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지난해 말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17년도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 조인식이 있었다.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섭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은 동반자적 자세로 모든 현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총의 요구에 인권위 화답 합의서를 보면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에서 ‘8월말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조인식이 있기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교총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인권위도 8월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총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시정·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 행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때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가 클 경우 통상 급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못 미치지만 일반 공무원과 교원들도 근무성적 평정에 근거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성과급은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이면 누구나 그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는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많은 6개월을 근무하고 8월말에 퇴직한 교원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의 취지와 형평성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을 근무한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이 8월 퇴직자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다각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 회장이 지난 2년 간 청와대와 국회, 정당, 정부, 인권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부처 후속조치 취해야 퇴직교원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부합한다.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의거해 관련 부처는 속히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공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에서 1년 간 공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300만원의 공로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교원은 근 4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 지원은커녕 일정 기간의 공로 연수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한 2019 교단수기 공모 대상에 강인혜 경남 주약초 교사가 선정됐다. 강 교사는 작품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심사위원들은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편의 잔잔한 고해성사를 듣는 기분이었다"며 "담담하게 써내려간 내면 속 갈등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교사들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금상은 김기수 충북 장연초 교사, 윤희성 충남 삼은초 교사,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교사가 받았다. 은상은 김광원 경북 포항흥해공업고 교사, 김효신 제주 한림초 교사, 민세원 경기 가림중 교사, 이순애 경기 성남미금초 교사, 임재일 경기 백봉초 교사, 홍란수 충북 음성동성초 교감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월 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피아제의 발달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생들에게는 게임, 노래, 체험, 놀이 등을 통한 동기유발이 효과적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경제=생활 자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체험 경제 교육이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우리아이들의 경제 교육,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경제활동은 우리 인간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한 체험경제 교육으로 저축과 소비, 용돈 사용 방법, 물건의 유통과정 등에 대한 경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첫째, 용돈 사용을 통한 경제 교육이다. 주말이면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을 볼 때 이들을 시장에 데려가는 것이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골라보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평소에 스스로 용돈을 모으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용돈은 한 달에 일정하게 얼마씩 주기보다는 스스로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 쓸 수 있도록 한다. 가령 부모님의 흰머리를 뽑아주거나 허리를 10분 이상 주무르면 500원, 설거지 500원, 집안 청소 500원, 책 한 권 다 읽으면 1000원 등 체크리스트표를 작성해서 스스로 실천한 일에 표시하고 월말에 용돈으로 지급한다. 용돈 교육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소비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교육 방법이다. 또한 용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울 수 있고, 돈을 모으고 늘리는 과정을 통해 인내심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장이나 가게를 방문하고 난 후 가게 조사보고서를 써보는 것이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도 큰 전지나 도화지에 시장이나 가게에서 본 물건을 그리고 시장 상인을 인터뷰하는 방법도 좋은 경제 교육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알뜰체험 장터를 해보는 것도 좋다.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해보고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경제교육이다. 둘째, 보드게임을 통한 경제교육도 좋은 방법이다.최근에는 보드 카페도 많이 등장하여 한두 가지 보드게임은 대부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다양한 보드게임을 온가족이 함께하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다질 수 있고 또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한 게임이나 놀이 중심의 경제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파지효과도 크다. 모형화폐를 이용한 시장놀이에서부터 가계, 기업, 정부 게임 등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통한 경제 교육은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좋은 방법이다.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경제 교육에 관련된 보드게임을 자주 해보면‘경제는 놀이구나.’라는 개념을 심어주어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신문과 경제 독후감 쓰기를 통한 경제 교육이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신문을 읽는 가정이 많이 사라졌는데 신문 읽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금방 스쳐 지나가지만 신문은 읽으면서 스크랩도 하고 오리는 과정이나 밑줄을 긋는 과정에서 오래동안 기억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한 두가지 신문은 꼭 구독하면 좋겠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신문의 사설이나 경제면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고등정신 기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각종 경제 독후감 공모전, 기업가 정신 탐험대, 경제 골든 벨 등 경제관련 행사에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교육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fq.or.kr)에서 실시하는 주말 어린이 금융교실, 한국거래소(krx.co.kr)의 참여형 증권 교실(초등학교 4학년 이상 가능),기획재정부의 어린이 경제교실, 한국은행의 청소년 경제 강좌(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등 체험식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 강사님들의 생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하고 있다”며 “퇴직준비휴가 부활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공로연수제(퇴직준비휴가제)는 2011년까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최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허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제 수업제가 전명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이후 교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항에는 퇴직공로연수제의 시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신설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인사지침’과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는 여타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외무·경찰공무원은 2012년부터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직지원교육’이라는 유사제도를 운영하며 3~12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역시 상당수 퇴직자들이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원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발행한 ‘입법과 정책’에서 “일반공무원 연수대상자는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원공로연수법을 제정해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만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제도운영의 공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육부에게도 제도 개선 동참을 촉구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교총-교육부 상·하반기 교섭합의를 통해 공로연수 도입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2월 25일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 공문의 시행을 통해 교원 개개인의 연가를 학기 중 사용하는 임시조치만을 취했을 뿐 이후 관련 제도의 근본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2일 공‧사립학교 간 학교장 퇴임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학기 중이 임기만료일이라도 학기 말인 8월 말, 혹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학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학기 말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점으로 즉시 퇴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사립학교 교장도 공립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학기 도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말일로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준용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거나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동 내용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런 사정은 사립학교라 해서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학교장 간의 퇴임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행정입법 부작위로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유치원 교원들만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교총은 2017년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올해 4월과 7월, 10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건의서와 민원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달 28일 타결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제40조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개정 추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식 개정령안은 8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이다.
잊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세월이 데려간 일들이라 치부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 날 순미가 불쑥 교무실로 찾아와 순미인줄 전혀 모르는 나에게 미움이나 원망의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반가운 표정과 목소리로, 수소문 끝에 여기 계신 줄 알아내서 찾아왔다고 담담히 말할 때까지 순미인줄도 모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 순미예요.” “저 서른이 넘어서 이제 철들어서 고입 검정 시험 치려고요. 중3 때, 몇 반 몇 번이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려는데 전산화 이전의 자료여서 입학연도와 학반, 번호 등이 필요하대요. 담임 선생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그랬다.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1987년에 이르면, 그 때 순미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유난히 희고 예쁜 얼굴의 순미는 조용한 성격으로 늘 교실 구석에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이었다.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학생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껌 좀 씹는 학생’으로 보이진 않았다. 그런 인상 때문에 내가 방심했는지도 모른다. 4월의 교정에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봄 햇살은 화답하여 느릿느릿 교정에 내려앉은 어느 날, 그런 봄날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금정경찰서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부딪히는 봄 햇살을 차면서 출근한 월요일 아침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혹시 이순미 학생의 담임되시나요?” 친절을 가장했지만 위압감이 잘 스며든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제가 순미 담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순미 학생이 어제 밤에 남학생들과 함께 혼숙을 하고 있어 저희 경찰에게 단속돼 지금 금정경찰서에 있으니 학생을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놀란 가슴으로 급히 경찰서에 가보니 상황은 이랬다. 지난 일요일 친구와 함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더 오래 놀고 싶어 여관에 들어가 4명이 놀다가 검문 나온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집에 귀가 하지 않은 남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인근 지역의 여관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졌고, 혼숙에 음주를 곁들인 불량 학생으로 경찰서에 잡혀가 밤을 새우고 아침에 보호자에게 인계된 사건이었다. 나보다 부모님이 더 무서워 내게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이란 단어도 없었던 시절에 부모님과 통화가 안 되어서 내게 연락이 왔는지, 경찰의 업무 처리 지침에 학교에 먼저 통보하는 것이 매뉴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어린 학생을 인수하여 경찰관에게 약간의 훈시를 듣고 괜히 죄스러워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최대한 겸손한 표정으로 순미를 데리고 나왔다. 폭력을 경멸하고 천박한 욕설에 진저리치는 나는 군대에서도 졸병들에게 욕설 한번 한 기억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 내가 난생 처음 빗자루로 순미를 때렸다. 교회당의 청소를 비롯한 허드렛일을 하시는 홀어머니와 함께 교회당 구석방에서 기거하는 순미를 생각하니 까닭모를 분노가 치밀었다. 고난과 불우한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나는 너무나 고지식한 사고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고진감래(苦盡甘來)나 형설지공(螢雪之功) 같은 장미 빛 인생의 교훈만 머리에 각인된 철부지 교사였다.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박탈감, 소외감, 궁핍한 환경이 가져다주는 모멸감 등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시절은 나라도 개인도 가난하여 선생님들의 월급은 학생들의 공납금에 많이 의존했다. 따라서 공납금 독촉은 언제나 있는 일이었고 선생님들에게도 고통이었다. 가난은 어린 순미에게 독촉의 대상이 되게 하고, 가슴 속에 작은 울분들을 키워갔으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학교(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회비도 안내면서 학교는 왜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 때, 내 안에 악마가 깃들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난이 인간을 이렇게 황폐화 시킬 수도 있는데, 순미도 무너진 동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좋지 않은 환경을 헤쳐 나가는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하고, 고생하는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순미가 미워서 분풀이하듯 때리고 전혀 가슴에 울리지 않는 훈화를 하고 난 뒤 학생부로 넘겼다. 나 혼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으나 전화 올 때부터 이미 교무실에 퍼진 사건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일로 순미는 근신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순미 어머니의 읍소와 나의 재발 방지 약속에 힘 입은 바가 컸다. 사람들은 흔히 학교는 똑같은 날의 연속이고 공부 내용도 똑같아서 매너리즘에 빠질 거라고 단정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자라는 아이들은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마치 여름날의 나무같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 신체적 성장은 세월이 가져다주지만 내면의 성장은 갈등을 거름으로 자라는 것 같다.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들끼리의 갈등, 학업에서 오는 갈등 등을 겪고 극복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탄성한계를 벗어나면 성장 통이 아닌 주홍글씨로 남아 한 인생을 험한 길로 이끌기도 한다. 그 날의 순미가 그랬다. 내가 경찰서에서 순미를 데리고 나온 뒤 두 달쯤 지난 여름의 초입에 순미는 성장기 일탈의 한계를 넘어선 커다란 사고를 저질렀다. 불량기 가득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학교 뒤편의 공원에서 산책하는 후배 5명을 붙잡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경찰서에 잡혀갔다면 ‘특수강도’로 기록될 사건 이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 했다. 사건 다음 날 무서워서 학교 못 간다는 2학년 학생의 부모님의 엄중한 항의가 이어졌고 순미를 포함한 세 명의 학생이 모두 잡혀와 학생주임의 분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미의 구명은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왕따나 학교폭력 등의 관리가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라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 치부하고 관대한 처벌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주임과 교감선생님, 선도위원 선생님들까지 강경하게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하셨다. 폭력을 동반한 금품갈취는 학생으로서 도저히 용서 되지 않는 죄라는 것과 2학년 때부터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횟수가 과다하고, 특히 순미는 얼마 전에 처벌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나는 무척 힘들었다. 교직에 몸담은 지 3년차 새내기 교사였지만 내가 보호하는 우리 반 학생의 퇴학은 무엇보다 막고 싶었다. 지금이야 퇴학 처분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도 하고 또 얼마간 쉬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전향적으로 열어놓은 시대지만 그 때는 달랐다. 퇴학은 곧 인생의 괘도에서 벗어난 탈선한 기차처럼 다시는 가던 길로 돌아 갈 수 없던 시절이었다. 순미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순미 엄마의 방문이 이어졌고, 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징계를 받겠다는 억지도 부리면서 퇴학만은 막으려 했지만 결과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순미를 데리고 넓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시던 순미 어머니의 뒷모습은 오래토록 잊히지 않았다. 엄마 뒤에 풀죽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뒤따라가던 순미의 뒷모습과 함께……. 그렇게 학교를 떠난 순미가 다시 찾아온 그 날은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때였다. 나는 선생님 몇 분과 함께 언제 우리 생애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겠냐며 브라질과 터키의 경기를 관람하기로 한 날이었다. 어느 팀을 응원할까 잠시 고민하다 이구동성으로 터키를 응원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작한 현수막을 펼쳐놓고 스스로 흐뭇해하던 그 때 순미가 교무실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 또한 15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순미가 다녀간 후 15년의 세월은 아주 가끔씩 한숨을 쉴 때도 있었다. “ 그 때 나의 폭력이 순미를 더 빗나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 그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퇴학을 막았어야 했는데…….” “ 그 때 교장실에서 순미의 가정환경을 더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회한으로 마음 한구석이 아린 사연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또 다른 순미를 만들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천운인지 몰라도 담임을 하면서 순미 이후로 단 한명의 퇴학생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된 지금은 가끔‘자퇴’‘퇴학’등의 결재 문서를 만난다. 선생님들께 최선을 다해 학업중단 사태는 막아달라고 당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나의 뜻대로만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아픈 마음의 끝에는 언제나 그 옛날 우리 반의 순미가 거기에 있다. 30년 전에 담임이 지켜주지 못한 순미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빈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나의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길… 새해 벽두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교단수기 공모에 뜻밖의 ‘은상’ 수상이라 기쁨도 뜻밖으로 컸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나도록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지만, 지금의 학생들과 사용하는 언어와 가치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의 공통 분모가 점점 적어진 까닭에 요즘 들어 더욱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가끔은 소신있게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과 과거 나의 실수나, 그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지금은 나쁜 일이 된 많은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의 우울한 경험들이 출발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선생님들께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에는 교육의 중심이 균형을 잃어 그림자조차 희미해질 위기에 처한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한 가르침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멋진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2일 신임 소장에 신경식 대구강북초 교장을 임명했다. 신 소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 신임 소장은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경영대학원과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대구교총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충남교총은 지난달 28일 충남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18년도 충남교총-충남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정착 ▲보결 수업 수당 인상 지급 ▲교원 복지 및 처우 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64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행됐다. 충남교총은 그동안 각급 학교 및 직능단체별로 의제를 수합, 교섭위원회에서 의제를 작성하고 충남교육청과 교섭 실무협의와 온라인 상시 협의를 거쳤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간부들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하 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혼국영령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너는 내 운명’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 제목도 없는 것 같다. 한국 영화 ‘너는 내 운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36세 순진한 시골 총각(황정민 분)이, 어느 날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아가씨(전도연 분)에게, 마음이 끝 간 데 없이 빠져들어, 그 지독한 사랑으로 인하여, 시리고 아픈 인생을 짊어지는 이야기이다. 아프고 아려서 관객들의 눈물을 자극했었다. 배우 황정민은이 영화로 2005년도 청룡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스쿠터 아가씨는 서울서 내려온 다방아가씨이다. 차 배달도 나가고 다른 남자들과 술도 마신단다. 그러거나 말거나 총각은 순정무한(純情無限)이다. 그녀를 위해 장미꽃도 선물하고 자신의 목장에서 갓 짜낸 우유도 선물한다. 사람들은 총각을 만류하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다. 이 남자의 진심이 관객을 울리고, 무심한 듯, 냉랭하던 그녀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은 듯했는데, 삶은 모순의 연속이라던가. 그녀의 괴로운 과거가 돌출한다. 그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 그녀를 구한다. 그러나 그녀는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다. 망연해하는 그에게 더욱 아픈 사실이 알려진다. 그녀가 에이즈(AIDS)에 걸렸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진다. 사람들은 그녀를 포기하라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녀를 지키리라 마음먹는다. 그래서 ‘너는 내 운명’이다. 그런데 ‘너는 내 운명’은 영화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이로부터 3년 뒤 ‘너는 내 운명’이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KBS의 드라마이다. 물론 영화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2008년 5월부터 7개월간 방영되었다. 시청률이 높았다.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30.7%, 최고 시청률은 43.6%이다. 대단했다. ‘너는 내 운명’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는 내 운명이라도 되는 듯하다. 방송사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친딸의 장기를 이식받은 고아 처녀를 양딸로 삼게 되는 소시민 가족의 일상다반사를 그림으로써 나누면 기쁨이 확장되는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를 밝고 건강하게 다룬 일일 연속극이다. 겹사돈과 관련한 갈등, 시어머니의 결혼 방해,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횡포 등의 내용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타자를 가족으로 포용하면서 ‘너는 내 운명’의 정서를 시청자에게 공감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봐야 할까? 요컨대 가족 공동체로서의 공동 운명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너는 내 운명’은 2018년에 와서 다시 맹위를 떨친다. 이번에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이 등장한다. 물론 옛날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방송사 측의 편성 의도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나서 부부로 함께 사는 인생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라 한다. 연예인, 스포츠맨 부부들이 등장한다. 정치인도 등장한다. 인기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는 ‘너는 내 운명’에는 사랑의 진정성이 넘쳐난다. 사람들의 감성을 오묘하게 건드린다. 진정성으로 물든 사랑이 감성을 자극할수록 우리는 마치 그들과 공동 운명이라도 되는 듯 몰입한다. 너와 내가 한 운명이라는 의식 속에는 사랑과 헌신의 간절함이번져 나온다. 어쨌든 ‘너는 내 운명’은 그렇듯 감성으로 이해되기만 한다. 나는 근래 ‘너는 내 운명’을 감성적 감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그것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018)을 읽으면서 얻어낸 일종의 각성이었다. 나는 그가 내공을 쌓은 ‘융합적 앎’이 부러웠다. 앎이 지혜로 변전되는 구체적 장면들을 나는 이 책에서 확인하곤 했다. 나로서는 잘 보지 못하는 미래 가치들과 관련하여,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각의 마당에 올려진다. 먼저 글로벌리즘(Globalism)의 실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압박해 오는 ‘지구촌의 윤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내 운명’이, 감성의 콘텐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날것에 가까워서, ‘생존의 전략’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것(너는 내 운명)은 감성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이성 또는 철저히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지구촌 전체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들을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상관적 총체로 제기하면서, 여기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제 지구촌은 어떤 나라도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의 적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촉매제이다.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공동의 적이다. 이런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도 인류가 특정의 민족주의적(nationalism) 충성을 앞세운다면, 그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상으로 참혹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이 책 193면) 유발 하라리는 계속해서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개별국가 혼자서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과 일본 같은 힘있는 나라조차 생태학적으로는 주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하이나 도쿄를 기후의 재앙에서 보호하려면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에 애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각기 ‘너는 내 운명’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의 공식이 깨어지는 경우도 설명한다. 예컨대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로 극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도 모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는 북극 최북단에서 얼음이 녹으면 러시아가 지배하는 북극 항로는 세계 교역의 동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 시베리아가 곡창지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는 잠정적인 이익에 그칠 것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만약 러시아가 ‘너는 네 운명, 나는 내 운명’의 내셔널리즘에 선다면 러시아는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다른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운명을 불구경하듯 하는 나라가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강국이 될 수 있을까. 글로벌 마인드는 멋이나 감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와 내가 어떻게 같은 생존의 프레임에 들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지구촌에 새롭게 형성되는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아마도 러시아는 지구촌에서 소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만 잘 피해서 나만 이익을 누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글로벌 생태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너는 내 운명’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은 글로벌 생태를 바르게 살아가라는 합리성의 명령이다. 이를 실천 명제로 나타낸다면, “나는 양보한다. 고로 생존한다.”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는 비단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태주의 철학의 자리에 선다면 이 세상 모든 주체 간에 작동하는 생존 법칙이 기도 하다. 개인과 개인 간의 지혜로운 관계도 ‘너는 내 운명’의 생태 구조에서 생겨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의 극단 이익을 위해 교사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고 한다. 학년초에 교실에서 그렇게 망가진 교사는 한해 내내 훼손된 자아와 상처 난 자존감으로 아이들을 대할 것이다. 무슨 의욕으로 가르치겠는가. 무슨 동력으로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한 해 내내 그 교실에 있는 내 자식들이 입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피해의 심각성을 모를 뿐이다. 지혜로운 학부모라면 선생님을 ‘너는 내 운명’의 울타리로 모셔와야 한다. 선생님을 향하여 ‘너는 내 운명’을 외치는 학부모들이 연대해선생님 지키기에 나설 때이다.
2019년도는 교권이 회복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급함을, 지난 한 해를 힘들지만 의미 있게 보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넉 달 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거의 모든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교육부 연수에 참여하는 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울림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교권회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권회복이 가장 시급한 이슈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권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마치 교권이 위협 받는 것처럼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맞싸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맞싸울수록 교권은 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교권이 학생인권과 제로섬 게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둘 다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각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가 교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에 진작 교사는 잊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도저히 차근차근 풀 수 없는 뒤엉킨 실타래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로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인이 나타나서 교육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인이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설상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 우리가 교육문제를 꼬이고 엉킨 실타래로 인식하는 바람에 교육 중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겉표면만 뜯어 고치거나 새롭게 겉포장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실타래가 아니라 교과과정, 학생평가, 대학입시와 더불어 생활지도, 학생인권, 교복, 급식, 교원양성시스템과 교권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요소들이 서로 세밀하게 연결된 거미줄 같습니다. 각 요소들이 사방팔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미줄은 어느 부분 하나도 잘라 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미줄 한 부분을 건드리면 연결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 손대면 예기치 못한 결과나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해결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거미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바람에 시달려도 잘 버텨냅니다. 거미줄에 중심이 매우 잘 잡혀 있으며, 밖으로 땅기는 원심력을 잘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미줄 중심은 굵은 줄로 촘촘하고 강하게 매듭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미줄 중심이 거대하거나 주변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심은 오히려 텅 비어 있으며 그저 모두를 연결시켜주고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에도 중심이 잡혀야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으며, 교권이 있어야 중심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권이 묵직하거나 고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과 연결되어 서로 통하고 조율하면서 교육의 중심에 존재하면 됩니다. 둘째, 교권이 확보된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보완하는 그 이전 상태로 회귀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다시 ‘사랑의 매’를 들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지요. 생각의 시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먼저 상상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과연 어떤 학생과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 입을 주목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승님”이라 할 때 비로소 교권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쌤”이 아니라 “스승”으로 불리는 날 ‘스승’이라는 단어는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스승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오로지 학생들 입으로만 불립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교육을 할 때에 비로소 학생들 입에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학생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밝고 힘차고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렵고 어두운 교육 현실에 악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밝고 선한 영향을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성을 회복하는 게 교권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럼 교사가 다시 스승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쌤’이고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모든 지식을 통할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감각’이라고 한 사전적 정의를 선호합니다. 즉, ‘지혜전달’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심장이 뛰는 수업이며 생기가 도는 교육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선생님이 중심이 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이미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라도 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이미 지식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를 대신해 교단에 섰습니다. 이제 지식 전달은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필요한 교사는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보여주고, 모두가 서로 잘 어울리는 소통과 갈등관리 기술을 보여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는 어른입니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이야말로 오로지 인간만이 전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아가는 선생(先生)이 뒤따라오는 후생(後生)에게 전해주어야 할 지혜입니다. 교사가 다시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시스템은 교권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 3법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한다”며 “50만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이어받아 계속됐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년 여간 100건이 넘는 각종 민원과 형사고소, 행정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학교 운영을 마비시킨 제주 A 초등학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충격적인 사실이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교육계는 들끓었다. 하 회장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앞장서 제주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역설했다. “교권보호 우리 손으로”...국민청원 열기 후끈 한국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들의 서명 운동도 불꽃처럼 전개됐다. 2018년 11월 17일 열린 제10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은 모르고 있다”며 “무너지는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원운동 동참 호소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심각한 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했고 교권침해는 이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지위법-학폭법 개정이 관건... 50만 교원 지혜 모아야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학생․ 학부모의 무차별적 교권침해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강력한 법적 보호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교사도, 학교도, 교육도 모두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마련토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은 절실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폭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르칠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50만 교원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프레네는 동시대 신교육 이론가들이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옮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지닌 실천상의 결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론이 실천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을 내세웠다. 먼저 공간과 시설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그의 실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프레네는 일종의 건설 현장이자 마을 공동체를 닮은 학교 환경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아이들이 관심사에 따라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교실은 작업장의 형태로 설계됐다. 무엇보다 마을의 공공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실을 건물 중앙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했다. 거실 공간에서 학생들은 작업장의 형태를 띤 여러 교실들, 자료 조사 활동을 하는 교실과 실험하기를 하는 교실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작업장을 나서면 그들은 거실 공간을 오가며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 거실 공간은 전체 회의나 자유 연구 발표회, 전시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외부 활동 구역으로 건물 뒤쪽에는 새끼 염소와 비둘기, 토끼 등 지역의 동물들을 기르는 현대식 축사를 조성하고, 학교 건물의 사방으로는 개인별로 책임을 맡거나 공동으로 책임을 맡는 작은 정원들을 조성했다. 이 외 가능하다면 도랑을 조성하거나 물고기가 있는 분수, 모래 더미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프레네가 자신의 책에서 제시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우리 교사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형해가며 최적의 학교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프레네 실천교육학의 독창성과 강점은 교실을 분주히 일하는 곳으로 변형시키는 도구와 기술을 창조하고 실험하고 확산시켰다는 데에 있다. 프레네의 의도는 자신의 학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육 실천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는 검증된 일(학습활동)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가 전통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했던 4가지 질문과 연관해서 그 도구와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어떻게 능동적일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프레네는 자유 표현과 소통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일의 도구와 기술을 고안하고 실천했다. 아이들의 기본 욕구 중 하나는 소통의 욕구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일은 중요하다. 프레네는 우선, 언어와 기호의 소통 수단, 시공간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하는 소통 수단을 고안했다. 자유 글쓰기에서 인쇄 출판 작업, 학급 신문, 학교 간 통신 교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예술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유로운 예술 표현의 기술을 활용했다. 이러한 실천은 오늘날에도 그의 교육을 따르는 많은 교사들에 의해 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자유 글쓰기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자신에게 감명을 준 주제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짧은 글쓰기이다. 그것은 자유 글쓰기의 첫 번째 원리가 말해주듯 말 그대로 형식도 글감도 주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말한다. 프네레는 글쓰기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쇄 출판 작업을 도입했다. 인쇄 출판 작업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기 부여의 장치로 프레네 실천 교육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이었다. 공개적이고 멋들어진 영속적인 문서를 자신들의 손으로 창조하는 데서 아이들이 어떤 흥분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또한 공개 출판은 문법 자체를 위해 문법을 강조할 때와 달리 아이들이 교정하고 편집하고 다시 고쳐쓰게 하는 주된 동기원이 되었다. 교육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세번째 원리에 따라 자유 글쓰기는 하나의 완결된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후속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학급 신문으로 만들어지거나, 글쓰기 한 것을 칠판에 적고 단어 찾기를 하기나 이어쓰기 하기, 완성된 글쓰기, 작품의 문법을 살피고 연습하기, 글쓰기 주제에 따라 마을에서의 조사 연구나 자유 연구 발표 하기 등으로 최대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창조하는 일(학습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역량과 독립성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평가된다.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험이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삶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프레네는 ‘쿠와 드 네프(뭐 새로운 것 없니?)’, 지역의 작업장, 공장, 농장, 자연과 교류하게 하는 나들이(산책 수업), 주변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 과학연구, 경제 현상 연구 같은 기술을 고안했다. 이 중 ‘쿠와 드 네프’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 전이나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경험을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거나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특히 현장 견학이나 산책 수업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나들이는 지역의 작업장, 공장, 농장, 자연을 이해하고 그와 교류하게 하는 그의 대표 기술 중 하나였다. 나들이를 통해 교실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학교 밖 세계와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세계로 확장되었다. 삶과 연결된 교육의 또 하나의 기술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학교 안으로 자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삶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고 교제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삶과 연결된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교과의 세계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할 수 있을까? 프레네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학습활동에 몰두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러한 일제식 방식이 권위주의에 기댄 개념이자 아이들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학습을 기획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교사와의 협의 하에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학급용 학습 카드, 학습활동 총서, 자가수정카드, 주간 학습활동 계획 등의 기술로 구체화 됐다. 이것들 모두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용하면서 학습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 중 주간 학습활동 계획은 고정된 시간표 대신 월요일 아침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학습활동을 계획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다. 교사가 수립하는 연간 학습활동 계획이나 월간 학습활동 계획과 달리 그것은 교사와 학생 각자가 함께 협의해 수립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학습활동을 해나가려면 그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레네는 자가수정카드와 학습활동 총서를 고안했다. 자가수정카드는 자신의 진전 상태와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돕는 도구이다. 학습활동 총서는 아이들이 열중해서 새로운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분류하며 풍부하게 만든 학급용 학습 카드를 발전시킨 것이다. 일종의 완성된 형태의 백과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학습을 기획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의 의미도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기 결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을 동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하면 학교를 권위주의적 통치의 공간이나 규율 훈련 장치로서 기능하게 하지 않고 민주적인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프레네는 학교를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동생활의 장으로 여겼다. 그는 학교 조직과 운영에 아이들이 참여(또는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을 어른으로서 우리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사회적 책임의 몫을 아이들이 나눠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준비하게 할 책임이 있다. 협동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학교 운영을 위해 그는 벽신문과 전체 회의를 대표 기술로 실천했다. 벽신문은 매주 월요일마다 60㎝ x 40㎝ 크기의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이 ‘나는 비판한다,’ ‘나는 칭찬한다,’ ‘나는 소망한다,’ ‘나는 성취했다’라는 제목의 칸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적게 하는 도구였다. 벽신문에 적힌 내용은 매주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열리는 전체 회의 때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전체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고 서기가 있는 공식 절차를 따르는 회의체이다. 거기서 학교 공동체 생활의 문제들이 논의되고 필요한 규칙이 제정된다. 교실에서의 금지 사항을 줄이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의 광대함과 절실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생각할 수 있다. 아이들의 참여가 자기 확신으로 이어져 다양한 차원에서 그들이 스스로 진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이 갖는 오늘날의 의미는 우선 시민 교육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은 개인과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학교생활을 조직하고, 개별적이고 협력적인 탐구를 진행하고, 학교와 주변 공동체를 연결시키려 한다. 이는 협력(협동)과 상호간의 도움에 토대를 둔 시민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은 미래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율과 책임, 협력, 우애와 연대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일(학습활동)의 도구와 기술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프레네 실천교육학이 공동체와 협력의 틀 속에서 아이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시민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프레네 학교는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창출하는 하나의 제도이자 그들의 집합적 소유물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열정과 전념을 기울이며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 끝으로 프레네 실천교육학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연구자들이 주가 된 교육 운동이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과 교실 현장으로부터 추동된 교사들의 교육 운동이라는 점이다. 프레네는 자신의 실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기술(테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이는 자신의 실천 교육이 고정되고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라 교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것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존 교육에 대한 프레네의 문제의식과 그의 혁신적 실천 교육에 공감한다면 프레네의 아이디어와 실천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교사들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것들을 적절하게 각색하며 실천해보는 것이 그의 길을 뒤따라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한기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던 날, 경기 용인시 남사중학교(송장섭 교장) 3학년 2반. 강은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둠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솜털이 유난히 보슬거리는 알록달록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쓰다 버린 철사 옷걸이를 구부리고 조인다. 창가 쪽 모둠은 조그만 컵에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쌤,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이 풀어져요.”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였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는데 실이 요리조리 풀어지는 모양이다. “아유, 예쁘다. 이 모자 쓰면 금방 낫겠네.” 강 교사가 토닥토닥해주니 금방 얼굴이 풀어진다. 예쁜 털모자 쓰고 병마와 싸워 이겼으면 오늘은 사회수업, 국민경제와 경제생활 단원에 나오는 사회참여 및 기부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직접 도움을 줄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필요란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종이 사회참여 봉사활동이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자 뜨기, 중동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낼 휴대용 선풍기 만들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등 다양하다. 직접 만든 물품은 오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아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들었어요. 처음 하는 뜨개질이라 쉽지만은 않았지만 내가 만든 담요로 따뜻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절로 행복해 졌어요.” 졸업을 앞둔 지원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을 컵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린 뒤 사탕을 담아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할거라던 효림이는 “결국 선생님 책상에 제 컵이 놓일 것 같다”며 깔깔거렸다. “제 꿈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따뜻한 사람,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살구색 털모자를 뜨던 하윤이가 제법 어른스럽게 굴었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봉사활동 수업. 이제는 남사중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 가는 통과의례가 됐다. 무엇을 만들지, 누구에게 어떻게 기부할지 등은 모두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다. 강 교사는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한 것을 거들 뿐 개입하지 않는다. 사회봉사나 기부는 결국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원래는 1학기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뭔가 뜻깊은 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뒤에 시작한 것이죠.” “너무 이쁜 우리 아이들”...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컸으면 사실 강 교사가 이런 수업을 시작한 데에는 몇 년 전 우연히 시청한 한 방송 프로그램이 계기가 됐다. 소아암 환자들의 사연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머리카락임을 알았다. 그는 즉시 방송사에 머리카락을 기증하고 싶다고 했지만, 염색한 머리카락이라 거절당했었다. 며칠 뒤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에게 머리카락 기부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무심코 툭 뱉은 말이었는데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자신들도 머리카락을 기부하고 싶다며 직접 자른 머리카락을 학생들이 들고 온 것이다. 강 교사도 염색을 쫙 뺀 뒤 학생들과 함께 머리카락을 가발회사에 보냈다. “우리 학교는 시골학교예요. 도시 아이들이 학업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죠. 사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체능이나 공부에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따듯한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는 데에는 따로 재능이 필요하지 않죠. 저는 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사회 교과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강 교사는 6년 전부터 사회참여 수업을 통해 노인정 재능기부, 소아암 환자 돕기 머리카락 기부, 독도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수업을 시도했고 현재는 아날로그 감성수업 퍼실리테이션(경기도 교사 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다양한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늘 웃음 가득한 남사중학교.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강 교사가 학생들을 보듬으며 활짝 웃었다.
‘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업권의 의미 및 학습권과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 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은 학원 비리 척결을 이유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수업 거부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업권은 교육상의 직무권한이며, 학습권의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부차적이고 보충적인 권한으로 봤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교사가 있고 수업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권과 수업권이 충돌한다면 학습권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교사의 수업 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PART VIEW]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직권)이지만,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ㆍ중ㆍ고교의 학생은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식과 사상ㆍ가치의 자유시장에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고 이를 선택하도록 만연히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던 때에 어떤 교사모임이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한 책을 만들었다. 저술한 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검인정을 받고자 하였으나 국가가 검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와 같이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수학원(학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수업권은 제약이 필요하고, 보통교육단계의 학생은 가치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의 주관적 소신에 따라 자유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할 수 없고 정해진 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수업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직무상의 권한으로 봤다. 교사가 수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은 교사를 위해서, 교사의 수업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식 함양, 인격 함양을 위한 것이므로 교사에게 수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사가 가진 수업권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며 주관적 소신이나 교육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가 제정한 교권조례에서는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교권의 개념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교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인천, 충남 교권보호조례의 교권의 개념으로 들고 있는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활용권 등은 교사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직무상의 ‘권한’이다. 이에 광주, 울산은 명시적으로 교권은 권리가 아닌 권한이라고 정의를 했다. 이와 같이 판례 및 법률이 설명하는 교권은 교사의 권리는 아니다. 교권의 개념을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의 ‘권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와 달리 인성교육을 통해 인격 함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고도의 윤리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회에서 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존중을 받는다. 그런데 교권을 교사의 권위라고 본다면 ‘교권침해’는 교사를 존중해야 하는 도덕적(도의적) 책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약해진다. 효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교권은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접근하면 권리가 아닌 권한에 가깝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가 아닌 사회적으로 존중해주는 도덕적 가치에 가깝다. 이에 최근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용어를 도입했다.기존의 교권보호,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지위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느낌이 사뭇 다르다. 관리자(교장, 교감), 상급기관(교육청) 또는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교권침해를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교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이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교권은 교사가 스스로 주장해서 얻어지거나 교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교사들이 묵묵히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학생, 학부모 등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1. 예산의 변경 사용(이·전용)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신축성 확보 방법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있다.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학교회계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중 일반 수용비에서 이용한 사례 사업별 이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기본적 교육 활동 교과 활동 학력 신장 교육 운영비 10,000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간 목,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간 목,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간의 예산을 상호 사용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 (예시) 학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해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전용한 사례 사업별 전용금액(천 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증 감 학교 일반 운영 부서 기본 운영 부서 기본 운영 일반 수용비 10,000 학교 일반 운영 일반 행정 관리 행정 지원 인력 운용 학교 직원 인건비 10,000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업무추진비로의 이·전용 금지 ② 정산재원은 이·전용 불가 : 목적 사업비,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발전기금 전입금 등 ③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④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과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의 이·전용은 가능 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한다.[PART VIEW] 2. 추경과 간주처리 예산 비교 학교에서 회계 연도 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마지막 추경(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정리 추경’으로 부름)과 간주처리를 혼돈해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마지막 추경은 자체 재원의 증감이나 과목 조정 등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들어온 세입과 세출을 맞추면서 하는 것으로 정식 추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간주처리는 회계 연도 말 1개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 사업비 전입금 등 정산재원)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 보고하는 것이다. 구분 편성 요건 학운위 심의 여부 ① 마지막 추경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회계 연도 말 2월 말 이전까지 학운위 심의 완료 ② 간주처리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회계 연도 말에 교부되어 학운위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회계 연도 말 2월 이전까지 간주처리, 차기 학운위 때 보고 ● 간주처리 예산 개요 구분 간주처리 예산 개념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경비가 교부됐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예산이다. 적용시기 • 간주처리 예산은 회계 연도 말에 최종 추경이 확정된 후(통상적 2월 중) 목적 지정 경비가 교부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편성요건 및 유의사항 •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해 심의한다.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 한다. • 자체 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은 할 수 없다. • 간주처리 예산은 단위학교 예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유 및 내용 등을 반드시 차기 회의 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 간주처리 예산 추진 과정 1 예산 교부 • 회계 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청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목적지정 경비 교부 • 목적지정 사업비 세입예산 등록 2 성립 전 예산 •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성립 전 예산 신청 • 성립 전 예산 요구 내역 검토 후 등록 및 결재요청 3 예산 편성 및 예산안 확정 • 예산 편성 실시 결재요청 • 세입세출 예산 요구 등록 •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4 예산 확정 • 세입세출 예산 확정 및 공개 5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다음에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3.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 학교에서 관리하는 회계는 ①학교회계 ②학교발전기금 회계 ③세입세출 외 현금이 있다. 학교회계는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 학습활동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세입 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에게 예산 요구를 받아 각급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학교발전기금 회계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①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②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하다)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한다. ③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을 말한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을 말한다. 보증금(입찰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보관금(퇴직 적립금, 원천세 징수금, 학생 안전 공제 보상금, 시설 적립금), 잡종금(각종 성금, 교과서 분배 경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지출은 아니다. 이러한 현금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4. 학교 예산의 주요 기본 원칙 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학교 예산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면서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충당하고, 당해 연도의 세출은 반드시 그 해에 지출해야 하며 다른 연도의 사업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단, 명시·사고 이월비, 계속비, 결산잉여금의 이월, 과년도 수입·지출은 예외이다. 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학교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예산총계주의 원칙 학교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단,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외이다. 마.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학교장은 회계 연도 마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흔히 ‘준예산’이라 한다). 이 경우는 예외이다. 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용과 전용은 예외 규정이다. 사. 공개의 원칙 학교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예·결산은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 사례 수익금 직접 사용 - oo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36개 강좌에 대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강사가 별도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징수해 교재와 재료비를 구매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oo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비(181,000,000원) 중 121,000,000원을 교구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중 11,000,000원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연예 매니지먼트과 재학생 대상 특강 강사료 등으로 집행함.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간호의 대상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아 한국교총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는 조부모, 손자녀까지 간병휴직 대상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현행 개정 신설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 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호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이 100만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따른 벌금이 3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38조에는 두 개 이상의 범죄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을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많은 액수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합범은 횡령·배임죄나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액을 각각 별도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전체 벌금액을 기준으로 당연퇴직되므로 경합범일 경우 실제 범한 범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교육공무원법」에도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법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대에는 병과한다. 3. 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명시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을 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 승진후보자명부 규정 수정 현행 개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후략) ②교육공무원을 승진이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후략)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표현이 달리 생기는 혼선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승진예정인원’을 기준으로 3배수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으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해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5.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채용시 가점부여 의사자·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 본인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 본인에 대해 채용 시 가점제도를 적용해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며 교육공무원만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의사상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나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손소연 지음) 흔히 다문화는 농촌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도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자리 잡았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간 도시형 다문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했던 저자가 그 간의 경험을 담았다. 다문화 학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292쪽, 1만5000원)
4차 산업 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전진한 지음) 4차 산업의 대표적 산물인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빨리 읽고, 외우고, 계산하는 능력은 더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 당면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능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다림 펴냄, 232쪽, 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