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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개별화·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다.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 등이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책임교육, 혁신교육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수준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 1. 고교학점제 개요 가. 고교학점제의 정의(교육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새로운 직업세계 및 고용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시급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필요 3) 학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 지원 필요 4) 교육방향은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학생성장중심교육, 수평적 다양화 교육 추진[PART VIEW] 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라.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계획 1) 시기별 도입 준비 계획 2) 도입 기반 확대 가) 연구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인프라 수요 파악, 공·사립별, 지역별 운영 모델 도출 - (1차) 2018.~2020. 54교(일반고 21, 직업고 23), - (2차) 2019.~2021. 102교(일반고 64, 직업고 38) 나) 선도학교 :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육청별 특색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 발굴 확산 - (1차) 2018. 51교(일반고) - (2차) 2019.~2021. 252교(일반고 178, 직업고 74) 다) 일반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고교 전반의 역량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고 지원 사업 등 강화(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중점학교 등), 고교학점제 관련 요소를 사업과제에 반영,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행정 재정 지원 2. 고교학점제 시행 위한 세부 운영 계획 가.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제도 1)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과목 개설, 학교 내, 타학교 연계, 온라인, 지역사회 기관 인적·물적자원 활용 나) 선택과목 위계화(수학·과학),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과중점(융합) 교육과정 운영 다) 공동교육과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지역사회 연계, 온라인 교육과정 등 2)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계화 가) 학생 수요조사, 교원 협의, 학생·학부모 안내, 학생 진로 맞춤형 수강 신청 나) 교육과정 편성 규정 마련, 소인수과목 개설 기준, 공강시간 활용, 정정기간 및 절차 등 3) 교육과정 제도 개선 : 필수와 선택 범위,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방안 등 필요사항, 부전공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운영 4) 졸업제도 개선 : 학점 기반 졸업기준 설정, 적정 졸업학점, 수료 및 졸업 요건, 조기졸업, 졸업 유예제도 등 고교 수업 연한 유연화 검토, 이수·미이수제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5)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교과 및 학생 선정,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6) 수업 및 평가 내실화 가) 학생중심수업 :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하브루타, 거꾸로수업, 협동학습 활성화, 소인수 과목 선택에 따른 수업방법 다양화 나)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 강화 및 수행평가 다양화를 통한 학생성장 도모 다) 교수학습계획서 제공을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 라) 공동교육과정 평가 정비 7) 성취평가제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 :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및 요소 정비 나. 교원 및 시설 1) 다교과 과목 담당 및 처우 개선 가) 수업시수 경감, 연구회 활동 지원, 업무분장 사전 조정을 통한 업무 경감 등 나)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 활용 2) 교원의 역할 변화 가) 교육과정 이수 조언자로서의 담임교사의 역할 나) 학점제에 맞는 교과교사, 진로전담교사, 관리자 다) 비선택(평균 시수 이하) 과목 교사 역할, 교육과정 코치 역할 부여 등 3) 교원인사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가) 현행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법령·규정·지침 등 수정안 마련 나) 과목 개설 수요, 개설 과목, 교과별 자격별 교사 강사 확보 다) 종합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 라) 교원 정원 및 배치(수급 배치기준·전보시기·순회교사 등) 개선 방안, 자격 제도 정비(복수전공·부전공·복수자격 표시자격 광역화 등) 개선 방안, 교사 양성, 재교육, 선택과목을 위한 지역사회 강사 운영 내실화 등 4)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 방안 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홈베이스, 소인수 학급수업 공간, 자율활동, 미디어스페이스러닝센터 등 시설 개선 및 활용 방안 나) 다양한 규모의 수업개설을 위한 가변형 교실 등 학습 공간 재구조화 다) 공강시간 학생 자기주도적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교과교실 도입 적극 권장 다. 진로교육, 학교 문화 및 인식 개선 1) 진로 및 교육과정 지도 내실화 가) 진로학업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상담을 내실화하여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서 작성, 선택과목 설명 및 안내, 진로검사 내실화, 진로와 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선정 나) 교육과정 지원팀 중심으로 학업계획서 및 학습이력 토대로 교육과정 코칭 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교과협의회, 학생 교육과정 편성 공청회 및 교육과정 박람회,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2) 학생 자율적 학교생활 가) 학생 자율적 생활지도 문화 형성, 규칙 제정 등 나) 공강시간 학생 관리 지도 방안 다) 담임 역할 변화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전담팀 구성 라) 기본생활습관 지도 방안 마련 3) 학부모 이해도 제고 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과정 인식 제고 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의사소통 강화 4) 협력적 교사 문화 형성 가) 개설과목에 대한 교원 공감대 형성 나) 개설과목 확대에 대한 교원 합의 절차화 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원역량강화연수 등 라)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및 학교문화 개선, 인식 조사 및 비전 도출 마)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구축 및 학업설계 체계적 지도 방안 등 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공감대 형성 라. 제도 개선 1) 학점제 기반 졸업 제도 근거 마련 및 뒤처지는 학생 지원 방안 2) 졸업 요건 및 이수를 위한 과정적 처방 강화, 교과 이수 기준 설정 3) 수능 평가 방식의 개선 4)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확대 3. 나가는 말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마련되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정착시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되고, 앎과 삶이 연계되며 미래 교육을 통해 행복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며, 학교의 진로교육을 특성화하여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구학교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각 학교에 적합한 창의적인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빙교원제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둘러싸고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직급이 경력직이고, 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6항). 이를 근거로「교육기본법」제14조,「교육공무원법」제34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와 제3조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예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교원의 예우 차원과는 반대로 교원의 지위와 예우 및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예우에 관한 법령,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소청심사제, 학교장통고제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지위와 예우 1. 사회적 지위 가. 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ART VIEW] 나. 교원의 의견 반영 및 공공시설 이용【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3조】 1)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자료 제출 요구 제한(‘규정’ 제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규정’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교육활동 관련 비용 지원(‘규정’ 제8조)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 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경제적 지위(‘특별법’ 제3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분보장 등의 예우 가. 신분보장(‘특별법’ 제6조) 1)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불체포 특권(‘특별법’ 제4조) 1)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특별법’ 제5조) 1)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 제31조 ⑥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 제14조(교원) ①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다. 교육공무원법 ※ 제34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제정 이유 (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 (나) 기존의「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2) 2)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라) 제1항부터 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2.3.). 3)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마. 회의 소집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심의 및 통보 :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마)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당사자 불복 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바)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마)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① 개최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 상정 ④ 제안 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⑦ 수정안 표결 ⑧ 본안 표결 ⑨ 산회 및 폐회 사.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다)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 해당 시·도의회 의원(교원위원 포함) (나)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아)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주요 역할 (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 조치 (라)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마)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바)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의 심의·조정 6)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아.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처리 절차 가.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고충처리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 가.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학교관리자·동료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경우 나. 법률적 정의 1)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2) 「형법」제15조 제1항에서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3). -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제2조) -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가. 처벌 원칙 1) 무관용의 원칙 2)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나. 「소년법」에 의한 처벌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복성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통고를 통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2) 학교장 통고제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보호처분 및 내용 및 기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5.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1.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가.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나.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 포함)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교원소청심사 제도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 나.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 제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3.23., 2016.1.27.). 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3. 학교장 통고제도 가. 관련 근거 : 「소년법」 제4조 나.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시킬 수 있다. 다.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1972년에 100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 명으로 30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18년에는 출생아 수가 32만 7천 명까지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인 2.1의 절반도 안 되는 0.98까지 떨어졌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사 1인당 학생 10명 … ‘꿈의 교실’ 이뤄지나 초등학교 학생 수도 2005년 402만 명, 2010년 330만 명, 2018년 271만 명으로 감소해왔다. 미래인구구조가 2019년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중위가정으로 실현되면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3만 명, 2030년 180만 명, 2050년 173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미래 인구구조가 저위가정으로 실현될 경우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35만 명, 2030년 157만 명으로 줄고, 2050년에는 137만 명까지 떨어져 2005년 수준의 3분의 1, 2018년 수준의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의 학급 수와 교원 수급계획상의 하한이 유지되면서 저위추계가 현실화되면 2030년에 학급당 학생수는 약 13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10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꿈의 교실(?)’이 될 전망이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면 더 많은 투자와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교육계의 염원과 요구가 자동 달성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에 의해 상당 부분 ‘정해진 미래’가 예고하는 교육환경의 격변에 대해 교육공급자들은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당장 2021년부터 고 3 학생 수가 대학정원에 미달하는 고등교육시장은 충격이 크다. 또 최근의 출생아 수 격감 파장을 제일 먼저 맞이할 초등학교의 상황도 더 나을 것은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고용과 보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교원들의 집단적 믿음 탓인지 초중등교육계는 아직 큰 동요가 없어 보인다. 교직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공급자의 위기를 넘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20년간 지속된 극심한 저출산으로 앞으로 30년 후, 2050년 대한민국에서는 인구의 36%가 전체 인구를 위한 생산을 해야 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2018년 66.6%)이 높아져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를 달성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가 73%에 달할 전망이다. 그 비율이 1980년에는 6.1%밖에 되지 않았고, 2018년 19.7%였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다.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도 현재는 30대 중반이지만, 2050년에는 50대 중반, 2065년에는 60대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히 ‘인구충격’이라고 할 만큼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 머지않은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는 약 20년(1955~63, 1968~74)에 걸친 베이비붐(합계출산율 3.0 이상) 기간이 있었다. 무려 165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코호트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수명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36만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근접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멸(2070년)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들을 임종까지 돌봐야 할 2030년생이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거대한 숫자를 가진 우리 기성세대의 긴 노후에 경제적 생산과 병든 노인 돌봄까지 해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학생들, 또 앞으로 태어날 그렇게 많지 않을 아이들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공급자의 위기도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 교육수요자로서 학교 교육을 받고 향후 30~5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인구구조에서 생산과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지금과 미래의 아이들이 정말 위기다. 올림피아 신들 대신 티탄 신족 편을 들었다고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지구의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교육공급자들은 이 아이들의 손과 머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한계 드러낸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인구구조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민경제의 부양 능력, 즉 경제성장률의 장기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은 김영삼 정부 시절 6%, 김대중 정부 시절 5%, 노무현 정부 시절 4%, 이명박 정부 시절 3%, 박근혜 정부 시절 2% 대로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하락해왔다. 경제성장론을 전공한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이를 ‘5년 1%p 하락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장기성장률 추락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해온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과거 한국경제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평균 7~8% 이상 고도성장했던 비결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투자를 통한 물적자본의 축적이 동시에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던 그 당시에 필요한 인적자본은 선진 기술과 지식, 제도 등을 빠르게 모방하는 능력이었는데, 이는 주입식 교육에 의해 효율적으로 길러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이 기술 프런티어에 접근하고, 중국과 아세안 등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추격자들이 나타나면서, 모방형 인적자본에 의존하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닥쳐 지금의 저성장이 초래됐다. 인구 감소 위기, 학교가 생존전략 주도해야 한국경제가 성장률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다. 물적자본 투자도 은퇴인구의 소비자금 인출로 저축이 줄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력 투입도 생산가능인구 격감으로 성장률을 깎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물적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들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 이후 오히려 하락해왔고,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 또한 저하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하락해 온 생산성을 상승세로 반전시키고,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를 다시 높이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육자들이 미래 일꾼들의 손과 머리에 어벤저스급 무기를 장착시켜 주고, 평생에 걸쳐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미래역량’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경제충격, 기술충격이 아니더라도 전인미답의 엄청난 인구충격이 생전에 펼쳐진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변화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 과제가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이전만큼 정당하지 않으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맹이라도 교육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를 떠올려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전공자만 갖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딩 연수를 받는 식으로 적당히 때워서는 안 된다. 기계와의 협업 능력은 아이들의 생산성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잘 모르는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에 기대어 학교가 변화 요구에 저항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육계가, 학교가 변화를 주도하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교원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옳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은 언제나 있었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령 1980년에 태어난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해 태어난 86만 2,835명 중의 한 명이었고 그때 노년 부양비는 6.1%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5년 후부터 동년배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 아이들이 30대가 돼 일 할 때면 노년 부양비가 73%가 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포기되어서는 안 될 미래 한국의 아틀라스다. 기성세대와 교육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데모 크라이시스’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재원을 효율성과 시급성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획재정부나 재원 투입의 사후 책무성을 따져야 하는 감사원과 같은 중앙 행정부처는 대체로 교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의 업무 성격상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닌 ‘교육의 논리’를 따져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사안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원 충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2012년 6월 기준)를 보면, 향후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분명하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경우 2020년에는 271만 1천명, 2025년에는 267만 1천명으로 감소되고, 중학교의 경우 2019년에는 130만 6천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5년까지 134만 2천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2년에 123만 5천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지표를 보면(표 1),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 각각 15.0명, 12.7명, 13.0명과 비교해 다소 높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수에서의 통계를 보면 우리와 OECD의 수치는 각각 초등학교 23.2명 대 21.3명, 중학교 28.4명 대 22.9명이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OECD내에서도 상위 국가라는 점에서 OECD 상위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통계치가 다르듯이, OECD 평균으로 할 것인가 혹은 OECD 상위 국가 즉, 상위 15개국, 상위 30% 국가 혹은 상위 22개국 등의 평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통계 결과가 다르다. 이렇듯 미래의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은 복잡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학급수를,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학급수와 수업시수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른바 학급총량제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시·도별 보정지수를 활용하긴 했지만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엔 학급수와 수업시수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잡한 산식을 활용한 적이 있다. 이처럼 교원 소요 정원의 산출에는 학생수 이외의 변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체로 미래에 소요되는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변수로서, 학급수, 학생수, 주당 수업시수, 지역·학교별 특성 등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통계치에는 비담임 교과전담 교원 이외에 교감이나 기간제 교사들도 포함되어 통계 산출에서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교육 및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학급 규모의 적정선이라는 점에서 이 통계치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보여주는 지표이기엔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우리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가 과거에 비해 개선 되었지만 여전히 OECD에 비해 높으며,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교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미래 교원 충원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2020년까지 OECD 평균과 OECD 상위 평균을 기준으로 추가 임용해야 할 교원을 각각 2만 8,893명과 6만 7,14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표 2). 이러한 ‘교육적 고려’에 기반을 둔 교원증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한 GDP 대비 정부 부문의 공교육비 5%가 확보되어야만 한다(표 3).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 다행히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만 하는 정책적 방향에서의 상황은 반드시 불리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현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전제로 한다. 아울러 기초학력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1학급 2교사제도 교원의 수를 늘려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화 교육은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접근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거의 모든 연구에서도 제안하는 교육적 방안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논법이며, 오히려 교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원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이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도적·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 체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미 낡은 모델에 가깝다. 우선 두 양성기관(초등과 중등)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목적형과 개방형의 격차가 크며, 특히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전담 기관을 종합대학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양성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직인성 교육과 실습을 강화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둘째, 단기적이면서도 급박한 현안으로서 교직과정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현재 교직필수와 교직소양으로 구분되어 각각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직과목에 학교 및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셋째, 앞의 두 방안과 연관된 것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복수 전공체제로 의무화해 단위학교에서의 교과 배분과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사학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며 4+2년제 혹은 2+4년제의 양성기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미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야만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2016 세계경제포럼(WEF)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으로, 속도와 파급 효과 면에서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에너지 고갈, 저출산 고령화 등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특히 각종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2015~206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2050년에 이르러 정체기에 이르는 반면 15세~64세 생산인구 수는 2050년 이후에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이들에 대한 노인 인구 비율 및 노인 부양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사회복지 지출을 급증시켜 국가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강원도 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가 강원도 지역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교육통계(2012~2019) 자료를 활용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강원도 유·초·중·고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수는 2014년 1,021교에서 2018년 1,012교로 9교가 감소한 반면, 학생수는 2014년 205,299명에서 2018년 179,034명으로 2014년 학생수의 12.8%에 해당하는 26,26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는 강원도 지역 학교들의 통폐합,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소실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했다. [표1]은 강원도 초등학교 학교수와 학생수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1]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강원도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도내 상급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확정 학급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초등학교 349교 중 51.86%인 181교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학교수의 감소만이 아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지역별 교육 불균형에 따른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학령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 교원 수급 축소 등의 다양한 교육적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와 교원,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시골 작은 학교에 활기를 더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첫째, 작은 학교들은 마을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농산어촌 유학 및 전입생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역 특성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많은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은 유리한 자연환경 여건들을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테마형 교육과정을 구성, 대도시의 학령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이다. 작은학교 간(초-초, 초-중, 중-중) 정규 혹은 방과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력과 학습동기 부여로 학력과 인성을 동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셋째 온마을학교 모델이다. 학교 통폐합에 따라 농산어촌이 황폐화 되고 결국 지역사회가 해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학교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와 마을의 협력 돌봄시스템 구축 등 학교(앎)와 마을(삶)이 일치되는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넷째,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모델이다. 학년군 중심의 무학년제 또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수 감소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는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학교 간 개방 교육과정 운영 모델 학교 간 개방교육과정 모델은 모든 고등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기본 정신으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해 가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질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방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혁신을 통해 대입 대응력과 진로진학 교육을 내실화, 학생들의 타시도 전출을 방지하고 전입생을 유입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의 위기를 안고 있는 특성화고는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 취업과 창업 지원을 내실화하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인문소양교육, 생활교육을 강화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학생 유입의 기회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모델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둔다. 학생들은 공간이 주는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동등한 삶의 가치, 소통과 협력,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건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의 지식, 역량,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도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감성적인 공간으로 조성된 학교는 대도시로의 학생 유출을 막고 작은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도심 속 작은 학교 재생 프로젝트, 친환경 상상놀이터, 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실내놀이공간, 책놀이터, 도서관 연계 놀이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학교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수 감소와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 제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대안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온전히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고 학교는 많은 수의 위기학생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생수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대안교육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돌봄 공백을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역별 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마을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모델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도, 또한 학교만의 책임도 아니기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청, 마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학생수 감소를 교육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수 감소가 교원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원 수급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생산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적 투자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학생수의 감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축소, 교원 수 감소와 같은 정책이 아닌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실행될 때, 미래 생산인구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향상된 노동 생산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 증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결코 교육의 위기가 아니다. 소규모학교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기회가 대규모학교들에 비해 더 많을 수 있으며, 학교 간 이동 교육과정과 통합 교육과정 적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적정 학생수는 맞춤형 개별학습과 과정중심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소통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멀리, 함께 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 양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거대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도 심상치 않다. 사람을 살리고 키워내야 할 우리 교육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미 첨단의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채 가상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데, 교실 속 수업 풍경은 20세기 초·중반 그대로다. 자부심과 보람으로 충만해야 할 교사들은 늘어나는 사무처리와 소위 ‘문제아’에 대한 생활지도로 바쁘고, 행정가들은 관료적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과업만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골몰한다. 교육 연구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마저도 전공(discipline) 영역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힌 채 제각각 토막 쳐서 요리조리 재단한다. 무엇부터 어떻게 변해야 할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인재 육성 전략을 도출하자’라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또는 ‘전체 교육시스템을 재설계하자’ 등등 거친 주장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 교육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교육보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정제영, 2016).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로서 산업화 시대가 갖는 이른바 팩토리 모델(공장식 학교모형)의 특징들, 즉, 1)규격화된 학교 시설, 2)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 3)일방적 강의 위주의 수업, 4)엄격한 수업 시간 준수, 4)주어진 답지 중 정답을 고르는 형태의 총합적 평가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시스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흥미, 동기, 수준, 속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표준화된 교육과정,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실패자를 양산하는 상대평가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강태중 외, 2016).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상의 문제들은 우리 교육체제가 여전히 산업화 시대 표준화 패러다임에 몰각되어 인구감소와 지식기반 시대 개별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 교육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였고, 그 성과도 훌륭했다. 그 결과, 다중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과 그 성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패러다임은 여러 측면에서 실패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수위 자리를 경쟁국들에게 내주고 있으며, 학업 흥미도를 비롯한 정서심미적 성과는 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 교육전문가들이 더는 한국을 우수한 교육시스템의 나라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한국은 ‘압력밥솥 속에서 아동들이 철인경기를 펼치는 형국’의 나라이거나(아만다 리플리, 2013),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의 나라'(르몽드지, 2013.12.4일자)로 비치고 있다. 미국 교육개혁 전문가인 Marc Turc(2019)는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교육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검토를 거쳐 세계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1)취학하기 이전에 아이와 가정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2)위기를 겪고 있거나 그럴 징후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관심과 배려를 한다. 3)수준 높고, 하위 요소들(즉, 높은 성취기준,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이 잘 조화된 교수-학습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4)학생이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글로벌 수준의 능력치가 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을 인도한다. 5)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한다. 6)학교를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끊임없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만든다. 7)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8)교육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리더(교장, 교감, 장학진 등) 양성제도를 구축한다. 9)일관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높은 권위와 정당성이 확보된 교육개혁 체제를 창출한다. 포퓰리즘과 이념에서 벗어난 근본적 교육개혁을 어쩌면 제대로 된 국가의 공교육체제라면 의당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아닌가? 우리 교육시스템의 새 출발은 산업화 패러다임에 경도된 국가 공교육체제를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근본 위에 다시 올려놓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좋은 교육개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협치의 의미가 강하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부족한 바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협치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교육 당국이 공허한 이념 대결을 거두고 학생, 교사, 학교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교육문제의 상당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있다. 교육계가 힘을 합쳐 그 밖의 섹터들이 그려놓은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관행들에 맞서기에도 힘겨운 형국이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사분오열은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 교육계 리더들이 존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게 한다.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급속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차별 등 교육의 본령을 위협하는 교육 외적 요인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순서이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표와 인기를 의식한 채 언제까지 늘 공허한 몇 가지 지향 이념을 놓고 갈등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둘째는 협치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체제를 보다 선진화시키는 일대 조치였다. 우리는 다시금 5.31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근본적 교육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수에 의한 단발적, 대증적 조치에만 몰두하다 보니, 교육은 제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세력들 간의 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선의와 공동체의 힘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 주체들은 저급한 눈앞의 이익만 좇는 존재로 격하되고 말았다. 학벌사회, 사교육비, 위기학생,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학교 간 격차 등의 문제는 어느 한두 개를 여기저기 땜질식으로 고쳐서 될 바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대하고 담대한 결단,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획, 그리고 교육당사자들을 포함한 제 주체들을 설득하고 개혁의 과정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그 시작은 교사들이 신명 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행정 수권형 교육과정 수권체계를 교사 중심, 교실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일반학교 교실수업을 보면 중앙정부-교육감-학교장 등 위계적 행정구조 속 최일선 작업계층(front-line worker)의 일원인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이 규정한 ‘진도’를 실행하는 수업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규격화, 표준화된 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는 정해진 진도만 나가면 된다. 이제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바로 그 교육과정체계가 집행되는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아이들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자극하여야 한다. 물론 자율성에 기반한 긍정적 자극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교사에게 국가가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 교부하고 그 교육과정 문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자료와 방법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기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다시피한 ‘개별화된 교육과정’ 또는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도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근원적 전환 위에서 가능하다. 넷째, 교육제도는 우리 교육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치 또는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교육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2장에서 교육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즉,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4조), 교원단체(제15조),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제16조),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법령이「교육기본법」의 취지를 받들어 얼마나 법적 지위의 보호와 인정을 위해 그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 시켜 왔는지는 의문스럽다. 예를 들어,「초·중등교육법」은 교육행정 제도와 체계를 앞세운 관료적 규제 위주로 편제되어 있고,「교육기본법」보다 더욱 진전되고 구체화된 형태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법이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활동(제17조), 징계(제18조)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도 놀랍다. 또한 이러한 규제와 제도 위주의 입법 관행은 각급 학교 운영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학칙」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결국 우리 교육법규범에는 교육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미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인권을 비롯한 각종 조례들을 제정하고, 이로 인해 법률의 제·개정권을 가진 중앙행정부처와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도 자주 보아왔다. 이러한 미비된 입법체계와 관행 속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신은 훼손되고 말았고, 교육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은 등한시되어 왔으며, 당국자들은 교육의 발전을 손쉽게 관료적 수단에 의존한 프로젝트의 남발로 치환해버리고 말았다. 이 미비된 틈새를 파고든 관치행정의 광범위한 확산은 어쩌면 우리 입법체계의 한계가 노정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교육위기 돌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부터 오늘날의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교육 위기 속에서 이를 돌파하는 지름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전문가들로 채우는 일이다. 우리 교육에 깊숙이 들어와버린 관료적 형식주의, 사업성 성과만능주의, 얼치기 아마추어리즘은 철저히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상을 설정하고, 그 실천의 방법을 추구하는 길은 쉽지 않다. 그만큼 협치가 중요한 것이고,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중차대함을 생각할 때 변화를 위한 논의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한시라도 서두를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문해력(literacy) 향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 일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 주도의 미디어 교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성과 일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내실화 계획 수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2018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0위권에 ‘유튜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점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5위로 도약한 유튜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업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인 크리에이터나 웹툰 작가 등이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다양한 학습자료 보급과 더불어 학교내 체험 공간 등을 통한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요하다. 교과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결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신설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한 내용 포함 등이 요구된다. 현재도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농‧산어촌 등 다양한 개인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실에서 진행하려면 학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정보에 무료로 접근가능하도록 와이파이존이 돼야 한다.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교사들이 손쉽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사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접속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 요건은 잘 짜여진 인터넷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큼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분석‧판단‧수용 등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미디어 문맹에서 해방시켜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서는 디지털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에 협력이 필요하다.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법과 기술만 강조하는 작금의 미래교육 방식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학생이 살아가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미래교육인 것이다.
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편찬기관‧발행사에 요청해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경우, 편찬기관 및 발행사는 ‘집필자 협의록’와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해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가 확인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과서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마치 해당 교과서 내용의 수정‧보완 작업이 민원제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5일 기소된 공무원들은 이 같은 민원 조작뿐만 아니라 교과서 수정과 관련되 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 등의 편파적 구성, 국정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편찬위원장의 수정과정 상 배제, 무허가 인장 날인 등의 준비를 통해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동 사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등 5일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과서 불법 수정은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만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 사회 교과서 무단 불법수정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446명이 서명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초안 작성에 기여 교육자‧법학자‧정치가로서 근현대사 여러 영역에 족적 학력 엘리트의 빛과 그늘…‘평가’보다 ‘이해’의 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참되어서 힘차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말을 1948년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새겨 넣은 이는 누구일까. 물론 헌법 제정은 우리 국민 총의의 산물이지만 입헌 정신을 우리말로 뚜렷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의 형태로 만들어낸 이로 우리는 유진오라는 인물을 기억한다. 그 이름은 헌법 제정의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여러 영역, 여러 장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예컨대 그는 일제시대 조선 내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 창설될 때 그 예과에 최초로(1924년) 수석 합격했고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한 명민한 수재로 근대 최초의 학력엘리트라 부를만한 존재였다. 그것은 일제시대 조선인들에게는 긍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했다. 식민지배 하에서 지식인의 번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김강사와 T교수’(1935년) 뿐만 아니라 ‘창랑정기’(1938년) 등 빼어난 단편소설, 그리고 여러 수필들을 써서 근대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 현실에 미친 실제적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해방 이후 헌법 기초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1공화국 하에서 그는 법제처장의 중임을 맡아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법률들을 직접 정비했다. 갓 태어난 신생 국가에 불가결한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는데 그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그를 대한민국 국가의 설계자 중 하나로 불러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험난한 한국 현대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족적을 든다면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 문제로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격돌한 일, 그리고 1960년대 말에 야당 신민당의 총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시도에 대한 저지투쟁이 으뜸에 놓일 것이다. 그는 연구실과 강단에 안주하는 창백한 지식인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살아있는 거대권력과 맞서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간단한 이력과 함께 떠오르는 유진오라는 이름은 분명 빛나고 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그러나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짙은 법인가? 권력체제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았다. 그는 식민지배 말기에 “우리들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미영(米英) 격멸을 위하여 불타고 있다”는 식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글을 언론에 싣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시작된 어쩔 수 없는 일탈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 얼룩들은 훗날 그의 이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실리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의 활동 역시 늘 빛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보는 이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그의 이념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5.16 이후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최고책임자로 일하기도 했고, 1980년대 제5공화국 하에서는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동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은 유진오라는 이름에 깃든 어두운 그늘인 셈이다.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능력을 기울여 헌신했고, 또 가장 크게 성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교육이다. 이른바 ‘민족고대’라는 자랑스런 이름으로 회자되는 바, 영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고려대의 발전은 유진오를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1930년대 초에 인촌 김성수의 부름으로 보성전문학교에 발을 들인 이래 이 학교의 역사와 늘 함께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총장으로서 고대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삶이 위인전에 실릴 만큼 고결하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고 상찬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의 삶을 친일 대 반일과 같은 거친 잣대를 들이대 평가한다면 우리는 앙상하고 강퍅한 도덕적 교훈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그의 삶을 상찬이든 비난이든 함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가 받은 교육과 그가 살았던 시대라는 맥락에 비추어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 시도하고 싶다. 그가 받은 교육의 이력을 살펴보자. 그는 1906년 유치형(兪致衡)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의 가문인 기계(杞溪) 유씨 집안 출신으로 1895년 최초의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했던 인물이다.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서 수학했고, 이후 도쿄의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입학해 3년간 근대적 법률을 공부한 후 귀국해 관료 및 법률교육자로 활동한 우리 사회 최초의 근대적인 법률전문가였던 것이다. 그러니 유진오는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진취적이고 근대적인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대교육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적응했다. 1914년에 경성의 재동보통학교에 진학해 4년간 공부한 후, 1919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4년 졸업과 동시에 그는 당시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응시, 조선인 일본인을 통틀어 최고성적으로 입학했다. 그가 받은 교육은 식민교육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진오는 말하자면, 일본인보다도 일본어를 더 잘 하는 식민교육의 우등생이었던 셈이다.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을 통해 엘리트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스스로 입증한 유진오는 지배자의 시각으로 보면, 잘 키워서 지배의 협력자로 포섭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동시에 일본인보다도 우수한 수재였던 그는 문명화된 일본인이 미개한 조선인을 지배하고 교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식민지배논리를 뒤흔들 위험성도 동시에 지닌 양가적 존재였다. 지배집단은 그의 정치적 위험성은 거세하면서 동시에 체제 안으로 순치시켜가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유진오는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재학 중에 ‘고등문관’ 시험에 응시하도록 집요하게 대학 당국으로부터 종용받았다. 그의 능력이라면 필시 순조롭게 합격해 군수, 도지사 등으로 이어지는 식민관료로서의 출세 길을 보장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총독부 당국까지 나서서 제대 졸업 후 판사로 ‘특별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거부했다. 식민지배 권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제국대학을 졸업한 일본인에게조차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위, 명예와 보수가 보장되던 직장인 남만주철도회사, 즉 ‘만철’의 조사부에 특별채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 역시 거절했다. 대신에 연구와 교육,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직을 원했으나 식민당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옹졸하고 차별적이었다. 학생의 신분을 벗고 교육자, 연구자로서 독립한 그가 도달한 곳은 당시로는 초라하고 옹색했던 사립학교, 보성전문학교였다. 그의 교육적 이력은 식민교육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말하자면 그는 일제 식민교육의 ‘적자’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를 가르치고 교육시킨 지배자의 의도대로만 주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그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에도 한계가 없지는 않아 황민화체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친일활동이라는 지우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기도 했으나 동시에 해방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만들어낸 이도 그였다. 식민교육 엘리트의 이러한 두 모습을 단지 지식인의 카멜레온적 양면성으로만 치지도외해도 좋은 것일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근대’의 복합성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의 근대는 외세의 개입과 압력이라는 타율적인 요인에 자극받아 시작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라는 일그러진 자장 속에서 그들에 의해 ‘번역’된 근대로 식민지 학교에서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 근대가 제국의 지배자들이 교사가 돼 식민지 피지배자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근대인 한, 그것은 ‘식민지적 근대’라 불러도 좋을 것인데 유진오는 식민지적 근대의 으뜸가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적으로 왜곡된 근대교육은 놀라운 역설적 현상을 유발한다. 지배의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교육이 거꾸로 지배에 균열과 모순을 일으키는 반격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른바 ‘협력 메커니즘의 역설’을 떠올려 보자. 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피식민자들 중에서 선별된 현지 협력자들에 부분적으로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된 협력자들은 한 때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해 그것을 유지‧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에는 지배자들을 물리치고 그들 자신이 새로운 체제의 운영자를 자임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나서게 된다고 하는 역설이다. 유진오의 삶은 이런 협력 메커니즘의 역설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삶과 교육은 식민교육의 ‘양날의 칼’과도 같은 양면성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를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는 반인반수의 야만인 노예 캘리반과 그를 가르쳐 인간으로 문명화시키는 주인 프로스패로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한다. 프로스패로는 캘리반을 순량한 인간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 그에게 언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운 캘리반이 어느 날 이렇게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다. “네가 내게 말을 가르쳤지. 덕분에 나는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됐어.” 캘리반의 일갈이야말로 유진오의 교육과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알레고리가 아닐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육자들에게는, 타협 대 저항과 같은 역사의 천칭 위에 유진오의 삶을 함부로 올려놓고 재어보는 이분법적 평가의 앙상한 도덕적 결론보다는, ‘교육’이라는 인간의 독특한 영위가 지닌 신비하고 복합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예로 유진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갖게 되는 새로운 통찰 쪽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오성철 서울교대 교수
5년 전 처음 학생부장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학창시절 학생주임 선생님들의 기억이었다. 모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교문에서부터 위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에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될 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규칙을 바꿔갔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디자인을 세련된 것으로 바꾸고, 두발 규정도 완화했다. 대의원회의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토론을 거쳐 내용이 풍성해졌다. 충분한 교감이 이뤄진 덕분에 바뀐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었다. 좋은 정책도 강요하면 곤란 당시 가장 큰 혼란 중 하나가 급식 순서문제였다.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남자 중학교에서 급식 순서는 매우 큰 일이다) 월별로 순서를 바꿔가며 운영해 불만을 줄여갔다. 하지만 월별로 일수가 다르고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생겨 아이들이나 지도교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었다.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 3학년-2학년-1학년을 고정으로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학년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른 식사 운영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했고, 지켜야 할 요소들을 추출했다. 신입생으로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랐지만, 진급 후에는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칙은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학교 규칙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4년 전, 당시 교육감은 등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9시로 맞추고 학생선도부를 폐지하라고 안내했다. 취지는 이해했지만, 학교별 상황이 다르므로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이 난색을 표했다. 아이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등교 시간을 늦췄음에도 여전히 오전 7시 반이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학교의 생태는 저마다 다르다. 학교가 직접 규칙을 정하게 구체화한 것은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인권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 권리에만 경도된 정책을 쏟아내며 학교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권한 침해이자 상위법을 무시한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두 달 전에는 인권위 권고라며 염색을 허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항의는 단위학교가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다.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최근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인권 조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추상적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권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대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자신들이 하는 정책만이 옳고 교육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가치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 지나치게 친절한 교육청에 감사보다는 불편과 불쾌의 감정이 들 뿐이다.
△김명호 지식정보처장 △노혜련 사회과학대학장 △전주성 아동청소년교육센터장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초등학교(교장 김미자)는 2019학년도 영화 해피업마일리지 운영 계획에 따라 제2회 HAPPY-UP 마켓이 7월 23일 본교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피업마일리지’란 창의‧융합형 인재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5가지 영역 Health(건강), Ability(학력), Propriety(덕성), Pride(긍지), Yield(특기)를 꾸준히 길러 꿈과 끼를 키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따뜻한 삶을 실천하는 영화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생은 5가지 영역 마일리지 활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해피업마일리지 통장에 포인트를 누가적립하며 이를 해피업마켓에서 물건 구매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날 마켓은 과자가게, 학용품 가게, 장난감 및 생활용품 가게로 구분하여 준비하였고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년 군별로 시장놀이, 올바른 소비생활, 금융교육 등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 중, 고학년이 순서대로 행사장에 입장하였다. 각 가게에는 교사와 전교어린이회 임원 2명이 역할을 맡아 수고해 주었고 교사는 통장 마일리지 확인, 학생은 판매를 맡아 즐겁게 활동을 진행하였다. 처음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학생들은 마냥 신나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고 ‘얼마예요?’라고 묻는 목소리도 명랑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손에 장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이 물건 저 물건 구경하면서 시장놀이를 하였고, 담임교사는 포인트 계산을 돕거나 소비 활동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 고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과 포인트를 계산하면서 친구들과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구매 활동을 하였다. 행사를 마칠 때 쯤 “선생님, 이번 행사 언제 또 해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었다. “2학기에 또 할 거야.”라고 했더니, “저 이번에 남은 포인트하고 방학 전까지 계속 열심히 포인트 모아서 예쁜 인형 살 거예요”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이 학교 규칙을 스스로 지키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학교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지역사회의 체육 및 놀이시설을 활용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계절학교를 운영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체육 및 놀이 종목을 사전 조사하여, 학생들은 롤러스케이트, 당구, 볼링 중에서 원하는 종목을 1가지 선택 한 후, 5일간(20시간) 선택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롤러스케이트 배우기를 위주로 학습하였는데, 처음에는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롤러스케이트에 익숙해졌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롤러스케이트를 재미있게 잘 탈 수 있게 되었다. 당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당구채를 잡는 법, 당구의 규칙 등을 배운 후에 포켓볼 치는 법을 연습하고, 4구의 규칙을 익힌 후에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4구 게임을 하였다. 많은 수의 여학생들도 당구 종목을 선택하여 당구의 기본을 잘 익혔고 4구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볼링을 선택한 학생들은 볼링공을 잡는 방법, 볼링공을 던져서 굴리는 방법 등을 배운 후에 볼링 게임의 규칙을 익혀서 친구들과 어울려 볼링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매일매일 자신의 볼링 점수를 기록하여, 친구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동을 위한 버스 대절 및 학생들의 시설입장료는 여주시청의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을 활용하였다. 계절학교 운영이 끝난 후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98%의 학생들이 이번 계절학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19회, 2004년 졸업)는 첫 싱글앨범 ‘True Colors'를 지난 6월 12일 발매했다. 이후 유노윤호의 중국 팬클럽인 ’MY YUNHO'가 7월 1일 모교인 광일고등학교에 싱글앨범 1천장과 포스터 1천여장(약 1천 700만원 상당)을, 6월 17일에는 유노윤호의 중국·일본·국내 팬모임인 ‘나는 유노윤호팬이다’에서도 싱글앨범을 기증했다. 유노윤호의 중국·일본·국내 팬모임인 ‘나는 유노윤호팬이다’는 “모교의 후배들에게 제일 먼저 새 음반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인간적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대하는 훌륭한 인성과 세계적인 실력을 겸비한 유노윤호에게 학창시절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는 지난 12일 첫 번째 솔로앨범 ‘True Colors’(트루 컬러스)를 발매함과 동시에 국내음반차트는 물론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로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가수임을 입증했다. ’나는 유노윤호팬이다’ 팬들은 “광일고 후배들이 연세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 서울 주요대학에 진학하는 등 지역의 명문고로서 쾌거를 이루고 있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국내·외 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후 “세계 각지에서 마음을 담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일고등학교는 이중 일부를 2019 광주세계MASTERS수영선수권대회(2019.8.5~8.18)와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7.12.~7.28.) 활성화를 위해 투게더광산나눔재단에 전달했다. 황준상 행정실장은 “본교에 매년 500여명이 넘는 유노윤호 팬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그들을 통해 아시아 뿐아니라 세계 각지에 광주의 교육과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FINA세계MASTERS대회가 성료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일고등학교 출신인 유노윤호의 활약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1학년 여승구 학생은 “교내방송을 통해 신곡 ‘Change The World’를 들었을 때, 우리 선배님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나에게 ‘이겨내고 꿈을 꿔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 떨리고 좋았으며, 나도 내 꿈을 이루어 후배들에게 힘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말했다. 기민철 교장은 “글로벌 스타로서의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유노윤호의 꾸준한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모교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팬분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위촉식에서 8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240명에게 수원시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7월 29일까지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범 동별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 방식으로 선정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수원시 관내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와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차이점 분명해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유지 중심이어서 대표성이 미약했지만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다. 인원 구성과 위촉자도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지만주민자치회는 30∼50명으로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주요역할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의하며 동 행정업무를 자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행정사무 수탁처리, 주민세 환원사업 계획안 등을 수립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재원은 동 예산지원을 받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서둔동과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각오를 들어보니 주민자치회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수원시 발행 ‘수원시 주민자치회’ 홍보물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상이 변화, 주민자치 자생력 강화, 주민간 신뢰관계 증대, 동 주요사업 통합 추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등을 들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에 자치를 더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서둔동 주민자치회 윤여연(66)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성공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재정 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량을 발휘,최선을 다해 자치회 시범동 운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교1동은 지난 1월부터 제2기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중인데 이강혁(49)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협치와 협력이 중요한데 그 동안의 시범운영에 수원시와 구청,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 참여로 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바르게 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으로서당부사항 세 가지는?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서, 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이번 8개동 주민자치회에 참가하여 선정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 240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제 지역의 손님이 아니라 자치의 주인이다.자치회 위원은 주인정신으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의 장을 펼치게 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과 자치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바탕 위에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운영 우수사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번 8개 시범동은 2021년에 시작할 다른 동의 모범이 될 것이므로 우수 사례는 운영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법규나 조례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앞서가는 주민자치 지역을 탐방, 벤치마킹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활동을 전개하기바란다. 그리하여 행정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홀로서는 자생력을 조속히 갖추어 가기 바란다.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백제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카누경개대회에서 서령고등학교 카누부(감독 이준성)가 눈부신 활약을 펼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C1-200 노경일 은메달. C2-200 문상원/이정민 금메달. 이재용/황민규 은메달. C1-000 이정민 금메달. C2-1000 노경일/문상원 은메달. C1-500 이정민 금메달. C2-500 노경일/문상원 은메달.
요즘 여름방학을 맞은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기보다 오히려 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된 7월 29일 첫날, 숭실대학교에 재학 중인 열 명의 대학생 전공 멘토들과 함께 전공탐색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불어불문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법무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부, 산업정보시스템학과, 화학공학과,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부, 글로벌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총 열 개의 전공 멘토들이 전교생 중 희망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 전공, 교육과정,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특히 숭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고** 멘토는 후배들이 모두 수업 태도가 좋았으며, 무엇보다 배우고자하는 열의가 강해 자신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학생들도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자신의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칠월의 마지막 날 프로야구가 펼쳐지고 있는 창원 NC파크를 찾았다. 평일이지만 어스름을 쫓아내는 전광판의 조명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보며 방송으로만 보던 중계를 현장에서 느끼니 생동감은 더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굽고 음료를 마시며 더운 속에 응원도 하는 망중한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타인과 타인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됨을 느끼며 다양성을 추가하는 새로움의 발견이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가 되어 격랑의 물결을 헤칠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둘러본다. 칠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팔월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마음 한 곳은 무겁다. 알게 모르게 지금의 나라 상황을 알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 훈련 전투기가 독도 하늘을 날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시시때때로 위협을 한다. 게다가 일본의 볼멘 목소리가 식을 줄 모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분노를 달군다. 아니나 다를까 팔월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아베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갖고 있다고 힘을 모았다.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을 상기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자는 결의를 보였다. 대통령의 말은 희망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항전의 마음을 들게 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주변국 일본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나라이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일본은 높은의 경제력을 앞세워 어느 곳에서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율배반도 서슴지 않는 나라이다. 그 앞에 선 자가 바로 현 일본 총리 아베 신조로 일본 우익세력의 대표이자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친손자이다. 아베 노부유키는 1944년 7월 24일에 일본의 제9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 전쟁 수행을 위한 징병·징용 및 근로 보국대의 기피자를 마구잡이로 색출했으며, 심지어는 여자 일본군 강제위안부 근무령을 공포해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에게 정신근무령서를 발부했고, 이에 불응 시는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 징역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총독부에서 마지막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하며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는 소름끼치는 반성 없는 말을 남기고 간 전범 원흉이다. 먼 이웃 나라 일본. 그들은 과거사에 대하여 한 치의 반성도 없는 나라이다. 이런 뻔뻔한 나라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철저한 판단과 이성, 힘으로 대처해야 한다. 안으로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융합된 국력으로 새로운 힘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더 맑은 정신을 갖자. 삼국의 문화로 기반을 조성한 일본.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언제나 반성이 없는 야욕에 찬 무리다. 왜구로서 노략질을, 임진왜란으로 귀 무덤 코 무덤을, 무력으로 국권을 침탈하고 35년 동안 준 피눈물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을 이룬 대한민국을 생각하자. 하지만 아직은 힘이 모자란다. 더 모아야 한다. 그대가 칼을 잡은 것과는 달리 나는 칼이 아닌 붓을 쥔 것일 테고 그대가 황금의 관을 잡았을 때 나는 볼품없는 꽃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게 가슴 터질 것 같은 행복일 수도 있기에 고달픈 삶에 스스로 고행의 목줄을 건다. 개인보다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란 일본의 처사는 팔월의 더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달구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야구장에서 하나를 위해 같이 호흡하는 모습의 작은 들불이지만 촛불로 일어서 하나가 되어 일본 열도를 뒤흔들 수 있는 단합된 파워를 내재한 국민임을 나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결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서 다시는 지지 않아야 한다.
경남초등마술교과교육연구회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경남 초중등·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창원자여초에서 ‘마술+놀이+레크레이션으로 수업에 배움, 즐거움, 행복 더하기’ 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경남 초등마술교과연구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교육마술, 교실놀이, 교실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을 설문을 통해 알고, 선생님들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를 기획한 것이다. 이번 연수의 핵심은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즐거운 배움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교사들이 마술, 놀이, 레크레이션 기법을 수업에 적용하자는 것인데, 연수 모집 공문이 나가고 하루 만에 연수 마감이 되었다. 이번 연수에서 경남 놀이교육 전문가인 박성호 교사는 유투브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교실놀이에서 선생님의 구체적인 발문와 진행 방법을 강의하였다. 학생 300명-400명 대상 레크레이션을 재능 기부 형식으로 자주 진행하고 있는 박현성 교사는 선생님들께 교실 레크레이션의 진행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이 약해지는 시간 수업의 동기유발 방법 등에 대하여 집중 강의하였다. 4-T 생각망, 회복적 4-W 생각망 미래형 배움중심 수업 모형을 개발한 구은복 교사는 마술, 놀이, 레크리이션을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방법에 대하여 연수하였다. 마술교과연구회는 경남연수원에서 연수경비를 지원받아 이번 연수를 준비하였는데, 예산 운영상 1개 반 25명을 모집하였는데, 연수 모집 공문이 나가고 하루 만에 연수생 모집이 마감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주제의 연수라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을 고려하여 경력 10년 미만 교사들만 신청하도록 하였는데도, 바로 마감이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연수 출장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나, 하루 만에 마감이 된 것으로 보아 요즘 선생님들은 배우고 싶은 연수는 시간을 투자하고 직접 찾아가서라도 학생들을 위하여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번 연수가 우리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교원 대상 연수를 개설할 때 선생님들이 받고 싶어 하는 연수를 개설하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연수를 받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신청했으나, 선착순 접수에 밀려 연수를 받지 못한 많은 조민호 교사는 ‘마술, 놀이, 레크레이션 연수는 받고 싶어도 이런 주제의 연수가 없는데, 이번에 연수를 받지 못하여 너무나 아쉽고 교사의 수요를 반영한 교실 레크레이션 분야의 더 많은 연수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연수를 기획한 박현성 교사는 ‘2일 동안 하나의 수업 팁이라도 더 배워 학생들 지도에 도움을 얻고자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2018년에 마술 연수를 이수한 김해신안초 이규빈 교사는 ‘사실 올해도 마술 연수를 듣고 싶었지만 1정 연수와 겹쳐 신청을 못하였는데, 내년엔 꼭 다시 연수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재능 기부로 강의한 구은복 교사는 “한여름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여하는 젊은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우리 경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교육마술, 교실놀이, 교실레크레이션 연수를 듣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연수가 개설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능기부로라도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방학이 짧아졌다. 방학을 활용해 교직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이 적지 않은 걸 생각하면, 여간 아쉬운 게 아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틈틈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이 고민이라면? 책이 답이다. 수업 개선과 상담, 학생과의 관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 현직 교사들이 집필해 현장성과 활용성이 특히 돋보인다.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프로젝트학습이란 무엇일까.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수업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학습의 정식 명칭은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다. 영문 명칭을 줄여서 PBL이라고도 쓴다. 학습자에게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는, 학습자 중심 학습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거꾸로 수업, 융합교육(STEAM), 자유학년제 등에 프로젝트학습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준환 경기 다산가람초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학습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수업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먼저 섭렵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들여 만든 수업이 프로젝트학습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는 이론과 설계, 실천 등 총 세 편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간된 1편은 프로젝트학습의 이론을 ▲프로젝트학습이라 불리는 모형들이 궁금하다 ▲프로젝트학습이 담긴 철학이 무엇일까 ▲프로젝트학습은 진화하고 있다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풀어낸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PBL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삽화를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상상채널 펴냄, 2만 4000원. ▨가치를 가르칩니다=최근 수업의 트렌드는 ‘융합’이다. 교과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주제통합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공동체의식과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료 교사들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책은 경기도중등독서교육연구회 소속 김현민·박시영·이경주·정은경 교사가 실천한 주제통합수업 사례를 담았다. ▲전쟁과 평화 ▲탈핵 수업 ▲인간과 기술,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공동체와 오래된 미래 ▲사회와 개인 ▲갈등과 평과,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등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 교과 주제통합수업의 실제를 보여주는 ‘인간과 기술,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와 주제통합수업과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결합한 ‘공동체와 오래된 미래’는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서해문집 펴냄, 1만 7000원. ▨초등 상담 새로 고침=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적응을 시작한다. 학교에 입학해 생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은 더 많은 시간과 주변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묻는 말에 대답하길 피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 상황을 맞닥뜨린 교사는 고민에 빠진다. 이때 필요한 건 교사의 상담 능력이다. 상담심리교육을 함께 공부한 현직 교사들이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이론을 접목해 학교 부적응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다. 선택적 함구증, 등교 거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습된 무기력, 집단 따돌림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15가지 사례를 구성, 원인과 해법을 곁들였다. 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기다려주고 지지해줄 것”을 강조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성장해 성공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아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교사가 교사에게 들려주는 상담의 지혜다. 맘에드림 펴냄, 1만 6000원. ▨쪽지종례=‘편하게 고여 있지 말고 시도하렴.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렴. 불안과 두려움에 지지 말자. 나이와 상관없이 독서하고 여행해야 더 깊은 사람이 된단다.’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치열하게 보낸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학생들은 5분이라도 빨리 종례가 끝나길 바라고, 교사는 주말을 앞두고 당부할 말이 적지 않다. 금요일 오후, 담임의 종례를 지루해하는 학생들을 보고 이경준 교사는 답답했다. 그러다 졸업 앨범에 끼워둔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눈물 흘리는 학생을 보고 알게 된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건 잔소리이지, 담임의 관심이 아님을. 3월부터 학년 말까지 매주 금요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내렸다. 학업, 진로, 인성, 시험, 교우관계 등 주제는 다양하다. 자칫 잔소리나 훈계로 흐를 수 있는 주제임에도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는 진심 어린 편지가 눈길을 끈다. 자신을 ‘나’로, 학생들을 ‘너’로 지칭한 점도 인상적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한마디를 고민한다면, 이 책이다. 2019년 우수출판콘텐츠 지원사업 선정작. 푸른향기 펴냄, 1만 4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