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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브랜드’ 찾으려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교사 자발적 수업공유, 학생 지식 나눔 한창 미술특성화 성공정착 등 결실… “도전은 계속” 경기 죽전고(교장 김유성)는 지난 대입에서 미술대학 정상권으로 꼽히는 홍익대에 6명을 합격시켰다. 학교 측은 “유수의 예술고 못지않은 결과”라고 의미를 뒀다. 죽전고는 2001년 개교 후 10여 년간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미술, 과학 등 다양한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학년도 미술특성화반(이하 미특반) 졸업반 학생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김유성 교장은 김성희 수석교사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김 교장은 “김 수석교사가 ‘윤리와 사상’ 과목을 수업하면서 철학과 예술을 융합한 프로젝트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며 “김 수석교사는 교사들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충실히 운영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29일 죽전고 수석교사실을 찾은 결과 김 수석교사가 얼마나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애를 써왔는지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제자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들은 물론, 교사들과 함께 읽고 나눴던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특히 제자들의 작품은 독창적이면서도 스토리가 눈에 띄었다. 허균·허난설헌 남매에 대한 전시실을 여러 장의 입체 미술품으로 담아내는가 하면, 영문학·법학 전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영어로 법률·재판을 형상화한 작품 등 예사롭지 않은 솜씨가 묻어나왔다. 김 수석교사는 “미특반 수업에서 미술과 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결과 아이들의 의미 있는 성장을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 미술을 시작해 좋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죽전고는 미특반을 단순히 미술 실기만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시회 단체 관람을 통한 미술계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열린 발표회를 통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특반 아이들의 작품들로 교내 전시회 ‘죽전미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미대 입시에서 실기보다 학생의 학습능력을 더 인정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으로 죽전고 측은 보고 있다. 김 수석교사는 “수석교사가 된 이후 더 나은 수업에 대해 지향점을 갖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8년 전부터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해온 것 또한 주요 비결 중 하나라는 게 학교 측의 분석이다. 김 수석교사는 10년 전 죽전고에서 연구부장을 하다 수석교사가 돼 재배치를 받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전고에 맞는 수업 개선은 물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맞춤형으로 이끌 수 있었다. 김 수석교사는 “월 1회 책 한권씩 읽은 후 나누고, 누구나 스스럼없이 수업 공개를 하고 10회 이상 참관하는 게 전통이 됐다”며 “교사들의 꾸준한 연구로 수업개선, 융합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수업공유 활성화는 학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100개가 넘는 자율동아리 활동에 이어 올해부터 선배가 후배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TED 특강’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누구나 자유주제로 특강할 수 있는데, 주로 3학년 선배들이 후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하거나 진로결정에 대해 조언을 전하고 있다. 때로는 ‘생기부’, ‘뇌와 향’, ‘유아의 TV시청에 따른 심리와 행동’ 등 기발한 주제로도 진행되고 있다. 박경옥 교감은 “남들 앞에서 연설함으로써 얻는 성취감 속에서 의미 있는 배움, 경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런 교사, 학생들의 자율적인 역량강화 분위기를 더해 각자 ‘브랜드’를 갖춘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교사, 학생 모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왔다”며 “학교 슬로건인 ‘I Can Do It’에서 ‘It’을 모두에게 찾아주도록 계속 노력해 ‘창의인성’하면 죽전고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학교 브랜드를 갖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됐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 등장한 이후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2012년부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인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2년도에 대학이 4~5%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했고, 이후 등록금 인상을 못 하도록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조건과 연동시켰다. 정부정책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이 강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최장 8년 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감당해온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미비한 제도와 정책의 실패 교육재정의 부족은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정책적 실패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등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2015년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내국세 결손으로 감액 정산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과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스마트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돌봄 등 수많은 신규 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원 수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재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게 하면서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지출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부금에 부담하면서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은 아예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정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성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에 더해 반값등록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교부금이라는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기존사업의 지원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학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고등교육예산 구조 아래서 실익 없는 경쟁에 내몰릴 뿐이었다. 증가한 수요 따라 교부금 늘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함을 드러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교부율이나 교육세 조정 없이 교부금에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있을 때도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부금 또는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시책사업을 기준재정수요나 특별교부금 수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내국세 교부금의 4%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국가시책사업은 별도의 국고재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지방채 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부금 정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컨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해 교부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에는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두거나, 교부금 감액 정산은 하지 않되 증액 정산의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거나 교부금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교부금 감액 또는 증액 정산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정 규모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원 확보방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방법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는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누리과정·환경개선 별도 재원 필요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의 용도에 누리과정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누리과정의 범위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재정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등 상환 계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채무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교부금에 맡겨둔다면 지방교육재정 결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방채와 BTL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을 현행 지방채무잔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설치하고, 지방채 등 상환 특별계정의 세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한 바 있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세를 확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을 보면 각종 신규 수요를 별도의 교부율 보정 없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의 세원을 확충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교육세수를 늘리고,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 20.27%에 누리과정 재원 2.2%p를 가산하고, 교원인건비 증액분과 각종 재정수요 증가분을 합해 2.53%p를 상향 조정해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과 대학 자율권 보장 절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애초에 교부금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제로섬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제로섬 구조를 탈피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려면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과 같이 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원 확대의 목표는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재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학금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점과 국가가 교비장학금의 기준과 규모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결국에는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교비장학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구체적 재원 확보 결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여건은 아직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에 가깝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존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켜 왔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흔히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당국은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방안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거부해왔다. 신기한 교육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에는 크게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입 및 세출 조정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수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은 증세하는 방안과 증세 없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는 증세 없는 세입 확대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사례를 보면, 세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세출 조정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 추진하는 소규모 정책들은 몰라도, 선거공약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존 정부사업 중에서 폐지 또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한, 세출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증세 없이 세입 자연증가분이나 막연한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재원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각종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원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자녀가 만 1년이 되기 전인 2018년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 2. 자녀돌봄휴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자녀가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장기자랑,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활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교원 1명당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 ◎ 적용례 ① 자녀가 4명인 A교사가 2017년 5월 18일, 고등학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사용하고, 2017년 5월 30일, 넷째 자녀의 어린이집 체험학습 행사인 ‘숲학교나들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② 자녀가 1명인 B교사가 2017년 4월 3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6월 2일 담임교사와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 A, B교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017년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해 2017년에는 더 이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018년에 새롭게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3. 교권침해 시 공무상 병가의 활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나. 병가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나)’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 허가 가능 ○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의 신청·승인 없이 관리자인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 병가 허가를 가능케 하므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장치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적용례 A교사가 4월 3일 교권침해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학교장이 4월 4~11일 6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상 병가를 허가 4. 퇴직 준비 교원의 연가 활용·공제 ○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이후 마땅한 대체재가 없었으며, 교총의 지속적 교섭 요구 결과, 교육부에서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교원정책과-1250, 2016.2.25)’ 공문을 통해, 정년(명예)퇴직 준비 교원의 경우 퇴직 직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때, 퇴직예정인 교원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최대 23일) ◎ 적용례 ① 2017년 8월 31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최대 23일(재직기간 6년 이상 기본 21일에 전년도 병가를 사용 안 했을 시 1일 추가, 전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1일 추가)의 연가를 2017년 1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 가능 ②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2017년 최대 23일의 연가를 2017년 2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최대 23일의 연가가 새롭게 생성돼 1월 1일~2월 28일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연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감독권자의 허가가 난 이후에 시행하며, 복무감독권자는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5. 휴직 예정자의 연가 공제 ○ 휴직 예정자라고 해도 휴직의 사유로 연가를 공제할 수 없음. 즉, 2018년 3월 1일 자로 휴직 예정인 교원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최대 23일)는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적용례 ① A교사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육아휴직 예정이며, 4월 5일 현재 잔여 연가가 19일이면,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 ②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B교사가 2016년 9월 1일 질병휴직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면 B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 중 2개월분을 공제한 18일 사용 가능(B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C교사가 2016년 9월 1일 공무상질병휴직 실시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하였으면 C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을 공제 없이 전부 사용 가능(C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6. 부모 생일과 다른 일자에 생일 기념을 위한 연가의 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상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부모의 생일에는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 가능 ○ 부모의 국외거주,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 불일치, 친지 방문 등의 일정 조정, 회갑 기념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의 경우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일에 연가 실시 가능 ○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위에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복무감독권자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가허가 여부를 결정 가능 ◎ 적용례 A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4월 20일이 칠순 생일이지만, 형제자매 등 친척 간의 일정을 조정해 4월 14~17일까지 칠순 기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함에 따라 A교사는 연가를 신청했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항공권 예약사항 등 칠순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여행임을 확인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양 목적의 연가를 허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4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31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1800여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 신광수 교육부 과장의 축사, 회원들의 의지를 모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김성애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적 담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의 ‘능력보다는 상황이다! 메타인지가 만드는 소통과 지혜’ 등 특강이 이어졌다. 또 라스페란자 남성 4중창의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필쳐졌다. 엄미선 회장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목포오룡유치원(원장 김정경)에서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5세 유아와 46명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꿈 키움, 희망 키움, 너의 꿈을 들려 줘" 최종 마감 수업을 실시해 학부모님들로부터 감동의 눈물을 보게 됐다. 학습 진행은 3주동안 가정과 함께 꿈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 먼저 유아가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그 꿈에 대해 응원하면서 지원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먼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은 가졌고,아이들은그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경청한 후,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을 코스프레하고 패션쇼 하듯이 모든 유아들이 각자 자기 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가 끝나면 부모가 그 꿈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전했다. 모든 과정의 교육이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을 유치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함께 함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감동을 자아낸 것이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 "언제까지 아기인줄만 알았는데 생각이 자라서 아빠의 직업(요리사)물려받겠다"는 꿈을 발표하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엄마가 읽어주는 사랑의 편지를 듣던 유아가 어엄와 함게 울먹이는 장면을 지켜 본 어머니들은 교육의 위대한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이를 지켜본 김정경 원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고 3이 돼 수능 시험이 끝나 점수가 나온 다음에 성적에 맞춰서 꿈을 생각하기에 점수에 맞는 직업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에 열심히 자기 적성을 찾아 탐색하는 기간이 없기에 자기만의 직업을 찾지 못하고, 직업을 가져도 직업 적응이 늦어지고,방황하는 청년들이 만따. 가능한 일찍부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 유은혜·김좌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우선 교장공모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묵묵히 교육에 헌신해온 분들게 좌절감을 준다"며 "공직의 안정성과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만큼 교장공모제 확대에 신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 중심 학교,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유초중등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만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 등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동의한 바 있다"며 "그 대신 수당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여야 간 협의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전국에 300여개 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단설 유치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약 중에 민감한 정책들이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과 협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도 "교육자치 확대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공약사항을 임기 중에 어디까지 풀 수 있을지, 우려나 갈등 요소는 없는지 미리 상의해가면서 실행계획을 신중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명을 더해 1만6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초중등 교사 선발 1만2900명, 유아 3540명, 특수 5330명, 비교과 8070명 등 총 2만9800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대통령 임기 중 3만 명 수준 증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나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율 등을 고려해 초안 수준에서 보고했던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원 증원 규모는 교육부와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③ 학생 수 줄어드는데 증원 필요한가?=교사증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여론. 하지만 교사 수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원될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의 평균 법정 충원율은 55.7%. 특수교사는 67.1%, 보건교사는 73.9%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유치원 교사 58.1%, 영양교사 56.3%, 사서교사 18.1% 전문상담교사는 17.3%에 그치고 있다. 교과교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보다 평균 2~3명 많다는 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 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교사를 대폭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과제로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전면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25% 이상으로 점차 인상하고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소외계층에게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 제정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공통과목에 한정해 출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 내신의 성취평가제 전환은 성적 부풀리기나 변별력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신중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도 일괄적 폐지보다는 평가방법이나 결과의 활용방안부터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1인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1085개교에 이르고 있고 아직 교육적 성과나 일반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5~2016년 혁신학교 신청이 미달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목고 폐지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 임용 체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단원고 교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인정도 요청했다. 의식을 잃은 사태에서 구조됐고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자살에 이른 만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이트가 처음 아이들의 성(性)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의 당혹감은 상상외로 더 컸을 것이다. 무성의 존재, 아니 아예 성 자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슨 금단의 구역을 밟은 것 마냥 쉬쉬 두려워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니 그 놀라움은 더 컸을 것이다. 20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프로이트는 후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묶음으로 불리는 논문들을 들고 나와 ‘유아의 성’까지 말한다. 그가 유아의 성에서 핵심으로 다룬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이 개념은 반대되는 성의 부모를 아이들이 따르고 좋아한다는 단선적 의미 외에 동성 부모에 대한 사실상의 적대감과 이성 부모에 대한 심리성적 변화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잠깐 신화를 살펴보자. 오이디푸스 신화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신탁을 받으며 시작된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두려운 라이오스는 양치기를 시켜 아들을 죽이라 명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기는 코린토스의 왕에게 맡겨져 자란다. 후에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역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접하자 바로 집을 떠난다. 길러준 부모를 친부모로 알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그는 라이오스의 일행을 만나 시비 끝에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줄 모른 채 라이오스를 죽이게 된다. 그리고 테베로 가서 자신의 친모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이 아비를 죽인 자라는 걸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이오카스테는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기약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난다. 이 이야기는 프로이트에 의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살아나 지금까지도 남근기 전후 유아의 심리성적 변화를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의미 있는 것은 프로이트가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기도 전에 이미 구전되는 옛 이야기, 민담을 채집하고 재구성한 동화의 상당수 속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빨간 망토다. 빨간 망토에서 눈여겨볼 인물은 사냥꾼이다. 빨간 망토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빨간 망토를 구해내고 안전한 길로 가도록 도움의 말을 아끼지 않는 존재로 바로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여러 옛이야기에서 사냥꾼을 자주 만나는데 대체로 소녀가 주인공인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며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들이 나타나는 공간은 대체로 숲인데, 숲은 미지의 공간, 기약할 수 없는 미래, 혼란스러운 현실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빨간 망토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가 딸을 내보낸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과정을 끝내고 집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의 극복을 위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어머니는 빨간 망토에게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려 보내는데 이 바구니는 소녀의 처녀성 또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되며 바구니에 담긴 포도주는 여성의 생리혈로 풀이되기도 한다. 어쨌든 소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감정을 접고 바깥으로 나가 새로운 존재,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간다. 그 새롭게 만난 대상이 바로 늑대다. 이 늑대와의 관계를 두고 페로와 그림 형제의 판본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페로 판본에서는 늑대와 소녀가 옷을 벗고 한 침대에 눕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소녀는 늑대에게 잡아먹혀 그대로 죽고 만다. 이는 조심하지 못해 결국은 불행에 빠지는 처벌의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 형제는 다르게 그렸다. 늑대에게 “왜 이렇게 입이 크냐”고 묻는 빨간 모자에게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늑대는 진짜로 소녀를 잡아먹는다. 그러나 후에 사냥꾼의 도움으로 어두운 뱃속에서 살아나온 소녀는 다시 사는 삶 즉, 부활을 맞게 된다. 이는 성장의 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죽어야만 다음 성장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냥꾼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이 아직 ‘덜’ 끝났음을 말한다. 오히려 뒤에 다시 방문해 자기의 힘으로 다른 늑대를 굴뚝으로 유인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서야 드디어 성장의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룬 이야기 중 대표적인 작품이 ‘잭과 콩나무’다. 이 작품은 노골적으로 남성성을 의미하는 ‘콩나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이가 어떻게 소년으로 자라고 더 높은 성장의 단계를 밟게 되는지 매우 명료한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잭은 아침부터 소를 팔아오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린다. 이때 소의 이름이 ‘우유가 나오는 하얀 것(Milky White)’이다. 맞다. 구순기의 행복을 보장했던 ‘젖이 나오는 하얀 것’, 엄마의 가슴이다. 아이에게 행복 그 자체고 삶의 전부였던 엄마의 가슴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소를 팔아오는 것이다. 이유는? 이제 젖이 나오지 않는단다. 다시 말해, 그 젖을 떠나라는 얘기다. 여기서 엄마는 매우 엄하게 잭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소를 팔아 오라고 하고 잭은 마지못해 길을 나선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젖을 떼는 과정은 언제나 지속될 것 같았던 낙원을 잃는 것과 동시에 자신만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자기 너머 뒤쪽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때문에 어머니를 잃는 소외와 상실감 외에 어머니의 시선이 향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쟁의식과 적대감이 동시에 떠오르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동시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묘한 동일시를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 특히 여기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성장을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잭은 이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에게 씨앗 하나를 얻고 소를 건네준다. 이 남자는 보통 잭에게 경쟁자이면서 동일시의 대상인 아버지로 얘기되기도 하는데 뒤의 식인귀와도 연결된다. 집으로 돌아온 잭에게 엄마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심한 꾸중을 하고 심지어 저녁밥마저 주지 않는다. 모든 구순의 먹고 빠는 즐거움은 이때 사라진다. 그리고 밤이 온다. 이제 막 엄마를 벗어나 혼자 잠드는 아이들에게 밤은 자기만의 판타지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대체로 아이들은 밤에 꾸는 꿈으로 자기의 불안과 성장의 다음 단계를 소망하게 된다. 아침이 되자 씨앗은 거대한 콩나무로 변해 있다. 여전히 꿈속인 듯 방안은 어두워 판타지와 현실의 이중 감각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잭은 콩나무에 오르게 된다. ‘거대한 콩나무’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징(性徵)으로 보이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성기를 보며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하늘 끝에 닿은 콩나무를 오른다는 것은, 몸은 이제 자라고 있으나 여전히 아이인 주인공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장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잭은 하늘 끝으로 닿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귀와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진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는 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룬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다음 편에서 더 살펴보자.
1. 집단토의에 대한 이해 토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토의는 소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다. 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의 집단면접에서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로 이끌어야 한다. 집단토의 면접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면접지원자들의 토의 장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응시자들이 어떻게 토의를 이끌어 가는지, 그 속에서 각각의 면접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점을 이끌어내는지를 관찰한다. 즉, 각 면접자가 지적 공동작업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즉 어떻게 협동하면서 토의하느냐가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집단토의는 토의 집단 가운데에서 사회자를 선정해서 진행해도 좋고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 중 누군가가 마지막 정리를 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집단토의 방식의 면접은 주어진 토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그 주제에 대한 원인과 실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중심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파악한 문제점을 토대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참가자들이 각각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2. 집단토의 준비 1) 예상 문항의 작성 집단토의의 평가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몇몇 시·도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PART VIEW] 서울 유아 문제 해결 및 협동능력, 조직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중심으로 평가 서울 초등 서울교육정책의 이해,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 청렴성,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품성과자질을 중심으로 평가 서울 중등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협동심, 공헌도 등을 평가 경기도 정책토의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 경상북도 유·초·중등 모두 학교경영 컨설팅 역량 평가로 문제해결력 평가가 중심 따라서 예상 문제 준비는 각 시·도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문제를 추출하고,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일반적인 상식,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집단토의는 4~5명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형태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소통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토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집단토의 시 고려할 점 집단토의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열기, 배려, 칭찬, 비판 금지, 의견 융합, 경청·공감의 여섯 가지로 구분해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열기는 토의 주제 선정, 방향 제시 및 제한 조건 등 먼저 말문 열기를 누가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배려는 토의 시간과 내용, 결론 등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토의 참가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셋째, 칭찬은 먼저 이야기한 다른 사람의 의견 중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넷째, 비판 금지는 다른 참가자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다섯째, 의견 융합이란 토의 참가자들 간에 나온 의견을 융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한다.마지막으로 경청과 공감이란 토의 내내 타인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공감의 태도, 그리고 미소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집단토의 평가의 채점 기준 일반적으로 집단토의 평가는 주어진 평가 문항의 내용을 참가자들이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참가자의 발표 내용 외에도 의사소통능력, 토의 참여 태도 등을 평가한다. 각 과정에서 평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사소통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참여하는가?◦ 협력적인 자세로 토론에 참여하는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는가?◦ 유연하게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가? ② 토의 내용·방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가?◦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며 논점이 명확한가?◦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의견을 말하는가?◦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가? ③ 토의 참여 태도◦ 다른 참가자의 입장을 배려하는가?◦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시간을 적절하게 잘 안배하는가?◦ 정확한 발음, 음량, 음속으로 이야기하는가?◦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양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채점 기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도성◦ 토의에 영향을 끼친 발언을 했는가?◦ 논점 사항에 관한 적절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가?◦ 적절한 항목에서 다음 단계로 토의를 진행했는가?◦ 선도적으로 발언했는가? ② 협동성◦ 토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다른 참가자로부터 좋은 의견을 이끌어냈는가?◦ 집단의 목표를 우선했는가? ③ 공헌도◦ 적절한 논점을 제시했는가?◦ 핵심 의견을 제시했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시했는가?◦ 토론의 실타래를 풀고 의견을 한데 모았는가? 4. 면접자 한 단계 높이기 면접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선되는 것이므로 용모, 목소리, 자세 등 그 사람의 외면과 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 따라서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태도, 옷차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접복장은 깨끗하고 주름이 없으며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특히 앉아봐서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앉아도 편하고 보기에도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한다. 입은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고 자신감을 풍기는 복장을 골랐다면 행동거지나 자신감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광효과’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다. 이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너무 화려한 화장이나 장신구를 피하고 굽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구두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검정, 청색, 짙은 회색 등 무난한 색상의 단정한 정장을 입는다. 넥타이는 너무 화려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세는 당당한 걸음걸이가 중요하다. 앉았을 경우 여성은 가볍게 두 발을 붙이고 앉고 남성은 11자가 무난하다. 또한,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거나 책상 위에 놓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면접 표정은 자신감 있는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두리번거리거나 초조함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면접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경쾌한 목소리, 강약을 적절히 잘 활용해 말하기, 어미를 명확히 하기, 강조할 부분의 적절한 손짓 사용 등을 익혀두면 면접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누리과정 행정사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늘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액과 향후 학교안전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까지 확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다.하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에서 교육세 분으로 전입되는 세입 규모는 3조809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세입규모는 8600억 원 정도다. 이는 2016년 목적예비비 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됐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재원규모가 법정화 되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 교수는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방안 및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혼란이 가중된 본질적인 원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사무가 분리된 데에 기인한다”며 “유보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일수와 시간 기준을 정하고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 교육부를 담당 부처로 결정하면 하위 전달체계 또한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서비스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도 “2014년부터 통합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통합 평가지표 개발 등 일부 사업이 단계별로 실행돼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관리부처 통합과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제 유보통합은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교사 양성체제 일원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2000억 원이 소요되며 교사 자격 일원화에 따른 추가 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확보돼야 한다. 이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덧붙여 내국세 교부율의 조정분은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용도를 지정해 확실하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또 “유아학비‧보육비 지원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에 맞게 1일 5시간 유아보편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성격을 명확히 해 완전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방과후과정비나 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추가 지원은 부모 부담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 하고 원비 상한제를 적용해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선별복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매월 1회 이 지역 CEO와 Leader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5월 25일 7시부터 에코그라드호텔에서 박병운(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뇌과학 전공)교수의 '뇌 발달과 뇌 건강'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실시했다. 뇌의 기본 사양을 중심으로 뇌의 발달은 평생동안 변한다는 것이다. 뇌의 구조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뇌간, 소뇌, 간뇌, 그리고 대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뇌발달의 3과정은 신경망의 발달이 이뤄지고, 수초화가 이뤄지며 신경세포들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뉴런의 연결인 시냅스가 이뤄지면서 신경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이 전달되고 이것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 치매,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뇌의 발달은 신생아부터 2살까지 뇌수액, 회색질, 수초화된 백질, 비수초화된 백질, 신경망의 발달로 뇌의 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수초화의 진행으로 정보처리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단계에 맞게 많은 의미있는 자극과 운동,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의 발달은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으며 신생아에서 2살까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시가가 마지막 기회가 된다. 또 여러한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유아, 영아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주의산만(ADHA), 행동과잉 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부모가 겪어야 할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16세에서 20세경에 뇌의 노화는 시작되며 40세에는 급격히 진행되며 신경망의 파괴가 이뤄지며 여자에게 파킨슨병 등 치매환자가 많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뇌의 건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나 뇌질환의 경우 더욱 심각한 노후가 된다. 뇌의 건강조절은 뇌와 인체가 생리 정보를 피드백하여 인체의 생리적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는 욕망이 일어난다. 뇌 자신의 항상성을 조정하는 기술을 뉴로피드백이라 한다. 이는 뇌파를 검사하여 피검자에게 피드백해 스스로 특정 뇌파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신경망을 발달시켜 뇌 자신의 항상성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와 스키너 박사의 조작적 조건화가 이론적 바탕을 이룬다. 뇌의 건강증진법은 3초간 코로 들이쉬고 3초간 내쉬는 것으로 충분한 산소공급이 뇌에 이뤄지도록 올바른 호흡법이 기본이다. 두번째는 걷기, 줄넘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팔굽혀 펴기, 스쿼트 등적당한 근육강화가 이뤄지고,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지식 탐구와 새로운 도전, 혼자보다는 주변과 좋은 관계 형성, 뉴로 피드백 훈련 등으로 가능하다. 추천 도서로 '뇌, 생각의 출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저서는 '신경과학- 뇌를 탐구하며-', '뉴로피드백 입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보고 단계인 교사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매년 교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해 교사 수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을 유지해왔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직후 "교육부의 업무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며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약 이행은 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교원 증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사를 증원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교과 및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반기부터 증원계획이 발표되는 등 이번 정부는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제65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가족을 선발해 ‘교육가족상’과 ‘교육명가상’을 수여했다. 교육가족상은 교총 회원 중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5인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 교육명가상은 3대 이상 교육계에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가문에 주어진다. 또 사제 간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사진전도 개최해 따뜻한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교육명가‧가족상 사람 변화시키는 교육, 최고의 직업할아버지, 어머니 이어 수학교사 돼가족과 교육의 과거‧현재 두루 살펴 “제가 교직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청렴하고 열정적이었던 부친의 삶 속에서 어느 직업보다도 인간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교육자가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대가 아닌 4대, 5대 그 이상까지 교육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길을 열어주고 표본이 되고 싶습니다.”송현섭 서울 도봉고 교감은 늘 공부하고 배려했던 부친의 삶 속에서 교육자로서의 정도를 보고 배웠고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 가르치고 있다. 송 교감 가족은 말 그대로 교육명가다. 부모님 슬하의 1남7녀 중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자녀가 3명으로 자신과 셋째 여동생의 두 딸이 초등교사로 재직하고 있다.송 교감은 “어릴 적 학부모가 와이셔츠 한 벌을 선물했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받은 것을 뒤늦게 안 부친이 노발대발해 이튿날 어머니가 학부모님을 수소문해 되돌려줬던 기억이 난다”며 “부친께서는 항상 욕심을 멀리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김혜련 경기 여주초 교장 가족은 아버지는 중등, 김 교장과 남편은 초등, 딸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집안이다. 김 교장은 지난해 딸이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학교는 정원이요, 교실은 화단이며, 어린이는 꽃나무요, 교사는 정원사라는 이야기로 딸을 격려했었다”며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아 어린 꿈나무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교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홍선나 서울 이수중 교사는 수학교사였던 할아버지와 현직 수학교사인 어머니로부터 교육관을 물려받아 올 3월 자신도 수학교사가 돼 첫 발령을 받았다. 홍 교사는 “늘 ‘배움은 끝이 없다. 교육 또한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마음속에 진한 울림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저에게 어머니께서 인생 멘토가 돼주었듯, 저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윤금제 부산 신호초 교사는 남편과 부친, 딸까지 3대가 모두 교직의 길을 걷고 있다. 덕분에 윤 교사 가족은 모이면 자연스럽게 교육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윤 교사는 “3대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펴보게 된다”며 “아버님 때의 학생들과 제가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딸이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월이 갈수록 교직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활기차고 힘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수상자 명단=교육명가상 △송현섭 서울 도봉고 교감 △홍선나 서울 이수중 교사 △윤금제 부산 신호초 교사 △김장한 인천인동초 교사 △김혜련 경기 여주초 교장 △이순희 경기 옥터초 교장 △김용갑 충남 부석초 교장 △고영종 제주 서귀포여중 교감 가족 교육가족상 △배귀애 경남교육청 장학사 가족
“너와 나의 마음을 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봄, 더 넓은 세상을 봄. 이렇게 점진적으로 융합예술활동을 진행했더니 아이들 마음에 봄이 찾아왔네요.” 안나 경기 제암초 교사는 ‘봄(BOM) 융합예술활동을 통한 꽃씨들의 예술인성 꽃 피우기’ 연구로 대통령상이라는 영예를 품에 안았다. 심사의원들은 예술 활동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인성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충실히 바탕에 놓고 이를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입힌 참신성과 연구 수행과제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 부분을 호평했다. 류희찬 심사위원장(한국교원대 총장)은 “연구를 보면서 감동까지 느낀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극찬했다. ‘봄(BOM) 융합예술활동(이하 봄 활동)’은 각 교과마다 예술을 융합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까지 갖춰 겨울처럼 차가운 마음을 봄처럼 따뜻하게 바꿔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겨울 꽃씨 같은 학생들에게 예술인성과 행복감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안 교사는 3월 첫날 학생들의 자기소개 발표를 듣는 도중 저려오는 마음의 아픔을 느껴 ‘봄 활동’을 기획했다.그는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적으라고 한 질문에 ‘슬프고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정○○’,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거절한 최○○’,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을 건드리면 괴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조○○’, ‘항상 찌푸린 얼굴로 짜증 가득한 말을 내뱉는 정○○’, ‘이전 학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따돌림 기억 때문에 웃음이 없는 문○○’ 등에게 자존감과 행복감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봄(BOM)’은 ‘Blend Of Melody’의 알파벳 앞자리를 따온 것으로 멜로디가 어울려 노래와 합창이 되듯 학생 개인마다 갖고 있는 멜로디가 예술, 교과, 자연, 마음 등과 어울려 이뤄진 융합예술활동이란 뜻이다. 다양한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인성 꽃을 피우게 해준다는 의미이자 너와 나의 마음을 ‘봄’, 우리의 마음을 ‘봄’, 이웃을 ‘봄’과 같이 바라보는 시선의 중요성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봄 활동’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분석, 실태 분석을 통해 ‘나 너 어울림’, ‘우리 어울림’, ‘모두 어울림’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상한 뒤 수업모형을 구안했다. 교실에 악기, 놀이시설, 식물재배 환경을 조성한 뒤 수업 전, 수업 중, 방과 후 등 교육이 이뤄지는 부분을 촘촘히 검토해 지난 학년도 담임을 맡았던 4학년 학생 22명에게 이를 적용했다. 봄 활동 사전·사후에 양적·질적 검증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자기존중, 자기조절, 배려, 소통, 공감, 협동, 문화적 소양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안 교사는 “예술 활동은 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각각 지도하는 것보다 인성교육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인성이 함양된 학생이 행복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아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융합예술활동 구안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교원들은 정부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의 발전적 안착에 주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랐다.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는 유아수용계획(초등 정원 4분의 1이상 수용)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아학교로의 이원화도 장기적 과제로 주문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김상근 서울초등교사회장(서울신봉초 교사)은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공약인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채용에 드는 예산을 정교사를 늘리는 데 쓰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옥영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은여울중 수석교사)도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제도를 당초 목표대로 1학교 1수석교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학교에서 정원외 배치를 통해 교사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호 광주초등교사회장(광주 선창초 교사)은 "교사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 교육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같은 것을 마련해 정부가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아학교 명칭 변경 최우선 과제돌봄교실 확대로 정작 수업 소홀수능 절대평가로 교실 수업 개선대입 전형 무조건 폐지는 경계중소기업 육성해야 직업교육 살아사립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시급평가 개선해 대학 자율성 높여야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서울 잠실여고 교사)는 "공약대로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점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절대평가를 통해 토론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살아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인천 연수여고 교사)은 "선거과정에서 대입제도에 대해 뚜렷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올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 대입 정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오는 7월에는 확정돼야 하지만 아직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에 대해 "사교육 유발요소가 높은 논술전형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 적성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대입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 폐지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효환 중등직업교육교장단협의회장(경남 창녕제일고 교장)은 "마이스터고의 학생 교육에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석 광주공고 교장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도 임금이 너무 낮고 근로환경도 열악해 2~3개월만에 절반이 그만두곤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을 세분화해 교사를 선발하는 체제로 개편해 고교에서도 전문 기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대 초반 고교에서는 기술 기초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3개 세부 전공을 통합해 교사를 선발해 왔다는 것이다. 토목과 건축을 건설 교과로 합친 형태다. 그러다보니 깊이 있는 기술 교육에 한계가 있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워 직업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부산 성우학교 교장)은 "전국 160개교 중 90개교가 사립인데 국공립과 달리 시설 지원이 안돼 특수학교 기준에 안 맞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며 "2000년도에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뤄진 뒤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립 학생들도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는 "대학 관련 공약을 보면 입학금 폐지나 등록금 동결에 치우쳐 있어 아쉽다"며 "당장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도 채우기 힘들어 문을 닫게 될 지경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대에 대한 학제 자율화와 기술교육 전문화를 위한 석사과정 운영,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교육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대학은 본래 추구하는 교육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획일화된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교육부 폐지를 교육분야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실제로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채로 두고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감에 대폭 이양하고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초정권적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쌍둥이 공약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최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개를 내미는 쌍둥이 공약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과학기술부와의 융합을 통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처음에 그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하려 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교육’을 부처명에 유지한 바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단지 김대중 정부에서 바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난해했던 명칭을 21세기적 목표를 명료화하려는 뜻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여론을 바로 수렴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방안도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 실무 책임 아래 중장기 교육과정정책 심의기능을 부여받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있었다.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친 채 운영이 종료됐지만 분명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험형이었다. 흥미로운 일은 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언론이 교육부를 폐지하려 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며 비판했지만, 행간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왜 폐지 않느냐는 반간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 폐지론은 실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유혹처럼, 두더지처럼 잊을 만하면 고개를 쳐들곤 해왔다. 폐지는 대안이 아니라 현실 도피일 뿐 이유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세계 최고인 교육국가이며, 교육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교육개혁의 소망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담아지지 못할 경우 일종의 현실 도피성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공당의 공약이 이와 같은 도피적 유혹에 춤을 춘다는 것이다. 어쩌면 실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녀사냥’ 식으로 교육부 폐지를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 교육부 폐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모른다면 후보를 내고 정책 공약을 낼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폐지가 아니라 똑바로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새 대통령의 교육부는 무슨 일을 똑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위중지경의 2017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재론의 여지없이 교육국가 대한민국의 재건이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교육부가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다문화 등 과제 산적 우리는 교육부를 폐지할 핑계보다는 교육부 폐지가 절대 불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다음의 10가지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의 지휘부가 돼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교육모델을 앞서 찾아 나서야 할 교육부라는 선장이 있어야 한다. 더는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둘째, 교육부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하는 보루가 돼야 하므로 폐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은 학교와 대학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었고 교육감 직선제는 설상가상이 돼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신할 수 없다. 위원회는 책임 없는 회의체일 뿐이어서 내각기구인 교육부가 국민에 대한 교육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넷째, 교육부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통일과 다문화 시대를 위한 교육정책이다. 탈북민과 해외이주민 자녀가 학교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급작스레 닥칠 통일시대가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 실험과 대결 막을 책무도 다섯째, 당장 위기의 유아교육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밖에 없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있었던 볼썽사나운 정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도교육감의 갈지자 행보를 막아야 한다. 크지도 않는 나라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각각의 목소리로 재선·삼선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를 정치적 실험 무대로 내모는 일을 막아야 할 책무가 교육부에 있다. 그래야만 미래 국민의 기본인권인 기초교육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일곱째, 단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찢어진 교직사회를 봉합하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 교육의 보루였던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다시 세울 수 없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력을 살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진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 스스로 교육정책 개혁해야 여덟째, 질식 직전의 대학 통제를 결자해지해야 할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벌써 대학입시를 또 바꾼다고 난리법석이며, 심지어는 입학보장제와 같은 황당한 제안까지 나왔다. 교육부의 무책임에 모든 일이 엉킨 탓이다. 아홉째, 교육부는 다시 한 번 GDP 6% 교육재정 의제를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꽃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확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앞다퉈 GDP 5% 공약을 내걸었고 7%까지 공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OECD 주요국의 평균도 확보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열째,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교육개혁은 교육부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은 그 스스로 주체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것은 잘못된 것을 되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발 함부로 교육부 폐지를 입에 담지 않기를 바라본다.
영천 자천초병설유치원(교장 윤동주) 원아 11명은 27일 영화초병설유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을 관람했다. “따라가면 안돼요!”라는 제목의 이번인형극은 유괴, 성추행, 성폭력 등 위기 상황 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밌게 풀어냈다. 또한 유아들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유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인형극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후, 유치원으로 돌아와서는 이야기 나누기, 인상 깊은 장면 그림 그리기,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활동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