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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원회와 중복… 학교부담, 책임성 걱정

‘교내분쟁심의위’ 신설 법안 발의
교총 "임용권 가진 교육청이 나서야"

교원간, 교원과 학생 사이에 폭력행위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역할이 중복되고 학교부담과 책임성 전가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고 기존제도의 중복된다"며 "교직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보위에서 이를 심의·조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역시 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에서 다루고 있다. 아동학대 사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신 및 폭력성 질환으로 분리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학교장에게 분리조치 권한을 부여하면 되지 교내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지체될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교원의 직위해제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는 만큼, 폭력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학교장의 선제 대응 및 즉시 보고, 교육청의 긴급조치(대기명령) 절차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다가 학교의 부담과 실효성 부족으로 지난해 3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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