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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동·등급 학교의 교(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0.25.) ※ 위의 ‘동·동급 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함. 4) 승진 임용 방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2) 승진 임용 후보자의 승진 포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ART VIEW] 5) 특별승진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교육부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교육공무원 -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 교육부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2) 특별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특별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4) 특별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승진 임용 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6) 승진 임용의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1)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성폭행·상습폭행·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강등·정직 ……18월, ◦ 감봉 ……12월, ◦ 견책 …… 6월 (2)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 임용될 수 없다. (3)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전(前)처분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4)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 진 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5)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진 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6) 근무성적 평정 단위 학년도 기간 중(3.1~2월 말)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조사) 결과 행정 처분된 자는 아래 표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 감점 영역 : 조정점에서 감점 ※ 동일한 행정처분을 2개 이상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 나. 평정자와 확인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1) 경력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2) 근무성적평정(승진규정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의4) 3) 정기 평정 기준일 : 매년 2월 말일(승진규정 제6조, 제19조, 제31조, 제41조) 다. 승진 평정점의 구성 라. 평정 시 제출 서류 1)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대상 교원 현황, 근무성적 평정 결과표, 근무성적 평정 일람표, 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교감 근무성적 평정표, 교감의 교육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 교사 다면평가 합산표, 교사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합산표 2)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 평정 대상자 명부, 경력·연수 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 교원 평정카드,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평정자 날인), 교육 공무원 평정 집계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3)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 평정대상자 명부, 경력·연수 성적 및 가산점 평정표, 교원 평정카드, 교육공무원 평정 집계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교육공무원의 평정 ❶ _ 경력평정 가. 평정의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조) 1)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평정의 기초(동규정 제4조) 1)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평정한다. 2)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다. 평정의 시기(동규정 제6조) 1)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라. 경력의 종류(동규정 제7조)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마. 경력의 평정기간(동규정 제8조) 1)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바. 평정 대상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동규정 제9조) 1) 평정 대상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으로 한다. 사. 경력별 평정점(동규정 제10조) 1)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2]와 같다. 2) 경력 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아. 경력의 기간계산(동규정 제11조) 1)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전부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소집된 경우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 및 육아·입양 휴직하는 경우 -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교육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2) 평정 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자. 평정의 채점(동규정 제12조) 1)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차. 평정표(동규정 제13조) 1)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2)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카. 평정결과의 보고(동규정 제14조) : 확인자는 경력평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평정결과의 공개(동규정 제15조) :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파. 경력평정상의 유의점 1) 휴직기간의 경력평정(승진규정 제 11조 제1항) (1) 10할 평정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및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따른 휴직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2) 5할 평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유학휴직기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휴직기간 - 국제기구·해외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 ※ 상근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2000.03.31. 이전 근무자는 1주당 상근 10시간 이상, 비상근은 9시간 이하 근무를 말함) ※ ‘94.09.22. 이전에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기간을 산정(100% 인정) 2)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되나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의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 3)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거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한 경우 교사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는 ‘나’ 경력으로 평정(2001.07.07. 개정) (1) 교육공무원 임용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평정경력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으로 계산한다. (가 )병역법 및 군 인사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 군 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다) 장기 복무자(하사관 이상 장교로 근무한 자도 3년 범위에서 인정) (라)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1986.01.0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마)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함. (바)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대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 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기관으로 인정함. (사) 특례보충역(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방위산업체(병역특례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불인정한다. (아)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1)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한다. (2)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 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질병 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함. (자)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갈음한다. (차)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대통령 특별 사면령에 의거 사면된 경우는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타) 경력계산에 있어서 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파) 경력평정점 산출에 있어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합계에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낸다. 교육공무원의 평정❷ _ 근무성적 평정 가. 평정의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16조 및 28조의2) 1)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2)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 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나. 평정표 등(동규정 제17조 및 동규정 제28조의3) :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고,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다면평가표는 [별지 서식],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다. 평정자와 확인자(동규정 제18조 및 제28조의4) 1)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2) 평정자와 확인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남녀 차별적인 평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라. 평정의 시기(동규정 19조) 1)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마. 평정의 예외(동규정 제20조 및 동규정 제28조의5) 1) 휴직·직위해제 및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특례: 2016.1.1.~2017.2.28.)의 2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승진규정 제20조 제1항). 다만 휴직·직위해제 등이 된 자라 하더라도 해당 학년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 2)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2016학년도는 12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3) 교감 등이 2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4) 교감 등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5) 교감·장학(교육연구)사가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승진 임용된 경우(교사로 신규임용 포함)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로 강임된 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교감 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7) 교감 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 연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 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8)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바. 평정점의 분포비율(동규정 제21조 및 동규정 제28조의6) 1)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한다. ※ 단,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됨(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3)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평점의 채점(동규정 제22조 및 제28조의7) 1)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됨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3)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아.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동규정 제22조) 1)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동규정 제23조 및 제28조의8) 1)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 하에 둘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차.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동규정 제24조 및 제28조의8)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나)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 간의 균형 (다)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정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평정 대상자 전원의 분포 비율, 기관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상하로 조정하되 조정에 따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카. 평정 결과의 보고(동규정 제25조 및 제28조의9)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의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타. 평정 결과의 공개(동규정 제26조) 1)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파.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활용(동규정 제27조) 1)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복수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둘 모두 ‘수’로 평정할 수 있으나 평정점은 동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승진규정 제20조 및 제28조의5 관련) ◇ 평정방법 : 전직된 당해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으로 함. 단,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소통역할을 하는 중간 연결고리 즉, 인 체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김상희(서울 동원중) 업무 지위로 보면 허리인데 실제로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가깝지 않나요 (웃음). 동료 중에는 머슴이나 일개미쯤으로 여겨진다는 자조적 푸념을 하곤 합니다. 최윤옥(경기 과천중앙고) 전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간관리자로서 학교 교육활동의 세부 내용을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환(경기 덕양중) 학교의 기둥이죠.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학교에서 부장교사 없이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학교마다 소규모로 생각을 모으고 업무를 추진하는 팀이 필요한 것이고, 그 팀을 이끌어 가는 게 부장교사인 셈이죠. 사회 학교의 중추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부장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희 전문성과 인화(人和)를 첫손에 꼽고 싶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및 특색사업에 대한 포괄 적 이해는 물론 세부 추진방향과 업무처리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용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교무·연구·생활·방과후 등에서는 업무파악 및 실무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김봉석 저는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꼽고 싶습니다. 학교구성원 간 마찰을 줄이는 완충지대로써 조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병환 선생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망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은 그다음인 듯해요. 사현주(부산 천마초) 책임감 아닐까요. 부장교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주변 교사들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얼마큼 완벽하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인데 간혹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아쉬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혁(강원 철암초) 업무능력은 기본이고 동료 후배 교사들과 의사소통 및 공감능력을 골고루 갖춘 분이면 금상첨화죠. 사회 꼭 필요한 자질로 전문성, 인화와 소통, 책임감 등을 꼽아 주셨는데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현주 업무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공문해석능력 및 자료수집능력, 그리고 관리자와 일반교사 간 의견이 상충될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김상희 협업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없다면 학교 인적자원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이끌어 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최윤옥 역량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요.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요. 철인 3종경기도 아닌데 강인한 정신력까지 요구하게 되네요. 김봉석 담임이 부장교사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업무에 치이다 보니 교과연구나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여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전 ‘강철멘탈’에 ‘강철체력’까지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책임은 많고 업무는 힘들고,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거 같습니다. 실제로 부장교사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방과후부장을 맡았는데 학교 규모가 크다 보니 방과후과정이 7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입찰공고하고 면접하고 개인강사 선발하고…. 게다가 방과후 박람회까지 참가하게 돼 밤낮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탈락한 업체 한 군데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방과후학교 운영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 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수시로 불려가서 조사받고 해명하고, 결국엔 아무 잘못없는 무고로 결정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몽땅 학교에 맡겨놓고 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긴 뒤 툭하면 죄인 취급하는 데 누가 부장교사 하려 하겠어요. 김봉석 제가 아는 학교는 부장교사 TO가 8명인데 6명밖에 구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교장·교감 모두나서 설득을 했지만 결국 2명은 채우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부장교사 6명이 8명 몫을 하게 돼 업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장노릇 힘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해엔 모두가 기피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급 정교사에게 과학·체육부장을 떠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상희 과거에는 방과후와 교육복지업무가 3D 업종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학생생활부장이 기피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조례, 학생자치활동 등이 몰리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됐죠. 이두혁 부장 보직이 매년 바뀌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인사이동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사회 학교마다 신학기면 부장교사 인선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학생생활부장이 가장 뜨거운 감자죠. 어떤 학교는 아예 학생생활부를 없애고 전면 학년부 중심으로 부서 편제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최윤옥 우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다 보니 과학부장을 매년 교체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2년 이상하기 힘들어요. 인근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부장 교사를 정하기도 하고 나이 순서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봉석 교장·교감이 일찌감치 부장교사 후보를 정해놓고 열심히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은 다음 결정적일 때 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전략이죠. 나름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두혁 강원도의 경우 큰 도시에는 30대 초·중반 선생님들이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는 40대 초·중반 남교사들이 벽지나 농어촌 점수를 받기 위해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레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부장교사 연령대가 낮아진 것입니다. 부장교사에게는 경륜이 중요한데 아쉬운 부분이죠. 사회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사들이 부장 맡기를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희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요. 연말이면 눈에 실핏줄 터지는 부장들이 여럿입니다. 이른바 학교업무정상화를 계기로 부장교사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업무시스템이 학년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장교사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나 교무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장의 어깨를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김봉석 부장교사에게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매력을 크게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더욱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고 승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줄어든 탓이 커요. 일은 많고 보상은 없는데 가산점 때문에 부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또 부장교사가 되면 교과나 학생생활지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윤옥 맞습니다. 보상은 없는데 의무와 책임만 과중한 자리에요. 누가 선뜻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이병환 역할에 따른 권한이 너무 부족해요. 일부 교사들은 부장교사를 학교장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가 하면,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장교사를 중간 관리자 내지 부서원들의 대표로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학교장이 최대한 수용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게 현실이죠. 교사들 사이에서는 비담임으로 부담없이 지내는 게 최고이고, 다음은 담임으로 아이들과 부딪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은 있는 것이 둘째이고, 맨 마지막이 부장교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씁쓸합니다. 사회 부장교사에 대한 수당이나 승진가산점 같은 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건가요? 최윤옥 보직교사 수당이 월 7만 원입니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이고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김봉석 제가 올해 교직경력 20년입니다. 교사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원들과 식사 한 두 번 하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보상이라고 받아야 하는 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김상희 승진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산점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공모제 등 다양한 승진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사현주 “가산점 받으면서 일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너무 속상해요. 승진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억울할 때가 많죠. 이병환 가산점을 유인책으로 삼으려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대다수의 교사는 승진에 관심이 없죠. 저는 약효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부장교사를 부서의 ‘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힘들고 귀찮은 부장 업무를 맡아 줄 교사를 찾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이두혁 저는 약간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향후 승진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다툼이 갈등이 되고 이런 불안요소는 학교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승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선생님들에게는 가산점이 매우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과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부장교사 운영시스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갖게 되는군요. 개선안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김상희 첫째는 수업시수 경감입니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교과의 시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보직교사 수업시수를 주당 16시간으로 설정, 일반교사 18시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학폭가산점 대상자 선정에서 부장교사가 매우 불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폭가산점에 ‘담임 우선’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생활지도부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병환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장교사에게 직급에 준하는 실질적인 대우를 해줘야 해요.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1/2 감해 주는 것처럼, 부장교사에게도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 줘야 합니다. 또 가산점보다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승진 프로그램이나 공모교장 임용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김봉석 승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한 보상기제도 있어야 해요. 서울 시내 교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장 몇 년 하면 경합지역 학교에 몇 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윤옥 수당은 최소 담임수당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혁신학교에 지역가산점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부장교사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현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부장 입장만 너무 강조된 거 아닌가 싶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사실 부장 스스로도 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부장 인선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업무에 따른 보상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윤옥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단순히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장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피로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기 보다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두혁 큰 도시에서는 부장교사 기피현상이, 벽지·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직교사 TO 자체가 적다 보니 과다 지원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업무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춘 분이 보직교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모색돼야 합니다. 경력직의 교사가 부장을 맡아 학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후배교사들이 배워 시행착오를 줄이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환 부장교사는 단순히 학교장의 참모가 아닙니다. 이런 일부의 인식이 부장 교사 자존감과 소명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모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로써 부장교사의 위치가 바르게 자리매김할 때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김봉석 부장교사는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수비수가 실점하지 않도록 궂은일을 도맡는 조율사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부장교사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직원들을 존중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동료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교사들의 고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는 관할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보직교사 관리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보직교사로 임용된 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서 보직교사 선택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분야에 교직수당이라는 수당명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보직교사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직교사수당이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직교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6~11학급 이하 2명, 12~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직교사 규모와 성별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는 전체 교사 수 2만 9,448명 중 5,706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한다. 이중 남교사는 전체 3,626명 중 1,696명이 보직교사로 임명돼 43.2%가 보직을 맡고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전체 여교사 수 2만 5,522명 중 4,010명으로 15.7%에 그쳤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 보직교사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46명으로 2.6%를 차지한다. 5~10년 미만인 교사는 10.5%, 10~15년 미만 13.8%, 15~20년 미만 29%, 20~25년 미만 17%, 25~30년 미만 16.2%, 30~35년 미만 7.8%, 35~40년 미만 3%, 40년 이상 0.1%로 각각 나타났다. 경력 25년 이하 교사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육 경력 10년 미만 저경력교사 중 보직교사는 남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 이후부터는 여교사의 보직교사 비율이 더 높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지만 최근 수년 동안 교사들이 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고육지책도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근무연수가 마지막 해인 교사들이 부장을 맡는 방식에서부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녁 도시락을 시켜놓고 전체 교사와 함께 하는 끝장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름을 써넣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년의 교사 수 및 부장교사 수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눈치싸움을 벌인다. 이뿐 아니다. 경력별(혹은 연령별)로 교사들의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학년과 부장교사를 할당한 다음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편한(?) 연례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색해진다. 부장교사 보수 파격 지원하는 남호주 본받을만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보직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호주와 미국 텍사스주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호주교육청(Department for Education of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부장교사(lead teacher)는 일반교사보다 연봉이 약 39~50% 정도 높다. 이는 부장교사가 보직이 아닌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부장이 직위나 자격이 아닌 그저 보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우리와는 대우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남호주 부장교사(lead teacher)는 교과수업 80%(4일), 부장업무 20%(1일) 정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호주는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별도로 고용한다(교장도 계약직으로 고용이다). 부장교사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부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예산 사정을 감안 학교에서 결정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부장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교사(5년 정도) 중에서는 부장교사 준비를 따로 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는’(신민정, 홍창남, 2015, p. 222) 자리로 유명하다. 남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장교사를 1급 정교사와 같이 자격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연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장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호봉 승급도 함께 하는 자격 구조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적어도 부장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직의 발달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그들에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 미국 텍사스주에는 교과별로 Department chair라는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다(주마다 master teacher, team leader, head teacher 등 호칭은 다양하다). Department chair도 어느 정도 teaching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교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르친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지역 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전달받은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교과그룹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교사 업무가 일반교사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로 부장교사가 되었든, 한 번 부장교사를 경험한 교사들이 또다시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는 없을까. 교직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던 교육학자 로티(Lortie)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점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심리적(내재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보상을 금전적 보상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Lortie, D., 진동섭 역, 2017, p. 194). 같은 맥락에서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연 교사들의 심리적보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도 그들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게 된다. 학교가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되었든 심리적이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부장교사 인선으로 매년 겪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직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교사나 심지어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부탁을 넘어 통사정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나? 학교장과 교감들은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 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한숨만 늘고 있다. 학교관리자들은 보직교사 임면 문제를 학교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교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직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별 순환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의 증원을 통해 보직교사제도를 전면 대치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학교 현장의 염원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개별교사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여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보직교사 문제를 단위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엔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방이다. 국가·사회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서울의 한 학교장으로서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 첫째,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보수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15년째 동결되어 보직교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7만 원을 1달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어떤 교사가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압감 있는 보직교사 업무 부담을 감수하겠는가?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는 크게 승진과 전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교육청별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승진과 전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과 전보의 적용 범위와 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보직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낮은 교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가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보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학교 선택 우선권이나 유예 우선권을 준다거나 부가점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임명 방법의 개선 둘째, 임명 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희망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직교사 임명으로는 현재의 보직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교사와 보직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격화해 임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직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호봉에 반영해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자격취득과 같은 방식의 보직교사자격 취득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보직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직자격을 취득한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체의 노력 셋째, 학교 자체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보직교사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넘실거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업무 다이어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추가,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 불필요한 행사의 반복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직교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보직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직교사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학교문화는 학교관리자의 격려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확대하여 복무나 예산 사용 등에서 보직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되면 더 부담을 느끼는 회식문화 개선이나 일반교사들보다 더 부가되는 휴일이나 휴업일 근무 등도 줄여나가는 세심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보직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보직교사제도는 학교를 위한 제도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보직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별도직원이 배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사 중 누군가는 보직을 담당해야만 한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지원자가 부족하여 보직교사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보직교사 순환근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직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연계하자는 일반적인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제가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하루속히 혁신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제발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지도에 집중하고 싶다. 보직교사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해년을 맞으면서 보직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삼고초려’, ‘통사정’, ‘제비뽑기’ 등과 같은 씁쓸한 용어가 더 이상 매스컴에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 100만 여 컷을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 라이선스가 나왔다. 한국교총과 ㈜엔파인은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이달 출시했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 등 사실상 모든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는 내부 문건이나 자료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최근 분쟁이 심한 서체 외에도 학교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가 다량 제공되므로, 기존 PC에 저장돼 있는 출처 미확인 자료를 모두 지운 뒤이 곳 자료만 쓰면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55만원이다. 기존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가격이다. 교총이 라이선스 보급에 나선 것은 학교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5년 서울, 인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윤서체 저작권료 요구는 최근 경기도 지역 학교 200개교로 확대되는 등 쉽사리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체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학교 안내서, 보고서 등에 들어간 이미지에 대한 배상 요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인 고통을 받는 교원이 많지만, 저작권법위반 사항은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다”며 “학교예산에 큰 부담 없이 소속 교원이 안심하고 이미지나 서체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 구매신청 및 결제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집중할 경우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을 당시에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교총의 우려에 “교원 지방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바 있다.그러나 부총리 취임 이후 거듭해서 밝힌 교육부의 역할 개편론은당시 발언이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확인보다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수사였을 뿐임을짐작케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숙려제 참여단과 설문 조사 결과가 엇갈렸던 ‘경미한 사안 미기재’는 결국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당초 제안한 ‘1회 유보’안으로 결정됐다. 숙려 과정에서 30명의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참여단에서는 찬성 62.1%, 반대 31%, 유보 6.9%가 나왔으나, 일반 국민 1000명과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정반대인 찬성 38.5%, 반대 61.5%가 나왔었다. 결정된 안은 가해학생 조치 1~9호 중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 봉사(3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한 번 유보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과 무관하게 기재된다. 완화된 조치로 인한 은폐·축소 시도 우려와 학교폭력 예방 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화해 불식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폭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정책숙려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영됐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여야의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는 해도 큰 틀에서 방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을 추가 신설하고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학폭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교총은 하윤수 회장과 36대 회장단이 취임하면서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지칭하고 이의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교총은 다만 “1~3호 처분을 받기 위한 불복 재심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최근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해드림출판사, 값15,000원)를 펴냈다. 온라인과 전국 대형 서점에서 시판중인 장세진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에는 편당 원고지 10장 안팎의 짧은 글 100편이 실려 있다. 2016년 2월 저자가 한별고 교사로 명예퇴직하면서 펴낸 ‘참 이상한 나라’ 이후 쓴 것들이다. 한교닷컴을 비롯 한겨레ㆍ조선일보ㆍ동아일보ㆍ경향신문ㆍ전북일보ㆍ전북연합신문 등 일간신문에 이미 발표한 글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를 읽다보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롯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뒤틀린 정치ㆍ사회ㆍ문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을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로 했을까. 100편의 글은 각 20편씩 5부로 나뉘어 있다. 교육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망라한 셈의 글들인데, 최근 발표작이 앞에 오는 등 역순으로 실려 있다. 중간중간 끼어있는 영화ㆍ방송ㆍ축구 이야기는 비판적이긴 해도 ‘씹거나 까는’ 다른 교육ㆍ정치ㆍ사회ㆍ행정분야 글들에 비해 좀 말랑말랑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2016년 5월 전ㆍ현직 교원문인 모임 ‘교원문학회’를 창립, 초대회장이 되어 ‘교원문학’과 ‘교원문학신문’ 발행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비를 들여 교원문학상 수여와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공모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그것. 방송ㆍ영화ㆍ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왕성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세진 e리포터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펴낸 평론집ㆍ교육에세이 등 저서는 모두 46권(편저 4권 포함)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500여 쪽에 이르는 영화에세이 ‘시네마 톺아보기’(가제)를 탈고,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장세진 e리포터는 그 동안의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인정받아 전북예술상(문학,1998)ㆍ신곡문학상(2001)ㆍ전주시예술상(영화,2002)ㆍ공무원문예대전 행정자치부장관상(저술,2003)ㆍ전국지용백일장대상(2004)ㆍ한국미래문화상대상(2005)ㆍ전국영랑백일장우수상(2008)ㆍ단국대학교교단문예상(2010)ㆍ전북문학상(2011)ㆍ동해예술인창작지원금수혜(2013)ㆍ연금수필문학상(2018)ㆍ충성대문학상(소설,2018)을 수상했다. 또한 학생들 특기ㆍ적성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바쳐 지도한 공적으로 여러 차례 교육감, 대학교총장, 교육부총리 등의 지도교사상과 2014년 스승의날기념 교육부장관 표창에 이어 2015년 받은 남강교육상 수상 등 여느 문인들과 다른 교사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다.
정부가 2007년 직업교육체제혁신과 2009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의 노력으로 2008년 18%대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취업률이 2017년에는 51%까지 올랐다. 그 중심에는 현장실습과 이와 연계한 취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장실습은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해야 하고, 실습생의 신분은 근로자로도 보장해서 근로감독기관에서 성인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 줄고 근무환경 나빠져 그러나 안타까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지난해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하던 현장실습 제도를 폐기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일과 학습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정책에 수요자의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제기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당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장, 직종에 취업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 둘째, 대다수 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면 학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 없이 채용 절차를 감당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일 년이라는 비교적 여유 있는 취업 준비 과정을 갑자기 몇 달로 단축시켜 버리는 꼴이 돼 대다수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할 수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기업체의 안전 감독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한 결과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학교에서는 고3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기업은 고졸자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충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현장실습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8년 2422명에서 2016년 1777명까지 줄어들다, 2017년에는 1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현장 자체가 바뀌도록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이에 현장실습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근로와 학습이 함께하는 기존 현장실습의 장점을 살려 실습생을 학생과 근로자로 동시에 인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자. 둘째, 현장실습과 고졸취업관련 종단 연구를 통해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류 간소화와 취업담당교원 증원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셋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산업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건 개선에 힘을 다하자. 모두가 책임지고 실습생들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이번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구제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한 ‘2019 교단수기 시상식’이 3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교단에서 경험한 희로애락,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깨우침 등 교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이야기를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20여 편이 응모했고,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 등 20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강인혜 경남 주약초 교사를 비롯해 금상을 받은 윤희성 충남 삼은초 교사와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교사, 은상 수상자인 홍란수 충북 음성동성초 교감, 이순애 경기 성남미금초 교사 등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 교단수기 공모에서는 선생님들의 고해성사 같은 작품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교직이 힘들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열심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교총과 한국교육신문도 올해 화두로 제안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쿨 리뉴얼’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사는 지난 2011년부터 교단수기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교권 추락, 교실 붕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제 간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수상작은 한국교육신문에 순차적으로 실릴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②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③범죄조직 엄정 단속 ④피해 구제 절차 정비 ⑤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의 5가지로 나뉜다. ①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은 경고 표시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삭제를 요청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현재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 단체죄를 적용,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③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한다. ④사기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도 개정한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한다. 경각심 갖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이번 대책처럼 정부에서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 범인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식을 납치했다는 등 피해자가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혼란시키기 마련이다.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메신저피싱은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해 사칭하면서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은 금물이다.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에 신고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놀부가 못다 한 금융이야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웹툰은 칼럼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만을 만화로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칼럼과 웹툰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책 쓰기 동아리 지도하며 매년 학생작품집 펴내 주제 정해지면 스토리텔링 통해 창조하도록 유도 “자기생각 담은 글 어설프고 서툴러도 사랑스러워” #. ‘내가 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글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글쓰기는 보물 상자 만들기다’-조은별 #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셀 수 없는 일탈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선, 내가 창조주였다’-임영연 # ‘글이라는 것은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가 또, 나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간다’-한수영 #‘글을 쓸다는 건 푸른 초원에 풀어진 양 떼들 같다. 모든 게 자유롭다’-김윤아 15세 소녀들이 바라보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다.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자세와 창의적인 표현들이 돋보인다. 한경화 충남 천안동성중 수석교사는 이달 자신이 지도한 인문 책 쓰기 동아리 ‘삼다(三多)’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책 ‘글을 쓴다는 것’을 발간한다. 2015년부터 책 쓰기 활동을 해온 동아리 ‘삼다’는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2016년 발간한 ‘열다섯 우리들의 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이성교제, 가족 등 여러 문제를 소설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었다.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모은 것으로 한 수석교사가 기획한 ‘책 쓰기로 키우는 작가의 꿈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학생들의 글을 읽다보면 어설프고 다소 성긴 느낌의 어휘와 문장들을 만나게 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기 생각을 담아 글을 쓰고, 서로 돌려 읽고 고쳐 쓰며 완성한 순수 창작 글이기에 서툶이나 어설픔까지도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소개했다. 국어교사인 그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이후 ‘글쓰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시든, 소설이든 학생들이 재밌게 읽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지론이 있기 때문이다. “감상문만 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학작품을 창작해보는 경험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글쓰기를 지도하다보니 매년 적어도 한두 명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북돋아 주니 졸업 후에도 글 쓰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한 수석교사가 지도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작가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고교 2학년이 된 제자 중 한 명은 계속 시를 쓰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며 “최근에도 완성한 시집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교사는 올해에도 학생들의 창작 글을 모아 4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며 현재 편집 작업 중에 있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먼 바다를 꿈꾸게 하는 국어수업.’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한 이야기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게 참여하는 가운데 꿈과 끼를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석교사의 국어수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학생 배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다. 수석교사가 된 후 그는 ‘내 수업의 철학 세우기’라는 주제로 1년 동안 50여 차례 강연을 다녔다. 선생님 모두가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내 수업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수업 철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수업 철학은 △질문하고 답하게 하자 △가르치면서 배우게 하자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하자 △교실에서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자 △모둠원 간 배려, 경청, 협업을 실천하며 토론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 수석교사는 “예전에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쳤지만 이제 교과서는 베이스 자료 정도이고 다양한 자료들과 융합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목표, 성취 기준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는 가운데서 재구성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에 최적화된 수업 모형을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으로 판단했다. 또 프로젝트 수업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지난 학기에는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책에게 꿈을 묻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둠 협동시 쓰기, 일상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기, 건의하는 글쓰기 등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찾는 활동으로는 오미자 프로젝트(오! 나의 미래 자서전 쓰기), 나만의 개성 담은 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는 교사 관찰평가, 동료(모둠 내, 모둠 간) 평가, 자기성찰평가로 나눠 진행하면서 교사가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장과정에 대해 피드백하며 소통했다. 한 수석교사는 학생들과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책 만들기’를 꼽았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모양의 책들을 만들고 손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써나가다 보니 깊이 있는 사고가 이뤄지고 실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 글쓰기에 재능을 발견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삼다(三多)’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배경도 이런 수업 덕분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진솔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교사 스스로도 다독(多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업과 연구를 통해 축적한 논리적 글쓰기, 감상문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에 대한 비법과 사례를 담아 2016년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한 수석교사는 “글쓰기 주제가 정해지면 교사가 쓴 글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연관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이 주제라면 교사가 먼저 ‘글쓰기는 인성을 가꾸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글쓰기는 삶을 가꾸는 열쇠야’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모방을 통한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연수에 강의를 나가면서 선생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수에서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쓴 에너지를 가르치는 데에도 비슷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읽고 썼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학급문집 형태로라도 정리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길목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학폭 사안처리로 인하여 가·피해자 뿐만아니라 담당교사, 학폭 학부모위원까지 소송에 휩싸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근, 학폭관련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까지 민사·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하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는 누구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기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다.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폭처리 절차상의 하자나 불가피한 누설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울타리안에서도 서로 기피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교사와 학폭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학폭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는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폭에 연관된 가·피해자측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검찰이나 경찰을 오가며 오랜시간동안 학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비용적인 정책이 전무하다. 교사들은 “학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 “학폭법은 출발점부터 문제였어”, “학폭법은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만들어졌어”라고 말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숙려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이다. 교원단체인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의 급증,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증가(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폭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폭위 개최시 학폭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이러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맞다.”며, “학폭결과에 당사자들은 불복시 정보가 없기에 이해도 잘 안되고, 분쟁시 정보는 소송으로만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학폭을 바라보는 현실이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에 진행되는 규정과 절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학생부에 미기재되는 교장 종결제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은·엄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가안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육적인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8호는 전학 처분으로 피해자와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처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숙려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으로 굴절된 학교폭력 정책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다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령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즉각적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격리하거나, 일정 시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번 한국교총의 조치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애환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폭으로 인해 교권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피해자 모두 교사를 아니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학폭을 교육청에 이관하자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펜스룰’ 적용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학생 생활 지도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 생활 양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신체적인 부담도 크다는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수능 당시 소지 가능했던 디지털 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원협력관’ 설치도 교권보호 관련 과제 중 하나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를 둔 곳은 일부에 그쳐 피해 교원에 대한 소극적 지원만 이뤄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협력관은 교권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만 하면 사건조사에서 피해 교원 치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선거연령 하향 관련 정책 검토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공로연수 시행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지자체 이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내진보강대책 조속 이행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취약지역 관사 정비 ▲사립교원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 적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개정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SK나이츠와 함께하는 한국교총 Special Day’ 행사를 마련했다. 교총은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해 총 1000명을 무료 초청했다. 경기 시작 전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의 시투와 하이파이브(Hi-five) 이벤트가 진행됐다. 하이파이브 이벤트는 사전 신청자 가운데 회원 14명을 선정해 선수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게 기획했다. 이날 경기장은 전국에서 온 교육가족들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총과 SK나이츠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스포츠 행사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화합할 기회를 만들고 교총 회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겨울방학 중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열정으로 추위를 극복하고 있다. ‘이한치한(추위는 추위로 이긴다)’인 셈이다. ‘3한4미(3일 한파, 4일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붙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들은 자비를 들여 외부에서의 실습이 대거 포함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맨발걷기로 뇌 발달 도움 지난 14∼16일 3일간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시대 맨발걷기 직무연수’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생고생 프로젝트’에 가까운 연수지만 모집공고가 난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기간만에 마감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맨발학교(맨발걷기 실천 모임)’ 소속의 체험자들이 실감나는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맨발학교 교장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 주도하에 정성욱 호산대 교수, 김의식 계명대 교수, 김은정 대구효신초 교감, 신재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교수 등 다양한 강사진들이 투입됐다. 커리큘럼도 체험 및 사례, 맨발걷기와 두뇌교육(뇌파측정 상담) 등 알차게 구성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라순자 대구북비산초 교장은 “오랜 교직생활 중 가장 뜻깊은 연수였다”며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학교운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며 웃음 지었다. 김성규 구미오상고 교사는 “내 인생은 맨발걷기를 알기 전과 후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꾸준한 실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맨발학교 교장인 권 교수는 “맨발로 걸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는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선뜻 맨발로 거리를 나서기 두려운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익히면 좋다”고 설명했다. 맨발걷기 연수는 이번 3회째까지 대구시·울산시·경북·경남지역 등 영남권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전국적인 요구에 힘입어 다음부터 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이 준비한 이색연수도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마음 치유를 위한 NLP타로카드 상담’, ‘선생님이 알아야 할 경제이야기’에 이어 중순부터 말까지 열린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강사 장은주 경기 와동중 교사)’와 ‘진로·인성연구수업 레시피(홍석희 경기 왕산초 교사)’도 일찌감치 인원이 마감된 가운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 직무연수는 색채와 명상, 힐링이 연결된 이색연수로 눈길을 끌었다. ‘색채 진단으로 마음 알아차리기’, ‘색채 이야기로 마음 비우기’, ‘색채 치유로 마음 담기’, ‘몸 느낌 명상’ 등으로 구성된 연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색채(color)와 연관된 내면적 접근과 관계 향상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60명의 교사들은 삼삼오오 모둠을 이뤄 색종이, 크레파스, 거울 등을 활용하며 색채와 치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첫 만남의 어색함은 뒤로한 채 어느 새 색채를 통한 마음읽기와 관계 증진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연결됐다. 이승복 경기 안산강서고 교사는 “사회과목을 맡고 있어 관계에 대해 수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던 차에 좋은 기회가 됐다”며 “학생에게 컬러를 활용한 자기진단, 치유 프로그램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옥 경남 가회중 교사는 “색채와 나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연수내용이 매우 흥미롭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 진로·인성연구수업 레시피 연구하는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홍석희 경기 왕산초 교사가 진행한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연구수업 레시피(21∼23일)’와 ‘행복을 꿈꾸는 인성연구수업 레시피(23∼25일)’ 연수는 앞서 열거한 연수와 사뭇 달랐다. 연구수업을 위한 연수인 만큼 매 시간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홍 교사는 매년 2개 이상 현장연구대회에 참여하며 다수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미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점수를 모두 채웠음에도 꾸준히 연구대회에 참여해 늘 수업과 함께 연구하는 삶을 병행하는 교사로 정평이 났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매일 수백 명의 동료교사들이 방문해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그는 연수기간 동안 “연구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승진의 도구라기보다 교사로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연구의 기본을 일깨우면서 그만의 노하우 전수에 전념했다. 학생 중심의 진로·인성교육 등의 사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면서도 수업 후 개인별로 찾아와 질문하는 교사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조언했다. 수강한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진로·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가 됐다”는가 하면, “막막했던 연구수업에 대해 좋은 지침이 됐다”는 등 호응을 보였다. 인성연구수업 레시피를 수강한 조현경 경기 백암초 교사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다듬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로 돌아가서 나만의 방법을 갖춰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저희 학창시절 때는 담임선생님을 ‘담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담임선생님을 ‘담탱아’라고 불러도 된다는 건가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평적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게 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된서리를 맞은 것에 대해 30대 나이의 A교사(중학교)는 이렇게 말했다. 호칭은 문화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화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은어를 대놓고 권유하는 것은 그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게 대다수 교사들의 반응이다. 또한 이번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교사들은 보고 있다.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 면전에서 쌤이라 부르는 분위기는 대다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친근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친근함을 넘어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놓고 쌤이라고 부르는 현상 자체가 교권추락에서 나타난 만큼 달갑게 보기 어렵다는 푸념도 돌고 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을 ‘담탱이’나 ‘꼰대’ 등 은어로 부르거나 교사의 성격에 따라 ‘미친개’, ‘수면제’ 등 별명으로 부르는 건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그러나 예전에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한 것과 달리 요즘은 교사 앞에서 대놓고 쓴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쌤이란 호칭은 친근함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면전에서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은어, 지나친 줄임말, 외계어, 욕설 등을 교사 앞에서 거침없이 쓰는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습관이 눈에 보이는데도 교권이 위축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 교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게 요즘 학교 현장의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50대 나이의 B교사(고교)는 “학생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면 쓴 웃음이라도 지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말 재미있는데’ 정도로 공감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런 말 하지마라’고 다그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심한 경우 이상한 선생님으로 찍힐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계기 됐으면…” ‘너나들이 언어모둠’ 제안 학생 언어문화와 관련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학습공동체 ‘너나들이 언어모둠’ 회원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 학생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에 나서주기를 바랐다. 서로 친근한 호칭을 부르자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자칫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벌레 충(蟲)’을 붙여 조롱하는 언어문화가 그렇다. 어머니라는 숭고한 이름에까지 ‘맘충’으로 깎아내리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다.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한 교훈을 떠올릴 때라는 것이다. 이들은 “쌤이라는 용어는 학생 친화적이지만 연로한 교사에게도 쌤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장애우라는 용어가 나왔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친구(友)’의 의미를 붙이는 문제 등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쌤이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현상 외에 과연 부작용의 문제는 없는지, 친화적 학교 분위기에 더해, 교사를 더욱 존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위한 호칭 정책을 같이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교원들은 교육당국이 학생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육체적 폭력이 줄어드는 대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심화되는 이유가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이유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교육 정책도 필요하지만,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는 정책의 균형성을 더욱 바라고 있다. ‘너나들이 언어모둠’ 소속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언어문화와 관련해 친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람직한 언어 정책, 그리고 ‘벌레 충’을 붙인 말과 같은 혐오·차별 등 공격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언어문화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미디어 빅뱅의 시대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토론이나 발표 등을 권장하는 ‘청소년 중심의 사회적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켰으며 한다”고 제안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대면했을 때 통용되는 호칭이 선생님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다. 학교에는 교원과 교육행정직 및 교육공무직이 공존하고 있다. 요즘은 교원 외의 학교구성원들에게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있다. 상호 존중하는 문화 이미 정착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평적조직문화 혁신 방안으로 선생님 대신에 ‘쌤’, ‘님’, ‘프로’를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교육의 수장으로부터 나왔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으나 원론적으로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쌤을 굳이 사용하겠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표준어와 거리가 있는 쌤 호칭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평조직문화 혁신 방안이 겨우 호칭 변화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평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진단부터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조직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안 되고 있어 선생님을 쌤으로 바꿔야 하는 명확한 당위성도 없다. 더구나 선생님 호칭을 버리고 쌤으로 바꾸는 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의 문제이기에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논란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면 해명보다는 그 의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후에 시범운영이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교육청에서 더 잘 알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학생 분위기는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어색해 하지 않고 있다. 듣기 거북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분위기다. 학생들에게서는 교사의 행동이나 자주 쓰는 말투까지 닮아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교원들 사이에 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학교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상이다. 결국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특별한 것이라도 찾아낸 것처럼 수평조직문화를 혁신 한다는 미명하에 쌤이라고 호칭하게 되면 수평조직문화는커녕 무질서한 조직문화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뜩이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뿐이다. 신선함이나 파격과는 거리가 먼 쌤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교원중심으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교육력을 소진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다. 조직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쌤이라는 호칭보다 교육청부터 교원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교사들과 끝없는 소통을 하는 등의 모범적인 행동 변화가 우선이다. 내면적인 변화 없이 겉만 변한다고 교육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학교 현실 모르는 발상 아쉬워 잘못된 정책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이 교원들의 실상이다. 이들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배려하려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로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는 교원 문화 조성이 조직문화 혁신의 근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교원을 홀대하고 경시하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현시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수평조직문화 개혁의 초석이 됨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9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정 집계로 3만2300명 정도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오래 살았거나 아예 중국에서 태어난 비보호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다른 체제 적응하기쉽지 않아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북한이탈학생이 입국 후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12주뿐이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초등은 안성 삼죽초, 중등은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대안학교로 가는데 대부분은 교육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가 있다. 물론 교육부 지원의 탈북학생 대안학교가 있지만 탈북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이보다 1~2년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학생들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뜻을 모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방학학교’를 열고 12년째 꾸준히 이들의 학업을 돕고 있는 것이다. 방학학교에서는 서울에 재학 중인 초·중·고 북한이탈학생들이 3박 4일간 희망 과목을 배운다. 개인차가 커 1:1 학습을 하는데 평소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도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경험은 교사들에게 큰 보람이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지 기반이 돼주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요거점학교를 통해 한 달에 2번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방학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후배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학생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관심과 편견 없이 안아줘야 우리는 탈북자들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 우리의 무관심,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온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북한을 탈출해 몇 년간 중국을 떠돌다가 입국한 탈북자와 학생들로부터 흔하게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 말인데 웃음으로 넘길 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안아 하나가 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