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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후 표결에서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이제 경남도교육청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조례안 폐기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극심한 이념대결과 혼란 초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제정을 시도했다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찬반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찬반론자들은 그동안 각각 천막 농성, 찬반 집회, 광고·언론 홍보, 도의원 로비 등을 펼쳤다. 또 입법예고된 안에서 34개 항목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학생인권 존중과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부결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부결이 현행 법령과 학교 규칙 등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일찍이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 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예고됐다. 여론은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정치권의 이념대결로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보혁(保革) 대립으로 몰아간 것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인권적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사실 인권은 인간의 천부적인 보편적 권리다. 따라서 학생인권 존중과 신장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소중한 가치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모두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인권신장이라는 대명제에는 이의가 없었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모두가 이 시대 교육과 학생들의 인권을 걱정하고 더 좋은 학생인권을 위해 고뇌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한 인권존중과 인권보호에 대한 세부 방법론에 대한 작은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론자들은 학생들의 인권 존중과 신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조례안 제정되면 이후에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학생 성 문란, 학력 저하, 생활지도 실종, 교권침해, 상위법령 위반 등 학생들을 일탈과 방종을 걱정한 것이다. 특히 반드시 학생인권은 교원교권(敎員敎權)과 함께 보호돼야 한다. 학생인권 신장이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은 ‘생활교육 포기방안’, 학부모단체에서는 인권으로 포장된 ‘학생일탈 방조법’이라고까지 혹평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경기·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진보교육감 소속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 역시 조례 제정 당시 극심한 충돌과 대립을 겪었다. 지난해 학생의 거짓말로 교사가 희생된 전북 사례처럼 지금도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 학생생활지도 애로 등 크고 작은 혼란을 겪고 있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자성의 흐름이 있다. 모름지기 학교는 교육활동의 보금자리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배움터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오롯이 행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하지 않게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곳’이다. 학생들의 자유·자율과 방종·방임은 전혀 다른 것이다. 국민적인 동의 속에 추진돼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교원, 직원, 학부모 등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정착하는 게 지향점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면 학생인권은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성장토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즈음하여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학생인권, 교권, 학부모의 우려 등을 방기(放棄)하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관행화된 편의주의·편리주의가 학생인권으로 오도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모름지기 학생인권은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김지하 고등교육연구본부장 ▲이기준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 ▲황은희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고교학점제연구센터소장 ▲서영인 고등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박근영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소장
▨ 고위공무원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 ▨ 사무관 ▲이연주 국가기후환경회의 파견▲오영민 학생지원국 파견근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한국화웨이(대표 멍 샤오윈, Meng Shaoyun)는 2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푸른등대 한국화웨이 기부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한국화웨이로부터 기부금을 기탁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 대학생 20명을 선발, 2개 학기 동안 1인당 총 5백만 원씩 총 1억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화웨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컴퓨터, 전자, 통신 등 관련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에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지원해왔다. 재단 이계영 이사는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로 선발된 장학생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화웨이 임연하 전무는 “한국화웨이는 ‘In Korea, For Korea’라는 비전 아래 한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특히,푸른등대 장학금은 5년 연속 한국화웨이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의 우수한 ICT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한국의 ICT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지원해주신 장학금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타인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따라 ‘저성과 학교(Low-Performing School)’가 가장 많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주로 드러났다. 조지워싱턴대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각 주의 저성과 학교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2015년 12월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입안된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현재 주별로 ‘저성과 학교’들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저성과 학교는 세 부류로 구분된다. ‘종합 지원·개선 대상(comprehensive support and improvement)’은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최하위 5%에 들면서 1급(Title I) 교육복지 투자를 거나 졸업률이 3분의 2 미만인 고교를 지칭한다. ‘특정 분야 지원·개선 대상(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nt)’ 학교는 전체 학생이 아닌 특정 학생 집단이 지속해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우다. ‘특정 분야 추가 지원·개선 대상(additional 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nt)’은 하나 이상의 학생 집단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우다. 각 분류별 순위를 살펴보면 ‘종합 지원·개선 대상’ 비율은 네바다주가 20.3%(722개교 중 147개교)로 가장 높았다. 루이지애나(19.5%), 알래스카(16.4%), 플로리다(15.2%), 워싱턴(10.5%)이 뒤를 이었다. 학교 수로는 캘리포니아주가 781개교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학교 수 역시 가장 많은 9910개교여서 비율은 7.9%에 그쳤다. 그래픽 참조 ‘특정 분야 지원·개선 대상’ 학교 비율은 플로리다주(53.6%)가 가장 높았다. 3642개교 중 1952개교로 학교 수로도 가장 많았다. 로드아일랜드주(48%), 루이지애나주(45.4%), 애리조나주(41.4%), 켄터키주(36%)가 뒤를 이었다. ‘특정 분야 추가 지원·개선 대상’ 학교의 비율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61.8%(2646개교 중 1634개교)로 가장 높았다. 텍사스주는 49.7%(8759개교중 4349개교)로 뒤를 이었다. 이어 로드아일랜드주(42.8%), 웨스트버지니아주(40.6%), 뉴햄프셔주(15%) 순이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모두 포함한 ‘저성과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주로 전체 306개교 중 302개교(98.7%)가 포함됐다. 플로리다주(68.8%), 노스캐롤라이나(65.9%), 루이지애나주(64.9%), 아이다호주(54.5%), 텍사스주(53.5%)까지 절반이 넘었다. 반면 저성과 학교가 가장 적은 주는 네브래스카주(2.7%)였다. 메릴랜드주(3%), 매사추세츠주(3.4%), 버지니아주(4.2%), 앨라배마주(5.2%)가 뒤를 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다이앤 스타크 렌트너 부소장은 “주 정부가 과반의 공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에 놀랐다”면서도 “주마다 학업성취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달라 주끼리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방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각 주의 학업성취 개선에 대한 의지에 따라 ‘저성과 학교’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주 정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 ‘모든 학생 성공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로 평가하는 반면, 비판하는 측에서는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외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전문성 훼손…부실 우려 폐기하고 공립 단설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31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유치원연합회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기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습 부담을 늘리거나 비교육적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와 돌봄시간 확대 등은 현행 체제에서도 교육과정 개선과 운영 보완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 특성을 감안해 교육 3주체가 자율적 협력과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도 국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제도 보완과 인력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노동행위, 부실 급식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의 각 구(區)들이 위탁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고 교육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올 2월말 명예퇴직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가 증가했다.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 명퇴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폭탄 등교육환경의급변으로 인한 상실감과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교권침해, 교권추락 등으로 교직 회의감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가 의무화 됐다.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학폭법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하윤수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총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교원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늘고 있다. 교권은 하락한 반면 학생 인권은 중시되면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은 비일비재하지만 교원들은 마땅한 제어책이 없다. 다른 조직이나 직업군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은 어느 직종보다 경륜과 패기가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경력 교원과 신진 교원들이 함께 교호하면서 좋은 교육을 조율해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긍지, 자부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교총은 교권3법이 일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교총의 'School Renewal 운동'이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31일 오후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9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교사대회가 열린가운데 '사제지간 꽃 전달식'에서 선배 교사로 부터 꽃을 전달받은 새내기교사들이 활짝 웃고 있다.
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에 규제적 관리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사학의 재정상황과 입학자원 감소 등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법정부담금 범위 확대 등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 사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교 운영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정책조정, 사학 등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지난달 17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학교 19.8%, 고교 40.1%, 전문대 93.4%, 일반대 81.7%를 사학에서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신 관내 학교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남·충남·서울 등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는 효과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업무용 전화 지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은 먼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었다. 이어 제한의 필요성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 공개의 부작용, 부정청탁 우려, 교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명시한 입장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판단해 공개 여부 결정”하라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도교육청이 함께 보낸 교육자료 역시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는 “원칙적으로 퇴근 이후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왜 개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교육청에서 인심 쓰듯이 의무가 아니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교사도 “다른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도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사실 없다”며 “교실 내선 전화에 문자기능을 도입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내선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확인이 가능하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상담 시간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사례나 전화번호를 휴대폰이 아닌 별도 앱에 저장하는 방법도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면 공개하는 교사와 안 하는 교사로 나뉘어 학부모의 불만이 나오거나 교사 간에 갈등과 오해도 생길 수 있다”며 “이도 저도 아닌 발표를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전반적인 인식개선 없이 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만 하면 어떤 교사는 공개하고 다른 교사는 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은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귀부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한참 자랑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검소한 차림의 부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나오며 나의 보석은 "이 아이예요"했다는 일화가 생각이 난다. 특수교사인 나에게도 이런 보석 같은 일화가 있다. 첫 발령 학교에서의 일이다. 구강 구조 이상으로 턱받이를 하고 있는 효성이(가명)와 6명이 나의 첫 제자들이었다. 그 해 수업 공개 시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내 수업을 여러 선생님과 장학사님이 참관하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효성이가 갑자기 의자 밑으로 기어와 내 치마 밑으로 숨는 것이 아닌가? 낯선 광경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안아 주며 긴장감을 풀어 주었다.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던 아이는 졸업 후 사업하던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자 화장품 포장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우연히 만난 효성이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효성이를 자랑했다. 지금도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뿌듯하기만 하다. 나의 청년 시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는 고만 고만한 가정에, 서로 끌어주고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지금보다는 많은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 그 중에는 맏딸과 장남의 역할을 하느라 책임감을 과묵으로 포장하며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 왔다. ‘우리 때’라는 말은 이미 다 지난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려 꺼내기도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대가 다르지만 아프다는 청춘들을 먼저 겪은 선생님들은 지금의 학생들과 졸업 후 사회에 나간 학생들을 걱정하고, 때로는 사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가 나아지기를 기원한다. 선생님들은 한 해 한 해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소식을 전해들을 때 무르익는 선생님이 된다. 해마다 썰물처럼 떠나 버린 졸업생의 빈 자리 앞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새 학년의 학생이 채워질 때 선생님은 빈 자리를 잠깐 잊는다. 특수 교사라 하면 으레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것은 때로 부담이며 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곁가지로 흐르게 한다. 인사치레가 길어져 해야 할 말을 못할 때가 있다.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힘든 것은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나 매한가지다. 특수교사는 힘든 일도 많지만 또 그만큼 소소한 사연과 감동을 넘어 마음을 울리는 보물 같은 사연들도 많이 접한다. 힘든 문제와 사건도 많지만 그 속에서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무궁무진한 인간미와 원형에 가까운 자연미를 발견하곤 한다. 때 묻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특수학급에서의 일들은 글감, 시의 소재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매일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웃음짓게 하는 사연들은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고 소중하여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 소질을 갖지 못한 나의 재능을 한탄하기도 한다. 기억 너머 떠오르는 학생이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학생 이야기다. 아버지의 희귀병을 장애가 있는 두 자녀 중 큰 아이가 물려받은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학교에서의 촬영은 어려워 집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하기로 한 날, 하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추웠다. 촬영 목적이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사는 환경이 궁금했다. 가정 방문은 학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지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을 한참 지나도 그 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덩그러니 인삼밭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그 비닐하우스 중 한 동이 내가 찾고 있는 집이었다. 검은 차광막이 쳐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방으로 들어갔다, 편치 않아 보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이 맞아 주셨다. 어느새 저녁. 싱크대 위 전기밥솥의 추가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저녁밥이 끓고 있다는 걸 알렸다. 학생의 환경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이 절박했다. 방송에 나온 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금이 모였다.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아버지는 내 책상 위에 새끼 손가락만 한 장뇌삼 두 뿌리를 올려놓고 가셨다. 이 일 이후 나에겐 소망이 하나 더 늘었다. 능력이 된다면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는 교사가 되는 것. 이 소망은 아쉽게도 요원하다. 이런 에피소드도 생각난다.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 친구가 아버지가 엄마와 큰소리로 싸운다고 불만을 말하자 다른 학생이 갑자기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꺼내며 울고, 또 다른 곳에서 그게 뭐 대수야? 나는 아버지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와, 라며 사연을 털어 놓는 바람에 울컥했던 일이다. 그 눈물 바람에 수업이 상담 치료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요리사가 된 학생, 의류 판매원이 된 제자,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1.2.3등을 우리 학급이 차지한 일 등 학생들과 동행 하면서 얻은 보물 같은 사연들이 많다. 특히 장애로 인해 파양 당한 아이를 입양하여 가슴으로 기른 어머니의 사랑은 두고 두고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성장한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에게 따뜻한 의자 하나쯤 내미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키운다. 언제나 그랬듯 ‘지금은’ 힘든 시기라 한다. 누구나 모두가 신체적, 환경적으로 하나쯤 부족함을 가지고 산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한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가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에서 추천을 받고 매년 10명씩 선발한다. 올해는 총 45명이 추천됐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송이호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기 계발과 예술활동 지도에 힘썼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결실을 이룬 자신의 사례를 학생 지도에 활용했다.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게 북돋웠다.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섰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봉사활동 동아리 ‘굿모닝 사랑팀’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산행’을 기획·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16년부터는 장애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인희 대구남덕초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수업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자신만의 수업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과정과 실천 결과를 언론에 공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교사 연수와 컨설팅 지원,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방황하는 학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핀 박기영 경기 이현고 교사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꿈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를 체육교사의 길로 이끌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제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왔다. 이혼가정 학생의 아침 식사를 매일 챙기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제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등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동료 교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교 부적응 교사와 신규교사의 업무 지원, 학생 지도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교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왔다. 이밖에도 ▲배덕진 강원 간동중 교사 ▲강경숙 원광대 교수 ▲김정례 경기 솔빛유치원 원장 ▲구수진 인천약산초 교사 ▲민재식 울산 삼일여고 교사 ▲김문섭 강원 사북고 교사 ▲전상표 영진전문대 교수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지난달 29일 대구교총 회장실에서 2019 네오교총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은 젊은 회원을 주축으로 조직, 운영된 ‘교원단체발전연구회’가 전신이다. ‘새로운 교총’을 의미하는 네오(NEO)교총은 역동적인 대구교총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조직됐다. 네오교총은 대구교총의 핵심 활동가의 역할뿐 아니라 회원 간의 단결을 이끄는 등 교원의 전문성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오교총을 2년간 이끌 새 임원단 선출과 함께 추후 사업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에는 권기덕 대구대산초 교사가 선출됐다.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사학연급 청구절차로 발생했던 청구권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또 퇴직 이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급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의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16개 급여는 2018년 기준 사학연금 급여청구 건수 전체 14만5576건 중 14만4557건(99.3%)에 이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환경의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 중, 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 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형 영종중 학부모는 “과밀학급 뿐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소재의 학교가 주거단지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통학 여건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완료 및 4단계 건설사업 착공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항종사자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유발유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중투심사가 연기된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4월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시행일자(10월 17일)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됐다. 매뉴얼에는 유‧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들이 안내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담았다. 특히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권침해 상황별 예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담아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시와 예방자료도 실어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초등교장회는 서울시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으며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중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과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먼저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시간 이후 교사의 사생활 보장(55.6%) △휴대폰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31.9%) △교원의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5.6%였으며 그 이유로는 △예산 낭비(36.2%)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31.9%) △학부모와의 소통 단절 우려(12.8%)를 꼽았다.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4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46.2%)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다(27.7%)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처할 수 있다(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1.7% 였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민원 증가 가능성이 높다(34.5%) △절차의 복잡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30.9%) △학교 민원의 특성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29.1%)를 들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통 단절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장회는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과 자치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급 편성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주고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차만별 증상 대처 어려워 의료시설無…수업중 썩션도 발작 오면 119호출 다반사 학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 병원학교 확충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특수학교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동반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의료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주버트증후군, 미토콘드리아근병증, 엔젤만증후군….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들 질환은 증상에 따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발작, 경직 등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희귀․난치성 중도․중복장애의 종류만 해도 60여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시스템과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질환마다 천차만별인 응급증상을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의 요구는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확충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대부분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긴급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만성화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사실상 학교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경기도 A특수학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성민(17․가명)이는 두 다리와 팔을 움직일 수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 학생이다. 와상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래를 뽑아주지 않으면 호흡이 어렵다. 갑자기 토했을 때 바로 처치를 못해준 경우 응급실행도 여러 번. 어머니 B씨는 “병원치료를 병행하는 강행군과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아이가 사회 경험을 할 곳은 오직 학교뿐”이라며 “아이가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병원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에는 성민이 외에도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이 30여 명에 달한다. C교장은 “갑자기 발작이나 경기를 일으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119를 불러야 한다”며 “목이나 배에 호스를 끼우고 식사하는 아이, 가래 썩션(흡입), 요도관 교체, 당뇨 주사 등 각종 처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비롯해 보건교사, 관리자 모두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급기야는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최근 큰 고초를 겪었다. 지난해 9월 레녹스가스토증후군(경련과 발달부전을 동반하는 뇌전증성 뇌병증)인 한 아동이 급식시간 청색증으로 호흡곤란과 발작이 온 것. 119를 부르고 구조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결국 한 달 후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모는 학교의 과실을 주장하며 담임과 실무사, 보건교사, 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6개월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은 밝혀졌지만 교원들의 상처는 컸다. C교장은 “교사들이 가래 썩션이나 요도관 교체 등의 업무과다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조치가 잘못됐을 경우 지게 될 책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이번처럼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발작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보건교사가 늘 산소호흡기를 갖고 대기하지만 워낙 순식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학교에서 작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학생 4명이 사망했다”며 “나머지 3명은 자택에서 숨졌지만 언제든 이번 일처럼 학교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일이 잘못되면 모두 학교 책임이 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C교장은 “지역 거점별로 초중고 병원학교를 두고 교사를 파견하되, 병원의 수익 손실은 정부가 보조하고 이들 병원에는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D특수학교 교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특수학교에 순회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교총이 지난해 32억의 경영 손실을 냈다”거나 “19억의 손실을 숨겼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나돌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연원 확인조차 곤란한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모임은 최근 “교총은 2018년 대의원회 심의용 결산서에서 당기 손실액이 32억이라고 했으나 홈페이지에는 51억으로 나와 있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사무국 요청은 번번이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교총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교총 사무국과 독립경영제로 운영되는 한국교육신문사는 11년간의 회비동결로 인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해 대규모 직원을 일시에 퇴직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 12명의 퇴직금으로 32억, 한국교육신문사 직원 7명의 퇴직금으로 19억이 소요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총의 예·결산은 이사회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보고·승인받고 있으며,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는 한국교육신문사도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받는 투명한 구조”라며 “홈페이지에 사무국과 신문사의 재무상태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속인다는 것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한편25일 열린 ‘2019 전국교육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시·군·구교총회장들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로 인해 회원들의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교총 직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직원이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이 대거 퇴직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왜곡·과장으로 조직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하고, 고소절차에 착수했다.
리포터는 얼마 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하는 도시활동가 양성과정 기초4기를 수료하였다. 4월 16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씩 지난 5월 21일까지빠짐없이 과정에 임하였다. 지난 11일 현장탐방에서는 도청5거리에서부터팔달구청앞 행사장까지 전통시장 등을4시간 동안 답사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교직에서 은퇴 이후 지자체가 주관하는 총24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은 것은 몇 차례 된다. 길게 받은 것을 꼽는다면 1박2일 워크숍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번 양성과정이 매주 2회 일정 시간에 체계적으로 가장 길게 받은 첫번째 교육이다. 5월 21일 종강을 마치고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26명이 영예스런 수료증을 받았다. 문득 교직에서의 연수가 생각난다. 교육자로서 직무연수 받은 것은 수 십 회다. 기록을 보니 대부분이 연수시간은 15∼60시간 정도. 자격연수는 시간이 길다. 초등 1정 260시간, 중등 1정 196시간, 상담교사 182시간, 중등 교감 182시간, 중등교장 186시간. 시간 기록을 깬 것은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600시간(2009년)으로 유럽연수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강의장에서 강사가 아무리 열강을 해도 수강생에게는 그 때뿐이라는 것. 교육 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을 바꾼다거나 수강생이 주인공이 되어 참가한 즉 참여식 교육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교감 연수 때 방문한 음성의 꽃동네 현장탐방이 그렇고 행정 지도자과정 해외 교육기관 탐방이 그렇다. 이번엔구(舊)시가와 전통시장 탐방이 생생하다. 이번 도시활동가 양성과정의 성과를 살펴보고 아울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사실 수원시민으로서 재단의 정체성이 궁금하였다.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한마디로 수원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2개팀, 7개 센터(마을르네상스,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창업, 물환경, 미디어)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이번 과정은 재단의 각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상세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센터 업무배경과사업 등을 설명하는데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일을 전개해야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다만 미디어센터가 빠진 것이 아쉽다. 더 나아가 수원시 별도 과정으로 시청 직제 7개 담당관, 제1부시장 소속 25개과, 제2부시장 소속 23개과 업무 이해를 위한시민대상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셋째,도시활동가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듯싶다. 과정 수료는 하였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명확히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재단에서는 이어지는 성장과정(48시간)과 전문가과정(96시간)을권유하는데기초과정을 받았으니 실제 활동을 접목하는 것이우선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이론과 실제를 겸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강생들 간의 친교와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이 부족하였다. 수강생들이 교육만 받고 귀가하니 교육 효과는 줄어든다. 활동가로서 정보 공유와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담당자에게 이런 점을 건의하니 다행히 종강시간에 마음을 여는 시간과 참여식 수업이 전개되었다. 수강생 상호간 마음 열기 시간은 전반부에 배정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과정의 목표를 생각해 보았다. 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이해하고 시민주도 지속가능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도시 활동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료자는 ‘이제부터 나는 도시활동가!’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 개근상품까지 받은 리포터는 아쉽게도 ‘이제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도시활동가 양성에 애쓴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