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어(한문) △임나경 서울원명초 교사 ◇사회 △이세일·이윤경 경기 마송초 교사 ◇수학 △김상근 서울신봉초 교사 △김래연 전북 황강초 교사 ◇과학 △류계향 경기 덕계고 교사 ◇체육 △주동진 경기 사우고 교사 ◇외국어 △권은영 경기 모락중 교사 ◇인성교육 △김혜영 경기 인창초 교사 △김단아 경기 김포신곡중 교사 △안나 경기 제암초 교사 △이현주 경기 진건초 교사 △황희재 서울도림초 교사 △서재구 서울진관초 교사 △문영두 서울 전동중 교사 △김도선 전북 오천초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김정현 경기 운암중 교사 △손영미 경기 오금초 교감 △정윤우 경기 법원초 교사 △홍나영 경기 시흥초 교사 △임만호 서울 서연중 교사 △김갑동 서울보라매초 교사 △이아영 인천 불로중 교사 ◇생활지도 △김애진 경기 부천초 교사 △조영기 경기 서운초 교사 △김진광 경기 학운초 교사 △김은아 경기 새금초 교사 △이현준 대전고 교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김용성 전북 조림초 교사 ◇교육행정 △현미영 경기 광숭초 교감 △구미선 서울송파초 교감 △강현구 서울 경수중 교감 ◇교육과정 운영 △홍영미 대구 노변중 교감 ◇유아교육 △정경자 전남 홍농유치원 원감 △최도희 전남 왕곡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김윤정 전북 다솜학교 교사
경북 영천 자천초병설유치원(원장 윤동주) 원아 11명은 지난 18일부터 금호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동그라미 속의 세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그라미 속의 세계' 사업은 4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 간 유아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클레이, 북 아트 등 다양한 책 놀이를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농촌 지역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다문화지도사가 직접 유치원으로 방문해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매개로 놀이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윤동주 원장은 “병설유치원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해 농촌 지역의 유아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데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국가와 인종,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사를 전혀 모르던 나.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방울 토마토와 고추 정도를 기른 것이 농사의 전부였다. 그렇게 하기를 5년 이상하다가 새로운 기회가 왔다. 바로 일월공원 텃밭을 분양 한다는 소식. 인터넷으로 분양신청하고 희소식을 기다렸다.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 경쟁률이 높았다. 도시농부는 도시민들에게 로망인 것이다. 드디어 텃밭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작년엔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들깨, 옥수수 등을 가꾸었다. 면적은 적지만 수확량은 꽤 된다. 고추와토마토는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는다. 당연히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공원텃밭의 목표가 수확량 늘리는 것이 아니다. 텃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웃끼리 사귀는 것이 목표다. 우리의 농사가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수확이라는 결과보다 가꾸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제 수원시공원사랑연합회 김태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 일월공원을 여러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한다는 소식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월공원은 다른 지역 공원 텃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농작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꽃도 함께 가꾸고 있다. 비료나 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꾸는 기쁨을 느끼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일월공원 텃밭에 나가니 농촌진흥청 한경숙 박사를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 공원텃밭 한 가운데는 그동안 못 보던 팻말이 붙어 있다. 고혈압 예방 텃밭, 알록달록 텃밭, 학습용 텃밭, 향이 나는 텃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해당하는 식물명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텃밭인 것이다. 텃밭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단순 먹거리 생산에서 건강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왕 텃밭을 가꾸는 것, 반찬도 좋지만 그 반찬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면 일석이조이다. 즉 적축면상추, 겨자채, 쑥갓, 엔다이브, 잎들깨, 고추 등을 가꾸면 바비큐 파티를 위한 텃밭이 된다. 로메인상추, 적축면상추, 비타민채, 허브, 한련화, 방울토마토 등을 가꾸면 텃밭유형은 샐러드 텃밭이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텃밭을 가꾸려면 부추, 머위, 쑥갓, 토란, 우엉, 마, 쪽파 등을 심는다. 향이 있는 텃밭에는 로즈마리, 애플민트, 라벤더, 캐모마일, 타임 등을 심는다. 텃밭유형이 학습용이면 완두, 강낭콩, 땅콩, 옥수수 등을 심어 멘델의 법칙을 실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 당뇨예방을 위한 텃밭, 암 예방을 위한 텃밭,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텃밭, 다이어트를 위한 텃밭 등이 있다고 한다. 잠시 후 방송 취재진이 도착하였다. 카메라에 YTN, OBS 표시가 보인다. 나중에는 SBS 표시도 보인다. 알고 보니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배포에 의해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 것이다. 일월공원 텃밭 운영자들도 여러 명 나왔다. 각자 자기 텃밭을 관리하러 나온 것이다. 몇 분은 올해 건강기능성 식물을 심었다. 모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급하였다. 이 일월공원 텃밭은 교육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가까이 있는 일월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있다. 일월초교에서는 이곳을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오늘 이 곳을 방문한 어린이집 유아들 나이를 물으니 다섯 살이라고 한다. 인솔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메리골드, 한련화 등을 가르치면서 꽃 색깔을 연계시켜 지도한다.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둑 아래에 자리잡은 일월공원 텃밭. 산책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작물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꽃들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이 텃밭을 참관하러 오는 사람만도 한해 2천 명이 넘는다. 일월공원 텃밭의 새로운 변신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끌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일월공원 텃밭이 어떻게 방영이 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전과 같이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48개국 중 4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미 멕시코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상위권은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타국에 비해 사교육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가장 긴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꼴찌 수준이었다. 부모, 자녀 간 대화 주제도 주로 학교 생활, 공부와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은 매우 적었다.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한국은 46.3%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아울러 한국 학생 82%가 학급에 최고, 75%가 소위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 국가들은 각각 59%, 66%였다. 한국의 학부모 54%만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OECD는 전 세계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 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과 이전에 읽기 등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발표한 것이다.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 최하위였다. 2016년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 등으로 최상위권이었다. OECD는 한국 등 학력은 높아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학생들은 배움의 결과와 삶의 만족도를 잘 조화시키고 있음을 공표했다. 우리가 평소 우려하는 대로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정도였다. 한국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9세였다. 실제로는 그 이전 유아교육 시부터 학과 공부에 얽매이기도 한다. OECD 평균은 11세, 가장 늦은 아이슬란드는 13세였다. 한국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사교육, 방과후 학교 수업·지도 등 추가 수업을 '좋아서' 받는다는 비율은 9.7%에 불과했고, '성적 올리려고 받는다'는 경우는 52.2%였다. 한국 학생들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성취동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80% 이상으로, OECD 평균(59%, 65%)보다 크게 높았다. 동시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는 학생이 75%(OECD 평균 66%)에 달했다. 이는 학교 교육이 자녀의 행복보다 부모의 기대를 우선하는 기형적 교육 패러다임, 기대상 등에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공부 시간이 길면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공부 시간이 긴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둘 다 높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6.6점)가 40시간 이하 공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6.3점)보다 0.3점 더 높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 보통 공부가 뒤처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데, 한국은 반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부모나 선생님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교육자,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OECD 조사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만, 그 결과는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가 행복한 삶의 추구라는 점을 전제하면, 우리 교육이 정녕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반성해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국민 행복교육과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추구하는 인간상 실현도 가능한 지를 고뇌해야 한다.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들은 제각기 교육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사교육 근절,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등 제도적·행정적 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소프트와 콘텐츠를 도외시하고 있어서 아쉽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육의 방향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가 정비례하도록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2%미만 학교와 10%이상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점수 차이가 4.4점, 1.71점이었으나 고교에서는 각각 29.39점, 28.51점으로 벌어졌다. 학습 결손이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하지만 이때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시작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연 260만628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으로 낮지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52.9%는 민간 어린이집, 16%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2.3%가 사립유치원, 27.1%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4.2%로 OECD평균(68.6%)의 1/3에도 못 미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6.5%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유아발달에 최적화된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며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유보 통합을 실현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 지원 2016년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이다. 학령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도입국 학생이 늘고 있어 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보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서울연구원이 다문화학생 68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은 85%가 ‘한국인만큼 구사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입국학생은 33.5%에 불과했다. 학업중단을 고려한 경우도 중도입국학생이 한국 출생 학생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탈북 학생도 2008년 68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51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다른 체제,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의 경우 2.9% (전체 0.6%), 고교생은 7.3%(전체 1.3%)로 일반 학생보다 다섯 배 정도 높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문이다. 교총은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언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총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충원도 요구했다. 현재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5.9%에 그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진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39만여 명 중 70% 정도가 소재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데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43.7%(2014년)에 이르고 있어서다.
교총이 15일 개최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결산 등 안건심의 외에 자유로운 현장제언 시간이 진행됐다. 교총의 조직 강화 방향은 물론 정책‧제도 개선과제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제도 개선 이대현(인천여중 교사) 대의원은 “갈수록 교재 연구, 상담, 행정업무 처리가 많아져 교사들이 밤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아 교무보조, 실험보조, 정보보조 등이 없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대식(경기 양주백석고 교장) 대의원은 특수교육을 전담할 부장 배치를 촉구했다. 원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각각 2개씩의 특수학급과 전공과가 있고 특수교사가 7명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직에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원 대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특수교육 전공 부장교사를 한명 더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2학기만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나가 학생 유치 홍보전을 펴느라 고충이 크다”며 “특히 방문 학교의 반응이 냉담할 때는 스스로 교사인지, 세일즈맨인지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춘희(보건교사회장) 대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알러지, 천식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에 주사제 처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처치로 법 개정을 하려면 이들 학생의 학급에 보조인력을 배치해 유사시 대응하게 하고, 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대의원은 최근 단설유치원 자제 논란과 관련해 “유아교육을 올바로 세우려면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불과한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은 행정업무 보조에서도 불모지와 다름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두(서울 남대문중 교감) 대의원은 “8월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이번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 강화황남성(교총 대학교수회장) 이사는 “대학교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회세 확장 방안,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대학 회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규(신라대 교수) 대의원은 “교사대 예비교원 대상의 장학제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활성화 해 교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용만(충남 우성중 교장) 대의원은 “교총회장배 배구대회가 없어져 아쉬움이 크다”며 “회원 단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회를 부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세정(강원 양양초 교사) 대의원은 “전교조 정책도 좋은 건 받아들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조를 통해 함께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총의 포용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 중 단설은 322개로 6.9%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 75.8%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며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만족도가 높고 정원 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서울교대에서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또 제5회 공감‧나눔 교수학습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한다.이번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는 시도대회에서 1등급 대상작으로 선정된 △교과(9개 분과) △인성‧창의(4개 〃) △교직(2개 〃) △유아‧특수(3개〃) 영역 100여 작품이 심사위원과 참관 교원 앞에서 자웅을 겨룬다. 또 교총은 국민행복교육기부단과 함께 교수‧학습 페스티벌을 열고 △협동수업 △하브루타 토론학습 △교과융합수업 △수업․과정평가․학생부 기록 일체화 △현장교육 연구방법과 수업실천 등 8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론이 아닌 수업시연 등을 통해 교수법, 수업설계에 대한 실질적 연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발표대회, 페스티벌 참여 교원은 연수를 인정받는다. 사전 신청 후, 참가해 분과별 발표를 1개 이상 참관하고 페스티벌 강좌 중 2개를 선택해 들으면 직무연수 이수증(6시간)이 발급된다.참가 신청은 http://see.kfta.or.kr 접속 후 ‘직무연수 신청’을 작성하면 된다. 문의=02-570-5662~3(교총 교원연수국), kfta11@kfta.or.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4~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5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선발된 신규 유치원교사 448명이 함께 한 첫 만남의 장이자 힘찬 출발을 자축하고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엄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순조로운 항해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그 행복한 동행의 길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박인현 부회장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안정은 장학관,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윤옥 과장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규교사 환영 음악회와 김성균 음악교육연구소장의 ‘음악을 통한 유아교육’,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곽현주 교수의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의 학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각 시‧도 별 신규‧선배교사 간 대화마당을 통해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 시간도 가졌다.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정치지형이었지만 소모적 논쟁을 풀 정치력 부재와 예산부족, 지방선거 결과 대거 출현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임기를 중도에 마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이 걸렸고,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씩 뒤로 미뤘다가 슬그머니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고교 학비 지원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극심한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던 누리과정의 경우도 예산 부담의 책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으로 미봉해놓은 상태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장학금 수혜액에 따는 통계적 착시일 뿐 체감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대체적은 평가다. 실제 2015년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315만 1000원, 평균 등록금은 667만 5000원으로 통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이다.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역시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에는 총 7020억원에서 2015년에는 9414억원으로 34.1% 증가해 공약과 역행했다. 대입시 정책 역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정착 등 미세한 부분에 성과는 있었지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학생‧교사‧학부모의 95%가 대입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등 대입시 관련 공약도 겉돌았다는 지적이다. 5월 출범하게 될 새정부는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입장을 통해 “이미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어서 정책의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나 고교무상교육은 2012년부터 이견없이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어서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육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정교과서는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정책을 종합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해 혼란이 컸던 측면이 있다”며 “갑작스럽게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안정화하면서 제시한 공약을 차분하게 이행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해진 답을 찾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유아, 초등 2학년과 5학년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한 창의성 검사(TCT-DP)와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설문 조사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육이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 슷로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겨왔다. 이는 자녀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1주일에 1회 더 받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했다. 이는 사교육 횟수가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자극해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풍부한 경험'도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들에게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만을 찾는 사교육보다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립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며 우리 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목을 매는 마당에 공부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노는 함께 놀며 상상력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아닌 영유아교육에서 번지고 있는 열풍이라니 우리 교육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영유아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긍적적 교육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한 부모는 그의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 놀이터에서 세 시간가량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면서 놀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는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딸이 여섯 살이 되도록 한글·영어 학습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또한 유치원도 한글·숫자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학습 중심인 곳을 찾아 보냈다. 주말에는 체험활동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 부모나 유치원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특구에서 변화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리라 기대된다. 유아 시절부터 한글은 물론 영어·수학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적기 교육’을 실천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조기교육의 ‘반짝 효과’보다는 아이의 성장 단계와 관심에 맞춰 제때,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신념에서다. 적기 교육을 지향하는 엄마들은 핀란드·독일·이스라엘처럼 7세 이전에는 문자 교육을 일절 금지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 이들 나라에선 유아기에 문자를 가르치는 게 정서, 상상력 발달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한다.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 이해력·문장력 등 언어 능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힘을 보탠다. 게다가 적기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지식보다 창의력, 홀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쟁형 인간보다 타인과의 협력에 능숙한 소통형 인재가 각광 받게 될 것이므로 남보다 빠른 주입식 조기교육보다 적기교육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적기 교육은 스쳐가는 바람보다는 우리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는 획기적인 태풍이 되기 바라는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립은 260만6280원이다. 장애학생과 탈북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현재 66% 수준인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인 학교도 만들 예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에 90개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다문화교육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수가 부족한 농산어촌지역에는 유초중고를 학교급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지속 운영과 위탁프로그램 확대, 산업체 경력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취약지역에는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통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됐다”며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환영입장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교총은 “교육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입 등 입시제도에 있는 만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대입제도의 혁신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이 주관하고 미래엔, 한국교총, 중앙일보가 후원한 ‘제3회 미래교육창조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24일 서울 잠원동 미래엔 본사에서 개최됐다. ‘자기성찰과 몰입(flow)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 교수-학습 활동’을 주제로 미래창의수업에 공모한 구교정 부일여중 교사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총 9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도 주어졌다. 박현성 경남 김해신안초 교사와 구은복 경남 대청초 교사는 부부가 나란히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사는 교육환경혁신에 공모해 우수상을, 구 교사는 미래창의수업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미래교육창조상’은 교육문화 개선과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김영진 목정미래재단 이사장은 "시상식을 통해 좀 더 좋은 가르침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연구 성과와 우수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정미래재단은 지난 1973년 설립돼 42년 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활동을 수행해 온 미래엔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현재까지 총 398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시행하는 포퓰리즘식 정책 접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남는 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다. 남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격이다. 왜 이들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 마디로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전가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이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 역할을 떠맡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가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현재도 전국의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가 하라고 하는데 정말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금도 예산 부족과 정규직 전환 등 인력 문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어린이집에서 잇따르는 각종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학교의 관리도 문제다. 법령상으로도 초등학교에 어린이집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휴교실 활용은 단순히 장소만 빌려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관리와 책임을 학교장이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이며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그 후부터 초등학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대표 발의를 한 남 의원측은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하지만, 일단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면 초등학교의 업무와 책임 가중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법적 규제가 풀리면 학교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학교들이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 시설 관리,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최근 어린이집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 만약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있다면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행정을 하면 된다. 현재 초·중등 학교를 막론하고 그냥 비워둔 유휴교실은 없다. 각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활동, 공동 학습실, 교과교실 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강제해 국공립 어린이집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나친 포퓰리즘식 정치 행위다. 학교의 시설 관리는 단위 학교장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초등학교에 어린이집까지 개설하는 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하는 아주 근시안적 접근이다. 학생 수가주니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하자며 학교에 보육 책임을 전가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인의 입법 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2곳이 이달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출연금 부담 등 우려도 따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영형 유치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법인에 과반수 이상의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 대유유치원이다. 이들 유치원은 앞으로 5년간 교육청으로부터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교육기자재, 시설 개‧보수 등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학부모부담금은 월 27만5000원, 22만60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교원의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결원이 생길 경우 공채를 통해 채용한다. 교육청은 지원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력을 바탕으로 호봉을 개별 획정하고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상당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범 운영 뒤 학부모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공영형 유치원이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따른다.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유치원 운영체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임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출연금 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립자들이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인 유치원인 경우 법인 전환 시 3년 치의 수익용 기본재산 통계를 내 50%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규모가 큰 유치원들은 이 비용만 1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등 법인화에 따른 설립자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도록 지원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신력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치원 규모나 지역 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특히 교육감의 성향이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제도의 운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에는 복지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공영형 유치원의 취지 자체가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을 비롯해 시의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향후 정기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교육전문직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생소한 교육법규를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때는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법규에 관심을 갖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교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때와는 달리 교육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알고, 법규를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에 큰 혼란을 주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별도로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업무담당자의 법규에 대한 부주의나 미숙한 이해, 안이한 업무처리 등이 언론에 노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험과목이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교육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법규 지식이 곧 교육전문직의 실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육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개정 여부 등에 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법규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가장 최신의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교육법규는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종이 문서나 공문은 과거의 제·개정 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도 빠르고 접근하기 쉬우므로 활용하기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육법규를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법규의 이해 교육법규의 개념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법, 교육법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교육법규는 크게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교육 3법이라고 하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말하는데, 공법, 기본법, 국내법, 특별법, 강제법, 조장법의 성격을 지닌다.[PART VIEW] 법령체계 ○ 헌법 :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모든 법률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적용 ○ 법률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명령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 총리령 • 교육부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 자치법규 : 조례, 교육규칙 등○ 기타 : 훈령, 예규, 지시, 고시 등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헌법 조항은 제31조의 교육의 권리와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기회 균등)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무교육)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교육)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평생교육)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교육에 관한 법률제정 조항)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입법과 해석의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기본법이 되고, 헌법의 정신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50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제9조(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13조(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가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담당하는 중등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학교유형을 탈피해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기하고, 학생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아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교육법규 적용 원칙 교육법을 적용할 때는 상위법, 특별법, 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 적용은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의미다. 법률은 명령에 우선해 적용하고, 명령에서 대통령령은 부령에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헌법이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임용령」보다 우선이다. 그다음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교육법규와 여타 법률이 상호 모순될 경우,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법규가 우선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보다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 「초·중등교육법」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영영재교육 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 후법 우선 적용은 같은 법률도 시간상으로 뒤에 성립된 것이 먼저 성립된 것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초·중등교육법」도 가장 최근 개정법이 그 전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4. 교육법규 표기 및 용어 이해 법령 표기• 항 : 조문 내에서 ①, ② 등으로 표기• 호 : 조문 내에서 1, 2 등으로 표기• 단서 : ‘다만’ 자를 붙여 어떤 조건이나 예외를 표기• 내지 : 법조문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그 사이를 줄일 때 사용 예시) 1호 내지 5호 : 1, 2, 3, 4, 5호 모두를 포함 유사 용어의 이해• ‘및’과 ‘또는’‘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고,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 중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갑 및 을’이라고 하면 갑과 을의 병합하는 의미다.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쓰는 접속사 ‘와’나 ‘과’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갑 또는 을’이라고 하면 갑, 을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3개 이상의 사항 전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및 정’으로, 3개 이상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열거할 때는 ‘갑, 을, 병 또는 정’으로 표현한다. • 구두점(,)과 중간점(·)의 사용법구두점(,)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 법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어구를 띄어 쓸 때 사용한다. 중간점(·)은 ‘체육·음악·미술’ 등과 같이 띄어 쓴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한다. •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상’과 ‘이하’는 기준량을 포함해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의미하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다든가 적다든가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명 초과는 11명부터, 10명 미만은 9명까지를 의미한다. • ‘과반수’와 ‘½ 이상’‘과반수’는 딱 절반이 되는 수량은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은 수를 의미한다. 100의 과반수는 50이 아닌 51부터다. ‘½ 이상’은 ½의 수량도 포함하며 그 보다 많은 수도 포함한다. •이전, 이후, 전, 후앞의 용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과 ‘이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전’과 ‘후’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월 1일 이후 20일간’은 1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1월 1일 후 20일간’은 1월 2일부터 21일까지를 의미한다. • ‘적용한다’와 ‘준용한다’‘적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는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간주한다’와 ‘본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으로 그렇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이 불가능하다. ‘추정한다’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일단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 유효·적법한 것이면 추정된 사항은 번복이 가능하다. •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즉시’와 ‘지체없이’‘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하다.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