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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등 혼란을 이유로 제의요구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총 11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 법안 중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과용도서(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AIDT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AIDT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포 시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 이사협의체와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와 교육청 등이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학폭 전담조사관의 학폭 사안 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전·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권보호, 개선 기대… AIDT 후속대책 시급” 교총, 교육 법안 통과 입장 한국교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된 개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학폭예방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적용될 교육기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교권이 더욱 보호되고 교육 현장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과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후속 조치 만전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별로 더 많은 교권 보호 예산 확보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안착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학교 현장은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 악성 민원,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교총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부처·사업별로 분절된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돼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된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가능’ 등 실효적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DT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AIDT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는 23일 서울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4년 학폭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의 효과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도입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42.7%)을, 다음으로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24.4%)를 꼽았다. 이어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6.3%는 ‘학폭의 높아진 경각심’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모여 학폭제로센터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어 ‘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제4차 학폭 기본계획 및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등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학폭제로센터가 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학폭제로센터는 2023년 나온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발생 시 사안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8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가 설치됐다. 2248명의 학폭 전담조사관, 1220명의 피해학생 전담지원단, 2513명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단, 525명의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이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맞춤형 회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이 11일 출범했다. 회장단은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119’ 가동·출동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공약했다. 본지는 강주호 회장과 함께 교총을 이끌어 갈 부회장 5인을 인터뷰했다. Q1. 당선 소감 Q2. 선거 과정에서 접한 현장의 목소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Q3. 학교 현장에서 말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 방안 Q4. 앞으로 계획과 포부 Q5. 교총 회원과 교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순으로 질문했다. ◆김성종 수석부회장(충남 위례초 교장) A1. "출마를 결심하고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모두가 한국교총에 가입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성이 헛되지 않게 수석 부회장으로서 선생님들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모아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2. "투표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인천 특수교사 49재 추모재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특수 선생님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교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까지 교사에게 떠맡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현장의 선생님들을 위해 교총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3.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교무행정사가 배치되고 업무전담팀도 꾸려보고 했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바쁘고 힘듭니다. 해답은 교사 정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입니다. 교사 업무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4.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의 지킴이가 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힘들 때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내 곁에는 든든한 교총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A5. "한국교총이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의 크기는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변호사회, 의사회 등 전문직을 표방하는 단체는 100% 조직 가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함에 당당히 맞섭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한 만큼 공약을 실천하고 점검하면서 한국교총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 김선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 A1.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선거를 위해 공약을 점검하고 회원님들을 찾아다니며 말씀나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한 채 평가와 업무에 몰두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교권 확립과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2. "교총 선거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관심도 저조했던 점입니다. 교총이 그동안 선생님을 위해 노력했던 일을 알리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교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A3. "현장 갈등입니다. 교육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하는 교육공동체가 관리자 대 교사, 정규직 대 비정규직, 행정실과의 업무 갈등 등으로 구성원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내적 분열을 최대한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끼리 다툴 게 아니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들은 과감히 이관시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또 CCTV 관리와 같이 교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 분장의 모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업체와 경찰을 통한 전문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교사가 해야 할 일인가?’ 10여 년 전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서 느꼈던 회의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40대 회장단의 가장 큰 공약이 행정업무 분리인 만큼 임기 동안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4. "회장단에서 제시한 공약과 함께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그에 걸맞은 대우,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선생님들의 ‘N잡’ 고민을 해결하고, 신규 선생님들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당 및 강의료 인상을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소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지원 및 연구년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5. "조금만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을 지켜낸 것은 선배 선생님들과 교총 직원들의 사명감과 유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 왕한열 부회장(대구 학남고 교장) A1.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신 많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자리가 책임감 있는 행동과 봉사로서 보답해야 하는 자리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교총이 현장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교육 현장을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2. "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지만, 제도적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며, 교육 여건 개선의 절박함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줬고, 교육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제도적·환경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순자가 말한 ‘적선성공(積善成功)’처럼, 작은 변화와 노력을 꾸준히 쌓아가며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A3.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권의 약화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부담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4. "앞으로 교총이 교육계의 신뢰받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총이 진정으로 교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저도 교총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A5. "교총 회원과 교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야말로 교육 현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목소리를 더 자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영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A1. "당선된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 현실 앞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A2. "생활안전교육부장을 맡다 보니 학생 지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더 이상 출근이 즐겁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울함을 느낀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보다 교직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강주호 회장님이 강조하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라는 말 속에 담긴 절실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선생님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교총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A3.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교사일수록 더욱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모호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국회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권보호119’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지원하겠습니다." A4. "제1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부회장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교원 간 업무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비본질적인 업무를 폐지하고 행정업무를 분리해 각자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하나 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5. "어려운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주호 회장이 이끄는 교총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심창용 부회장(인천 경인교대 교수) A1. "어려운 시기에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회장님을 포함한 회장단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 피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 A2. "교권 보호에 대한 강한 요구와 교총의 생존,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권이 약화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교총의 회원 수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교총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총이 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귀에 생생합니다." A3.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부당한 사유로 수업권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A4. "교원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옆반 선생님 같은 교총, 섬기고 봉사하는 교총으로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들과 MOU 체결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교총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며, 지역 교총과 함께 예비 교사의 임용고사 준비를 돕는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회원 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A5. "회장단에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픔과 서러움이 없도록 교직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졸업생인 현직 선생님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이 흔들림 없이 교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하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간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올해 교육계를 돌아보면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된 굵직한 사안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교실 내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 파기 대법원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몰래 녹음으로 특수교사 유죄판결, 교권5법 본격 시행과 실효성 논란,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서울 영양교사,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제22대 총선,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발의 논란, 강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건 관련 인솔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소송건, 늘봄정책, 유보통합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논란, 교원평가 폐지 및 개편 방안 발표, 학부모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 교장 고소 사건, 딥페이크 범죄 심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서울·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등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안은 너무나 많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눈물과 한숨 짓게 한 일이 더 많았다. 묵은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한다. 둘째, 교육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 셋째,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길 소망한다. 특히 체험 학습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오롯이 모두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 잘 안착해야 한다. 넷째,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현장 적합을 우선 살피는 등 속도 조절과 방향성을 가져주길 바란다. 끝으로 국난 극복의 중심에 늘 교육자가 있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새해도 정국의 회오리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자가 꿋꿋이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이어나가 나라를 지킬 것임을 믿는다.
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된 법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총이 5월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에 따르면 교권상담 처리 건수가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520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교총 교권옹호기금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권5법의 재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정통과한 AIDT 실물공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올 한 해 개발과 검정의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11월 29일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 영어, 수학, 중등 영어1, 수학1, 정보, 고등 공통영어 1·2, 정보 교과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들은 12월 13~15일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수업 실연까지 진행했다. 당초 우려가 많았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촉박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도입 교과에서 국어, 기술, 가정을 제외하고 과목확대와 도입년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다. 변수는 야당이 AIDT에 대한 교과서 지위에 부정적인 데다, 정치일정이 복잡해지면서 교육부가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행정업무 논란 지속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의 심화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학년부터 2025년 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초1~2학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만 행정업무에 대해 교원을 배제하기로 한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합의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부담 지속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늘봄지원실장 지원율이 저조해 학교 부담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40대 교총회장에 강주호 교사 당선 12월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첫 30대 회장이다.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교권119 가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더 이상 아파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전국을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법제화 11월 28일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학부모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담임교사나 교장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이 위축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 청원 운동을 전개해 6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압박했다. ◆교사 순직인정 이어져…비극도 계속돼 2월 28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범죄로 희생된 교사와 지난해 7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격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들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으며, 출퇴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 중 발생한 사고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초등특수교사, 서울 영양교사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 이어져 교육계를 비탄에 빠뜨린 바 있다. ◆유보통합 첫 걸음…교원자격 통합 등 진통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27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에 대해 최대 12시간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영·유아 교사양성과 관련해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와 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고, 현지 교사의 특별과정, 대학(원) 신·편입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나 원아 모집 방식 등에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16일과 17일 예정됐던 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 공청회와 교원자격 관련 공청회는 어린이집 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일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평소 고인은 3학급 소규모 학교에서 4·6학년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 수업에 더해 학교폭력, 정보, 생활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녀도초 교사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평소에도 주변에 업무 부담에 대한 고충을 알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특정 사건은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원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느냐”며 “정교사 3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교원 현실을 반영해 재심에서는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겪었을 고충과 절망은 전국 모든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2, 제3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업무 경감, 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구군분투하며 교육과 업무에 임했던 고인을 위로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쌍방학폭, 즉 ‘맞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비 2023년 학폭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 가운데 무려 40.6%가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에 걸리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자녀가 분명한 가해자임에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개선지원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지만, 70% 이상의 학생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해 관계 개선 및 화해·중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화해·중재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격리 기간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신체폭력, 심각한 언어폭력의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학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벌 위주가 아니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막무가내로 신고할 수 없도록 허위신고 가중처벌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생활지도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위합성물 딥페이크(deepfake)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담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7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암함의 이유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76%), ‘내가 아는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서’(45.4%) 순이었다. 사건을 접한 이후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삭제, 탈퇴 등의 행동을 취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앞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4%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교육청과 학교가 20일까지 공동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직도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을 선행하는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또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외에도 디지털성범죄자 특화지원기관인 특화상담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피해 교사 복직 시 예외적으로 ‘관외 전보’를 허용한 사례처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도 요구된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조속한 국정, 교육 안정화를 바란다”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만큼 여야와 정부는 국정 및 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교육 현장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0여 년 만에 확 달라졌다. 지난 2011년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학교폭력 사건 이후 변화를 선언한 대구교육 이야기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대구지산초와 마음봄센터(노변중)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참관 행사’를 10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교육부의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정량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의 학폭 예방 프로그램이 국가 시책사업 우수사례로 선정에 대한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가 교육부의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인 0.9% 달성, 피해율 전년 대비 56.6% 감소 등의 성과를 올린 것도 주된 이유다. 대구교육청은 2022년부터 마음교육 수업 15시간 이상 시행, 마음학기제 러닝 페어 주간 자율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음학기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도학교 62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초 5학년과 중 1학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전 순서로 대구지산초에서 5학년 대상 마음교육 시범수업 참관이 진행됐다. 김정희 담임교사의 지휘에 맞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숙제가 싫다’, ‘사람이 너무 많다’ 등 불편한 감정을 적고 발표했다. 이후 긍정적 생활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담는 모둠활동 후 발표를 이어갔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메시지를 타 모둠 친구들과 나눴다. 토론, 자료 제작, 발표 등 전 과정을 매끄럽게 조율하는 담임교사의 진행이 돋보였다. 이윤경 장학사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연수 등 노력으로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산만하지 않게 운영되는 좋은 수업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노변중에 들어선 학폭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마음봄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폭 근절 노력 추진 성과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사례 ▲학부모 선언문 발표 확대 등 학폭 근절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실천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사 64명으로 구성된 관계회복지원단의 운영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갈등 조정자 연수 200시간을 이수한 이들은 학폭 사안 관련 학교 요청 시 투입돼 ‘대화모임’, ‘회복교실’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개월 동안 57건을 맡아 56건을 당사자 간 관계 회복(자체해결 및 소송 취하)을 이끌었다. 우민서 파견교사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은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신뢰도 제고가 중요하다”며 “다행히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관계회복을 잘 이끌고 있어 신뢰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관계회복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원 파견 등 인원 편성 확대가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이 부분을 꼭 반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체육인의 올림픽 외에도 또 다른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올림픽입니다. 공식 명칭은 ‘월드스킬스 인터내셔널(WorldSkills International)’로, 청소년 근로자의 직업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만 17세부터 만 22세까지의 청소년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꾸준히 참가해 열 번 이상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특성화고학생들은 말 그대로 ‘열 일’하며 기능반, 혹은 전공심화동아리에서 반복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 취업의 등용문으로 여겨졌던 기능경기대회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받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긴 시간 동안 과제를 반복하며 기능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지 않는 훈련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AI)과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기능훈련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대신, 학생들에게 단순 반복훈련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심화동아리 학생들은 특정 기계 조작이나 용접 작업을 일과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피로는 물론 창의적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훈련하다 보니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위계질서가 강화되면서 때로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은 학교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경우,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점점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업과 본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지만, 기능대회 출전 학생들은 여전히 일과 수업에서 제외되며 훈련만을 강조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일과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능훈련은 담당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많은 학교에서 신규 교사에게 기능반 운영을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통해 훈련을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도보다는 단순한 훈련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에게는 업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며, 이러한 구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로 전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이런 구조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신규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수업 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능훈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신규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훈련에 대한 예산 확대와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업교육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환경 속에서 기능훈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길일 것입니다.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은 ▲김성종 천안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교총 제40대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2.10)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 119’ 가동·출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체계 구축, 저경력 교사 현장 적응 보호장치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교총 회장에 당선된 만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있다”며 “임기 3년 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직 학교와 선생님만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직접 전국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도 “교총 변화를 통해 회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신임 회장은 1986년(38세) 출생으로 목원대,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석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박사 수료)을 나와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사로서 그 누구보다 현장 어려움을 잘 알고 교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 위해 경남교총 정책 실무 추진위원단 위원(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전),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전) 등 교총 내외부 활동을 활발히 펴왔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자.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가족 여행 중 해외에서 현지인과의 다툼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용어부터 바꿔야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교직원도 함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라는 단어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학교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학교의 문제로 보게 만든다. 학생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교사 문제로 해석하게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지금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을 접수한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교사는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다. 교사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권한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리만 바라는 것은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2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학교장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은 관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데, 개최 요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처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최대 3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2024학년도에 도입된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로 인해 3주라는 시간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보다 모자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현행 법에 따라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 대부분의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를 하면 일단 상대방은 가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주의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의 관계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용어 변경, 범위 축소, 사안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꼬인 매듭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심폐소생술도 4분 이내에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학생들 간의 관계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안의 처리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 잔뼈가 굵은 저자가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접하고 처리하면서 터득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소개한다. 저자는 “오늘날 학교는 더 이상 단순한 교육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장’으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갈등 유형도 다양하다. 학생-교사의 갈등, 교사-학부모 갈등, 학생-학부모 갈등 등이다. 갈등의 원인도 제각각이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건 해결에 있다. 저자는 ‘회복적 정의’를 강조한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법적 해결을 넘어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가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누구의 책임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 내 갈등 해결 방안,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갈등 중재의 적용 방법 등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참고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한다.최우성 지음, 성안당 펴냄, 1만7000원.
요즘 학생들은 주제를 제시하고 글을 써보라고 하면 “어려워요”라고 하거나, 너무 간단하게 글쓰기를 마치는 경향이 있어서 논리적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아가 독자적 글쓰기나 글 완성하기를 어려워하며 주저하는 학생도 있어 친구들과 함께 쓰는 ‘협동 글쓰기’를 기획하게 되었다. 글 쓰는 과정과 모둠 글쓰기를 하면서 역할 분담하는 방법이나, 또래들과 제안하는 까닭(근거)을 정리하면서 정보의 양과 수준을 높이는 기회도 되어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 수준은 혼자서 글쓰기 결과물보다 무척 높게 나타났다. 단원 재구성하기 ‘협동하여 제안하는 글쓰기’ 활동은 4학년 1학기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를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단원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제안하는 글 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안하는 글의 특성을 알고 문제상황과 제안하는 내용, 그런 제안을 하는 까닭을 생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과 과정을 익혀 글에 들어갈 내용을 생성하고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한다. 이 단원의 국어과 교과역량은 ‘비판적·창의적사고역량’이다. 여러 문제상황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독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런 글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우리 주변의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찾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리라 기대한다. [PART VIEW] •단원명: 4학년 1학기/ 8. 이런 제안 어때요 •단원 목표: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단원의 계열 ‘협동 모둠 글쓰기’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각자 제안하는 글쓰기를 한다. 우리 주변의 문제상황(킥보드를 길 아무 곳에 놓기, 담배꽁초 버리기, 흡연 장소, 복도에서 뛰는 문제, 수업시간 지키지 않기, 학교폭력 문제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우리 모둠, 또는 우리 학급의 주제를 정한다. 모둠별로 각자 쓴 제안하는 글을 발표한다(네 편의 글 읽기: 정보 확장). 하나의 주제로 각자 제안하는 글을 쓰고, 모둠원들이 돌려 읽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확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친구의 글을 읽고 포스트잇에 댓글 달아주기를 한다. 상호평가한다. 포스트잇에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댓글을 달아주면 상호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획을 세운다. 함께 쓸 제안하는 모둠 글의 제목을 정하고, 네 편의 글을 모아서 우리 모둠이 제안하는 글을 한 편만 적도록 A3 종이를 주고 계획을 세운다. 모둠 글의 제목을 정한 후 문제상황 → 제안하는 내용 → 제안하는 까닭의 내용을 정한 후 문장을 다듬으며 쓴다. 이때 용지는 A4 용지를 확대한 A3 용지에 적도록 한다. 역할을 정한다. 모둠활동을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도 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 가고 다듬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일은 협력적 협업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안을 작성한다. 모둠원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근거와 자료 제시를 어떻게 할지 의논한다. 글의 처음-가운데-끝부분에 쓸 내용을 정하고, ○○○ 학생은 글씨를 쓰고, △△△ 학생은 제안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그림을 그리고, □□□ 학생은 내용을 읽어보며 부분 수정 하는 역할을 맡아 협력해 간다. A3 용지에 모둠별 협동하여 제안하는 글을 쓰고 완성한다. 글씨는 유성펜을 사용하여 크고 정자체로 쓰되, 가시성을 살려 글씨를 크게 쓰거나 색펜을 이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수정 및 보완한다. 글을 다 쓴 후 틀린 글자나 내용은 수정하여 다시 쓰도록 한다. 여분의 종이를 준비하여 붙여서 부분 수정을 하면 좋다. 친구들과 관람한다.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복도에 전시하여 친구들과 관람한다. 제안하는 글과 관련된 내용의 그림을 색칠하여 전시할 종이의 여유공간에 붙여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때 역할을 분담하여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그림을 그린다. 교사는 큰 대형 포스트잇을 준비하여 복도나 교실 전시공간에 학생들의 작품을 붙여 전시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협동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글이 전시되어 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게 한다. 협동 모둠별 제안하는 글쓰기 교수·학습과정안(9~10차시) 협동 모둠 글쓰기로 얻은 결과 협동 모둠 글쓰기로 얻은 결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안하는 글의 형식(문단의 뜻, 문제상황 → 제안하는 내용 → 제안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글의 형식, 즉 문장과 문단을 이해하면 어떤 형식의 글을 쓰는 것도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다. 둘째, 모둠 주제를 정하고 각자 글을 쓰고 돌려 읽은 후, 모둠별로 하나의 협동 글을 쓸 때 처음 부분과 가운데 부분, 정리 부분을 서로의 글을 먼저 읽고 알맞은 내용으로 편집하려면 협력과 이해, 의사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활동할 수 있으므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셋째, 우리 주변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환경·질서·인권·흡연·폭력 등)를 찾는 문제인식,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함께 생활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다. 넷째, 학년 복도에 게시하여 제안하는 글의 작품을 보는 안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협동하여 글쓰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역량과 협업역량을 기를 수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교사는 감정노동이 심한 직업이다. 교실에서 날이 선 말투, 삐딱한 시선을 보내는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온종일 마음이 편치 않다. 퇴근하면서 걱정을 학교에 놓고 나오기도 쉽지 않다. 내일 수업 고민, 처리해야 할 업무 등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탓이다. 그래서 학년 마무리인 12월쯤 되면 선생님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진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교무실은 벌써 내년도 학교 이동, 부서 배치, 담임 배정 등으로 술렁거린다. 가슴 한편에는 체념과 실망이 스멀스멀 피어난다. 어차피 나는 또 인정 못 받을 거다. 올해의 고생이 내년의 고통으로 이어지겠지. 나의 처지를 배려해 줄 여건도 안 되고, 힘든 업무와 학생 지도를 피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래서 연말, 송년회 모임은 상처로 다가온다. 학교 다닐 때 나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다. 이제는 학창시절 뒤처졌던 동창들이 더 잘나가고 행복한 듯싶다. 힘들다고 푸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안정된 데다 방학까지 있는 선생님이 뭐가 힘들다 그래?”라는 질책(?)만 되돌아 뿐임을 잘 아는 탓이다. 이럴수록 명예퇴직과 이직을 꿈꾸는 일도 잦아진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매일 해낸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1969~)은 이런 아픔으로 어깨 처진 선생님들께 위로를 건네는 철학자다. 그라면 이렇게 말해줄 듯싶다. “아이들이 말 안 들어 속상하시다고요? 수업시간에 산만해서 너무 힘드시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설명 잘 듣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1만 년 전 숲속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던 인류나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호모 사피엔스를 한 시간 가까이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게 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매일 거듭하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알랭 드 보통의 말을 직접 들어 보자. “어찌어찌 예의 바르게 굴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타협하고 타인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진화의 역사가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현재 모습보다 더 엉망이어야 한다.” 야생성을 없애고 문명화시키는 작업은 오랜 길들임의 연속이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이가, 교실이 당장 달라질 리 없다. 그래도 속 썩이던 옛 제자들을 생각해 보라. 대부분은 어른이 되어 그럭저럭 잘 살아간다. 우리는 아이들이 반항과 틀어짐을 겪고, 반성하며, 스스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버티며 견뎌주었다. 선생님의 감정노동은 충분히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이다.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헛헛하다. 교직의 인기는 날로 떨어진다. 자꾸만 친구들과 자신을 견주게 되며, 뒤처지고 초라해지는 듯한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알랭 드 보통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는 우리 탓이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가 ‘질병’인 까닭이다. 무슨 말일까? 귀를 막으라. 하다못해 ‘덜’ 들으라 17세기에 양치는 목동이 루이 14세와 자신을 견주며 한숨 쉬지 않았다. 아예 신분이 달랐을뿐더러, 양치기가 왕을 볼 일도, 처지를 비교해 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사회에는 비교와 자책이 일상이다. SNS에서는 온갖 멋지고 잘나가는 모습이 넘쳐 나지 않던가. 언론에서는 보기 싫어도 재벌과 유명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이런 처지에서는 멀쩡히 잘 사는 사람도 자기 삶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 게다가 인터넷 기사를 짬짬이 들여다보는 일은 온종일 자신을 ‘공포의 강물에 목을 적시’는 짓과 같다.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에 대한 소식이 하루도 들리지 않던 날이 얼마나 되던가. 우리 기분은 더욱 가라앉는다. 그러나 알랭 드 보통은 실제 현실은 꼭 이렇지만은 않다고 우리를 다독인다. “신문은 대부분 사람이 친절하다는 사실을, 기차는 대부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감동적이고 훌륭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날은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중략)…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뉴스는 용서하고, 반성하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고용하고, 친절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뉴스다.” 학교 일상도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아이들이 심장을 뛰게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다. 문제가 도드라지는 이유는 평온한 나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랭 드 보통은 귀를 막으라고, 하다못해 ‘좀 덜 들으라고’ 조언한다. 언론에서 나오는 사건은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드물게 벌어진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상황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학교의 일상은 줄곧 평화롭고 따뜻하다. 이런 하루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덜 돋보이고 덜 우러름 받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다. 누구와 비교하며 주눅 들 일이 결코 아니다. 스승의 날, 고마움을 전하는 숱한 이들을 떠올려 보라. 교사는 무척 보람차고 의미 깊은 직업이다. 하찮아지는 연습하기 그렇지만 복닥거리는 일상에서는 이런 위안이 별 도움이 안 된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무척 아프다. 몸의 다른 곳이 모두 멀쩡해도 그렇다. 속 끓이는 아이나 상황이 하나만 있어도 지금까지의 위로는 금세 날아가 버릴 터다. 그래서 알랭 드 보통은 우리에게 ‘하찮아지는 연습’을 권한다. 공원을 산책하다 청둥오리를 만났다고 해보자. 오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없다. 묵은 빵을 던지는 이가 권력자인지 거지인지, 멋진지 추레한지는 오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맛있게 받아먹을 뿐이다. 알랭 드 보통은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내 눈앞의 문제는 우주의 운명이 걸린 듯 심각해 보인다.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 숨을 고르면, 사실 대수롭지 않다. 내 문제가 어떻건 청둥오리는 연못을 평화롭게 거닐고, 길거리 고양이는 햇볕을 즐긴다. 내 앞의 상황이 뒤틀리고 꼬여도 세상은 별 탈 없이 굴러간다. 그러니 너무 애면글면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자연을 보며 종종 숨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종종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머리 위에 펼쳐진 공간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빛의 속도로 수천 년을 달려도 끝이 나지 않을 크기다. 우주의 역사는 또 어떠한가. 이에 견주면 나의 삶, 나의 문제는 너무나 하찮다. 이런 깨달음은 마음에 평화를 안긴다. 결국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깨끗하게 잊힐 터다. 경기가 격해질 때면 감독은 ‘작전 타임’을 외친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 상황이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까닭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가 갈래 잡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우주의 관점과 역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12월, 곧 방학이다. 겨울방학은 선생님에게 작전 타임과 같은 시기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별처럼 빛났던 일도, 나락까지 떨어졌던 아픔도 결국은 흘러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우주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깨달음과 재충전이 있는 방학 되시기를 바란다. ‘선생님을 위한 마음챙김 철학’ 연재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 가치가 높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취조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문조서는 재판에 제출되는데,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서조차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특정한 문서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중 하나가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이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이러한 문서들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되며, 기재할 내용이 생겼을 경우 즉시 작성되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 적힐 여지가 거의 없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인정해 준다. 이는 학교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입력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과 지도방법, 특이사항 등을 그때그때 작성하고, 그 내용들이 보존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공문서로 작성된 때에는 증거 가치가 높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되며,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 물론 사문서를 위조하는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공문서위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은 공문서가 공무원에 의해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만큼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문서이고, 그러한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 법에서도 공문서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학교 역시 다수의 공문서가 작성되는 기관이고, 나이스라는 도구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 개인이 작성해서 보관하는 문서는 작성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추후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신뢰성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공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둔다면 작성일이 명확하고,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며, 학교의 기록물로서 보존된다. 따라서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관련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3.4.26. 선고 2012가단66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교원의 기록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되거나 혹은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지 살펴보자. 관련된 판례를 각색하여 준비해 보았다. 피해학생 V, 가해학생 A와 B는 중학생이다. 본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A와 B는 점차 V에게 빵을 사 오라고 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적인 관계로 변질되었고, V를 때리는 등의 행동들을 하였다. 이에 V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피해학생 V는 가해학생 A·B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학교와 교육청에게는 A·B의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학생이 소수의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서 학교의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적당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학교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 증거로 V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일지가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판결문은 그 상담일지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의 상담일지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전부터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역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다수 진행했던 점, 교내외 순찰 및 감시활동을 하였던 점, 캠페인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검토되었다. 또 해당 사건에 관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 자료들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사전적·사후적 활동들은 공문 형식으로 보존되던 자료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던 사례이다. 상담일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앞서 설명한 담임교사 상담일지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작성된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학기 초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또 문제상황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고 있으며, 간혹 그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평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작성할 내용의 분량도 요점만 확인되면 충분하므로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교사가 수기로 작성한 상담일지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에 따라 태블릿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다만 전자적 방식은 작성과 보존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정이나 변조의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은 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을 추천하자면 나이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를 위한 ‘행동특성 누가기록’ 부분에 저장하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내부결재를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자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이 아니어서 학기 초부터 꾸준히 기록해 둔 내용이 없는 학생인데, 나중에야 상담과정에서 부적응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부적응은 가정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면이 있고,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특히 이런 일들은 한번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복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때에는 학생지도를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경위(부모님의 연락,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 등), 문제의 내용(학교부적응, 교우관계 갈등 등), 해결을 위한 방법(갈등관계인 학생과 부모님과의 상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추가상담 계획, 외부기관 연계 등)과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하여 기안문을 만들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학교에 보고하고, 내부결재를 받아둔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지도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공문서 형식으로 남게 되고, 해당 어려움을 학교 내부에서 공유했으며,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인되므로 향후 민원 등에 대한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수당이 내년 3월부터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중요직무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자는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각종 교무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 관리가 필요한 직무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급 학교의 ‘교감’ 직무 선정을 우선 고려한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위 수당이 아닌 직무 수당이기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현장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자체가 관련법 상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어 최대치인 1년이 설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 업무 지침에 의해 중요직무는 주기적으로 선정토록 돼 있으며,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공·사립 및 학교급 불문이며, 학교에 교감이 없으면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를 추천한다. 지급 규모는 직제상 총 정원의 5% 범위(1만8178명) 이내다. 전체 교감 수가 1만5000여 명(2024년 교육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교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직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달 중 시·도별 추천을 받아 내년 1월에 결정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도 2016년부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제로 삼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신설 수당 기간이 설정된 것을 해소하고, 금액 역시 인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84%(1만3607명)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건, 학교폭력 6만1400여 건이 발생했고, 7만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