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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학교도 더 이상 폭력 없는 학교,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자율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교육 실태 [PART VIEW]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재난안전체험장이 14개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재난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9%,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초등교사 18.1%, 유치원교사 28.1%만 체험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법 등 4개 부처 8개의 법률에서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개 법률 가운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령은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 없이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좇기는 중고교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아동복지법은 재난 대비 교육을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 중 절반 가량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아동 청소년기는 어른보다 경험 및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습이 더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몸에 익은 대처법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학교의 안전교육에는 가장 중요한 실습이 빠져있다.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만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규정이 각 부처마다, 법률마다 서로 달라 일선 학교에 되레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나 재난 안전, 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은 안전사고 시행 결과 보고나 연간 교육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학교에 일임하면서 학교 안전교육이 겉돌고 있다. 학교안전법의 경우 안전사고, 교통안전, 약물 오ㆍ남용 교육, 학교폭력, 재난안전, 체험활동 등에 관한 교육 등을 교과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횟수와 시간, 강사 등은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며 학교 측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2.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생,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편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셋째, 이론이나 시청각 및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맞춤형 실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체계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가 없으며 조직 운영도 형식적이다. 다섯째,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 및 책무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도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일곱째.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여덟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존중과 배려의 부족으로 안전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 아홉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다. Ⅲ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 안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된 학년별 연간 안전교육시간을 준수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연계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전이나 계절에 적합한 계기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체험활동?모의 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상구 찾기 운동, 민방공 대피 훈련, 응급처치 훈련, 체험시설 활용,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험 훈련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 분장표에 업무 담당자를 명시하고, 교원의 각종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시 안전교육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며, 안전교육 담당교사 대상 연수 이수를 의무 화 한다. 유관기관 안전교육 연수 시 안전교육 담당 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안전 지킴이 역할에 대한 전 교직원의 조직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셋째,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안전 교육은 현장 지도를 통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이 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이륜차 안전교육 및 헬맷 착용 지도, 오토바이 불법 운행 예방 교육,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생활화 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등ㆍ하교 시 학교 주변 현장 교통 안전 지도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등ㆍ하교길을 구축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설정하여 홍보하고,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 방법도 집중 교육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 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교사 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넷째, 학교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 생활 문화를 구축한다. 먼저, 교내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며, 조기 등교 학생 및 이동 수업 시 빈 교실 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2층 이상의 교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설치도 구비한다. 학교 행사 시 사전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한다. 소풍, 수학여행, 물놀이 등 체험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및 행사지역 사전 답사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제거 후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자연 재해를 대비하여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지진, 낙뢰, 화재, 수ㆍ재해에 대비해 평소 훈련 강화 및 안전한 생활태도 체득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자연 재해 발생 시 학교 자체 매뉴얼 확보하여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가정과 연계한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가정통신문, SMS,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및 황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피·가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계획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담당자도 지정하여 실질적인 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 추수활동을 실시하며,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활용, CCTV 설치, 주기적인 학교폭력실태조사, 신고휴대폰, e-메일 등 신고 체계를 다양화한다.) 초ㆍ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하며, 단위학교 대응 능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학교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전개), 학교 상담망 확충(자치위원회 심의조정 강화), 정보공시 등을 통한 책무성도 강화한다. 여섯째,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지역 및 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지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학생회 중심의 자율 점검단 등을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활동도 강화한다. 일곱째, 준법정신 함양과 기본질서 교육 및 바른 인성교육을 내실화 한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학교규칙 자율제정 준수, 기본이 바로 된 학생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 교육, 건전한 도덕성, 풍부한 감성,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자주적 진취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로효친의식 함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관련 교과에서 인잔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인권, 생명존중, 타인배려 등 다양한 내용을 운영할 수 있다. 여덟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교육 강화로 학생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타인 배려 생활지도, 사안발생 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일관성 있는 지도로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협조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의 인력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시 교내외생활지도에 힘쓰고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Ⅳ. 교육청의 지원 방안 첫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 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둘째,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회의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내 안전교육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교육청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 안전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준법?질서 교육 강화를 통한 생활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학급규칙 자율 제정 준수 지원, Wee Project 확대 및 강화 등을 지원한다. 넷째, 학교 공동체 안전교육을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지구별, 교육청별 통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자 대상 연수를 강화하며, 전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움터지킴이 전면 배치 및 연수, CCTV 설치 확대, 지구별 통합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언어 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칭찬 문화 정책화를 전개한다. 여섯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학교 급식 식중독 제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실의 현대화 시설 지원, 급식실 검수 체제 강화, 유해 인터넷 차단 S/W 보급 및 범 사회적 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일곱째, wee 센터와 청소년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폭력 피해 학생 치유 기관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 상담 기능을 활성화하며, 친구 사랑 주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고 위험 가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위기 관리한다. 여덟째, 학교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 점검 및 지원한다. 노후 시설 현대화, 주기적인 안전점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한 교육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생활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교육청 안전교육 담당자(장학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청 업무 분장표에 담당자를 명시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연간 계획에 의한 학교 안전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겨, 안전교육 전문 연수 참여 및 단위학교 전달 교육,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열 번째, 기타 안전 관리 유공자를 발국하여 표창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피로 주로 신규전입자에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안전관련 담당자를 발굴하여 표창한다. 열한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웰빙급식환경을 구축?지원한다. 위생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 추진과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대응 체계가동도 내실화한다. Ⅴ 결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교안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무엇보다. 학급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어려 버릇 자라 버릇’이라는 말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때 안전체험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게 됐다. 안전체험교육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백년대계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학교안전관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요령 학교 안전점검관리는 학교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위험요소 유무에 대하여 점검?조치함으로써 학생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 가) 학교 전반 ⑴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 안전점검 책임자, 담당자 등을 학교장, 행정실장, 교사, 학생 대표로 구성?운영 ⑵ 각종 안전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안전관리헌장 게시 ㈏ 일체의 점검대장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일정기간 동안 보관 ⑶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표시 등) 부착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 및 비상구 표시등 부착 ㈏ 비상구 표시, 우측통행 황색 실선 표기,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을 착용, 계단?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 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전도 위험 표지 등 ⑷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불감증의 심각성 등 교육 ⑸ 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 기발생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⑹ 소방안전교육 철저 ㈎ 소방서 협조하에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 소방시설의 사용방법 교육 실시 나) 교실 ⑴ 책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질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으로 마감질(?? → ○)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⑵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점검 ㈎ 전기 규정용량 초과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대선 사용 금지 ㈏ 교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피복부에서 덮개 설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⑶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한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깨진 유리조각, 파편 청소 시 안전장갑 사용 ㈑ 유리창에는 컬러(백색) 필름을 부착하고 깨지면 테이핑 처리 ⑷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 교실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이 실시 ㈐ 교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⑸ 실내의 환기 및 조명 상태 ㈎ 실험?과학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형광등 등 조명설비의 정기적 청소 ㈐ 직사광선 유입으로 인한 시력저하 방지(블라인더, 커튼 설치 등) ⑹ 학교 내 컴퓨터실에 대한 보건 조치 유무 ㈎ 컴퓨터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학생의 체형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⑺ 기타 ㈎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 방지 ㈏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 ㈐ 학교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하중, 적설, 동압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학생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복도 및 계단 ⑴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⑵ 교실복도 등 소화설비 설치 유무 등 ㈎ 교실 및 복도 등 화재발생 위험장소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 ㈏ 소화설비는 학교 건축물 등의 규모, 넓이, 재질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설비 구비 ⑶ 교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 방치 유무 : 학생들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 부분에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 야외활동 안전관리지침 준수 1) 교통안전 지도 가) 인솔교사는 반드시 학생 차량에 탑승 나) 인솔교사는 운전기사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다) 단체 이동 시(버스 5대 이상)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 호송서비스 가능 2) 수련활동 지도 가) 학생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나) 인솔교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야외 수련활동 실시계획서에 반영 다) 인솔교사는 수련 관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 3) 수상안전 지도 가) 임해 수련 및 수상활동 시 수상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 나) 수상안전요원을 통한 철저한 실기지도를 통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인명구조 장비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4) 화재예방 지도 가)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대피시설 관리 및 소화기?대피구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 나) 수련 교육과정에 화재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5) 위험시설?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지도 가)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출입 금지 등 표시 및 안전지도 실시 나) 식수관리,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교육 강화 다) 독?해충 피해 전염병 예방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철저 라)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1)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강화 가)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⑴ 중고생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 착용 지도 ⑵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 지도 나) 철도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기 지도 :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고속철도 주변 감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다) 각급 학교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파악 및 대처방법 지도 라) 실습을 통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생활화 지도 마) 등하교 시 현장지도 강화 ⑴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설정 안내 ⑵ 횡단보도의 안전한 통행방법 집중교육 2) 교통안전 보조교사 양성 및 계도활동 강화 가) 담당교사의 교통업무를 보조할 어머니를 교통안전 보조교사로 양성 나) 어머니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사고 사례 제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차량 고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수행 □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교육 ○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타)일부개정 2013.12.30 법률 제1214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4.3.27 법률 제12550호 시행일 2014.9.28.)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 123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조리?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91호)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4.4.4 안전행정부령 제51호)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3.29 □ 학교안전사고 가. 판단기준 및 판례 1) 교사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 정규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 특별활동,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활동 시간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사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정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예측 가능성 :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교사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책임은 면제된다. 다) 교사의 임장 여부 :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사에게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된다. 2) 위의 기준에 의한 판례 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1) 점심시간에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는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친 경우 점심시간은 교육활동 중이 아닌 휴식시간이므로 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도감독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의자를 빼는 장난을 해서 다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시작 전인 7시 40분경 아크릴판을 주워서 돌려주기 위해 던졌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수업시간 시작 전이므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없고, 아크릴판을 던져서 다른 학생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을 교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 (1)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들 간에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율학습시간은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 (2) 체육수업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사가 운동장에 나오지 않아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수업시간에는 교사가 참석할 의무가 있고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교사는 책임이 있다. (3) 1000m 달리기 체력검사 도중에 학생이 사망한 경우 1000m 달리기 등은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준비운동 등 그 예방을 위해 대비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책임이 있다. 나. 대응방안 1) 안전지도 점검사항 가) 체육교육과정 지도 시 기본적인 사전운동과 안전수칙 준수 지도 철저 나) 실험실습 시 기구 사용법, 화학물질 사용법 등 사전 안전예방교육 철저 다) 단체활동 시 질서유지 철저 라)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마)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사장 주변 정리 철저 바) 신체 허약자의 특별지도 철저(담임?보건 교사 연계 지도) 사) 사전지도 및 설명을 학습지도안에 명시(책임이 경감됨) 아) 학생이 활용하는 학습지 등에 안전교육 내용 포함 2)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신속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나) 사고발생 당시 학교일지 및 보건일지 등에 사고 상황을 기재하여 초기 현장 및 목격 증거 등을 확보할 것 다)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학교 공식?비공식 조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각종 각서?확인서?경위서 등의 임의작성 행위를 지양하고, 상급 감독부서 및 교육청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마) 피해학생 측에 금품 등을 전달할 경우 가능한 한 지급명목, 일시, 수령자 날인 등이 기재된 수령증 징구 3) 요양호 학생 관리 철저 가) 학생건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연 2회 이상) : 부모의 의견서(서명 확인)를 토대로 요양호 학생 파악 및 관리 나) 요양호 학생 정보공유 및 지속적 관리 철저 다) 몸풀기용 준비운동 실시(몸풀기 운동 전 학생 건강상태 점검 후 열외학생은 참관수업 또는 개별지도) 다. 실험실 안전지도 1) 각종 실험실 안전수칙 제작?준수 가) 수업 전 준비행동 엄수 각종 실험 전 안전수칙 준수(환기, 시약량 준수 확인, 위험한 실험 시 과학보조원 적극 활용 등) 나) 실험실에서의 안전수칙 숙지 ⑴ 긴급 전화번호 비치 활용 : 교장, 교무실, 보건실(보건교사 휴대폰), 소방서, 진료기관 응급실 ⑵ 실험실 안전수칙 일정 장소에 게시 활용 ⑶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 및 응급처치 절차 숙지 2) 실험실 안전수칙 가) 실험실 내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모든 실험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다) 화학물질을 맛보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실험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마)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및 전기배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바) 냄새를 맡을 때에는 팔거리 정도의 거리에서 손으로 부채질하여 냄새를 맡아야 한다. 절대로 직접 시험관 입구나 시약병 입구에 얼굴을 대어서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사) 가열장치 사용 중에는 절대로 실험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아) 어떤 물질이든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자) 실습실에서는 가능한 한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다 남은 시약은 본래 시약병에 다시 담지 않는다. 카)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타)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그 부위를 수돗물로 씻은 후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인화성인 물질을 먼 곳으로 옮긴 후 소화기를 써서 불을 꺼야 한다. 하) 산을 묽힐 때 진한 산에 물을 부어선 안 되며, 물에 산을 천천히 저어 주며 넣어야 한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실험실 약품 보관 및 관리 철저 가) 보관장소 ⑴ 장소 : 복잡하지 않고 문이 달린 선반에 약품을 넣는다. ⑵ 저장선반의 높이 : 낮은 높이가 좋다. 유독물질이나 큰 유리기구,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은 반드시 낮은 선반에 놓아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⑶ 용기 :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루기 쉬운 용기, 무겁지 않고 잘 깨지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⑷ 보관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산, 염기 그리고 염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휘발성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3, 교육부령 제21호)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슈퍼 청소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미디어 소양교육’ 사이버 폭력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아이들은 윤리의식이나 시민의식 없이 화려한 기술만을 뽐내며 스마트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아무 죄의식 없이 그저 재미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교나 학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미디어 윤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인터넷이나 미디어와 관련한 소양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기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더 이상 사이버 속 윤리문제를 학생 개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스스로 문화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까지 해내는 문화 생산소비자(prosumer)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 청소년들을 감당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미디어 소양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교육이다. 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올바로 바라보고 여과할 수 있는 ‘미디어 소양교육’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생산하도록 가르쳐주어 주체적인 문화 생비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디어 관련 수업 시 발생하는 문제들 학생들에게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과 게임, SNS 등과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을 줄이자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표현한다. 교사가 강력하게 통제하면 할수록 거부감은 거세진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학생들은 교사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정확하게 미디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해주면 된다. 또한 학교에서 아무리 절제하고 조절하더라도 가정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야한다. 하지만 여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과 미디어가 생활 속에서 사라진 순간, 그 빈틈의 무료함과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나 활동들을 함께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미디어 다이어트’와 ‘스마트 폰 바구니 운동’ 미디어 소양교육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미디어 다이어트’와 ‘스마트 폰 바구니 운동’을 소개한다. 1. 미디어 다이어트란?[PART VIEW] 사람이나 체질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격이 달라지듯이 미디어 다이어트 역시 연령과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유아와 초등학생들 단계에서는 ‘미디어 금식과 절제’를 강조한다. 최대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고 인내하며, 다양한 놀이거리로 친구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통해 아이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다. 중?고등학생 이후로는 ‘조절과 효율적 다루기’를 가르친다.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미디어를 다루면서 그 안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방식이 적당하다. 절제와 선용(善用)이 모두 다이어트의 한 부분인 것이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가 ‘몸무게를 얼마나 뺐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듯이 미디어 다이어트 역시 ‘미디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미디어를 조절하고 절제하느냐’가 최종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유지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성취동기가 떨어지기 나름이다.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가족들이 서로 응원해주고 삶 속에서 지속적인 미디어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만 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2. 가족과 함께 하는 미디어 다이어트 미디어 다이어트는 아이들만의 몫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운동이다. 왜일까?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먹기는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살이 찐 부모와 자녀의 비만 관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비만아의 부모 혹은 부모 중의 한 사람이 비만인 경우가 70%에 이른다. 이것은 비만이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부모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함께 작용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거의 부모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TV를 좋아하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TV를 좋아하게 된다. 아이들과 ‘미디어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미디어 대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좋은 책과 벗을 삼는 시간으로 이날 하루만은 차가운 미디어로부터 벗어나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가져 보자는 취지로 운영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마련한다. 2.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들은 꺼둔다. 4. 미디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다.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미디어 다이어트 데이’를 가진다. 6. 미디어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용한다. 7. ‘미디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식의 열린 대화를 나눈다. 8.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깔려 있는 게임을 모두 지운다. 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10. 행복하고 즐거운 미디어 다이어트가 되도록 노력한다. 표 미디어 다이어트 실천지침 10가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 미디어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은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일정한 공간에 스마트폰을 모아놓는 캠페인이다. 걸을 때 조차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요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족과 함께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스마트폰 외에도 게임기와 TV 리모콘 등, 가족 간의 시간을 방해하는 미디어를 스스로 바구니 안에 넣고 사용하지 않는 ‘가족 사랑 실천운동’이다. 물론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게 되면 혁신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족들과의 식사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모아 두고,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가족들과 대화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의 회복과 자기주도적인 미디어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방법 ㉮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 모두 스마트폰 바구니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넣어둔다. ㉯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대화 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 ㉰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과 함께 미디어 다이어트 운동을 함께 실천한다. ② 실제 바구니의 여러 가지 모습 및 만드는 방법 스마트폰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요. 가로의 사이즈는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뷰2가 들어갈 수 있는 11cm 이상으로 만듭니다. 앞면이나 옆면은 가족들이 꾸며서 재미있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는 가족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구니의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스마트폰 바구니, 종이들을 접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③ 효과 ㉮ 가족끼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 친해졌다. ㉯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줄어들었다. ㉰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많아졌다. ㉱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④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소감 오늘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집에서 있으면 심심하다고 아빠가 자꾸 말씀하셔서 함께 갈 곳을 찾아보다가 동네 큰 서점에 놀러왔습니다. 아빠와 저는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과 아빠가 추천해주신 책을 2권 골라서 나왔습니다. 아빠는 ‘배가 고프지 않냐’고 하시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제일 크고 맛있는 것으로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빠와 함께 집으로 와서 엄마랑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오늘이 ‘스마트폰 바구니’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힘들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쭉 실천할 계획입니다. 짜증나고 재미없을 줄 알았던 아빠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제가 변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캠핑을 간다고 합니다. 주말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이젠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인천 남촌초 손준이 학생 글 발췌 미디어 소양교육을 위한 제언 미디어 다이어트 운동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수하거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 교사보다 훨씬 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즉 소양교육을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미디어 소양교육이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인성?감성 등을 다루는 교육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이들에게서 미디어를 빼앗고,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물론 아이들은 제도권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의 속성과 문화, 자신의 생활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줘야 아이들이 변한다. 아울러 배움이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어 지속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교육 중심이 진보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전국 17명 중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 표가 갈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확산된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육감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진보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경기 이재정 후보와 인천 이청연 후보도 보수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했다.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후보 등 진보 성향 현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한 곳은 경북 이영우, 대구 우동기, 울산 김복만 교육감 등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17곳의 당선된 교육감들의 5대 공약 등을 짚어보았다. [PART VIEW] 진보 서울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유아무상교육 조희연(57) 39.08%(189만4872표) / 현 성공회대 교수 프로필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주요공약 1.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화 2.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3.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4.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무상교육 확대 5. 비정규직 교사 처우 개선 부산 중학교 의무급식,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김석준(57) 34.67%(54만4501표) / 현 부산대 교수 프로필△1957년 3월 경북 봉화 출생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2002?2006년 부산시장 후보 주요공약 1.부산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으로 끌어올림 2. 안전한 학교 3. 공부 잘하는 학교(모두에게 최고의 공교육 제공)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학교환경 조성 5.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인천 고교수업료 면제, 학생평가방식 개선 인천 이청연(60) 31.89%(38만2724표) / 現 친환경무상급식안전지킴이 공동단장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4년 5월 충남 예산 출생 △홍성고 △인천교대(현 경인교대) △초등학교 교사 △인천시 교육위원 △전교조 인천지부장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장 주요 공약 1.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2. 교육비 절감과 차별 없는 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3. 평준화 강화, 창의력과 공감능력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 4. 혁신학교 및 교육혁신기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5. 교육비리 척결과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실현 광주 희망교실 확대,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광주 장휘국(63) 47.60%(30만2904표) / 現 교육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0년 8월 충북 단양 출생 △광주고 △광주교대 △초?중?고 교사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감 주요 공약 1. 희망교실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2.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3. 학생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4.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만들기 5.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세종 세종형 혁신학교, 캠퍼스형 고교 세종 최교진(60) 38.17%(2만3482표) / 現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11월 출생 △경동고 △공주사범대 국어교육학과 △중학교 교사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세종?대전?충남 노무현재단 공동대표 주요 공약 1. 세종형 혁신학교로 세종교육특별시 완성 2.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3. 스마트스터디 센터 설립(미래인재 양성) 4.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5. 지역교육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 경기 유?초?중 완전무상교육, 무상급식 현행유지 경기 이재정(70) 36.38%(166만1034표) / 現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프로필 △1944년 3월 충북 진천 출생 △경기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대한성공회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 초대 총장 △성공회대 석좌교수 △16대 국회위원 △22대 통일부 장관 주요 공약 1.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2.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3.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4.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5.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강원 고교무상급식,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강원 민병희(60) 46.40%(34만9464표)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6월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수학교육과 △중?고교 교사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원도 교육위원 △강원도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강화 체제 구축 2. 협력교사?기초학습지원단 배치 3.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4. 체험학습 관광벨트 구축 5. 수리과학체험관(춘천), 기업도시특성화고(원주), 레포츠고(강릉) 설립 충북 충북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충북 김병우(56) 44.50%(31만6107표) / 前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7년 8월 경북 상주 출생 △중등 국어교사로 26년 재직(1980~2006) △제 5대 충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충북형 혁신학교’ 지정, 운영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2. 행정업무중심 학교체제를 수업, 생활지도중심 학교체제로 전환 3.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지원체계 구축 4. 체험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교실수업 혁신 5.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 교육 충남 유초중고 완전 의무급식, 고고평준화 확대 충남 김지철(62) 31.86%(27만3714표) / 現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프로필 △1951년 10월 경기도 천안 출생 △영어교사 31년간 재직(1976~2006) △충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모두의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2. 안전한 학교와 폭력 없는 학교 3. 고교 무상교육으로 대통령 공약 실천 4. 부정부패 매관매직 없는 충남교육 실현 5.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전북 학교안전컨트롤타워 구축, 등교시간 늦추기 전북 김승환(60) 55.00%(47만3562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3년 12월 출생 △한국헌법학회장(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전주 포커스 전북21 진행 △전북교육감 주요 공약 1.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3. 참된 학력 신장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전남 무지개학교 확대, 농어촌 등하교버스 지원 전남 장만채(56) 56.26%(53만4876표) /現 전라남도 교육감 프로필 △1958년 3월 전남 영암 출생 △일본분자과학연구소 초청 과학자 △순천대 교수 및 총장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원 △ 전남 교육감 주요 공약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무지개학교 확대 2.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에듀버스 3. 폭력?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4.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5. 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 만들기 학교 자치 실현 교육권 보호 전담팀 운영 경남 초?중 체육복 무상지급, 낙후시설 개선 경남 박종훈(53) 39.41%(60만4581표) / 現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60년 10월 출생 △창원 무성고 교사(1984~2002) △경남교육위원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전교조경남지부 사립위원장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 주요 공약 1. 일반계 고등학교 전성시대 열겠음 2.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3. 장애우와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진출 지원 4.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 만들겠음 5.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학교 만들겠음 제주 유?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비 전면지원 제주 이석문(55) 33.22%(9만5026표) / 現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9년 1월 출생 △한림고 등 일선교사 △전교조제주지부장 △제주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아이건강제주연대 공동대표 △제주 4.3 유족회 제주시 중부지회장 △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공약 1.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2.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3.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4.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5.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대 보수/중도보수 대구 급식사고 제로학교, 학교폭력 제로학교 대구 우동기(62) 58.47%(59만5097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2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 △일본 쓰쿠바대 사회공학연구과 학술박사 △영남대 교수 △영남대 총장 △대구교육감 ?주요 공약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3. 선생님이 더욱 존경받는 교육문화의 정착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정책 추진 5. 대구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 ? ?울산 가정형 Wee센터 설립,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울산 김복만(66) 36.17%(18만1390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7년 7월 울산 출생 △울산공고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울산대 교수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울산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2.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3. 가정형 Wee센터 설립 4.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5.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경북 수행평가 확대, 학습부진아 지원 경북 이영우(68) 52.07%(64만6184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5년 10월 경북 경산 출생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영안중?남정중 등 23년간 일선 교사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김천교 교장 △14대?15대 경북 교육감 ? 주요 공약 1.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품성 함양 2.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 향상 3.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50% 절감 4. 안전한 학교?행복한 학교 여건 조성 5.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앙양 ? 대전 고교대학간 학점인정프로그램,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대전 설동호(63) 31.42%(19만8364표) / 前 한밭대학교 제4대·제5대 총장 프로필 △1950년 11월 출생 △보문고 △공주교대 △초?중?고 교사 △한밭대 교수 △한밭대 4?5대 총장 주요 공약 1. 창의?인성 교육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 2.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4. 미래형 교육복지 5.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 box편집 표심 움직인 이색공약 10 ▶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 생명의 소중함 가르치는 인성교육 ▶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스북 폭로 이후 뜨겁게 달궈졌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고승덕에 의한 고승덕의 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경쟁자인 문용린, 조희연 후보는 고 후보를 공략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반사이익을 얻는 데 주력했을 뿐이다. 전국 교육감 선거 양상 역시 서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혼탁상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네거티브 선거전은 서울 뿐 아니라 대전, 충남, 부산, 경기 등이 특히 심했다. 병역기피, 납품비리, 색깔론, 전과기록, 금품제공 등이 단골메뉴로 떠올랐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후유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진영의 패배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패배는 박 정부 교육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도 영향을 줬지만 문 교육감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이 고전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여파는 교육감 선거도 강타했다.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가 학교안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 진보진영은 안전보다 무상교육에 무게중심을 뒀다. 실제로 보수진영 후보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나 학교체험학습, 수련활동 때 안전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확대, 무상 교복, 무상 통학버스, 유아 무상교육, 공짜 체육복과 아침밥까지 갖가지 무상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을 유혹했다.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들 성적도 관심을 끌었다. 서울 문용린 후보를 비롯하여 부산 임혜경, 경남 고영진, 대구 우동기,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강원 민병희, 울산 김석기, 경북 이영우 등 현직교육감들이 출사표를 내고 재선과 3선 고지에 도전했다. 이중 문용린, 임혜경, 고영진, 김석기 교육감 등이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책과 인물 대결보다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 정치공작과 모략, 비방 등이 판을 치면서 이런 선거를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현행 나눠 먹기식 교육감 구도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짜로 드립니다’ 포퓰리즘 공약 난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짜 수학여행을 보내주거나 교복을 제공해 주겠다는 무상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전국 17개 시·도 72명의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부활, 2조 원을 투입하고 ‘1 학교당 1 체육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상면 후보는 모든 교사에게 석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으며 조희연 후보는 일반고 살리기에 학교당 최대 1억 원 지원 및 유치원 지원을 내세웠다. 이들은 재원 조달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거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 무상공약으로 진보진영 13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체험학습비 및 학습준비물 폐지를 내세웠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무상공약도 크게 늘었다. 대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학교와 중·고교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학여행비와 학습준비물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성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내걸었다.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체육복을, 부산의 임혜경 후보는 무상 통학버스까지 내걸었다. 인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청연 후보는 고교 수업료 면제 등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밖에 충북 김석현,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교육감 후보 등도 당선되면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敎心을 잡아라’ 눈에 띄는 교원 공약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교원정책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들고 나왔다. 교사들이 원하면 1년 정도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는 교사에게 긴급지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내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 있다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심리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긴급지도권은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교사의 원활한 학생지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공립학교 교사 전보를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보통 2월에 하는 교사 전보를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교사가 새 학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전보를 12월에 미리 예고하면 전체 교원의 95% 이상이 본인의 자리를 미리 알 수 있어 학교 수업이나 생활지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충남 김지철 후보는 교장과 교사 초빙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교육보다 출세에 매달리는 교직풍토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는 “교사 초빙제는 내 사람 심기로 변질됐고 교장 초빙제는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이를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알 재미 준 이색공약 김광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모든 학생이 50m 수영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수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수업을 녹화해 학생들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는 예습과 복습의 기회를 제공, 학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인터넷 방송국 설립을 공언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4~5개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로 편성해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체육관, 강당, 도서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내걸었다. 김석현 충북교육감 후보는 ‘전 학교 교복디자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학교 마크만 다르게 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후보는 고3 학생 무료 아침 도시락 제공을 공약으로 냈다. 이 후보는 “빵이나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고 성과가 좋으면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교복이나 학습준비물 구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교육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석태 부산교육감 후보는 경호학과 및 체육학과 대학생을 학교폭력 방지 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상면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의 말투나 행동 등 50가지 태도를 관찰해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은 지난 24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토피어리 만들기’ 워크숍을 실시 하였다. 이날 유치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와의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외부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수태와 낚시줄을 이용한 동물 토피어리 만들기 주제로 강의와 실습의 시간으로 진행 하였다. 학부모들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과 자연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아이들과 식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유치원 박경숙 교사는 종전의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실시했던 부모교육 보다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시고 활동내용에 만족하셔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가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 해 보겠다고 전했다.
26일 북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 교실에 “대한민국~” 응원소리가 넘쳐났다. 이날 본 유치원에서는 역 통합 교육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수교사와 함께 월드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우리나라 축구경기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16강 진출을 위해 벨기에전만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반유아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에 필요한 도구인 ‘나팔 만들기’에 참여하며 응원의 열기를 높였다. 이은정 특수교사는 “원아들이 대표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응원도구를 만들어 목청 것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브라질까지 전달되어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핀란드 교육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한다. 그 배경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3세 정도가 되면 누구나 모국어를 습득한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은 7세까지는 손을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성장한다. 7세 이전의 유아들이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하며 재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모래를 가지고 놀고, 레고 놀이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chteiner)는 손을 사용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학자다. 슈타이너의 주장에 따르면 7세 이전의 유아는 그 자체가 감각기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이들에게 조기에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다. 핀란드 유치원에서는 한글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책을 읽지 못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는 모국어인 핀란드어 학습에 몰두한다. 유치원 시절에 배우지 못한 글자도 그때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시기에는 핀란드어 교육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 전체 수업 19시간 중에 7시간이 핀란드어 수업으로 배정돼 있다. 핀란드 초등학교 1~2학년의 모국어 교육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수준이 높다. 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2시간만 배정된다. 특수지원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대부분 모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3학년부터는 수학 때문에 특수지원 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교육이다. 교사들은 기초학교(초․중 합쳐진 9년제)에서 기초학력 또는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집중지원해 국가가 정한 학업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교육에 치중하고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핀란드의 모든 교과서에는 복습을 위한 기초문제와 심화문제가 포함돼 있어 우수한 학생들은 기초학습을 끝내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판단으로 심화문제를 뛰어넘는 다른 교재를 선정해 풀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기초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심화학습을 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목에 심화과정 수업이 개설돼 있다. 이를테면 수학은 기초과정 6개 수업과 심화과정 8개 수업으로 구성된다. 모국어와 영어도 유사하게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분리돼 있다. 초등 1학년부터 심화학습은 하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일은 없다. 인간은 아무리 선천적으로 신체적 능력을 타고 났어도 생후 6개월 만에 걸을 수 없고 학습 능력을 타고 났어도 생후 24개월 만에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다. 핀란드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6세 아이에게 곱셈을 가르치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로그, 미분, 적분을 공부시키는 선행교육을 한다. 한국의 아이들은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예외적인 존재들일까?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선행교육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 모호, 구성체계 달라 연계 안 돼 유·초 교원 참여한 통합교육과정 개발 필요 포럼 유·초등 세션에서는 주로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문제가 지적됐다. 병설유치원 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민태일 서울 도봉초 교감은 기존의 관련 연구 사례를 들며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과 초등 1학년 수학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상훈 서울 대치초 교사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1~2학년군 쓰기 영역의 경우, 한글 낱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해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해 차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취기준이 제시돼 있다. 반면 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쓰기 범주의 경우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는 등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도 상황이 비슷하다. 누리과정 자연탐구영역의 수와 연산 관련 세부내용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고 돼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민 교감은 “누리과정은 각론의 역할을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가 대신하고 있고 편성과 운영, 평가 지침이 상세하지 못하다”며 유·초 교육과정의 구성체계가 다른 점을 연계 미흡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포럼에 참여한 다른 교원들도 기존에 양분돼 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유청옥 서울새싹유치원 원장은 “누리과정이 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했고 추구하는 인간상도 함께 삭제해 교육의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하진 서울세명병설유치원 교사도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이라 부르지 못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유 원장은 또 “성취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서술을 해 교사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이는 결국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교감은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을 연계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 자문, 집필, 심의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교원이 공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는 학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이에 더해 취학 전 3년과 초등학교 저학년 3년을 합한 6년제 마을학교 도입을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연계를 통해 소규모학교 교과전담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뒷말과 우려가 많다.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친(親)전교조 후보가 압승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여하튼 진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압승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 13명이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우파 후보의 분열이다.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는 항상 단일화를 잘 하는데, 보수는 분열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정을 그래놓고 낙선한 후 교육의 미래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경쟁교육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의 심판 심리도 반영됐다.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참에 ‘교육도 한 번 바꿔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전국의 교육감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낙선된 보수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이 당선된 진보 후보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분열로 당선을 헌납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향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교육감 선거에서 ‘한 줄로 나란히 단일화’가 필수 명제임을 웅변으로 제시한 교육적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분명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은 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지상주의 공약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가치를 더 선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기회의 평등’을 외면하고 ‘결과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의 가치’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기반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은 물론 집단, 조직, 그리고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과 수월성(秀越性) 교육기관인 자율형 사립고 폐지, 평등을 지향하는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는 수월성 학교를 학업성취도보다 교사중심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의적 수업 실현을 더 중시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차가 철로(鐵路)를 벗어나 달릴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분배와 평등도 좋지만, 성장과 경쟁의 가치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을 외면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물론 현 법령 아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들의 선택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의 교육 권력 장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무상급식 확대, 자사고 감축, 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과 현저히 다른 이념 성향으로 교육부 등 정부 당국과도 사사건건 충돌 개연성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대ㄹ르 돈독히 해야 할 당해 광역 지자체장과의 상호 대립·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고사하고 당장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될 것이다. 신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 기존 교육 제도를 180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가중될 것이다. 사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와 진보ㄹ르 막론하고 정치에 물든 교육이 아닌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교육현장이 흔들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이다. 교육 현장은 교육 수장의 이념 성향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전에도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이념 주입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선 엄청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한 바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선 안 된다. 교육감이야 자연인으로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신념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에 억지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지만, 교원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물론 교육관련 예산권,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교육감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고와 유치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 인사권, 교육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권 등 17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교육감이 거부하면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수 없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구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표방과 정치 선거를 무색케 하는 이전투구식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공방만 난무했던 점이 아쉬운 것이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매니패스토가 치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선거 직후부터 당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결국 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백년지대계이다. 또 칼슨(R. Calson)의 지적대로 학교와 교육 현장은 야생적 조직이 아니라, 온상적 조직이다.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 현장은 급격한 혁신이 대두되면 큰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념 성향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보수 후보들의 좋은 정책도 수용, 반영하고, 학교와 교육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맡겼어도 괜찮았다는 신뢰를 받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우려’보다 잘 선택했다는 ‘안도’를 심어주길 바란다. 교육부, 지자체와의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작금의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기우였음을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구현으로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교육의 경쟁과 협동, 수월성과 평등성의 교집합 추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에게 포위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라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국민들의 교육감 선택은 국민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회급한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구이다. 다만,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여론과 우리나라 현실을 두루 종합하여 지자체장과의 결선투표제 도입, 런닝 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브리태니커에서는 '보통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왠 새삼스레 특수교육?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쉬움이 많아서이다. 1988년 일이니 26년 전 일이다. 당시 근무하던 오산의 00여중엔 특수학급이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사가 모자라 일반교과 교사가 맡았다. 정확히 말하면 무자격 교사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특수교사 검정시험. 일반교사 중 희망자에 한 해 시험 기회를 주어 통과한 사람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 특수교사의 수요를 충당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다만 그냥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자격증을 주는 것. 그 당시 총각 시절이었는데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많았다.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제의 하였다. 함께 자격시험 공부하여 자격증에 도전하자고. 그러나 그 분은 싫다고 말한다. 특수학급을 맡고 싶지 않다고 한다. 같은 학교 체육교과 여교사와 함께 도전하기로 하였다. 대구대학교 관련 교재를 읽어가며 중요한 것은 요약하며 시험에 대비하였다. 특수교육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범위가 넓은 것을 훑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라 깊게 들어가진 못하였다. 공부할수록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넓어지고 깊어졌다. 특수교육의 개념, 특수교육의 발달, 시각장애아의 교육, 청각장애아의 교육, 지제부자유아 교육, 정신박약아의 교육, 교육가능 정박아의 교육, 훈련 가능 정박아의 교육 등.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내용이 익숙하진 않지만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 시험을 앞두고 있어 정신차려 공부하였다.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라 서울에 가서 '특수교사 자격 검정고시' 라는 문제집도 구입하였다. 이왕 하는 것 합격의 기쁨을 맛보려고 도서관에 들려 '핵심 특수교육학(객관식'), '최신 특수교육학 정설'의 문제를 복사하여 실전에 대비도 하였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노력한 만큼 댓가가 오기 때문이다. 한 3개월 공부했을까? 드디어 시험일이다. 수원북중학교가 시험장인데 긴장이 되었다. 이론시험 뿐 아니라 지도안 작성,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쳤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들도 응시자가 많았는데 면접 때는 쵸코렛을 건네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광의 합격이다. 합격을 예견하기도 했다. 필기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했던 교재가 적중하기도 했다. '아, 맞아! 대학교재 하단 각주에 있는 내용이 문제로 나왔네.' 혼자 중얼거리며 신바람 나게 문제를 풀었다. 지도안 작성도 학습목표를 정하고 내용 흐름을 잡으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 해. 특수학급 담당을 학교장에게 신청하였다. 지금은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그 당시만해도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지금도 기억난다. 한 마디로 특수학급 담당 뜻을 접으라는 이야기다. "이 선생님처럼 똑똑한 분이 왜모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까? 이 선생님은 일반 학급 국어를 가르치세요. 선생님의 역량을다수의 보통학생들에게 펼치세요." 특수학급 담당은 무자격교사보다 자격증 교사가 우선이었지만 그 교장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맡았던, 함께 자격증 취득 응시하기를 거부했던 그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고 필자는 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했지만 참고 말았다. 특수교사 자격증, 지금까지 장롱 보관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고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 일선학교 교감이 되어서, 또 교장이 되어서 학교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통합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도 써먹지 못한 특수교사 자격증. 그러나 그 때 공부한 내용은 특수교육 이해에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英급식학생 20% 정도 혜택 美 최저생계비 130% 미만만 佛 소득 따라할인급식 실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이 최대 의제가 됐고, 소위 진보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동력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2009년 기준).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52.2%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다. 4년이 지나 6·4선거를 앞두고 유아·고교 무상급식 공약이 쏟아진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72.1%)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선진국들의 무상급식은 선별복지 기조다. 지난해 자유민주당에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영국은 여전히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선심성 정책으로 부유층 아동 급식비에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당대회를 맞아 보수당이 기혼가정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하자 자민당이 포퓰리즘으로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한 해 연기됐고,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여전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소득 지원·실업 급여·고용 지원 수당·기초연금·통합 수당 등을 받는 가정과 이주난민법 적용 대상자, 연소득 1만 6190파운드(약 2760만원) 이하인 출산장려세제혜택 가정 자녀, 부양자가 근로세액공제 자격 박탈 후 4주 이내인 경우 등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4~15세 학생 중 공식적인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은 2012년도 기준으로 전체 678만 3300명 중 142만 3000명(21%)이다. 실제 수혜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8%(122만 5300명) 수준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초·중등 학생의 19.6%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올 9월 초등 1, 2학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전면무상급식의 논리도 보편적 무상복지 논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중 11%가 무상급식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극빈층 중에서도 40%가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극빈층 10만명, 차상위 10만명의 학생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무상급식 대상 학생 비율이 62%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급증하는 동안 미국은 10%도 채 늘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무상급식은 대상이 많을 뿐 소득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급식 형태다.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기준으로 3만 1005달러(약 3165만원)다.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정의 학생은 할인급식을 받는다. 이 외에도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인디언 보호구역 식량지원 대상자, 저소득가정 임시 재정지원 서비스(TANF), 위탁기관 또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학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선정된 무상급식 대상학생은 지난해 기준 전체 급식대상 학생 3070만 명 중 약 1900만 명(62%)이다. 할인급식 대상 학생은 250만 명 정도(8%)다. 프랑스의 경우 여전히 무상급식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해서 내고 있다. 일종의 할인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 등급 결정과 급식비 납부 업무는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어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이나 ‘눈칫밥’ 논란은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아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교육단계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배경과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다.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녀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 시행한 고교무상화정책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진학률이 98%이상을 넘어섰고, 많은 기업이 고용조건으로 고졸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졸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학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빈곤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업지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정부가 1979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A조약)’을 비준하면서 유보했던 13조의2의(b)(c) 중·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시행키로 한 대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대책 등이다. 취학원조의 최소한이라는 관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고교중퇴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고교중퇴자가 6만 6천명에 이르렀고, 졸업자격을 갖추고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졸업위기 현상이 불어 닥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는 불황속에서 늘어나는 교육비부담 경감대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고교무상화가 60%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정권은 2010년 3월,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면제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고교무상화법)’을 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무상교육에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여전 고교무상화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공·사립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해당 과정 및 고등전문학교 3학년생, 각종학교 중 지정 외국인학교 고등부 재학생’으로서,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등은 공립고 수업료 상당의 취학지원금을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1인당 118,800엔). 시행 후 효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부과학성에서 매년 조사하는 학생지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조사 통계를 따르면 무상화 시행 전인 2009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고교중퇴자 수는 1,647명이었으나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007명으로 줄어 약 4% 감소하였으며, 중퇴사유 중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1.9%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의 고교생 335만 명 중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945명으로 전체의 0.03%까지 낮아졌다. 한편, 2013년 2월에 시행한 문부과학성의 고교무상화제도에 관한 학부모 조사 결과(4,188명/ 국립188명, 공·사립고 등 각각 2,000명), 고교교육비의 부담정도가 매우 부담스럽다(21.8%), 다소 부담스럽다(41.7)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29.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6.9%)로 학부모의 63.5%가 고교무상화 이후에도 교육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소득제한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입해야 한다(44.1%), 도입해도 어쩔 수 없다(39.2%), 도입해서는 안된다(16.7%) 등 소득제한제 도입에 적극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보호자가 83.3%에 이르렀다. 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외한 회답자는 적당한 소득제한기준으로 연수입 600만 엔(한화 6천만 원 정도)미만 32.6%, 1,000~1,100만 엔(한화 1억 원 정도)미만 18.1% 순이었다. 고교무상화제도를 포함한 고교생의 취학지원에 대하여 향후 필요한 점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58.6%,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부담 지원 31.4%였다. 재정 압박에 고교무상화 정책 포기 [PART VIEW] 민주당은 고교무상화법을 제정하면서 3년 후에 재검토한다는 부칙을 세웠었다. 이로 인해 시행 3년 후인 2013년 11월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3성은 “무상화폐지, 소득제한 조건부 취학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법률 ‘고교취학지원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고 수업료 면제 폐지 및 공·사립 구별 없이 취학지원금 지급. 둘째, 가구 연소득 910만 엔 이상 가정의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소득제한제 도입(2014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셋째, 공·사립의 교육비격차해소 방안으로 사립학교 등의 학생 가운데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추가지원(연소득 250만 엔 미만정도는 연 297,000엔, 350만 엔 미만정도는 월 237,600엔, 590만 엔 미만 정도는 연 178,200엔 지급)이 있다. 실제로 590만 엔 이상 910만 엔 미만정도는 연간 118,800엔을 받게 되는데, 해당학교의 수업료가 지원금보다 금액이 낮을 때는 그 수업료가 상한액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제도변경으로 고교생이 있는 가구 중 약 22%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간 490엔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어림셈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여형 장학금 혹은 취학지원금 증액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장학급여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도도부현의 국가보조사업으로써 각 도도부현에 따라 제도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득에 따른 수업료감면제도가 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소득제한제 도입이다. 문부과학성의 고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입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수익자부담주의나 자기책임론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제한제의 도입은 고교무상화 본질에 반하는 후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된 교육예산 증액관련 청원서 또한 상당수 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교육예산을 늘려 고교무상화 추진을 강화하고, 소인제 학급추진과 노후되거나 위험한 교육시설물 등의 보수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소득제한제도 도입은 재정부의 교육예산증액 반대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축인 “교육재생”은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방침을 정하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4년부터 5년간)’을 정리한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국가와 지방이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총액이 2009년도에 16.8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3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래적으로는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대신은 일본기자클럽 강연회에서 “교육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10조 엔이 든다. 이를 위해 ‘교육목적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대국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은 시행 3년 만에 재원마련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중앙교육심의회가 언급한 “장래적으로 항구적인 재원마련”의 방안은 아베노믹스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 부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의제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더 나아가 복지 포퓰리즘·복지 망국론에 근거한 정치 이념적 논쟁으로 전개된 바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짜신드롬’, ‘달콤한 유혹의 언어’, ‘무상복지의 역설’, ‘고비용 저효율 정책’, ‘정치권의 노이지 마케팅(noise marketing)’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중영합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한다. 즉, 자산이나 소득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혹은 기여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와 나이, 재산 등 객관적인 기본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와의 충돌이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가족, 경제 등)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작동하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장수명·정충대, 2012 ; 이윤미, 2012). 물론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에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간극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경제적 비효율성·세금 거부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낙인효과,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일부 계층에게 부여되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이다.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심성보, 반상진 외, 2013). 복지프레임에 갇힌 고교 무상교육 [PART VIEW] 현실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복지프레임에 갇힌 교육 이념적 갈등 요인, 그리고 정부의 의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곧 교육의 진정한 가치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육경쟁이나 교육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논쟁도 경제, 이념, 경쟁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논리로 본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이 아닌 교육적·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경제력 규모는 세계 10위권 내외이지만, 교육투자 규모는 세계 24위권,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세계 29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는 교육과 복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근본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무상교육의 관건은 복지프레임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교육관이며, 재원 부담 주체와 재원 규모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언제 실현하느냐 인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2조 1,75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양승실 등, 2012). 최근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으로는 2017년에 증액 재원을 몽땅 쏟아 부어도 최대 800억 원이 부족하다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 지원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할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누적 재원은 최소 3조 5,658억 원에서 최대 6조 173억 원이며, 전면 시행 시점인 2017년부터는 매년 2조 2,456억~2조 2,795억 원(평균 2조 2,557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 외 김민희(2012)도 향후 고교 무상교육, 급식지원, 노후시설 개축 등 추가적인 교육복지재정은 최저 7조 9천억 원에서 최대 8조 2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교육복지는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2017년 전면 도입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또다시 정치권의 공약과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충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예산 당국과 충돌 없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교육 공약이고 야당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정책인 만큼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첫째,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행정부의 귀속력도 커지고 정책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왕복, 2013).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나아가 의무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둘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실화해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누리 과정, 무상 급식, 고교 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담보해야한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내국세 규모는 173.8조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4.73% 인상하면 8.23조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 재원이 추가되면 고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수 증대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세 재원 확대, 즉 간접세 중심의 교육세 재원에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교육세를 부과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육투자를 통해 부의 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무상교육은 재정의 여건에 따라 무상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고교 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을 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비용까지 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에도 적용되므로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금지하면 영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때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하죠.” 그러면서 제 생각을 길게 전달했습니다. “법에서 방과후 과정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만 예외로 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에 편성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 것은 어쩌면 교육부가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1∼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과도한 영유아 영어 교육 문제, 언제간 때려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단이 없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지만 언제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초등 1∼2학년 때 영어를 배워도 된다고 하고서 나중에 유치원 영어 교육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A씨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자로서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어 사교육 증가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실제 검증해봐야 합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애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배우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어 학원에 다녀요. 오히려 공교육 기관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거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1∼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이참에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 “그리고 방과후 과정에서 내주는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레벨 테스트를 해서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는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초등학교 1∼2학년도 예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말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주중엔 세종시에 얻어 놓은 집에서 보내고 금요일 저녁엔 본가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재우고선 아내와 그간 밀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중에 A씨와 방과후 영어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인지 제가 화두로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2학기부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니 다른 거 알아봐. 영어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 “아니, 방과후 교실 없어지면 영어 학원 보내야지…” “괜히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 때 편성돼 있는 줄 알아? 다 전문가들이 인지발달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은 그때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거잖아. 1∼2학년 때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뭘 몰라서 하는 소리. 애 친구들 보면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안 보내는 게 아이를 방치하는 걸로 비치는 거 몰라.” 주말 저녁 기대했던 부부간 다정한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이상론자라고, 다른 한쪽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육부 기자로서 교육부 공무원, 사교육업체 관계자, 교육학 전문가 등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의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공무원을 만나면 그런 저만의 ‘개똥철학’을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 자식을 키울 땐 그 철학을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란 논리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만큼이나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너무 꼬인 ‘고르디우스 매듭’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출입기자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발표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는지 영어 교육은 안 되고 영어 노래나 놀이는 가능하다는 ‘어쩡쩡한’ 입장이 나왔더군요. ^^;))
서울교총 제36대 회장선거에서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사진·59)가 당선됐다. 유 회장은 “‘행복한 선생님, 강력한 서울교총’을 모토로 교원중심, 학교현장 중심의 서울교총을 만들겠다”며 당선 포부를 밝혔다. 또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반대 등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침체된 교육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서울교대, 건국대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부터 1987년 2월까지 서울 지역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교총 이사 및 서초구교총 회장을 역임하고 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반출마한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수석부회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 등이 3년간 부회장으로 임기를 함께 한다. 서울교총 신임 회장단은 지난달 26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김관복 교육감권한대행 및 각 실‧국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 교원을 대상으로 무한도전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 배드민턴초급(남양주 미금중)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접수는 6월 13일까지며 경기교총 홈페이지(kgft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간 및 연수비 홈페이지 참조
지난 22일 강원 서석중(교장 이영욱)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오원균)과 함께 칭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우일제 대전인실련 교수단 팀장은 ‘양파실험 모델을 적용한 칭찬운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칭찬과 긍정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석중은 지난 3월 교육부와 인실련이 주관한 ‘2014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기관 선정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바 있다.
계속 진화하는 무상 시리즈 무상 수학여행·통학버스… ‘무상’ 명시만 72명 중 43명 진보도 보수도…선거판 점령 간식비 3000만원 혁신학교 선심성 정책도 계속 이어져 6·4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무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0년 교육감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복지비가 지방교육재정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은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지난 선거에서 이미 톡톡히 그 효과를 맛본 무상급식 공약을 다시 내놨다. 이번에는 앞에 ‘친환경’을 붙이거나 대상 학교를 유치원과 고교에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진보 후보들은 13개 시·도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3대 핵심공약, 3대 주요공약 모두에서 언급했다. 이들은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민병희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이 모자라 춘천시에서 한 번 파행을 겪었음에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놨다. 충북의 김병우 후보와 충남의 김지철 후보도 유아·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전북의 이미영 후보와 광주의 김왕복 후보는 아침 무상급식까지 약속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트레이드마크인 무상급식 공약의 강화에 힘을 썼지만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일부 후보들도 이에 편승했다. 대전의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경북의 안상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 4년동안 무상급식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마련 대책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무상급식만으로는 차별성이 없다고 느낀 후보들은 또 다른 ‘무상 시리즈’들을 들고 나왔다. 대전의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 프로그램, 중·고교 교복,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고3 학비까지 전부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경기의 이재정 후보도 무상 급식 대신 무상 학용품, 체험학습, 교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무상급식 확대 공동 공약에도 동참했다. 무상 교복 공약은 광주의 윤봉근 후보, 강원의 민병희 후보, 충북의 김석현 후보, 전북의 김승환 후보 등이 내놨다. 무상 교복을 넘어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 체육복을 내걸었다. 부산의 임혜경 후보는 무상통학버스 공약까지 내놨다.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과서를 고교까지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인천의 이청연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은 고교 수업료 면제 내지 유·초·중·고 무상교육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무상’을 주요 공약(선관위 제출 후보 67명, 개별발표 5명)에 꼽은 후보만 43명이었다. 수업혁신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간식비를 3000만원 지원하거나 교직원 동아리나 학부모 모임에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 퍼주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혁신학교 확대나 일반 주민 대상 공약인 학교 무료개방 등 다른 선심성 공약까지 더하면 포퓰리즘 공약이 교육감 선거판을 점령한 형국이다. 교총은 “그간 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남발로 인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환경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복지포퓰리즘 공약 남발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학구)은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성북 대학생 돌보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덕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기부를 받아 돌봄보조, 프로그램 지도, 찾아가는 공연 등 활동을 진행한다. 유재준 성북교육지원청 초등과장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돌봄교실이 보다 특색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기관 등의 교육기부와 연계해 추진·운영함으로써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1차로 8월 말까지 4개월 간 운영하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문덕근 회장, 전남강진교육장에 임명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이 20일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됐다. 문 교육장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전남교육청 장학사,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전남교총 회장과 전남초등영어학회장을 맡고 있다. 문 교육장은 “사람은 감탄하고 감탄 받는 존재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기본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워크숍 한국교총은 22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한국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관련 교육분야 쇄신 4대 요구사항 △공무원연금 개정 현황 및 총력 대응 활동 경과 △6.4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반영활동 계획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회원관리 개선방안 △제4회 자랑스런 한국교육신문인상 심사결과 등을 논의했다. 스승의 날 무료 영화 관람 성료 롯데시네마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시행한 ‘선생님 영화 무료 관람 이벤트’에 5200여 명의 교총 회원이 참여했다. 롯데시네마는 교총과 제휴를 맺고 회원과 동반 1인에 대해 영화 티켓을 2000원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