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 재의요청 약속 어긴 시교육청 비판…안전대책·지원책 등 촉구 교총은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개방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 대신 ‘수정안 제안’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28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의를 요청하는 대신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11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교육청이 학생안전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조 교육감은 수정안 마련 전까지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 학교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정안에 △사용자의 학교 내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 △학교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 파손 등에 대한 학생안전 대책 추가 마련 △시설물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 변상 의무 조항 및 보수를 위한 학교예산 지원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개방 피해사례 118건 공개 서울교총은 지난달 20∼26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개방 피해사례 118건(68개교)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에 가장 취약한 초등교의 피해가 107건으로 무려 90.7%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피해 유형은 ‘시설물 훼손 및 파손, 무단사용’이 가장 많은 31.4%(37건), 그 다음으로 ‘외부인의 음란행위를 포함한 교육방해 및 학생안전 위협’ 20.4%(24건), ‘학교 내 흡연 및 쓰레기 등 방치’ 16.9%(20건)로 나타났다. A초는 정신 이상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교실에 침입하는가 하면,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학생 B양이 뒷문 쪽에서 한 남자의 변태행위를 목격한 후 상담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C초와 D초는 학교개방 후 놀러온 중·고교생들이 돈을 빼앗거나 담배를 피우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E중은 학교를 사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하루 개방했지만 다음 날 화장실이 모두 막혀 이용료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결국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써야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정치적인 사고에 경도돼 학교현실을 무시한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의원들은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라면서 “학생 안전문제를 무시하고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 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친구는 선물이고 보물이라는 1학년 아이들 친구란? _____ 다! 라는 주제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작품입니다. 1학년이 생각하는 친구란? 선물이고 보물이랍니다. 친구는 소중하답니다. 친구의 좋은 점 찾기, 그 친구를 위해 해주고 싶은 것들을 발표하고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학교폭력이라는 낱말조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정이나 사랑, 이해, 배려와 같이 아름다운 낱말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생각의 틀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릴수록 부정적인 낱말보다 아름답고 사려 깊은 낱말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보다는 친구 이해교육이나 내 친구 칭찬하기가 더 좋을 듯합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의 모 고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자치위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해당 교감은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교권보호법 무색하게 한 흉기 난동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는 현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금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결코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교육적 범죄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4일, 일명 교권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칫 이제 막 시행된 교권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권보호법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은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의 앙심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학폭 불복으로 인한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심 청구 과정에서 막무가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흉기로 살해 위협까지 하는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당국은 학폭 처분 불복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처리, 학폭위 업무와 관련해 교장, 교감은 물론 생활지도 교사들의 고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폭예방 유공 가산점 부여만으로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법령에 명시된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학교에서 학부모가 흉기로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 있는 수업을 한다는 것도 연목구어일 뿐이다. 교권침해 예방, 처벌강화 법제화 절실 이참에 우리 사회와 교육계는 교육 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위상에 대해서도 숙고해 봐야 한다. 무조건 교육 수요자라고 강변하면서 교권을 무시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외국처럼 교육 수요자를 납세자, 담세자 모두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내 자녀를 학교에 맡겼으니 내가 교육 수요자이고, 내 맘대로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은 바꿔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권침해 대응에 소극적이고 무감각하기까지 한 우리 사회와 국회, 교육행정 당국, 검·경찰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해당 학부모에 대해 검·경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학부모(본지 9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총은 현장에 전담변호사를 파견하는 등 사건 대응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군 모 고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학폭위 명단을 요구하며 B교감을 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피해 교감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12일에는 집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학교에서 증거물을 수집한 상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교총 김희환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피해교원과 학교에 대해 사건 대응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사건 접수 당일 김 변호사는 입원 중인 B교감을 방문해 민·형사 절차를 설명하고 개정된 교권보호법상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했다. 또한 12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가해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 측에 진행 경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통해 사과할 것을 권했으나 경찰의 압수수색과 언론보도로 격앙된 상태여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도 거부했다”며 “향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과 수사경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감에 대해서는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결해 치료와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총 유재성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교원에 대한 중대한 교권침해”라며 “가해학부모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가 미진해질 경우 사법기관을 항의방문 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3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4개 부문 8편의 연구보고서가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 4개 부문 총 251편이 출품됐다. 입상작은 표절이나 모작을 대조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교수, 초등 교장․교감, 수석교사,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2명의 본심사를 통해 50편이 최종 선정됐다. 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 대회 없이 진행되는 전국규모 대회로 1등급 보고서 출품자에게는 연구실적평정점 1.5점을 부여하고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총회장 표창을 수여한다. 121편으로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된 연구물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의 다양성과 접근 방법의 창의성이 돋보였고 교육부의 비전, 시․도교육청의 지침, 단위 학교의 교육 목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보고서가 많았다”면서 “교육당국의 행정과 학교․학급경영을 일관성 있게 구현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는 공감적 의사소통, 인성교육, 스토리텔링 등 최신 교육흐름을 반영한 연구가 눈에 띄었다. 특히 1등급을 받은 박연실 서울오금초 교사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안’은 협력학습 과정에서 배려하고 경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습주제에 적합한 의사소통 모형을 구안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교육현장에서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은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일반화 가능성이 충분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QR코드, 앱과 함께 떠나는 스마트 수학여행’은 최신 매체 환경을 활용해 스마트교육에 적합한 수학 수행문항을 개발․제시했다. 학생들이 학습정보에 쉽게 접근해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사 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또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 부문 심사위원들은 “셀프리더십, 문화다양성, 학교폭력 예방,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74편의 보고서 모두 사회적 관심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연구였다”며 “특히 환경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글로벌 시대에 따른 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1등급 8편을 비롯한 입상작 50편을 교총 홈페이지 교육자료실(lib.kfta.or.kr)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넷(www.edunet.net)에 탑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김희주 경기 송림초 교사(4通8達 프로젝트로 행복가꿈 날개달기) △박성윤 경기 송신초 교사(5Q UP 프로젝트를 통한 무한 행복 질주 이야기) △김혜숙 경기 두일초 교사(아우라! 가나다라마 프로젝트로 만드는 온(溫)누리 어울림 세상) △김윤화 대전태평초 교사(인문학과 함께하는 포유놀이터)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박연실 서울오금초 교사(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안) ◆평가자료 개발연구 △윤경근 충북 소수초 교사(OR코드, 앱과 함께 떠나는 스마트 수학여행)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 △최종숙 서울여의도초 교사(로하스적 생활방식을 적용한 가정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낙수 서울양진초 교감(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번 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8개 연구물은 ‘초등교육연구 우수작 돋보기’ 코너에서 차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아동 유괴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서로 연계하여 상보적인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게임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상에서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게임을 많이 하면 뇌의 전두엽이 파괴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주말 농장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거나 농촌 학교에서는 학교에 사육장을 만들어 토끼나 닭 등을 키우고 도시 학교에서는 교재원에 각종 식물이나 야생화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생명존중 교육과 더불어 진로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좌절감을 경험하여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가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기 진로교육으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중심의 사회 문화 풍토가 조성되어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 교사 운영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며 지역 상담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 오프라인 상담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또래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고민이 있을 때 또래 친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상대로 또래 친구만큼 좋은 파트너는 없기 때문이다. 학급에서 리더십이 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또래상담자 훈련을 시킨 후 이들을 상담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다.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교사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바람직한 모델이 되며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최근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가 교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교권침해 처벌강화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가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 A씨는 교실과 교무실을 오가며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교감의 목에 칼을 대고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감은 “학부모가 흉기로 찌를 듯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히는 등 충격을 받아 최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해위협까지 발생한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경찰과 교육청 등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큰 충격에 빠졌을 해당 교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경찰과 교육청에 요구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 불복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최근 3년간 재심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764건을 시작으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재심 불복 증가에 따른 어려움,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리 등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감은 물론 특히 생활지도 교원들이 받는 애환과 고통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사회는 물론 교육행정당국과 경찰‧검찰‧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학생 10명 중 9명, 학업 경쟁 스트레스 고통 심각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이 대다수 학생에게는 고질적인 학업·경쟁 스트레스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2015 행복 교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91%는 여전히 학업․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중독성과 교권침해,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지목됐다. ‘행복 교육 모니터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총 9,418명이 참여했다. 이번 모니터링 학생 특징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T 중독성은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88.7% 평균 4.21/5점 만점). 학교급별 중독성 평균은 중학생(4.45), 고등학생(4.16), 초등학생(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 경쟁 스트레스는 ‘높다’(높다 + 매우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91.0%, 4.26/5점 만점). 고등학생(4.72)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다음으로는 중학생(4.21), 초등학생(3.58)이었다. 교내 학교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셋째, 학교폭력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50.5%, 평균 3.31/5점 만점). 학교 폭력이 ‘완화 되었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39.1%에 그쳤다. 한편,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넷째, 교권침해는 ‘심각하다’(심각 + 매우 심각)는 응답이 46.2%를 차지했다(3.29/5점 만점). 이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75.3% ‘필요하다’(필요 + 매우 필요) 고 응답했다(3.92/5점 만점). 특히 교원(4.17)과 초등학교(4.11)의 필요성이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교육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64.1%, 평균 2.19/5점 만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75.3%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감소하지 않았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54.0%, 평균 2.45/5점 만점)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프트웨어(SW)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초․중등 교사들의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교과서 개발 및 콘텐츠 보급, 교원의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교원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나타났다.이에 안민석 의원은 “학생들이 불행한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상 2016. 9. 6. 교육연합신문에서 인용함) 혁신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시급히 만들어야 여기저기서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기 특별하면서도 하나도 특별하지 않음을 간과하기 쉽다. 내 아이는 천재인 것 같고 내 아이만은 특별하기를 바란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집 아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출발점이 잘못된 가정과 부모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다. 일등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는 교육, 끊임없이 누군가를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비정한 경쟁 구도를 깨부수는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살 길임을 너나없이 느끼고 있음에도 누군가 해주기를, 국가가 나서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중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시스템이 평등할 때 개인 학업성취도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졌다는 핀란드의 교육정책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핀란드는 수준별 반 편성이나 사립학교, 특목고 등의 수월성 교육 시스템이 없다.영재부터 학습부진아까지 모두 한 학교,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평등성을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세계 최상위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교육 강국이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의 성공 키워드는 '평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으며 누구나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충실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소 노동자가 같은 휴가일수를 쓰는 나라, 고위직에게 사택을 주거나 운전기사를 주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학교장도 당연히 수업을 하는 나라다. 선생님을 평가하여 공개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비인간적인 일은 학생지도에 치명적임을 아는 나라다. 비교당하지 않는 교육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는 교육, 각자의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결과적 평등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교를 줄 세우고 선생님을 줄 세우는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승자는 하나요, 패자는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때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사람들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민을 가고 내 아이만 유학을 가서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등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승자들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뛰어 봐도 양극화의 늪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패배감으로 상처로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울분을 삭이는 사람,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차 오른 사람, 자기를 버리는 사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없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느니,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고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대열에서벗어나 있으니까, 내 자식은 그 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한 범국민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뼈대만은 고치지 않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줄거리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긴 기다림이 필요하고 참아야 한다. 한 단체나 조직, 특수한 이익단체에 휘둘려 제도와 법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의 위상이 떨어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 지나가려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을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90%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도 눈을 감는 정부, 교육부가 되어야겠는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최고 의료진을 재빨리 투입하여 환부를 열고 도려내고 수술해야 하듯,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 등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때다. 그리하여 합의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지금은 경쟁보다 공존, 공생의 가치가 절실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같이' 살지 않으면 공멸하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깨달아야 할 때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교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2016년 9월 1일(목) 2학기 시작과 더불어 제10대 한승택 교장선생님과 김영화 교감선생님께서 서령고 교장과 교감으로 취임하셨다. 한승택 교장선생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학교의 창학이념 및 법인이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교육철학과 전임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방침을 잘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서령을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2016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했던『서령비전 2030 프로젝트』를 슬로건으로 설정하여 실천하며 2030년까지 다음에 제시된 3대 지표, 9가지 세부 실천 사항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명실상부한 명문고로 도약하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충남 최고의 명문고로의 도약 - 대입 전형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시스템의 구축 - 1교사 1브랜드 수업을 통한 창의교육 및 예의와 규범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실현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둘째, 쾌적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의 구축 - 가칭 서령고 인재 양성관 건립과 교육기자재 및 교실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 - 학교폭력 제로 실현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 매뉴얼의 운영과 영양과 맛을 고려한 맞춤식 급식시스템 도입 셋째,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 - 학습자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스마트케어시스템 구축 -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학습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학생중심수업 전개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강화를 들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서령고등학교에서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학생들 앞에서 자신감이 발현될 것이며, 내가 아닌 남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할 때에 활기 있고 행복해 질 것이라며 무수한 말보다는 소중한 실천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경쟁력 있는 학교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마련, 교무 조직을 효율적이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민주시민으로의 자질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영화 교감선생님께서는 “지시, 관리, 감독 위주의 학교 경영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성실한 자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 교사에 대한 인사, 표창, 국내외 연수 등에 우선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며 교사의 능력을 극대화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우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맞는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승택 교장선생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 근대의 공교육은 교육기회 확대에는 기여하였지만, 그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많은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업인 것이다. ○ 최근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의 의의와 중요성,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학업중단예방’과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업중단’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다양한 예방교육을 통하여 학업중단 학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교육당국과 학교 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학업, 생활, 진로 등의 교육이 종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의 의의와 중요성 및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업중단’이라는 말은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개념이 학업중단예방대책에 폭넓게 시행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기 전 즉, 외형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의 위기학생 관리에서부터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의 단계까지를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면서부터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이 되기 이전의 관리와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이 된 이후 관리, 그리고 잠재적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학업중단에서부터 이후 학교로 복귀하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교육청 등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범위까지이다. 그래서 현재의 학업중단대책은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그 이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과 관리?지원이 확장되는 등 다양한 대안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측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학업중단은 학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최근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문화·예술교육 강화, 진로교육 강화 등도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교육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학업중단예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 보호, 자립 등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PART VIEW]최근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은 약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의 자료, 미국 7%, 독일 6%, 일본 1.3% 정도). 학업중단 학생들은 각종 교육시설이나 유학, 보호관찰, 취업, 청소년 쉼터나 아동복지시설, 검정고시 및 미확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학교 요인, 가정 요인, 개인적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해외출국(유학)이 가장 많고, 가사나 학교부적응·장기결석·질병 등이 그 원인이며, 고등학교는 가사나 학교부적응이 가장 많고, 장기결석·해외출국(유학)·질병 등 기타 사항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 선택 사유로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실태를 보면, 학업중단 후 생활 유형으로 학업 준비형·비행형·알바형·은둔형·혼합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청소년 지원 시설 및 대안교육 시설에 있게 된 원인으로는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을 어떤 분위기로 만날 것인가도 체계적이고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신이 지도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분리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학생은 우선적으로 학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학생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담임교사는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현재의 마음 상태를?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경험해 보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런 상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이것은 평소 함께하는 시간 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 학급의 문화 그리고 학교의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업중단예방은 어떤 특수한 분야이거나 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떠나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어떤 ‘흐름’ 속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흐름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런 만큼 학업중단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문화는 학생자치 역량 수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참여 수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 수준 등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과 평화, 참여와 배려, 신뢰와 존중, 선의의 경쟁, 개방과 소통, 자율과 책임 등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생들은 미래 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 학업중단예방교육을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학교 전체 교사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지, 대상은 어떻게 추천하는지, 담임교사의 상담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 부서에 요청사항은 없는지, 학교 선생님들의 협조사항은 어떤 것인지 등이 사전에 공유되어서 지도교사들의 인식과 준비가 일관성 있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학년별로 혹은 인원별로 나누어 학생 전체에 대하여 특강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또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고민을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는 것,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특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 - 담임교사의 섬세한 상담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담임교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임교사가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 기회가 특별한 기회이며, 벌을 받거나 낙인의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중간중간 담임교사 또한 참여 학생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시, '학업중단예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 이름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낙인이 될 수 있으며, 반감이 생길 수 있다.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학교 전체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셋째,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책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우선은 학업중단예방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학생을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상담과 진로체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복지 지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진단도구 보급, 학생 및 학부모용 학업중단예방 매뉴얼 보급,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충, 대안교실 운영,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직업중심 위탁교육기관의 확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 다음으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및 외부 기관에서 숙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담, 인성 및 진로 캠프, 예체능 프로그램, 직업체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교사용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는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연계하고 교육청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학업복귀 정보도 제공하고, 검정고시 무료 강좌를 개설하는 등 그 밖의 교육복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돌봄 공간의 설치 지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이 그 예이다. 넷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학업중단 전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중앙과 지방단위 연계,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밖청소년의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가정·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를 확충한다. 학교 안 대안교실은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위기학생 위주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교과교사, 진로교사, 상담교사, 외부 전문가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립 대안학교 신설 및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공립 대안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하여야 한다. 설립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운영은 대학·대안교육기관 등 민간에 맡기는 민관협업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자격 등 대안학교 설립 기준도 완화한다. 셋째, 위탁교육을 활성화한다. 위탁교육은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대안적 교육 형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제2항)를 말하며 현재 약 301개 기관(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교육기관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시·도교육청별로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기관에 국한된 위탁교육기관을 대학(전문대학), 예체능 단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 지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위탁교육 대상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위기학생 위주에서 소질과 적성 위주의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인성교육형, 예술체육형, 진로교육형, 직업훈련형, 교육복지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분야별 전문가?전문 기관?단체 간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책과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국가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집중지원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마땅하다. 청소년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은 특정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겪어야 할 갈등과 고민을 더 체계적으로 만나고, 어떤 결심이 발생하기 전에 더 몰입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문화 자체에 이런 것들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 학업중단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며 또한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침해 사례와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일부 사안의 경우 매스컴에 보도될 만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488건에 달하며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보다 2.7배나 늘었고, 2014년의 439건과 비교해도 11.2%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육신문(2013.10.14.)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무려 2만 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 외에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간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 교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 최소 방어선 교권침해문제는 직접적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권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교육부, 2012)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운영(교육부, 2016.3.30.)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고, 종래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정책적 대응만으로 교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권보호에 관한 법령이나 대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특히 교권보호조례가 실제로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의 개념과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권보호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항에서는 권위와 권리로서의 교권을 신장 한다는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A 교육청(2012)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교권보호라는 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총 11개 조항 중 제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제5조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라는 2개 조항만이 해당되며, 나머지 9개 조항은 조례의 제정 목적을 포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권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 설립 등과 같은 보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항목들은 교원의 권리 즉, 교육활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권위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문화하기는 쉽지가 않다. 권위란 문서로 규정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인정받아야 진정한 권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원들이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위라는 점이다. 둘째,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보호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의 보호는 물론,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된다. 그러나 권리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해 권위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권위와 권리의 관련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국가 수준의 법령(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굳이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경우 어떤 조례가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영역까지 포함한 반면, 교권보호조례는 이미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재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권리 중심의 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전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얼마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교권을 교사의 권리만으로 한정할 경우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제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교육할 권리이지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상대적 개념이 아닌 상관개념이며(허병기, 1998 : 352~356), 교사라는 직위에 있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교육전문가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권한이다.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가치 체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력을 행사하면서 학생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묵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혹은 스스로 형성한 ‘권위’에 의한 것이다(이돈희, 1995). 이처럼 교사에게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치가 소중한 이유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PART VIEW]물론 여기에서 권위는 권위주의와는 구분되며, 권력과도 전혀 무관하다. 그러므로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나 대책을 수립할 때 그 기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실제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조례나 대책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교권의 범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례나 대책이 교사의 권리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차라리 ‘교육권 보호’에 관한 조례나 대책으로 명명함으로써 교원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교원의 권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권리(예를 들어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의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의 권한’ 등)를 교사에게 부여하고, 반대급부로 교사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과 학생의 인권보호가 동시에 충족되는 단일 조례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늘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대응하여 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교직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갈수록 분열되고 있는 교육공동체(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과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의 두 번째 제안과 맞물려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단일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권침해는 사안에 따라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경우 두 위원회의 결정 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교권보호조례의 적용과정에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해결 절차는 반드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모든 교권침해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 개별 사안마다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처리방안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결과 중심의 처리(또는 처벌)를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게 된 원인의 절반은 최소한 교사 스스로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반추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관련 법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성교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언론에 교권침해를 당한 동료 교사의 기사를 볼 때면 남일 같지 않다. 최근 단위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학습권)가 있고, 교사는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 교권이 바로 서야 올바른 학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곧 생의 학습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교권 신장이 마치 교사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권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대들고 욕설까지 하는 학생의 모습에서 교사는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어 현장교사들은 손발이 다 잘린 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교사의 권리는 학습권, 학생인권,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자주 흔들리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교권이 확립되려면 교육의 주체로서 생활지도권, 수업권, 평가권을 법률로서 보장받아야한다. 이미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온정주의가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며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하며 자식을 감싸고 도는 학부모의 자세도 문제다.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본인들처럼 어려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했으면 한다. 교사의 힘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에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이 꼭 필요하다. 올바른 교권 확립이야말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학생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표가 될 것이다.
어제는 우리 학교 학생 두 명이 싸움을 하다 학생부 선생님한테 적발되어 교무실로 불려왔다. 싸움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서로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한 녀석이 상대방 어머니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자 이에 화가 난 당사자 학생이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교사들이 대응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주로 교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아이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거나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학생부 선생님께서 교내 순찰을 돌지 않았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사건이다. 리포터의 생각에는 사실 이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집단 따돌림 같은 정신적 폭력이다.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피해 학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고자질쟁이라는 손가락질과 함께 더 가혹한 보복이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어 대부분 숨기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을 지켜보는 나머지 학생들도 공연히 자신들에게 불똥이 퀼 것을 염려하여 방관자로 남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올해 실시하는 체계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대응책은 상당히 진전된 대책이다. 그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 현 대응책은 사소한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책무와 책임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가해 학생의 책임도 그만큼 심각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 임무였다.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 측 부모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마치 학교폭력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대책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된 상황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의도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결국 학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폭력 발생 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자발적 극복 노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좋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법이다. 또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구현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예산과 인적자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국회 통과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근절하려는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의 합의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이요 각 가정과 공동단체, 기업체 등에서 각종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과 인간 존중 사상을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폭력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의 해결은 곧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추구인 동시에 인간 존중 사상의 구현인 것이다. 끝으로 우리 조상들은 ‘신독(愼獨)’이란 두 글자를 항상 벽에 걸어놓고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갔다. 이러한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폭력이 사라진 인간다운 사회를 구현하자.
인문계 고교의 학기 초 학생 면담은 대부분 장래희망이나 학업에 대한 고충, 희망 대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 뒤 가볍게 고민이나 학교폭력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여분 정도면 끝나곤 한다. 5년 전 4월 면담 마지막 날, 내겐 한 학생과의 잊지 못할 만남이 있었다. 7교시 마지막 자율학습 시간, 미영(가명)이와 시작한 면담은 특별했다. 작은 키에 마련 몸매, 얌전한 성격의 미영이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머리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수업시간에 졸기도 하고 가끔 이해가 되면 필기도 했지만 잘하는 과목은 별로 없었다. 장래희망은 공예가였는데 막상 물어보니 공예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중학교 미술시간에 했던 색종이 바구니 짜기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공예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예술적 재능이 커 보이진 않았다. 성적에 대해서도 별반 할 말이 없었다. 대학 진학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했다. 딱히 싫어하는 것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때 마지막 차례인 다른 학생이 재촉하며 교무실 문을 빼꼼히 열었다. 그렇게 면담은 끝나가는 듯했다. 적어도 미영이가 불쑥 충격적인 말을 던지기 전까지는. “참, 저 죽고 싶어요. 작년에 칼로 손목도 그었어요.” 그 말은 처음에는 잘 들리지도 않았다. 단순히 오늘 날씨가 덥다느니, 사과가 제법 익었다는 정도의 시답잖은 말처럼 내뱉었다. 나는 못들은 척 하며 자세를 바꿔 앉았다. 그러나 내 속은 미친 듯이 쿵쿵 뛰었다. 그 전에 우리학교 1학년 학생이 지하철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자살 이유는 찾지 못했다. 학생들은 그렇게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떠나가 슬픔만 남기곤 했다. 그 찰나에 수십 가지 생각을 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청 심각하게 대해주어야 하나? 못들은 척 해야 하나? 상담 선생님께 인터폰을 돌려 보았다. 인터폰 부저음만 길게 울렸다.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 아이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저것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읊어 댔다가 울어버리거나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면 정말 죽을 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살려 놓아야 한다. 내일 아침 일찍 상담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을 채워서였을까? 나는 기껏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저기 건너편 파리 바게트 샌드위치, 안 먹어 봤지? 죽더라도 그건 먹고 죽어야지. 선생님이 내일 사올게. 7시 반에 꼭 와.” 죽고 싶다는 사람 앞에서 빵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 죽기 전에 빵을 먹어야 한다니. 내가 말해놓고도 뜨거운 것이 얼굴에 끼얹어지는 느낌이었다. 난 당황했다. 의외로 그 여학생은 순순히 내일 온다고 말하고 일어섰다.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나가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우리 아이는 별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다. 저녁은 느릿느릿 밤이 돼 갔고 밤은 그대로 멈춘 채 새벽이 오지 않았던 날이었다. 나는 자신이 없었다. 딱히 면담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죽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나는 뭐라고 말 하고 그 아이를 자살 충동에서 건져내야 하는 걸까?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평균 이하인 그 여학생만의 장점을 찾아내지도 못했다. 행복한 미래를 제시할 자신도 없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명쾌하게 이끌어 줄 자신이 없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죽고 싶은 그 여학생이 살아야 할 간절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7시 반 교무실에서 나는 내 마음 어딘가에서 미세하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장송곡 소리를 애써 무시해가며 여학생을 기다렸다. 부모님께 신신당부했으니 하룻밤 사이에 별 일은 없겠지 마음 졸인 시간이었다. 다행히 미영이는 나타났다. 상담실과 연락이 될 때까지 나는 준비해간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어제의 고민을 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상담결과는 다음 날 나온다고 했다. 어떤 결과든 전문 상담교사가 아이의 자살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언가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내가 해야만 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하루 종일 내 마음 속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는 깊게 깊게 굴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나는 오늘은 살아야 한다. 오늘 아침 그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무언가 눈빛이라도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했다. 나는 지금부터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아이는 지금부터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 이틀 동안 아이가 살아 있나 심경의 변화는 없나 유심히 살펴봤다. 검사결과는 다행히도 자살 위험군이 아니라고 했다. 상담실로부터 그저 관심을 끌고 싶은 학생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자살 증후군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왜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일까?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고민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미영이와 아침을 먹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내일 먹을 음식 종류를 고르거나 새로 나온 피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죽고 사는 문제를 피한 채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만 해댔다. 2주 후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출제 기간이 돼 미영이는 더 이상 교무실에 들어 올 수 없게 됐고 우리의 아침 식사는 끝을 맞았다. 다시 평범한 날들이 지나갔다. 그 다음해에도 자살 위험군 명단에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무사히 졸업했고 대학 진학은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부모님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 후로 나는 일 년에 서 너번 ‘혹시 죽고 싶다면’이라는 말을 수업시간에, 종례시간에 슬쩍 꺼낸다.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게, 그리고 잘 들리게. 그리고는 새로 나온 치킨은 나랑 먹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죽고 싶다면 마지막 식사는 선생님과 해야 하는 거라고 재미없는 농담을 한다. 죽음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에게 죽고 싶다는 여자가 찾아왔다. 그 여자의 일생은 너무도 기구했다. 죽음을 말릴 수도 없었다. 작가는 사연을 털어놓고 돌아가는 여자를 배웅해 줬다. 길모퉁이에서 헤어질 때 여자가 “선생님께 배웅을 받다니 영광입니다”라고 말하자 작가는 “제 배웅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지 말고 살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혹시나 마지막 식사를 청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이유가 정말 자살을 하고 싶어서이건, 정말 치킨을 사 주는가 궁금해서이건, 미영이처럼 관심을 끌고 싶어서이건 상관없다. 식사를 하면서 죽고 싶은 그 아이의 인생을 나눌 참이다. 5년 전 아침, 미영이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나눌 수 있으면 아무것이든 상관없지 않은가. 그것이 물질이든, 정이든, 서먹함이든, 기구한 인생이든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이면 다 좋다. 나누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식사를 마쳤으면 나는 맛있었냐고 물어 볼 것이다. 누군가가 맛있었다고 대답한다면 너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후로 영원히 소식을 몰라도 상관없다. 졸업 후 영원히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좋다. 다만, 너도 궁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서로 그렇게 죽지 말고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다.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개선 발표 교수진 확보, 재정연계지원 우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사대 등의 교원양성과정에 진로교육, SW교육 등이 강화되고 과정중심 평가내용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과정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교‧사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정으로 SW교과목이 생김에 따라 교대에는 ‘초등컴퓨터’ 과목에 SW 기초교양,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등의 단원이 개설된다. 중학교에 ‘정보’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범대 등의 ‘정보·컴퓨터’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이 SW교육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직과목 중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와 직업교육과정 단원이 개설되며 ‘교육평가’에는 과정중심 평가 내용이 확대된다. ‘교직실무’에서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영역 재구성을 추가했다.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체’ 과목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이름을 바꾸고 학생생활문화, 학생 정서행동발달 등을 배울 수 있게 변경한다. 전공 교과교육 과목에서도 과정중심 평가, 융합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예비 교원들이 자유학기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수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교사가 학교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시간도 현재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교‧사대 등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특성화사업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사대 현장에서는 개선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가되는 부분을 가르칠 교수진 구성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정지원사업으로 유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의 한 사범대 교수는 “전 교사의 진로교사화, 상담교사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 동의하지만 일부 사범대를 제외하면 교과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데 당장 어디서 교수진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한 초등양성기관의 교수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돈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교수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연수계획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양성과 맞물려 있는 임용시험 개편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지원사업은 평가를 한다기보다 효과적인 선도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총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과 교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 연결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학교 1고문 변호사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현 시점에 맞게 업무협약을 보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610개교에 고문 변호사를 연결한 상태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의 학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이 조사를 받느라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교총은 오는 10월 11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교감이 됐다고 여든이 넘은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셨다. 여기저기 자랑하시고 다른 친구 분들께 밥까지 사셨다고 한다. 형과 누나들은 물론 고향 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며 그간 고생했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갈수록 움츠리고 무거워지는 어깨 하지만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 교감이 된 것 같아 마냥 기쁘기보다는 만감이 교차한다. 다른 많은 교감들도 나름 아픈 추억을 안고 근무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어려움을 뚫고 교감이 된 만큼 앞으로 소신을 펴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헌신해야 하는데 환한 미소보다는 근심어린 표정을 감출 수 없다는 게 가슴 한 편을 무겁게 한다. 교감이라는 자리에서 하는 일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장의 업무 고충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갈수록 교감의 업무도 혹독한 수준이 되고 있다. 아침부터 학생 교문 맞이와 등교지도에 나서야하고 일과 중에는 수업 및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는지 장학활동을 펴야 한다. 방과 후 활동과 돌봄교실도 점검해야 하고 병설유치원이나 영재교육원운영학교, 운동부 운영학교면 업무는 더 부가된다. 교육청 공문 처리는 교사들이 일차로 작성하지만 이를 검토, 결재하고 진행 과정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교감은 각 분야의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은 지자체와 연관된 교육 사업이 많아 그 일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사 복무 관리와 결원 시 기간제 교사 선발, 강사 섭외및 방과후 강사 선발, 공무직 선발, 온갖 위원회 참석도 교감의 몫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정서행동 위기관리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소규모테마여행 활성화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방과후소위원회, 학교예결산소위원회 등등 정말 많은 위원회에 장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교감들의 노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중간 관리자로서, 교사들의 가교?중재?조정자로서 신명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편안하고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교총과 함께 노력해온 부교장제 도입, 교감직급비 현실화, 교사→교감 승진 시 1호봉 승급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사기 북돋고 열정 되살려줘야 얼마 전 머리가 아파 신경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의사 선생님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길래 “초등학교 교감입니다”라고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 의사는 “교감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요즘 찾아오는 분들이 많네요”라고 걱정했다. 교감들은 자신의 고충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일을 누구와 이야기하거나 의논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아프고 치료 받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 땅의 모든 교감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에 서서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교감들의 헌신과 열정을 살펴줬으면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다. 교감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해 질 수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억압적 학급 운영 탓 민주적 의사 결정 통해 스스로 규칙 만들도록 ‘올베우스 4대 규칙’ ‘장점쇼핑몰 게임’ 등 다양한 활동 통해 평화감수성 길러볼 것 허승환 서울난우초 교사는 최근 ‘세계시민교육의 첫 걸음, 교실 속 평화놀이’를 펴냈다. 그는 “어른들은 말로 대화하지만, 아이들은 놀이로 대화한다”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품과 사회적 기술을 놀이로 접근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교사들의 지식 멘토로 손꼽히는 그가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상처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다. 교사에게 욕을 하고 반항하는 학생을 보면서 ‘평화로운 교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3년 학습연구년을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은 학생 개인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어겼을 때 벌을 주는 억압적인 학급 운영방식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허 교사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교실 내 규칙을 만들게 하는 것이 평화교육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추구하는 평화교육의 핵심은 ‘평화감수성 키우기’다. 평화감수성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 요소를 파악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스스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학기 초에는 ‘올베우스 4대 규칙’을 활용해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댄 올베우스가 개발한 4대 규칙은 △우리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괴롭힘 당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등이다. 허 교사는 “교실 중앙에 올베우스 4대 규칙을 게시하고 장난과 괴롭힘이 어떻게 다른지, 혼자 있는 친구와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란 것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장점 쇼핑몰 게임’도 추천할 만하다.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축된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놀이다. 포스트잇 8장을 준비해 4장에는 직접 자신의 장점을 적고 나머지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받는다. 장점 8가지를 쓴 후에는 교실을 돌면서 친구와 서로의 장점을 교환한다. 그는 “장점 8개를 모두 교환한 후에는 가장 갖고 싶은 장점이 무엇인지, 누구의 장점인지, 왜 갖고 싶은지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며 “성격과 자아가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놀이를 즐기다보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 교사는 학생들과 처음 만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는 만화가 박광수 씨가 쓴 글 ‘씨앗,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일지니’라는 구절을 좋아한다고 했다. “학생 뿐 아니라 후배 교사들 역시 언젠가 꽃이 될 씨앗이에요. 초보일 때는 사고 나는 게 당연해요.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하는 법이다’라는 구절이 있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CJ나눔재단이 주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관하는 ‘꿈키움 드라마 제작교실’ 경연회가 10일 한국교총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꿈키움 드라마 제작교실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교육복지실 아동‧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 함께 인성 드라마를 직접 만들면서 인성교육 핵심역량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프로젝트다. 32명의 대학생 멘토와 320명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청소년이 멘티로 참여해 4월 이후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주제 고르기, 대본 쓰기, 연기연습, 소품준비, 촬영과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문화 소양을 기르기 위한 연극‧뮤지컬 단체 관람 기회도 가졌다. 드라마는 일상생활에서 10대들이 겪는 여러 갈등과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5분 내외의 단막극 형태로 담고 있다. 책임, 배려, 존중, 성실, 절제 등 다양한 인성덕목을 드라마의 구체적인 스토리로 깨닫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사연극협회도 후원에 나섰다. 협회 교사들은 멘토들이 드라마 제작 전 과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20차시의 수업지도안을 개발‧지원했다. 또 3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이들은 10일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심사에는 박경찬 영화감독, 이윤재 음향감독이 참여한다. 출품된 작품은 ‘새터민으로 산다는 것’(시흥 소래중), ‘초능력을 찾아서’(송파 아름다운꿈지역아동센터), ‘기준과 기준’(양천 옹달샘지역아동센터), ‘우리는 하나’(중랑 열린지역아동센터), ‘썸머 인 썸’(강서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떡볶이’(의정부 나눔공부방), ‘엄마의 도시락’(안양 한무리지역아동센터), ‘푸르른 날에’(청주 한무리지역아동센터) 등 총 16편이다. ‘새터민으로 산다는 것’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혜지의 이야기다. 혜지는 우울한 마음에 북한에서 생계를 위해 팔았던 팔찌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학급 친구들이 팔찌에 관심을 가지면서 차차 어울리게 된다. ‘떡볶이’는 학교폭력 가해자 시원과 피해자 도형의 이야기로 시원은 정학 처분 후 학교로 돌아왔으나 친구들의 비난에 소외된다. 이를 지켜보던 도형은 하교길 분식집에 가려다 학교 학생들이 있어 망설이는 시원을 보고 그를 붙잡아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화해한다. ‘엄마의 도시락’은 병을 앓는 어머니의 도시락을 부끄러워했던 성수가 남몰래 도시락을 버려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게 된 후 차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스토리다. 이처럼 각각의 드라마는 다소 미숙한 영상이지만 좌충우돌 성장기를 진솔하게 그리려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겼다. ‘새터민으로 산다는 것’에 멘토로 참여한 신예진(인천대 4학년) 씨는 “새터민과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학생들에게 서로 공통된 점을 찾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이 대견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푸르른 날에’ 주인공을 맡은 임채연(청주 봉명중 2학년) 양은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자살하러 옥상에 올라간 여학생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고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라며 “드라마를 본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연대회에서는 드라마들을 차례로 상영하고 작품성 및 예술성, 내용의 충실성‧적절성, 구성의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연기상의 우수상을 시상하고 공감‧사랑‧희망‧조화‧소통‧감사의 인성요소를 잘 표현한 작품에 ‘인성상’을 수여한다. 인실련은 이밖에 주제곡 ‘미소의 노래(너를 위한 세상이야)’를 만들고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을 담은 OST를 제작해 경연대회에서 공개한다. 향후 우수작들은 인실련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전국 학교, 지역아동센터에 인성교육 시청각 자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성적 우수 학생들, 탈일반고 현상 심각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 318개교 중 특수목적고(과고, 외고 등),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하면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는 202개교, 64%를 차지한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일반고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적지 않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일반고에는 중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고교 선택제의 영향으로 일반고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학생의 성적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많은 일반고 입학생 중에는 중학교 내신석차 90% 이하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당 몇 명에 불과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명 안쪽의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수업을 하루에 6~7시간 교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할 학생들은 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일반고에서 행복교육은 정말로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일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학생들 호응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살리기’와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걸고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핵심은 일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터이니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혁신해서 학생의 희망에 맞게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율형사립고 정상화 및 특수목적고 운영 내실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일반고 내 직업교육 활성화, 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 가볍지 않은 과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들로 일반고의 여건은 좀 나아졌을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목적사업비 예산으로 학교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인 효과는 있다.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좋은 평가가 기록될 수 있고, 학교 수업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들도 학교가 마련한 대안교실에 참여하면서 결석과 지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동안의 지원책으로는 그 효과가 너무 부분적이고 미미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일반고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교육 전반의 문제와 얽혀 있고, 교육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엉킨 실타래의 모습을 보인다. 교육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적극 추진해야 첫째, 특성화고를 확대하자.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일반고에서도 대책이 없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을 버틴다 해도 대책 없는 졸업일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입시교육이 아니라 폭넓은 직업교육이다. 중학교 3학년 때 특성화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져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일반고에서 보내는 무기력한 3년 보다 그래도 적성에 맞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같은 취지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각종학교나 기술계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위탁교육이 주로 3학년 때 이뤄지는 바람에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국·영·수 위주의 교과수업에 도통 능력과 관심이 없다면, 2학년 때부터 바로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확대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공립 대안학교는 왜 없는가? 현재 고 1학생들은 2000년에 출생한 아이들이다. 이들은 20세기의 교사들이 도저히 지도할 수도, 통제할 수도, 심지어 대화 조차 힘든 대상이다.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중구난방, 천방지축인데,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똑같은 수업에 똑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 빈 학교 건물이 속출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그곳에 공립 대안학교들을 가급적 많이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정말로 특성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교사 평가권 보장…교실 수업 개혁을 첫째, 제2고교평준화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 1974년에 실시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40년 이상 지나오면서 거의 와해되었다고 본다.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자공고 포함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 체제가 고착된 것이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구조조정하여 대폭 정비하고, 특성화고는 확대시켜 일반고 중심의 수평적인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필요하다. [PART VIEW]둘째, 고교 내신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명색이 21세기인데, 우리 교육은 아직도 20세기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 교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현행 내신제도는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이 교육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학년, 동일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산정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무엇보다 평가의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 평가에 용이한 설명식 수업과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구조이다. 동일 과목이라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공동 출제가 원칙이고, 담당교사에 따른 개인적 평가, 그리고 학생 수준을 고려하는 개별적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이 살아나고, 정말로 ‘질문이 있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학년 학점제’ 수업, 교사별 평가권 도입이 필수적이다. 무학년 학점제는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 개인이 희망하는 내용과 수준의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일정한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시키는 제도이다. 교사별 평가권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과목 선택권을, 교사에게는 평가권을 보장하여 교실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자. 최근의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대세로 자리 잡는 ‘학생부종합전형’과도 큰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본다. 셋째, 교육혁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큰 그림의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일반고만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문제이다.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인 교실 붕괴, 학교폭력, 왕따와 학생 자살,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충, 성적 조작, 사학 비리 등등과 대학입시까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도처에서 째깍거리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리를 맞대고 한국 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