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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만 잘살면 왜 안 돼요? (이치훈 · 신방실 지음, 북트리거 펴냄, 240쪽, 1만4000원) ‘나만 잘살면 된다’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농담조로 입 밖에 꺼내지기는 하지만 점점 진심이 되고, 심지어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되레 따져 묻는 사람도 간혹 발견하게 된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
작은 수학자의 생각실험 (고의관 지음, 궁리 펴냄, 236쪽, 1만5000원) 비밀문서를 발견한 주인공들이 암호문을 해독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수와 소수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숫자와 수식의 나열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므로 수학에 거부감 있는 사람도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신기한 방귀가루 (요 네스뵈 지음, 장미란 옮김, 페르 뒤브비그 그림, 사계절 펴냄, 244쪽, 1만 3000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마을로 이사 온 주인공 불레는 우연한 기회에 초강력 방귀가루를 만드는 괴짜 박사 프록토르의 조수가 된다. 마침내 초강력 방귀가루를 완성하지만, 악당들의 흉계에 빠져 빼앗기고 만다. 불레와 프록토르 박사는 방귀가루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옐로우 큐의 살아있는 신문방송 박물관 (양승현 지음, 나일등기행단 콘텐츠, 최정인 그림, 안녕로빈 펴냄, 200쪽, 1만2000원)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재구성한 판타지 동화다. 신문방송 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간 주인공 일행이 ‘오즈의 마법사’ 세계로 사라진 친구를 구하기 위한 미션, ‘가짜 뉴스에 눈먼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신문 만들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렸다.
‘철학이란 행복한 시절에는 아름다운 장식에 불과하나, 불행한 시기에는 피난처가 된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철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별 관심 두지 않았던 철학자들의 말을 곱씹게 된다. 삶이 늘 만족스럽기를 희망하지만, 멋진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인스타그램은 환상일 뿐이다. 기술발달이 인간의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켰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eudaimonia)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사람들 대부분은 만족 또는 쾌락을 행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옷과 가방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월급을 탕진해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만족감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옷과 가방은 처음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진다. 또한 명품 브랜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쇼핑중독에 빠지거나,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다시 말해 자신이 구매한 명품에 어울리는 것들로 나머지 모든 물건을 싹 바꾸는 소비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아쉽게도 진학과 취직에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도 기분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는 공부는 근본적으로 불행을 예고한다. 누구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을 얻지는 못한다. 내 공부와 노력이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만이 분명하다. 공부는 단지 기회일 뿐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높지 않다. 공부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공부는 아무런 재미없는 고역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사색을 통해 자아와 세계를 고민하고 만족 대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다시 말해 ‘진리 탐구’로 정의되는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몰입을 통해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제공하게 된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으로 평가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이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양식과 그것을 규정하는 도덕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주는 윤리학에 대한 강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일설이 전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저작에는 에우데모스 윤리학, 대 윤리학 등도 있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대표작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 작품은 대체로 인간과 시민이 지향해야 하는 윤리적 삶의 모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플라톤은 정의(justice)의 이데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체득해온 우리의 상식으로도 정의로운 행동을 구별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소한 행동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소한 것들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난해하고 거창한 이데아론 대신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윤리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학(ethics)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원래 ‘품성·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의미이다. 이 말과 동일한 어원인 ‘ethos’는 습관을 가리킨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본성(physis)에 따라, 습관(ethos)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은 직접적인 가르침(didaskaleia)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Ethica Nicomachia, 1179b21). 그런 면에서 교사가 학생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역시 재능을 이끌어 내거나, 좋은 습관을 제안하고 반복시키거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습관화를 강조한다.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윤리적 기준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능력과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과 공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윤리적 행위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삶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연히 훌륭한 인간·탁월한 인간·좋은 시민과 같은 윤리적 개념들이 관습적으로 형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훌륭함을 지적 영역과 성격적 영역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윤리학에서는 주로 성격적 측면의 훌륭함에 주목하여 시민을 위한 윤리적 생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 그런 면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하는 도덕교육은 플라톤의 법률에서 제안하는 교육의 양상과 제법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끼도록 길러져야 한다고 제안한다(Ethica Nicomachia, 1104b12-13). 덕은 쾌락과 고통에 관해 최선의 것들을 행하는 품성상태인 반면, 악덕은 그 반대의 상태라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최선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통상적인 의미는 아니다. 쾌락과 고통을 적절하게 승화시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압축하는 표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제안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용이냐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하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을 훌륭함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용기는 두려움과 대담함 사이의 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양극단에서 대체로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이성을 통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 면에서 중용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태도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연히 모든 일에 중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와 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옹호하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중용은 기계적인 중립이거나 두 극단의 중간과 같은 산술평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범죄행위는 중용 대신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두려움과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관해서도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자에게는 너그러운 태도가 돈에 관한 중용에 해당한다. 학교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과 행복론을 오늘날의 학교 교육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관점에서 행복한 공간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학교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아닌 그들이 매진하는 활동과 관련된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도덕적 훌륭함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수행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에 가깝다. 특정 외부요인의 개선이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needs)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행복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은 아직 행복한 삶을 충분히 실천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통해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제안한다(Ethica Nicomachia, 1095b6). 일상생활 속 행동방식으로 작동하는 습관은 일종의 버릇과 같은 것이다.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habitus) 즉,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문화적 유사성과 같은 정서는 사실상 버릇(habit)이 집단적 차원에서 고착화된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윤리(ethos)란 개인의 습관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제안한다. 일부 자기계발서가 정리정돈을 강조하고, 소학의 예절교육방식으로 청소가 있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습관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성향(hexis)은 그 성향과 유사한 활동들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들인 습관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전통적으로 학교가 담당해왔던 훈육 기능이 쇠퇴하면서 오늘날 일선 학교의 도덕교육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행복은 분명 그 자체로써 선택되는 활동이어야 하며, 탁월성을 지향하는 활동이 바로 행복을 위한 활동이다(Ethica Nicomachia, 1176b1). 그리고 행복한 삶은 중용을 지키는 도덕적인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행복의 길은 세속적 욕망을 위해 매진하는 공부가 아닌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공부에 있음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안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이지만 좋은 습관에 대한 강조는 중용의 차원에서 한 번쯤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난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총 159명이 인명피해(부상자 112명, 사망자 47명)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듯, 비슷한 규모의 화재라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피난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의 화재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장애인의 특성상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37개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만약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야간에 상주하는 관리자 인원의 한계와 학생들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재는 평상시에 학교시설을 정비하고, 재난안전교육체계 및 법제화를 마련해놓는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학교는 학생구성원의 특성상 외부기관으로 안전교육체험활동을 가기가 부담스럽고, 익숙한 생활공간 속에서 재난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높다. 따라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체험장비를 갖춘 차량·기구 등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자체에서 재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정례화된 교육체계마련과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 확보 방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학교 화재안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화재 시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공간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현장방문·문헌조사·예산검토 등을 통해 특수학교 시설과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문제요소를 점검한 후 특수학교에 가능한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신호를 자동으로 관할소방서에 송신하도록 하여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기숙사는 야간 화재 시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의 신속한 피난을 돕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방염성능 강화이다. 특수학교 기숙사는 현행 소방법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카펫·벽지·소파·의자 등 실내 장식물을 방염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염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긴급 대피공간’ 소급적용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특수학교 신설·개축 시 적용하고 있는 ‘긴급 대피공간’ 규정 즉, ‘피난용도의 경사로 또는 층별 공용 발코니 설치’를 기존 특수학교에도 건축물 특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3층 건물은 화재 시 옥상과 1층으로 피난할 수 있지만, 2층에도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도와야 한다. 이때 긴급 대피공간은 구조장비와 구조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이다. 특수학교 중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근거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51시간 이상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적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특성상 안전교육의 한계가 많다. 따라서 체험장비를 갖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국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에 관한 대책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전에 정책과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안전’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제도적 마련을 하고, ‘최소’가 아닌 ‘최대’의 범위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인재(人災)로 인한 후진국형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오후 3시 59분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좋은 본보기로 생각된다. 전국의 특수학교 건물 중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 현황과 주변의 화재 위험도 정도, 외부 마감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평상시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인다면 화재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고, 학칙위반(교권침해·벌점누적·출결불량·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즉,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이므로 법률에 구성·운영·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기구이므로 학교마다 구성·운영·명칭이 다르다. 최근에는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다.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차이, 선도위원회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지만 구성·절차·운영방법 등이 법률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겹게 듣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일 정도로 학교폭력은 본질보다 절차가 더 중시되고, 절차가 너무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학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도위원회의 근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과 학칙이다.「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방법·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규정’과 같은 학칙에서 선도위원회의 근거·구성·절차 등을 규정한다. 선도위원회는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기구라고 하지 않고 임의기구·자치기구라고 한다. 조치 종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등 5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만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선도위원회는 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서 학교의 불만이 많았으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교체·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교권침해로는 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흡연·출결불량·절도 등 교권침해 이외의 학칙 위반 사유로는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효과(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사항은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에는 삭제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이 되므로 조치사항 그 자체보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출석정지는 출결에 미인정결석으로, 퇴학은 학적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학적과 관련되어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고 징계사항으로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으나, 선도위원회 조치에 관해서는 불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불복절차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는 같다. 다만, 선도위원회는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퇴학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치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을 거친 후에도 기간(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초·중학교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된다. 또 행정심판·소송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므로 학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8583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가 최○○ 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관심병 걸린 최찐따 애미’라고 고쳐서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게시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2일의 징계를 하였다. 학생은 ‘게시한 표현은 최○○ 학생에 대한 비방적 표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학생선도규정 별표 규정의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명할 수 있는 출석정지 일수 중 2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담임교사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원고의 선도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석이 2일 동안 정지되었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2일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는 있으나, 학생선도규정 제9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될 뿐 특기상황란에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교권보호와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건전한 학교질서의 확립은 중대하므로 위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원고는 다른 친구가 습득한 휴대폰을 본인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민주생활부에 제출하겠다고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홍○○ 학생에게 3만 원을 받고 팔았고, 홍○○ 학생은 이를 휴대폰 전문수집업자에게 다시 팔았다.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원고는 다시 그 자리에 뒀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경찰에서 습득한 휴대폰 거래가 드러나서 학교로 통보가 왔고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김○○로부터 민주생활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기망하여 취득하고, 돈을 받고 홍○○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보다 학생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교육현장에서 퇴학처분 이외의 징계처분 등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려움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이러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인 점, 퇴학처분만이 절도와 같은 나쁜 습관을 단절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가 선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인 점(학교가 학생들을 포기하고 방치할 경우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 자신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피고나 전국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해 왔다 하더라도 퇴학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퇴학처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첫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3학년 원고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원고는 점심시간에 무단외출하여 흡연을 하고 오다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지도하던 교사에게 “학교 안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치며 교사에게 반항하였고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서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원고를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여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원고가 위 등교정지 처분 후 추가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원고가 그동안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학교 시설·물품을 파손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학교폭력과 비교하면 선도위원회 조치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교권침해 강제전학이 도입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으며, 조치의 경중을 결정할 때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부분 학생의 손을 들어준다. 벌점누적·흡연·출결불량·교권침해가 반복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자퇴를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퇴학을 한다. 행정심판이나 재심은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지만, 법원은 퇴학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문제학생도 선도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다. 법원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런 학생을 학교가 선도하고 지도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에 대한 오해 교사 주도 교수법은 주입식이고, 주입식은 나쁜 것이므로 교사 주도형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현장을 급습했을 때, 많은 교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아닌 배움 중심·학습자 중심·학생자기주도형 학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교단을 휩쓸었다.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반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본개념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 앞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겠다는 교사들을 교수법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만났다. 그러한 진통과정을 거쳐 이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해진 선생님들이 많이 늘기는 했다. 하지만 새로 배운 교수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 주도 교수법은 없어져야 할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논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토둘루(Christodoulou, 2014)의 주장을 바탕으로 교사 주도 교수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교사 주도 교수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박남기(2017: 6)의 주장처럼 “다양한 교수법은 각각의 강점과 한계를 지닌 하나의 기법일 뿐 만능 교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내용·교사특성·학생특성·환경특성 등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교수법을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주도 교수법이 필요한 상황 우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자율적 문제해결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크리스토둘루는 교사 주도 교수법 즉, 교사의 수업과 지도가 필요함을 역사적·이론적·경험적 차원으로 나누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 주도 교수법이 효과적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 역사적 차원 첫째, 그가 말한 역사적 차원의 증거란 교육내용 측면에서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지식을 의미한다. 인간의 뇌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진화됐다. 따라서 태어나서 말을 자주 들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따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나 숫자는 인간이 고안한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화적 발명품으로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Hirsch, 2006: 7-8. Christodoulou, 2014: 75에서 재인용). 아이들은 언어에 노출되면 말하기와 듣기는 저절로 배우게 되지만, 유사한 언어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자료에 노출되더라도 읽기와 쓰기는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없다. 정확한 발음법·철자쓰기·문장부호 사용법 등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배울 수 있다(Christodoulou, 2014: 75)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배울 때도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유명한 과학원리들은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자주 보고 경험함으로써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부피만큼 수위가 올라간다는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처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밝혀진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 발견학습을 주장한 부르너조차도 상황에 따라 직접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Christodoulou, 2014: 76). 문자·숫자·자연법칙 등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직접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다. 뉴턴이 “내가 많은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Newton, 2009: 574)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성취를 이용해 발전한다(Christodoulou, 2014: 77). 참고로 나는 뉴턴의 비유보다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벽돌을 한 장 올려놓는 것, 그것이 학자의 역할이다”라는 이종재 전 서울대 교수가 강의 중에 사용했던 비유를 더 좋아한다. ● 이론적 차원 둘째, 그가 제시한 이론적 차원의 증거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 배울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접 교수법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이다. 작업기억은 공간이 좁아 한번에 3~4개 정도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의 양은 많은데 친절하게 안내받지 못하면 작업기억의 한계 때문에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많고 어려운 정보를 습득해야 할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Kirschner, Sweller, Clark, 2006. Christodoulou, 2014: 80에서 재인용). 만일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주도적 학습법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방식으로 학습한다면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크리스토둘루의 주장이다. ● 경험적 차원 셋째, 경험적 차원의 증거를 통해서 그는 교사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법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존 하티(맬번대학교 교수)가 다양한 교수이론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800개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은 피드백, 교수의 질, 그리고 직접 가르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습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가르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한다.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가르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설명한다(Hattie, 2009: 206. Christodoulou, 2014: 81에서 재인용). 이는 지금까지 우리 교사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교수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사 주도 교수법 적용 시 유의점 만일 한 단위의 수업을 모두 하티가 말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교사 주도 교수법으로 진행한다면 교사의 강의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졸게 된다. 요즘 학생들은 1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 비판은 교사 주도 교수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위의 수업을 구성할 때 단계마다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려운 개념, 프로젝트 학습 등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지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단계에서는 교사 주도 수업방식을, 이어서 학생들이 이를 토대로 역량개발훈련을 해야 할 때에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50분짜리 수업이라고 할 때 에블(Eble, 1988)은 10분간의 개념 정의와 예시 그리고 기본개념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10분간은 기본개념에 대한 질의응답을, 그다음 10분간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응용 활동을 구분의 한 예로 들고 있다.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강의실이라는 가상적인 세계로 쉽게 넘어와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 도입 부분, 그리고 주요 학습내용 요점정리, 다음 시간 강의내용 소개 및 이번 강의와의 연계성을 소개하는 마무리 활동에 할애할 경우 50분 강의는 끝나게 된다. 여기서 든 것은 예에 불과하고 중요한 점은 강의계획을 수립할 때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관련된 몇 가지 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이다(박남기, 2017: 66).
Q. 출산 예정일 전에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5일 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근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출산할 경우에 출산 휴가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하나요? A.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병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운영여건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병가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병가 일수의 계산과 관련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일수와 병가 일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일수를 연가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가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추가로 휴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다음 년도 연가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로 복무 상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6년차 교사입니다. 병가 60일, 질병휴직 6개월을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바뀌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18.7.2)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가 변동됩니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이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기간인 8개월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4/12x 21=7일의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보고 연말에 월급에서 일할계산해서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Q. 출산예정일 후로 50일을 확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의사진단서(출산예정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확보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 출산 결과 예정과 달리 45일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만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앞두고 경조사휴가를 앞당겨서 5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에 초점을 둔 No More 정책, 기초학력내실화방안 지난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내실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명확한 기초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마다 반복되던 ‘Reset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기초학력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내실화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인 진단평가가 예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는 교사들도 있다. 내실화방안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내실화방안에는 ‘수업 중 학생지원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부진을 예방하고, 수업 내에서 기초학력을 도달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집중되어 실시하던 학력향상 프로그램과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을 둔 ‘Wait to fail’ 정책에서 예방에 초점을 둔 ‘No more’ 정책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업 중 학생지원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서천초등학교에서는 BASIC 프로젝트를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수업설계과정과 구체적 수업지도안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설계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고, 다음 호에서는 수업지도안과 수업결과를 소개한다. 수업 중 지원 강화를 위한 BASIC 프로젝트 ● BASIC 프로젝트란?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BASIC 프로젝트를 구안하였다. BASIC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까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업 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따라서 학급 내, 상시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수업에 담아냄으로써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결손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 수업 중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활용하고, 전문가와 연계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습지원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PART VIEW] ● Basic Assessments _ 기초학력 지도는 출발점 진단부터 학습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업 중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해야 적절한 학습지원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학년을 벗어난 학습격차를 보일 경우(예 : 6학년인데 3학년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일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보정시스템만으로는 명확한 학습결손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격차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전문가 진단도구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출발점 진단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결손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도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Support Individual(수업 중 학습지원) _ 진단이 끝났다면 학습지원 계획 수립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방과 후와 방학 중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인 개별화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정규수업으로 보내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상학생에 대한 ‘수업 중 지원’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중 학습지원을 위한 수업설계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1명의 교사가 교실에 빼곡히 앉아 있는 학생들을 일일이 챙기며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수업시간에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있다가 알려줄게!”, “쉬는시간에 다시 물어봐”, “옆에 있는 ○○이한테 물어봐”라며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협력수업을 적용한 수업 중 학습지원 담임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정신없이 상호작용한다. 같은 상황의 누구라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때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새로운 일손이 있다면? 협력수업이란 한 교실에서 2명의 교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방식이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는 담임교사와 더불어 협력교사(강사)가 교실에 함께 투입된다. 협력교사(강사)는 담임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놓치게 되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즉시 학습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협력수업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강사)는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② 또래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중 학습지원 교실에서 가장 쉽게 학습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과제를 먼저 해결한 학생,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자신의 해결방법과 과정을 설명하며 학습지원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단, 모든 학생이 설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지원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지원을 실시할 학생들에게 ‘꼬마선생님’ 타이틀을 부여하고 학기 초 5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학생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즉흥적으로 “도와줘!”라고 할 때와, 꼬마선생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지원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도움의 질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친구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거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든다. 학급 내 학생들을 활용한 학습지원도 매우 효과적이다. ③ 학습지원 요청 싸인 만들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이 학생들은 손을 들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색종이를 붙인 우유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학습상태를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지원 요청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활용하였다. 교사와 꼬마선생님은 빨간색 우유갑을 책상 위에 올려둔 학생들을 찾아가 학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지원을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지원을 요청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배려할 수 있다. ④ 학생들의 심리를 배려한 학습지원 학습지원을 실시하다 보면 ‘○○이는 맨날 누가 도와준대’라는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낙인효과는 학생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학생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적인 서열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학습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찾아오는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습지원’을 병행하여 전개하면 효과적이다. 누구나 교사와 꼬마선생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지원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학습지를 이용하여 수준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각자 도전의식을 가지고 학습지를 선택해 나름의 문제를 겪음으로써 학습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 Community _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책임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수업 중 해결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 논의와 수업 중 도움 요청은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동학년 중심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수업 중 지원요청을 통해 ‘이웃 반 협력수업’ 형태를 도입했다. 또 상시로 운영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주제를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과 관련하여 설정하고, 모든 학교구성원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중지원팀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반 협력수업은 이웃 반 교사와의 관계·자발성 등을 전제로 학기 초 교육과정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운영했다. 예를 들어 4학년 2반 담임교사가 음악전담으로 시간표상 공백이 생겼을 때, 4반의 수학시간에 보조교사로 투입되어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과목 차시에 상시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담임교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S·M·I·L·E 활동’의 마지막 부분인 ‘Ⓛ 놀이활동’과 ‘Ⓔ 생활 속 수학활동’ 수업내용을 소개한다. ‘Ⓛ 놀이활동’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등에도 덧셈・뺄셈・곱셈을 하며 수학과 더 친해지도록 활동을 설계했다. ‘Ⓔ 생활 속 수학활동’ 역시 우리 동네 마트 전단지를 활용하여 시장놀이를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L _ 놀이활동으로 성장하는 수학수업 ● 놀이활동 전개 ● 놀이활동 수업의 실제 1)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놀이활동 구안 2)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놀이활동 및 도구 제작 수학과 더 친해지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에도 쓸 수 있는 덧셈과 뺄셈, 곱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학 놀이 말판(땅따먹기, 오목, 주사위 등), 다양한 크기 및 다양한 수의 숫자카드, 수학 낚시 등 수학 놀이 활동 자료집과 놀이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동료 교사 및 타학교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일반화를 도모하였다.[PART VIEW] ❶ 자료 제작하기 ❷ 제작한 자료를 적용하여 활동하기 ▶ 세 자리 수 ▶ 덧셈과 뺄셈 1) 3∼4명이 한 팀이 된다. 2) 셋이 돌아가며 공을 던져 합과 차를 구해 가장 큰 수인 팀이 이긴다. 3) 다트 위의 숫자를 바꿔주며 경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단원 _ 6. 곱셈(1학기) 2) 학습 주제 _ 곱셈식을 만들어봅시다 3) 학습 내용 _ SMILE 활동(L : 수학 놀이활동) 4) 수업 속으로 E _ 생활 속 수학활동으로 성장하는 수학수업 ● 생활 속 수학활동 전개 ● 생활 속 수학활동 수업의 실제 ▶ 수업 속으로 1) 단원 _ 수학(곱셈 구구) + 이웃(우리 마을 둘러보기) 2) 학습 주제 _ 우리 마을에 있는 마트에서 곱셈을 찾아요! 3) 학습 내용 _ SMILE 활동(E : 생활 속 수학활동) 4) 수업 속으로 1) 단원 _ 1. 네 자리 수(2학기) 2) 학습 주제 _ 네 자리 수 알아보기 3) 학습 내용 _ SMILE 활동(E : 생활 속 수학활동) 4) 수업 속으로
독서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서교사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일까? 2006년 사서교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어 온 주제이다. 관련 연수를 찾아 들어보고 나름의 고민을 하며 수업을 했지만, 항상 뭔가의 아쉬움이 남았다. 문득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동료 사서교사들과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내 장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어렵고, 부끄러운 일임을 그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동료교사 덕분에 ‘사서교사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약하지만 내 삶에 목표를 찾은 듯하여 기쁘고 즐겁다. 내가 행복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 아이들도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등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수·학습활동의 개관 [PART VIEW] 교수·학습활동 수업 엿보기 1차시는 책 놀이를 접목한 수업, 2차시는 토론수업, 3차시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1차시 책 놀이를 활용한 수업과정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① 원작 떠올리기 ●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교사가 간단히 설명하거나 학생들에게 발표시킨다. ●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차이를 설명한다. ② 그림카드로 내용 예측하기 ● 제시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모둠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다. - 대강의 줄거리를 모둠에서 정한다. - 모둠에서 각자 그림을 나눠 맡아 1~2문장씩 글을 쓴 후 이야기를 완성한다. ③ 슈퍼거북 함께 읽기 ● 책을 스캔하여 PPT로 제시하며 교사가 낭독한다. ● 내용 중간 즈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 15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북이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 27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토끼와의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④ 책 속 캐릭터 찾기 ●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행동이나 모습을 묘사한 캐릭터로 만들어본다. 이는 등장하는 동물들을 묘사하게 함으로써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 캐릭터는 ‘~ 하는 ○○○’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한다. ● 모둠에서 10개 찾게 한 후 막대에 적는다. ▶ 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 하는 ○○○’ 형식으로 표현해주세요(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합니다). ● 게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다른 모둠이 알 수 없게 한다. ⑤ 스피드 게임 ● 모둠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 2명을 정한 후, 제한시간 3분 동안 다른 모둠에서 찾은 캐릭터를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다. ● 모둠이 순서대로 전체 앞에 나와 스피드 게임을 하며, 다른 모둠은 제한 시간 확인 및 심사를 한다. ● 맞춘 만큼 점수를 부여한다(예 : 3개맞출 시 30점). ⑥ 마음이 통통 ● 캐릭터에 나왔던 동물들을 떠올린 후 ‘마음이 통통’ 양식에 적는다. 행동이나 표정을 묘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물 이름만 적는다. ● 한 명씩 단어를 제시하며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숫자만큼 개인별로 점수를 받는다. ● 앞서 받은 모둠점수에 개인점수를 합산한다. ● 최종 합산된 점수로 순위 및 우승자를 선정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 수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활동에 따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부터 수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책 읽기와 토론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수업도 시간이 부족해 곤란한 적이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될 수 있다면 도서관활용수업은 블록타임으로 설정되거나 수업 시수를 한 달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직 많이 고민되어야 하는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작게나마 행복을 고민해보고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으면 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집단토의(론) 면접에 대한 이해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개별심층면접에 이어 집단토의(론)면접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개별면접이 형식적인 대면식에 불과하여 기존의 면접방식으로는 응시자가 가진 소양이나 교직관·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 등을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교육현장이 급변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인 정의적 영역을 정책담당자 선발전형에서 간과하면 안 되기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형방법에 집단면접을 포함하고 있고,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집단토의(론)면접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론)는 다른 응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만의 특색이 녹아있는 토의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토의토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론)면접은 대부분 토의로 이뤄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평가관점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 토의와 토론 토론은 두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입론과정’, 상대방이 반박하는 ‘반론과정’, 이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평론과정’으로 진행된다.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검토하고 협의하여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는 형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가자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PART VIEW] 각 교육청에서 전문직 전형으로 시행하는 집단토의(론)면접은 교육청마다 진행과정이나 형태(토의냐 토론이냐), 참여인원의 구성·제한사항 등이 다 다르다. 또한 해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맞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많은 교육청에서 토론보다는 토의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초등의 경우 2017~2018년도에는 토론형태로 집단면접을 시행하였고, 올해 전형에서는 토의형태를 다시 취하고 있다. 토론형태의 서울시교육청 집단면접을 살펴보면 6인 이상의 응시자를 집단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관리번호 순을 나눈 후, ① 입장에 맞는 입론을 먼저 펼치고 ② 반론과정을 거친 뒤 ③ 바로 역할을 바꾸어 찬성은 반대로, 반대는 찬성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④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토론방식을 살펴보면 집단면접이 지향하는 것이 합당한 의견이나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의견조율·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토론을 이끌어가는 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많은 교육청이 주로 시행하는 집단토의면접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나. 면접관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집단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집단토의를 할 때 자신의 발언시간이 아닌데도 자신의 발언내용을 정리하는 응시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응시자의 발언시간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발표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한다면 토의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자신의 발언시간이 아닐 때에는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구상한 내용과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어떻게 연결 지어서 토의를 확장해 나갈지, 다른 응시자와는 시선을 맞추고 손으로는 자신의 발표내용과 연결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은 점수를 줄까? 일반회사 면접관이 말하는 신입사원 집단면접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 토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게 돕는 사람, 중간에 핵심내용을 잘 요약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사람, 소극적인 참여자가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게 질의를 통해 기회를 주는 사람, 전체 토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사람’ 즉, 예능프로그램에서 여러 명의 MC를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유재석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다른 응시자보다 발언을 많이 하였거나, 좀 더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말했거나, 내가 한 질문에 다른 응시자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2. 집단면접에 대한 사전 준비 가. 문제 예상하기 출제문제를 예상하고 연습할 때 문제를 콕 짚어 적중하기는 어렵다. 문제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지필평가처럼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현장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평소의 교육관, 시사문제와 교육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문제 예상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 각 시·도의 핵심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항상 미리 정리해두자. 교육비전이나 지표, 중점과제 중에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새로 정립되는 정책, 타 교육청과 특별히 구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 해당 연도의 교육감 신년사나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요 협력 사업 중 쟁점이 되고 이슈화된 정책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사회의 변화, 교육담론, 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교육관련 문제는 반드시 학교현장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 전문직 전형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사이에 이슈화된 교육적 문제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 미리미리 연습해야 할 것들 비언어적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누차 강조하였다. 특히 집단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협동성과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온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사적인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나의 대화 태도가 다 연습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끊는다든가,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결론을 내리고 따라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평소 대화를 유념해서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쟁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면접 시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 ● 제삼자의 시선에서 집단면접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자. 시사프로그램이나 학회·세미나 등에 관심을 두고 내가 토론자가 되어 보거나 내가 평가자가 되어 보는 객관적인 시선도 도움이 된다. 어떤 자세·어떤 목소리·어떤 시선·발언 시간 등을 체크하며 호감이 되는 자세를 자기화하여 보자. ● 자신의 토론 모습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자. 스스로 가상면접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언할 때의 표정·시선 처리·목소리 등을 관찰하고 피드백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3. 집단면접 실전 가. 집단면접 진행 절차 집단면접 진행절차는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나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 기조발언 → 자유토론 → 정리발언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응시자가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면접 진행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조별 인원에 따라 주어진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시간을 계측하는 시점도 다양하다. 집단토론과 집단토의의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집단토론 진행절차(예시) ● 집단토의 진행절차(예시) 나. 본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문제파일을 열어 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실에 입실하여 제일 먼저 발언하는 기조발언은, 본격적인 토의토론에 앞서 교육전문직으로서 내가 교육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표현하는 최초 발언이다. 이를 통해 응시자의 교육정책을 보는 안목과 논점 사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경력과 교직관을 총망라하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펼치고 난 후에 처음 하는 기조발언만큼은 논지파악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대부분은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허용할 것이므로 기조발언에 표현해야 할 핵심단어를 적어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또한 문제가 기본교육에 관해서든 현장 사안 관련 해결점이든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안착에 관한 문제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교육의 본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나 시설 구축, 재정 여건 등 교육행정지원 분야보다 본질적인 교육인 학교급별 학생교육이나 교원의 역량강화, 가정 및 사회교육으로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다. 상대방 의견 들어주기 집단토의에서 협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1인당 3~4분씩 주어지는(조인원이 7인일 경우 21분~28분 정도) 자유토론 시 면접관이 협동성을 평가한다고 하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응시자는 토론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응시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응시자, 집단토의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응시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점을 받게 되는 행동은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응시자, 남의 의견이나 기분에 개의치 않는 행동, 자기 논조의 목표를 잃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라고 언급한바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 메모를 한다거나, 상대가 의견을 말할 때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청해야 한다. 대화의 방향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표정으로 흔들림을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발표를 요약하여 정리해 준다거나 목표를 향한 발언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전환하고 이끌어 내는 것이 좋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시간의 토의이므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 토의를 이끌어가는 질문을 하자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기조발언 이외 자유토론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자신의 발언시간에는 핵심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덧붙인다. 이는 개인심층면접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뒤에 설명을 해야 다른 응시자나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 자신이 없는 주제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주요 사항만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 응시자의 발언 이후 좋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관리번호 3번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등) 상대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말한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제라 기조발언에서 자신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유토론 시에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잘 모르는 주제일 경우에도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느껴져 굳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조발언을 잘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걸려도 당황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만회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을 메모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어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은 메모는 상대가 말하는데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메모를 할 때, 시선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끄덕임이라든지 표정으로 경청을 표시하고, 동시에 손으로 간략하게 핵심어만 정리해야 한다. 마. 쉽게 이야기하자 토의토론에서는 토론 관련 전문 용어나 문제에 대한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잘난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면접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근한 대화체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면접이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앞서 말했는데 평소 논술 쓰기 연습대로 ‘~적 효과’, ‘~ 및 ~’ 등을 말할 때에는 풀어서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술·감성 연계 마을자원 발굴’은 ‘예술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마을의 공간을 찾아내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바. 정리발언하기 자유토론을 마치고 정리발언시간에는 시간이 짧고 계측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상대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토론이나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짧은 언급 이외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이후 전문직에 임하게 된 후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말하면 더욱 좋다.
[문제] 다음은 A 중학교에 재직 중인 최 교사가 작성한 자기계발계획서 일부이다. 최 교사의 자기계발계획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다문화자녀 교육문제, 교육연구 및 교육통계, 평가방법과 교육과정개발모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총 20점】 01 배점 02 모범답안 1. 서론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성을 갖추는 등 다방면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이나 따돌림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장점을 찾고, 역동적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발달시키고, 연구방법을 익혀 학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PART VIEW] 2. 본론 1) 다문화자녀들의 문제를 문화실조 관점에서 설명 [3점] 문화실조는 적절한 시기에 요구되는 문화적 경험의 결손으로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부분적 지연·왜곡현상을 말한다. 제시문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문화적 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정체성 혼란이 나타나고, 기초학력저하로 인한 학습부적응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서나 사회성 발달이 미흡하여 집단따돌림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반편견을 실천하고, 보상적 평등차원에서 학생의 장점과 적성을 찾아 계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최 교사의 표집방법·실험설계유형·통계처리방법·내적타당도 저해요인 [4점] 최 교사가 실시한 첫째, 표집방법은 연구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표집한 것이므로 비확률적 표집의 하나인 의도적 표집이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전집을 잘 대표하리라고 믿는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둘째, 실험설계유형은 현장연구로서 준실험설계방법을 채택하였다.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기존의 이질적 집단을 학급단위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통계처리방법은 변량분석 중 이원변량분석이다. 이는 독립변인이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가질 때, 종속변인의 평균치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제시문에서 최 교사는 교사의 기대와 STAD 모형에 의한 협동학습이란 2개의 독립변인이 학급분위기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검사경험을 들 수 있다. 3) 비고츠키 인지발달이론의 기본입장과 근접발달영역 평가방법의 특징 2가지[4점]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인지발달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가치 있는 지식을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한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근접발달영역에서 스케폴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접발달영역 평가방법을 역동적평가라고 하는데, 이 평가의 특징은 첫째, 특정 시점에서 무엇을 얼마나 학습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식이다. 둘째, 평가과정에서 평가과제형태나 상황을 바꾸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기점검기능의 활용을 권장하고, 영역특정전략 혹은 일반적인 문제해결전략을 가르친다. 셋째, 힌트를 활용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힌트를 활용하는 능력은 발달잠재력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근접발달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역동적 평가방법을 익히고 그에 적합한 스케폴딩으로 발달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4) 재개념주의의 이론적 근거 2가지(2점) 약술과 아이즈너의 교육과정개발모형에서 표출목표의 의미와 내용선정의 원리(2점) [4점] 재개념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비판이론과 현상학이다. 비판이론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므로 상대적이다.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실재를 주관적이며 구성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보므로 개인의 의미구성 방법도 다양하다고 보았다. 아이즈너의 교육과정개발에서 첫째, 표출목표(표현목표·표현된 결과)는 수업 전에 미리 계획되지 않은 목표로 수업 중이나 후에 얻게 되는 학습결과(의미형성)를 말한다. 둘째, 교육내용 선정은 학생의 흥미·사회의 요구·전통적 학문이나 교과 등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소들에서 선정되어야 하지만,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영교육과정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예술적 심미안과 교육적 감식안을 지녀야 할 것이다. 3. 결론 교사가 학생의 차이를 낳는다. 학생의 문제 원인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실조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나 따돌림 등에 있는 만큼 교사는 연구자로서 표집이나 실험설계유형, 통계처리방법을 익혀 효과적인 학생지도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또한 인지발달을 위한 스케폴딩과 예술적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참고자료] 1. 실험연구 1) 실험연구란 변인 간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것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분석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인은 실험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환경의 어떤 요인이나 조건을 말하고, 종속변인이란 독립변인에 대한 유기체의 모든 행동반응을 말한다. 즉, 독립변인에 따라 예언된 결과(행동변화)를 말한다. 2) 실험설계 시 가외 독립변인의 통제방법 ① 독립변인화 ② 무선화 : 피험자나 실험조건 및 기타 변인들을 무선으로 배치(무선표집과 무선배정) ③ 변인을 동일하게 유지 : 교수방법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동일 지능자만 표집) ④ 짝짓기(대응) : 서로 비슷한 피험자들끼리 짝을 지어 배정(실/통) ⑤ 평형화 : 실험처치 조건에서 순서효과와 이월효과 상쇄(A-B, B-A) ⑥ 은폐 : 피험자에게 실험관련정보를 알지 못하게 함(cf. 이중은폐) 3) 내적타당도란 독립변인이 순수하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의미한다. 실험설계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내적타당도의 문제가 된다. 내적타당도는 독립변인 이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얼마나 잘 통제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으로는 역사(우발적 사건)·피험자의 성숙·검사 경험·도구 사용·통계적 회귀·피험자의 차별적 선정·피험자의 중도 탈락·피험자 요인 간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4) 외적타당도는 실험결과를 다른 사태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타당도 저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사실시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 피험자의 관심 증대나 감소가 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 ② 피험자의 선발과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 피험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③ 실험상황 및 실험참여에 대한 반발효과 : 일상생활 사이의 이질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④ 중다처치에 의한 간섭효과(이월효과) : 이전의 처치에 의한 경험이 이후의 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효과 5) 실험설계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으로 뽑느냐 아니냐에 따라 진실험설계와 준실험설계로 나눈다. 진실험설계는 구성원을 무선으로 뽑아 구성원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준실험설계는 집단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의 의미와 저해요인 1) 내적 타당도의 의미와 저해요인 ① 내적타당도의 의미 : 독립변인이 순수하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 정도 ②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2) 외적타당도 ① 의미:실험결과를 다른 사태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 ②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 (사전)검사실시와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 피험자의 관심 증대나 감소가 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 - 피험자의 선발과 실험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 피험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 실험상황 및 반발 효과 : 실험상황과 일상생활 사이의 이질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중다처치에 의한 간섭효과(이월효과) : 이전의 처치에 의한 경험이 이후의 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효과 3. 실험설계의 유형 1) 실험설계의 유형 ① 진실험설계 : 구성원을 무선으로 뽑아 동질적으로 구성 ② 준실험설계 : 집단을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이질적으로 구성 ③ 실험집단, 통제집단 관찰(○), 실험처치(×), 중간점선(등질화되지 않음) 2) 준실험설계의 유형 ①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 - 의미 : 어느 한 집단의 피험자에게 실험처치를 가하고 그 후에 피험자의 행동 관찰 - 한계 : 조건통제 미흡, 결과를 비교할 근거 빈약 → 실험의 타당성이 낮음 ②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 - 의미 : 연구대상 한 집단만을 선정 후 → (사전검사-처치-사후검사 실시) → 두 검사결과 차이비교 - 장점 : 피험자의 선발과 피험자의 탈락요인은 통제하기 쉬워진다. ③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 - 실험처리 X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X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을 단순히 비교함 - 두 집단(O1, O2)의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처치(X)의 결과인지 알기 어렵다. ④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 두 개의 자연집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 집단에게만 처치함으로써 실험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설계 - 현장교육연구에서 많이 사용됨 ⑤ 시(간)계열 실험 -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종속변인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측정의 시간 계열 중간에 실험적 처치 - 심리치료적 상황에서 한 사례나 한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료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 역사 요인이나 도구사용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3) 진실험설계의 유형 ①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 실험과 통제집단(무선) → 사전검사는 하지 않고 사후검사만 실시 → 사후 검사치 차이로 효과 검증 ②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 실험과 통제집단(무선) → 사전검사 → 기간 지난 후 실험집단만 처치 → 사후검사 후 차이 비교 분석 ③ 솔로몬 4집단 설계 : 가장 완벽.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통합
1. 들어가는 말 교육기획은 교육에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설계하여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방안을 구안하는 것이다. 즉,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내용·방법을 개혁하거나 여건 등을 정비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기획서 작성방법을 축약하여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철학과 여건 및 방법 등이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획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구성요소가 일관성 있게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서 작성에 있어 기초가 되는 이론과 기법 및 절차를 살펴보고, 각 구성요소별 관계를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교육기획서 기본 구조 1. 교육기획서 기본 구조 기본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주제의 성격이나 기획의 종류·내용에 따라 적절히 가감하여 작성한다. 2. 교육기획서 평가의 특징 및 작성 요령 1)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사업기획안은 작성자·사업의 성격·예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성체계를 가진다. 2) 평소 교육청 기본 계획 등의 공문을 읽고 추진 계획의 핵심사항을 파악하여 한페이지로 요약하고 마인드맵을 작성해 본다. 3) 평가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세밀하게 숙독하여 출제 의도와 평가 방향(철학·가치)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추진 방향은 다소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추진 방침은 다소 강제성이 있는 경우로써 매뉴얼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추진 방향과 추진 방침을 병행해서 작성하지 않는다. 5) 실제 답안 작성 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되 축약하여 핵심개념을 기술한다. 6)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곽을 먼저 작성하고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작성한다. 7) 기획서에 사용하는 문장 표현 원칙은 다음과 같다.[PART VIEW] 가) 문장 길이는 글자 수 30자 이내로 단문을 사용하여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작성 나) 오탈자 없이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되고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현 다) 8하원칙(6W2H)에 의해 통계수치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 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으로 정확한 표현과 자료의 시각화 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획서 양식 활용 3. 교육기획안 평가 기준 교육기획은 그 목적이 교육목표 달성이고, 평가 의도와 평가 방향에 집중하여 충실히 작성한다. 4. 교육기획서 작성 절차 [문제 인식] →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검토] → [기획서 작성] 1) 문제 인식 단계 :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기본계획의 방향을 인식하며, 교육현장의 요구·다양한 정보 수집 및 분석·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 연계를 탐색한다. 2)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문제의식과 목표의식 설정한 뒤, 다양하고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3) 대안 검토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타당하게 재구성하며 본인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다. 4) 기획서 작성 : 객관적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하게 작성한다. 5. 기획서 작성 시 활용 기법 1) 브레인스토밍 가) 어떤 문제나 토픽 또는 주제에 관해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토의방법이다. 나) 해결방안을 생각할 때 판단이나 비판을 중단하고, 질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유연상에 의해 떠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다) 창조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다방면·다각도에서 문제를 공격하듯이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쏟아 내는 방법이다. 라) 기본 규칙 ① 비판금지 : 현실적 검토 금지, 평가 금지 및 보류, 자신 비판 금지 ② 자유분방 : 엉뚱한 아이디어 환영, 색다른 시각 환영, 몰염치·탈도덕·비윤리·몰인정·법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남 ③ 수량추구 : 다다익선, 생각나는 대로 발언, 아이디어 많이 내는 것이 중요 ④ 결합개선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꾸거나 결합해 더 좋은 아이디어 제시 마) 절차 ① 구성원 구성 : 12명 정도 ② 리더와 기록원 선발 ③ 문제 정의 : 구성원에 공지 ④ 규칙 설명 ⑤ 문제 제시 : 생각할 시간 제공 ⑥ 해결책 제시 : 원칙 준수 여부 확인, 아이디어 산출 독려 ⑦ 기록 : 아이디어 나오는 즉시 플립차트에 기록 ⑧ 아이디어 평가 : 수집 된 아이디어 중 좋은 것을 골라내고 수정해 실행 ⑨ 각각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목록을 만들어 논리적인 범주로 분류, 아이디어 평가 기준 작성, 아이디어 정리, 스캠퍼(Scamper), 체크리스트 법 2)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가) 질적 조사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예측하고,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해 집단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하며, 체계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설문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 특정한 주제에 대해 숙지된 판단(Informed Judgement)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대조하는 방법이다. 나) 문제 예측·진단·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예측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분석 종합하는 조사 방법이다. 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과 협의회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다. 라) 미래 변화 또는 합의 도출, 문제를 추정하거나 구성원의 의견 수집 및 수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 절차의 반복·통제된 피드백·응답자 익명·집단반응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정을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패널에게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피드백하는 형식을 반복한다. 델파이 기법은 ▲전회 반응에 대한 자기 판단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예측 획득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 집단의 갈등관계 추정·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재 도구·미래 현상 예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바) 대안 기법 활용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정하려는 문제를 가능한 한 좁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패널을 정통성 또는 혁신성 관점에서 다양하게 선정하며, ▲절차의 반복에 따른 패널의 이탈을 방지하며, ▲ 최종자료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해석한다. 사) 절차 : 전문성 결정과 델파이 패널 조직 → 1회 설문 → 2회 설문 → 3회 설문 → 4회 설문 ① 전문성 결정과 델파이 패널 조직 : 전문성을 결정하고 그 전문성의 최고 전문가를 선택하여 조직하며, 추정하거나 해결하려는 연구문제의 해당 전문가 또는 이해집단 구성원(패널)을 선정한다. 전문성 범주의 정확한 규정을 위해 당면한 문제 분야에 대한 사전분석을 한다. ② 1회 설문 : 패널이 상호접촉하지 않고 연구문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해 일련의 판단을 수집한다. ③ 2회 설문 : 1회 개방형 질문으로 수집한 비체계적인 개방형 응답들을 편집해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들을 만들고, 1회 델파이 질문에 참가한 패널에게 질문지를 보내 각 항목내용의 중요성·희망·가능성 등의 항목별로 동의하는 강도를 평정하도록 한다(동의 척도 형식 : Likert형 5단계 척도 사용). ④ 3회 설문 : 각 패널에게 각 질문의 집중경향·변산도 측정값·패널 본인의 제2회 반응결과를 문항별로 기호를 제시한다. 피드백을 통해 패널들이 제2회 질문에 대한 반응을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문항의 척도 상단에는 집중경향·변산도·본인의 2회 반응결과가 제시된 척도를 제공하여 강도를 표시하게 한다. 다수 의견에서 벗어난 반응을 할 경우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는 공간도 제시한다. ⑤ 4회 설문 : 제3회에서 회수한 패널들의 반응에 대하여 집중경향과 변산도를 다시 산출하고, 다수 의견에서 벗어난 소수의견을 수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문항의 척도 상단 집중경향·변산도·본인의 3회 반응결과가 제시된 척도를 제공해 강도를 표시하게 한다.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몇 차례 질문을 반복한다. 3) SWOT 분석법 가) 개념 : 장점·단점·기회·위협 요인을 통해 기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위협적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대처방법을 탐색한다. 나) 특징 : 내부와 외부의 관점에서 동시에 판단하며, 장기적 안목·분석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되어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장황한 교육환경과 내부적 요인들을 A4용지 한 장으로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 절차 ① 요인추출 : 대내외 환경에서 요인 추출 정리 ② 전략 기술 ③ 결론 도출 ㉮ 2단계 4가지 전략을 취사선택 및 혼용하여 결론 도출 ㉯ 복수의 대안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후 결론 도출 ㉰ SWOT 모델은 3단계까지 전부 다 활용하여 제대로 적용 예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교육지원청 여건 분석(SWOT 분석) ※ 결론 도출 :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정확한 원인 파악으로 맞춤형 지도 시스템 구축, ▲교원의 전문성과 리더십 배양, ▲강사비 현실화, ▲기초학력부진학생 맞춤형 책임지도교사 지정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학년 완성교육 실현,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 시 장학지도 실시 4) ABC 분류 브레인스토밍에 제안된 문제를 A, B, C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방법이다. 가) A : 나 또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나) B : 나 또는 우리가 그들(제3자)과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 C : 나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제3자가 해결해주어야 하는 문제 5) 긴급도-중요도에 의한 분류(Pay-off Matrix) 나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분류하는 방법으로 노력과 비용에 대한 효과와 성과를 예측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유용하다. 예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위한 실행 정책 분류 6) 최우선 과제 선정(Dot-Voting)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방법이다.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스티커 수는 ‘(과제 수)÷2-1’이다. 만약 과제수가 8개이면 8÷2-1=3개가 된다. 7) 문제 원인 탐색 및 해결안 도출(5WHY) 해결방안을 구안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8) 대안 검토 기법 활용 시 주의사항 (1) 시작 전 5분간 흥미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 (2) 준비 지식 제공 및 규칙을 지키도록 분위기 조성 (3) 정확한 현실 인식과 문제해결 회의 시 활용 (4) 문제를 명확히 알리고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도출하도록 유도 (5) 집중적 사고훈련 (6) 참가자 모두의 아이디어는 모두 플립보드나 칠판에 기록 (7) 리더는 모든 활동이 구성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사고에서 나오도록 분위기 조성 (8) 환경 인식의 기법이나 예측 (9) 분석방법이 제대로 갖춰져야 함 (10) 미래의 시점에서 조직의 강점·약점을 신중하게 구안 (11)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강점과 약점은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12) 각 대안들을 정리하여 종합화하기 어려우므로 통찰을 통해 수렴에 집중 3. 나가는 말 실제 기획서 작성 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완성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술한 각 절차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되, 먼저 기획서의 [추진 방안]을 중요도나 논리적 순서에 맞추어 우선 작성하고, 거기에 맞추어 [목표]를 작성하며, [기대효과]는 목표에 연계하고 비교하여 작성하고 검토한다. 내용적으로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이도록 전체적인 모양을 그리며 작성한다. 또한 평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획서로 작성해보고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기획은 핵심과제(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구안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정답이 없듯이 기획서의 작성도 미완의 상태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유·초·중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실기교사·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교원자격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살펴보자. 2. 교원의 자격 1. 교원자격의 종류 가. 교장·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2) 교장과 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원장·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2) 원장과 원감은「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교사의 자격 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2) 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로 나누되「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수석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3.3.23.). 4) 유치원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2. 교원자격의 기준 가. 교장·교감의 자격 기준 1) 교장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교감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나. 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의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5) 사서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6) 보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보건교사(1급) 자격 기준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보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7)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영양교사(1급) 자격 기준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다. 원장·원감의 자격 기준 1)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2) 원감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이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2)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마)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명예교사의 자격 기준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 언어강사의 자격 기준 (가)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6) 강사의 자격 기준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진로교육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 (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요건은 현직교사 중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등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 현직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진로전담교사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교육감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연감소 및 배치수요를 예측하여 자격취득자를 선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법인이 소속교원 중 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은 각기 필요한 기초자격증과 아울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재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교원자격은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증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경력과 재교육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나를 위한 수업인지, 아이들을 위한 수업인지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제63회(2019년)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어울더울 협동놀이를 통한 동GO동樂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신장이라는 연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어느 유치원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현장교육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변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면서 교육혁신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화·경제·정치·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과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 그 이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해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온 교원 대상 교육연구대회의 의미와 발전 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의미 대학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많은 전문가가 교육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이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매년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과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과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학교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현장교원들이 1년 정도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에서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에서의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교원 대상 전국단위 교육연구대회(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1952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현장교육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수많은 교사가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열정으로 연구를 함께해 온 교육연구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사적 전통과 권위가 인정되는 대회이다. 매년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는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로 각각 운영되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2019년)에 63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자료전은 50회, 초등교육연구대회는 56회가 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교육연구대회로 대회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는 본 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철저한 표절 모작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온 덕분이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대회의 신뢰성이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높다. 또한 전국 1등급에 수여되는 ‘푸른기장’은 교육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교사의 선망이고 자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권위가 있는 연구대회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는 매우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자발적인 현장연구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전국 대회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대회를 포함하면 매년 천여 편이 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대회이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승진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출품한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하면서 주변의 권유로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제62회 현장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 4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현장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노력은 교육연구대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온 교육연구대회이다. 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시대적인 학교 교육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대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2~3회 대회 때의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4회 대회 이후의 키워드는 ‘도의 사회’, ‘자립경제’, ‘교육의 민주화’ 등 이었고 1970~1972년 대회 때는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라는 주제였으며 1987~1989년 연구대회 주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정보화 시대, 새천년, 지식 기반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배움과 가르침, 연구하는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과 함께해온 교육연구대회는 그 시대에 강조되고 중요했던 현장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이 있었음을 대주제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주제에 따라 수많은 현장교육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교육연구대회는 미래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교육 개선을 지향하는 대회이다. 현장교육의 연구는 교사의 위상을 밝게 규명하고 정립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주호 외, 2012). 이는 교육연구의 궁극적인 필요성 중의 하나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연구를 지도한 어느 선생님은 ‘내 연구도 아닌데 이러한 연구 지도를 하는 것은 단지 선생님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https://blog.naver.com/gtdaniel/221396731897)라고 하면서 논문형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교육연구대회가 지니는 의미가 단순히 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회를 연결 고리 삼아 다양한 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이 신장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연구대회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처해온 시대 상황에 걸맞은 내용을 주제로 연구·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겠다. 교육연구대회의 발전 방안 교육연구대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연구 참여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서 학교 교육이 큰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듯이 교육연구대회 또한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즉,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대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고찰과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라 연구대회의 주제와 내용, 분과영역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학교 교육은 더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한 연구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의 접근 방법이 유튜브(YouTube)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연구대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별도의 T/F 운영과 교육연구대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을 꾀할 때이다. 둘째,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초등교육연구대회의 시·도대회 활성화는 각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지속 되어온 문제이고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장교육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연구활동 지원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연구대회가 활성화되어야만 교육연구대회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연구와 교육연구대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대다수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교육연구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교육연구는 일부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높은 관심으로 노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교육연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 연구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승진 가산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연구대회의 목적이 전도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제도나 교육연구 멘토교사 지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가 아니더라도 한국교총 차원의 지원이 오히려 현장교육연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대회가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교육문제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교육은 개개인에서부터 국가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적 여건 조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육의 철학과 신념을 전달하고, 실천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학적 이론과 전문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현장 실천가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하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이해부터 수업·평가·기록에 대한 고민, 학생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근거로 교사는 자신의 수업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와 교육자료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출품되는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가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내용으로 다뤄지며 현장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사가 작성하는 각종 자료와 보고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교육활동 중 얻게 되는 의문점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교사로서의 반성과 성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학교 교육 지속발전에 이바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등 각종 연구대회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의 역량들을 길러주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실천으로 각종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참여한다. 그동안 각종 연구대회는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다양한 교육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 교사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학교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장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교과분과의 전문성·인성·창의·교직분과·유아분과·특수분과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대회가 이를 방증해준다. 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교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의사소통하며 배우고 지도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분화된 실행방법을 통해 교육의 개선 과정을 거쳐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찾게 된다.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와 자료는 자기성찰(自己省察)과 보람으로 이어지고 각종 연구대회 입상을 통해 인정받는 연구 점수는 또 하나의 도전과 결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신규 때부터 수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수업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 걸까? 다른 수업 모형으로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라는 의문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여러 수업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연구를 통한 수업 가치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 책을 출간하거나 유튜브를 방송하거나 하는데 저는 제 수업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탈락을 경험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연구의 도전은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면담 내용 중) 위 면담 내용은 우리가 교육을 개선하고자 할 때 보고서 작성과 각종 연구대회 참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사는 각종 연구대회 참여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교직 실무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대회는 실천하는 교사의 자아성찰 교사는 의미 있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수많은 무형(無形)의 생각들을 정립하며 가치 있는 유형(有形)의 생각들로 재생산해낸다. 각종 연구대회 자료와 보고서는 재정립되는 생각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화를 통해 여건이 비슷한 환경과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해준다. 또한,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교육적 상황을 예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물은 교사들 간 교육적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연결 고리가 된다. 교사가 경험한 소중하고 값진 경험들이 그저 개인의 실천적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가졌던 수업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을 위해 실천했던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연구 보고서로 작성해 보면서 그 경험 안에 담겨 있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된 현장연구 보고서와 자료들은 같은 고민을 해온 교사들과 함께 공유되며 간접적인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종 연구대회에서 발표되는 결과물을 통해 연구를 실천한 교사는 결과물에 대한 자아성찰이 이루어지며 결과물을 공유하는 교사들은 구성원 간 의미 있는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 자신과 비슷한 상황과 고민으로 연구를 실천한 교사의 연구물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상황에 적용해보면서 노하우를 새롭게 정립해나간다. 즉, 각종 연구대회의 참여는 교사로서의 삶을 가꾸고 교사들 간 교육적 철학과 실천에 대한 담론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젊은 교사들 연구대회 참여 늘어 각종 연구대회 참여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각종 연구대회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연구 보고서 체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교육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그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부터 각종 연구대회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연구에 경험이 없는 교사도 꾸준한 실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배움의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신규교사들이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교사들의 연구대회 도전은 자신의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까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신규교사들은 연구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구체화한 교육목표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각종 연구대회에 도전하고 싶다면 현장연구와 관련된 직무연수나 특강 참여, 선배 교사에게 노하우 전수 받기 등이 도움이 된다. 평소 관심 있는 교육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의지를 가지고 각 연구대회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한 뒤 구체적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현장 중심 연구 활동이 끊임없이 독려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는 전문적 자질향상과 개발을 위해 꾸준한 연수와 연구를 실천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개선의 선도적 역할과 학생의 학습 성취 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현장연구로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연구대회 보고서의 복잡한 틀과 형식이 매우 자유로워지면서 교사가 실천한 교육적 내용의 의미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에 많은 관심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적 노하우는 계속해서 축적될 것이며 그러한 값진 경험과 실천적 지식이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료들이 각종 연구대회를 통해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아니 이렇게 어린 선생님이 벌써 연구대회야?”라는 말씀을 종종 듣던 해에 운이 좋게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연구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며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다짐으로 연구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교사에게 있어서 연구란 ‘교육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는 도약이라는 생각으로 매년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나씩 완성하고 있다. 물론 연구대회를 시작하는 계기는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승진 점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교사 전문성’의 객관적 인정을 위해 도전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학급 경영 및 수업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자 현장연구대회의 문을 두드리는 교사들도 있다. 필자의 경우 연구대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한 층 성장한 거 같은 기쁨을 누린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짧은 교직경력이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1년에 1가지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 도전은 ‘충청페스티벌 독도 플래시몹 대회’ 참가였다. 플래시몹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의미 있는 추억도 쌓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처음 출전한 연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예상 밖 실적을 올렸다. 비록 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값진 경험을 했다. 함께 참여한 아이들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며 즐거워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다. 플래시몹 경연이지만 아이들은 단순한 플래시몹 동작만을 외우지 않았다. 수업과 연계한 일종의 재구성 학습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를 ‘독도는 문제없어’로 개사하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대회 당일 우리는 관중에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열심히 알렸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후회도 했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 하지만 대회 당일 막상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간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직도 그때의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면 마음이 찡하다. 가끔 교사로서 초심이 흔들릴 때면 당시 촬영했던 장면을 다시 보곤 한다. 첫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줬다. 이듬해 나는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현장연구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연히 쓰기 시작한 ‘교단일기’가 발단이 됐다. 첫 발령을 모교로 받고 나서 무엇인가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은 일기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무심코 노트에 일기를 적어나가는데 두 달 정도 쓰고 나서 보니 거의 아이들 개인에 대한 평가뿐이었다. 수업에 대한 성찰보다는 ‘행동발달기록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교실 일상 모음집’이었다. 나와 아이들의 일 년간 이야기를 한 편의 일기로 남겨보면 어떨까? 신참 교사에게 필요한 생활지도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간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생활지도를 위해 ‘소(통)·화(합)·(축)제’의 이름을 붙여 일 년의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엮어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첫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2등급을 받게 되었다. 등급이 주는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교사로서 잘해보고 싶다는 의욕은 더 충만해졌다. 다음 해 다시 현장연구대회에 다시 도전했다. 이번엔 교육대학교에서 심화전공으로 공부했던 ‘과학교과’에 대한 연구였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과학’을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과학의 재미있는 변신’을 목표로 잡고 지난 연구에서 부족했던 구조적·내용적 부분을 보충해 나갔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보고서의 제목이 ‘R(read)-E(exercise)-D(double up)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태도 및 탐구력 신장’의 과학 분과 보고서였다. 제법 보고서 다운 구색이 갖춰졌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장연구대회 전국 대회 발표에서 입상한 선생님들의 보고서들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결과 발표 날, 대통령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았다. 함께 RED 활동을 했던 우리 반 아이들이 달려와 “이거 우리 다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쵸?”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연구대회가 나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었다는 것에 더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연구대회는 입상실적보다 교사로서 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과학 영재를 주제로 석사 논문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좋아하는 과목을 더 재미있게 잘해보기 위한 공동연구로 진화 중이다. 물론 혼자 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아이들과 동료선생님들 모두에게서 즐거움을 배로 느끼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고 뿌듯하다.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교총의 현장연구대회는 고경력 교사보다는 이제 막 학급 세우기를 시작하는 저경력 교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신규교사 임용 연수시간에 들었던 한 베테랑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처음 교직 10년간은 뭐든지 도전해봐! 그래야 40년 동안 아이들과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 지금의 내가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교총의 현장연구대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교실수업부터 행정업무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현장 연구대회는 교사라면 누구든 도전해 볼 만한, 또 그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 과목을 지도하는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한해살이’를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어떠한 분과라도 부담 없이 출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솔직히 연구대회의 참된 가치와 맛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아이들과의 래포 형성, 프로그램 마무리 후 느끼는 성장의 결과를 경험한 교사라면 연구대회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든 법. ‘교육 일기장’에 나만의 특색 수업 또는 생활지도 비법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교사는 전문가인가? 전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업무의 특성상 가져야 할 전문적 지식, 자율성과 책무성, 윤리관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교사를 전문가라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모호해지고 있다. 때문에 교직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전문성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식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 정체성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하는 교사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는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주체가 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 될 때만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 행정까지 전문성있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전문성은 때때로 현장 역량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연구와 이론 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없는 실천은 없다’는 말처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진보를 기대할수 있다. 이번 호는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를 주제로 잡았다. 치열하고 지난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그들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조명해 본다. 교육은 연구다.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계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에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퇴직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야 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결국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생애단계별 학습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역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학생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과반수가 다문화학생인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문화 이해교육도 시급한 과제이다. 글로벌 경쟁은 교육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국외 유학·해외 유학생 유치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을 넘어서, IT 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학습방식의 확대로 국경 없는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정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는 확대되었지만, 학생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감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교육적 지원은 유아교육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학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의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필요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교육분야에 또 다른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wab)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교육분야에 가져올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교육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학교제도·입학제도·학교시설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연구의 중요성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 교육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교외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는 교육의 주체가 연구자가 됨으로써, 연구와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교육연구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는 교원들이 직접 경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미되어 더욱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경험의 내면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동료교원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가(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연구보다 공동연구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교원들이 공동의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함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연구이자 학습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 활성화 방안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교육 현장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교원에게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멘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뿐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수석교사 등 학교의 리더들은 연구역량을 갖추고 다른 교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연구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로 학교와 교실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더욱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형식적인 연구 즉, 연구를 위한 연구는 연구를 주도한 교원의 내재적 성장과 연결되기 어렵다. 연구의 성과가 실천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현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를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학교·교육청·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연구의 성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보상과 인정이 교육현장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육현장연구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연구가 그 연구를 수행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로만 방치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유사한 상황과 문제해결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연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교육연구는 개별 학교의 상황에는 적용이 어려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개별 학교 수준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장의 교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연구에 기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교육현장연구의 활성화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