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영덕 병곡초등학교(교장 정도기) 4월 5일(금) 식목일을 맞이하여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한 ‘Clean Day’를 운영하였다. 병곡초등학교에서는 식목일을 ‘병곡 Clean Day’로 명명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병곡과학우주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35명이 교직원들과 함께 교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쓰레기 줍기, 폐목 처리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13일 고래불 해수욕장 환경 정화 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교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함으로써 식목일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교내 정화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학년별로 모여 학교 앞, 위 뜰에 해바라기를 비롯한 여러 식물의 씨앗을 심는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식목일을 맞아 식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입학사정관 배제·회피가 의무화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도 현행 3년 3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교육 관련 법안이 5일에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고등교육법 관련이다.법 개정으로 우선 학생선발, 특히 그간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법 시행일(10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의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대입정책 사전예고제다.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그간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은3년 3개월이어서 고입을 앞둔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보건법도 개정된다. 기존에 학교 교사(校舍)에 한정된 유해물질 관리의 범위를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로 확장했다. 또,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교원지위법은 3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개정됐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소청 결정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육계에서 소위 군미추법으로 불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과 미발추법으로 불리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됐다. 이 외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강화로 학술정보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 위반사항에 관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했고,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자격정책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대교협법으로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 외 재외국민교육지원법과 학교안전사고법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직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간부 1위에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과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 등이 뽑혔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동수)은 1~3일 간 무보직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본받고 싶은 실·국장급에서는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이 338표 중 56표(16.6%)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함께 선정됐다. 본받고 싶은 과·팀장급에서는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이 1위로 뽑혔다. 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이 함께 꼽혔다. 현재 교육부 내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함께 근무하고 싶은 간부에는 심민철 국장(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과 장미란 과장(한밭대학교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본받고 싶은 간부 선정사유는 ‘인성과 소통능력’을 최고로 꼽았고, 일의 경중에 따른 대처능력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받고 싶지 않은 간부 사유에는 ‘권위적이며 독불장군형 업무추진’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줄 세우기를 하거나 사적 친밀도를 우선시’, ‘성과중심의 업무처리, 직원성장에 무관심’ 등을 들었다. 과장급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응답도 많았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교육부의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직원들이 요구하는 관리자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조직문화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매년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본받고 싶은 리더에 선정된 실·국장과 과·팀장에게는 11일 열리는 제1대 교육부공무원노조 출범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 위원장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6일 열린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권 3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해 전국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교육자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지난 1월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화두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이 담겼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일관성·연속성·안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는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정책마련을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 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도 ▲국가 차원의 공기 질 개선 대책 마련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사업 보고도 진행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래는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전문. --------------------------------------------------------------------------------------- 3·1운동 100주년 및 교권 3법 개정 실현 맞이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올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이에 전국의 55만 교육자는 위대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열한 분이 교육선각자라는 데 큰 자긍심을 갖고 더욱 인재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간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아 전 조직력을 결집해 줄기차게 추진해 온「교권 3법」 중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교원지위법이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 데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며,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통해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분단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며 그 원천은 바로 교육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세워진 나라다’라는 긍지를 갖고,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은 교권 3법 개정 활동과 결실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추진 등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교육자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아동복지법」개정안과「교원지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 교권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수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학교 단위 대응에 한계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공기 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해 교원들의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요건 완화 및 도서벽지근무와 보직교사 업무 기피를 불러오고 있고 투표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은 물론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의 혼란 등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은 일관성․연속성․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단체 활동역량 제고 및 조직강화를 위해 1학교-1회원가입으로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와 천안함 폭침 9주기에 즈음해 희생자와 순국 용사를 깊이 추모하며, 나아가 학생안전교육과 생명존중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4월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11일 서울 육아종하지원세터 교육실에서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학계, 현장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모여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 행사다. 올해심포지엄의 주제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태아·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4차례 개최한다. 태아·신생아기를 다루는 이번 1차 심포지엄은 육아정책연구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처럼 학사 학위 수여에 걸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내실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하는 소위들을 우리 국군의 기틀이자 주춧돌”이라며 “우리 국군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전장과 안보 환경에 준비되어 있는 강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하는 소위들이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경북교육 소통 행보에 나선다. 학교 속으로, 학생 곁으로! 라는 소통형 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 소통 나들이’는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확산, 교육청의 현장 지원 강화, 각종 교육정책의 추진 현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또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라는 구호 아래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이 현장에 안착되는지 여부를 직접 챙기는 기회로 활용된다. 특히, 기존의 업무 보고와 점검 위주의 학교 방문을 넘어서서소통형 학교 방문을 통해 단위 학교의 애로점과 현안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방문 대상 학교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 추진 학교, △농산어촌, 원도심 지역 등 교육 소외 지역 학교, △ 질 높은 교육활동으로 우수 사례 일반화를 원하는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숙원 사업이나 민원이 있는 학교, △기타 학교교육 운영에 애로점이 있는 학교들 중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방문 유형의 다양화, 현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방문, 효과적 피드백 추진을 통해 학교 부담은 최소화 하고 단위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 소통 나들이는 단위학교의 희망을 받아 방문 대상 학교를 확정하고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소통 나들이 학교 방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교육행정의 중심을 학교 현장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서령고학부모회 임원진 간담회가 4월 3일(수) 오전 10시 교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한 임원으로는 학부모회장 박범수님, 자모회장 겸 3학년장 문연섭님, 3학년 총무 이여도님, 2학년장 강희정님, 2학년 총무 유재령님, 1학년장 이애정님, 1학년 총무 유은희님께서 참석하였다. 한승택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와 회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부모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특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학부모회장은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회를 잘 이끌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진들은 서령고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모두 열과 성을 다해 마음을 하나로 합치자고 입을 모았다.
촛불 집회를 중요하게 다뤘던 언론사에서 골치거리가 참가인원 집계였다. 경찰측 추산집계와 집회측 추산집계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열쇠는 집회가 열리는 근처의 편의점의 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하거나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드높인 사건은 구글이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이벤트였는데, 구글 사용자들의 ‘독감’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미지역에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 독감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특정한 단어의 검색량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과 SNS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빅데이터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넘쳐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한 시대에 인간은 사회활동에서 끊임없이 디지털 흔적을 남기면서 움직이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등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요즘은 보편화되어 수많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예견하고 구매자의 선택과 결정을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물론, 구매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빠른 배송이 되도록 구매예측 상품을 소비자와 가까운 물류창고에 충분히 준비해둔다. 해외직구를 하면 통상 1주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구매패턴을 분석한 해외쇼핑몰에서는 한국 물류센터에 인기 추천 상품의 상당부분을 미리 선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속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상존하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SNS 상에 본인이 아닌 사진을 걸어 놓은 계정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본인의 데이터는 숨기고 타인의 데이터를 탐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감시하는 CCTV는 24시간 인간을 디지털 장비로 저장하고 있으며, 늘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위치) 사용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결재한 신용카드 내역, 검색한 내용 등은 빅데이터로 누적됨과 동시에 ‘빅브라더’라는 특정한 조직에 노출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디지털 족적이 낱낱이 남기게 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의 불순분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분쟁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개인 저작물이 공유하기와 퍼나르기 기능에 의해 배포되는 경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 이때, “과연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또 다른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의 올바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오류(평균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유용한 혁명으로 다가온 빅데이터가 순기능을 보장하고 역기능은 제거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인간에게 큰 행복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초·중·고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뿌려진 활자화된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수학의 ‘미분과 적분’, ‘방정식과 부등식’ 등을 교육과정에 맞게 공식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교육에 머물고 있다.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문제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는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보급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있더라도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장 도루묵이다.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는 미래사회 속에 IT 기술보다 빅데이터가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일본의 초등교과서 검정심의회의 ‘독도는 일본 땅’ 게재 승인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26일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교과서 검정 승인을 통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모든 일본 사회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용석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는 제6기 독도사랑 블로그 기자단 출범식에서 “일본은 더 이상 역사왜곡 교육을 통한 독도침탈 행위를 중단하라”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3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역사인식과 부당한 영토주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번 교과서 검정 사태로 일본은 국가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렸으며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을 명확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독도와 일본 위안부 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고유의 영토 주장은 궤변에 불과한 것으로 모든 것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드릴 단계인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역사왜곡은 영토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일본인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이유를 어느 누구에나 물어봐도 한두 가지는 근거를 대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그럴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초등교사로서 독도가 분명 한국 땅임을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투철한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심어주어야겠다는 강한 책무성이 드는 이유다.
5일 오후 국회 본청 교육위원장실에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오른쪽 두번째)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4개 교육단체(오른쪽 두번째부터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 세종교육감, 왼쪽 두번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장)는 5일 오후 국회 본청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 주요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교육계 대표들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찾아 공동면담을 가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찬열(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임재훈(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2001년부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범정부적 차원의 기구를 설립해 미래교육을 대비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교육 각계가 뜻을 모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전문대교협, 교육부 등 교육 각계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교육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인재를 양성하자는 말은 무성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교육 백년대계를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제개편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의 교육정책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1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1년간 정당의 당적을 가졌으면 교육감 출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국가교육위 위원들도 일정 기간 동안의 당적 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보 ▲ 황태학유네스코평화센터 소장/지구촌평화마을 원장겸임 ▲ 신미아 개발협력본부장 ▲ 조우진 교육본부장 ▲노지원감사평가실장
▨ 전문임기제 가급 ▲이민재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부단장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외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평가기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법안소위 이끌며 ‘교권 3법’ 처리 주도 “학폭법 개정은교육계 신뢰회복 계기 ‘경미한 사안’ 여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심판자로서 봐야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3법 개정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학폭법의 경우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사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왔다.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업무만 업무대로 늘어난 셈이었다. 앞으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이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나. 우려 의견도 있었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학폭 처리 주체를 학교단위로 다시 옮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또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의위가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될 것이다.” -진일보한 측면은.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구분 없이 다루다보니 학교 내에서의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정말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하고,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규정을 or가 아니고 and로 엄격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돼 있고 그 과정도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전혀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눈여겨보고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말로 경미한 것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기해야 할 사안인지 학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복지법=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총 주요 활동=교총은 교권 3법을 규정한 이후 꾸준히 교원의견 수렴 및 법안 마련 활동을 펼쳤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2016년 8월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에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7년 4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위헌성 해소 건의서 전달 및 방문활동을 이어갔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법 개정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2018년 5월 ‘교권3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교권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에 나서며 전방위 활동을 펼친바 있다. ■남은 과제는=교원지위법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자칫 남발할 경우 학교가 문제 학생 퇴출용으로 해당 법안을 활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학과 같은 징계조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학교의 1차 사안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문구 하나, 표현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당 방문과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학교 현장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세 법안 모두 중요한 법이고 교총이 끝까지 활동해 준 데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법률은 학폭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크든 작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처분에 대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육청 이관을 통해 보다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는 분위기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교총에서 처음 교권 3법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관철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관련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실제 제도상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소통으로 잘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기송 법무법인천지인 변호사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피해 교사들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교육감 등 상급기관이 나서 고발해주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그리기에 소질 없는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 미술 자체에 흥미를 잃고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미술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지난해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미(美)적 요소를 접목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개막식 공연과 올림픽 메달, 선수 유니폼 등 어느 하나 미술이 아닌 것이 없었다. 한송이 대전여중 교사의 ‘미래핵심역량을 위한 미술수업, 미술은 삶과 함께!’는 이런 고민에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대전 용운중 1·2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 교과에서 무엇을 배울까’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그리기와 만들기를 외친다”면서 “이제 미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곳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사의 미술 수업은 3년간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1학년 수업은 ‘준비학기’와 ‘자유학기’로 나눠 운영하고, 2·3학년은 ‘연계학기’로 삼았다. 미래 핵심 역량과 미술 교과 역량을 동시에 기를 수 있게 설계했다. 준비학기에는 미술의 기초,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 표현과 표현 방법, 미술사 등 기초 소양을 기르는 데 집중했다. 자유학기에는 과학, 문화, 인문사회 등 다른 교과와 융합을 시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2학년 연계학기에는 회화, 조소, 공예, 서예, 디자인 등 기초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3학년 연계학기에는 시각문화(Visual Culture·시각과 문화가 합쳐진 말로, 문화적인 내용을 담은 시각 이미지라는 뜻)를 주제로 한 융합프로젝트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한 교사는 “수업 시수에 비해 가르칠 내용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았다”고 전했다.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공예를 배울 때는 가구 리폼 활동, 서예 수업에선 캘리그래피와 포스터를 제작하는 식이죠. 캘리그래피를 할 때는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컴퓨터로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죠. 수업하면서 완성된 포스터는 학교 축제 홍보에 쓰였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레인보우 장미로 마음 전하기’였다. 과학 교과와 미술을 접목해 식물의 구조와 색채의 기본인 삼원색을 알아보는 활동. 백장미의 줄기를 여러 갈래로 잘라 각각의 줄기를 식물염료에 담그고 꽃잎의 색이 변하는 걸 관찰했다. 완성한 장미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했다. 한 교사는 “연말에는 학생들과 만든 레인보우 장미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북트리’를 만드는 활동도 의미 있었다. 공공미술 작품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능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본 후 학교 도서관 통로에 북트리를 설치했다. 도서관 서고 정리를 하면서 폐기된 도서를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책을 나르고 쌓고 색깔을 입혀 작품을 완성했다. 한 교사는 “학교에 설치한 북트리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 학교 앞 도서관에도 재능 기부 형식으로 북트리를 설치했다”면서 “이듬해 도서관 연합 축제 ‘책 문화 어울마당’에 북트리를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또 한 번 재능기부에 나서기도 했다”고 웃었다. 한 교사의 미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특히 미술에 흥미 없던 학생들이 “그리기 실력이 없어도 생각하고 표현하는 수업을 많이 한 덕분에 창의력이 높아졌다”, “예술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고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술 교과의 평가 방법이 완성된 작품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수업 성찰일기와 수업 관찰일지. 수업 성찰일기는 교사가 차시별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점검·반성하면서 쓰는 일기다. 수업 준비, 수업 참여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적게 했다. 수업 관찰일지는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수업마다 발견한 특이 사항과 수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적었다. 한 교사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성찰일기를 미니북 형태로 제작해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에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했다”면서 “학습자의 요구를 바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인 기록은 학생의 성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공예를 가르치면서 살림살이 리폼 활동을 했어요. 평소 미술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던 남학생이 그 무거운 책상을 집에 가져가 완성해오겠다고 하더군요. 부서진 곳을 메우고 페인트칠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나 봐요. 그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과와 융합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올해는 특수 분장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미래 핵심역량과 미술 교과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