''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8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1월 8일 전북 고창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중이던 여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 학부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또 지난 8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학년 A군은 교내 복도에서 교사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복도 진열장 유리를 깨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권침해의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현황’ 자료에서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조사됐다.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 8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나 교사 선에서 합의 또는 마무리되고 보고되지 않는 교권침해 건수를 고려하면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으며,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새 2.5배로 급증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공표됐다. 제8조 제1항인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치,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분이 있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침해는 상상 이상이다. 경기도 D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고 넘어가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도움을 주는 위원회에 사안을 심의하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수고로움과 더불어 해당 가해학생과 처분이후에도 매일 봐야되는 상황이라 참는다”고 토로했다. 통상 도교육청에도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에게 법률적 지식 제공, 심리상담, 병원연계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상태이다. 현재,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현실이기에 학폭법처럼 가해 학생을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권침해는 학생뿐만아니라 학부모에 의해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어 교사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특히,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수업하는 교실까지 진입하여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교권침해이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참에 교원지위법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 지원과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법률적 강화를 통한 교권침해 예방의 방법도 좋지만,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교육문화정착이 더욱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요원배치 등 예산편성과 지원에 신경써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신문사에서 내 글을 싣겠다며, 원고 요청을 해 오면 누구든 진지해진다. 요청받은 주제에 따라서는 자못 비장해지기까지 한다. 개인의 허튼소리를 글로 써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의 패널(panel)이 되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글을 쓰든지 글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가 없는 글이란 없다. ‘나’를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글이 아니어도, 그런 글에도 어쩔 수 없이 ‘글 쓰는 나’가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글쓰기 천재도 피해 갈 도리가 없다. 개인의 자아가 배제되는 극단의 공적인 글에도, 이를테면 ‘기미독립선언문’ 같은 글에도, 그 글을 기초한 최남선이란 인물을 연결 지으며 우리는 그 글을 읽는다. 신문에 기고를 한다는 것은 내 글을 세상 만인이 다 주시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옴짝 없이 세상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나’를 잘 나타내는 글이 되도록 애를 쓴다. 천 가지 만 가지 나의 모습 중에도 가장 그럴듯한 ‘나’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근사(近似)한 나’를 담아내야 한다. ‘근사하다’는 단순히 멋있다는 뜻을 넘어선다. ‘근사하다’의 본 뜻은 ‘매우 이상적인 경지에 아주 가까이 닮아 있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자아’를 자기의 글에 담고 싶다. 만에 하나 ‘비겁한 나’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부도덕한 나’를 보여서도 안 된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나’는 철저히 감추어야 한다. 무지해 보여서는 더욱 안 된다. 더더구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아를 보여 줄 수는 없다. 그것에 더하여 문장을 아름답고 멋있게 쓰고 싶다. 요컨대 흠결 없는 ‘나’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또 가능하면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 글이 폭넓은 설득력을 발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쓴다. 학창시절 교지나 학교 신문에 글을 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나를 근사하게 알리고 싶어 했던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강력한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문학적인 글을 쓸 때는 ‘순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했지 않았던가. 나 또한 그러하다. 처음 교수가 되어서 처음으로 교수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도 얼마나 엄청나게 올바른 자아가 되어서 발언을 했던가. ‘순정한 자아’니 ‘강력한 자아’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매체에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도의’에 이미 의지적으로 도달해 있을 것을 요청받는 것이며, 또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일이다. 아니 그런 상태가 되어야 글을 쓸 수 있다. 하다못해 ‘독자투고’나 ‘시민의 소리’에 짧은 한마디를 쓸 때도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의 공의로운 태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당당하고 올바른 ‘공적 자아’를 갖추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안의 개인이 어떤 공식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신적 긴장을 반드시 요청한다.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 글을 쓰는 것은 눈에 아니 보이는 유익함이 가득하다. 글을 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요즘 말로 글로써 널리 소통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익하다. 우선 나를 의미 있게 사회화(meaningful socialization)한다. 그런 글을 쓰는 동안에 나의 자아는 공동체 윤리를 각성한다. 그동안 개인적 욕망의 수준에서만 살아왔던 자신을 반성하는 안목도 기르게 된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게 한다.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미덕은 무한일까?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 매체에 글을 쓰면서 ‘강력한 자아’나 ‘순정한 자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미덕에 해당한다.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은연중에 도덕적 품성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 글을 쓰면서,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가도 ‘부끄러움이 덜한 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발성이 강한 글쓰기는 그 자체가 바로 ‘실천’이라는 명언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여기까지가 글쓰기의 미덕이다. ‘강력한 자아’나 ‘순정한 자아’를 보이려는 것이 도를 넘으면 글쓰기의 미덕은 사라진다.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글쓰기의 덫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글쓰기의 미덕은커녕 글쓰기의 악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의외로 글쓰기 초보자보다는 상당한 경력자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사람들에게 널리 소통되는 글을 쓸 때는 누구도 피해 가기 어려운 허영의식이 있다. 글쓰기의 심리적 기제 속에 이런 허영의식이 있고, 글쓰기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여러 국면에서도 이런 허영의식이 작동할 소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런 허영의식에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글쓰기의 폐단을 들어 보자. 1) 글을 쓰기 위한 글쓰기, 2) 대중에게 자랑하여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 3) 글 쓰는 이가 소영웅주의에 빠져 버린 자기도취의 글쓰기 등이 있다. 이런 글쓰기 폐단은 대체로 ‘글쓰는 자아’와 ‘실제의 자아’가 조금도 일치되지 못하면서도 글쓰기를 자기과시나 명예욕의 욕망으로만 추구할 때 일어난다. 딱한 것은 이미 독자들은 그런 허위의식을 눈치채고 있는데도 막상 본인만 모른다는 점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 속임에 자기가 이미 넘어가 있는 ‘자기기만의 글쓰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글쓰기에 따라붙는 허위의식에 대해서 통렬한 각성을 제기하는 소설가이며 칼럼니스트인 홍형진 작가의 발언 한 대목을 함께 음미해본다. 나는 여느 사람보다 훨씬 큰 스피커(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유력 일간지와 잡지 여럿에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고 매체에서도 나를 주요 필자로 대해준다. 책을 내고파 하는 출판사도 몇몇 있으며 SNS에서 내 글을 꾸준히 읽어주는 이 또한 제법 된다. 똑같은 말을 해도 가중치를 얻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다. 대놓고 헛소리를 해도 누군가는 진지하게 믿을 테니 냉정히 보면 이것도 기득권의 한 갈래다. 하여 나는 내 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피커 또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 중 하나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한데 그런 내가 단지 내 생각이나 성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극적으로 글을 쓰고 누군가의 삶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태만을 넘어선 전횡이다. 글쓰기를 그치지 않는 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다 보니 언제부턴가 서민, 저소득층 같은 단어는 쉽게 쓰지 못하게 됐다. 나 역시 그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며 고통에 공감하는 도덕군자는 아니니까. 지표를 통해 현황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한데 나와 비슷한 입장인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사람이 걸핏하면 서민 타령을 해댈 때면 속에서 무언가가 치솟는다. 차마 표현은 않지만. 홍형진, ‘중산층 글쟁이의 딜레마와 과제’ 중에서(페이스북, 2018.9.12.)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자랑하려는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글쓰기는 이미 미덕이 되기 어렵다. ‘이상적 자아’만 있고, 솔직한 ‘현실의 자아’를 망각하면 글쓰기는 이미 허위의식이 지배한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글을 쓰면서 마치 자신은 무오류의 사람인 듯 말한다. 마치 자신은 하늘에서 온 심판자처럼 말한다. 오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차오르는 진정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는 글쓰기의 악덕이다. 진정성 있다는 것만으로 다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 ‘진정성’은 ‘반이성(反理性)’과 동의어이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라는 명제가 유효한 것처럼, ‘모든 글쓰기에 허위의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온다’는 말을 새겨서 경계해야 하리라. 반성이 도를 넘거나, 반성이 상투화되는 곳에도 정신의 허영이 따라온다. 오늘 내가 여기 쓰는 글도, 생각하면 등골로 땀이 흐른다.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제1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이 논의 중이다. 유치원은 ‘처음학교’라는 이름처럼 가정생활을 벗어나 기초적 사회화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가이자 목사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내 생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한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 현황 고찰 2018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 유치원수는 9,021원으로 국·공립 4,801원(53.2%), 사립 4,220원(46.8%)이다. 학급수는 총 37,748학급인데, 국·공립이 10,896학급(28.9%), 사립이 26,852학급(71.1%)이다. 원아수는 총 675,998명으로 국·공립이 172,370명(25.5%), 사립이 503,628(74.5%)명이다. 교원수는 총 54,892명으로 국·공립 15,869명(28.9%), 사립 39,023명(71.1%)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갱신일 2018.11.7)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절반 정도씩 비슷한 비율이지만, 학급수·원아수·교원수 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약 1대 3 정도로 사립의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적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주로 1학급)이 많아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이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통계 비율로 볼 때 한국의 유치원 교육은 중등교육·고등교육과 함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정규학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정・비리 천태만상 민낯 올해 국정감사로 드러난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감사의 여파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국의 유치원 2,086원이 크고 작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립유치원이 1,825원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지적된 것이다. 물론 비율은 낮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 자신과 가족치료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택 전기·가스대금, 휴대전화비,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 아울러 무인가 업체와 식재료 계약, 교사 부정채용, 비정규직 각종 조회 미행 등 인사비리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의 자화상은 안타깝고도 실망스럽다. 이번 국감과 명단 발표로 유치원을 원장·경영자 개인의 자영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치원을 육영·교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리・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탈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대립 갈등 올해 국정감사로 유치원 부정·비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공론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육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즉각 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고,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집단 휴·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유아 수 감소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백화점식 나열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이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을 불인정하고 유아교육 공헌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휴·폐원, 모집 중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이에 낀 유아와 학부모들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함의를 숙고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혁신과 유아교육 행정 개혁의 방향 사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백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아교육 및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유아교육 운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서도 제시됐지만, 유치원 회계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즉각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대학처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약 2조 원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정기적 회계・ 운영 감사는 필수적이다. 현행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외 집행을 제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相生)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연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할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육영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경영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참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보(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만 0~2세의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공히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통합 일원화돼 교육부·교육청에서 관할토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재 법인(法人)과 사인(私人)으로 나뉜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진들의 공동 사고와 집단지성으로 회계 부정·비리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첩경이다. 유치원 원장·경영자들도 유치원 경영을 영리와 축재(蓄財)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국·공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연간 180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일수, 하원(귀가) 시각이 훨씬 더 많고 길다. 자녀를 맡기는 맞벌이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 교직원 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과 전환점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공개와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비율 확대, 공영형 도입 등 피상적 처방으로 완전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돼 온 사립유치원들이 육영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제재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도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휴·폐원, 모집 중지 등을 철회,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혜안(慧眼)과 협치(協治)가 요구되고 있다. 부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1992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교과서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난 26년간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보급에 앞장섰다. 또 교과서 정보관을 설치, 국내외 7만여 권의 교과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교과서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과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인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과서 제작에서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의 불편을 즉시 처리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난 정부 국정화 파동 이후 우리 교과서는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교과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지난 6월 취임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홍구 이사장을 만나 ‘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 이사장이 생각하는 ‘교과서’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과서는 정설을 기록한 책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표현하고 학습해야 할 일련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다. 교과서는 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목표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알려준다. 교육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종착지인 셈이다. 아울러 교과서는 창의적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교사와 편집디자이너, 심리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한 권의 교과서를 만들어낸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것이 교과서다.” - 한때 교과서는 성전(聖典)으로까지 불렸지만,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교과서가 교육의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지식의 안내자에 가깝다. 실제로 교사들도 교과서 속 지식만 가르치던 데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교사의 창의적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가 됐다.” -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우리 교과서의 장점을 꼽는다면. “예전보다 많이 유연해졌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만큼 교사들의 활용 폭이 커졌다는 의미다. 또 종전에는 고기를 잡아주는 교과서였다면 이제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됐다. 단순암기식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이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교과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과서다.” - 일각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우리 교과서가 일상생활과 유리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방대한 지식과 학문적 핵심을 잘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교과서가 공식만 나열하는 바람에 과정이 생략되곤 했다. 학생들로서는 어렵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 개인차에 대한 고려없이 교과서를 만든 것도 그런 평가에 일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강조되는 등 평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 교과서 가격이 비싸다는 견해도 있는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은 교과는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적으면 올라간다. 대부분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다 보니 교과서 가격도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교과목에 따라 (교과서가)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과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교과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토론중심교육, 협력학습, 과정중심평가, 역량중심교육 등 다양한 가치를 교과서는 담아내려 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이를 구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능시험도 교과서 밖에서 지문을 출제하는 판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닐까.” -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발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서책형교과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나. “디지털교과서는 협력학습이나 수준별 수업이 용이하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과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실 내 인터넷 설치 등 인프라 경비가 많이 들고 학생들의 주의력 분산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 등 보완할 부분도 있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책형교과서와 상호보완적 효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자유발행제 견해를 밝혔는데.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양질을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은 더 늘려야 한다. 지금은 교과서 검인정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발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자유발행제를 한다고 해도 대형 출판사가 홍보나 마케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교과서 채택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사장으로서 각오는. “출판사들이 좋은 교과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조직으로 재단을 운영할 생각이다. 또 교과서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믿고 쓰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도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과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도 교육의 질을 담보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싶다.”
전경린의 단편 강변마을은 처음 간 강변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 줄거리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음 직한 이야기다. 2011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이다. 전경린 단편 강변마을에 등장하는 사철나무 화자인 은애는 열한 살인 문방구집 딸이다. 그런데 ‘벌써 인생에 지친 기분’이다. 주먹질하는 오빠와 엉겨 붙는 동생들, 엄마의 악다구니, 계집애인 것 자체를 질타하는 할머니의 힐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돌발적인 분노 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엄마와 할머니는 잔뜩 날이 서서 서로에게 퍼부을 욕을 애들에게 대신 쏟아낸다. 여기에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 집안으로 스며드는 집이다. 그런데 어느 여름방학 때 오빠·여동생과 함께 외갓집에 간다. 원래 외갓집이 없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촌 외갓집’에 가 있으라고 한 것이다. 한여름 뙤약볕에 몇 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찾아간 그곳엔 우선 온화하게 웃는 외할머니가 있었다. 수박과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사랑만 해주는 곳이었다. 이들 남매는 낮에는 실컷 먹고 놀고, 밤에는 마당의 평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다’ 부르며 지낸다.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이들 남매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게 한 집엔 사철나무가 있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외할머니는 부엌 곁 텃밭에서 풀을 뽑고, 우리는 밭 가장자리의 사철나무에 매달려 놀았다. 허리가 굽은 늙은 사철나무들은 매달리기 좋게 옆으로 구불구불 가지들을 뻗었고 총총한 잎사귀 속에는 붉은 열매들이 조롱조롱 달려 있었다. 동화에 나오는 나무처럼, 그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아무리 오래 매달려 놀아도 힘들지 않았다. 우리는 과자를 잔뜩 먹은 뒤 새 팬티와 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머리띠까지 두른 채 사철나무로 달려가 매달렸다. 사철나무 붉은 열매는 노래하는 음표들 같았다. 거꾸로 매달려 주렁주렁 매달린 길쭉한 오이들과 옥수숫대 옆구리에 붙어 자라는 수염을 늘어뜨린 알알이 영근 옥수수와 보라색 가지들도 노래 부르는 것 같았다. 이처럼 사철나무는 이 소설에서 어린 나이에 세파에 찌든 소녀가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듬뿍 사랑받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릴 때의 상징처럼 나온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후반부를 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꿈같은 외갓집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은 그대로인데, 아기 하나가 생겨 있었다. 소녀는 당연히 강변마을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강변마을에 대해 입에 올리면 엄마에게 등짝을 맞았다. 그것은 금기어였다. ‘사촌 외갓집’은 실은 아버지의 젊은 여자 집이었고,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 집에 들어온 동안, 다녀온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수성과 아름다운 묘사가 놀랍다. 이남호 고려대 교수는 이 소설에 대해 “오랜만에 만나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슬프고 안정된 작품”이라며 “작가의 이런 탁월한 감각과 문체가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쓰다듬어줄 수 있는 작품들을 낳기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했다. 소설가 이승우도 “인물들을 긍정하는 따뜻한 시선과 감정을 사물에 투사하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묘사, 그리고 단편소설에 맞춤한 미학적 구도의 안정감을 통해 읽는 이를 정화시킨다”고 썼다. 작가 전경린(1963년생)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 천사는 여기 머문다, 물의 정거장과 장편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 내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황진이 등을 냈다. 작가는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삶을 다룬 작품을 많이 썼다. 우울증을 앓는 듯한 여성의 자세한 심리묘사는 금방 질려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강변마을은 뜻밖에도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밝고 따뜻했다. 사족처럼 하나 덧붙이자면, 사철나무 열매는 10~12월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껍질에 싸여 열린다. 이처럼 사철나무 열매는 빨라야 늦가을인 10월에 열리는데, 시간적 배경(여름방학)이 8월쯤인 ‘강변마을’에 ‘붉은 열매들이 조롱조롱 달려’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서울 기준으로 8월엔 사철나무 꽃이 지고 막 열매가 녹색으로 맺히는 정도다. 작가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푸른 잎을 간직한 채 겨울을 나는 사철나무 사철나무는 이름 그대로 사철 푸른 상록성 나무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지만, 북쪽으로 황해도까지 올라가 자란다. 중부지방에서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는 대개 소나무·향나무·주목 같은 침엽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철나무는 잎이 넓은 활엽수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푸른 잎을 간직한채 겨울을 날 수 있다. 회양목과 남천 정도가 서울에서도 잎이 떨어지지 않은 채 겨울을 나지만 잎 색깔까지 푸르게 유지하지는 못한다. 남천은 겨울에 빨갛게 단풍이 들고, 회양목 잎도 겨울에는 다소 붉은 빛을 띤다. 사철나무는 요즘 서울 도심에서도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울타리가 아니어도 공원이나 교회 앞마당 등에서 별도로 한두 그루 심어놓은 사철나무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꽃은 6∼7월에 연한 노란빛을 띤 녹색으로 피는데, 꽃잎 4장이 마주 보면서 핀다. 꽃 가운데에 암술이 1개 있고, 수술이 4개 있는데, 우주선 전파 수신기처럼 삐죽 튀어나온 수술대가 재미있다. 달걀 모양의 잎은 가죽처럼 두껍고 반질반질 윤이 난다. 가을에 달리는 불그스름한 열매는 녹색의 잎새와 잘 어울린다. 줄기에서 뿌리를 내려 다른 물체를 타고 오르는 줄사철나무도 있다. 사철나무는 아주 오랜 세월 우리 땅 우리 곁에서 함께 해온 나무지만 사철나무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깃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다. 아마도 주변에 너무 흔해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래서 사철나무를 주요 소재로 쓴 강변마을과 같은 소설이 더욱더 반가웠던 것 같다. 사철나무는 노박덩굴과 나무인데, 이 과에 재미있는 나무들이 많다. 줄기에 화살 모양의 날개가 있는 화살나무, 가을에 맺히는 열매가 분홍빛으로 마치 꽃처럼 고운 참빗살나무, 잎 위에서 앙증맞게 작은 꽃이 피는 회목나무, 미역줄기처럼 벋으며 자라는 미역줄나무 등이 노박덩굴과 나무들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앞날이 기대되는 시기에 문화는 ‘미래’를 말한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만큼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던 80년대, 사람들은 ‘아! 대한민국’을 불렀고 ‘서울 서울 서울’을 부르며 힘든 오늘을 달랬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래도 굳건하게 존재했던 시기였다. 반면 경제가 정체 혹은 후퇴하는 시기에 대중문화는 자꾸만 빛났던 어제를 반추하며 ‘과거’에 천착한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언제부턴가 ‘복고풍’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상시적인 문화코드의 하나로 정착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반추할 과거가 늘어났다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고풍 유행이란 게 반드시 중년이나 노년층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60대~70대는 유튜브라는 최첨단 유행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미화할까 17년 만에 재결성해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이틀간 마비시킨 H.O.T의 팬 대부분은 아직 30~40대에 불과하다. H.O.T보다 먼저 재결성한 라이벌 젝스키스의 팬들 역시 인생을 반추하기에 터무니없이 이른 나이인 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년 전 철없이 ‘오빠’들에 열광할 수 있었던 투명한 날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다. 사람에겐 누구나 과거를 미화하는 습관이 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조차 걱정거리는 존재함에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그땐 다 좋았는데’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오빠들만 쫓아다니며 하루 온종일 설레도 괜찮았던 10대 소녀들은 어느덧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됐다. 친구들과 매일 같이 술 마시며 소주 몇 병에 밤을 지새워도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았던 20대와는 달리 시간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짐을 늘려 놓는다. 그 짐의 무게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힘들게 한다. 그나마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버틸 만하겠으나 그런 것도 아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은 그래도 사 놓으면 오르잖아’라는 속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0월 말 코스피 지수는 급기야 2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2007년 7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게 무려 11년 전이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그 언저리를 맴돌며 좀처럼 믿기지 않는 희망을 더듬거리고 있다. 코스피 붕괴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애널리스트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보이지 않는 ‘심리’에 입각해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주요 종목 중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최근 몇 달 새 주가가 40~50%씩 폭락한 것들이 즐비하다. 재무제표를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안전지향 심리가 너도 나도 주식을 파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황량해진 K-컬쳐,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올해 한국 문화는 양적·질적 빈곤에 시달렸다. 올해 9월까지 극장에서 흥행한 영화 열 편 중에서 한국영화는 불과 세 편(신과 함께, 독전,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질적인 측면에서 ‘명작’의 반열에 올릴 만한 영화는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어엿한 ‘국가산업’으로 자리 잡은 K팝 역시 올해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그나마 걸그룹 트와이스의 약진과 함께 JYP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시총도 다시 후퇴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K팝 비즈니스가 알고 보면 얼마나 불확실하고 비가시적인 요소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나마 방탄소년단이 더 이상 ‘K팝스타’가 아닌 ‘월드팝스타’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올해 문화계에 있었던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침체된 한국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이들의 성공은 그 자체로 K팝의 드라마틱한 성공을 재현하는 것 같다. MP3 기술이 처음으로 나와 음반시장을 초토화시켰던 2000년대 초반, 그땐 K팝이란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중 누구도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로 뻗어 나가 빌보드차트 1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거짓말 같은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20년 전 그 절망의 시기에 그래도 누군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우리는 전후좌우 어디를 봐도 희망의 요소가 없는 것 같은 2018년의 끝자락에 서 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배는 부를지 몰라도 마음은 고프기만 하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애써 내일에 관해 얘기하며, 서로 덕담이라도 한마디 건네 보는 것이야말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힐링’이 아닐까.
#1 _ 티베트 자유여행의 시작 누군가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묻는다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티베트라고 대답한다. 티베트고원과 야크떼, 포탈라궁과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를 여행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겠지만, 내가 티베트를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 이유는 당시 티베트는 여행할 수 없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티베트는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수부(首府)는 라싸(拉萨)이다. 1965년 중국에 병합된 이후부터는 시짱 자치구(西藏自治区)로 불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많은 외국인이 ‘티베트 분리 독립운동’을 지지했고, 라싸에서는 적지 않은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티베트 자유여행을 엄격히 제한했다. 외국인이 티베트를 여행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했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여행가이드와 호텔에서 묵는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다. 당시 인터넷에는 유럽·아시아·미국·남미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쳤지만, 티베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나는 다소 무모하지만, 허가증 없이 자유롭게 티베트를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허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앞서 언급했듯 거의 불가능했고, 중국 공안과 계약관계가 있는 여행사와 함께 티베트를 가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쌀 뿐 아니라 의미 없고 틀에 박힌 관광이 될게 뻔했기 때문이다. #2 _ 칭짱철도에서의 46시간 베이징에 도착해 조선족이 운영하는 민박에 묵었다. 여기에서 라싸행 칭짱철도(靑藏鐵道)를 구매 대행해 준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싸행 칭짱철도 티켓은 허가증이 있어야 끊을 수 있는데, 이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나 같은 외국인이 허가증 없이 티베트를 가는 방법이 열린 셈이다. 드디어 티베트 여행이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닌 가시권에 들어왔다. 라싸의 푸른 하늘과 포탈라궁, 티베트고원의 야크 떼들이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100위안을 주고 구매 대행한 티켓을 들고 라싸행 칭짱철도에 올랐다. 칭짱철도는 중국 서부개발을 목적으로 2006년에 완공된 철도로 특히 칭하이성(靑海省) 시닝(西宁)과 시짱자치구 라싸를 연결하는 구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철도’라는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 서역에서 출발한 칭짱철도는 라싸까지 약 46시간이 소요된다. 달리는 차창 밖 풍경은 그야말로 대자연을 그대로 담은 아이맥스 영화와 같다. 스크린 속의 풍경은 도시에서 초원으로, 황토고원과 사막을 지나 빙하와 야크떼가 있는 고원으로 시시각각 변한다. 그렇다고 2박 3일 동안 창밖 풍경만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같은 침대칸을 쓰는 한족·티베트족·좡족·위구르족 등 다양한 민족의 친구들과 비록 말은 잘 안 통했지만, 가져간 소주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함께 고스톱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때 과음을 해서인지 아니면 고스톱 규칙을 가르쳐주느라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인지 해발 5,000m 티베트고원에 들어서면서 고산증세가 나타나 고생을 좀 하기도 했다. #3 _ 티베트의 심장, 포탈라궁 허가증과 고산병을 이겨내고 결국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도착했다. 라싸 중심부에 들어서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의 거주지였던 포탈라궁이다. 사실 어린 텐진 갸초는 이 포탈라궁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얼른 여름이 되어 꽃이 많고 햇볕도 잘 드는 여름궁전 노블링카에 가기를 원했다고 한다. 자연스레 포탈라궁은 달라이라마가 겨울철에 지내는 겨울궁전이 되었다. 처음 티베트 여행을 계획할 때 라싸의 파란 하늘과 웅장한 포탈라궁만 내 눈으로 직접 봐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도착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있으니 행복감이 밀려온다. 포탈라궁은 티베트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포탈라’라는 이름은 관세음보살이 사는 산인 ‘포탈라카’에서 비롯됐다. 포탈라궁 내에는 역대 달라이라마의 무덤이 모셔져 있다. 티베트인들은 농번기가 끝나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라싸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몇 개월간 순례길에 오르며, 라싸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 포탈라궁을 오체투지를 하면서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다. 라싸가 티베트의 수도라면 포탈라궁은 티베트의 심장인 셈이다. #4 _ 여행의 끝판왕들이 모이는 곳, 동쵸 호스텔 라싸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포탈라궁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숙소로 가는 길에도 총을 차고 있는 공안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안에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다. 혹시나 모를 추방에 대비해 비상식량이 잔뜩 담긴 봉투를 양손에 들고 조심스레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소리친다. “혹시 춘천사람이세요?” 매개체는 바로 춘천의 지역 마트인 ‘벨몽드 봉투’. 이렇게 나는 티베트 라싸의 허름한 호스텔 방에서 춘천사람을 만났다. 이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고 주변이 시야에 들어온다. 일본사람도 있고, 불경을 보며 명상을 하는 독일 사람도 있다. 다행이다 싶었다. 그래도 내 머리색은 검은색이니까. 동쵸 호스텔 여행객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티베트에 왔다. 춘천 형은 네팔에서 트럭 짐칸에 몰래 숨어 왔다고 했고, 일본 사람은 쿤밍에서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봉고차에 여럿이 함께 타고 왔다고 한다. 독일 사람은 명상 중이라 말이 별로 없었지만 18개월 동안 티베트에서 수행 중이라고 한다. 나는 비교적 정상적인 방법으로 티베트를 여행하고 있는 편이다. 정말 다들 여행의 끝판왕들이다. #5 _ 하늘 호수, 얌드록쵸(羊卓雍湖)로 가는 길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용기를 내서 라싸를 벗어나 얌드록쵸로 가기로 했다. 티베트의 3대 성호(聖湖)로 불리는 얌드록쵸는 라싸에서 시가체 방향으로 2시간을 가야 한다. 이는 중국 공안이 있는 여러 검문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고, 나는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이기에 그곳까지 무사히 데려갈 중국인을 물색해야만 했다. 숙소에는 티베트를 여행 중인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 한가운데 서서 함께 얌드록쵸를 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인들은 외국인과 여행을 가다 공안에 걸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거절했다. 몇몇은 허가증 없이 티베트를 온 내가 수상하다며 공안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 순간 나의 심정은 마치 제갈량이 오나라에 적벽대전 참전을 설득하러 가서 많은 참모와 장수들에게 둘러싸여 심문받는 그런 기분이었다. 다행히 삼고초려와 같은 나의 설득에 테란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중국인 친구가 마음을 움직였고, 하루 동안 택시를 빌려서 함께 얌드록쵸로 가기로 했다. 얌드록쵸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험한 도로였다. 더군다나 중국말을 모르는 티베트인 택시 운전사는 반대편 차가 시야에 들어오면 갑자기 역주행하며 달리다가 차가 서로 부딪치기 직전에 핸들을 꺾었고, 우리가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면 껄껄거리며 즐거워하는 매우 용감한 드라이버였다. 이러한 아찔한 치킨게임을 몇 번 하다 보니 어느덧 택시는 얌드록쵸에 도작해 있었다. 푸른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얌드록쵸는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호수로 해발 5,000m에 위치한다. 저 멀리 하얀 만년설이 쌓인 닝진캉사펑(宁金抗沙峰) 아래 바다같이 푸른 얌드록쵸가 보이고, 오색 타르초(經幡)는 거친 호수 바람에 정신없이 휘날린다. 호수 아래에 내려가니 방목을 하는 야크 가족들이 있었다. 멀리서는 바다같이 짙푸르던 호수 빛은 가까이서 보니 투명한 비취색이었다. 에메랄드빛 호수를 배경 삼아 기념사진도 찍고 송아지 같은 새끼 야크 머리를 쓰다듬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두머리인 듯한 거대한 뿔을 가진 수컷 블랙야크가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 다행히 겁만 주고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아찔한 순간이었다. #6 _ 라싸의 사원, 거리 그리고 사람 조캉사원(大昭寺)은 오랫동안 티베트 사람들에게 성스럽게 여겨진 정신적 고향이자 티베트불교의 중심사원이다. 실제로 많은 순례객이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포탈라궁이 아닌 조캉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코르(八角街)는 이 조캉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순례길인데, 이 작은 거리에는 다양한 민족들의 수공예품이 가득해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진다. 포탈라궁과 마찬가지로 순례할 때는 반드시 석가모니상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야 한다. 바코르 광장은 라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거리인데, 조캉사원을 중심으로 바코르 광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석가모니에 대한 의식이라고 한다. 처음 티베트를 여행하게 된 계기는 당시 준비하고 있던 ‘라싸의 경관 변화로 바라본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이란 논문 때문이었다. 라싸의 거리를 직접 보고 중국 정부가 라싸의 경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고 싶었다. 라싸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경관은 포탈라궁 전면의 넓은 광장과 그 가운데에서 펄럭이는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였다. 이는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이나 모스크바의 붉은광장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상징 공간이다. 또한 라싸 시내의 중심에는 직선의 대로가 건설되었고, 이 길의 이름은 베이징길(北京路)이다. 포탈라궁과 더불어 대표적 순례지인 조캉사원과 바코르 순례길에는 군인들이 총을 메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바코르 광장에는 마자아미라고 하는 작은 찻집이 있다. 이곳에서 티베트대학 역사학과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을 만났다.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티베트의 역사에 대한 말을 꺼내면서 타르초(티베트 불교를 상징하는 오색 깃발)의 의미에 관해 설명을 하던 중 중국 공안이 찻집으로 들어오자 흠칫 놀라며 대화를 멈췄다. 100년 전 식민지 조선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티베트 친구가 준 그 타르초를 양손에 들고 만주 독립군의 모습처럼 기념사진을 찍고, 티베트 여행을 마쳤다. 에필로그 칭짱철도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길은 처음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티베트의 파란 하늘과 웅장한 포탈라궁, 에메랄드빛 호수와 야크, 그리고 라싸에서 만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티베트, 자유, 그리고 여행’ 이 세 단어는 마치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처럼 느껴진다. 언젠가 다시 티베트를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 역시 나는 자유로운 여행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티베트를 느끼고 싶다.
꽃과 풀, 달과 별 모두 다 너의 것(신순화 지음) 아이에게 학습지 대신 풀꽃을 선물하고 싶어 산과 들이 보이는 시골집으로 이사한 엄마가 쓴 7년간의 일기를 모았다. 숲속을 내복 바람으로 뛰어다녀도 되고 집 안에서 축구를 해도 괜찮은 시골생활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여유에 관해 이야기한다.(청림라이프 펴냄, 360쪽, 1만5000원)
고흐와 고갱(김광우 지음) 서양 근대 미술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고흐와 고갱.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흔히 한 쌍으로 묶여 언급되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마치 물과 불처럼 상반된 점이 많다. 이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수백 점의 작품과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한다.(미술문화 펴냄, 424쪽, 2만5000원)
배움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김덕년 등 7명 지음)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를 소개한다. ‘과정 중심평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는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소개한다.(교육과 실천 펴냄, 320쪽, 1만6500원)
아이만큼 자라는 부모(셰팔리 차바리 지음)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 허용선을 정해 단단한 내면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육아의 초점을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자녀의 단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잘못된 자신의 행동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권한다.(김은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496쪽, 1만9000원)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한동윤 지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힙합은 단순히 인기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등 방송은 물론, 옷차림이나 자세까지 청소년 생활 곳곳에 힙합이 스며든 지 오래다. 이 책은 힙합의 기원부터 ‘저항’으로 대변되는 역사, 힙합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인기비결, 힙합을 만드는 법 등을 소개한다.(자음과모음 펴냄, 232쪽, 1만3000원)
공간의 인문학(한현미 지음, 박상규 그림) 건축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은 공간을 창조하고 변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건축된 공간 안에서 이뤄진다. 이 책은 건축물이 인간 공동체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맘에드림 펴냄, 208쪽, 1만2000원)
다 같이 함께하면(브리타 테큰트럽 지음) 평화·인종·다문화·환경·공존 등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일깨워줄 수 있도록 만든 그림책이다. 도입부의 “우린 하나하나 다 특별해. 저마다 꿈이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하면 우린 한 팀이야”라는 짧은 문장이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김경연 옮김, 미디어창비 펴냄, 32쪽, 1만8000원)
시화호의 기적(김정희 지음) 동양 최대 간척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시화호. 하지만 완공 직후부터 드러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전락했던 시화호가 다시 기적적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바다와 갯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시화호 인근 주민들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했다.(윤정미 그림, 사계절 펴냄, 47쪽, 1만3000원)
프레네는 감각심리학에 관한 시론(Essai de Psychologie Sensible)과 일을 통한 교육(L’éducation du travail)을 통해 자신의 실천교육학이 생명(life)과 일(work)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감각심리학에 관한 시론에서 프레네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상태가 아니라 생성이다”라는 제1법칙을 제시한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 존재가 이용하는 ‘생명의 잠재력’이 있다는 즉,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생명의 잠재력은 인간 능력을 끊임없이 고양하게 만드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고 이해된다. ‘생명이 곧 생성’이라는 말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운동 속에서 프레네가 생명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네는 소용돌이치고 들끓는 운동 속에 있는 총체적 존재로 아동을 바라봤다. 아동의 발달은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틀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학문의 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탐구하려는 아동의 활력에 민감하지 않았다고 그는 꼬집었다. 기존 학문이 아동을 요소나 사물의 한 단면처럼 쪼개 총체적 존재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 인간이 생명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력인 ‘힘’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일과 예술을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개인의 인격과 생명의 힘이 일과 예술을 거쳐 밖으로 표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발달하지 못하면, 아동은 생명 규칙 대신 ‘사이비 생명 규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레네는 생명(체)의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성적(性的) 콤플렉스, 신경증이나 성적 자위를 사이비 생명 규칙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생명의 힘을 쇠하게 만드는 것은 열등감과 무능감이라는 고통을 아동에게 불러일으킨다. 성장기 아이들에 내재한 생명의 잠재력을 억누를 때 그 힘이 왜곡된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프레네는 경고하고 있다. 가치롭지 않은 학습활동은 ‘노동’이다 일을 통한 교육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일(작업)하기를 좋아한다는 점과 그 일이 무엇이고 학교에서 그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저서이다. 프레네는 20세기 초 신교육자들이 우리 ‘힘’의 탁월한 생식력을 일깨우고 자양분을 주고 자극하는 것이 일(작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교육 영역에서 일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고,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는 신체활동이나 정신활동을 일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일은 구성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활동으로 숙련이 요구되고, 창조적이며 만족감이 있는 노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학습활동을 포함하여)’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의미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소외된 어떤 것, 저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일뿐이다. 신체활동이나 지적활동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그게 바로 프레네가 말하는 ‘일’이다. 반면 주어진 일이 우리의 욕구와 상관없이 강제로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과 구분된 임무나 과업, 고역이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일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행해지고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 프레네가 말하는 ‘일’일 수도, 아니면 과업이나 고역일 수도 있다. 놀이가 곧 일이며, 그 놀이에는 일의 본질이 들어있다 프레네는 동기와 목적이 있고 만족감을 주는 일을 학교활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프레네가 말하는 일 개념의 독특함은 학교활동을 ‘일-놀이’와 ‘놀이-일’로 구체화해 제시한 데 있다. 그는 일과 놀이가 원리상 대립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어린 시절에 하는 놀이가 원리상 일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놀이가 곧 일이며 그 놀이에는 일의 본질 특성이 들어있다. 프레네는 그러한 성격의 놀이를 ‘놀이-일’이라고 불렀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이 지닌 ‘일-놀이’ 욕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실제 일인 ‘일-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프레네는 속성상 어른들이 실현한 것을 꾸미거나 모방한 ‘놀이-일’로 실제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놀이-일’이 ‘일-놀이’를 대체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프레네는 그것이 실제 일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지닌 가장 강력한 자연적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성과 본성의 깊은 통합, 신체적 가능성과 정신적 가능성에 대한 적응, 창조와 지배를 향한 힘의 의식, 기술 효과 바로 확인하기, 가정과 사회 측면에서 확실한 유용성, 고통·피곤·괴로움을 비롯한 폭넓은 범위의 정서가 자연적 욕구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 부르는 비인간적인 놀이나 보상 차원에서 행하는 기분풀이, 마약중독 같은 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놀이의 기회를 빼앗기고 컴퓨터 게임 같은 중독성 있는 놀이에 빠져드는 원인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식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삶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 생명과 일의 철학에 기초해 프레네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 생명체가 지닌 건강과 약동, 그 안에 내재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의 지속 그리고 최대한으로 힘을 실현하려는 아동 본성’에서 구했다. 아동이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 발달하게 하는 것이 제1의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을 미래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전인으로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동을 미래의 인간이자 도덕적·사회적 인간으로 형성하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해 그것을 마주 대하는데 충분히 용감한 인간으로 아동을 형성하자. 지성을 갖춘 아동이자 인간으로, 탐구자·창조자·작가·수학자·예술가로 아동을 형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학교 교육의 원리(철학)를 발전시켰다. 첫째, 지식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삶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을 중시하는 학습원리를 제시했다. 1) 실험적 모색 이는 프레네가 생명 존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모색(tâtonnement)으로 본 것과 관련된다. 모색 속에서 생명이 분명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모색은 암중모색 즉, 우리가 앞을 못 보거나 눈가리개를 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손으로 더듬어 찾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발을 헛디디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모색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데 있다. 무한한 모색을 거치면서 개인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도구를 창조하게 된다. 프레네는 이러한 실험적인 모색을 학습의 제1원리로 삼았다. 프레네 학교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험하고, 조사하고, 읽고, 참고자료를 선택하고 분류하면서 자신의 일(학습활동)을 시작한다. 바로 거기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생기고, 그들이 교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프레네는 이를 ‘경험에 기초한 수업’이라고 불렀다. 2) 자연스러운 방법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용어는 교과서에 기초한 관례적인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스러운 방법에 따르면 아동은 기계적이고 통제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단계에 따라 학습한다. 예컨대 우리는 연필과 크레용을 가지고 놀면서, 선과 형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려낸다. 이후 어떤 사실을 접한 뒤에는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나 설명을 구성하는 줄거리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프레네의 딸 발루에트가 유년 시절 직접 보여준 사실이었다. 3) 자유 표현 ‘자유 표현’의 원리는 아이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전제와 관련된다. 그것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인상과 의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프레네 학교에서 자유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었다. 구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말하기로, 문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자유 글쓰기 같은 쓰기로, 이미지와 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미술과 음악으로, 몸동작과 예술적으로 창조하고 싶은 욕구는 연극과 점토작업 같은 여러 수작업을 통해 충족할 수 있게 했다. 4) 협동 학습 프레네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조건으로 개인의 자발성 못지않게 협동을 강조했다. 그가 개발했던 개별학습의 도구는 협동생활의 원리에 따라 언제나 협동 집단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며 실천되었다. 그러나 일(학습활동)이 모둠 안에서나 협동그룹에서 실행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언제나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구성원들의 욕구하 언제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한다. 살아 있는 공동체 한가운데서 학생들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네 협동학습이 갖는 중요한 가치이다. 여전히 주목받는 프레네의 교육원리 둘째, 그는 협동과 민주주의를 학교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로 삼았다. 이는 학교를 일종의 협동체(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서 출발한다. 협동체처럼 운영되는 학교에서 학급은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동생활의 장으로 기능한다. 매주 열리는 전체회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이다. 프레네는 협동과 민주주의에 기초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에서의 생활과 일을 실천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준비할 수 있다. 학교를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는 그의 굳건한 신념이 작용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준비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셋째, 그는 학교에서의 규율형성(훈육) 문제를 협력적 일하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프레네는 교실에서의 활동과 생활을 기능적으로 조직하고, 협동적인 일을 가능하게할 때 교실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서와 규율의 형성은 협력적인 일을 조직하는 것에서 나오며, 아이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규칙에 따라 일하고 진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율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싹트는 우애를 바탕으로 규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그는 특정한 계층을 위한 분리교육에 반대하면서 당시의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가 공립학교의 교육 대상을 특정한 계층 아이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실험적 모색·자유표현·협동·민주주의 같은 학교 교육의 원리는 전통 교육방식과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오늘날의 교사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이 그의 실천교육학에 주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놀면서 별명 부르기, 밀기, 엉덩이 찌르기(일명 ‘똥침’) 등의 행위(‘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를 서로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를 말했고, 어머니가 집단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상대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상대학생들도 신고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음 신고한 학생도 똑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와 B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으나 B학생은 지속적으로 A학생의 험담·이간질을 했고, 다른 학생의 생일파티에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는 등 또래집단에서 A학생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결국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은 1학년 때 A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3 초등학교 1학년 C와 D학생은 자리가 서로 앞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했고 뒤에 앉은 C학생이 앞자리에 있는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콕 찔렀습니다. D학생은 볼펜으로 C학생의 목덜미를 3회 찔렀습니다. 볼펜심이 목에 들어갈 정도였고 피도 많이 났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뒤에 앉은 C학생도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찔렀으므로 쌍방폭력으로 인정하여 두 학생에게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4 중학교 2학년 여학생 E는 같은 반 8명의 여학생들로부터 괴롭힘·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명의 여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 명인 F학생이 몇 개월 전 수련회에서 E가 방문을 닫을 때 자신의 손이 껴서 아팠고, E가 자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이름이 써진 수건을 버려서 정서적 피해를 당했다며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했고, 자치위원회는 D가 E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위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것들이고 모두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장난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느끼면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판결) [PART VIEW] 특히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은폐·축소 방지,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핵심 가치로 삼으면서 앞뒤 경위는 다 무시하고 “어쨌든 이런 말을 했으니”, “어찌 됐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수치심(괴로움)을 느꼈다고 하니” 학교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장난·놀이·갈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면 신고된 상대학생은 모두 가해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별 방법 그렇다면 학교폭력과 장난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 네 가지 사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게 말하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함. ●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의 경우에도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정신적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 2호 ‘따돌림’에 관한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짜증나고 싫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상대학생 측에서 원고의 평소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았을지 의문이 들고,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상대학생에게 욕설 및 때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더 자주 한 것은 상대학생 역시 원고에게 그러한 행위를 자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놀리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였음에도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장난으로서의 범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설령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놀림, 손가락 욕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지속성·조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적 행위로 가해학생들로부터 먼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지 이에 대한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인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행한 놀림, 손가락 욕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상황, 신고한 경위, 관련 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 기본적 행위(신체적 접촉·별명부르기 등)는 존재했고, 당시 괴로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한다면 피해학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억울한 가해학생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학교는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제기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교육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11월호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 여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다. 12월호에서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와 관련해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여비업무 QA 자료집(행정안전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 규정 1) 근무지 외 국내출장 가. 개념 ●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나. 여비항목 :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구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교장 2만 원 2.5만 원 실비 실비(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교감 이하 2만 원 2만 원 실비(5만 원 한도) ※특별시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한도 실비(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1) 일비 : 정액 지급 ● 지급기준 : 1일당 2만 원 정액 ● 일비 추가지급 - 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 대비 10~30% 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2) 식비 : 정액 지급 ● 교장 : 2.5만 원 / 교감 이하 : 2만 원 (3) 숙박비 : 실비 정산 ● 교장 : 실비 ※ 단,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 가능 ● 교감 이하 : 5만 원(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범위 내 실비 정산 ※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범위 내(1.5만 원) 추가지급 가능(특별시 2.1만 원, 광역시 1.8만 원) (4) 운임비 : 실비 정산 ●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First Class) ◦ 대통령 등 중간 정액(Business Class) ◦ 교장 ◦ 교감, 교사 중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Economy Class) ◦ 교감, 교사 o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제 -국내외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 공무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함. - 출장자는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철도 : 특실(교장), 일반실(교감 이하) ● 선박 : 1등급(교장), 2등급(교감 이하)[PART VIEW] 여비 질의응답 사례 Q 1박 2일 근무지 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방법은? A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하므로 감악해 지급한다. 질문의 경우 첫날에는 식비 정액분(2만 원)의 1/3을 식비로 지급(6,660원)하고, 다음날에 대해서는 식비 정액분의 2/3를 식비로 지급(13,330원)한다. Q 출장지가 아닌 출장 경로 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했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A 출장지는 아니지만 출장 경로 상의 지역에서 숙박했다면, 출장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출장지보다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더 높은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라도 출장지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해야 하며, 기관 담당자가 출장 수행에 필요한 숙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 Q 2박을 하면서 첫째 날,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했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A 출장일 중 첫째 날에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해 증거서류가 첫째 날밖에 없더라도,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해 청구했다면 결제금액 모두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다. Q 1박 2일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A 자가 숙박 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친척·친구 집에서의 숙박 시에는 1夜당 2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자가 숙박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Q 도서·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A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Q 2인이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임과 일비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A 자가용을 이용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미지급한다. 일비는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액하지 않는다(운전자·동승자 동일). Q 학교 위치는 서울이고, 출장지는 천안이다. 출장자가 출장 전날 친척집인 광주에 머물렀다가 출발 당일 바로 천안으로 이동해 출장업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할 경우 운임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A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나, 그 여비는 근무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예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광주→천안→학교의 이동경로에 대한 운임은 학교→천안→학교의 이동 경로에 따른 운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두 경로에 따른 운임 산출 금액(대중 교통요금 기준)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Q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항공료·렌트비·주유비·입장료·주차료를 여비에서 지급 가능한가? A 여비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가능하다. 즉, ▲ 운임에 해당하는 항공료는 기관카드 사용 ▲차량임차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운임으로 답사 일정에 따른 이동 경로를 파악해 산정 ▲주차료·통행료는 영수증 제출 시 해당 금액만 지급 가능하다. 렌트비(임차료)·입장료 및 체험료(일반 운영비)는 여비에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 편성된 각각의 예산 항목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Q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철도운임은 KTX·새마을호·무궁화호에 따라 버스는 우등과 일반에 따라 각각 요금이 다른데 여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A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철도운임은 지급등급에 따라 교장은 특실, 교감 이하는 일반실로 구분해 실비로 지급하고, 열차 종류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므로 어느 종류든 이용할 수 있다. 버스운임 또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고, 우등과 일반차량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으므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Q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을 이용해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한가? A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Q 공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인정되는가? A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하다. 참고로 연료비 이외에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Q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해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해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부는? A 공무상 출장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비를 지급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11월 9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또한 전부 개정됐습니다. 우선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로 변경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특별휴가 5일 부여 결혼·경조사·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교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에 이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8조(특별휴가)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 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외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또한 ②항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육아시간이 만 1세에서 만 5세로,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수업시간, 등하교 지도 등의 문제로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혼란·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스에 연가사유 미기재 연가는 기존과 같이 수업과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토록 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연도 중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와 같이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6월 미만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4년 이상 10일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의 지각·조퇴·외출 등에 대한 승인은 학교장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대로 자가 전결토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가 사유는 미기재,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교원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 ※공가 사유 일부 조항 차이 교원단체 대의원회 연1회 공가 처리 교원의 공가사유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교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참석도 연 1회에 한해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아이들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동네에 따라, 학급형태에 따라 학교 간 지역 차가 발생한다. 자동차로 20분 이내 거리에 살아도, 또 다른 교육 상황에 놓인 아이들…. ‘어느 학교를 다녀서 좋다’보다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서 좋다’는 공동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학교’를 떠나 오로지 수업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삶과 앎’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선후배 교사들의 관계망이 절실했다. 그러던 중 인근 4개 초등학교, 2년 차에서 16년 차 교사들이 의기투합하여 ‘4개 학교 학생들이 지역 차, 학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수업망’을 개발·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밀착형 평가중심 ‘4T 생각망 네트워크’의 교육목표와 설계 모형을 설명하고, 다음 호에서는 수업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생각을 채우면서 수업이 변했다 수업은 늘 비슷한 패턴으로 이뤄진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펼쳤는지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마다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어제 배운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면서 질문을 한다. 매번 발표하는 아이만 발표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발표에 반응도 없고, 친구의 말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몇 개 틀렸는지 서로 물어보며 기쁨과 실망감이 교차한다. 아이들은 나보다 잘한 친구를 부러워한다. 수업공동체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수업에서 과연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진단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하는지’ 아이마다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아이마다 성장을 살피는 따뜻한 교실을 만들어 보기로 생각을 모았다. ▶ 연구의 목적 수업공동체는 ‘수업밀착형 평가중심 4T-생각망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역량을 기르기’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정했다. ① 수업밀착형 평가중심 4T-생각망 네트워크 여건 마련하기 ② 수업밀착형 평가중심 4T-생각망 네트워크 수업 실행하기 ③ 수업밀착형 평가중심 4T-생각망 네트워크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 교사공동체 운영을 위한 진단 함께 수업공동체를 만들고, 고민하며, 채워나간 4개 학교 교사들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매일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의미 있게 보낼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둘째, 다양한 연수는 이뤄지는데 왜 적용은 항상 어려울까? 셋째, 수업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방법은 없을까? 또한 수업공동체 교사들은 ‘과연 4개 학교 간 교사들끼리 운영이 잘 이뤄질지’, ‘2년 차에서 16년 차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질지’, ‘과연 우리 끼리 생각기반 토의·토론 수업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지’, ‘성취동기가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공동의 수업지도안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표 1 참조)’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쉽게 해소됐다. 신규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에서의 어려움은 고경력 교사의 노하우로 풀어낼 수 있었고, 모든 초등교과에 적용 가능한 주제책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4개 학교의 지역 차·학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4T-생각망 네트워크’ 수업모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매주 목요일 5시 30분~7시 30분까지 관동초등학교에 모여 주제책 적용사례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재디자인’하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업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 결과 수업공동체는 선후배 교사가 서로 따뜻한 조언을 주고받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고, 매일매일 익숙해져서 초심을 잃고 약간은 시들시들해지던 교직생활을 다시 불탈 수 있도록 해주는 ‘성냥’이 됐다. 또한 무료한 일상의 탈출구로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즐겁게 키워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자 힐링의 시간이었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라는 거대한 안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뚜렷이 알게 됐다.[PART VIEW] ▶ 4T-생각망 네트워크 디자인 절차 절차 설계 내용 시기(월) 역할 대상 생각망 계획 기존 연구자료 살피기 3 전원 공통 4개 학교 간 학생 실태분석 3 전원 공통 교사공동체 연구계획 수립 3 구○○ 공통 생각망 실행 수업나눔 발표 DAY, 토의·토론 4~12 전원 공통 전문성 높이기: 저자와의 만남 7 최○○ 관○초 생각망 성장중심 자료 점검 및 보완 5~12 황○○, 박○○ 공통 생각망 평가 학습자료 개발 DAY 4~12 최○○, 박○○ 공통 일반화 활동 평가, 피드백 협의 8, 12 전원 공통 수업사례 보도기사 9 구○○, 백○○ 관○초 수업사례 타 학교 사례 나눔 6, 11 구○○, 최○○ 봉○초 학교가 아닌, 수업네트워크 선생님들의 수업연구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을 기르고자 아이들이 생각을 꺼내고, 생각을 연결하여 수업 내내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는 수업을 디자인했다. ▶ 4T-생각망 네트워크 디자인 설계 ▶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4T-생각망 모형 개발 4개 학교 간, 학년 군 차이, 지역차이 등으로 교사공동체의 공동연구를 위한 수업설계가 절실했다. ‘어느 학교에 다녀서 좋다’보다는 우리 교사공동체 소속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서 좋다’로 교사브랜드에 의한 수업나눔 적용을 위해 공동연구를 위한 발판으로써 ‘집밥 같은 수업레시피’,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4T-생각망 모형’을 개발하게 됐다. ▶ 밀착형평가 기반 4T-생각망 나침반 평가 개발 밀착형평가의 큰 흐름은 자기평가·동료평가·교사평가를 통해 배움 주제와 관련한 지식·기능·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나침반 공책으로 아이마다 피드백을 줬다. ❶ 평가계획 수립 ❷ 평가기준안 작성 ❸ 밀착형평가 기반 나침반평가 양식 ▶ 4T-생각망 수업 실행하기 수업사례 ❶ _ ‘후쿠시마 알아보고, 살펴보고’ 수업 들여다보기 수업을 진행해보니, 원자력에 대한 교사의 사전지식과 교육방향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했다.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신호등 토의’와 ‘두 마음 토의’는 잘 됐지만, 4T 성찰단계에서 의견제시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공책에 개별 피드백을 통해 배움 주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4T-생각망 수업사례와 관련해 수업공동체 구성원들은 ‘원자력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진다’, ‘관련 영상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원자력 사용에 대해 아이들에게 신호등 토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다’, ‘미술과 연계해 생각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관련교과 : 4학년 국어 1 _ 이야기 속으로 / 4학년 미술 _ 생활 속 미술 수업사례 ❷ _ ‘진짜를 찾아라’ 수업 들여다보기 이 책에서는 수업을 다양하게 이끌 수 있는 주제가 있었다. 책에 제시된 갈등해결, 혹은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의미 살피기 등 슬로리딩의 충분한 조건이 됐다. 본 수업에서는 6학년 도덕시간에 ‘갈등’관련 수업에서 책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갈등 장면을 선정해, 이를 그 처지에서 생각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해결된 해피 역할극 수행과제로 제시하여 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었다. 이번 4T-생각망 수업사례와 관련해 수업공동체 구성원들은 ‘책의 스토리가 3~6학년까지 적용하기 좋았다’, ‘전체적인 책의 메시지가 다양해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생각나눔 활동을 해볼 수 있었다’, ‘교과서 내용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던 따뜻한 책이었다’, ‘교과 간 재구성 방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관련교과 _ 6학년 도덕 3.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생활 수업역량을 위한 교사공동체 노력 4T-생각망 교사공동체는 자발적 배움 네트워크를 위해 각자 심화주제를 선정하여 평가방법과 배움수업, 온작품읽기(슬로리딩), 미덕 학급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자체 연수로 기획・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업・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4T-생각망 수업 아이들의 성장 4T-생각망 수업 네트워크 개발 및 사례 나눔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학년·근무학교 차이를 극복한 교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사는 언제나 수업공동체에서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누구라도 배움의 장으로 참여하면, 전문적 집단으로서 역량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학생들 역시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수업시간에 4T 수업을 하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4T에서 글쓰기 성찰을 해서 글 쓰는 실력도 엄청 늘었어요(관O초 4학년 김OO 학생)”, “경찰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거면 왜 경찰이 됐습니까?(블랙아웃 4T 생각망 수업 중에 대O초 3학년 김OO 학생)”라며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은 표 2와 같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