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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A교장은 이번 사건으로 느끼게 된 바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시 S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교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A교장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을 사전에 준비할 방법을 담았다. ①꼼꼼하게 기록하라=A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담록 작성이었다. 이전에는 학급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내세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꼼꼼히 기록한 상담일지만 있었어도 ‘직무유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A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에서 수 없이 일어나는 학생지도 사안을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또 상담록을 작성한 후에는 학교장이나 교감 결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정기적으로 상담하라=매일 반 아이들을 한명씩 돌아가며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A교장의 조언이다. 학생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돌아가며 다 상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것. 반에 어떤 사안이 생겨도 ‘특별히’ 담임에게 불려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담임교사에게 고자질 한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며 잦은 상담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용이하게 해준다. ③절차 세부 사항까지 숙지하라=대부분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할 뿐 정작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언제 반 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처리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절차보다 피해자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는 것, 담임 확인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인 사항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 ④생활지도부 교사 수 늘려라=학교폭력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서로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이를 조사하고 지도할 생활지도부의 사안계 교사가 중요하다. 잡무경감 차원에서 생활지도부 교사 수를 줄이는 추세지만 이는 현재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처사라고 A교장은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사회 각계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수를 늘리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 ▨학교폭력 책임 범위는… 서울 S중학교의 교사 직무유기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결론이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교사들의 직무유기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S중 D담임교사가 불구속 입건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를 말한다. 즉, 경찰은 해당 교사가 ‘고의 또는 악의’로 직무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S중의 경우 경찰은 학부모가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거부했고, 학부모도 서면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서 학교장, 교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 외적 업무, 즉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교육청별로도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원들이 느끼는 잡무의 범위와 업무경감 방안의 선결조건을 알아봤다. 행정보조 전문성 부족…업무별 담당자․절차 매뉴얼 필요 구성원 판단 존중, 교과서‧행사‧결재 간소화 등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강원·전남교육청 등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 제도는 교무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531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런 행정지원 인력 배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혜진 제주남초 교사는 “학교 행정업무가 대부분 교육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교원들도 일정부분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1년 단위 비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 전문‧자발성이 부족해 실제 업무감축 효과가 크지 않고, 업무분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 교사는 “배치인력을 단순행정전담요원이 아닌 교무보조 인력으로 채용하고 중앙정부 또는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무실 업무분석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교무실 업무를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업무와 그렇지 않은 부수업무로 분류하고 부수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이나 행정실, 교육청에서 전담 또는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표 참조 여기서 핵심 업무란 교육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일, 직접적인 교육서비스와 관계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벌, 포상, 징계 등 학생선도위원회 업무는 핵심 업무로, 효행 및 선행 학생 표창에 관한 부분은 부수 업무로 분류된다. 업무매뉴얼 활용 우수학교로 꼽히는 서울 청담중 장명희 교감은 "업무별 담당자와 절차를 정확히 명시한 매뉴얼을 활용하니 선생님들이 업무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다"며 "학교마다 이런 매뉴얼이 보급되고 선생님들이 잘 활용한다면 행정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기관, 국회의원, 지자체 등에서 남발하는 각종 공문도 현장 교사들이 꼽는 업무경감 1순위 과제다. 교과부는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 중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올해부터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월2일자 보도) 이에 대해 교총 정책기획국 장승혁 연구원은 “실제로 이행된다면 교사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수업결손을 초래하는 당일 자료 보고 요청을 없애고 최소 1일 이상 충분한 제출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학기 반복되는 교과서 분배업무도 그렇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1인당 15~20권(고1 기준)의 교과서를 신청부터 분배, 반품, 정산까지 담당교사가 도맡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업무가 집중돼 담당교사의 육체·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로 인한 수업결손도 심각하다. 최근 선택과목이 늘고 e-교과서까지 생기면서 부담은 한층 커졌다. 이숙희 교과서담당교사협회장은 "교과서를 납품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순리"라며 "올해 교과서대금이 크게 인상된 만큼 온라인 결제시스템과 택배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는 선정·주문만 담당하고 학부모 온라인 결재 후 검정협회 등이 직접 분류·배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행적으로 추진돼온 각종 대회나 행사,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 등을 줄이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과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노력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업무 절감효과를 거둔 예도 있다. 서울강명초는 과학의 달 행사, 민족공동체의식행사, 불조심 행사 등 그동안 의례적으로 진행돼온 행사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실질적 자치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왔던 전교어린이회를 없애 사안 발생 시 전체 또는 학급별 학생회의를 여는 방식 등으로 업무를 절감했다. 경기 수원 이목중은 '담당-부장-교감-교장' 순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무 결재과정을 담당-교장으로 간소화하고, 운동장 조회 대신 담임중심 훈화를, 상장 수여식 등의 행사는 홈페이지 칭찬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꿔 성과를 거뒀다. 김영동 서울강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형식적인 부분을 하나씩 줄여나간 것이 업무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나이스, 에듀파인과 같은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 역시 적지 않다. 불편한 인터페이스와 복잡한 결재 절차, 접속량 증가 시 속도 저하 등 현장의 요구를 수합한 교총의 개선 요구에 교과부는 작년 12월초 ▲예산요구절차업무 간소화 ▲사업담당자 성립 전 예산요구절차 삭제 ▲지출품의 유형 일원화 ▲예산과목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로 시달하고 3월까지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본지 12월12일자 보도) 그러나 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시도가 많아 이런 사실을 현장은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이미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인데도 처리되고 있는 업무 등을 모니터해 프로세스를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업무경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최흥윤 행정사무관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교육정보통계위원회(위원장 이상진 교과부1차관)에서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요 및 활용도를 조사해왔다”며 “이달 말 구체적 교원업무경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뜨겁다. 학부모의 학교방문 날짜, 학부모의 항의 횟수, 교사의 학생 지도 여부 등 쟁점별로 학부모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고 있는 서울 S중의 A교장은 이례적으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S중을 찾았다. 14일 서울 S중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인터넷에서 학교 관련 기사를 확인한 교원은 물론 행정실 교직원까지 굳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교감은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동요가 심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학교 일을 제대로 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 반 학생 30여명 조사 3개월수사로 모두 지쳐 지난해 11월 이 학교 C양(당시 14세)이 자살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D담임교사(40)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사건은 S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경찰은 C양 반 학생 30여 명을 조사했고 폭행 혐의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개월여의 경찰 조사,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담임교사는 물론 교장·교감은 이미 지친 상태. E생활지도부장은 급기야 병원 신세를 졌다. A교장은 이제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닌다. 찾아오는 방문객의 이름과 시간, 내용을적기 위해서다. 교장실 전화도 통화기록이 남는 것으로 교체했다. 7개월 전 일…방문 날짜 혼동 일부 언론 ‘조작’ 운운해 상처 A교장은 “담임교사가 관련 사실을 꼼꼼히 기록해놓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찰의 말대로 C양을 방치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교가 경찰서나 법원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학생들의 다툼과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통화, 방문 등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어려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부모의 첫 방문 날짜가 4월 14일이냐, 26일이냐 논란을 빚었던 것도 7개월 전 일이고,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생활지도부장의 개인 수첩에 기록된 날짜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언론에서 이것을 두고 ‘조작했다’는 표현을 쓴다”며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 “착잡하다” 학생 “선생님 죄인 취급 이해 안 돼” 동료 교사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E교사는 “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해당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며 “동료 교사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 모든 학생의 문제행동과 생활지도의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만 있다면 과연 앞으로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이 없어지고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어떻게 그 책임은 교사가 지느냐”면서 “학부모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해명해도 학교가 변명한다고 말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F교사도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교육자의 양심으로 지도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학교를 법 조항, 증거 등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면 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학기에 C양의 반이었던 학생들의 상처나 충격을 어떻게 다독여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은 교사들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들도 동요되기는 마찬가지다. 난생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C양 반의 G양은 “경찰서에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 한마디가 친구의 잘못으로 오해될까 봐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반 친구들은 아직도 우리 선생님이 왜 죄인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H양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말리느냐”면서 “정말로 C의 자살을 선생님이 사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A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면 학교평가 점수에 불리하다지만 우리 학교는 지난해 20번 가까이 열 정도로 평소 학교폭력 문제와 처리에 관심을 쏟았다”며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학생, 학부모가 모두 거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지 못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습상의 취약점이 있으면 어떻게든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첫 번째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들이는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회피행동 거부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발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타고난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의 타고난 강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찾아내 경험시켜주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게 되고 두뇌는 더욱 활성화된다. 즉, 강한 부분을 먼저 강화해서 긍정적 생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다음 취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준다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뇌의 특징 중에는 한쪽이 취약하게 타고나면, 그 반대쪽이 더 강하게 보상받아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언어적으로 취약하면 그 반대인 비언어적-시각․공간․직관적인 두뇌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파스퇴르, 찰스 다윈, 록펠러, 윌슨 대통령, 미켈란젤로 등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이들은 난독증이라는 언어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비언어적인 통찰력을 강점으로 발달시켜 우리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에 발육이 늦은 편이었다. 특히 언어가 문제였는데 그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나이가 되어서도 말을 잘하지 못했고 청소년이 되면서도 언어구사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의 누나가 쓴 글에 따르면 당시 그의 가족 모두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몹시 걱정했다고 한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맞는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털어놓았다.(언어가 늦은 아이들의 공통점) 그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언어를 발견 했는데 그것은 편견 없이 진리를 말하는 언어인 수학 공식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부터 조용한 몽상가였다. 다른 애들처럼 조직적인 게임을 즐기는 대신 숲 속을 산책하면서 어른들도 답변할 수 없는 의심을 놓고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사고 없이 남이 시킨 대로 따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독립성이 강했고 기계적인 공부를 경멸했으며 학교생활을 매우 싫어했다. 아인슈타인은 대학에 진학해 수학 대신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물리학에 대한 직관이 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산만하게 많은 팩트(Fact)들 중에서 중요한 패턴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것이 창의성)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는 교사가 될 수가 없었다. 불행히도 그의 교수들의 대부분은 그가 지적으로 오만하다고 생각해 교사직에 추천해주지 않았다. 그는 이 당시의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결국 나는 가족에게 부담만 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1902년에 친구가 특허국에 일자리를 구해준 것이 아인슈타인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였다. 이때가 평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박봉에 직위도 없었지만 근무시간에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있었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열심히 자신의 공부를 하고 신혼가정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하면서 그는 짬짬이 논문을 작성해 3년 후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 세계는 그의 논문을 보고 그를 천재라고 부르게 됐다. 아인슈타인처럼 자신의 취약성을 강점으로 극복한 사람들 즉,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상을 창조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의 직관을 믿고 이를 현실화시키며 환경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상호 관계적으로 인식한다. 호기심이 많고,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어가 아닌 그림으로 주로 생각한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다차원적으로 사고하며 생각을 실제 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만들 수 있다.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확고하며 자신의 취약점의 반대를 바라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다.
ICT 활용교육에 자신 있던 필자는 요즘 새로운 화두인 스마트 교육을 접하고 잠시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르기에 스마트 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정책까지 만들었을까 궁금했다. 교실에 한 대의 교사용 컴퓨터가 있고 이 경우 교사가 모든 수업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ICT를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수업할 뿐이다. 칠판의 판서가 모니터 화면으로 멋지게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ICT활용교육의 수동성이 지적되고 ICT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법인 주제와 프로젝트 학습 교수 기법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 결과를 ICT 기술을 이용해 재가공한 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업을 해보면 매우 좋은데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각 교실에 한 대밖에 없는 컴퓨터이다. 학생들은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뿐이라 서로 돌려가며 사용해야 하므로 시간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보가 즉시 공급되지 않으니 수업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급한 대로 과학실에 폐기될 예정인 학교 컴퓨터를 설치해 팀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보았지만 낡은 컴퓨터는 고장 나기 일쑤라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학생들 사이에 스마트 기기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면서 반별이나 팀별이 아닌 개인별 정보 탐색이 가능해졌다. 자연스럽게 스마트한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업시간 중에 모르는 질문이 생기면 교사가 대답을 해주는 대신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로 바로 정보를 찾아 친구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덕분에 수업의 흐름이 한결 수월해지고 학생들도 스마트 기기가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신기해한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유전송(유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재미있게 만든 노래)에 맞춰 율동과 함께 공연을 했다. 4명의 남학생들이 너무 재미있게 춤까지 추었는데 그들의 재주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지켜보는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박수를 쳐주는 학생보다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는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세대차이가 날 정도였다. 어느새 학생들은 정보를 탐색하는 수준에서 빠르게 발전해 사진이나 UCC 등의 멀티미디어를 찍어 정보와 생각을 공공에게 배포하는 능동적인 사용자가 되어 있었다. 최근에 매우 인상적인 UCC를 보게 됐는데 서울 상문고 2학년 박한울 군이 만든 학교폭력·자살 예방 동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화두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담은 동영상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학생이 UCC를 제작하게 된 과정에 있었다. 그 학생은 청소년 미디어 교육 모임인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에서 영상 제작의 기초 소양을 쌓은 후, 방송단을 통해 알게 된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청소년 영상제작 모임 ‘MIC(Make Invent Create)’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있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처럼 자신이 가진 정보와 생각을 쉽게 창작해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는 스마트 세상에 살 것이라면 이에 발맞추는 스마트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로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과 같은 스마트교육을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미래 사회에서 차지하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많은 학생들에게 영상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비해 느리게 변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우리 학습 현장도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어떤 용도로 학습에 사용해야 할 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스마트교육이 완벽할 수만은 없겠지만 스마트 기기와 함께 다가온 스마트 교육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우선은 스마트교육을 통해 학생이 주체가 되어 배움을 이끌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수업이 되길 기대해본다.
점입가경이다. 학교폭력 대처 문제 말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더니 이 나라 경찰 최고의 수뇌께서는 자리까지 걸면서 4월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시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계신다. 어찌됐던, 무슨 논의가 진행되던 간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했던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늦게나마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학교 폭력 문제 발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닐까한다. 이렇게 한때 냄비 속에 물이 끊듯이 반짝 대증요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 학교 폭력 문제 학생이 대상이 되기에 교육적인 문제다. 교육이라는 잣대로 접근하고 치유책을 찾아야 할 문제다. 잡범들 소탕하듯이 일제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적인 문제는 대증적인 처방,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상이 아이들일때는 좀 더 차분하게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자살까지 내몰리는 아이들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호소할 곳이 없어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기성세대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오면서 그들의 항변을 굳이 무시한 탓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의 굳은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자 시도해보는 부모가 있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아침은 부모가 바쁘고 저녁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돌고 이런 탓에 일주일에 한 번도 온 가족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식사 한 번 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다음으로, 학교폭력 문제에서 정권 탓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 정책 탓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최근 몇 년 사이에 꽃다운 우리 아이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다. 학교는 온통 시험판이고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탓에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아픔을 토로할 시간조차 시스템조차 없는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급우 간 경쟁, 학교 간 경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심성이 황폐해지고 낙오자가 발생해지는 인간성 상실의 교육현장이 학교 폭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끝으로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아이들 생활의 한 축인 교원들의 큰 책임을 어찌할 거나. 우리 교육자의 존재의 의의인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생을 눈물 속에서 스스로 끊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진지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요즈음 교직에 입문하는 젊은 선생님들 스펙이 대단하다고 한다. 특히 취업이 거의 보장되는 초등 교육현장은 고교 시절 최고 등급을 받는 우수 인재가 아니면 입문 자체가 어렵다. 그런 훌륭한 스펙 있으면 무엇 하나. 교육학 아무리 밝으면 무엇 하나. 교육현장에 나와 정말 쓸 수 있는 산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인 것을. 요즈음 교직에 신규 입문하는 분들 가해학생, 교육현장에서 문제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선생님들이 살아온 짧은 삶의 노정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서 칭찬과 존중만을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질시와 분노, 좌절 속에서 사는 문제 학생들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학교 폭력 문제 가해 학생들의 가정이나 사회적인 환경 면에서 보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태반이다. 일상 생활 중에서 흔하게 주먹질, 발길질 당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이러다 보니 친구 뒤통수 한 번 때리는 것, 욕설 한 번 심하게 하는 것은 폭력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그런가하면 부모에게도 존댓말을 받으면서 욕설 한 번, 손찌검 한 번 당하지 않고 사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이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아이들과 학급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초등교육현장에서는 가해학생이라 분류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피해학생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된다는 것을 가해 학생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생활 중에 폭력의 정의 먼저 정확하고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 대상만이 아닌 학부모 교육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해학생 부모들 학교에서 규제와 같이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장에 참여하게 할 방안조차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교원들에게 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뒷전이고 가시적인 성과 거양에만 급급해있는 학교 구조 확 바꾸어야 한다. 끝으로 교원 양성 시스템 대대적으로 손보아야 한다.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는 있는데 임용고사 방법의 혁신 필요하다. 교육현장에 나와 직접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양성기관의 교육 커리귤럼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세상, 아이들이 더 이상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짝, 일제단속식 집중단속 말고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14일 강원도 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강원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전문계열 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설명회를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시범운영하여 2013년부터 정식으로 채택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체계, 직업기초능력 개념, 기본방안,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김진태 연구관의 설명이 있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이종하 과장의 시범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시스템 안내가 있었다. 무엇보다 직업기초능력이 직업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능력과 단순사고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만큼 평가틀 개발 체제 및 절차, 영역별 문항 형태와 특성, 평가의 차별성에 대한 난이도별 예시문항에 대해 ORP연구소 노국향 부대표의 소개가 있었다.
한파가 계속 된다. 55년만의 한파라 한다. 거기에다 독감도 유행해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우리학교 선생님 중에도 그러한 분이 계신다. 빨리 회복되어 신학기를 맞이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한다. 추위가 빨리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얼어붙은 땅도 마음도 다 녹아버리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4,5,6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4장은 병객(屛客-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친다)이다. 학교에도 사사로운 손님이 꽤 찾아온다.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다. 학교에 찾아오는 손님은 대부분 학교에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다. 좋은 생각을 가졌다기보다 좋지 않은 생각으로 학교를 찾는 이들도 있다. 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학교의 기자재가 분실되기도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사사로운 손님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분들은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실내에 들어올 때도 신발을 신고 들어오기도 하고 학교를 깨끗하게 하기보다 지저분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다. 운동장을 사용하고는 뒷정리가 되지 않기도 하고 학교기물이 파손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주차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벽에다 낙서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학교를 찾는 분들을 푸대접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고 목민심서에서는 말하고 있다.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라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고 한다.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5장은 절용(節用- 검약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절약교육이다. 절약교육의 한 방법은 선생님께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선생님이 먼저 절약해야 한다. 전기를 아껴야 한다. 요즘 한파로 인해 전기가 바닥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필요없는 전기불이 보이면 우선 내가 먼저 끄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지도자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전기절약, 음식절약, 종이절약 등 모든 것에 절약하는 습관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었으면 한다.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절용하는 습관으로 바꾸는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제6장은 낙시(樂施-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많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문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전문적 지식을 잘 나누어주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 선생님들의 사명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다.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가정형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친구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 성적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올해는 병객, 절용, 낙시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자세가 되면 보다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나리라 생각된다. 이제 한 학년도를 마무리할 때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교직생활에 임하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보내며 선생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요즘 급격히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골고루 교사들의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원능력평가제와 영어교육 강화, 그리고 최근에 교육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이 교원들을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원들이 감당해내기 힘들게 한 것이다. 교권추락으로 교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대들고, 심지어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치인이나 부모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정책들은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내몰고, 끝내 교원들의 사기는 물론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준 것이다. 비록 박봉에 시달렸어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보람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변한 것이다. 변하다 못해 내몰리기까지 한 것이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교사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심지어는 나이 많은 교사를싫어하고담임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력에는 외모나 성별, 그리고 나이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지금까지 사명감 하나로 꿋꿋이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이 이젠 자긍심도 상실하여 무력감에 지쳐서 교단을 떠나는 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실시로 학생체벌이 사라진 교실은아이들에게 점령당하여 아이들의 놀이장이 되어도 통제가 불가능하니 학생 생활지도는 말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입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젠교사를 범죄자로 취급받게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제반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대놓고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며 서둘러 퇴직을 결심한다는 것이다. 요즘 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학생지도가힘들어서 교단을 떠난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 교육에 무력감과 교직에 염증을 느끼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떠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봇물을 이룬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장 교사의 신뢰와 함께 교권회복이 시급한 일이지만 교육당국은 아무 말도 대책도 없다.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우수한 교육자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이 세운 교육의 고귀한 공과를 아무 생각 없이 떠나보내는 우리 교육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교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권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경력교사가교단에서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IMF시절에 고경력 교사가 대거 교단을 떠나 우리 교육이 황패화한 경험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번 학교폭력만 해도 그렇다.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생기면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정책은 한마디로 행정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즉, 권한없이 책임만 있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도 사명감을 더 견고하게 다질 필요도 있지만 교원의 사기와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야성공할 수있는 일이다. 늘어나고 있는 교원명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삶의 길을 가다보면 새로운 기차로 갈아타야 할 때가 있다. 나는 이번에 기차를 갈아타고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 수석교사로 출발을 한다. 수석교사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누구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순간은 불안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제법 교직 생활을 했는데도, 떨리는 마음이 수그러들질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석교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상황과 교육계의 입장 차이로 현장에 정착하지 못했다. 다행이 2008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이 실시되고,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제화에 이르렀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수석교사의 임무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가 추가되었다. 법 조항에 보듯 수석교사는 가르치는 업무 외에 동료 교사의 교수・연구 지원 활동을 한다. 이는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 부여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 조직은 행정 관리 체제로 교장, 교감에 의한 관리 업무가 중심이었다. 교사는 관리 행정의 하급 구조에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학교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연히 교사들에게는 수업보다 행정 업무 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만들어진다. 교장과 교감 중심의 수직적 학교 조직은 학습의 효율성을 신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리자는 행정 업무도 하고 수업 장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교사들 업무 처리 부담은 결국 수업 전념을 어렵게 하면서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조직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수석교사의 출발은 학교장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학교 경영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 지원을 하면 수업도 살아난다. 수업이 살아나면 학교에 새로운 학습 조직 문화가 정착한다.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일부에서는 엉뚱한 걱정을 한다. 학교에 가면 관리자와 수석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수석교사 자격 연수 기간에도 현장에 가면 이런 갈등이 예상되니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수석교사는 학교 조직을 수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자와 수석교사 모두가 학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열고 있다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수석교사 제도는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문화가 만들어져 우리 학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을 열 것이다. 연수 기간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정작 이 문제가 아니었다. 연수 내내 강사들은 수석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동료 교사를 지원하는 수석교사는 그에 걸맞은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과 함께 인간적으로 동료 교사들이 닮고 싶어 하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이런 역량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과연 내가 동료 교사의 어려움을 읽고 따뜻하게 도닥거려 줄 수 있을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닮고 싶어 하는 인품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밝고 맑은 교실 풍경을 꽃 피울 수 있을까.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답을 얻었다. 나는 교직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큰 과오 없이 순탄하게 걸어왔다. 가르치는 일에 신념을 보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랑의 눈빛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우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움의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열정을 통해 재능을 꽃피우는 경우도 많다. 나는 후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교사로서 학생과 배우고 익히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한다. 동료 교사들이 닮고 싶어 하는 리더십도 생각해 보았다. 훌륭하고 좋은 사상,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리더의 그릇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넓고 원대한 사상과 남보다 우월한 역량만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고매한 생각을 생활에 알맞은 사고방식으로 다듬어 가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남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 중심에 있는 화려한 꽃보다 들에 주변과 어울려 핀 이름 없는 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다.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치기 보다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닮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서 화려하기 보다는 그들의 먼 훗날에 기억의 눈부심으로 남고 싶다. 내가 수석교사가 되었다고 하니 주변에서 높은 자리(?)로 올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도로 던졌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아니다. 나는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수석교사라는 낮은 자리로 왔다.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마음은 떨림뿐이다. 긴장돼서 떨리기도 하지만, 새 길에 대한 설렘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은 변화와 창조적인 기능을 동반하게 된다. 그 기능이 가져올 보람과 성취가 나를 떨리게 하는 것이다. 올 겨울은 유독 추웠다. 집을 떠나 6주 동안 하는 연수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다. 그런데도 합숙 연수가 금세 지났다. 겨울나무가 소생의 봄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견뎠기 때문이다. 새 학기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생각에 마음은 내내 따뜻했다.
임용시험 개선안 발표…객관식 폐지, 한국사3급 포함 교총 “인․적성 어떻게 평가하나, 포트폴리오 등 필요” 교원양성발전위 “소위 구성, 시대 맞는 체제 만들 것”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시험이 바뀐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도 기본 자격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암기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교원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을 폐지하고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시험 형식은 물론 교‧사대 등의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교사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강순나 연구관은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인‧적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중심, 서술형시험으로 ‘세대교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관은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그냥 성적에 맞춰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정말 교사가 적성에 맞고 학생을 사랑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표 참조 먼저 선발과정부터 교사가 될 만한 인‧적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교대나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해 인‧적성 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도 2회 이상 인‧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한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론 중심에서 사례위주 수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교원임용시험의 변화도 크다. 초‧중등 임용시험에서 방대한 범위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내 학생에게 부담을 주던 1차 객관식시험은 사라진다. 전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종전 3~4개월 걸리던 시험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대신 초등임용은 1차 시험에서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중등교사 임용의 경우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술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차에서는 수업실연ㆍ심층면접 등을 본다. 초등은 올해부터, 중등은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교총은 개선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정도 서답형이 아닌 논술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객관식 폐지 등 방향은 옳지만 각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교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대학생활전체기록부 ‘포트폴리오(GNUE-EPP)’ 활용 등 인성테스트가 아니라 평소 교과외 활동 등을 통해 인‧적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용 교대총장협의회장(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원장)도 “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까지 대대적인 변화에 맞춰 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2차 발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교육과정 및 임용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위원회별로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출제를 맡는 부분(본지 13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걱정하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새롭게 바뀔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카페에는 “중등은 올해 무조건 붙어야 한다” “나는 올해 무조건 붙을 거다” 등의 글들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4년간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33)은 “객관식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지 문제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관식은 오히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웅희 고려대 영어교육학과(4학년) 학생은 “신입생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며 “교직과목이 상대평가가 되면 실력이 있어도 순위가 밀리면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인권조례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곽 교육감과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시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2만 여명의 곽노현 사퇴촉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서울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안건 학운위 심의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30개 대학학생들이 만든 단체다. 주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1월 곽 교육감의 판결을 보고 곽노현교육감사퇴대학생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활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빈부계층 자녀 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교육의 `레버리지 효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숀 리어든 교수(사회학)가 최근 레셀세이지재단이 발간한 `기회는 어디로?'(Whither Opportunity?) 책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표준화된 시험에서 빈부계층 자녀 간의 성적 격차가 40%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흑백 가정 자녀의 성적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빈부 간 격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문은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2종의 표준화된 시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책자에 발표된 미시간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1980년대 이래 미국 대학에서 빈부계층 간의 불균형이 5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89년 33%였던 부유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이 2007년에는 50%로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빈곤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은 5%에서 9%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현상의 일차적 요인으로는 부유층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부유층 부모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데 비해 빈곤층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혼자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자녀에게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한 연구소가 조만간 발표할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1970년에는 빈곤층에 비해 5배가 많았으나 2007년에는 9배로 확대됐다. 이 기간 부유층의 교육비는 배로 증가했지만 빈곤층의 교육비는 20%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국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력 보다는 인종 문제를 더 중시해 왔다. 그러나 리어든 교수는 "1950∼1960년대에는 소득보다 인종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인종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논문이 조사한 시기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까지여서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어든 교수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빈곤층의 소득 감소가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소득 불균등에 따른 이같은 교육 격차와 빈곤층의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는 문제는 미국 대선전에서도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세 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사회단체는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분풀이식 공세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이다.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출생지인 전남 장흥을 익산으로 속였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북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히 들춰내겠다"며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다. 두 번째 출석은 2010년 10월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을 방해했다며 역시 진보 성향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함께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일제고사 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김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전북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한 검찰의 편협한 판단"이라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의무·일회적인 교원평가를 대신한 전북교육청 교원평가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됐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가족에게 사과하고 현 교원평가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정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자율성과 교육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교과부는 진보교육감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보겠다는 아집과 속 좁은 분풀이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전북지역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협박·욕설 같은 폭행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체적 폭력(16.6%)보다 집단따돌림(34.8%), 협박·욕설(20.6%) 같은 폭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46%는 학교폭력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응답했고, 2∼3회 이상 반복된다는 대답도 62.1%였다. 2명 이상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72.5%였다. 42.5%의 학생들은 폭력수단이 흉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나 화장실이 69.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41%)과 점심시간(17%)에 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부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린다(63.4%)고 답했지만 친구와 의논하는 등 혼자 참아내는 학생(33.6%)도 상당수였다. 피해 발생시 학교 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27%), 불만족스럽다(32.2%), 경찰 신고시 만족스럽다(26.5%), 불만족스럽다(31.2%)로 나타나 만족도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400명, 중학교 1∼3학년 800명, 고등학교 1∼2학년 800명을 상대로 직접설문과 설문지 발송 후 취합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생활지도,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입생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을 받을때, 가장 먼저 묻는말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다. 고등학교라면 대학진학을 많이 하거나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배정을 받은 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가기위해 2~3회의 전학도 불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히 비교할 대상이 없음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묻게 된다. 다 같은 수준의 학교라고 해도 결국은 좋다는 소문이 난 학교에 전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적은 학교는 계속해서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중학교에 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근에서 소문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가거주 조사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좋다는 학교를 찾기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학교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고등학교도 같은 사정이다. 보통 공동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배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이런 원칙대로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학급수를 선호학교에 많이 배정하고 비선호학교에 다소 적게 배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업무마비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선호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뜻이다. 선호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교사들도 근무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학교에 배정되면 뭔가 성공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지역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정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학교별 성과급을 확대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선호학교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부 지원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학교별로 선호도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면서 좋은학교로 소문난 학교들의 미도달 비율은 현저히 낮다. 교사들의노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도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해당학교의 학생수준이 높으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들었지만 다른 여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이런 선호학교들이 성과급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이런 학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비율이 어느정도 감소했느냐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비선호 학교들의 성취도평가결과를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미도달 비율이 낮은 학교들에서는 단 0.1%라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지표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체력향상도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체력향상이 1-2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발생빈도나 중도탈락학생들의 비율도 결국은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학교장경영능력평가에서는 학교수준을 세등급으로 나누었었다고 한다. 상,중,하로 분류하여 평가를 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중,하로 분류한 기준은 또 무엇 이었는지 궁금하다. 학교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것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분류했었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장경영능력을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학교별 성과급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나 학교별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성은 확보가 될수 있지만 형평에는 어긋난다.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지표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돈 문제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즉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별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황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성과상여금이다. 평가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해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것도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는 전혀 아니다. 도리어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로 학교별 평가를 하여 성과급에 적용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모든 평가가 보편 타당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불복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단계까지는 발전을 해야 학교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비율만 올린다고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학교별 성과급 비율 확대는 더 기다리고 발전시킨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는 정보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산업과 고용구조는 물론 개인의 삶의 양식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는 문명사적 전환점에 있다. 우선 산업과 고용구조의 재편으로 인해 평생 고용의 관행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혁명과 함께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신 지식의 소멸과 변화 주기가 매우 짧아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채 채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3월에 각급학교가 졸업을 하기에 올 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가 본격화됐다. 그런데 큰 변화는 조기에 인재 확보를 위해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는 등 채용 방식의 바람이 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만여 명을 뽑을 일본의 대형슈퍼마켓 이온 그룹의 채용 설명회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그런데 이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3천여 명 가운데 천 명을 아시아 각국 출신으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오카다 사장은 "우리 그룹에 들어온 모든 이가 중견 사원이 될 때 국내외에서 이익을 늘려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기업이 국제화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인재확보가 중요한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없애는 곳도 있다. 그런가하면 1년에 한번 뽑던 것을 내년부터는 1년 내내 뽑는 수시 채용으로 바꾼 기업도 있다. 또한, 신입·경력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대학 1, 2학년생도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유류업체인 유니클로 사장은 "1년에 한번 채용하는 것 보다 1년 내내 수시로 뽑으면 보다 좋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 1학년 때 취업이 결정되면 좋잖아요." 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3년간의 유효 기간 동안 언제라도 최종면접을 받을 수 있는 '패스포트'라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일본에서 기업의 미래를 짊어질 신입 사원 채용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바람은 선진국인 일본에서 시작되어 곹 한국에도 불어올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국가 안에서의 취업에만 눈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지금도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인재를 찾고 있다. 문제는 삶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이다.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는 더 면밀히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제 적합한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수수방관한 교사를 형사 처벌하기로 하고 현직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경찰의 교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돌리는부당한 행위이며 교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입건된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들에 의한 줄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증가한터라 학교폭력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는 현실이다. 올해 교직 24년째인 서울 한 중학교 담임교사의 일상을 보면, 보통 학기 중엔 하루 8시간 수업과 수업 준비(방과후 학교 포함), 2시간을 공문 처리와 ‘잡무’에 쓴다. 담임이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조례와 종례, 점심시간 정도다(중앙일보 2012.2.10). 이처럼 교사의 업무는 만만치 않다. 아이들하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 폭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폭력상황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이미 상황이 극도에 달한 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현실을 모르고 일방적인 교사의 ‘직무유기’의 여론 몰이로 수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명확치 않은 직무범위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교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그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실망에도 참아왔지만 이번처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학부모나당국의 행태는 정말 몰염치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느 선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어떤 선까지 보고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교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교사의 의무는 생겼지만 학교폭력의 수준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학생 생활지도는 누구보다도 교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야 하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법당국에 의뢰하여 개입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학교폭력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교사를 경찰로 부려 수사하는 일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또한교권 간섭과 침해인 것이다. 또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 방침은 하나의 고육책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경찰이 교사를 입건한다 해도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직무유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자의적 해석이기 쉽고,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는 벌써 새 학기부터 생활지도 부장교사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교사들은 담임을 맡으면 학생 생활지도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책임을 대폭 늘린 데다 최근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담임은 아예 지원자가 없고 특정 학년에 희망자가 몰리는 등 교원인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를 직무유기로처벌하는 사례는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이 교사를 수사하는 일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경찰이 서로 협조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지금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도 없이 책임만 지우는 현행 대책은 교사의 학생지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업무 범위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빌미로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교원들을 수사하는 일은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법적 책임을 학교나 교원들에게만 지우려는 태도는 부당하고,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더 위축하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교육당국도 교육의 자주성을훼손하며 학교교육을 흔드는일을 강건너 불 구경하는 책임없는 태도는누구를 위한 교육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를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원에 가 보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이 많고 더 열심히 합니다. 헬스장에는 뚱뚱한 사람들 보다 날씬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과 날씬한 사람 그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2월 입니다 또, 한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내가 맡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잘 하기를 바라며 지난해를 뒤 돌아 보며 반성해 봅니다. 내가 맡은 어린이의 학부형은 하나 같이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친구를 잘 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같이 내 탓 이라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나는 학부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정도였다고 합디까? 대부분의 대답은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분명 못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그저 그랬다는 말은 중 정도였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르면 아이도 그저 그렇고 중 정도면 됐는데 왜 내 아이는 중 정도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는 꼭 일등을 해야 하고 뭐든 다 잘해야 하기에 부모님들은 선행 학습시키기에 오늘도 열을 올립니다. 우리 반 아이가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빈 시간은 조금도 없이 학원으로 내몰아 돌리는 게 문제 입니다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노력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한 뼘 이상으로 틈이 나면 재미는 없고 중급반에 들어갔다고 하면 쫓겨 날 것 같고 어느 날엔가는 부모님을 조금씩 속이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대로 살면 될 것을 아니면 타고 난데서 조금만 보태어 살면 될 것을 부모는 틈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더 나은 친구만 보고 잘하는 쪽으로 이동시켜 보려고 온 식구가 동원 되어 난리를 피웁니다. 선행학습은 보통의 어린이는 한 단계 정도 앞서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학년을 앞질러 가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에도 한 학년 아니 두 학년도 앞서 가도 괜찮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이는 모두가 아니라 소수뿐입니다. 그런데 학부형 모두는 우리 아이는 그렇다고 믿는 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런닝 머신 위에서 9.0으로 달리면 약간 숨도 차고 운동도 되는데 15.0으로 한번 올려 보십시오. 호흡은 더 가빠지고 심장에는 위험 신호가 오겠지요.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요. 어린이는 학원을 안 가고 갔다고 부모를 속이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계속 달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빨리 속도를 낮춰 줘야 어린이는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서서히 능력 +1로 올리면 됩니다. 한달에 5kg을 빼라고 하면 먼저 입이 딱 벌어지지요 어머니들은 자기는 입을 딱 벌리면서 내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일년에 2kg을 빼 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노력하면 해 볼만 하다 싶지요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 알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넌 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니? 아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다 압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해 볼만하게 시키십시오. 이웃 집 누구, 누구 좀 봐라 학원 안 가도 잘하잖아 그런 비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집 엄마가 어떻게 하는 가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찾았으면 아이가 모르게 응용해서 적용 해 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꾸중을 하려면 먼저 열 번의 칭찬을 하고 나서 꾸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그렇고 그런 아이에게 선행학습에 꾸중에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잘 했는데 하고 말하지 마세요.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90%이상 잘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것만 버리고 보면 이웃집 사람에게 솔직한 평가를 한 번 받으세요. 내 아이 가르치기로 매만 들지 말고 이웃 아이 가르치듯 내 아이도 이해해 보십시오. 많이 란 좋은 것 같지만 실패의 뿌리입니다 적당히 가 더 좋습니다. 적당히 보다는 능력 +1이 더 좋습니다. 약간의 빠른 호흡으로 운동을 하듯
교직 사회 대립관계 조성 등 부작용만 우려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주장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권보호조례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려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해야 하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권보호조례 세부 조항에 대한 교총 입장이다. ◇학교장과 교사 간의 대립관계 유발=‘교원의 권리 보호’라는 명칭과는 달리 학교장과 평교사간 대립구도를 형성(제4·5·9조), 학교 내부에서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교원에는 교사를 포함해 교장·교감, 원감·원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 간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이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교권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연수·휴가 등도 제한 할 수 없어=조례안 제4조 6항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 활동 참여’, 제9조 1항 6호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상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해 명백히 상위법령과 상충된다. 또한 이로 인해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조례안 제4조 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조례안 제5조 4항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 조치’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된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의거해 교원이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행할 경우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부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리만 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미약한 학생인권조례는 근본적으로 교권보호조례안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 ◇상위법에 보장된 내용 재차 언급=조례안 제3조 1·2항 ‘교권의 자유과 권리’, 제6조 1항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8조 2·5항 ‘교원의 의견 수렴 및 신변보호’, 제8조 6항 ‘구상권 청구’의 경우, 헌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교권보호를 위한 실천력 담보되지 않아=조례안 제11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12조(교권보호지원센터), 13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경우, 교육감이 이를 실제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조례가 아닌 교육청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시행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