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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가 생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한을 늘려 시민 의식을 키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 활성화 계획은 크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신설에 반대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적 편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전의 '인성교육'이 내용 변화 없이 민주시민교육으로 간판만 바뀐것 아니냐는 낮은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학교와 비시민학교’로 나뉘어 차별이 발생하고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 책임은 외면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한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대와 우려를 담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싣는다. # 1 _ ‘엄마’를 욕하며 노는 아이들, 교실이 ‘혐오의 배양지’가 되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앞. (…) 엄마를 비하하는 말인 ‘니애미’는 교실에서 가장 ‘핫’한 욕이다. (…) 특별취재팀이 만난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두 이런 표현이 익숙하다고 했다. # 2 _ PISA(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2015년 평가 2012년도에 비해 떨어진 2015년 PISA 성적과 순위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은 첫째 ‘하위권 학생들이 15.4%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남학생의 성적 부진으로 수학·과학과목에서 여학생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문조사 결과 ‘공부에 대한 흥미도’라는 질문에서 7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있다. 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할까? 우선 국제 지표인 PISA의 평가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학생들의 삶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PISA 2015 평가부터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질문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의 84%는 “나는 팀워크가 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식하여, OECD 평균보다 14%p 높은 값을 나타냈다. 고무적인 일이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협업을 중시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시민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므로 우리 학생들의 인식은 시민성의 발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신문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언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과 남성의 상호 비하 용어뿐만 아니라 외모나 인종, 특정 직업에 관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현실에서 ‘시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또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미디어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 2018년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에도 현 사회변화와 교육혁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의 회복’과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 필요’를 통해 미래 세대가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목표 그리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의 핵심은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즉,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까?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자 목표이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정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파행적인 형태로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다방면에서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 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과 서열화 중심의 평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민주시민교육은 그 어떤 학습보다도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우선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 주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초등은 본연의 고유기능인 ‘통합교육’을, 중등에서는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 통합사회가 운영되는 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시민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하 민주시민) 콘텐츠 활용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콘텐츠 활용 ‘민주시민’ 교과서는 초등 3~4학년,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4권으로 집필되어 2019년부터 내용 및 디자인의 수정·보완이 완료됐다. 이 교과서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총 10개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전국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체득하기 위한 활동 위주의 초등학교 교과서, 초등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한 중학교 교과서 그리고 그 가치를 실제 사회 이슈에서 찾아보고 논쟁을 위한 토론 활동과 글쓰기로 생각을 정리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등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주제 중심의 교과내용의 구성을 바탕으로 문학작품, 삽화, 시사성 있는 자료, 광고, 뉴스, 포스터, 신문기사, 법과 선언문 등 인문학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속에 시민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선 주제 통합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교과를 민주시민 교과서와 융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창체 및 계기교육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에서 어우러지게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꿈꾸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학교 구성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고민하여 합의와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학생은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이야기가 쌓여갈 것이다. 이러한 교육주체들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와 학교 시민교육을 희망해 본다.
01 ‘너무도 올바른 이야기’는 문학이나 영화가 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도 문학이나 영화가 될 수 없다.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다. 좋은 문학이나 영화 이전에 일단 재미가 없다. 인물들은 훼손되지 않고, 인물이 겪어가는 사건은 아무런 모순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이런 소재로는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도 이야기의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감동 없는 이야기는 소통되지 않는다. 소통되지 않는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이다. 이야기에 도덕적 규범을 너무 강하게 담으려 하면 그렇게 되기 쉽다. 주인공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여 교훈을 주려고 하는 데만 치중한 위인전 이야기는 솔직히 재미가 없지 않은가. 가령 여기 잘 생기고, 착하고, 예절 바르고, 정의감 강하고, 규범을 잘 지키고, 이성을 사귀면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청년 못지않게 착하고, 인물 좋고, 마음씨 곱고, 지혜롭고, 곧은 절개의 심성을 지닌, 참으로 바람직한 아가씨가 있다고 해 보자. 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귐을 이어갔다. 사랑을 방해하는 경쟁자도 없었다. 마침내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었다면(만들 작가도 없겠지만), 분명히 실패작이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이야기라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너무 기복이 없는 이야기, 만사가 잘 굴러가기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인생살이의 갈등이나 긴장이나 고뇌 같은 것이 없다. 운명이 가져다주는 모순 따위는 느껴 볼 틈도 없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에 감동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에 ‘사람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란 훌륭한 사람 따위를 일컫는 말은 아니다. 현실의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를 향해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나처럼 결핍도 많고, 내면의 상처도 있고, 욕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향(志向)과 포부도 있는 사람이다. 리얼(real)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한다. 독자인 내가 연민과 저항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야기 안에 있어야 한다. 연민과 저항은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empathy)의 발로이다. 이 공감이 감동의 원천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02 세계적 명작은 ‘문제적 인물(問題的 人物)’을 보여 주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물로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문제적 인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복잡하고 이해 불가한 세계를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문제적 인물’에 대한 비평적 정의가 따로 있지만, 나는 ‘너무도 인간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적’이란 말이 품고 있는 뜻은 참으로 오묘하다. ‘인간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온갖 한계와 약점을 너그럽게 긍정하는 태도가 숨어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 불완전함을 아는 자는 나 아닌 타자의 인간적 불완전함을 단죄하듯 나서지 못한다. 단죄는 신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단죄하듯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나 할까. 오로지 아프게 공감할 뿐이다. 그 공감이 문학과 예술의 역할인지도 모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를 범한)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말했던 예수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불완전성을 깨우치며, 새로운 차원의 도덕을 발견하게 한다. 이렇듯 불완전한 인간을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으로 다가갈 때, 생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오래 울림으로 퍼져온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 ‘안나 카레니나’를 주목해 보자. 아름다운 귀족 부인이지만 부정한 사랑으로 빠져들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마침내 자살하는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인간적 아픔과 몰락이 안쓰럽다. 안나는 삶을 불꽃처럼 연소시키며, 자신의 욕망과 애정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브론스키 백작에게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녀를 어디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디까지 옹호할 수 있을까.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에서도 우리는 ‘문제적 인물’들을 응시할 수 있다. 도둑이었다가 자선가가 되기도 하는 장발장에 대해 어떤 간절한 염원을 품어보는 것은 작가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인간 정신인지도 모른다. 문학은 어떤 인간을 쉽사리 부정하지 않도록 서서히 깨달아가게 한다. 장발장을 19년간 감옥에 살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단죄의 자리에서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이나, 장발장의 은촛대 절도를 끝까지 감싸주는 신부님이나,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다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힘일까. 사람을 오래 응시하면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좋은 작품은 인간을 결과론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한다. 결과에 의한 재단은 법이나 행정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교육이나 예술의 영역에서는 인간을 과정에 기대어 살핀다. 좋은 작품은 인간의 삶에서 깊은 동기와 오랜 과정을 숙려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사람을 보는 인식, 사람의 행위를 읽어내는 지혜를 기르게 한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넉넉한 긍정’이라 할 수 있을진대, 아이들이 항용 쓰는 쉽고 다감한 구어적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다. 바로 이 표현이다. “그럴 수도 있지.” 03 선생님이 된 제자들이 봄 방학에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노릇을 한 지 2년에서 5년 된 젊은 교사들이다. 제자 선생님들이 겪는 교단의 애환들이, 내가 데리고 간 식당 식탁의 음식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웠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힘든 학생이나 무례하기 그지없는 학부모를 만나, 험한 사태들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보다는 밝고 활기차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다. 밝음으로 어둠을 이기자고 했다. 경기도 어느 신도시의 신설 학교로 발령을 받아간 나의 제자 선생님 L이 내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 반 급훈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더러 정말 맞추어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녀가 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여행 경험을 쌓았던 것을 떠올리고는, “자네 독서와 여행 좋아했으니, ‘책을 읽자, 세상을 읽자.’ 뭐 이런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한 말은 의외로 상큼하고 산뜻하여 그야말로 내게는 참신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교수님, 우리 반 급훈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었어요. 저 혼자 정해서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논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게 하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녀 학급의 급훈을 두 번 입안에서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이게 범상한 급훈이 아니다. 그녀로서도 어찌 뜻한 바가 없었을까. L 선생님이 이야기를 덧붙였다. 아이들이 전부 자기 위주로 자라고 키워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양보가 없고, 친구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드는 겁니다. 부모들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걸핏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 싸움이 커져서 엄마들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감정이 거칠어져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이 학교폭력으로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조금만 너그럽게 봐 주면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는 친구의 결점 사랑하기라고나 할까요. 교사인 저부터 학생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로 응대했어요. 공부가 뒤지는 아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교사인 제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해요. 아이들에게도 따라주기를 바랐지요.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했어요. 우리 반은 싸움이 없는 반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여덟 시까지 등교할 테니까 선생님도 수고스럽지만 8시까지 오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L 선생님 이야기에 나는 몇 번씩 감동이 밀려왔다. 생각해 보니 L 선생이 교대 2학년 때, 토론식으로 진행했던 나의 강좌 ‘창작과 비평’의 풍경이 어렴풋하게 떠오른다. ‘인간 이해의 연습’이란 부제를 달았던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배웠다. 그만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살인이나 절도·폭행 등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저작자에게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나(또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보면 저작권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읽는 도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어폰이나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작권이란 우리 실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하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는 법 제4조에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며(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인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인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법 제10조 제1항).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법 제46조)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제1조),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제23조부터 제35조의 3)’를 명시하고 있다. 그중 학교현장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는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과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규정일 것이다. 먼저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 및 지도서에는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법령상 이해가 쉬우나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수업의 범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①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②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및 학교장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보충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범교과 학습활동, 계기교육, 방학 중 프로그램 등),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업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야간수업이나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가 사용된 수업자료를 시·도교육청 등의 관리 및 감독 하에 공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지원이어야 하며,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또는 강사)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이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위와 같은 표제 아래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나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 악보와 같은 음악저작물, 그림과 같은 미술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위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같은 교과의 선생님들이 수업연구활동 결과나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에서 살펴본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의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나 불특정 다수(일반인)에게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벗어난 일반 포털사이트의 모임(예를 들어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자료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로써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수업지원 목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교육청에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개발사업을 외부에 위탁을 준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교육지원기관(교육청) 명의로 창작되고, 해당 기관의 책임 하에 제공된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교 시험기간이 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전년도 기출문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험문제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복제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위에서 살펴본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규정에 의해 공표된 저작물을 시험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출문제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위 규정이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나,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문제 및 해설 자료의 일부분을 소속된 교사와 학생에게 복제·배포·공중송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업시간에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영화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도 많다.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항에 따라 청중이나 관중(학생)으로부터 당해 공연(영화 틀어주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비용)를 받지 않는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영화 한 편을 공연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폰트 파일’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복제) 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 후 가정통신문이나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규정 적용이 어렵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을 수업시간 내에 프로그램저작물을 설명하는 등으로 이용하여야 할 뿐이다. 또한 이러한 폰트 파일의 경우 이용 범위(라이선스)는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용은 비영리 목적이지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폰트 파일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작권이라는 생소한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저작물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본다면 다행이겠지만,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문제와 같이 ‘침해’가 발생된 이후라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저작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운영 중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정확한 인지 아래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한 학부모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 학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한다. 사람 되라고 자녀를 학교에 보냈더니, 오히려 부모인 자신을 폭행했다는 게 이유다. 학교에서 뭘 가르쳤길래 애가 이 모양이 됐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놀란 소크라테스는 줄행랑을 쳤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고대 아테네 소피스트들이 만든 학교의 폐해를 비꼰 희곡의 한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소피스트 학교는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선동,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이 같은 행태에 분통을 터뜨린 셈이다. 지난 2월부터 교육부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헌 서울대 교수. 국내 손꼽히는 서양고전학자이다. 김 교수는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이 희곡은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데 학교 교육이 인성은 뒷전인 채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수단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물론 학교보다 사회의 책임이 더 크죠. 돈이 많아야 대접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유리합니다. 결국 입시와 돈이 직결돼 있으니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미봉이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인본교육 충실해야 김 교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기능만 익히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인본교육을 실시해야 우리가 원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이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지금까지 인류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개척해 나가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죠. 전통적 가치와 미래가 공존하는 현장, 그곳이 학교인 셈입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이들이 열어갈 세상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에 미래를 예단하고 자의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섣불리 미래를 재단하고 전망하는 데서 자꾸만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기성세대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세계를 만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김 교수는 그리스신화에도 이 같은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했다. “신들의 권력 계승 스토리를 보면 잔혹하고 일견 패륜적이기까지 해요. 심지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아이들에게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가이아부터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못된 자식들이죠. 그런데 저는 플라톤과 달리 여기에 그리스 교육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신들의 권력투쟁사는 ‘기성세대를 넘어서지 않으면 너희들의 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주문이 담긴 신화라고 해석했다. “이건 대단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날 테니 새로운 시대는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것대로 하라’든가 아니면 ‘너의 앞길은 이런 식이 돼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론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김 교수는 문제풀이식 교육과 심오한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는 문답식·암기식·찍기식 교육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을 이룬 데에는 교육의 힘이 결정적입니다. 흔히 우리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능력이 길러진 데에는 문제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우리식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현대는 자신의 생각을 신속하고 독창적으로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데 여기에 인문학을 통해 깊이 숙고하고 찬찬히 따져보는 능력을 결합한다면 우리 교육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입식 교육 비판만 해선 곤란 … 한국의 압축성장은 ‘교육의 힘’ 그래서일까? 김 교수는 요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이소크라테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분은 플라톤과 동시대를 살면서 쌍벽을 이룬 인물이에요. 플라톤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이소크라테스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극히 대조적인 관점을 가진 이 두 사람의 교육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불어 교사로 10여 년 근무하다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김 교수.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면 먹먹할 때가 많다고 했다. “가르침이라는 소박한 일념으로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자괴감에 시달리는지 짐작하고 남습니다. 솔직히 서울대생을 가르치는 저조차도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태양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지만 결코 어둠에 의해 빛을 잃지 않는다’했던 디오게네스 말처럼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은 학생들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외모 규제’를 하려 한다며 큰 반발이 일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2019년 개정판에 부록으로 딸린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출연자들이 아이돌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며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부가 왜 아이돌 외모까지 규제하느냐, 아이돌 외모를 팬한테 맞춰야지 정부한테 맞춰야 하느냐, 아이돌도 각각 차별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데 정부가 구분 못하면 획일적인 거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여성가족부가 완장을 찼다”며 과도한 권력행사를 비판하는 말도 나왔다. 심각한 오해다. 정부가 아이돌의 외모를 규제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돌이 비슷한 외형인데 그런 아이돌들이 출연을 독식하니 결과적으로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이돌 출연 독점을 줄여라’가 된다. 이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다. 음악 순위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모두 아이돌인 현상은 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우리 대중음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아이돌 분량을 줄여야 하는 게 맞다. 이것을 사람들이 아이돌 외모 규제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된 아이돌 외모 논란 정치권까지 나서서 일이 더 커졌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악방송에 마른 몸매·하얀 피부·예쁜 아이돌 동시 출연은 안 된다는 데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른가. 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제는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회수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외모 통제가 무서워 어디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말 황당한 반발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을 군사정권하고 비교하는 것이 말이다. 물론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도 이상하기는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소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올 법한 이야기를 여성가족부가 부처 이름을 걸고 발표한 것은 지나쳤다. 과도한 ‘오지랖’의 돌출행동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잘못은 했는데, 그에 대한 반발과 정치권의 파장은 어이없는 수준으로 황당했다. 독재정권의 지침과 검열은 정말 서슬 퍼런 것이었고, 어길 시 정보부에 끌려가기까지 했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제작현장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2017년부터 배포됐지만 어느 제작진도 그 지침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인, 그저 구속력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것을 대단한 국가의 폭압이나 되는 것처럼 선동한 정치권도 놀랍고, 그런 선동에 호응해 여성가족부를 향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질타한 누리꾼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낸 방송에서의 여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보고서까지 질타의 대상이 됐다. 국가가 방송 내용 하나하나까지 검열하고 지침을 내린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원래 그런 방송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문제 제기해도 현장 제작진에게 별 영향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조차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했다. '위험한 먹방' 정부는 침묵해야 하는가 처음 있는 논란이 아니다. 2018년에 이른바 ‘먹방 규제’ 논란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 보도자료에 ‘폭식’의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폭식 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2019년)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별첨자료엔 ‘먹방과 같은 폭식 조장 미디어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에도 모니터링과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 미흡’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두고 수많은 매체들이 ‘정부가 먹방을 규제한다’고 보도하면서 누리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폭식 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을 뿐 먹방을 규제한다는 말이 없는데도 매체들이 침소봉대식 보도를 했다. 같은 문서엔 ‘음주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매체들이 ‘술 규제’라고 보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됐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크게 구속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또 폭식 조장 미디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일반적인 먹방과는 상관이 없다. 보건복지부도 ‘먹방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핵심은 먹방이 아닌 폭식 조장 미디어였다. 유튜브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방송 플랫폼의 일부 먹방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엽기적이어서 방송하는 당사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시청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 시청자가 먹방 개인방송을 하겠다면서 그런 행동을 모방할 경우 큰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정부의 ‘국가주의’가 문제라며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국민의 삶을 통제한다고 공격했다. 여성가족부 ‘외모 규제’ 논란 때와 똑같은 논리가 펼쳐졌던 것이다. 많은 누리꾼들도 이런 논리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주의가 잘못 이해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자유방임으로 놔두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부가 다양한 일에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독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도 아주 많은 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자유, 자율’만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개입을 독재라고 오인한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만들고, 보건복지부가 ‘폭식 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다. 어차피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군사정권 시절처럼 어긴 사람을 잡아가거나 방송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는다. 그저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일조차 국가주의라면서 반발하는 것은 정부에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가 정부와 국가 역할의 축소라고 오인한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즉, 시장주의로 진행됐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약육강식 생존경쟁, 정글 같은 사회가 됐다. 이젠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이것에 반대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자는 사람들이 정부의 일에 대해 ‘국가주의’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정부를 옥죄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먹방 규제, 외모 규제 등의 구실로 선동을 하면서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선동에 대중과 언론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불쾌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주의 선동에 넘어가 공분하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야 민주주의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 냉정히 따져보면 먹방 규제, 외모 규제 모두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니었다. 보다 성숙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성균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학생 수에 관한 것이다. 흔히 조선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당시 수재들의 집합소이자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었던 곳, 그래서 성균관은 언제나 학생들로 미어터졌던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균관의 실제 재학생 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성균관의 재학생 정원이 2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학했던 학생 수는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한두 명에 불과하였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심지어 재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한탄들도 발견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당시 성균관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죽어 나가다 조선시대 성균관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이나마 가늠하게 한다. 성균관 학생들이 여러 번 부종병으로 죽게 되어 저희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 (중략)…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글 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 감을 알지 못하다가 죽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3년 8월 24일 갑인 학생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부종병이었으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에 그쳤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부종병을 얻었다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점 악화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이 병에 걸렸을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균관의 생활여건과 관련이 있다(원래 조선 초기부터 학생들이 성균관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수학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성균관 기숙사 시설과 식사는 어떠했을까? 기숙사에 온돌방이 없었다. 조선시대 성균관 기숙사 방은 온돌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소목(燒木·땔감)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국가 전체가 소목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궁궐에서조차 온돌방을 최소화하였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거처하는 기숙사 방에 온돌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 대신 판방(板房), 다시 말해서 마루로 된 방을 만들었던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기숙사에 온돌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마련해 두었다. 이는 환자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건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 년 중 난방을 해야 할 날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학생들은 추운 날에도 어쩔 수 없이 마루방에서 잠을 자면서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다. 늘 끼니가 부실하였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명색이 국가의 최고학부라고 했던 성균관 학생들에게만큼은 매끼 성찬은 아니더라고 최소한의 찬거리는 제공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식사는 다음과 같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누가 그 빠른 벼슬길을 버리고 오래도록 성균관에서 고생하며, 아침에는 나물죽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밥을 먹는 괴로운 길을 택하려 하겠습니까?- 중종실록, 10년 윤4월 23일 경진 이처럼 성균관 학생들은 ‘나물죽’과 ‘소금밥’이라는 식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소한의 반찬조차 제공되지 않는 부실한 식사를 해야만 했다. 질병에 시달리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과 식사 여건에서 생활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당시 성균관에서 기거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질환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질환들은 앞서 언급한 부종병 외에 주로 풍습병(風濕病)·습질(濕疾)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병의 증상은 대체로 온몸의 관절이 붓고 아프며 열이 나는 것으로서 성균관 유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부종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풍습병이나 습질 증상은 오늘날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통증은 일반인들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성균관 교관들 생활여건이 힘들었어도 만일 성균관에 실력과 열의를 가진 교관들이 있었다면 과거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였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재학하려 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당시 성균관 교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성균관은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곳인데, 교관들이 대부분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늙고 병든 사람이 아니면 거의 다 인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종실록, 19년 2월 계축 최고학부라는 위상에 걸맞게 성균관 교관은 최고의 인재들 중에 엄선하여 임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달리 이처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관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아예 교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교관직이 한직으로 여겨져 모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을 견디면서까지 성균관에서 수학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성균관 입학을 기피하였다. 이로 인해 성균관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원점법(圓點法)’이었다. 이 법은 소과 합격자의 경우 원점(성균관 식당에서 아침 및 저녁식사를 하고 출석부에 서명하면 동그라미 한 개를 받도록 되어 있었음)이 300개가 있어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쉽게 말해 일종의 강제입학규정이었던 셈이다. 편법으로 성균관 수학을 모면하다 그러나 성균관의 시설이나 생활조건은 그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고충은 종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성균관 재학을 모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 첫 번째는 부모의 병을 핑계로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원점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부모가 병이 생겨 학생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원점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규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즉, 웬만큼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가 병이 들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낮은 관직이라도 얻어 성균관에 기숙하지 않고 대과에 응시하려는 경우인데, 왕과 궁궐을 호위하는 직책을 얻거나 혹은 지방 교관직에 임명되면 원점 없이도 응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대과에 합격하게 되면 직급이 몇 단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과 합격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였다. 세 번째는 부정출석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시켜 출석부에 대리 서명하게 하거나 출석부의 숫자를 위조하는 경우(예를 들어 ‘一’을 ‘十’으로 고치는 것)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조선시대에 학생들이 성균관에 적극적으로 입학하려 했을 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균관이 늘 학생들로 붐볐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환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낮은 관직도 얻을 만한 ‘빽’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소수의 한미한 집안 출신 학생들로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이 조선시대 최고학부 성균관의 민낯이다.
사라진 스승 다시 교사의 길을 묻다 (정순우·정미량 엮음, 현암사 펴냄, 328쪽, 2만 원) 전통적인 사제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교사 권위가 부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부 교사의 일탈이 사회적 가십거리로 오르내린다. 이는 교육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 참다운 스승상을 찾아보고, 오늘날 뒤틀린 사제관계를 복원할 방안을 모색한다.
당신의 아들은 게으르지 않다 (애덤 프라이스 지음, 김소정 옮김, 갈매나무 펴냄, 304쪽, 1만5000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에 허송세월하는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심신의 급격한 변화와 ‘남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 이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림책 학급운영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305쪽, 1만6500원) 평화로운 학급을 위해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그림책’을 활용해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을 권한다. 글과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역량, 공감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급운영에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지정학 :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가디언 펴냄, 292쪽, 1만6000원) 세계 각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들어 보기만 했을 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순한 소식으로만 접했던 지정학적 주요 문제들의 이면에 어떠한 사실이 숨어 있는지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와글와글 독서클럽 문학·비문학 (강영준 지음, 북트리거 펴냄, 256쪽, 1만4500원) 청소년기에 읽어 두면 좋은 문학 도서 12편과 비문학 교양 도서 12편을 두 권의 책에 담았다.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었다. 혼자 하는 독서가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며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
미래의 최고 직업 바이오가 답이다 (김은기 지음, 전파과학사 펴냄, 263쪽, 1만6000원)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사회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보가 중시되는 4차 산업사회에서 생물체의 DNA 정보는 그 어느 분야보다 가치 있는 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45개 대학의 265개 바이오 관련 학과의 주요 연구분야와 교수의 전공 등에 관한 정보와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돕는다.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시리즈 (김재훈 글·그림, 에밀 라우센 감수, 위즈덤하우스 펴냄, 148쪽, 1만3000원) 우리는 종종 국가별 행복지수에 관한 뉴스를 접한다.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나라를 보며 우리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자조하지만, 정작 행복의 비밀은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연구자들이 덴마크, 부탄 등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냈다.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 (미란다 폴·바트스트 폴 지음, 오필선 옮김, 이사벨 무뇨즈 그림, 한겨레아이들 펴냄, 40쪽, 1만 2000원) 세계 각국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자연적 차이와 배움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안내한다. 말을 타고 가는 엘살바도르, 코끼리 떼를 피해서 가야 하는 케냐, 와이파이가 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볼리비아 등 이색적인 등교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시다시피 철새가 날아갈 때 V자 비행을 하는 것은 공기저항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날아가요. 일종의 고통분담이고 협력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행복하고 수업이 즐거운 법이니까요.” ‘기러기 리더십’으로 유명한 송수현(사진) 경기 상현고등학교 교장은 “리더가 희생과 봉사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진실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같이 밝혔다.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교장이 닦달한다고 학교가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데 그러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송 교장의 학교경영은 믿고, 맡기고, 뒤에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교사들에게는 지적보다 칭찬을, 학생들에겐 지시보다 자율을 우선한다. 교과교육이나 체험활동은 교사들에게 믿고 맡긴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절차와 과정에 이상이 없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교예산 집행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교사들에게는 자율을, 학생은 자치를, 교장은 솔선수범 학생들에게는 자치와 자율을 중시한다.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그들 스스로 결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라 하면서 어른들이 일일이 간섭하며 자율과 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뭐든 믿고 맡겨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잠재된 역량이 큰지 알 수 있어요. 학생이나 교사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는 게 행복한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송 교장은 졸업식도 학생자치회에 맡긴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질서 있고 참여 열기도 높아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뭐든 강요를 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요. 학생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살려줘야 학교생활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은 그의 트레이드마크. 학생들과 함께 극기 캠프에 참여, 지리산도 오르고 전북 부안 신석정 문학관도 찾는다. 점심시간이면 마스크 쓰고 급식실 식탁을 직접 닦는다. 한두 번 그러다 마는 쇼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1년 내 급식실 청소를 하는 교장 선생님을 보며 이젠 반찬 하나 허투루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 송 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출발한 이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경기도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등 전문직 경력과 함께 수원 고색고, 용인 백현고 교장에 이어 지난해부터 상현고 교장을 맡았다. 한때 경기도중등교장회 회장을 맡을 만큼 ‘교장 오브 교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가까이하고 싶은 교장, 멀리하고 싶은 교장 재밌는 일화도 있다. 지난 2016년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주제는 ‘가까이하고 싶은 교장’과 ‘멀리하고 싶은 교장’으로 정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갈등을 일으키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무엇보다 교장이 먼저 변해야 학교가 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반응은 리얼했다. 몇 가지만 추려봐도 눈길을 끈다. 교사들은 가까이하고 싶은 교장의 덕목으로 ▲교사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교장, ▲등교 시간이나 급식 때 아이들을 맞아주는 교장, ▲지시보다 지지해 주는 교장, ▲말보다 실천이 우선인 교장, ▲교사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교장 등을 꼽았다. 반면 멀리하고 싶은 교장으로는 ▲학기 초 연수 밀어붙이는 교장, ▲복도 순회 자주 하는 교장, ▲쿨메시지 자주 보내는 교장,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식 교장 ▲언어폭력 교장 등을 들었다. 물론 학교가 교장의 노력만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송 교장은 교사들도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높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교재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언어와 행동을 보고 느끼면서 자라죠. 아이들 마음의 기준점이 되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교사,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업에서 행복과 즐거움, 배움의 깨달음 얻는 상현고 상현고가 ‘수업 활동을 통한 행복 찾기’를 올해 교육목표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은 수업에서 행복과 즐거움, 배움의 기쁨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송 교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학교 수업방식의 변화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의 80%는 교과 수업인 만큼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교육으로 수업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업 4유 3무’를 강조했다. 경청, 협력, 질문, 표현이 있는 교실과 잠자기 없기, 자습 안 하기, 맥락 없는 동영상 시청 안 하는 교실 만들기가 그것이다. 상현고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과학과목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된다. 송 교장은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는 물론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담임 중심 학급경영에서 학생 선택과목 중심으로 고등학교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 게 되고 수업방식과 평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고 했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사태도 지식 위주 교육과 치열한 경쟁, 지필평가, 객관식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 수업이 발표와 토론중심으로 바뀌고 과정중심평가 비중이 커지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올해로 교직 39년 차, 정년을 1년 정도 앞둔 그는 후배들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는 매주 토요일 전문직을 꿈꾸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자신이 경험과 노하우를 물려주고 보다 나은 교육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전문직은 모든 교육가족에게 서비스하는 봉사자입니다. 군림하거나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죠. 지시 전달자가 아니라 대민 서비스하는 봉사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보다 인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송 교장.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먼 훗날 동고동락했던 후배 교사와 제자들로부터 그리움과 기억의 대상이 되는 교장으로 남고 싶은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학교 용어로 바꿔보면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정도가 될 듯하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말이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무기는 문서이다. 특히 결재를 받은 공문서는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혹자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자생존’이라고도 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사회성 부족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연락하며 소통한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지도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혹은 안타깝게 해당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학교는 무엇을 했고, 담임교사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교사가 꼼꼼히 작성한 누가기록이나 업무일지, 상담자료를 제시한다면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나, 말만 있고 문서로서 지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여중생이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한 내용을 업무일지에 사후에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도하였으나, 담임교사의 업무일지가 공문서는 아니므로 사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업무일지에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사항,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을 지도한 사항, 학생과 상담한 내용, 보호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기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내용은 문서로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로 원만히 화해되어 분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이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학생들 확인서, 지도한 담당교사 경위서, 목격 학생 확인서 등은 받아두어야 한다. 사건 직후에는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심리상담비,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하거나 담당 교사는 타학교로 전출할 수도 있다. 또 비록 학교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흐릿해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작성한 문서(확인서, 경위서 등)는 사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화해 여부를 떠나서 관련 학생들 진술서, 목격 학생 진술서, 담당교사 경위서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두어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했는지, 임장지도는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일이다. 한 학교에서 담임교사 주관으로 방과 후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교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삼겹살 기름을 받는 기름통이 넘어져 여학생의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담임선생님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비용을 청구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규정에 따라 실비와 레이저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결국 보호자의 부담으로 흉터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라 학생은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결국 졸업 후 보호자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학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소송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당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더라도 추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게 좋다”는 교육적 지도는 위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이 생겼을 때 그냥 담당 교사의 지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을 보여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이 변화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종결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안이 터졌을 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을 한다(선도위원회는 전학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퇴학처분을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퇴학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학 처분을 한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부모는 재심을 청구한다. 학부모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 번의 잘못으로 전학이나 퇴학은 비교육적이며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는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비록 처음이지만 비슷한 사안이 그전에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도했으므로 학교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학이나 전학과 같은 중징계를 할 때는 그 이전에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사가 지도한 것은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지도이며 이는 단계적 지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이 없다면 그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작은 사회이므로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하기 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고,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말이 아닌 문서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교사의 지도로 끝내다가 학부모와 신뢰가 깨지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안이 있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문서로 단계적 조치를 하지 않고 처음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한다면 이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교육적 해결도 좋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행정은 문서가 원칙이며, 법적 절차에서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가 훨씬 강력하다.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하면서 문서로 근거를 제시할 일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교사 개인이나 학교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결국 남는 것은 문서밖에 없으며 학교는 문서로 말해야 한다.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안을 개정했다. 2015년 9월 4차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발전기금의 주요 내용과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학교발전기금 접수내역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언급이 없었던 출납 폐쇄기간을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행정실장 사무 인수인계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행정실장은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직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 지도자, 기타 학교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로 하였다. 동일한 사업을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함께 집행하는 사업만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및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에는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 조성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으로부터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다. 모금금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것으로 바자회·전시회·알뜰매장·학교축제·각종 행사 등을 통해 조성한다. 모금에 학부모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조성 금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해당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성하는 금품이다.[PART VIEW]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할 때 제한사항 ① 리베이트(어린이 신문·우유 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②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③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④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교직원연수비·회식비·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⑤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제한사항 ① 학년별·반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행위 ②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③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④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⑤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⑥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⑦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⑧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학부모단체·교사·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⑨ 학부모회·어머니회·명예교사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⑩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⑪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어린이신문,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⑫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①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 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도서실·강당·체육관·급식실·기숙사 등 학교 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 화장실·운동장·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 - 교사연구실·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기계실·전기실 등 기타 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내 운동회·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차량운영비·출전비·운동용품비·운동부식비·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 지도자(코치 포함) 인건비(수당 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운영 불가 - 전시회·발표회·학생축제·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장학금·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부모부담수입에 대한 전체 지원은 제외되나, 저소득층 및 다자녀 등 일부 학생의 선발을 통한 지원은 가능 - 학생회활동·동아리활동·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때 제한사항 ①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1) 경비 1)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말하며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시설물·비품 등 소규모 수선비, 각종 사용료·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② 교직원 등2)의 각종 수당(인건비)·여비·연수비·회식비·물품(체육복) 구입비 2)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운동부 지도자(코치 포함)·기타 학교 소속 직원·방과후 강사 등 ③ 각종 협의회비·간담회비·선물비·화환·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④ 기타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학교발전기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 ① 조성(접수)된 기금 중에서 법규로 규정된 경우 ②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3)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의결 후 전출 3) 동일한 사업을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함께 집행할 경우에 한함 ③ 예금이자 등 1만 원 이하 소액의 잔액이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장기간의 질병 치료나 자녀 육아, 부모 간호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별로 승급제한이나 봉급, 수당의 감액 정도가 달라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3월 19일부터 가사휴직요건에 간호의 대상이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돼 이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호봉 승급 휴직기간에 대해 호봉 승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만 해당됩니다. 해당 휴직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해 호봉재획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에 한해서만 승급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최대 3년)을 산입하게 됩니다.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고용된 때)의 경우에도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에 인정됩니다. 2. 질병휴직 1개월에 정근수당 1/6감액 휴직기간 중에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는 질병휴직, 유학휴직만 해당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승급제한도 하지 않고 봉급도 전액 지급됩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하의 경우에는 봉급의 70%, 1년 초과 시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수당의 경우도 봉급의 감액과 같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은 1년 이하의 휴직기간에는 30%를 감액하고 1년을 초과할 때는 5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됩니다. 1월, 7월에 각각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휴직 1개월에 대해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도 3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학휴직의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에 대해 2년 이하의 휴직 중에는 수당액의 50%를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은 휴직기간에도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도 수당액의 5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은 없지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에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는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감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병역휴직도 복직 후에 정근수당 지급 시, 휴직기간에 대해 별도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3. 가사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제19조의4항에 조부모, 손자녀를 간호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교육공무원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정했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가사휴직의 대상을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하면서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돼 있던 간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사휴직 신청시에는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19조의4(가사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2016.6.1부터 2018.5.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8.6.1자로 복직시 2018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A.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6.6.1.부터 2017.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17.6.1~’18.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8년 6월분에 대하여만 수당액의 1/6을 지급해야 합니다. Q. 2016.6.1부터 2018.5.31까지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8.6.1자로 복직시 2018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은? A.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8.1~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야외체험활동 중 사고로 다쳐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반 질병휴직중에 있습니다. 공무상질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때부터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바꿔서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A.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의 기간동안에는 봉급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이후 1년에서 2년사이의 기간동안에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고, 기존에 동일한 질병으로 일반질병휴직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펠트지 보드와 자석판, 투명A4케이스를 준비한다. 2) 수학 활동시 필요한 내용을 담은 활동판 도안을 설계한다. 3) 투명 아크릴 판과 흰색 아크릴 판에 활동판 도안을 인쇄한다. 4) 활동판 상단에 구멍을 뚫고, 고리로 연결한다. [PART VIEW] ▶ 3H-WITH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N=108명, 2018.6 시행] ▶ 3H-WITH 수학 수업의 교육적 효과 ○ 교사 측면 (1) Fun Math 활동판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내적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였다. (2) 일회성․소모적 학습 자료가 아닌 영구적으로 다양한 학습 요소에 활용 가능한 구조화 된 Fun Math 활동판 개발을 통하여 교사의 업무를 경감 시켰다. (3) 수업시간 활동 중 Fun Math 활동판에 나타난 학습 산출물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학적 이해정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 과정중심평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4) Math Story 교사용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수학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학생 측면 (1) 반복적이고 일률적인 학습이 아닌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 결과물을 발표, 전시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과 만족감․ 성공감을 가지게 되었다. (3) 수학 튼튼 노트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수학적 성장의 기쁨도 가지게 되었다. ○ 학부모 측면에서 (1) 수학을 어렵게 여기는 요즘 현실에 학생들이 수학시간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만족하게 되었으며, 창의력 교구 수학, 사고력 수학 등 수학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학교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였다. (2) 학생이 학교생활(수업)에 보다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 사회적 측면에서 (1) 동학년 연구 체제를 구성하여 수업문화 개선을 위한 교사 공동체 문화가 형성 되었다. (2)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판을 통해 학교 학습 준비물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교구를 제작하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 3H-WITH 수학 수업의 일반화 방안 내적 학습 동기 유발하여 학생들이 보다 신나게,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제작․활용한 Fun math 활동판은 수업 중 관찰,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기대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얻었다. 이에 초등학교 현장에서 배움이 즐거운 수학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일반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 (1) 동학년 학습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Fun math 활동판과, 교사용 스토리텔링 도움자료, 스토리텔링 조작 자료 등을 연구실에 두어 함께 활용함으로써 동학년 학급 학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수학과뿐만 아니라 전 학년, 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Fun math 활동판을 보다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타 교과, 타 학년과 연구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남북관계 갈등상황이 지속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허할 때가 있었다. ‘통일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빨리 통일해라’는 식의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학교의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남남갈등과 색깔론이라는 한국전쟁 시기의 아픔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갈지라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행히 2018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더니 우리나라 음악인들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 GP 철수,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관계 해빙의 반가운 이슈들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잦은 갈등으로 한반도를 위기상태로 몰고 가던 북미관계도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북한도 잘살게 되어 서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러다 통일로까지 이어진다면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C(의사소통능력)를 활용한 다짐하는 통일역량인 기르기 ● 사례 ❶ : 남북연합 단계 상상 활동 _ 통일로 향해 가는 한국 활동 우리나라의 정부 공식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3단계로 되어 있으며, 현재 ‘화해협력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제 전쟁이 끝난 지 67년이 되었다면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로 전환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착안하여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결론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 프로그램 기획 의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화해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그다음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 대해 상상해 보는 ‘통일로 향해 가는 한국’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현재의 노력이 잘 되어 평화로운 상황에서 서로 왕래하고, 협력해서 민족의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거나 국제적 대처를 하는 단계를 상상해 본다면,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현재에 기반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는 유럽연합처럼 느슨한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2 체제, 2정부 상태로 경제・사회공동체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두어 협력해 나간다고 되어 있고, 그것의 구체화는 남북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PART VIEW]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므로 어려워하고, 생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통일교육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단일국가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형태 및 미국 같은 연방국가 등 정치체제의 여러 형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그 나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의 적대관계를 해소한 후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신뢰가 회복되어 공동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겠냐고 발문하였다. 친구 사이도 싸운 후 계속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이 더 마음 편하지 않으냐고 이야기했다. 양쪽 모두 이익이 되게 하려고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했다. 학습지에 자료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하였다. - 수업모델 이 수업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적 사례인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정신에 따라 이루어졌다. 1976년 독일의 많은 교육자・정치가・연구자 등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서 정치교육에 대해 보이텔스바흐합의를 이뤄냈고, 그 3대 원칙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강압 금지・논쟁성의 원칙・이해관계 인지’이다. 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특정 입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들에 대해 열린 토의를 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독일통일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성공했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위로부터의 무작정 통일이 된다면 사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하나의 모델은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한-독 교원교류연수에 초청된 지빌레 라인하르트 교수(독일 할레-비텐베르크 마틴-루터대학교 정치사회교육학과 교수)의 조언이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한 부분이 많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힘들다. 좀 더 대승적인 차원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독일통일 시 동독 교사들을 위한 직업 연수 및 재교육을 담당한 지빌레 라인하르트 교수는 통일 한국을 만들 때 유의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결과물은 아래의 형태로 모둠별로 협의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만들었다. 2시간 블록수업에 자료조사를 위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 위 표의 내용처럼 정치·경제와 무역·비무장지대·학교에서의 변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했으나, 유럽연합의 화폐통합이나 독도 문제 등 우리 민족의 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 여행의 자유 등을 예로 들고 모둠별로 지도하여 생각을 이끌어내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생각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정치분야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사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그 설명을 이해한 만큼 표현하도록 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관광지를 개발한다,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 개성공단을 다시 운영한다,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간다 등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여 표현했다. DMZ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철조망을 없애고 평화 혹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좀 더 현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도서관에 북한에 관한 책을 더 구입한다, 북한으로 수학여행 간다, 급식에 남북의 음식이 함께 나온다, 새로운 국어사전을 만든다, 역사를 다시 쓴다, 남북이 서로 학생을 교환해서 가르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먼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현재의 교류와 협력, 평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매우 신기해하며 활동에 참여했다.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이어가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이 공동 번영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새 통일이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 사례 ❷ :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 – 평화와 통일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통일은 충실하게 준비해야 행복한 통일, 아름다운 통일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지 쓰고, ‘아름다운 통일’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써 보자. 진정한 자기 생각으로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관심을 기울여 알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지가 죄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지하여 쉽게 한 행동이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죽이는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는 많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잘 모르면서 이미지로만 판단하고 그것이 대세로 작용할 때, 마녀사냥이 되는 경우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방학 과제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활동지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익숙한 유튜브에서 통일영상 보기였다. 역사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의 ‘통일 한국을 만나다’란 특강과 통일교육원에서 만든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영상을 본 후 자기 생각을 쓰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북한 모습을 본 후 느낀 점을 쓰도록 하였다. 북한의 모습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이미지는 거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멈춰져 있다.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선입견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자인 진천규 기자가 2017년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뉴스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고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본 후, 북한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바뀐 북한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발간한 ‘평화가 답이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읽기자료를 읽고 생각해 보는 활동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이 생각보다 불안정한데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아이들은 이 글을 읽고 북미관계가 계속 대결관계일 때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못 느끼고 있음에 대해 생각하는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다. 대부분 학생은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으며 평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3C(협력), 4C(창의성)을 활용하여 함께 성장하는 통일역량인 기르기 평화와 통일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스스로의 작은 노력이 함께하고 합쳐지면 매우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끼게끔 활동을 조직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태의연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였다. ▶ 동아리 수업 속에서의 평화·통일 ‘하나둘셋! 팀코리아’라는 이름의 통일 동아리를 2학년 학생 12명을 부원으로 운영하였는데, 남북화합을 상징하는 평창올림픽 여자 하키 남북단일팀 구호를 동아리 이름으로 정하였다. 반전에 대한 활동부터 시작하여 평화로 끝맺음하였다. 매 동아리시간에 TV 방송에 나왔던 북한 알아보기를 짧게 시청한 후 활동을 하였다. 낯선 것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만 보이는 법이다. 알고 나서 비판할 일은 비판해야 하지만 무조건적 비난을 한다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간에는 6·25전쟁 역할극을 간단히 해봄으로써 반전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한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편이 되어 서로 전쟁을 하도록 한 다음 분단선이 생겨서 서로 넘어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아이들은 재미있어하면서 괴로워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통일 편익에 대해 모둠이 함께 홍보자료를 만들었다. 한 학기에 2회 정도 우리 학교 수업 공유 공간인 ‘나눔과 자람’ 공간에서 작은 통일행사를 열 때의 전시자료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게 하였다. 먼저 통일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아이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기본적인 생각할 거리는 제공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홍보물을 만들게 하였다.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였고 더 진정성 있게 와닿았다. 셋째 시간에는 음식으로 통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음식은 분단된 적이 없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음식인 만두를 시식하였다. 또한 현대의 북한 음식 맛보기 행사도 하였다. 북한 음식이라 하면 냉면이 가장 유명하나 여러 명의 아이가 만들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북한의 서민 음식이라 알려진 두부밥과 속도전떡을 만들며 북한을 체험하였다. 아이들은 의외로 두부밥을 매우 좋아하였다. 넷째 시간에는 셋째 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읽은 ‘난민소녀 리도희’ 책에 대한 독서토론을 하였다. 탈북한 리도희라는 소녀가 탈북과정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캐나다에 불법입국자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책으로 탈북인들의 아픔과 탈북과정의 험난함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탈북민에 대한 간단한 학습활동과 함께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탈북민들이 매우 힘들게 탈북하였으며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을 때의 힘든 점도 있어서 제3국을 택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 활동과 연계하여 일곱 번째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일방적인 강의의 경우 강사로 온 탈북민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매우 흥미 있어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창체동아리한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교육감상을 받기도 하였다. 체험으로는 평화통일 1+1 손거울 및 배지 만들기를 하였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디자인을 하여 한반도 지도에 붙여서 모둠공동화를 만들고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거울을 만든 학생들에게 ‘음식은 분단된 적이 없습니다②’ 로 약과를 선물하였다.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활동이 모여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의 하나로 작은 평화통일 그림을 모여서 아름다운 한반도가 탄생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 구글 등에서 자료를 찾아서 북한 여행계획서를 짜 보게 하거나 통일이 되었을 때의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해 보게 하였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장벽 돌을 잘라서 장식품으로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기념품이 만들어질지에 대해 상상해보기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축구코리아 F4P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활동을 통하여 평화 가치인 공평과 포용·존중·신뢰·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축구는 협력과 평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프로그램이며 아이들 스스로 필요한 가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경기방식도 조율할 수 있다. ▶ 전교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주간 운영 통일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깊이 있고 신나는’ 통일주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 늘 비슷비슷한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하여 포스터를 그리던 것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려면 사전 자료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장 중요한 수상 기준이 깊이 있는 내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사전에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안내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일부 자료도 사전에 제공하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통일 굿즈를 디자인해 보게 하였고, 수상작으로는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이후 통일행사에서 상품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전시할 때는 우수한 작품만이 아니라 전교생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전교생의 작품으로 슬로건 아래 한반도 지도를 학생들 스스로 채워 가게 함으로써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 된 꿈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듭니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평화와 통일은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평화와 통일 나무’ 함께 꾸미기 등의 활동, 평화 명언 함께 완성해 가기 등의 활동도 하였다. 글을 마치며 - 통일이 요구하는 것은 지루하고 끝없는 대화 평화와 화해, 독일통일의 물꼬를 튼 빌리 브란트 총리는 ‘통일이 요구하는 것은 지루하고 끝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이제 지루하고 끝없는 대화가 남았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 거기에는 끝없는 대화가 필요하고 양쪽이 노력해서 신뢰를 쌓아 할 것이다. 대결관계로만 흐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GP 철수 등의 평화로의 한걸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그동안 왜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남북의 많은 사람은 더 이상의 적대관계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관계로 인해 우리의 아들들이 다치고 죽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 생각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말의 횡행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좋아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지금의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올바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의사소통능력, 협력, 창의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 통일 교육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