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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교장 오민환)는 11월 19일(월)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구미경찰서 축구 동아리 팀을 초청하여 축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년 탈선예방과 인성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졌다. 겨울 날씨 속에서 치르진 축구 경기가 때로는 과격하고 부상이 많은 편이지만 이날 학생들과 경찰이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미래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원식 계장님은 이날 행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우리 어른들이 기꺼이 동참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민환(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경상북도의회가26일 ‘경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에서 교직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단체 활성화와 교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원단체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박태춘·이재도 의원을 비롯한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또 “교원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젊은 교사들의 교직단체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교현장은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으로 전부 이양되면 결국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직사회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가 시대의 흐름이라면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64%∼72%인 상황에서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진다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져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갖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동안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처리는 가능했지만 공상 판정 없이 관리자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는 것에 대해 감사 등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왔다. 이에 교총은 줄기차게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창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고, 이를 교육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번에 반영됐다. 이제 교권침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 교권침해 교원의 특별휴가가 당연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관리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관리자들이 먼저 나서서 피해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안의 결과만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론을 적용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학폭법은 학생들의 연령과 인격의 성숙 정도, 개별적 책임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 학생은 만 6, 7세이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 대상도 아니며, 민법상으로도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조차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유아에 가깝다. 장난과 괴롭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신고 의무자인 교사는 폭행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심성과 태도를 교화하고자 하는 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은폐 축소하면 교사 교장 등 관련자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다가는 법률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교사는 필연적으로 신고가 우선이다. 교육 우선의 입법 노력 필요 이렇듯 학폭법은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법규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행정 기관의 공정하고 명확한 민원 해결과 사법기관의 징벌적 처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사들이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제자로서 훈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6세부터 18세까지 12년간이라는 성장기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학생의 연령과 개별적 책임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학생에 대한 징벌과 교사에 대한 책임 중심의 법령은 교사에게 자율 재량적 지도 기회를 줘 학생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제자의 장래도 보살피려는 스승으로서의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도록 신고보다 교육 우선의 입법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밖으로 나간다. 매번 담임교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같은 말을 무한반복 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이기면서 한 학기를 지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는 분절음이 아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어~떻게 해~요?” “안~하고 싶~어요.” “종례 언~제해요?” (…) 비록 또렷한 발음은 아니지만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특수교육사에서 위대한 헬렌 켈러의 성공사례가 떠올랐다.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그녀에게 설리반 선생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콩나물에 물을 줬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의 살아있는 증표가 아닐까. 또 다른 사례 하나. 미국 메사추세츠의 어느 마을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사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자신이 그 소년을 맡아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무수한 사건 속에서 그 소년은 “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른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다고요!”라고 저항했다. 믿음을 갖고 하는 무한반복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도로 소년은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훗날 판사로 성장한 그는 정치에도 입문해 뉴욕 시장과 상원의원을 각각 두 번이나 역임했다.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으로 임명돼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슈어드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은 오랜 경험 끝에야 여러 가지 맛을 알게 되고 정의와 사랑 같은 개념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지치지 않고 물을 부어줘야 한다. 콩나물의 힘을 믿으며,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밑 빠진 독에서도 성장이 이뤄진다. 독안에 물기와 성장의 분위기(잠재력)가 남아 서서히 전체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심정은 고3 수험생이나 그 자녀를 둔 부모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5일 고등학교 생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수능이 치러졌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다 수험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은 자유 그 자체였다.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한창 즐겁게 보낼 고교 시절을 내신 경쟁에 생활기록부에 내몰린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며 정말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지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이나 숨을 돌렸다고 이제부터는 수시에 응시한 고3 수험생들의 면접고사가 숨을 조르기 시작한다. 토요일 새벽이었다. 비를 예보하고 있는 하늘은 짙은 먹빛에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시 면접일이지만 응시학교가 멀어 새벽 공기를 밀어내며 남해를 출발한다. 남해대교를 향하는 길. 도로확장 공사를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날만은 장애물로 다가섬이 급한 마음이라며 지난다. 두어 시간 넘게 추월선을 넘나들기를 반복하며 달린 끝에 목적지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어둠 속 숨죽이며 졸고 있는 불빛은 일상의 새벽을 걸어 미명의 시간으로 옅어진다. 하지만 면접시간에 늦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은 시계만 쳐다보게 된다. 쫓기는 마음 그래도 아이에게만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벌써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아이는 면접 기출자료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 말이 없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어둠은 물러나고 이제 비가 내린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차창에 부딪혀 파편이 된다. 조마조마한 마음 휴게소도 들리지 못하고 입실 시간을 목전에 남기고 도착한다. 낯선 아침이다. 하지만 이미 면접장 주변을 가득 메운 차량과 사람들을 보니 긴장감은 더해진다. 아이 엄마는 빈속으로 가면 안 된다며 미리 준비한 국물과 밥을 차 안에게 먹게 한다. 하지만 아이는 먹고 싶지 않다고 국물만 몇 모금 마신다. 고사장 주변에 아이를 둘러싼 부모들의 표정은 비슷하다. 모두가 불안, 긴장, 염려, 우리 아이만이라도 하는 마음이 역력하다. 드디어 입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시간과 단절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따라온 부모들은 주변을 서성이며 떠날 줄 모른다. 삼 십 여분이 흐르자 일찍 면접을 본 한 아이가 나온다. 아버지가 아이를 포옹하고 토닥여 준다. 눈물이 난다.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귀한 자식이다. 오전 면접을 일찍 끝낸 아이는 인근 식당을 찾아 점심 장소로 향한다. 하지만 순번이 말미인 아이는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수험장 주변 바람결에 구르는 낙엽 소리조차 머리카락을 세우게 한다. 그렇게 오전 면접을 마치고 오후 면접을 향해 시간은 멈춤이 없다.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된다. 동병상련이랄까? 기다림도 같이하면 나을까 싶어 수험생 보호자 대기 공간으로 간다. 대학교 체육관에는 많은 학부모가 여기저기 불안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조르고 있다. 의자에 앉는가 하면 높이뛰기 매트를 침대 삼아 누운 아버지들도 보인다. 난방 열기로 한기는 가셨지만 애타는 기다림은 뜨겁기만 하다. 심호흡하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본다. 조는 듯 눈을 감고 계신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온다. 그분의 손에는 엄지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염주 알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알알이 맺혀진다. 기다림은 재회의 포화도를 진하게 한다. 오후면접을 먼저 끝낸 한 아이가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서 보았는지 아이의 부모가 뛰어가 부둥켜안는다. 수험생은 본인대로 힘들었을 것이고 기다리며 마음 졸인 부모의 마음은 촛농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이 물처럼 불어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광경을 외국인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행복하다고 감동적이라 할 수 있을까? 아이는 마침 시간 가까이 나온다.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다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울에 비친 아이의 표정은 지침과 안도감이 함께 있다. 이번에는 눈을 들어 밖의 경치도 본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루의 마침을 건넨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마 그 부담은 바윗덩어리보다 더했을 것이야. 하지만 힘들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삶의 한 여정으로 생각하렴. 그리고 결과보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볼 수 있음에 만족하자. 현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자.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을 생각하자.” 아이에게 격려라 하기 에는 모자란 말이다. 저녁 뉴스 시간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3만 명을 돌파한 내용이 씁쓸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빗대고 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끝없이 경쟁을 조장하는 우리의 현실과 교육 현장. 그 변화의 물결은 언제 꽃을 피울까? 언제쯤이면 돌아오는 대한민국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까? 소실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카르페 디엠으로 아픈 마음을 다독이기를.
한국교육신문(2018.11.19.)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고창의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초등학생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폭행사건이다. 이를 본 초등학생이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 A초 교감이 현장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 학부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피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차별대우했다. 그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 가해 학부모가 A초등학교로 찾아와 수업중이던 3년 전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피해 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급은 임시 담임이 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교총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소식도 전하고 있다. “상담과 소송 등 피해 교원의 편에서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치유 및 회복 등에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전북교총은 12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에는 피해 학교와 전북교육청ㆍ관할 경찰서ㆍ전북도의회 등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 변호사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에는 철저한 조사와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치유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이 속보로 전한 소식(전북일보, 2018.11.21.)에 따르면 ‘고창 여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고 A씨가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신문은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이미 교단을 떠난 나도 이렇듯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현직 교사들이야 오죽할까. 이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폭행 범죄가 아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는게 아니라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설사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본다해도 절대 일어나선 안될 패륜 범죄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교사 폭행 학부모를 기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계속 일어난다는게 문제다. 중요한 건 교원치유센터 등 사후 문제가 아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언급이 시사점을 주는 것도 그래서다. 결국 교사 폭행 가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만이 그나마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을 부모 폭행의 존속상해같이 ‘반인륜사범’으로 처리,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해야 하듯 가해 학부모도 그에 준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저지르는 교사 폭행에 대해선 아주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스승인 교사 폭행의 패륜을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심어줄 수 있다해도 좋은 대책이 아닌가? 가해 학부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는데, 그 점에서 절대 합의해줘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피해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합의해주면 교권침해는 사라지고 그냥 폭행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두고 청와대는 법률 개정, 전교조는 직권철회로 대립하고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볼멘소리다. 어떤 방법이든 미구에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현재 법외노조로 있는 전교조 문제 해결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위법(違法)인 노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아무리 공약이지만, 법령 준수의 가장 수범적 위치인 대통령이 앞장서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은 일반성이 특성인데, 이번 법 개정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특정 노조 합법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실정법상 노조원 신분이 박탈된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과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3년 이상의 지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 즈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대법원의 판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것’처럼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가 몰고 올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임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위인설관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행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선자 17명 중 14명이 진보적 성향이다. 이 중 10명은 아예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비전교조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다. 최근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감들도 시ㆍ도 시장ㆍ지사들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교육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대놓고 교육부 ‘패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교조가 합법화한다면 교단의 이념 편향성, 정치 지향성 교육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정 노조를 위해 실정법을 개정했다는 선례의 멍에도 짊어지고 가야 한다.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의도하는 것은 소위 촛불 정권의 부담 때문이다. 정권 탄생에 일조한 대가를 갚으라는 측과 갚으려는 측의 거래라는 입장에 씁쓰레하다. 만약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이다. 노조는 교직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노조에 이 개정된 법이 적용돼 노조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것이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정권은 특정 노조의 요구에 법을 개정했다는 짐을 평생 지고 가야하는 부담도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지키지 못할 것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무리함을 회피해야 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도 퇴직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합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 법 개정보다는 국민적 공론화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특정 노조 하나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직단체, 나아가 기업 등 전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촛불 정권 지원을 논공행상으로 특정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촛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효령중고등학교(교장 지기룡)는 2018년 11월 21일(수) ‘치매극복 선도학교’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에는 군위보건소장, 군위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효령중고등학교는 관내 중∙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돼 치매예방교육의 선두주자가 됐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표준 동영상 교재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과 재학생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요건은 치매에 대한 교육(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해야 하며,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지기룡 교장은 “우리 학교가 앞장서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은 2018. 11. 21.(수),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을 맞아 포항교육지원청 상황실 등에서 경북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교류협력국인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은 11. 12.(월)부터 13일간 한국국학진흥원에 머물며 경북일대의 교육정보화 선진 기관과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정보화 선진 기술을 전수 받고 있다. 컴퓨터교육실과 발명교육센터 등 포항교육지원청의 주요 선진 시을 견학한 과테말라 교원 연수단은 포항교육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담당 장학관과의 대화시간에 현장 지원의 구심체로서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김영석 교육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포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현장의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번 행사가 경북과 과테말라의 정보화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진 것.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목할 곳은 부칙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다.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항목이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으로 구분해 취업제한 기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타 법률에 비해 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일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헌재가 2016년 3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후 2년 여 후인 올해 7월 법률이 개정됐다. 또 2016년 7월 위헌 판결된 ‘장애인복지법’도 이번 국회에서야 논의되는 등 보통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아동복지법은 올해 6월 위헌 판결 이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는 ‘학폭법’과 ‘교원지위법’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학복법’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론 났고 ‘교원지위법’은 아직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교권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현재 1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교총은 지난 17일 대의원회를 열고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나머지 2개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세종 성남고 교장을 임명했다. 신임 박 차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차관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교육부총리 비서실장,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초 5학년 마음 나누미 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여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는 어린 학생들을 웃음소리와 공연 발표소리로 시끌 벅적했다. 여주에 있는 세종초(교장 박향옥) 5학년 학생들이 인근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안마와 말벗해드리기, 기초활동 도와드리기 등 마음나눔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세종초 교육활동 발표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교육활동으로, 각 반에서 준비한 장기를 거동이 불편하신 지역의 노인요양병원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보여드리고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서 학생 스스로도 나도 사랑을 나눌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최근 배려심이 부족한 개인주의, 학교폭력과 왕따 등 다양한 학교내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이러한 마음 나눔 봉사 활동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공연을 마친 학생들은 어르신의인지활동에 도움을 드리거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기쁘게 해 드렸다. 이날 활동에 함께 참여한 최현아 교사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지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행사를 의미있게 만들어가는데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학생의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고 경찰조사에 나섰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조금도 남을이해하지 않으려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앞세우는 요즘 세종초 학생들의 마음 나눔 봉사활동은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감協 “1.08% 올려 달라” 재정분권 영향 5000억 줄어 유류세도 1000억 정도 영향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정분권 추진과 유류세 인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효과적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주된 방향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수가 확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인 교육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국세 비율을 낮추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다. 지방소비세율만 올려서는 늘어나지 않는 항목들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재정분권에 따라 교부율 0.21%에 해당하는 54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유류세 인하도 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유류세의 15%가 교육세이기 때문이다. 6개월 유류세 인하로 감소되는 교부금은 1000억 원 정도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은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총 6조 2000억 원 정도 증액될 예정이어서, 이 감소분을 감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이 늘었어도 사실 전체 세수에 비해 배분받는 교부금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1.08% 인상을 요구했다. 국세 축소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고, 고교무상교육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소요는 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세 축소로 줄어드는 교부율 0.21%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교부율 0.87%를 합쳐 1.08% 인상을 촉구했다. 국세 축소에 따른 보전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이므로 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볼 때 교부율은 21.35%가 된다. 협의회는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2일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총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인 74.1%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방재전전략회의는 정례적으로 운영됐지만,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다.
청도중앙초등학교(교장 진현식)는 11월 20일 3,4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불가리아에서 온 대학생을 선생님으로 초빙하여 불가리아에 대해 배우는 세계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불가리아에서 대구대학교로 유학을 온 가브리엘라는 같은 학교 자원봉사자 김근영 학생과 함께 학생들에게 불가리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청도중앙초등학교를 찾았다. 학생들은 가브리엘라 선생님에게 불가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 불가리아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불가리아의 특징을 나타낸 주사위를 직접 만들어 보고, 불가리아가 잘하는 올림픽 체조와 전통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청도중앙초등학교는 자율재능학교(외국어 영역)와 다문화중점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이 외국인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는 세계이해교육을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세계이해교육에 참여한 4학년 서보경 학생은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잘 몰랐는데, 불가리아에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니 신기하고 즐거웠다. 또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원장 남홍식) 초등정보과학 과정에서는 2018. 11. 14.(수) ‘어서와, 앱 만들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서와, 앱 만들기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앱 만들기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컴퓨팅 사고력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 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앱 제작도구인 앱인벤터2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앱 제작 과정에 대한 기초를 익혔다.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여 말하는 앱, 입력한 문장을 읽어주는 앱, 음성을 인식하여 글자로 나타내는 앱, 가위바위보 게임 앱, 공굴리기 게임 앱, 비상 상황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앱 등 간단하게 제작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단계별로 제작해보았다. 또 앱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초등정보과학 영재반 학생들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소외된 사람들 배려하며,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앱을 구상하고, 앱에 필요한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활동을 통해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앱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몇 번의 클릭으로 앱을 만들 수 있어 신기했다.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영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남홍식 원장은 “앞으로 영재교육원에서는 창의융합 인재로 자라나는 영재 학생들의 샘솟는 끼와 꿈이 나래를 펼치도록 다양한 교육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동초 구은복 교사가 11월 20일 (월) 2018년 수업연구대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인 1등급을 수상하였다. 구은복 교사는 2016년 즐거움, 나눔, 성찰이 있는 3Q액션러닝 수업을 통하여 수업 연구교사 개인 분야에서 1등급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7년은 4-T 생각망 수업탐구공동체 회장이 되어 더욱더 학생 배웅 중심 수업 연구를 하여 2017년에도 수업연구교사 1등급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7년 ‘4-T생각망 수업 모형’이라는 미래형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자신이 리더로 활동하는 수업 탐구공동체가 전국 최우수 수업탐구공동체에 선정이 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도록 역량을 발휘하였다. 4-T생각망 수업 모형이 교육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의 수업 모형들은 교사 주도의 학습 모형으로 학생들은 그 수업 모형을 모르고 교사들이 제시하는 수업 단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4-T생각망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1T, 2T, 3T, 4T 학습 단계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중심 스킬을 넣어 수업의 단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수업 의 중심을 학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교사들은 도덕수업을 위하여 3-4개의 수업 모형을 알아야 했고, 국어, 수학, 사회 등 모든 교과목마다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3-4개의 수업 모형을 알고, 수업에 적용해야 했다. 그런데 교사들이 30개가 넘는 수업 모형을 외우고 매 차시 수업마다 그 교과목에 맞는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구은복 교사가 개발한 4-T생각망 수업 모형은 모든 교과목에 적용가능하며, 하브루타 수업, 백워드 기반 수업, 거꾸로 수업 등과 같은 작은 수업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에 따라 수업 단계에 맞는 배움 수업 스킬을 통하여 활동 단계를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이기에 발표 후 교육현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교육부, 경남교육청, 새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비상교육, 아침독서운동본부 등에서 이 모형에 대하여 집중 취재하였으며,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은복 교사는 2017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8년에는 더욱 놀라운 4-W생각망 수업 모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수업 따로 인성교육 따로가 아니라 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구은복 교사는 2017년부터 관동초 인성부장을 맡고 있으며, 명예경찰 소년단, 119소년단, 선플누리단, 푸른가족 동아리 등의 다양한 학생 중심 인성 동아리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모형에 인성교육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에 수업은 수업대로 즐겁게, 인성 교육은 아침 훈화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던 것을 수업을 통해 인성 교육을 할 수 있기에 4-W생각망 수업은 교육현장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2018년에도 4-W생각망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으로 경남 수업연구교사 1등급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업연구교사 1등급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구은복 교사는 ‘박현성,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책을 통하여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경남 배움중심 수업동아리 회장 총무님 4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등 본이이 개발한 4-T생각망, 4-W 생각망 수업 모형을 일반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은복 교사는 ‘기존 수업 연구 교사의 역할이 교육현장에 나온 이슈가 되는 수업기법을 적용하여 좋은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수업 연교 교사의 역할은 그런 활동을 넘어 자신만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그 모형을 일반화 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4-W생각망 수업 모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 추진 시·도 자체평가 전환 제안 교육부 “평가 개선안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시·도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도교육청 평가의 자체평가 전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도입을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의체다. 상정 당시 안건명도 당초에는 ‘제3국무회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추진했으나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 돼 있어 개헌 무산과 함께 도입되지 못했다. 그 대신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논의한다. 협의회가 요구한 ‘교육국무회의’도 ‘국무회의’ 명칭 사용이 헌법 개정사항이어서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교육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회의체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문제를 협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폐지 안건을 교육감협의 입장으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 전면 폐지는 그동안 전교조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제한된 정보로 평가되는 교육활동, 익명성을 악용한 인격모욕 등 그간 제기된 문제로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전문성 신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지금도 시행되는 각 시·도의 학교평가와 교원업적평가가 있어 학부모 참여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협의회에서도 결국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은 시·도에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계획에 없다"면서 "아직 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논의하던 시·도교육청 제도 개선 건의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하는 확일적 평가를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평가결과가 일부 특별교부금 배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평가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나 일부 축소해서 시행하거나 개선을 하는 방향의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전국제천 주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피감기관 제외 유지 건의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완화 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 분야)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유·초·중·고교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통과됐다. 기타 협의로는 전교조 교육현안 토론회 공동주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이 다뤄졌다. 다음 협의회는 내년 1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상황 드러나 인간존중 교육 솔선하자” 한국교총은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 할 길 없으며, 교원단체로서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교육자들도 학교폭력 해결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숨진 학생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삐뚤어진 사회 전반의 인식과 편견이 그대로 나타난 만큼 우리 모두의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고 저연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 12만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정이나 학생의 언어나 외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과 다문화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1차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와 사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이 사실상 사라지고,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교육의 붕괴’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더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가정․사회, 학교, 정부․국회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과 대화로 밥상머리교육 등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사회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상호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솔선수범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자들이 학생을 적절하게 훈육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