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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문제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대비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과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등을 분리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총은 “교육청이 별도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 기간제 교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어서 늘봄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면 인계 보조 인력과 사립초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도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원 비율이 53.1%였다. 설문을 주관한 주도연 충남교육연구소장은 “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68.2%로 나왔지만, 실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 43.2%로 현장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이다. 이준권 회장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하면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매뉴얼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개선·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는 실수나 잘못을 통해 스스로 또는 교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의미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받아쓰고, 반복해서 외우기를 제외한 뭔가를 하면 자꾸 제동을 건다. 학교에 다닐수록 실수든, 잘못이든 무언가 할 기회가 차단된다. 그래서 만약 교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설득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독한 자기 검열을 반복하니 주눅이 든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 문제 제기라도 하면 ‘모난 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된 비관’이 생기고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자유로운 시민이 굴종적인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런 교육을 거의 반자동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수구⋅보수성이 강한 학교는 변화의 바람이 비교적 늦은 곳이기에 학교별,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이나 불의를 보아도 무신경하게 되는 교육을 초래한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화 하나를 보자. “시험 전 A교사는 교과 진도가 일찌감치 끝나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B학생은 습관대로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A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했다. B학생은 어안이 벙벙해 일단 쉬는 시간에 A교사의 오해를 풀며 사정해 보기로 작정했다. B학생은 A교사로부터 휴대폰 예절을 비롯해 ‘내 자습 시간에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꾸중과 훈계를 받고 1~5일간의 압수 기간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A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급 복도 바닥을 청소시켰다.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 C는 성정이 여린 관계로 동료교사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결국 B학생은 A교사 학급의 복도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는 사건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학교 특유의 ‘칸막이 문화’로 인해 교사들 간에도 학생지도 방식에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뿐이랴. 교사에 따라서는 학급 학생이 자신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 바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 청소를 한 뒤에 10분~30분, 심지어는 한 시간 정도 학급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들이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를 흔히 ‘생활지도’라 부르며 몇 번만 반복하면 학생들이 잘 따른다고 자부한다. 당연히 학부모의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은 그런 담임의 행동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며 길들여지는 비교육적인 일을 감수한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해 왔고 이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관행이 잔존한다. 이는 일종의 가혹 행위를 즐기는 ‘사디스트’로 비교육적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다양한 생각 자체를 억압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목표를 크게 훼손한다.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은 학급회나 학생회에 안건으로 위임해 자체적으로 이를 협의에 의해 성찰하도록 보다 널리 허용하는 방식의 민주적인 교육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배움에 이르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자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의 과정에 따라 학생 자치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구현이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어렵다, 시대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도움이 별로 안되는 것 같다'는 것이 한자에 대한 편견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이나 취업이라는 틀만 깨면 영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한나라의 글자인 한자(漢字), 영국의 글자인 영어(英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글과 말일 뿐이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총체적 실체다. 허권수 교수 담론에서 이를 학교교육에서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사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자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해력 문제의 대부분은 어휘력 부족에서 생긴다”며 “한자 교육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추측해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자를 모르면 전통문화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6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 조치,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업무 담당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 조치에 잘 반영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되는데, 체험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교원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안전 보조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고 구인하는 등의 업무는 교육과 관련 없는, 전형적인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라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 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이 규정한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성인 1~2명이 학생 25~32명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위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스스로 가져야 할 사명감과 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만으로는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법률,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 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가 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한 후 마련한 대안이 최종 통과됐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 운영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loT) 기반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예산 절감 및 학교 업무 경감에 효과적이었으며, 올해부터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교 내 냉난방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고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선보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교실 냉난방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노후된 에어컨의 잦은 고장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겼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71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학교자체 보수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1건당 50% 정도 감소했다. 연간 약 25억 원 규모다. 또 문제 발생 시 75% 정도가 2일 이내에 처리되는 등 시범실시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률이 88.9%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학교를 614개교로, 2026년에는 공립학교 전체 10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고장 예측 시스템 등을 마련하며, 차후 연간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일괄 관리를 통해 학교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과 교원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총 제40대 강주호 회장이 당선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30대의 당찬 포부와 함께 출발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어간다. 후보 시절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팔도를 돌면서 선생님을 대변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당선 후 한결같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총의 큰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교총 정책자문위 역할 기대돼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이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입장에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정치계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공감도 가지만 여론을 의식하듯 학교 현장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남발되는 정책이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교사는 학교 내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오래전부터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 해결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또한 학교를 힘들게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대응하는 현 교총의 대응은 교원의 마음을 읽고 신속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주호 회장의 권유와 주변 회원의 설득으로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여러 번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지만, 지혜와 능력이 미천해 마음이 무겁다. 역량에 비해 교육정책은 너무 깊고 넓을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위원님이 많다는 것을 한국교총 선거기간에 확인도 했었다. 또한 다양한 직책의 70여 명 자문위원회를 이끌어 갈 힘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교육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뛰는 현장 중심의 교총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의문도 들었다. 새로운 변화로 이어져야 하지만 과거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한신, 소하, 장량 같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 부족함을 채웠듯이, 교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훌륭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달하는 가교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교총은 기본적인 원칙은 고수하되,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다고 본다. 교권 보호 같은 원칙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며, 교육 방향성이 일치하면 교사노조나 전교조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강점이자 힘이다. 정책자문위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 3년 후 한국교총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조절 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마트기기·SNS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5일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중독과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SNS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제외하고 교내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약 8시간(479.6분)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뇌 발달의 특성으로 중독 문제에 취약한 시기”라며 “게임이나 SNS의 자극적 요소와 사회적 보상은 충동성과 보상 민감성이 증가한 청소년 시기에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스마트폰·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로 말했다. 인간의 뇌는 출생 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뇌 구조와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두엽은 25세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자기 조절과 충동 조절, 계획적 사고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다. 또 도파민 활동이 증가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고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미디어 콘텐츠 대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관련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활동과 건전한 민간 활동의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과 SNS를 제한하려 할수록 더욱 숨기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 규제나 통제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챌린지를 도입해 참가자들에게는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이제 아이들의 삶에서 스마트폰과 SNS는 배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청마다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내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라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담임선생님이 발표를 많이 시키셔서 부담돼. 새 학기에도 발표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어쩌지?”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안 됐어.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가득한 시기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낯선 환경, 이럴 때 눈치 볼 걱정 없는 AI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AI 스타트업 인텔리어스가 서비스하는 청소년 마음 성장 플랫폼 ‘상냥이’(sangnyang.ai)는 정서·진로·학습 고민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이다.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한결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상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질문 의도를 파악해 어울리는 답변을 내놓고, 고민 해소에 참고할 만한 영상 링크나 한 줄 명언도 제시한다. 앞선 대화가 있다면 더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만 입력해도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 문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수학 학원 다니기 싫어'를 '수학학원다니기시러'처럼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다. 음성 대화 기능을 켜면,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와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폭넓은 대화 범위가 특히 인상적이다. 가족 문제, 연예인, 이성 교제는 물론, 게임이나 프로스포츠, 여행, 심지어 아재 개그까지 제약이 없다. 초거대 생성형 AI로도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는 거르고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대화 내용도 조절된다. 우울, 자아존중감, 트라우마, 중독, 수면 등 다양한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검사 결과는 리포트 형태로 제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상담 내용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험 신호와 축약된 정보만 관리자에게 노출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대화 내용은 한 달 주기로 파기한다. 상냥이는 여러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서울형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사 만족도 5점 만점에 4.27점을 받았고, 광주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원 실무 용이성과 학생 흥미 및 만족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 해밀학교에서도 상담 만족도 82%, 심리적 부담감 감소율 66%를 기록했다. 전국 50여 개 학교와 하남시 등 지자체에서도 상냥이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선호 인텔리어스 대표는 "청소년 누구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다"라며 상냥이에 대한 현장의 호평을 고마워했다. 그는 요즘 각종 법규에 시달리는 교원들을 위한 교권 상담 AI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김 대표는 "심리학, 교육학 전문가로 구성된 인텔리어스의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도움 되는 AI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관심과 제언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판)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해설서가 처음 발행된 지 약 1년 반만의 개정판이다. 첫 발행 이후 변경된 법안을 반영하고 내용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절차 도식화 수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내용 반영 ▲제지 및 분리 관련 내용 명료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등 반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등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서식 및 현장 적용 사례 추가 등이다. 특히 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어와 보호를 위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에 대한 허용과 아동학대 위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수록했다.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외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도 ‘통신보호법’, ‘교원지위법’ 등을 근거로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수교육대상자도 학생생활지도고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물리적 제지 등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판에 대해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개학 전에 신속히 개정판을 마련, 학교 현장에 제공한 점,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과 관련한 현장 적용 사례를 추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학교에서 가장 힘든 분리 주체와 장소, 분리 학생 보호자, 분리 소재 불분명에 대해 여전히 명쾌한 답이 없고, 해설서대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는 현장 체감도와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박 교사는 “해설서 개정만으로는 학교의 고민과 어려움 해소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업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원증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번 개정판의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에서 배우는 '쉼'과 '위로'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기 일쑤다. 숏폼 이용자는 자기감정이나 생각을 탐구하지 않는다. 그저 손가락만 움직일 뿐이다. 이 책의 화두는 자기, 불안, 관계, 사회 네 가지다. - 출판사 리뷰 중에서 바야흐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숏폼(short-form)의 시대다. 잠깐의 즐거움, 단편적인 정보에 취하는 순간에반복된 중독으로 '뇌 썩음'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마음을 다잡고 읽을 준비가 필요한 독서에비해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기 좋은 짧은 영상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애써 보지만 책은 늘 뒷전이다. 숏폼에 투자하는 시간만큼만 책을 읽어도 성공일 텐데.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40가지 질문과책에 수록된 총 40장에 이르는 명화와 사진도 생각의 끈을 달고 안내하는 책이다.1장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법, 2장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법, 3장은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법, 4장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법으로 구성되었다. 선불교에서 벚꽃은 이 복잡한 감정의 핵심 대상이다. 벚나무에 달린 섬세한 꽃들이 만개하여 선사하는 아름다움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그 아프도록 짧은 생 때문에 오히려 한층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또는 밤하늘 보름달 앞을 지나가는 구름이라든지, 가을날 안개 자욱한 호수 위를 가로질러 낮게 날아가는 왜가리의 아름다움도 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불교의 근본 진리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며, 우리 역시 이울고, 점차 희미해져 마침내 죽을 것이라는 진리 말이다. 이는 절망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를 위해 인생이 한순간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될 뿐이다. -58~59쪽, 선불교 모논아와레, 사물의파토스 , '짧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중에서 스피노자에게 철학의 과업은 세상만사, 특히 우리 자신의 고통과 실망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까마득히 멀리서 혹은 다른 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이 말이다. 그처럼 아득히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더 이상 그리 충격적이거나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달 위에서 관조한다면 이혼이 무엇이며 해고가 무엇일까? 45억 년 지구 역사에 비추어 보면 사랑을 거절당한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76쪽, 스피노자, '눈앞에 닥친 상황에 화가 난다면' 중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 - 블레즈 파스칼 '혼자 가만히 있기'는 말 그대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다는 뜻이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자기 내면을 살피며, 마음속에 조용히 침잠해 있는 부분을 떠오르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114쪽, 블레즈 파스칼, '왜 자꾸 남 일에 관심이 갈까?' 중에서 비상계엄 촉발이 가져올국가발전의 변곡점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160쪽이다. 세상은 왜 선한 쪽으로, 정의로운 쪽으로 빠르게 변하지 못하는지 평소에 늘 생각한 주제였는데,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바로 헤겔의 책 역사철학강의에 수록된 내용이다. 지금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나라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서매우 고무된 부분이다. 헤겔에 따르면 세상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휘청거리며 나아감으로써 진보한다. 어떤 문제든 적절한 균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세 단계(변증법 : 정립, 반정립, 종합)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 생각해 보면 대체로 올바른 바향을 향해 움직이는 사건은 거센 과잉 반응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의 어두운 순간은 끝이 아니라 반정립의 한 부분, 즉 힘겹지만(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으로서 종국에는 좀 더 지혜로운 종합의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헤겔을 기억하며 세상만사의 비틀거리는 흐름을 인내하려 노력해야 한다. - 160~161쪽, 프리드리히 헤겔, 사회는 계속 발전할까? 중에서 각 주제와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는 철학적 질문과 질문 사이에서 독자에게 잠깐의 쉼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특히, 쪽수가적고 표지가 두꺼워서휴대하고 다니기 좋은 책이다. 40개의 철학적 화두를 핵심만 골라 엮은 숏폼 형식의 책과 비슷하다. 여백이 많은 만큼 생각 그물도 성글어서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행지에서 읽기 좋은 책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정립과 반정립의 단계를 지나고 있으니 곧 종합의 단계로 이행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헤겔의 역사 변증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즐거움으로,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중이니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수 감소,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한 교원 수요 변동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전보·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과원 문제를 겪었다. 교과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결손이 발생,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 수가 다른데,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채용된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간, 사립학교-국·공립학교 간 파견근무를 통한 인사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사 교류 법제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제2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글로컬대학 공동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난점을 함께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합대학인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동아대-동서대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때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했다. 이번 논의 대상인 연합대학은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4년 지정부터 신설됐다. 글로컬대학의 연합은 공동 교육과정·학위나 교원 교류 등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분야 등 특화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향한다.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연합은 3개 대학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 법인을 설립한 뒤, 각 캠퍼스를 특성화해 캠퍼스 학사구조를 4개 스쿨로 개편한다. 강점인 보건의료 분야 교육과정 표준화를 토대로 ODA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대-동서대 연합은 총장·부산시장·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토대로 교육·연구전략·수익창출 등 전략을 기획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통합 산학협력단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프랜차이징·스노우볼링·마켓부스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현재 총 20개(31교)를 지정한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의 연합을 통해 나온 성과와 모델이 타 대학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여 성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주호(사진 왼쪽) 한국교총 회장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백 의원이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마련됐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교총 슬로건을 소개하며, 교권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추락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인 만큼 교권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 행정업무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주문했다. 백 의원도 “같은 교육자 출신끼리 교사를 위한 대화를 하니 입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반갑다”며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교육 문제에는 여·야 구분이나 이념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오늘 만남이 선례가 돼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담임 교체 권고, 학생과 보호자에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총은 갈등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교권보호위원회 등)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성이 없고, 그 결정 사항의 강제력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교권 추락 및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 모호한 정서학대의 범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또 다른 아동학대 신고 대상일뿐 교육청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혼란이 발생하고 사안 처리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위원회 설치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력에 의한 교권 침해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및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위원회 설립은 교육공동체 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섭 회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과 조화를 통해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제2의 아동복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적인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승진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교장직의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진 희망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본다. 첫째, 교장의 책임은 막중한데 업무를 함께 할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장은 업무 부담으로 지쳐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업무경감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관련 법과 규정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교장의 책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학부모 민원, 각종 노조의 요구 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보직교사를 맡으려는 교사가 줄어들면서 교장은 고립된 채 과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를 순환제로 맡기거나 뽑기를 통해 선정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마저 서로 회피하려 갈등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날로 악화 중이다. 교장은 지친다. 이런 현실을 옆에서 보는 후배교사들이 교장의 자리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교장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학교장과 함께 일할 보직교사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경영을 위한 권한이 부족하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학교경영 사례를 보면, 교장이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초빙교사를 많이 확보한 학교들이 많다. 특히 서울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보다 교사 초빙 권한이 3배나 많다.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교장이 우수한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사 초빙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직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라고 학교장의 임무를 법에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야 자율경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셋째, 승진과정의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의 성장과 쇠퇴는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보직교사·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20년 만에 보직교사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고 크게 홍보했다. 이는 연평균 4천 원이 오른 셈이다. 교감·교장이 되어도 수당이 소폭 오를 뿐, 호봉 상승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면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승진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없고, 결국 유능한 인재가 리더 역할을 맡지 않으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직교사·교감·교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학교경영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기피현상 해결, 교장의 인사권 등 자율경영 권한 확대, 승진 후 보상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가 개선될 때, 교장직의 매력이 높아지고, 유능한 미래의 교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승진규정 완화 및 유연화로 승진후보자 인력풀 확대 교장으로 승진하는 다양한 코스가 있지만, 교사가 교감이 된 후 교장이 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현재 교장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점수제로 운영되며, 경력평정(70점)·근무성적(100점)·연수성적(30점)·가산점(최대 13.5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승진기준은 승진 희망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경력평정(70점): 교육경력 20년 이상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지만, 교육 경험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와 연계해서 경력인정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근무성적평정(100점): 학교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승진 희망교사가 근무성적을 받기 어렵지는 않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력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교사초빙제를 확대하여 지금보다 유연한 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수성적평정(30점): [교육성적(27점) = 직무연수(18점) + 자격연수(9점)] + [연구실적(3점)] •직무연수(18점) 직무연수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3개 이수하면 만점인데, 2개는 이수만 하면 된다. 나머지 1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받아야 한다. 60시간 연수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만점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온오프라인 연수를 매년 60시간 이상 받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연수(9점)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연수가 가장 중요한 변별요소지만, 2020년부터 1정 자격연수 점수가 폐지된 만큼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학위취득 실적 승진 희망자는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추가로 연구대회 실적을 쌓는다고 전제할 때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연구실적 만점인 3점을 받을 수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1.5점이다. 이후에 전국 또는 시도 규모 연구대회에 지원하여 입상하여야 한다. 연구대회 최고 성적을 받으면 1회(년)로 끝나지만, 최소 성적을 받으면 최대 3회(년)를 더 입상해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을 2.5년으로 했을 경우 최소 3.5년 이상의 시간을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승진 평가기준에 수업능력이 반영되지 않아 우수한 수업능력을 가진 교사가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수업혁신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가산점(13.5점 내외로 시도별로 다름) 공통가산점(3.5점)과 선택가산점(10점)으로 나뉜다. 교육부 주관의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이수, 학교폭력예방 유공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문제가 없지 않으나 현재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시도 주관의 선택가산점(최대 10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직교사 경력 점수와 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점수이다. 보직교사 경력은 8년에서 12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지만,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가 현 상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보직교사 경력은 학교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을 키우고 리더 훈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이 점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구·시범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하며 연구에 참여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받아도 20년이 걸린다. 연구·시범학교 대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제도가 생겼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도 만점을 받는 기간이 줄지 않고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시범학교 경력과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제도 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면 승진후보자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이 뛰어난 교장을 뽑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건 희망자가 넘칠 때 이야기다. 대학 입시에 지원자가 없는데 난도를 높이면 도전하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 현재 학교의 현실이 그렇다. 포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제도를 변경하면 기존에 점수를 얻은 분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지만, 충분한 예고 시간을 통해서 점수를 축소하면 피해를 줄여가며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리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리자 자격연수 시간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장 승진 희망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장기방안으로 승진 희망 교사를 중심으로 ‘관리자 양성제도’1 또는 ‘교장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연수로 훌륭한 리더를 길러낼 수 없다. 미래의 리더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및 팀워크 능력, 위기대처 능력 등이 중요한데, 이는 단기연수가 아닌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미래의 교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보직교사를 잘 활용하여 교장후보자 인력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직교사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 승진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직교사 경력을 승진과 연계하는 방향을 유지하거나, 만약 승진과 분리한다면 보직교사수당을 월 40~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교장 아카데미와 같은 새로운 승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보직교사를 미래의 리더로 키울 방안이 먼저 연구되어야 하고, 새로운 승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보직교사 경력이 우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교감·교장자격연수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12년 이후 자격연수 과정의 축소는 아쉽다. 교육부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교감자격연수는 30일 이상에 180시간 이상, 교장자격연수는 50일 이상에 360시간이었다. 그런데 2012년부터 90시간(15일 이상), 180시간(25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6급 인재 핵심인재과정’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에게 6개월의 장기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감과 교장자격연수도 충분한 연수시간을 확보하여 예비 교감과 교장이 역량을 기르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자격연수 시간을 최소 2011년 이전 기준(교감 180시간, 교장 360시간)으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연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실습·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연수,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리더십 및 조직 운영법 등 실질적인 경영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나가며 교장에게는 비전 제시, 교육과정 운영, 장학, 인사 및 갈등 관리, 학교시설 및 재정관리, 학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다양한 리더십과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미래의 교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직교사 기피 문화를 해결하고, 인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승진규정을 완화하고 유연화하여 승진 희망자의 인력풀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보직교사를 중심으로 미래 리더를 키우고, 관리자 자격연수 시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변화가 10년 후 우리 교육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교장을 확보할 준비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때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마지막 시구를 떠올리곤 한다. 30년 동안 교사로서 살아온 나에게 ‘관리자’라고 불리는 교감 혹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향한 길은 ‘가지 않은 길’이고, 시인의 말처럼 나도 먼 훗날 한숨지으며 ‘사람들이 덜 걸어간 길(the one less traveled by)’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달라졌다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나은 것일지 아닐지 결국 알 길은 없을 것이다. 요즘 이르면 30대 중·후반부터 교사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점수를 쌓을 것인지, 교사로 끝까지 남을 것인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한다. 두 길 모두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문제는 교사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결여이며,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공정하고 타당한 지표의 결여이다. 전자는 인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달리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후자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자의 많은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관리자로서의 역량과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교사역량은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서로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산점평정의 한계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및 수업 장학에 관련된 전문적 역량을 기반으로 학교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교장은 관리자를 넘어서 다양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리더여야 한다. 그러나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평정이라는 정량적 요소로 평가받고 임용되는 현행 승진제도는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인 열망 없이 다양한 온라인 연수를 1.5배속으로 켜놓고, 별개의 멀티태스킹을 하며 쌓은 직무연수 이수실적이 과연 어떤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소수점 차이로 최종 승진을 결정짓는 가산점평정과 관련해서는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사기와 교사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가산점평정 요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조금씩 항목을 달리해 왔다. 실제로 선택가산점 일몰제 혹은 가산점 항목 통폐합 등을 통해 교사 간 가산점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점평정의 합리적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 한계는 가산점평정 요소의 타당성과 공정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기숙학생 사감 지도’ 항목이 있는데, 기숙사 운영교는 고등학교 세 곳밖에 없다. 운 좋게(?) 기숙사 운영교에 발령이 난 교사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이므로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솔직히 사감 경력이 행정전문가로서의 교장 역량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덧붙이자면, 교사가 기숙사 사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정된 에너지를 밤새 사감 지도에 할애하고 나면 다음 날 교사의 본업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학교 교사를 차별하는 ‘고등학교 근무경력’, 일반적으로 공통교과(국·영·수·사·과)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순회교사 근무실적’, 과밀학급 지도가 힘든 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중등의 경우 특정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각종 연구 및 탐구대회 수상 실적 등 공정성과 타당성의 근거가 애매한 가산점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마다 지역적 교육환경 특성에 따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가산점평정 요소의 공정성과 타당성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한계는 현행 가산점평정 요소가 교육의 본질인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 전문성을 담아내거나 격려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핀란드와 같이 교장이 일정 시수의 수업을 담당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적이며 수평적인 장학과 평가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장 선출과 임용에 있어서 교사로서 쌓아 온 교수학습 전문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과 전문성을 키우며 교실수업에 전념하고 교사 공동체 속에서 수업을 나누는 교사보다 정해진 승진가산점 쌓기에 열의를 가진 교사에게 승진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다. 이 때문에 수업이나 학급경영 등 교사 본업에서의 수월성과 역량 계발을 격려하지 않는 가산점평정 요소는 교사들에게 ‘잘 가르쳐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수업 개선이나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세 번째 한계는 가산점평정 요소가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장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가 기피하는 어려운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적’ 개념의 승진가산점은 성격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또한 특정 업무를 했다거나 특정 학교(Wee스쿨·지역사회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연구학교 등)에서 근무했다는것 자체가 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고양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이바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가산점평정 요소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얼마나 그 학교 목적에 맞게 성실히 근무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교장의 역할이 관리(management)에서 리더십(leadership)으로 바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점평정을 포함한 현행 교원 승진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산점평정에서 항목이나 배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장 리더십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역량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미래 교육에서 필요한 교사의 역량을 장기적 안목에서 새롭게 정의해야 하고, 그 정의에 맞게 역량을 평가하거나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