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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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은 지난달 30일 제34대 경남교총 회장 선거에서 심광보 현 회장이 연임됐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앞으로 런닝메이트인 수석부회장 김인용 진주교대 교수, 초등부회장 김광섭 의령 남산초 교감, 중등부회장 임창완 창원고 교사, 여성부회장 이용금 양산 신주중 교감과 함께 경남교총을 이끈다. 심 회장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 지으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산재한 교육 현안과 교육 환경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회장단의 임기는 3년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양수업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최근 트렌드에 맞게 STEAM(융합교육)을 활용하는가 하면, 신체놀이를 통한 영양교육·식생활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주관한 ‘2018년도 학교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영양교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긴 다양한 수업사례가 공개됐다. 황지현 부산 용수초 영양교사의 ‘교과수업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사례’ 발표에서는 동료 영양교사들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한 ‘영양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열량이 높은 과자의 TV광고 제한’과 ‘가공음료로 2명 중 1명은 당 섭취기준 초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영양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들은 아나운서, 기자, 시민 등의 역할은 물론 촬영, 편집까지 수행했다. ‘간식,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학습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영양뉴스’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황 교사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간식들이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잘 선택해 섭취하는 것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간식 분류하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간식배낭 꾸려보기’ 등을 모둠활동으로 진행해 적당량의 간식을 먹는 태도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날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우수 수업사례로 선정된 영양교사들이 수상했다. 최고상에 해당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작이 대표 수업사례로 소개됐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임혜란 인천가정초 영양교사는 ‘STEAM교육을 적용한 푸드 마일리지 수업’을 발표했다. PPT 자료를 통해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계산법 등을 간략하게 알려준 뒤, 모둠별로 ‘도전! 푸드마블’ 게임을 통해 구입한 10가지의 식재료로 비빔밥과 후식을 완성하는 식이다. 모둠별 학생들이 완성한 결과물이 학습지 형식으로 게시되면,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했다고 여겨지는 학습지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로 우승팀을 정한다. ‘푸드마블’은 세계여행을 보드게임으로 만든 보드게임 ‘브루마블’을 응용해 임 교사가 직접 고안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보드게임을 수업에 접목시켜 흥미를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교사는 “단순히 흥미위주의 게임 활동으로 끝날 수 있는 만큼 활동 결과물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확보는 필수”라며 “스티커 대신 개별 포스트잇을 제공해 짧게라도 의견을 적어서 투표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귀띔했다.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홍지영 강원 임곡초 영양교사의 ‘목마른 좀비’도 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캐릭터인 좀비를 활용해 쉽고 즐겁게 ‘당 줄이기’를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고안돼 호응을 얻었다. 복잡한 교구제작이나 준비 등의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당이 하는 일과 당 과다섭취의 문제점을 학습한 후 평소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속의 당을 찾아본 후 예상과 달리 당이 과다 포함된 음료들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 건강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학생들이 ‘좀비’, ‘탄산음료’, ‘물’의 역할을 나눈 후 좀비가 물을 만나 사람으로 환생하는 심화활동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평을 얻었다. 송진선 전국영양교사회장은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은 물론,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학부모들이 더욱 원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만큼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수행 뿐 아니라 영양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움직임은 작금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실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다. 전북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학교의 정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 여 동안 100건이 넘는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508건에 달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금도 일주일에 10여 건의 교권침해가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도(程度)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권 유린과 실종에도 사회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 교총이 나섰다. 답답한 학교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교권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 완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 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힌 출제 경향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괴물문제(국어 31번 문항 )’로 대표되는 역대급 ‘불수능’이라며 눈물 짖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 문제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평가원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한 이유도 수험생의 상실감 때문이다. 해마다 난이도가 널뛰기에 가까운 수능을 어떻게야 할까. 쉽게 출제되면 ‘물수능’이 문제다. 변별력 상실로 인해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논술 뒤집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된다. 동점자 양산으로 정시에서의 눈치작전도 불가피하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주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불수능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좌절감을 주고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역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가 된다. ‘수능 난이도 조절은 신(神)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다. 일부는 수능 난이도 문제를 제기하며 무용론을 들기도 하지만, 학종 및 내신의 불신 또한 매우 큰 것도 현실이다. 프랑스처럼 논술형 수능도입 주장도 준비와 공정성 담보가 문제다. 결국 어떠한 제도든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변경보다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균형, 수능 난이도 조절이라는 현실적 방법으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통분모를 마련해야 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격한 이상론과 주관적 주장은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할 수 없음도 절감한다. 저마다 다른 해법과 주장이 난무해 정답은 없지만 공정성과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시작돼야 할 것이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58년 동안 한국교총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맥을 이어 왔으며, 교장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중한 소임을 다해왔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을 실천해 낸 학교의 중심에는 항상 교장선생님들이 우뚝 서 있었다. 교장은 학교 교육의 중심 우리의 역량은 곧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이라는 생각으로 긍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육의 시대다. 이 위대한 교육의 대업을 위해 함께 나아갈 리더십을 떠올릴 때다. 교장은 학교교육의 중심이다.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그 중심축이 튼튼해야 함은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이다. 최근 교직 현실에서 교권추락 등 불만족 요인은 많다. 그렇다고 후퇴하거나 머무를 수는 없다. 우리는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뭇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국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부단히 연찬해야 한다. 둘째, 소통과 배려의 실천자가 돼야 한다. 학교경영은 매우 어렵다. 교장은 학교업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의 책무성을 가진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그 해결책은 소통과 배려다.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상호 불통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따른다. 소통은 가치의 공유를 통해서 이뤄진다. 학교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사업이나 과제는 시작 단계부터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동참케 한다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 절대로 조급하게 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교직 사회는 특히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다. 업무에 능통한 사람도 있지만 미숙한 사람도 있다. 교직 경력이 적은 교사들은 부단히 지도하면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아플 때 상사가 위로하고 배려해 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열정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은 부단히 동기유발을 시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히 여길 것이다. 부단한 연찬, 참여로 혁신경영 셋째, 단결 그리고 참여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전국의 6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이 광범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상호 대면은 쉽지 않다. 요즘은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은 역시 대면이 핵심이다. 17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회원 교장선생님들은 각 지역별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뭉치면 산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주시길 당부하고 싶다. 연 2회 개최되는 연수회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들의 뜻을 한 목소리로 담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지난 4월 2일, 춘천교대 학군단 동문 커뮤니티에 ‘학군단 폐지 결정’을 담은 대학 평의회 결과가 공지됐다. 학군단 폐지 안건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연초부터 동문들은 학교 측의 폐지근거에 대한 반론을 세세하게 작성해 전달했지만 학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500만원 예산 지원이 어렵다? 평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첫 번째 폐지근거는 예산확충의 어려움이었다. 올해 춘천교대 예산 총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군단에 배정된 예산은 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여후보생의 입단으로 인한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를 들었다. 여후보생이 입단함에 따라 내무실·샤워실·휴게실 등을 새로 확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의 입단이 폐지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여후보생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군사학 시간으로 인한 교육과정편성의 어려움을 들었다. 학군후보생은 동·하계입영훈련에서 숙달해야 하는 과제의 이론 및 군인·장교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과목을 학습한다. 총 6학점으로 이는 심화전공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군사학 시간과 대학교 수업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교수님의 수업시간을 변경하기도 했고, 후보생은 다른 과에 개설된 같은 수업을 수강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 근거들은 회의록에만 적힌 근거일 뿐이다. 춘천교대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조직 자체를 비하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학군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내부자로부터 받은 내용 및 후배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춘천교대는 학군단 시설로 인한 동아리방 부족 심화 및 학군단 업무로 인한 교직원 업무가중, 특수목적형대학 설립취지에 부적합, 군대의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은 미래교사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결정했다. 동아리 시설 부족을 운운하며 학군단 업무를 잡무로 취급하는 자체가 학교 측이 학군단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취급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 특수목적형 대학 설립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나 금오공대, 공주사대, 교원대와 같은 대학 또한 학군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 문화 무시하면서 억지 폐지 군인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에 역행하고 상명하복만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시선은 전체 군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뿐더러, 그 자체로 크나큰 모욕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장에서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제반요건을 고려하고, 최상의 전술 및 작전을 도출해내는 간부뿐만이 아니라 그에 큰 지원을 하는 군인에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이 이환기 총장은 이번 폐지가 결정된 후 4주간 진행되는 하계훈련 출정식에서 후보생들에게 “군인의 경직된 사고와 상명하복 정신은 창의성이 중요한 초등교육에 걸맞지 않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전체를 무시하는 사고를 기반으로 학군단 폐지를 결정한 춘천교대 결정이 철회되길 바란다.
11월 8일 전북 고창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중이던 여교사를 학부모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 학부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또 지난 8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학년 A군은 교내 복도에서 교사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복도 진열장 유리를 깨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권침해의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현황’ 자료에서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조사됐다.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유통 8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나 교사 선에서 합의 또는 마무리되고 보고되지 않는 교권침해 건수를 고려하면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으며,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년 새 2.5배로 급증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공표됐다. 제8조 제1항인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치,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분이 있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권침해는 상상 이상이다. 경기도 D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고 넘어가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도움을 주는 위원회에 사안을 심의하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수고로움과 더불어 해당 가해학생과 처분이후에도 매일 봐야되는 상황이라 참는다”고 토로했다. 통상 도교육청에도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에게 법률적 지식 제공, 심리상담, 병원연계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상태이다. 현재,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현실이기에 학폭법처럼 가해 학생을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권침해는 학생뿐만아니라 학부모에 의해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어 교사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특히,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수업하는 교실까지 진입하여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교권침해이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교권침해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참에 교원지위법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 지원과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법률적 강화를 통한 교권침해 예방의 방법도 좋지만,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교육문화정착이 더욱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요원배치 등 예산편성과 지원에 신경써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신문사에서 내 글을 싣겠다며, 원고 요청을 해 오면 누구든 진지해진다. 요청받은 주제에 따라서는 자못 비장해지기까지 한다. 개인의 허튼소리를 글로 써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의 패널(panel)이 되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글을 쓰든지 글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나타내어야 한다. ‘나’가 없는 글이란 없다. ‘나’를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글이 아니어도, 그런 글에도 어쩔 수 없이 ‘글 쓰는 나’가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글쓰기 천재도 피해 갈 도리가 없다. 개인의 자아가 배제되는 극단의 공적인 글에도, 이를테면 ‘기미독립선언문’ 같은 글에도, 그 글을 기초한 최남선이란 인물을 연결 지으며 우리는 그 글을 읽는다. 신문에 기고를 한다는 것은 내 글을 세상 만인이 다 주시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옴짝 없이 세상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나’를 잘 나타내는 글이 되도록 애를 쓴다. 천 가지 만 가지 나의 모습 중에도 가장 그럴듯한 ‘나’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야말로 ‘근사(近似)한 나’를 담아내야 한다. ‘근사하다’는 단순히 멋있다는 뜻을 넘어선다. ‘근사하다’의 본 뜻은 ‘매우 이상적인 경지에 아주 가까이 닮아 있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자아’를 자기의 글에 담고 싶다. 만에 하나 ‘비겁한 나’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부도덕한 나’를 보여서도 안 된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나’는 철저히 감추어야 한다. 무지해 보여서는 더욱 안 된다. 더더구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자아를 보여 줄 수는 없다. 그것에 더하여 문장을 아름답고 멋있게 쓰고 싶다. 요컨대 흠결 없는 ‘나’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또 가능하면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 글이 폭넓은 설득력을 발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쓴다. 학창시절 교지나 학교 신문에 글을 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나를 근사하게 알리고 싶어 했던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강력한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문학적인 글을 쓸 때는 ‘순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했지 않았던가. 나 또한 그러하다. 처음 교수가 되어서 처음으로 교수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도 얼마나 엄청나게 올바른 자아가 되어서 발언을 했던가. ‘순정한 자아’니 ‘강력한 자아’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매체에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도의’에 이미 의지적으로 도달해 있을 것을 요청받는 것이며, 또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 일이다. 아니 그런 상태가 되어야 글을 쓸 수 있다. 하다못해 ‘독자투고’나 ‘시민의 소리’에 짧은 한마디를 쓸 때도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의 공의로운 태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당당하고 올바른 ‘공적 자아’를 갖추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안의 개인이 어떤 공식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신적 긴장을 반드시 요청한다.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 글을 쓰는 것은 눈에 아니 보이는 유익함이 가득하다. 글을 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요즘 말로 글로써 널리 소통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익하다. 우선 나를 의미 있게 사회화(meaningful socialization)한다. 그런 글을 쓰는 동안에 나의 자아는 공동체 윤리를 각성한다. 그동안 개인적 욕망의 수준에서만 살아왔던 자신을 반성하는 안목도 기르게 된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게 한다.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미덕은 무한일까?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 매체에 글을 쓰면서 ‘강력한 자아’나 ‘순정한 자아’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글쓰기의 미덕에 해당한다.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은연중에 도덕적 품성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 글을 쓰면서,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가도 ‘부끄러움이 덜한 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는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발성이 강한 글쓰기는 그 자체가 바로 ‘실천’이라는 명언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여기까지가 글쓰기의 미덕이다. ‘강력한 자아’나 ‘순정한 자아’를 보이려는 것이 도를 넘으면 글쓰기의 미덕은 사라진다.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글쓰기의 덫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글쓰기의 미덕은커녕 글쓰기의 악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의외로 글쓰기 초보자보다는 상당한 경력자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사람들에게 널리 소통되는 글을 쓸 때는 누구도 피해 가기 어려운 허영의식이 있다. 글쓰기의 심리적 기제 속에 이런 허영의식이 있고, 글쓰기가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여러 국면에서도 이런 허영의식이 작동할 소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런 허영의식에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글쓰기의 폐단을 들어 보자. 1) 글을 쓰기 위한 글쓰기, 2) 대중에게 자랑하여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 3) 글 쓰는 이가 소영웅주의에 빠져 버린 자기도취의 글쓰기 등이 있다. 이런 글쓰기 폐단은 대체로 ‘글쓰는 자아’와 ‘실제의 자아’가 조금도 일치되지 못하면서도 글쓰기를 자기과시나 명예욕의 욕망으로만 추구할 때 일어난다. 딱한 것은 이미 독자들은 그런 허위의식을 눈치채고 있는데도 막상 본인만 모른다는 점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 속임에 자기가 이미 넘어가 있는 ‘자기기만의 글쓰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글쓰기에 따라붙는 허위의식에 대해서 통렬한 각성을 제기하는 소설가이며 칼럼니스트인 홍형진 작가의 발언 한 대목을 함께 음미해본다. 나는 여느 사람보다 훨씬 큰 스피커(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유력 일간지와 잡지 여럿에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고 매체에서도 나를 주요 필자로 대해준다. 책을 내고파 하는 출판사도 몇몇 있으며 SNS에서 내 글을 꾸준히 읽어주는 이 또한 제법 된다. 똑같은 말을 해도 가중치를 얻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다. 대놓고 헛소리를 해도 누군가는 진지하게 믿을 테니 냉정히 보면 이것도 기득권의 한 갈래다. 하여 나는 내 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피커 또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 중 하나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한데 그런 내가 단지 내 생각이나 성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극적으로 글을 쓰고 누군가의 삶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태만을 넘어선 전횡이다. 글쓰기를 그치지 않는 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다 보니 언제부턴가 서민, 저소득층 같은 단어는 쉽게 쓰지 못하게 됐다. 나 역시 그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며 고통에 공감하는 도덕군자는 아니니까. 지표를 통해 현황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한데 나와 비슷한 입장인 게 눈에 빤히 보이는 사람이 걸핏하면 서민 타령을 해댈 때면 속에서 무언가가 치솟는다. 차마 표현은 않지만. 홍형진, ‘중산층 글쟁이의 딜레마와 과제’ 중에서(페이스북, 2018.9.12.)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자랑하려는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 글쓰기는 이미 미덕이 되기 어렵다. ‘이상적 자아’만 있고, 솔직한 ‘현실의 자아’를 망각하면 글쓰기는 이미 허위의식이 지배한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글을 쓰면서 마치 자신은 무오류의 사람인 듯 말한다. 마치 자신은 하늘에서 온 심판자처럼 말한다. 오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차오르는 진정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는 글쓰기의 악덕이다. 진정성 있다는 것만으로 다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 ‘진정성’은 ‘반이성(反理性)’과 동의어이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라는 명제가 유효한 것처럼, ‘모든 글쓰기에 허위의식이 그림자처럼 따라 온다’는 말을 새겨서 경계해야 하리라. 반성이 도를 넘거나, 반성이 상투화되는 곳에도 정신의 허영이 따라온다. 오늘 내가 여기 쓰는 글도, 생각하면 등골로 땀이 흐른다.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제1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유아학교’로 개명이 논의 중이다. 유치원은 ‘처음학교’라는 이름처럼 가정생활을 벗어나 기초적 사회화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자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가이자 목사인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내 생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한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 현황 고찰 2018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총 유치원수는 9,021원으로 국·공립 4,801원(53.2%), 사립 4,220원(46.8%)이다. 학급수는 총 37,748학급인데, 국·공립이 10,896학급(28.9%), 사립이 26,852학급(71.1%)이다. 원아수는 총 675,998명으로 국·공립이 172,370명(25.5%), 사립이 503,628(74.5%)명이다. 교원수는 총 54,892명으로 국·공립 15,869명(28.9%), 사립 39,023명(71.1%)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자료갱신일 2018.11.7)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절반 정도씩 비슷한 비율이지만, 학급수·원아수·교원수 등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이 약 1대 3 정도로 사립의 비율이 높다.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이 적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주로 1학급)이 많아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이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통계 비율로 볼 때 한국의 유치원 교육은 중등교육·고등교육과 함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이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치원은 정규학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부정・비리 천태만상 민낯 올해 국정감사로 드러난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비리 실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감사의 여파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확산되자,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적된 유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국의 유치원 2,086원이 크고 작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립유치원이 1,825원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지적된 것이다. 물론 비율은 낮지만 국·공립유치원도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유치원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명품 구입, 자신과 가족치료비, 개인차량 유지비, 자택 전기·가스대금, 휴대전화비, 친목단체 회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 아울러 무인가 업체와 식재료 계약, 교사 부정채용, 비정규직 각종 조회 미행 등 인사비리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의 자화상은 안타깝고도 실망스럽다. 이번 국감과 명단 발표로 유치원을 원장·경영자 개인의 자영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치원을 육영·교육의 가치가 아니라 영리・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탈이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대립 갈등 올해 국정감사로 유치원 부정·비리가 국민적 공분으로 공론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육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즉각 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고,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질 개선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으로 운영하고, 집단 휴·폐원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유아 수 감소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 백화점식 나열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이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을 불인정하고 유아교육 공헌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휴·폐원, 모집 중지 등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이에 낀 유아와 학부모들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함의를 숙고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 혁신과 유아교육 행정 개혁의 방향 사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 백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아교육 및 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첫째, 유치원과 유아교육 운영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서도 제시됐지만, 유치원 회계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즉각 도입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대학처럼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약 2조 원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의 정기적 회계・ 운영 감사는 필수적이다. 현행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외 집행을 제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상생(相生)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연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할 이상을 맡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은 육영의 입장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경영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참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보(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만 0~2세의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관(학교)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공히 만 3~5세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으로 통합 일원화돼 교육부·교육청에서 관할토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현재 법인(法人)과 사인(私人)으로 나뉜 사립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사진들의 공동 사고와 집단지성으로 회계 부정·비리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첩경이다. 유치원 원장·경영자들도 유치원 경영을 영리와 축재(蓄財)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국·공립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연간 수업일수(연간 180일),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일수, 하원(귀가) 시각이 훨씬 더 많고 길다. 자녀를 맡기는 맞벌이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 및 병설유치원 교직원 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구 수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과 전환점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공개와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맞아야 할 매를 맞은 것이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비율 확대, 공영형 도입 등 피상적 처방으로 완전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짠다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돼 온 사립유치원들이 육영 자부심을 갖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제재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도 현실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휴·폐원, 모집 중지 등을 철회,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비리 사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것 못지않게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어가는 혜안(慧眼)과 협치(協治)가 요구되고 있다. 부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과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유치원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1992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교과서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난 26년간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보급에 앞장섰다. 또 교과서 정보관을 설치, 국내외 7만여 권의 교과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교과서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과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인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과서 제작에서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의 불편을 즉시 처리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난 정부 국정화 파동 이후 우리 교과서는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시대적 격변기를 맞아 교과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지난 6월 취임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홍구 이사장을 만나 ‘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 이사장이 생각하는 ‘교과서’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과서는 정설을 기록한 책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표현하고 학습해야 할 일련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다. 교과서는 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목표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알려준다. 교육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종착지인 셈이다. 아울러 교과서는 창의적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한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현장교사와 편집디자이너, 심리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한 권의 교과서를 만들어낸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것이 교과서다.” - 한때 교과서는 성전(聖典)으로까지 불렸지만,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교과서가 교육의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지식의 안내자에 가깝다. 실제로 교사들도 교과서 속 지식만 가르치던 데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있다. 교과서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교사의 창의적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가 됐다.” -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우리 교과서의 장점을 꼽는다면. “예전보다 많이 유연해졌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만큼 교사들의 활용 폭이 커졌다는 의미다. 또 종전에는 고기를 잡아주는 교과서였다면 이제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됐다. 단순암기식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이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로 참여하는 교과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과서다.” - 일각에서는 교과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우리 교과서가 일상생활과 유리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방대한 지식과 학문적 핵심을 잘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교과서가 공식만 나열하는 바람에 과정이 생략되곤 했다. 학생들로서는 어렵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 개인차에 대한 고려없이 교과서를 만든 것도 그런 평가에 일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강조되는 등 평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 교과서 가격이 비싸다는 견해도 있는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은 교과는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적으면 올라간다. 대부분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다 보니 교과서 가격도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교과목에 따라 (교과서가)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과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대만큼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교과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토론중심교육, 협력학습, 과정중심평가, 역량중심교육 등 다양한 가치를 교과서는 담아내려 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이를 구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능시험도 교과서 밖에서 지문을 출제하는 판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닐까.” -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발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서책형교과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보나. “디지털교과서는 협력학습이나 수준별 수업이 용이하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과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실 내 인터넷 설치 등 인프라 경비가 많이 들고 학생들의 주의력 분산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 등 보완할 부분도 있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책형교과서와 상호보완적 효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자유발행제 견해를 밝혔는데.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양질을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은 더 늘려야 한다. 지금은 교과서 검인정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발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자유발행제를 한다고 해도 대형 출판사가 홍보나 마케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교과서 채택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사장으로서 각오는. “출판사들이 좋은 교과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조직으로 재단을 운영할 생각이다. 또 교과서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믿고 쓰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도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과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도 교육의 질을 담보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싶다.”
꽃과 풀, 달과 별 모두 다 너의 것(신순화 지음) 아이에게 학습지 대신 풀꽃을 선물하고 싶어 산과 들이 보이는 시골집으로 이사한 엄마가 쓴 7년간의 일기를 모았다. 숲속을 내복 바람으로 뛰어다녀도 되고 집 안에서 축구를 해도 괜찮은 시골생활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여유에 관해 이야기한다.(청림라이프 펴냄, 360쪽, 1만5000원)
고흐와 고갱(김광우 지음) 서양 근대 미술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고흐와 고갱. 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흔히 한 쌍으로 묶여 언급되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마치 물과 불처럼 상반된 점이 많다. 이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수백 점의 작품과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한다.(미술문화 펴냄, 424쪽, 2만5000원)
배움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김덕년 등 7명 지음)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를 소개한다. ‘과정 중심평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는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소개한다.(교육과 실천 펴냄, 320쪽, 1만6500원)
아이만큼 자라는 부모(셰팔리 차바리 지음)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 허용선을 정해 단단한 내면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육아의 초점을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자녀의 단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잘못된 자신의 행동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을 권한다.(김은경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496쪽, 1만9000원)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한동윤 지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힙합은 단순히 인기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쇼미더머니’, ‘고등래퍼’ 등 방송은 물론, 옷차림이나 자세까지 청소년 생활 곳곳에 힙합이 스며든 지 오래다. 이 책은 힙합의 기원부터 ‘저항’으로 대변되는 역사, 힙합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인기비결, 힙합을 만드는 법 등을 소개한다.(자음과모음 펴냄, 232쪽, 1만3000원)
공간의 인문학(한현미 지음, 박상규 그림) 건축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은 공간을 창조하고 변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건축된 공간 안에서 이뤄진다. 이 책은 건축물이 인간 공동체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맘에드림 펴냄, 208쪽, 1만2000원)
다 같이 함께하면(브리타 테큰트럽 지음) 평화·인종·다문화·환경·공존 등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일깨워줄 수 있도록 만든 그림책이다. 도입부의 “우린 하나하나 다 특별해. 저마다 꿈이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모두 함께하면 우린 한 팀이야”라는 짧은 문장이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김경연 옮김, 미디어창비 펴냄, 32쪽, 1만8000원)
시화호의 기적(김정희 지음) 동양 최대 간척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시화호. 하지만 완공 직후부터 드러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전락했던 시화호가 다시 기적적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바다와 갯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시화호 인근 주민들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했다.(윤정미 그림, 사계절 펴냄, 47쪽, 1만3000원)
프레네는 감각심리학에 관한 시론(Essai de Psychologie Sensible)과 일을 통한 교육(L’éducation du travail)을 통해 자신의 실천교육학이 생명(life)과 일(work)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감각심리학에 관한 시론에서 프레네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상태가 아니라 생성이다”라는 제1법칙을 제시한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 존재가 이용하는 ‘생명의 잠재력’이 있다는 즉,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생명의 잠재력은 인간 능력을 끊임없이 고양하게 만드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고 이해된다. ‘생명이 곧 생성’이라는 말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운동 속에서 프레네가 생명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네는 소용돌이치고 들끓는 운동 속에 있는 총체적 존재로 아동을 바라봤다. 아동의 발달은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틀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학문의 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탐구하려는 아동의 활력에 민감하지 않았다고 그는 꼬집었다. 기존 학문이 아동을 요소나 사물의 한 단면처럼 쪼개 총체적 존재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 인간이 생명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력인 ‘힘’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일과 예술을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개인의 인격과 생명의 힘이 일과 예술을 거쳐 밖으로 표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발달하지 못하면, 아동은 생명 규칙 대신 ‘사이비 생명 규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레네는 생명(체)의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성적(性的) 콤플렉스, 신경증이나 성적 자위를 사이비 생명 규칙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생명의 힘을 쇠하게 만드는 것은 열등감과 무능감이라는 고통을 아동에게 불러일으킨다. 성장기 아이들에 내재한 생명의 잠재력을 억누를 때 그 힘이 왜곡된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프레네는 경고하고 있다. 가치롭지 않은 학습활동은 ‘노동’이다 일을 통한 교육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일(작업)하기를 좋아한다는 점과 그 일이 무엇이고 학교에서 그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저서이다. 프레네는 20세기 초 신교육자들이 우리 ‘힘’의 탁월한 생식력을 일깨우고 자양분을 주고 자극하는 것이 일(작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교육 영역에서 일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고,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는 신체활동이나 정신활동을 일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일은 구성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활동으로 숙련이 요구되고, 창조적이며 만족감이 있는 노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학습활동을 포함하여)’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의미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소외된 어떤 것, 저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일뿐이다. 신체활동이나 지적활동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그게 바로 프레네가 말하는 ‘일’이다. 반면 주어진 일이 우리의 욕구와 상관없이 강제로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과 구분된 임무나 과업, 고역이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일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행해지고 어떤 성질을 띠느냐에 따라 프레네가 말하는 ‘일’일 수도, 아니면 과업이나 고역일 수도 있다. 놀이가 곧 일이며, 그 놀이에는 일의 본질이 들어있다 프레네는 동기와 목적이 있고 만족감을 주는 일을 학교활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프레네가 말하는 일 개념의 독특함은 학교활동을 ‘일-놀이’와 ‘놀이-일’로 구체화해 제시한 데 있다. 그는 일과 놀이가 원리상 대립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어린 시절에 하는 놀이가 원리상 일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놀이가 곧 일이며 그 놀이에는 일의 본질 특성이 들어있다. 프레네는 그러한 성격의 놀이를 ‘놀이-일’이라고 불렀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이 지닌 ‘일-놀이’ 욕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실제 일인 ‘일-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프레네는 속성상 어른들이 실현한 것을 꾸미거나 모방한 ‘놀이-일’로 실제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놀이-일’이 ‘일-놀이’를 대체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프레네는 그것이 실제 일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지닌 가장 강력한 자연적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성과 본성의 깊은 통합, 신체적 가능성과 정신적 가능성에 대한 적응, 창조와 지배를 향한 힘의 의식, 기술 효과 바로 확인하기, 가정과 사회 측면에서 확실한 유용성, 고통·피곤·괴로움을 비롯한 폭넓은 범위의 정서가 자연적 욕구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때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 부르는 비인간적인 놀이나 보상 차원에서 행하는 기분풀이, 마약중독 같은 놀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놀이의 기회를 빼앗기고 컴퓨터 게임 같은 중독성 있는 놀이에 빠져드는 원인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식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삶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 생명과 일의 철학에 기초해 프레네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 생명체가 지닌 건강과 약동, 그 안에 내재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의 지속 그리고 최대한으로 힘을 실현하려는 아동 본성’에서 구했다. 아동이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 발달하게 하는 것이 제1의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을 미래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하는 전인으로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동을 미래의 인간이자 도덕적·사회적 인간으로 형성하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해 그것을 마주 대하는데 충분히 용감한 인간으로 아동을 형성하자. 지성을 갖춘 아동이자 인간으로, 탐구자·창조자·작가·수학자·예술가로 아동을 형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학교 교육의 원리(철학)를 발전시켰다. 첫째, 지식을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삶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을 중시하는 학습원리를 제시했다. 1) 실험적 모색 이는 프레네가 생명 존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모색(tâtonnement)으로 본 것과 관련된다. 모색 속에서 생명이 분명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모색은 암중모색 즉, 우리가 앞을 못 보거나 눈가리개를 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손으로 더듬어 찾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발을 헛디디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모색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데 있다. 무한한 모색을 거치면서 개인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도구를 창조하게 된다. 프레네는 이러한 실험적인 모색을 학습의 제1원리로 삼았다. 프레네 학교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험하고, 조사하고, 읽고, 참고자료를 선택하고 분류하면서 자신의 일(학습활동)을 시작한다. 바로 거기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생기고, 그들이 교사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프레네는 이를 ‘경험에 기초한 수업’이라고 불렀다. 2) 자연스러운 방법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용어는 교과서에 기초한 관례적인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스러운 방법에 따르면 아동은 기계적이고 통제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단계에 따라 학습한다. 예컨대 우리는 연필과 크레용을 가지고 놀면서, 선과 형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려낸다. 이후 어떤 사실을 접한 뒤에는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나 설명을 구성하는 줄거리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프레네의 딸 발루에트가 유년 시절 직접 보여준 사실이었다. 3) 자유 표현 ‘자유 표현’의 원리는 아이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전제와 관련된다. 그것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인상과 의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프레네 학교에서 자유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었다. 구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말하기로, 문자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자유 글쓰기 같은 쓰기로, 이미지와 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미술과 음악으로, 몸동작과 예술적으로 창조하고 싶은 욕구는 연극과 점토작업 같은 여러 수작업을 통해 충족할 수 있게 했다. 4) 협동 학습 프레네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조건으로 개인의 자발성 못지않게 협동을 강조했다. 그가 개발했던 개별학습의 도구는 협동생활의 원리에 따라 언제나 협동 집단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며 실천되었다. 그러나 일(학습활동)이 모둠 안에서나 협동그룹에서 실행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언제나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구성원들의 욕구하 언제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 개인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한다. 살아 있는 공동체 한가운데서 학생들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네 협동학습이 갖는 중요한 가치이다. 여전히 주목받는 프레네의 교육원리 둘째, 그는 협동과 민주주의를 학교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로 삼았다. 이는 학교를 일종의 협동체(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서 출발한다. 협동체처럼 운영되는 학교에서 학급은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동생활의 장으로 기능한다. 매주 열리는 전체회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육 수단이다. 프레네는 협동과 민주주의에 기초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에서의 생활과 일을 실천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준비할 수 있다. 학교를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는 그의 굳건한 신념이 작용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준비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셋째, 그는 학교에서의 규율형성(훈육) 문제를 협력적 일하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프레네는 교실에서의 활동과 생활을 기능적으로 조직하고, 협동적인 일을 가능하게할 때 교실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서와 규율의 형성은 협력적인 일을 조직하는 것에서 나오며, 아이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규칙에 따라 일하고 진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규율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싹트는 우애를 바탕으로 규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그는 특정한 계층을 위한 분리교육에 반대하면서 당시의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가 공립학교의 교육 대상을 특정한 계층 아이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실험적 모색·자유표현·협동·민주주의 같은 학교 교육의 원리는 전통 교육방식과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오늘날의 교사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이 그의 실천교육학에 주목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놀면서 별명 부르기, 밀기, 엉덩이 찌르기(일명 ‘똥침’) 등의 행위(‘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를 서로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를 말했고, 어머니가 집단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상대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상대학생들도 신고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음 신고한 학생도 똑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2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와 B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으나 B학생은 지속적으로 A학생의 험담·이간질을 했고, 다른 학생의 생일파티에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는 등 또래집단에서 A학생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A학생은 결국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은 1학년 때 A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맞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3 초등학교 1학년 C와 D학생은 자리가 서로 앞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했고 뒤에 앉은 C학생이 앞자리에 있는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콕 찔렀습니다. D학생은 볼펜으로 C학생의 목덜미를 3회 찔렀습니다. 볼펜심이 목에 들어갈 정도였고 피도 많이 났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뒤에 앉은 C학생도 D학생의 등을 연필로 찔렀으므로 쌍방폭력으로 인정하여 두 학생에게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 4 중학교 2학년 여학생 E는 같은 반 8명의 여학생들로부터 괴롭힘·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명의 여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 명인 F학생이 몇 개월 전 수련회에서 E가 방문을 닫을 때 자신의 손이 껴서 아팠고, E가 자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이름이 써진 수건을 버려서 정서적 피해를 당했다며 E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했고, 자치위원회는 D가 E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위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한 것들이고 모두 소송까지 제기된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는 “장난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느끼면 학교폭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판결) [PART VIEW] 특히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의 은폐·축소 방지,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핵심 가치로 삼으면서 앞뒤 경위는 다 무시하고 “어쨌든 이런 말을 했으니”, “어찌 됐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수치심(괴로움)을 느꼈다고 하니” 학교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학교폭력을 판단한다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접촉·장난·놀이·갈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면 신고된 상대학생은 모두 가해학생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별 방법 그렇다면 학교폭력과 장난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 네 가지 사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게 말하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함. ●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의 경우에도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정신적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 2호 ‘따돌림’에 관한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짜증나고 싫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상대학생 측에서 원고의 평소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았을지 의문이 들고,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상대학생에게 욕설 및 때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더 자주 한 것은 상대학생 역시 원고에게 그러한 행위를 자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놀리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였음에도 특별히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장난으로서의 범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설령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놀림, 손가락 욕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지속성·조직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적 행위로 가해학생들로부터 먼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지 이에 대한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인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해학생들에게 행한 놀림, 손가락 욕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상황, 신고한 경위, 관련 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 기본적 행위(신체적 접촉·별명부르기 등)는 존재했고, 당시 괴로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인정한다면 피해학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억울한 가해학생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학교는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제기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교육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