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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 정부의 교권 강화 방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임기 반환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사진) 지금까지 교육 개혁 3대분야 9대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 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02년 1702건에서 852건으로 줄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공개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 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695건 중 48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가운데 약 85%(227건 중 194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 국회의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아직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 개발 보급’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등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 측은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등에 대한 추진 계획도 전했다. 오석환 차관은 “내년에는 AIDT,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된 만큼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육개혁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에서 위협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사이버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4.0%, 10대의 이용률은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상에서는 96.1%, 10대의 97.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관계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다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학교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좁다는 평가다. 2018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했고, 2023년 10월 학교폭력예방법상 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범죄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중복된 사업이 많고 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한 ‘(가칭)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주와 영국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부 정책 평가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안전이나 온라인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도 없고 의미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없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개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최종 6만1479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청원서를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교권 보호와 교원업무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요구한 7대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식 신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제기자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을 규정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와 학생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학생을 조기에 전문기관에서 진단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돕는 체계 마련과 교원들이 이 같은 문제행동과 위기학생에 대한 대처를 도울 수 있는 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우수 예비교사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획기적인 처우 개선도 요구하며, 보수 10% 이상 및 제수당의 인상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국회와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명 기간에도 전북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붕괴 지경에 놓이고,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현장은 변하지 않았고, 비극은 끝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부여돼 있지 않아 절차가 까다롭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덜어줘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 외에도 갈등 조정,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조기 상담 지원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폭력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학교 스스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하면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시 말해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로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 이상하다. 아니 많이 이상하다.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온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략 2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과 갈등 상황은 구분돼야 한다. 갈등 상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작된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1. 교사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관련 업무 담당 부장교사는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한 사람이 겸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결과는 학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학교에는 공문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결과 통지문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1, 2, 3호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유보한다. 재발하거나 이행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 피해 학생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는 학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학폭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보호 조치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생활에 빠르게 다시 적응하고,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받은 조치를 잘 이수하고 피해 학생과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달리 기재된다. 삭제하는 시기도 다르다. 진로나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에 하나다.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학교폭력 유무는 학폭위에서 확인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 관계와 학교폭력은 구분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디.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구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재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 재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교 등 총 9개교의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교육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들이 남녀공학 전환과 재개교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교육청의 사이(42) 좋은 관계가 꿈 프로젝트에 기반해 관계가 꿈 지원 전문단체와 학교를 일대일로 연결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교육청 생활교육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지원한다. 찾아가는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한 정기 지원과 학교 요청에 따른 수시 지원을 병행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교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생활교육은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교원·학생·학부모 모두를 위한 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청 홍보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학폭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당초 교육부 매뉴얼과 달리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라며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폭 조사 교원 동석 관련 응답률이 서울은 52.3%, 제주는 12.2%로 시·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폭 가이드북에는 사안조사 시 교원의 동석 등 협력 방법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조사관 교원이 동석함’을 추가한 상황이다. 사실상 의무화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추후 시의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폭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보완, 조사 권한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와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의 사안조사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된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교원,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교원, 학부모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폭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출석해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가·피해 학생 분리 등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관은 "지난해 도입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에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교육청 ‘학폭제로센터’가 학교를 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대법원 1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실에서 교사가 감시당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업 중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돼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웹툰 작가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 특수교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교육 현장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재판부가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은 다 용인되는 것인지, 장애 학생이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되는 것인지, 학교폭력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허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무책임한 판결이 불안을 가중시켰다. 현장 교원들의 고통도계속됐다. 자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 녹음, 실시간 청취, SNS 공유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 자체로 불법인 몰래 녹음으로 인해 사제 간 불신이 깊어지고, 교사의 교육 열정은 송두리째 빼앗겼다. 교실 내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 돼 교원 불안 결국 교육 약화로 이어져 지난 5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몰래 녹음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였으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몰래 녹음 방지기’를 구입하겠다는 교원도 63.7%에 달했다. 성능도 확인 안 된 기기까지 구매하려 할 만큼 하루하루가 두렵고 절박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1심 판결과 같이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것일까?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 기관을 통한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17일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같은 날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법원 앞에 모여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국 모든 교실을 불신과 포기의 장으로 만드는 불법 녹음 자료 증거 능력 배제, 교육을 중심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정서학대 구성요건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한 개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교원의 염원으로 만든 교권 5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교원생활지도 고시 및 교권침해행위 고시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 현실을 막고자 나선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교단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붕괴되지 않도록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 국회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및 언어폭력예방 주간을 운영하였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식 변화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 관련 영상 활용 교육, 학교폭력예방 마음 전하기 편지 쓰기,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 영상 활용 교육에서는 영상 시청 후 영상에 대한 감상을 나눈 후 4컷 만화, 캘리그래피 그리기, 학교폭력예방퀴즈 풀이 등을 했다. 학교폭력예방 마음 전하기 편지 쓰기는 그동안 고마웠던 친구,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학생회에서편지를 쓴 학생 중 매주 3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했다.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에서는 인형탈을 쓴 두 명의 교사에게 학생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한 후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예쁜 말 나무에 ‘내가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다. 2학기 학교폭력예방 주간을 운영한 김○○선생님은 “금성초학생들이 지금처럼 서로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로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도와준 여러 선생님과 열심히 참여해 준 전교생 모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작품은 총 3편이다. ▲은빛나 서울수서초 교사의 ‘ASK 탐구질문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King 되기_5학년 과학과 교수-학습지도안’(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부문) ▲이석규 경기 청아초 교사의 ‘인성 테마 파크(THEME PARK)에서 사회정서학습 기반 어트랙션 타고 미래 인성 역량 키우기’(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강무진 경기 화창초 교사의 ‘미래소양 CHARACTER 기반 액션러닝 3Go 인성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늘품(品) GRIT을 꽃피워요!’(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 연구 부문) 등이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은빛나 교사의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 King 되기’ “선생님,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별로 안 궁금한데요.”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라고 했다. 과학 수업 시간, 궁금한 걸 질문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기보다 교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빛나 교사는 이렇게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낮은 아이들에게 주목했다. 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학습자 주도성이야말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라며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 교사는 수업 설계 단계부터 차시별 수업까지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로 참여하게 이끌었다. 직접 탐구질문을 만들고(THINKING) 해결할 방법을 탐구하고(SEEKING), 함께 해결하는 과정(NETWORKING)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삶과 연결할 수 있게(LINKING) 네 단계로 수업을 구안했다. 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탐구질문을 통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탐구 과정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해 자기관리 역량, 과학적 탐구 역량,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과학KING’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개발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아쉬웠던 건 ‘왜 아이들은 궁금한 게 없을까?’였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수업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고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픈 열정이 생겼죠. 궁금한 게 없는 아이들과 탐구질문을 만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호기심이 생겨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분위기가 됐고, 의미 있는 탐구질문도 많아졌어요. 수업 연구에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죠.” ▨이석규 교사의 ‘미래 인성 역량 키우기’ 이석규 교사의 연구는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을 기반으로 한다. 마스크 벗는 걸 부끄러워하고, 대면하기보다 SNS 채팅방에서의 소통을 더 편하게 느끼고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서 착안했다. 사회정서학습이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긍정적 목표를 설정, 달성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유지하며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교사는 ▲나를 믿어존 ▲함께 소통존 ▲세계 평화존 ▲환경 얼라이브존 등 네 가지 메인 테마로 나눴다. 자기를 이해하고 꿈을 찾으며 자아존중감을 길러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인성 프로그램 ‘believe 어트랙션’과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며 인간미 넘치는 소통을 통해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interactive 어트랙션’, 사회적 문제해결과 정의, 포옹의 힘을 길러 공동체·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peace 어트랙션’, 지구촌 문제를 생태적 관점으로의 전환과 공존을 통해 공동체·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alive 어트랙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사는 “해당 연구에서 어트랙션은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인성 프로그램을 즐겁게 놀이하듯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시대적 가치를 담은 ‘기본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무진 교사의 ‘역량 중심 늘품 GRIT 꽃피워요’ 강무진 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무기력한 학생,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등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음을 알아챘다. 그는 “학교생활의 모든 장면에서 역량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행복한 학급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했다. 강 교사의 인성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을 위한 9가지 미래 소양을 ‘CHARACTER’로 정의한다. ▲교육과정과 범교과(Course Cross) ▲하브루타 토론과 토의(Havruta Discussion) ▲예술과 꾸미기(Art Decoration) ▲독서와 체험(Reading Experience) ▲연극과 공연(Acting Performance)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Check bullying Counsel) ▲에듀테크(Tech for edu) ▲생태환경(Ecology) ▲텃밭과 사육(Raising)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팀 단위 학습 방법인 액션러닝을 통해 자가관리·갈등관리·의사소통·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코칭 기반 마음 읽기 상담 프로그램을 곁들였다. 강 교사는 “아이들은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자신의 감정을 말하거나 공감하는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며 “표현이 어려울 때 감정코칭에 기반해 교사가 대신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 (이헌주 지음, 갈매나무 펴냄, 256쪽, 1만8,500원) 인생의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 저자는 고유성을 인생의 나침반에 비유하며 두 축을 이루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철저히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자는 외부 평가에 달렸지만, 전자는 그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해서다. 나의 소소한 강점을 빛나는 탁월함으로 성장시킬 ‘계획된 우연’을 만날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 반에 자폐 학생이 있다면 (엘렌 노트봄 지음, 허성심 번역, 한문화 펴냄, 196쪽, 1만3,000원) 자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생각하는 방식, 사회적 미묘함에 대한 이해, 감각 등 여러 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폐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워낸 저자는 백 명에 가까운 전문가들과 소통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폐 학생이 교사에게 바라는 점을 알려준다. 내 아이를 위한 어휘력 수업 (최나야·정수지 지음, 로그인 펴냄, 288쪽, 1만8,000원) 문해력의 핵심은 어휘력이다. 모국어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리라 생각하지만, 어휘가 부족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책은 아이들이 어떻게 어휘를 배우고, 그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어휘 지도를 해야 하는지 아이의 성장 시기별로 알려준다. 어휘력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프랭클린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지음, 김하현 번역, 어크로스 펴냄, 484쪽, 2만2,000원) 인쇄공으로 시작해, 발명가·언론인·사업가·독립운동가·스파이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발자취를 통해 삶의 지혜를 모색한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한 자기계발의 대명사 프랭클린을 100달러 지폐 대신 책에서 만나보자. 법 쫌 아는 10대 (김나영·김택수 지음, 방상호 그림, 풀빛 펴냄, 172쪽, 1만3,000원) 청소년들이 엄숙하게 느끼기 쉬운 ‘법’의 이모저모를 10대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가볍게 풀어냈다. 법의 탄생부터 근대사회의 수립과 권리 보호에 미친 영향 등 법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형벌 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한다. 삽화와 주요 사건, 아이들에게 밀접한 학교폭력과 같은 예시로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을 위한 기후변화 에세이 (남성현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244쪽, 1만6,800원) 기후변화의 현상·원인·해결책 등을 총 4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난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재생에너지·기후공학 등 기술적 해법, 위장환경주의까지 폭넓게 설명한다. 지구과학·지리 교과목과 연계한 논술·토론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양이 산책 (사라 룬드베리 지음, 어린이작가정신 펴냄, 66쪽, 1만8,000원) 주인공과 고양이는 늘 함께 산책을 나간다. 언제나 주인공이 정한 길로 가고, 같은 곳에 멈춰 서서, 늘 하던 놀이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던진 한마디. “왜 항상 네가 다 결정해?” 고양이는 이제까지 한 적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다 정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와 다른 길을 향하는 둘의 산책길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조선, 무엇이든 법대로 (윤지선·이정환 지음. 마음이음 펴냄, 196쪽, 1만5,000원) 500년간 이어진 법치국가 조선의 법 제도를 동화처럼 풀어 설명한다. 이야기를 따라가면 과거의 신분·복지·환경·사법·병역·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생활사 중심의 서술은 독자를 조선인들의 삶 깊숙한 곳으로 안내한다. 곳곳에 일기·팩트 체크·인터뷰·돌발퀴즈 등 다양한 코너를 배치해 지루함을 덜어냈다.
지난 호부터 학교에 대한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공개’란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문서 등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정보공개법」 제2조)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면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비공개 대상 정보 민원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유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인 나이스에서 공문을 기안할 때 표시하는 제1호~제8호 체크박스가 이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실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학교에서의 처리 예시와 방법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를 잘 익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청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난감하다. 하나의 문서라고 할지라도 내부에 포함되는 정보가 다수 있으므로 여러 비공개 사유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공개 사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비공개 사유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부분 공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정보공개법」 제14조). 학교로 자주 청구되는 자료들과 그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학교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 학교에는 교육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다수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전담기구, 평가와 성적 등을 다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다. 학교의 위원회들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부규칙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청구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될 것이다. 회의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는 알 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회의록은 각 위원 개인의 이름과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그대로 공개된다면 각 위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여러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이 때문에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크게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할지, 혹은 개별 위원의 성명 부분만 비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법정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 위원회 회의록에 발언자명을 비공개하는 경우 [공개 내용] 개별 위원의 발언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성명은 제외)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3. 구체적 사유: 청구된 회의록에는 각 위원 개개인의 성명과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록이 그대로 공개되면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비록 심의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각 발언 부분이 확인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나. 교원의 승진 등 절차에서의 다면평가 등 평정자료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그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에 이의가 있는 경우 더 구체적인 평정자료를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원에 대한 평가에는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할 경우 교장·교감 및 다면평가위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0.6.23. 선고 2009구합12656 판결 참조). 다. 교직원의 인적사항 제6호에 따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의 인적사항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성명과 담당 업무에 대한 비공개 1. 비공개 내용: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의 성명과 담당 업무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구체적 사유: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말하므로, 특정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아닌 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라.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관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따라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관련 학생이거나 그 보호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진술서)를 제외한 상대방 학생이나 목격학생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할 수 있다. ●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 [공개 내용] - 청구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생확인서 - 청구인이 작성한 보호자확인서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위 공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제2호·제3호 3. 구체적 사유: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학생 등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마. 학생 상담기록 학생에 대한 상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한 것이라면 제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의 대상이 된 학생의 보호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난감함이 있다. 상담 내용 중 보호자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밀엄수 등의 의무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공개의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상담사의 윤리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제1호를 근거로 하기는 어렵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담자의 진술 외에도 상담자의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제5호에 따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결국 상담기록에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공개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 학생 상담기록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Wee클래스 상담기록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3. 구체적 사유: 학생 상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초가 되거나 상담자 개인의 학생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상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바. 학교의 외부업체 계약과 관련된 자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사·급식업체 등 외부업체 계약 관련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 학교와 거래하는 업체와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제5호나 제7호를 검토해 비공개할 수 있다. ● 학교의 외부업체 계약과 관련된 자료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2. 비공개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구체적 사유: ○○업체가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는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영업상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공개로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성 사안일 경우가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딥페이크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몰래 카메라 등의 촬영으로 인한 피해도 발견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생 간 성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1.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성 사안이 파악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화인하고 4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하면 된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다. 112나 117 신고를 안내한다. 지역에 따라 117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112에 신고하는 경우 민감한 정보들이 무전으로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많은 경우가 여학생이다. 남학생도 피해 학생일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학생의 피해가 확인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진술을 녹화, 녹음을 하는 등 증거 확보에 힘쓴다.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성 사안인 경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을 하기도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학교폭력으로 접수한다. 접수와 처리 절차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다. 접수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학교장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내려 학생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성 사안도 학교장 종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 그럴 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된다. 3. 피해 학생에 초점을 맞춘 처리 성 사안의 경우 심리적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이유다. 성 사안 피해 학생의 경우 불안해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을 보인다. 심지어 등교하지 않고 결국 자퇴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한다. Wee프로젝트를 통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학교의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시도교육청별 Wee스쿨로 의뢰해 상담이나 지원이 가능하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성 사안의 경우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관에 상담받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 성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안의 발생 후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루 15건 이상 교권 침해사건이 심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과 한국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64건이 심의돼 올해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을 심의하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서울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5050건 수준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으로 교권침해 심의기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심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2건, 인천 99건 등 수도권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96건, 충북 79건, 부산 78건, 충남 61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강원 53건, 경북 50건, 대구 49건, 전북 48건, 울산 35건, 전남 30건, 제주 28건, 세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총 회장 시절 교원의 염원이던 학교 부담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제안을 해 교원지위법 개정토록 했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단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의 이관만으로 교권침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안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는데 더해 올해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교권침해 심의 건수의 증가,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안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소집, 사안조사·심의결과 통지 14일 이내)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장학사 등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루했던 9월이 지나 어느덧 10월에 들어섰다.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진다. 학교 현장도 가을처럼 맑고 배움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다. 항상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이고 일어났더라도 문제를 잘 처리하면 좋은 일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폭 등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선생님들과학부모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최악의 모습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학생과 잘 소통하고, 학부모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극단적이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80 넘으신 노 학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무지에 있다"고 하면서, "누구인들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찌 내 자식만 소중하겠는가.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살한 담임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가슴 아파할 엄마와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 부모 잘못이며, 그 잘못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다"고 말했다. 퇴계 선생은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이치'라고 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이래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모두가 내 탓이다. 학교 폭력도, 갈등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선생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워 하는 교실에는 결코 학교폭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가을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나비 입맞춤 부추꽃들 가을 바람에 일렁인다 텃밭 감나무 그늘 토란이 으쓱 어깨를 펴고 진분홍 립스틱 나팔꽃 담장을 기웃거린다 단감이 익어가는 담벼락 옆 옹기종기 모인 상사화여 상사화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지는 모습 얌전히 아름다운 하얀 무궁화꽃들 하늘을 우러러 본다 꽃이 진 자리 아쉬움이 묻어나듯 사람이 진 자리 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담임 교사가 학급통신에 쓴 시 oo쌤 돌아오는 날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oo쌤께서 돌아오셨다. oo쌤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눈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동안 부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와 하교를 맡아주셨고 임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수업을 맡아주셨다. oo쌤께 괜찮으신지 문자를 못 보내드려 죄송했고, 다시 oo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선생님께서 눈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잘 보이시면 좋겠고 더 이상 안 아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동안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아침 조회 시간이나 하교 시간들을 잘 맡아주신 oo선생님도 너무 고마웠고, 2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함께 국어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oo쌤이 오신 날은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모든 일들이 쾌도난마처럼 잘 풀리는 것 같은 날이었다. 앞으로는 국어든 수학이든 수업들을 더 열심히 잘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학생 000 씀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떠맡고 있는 책임전가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생 간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안의 경우 형법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으킨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처리가 이관돼 학교의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IG)를 진행한 이수경 박사(구현고 교사)는 초·중·고 학교폭력담당 교사 및 부장, 교육청 연구사 및 장학사, 전직 교장 및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FGI 결과를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개념의 축소에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교육기관의 사안 조사와 추가 조치가 어렵기에 현행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한교육법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강인수논문상 수상자로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허 명예교수는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적 체계적합성 검토’를 연구해 수상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명예회장인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가 교육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후진양성을 위해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된 상이다.
올해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가 800명을 넘었다. 올 8월 말까지 2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정부가 공개 신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1개월간 600명 넘게 늘었다.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학생799명, 교사31명, 직원 등 3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주 단위 조사로 변경된 이후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이 추가됐다. 추석 명절 연휴로 2주 만에 발표된 4차 조사에서 38건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차 때 교원 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4명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18건이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자가 나오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차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심의 후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 남곡초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25일아침 등교 시간에‘학교폭력 없는 우리 학교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용인 경찰서, 용인 동부 학부모 폴리스,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남곡초 교사, 남곡초학생자치회 6학년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친구 사랑과 관련한 다양한 푯말을 들고 모두 함께 따뜻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알렸다. 남곡초 구성원들은 이번 캠페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없는 더욱 따뜻한 남곡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외상(trauma) 혹은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불안 및 공포를 너머 임상적으로는 특징적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무쾌감, 불쾌감, 화, 공격성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외상과 관련한 진단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PTSD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 특징적 증상이 발현된다. 어떤 경우는 공포에 기반한 외상사건의 재경험과 감정 및 행동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무감동 또는 불쾌한 기분 상태와 부정적인 인지가 두드러질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각성과 생리적 반응성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 해리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기술한 증상들이 혼합돼 나타나기도 한다. 왕따·학교폭력 등의 외상 피해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은 전쟁이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납치, 재앙, 차량 사고 등과 같은 위협적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행이나 부상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했거나 질병이나 수술 중 각성됐거나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의학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 외에 사건을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험도 해당된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외상 희생자들은 대인관계적 외상인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의 직·간접적 폭력이나 왕따 등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 피해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PTSD 증상은 대개 외상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외상경험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인들은 자연스러운 정신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몇 개월 이내에 외상으로 인한 증상들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 하지만 일부는 12개월 이상, 가끔은 50년 이상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이 성폭력이나 신체·정신적 학대 등 대인 관계적 특성을 띄거나 그것이 의도적인 것일 때는 그 상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는 양상도 다양하다. 어린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외상을 직접 혹은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재경험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지니는 생각이나 감정 표현의 한계로 인해 기분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과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PTSD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재경험은 침투적인 이미지나 악몽의 형태로 초기의 외상이 다시 활성화되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충격적 장면의 회상, 즉 플래시백(flash-back)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주의집중을 흩트리고 지적활동을 방해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등 학업과 같은 주요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 초기 외상의 재발현에 대한 두려움 예민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해 또 다른 주요 현상은 해리(dissociation)인데, 이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압도되지 않도록 내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해리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우울, 불안, 화 등의 정서조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정서에 무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항상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 느낌, 대화를 피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한 기억이 떠오르도록 하는 활동이나 상황, 물체, 장소, 사람 등을 계속해서 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지 또는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시작돼 급기야 외상 사건의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을 겪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과거에는 즐거웠던 활동들에 흥미를 상실하고 참여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예민해진다. 그 외에도 수면의 어려움이나 자해 및 자살 행동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남편이 47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사해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키웠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심판대에 섭니다. 심장과 허파를 가득 채우는 허무, 그래서 생각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공허함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비극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 말은 외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가히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한 일로 힘들고 불행한 나에게 선택하라고? 이런 일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외상 피해자들은 사건,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장소, 더 나아가 세상과 타인을 피해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셰릴 샌드버그의 말은 PTSD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의 주요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곧, 외상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심화시키는 생각을 찾아 수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생각을 통해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외상사건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외상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야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능한 바람은 증상 앞에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하고 결국 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외상의 희생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혼자서 곱씹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을 잘못해서’ 등 대체로 자책과 죄책감, 수치심으로 끝이 난다. 사건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책보다는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고립과 거절의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가져야 외상의 희생자들은 사람들이 외상사건을 겪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재수없는 사람’ 등 부정적으로 보고 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타인 및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설사 주변에 자신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엽게 볼 것이 두려워 도움을 거절한다. 끔찍한 사건과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이면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세상, 나와 달라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손을 뻗고 잡아야 한다. 외상으로 인한 고통이 삶의 극한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쁜 일은 우리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나쁜 일을 보는 나의 생각이 변하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변하는 과정에서 외상은 치유되고, 더 나은 다음의 삶이 주어진다. 외상으로부터 회복돼야 함을 인정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결단해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외상 치유의 시작은 회복되기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법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적극적 수사 의무가 부여됐고,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을 돕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총은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가 확산된 뒤 대책 마련에 급급하거나 이슈가 됐을 때만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 맞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