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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들어가는 말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교육문제 현황을 분석하며, 교육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실행하며, 실행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좋은 교육기획안 작성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기관의 공문을 세밀하게 숙독하고 분석하여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교육철학적 성찰과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식안이 요구된다. 교육기획안이 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며,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장애요인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최적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획자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성찰하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기획에서 모범답안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의 구조는 교육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구안하고, 중요성과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며, 해결 주체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최적의 실행과제를 결정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기획의 예시를 학교평가계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교육기획의 개념과 학교평가계획의 주요사항을, 다음 호에서는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교육기획의 개념 및 일반적인 구성 내용 1. 교육기획의 기본 개념 가. 교육기획의 개념 : 교육기획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즉, 교육정책 등을 바탕으로 실행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획의 과정 :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비전(목표의 달성으로 도달된 구체적인 상태, 가치 있는 미래상, 조직에 열정을 부여하는 꿈의 형태)을 설정하며, 가용한 자원(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 방안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며, 실행 후 평가를 포함한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ART VIEW] 다. 교육기획의 구성 : 교육현장의 실태 파악(문제점·요구·필요성·과제), 원인 분석(목적·목표), 대책개발(방침), 세부 추진계획 수립,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하는 유기체적인 피드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행계획에는 실행 주체와 비용, 추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형① : 추진 배경,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세부 추진계획, 예산 운용 계획, 추진 일정, 기대 효과 2) 유형② :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주요 추진 과제, 추진 일정, 기대 효과 2. 교육기획 예시(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계획) 가. 추진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②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과 관할 학교 평가권 ③교육감에 관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평가권 ⑤평가 대상 기관장 평가 수용 의무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평가대상의 구분 ②학생 수·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평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2조 평가의 기준 ② 학교평가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성과 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부 장관 필요 인정) ● 제13조 평가의 절차 공개 등 ① 교육감 기본계획 수립 공표 ③ 공시정보 등 이용한 정량평가의 방법,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평가·설문조사·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 방법 병행 가능 ④ 평가 결과 공개 나. 추진 목적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단위 학교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2)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 질 개선 및 교육적 책임감 제고 3) 교육공동체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활성화 다. 추진 체계 라. 추진 방향 1) 교육공동체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의 과제로서의 평가 시행 2)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공동체 중심 자체평가 실시 3) 단위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4)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성하되, 자율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선정 - 정량지표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 데이터 활용 5) 자율장학 및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등과 연계하여 학교평가 지원 6) 학교평가 분석 내용을 학교공동체가 공유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개선에 반영 가) 평가결과와 연계한 컨설팅 실시 및 학교의 자발적 개선 노력 나) 결과에 한정된 평가가 아닌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실시 다) 평가결과 공개(학교 홈페이지 및 정보 공시) 마. 세부 추진계획(별도 작성) 사. 기대효과 1)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역동적 학교문화 조성 2) 학교의 자율성, 책임감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아. 행정 사항 1) 단위 학교 가) 학교평가 절차에 따라 학교평가 시행 나) 학교홈페이지 ‘학교혁신’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1) 2019학년도 학교평가계획서 탑재(4월) (2) 2019학년도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탑재(2020.1.) 다)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설문조사 참여 (1) 설문조사 시기: 2019.12. (2) 설문조사 참여 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라) 학교평가 결과 공개 (1) 공개 시기: 2020.1.4. (2) 공개 장소: 학교홈페이지(1월) 및 학교알리미(4월) 2) 교육지원청 가) 2019 학교평가계획에 따라 학교평가 관련 교육지원청 담임장학, 교감 협력장학, 학교장 지구장학 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 실시 나)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성장 지원에 중심을 둔 담임장학 실시 다) 학교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감 협력장학 지원 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학교평가 관련 학교장 지구장학 지원 마) 관할 학교홈페이지 점검 및 지도(2019.3.1. ~ 4.30.) - 관할 학교 2018 결과보고서, 2019 계획서 탑재 현황 점검 바) 2018학년도 평가결과 학교알리미 공시 여부 확인 및 점검 3. 세부 추진계획(학교평가계획, 경기도교육청) 1. 학교평가 개요 가. 시행 주체 : 교육감 및 각급 학교장 나. 대상 : 초·중·고·특 전체 다. 기간 : 2019.3.1.~2020.2.29. 라. 영역 : 공통영역(혁신교육) 및 학교자율영역 마. 내용 :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 바. 방법 :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성장 중심의 학교 자체평가로 학교평가 실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사. 결과 활용 1) 토론 중심의 결과보고회를 통한 결과 공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2)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내용 등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결과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2. 평가 지표 가. 공통지표 : 경기혁신교육 내용(4개 영역)반영 나. 자율지표 : 개별학교 당면과제, 중점(특색)과제 중심으로 자율 개발 다. 지표 체계 3. 평가 주요 사항 가. 학교별 평가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평가 실시 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병행 실시 1) 정량평가는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데이터 활용 2) 정성평가는 학교별 학교평가 워크숍을 통해 평가 시행 다. 학교평가 전 과정에서 목표 관리를 통한 성장 중심의 평가 견지 라. 계획 수립에서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민주적 절차성 확보 마. 평가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노력을 통해 밀도 있는 학교평가 시행 바.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조직 진단 도구 등 활용 마. 평가 자율성 확대 : 혁신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평가지표와 학교평가 지표 중 선택활용 가능 4. 평가 절차 가. 학교평가 계획 수립 1)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운영 주체 : 단위 학교 나) 구성 : 교직원·학부모·외부인사·학생 등으로 조직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자율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다) 구성 시기 : 2019.3. 라) 역할 (1) 성장 중심의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성장지표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배정 및 조정 (3) 전년도 학교평가 과정, 결과 등 분석 및 환류 (4) 연차적 성장 목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등 관리 (5)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자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 방안 탐색 (6) 기타 평가 관련 사항 심의 : 매뉴얼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세부사항 등 포함 2)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공개 가)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구성원 전체 나) 절차 및 방법 다) 세부내용 (1)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내용, 연차적 성장 목표, 평가자료 수집방법, 담당부서(개별부서) (2)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결과 작성자 (3) 학교 대상의 다양한 평가나 설문조사 결과 활용 여부 및 방법 (가) 학교평가에 활용 가능한 평가 : 혁신학교 종합평가, 학교교육과정평가 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나) 학교평가에 활용 가능한 설문조사 : 학교민주주의 지수, 학교조직 진단 조사 (다) 기타 활용 가능한 다른 평가나 설문조사 등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요청 3) 학교평가 연수 및 홍보 가) 방법 : 학교평가 총괄부서에서 자율 결정 나) 내용 (1) 자체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공유 (2) 평가계획 및 평가절차, 방법, 연차적 성장 목표 및 실천 등 공유 (3) 연수 대상 : 교직원·학생·학부모 다) 연수자료 (1) 교육청에서 학교평가 홍보 동영상 및 연수용 파워포인트 자료 제공 (2) 학교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 나. 학교평가 시행 1) 학교평가 시행 개요 가) 시행 주체 : 학교 전체 나) 시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시행하되 2단계로 평가 다) 기본 방향 (1)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2)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의 경우 절차적 타당성·신뢰성 확보 (3)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학교평가를 자체평가 방식에서 외부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 2) 단계별 평가 1단계 : 개별부서 평가 가)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담당부서(개별부서)에서 계획에 따라 자료수집·관찰·설문조사 등 실시 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후 평가결과 작성 다) 학생·학부모 평가지표는 부록을 참조하여 시행, 학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단계별 평가 2단계 : 학교공동체 참여 공동평가 가)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담당부서(개별부서)에서 주관하여 소모임 워크숍 형태로 진행 나) 워크숍 내용 (1)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검토 (2) 연차적 성장 목표 달성 여부 검토 (3) 평가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장애물·디딤돌 등 분석 (4) 필요 시 학교조직 진단 결과, 학교민주주의지수 결과 비교 분석 (5) 워크숍 내용을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 작성 4) 선택 사항 : 학교조직 진단 도구 활용 가) 활용 주체 : 학교 나) 활용 방법 :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활용 방법(예시) (1) 학교평가 결과(개별부서의 평가)와 진단 결과(학교구성원 전체) 비교·분석 ※ 두 결과가 다를 경우 그 원인과 대안 모색 (2) 자치·생활·학습공동체 영역의 구조적 특성과 교원들의 태도 차이 비교·분석 ※ 구조와 태도 분석 후 개선 방안 도출 (3) 교장의 지도성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판단 비교·분석 ※ 차이의 원인을 분석 후 대안 마련 (4) 교사 자신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 교사들의 자기 인식 원인 분석 후 개선 방안 마련 (5) 직원·학부모·학생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 파악 ※ 교사들의 실제 문제 및 그 원인과 대안 마련 [부록]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 직접 참여 평가지표 1. 학생자치회 직접 참여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나. (평가요소) 2-3-2. 학교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학생 정책결정 참여 실천 노력 ㉢ 학생자치활동 기반 구축 노력 다. (평가자료) 학생자치회 자체평가 보고서 라. (평가방법) ※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 전체 학생 참여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자치회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 학교는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함. ※ 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단, 관련 자료수집 및 검증,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조정, 점수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중점 평가항목 -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교육활동 지원 및 여건 조성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학생자치실 독립공간 및 제반 시설 완비 / 동아리실 배치 및 지원 / 다용도공간 학생 활동 개방) - 학생 복지를 위한 공간(학생탈의실·학생휴게실·체육관·강당 등) 설치 및 개방 - 예산 사용의 자율권, 학생자치회에 위임된 운영비가 100만 원이상 편성 - 학생자치회(대의원회의, 학생대토론회 등)와 학교장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 및 회의결과 공개 - 학생자치회 회의자료 전체 학생 및 교원에게 공개 및 교육활동 반영 ※ 점수 배점표 2. 학부모회 직접 참여 평가 지표 가. (평가지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나. (평가요소) 1-1-1. 학교구성원은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비전 공유 및 학교 교육목표 실현 노력 다. (평가자료) 학부모회의 자체평가 보고서 라. (평가방법) ※ 학무보회가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의 ‘학교구성원의 비전 공유 및 학교 교육목표 실현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학교평가위원회에 제출. 학교는 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 ※ 보고서는 자율양식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단, 관련 자료 수집 및 검증, 공동체 의견 수렴 및 조정, 점수 확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학부모회의 자체평가 보고서 기술 관점 - 학교가 교육비전 및 교육목표를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 전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학부모 스스로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고서에 기술 ※ 점수 배점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판정 ※ 학교 여건에 따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로 대체 할 수 있음 5)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가) 작성자 : 개별부서 및 총괄부서 (1) 개별부서 : 평가지표별 또는 항목별 평가 담당부서 작성 (2) 총괄부서 : 취합 및 종합의견(총평) 작성 나) 학교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다. 학교평가 결과 활용 및 환류 1) 학교평가 결과보고회 가) 운영 주체 : 학교평가위원회 및 학교전체 나) 운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참여 보장 (2) 2단계 공동평가와 학교평가 결과 발표회를 당일 연계하여 운영 다) 운영 내용 : 학교평가 결과 발표, 학교교육 개선 방안 공동 탐색 등 라) 결과 환류 : 보고회 결과는 차년도 학교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추진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진행 주체 : 담당 부서 및 학교 전체 나) 진행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평가 결과 미흡한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에게 학교조직진단 지원 의뢰 (2) 교육청의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활용 가능 라) 진단 과정 :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 후 추수 개선활동 지원 3) 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가) 반영 방법 :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운영계획 등에 자율 반영 나) 반영 내용(예시) (1) 전년도 학교평가 총점이나 지표별 점수로 객관적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차년도 학교평가 자율지표 또는 자율장학 과제 설정에 반영 - “학교평가 결과 분석→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천→평가”의 과정이 환류되도록 시스템 구축 (3) 평가지표별, 항목별, 내용별 성장 계획 4)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및 정보공시 가) 결과 공개 : 학교 홈페이지 학교혁신 게시판에 계획서 및 보고서 탑재 나) 정보 공시 : NEIS 정보공시 항목에 학교평가지표와 평가 종합의견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공시하며 공시 내용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5) 학교평가 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및 환류 가) 학교평가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행 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학년도 학교평가에 반영 ※ 다음 학년도에 업무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자체점검 결과 인수인계 라. 자율장학 연계 학교평가 운영 1) 교감협력장학 가) 운영 주체 : 교감협의회 나) 구성 및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에서의 학교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감 간 정보 공유, 연수, 워크숍 등 실시 (2) 학교별 학교평가위원회 외부인사로 교감 상호 참여 가능 (3) 기타 학교평가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연수, 워크숍 등 2) 학교장지구장학 가) 운영 주체 : 지구별 학교장지구장학협의회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 혁신공감학교 운영 성과 발표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부모, 지역인사 등 참여 보장 다) 운영 내용 (1)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공동 탐색 (2) 학부모, 지역인사 등과 공동 토의, 토론 ※ 학교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협의회 운영 3) 담임장학 가) 운영 주체 : 교육지원청 나) 운영 방법 :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구성 및 운영 다) 운영 내용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평가 보고서 및 계획서 누적 분석 (2) 학교 방문 시 학교의 자구적 노력 확인 및 지원 방안 모색 ※ 교육지원청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학교평가 협력 체제 구축 (3) 교감협력장학, 학교장지구장학에 담임장학사 참여 (4) 학교의 자구적 노력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 ※ 학교 방문이 지도와 점검 수준의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마. 교육청 지원 1)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 가) 시기 : 12월 ~ 1월 나) 방법 (1) 학교평가 결과 수집(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반영 (2) 학교평가 운영 상황 모니터링(설문조사 형태로 수집) 결과 반영 (3) 학교평가 매뉴얼 개발팀 운영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4)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5) 학교평가 교육연구회 운영 및 학교평가 현장지원팀 운영 2) 학교조직 진단 지원 가) 목적 : 개별학교 학교평가 보완 나) 지원 방법 : 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http://gsoat.goe.go.kr) 운영 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 라) 지원 내용 (1) 학교조직 진단 및 통계 자료 제공 (2) 학교조직 진단 결과분석 전문요원 및 연수 지원 (3) 학교평가 설문 조사 지원 (4) 학교평가 모니터링 활용 지원 3) 외부평가 방식의 학교평가 실시 가) 주체 : 학교 및 도교육청 나) 대상 (1) 희망 학교 및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 학교평가 부실 운영교: 학교평가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개입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2)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학교평가 관련 민원 발생교 다) 시기 : 2019. 5.~12. 라) 방법 ; 학교조직진단 및 컨설팅 마) 운영 내용 (1) 희망학교 및 민원 발생교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교 선정 (2) 학교조직 진단 도구를 통한 분석 (3) 도교육청 단위 학교조직진단 전문요원 위촉 (4) 학교 방문 조직진단을 통한 학교 심층 면담 및 분석 (5) 결과 보고 및 추수 컨설팅 등 실시 ※ 외부평가 방식으로 학교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학교 자체평가로 갈음함(단, 도교육청 계획이나 교육지원청 별도 자체 학교계획에 따라 신청한 학교에 한함) 4) 학교평가 결과 및 운영 상황 모니터링 가) 목적 : 차년도 학교평가 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반영 나) 시기 : 12월 다)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라) 방법 : 설문조사 형태로 수집(학교조직 진단 홈페이지 활용) 마) 수집 내용 (1)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결과(14개 평가지표 수준에서 수집) ※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개별학교의 구체적 결과는 알 수 없게 추진 (2) 개별학교의 학교평가 운영 상황 ※ 학교평가의 학교교육 개선도,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분위기 형성 등 바.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연계 1)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 시 감사결과와 학교평가 연계 가) 대상 : 2019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가칭) 시범 운영교 30교 (예정) 나) 연계 방식 :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학교평가 지표로 대체 하는 안 (1) 학교자율감사 결과를 공통지표 관점에서 재해석 후 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2) 결과의 나눔 및 공개 등은 기존 학교평가와 동일 다) 세부 운영 방안 :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2) 향후 추진 방향 가) 통합 방안 : 학교평가와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화 하여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며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나) 부서협업 :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과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방안 마련 5. 평가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가. 학교 1) 성장 목표 설정을 통한 학교의 성장 누적 관리 2)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3) 학교평가 과정 및 결과가 순환적이 되도록 평가 시스템 구축 4)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계획에 따른 자구 노력(컨설팅 실시 등) 나. 교육지원청 1) 담임장학을 통한 학교의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2) 학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3) 학교장지구장학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다. 도교육청 1)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심층 컨설팅 지원 2)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학교평가 우수사례집 발간·배부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나)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전출 순위 [PART VIEW] - 전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① 장애 1등급인 장애인 부양자,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5조 해당자로서 부부별거자 순으로 적용(서울특별시는 별거 인정 제외) ② 부부별거, 직계존속 별거 해당자 순으로 적용(서울특별시는 별거 인정 제외) ③ 각 전출 순위별 순위 적용 후 동일한 경우는 아래 순으로 적용한다. ㉮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 3자녀 이상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 별거부부 교육공무원, 별거부부 공무원 ㉱ 본도 장기 실근무자 ㉲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으로 적용) -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파견)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종, 직급, 과목별 교류조건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1:1동수로 교환(파견)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의하며 경합될 경우 전출 순위에 의한다. ① 특별연구 과제 부여 자 :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도 단위 2등급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②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파견)희망 시·도에 등재된 자 ③ 원거리 근무지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 : 배우자가 교환(파견) 희망 시·도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④ 기타 희망자 - 복귀 후 임지 지정은 교환(파견) 근무 전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하며, 교환(파견) 근무 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타시·도 전출, 교환(파견)근무 내신은 3월 1일자 정기전보 시 내신을 원칙으로 함. (라)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속경력 3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 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마) 근속기간 산정 시 기간제교사, 강사 경력, 휴직기간(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별거기간, 실 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군경력, 타시·도 교환근무경력은 제외하며, 경력 산출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처리과정 및 절차 3) 구비 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학교장 시행공문 (나) 공통서류 - 전보내신자 명부 1부 - 전출자 내신서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NEIS에서 인사기록카드(전체) 출력, 교감 원본대조필)) (다) 부부교사, 부부공무원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공립 : 학교장 발행 사립 : 재단이사장 발행 공무원 : 기관장 발행 군공무원 : 복무 확인서(부대장 확인) (라) 장애인(1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가족 : 장애인 증명(1급 이상) 및 국가유공자 증빙원 1부 ※ 기타 별거 사실을 증명할 서류(학교장 의견서 포함) 등 2. 교육공무원의 전직 1. 전직의 정의 및 관련 규정 가. 전직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8항) 1) ‘전직’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2)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또는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교육공무원은 크게 교육직·교육전문직으로 나누고, 교육전문직원은 다시 장학직·교육연구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전직이라 한다. 나.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3조~제17조) 2. 교원의 전직 임용(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4장) 가. 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 시·도교육감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나.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1)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과 같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의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의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을 위한 임용요건과 위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2)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1)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교원·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등 1) 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이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상호 간 또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상호 간에 전직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3) 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직 등의 제한 : 임용령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제1항 제5호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3.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예시(중등 제18조∼제17조) 가. 교원의 전직 1)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2)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 교육전문직원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임용한다. 단,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자는 전형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 3) 보건교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 전직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경력 년수 순위에 따라 3개 지역 이내의 희망지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에 구애 없이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지 이외 지역에도 임용할 수 있다. 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1) 교육전문직원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경력이 있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계속 재직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되어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은 동일직에서 10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동일직급의 전문직에서 2개 이상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경기도교육청의 국장·과장·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국(과)장 및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에서 3년 이내, 직속기관장·지역교육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한다. 단,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 4)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에서 임용 제청한다. 4. 전직 등의 제한 가.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법 제21조) 1)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전직 등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1)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5)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 전직·전보의 제한(동규정 제22조) : 동 규정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 구역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구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학관 등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 가.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전보는 교육부 장관이 행한다. 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2)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3)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4) 시·도 교원연수기관의 장 다. 위의 가 및 나의 교육전문직원 외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당해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고 전보는 해당 교육감이 행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본다. 지난 3월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학폭위에서 담당해 왔던 심의·선도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이하 ‘학폭심의위’)에 이관하여 학교의 행정적·준사법적 부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민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선 학교가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마치 사법기관처럼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검사·판사에 준하는 심판을 의결하여 많은 학부모의 민원과 공격 대상이 돼 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학폭법,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 학폭법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고 일선학교에서 시행된 것은 2012년 3월부터였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종의 ‘학교폭력 신드롬’에 빠져들었다. 일부 학교나 교원들이 어쩌다가 학교폭력 사안을 잘못 처리하여 TV 전파라도 타게 되면 국민들은 마치 자기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것처럼 혀를 찼고, 또다시 권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향배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집중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피해상황이 집중 부각됐다. 그리하여 현재의 학폭법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이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지난 7년여 세월을 끌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소한 욕설이나 장난 섞인 투닥거림,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가 저지를 법한 한 두 번의 주먹다짐 등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학폭자치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단죄받고 이를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라는 낙인과 상처를 안게 되고, 이것은 상급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매우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이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못된 인성의 학생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일부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든 아니든, 혹은 심하든 가볍든 구별하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사생결단(?)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일선학교 교장·생활부장·담임교사 등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소모적인 논쟁·불필요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폭법은 전 국민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 형태로 계속되어 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의 피해 응답률 12.3%에서 2018년은 1.3%로 엄청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내용도 폭력·상해·집단폭행·금품갈취 등의 거칠고 난폭한 사안보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비교적 가벼운 폭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치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줄어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강력 사안이 모두 줄어들어 학교폭력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경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는 학교폭력 어벤저스가 아니다 학교의 행정력 낭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사안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바가 거의 전무하다. 때문에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하는 오늘날의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에 따른 정확한 사실 파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교사들에게 학폭법은 형사 역할, 검사 역할, 판사 역할, 변호사 역할, 심지어는 교정직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교육학을 배운 교육전문가들에게 경찰이나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낼 것을 우격다짐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써야 할 학교 행정력이 학폭 사안 처리로, 혹은 소송에 휘말려 이에 대응하는데 다 써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주차 문제로 주먹다짐이 벌어져 양측 다 파출소에 불려갔을 때, 일선 경찰관들은, 백이면 백, “이웃끼리 이런 일 가지고 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셔야죠.”라고 하면서 화해를 종용한다. 기존 학폭법에 의하면 담임교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교육당국은 금품수수·성폭력 등 4대 비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겠다고 교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일부 피해학생 측은 학교와 교사가 가해학생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EBS TV의 학교폭력 해결 프로그램을 보면 100% 학폭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발견·인지한 교사가 이를 학폭자치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임교사 스스로 교육적으로 해결하여 이를 자랑스럽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다. 학폭법의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이 동네 파출소보다 훨씬 비교육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계 시민들에게도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소송 봇물, 변호사들 만 호황 아시다시피 학폭법은 검찰의 기소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귀결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베껴 학교 내에 강제로 안착시킨 모양새다. 이렇게 기존 학폭법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원들의 모든 교육 행위들은 관련 법규의 엄정한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한 채 규제당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여타의 모든 행위는 ‘교육’을 그 밑바탕으로 두고 ‘교육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 낯섦에 당황하고 학생들도 어안이 벙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당연히 어설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간파한 변호사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변호사는 학폭 관련 학교 대상 소송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호언장담하며 의뢰인들을 끌어모으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와 교사는 학폭 관련 소송 때문에 본연의 교육 업무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학폭 관련 6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개정안이 제출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원회 통과는 무척 고무적이다. 이로써 학폭법을 개정하는 노정은 5부 능선을 넘은 듯 보인다. 한국교총·교사들·양심적인 시민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법사위에서의 논쟁도 그리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한두 번의 회의만으로도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는 형사놀이·검사놀이·판사놀이를 집어치우고 학생들과 즐겁게 뛰어놀아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체득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소송으로 서로의 진을 빼면서 소모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상대가 절대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최고의 동반자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이 정상 궤도를 찾아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손 모아 바랄 뿐이다.
“가족, 이웃, 친구와 손잡고 행복 포크댄스!“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 12년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 바로 이영관 기자다. 2016년 교직에서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로 변신하여 활동하던 중 이번엔 일월공원 원형광장에서 8일부터 매주 토 오후 6시 일월호수 산책객들을 대상으로 포크댄스를 지도한다. 이 사업을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나는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를 3년간 지도한 경력이 있다. 현재 경기상상캠퍼스 포크댄스 동호회(약칭 상캠포)를 운영하고 있고 서둔동 벌터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크댄스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영통구 관내 네 곳의 경로당에서 어르신 실버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내가 마을 주민 대상 포크댄스 재능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대화가 부족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부모와 자식 간, 형제자매 간에도 대화가 많지 않다. 심지어 어느 가족의 경우, 부모가 방에 있는 자식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문자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래, 윗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다. 같은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면 눈빛도 마주치지 않을 뿐더러 인사도 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어색하게 천장을 쳐다보거나 벽을 쳐다본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먼저 인사하면 될 터인데 그걸 하지 못한다. 심지어 같은 라인에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도 알지 못한다. 누가 결혼을 해도 식장에는 이웃 하객은 없다. 아기가 태어나도 모른다. 이웃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웃은 완전 남이다. 마을 공동체 복원이 시급한 것.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는 구운동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을공동체를 먼저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 구상은 바로 주 1회 포크댄스 재능기부. 일월공원에 가족단위 산책객은 물론 이웃들과 친구까지 포크댄스로 끌어들이는 것. 부부가 손잡고, 부모와 자식이 손잡고, 이웃과 손잡고 친구와 손잡고 함께 춤을 추자는 것이다. 포크댄스는 학창시절에 배운 바와 같이 아주 건전한 춤이다. 운동도 되고 친교에 아주 좋다.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일월공원 다함께 포크댄스’는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주관하고 구운동 행정복지센터가 후원한다. 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공원 사용허가도 받았다. 산책로에 게시할 홍보용 현수막도 두 개 주문하여 놓았다. 아들에게 부탁해 홍보 포스터도 디자인 했다.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길 사람들만 모으면 된다. 아마도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구운동, 화서동, 율천동 주민이 재능기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얼마 전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다. 특강강사는 안산시 일동(一洞)을 전국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 오병철 이사장. 그는 여기서 100인 합창단을 조직해 운영했다. 어린이에서부터 8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이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연말에는 문화의 전당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그는 이 합창단이 마을을 변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구운동 50명 포크댄스팀’ 계획은 ‘일동 100인 합창단’ 성공사례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오 강사에게 자문도 구하였다. 답변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도 나의 제안을 모두 찬동하니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 구운동에 가면 일월공원, 일월도서관, 물놀이장이 있다. 이제 공원에서 매주 1회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얼마 있으면 이곳에 수원수목원이 생긴다. 내가 강사로서 포크댄스 동호회 모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김으로써 건강과 사회성을 증진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증대하자는 것. 나아가 사회봉사까지 하면서 자아실현을 하자고 한다. 1석5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족, 이웃에게까지 행복을 전파하자고 설득한다. 다행이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일월공원 다함께 포크댄스’에 수원시민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손잡고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재능기부이니 수강료는 당연히 무료다. 일월공원 포크댄스, 수원시민들의 홍보와 동참을 권유한다.
서령고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재육성관(도서관) 건립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서령고는17억7천 여 만원을 들여 1213.9m2의 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인재육성관(도서관)을 짓는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모두 일만 칠천 평에 이르는 본교 교정의 중심에 현대식 인재육성관을 건립하여 교육의 메카로 가꾸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재육성관은 모두 3층 규모로 1층 디지털정보자료실, 2층 창의활동지원실, 3층 자기주도학습실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존의 학습지원센터(도서관)는 교실 세 칸을 개조하여 운영하던 곳으로 시설과 공간이 매우 열악하여 학생들의 왕성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무엇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독서 능력 함양에 따른 융합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재육성관 건립은 마치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또 창의활동지원실이 생김에 따라 각종 수업과 세미나, 토의 및 토론, 강연회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3층 자기주도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소와 시간의구애됨 없이 언제든 학문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지역 우수 신입생의 유치와 책 읽는 서산시민의 구현이라는 서산시의 복지정책에도 큰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인재육성관 건립으로 인해 학교, 학생,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육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령고는 인재육성관 건립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절감하여학교발전기금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에 힘써왔지만 시설 투자로 이어질 만큼의 확보가 어려워 곤란을 겪던 중, 이번 지자체와 충남도교육청 및 정부의 지원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라고 해도 수업 시간에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저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아예 대회 참가가 금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7일 내놓은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하고 일반 학생은 운동이 부족한 학교체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도 어떤 경우에든 정규 수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기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에는 대회를 참가할 수도, 열 수도 없도록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말대회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훈련시간·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체육 특기자 제도와 학교운동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 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을 반영한 종합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시해엥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고교 진학 시에는 최저학력제 기준 미달 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사전 스카우트제도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운동부의 무리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 선수의 휴식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권사각지대가 돼온 합숙소는 전면 폐지하고 원거리 학생만 제한적으로 기숙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과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을 금지했다. 대신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도 포함됐다. 우선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종목별 통합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생의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국소년체전 등의 대회가 교육적 목적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하고 승리지상주의로 흐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하고, 체전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자가 왜 울어!”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남자답게’를 요구해왔다.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가르쳤고, 마음을 보듬거나 속내를 헤아리려는 노력도 소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때론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진혁 경기 창현초 교사는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요즘도 이런 상황에 놓인 남자아이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16년 차 교사이자, 연년생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속상하고 아쉬웠다. ‘남자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블로그(wlsgur705.blog.me)와 책을 통해 아들 잘 키우는 방법과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한 이유다. 이 교사의 글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친근함과 꾸미지 않는 솔직함이 특징. 덕분에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교사는 최근 ‘아들이 초등학교에 갑니다’를 펴냈다. 전작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에 이은 자녀교육서다. 전작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들 마음 육아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겪는 일들과 학교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특히 관계와 부모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춘다. 이 교사는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야, 다시 한번 1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야 고개를 숙인 채 상담하러 오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로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남자아이들의 성향과 행동이 문제로 인식되곤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상담하다 보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말씀하세요. 학교에선 책상에 얌전하게 앉아서 글씨를 예쁘게 쓰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걸 요구하니까요. 남자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체육만 한다면 남자아이들 모두 모범생이 될 텐데요.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이 남자아이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부모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랄 수 있으니까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이야기도 솔직하게 담았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는 1학년이라는 같은 배를 항해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학교생활이 처음인 아이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도 걱정이 많겠지만, 1학년 교사들도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할 때 교사 또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고 했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 대화하고 교사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달라는 당부였다. “제가 먼저 겪었던 일들을 미리 살피면서 아이와 학교생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아이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미리 고민해봐야 유연하게 대처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학생 다루기를 어려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부담을 느낀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전국 대학에선 강좌 수를 전년 대비 6655개 줄였고, 시간강사 일자리 1만여 개를 없앴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다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오자, 교육부는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내놨다.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보장을 규정한다. 대학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보수 지급,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될 만큼 대학 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의 핵심은 시간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평가에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은 재정지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든 셈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강사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대학의 강사 고용 실태 조사부터 시작한다. 오는 2학기 강사 임용계획에서 시간강사의 감소 수, 비전임 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살펴 이미 확보된 2학기 방학 중 임금 288억 원을 대학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방학 중 임금은 강의 준비와 성적처리 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일주일로 보고 총 2주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학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화한다. 소규모 강의는 없애고 과목을 통합해 강사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의미다.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 평가 시에도 ‘총 강좌 수’와 ‘시간강사 담당 학점’ 등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 시간강사의 퇴직금 문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선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최대 9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안이 대학 통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고 반발한다. 수도권 A대 교수는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재정지원에 반영해 대학을 독려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시간강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강의 개설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그때그때 개설하고 적합한 강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7년간 표류하던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학이 호소하는 행·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예산을 빌미로 정부의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 대량해고 현실화, 제2의 최저임금제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비리 엄벌하되 자율성 주고 일반고 문제점 개선해 나가야” 학교복합시설법 “학교시설 교직원 운영은 한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고를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사고 정책을 변동 없이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확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존치를 전제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의 배경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균등 교육에는 부합하지만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아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교육목적을 가진 학교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대법원 판시(2014추33)에서도 볼 수 있듯, 앞으로도 자사고를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논란이 컸다. 학부모들이 왜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하나.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그리고 학부모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수요자 중심이라는 장점을 보고 자사고를 선택했을 것이다. 반면 일반고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자사고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현재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자사고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대입제도의 틀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을 씌워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장점을 일반고에도 접목 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사고는 수요자가 학비를 부담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 1인당 180여 만 원의 세금이 지원 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학생들의 능력과 자기개발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교육을 만드는데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이뤄지는 시도교육감들의 평가,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평가지표의 기준을 60%에서 70%~80%로 상향한 것이다. 특히 정량평가는 65점에서 43점으로 줄이고 정성평가(주관적 기준)는 늘려 평가자 주관이 늘어났으며 2015년 대비 올해 평가지표 수가 증가해 평가대상자의 부담이 증가했다. 자사고의 목적은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학생의 적성과 창의성 개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 등이다. 때문에 평가 또한 자사고의 지정목적 취지에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번 평가지표는 그 목적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평소 자사고 등 사학 정책에 대한 소신은.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는 그나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일반 사학들은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학은 나름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해 생겼다. 때문에 사학에 공공성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각 사학마다 건학이념과 목적에 맞는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더불어 교비횡령, 인사부정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병행한다면 사학에 대한 불신은 사라질 것이고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교직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지. “학교 현장의 부작용은 당연하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들의 업무는 조직운영, 교육활동, 행정업무, 상담 등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상당수를 차지고 하고 있다. 공문서 처리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학업 준비를 할 시간도 없다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상황에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까지 맡긴다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교직원이 관리‧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운영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안 제3조제3항) -이번 법안 발의는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1탄’이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돼 있나. “지난해 국정감사 테마를 ‘안전한 학교’로 정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지방교육청, 그리고 산하‧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거나 혹은 그보다 심하게 사망에 이르러 돌아온다면, 어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안전한 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그 첫째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방과후에도 학부모 또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다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둘째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길 만들기’를 위한 법안을 준비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요구를 취합해 개선해야 할 정책들을 준비하겠다.
5일 오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러시아 중학생들이 서울 문현중학교를 방문하여 모둠별 과제를 함께하며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수업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러시아 중학생들이 서울 문현중학교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5일 오전 러시아 연해주 학생단을 맞아 서울 문현중 신수정 1학년부장 선생님이 '자유학년제를 통한 가르침과 배움이 신나는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37대 회장단 선거를 위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 공보물"을 우편발송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된 '평생학습! 현실이 된 미래, 어떻게 품위있게 생존할 것인가?' 교육포럼에서 "품위있는 생존을 위한 평생학습 실천과 모색"이란 주제로 패널들이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2030 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030 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교육감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 기관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 진흥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해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져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교총과 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을 무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공개전형,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신규 교원 임용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승계 관련 내용이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 등은 “위탁 시 고용 승계든,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든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그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예비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유아교육계와 함께 입장 전달, 항의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거여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5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계승 교육 국가보훈처 기념사업을 신청하여 학생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함양시켰다. □ 독도전문강사가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수호, 일본의 독도 침탈과 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또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사무처장(강성만)과 직원들이 참관하여 학생들의 독도 교육 장면을 지켜보았다. □ 학생들은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수업을 듣고 독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고 잘 지켜야 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난독인이 지닌 보물 찾기 태어나서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했다.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 반 페이지만 읽어도 춤추기 시작한다. IQ 질문지에 나오는 질문도 이해하지 못했다. 내 IQ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돌고래가 70이라면 난 그 이하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두 자리였을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의 고백이다. SBS 예능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하여 난독증으로 끝까지 읽은 책이 단 한 권도 없다는 그는 사업가로서 성공했으니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난독증의 강점 중 하나인 역동적 추론능력을 현실에서 발현시켜 성공한 사례다. 이 책의 저자는역동적 추론능력으로 창의적인 예측능력으로 백만장자가 된 난독인들의삶을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난독증 관련 서적들이 난독증의 단점만 제시한 것과 상반된 시각이라는 점에서 난독인과 교사, 난독인의 부모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저자 Brock L. Eide, Fernette F. Eide는 의사이며 신경학습 전문가이다. 이 책의 원제목은 Dyslexia Advantage'난독증의 이점'이라고 해야 맞다. 이것은 역자 정재석 교수가 몇 년 전 '난독증의 재능'이라는 유사한 제목의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난독증의 심리학'으로 낸 책이다. 난독증이 주는 읽기, 쓰기의 어려움 대신 난독증이 주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Eide 부부는 난독증을 극복한 성공한 난독인의 조언과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난독증을 최초로 완벽히 묘사한 이 책은 난독증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부이며 강점으로 키울 수 있다는 증거로 백만장자 중에 난독증이많음을소개하고 있다. 2004년, 영국의 최고 경영자 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를 했다. "사업가들 중에서 일반인에 비해 난독증이 5배 정도 더 많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졌다. "리처드 브랜슨 경, 앨런 슈거 경, 노먼 포스터 경을 특별하게 만든 점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공식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모두 '난독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학교의 한 연구원은 난독증 성향이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저자 서문에서 필자도 2012년 난독증을 주제로 1년간 학습연구년을 마치고 부임한 학교에서 3학년이었던 제자가 난독증이었음을 발견하고 그에게 해준 말이 바로 그거였다. "운동도 잘하고 수학 시간에 도형을 이용하여 설계도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니 너는 커서 훌륭한 건축설계사가 되어 멋진집을 지어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그 아이의 빛나던 눈빛! 자신의 강점을 찾아준 선생님에게 감사하던 눈빛. 00이는 글을 잘 읽지 못해 자존감도 자부심도 낮아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발표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 주저주저했고 자신은 뭐든 못한다고 뒤로 빼고 수줍어했다. 무엇보다 그 아인 꾀를 부리거나 다른 친구를 괴롭힐 줄 모르는 착함까지 갖추어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다. 단지 책 읽기, 쓰기만 어려워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00이는 글자 읽기를 어려워하니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 시험을 볼 때 혼자서 소리 내어 시험 문제를 읽어야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것, 등 난독증을 지닌 학생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여 난독증이므로 집에서 공부할 때 소리 내어 책을 읽게 하고 어머니도 책을 읽어주기를 당부하여 함께 돕도록 하였다.그 고비만 넘기면 크게 성공할 아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대단한 자녀임을 자랑으로 아시라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따라가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시라고 설득했었다. 지금 그 학생은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도 잘 보내서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감사해한다. 공간지능이 발달하여 수학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한건물 설계도를 그려 놀라게 한 00이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로 성공하여 꿈을 이루기를! 이 책에서는 난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가지 강점 패턴을 소개한다. 물리적 추론능력, 상호관련성 추로능력, 서사적 추론능력, 역동적 추론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난독증이라는 장애를 넘어 난독증을 이점으로 발전시킨 인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난독증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장애만큼 이점도 크다는 것을 네 가지 강점 별로 설득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들이 겪은 고통을 승화시킨 삶을 이룬다. 물리적 추론능력은 물리적 세계, 즉 물질세계에 관해 추론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사물이 보여주는 모양, 크기, 움직임, 위치, 방향과 그 사물들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3차원적으로 사고하는 추론능력이다.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추론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난독증과 연관된 많은 약점들, 이를테면 말이 느리고, 읽기를 배우는 데 더디고, 연산 결과 값을 암기하는 것이 어렵고, 일생 동안 철자법에서 힘든 모습을 보였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 이미지 형태에 대하여 묘사했다. "언어로는(그것이 문자이든 말이든지 간에)내 생각의 작동방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내 모리에 떠오르는 것들은 일종의 느낌이나 저절로 생겨나고 합쳐지는 생생한 이미지이다. 내 생각의 재료인 물리적 실체는 어떤 기호나 분명한 이미지인데, 이것들은 저절로 생성되고 합쳐진다." -64쪽 난독인의 강점을 찾아서 키우기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대한 특정 학습 장애이다. 난독증이 있으면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철자를 잘 못 쓰고, 문자해독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음소인식능력의 부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다른 인지능력의 문제나 효과적인 교육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2차적으로 독해력의 문제와 독서 경험이 적어서 생기는 어휘력이나 배경지식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쪽 (국제난독증협회) 난독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어떤 우수한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많은 일반인의 뇌가 잘하는 기능으로는정밀함, 정확성, 효율성, 속도, 자동화, 확실성, 재연성, 집중, 간결함, 세부항목처리 등을 들 수 있다. 난독인의 뇌가 잘하는 기능으로는 사물의 요점이나 본질 파악하기, 주어진 상황이나 사고 이면에 있는 큰 맥락 파악하기, 다양한 관점 취하기, 새롭고 독특하거나 거리가먼 연관관계 찾아내기,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결합하기,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과제들을 정성을 많이 쏟아 의식적으로 수행하기 등이다. 일반인의 뇌는 전문가 되기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칙이나 절차들을 적용하는 데 뛰어나다. 난독인들의 뇌는 '가장 적당한 것'을 찾거나 일반화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때 뛰어나다. 일반인의 뇌는 일차적인 의미와 정확한 답을 찾는 데 뛰어나다. 난독인의 뇌는 흥미로운 연관성이나 관계를 찾는 데 뛰어나다. 일반인의 뇌는 사물들 간의 차이점과 구별점을 찾는 데 뛰어나다. 난독인의 뇌는 유시성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 일반인의 뇌는 기찻길 같은 순서, 안정성, 효율성을 보여주며 정리정돈이 잘된 캐비닛처럼 보이며 순차적인 해설, 추론의 논리적인 전개 등도 보여준다. 난독인의 뇌는 벽화 혹은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이 정보들을 저장하고 거미줄이나 하이퍼링크 같이 생각들을 연결하며, 연못에서 잔물결이 일어나듯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올며가기를 잘한다. 요약하면, 난독인의 뇌는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강점을 가지도록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뇌와 다르게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강점들은 어떤 세부 종보처리에서는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는 대가로 이어진다. 만약 당신이 난독증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만 갖고 있다면 난독인의 모습이 세부사항처리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만 그려질 것이다. -47~48쪽 난독증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필자가 난독증을 주제로 학습연구년 연수를 했던 2012년에는 난독증과 관련된 연구단체도, 국내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어서 애를 먹었다. 심지어 학습연구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현장에서 필자에게 난독증이 무엇이냐는 도장학사의질문을 받고 오히려 답변을 하며 가르쳐줘야 했던 웃지 못 할 상황이 있을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난독증은 불모지대였다. 한글이 쉬우니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이 없을 거라는 안이한 태도가 불러온 읽기 장애와 독해력 부진 학생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력 부진의 밑바닥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양현석과 같은 학생들이 수없이 있었음을 간과한 교육계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난독증을 지닌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난독증을 연구하는 단체도 난립하여 난독증을 지닌 자녀를 둔 학부모를 우롱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검증도 안 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국가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난독 속에 숨겨진 보석 다행히 최근 들어 읽기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초학력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아 처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교육청만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1,2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발생 조기 예방을 위해 첫째, 1,2학년 담임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30시간 의무연수 실시, 둘째, 1,2학년 희망교사 20명을 전남교육과학원에서 1년 간 읽기 따라잡기 프로젝트 진행, 셋째, 2명의 교사를 청주교대 초기 문해력 전공과정에 2년간 파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원 전문성 강화 정책에 전폭적으로 투입 난독증은 질병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고칠 수도 없다.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A로 태어난 사람을 B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A로 태어난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 A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여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 교육의 몫이고 선생님이 할 일이다. 일반인은 문자를 볼 때 그들은 이미지로 상상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난독증을 지닌 사람을 일부러 채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책이나 교과서 시험지 내용이 녹음된 CD와 녹음기, 책의 내용을 녹음으로 들을 수 있는 도서관 시설, 시험 보는 시간 늘려주기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배려가 그것이다. 난독인은 청각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최소한 교과서만이라도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책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난독증을 지닌 톰 크루즈는 다른 배우가 대본을 읽으며 일주일이면 외울 수 있는 대사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대사를 듣고 6개월 동안 외웠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오죽 할까. 그 의지의 대단함은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의 보여주는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가르친 제자도 모두 그러했다. 매우 성실함, 공부를 좋아함, 바른 인성에다 학구열도 높았다. 여기에 소개한 이 책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책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대출해서나 읽을 수 있을 만큼 찾는 사람이 드문 책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난독증은 갈 길이 먼 곳이다. 난독증을 학생이 어렵게 글자를 배웠다고 해도 유창성과 독해력에서 한참 뒤지기 때문에 다시 학습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들을 구제하는 배려가 절실하다. 국내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해외 연구 서적이라도 절판되지 않고 보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올린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6월 3일(월)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한 2019 영천시 교육장기 초·중 육상경기대회에서 초등 2부 우승을 거두었다. 육상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에게 대회 출전 경험을 부여하여 체육활동 친화적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대회에 본교는 초등 2부 11개교 중에서 당당히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신녕초등학교 박상호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에‘건강(健康)·해(該) 프로젝트로 몸짱으로 CHANGE(體仁智)’프로그램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우승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육상경기대회를 준비하신 박석준 선생님을 비롯한 전교직원과 직접 운동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그룹 어촌체험 방문행사'를 실시한다.소그룹 어촌체험 방문행사는 도시민에게 도시-어촌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수동기(체험제공)를 부여하여 어촌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도시 거주 가족 및 동호회 등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반기(4개 마을)와 하반기(4개 마을)에 실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각 어촌마을마다 6~8개 소그룹을 모집할 예정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동아리, 부녀회, 친목모임 등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상반기 소그룹 교류 행사는 경기 화성 백미리 마을과 전남 함평 돌머리 마을, 전북 고창 동호마을, 충남 서산 중리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며 각 어촌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조개캐기, 맨손 오징어 잡기, 감태뜨기, 망둥어잡기, 염전체험 등의 활동과 어촌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촌체험활동 비용은 물론 숙박시설, 식사 등이 무료로 지원되지만 각 어촌 마을까지는 개별 이동해야 한다.이번 행사의 참가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30일(목) ~ 6월 26일(수) 까지이며 각 어촌체험 마을별 신청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를 원하는 마을별 일정을 꼭 숙지 한 후 참가신청을 해야한다. 참가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 http://www.isealove.com나 어촌사랑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suhyuplove 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 070-4350-6029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