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관련해 외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기로 한데 이어 교장공모제 확대도 교육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외고·자사고 존폐, 시·도 교육 이양 등은 당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교육당국의 말바꾸기, 월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외고·자사고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1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2019년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율화와 교육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로드맵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령, 지침, 사업 등의 규제성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80여개 과제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외고·자사고 등 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 폐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제에는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평가제도 개선,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점진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학교폭력대책 관련 비교육적 요소 정비 등이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가칭) 초중등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하게 정책 개선이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 더 의견 조율을 심도있게 한 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추진방향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 등에 대해 교육감협에서 확대를 주장해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공모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 중 1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비율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의 경우 그동안 특정 교원단체에 편향된 교육감 코드인사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전달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건의를 통해 “교장공모제는 교직사회 분열 등이 우려돼 충분한 현장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교원 인사의 안정성과 기존 승진체제에 대한 교원의 신뢰이익 등을 고려해 공모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최소한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기본 자격으로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교육자치로드맵 내용 상당수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장관과 교육감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외고·자사고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와 공감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못박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서울 A초는 5·6학년 여학생이 주말에 교회 놀이터에서 어울리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 것이 117(학교폭력 긴급전화)에 신고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B교사는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목격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사안조사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 말도 서로 어긋나다보니 상황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먼저 신고한 학생을 피해자로 간주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경찰처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목격자를 탐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사안을 조사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진상 파악이나 학폭위 과정에서의 허점을 빌미로 소송을 거는 것이 비일비재해지고 이로 인해 교사만 다치게 되다보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 C중은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이 얽혀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공동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보통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개최되는데, 쌍방 폭행 사안이라 주관 학교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담당 교사들 간 갈등을 겪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 학교별로 담당 교사가 제각각 학생 면담, 증거 수집 등을 하고 협의해야 하다보니 교내 사건보다 처리 과정도 너무 복잡했다. 학폭위가 열리는 곳으로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출장까지 가야하다보니 수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일선 교사들이 학교 ‘밖’ 폭력까지 떠안아 학폭위를 열어야 하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처럼 수사권도 없다보니 사안 파악에 한계가 있고 자칫 이로 인한 소송 제기 우려까지 가중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나 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지도권이 미칠 수 없는 학교 밖 사건까지 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D고 인성지도부장은 “최근에 지역이 다른 11개 중학교 학생들이 얽힌 학폭 사건이 발생해 공동 학폭위를 개최한 경우가 있었다”며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다보니 학폭위 회의만도 10시간은 더 걸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1건에만도 필요한 공문이 10개가 넘는데, 공동 학폭위를 여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E중 교장은 “교사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결국은 학교에서 떠맡아 아이들을 불러 사안 조사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로 고소를 당하니 선생님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내 학폭도 학부모들은 믿지 못해 불복하는데 교사의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학교밖 학폭에는 오죽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경기 F중 교사는 “학폭예방법에서 학교 내외라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가정 폭력, 길가다 어른한테 맞은 것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B교사는 “학원 강사나 학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학교가 떠안게 하는 현행 학폭 개념은 지나치게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고 가정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학교 정상화와 가정 교육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9건의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중 학교폭력 정의 부분을 다룬 것이 없는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 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나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 외부에 나간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동 학폭위에 대해서라도 외부 기관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C중 교사는 “2~3개 학교가 얽힌 학폭위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됐을 정도”라며 “궁극적으로는 권역별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폭위를 운영해야 교사들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도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련 전문가들이 학폭위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무조건 학폭위를 열기보다는 학교장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맡겠다고 역할 분담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의 등한시가 우려된다. 우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던 학교정책실 직제가 현저히 축소된다. 교육부를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골격이다. 사실 초·중등 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인데, 단지 대선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하기로 하고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교육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고된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기구의 부재와 기능 약화가 명약관화해서 우려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현행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산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편제된다. 즉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돼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한다. 학생지원국을 신설해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존에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과 돌봄교실을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관장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들 교육의 영역이 전적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연계성 차원에서 조율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이들 영역의 교육과 교육정책이 각자도생식,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해당 교육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교육부가 관장하던 초중등교육의 시ㆍ도교육청 지방 이양(이관)을 위한 조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선 공약 이행의 관점에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시행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직접 관장하고 초ㆍ중등교육 등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허울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본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초중등교육의 전국적 조율과 교육 격차 해소는 전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조율, 조정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격차가 크다. 만약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전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분명 초중등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로 2분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초ㆍ중등교육은 기초ㆍ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허브다. 부실한 초ㆍ중등교육에서 내실 있는 고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중등교육 홀대, 고등교육 강화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중시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지만, 고교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하는 등의 미스매치에 따른 업무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2국 체제에서 기존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신설되는 학교혁신정책관의 명칭과 역할 재고(再考)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혁신정책관은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는데, 초ㆍ중학교 체제와 혁신 업무의 각 시ㆍ도교육청 업무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혁신정책관의 ‘학교혁신’이 진보 성향 장관과 교육감들의 교육 이념적 접근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학교를 보수와 혁신으로 양단할 수도 없거니와 혁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도 꾸준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혁신, 교육혁신은 어느 한 정권이나 정부, 교육청(감)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 학교는 근본적으로 서서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일방적인 교육부의 업무 재배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한 시ㆍ도교육청의 권한에 버금가도록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 시행과정에서 업무 관장이 재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각 교원(교직)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바람직한 직제 개편과 업무 관장안이 마련되고 현장 친화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 보여야학폭은 해결과정‧반성정도 확인 교사: 오늘은 학교생활기록부 두 번째 항목인 학적사항에 대해 살펴볼게요.학생: 어떤 내용이 기록되나요?교사: 입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 등 다양한 형태의 학적 변동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요. 예전에 대학별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서류평가 시스템에는 학적사항에 해당 고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고교프로파일이 연결돼 있어요. 학생: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교사: 그렇죠. 사립‧공립, 일반고‧특목고, 특성화 유형, 평준화‧비평준화, 학급수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해당 대학에 몇 명이 지원해서 합격‧불합격 또는 등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도별 교사추천자와 추천자 요주의 횟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학생: 그 말은 선생님들도 신뢰도 있는 추천서를 써야 한다는 말이군요.교사: 그렇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것이니 솔직하게 적어야죠. 학생: 입학사정관들은 학적사항을 보고 무엇을 평가하나요?교사: 첫 번째, 학적 변동이 잦은 경우 다른 항목 또는 서류와 연계해 변동 사유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확인해요. 학생: 그럼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가서 성적을 좋게 받으면 대입에 유리한가요?교사: 단순히 유‧불리를 말할 순 없어요.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가면 내신 성적은 향상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학업역량 향상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바뀌어서겠죠. 때문에 학종에서는 내신의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진학을 계획한다면 아무래도 내신성적이 유리하면 좋겠죠. 학생: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요?교사: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 갑작스러운 성적 향상 또는 하락에 대해 이해하거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면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인성과 태도 등을 파악하죠. 학생: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교사: 그렇죠.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기울인 노력을 소명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디에 있든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교내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학생: 폭력에 관한 사항도 학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교사: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제1호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있는데,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는 것은 제8호인 전학과 제9호 퇴학처분이에요. 학생: 학생부는 준영구 보존이라고 하는데, 해당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하네요.교사: 퇴학인 경우는 기록이 보존되지만,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어요 또는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해요.학종에서 입사정들은 학적 변동 사항에 대해 사유를 물을 수 있고, 학적 변동이 학교 부적응에 관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고자 한다. 학생이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간 경우라면 입사정들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 및 교과연계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내신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전학을 간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일반고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적절하게 설명하고 교사도 해당 학생에 대한 소명자료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나 추천서에 잘 기술해 준다면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유와 해결과정, 반성정도를 확인한다. 실제 몇몇 대학의 면접 사례를 보면 ‘외고에서 전학을 간 이유(경희대)’, ‘타지역으로 전학 간 이유(가천대).’ ‘전학 후 바로 자율동아리를 만드는 게 가능했던 이유와 어려운 점(이화여대)’ 등 학적과 관련된 면접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다.학폭위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야 한다. 이후 긍정적인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나 ‘추천서’에 소명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은 인성영역을 보기 위해 사후 반성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게 돼 있다. 따라서 되도록 학교폭력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며, 학적에 변동이 생겼다 해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학습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이 축소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였던 학교정책실은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또 학생지원국도 신설해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의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단위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국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된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하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3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직업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등으로 바뀐다.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 기존 평생직업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돼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변협회관에서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변호사 548명 중 대표 50여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법무법인 지우 최정운 변호사의 ‘아이언맨’ 발표사례가 참석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경기 하남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제의 받고 초등생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기 위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강연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딱딱하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 대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어벤져스’와 같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초등 교사였던 아버지가 숙직할 때 함께 학교에서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초등교 고문변호사 제의가 들어오자마자 흔쾌히 맡았다”고 말했다. 교총과 변협은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분쟁 해결과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26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 학교내 각종위원회의 법률 자문활동 참여, 학교 법률교육 지원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하윤수 회장은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선생님이 분쟁 조정과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참여는 곧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안정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과 변협은 이날 위촉식을 계기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통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5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3층 여민실에서 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대구교총에서는 박현동 대표위원 외 9명, 시교육청 측은 우동기 교육감 외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클린콜 제도의 친절도 평가 비율 하향 조정 ▲학교폭력 관련 쟁송 시, 교원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용(교원배상보험 가입 등) 검토 ▲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방법 개선 ▲교육지원청 평가 폐지 등을 협의했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국 일제 실태조사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의 연 2회 전수 조사에서 전수 조사와 심층 표본 조사 각 1회로 전환된다. 다만 컴퓨터 입력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노출이 쉬운 집단 일제 조사 관행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교육부는 현행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기당 각 1회, 즉 연 2회에 실시하던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내년부터 1학기 전수조사와 2학기 표본조사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표본조사는 전체 학생의 3%인 1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 전수조사는 4∼5월, 표본조사는 10∼11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된다. 다만,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전수 조사를 6월에 시행하기로 했다.제1차 조사인 전수조사는 현행 21개 문항에서 최대 48개 문항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문항도 현행 학교급별 동일 문항에서 초중등별 학교급별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신고 영역 등 최대 48개 문항을 둔다. 특히 초등학생용 전수 조사 설문 문항에는 예시나 그림을 넣어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제경험과 사이버상의 경험을 구분해 작성하는 문항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제2차 조사인 표본조사에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문항을 각각 두기로 했다. 가정환경 등 개인의 배경에 대한 문항, 각 시ㆍ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 등이 포함된다.특히 이번 교육부의 학폭 전수 조사에서 변경된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은 실태 참여율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은 참여율이 80% 이상일 경우 ‘우수’ 등급으로 분류, 전국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왔는데 이 때문에 큰 논란이 가중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선 학교에 응답 비율증가를 무언으로 압력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 은연 중에 상급 관청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다가온 것이다.또 전수ㆍ표본조사는 앞으로도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학폭 전수 조사 응답은 익명이지만 학교 컴퓨터실에서 집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학폭 전수 조사 기간에 응답 학생을 일제히 학교 컴퓨터실로 인소해서 응답토록 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선안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모바일 조사 등 개인 비밀을 철저히 담보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부는 예산부족으로 당장 모바일 실태조사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최근 3년간 전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답변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날 발표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응답자는 전체의 0.8%로 지난해 조사와 동일했다.이번 교육부의 전국 일제 학교폭력 전수 조사 개선안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국민적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그동안 논란과 갈등이던 제반 문제가 속 시원하게 일소되지 않았다.연 2회 전수 조사에서 1회 전수 조사, 1회 심층 표본 조사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전수 조사가 상존하고 표본 조사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심층 표본 조사의 규모도 3% 10만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다.우리가 그동안 논란 속에서 실행돼 온 교육부의 전국 초 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전수 조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은 인ㆍ물적 자원을 토입하여 실행해 왔지만, 정작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폭력 제로인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사건도 비일비재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만큼 이전 학교폭력 전수 조사가 정작 학교의 학교 폭력 근절에는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분명히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학폭의 일소이다. 관행적 전수 조사로 비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전당인 학교의 폭력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 지향점이란 점이다.따라서 교육부는 기존의 연 전수 조사 2회에서 1회 전수 조사, 1회 심층 표본 조사로 규모와 형태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될 것이다. 실태 조사의 근본적 목적인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위한 조사에 안주한다면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 바야흐로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평생학습 시대를 살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독서력은 떨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풍조 또한예전과 다르다. 공부를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병적인 집착을 보일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그것은 절망을 이기는 수단일 수도 있고,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작용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육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습관이 머리를 이긴다 이 책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Q (Study Quotient)= IQ(Intelligence Quotient)+ EQ (Emotional Quotient) + α 공부지능 SQ (Study Quotient)는 저자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즉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합한 것이다. 공부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IQ다. IQ가 높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IQ가 나빠도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IQ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력, 어휘력, 연산력, 공간지각력, 논리력, 추론력이 필요하고 처리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이는 다 IQ와 관련이 있는 능력들이다. 전체 공부지능 중 IQ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퍼센트일 정도로 IQ는 중요하다. (25쪽) 공부의 시작은 암기력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책이다.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은 바로 암기력이라는 것. 한 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암기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다. 시를 잘 외우는 아이가 수학도 잘한다. 수학 암산을 잘 하는 아이가 탐구수학 문제도 잘한다. 외우는 능력은 곧 처리속도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최첨단의 컴퓨터이다. 자주 반복해서 외우면 뇌는 그 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장기기억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기억에 저장된 지식이 많아야 꺼내 쓸 수 있으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정보량이 많다. 요즈음 필자는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 한 편 동시 외우기, 공부 시작 전 동화 한 권 낭독하기를 하며 암기력이 일취월장한 1학년 아이들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아이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는 중이다. 시 외우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동화 책 한 권 낭독하는 시간이 3월 초에 비해 1/10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틈만 나면 책을 들고 사는 귀여운 아이들 덕분에 혼자서 실실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 받아쓰기로 긴 문장을 쓰면서 띄어 쓰기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수확하는 쏠쏠한 열매 앞에 동장군도 무섭지 않다. IQ와 더불어 공부지능을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EQ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하기 싫어도 참고, 화가 나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배려하는 것 모두 EQ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아를 잃지 않는 능력도 EQ에 의해 좌우된다. 공부지능에서 EQ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30퍼센트에 행당한다. (25쪽) 타고 난 지능은 좋은데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낮아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모두 EQ가 낮은 증거다. 친구들의 성취를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시샘하고 질투한다. 심지어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학교폭력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문제도 EQ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Q와 EQ 외에 공부지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바로 '집중력'과 '창의력'이다. IQ와 EQ가 공부지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집중력과 창의력은 공부지능을 더욱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다. (26쪽) 필자가 가르치는 1학년 학생 중에는 집중력이 매우 높은 학생이 있다. 공부하는 동안 해찰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를 볼 수조차 없는 학생이다. 5분 집중하기 어려은 1학년의 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진지해서 놀랍다. 경청하는 자세부터 질문하기, 메모하기도 고학년 못지 않다.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끝날 때까지 말도 하지 않고 몰입하며 스케치 부터 색칠에 이르기 까지 그 완성도가 높음에 매번 놀라곤 한다. 심지어 자기 책 만들기 작품이 80쪽을 넘겨서 금성초의 대표작이 되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00인의 작가 키우기' 공모전에 출품될 정도다. 집중력이 높으니 창의력도 높다. 그 학생의 특징은 암기왕에 연습의 대가여서 우람한 나무로 자랄 것임을 예견하며 청출어람의 기쁨을 안겨준다. 능력별로 정점을 찍는 시기가 다르다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린 적이 있다. 각 능력별로 정점을 찍는 시기를 조사한 것인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내용들이 제법 많았다. 공부지능 측면에서 IQ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어 학습은 7~8세, 뇌 인지능력은 18세에 정점을 찍고, EQ와 관련된 타인의 감정이해력은 40~50대, 갈등해소력은 60세 이후에 최고치에 달한다. 공부지능 중 창의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과학적 대발견은 40세가 정점이다. (69쪽) 특히 인지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때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가정교육과 유치원, 초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부지능 개발의 적기는 초등학교 6년이라고 보면 된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3~4세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도 포함되지만, 적기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면 초등학교 6년이라 할 수 있다. (71쪽) 저자의 말대로라면 초등학교 교육이 한 사람의 공부 인생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100퍼센트 맞는 말이다. 학교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5, 6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의 격려와 다독임 덕분에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이어진 주경야독의 터널을 힘들어하면서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초등학교 6년의 학교 교육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은 어린 나무를 심어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뻗을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책을 읽으며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결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이 책은'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오래된 금언은 진리임을 생각하게 한다.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필자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날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교과서가 아닌 인생을, 삶을 가르쳐준 단 한 사람의 스승만 만나도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으니! 사랑으로 가르쳤는지, 정성을 다해 격려했는지, 정의를 몸으로 보여주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심리학과 뇌 과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자료 외에도 저자가 직접 가르치고 경험한 사례들을 빼곡히 담고 있어서 신뢰감을 준다. 이론서가 주는 헛헛함과 경험서가 주는 학문의 얕음을 모두 보충해준다. 충분히 검중된 이론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실천한 연구소의 다양한 사례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적용하기 쉽다는 점이 이 책이 주는 최대의 장점이다. 혼수용품에 넣어야 할 책 이 책은 교육심리학서로도 매우 우수하다. 육아지침서로도 충분하다 . 예비신부에게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진 초보 엄마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이다. 유대인들이 교육에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육아서를 읽고 교육을 준비한다고 한다. 아기를 갖기 전부터 준비한다고 한다. 먼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고, 자식을 갖기 전에 준비하고, 낳기 전에 준비한다.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만드는 오랜 시간을 결혼과 교육에 투자하는 그들의 지혜 덕분에 육아에서도, 교육에서도 성공하는 것이리라. 준비 없이 결혼하지 않고 준비 없이 아기를 낳지 않으며 공부하지 않고는 어버이가 될 생각조차 품지 않는 유대인의 오래된 지혜를 생각나게 하는 책이다. 자녀 교육에올인하는 대한민국 열혈 학부모들이 좋아할 책 공부지능 개발의 4단계 '발견-반복-강화-실현 : 공부의욕 스위치를 켜주라! 이 책에는 다양한 팁들이 실려 있다. 각 장마다공부지능을 이루는IQ, EQ,α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신선한 것들도 있어 주목을 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팁, 자녀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넓은 안목을 갖게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지면 상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으니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2017년에 읽은 교육용 책 중에서 최상위에 두고 싶다. 결혼한 딸의 태교용 책으로도 좋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겨울방학 권장도서로 적극 추천할 생각이었는데, 책을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최종호) 께 말씀드렸더니 성탄절 선물로 선생님들께 안겨주신다고 흔쾌히 약속하셨다. 학교장이 책을 즐겨 읽고 좋아하는 모습은 필자가 뽑는 최고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책은 교육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관리자는 고집불통이거나 편협하거나 독단적임을 경험으로 배웠다. 집단사고조차 되지 않아서 권위적이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두르기까지 한다. 통찰력의 시작이 지적인 능력이고 그 능력을 채우는 데는 책보다 나은 선택이 없다. 그러니 책을 읽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관리자나 리더를 만나는 조직은 출발부터 불행하다. 그래서 인문학의 시작이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연한 사고력과 정의로운 판단력, 청렴함의 씨앗은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오는 책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무명교사로 살기 지금 우리 1학년 9명 아이들의 공부지능은 쑥쑥 자라는 중이다.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이상은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놀라운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는 중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명교사로 살기를 참 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교실에서 마지막까지 시간을 아끼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공부지능으로 똘똘 뭉쳐진 제자들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와 동화책을 읽어주는 순간에 빛나는 초롱한 눈동자를 보는 기쁨을 교직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천운에 눈물나게 감사하는 중이다.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자라기를 빌며 어린 나무의 밑둥을 다져주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교실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기쁨에 감사하는 중이다. 더구나 인문영재반 5, 6학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조금만 쉬운 언어로 가르쳐주면 신기해하며 알아듣는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E형 인간'을 읽고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까지 하는 아이도 있었다. 지식의 구조를 학문적으로 설명한 브루너의 선견지명에 다시금 탄복한다.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면 된다는 그의 이론을 적용하며 나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곤 한다. 오히려 순수하기 때문에, 스펀지 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받아들이는 속도와 깊이가 깊어서 쪼그만 1학년 아이들에게서 맹자의 삼락을 찾는 이 기쁨을 누가 알랴!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 반 1학년 아이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생각이다. 그들의 뇌세포는 필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만 쉽게 풀이해주면 다 알아듣는다. 요즈음 우리 반 아이들의 구호가 바뀌었다. 공감력이 높은 "E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지난번 『E형 인간』 책을 읽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며, 밥을 먹을 때에도 필자가 "1학년"하면 아이들은 "E형 인간"을 외치며 수저를 드는 풍경이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음 번 구호는 아마도 "공부지능"이 될 것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든다. 이 책은 우리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들여다보며 반성할 대목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결과에 집착하는 조급증을 반성케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도꼭 필요한책이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좋아하게, 효율적으로 성취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부모나 선생님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알고 실천에 옮기는 비율이 5퍼센트라고 한다. 좋은 책, 새로운 정보를 읽지 않으면 그 5퍼센트마저 건질 수 없다. 아니 마이너스 쪽으로 퇴보하여 내리막길을 내닫는 데는 가속도가 붙어 제어할 수도 없는 게 인생의 진리이다. 인간은 평생 공부지능을 가꾸고 사랑해야 할 운명이 아닐까.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 마거릿 대처 수상이 한 말이다. 책 읽는 습관, 공부지능을 살리는 습관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삶의 질을 바꾸고도 남는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최고의 무기는 공부지능이니 아날로그적 독서에 좋은 책이다. 다시 한 번 일독을 권하고 싶다.
문제 1 대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으나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사립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에도 학교 측과 교육청, 2차 조사자인 지자체와의 다툼이 기사화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적절한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1 ~3 을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첨부 자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의자 : 백○○, ○미○, ○○진, ○○○, … 의원(12인)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별표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판정 기준만으로는 유사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 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구성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첨부 자료2 학부모 간 싸움 조장하는 ‘이랬다 저랬다 학폭위’ 서울에 사는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작년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집된 이후 1년 넘게 피해자 학부모 B 씨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작년 6월 A 씨 딸은 B 씨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B 씨 딸도 우리 아이를 때렸다”며 학교에 ‘맞신고’했다. 그러자 학폭위는 B 씨 딸에게도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한 B 씨는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A 씨 딸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측의 싸움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중략)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 제도는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폭위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경찰서로 가는 일이 빈번하다. 온라인 공간에 관련된 아이들 신상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다. 학폭위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학폭위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피해학생에게 접근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교 측은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폭위 위원은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교원 외에 법조인·경찰·의료인 등 전문위원을 선정해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초·중·고교 학폭위에서 전문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15.5%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문제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나서되 경찰 등 사법기관과 긴밀히 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피해학생의 담임교사, 교장, 교감, 학년주임 등이 참여하는 교내위원회를 연다. 여기에서 폭력행위 또는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부터는 경찰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 영국은 사법 당국 협력 기관에 소속된 범죄심리학 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가해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법 당국이 함께 학교폭력문제에 대응한다. -2017. 6. 20. ○○일보[PART VIEW] 첨부 자료3 ‘판이 커진’ 애들 싸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인가 보다. ○○ 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을 보면 그렇다.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으나 학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결국 교육청이 벌인 감사에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평생의 상처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이불을 씌운 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바디워시를 마시게 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 아들이 폭행에 가담했고 이들 피해아동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장난 정도로만 여겼지 학교폭력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뒤늦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학부모·교원 외에 학교전담경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가 자기 아들 조사 자료를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로 제공하는 등 조사 자료까지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 다. 결국 교장, 교감 등 관련 교원 4명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재작년 11월 축구선수 ○○○씨 초등생 아들의 급우 폭행 논란도 비슷한 경우다. 이때도 학폭위 1·2차 조사 결과가 달라 논란이 컸다. ○○○씨와 피해자가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였다. 학폭위는 2012년 학교폭력문제를 교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기구다.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는커녕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피해·가해학생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학폭위 등 학교폭력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의 어른들은 아이들 싸움이 벌어지면 제 자식부터 먼저 혼내고 이웃에 사과했다. 아이들끼리도 치고받다가도 한쪽이 코피가 나면 싸움이 끝났다. 그러나 요즘은 이때부터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된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세태가 안타깝다. - 2017. 7. 14. ○○일보 문제2 부산, 강릉, 그리고 천안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 일어난 집단 여고생 폭행 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범행 강도와 수법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진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 적용대상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성인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찬반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교육 경험과 첨부된 자료 1 ~3 을 읽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 중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 1 청소년이 바라본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형벌 강화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화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몇 건의 청소년범죄는 그 강도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도 있지만 청소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국가와 학과공부 위주로 쏠린 사회적 분위기 또한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SNS에 자극적인 것들을 올려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범행을 도모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자아가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은 존재이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년법의 폐지 그리고 소년범죄의 처벌 강화는 가해자에게 범 죄자라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악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소년범죄율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시정하고,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임을 고려하여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이○○ 첨부 자료2 엄벌 교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10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10대 범죄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찬반 양측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10대의 폭력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면서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쉬쉬했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거나 이미 지나갔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강릉과 아산에서의 집단폭행 외에도 경남 창원에서 중학생 4명이 하급생 1명을 “용돈 좀 달 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에 서는 여중생 8명이 1명을 집단폭행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 가해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폭행을 저질 렀다. 또한 이번 범행에도 불구하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 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당장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기름을 부었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점차 범행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해 만 14세인 현행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0대라 하더라도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 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대 측은 미성년자들을 무작정 교도소로 보낼 경우 성인범죄자를 양산할 뿐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로 맞 서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두 사건의 잔인성에 대한 충격 요법으로 강력한 소년법 개정론을 불쑥 끄집어내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일 뿐”이라 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 등에 따르면 경찰이 학교폭력을 집중적으로 형사사건화했던 2012년 이후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폭력범죄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 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폭력범죄율이 2014년 다소 줄어들었 지만, 그 이후 201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소년법 개정 논의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 대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연령대에서는 폭력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교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해 연령이 높아 질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 9. 11 ooo경제 첨부 자료3 소년법, 진화하는 청소년범죄 속 누굴 위한 법인가? 최근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감형을 꾀하는 등의 영악 한 모습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가해자를 심판하는 청소년법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고, 점점 더 잔혹해지고 심각해지는 범죄 수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사실에 청와대 사이트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소년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성하고, 성행 또는 교정하는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해 성인과는 다른 특별 조치를 행해 건강한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 행위 시 소년부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으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금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처분에서는 특별조치를 통해 수감 자체도 소년교도소에서 이뤄 지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기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가된다. 청 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은 20년에 그친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에 의해 만 10세 이하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기소 자체가 불가하며, 만 14세 이하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8세 이하는 특별 조치를 통해 감형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이 유기형,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감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중·고등학생이 무려 1년간 집단강간한 ‘밀양 집단강간 사건’은 소녀의 용기로 겨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고, 그 부모들은 피해자를 탓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소녀는 전학을 전전하다 현재까지 가난과 우울증에 시 달리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가해학생 44명 중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13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10명만이 검찰에 기소,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하지만 기소됐던 10명마저 최종 판결에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아 현재는 전과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비슷한 케이스의 ‘텍사스 집단강간 사건’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21명의 10대~20대 남성들이 11살의 소녀를 수개월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소녀는 사회 곳곳에서 지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고소를 진행중이고 가해자들은 모두 최소 15년 이상부터 99년 형,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아 성인교도소에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두 사건은 범죄 종류와 가해자의 나잇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상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근 일어난 많은 청소년범죄는 그 잔혹함과 영악함이 과연 그들의 나이를 면죄부 삼아 처벌을 피해갈 만큼 순수하고 미성숙한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청소년범 죄자들의 장래를 위해 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는 바로 피해자다. -2017. 10. 23. 인터넷기사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등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연수자료로 제공하는 ‘공무원 보수의 이해’를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성격의 수당 및 중·고등 학교의 학교 회계에서 지급되는 수당(교원연구비)에 대한 해설과 함께 QA를 종합·안내해드리겠습니다. 13. 주요수당 안내 –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주의 : 국외파견공무원 수당을 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은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액 : 매월 130,000원 14. 주요수당 안내 –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주의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각종 휴직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휴가(병가,연가 등)의 경우는 지급됨.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주의 :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15. 주요수당 안내 –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직급별 지급액 - 단과대학장(3급 상당) : 500,000원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 400,000원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5급 상당) : 250,000원 - 6급 상당,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주의 : 교사(수석교사 포함)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님. 16. 주요수당 안내 –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시·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지급대상 : 유·초·중학교 교원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됨. ○ 유·초·중학교 교원의 지급액(「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5년 미만의 중학교 교원 중 도서벽지 근무교원은 3,000원 가산하여 78,000원 지급 ○ 고등학교 교원의 지급액 : 시·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다음의 내용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금액 기준임 ① 기본연구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직책연구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교과담당을 하게 되면 담임보다 수당이 적어서 연금이 적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을 받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 (8개 평균대상 보수)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담임수당은 위의 기준소득월 액 계산식에 반영되는 8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수당에 따른 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Q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솔교사로서 함께 가며 출장비는 지급받는데, 시간외수당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출장명령에 따라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 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 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행사 일정상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로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학교단위 문화공연활동 참여는 불가능하고, 보이스카우트, 문화유적지 답사, 소년·전국체전 참관,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을 하는 경우에도 수업 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교원연구비 수당의 지급근거가 학교급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A유 · 초 교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형태로 과거 교 원연구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중등교원의 경우 시·도별 학교회계지침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기관 에 학교운영비의 일부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3.8)에 따라 교 원연구비 지급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2014.5.1)에 따라 중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의 지급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 제정 당시 순수 연구비에 한해 시도별 평균금액치인 6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연구 비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5조(재검토 기한)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관리수당이 3년 6개월 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에 대하여 최근 3년 치만 소급하여 지급받았는 데 전 기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관리수당 등은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3년의 단 기소멸시효를 가진 금전채권으로써 수당이나 급여 의 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관리수당 지급 누락분은 최근 3년 치만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현행법률상 규정된 내용이며, 3년의 기간이 지난 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과거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니 매년 1월 시간외 근무수당 중 정액지급분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출근하기도 하는데 12월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A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중 12월분은 해당연도 12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지급시기 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체로 11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11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12월 시간외수당 정액지급분은 12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12월에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이 되는 경우 10시간분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Q 2016년 12월 16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사입니 다. 방학 중에는 41조 연수를 통해서 근무하지 않 았습니다. 12월 시간외수당 정액지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는다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A2016년 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 근 무일수가 12일인 경우,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 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의 금액에서 3/15만 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원로교사 수당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A‘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다. 교직수당에 ‘1) 교육경력(초중등학교 교원근무경력) 30년 이 상이면서 55세 이상인 교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됩니다. Q 현재 임신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출산휴가 중이며,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휴가 기간에 추석이 끼어있는데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근 상태인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출산휴가는 근 무기간 중 휴가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일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상태 시라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1) 지난 2월호 ‘똑똑 교직상식’에 게재되었던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내용과 대상’의 QA 답변 중 세부 설명과 답변 요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정합니다. Q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자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지난 10월호 ‘똑똑 교직상식’에 게재되었던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해설(1)’ 중 가족수당의 지급액 관련 설명을 정정합니다. 가족수당은 2017.1.6일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의 개정을 통하여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종전 배우자를 제외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 1인당 2 만원, 셋째 이후 8만 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재벌’, ‘화병’, ‘왕따’, ‘이지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이 단어들이 그대로 영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왕따돌림’을 의미하는 ‘왕따’는 ‘wangtta’로, ‘이지메’는 ‘izime’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왕따’, ‘이지메’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따돌림’, ‘집단 따돌림’과 어떻게 다를까? 무엇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따돌림은 따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의 ‘왕따’와 일본의 ‘이지메’는 그 색깔과 수위와 강도가 ‘따돌림’과는 다르다. 괴롭힘의 강도, 가해자의 참여 범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 으로 나타나는 ‘따돌림’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왕따의 늪 지독한 왕따에 한 번 걸려든 학생은 그 생을 살기 싫을 만큼 고통의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게 된다. 몇 년 전 필자가 상담했던 고3 여학생은 같은 반 학생 전체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공부를 비교적 잘 하는 데다 행동이 다른 학생과 달리 독특하여 학기 초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여름방학을 지나 2학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다 9월 에 지방에서 전학을 온 전입생과 친하게 지내려 했으나 왕따 주동자들은 그 전입생에게 마저 압력을 행사하며, 같이 놀지 못하도록 조종했다. 결국 그 여학생은 1년 내내 혼자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살시도를 두 번씩이나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몸과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망가져 하혈을 몇 번씩 경험했고, 두통과 속쓰림으로 보건실·병원 신세를 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갑자기 정신을 잃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두어 번 있었다. 2011년 말 대구에서 자살한 권 모 군을 상기시킬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사회에서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여학생은 성향상 친구를 사귈 때 ‘무리 지어 노는 경향’이 강하다. 이른바 관계 지향적 성향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학급의 여학생 인원이 15명쯤 된다고 할 때, 6~7명씩 두 그룹 정도가 형성되고 나면 자연스레 한 명이 남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한 명을 그냥 ‘특별한 학생’, ‘독특한 아이’, ‘이상한 애’ 정도로 치부해 버리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예 학급 친구들과의 접촉을 인위적으로 차단시키고 괴롭히는 ‘배타적인 심리’가 작용하면서 필연적으로 왕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급 인원 구성과 여학생의 특성이 결합하여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반 ‘왕따’를 찾아내는 방법 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많은 교사가 우리 반에는 (집단)따돌림 현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담임교사가 모르는 일이 바로 나의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반 ‘왕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실제로 학급 담임교사가 집단 따돌림 학생을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급 담임교사는 몇몇 학생의 면담과 수업 혹은 조·종례시간에 이루어지는 관찰만으로 학생들의 교우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급에서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필자의 생활부장 시절의 경험담이다. 덩치가 작은 한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다. 담임교사에게 넌지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본인도 나름 그 사안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절대 괴롭힘은 없었다’면서 그런 상황을 의심하는 필자에게 항의하듯 대응해왔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친구 몇몇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필자가 멀쩡한 반을 이상한 학급으로 몰았다는 식으로 넋두리를 들었다. 그런데 진실은 오래가지 않아 밝혀졌다. 담임교사가 불러서 조사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따돌린 가해자였던 것이다. 이래서 학교폭력 연수 시에 피해학생의 친구를 불러 조사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왕따의 4층 구조 만약 우리 교실에 따돌림이 발생했다면 담임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베테랑 교사라도 이러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왕따의 4층 구조(표 1 참조)에 비추어 학급 내 힘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그리고 2층의 가해자나 가해행동의 주동이 되는 학생을 찾아내야 한다. 학급 내 모든 학생으로부터 진술서(사실확인서)를 받아 사안 조사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학급 학생의 진술서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생활교육부·상담실·위클래스·교감 등 학교 내의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사실 파악에 힘써야 한다. 또한 학교 밖의 스쿨폴리스·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도정신보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다음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꼭 챙겨봐야 할 내용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며 기록 유지 • 피해학생 입장에 서서 지도·지원하고 전문기관 안내 • 유관기관 프로그램 활용 시 가해학생 지도 과정 및 결과 확인 • 궁극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적 지원 • 처벌 지향적 조사보다 문제해결에 초점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친구관계가 세상의 전부,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주저하거나 거부해도 끝까지 설득하여 일정 정도의 조치를 해야만 이 힘든 술래잡기의 구렁텅이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가해자에게 적정한 조치나 교육 없이 몇 마디의 충고·훈계·야단으로 마무리된다면, 2층의 가해자들은 ‘1층 피해 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담임교사에게 일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더욱 심하게 괴롭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학생은 입과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걸지도 모를 일이다. 왕따의 4층 구조 표1 왕따를 둘러싼 집단 속에서는, 왕따의 중심이 되는 학생이 있고, 동시에 그 외측에는 반드시 왕따에 가담하는 동조집단이 있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고립되어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보면, 주변에서 놀려대는 사람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도 ‘괴롭히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1층 : 피해자(왕따를 당하고 있다) 2층 : 가해자(괴롭히고 있다) 3층 : 주변에서 놀려대고 있는 자 → 왕따를 조장·촉진하는 작용 4층 : 보고 못 본 척하는 자 → 결과적으로 왕따를 지지하고 있는 작용 이 외에, 왕따를 말리려고 들어가는 ‘중재자’가 나타난다. 이 층은 ‘보고 못 본 척을 하는 자’의 층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분화한 학생들이다. 그들은 폭력을 부정하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이 왕따에 대한 비판층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가 왕따 방지 지도의 과제이다. - 문제행동 대응 메뉴얼(2008, 서울특별시교육청) 왕따의 4층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집단은 ‘왕따를 말리려고 들어가는 중재자’이다. 이 층은 4층의 ‘보고 못 본 척을 하는 자’의 층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분화한 학생들이다. 그들은 폭력을 부정하고,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나쁜 편’이 아닌 ‘좋은 편’이다. 이 왕따에 대한 비판층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가르치며, 어떻게 용기를 북돋을지가 왕따 방지 지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2층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체험하는 스마트폰 앱 등장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 문제가 심각하다. 이른바 ‘저격’이란 10대 용어가 있다. 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의 SNS상에서 한 학생을 표적 삼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면 다른 학생들이 댓글을 다는 식으로 비난을 쏟아붓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그 대상이 본인인지도 모른 채 ‘좋아요’를 눌렀다가 수십 명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돼지 같은 ✽’, ‘걸레’, ‘ㅁㅊㄴ’ 등으로 ‘저격’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찌어찌하여 교사가 적발해 사안 조사하려 해도, 그네들은 ‘ㅁㅊㄴ’이 의미하는 바는 ‘crazy girl’이 아니라 ‘맞췄니?’, ‘마침내’라고 둘러대면서 진실을 조롱하고 사안 조사를 피해 나간다.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며 한 아이를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이며, 당하는 아이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차라리 주먹으로 신체폭행을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저격’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격’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학생들도 언젠가는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 사이에서 따돌림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역시 이러한 사이버괴롭힘, 사이버따돌림은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져 일부 학생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한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사이버폭력을 체험할 수 있는 휴대폰 앱, ‘사이버 폭력 백신’을 만들어 무료 배포했다. 이 앱은 실제 학생들이 겪었던 사이버폭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폭력의 실체를 단 몇 분 만이라도 경험해 보고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제작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라는 안내를 시작으로 가입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의 사이버 공격이 융단폭격으로 진행된다. 당사자는 ‘어···’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해당 SNS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욕설을 온몸으로 감당해내야 한다. 3~4분의 체험이지만 끔찍한 사이버폭력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교사와 학부모 들이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한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자존감이 약한 학생들이다. 발달단계의 특성상 청소년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며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되어 인정사정없이 또 다른 피해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를 터놓고 상담하거나 의논할 상대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학기 초부터 평상시에 담임교사가 학급 분위기를 ‘정의’에 가깝도록, 그리고 힘듦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상담과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부드러운 학급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자존감’과 ‘소속감’은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과 양육의 과정에서 이것들의 함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과거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에서도 그랬듯이, 특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가장 어렵고 혹독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 시대마다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학교 교육도 여전히 위기상황으로 회자되고 있다. 교육의 변화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실제로 우리 교육계 내외에서는 1990년을 전후하여 공교육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다가, 90년대 말부터 공교육에 대한 우려와 자성이 본격화되면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교실붕괴)’, ‘교육은 없다’, ‘학교붕괴’ 등과 같은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왕따, 학교폭력, 기초학력 저하, 교실붕괴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로는 첫째 수업이 재미없고, 둘째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틀 속에 학생들을 가두고 있으며, 셋째 성적으로 줄을 세워 차별하고, 넷째 가르치는 것에 속도감도 없고 참신함이 없으며, 다섯째 시대낙후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강요하고, 여섯째 배울 의욕이 없는 아이들조차 학교가 무리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다. 즉, 포스트모던한 청소년 세대들을 여전히 상당 부분, 근대적인 공교육 체제와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에 들어 등장한 이른바 신세대문화는 자신들의 자율적인 주권을 강도 높게 표출하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면서 변화무쌍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들은 그들의 복장·노래·언어·태도 등을 통해 자유롭게 분출되고 있다. 교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태들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세상은 계속 변화하여 포스트모던한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데, 학교와 학부모는 여전히 모더니즘적인 사유의 틀로 포스트모던한 청소년들의 행태를 판단하려고 드니 상호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미’가 없으면 행동하려 하지 않는 청소년 이처럼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근대 사회의 청소년들의 가치관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것과 관련해 공교육을 반성해볼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요즘의 포스트모던 사회의 청소년들은 ‘재미’라고 하는 것에 크나큰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재미’라고 하는 것에 크나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싫어도 노동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 소년들은 ‘재미’가 있는 것에는 철저하게 몰두하지만, 반면에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결여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철저하게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근대사회와 포스트모던 사회의 청소년들 간의 차이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무시한 채, 오늘날의 공교육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재미없고 관심도 없는 지식주입 교육에 의존하는 등 근대적인 방식으로 자유분방한 학생들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학교 교육에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학교붕괴 등과 같은 공교육의 위기로 연결된다. 시대착오적 교육방법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공교육 현장은 교육시설, 교육내용과 방법, 교사의 학생지도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근대적 교육방식에 머물러 있어 그러한 교육체제에 코드가 맞지 않는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에 등을 돌리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은 지능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는 근대적인 입시방식과, 그에 따른 교육방식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빠져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교육은 유비쿼터스·빅 데이터·클라우드·웹 플렛폼을 활용한 교육방법으로 시대변화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청소년들의 코드에 맞추어야만 공교육이 활력을 찾을 것이다. 그래야 흥미를 느낄 것이 아닌가? 이처럼 시대변화에 걸맞은 획기적인 교육제도와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공교육은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교총 “교권유린 방치 안돼…교원지위법 개정 시급” 경기교총은 최근 경기도 A중 학생의 아버지가 자녀 지도와 관련해 학교 등에서 여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다며 위법적인 민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낸 성명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빙자해 학교를 무단방문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은 여교사를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은 교권 침해를 넘는 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하며 “관계당국은 사건을 면밀히 엄중 조사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A중 3학년 B여학생의 아버지 C씨는 학교를 무단 방문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무실을 찾은 C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딸에게 담임과 맞서 싸우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1시간여 동안 교원들을 모욕, 협박한 채 돌아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기초 자신의 딸에게 ‘성소수자구나’라는 농담조의 말을 했고, 성적통지표에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는 내용을 썼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에서 담임교사가 답변 내용을 고치도록 유도한 부분을 지적했다. 여교사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았지만 방문이 허락되지 않아 아파트 길목에서 겨우 만났다. 학부모는 “교장, 교감은 왔느냐, 나 같으면 내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여자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것이다”라며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교사는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교사는 학부모가 제기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여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정서학대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집에 찾아온 것을 두고 가택침입, 상담실에서 딸을 상담했다며 감금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건의 고소까지 제기했다. A중 교감은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로 계속 고소해 현재 5건에 이른다”며 “법의 처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고통을 주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교원들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큰 상태”라며 “이같은 위법적인 민원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교사는 C씨를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기교총은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의 학부모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폭언, 협박, 성희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사법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더 이상 교권 침해로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도 위법적인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해 학부모를 형사조치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수원 서호초(교장 이병준)와 수원서부어머니폴리스(회장 복진미)는 22일 오후 2시 서호초 교문 앞에서 서호초 학부모, 서호초 학생,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교 학생들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머니폴리스, 경찰관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서호초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캠페인 피켓, 포스터를 들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만든 홍보 문구는 ‘평화롭고 사이좋은 학교 만들어요’ '친구끼리 심한 장난 하지 맙시다' '서로 배려하는 친구되자' ‘화(화내지 않고 따뜻한)목(목소리로 다가가기)한 학교 만들어요’ 등이다. 수원서부어머니폴리스에서는 미니밴드 구급함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눴다. 어머니폴리스 복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친구들과 학부모가 함께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과 만큼중요한 자율과 존중을 중시한 학예회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까지 『꿈과 끼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로 학예회를 열었다. '자율과 존중으로 삶을 가꾸는 지금 모두가 행복한 학교' 에 맞게 단 한 사람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마음을 보탠 행사였다. 여러 차례 교직원 협의회를 거치고, 학생 다모임을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서툴더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금성초 1학년 전체9명이 함께 첫인사를 외우는 멋진 모습- 환영합니다 이 날 행사는 1년 동안 운영해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50퍼센트를 넘는 12종목,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습하여 올린 자율프로그램이 5종목, 유치원 2종목, 기타 3종목으로 모두 2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학부모님과 지역민을 비롯해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여는 자리였음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1부 행사는 1학년 학생 전원이 첫인사를 암송하며 시작했다. 특정 학생 한, 두 학생이 첫인사를 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금성초는 매년 1학년 전체 학생을 무대에 올렸다. 이는 모두 지금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는 학교의 비전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무대에 오르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다면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학 초기부터 날마다 시를 외우고 동화책을 낭독해온 터라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첫인사를 며칠만에 전부 외우는 저력을 보여준 1학년 학생들이다. 의상도 피아노 공연 때 입을 옷으로 갖춰 입으니 어린이 합창단처럼 의젓하고 예뻐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금성초 강당 좌우를 가득 채운 학습 소산물들 이 날 축제의 장인 강당에는 '삶을 가꾸는 인문학 글쓰기' 활동을 학교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학년 글쓰기 작품집을 비롯해 독도 프로젝트 학습, 도전활동 결과 보고서, 수학여행 체험기, 각 학년 산출물, 방과후 교실 산출물들로 꾸며져서 마치 전국 단위 연구학교 공개회를 방불케 했다. 자녀들의 산출물을 돌아보는 학부모들은 무대 공연 뿐만 아니라, 알차게 꾸려진 전시 작품을 보며 감탄하고 행복해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학생자율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으로 채워진 무대 공연 금성초 유치원생들의 사물놀이 공연 깜찍한 모습으로 1부 행사의 막을 연 유치원생들의 사물놀이 공연도 많은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사물놀이는 뇌와 심장에 매우 좋아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어렸을 때 익힌 우리 가락 한자락은 먼 후일 국악인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장단을 익히며 심장을 쿵쿵 울리며 전통음악을 익혀주기위해 노력하는 최효숙 선생님의 노고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장단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가사까지 힘차게 내지르는 모습은 귀여움을 넘어 대견함을 과시했다. 방과후 부서 플루트부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외 2곡 공연 모습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인 바이올린과 플루트 공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이 향상되어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여 관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노랗게 물든 교정의 은행나무와 따스한 가을 햇살이 눈부신 가을날 음악회를 방불케하는 클래식의 향기는 우리 모두를 행복한 세상으로 초대했던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다. 어린 시절에 접한 클래식은 뇌세포 깊숙히 저장되어 행복한 유년의 추억으로 오래도록 아이들의 가슴에 남아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가 되어주기를 빌었다. 방과후 돌봄교실 1, 2학년이 함께 공연한 수화 -아름다운 세상 1, 2학년 개구쟁이들 14명이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틈틈이 익힌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수화 한 편은 객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가사의 의미를 살려 진지하고 차분하게 노래와 수화를 곁들여 공연하는 모습은 필자가 알던 개구쟁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고학년 쯤 되어야 배울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곡이었지만 아이들은 완벽하게 재현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아름다운 세상을 염원하며 손 끝으로 전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빌며 돌봄교실에서 1, 2학년을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지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단 한 명도 소외 되지 않고 모두가 주인공인 학예회 천사반 학생들의 댄스와 난타 공연-꿈을 키워요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학교 천사반 학생들의 공연이었다. 장애 수준이 높아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거나 지적 수준이 많이 낮아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보여준 가슴 뭉클한 무대였기 때문이다. 댄스와 난타로 이루어진 '꿈을 키워요'를 천사반 학생들이 배우며 힘들었을 순간들을 잘 이겨낸 나경희와 3명의 천사들에게 관객들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 공연은 필자가 금성초에 근무하는 동안 처음 본 공연이었다. 특수학급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오래된 관행을 딛고 선 공연이었기에 더욱 감동을 주었다. 힘들고 서툴다고 학생으로서 무대에 설 기회마저 주지 않았던 그동안의 미안함도 밀려왔다. 학생자율 프로그램 1학년이 공연한 다이어트 체조 공연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한 글자라도 이름이라도 알게 하려고 노력하는 천사반의 최지혜 선생님과 심선정 선생님의 수고로움과 마음 고생도 함께 돋보인 무대였기에 그 어떤 공연보다 감동을 안겨주었다. 학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세상도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천사반 아이들의 무대를 보며 함께 느꼈기를 빌었다. 교육은 바로 상생과 배려를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그 가치를 발하기 때문이다. 학생자율 프로그램 마술 공연 중 - 나는 마술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마술 쇼는 학생 수가 많아서 두 개로 나누어 공연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마술 쇼를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한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전교생이 골고루 지원한 만큼 모여서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옥에 티였다. 같은 반 학생들만 공연한다면 수시로 연습할 수 있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과 모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문제는 내년의 과제로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학생들까지 마술상자 속에 들어가서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여줄 때는 숨조차 쉬어지지 않을 만큼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20명이나 참여한 마술쇼는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동생들을 데리고 공연 준비를 잘해준 고학년 학생들이 고맙고 대견했다. 방과후 프로그램 1, 2학년의 바이올린 공연 특히 이 날 학예회는 전면에 걸린 플래카드 제작부터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플래카드에 들어간 '꿈과 끼의 주인공은 나야 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당선된 작품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학생 다모임 공고판에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학생들 각자가 아이디어를 냈고 선생님들의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낸 6학년 조문애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권과 상장을 주어 칭찬하여 학생이 학교의 주인임을 느끼게 했다. 학교의 모든 행사에 학생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게 하여학교에 대한 애착과행복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학예회 준비 과정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온 금성초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샛별처럼 반짝이는 학교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플래카드였다. 학생자율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 미녀와 야수 연극 공연 중 요즘 교육 문제의 정점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다. 초등학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장난으로 시작한 놀림이나 따돌림, 사이버 폭력이나 성폭력에 이르기 까지 학교폭력의 양상도 너무나 다양해졌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종목에는 연극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과 교사협의회를 거쳐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연극 공연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툴지만 학생들 스스로 대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2학년 부터 6학년 까지 15명으로 이루어진 연극' 2017. 미녀와 야수'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특히 방과후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6학년 담임 업무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어려운 일을 도맡고 있는 선현정 선생님이 이 연극의 멘토 역할을 잘해 주었기에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대본부터 마지막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학예회를 총괄하는 업무 중에 연극 공연까지 치러낸 선생님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선한 대본, 맛깔나는 배우들의 연기, 익살맞은 표정과 성인 배우 부럽지 않은 세련된 동작과 무대 매너는 관객들의 배꼽을 들었다놓았다 했으니.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순위가 되고도 남을 만큼. 그러면서도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잘 담아냈으니 일거양득이 되고도 남았다. 자율동아리 드론부의 멋진 공연 모습 남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동아리 부서인 드론부는 멋진 복장 부터 달랐다. 공연장의 모든 불을 끈 가운데 자유롭게 장애물을 드나들더니 공중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마치 소형 비행기 같았다. 객석에서 들려오던 탄성들 사이로 자유로운 비행을 하던 드론은 모든 학생 각자의 꿈과 미래를 미리 보는 것만 같아 행복한 환상 속으로 안내했다. 행복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율과 존중으로 삶을 가꾸는 지금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성장해온 금성초의 현주소를 아낌 없이 보여준 2017. 학예회 한 마당은 막을 내렸지만 그날의 행복한 순간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급식공개의 날로 하여 점심을 대접함은 물론, 학부모를 위한 경품 추첨 행사까지 곁들여 마지막까지 성황을 이루었던 학예회였다. 마지막으로 금성초의 학예회를 보다가 감동을 받으셨다며 전체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살짝 넣어주신 담양금성중학교 고미영 교장선생님의 깜짝 선물도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했음을 밝히고 싶다.
경기 북내초운암분교장(교장 신인균)은 전교생 12명이 있는 작은 학교다. 얼마 되지 않는 학생수이지만 분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가족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분교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재구성한 운암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운암분교 학생들은 기초학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이 일반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또한 지역연계 봉사활동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바르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12명이 1학기에 근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음악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청소를 통해서 보건 위생에 보탬을 줬다. 지난 11월 9일에도 인근 다른 요양원에 연주와 어르신과 대화를 함으로써 많은 즐거움과 위안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내실 있는 인성교육의 결실을 맺고 있다. 6학년 홍◯◯ 학생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뻐해서 우리도 연주한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할머니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운암분교는 여주 면소재지의 작은 학교이지만 교원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미래 학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요즘, 이러한 봉사활동이 다른 학교에도 전파되어 학교폭력이 없는 인성교육 학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정기국회 회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적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타 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한 같은당 조훈현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염동열 의원안은 벌써 세 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권침해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학 전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두고 있고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중 이 모 교사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교권 침해가 해결이 안된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강제 조항 등이 들어간 강력한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B중 유 모 교사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 이유 없이 수업시간에 나가고, 훈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학생 등 지금 학교는 혼란 그 자체"라며 "하루 빨리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도 거세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4%의 교원이 학폭위의 외부 이관을 요구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재심, 행정 소송 등이 늘고 있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어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권침해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우리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50만 교원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올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훈현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여야, 부처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재검토 사항을 수정하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은혜 법안소위원장실 관계자는 "개정 요구가 높은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당뇨‧알레르기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9일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보건 보건교사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법률 개정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요구한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응급 주사처치 대상 질병을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한정’ 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발생 장소가 식당, 교실 등으로 다양한 만큼 반드시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발견자 및 주위 사람들이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학교 내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 정비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교육관련 7개 법안이 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을 점검하고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학생인권은 보호하고 신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벌점제 폐지, 두발자유, 전자기기 사용 등이 진정 본인과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3개년 인권계획을 세울 만큼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시급한 지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현실이다.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이 2015년보다 15.4%나 증가한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또 지난 4월 교총 발표에 의하면 교권침해가 최근 10년 동안 무려 300%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교총이 교원 119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교원의 98.6%가 과거보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장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종합계획에서 교권보호 내용은 극히 일부고 그나마도 실효성이 없는 모호한 내용들이다. 교육청의 의도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 큰 문제는 소수자 학생 보호 교육과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등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대로 교실로, 수업으로 들어올 경우 혼란과 갈등을 빚을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종합계획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 교권침해를 넘어 오히려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