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0주년 맞은 ‘얘들아, 함께 읽자!’ 좋다니까 시작한 책 읽어주기 운동 효과 체감한 후… 전도사로 나서 독서도 적기교육이 가장 중요해 초등 1학년에게 석 달 읽어줬더니 청각·학습주의력, 행동억제력 발달 2년 전 책읽어주기운동본부 설립 학교 지원, 군 장병 대상 강의도 “사회 구성원 동참 이끌어낼 것” ‘책 읽어주기 운동가’. 15일 서울삼각산초에서 만난 심영면 교장의 모습이 딱 그랬다. 책 읽어주기 운동을 전파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열정으로 가득했다.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도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심 교장은 손꼽히는 독서교육 전문가다. 교감 시절 학교에서 시작한 책 읽어주기 운동을 10년째 계속하고 있다. 2년 전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비영리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도 설립했다. 첫 대면 후 가장 먼저 전한 건 기쁜 소식이었다. 사단 내 일부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군부대로 찾아가는 미래 아빠 독서교실’을 모든 대대로 확대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심 교장은 “장차 아빠가 될 군 장병들에게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며 “반응이 좋다고 하니 힘이 난다”고 했다. -군 장병들이 독서교실에 흥미를 보이던가요. “강의에 활용하는 PPT 첫 페이지에 ‘좋은 아빠 되기, 예쁜 아내 얻기’라고 써놨어요. 관심을 끌려고요. 하하. 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마음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미래의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것 같은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요. 놀라운 건 독서교실이 열리기 전날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도 80~90%가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장병 250명 가운데 단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가족과 가정이 변화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독서교육 방법 가운데 책 읽어주기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아 관련 책을 읽다가 서양, 특히 유럽에서는 책 읽어주기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 3세 이전에 음성 인식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 책을 읽어줘야 책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는 책을 읽으려는 의지가 생기고, 어휘력과 문장력이 쌓여 어려운 책,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 ‘왜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을 것 같아서, 좋다니까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그 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죠. 성장 발달, 지적 발달, 정서 발달… 이 모든 걸 돕는 게 바로 책 읽어주기입니다. 오죽하면 지하철이나 음식점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면 말을 겁니다. 책 읽어주는 걸 게을리 하지 말라고요. 꾸준히 2년만 하면 엄마들의 흔한 고민이 사라진다고. 그럼 마치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듯 쳐다봐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꾸 관여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지난 10년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나요. “책 읽어주기를 통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도록 돕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얘들아, 함께 읽자’가 프로그램 이름이죠. 지금까지의 독서교육은 ‘얘들아, 너만 읽자’였어요.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외국에서는 독서 치료법의 하나로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한다더군요. 여기에서 착안해 함께 읽자 시리즈를 구성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중심으로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언니가 읽어줄게’, 아빠가 읽어주는 ‘얘들아, 아빠가 읽어줄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회인들이 참여하는 ‘얘들아, 우리도 읽어줄게’ 등이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빠와 함께 별 보며 책 읽기’ 행사를 열었더군요. “‘얘들아, 아빠가 읽어줄게’ 활동이에요. 아빠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학교의 특이한 구조를 활용해 밖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했어요. 독서등에 의지해 책을 읽는 모습이 ‘형설지공(螢雪之功)’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의 공통점은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사진도 찍고 포토제닉상도 시상하고 선물도 줬어요. 아빠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책 읽어주기 학부모 지원단과 언니 지원단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시 낭송회도 열지요. 결국 책은 함께 읽는 게 좋다는 걸 아빠들도, 아이들도 알게 됩니다.” -2년 전 설립한 ‘책읽어주기운동본부’가 궁금합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에서 책읽어주기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교육부 소속 단체입니다. 현직 교원과 퇴직 교원, 외부 전문가 등이 이사를 맡고 교사로 구성된 연구 위원, 후원 회원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어요. ‘얘들아, 함께 읽자 프로그램’ 운영, ‘책 읽어주는 학교’ 지원, ‘군부대로 찾아가는 미래 아빠 독서교실’ 운영, 교원 연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근무하던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제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시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게 ‘책 읽어주는 학교’입니다. 지자체와 연계해 책 읽어주는 학교를 공모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2월, 책 읽어주는 학교 1호인 충무초가 운영을 시작했어요. 현재 두 번째 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고 2학기에는 또 두 곳이 문을 열게 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공립초 9곳 가운데 4곳이 책 읽어주는 학교가 되는 셈이지요. 사실 책 읽어주는 학교의 선정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에요. 초등 1~4학년 교육과정에서 연간 20시간 이상 책 읽어주기, 학부모 연수 15시간 등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도 1호 학교 충무초는 기존 조건보다 확대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문득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에게 왜 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책에 재미를 느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많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읽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책에 재미를 느끼기 전에 학습을 강요하다 보니 독서와 멀어지는 거죠.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 스스로 책에 재미를 느끼고 읽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요즘 적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만 3세까지를 독서교육의 적기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적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고양이의 눈을 한 달 동안 가렸더니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뇌도, 눈도 멀쩡한 상태였어요. 제 때에 발달이 일어나지 않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독서교육의 적기를 만 3세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과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기회인 초등학교 때를 활용하면 됩니다.” -만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는 그저 책을 좋아하고 잘 읽을 수 있게 돕기만 하면 돼요.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면 읽어주지 않는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까지 합치면 노출 시간은 더욱 길어지겠죠. 책 읽어주기의 효과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4년 동안 도서관에서 한 아이가 책을 대출해가는 권수가 평균 다섯 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독서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에게 하루 한 시간, 한 권, 단 5분이라도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학교의 1학년 교사들끼리 의기투합해 하루에 한 권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입만 벌리면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청각 주의력, 학습 주의력, 행동 억제력이 발달하게 된 거죠. 학급 문고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무 책이나 모아놓은 학급 문고는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학부모를 설득해 양질의 책을 아이들 주변에 비치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제대로 기억하는지를 기준으로 독서 수준을 평가합니다. “독서교육은 책 자체를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것, 책을 재미있다고 인식하고 다른 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해요. 책을 읽은 후 느낌은 사람마다 달라요.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책 읽기의 감동은 사라집니다. 학부모들에게 늘 ‘콩나물시루’를 기억하라고 강조해요. 물을 주고 나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고요. 부모가 ‘내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불안해하는 순간, 아이를 망칩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면요 “의미 있는 것은 반드시 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없애는 겁니다.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에게 책 읽기는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일이라야 해요. 즐거운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잖아요.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나면 책을 읽으려는 태도가 형성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권장 도서, 필독 도서가 없습니다. 독서 퀴즈대회, 골든벨도 열지 않아요. 그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실컷 즐길 수 있도록 도울 뿐이죠.”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본 독서교육의 중심인 ‘아침 독서’가 자리 잡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는 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 이만큼 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정년 10년 동안 더 노력하면 변화가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책 읽어주기에 동참하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5월 26일 오후 4시경 히타카츠항을 출항한 비틀호가 5시 20분경 부산항에 도착했다. 달맞이언덕의 야간 풍경과 해운대모래축제를 보기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숙소를 정했다. 저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오니 어둠으로 물든 세상을 인공불빛들이 밝힌다. 아내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달맞이길로 향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동쪽으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길가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전망대가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주변의 야경이 아름답다. 그동안 여러 번 들렀던 곳이지만 야간 풍경은 처음이라 새롭게 다가온다. 달맞이길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와우산(높이 109.3m) 중턱의 고갯길로 ‘달맞이고개, 문탠로드’라고도 부른다. 도로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찾는 멋진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영화촬영 장소도 몇 곳 있다. 고갯길 꼭대기 달맞이동산에 해월정이 있고, 달맞이길의 아름다운 월출은 대한팔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달빛꽃잠길, 달빛가온길, 달빛바투길, 달빛함께길, 달빛만남길 등 한적한 오솔길을 밤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늘에 달이 없는 날이었지만 아내와 솔 향을 맡고 운치를 느끼며 추억 쌓기를 했다. 날씨가 흐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맞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숙소 앞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해운대모래축제장을 둘러봤다. 해운대모래축제는 2005년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모래를 소재로 하는 친환경 테마축제다. 백사장을 캔버스 삼아 풀어놓은 모래조각품들이 어울림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고, 어른과 아이가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추억과 낭만을 즐기게 한다. 달맞이길은 벚나무와 소나무가 늘어선 해안도로가 8km에 이르고, 굽잇길이 15번 나온다하여 15곡도로 불릴 만큼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 전날 밤에 걸은 길을 차로 넘어 전망대와 해월정에 들르며 청사포로 갔다. 미포, 청사포, 구덕포가 해운대의 삼포다. 청사포는 달맞이길 너머의 바다마을로 터널을 뚫기 전에는 해운대에서 송정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수령 300여년의 망부송, 해변철길, 아름다운 일출, 갯바위 낚시, 질 좋은 미역이 유명하다. 멋지게 생긴 용비늘 와송나무에 슬픈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이 마을에 모두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정씨 부부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는데 바다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소나무 두 그루를 심고 나무에 올라가 수년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송이 되었고, 부인을 가엽게 여긴 용왕이 푸른 뱀을 보내 남편을 만나게 해 청사포가 되었단다. 방파제 끝 등대까지 나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 육지방향을 바라보면 해안선이 길게 뻗어 있고 그림 같은 집들이 언덕위에서 포구를 내려다보고 있어 유럽의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운치가 느껴진다. 송정해수욕장은 물이 맑고 모래가 고운데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이나 연인들의 피서지로 좋다. 해운대와 송정을 연결하는 도로와 송정터널이 개통되고 관광객도 많아졌다. 작은 포구마을(구덕포)에서 죽도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아름답고 해안을 따라 자연산 회를 취급하는 횟집들이 많다. 송정해수욕장 끄트머리에서 만나는 죽도공원은 울창한 소나무 숲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그늘에서 편히 쉬기에 좋다. 이곳 바닷가 바위 위의 팔각정자 송일정은 일몰이 아름다운 장소로 유명하다.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나 광안리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이 간다. 기장해안로에서 연화리 방향 해안으로 들어서면 등대길이 시작되고 서암마을 앞바다에서 개성이 넘치는 이색등대들을 만난다. 연화리를 1구는 서암, 2구는 신암으로 구분하는데 서암마을에서 바다방향을 바라보면 4개의 등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가까이의 오른쪽과 왼쪽에 흰색의 젖병등대와 빨간색의 차전놀이등대, 멀리 대변항의 출입문인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장승등대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는 월드컵등대까지 바다위에 등대박물관을 만들었다. 등대에도 각각의 사연이 담겨있다. 뱃머리를 닮은 차전놀이등대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닭의 벼슬처럼 보여 닭벼슬등대로도 불린다. 젖병등대는 당시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부산시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방파제를 따라가면 젖병등대를 축소한 사랑의 편지함이 있다. '젖병등대, 부산의 미래를 밝히다.' 젖병등대의 동판에 있는 문구처럼 부산의 미래를 밝힐 144명 영유아의 손과 발을 하나하나 양각한 타일이 이색적이다.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대변항은 해마다 5월초에 멸치축제를 여는 항구다. 미역도 이곳 기장의 자랑거리다. 해안을 따라 멸치회와 장어구이를 파는 횟집들이 즐비하고 멸치를 말리거나 크기별로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연화리와 대변리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웃이다. 옛 이름이 용암인 대변항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곳 중 하나로 천혜의 조건을 가진 어항이다. 죽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들이 참 많다. 연화리 2구 신암선박출입항신고소 앞에 있는 섬이 대변항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다. 올해 완공된 너비 2미터, 길이 65미터의 연죽교가 대변항과 죽도를 연결한다. 다리위에서 바라보면 대변항과 뒤편의 봉대산이 멋진 풍경을 만든다.
교육은 책상머리서만 이뤄지지 않아 교실 밖 세상서 품성 키우는 게 목표 입시, 안전 탓에 활동 위축 안타까워 취임 후 학교·기관 찾아 협조 설득 외국은 명문대 입학 시 필수 요건 ‘외줄교육’ 지향 현실, 이제 바꿀 때 예산 확보, 교사 지원 강화 나설 것 날카롭지만, 따뜻했다. 교육 문제를 꼬집을 때는 눈빛과 말투가 매서웠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릴 땐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퍼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만난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의 머릿속에는 교육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가득해 보였다. 특히 몇 년 사이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병대캠프 사건, 세월호 사고, 메르스까지…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은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위축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이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실과 학교, 교육의 붕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린 시절, 교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을 반짝이면서 판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난다. 요즘 교실에 가봤더니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화장실 들락거리는 건 예삿일이더라.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상벌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애들이 왕이라고? 천만에. 아이들이 왕이 돼선 안 된다. 교실은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곳이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 예절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뤄졌다. 요즘은 식구마다 식사 시간이 다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서 밥상머리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계화 된 삶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가정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예절 교육, 청소년단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청소년단체 활동은 ‘인성교육의 장’이다. 자연과 훈련장에서 모험심과 예절, 호연지기를 기른다. 품성 바른 아이들로 키워내는 게 목표다. 야외 활동은 그동안 책상머리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인증 받은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지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습, 입시교육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겠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익힌다고 확신한다.” -회장 취임 후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다. “안타깝지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청소년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알다시피 청소년단체 활동은 야외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학교 현장과 관련 기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교육은 문 밖 미지의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위축된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청소년단체 가입, 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1인 1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 효과를 학교 현장에서도 체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교원들이 자신감을 상실했다. 학부모 간섭이 심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다니는 자식의 학점이 낮다고 교수를 찾아가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가정에서 못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면 교사가 알아서 끌어 나가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학부모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교실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입시제도도 문제다. 객관식 문제를 내놓고 누가 더 많이 푸는지를 겨루게 한다. 교육이 ‘시험 선수’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심이나 둘 수 있겠는가. 열정 있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손을 놓게 되는 것이다.”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열심인 교사들을 만나보면 그 열정과 노력에 깜짝 놀란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미쳐 있다’는 게 느껴진다. 이런 열정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출장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정을 파악해봤더니 지역마다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더라.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 절실하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나서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교육과 훈련을 겸하는 활동으로, 전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제로에 가깝다. 유아, 노인을 위한 예산에 비교하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로부터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지만, 우리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만 72개다. 또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협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가 1000여 개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없다. 학력 못지않게 리더십과 사회성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제 살아있던 지식도 오늘은 쓰레기가 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품성과 사회성, 리더십이다. 이를 갖춘 아이들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최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 연임됐다.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민족, 문화,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이 대회를 유치할 경우, 스카우트 대원 10만 명, 참관인 10만 명, 총 2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면 무척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뒹굴면서 소통한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입조차 떼지 못하지 않던가. 그런데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서는 그런 두려움, 망설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인가. “미래에는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무대로 활약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를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생각이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을 경험하고 훗날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을 무대 삼아 활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스를 마련하려고 한다.” -교육전문가로서 부모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은 내 자식의 대단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자식만 쳐다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형제라도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서로 달라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지인이 오락만 하는 자녀를 두고 하소연 한 적 있다. 당시에는 그렇게 속을 끓이더니 지금은 게임 제작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더라. 내 아이가 영어, 수학은 못할망정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곁에서 지원만 해주면 된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외부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에서 교사들과 소통하다 보면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 배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우리는 ‘외줄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에는 흥미가 없어도 미술 시간이면 펄펄 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에게 장을 열어주는 게 교육이다. 인간은 누구나 1등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줄에 세워 등수를 매기고 박수나 치게 하니 문제다. 이제는 아이마다 가진 재능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줄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줄을 세울 때도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세워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육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손을 잡아끌고 가서는 안 된다. 갓난아이도 18개월만 되면 혼자 걷겠다고 손을 뿌리치지 않나. 엎어져도 자신의 힘으로, 혼자 걸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손 안의 컴퓨터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다. 혹자는 교사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수많은 정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또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길 당부하고 싶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권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대 농업교육학 학사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강원대 명예교육학 박사 △제12, 13, 15대 국회의원 △강원도 도지사(1993)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1998~2000) 한나라당 총재특보단장(2000~2004) △대한걷기연맹 회장(2011~2012)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2012~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2013~현재)
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 가운데 교육계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한 지난 국회의 구태를 벗고 학교를 살려내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를 들어봤다.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재검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 초등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2015년에 교육과정이 또 개정됐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2000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이 반복돼왔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요건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적기구로 만들어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선행학습 제한을 골자로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학교 시험에 선행 출제가 있었다는 비율이 4.6%에 그쳤고 지난 2015년 2학기에 전국에서 단 3개교만 선행 출제로 시정요구를 받아 법적 효과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희재 국회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이미 고등교육법에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법에서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 융합 교육 등 미래 교육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주문 학교 현장의 안정적 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 특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이뤄지거나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 갖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현철 전남교육청 사무관은 "정부에서 일시적 사업을 특교로 지원했다가 몇 년 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 시도가 재정압박을 받아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교를 2% 정도로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 재해 등 여러 용도로 쓰이게 돼 있는데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에 대해서도 전입 시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재정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4%p 높이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 자율성 높이는 입법 필요 단위학교 운영과 교수학습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 주문도 이어졌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육장과 교육감의 평정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단위 학교가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승진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재철 경기북과학고 교장은 "심화교육이 중요한 과학고에 무조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모든 학교에 똑같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 주체간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법률과 시행령 상에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주는 것이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며 "최근 누리과정 비용 주체 부담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 통합 지원법 마련 시급 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을 개정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통합법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만큼 병설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해 행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지원하는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법 강화도 요구 이 교수는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한 부모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학부모교육법을 만들면 인성교육, 교권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 의견도 나왔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교권보호법에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의무화나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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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교육감시대가 출범한지 7월이면 3년째를 맞는다. 교육현장의 기류는 급변했다. 교육감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교육행정의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주민자치 교육이 조금씩 틀을 잡아가면서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감들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교육부 등 중앙정부를 압박하면서 민선 1기 교육감 시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누리과정 문제로 불거진 지방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눈치만 보던 종전과 달리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책무성도 그만큼 커졌다. 학업성취도부터 교육복지까지 교육감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평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선교육감 시대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반대의 역기능을 초래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체제 또한 얼마나 지속될지 속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민선교육감 2기의 한계와 도전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민선교육감 체제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진보 교육감들의 등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종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교육부와 이에 맞선 진보 교육감들의 도전은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왔다. 지방교육자치 정신 구현이란 명분을 내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자치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보수 교육감들 역시 이 같은 기류에 묵시적 동조를 보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교육과정 운영, 인사, 재정, 시설 등 광범위한 교육행정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계는 분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으로 촘촘히 설치된 법망을 교육감들이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선 2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 다툼으로 행정 소송 등 사법부 판단에 맡겨진 것만 10여 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민간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 주요 현안마다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세태가 반영된 풍속도다. 민선교육감 시대의 위기 요인은 또 있다.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각 후보자들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교육정책들은 사사건건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이때마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이다. 친일인명사전을 비롯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4.16 세월호 계기수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사고와 누리과정 역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본질이 뒷전으로 밀린 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쟁의 대상이 돼 버렸다는 사실이다. 자사고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포문을 열자 교육계 안팎이 들끓었다. 부실한 자사고를 정비,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내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월권행위로 규정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전교조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들의 반국가적·반시대적 행태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본질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만 현실은 ‘누가 돈을 낼 것이냐?’로 귀착됐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번째였다. 결국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와 고통분담을 약속한 보수 교육감과 이를 거부하는 진보 교육감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됐다. 이외에도 교원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각각의 쟁점마다 둘로 나뉘어 반목은 거듭됐다. [PART VIEW]반면 민선 교육감 체제가 가져온 긍정적 시그널도 적지 않다. 우선 진보교육감 등장으로 교육계 비리 사건이 눈이 띠게 줄었다. 이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시설, 납품, 인사 등 취약분야에서 대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껄끄러운 교사 촌지 논란도 수그러든 상태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도 괄목할 성과를 보인 것도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달라진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학업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학교마다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밖지원센터와 연계해 다시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학업중단숙려제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만큼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학교마다 자퇴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평가다. 진보진영의 대표 아이콘인 혁신학교는 1000여 곳으로 늘어 전국 초·중·고교의 10%를 넘어섰다.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특정 교사 집단 주도로 운영되는가 하면 특혜 시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 혁신교육으로는 경남교육청의 ‘아이좋아 경남교육’, 서울교육청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전남교육청의 ‘무지개학교’, 강원교육청의 ‘행복더하기학교’, 인천교육청의 ‘행복배움학교’, 경기교육청의 ‘416 혁신학교’ 등이 꼽힌다.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과 개혁에 방점을 두고 운영했다면 보수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둬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도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간 또는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까에 교육행정의 초점을 맞췄다.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 전략은 곧바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보수 교육감 진영인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학력 으뜸 교육청이 된 것이다. 대표적인 보수 교육감 지역인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또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소수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공동 교육과정 거점학교’ 시스템은 우동기 교육감의 야심작이다. 서울 등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 핵심 정책을 추진할 만큼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는 교원의 책무성과도 연계된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일관성 부분도 보수 교육감 지역의 특징인 동시에 강점으로 꼽힌다. 우선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호흡이 잘 맞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도 전통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어 단위학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의 이념 충돌에서 자유롭기에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든든한 배경이다. 앞으로 과제는? 보수와 진보 교육감 모두 진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자신들의 이념을 지키는 패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들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보자’는 과감한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정신은 살리되 보수 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 본질의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교직단체들이 교육감을 좌지우지하는 한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은 기득권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가치를 교육현장에 실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좋은 대학 많이 보내자는 구호만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남은 임기 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입버릇처럼 학교 자율화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화는 기대 이하다. 보수는 기존의 권위적인 행정을 답습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 진보도 학교 현장의 자율권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진보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일선 학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단위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간섭을 줄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교직원 인사 및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들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주민직선형의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연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얼마만큼의 변화와 노력이 있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는 과연 어떠한지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년 후 국민들은 어떤 심판을 내릴까?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특강을 한 후에 받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왕따도 시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친구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나요?” 저는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드릴 짧은 답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누군가의 영향력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비록 반항하는 사춘기지만 새로운 틀을 짜는 시기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의 틀이 상당히 형성된 고등학생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고슴도치 보살피다 고슴도치 돼 버린 현실 “미안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참 뜸 드린 후에 이런 맥 빠진 답을 하게 되어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특강에 참석하실 때에는 신통한 해결책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석자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답변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행동은 있지만 문제아는 없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기 나름이다. 문제행동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인 보호·보살핌·양육·지지·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애착손상의 후유증일 확률이 높다. 애착손상이 어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피해망상과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마치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온몸에 뾰족한 가시를 잔뜩 치켜세운 고슴도치 같다. 그러니 어른은 그런 아이들마저 품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현실도 잘 압니다. 고슴도치 같은 아이를 보살피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돕는 동안 가시에 여기저기 찔리는 바람에 내 몸 역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몸이 본능적으로 웅크려지고 신경이 곤두 서지고 그저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의 거친 행동에 짜증이 났고, 아이가 미워졌고, 야단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저마저 가시를 치켜세운 고슴도치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는 회복탄력성 필요 그래서 저는 신통하고 간단한 해결법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사가 가장 먼저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회복탄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 100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지녀야 합니다. 또 다시 100일이 걸립니다. 이런 장기전을 치루기 위해서 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멘토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마 100일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은 답을 아는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장기처방과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예 영유아교육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 치명적인 애착손상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애착손상은 최근에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 ‘발달적 트라우마 장애(DTD)’라고 명명되었고 ‘트라우마 타입3’이라는 고위기 등급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긴 산업화와 핵가족 붕괴 과정을 거친 서양은 너무 오랫동안 애착손상 후유증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병세가 깊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애착손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에게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슴도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고슴도치 양산을 막을 것인가. 우리 다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개정된 마당에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를 시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20.7%로 OECD 평균인 68.6%의 1/3분에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곳 중 5.8%(271곳)에 불과하고,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서는 3.0%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유아교육 후진국을벗어나지 못한실정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철회하고 현행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여름 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등 22개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선행학습의 범위는 한 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2/3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초과로 지원 받은 경우 학자금이 환수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관할청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규칙 제·개정 시 별도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고 정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개인부담금 납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개회에 지각해 참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간의 무쟁점 법안 129건이 처리됐다. 말 많고 탈 많았던 19대 국회, 사람도 10대보다 20대가 어른이 듯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조항의 '일부 조정'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총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0~100%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신규 인구유입지구에 공립유치원을 전혀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설 중심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012년 기준 20.7%로 OECD 평균 68.6%의 1/3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은 총 271개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4673개)의 5.8%, 전체 공사립유치원(8926개)의 3.0%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설립기준을 1/8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회가족발전부 유아발달국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170만 싱가포르 달러(약 14억 62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3년에 걸쳐 180시간의 교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 연수 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현장에서 프로젝트 형태로도 진행된다. 근무에 방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혁신적인 교수법을 실행해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연수 대상자는 3년 이상의 경력 등을 갖춘 교사 중에서 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1만4000명의 유치원 교원 중 절반 정도가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를 모두 이수한 경우 교사에게는 현금으로 최대 1만2000싱가포르 달러(약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방식을 마련했다. 1년 차에는 3000싱가포르 달러, 2년차에는 4000달러, 3년차에는 5000달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다만 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기관에서 연수 이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138명의 교원이 이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로 4일 선정돼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대상자인 브라이트 유치원의 무스타파 교사는 “연수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른 교원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탄추안진 사회가족발전부 장관은 이날 “교직생애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 장관은 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언급했다. 최근 싱가포르 유치원 관리자의 경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리자에 대한 연수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원자격을 갖추면 2년 경력만으로도 원장이 될 수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유치원 숫자가 급증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교원들이 대거 원장을 맡게 됐다.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NTUC의 SEED 연구소 호인퐁 교육 부문 관리자는 “NTUC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의 평균 나이가 15년 전에는 40대였던 데 반해 현재 10살 정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교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부터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학부모와의 소통까지 많은 영역에서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Principal Matters’라는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NTUC의 SEED연구소와 명문사립대인 SIM대학, 미국의 유명 유치원 교원 양성기관인 윌록 대학, 국제인력자원자문 회사인 콘페리해이 그룹 등 네 곳이 공동 개발한다. 50명의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관리자의 행동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과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질 전망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12일간의 윌록 대학 참관과 경력이 많은 관리자들의 멘토링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유치원 원장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70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어(한문) △성신일 서울신림초 교사 ◆사회 △신민정 충남 논산중앙초 교사 ◆수학 △나소영 경기 교동초 교사 △이아름 광주 월곡초 교사 ◆과학 △이정민 경기 광명북중 교사 ◆체육 △임낙철 인천은광학교 교사 ◆미술 △전경화 울산스포츠과학중 교사 ◆외국어 △김영주 인천당하중 교사 ◆인성교육 △이은미․김창수․장경민 경기 서암초 교사, 이미남 경기 원미초 교사 △이영주 경기 법원여중 교감 △김영석 서울잠일초 교사 △이윤정 서울율현초 교사 △박봉정 서울 강일중 교감 ◆창의적체험활동 △강연아 경기 서탄초 교사 △정우조 경기 시흥초 교사 △이연희 경기 청평중 교사 △최관웅 경기 갈현초 교사, 최정웅 경기 심학초 교사 △강신옥 전남 사창초 교사 △김정미 전남 매안초 교사 △곽형석 인천용현초 교사, 이경호 인천한빛초 교사 △고희 인천 불은초 교사 ◆생활지도 △조현심 경기 학운초 교사 △장진숙 경기 안양부흥중 교사 △김남희 경기 죽전초 교사 △최효진 경기 용인한빛초 교사 △김미경 전북 벽량초 교사 △안영화 전북 매산초 교사 △이명철 전남 함평초 교사 △임진주 전남 고흥동초 교사 △황보희 인천마곡초 교사 ◆교육행정 △이순영 전북 전주금평초 교사 △홍경기 전남 송호초 교사 △이영심 광주양산초 교감 ◆교육과정 운영 △송춘달 전남 현산초 교감 ◆유아교육 △황지은 경기 해오름초병설유치원 교사 △김유리 경기 안양샘유치원 교사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교육과 놀이 활동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대우·학대·방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나 가족들의 방임과 학대로 굶주리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현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법상 범죄 ▲ 신체·정서·성·방임 등의 복지법상 범죄 ▲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그 행위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폭력 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법상 체포와 감금(미수), 중체포와 감금(미수), 특수체포와 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넷째, 방임·유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의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의 유기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처벌법상 유기, 영유아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유형별 후유증 첫째, 신체적 학대의 후유증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인다. 또한 성인기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 [PART VIEW]둘째,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방임의 경우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영유아기때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가 초래된다. 저학년 때는 학습준비도가 떨어지며, 고학년 때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다. 넷째, 성학대의 경우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 손상, 성장 실패, 생리기능 변화, 사망 등의 신체 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 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 병리 등의 심리·정서를 손상하게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된다. 4.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48.0%, 방임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이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서학대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요인은 부모의 정신장애와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 결과 아동은 학대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거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가족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과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 자녀 간 애착 부족 등이며 이로 인해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생,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가출 등이 나타난다. 사회 요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체벌의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학교폭력, 비행, 자살, 약물 남용 및 중독,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인 경우가 81.8%,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타인 1.2%, 기타 1.5% 순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33.1%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가족·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인·가족·사회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동학대 대처 및 예방 방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등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① 112를 통해 신고접수 : 신고접수를 위해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112, 129)하고,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 연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현장조사실시, 신속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한다. 신고 시 아동을 포함한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자, 행위자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 조사 : 현장조사는 상담원이 2인 1조로 출동하고, 경찰도 우선?동행 출동하며, 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 아동 조사 및 증거 수집, 신고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 및 증거 수집, 아동학대 혐의 판단(일반사례, 조기지원사례, 아동학대혐의사례)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담당공무원은 행정조치, 경찰은 행위자 수사 판단 및 조치 단계 :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조치나 학대행위자 임시 조치를 한다. 피해 아동 보호조치는 아동학대 위험도 및 안전평가, 피해 아동 응급조치 집행,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로 아동 인도,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경찰 송부, 응급조치 실시에 따른 지자체 통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및 종류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실시한다.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재위험도 평가, 긴급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 신청요청 청구, 임시조치 결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고소·고발 등을 실시한다. ④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치료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 타기관과의 연계를 거쳐 사례를 종결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해 피해 아동은 상담,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며, 학대행위자는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을 한다. 가족은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종결사례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회의 개최, 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징후 첫째, 신체학대는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화상 자국(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특히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학대 징후는 행동적 징후*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학대 징후에서 행동적 특성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거나,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 성학대는 연령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성놀이)을 보이고,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으며,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이거나, 어른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성학대의 경우 신고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 방임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고,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방임은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며, 비행 또는 도벽이 있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며,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을 한다. ● 신고의무자의 유의점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24개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5.10.06.)에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112를 이용하며,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둘째,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야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하며,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아동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실천 방안]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더욱 특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아동학대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중심의 양육(아동학대 예방)으로 차별 없이 아동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 주고, 아동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대처 요령과 예방 방법 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상황 발생 시 단위학교별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안전 관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응 조직과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계획서뿐만 아니라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에도 반영하여 모든 교육활동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체험 및 지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발생 당시는 큰 파장이 없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학교폭력, 자살, 약물중독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착한신고 앱’과 같은 미디어 활용 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한신고 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으로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PART VIEW]□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남자교원입니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출산 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제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령하게 될 육아휴직 수당 액수가 궁금합니다. A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둘 중 하나의 요건만 만족해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생년월일에 따라 만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수령하시게 될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3개월은 월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으시게 되며 그 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교사는 웬만해선 “힘들다”는 말을 학교 밖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도 힘들다. 아니,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건 ‘감정노동자’ 못지않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해도 ‘교사라서’, ‘교사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우대, 교육활동보호를 법률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에 기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시대, 개인적 욕구는 숨긴 채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 힘겨운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하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교직원 등 상대하는 인적 구조도 복잡하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서부터 ‘지킴이’와 같이 퇴직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까지 만나는 연령대도 폭이 넓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진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만 ‘교사이기때문에’ 차마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지 못한 채 병을 키운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본질은 왜곡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라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서비스 요구와 학생인권에 밀려 ‘교사의 예우’는 명문화에 그치고 있는 지금, 동료교사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일방적인 학부모의 막말, 욕설…. 담임 교체까지 당해야 했던 A 교사 A 교사는 지각한 철수(가명)를 지도하다가 튄 침 때문에 병가까지 내는 봉변을 당했다.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지만, 철수는 A 교사가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고, 철수 부모님은 A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 학부모의 태도에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와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웠다. 괴로운 마음에 병가를 냈다. 그런데 이번엔 일부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수는 학급 임원이었고, 그의 부모 역시 학부모 임원을 맡고 있었다.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A 교사는 담임에서 교체되고 말았다. 교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학생지도가 너무 어려운 B 교사 교직경력 2년 차인 B 교사에게 용희(가명)는 교장·교감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존재이다. 용희는 학기 초부터 다른 아이들과 무리 지어 B 교사를 비웃기 일쑤였다.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선동해서 B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냥 두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고 욕설과 비난을 일삼았다.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을 썼다. 용희 부모님께 협조를 구했지만, 부모 역시 B 교사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생활지도에 협조하지 않았다. 학생의 성희롱에도 그저 참아야만 했던 C 교사 20대의 C 여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남학생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C 교사의 치마 속을 찍은 후, 영상을 유포했다. C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추궁했지만, 학생들은 “장난한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부모는 한술 더 떴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이 너무 심하다며 항의했다. 너무 억울해 학교 측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뭘 그리 수선을 떠느냐’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PART VIEW]나이 많은 실무원의 월권행위로 스트레스 받는 D 교사 특수학급 담임을 6년째 맡고 있는 D 교사는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무원은 학교 이동을 하는 일반학교 특수교사와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D 교사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걸핏하면 나이를 핑계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수시로 참견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교감에게 하소연했지만 ‘알아서 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생 학생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학부모와 관리자에게까지 확산된 A 교사,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로 괴로운 B 교사,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C 교사,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받는 D 교사.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과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해결점이 있다. 해결점에서 스스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몸을 단련하여 근육이 생기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상담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평상시 마음의 근육을 키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 1단계 _ ‘사실’만을 본다. 사안에 대하여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빼내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 대화하면 일의 해결이 훨씬 수월하다. ● 2단계 _ ‘나’를 관찰한다. 자신이 사안의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 찾는다. 경험은 구조적이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비속어를 쓸 때 아무렇지도 않은 교사가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교사가 있고, 같이 비속어로 대꾸하는 교사도 있다. 교사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어느 지점에서 무의식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다면 마음의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 D 교사의 경우 실무원의 언어습관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인식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3단계 _ ‘긍정적 의도’를 파악한다. 사안의 당사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도(잠재적인 욕구, 원하는 것)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핵심감정을 파악하고, 언어습관을 인지한다. ● 4단계 _ ‘지지자’를 찾아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동료나 선배, 가족, 상담가 등과 함께 문제해결을 한다. B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5단계 _ ‘상담·의료·법률’적 도움을 요청한다. A 교사나 C 교사의 경우 교권침해사례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하고, 외부에 알리기도 부끄럽다. 따라서 교원심리상담을 바탕으로 사안 처리 로드맵을 갖고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힐링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원이 법적·제도적·심리적인 보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운영될 예정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원의 몸과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한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읽은 책은 9.1권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평균 독서시간도 평일 기준 23분으로 5년 사이 8분이나 짧아졌다. 그나마 성인의 3분의 1은 몇 년째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그럼 아이들은 어떠한가? 아니 정반대다. 2015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인의 세 배가 넘는 평균 29.8권을 읽었다. 초등학생은 무려 70.3권이다. 일 년에 도서관에서만 30권 이상의 책을 빌려 읽는다는 일본 초등학생 못지않은 독서열이다. 그런 아이들의 독서량이 중학생이 되면 4분의 1 가까이(19.4권), 고등학생이 되면 다시 그 절반 이하(8.9권)로 곤두박질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책과 담을 쌓아버린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가 ‘시간 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7.5%)’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시간과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이들은 책을 읽을까. 십중팔구는 아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TV 시청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열심이고, 야근으로 피곤하다면서 밤도 새운다. 여가활동에서도 독서는 TV와 인터넷은 물론 운동, 모임, 집안일보다도 나중이다. 평소 독서와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지는 않는다. 골치가 아프다며, 졸린다며, 재미없다며 던져버린다. 독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오락이 아니다. 미국 문학평론가인 조지 스타이너의 말처럼 독서는 “침묵, 집중과 기억의 아름다움”을 동반한다. 그것을 통해 다른 세상, 사고와 사색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준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 ‘책이 싫고 몸에 배지 않아서(23.2%)’다. 싫다는 것은 지겹고 재미없다는 얘기다. 억지춘향으로 가능했다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독서량, 학교에서의 ‘아침 독서’와 논술로 다져진 책 읽기 습관은 어디로 갔나. 습관은 재미에서 나온다. 하루아침의 결심으로 생기지 않는다. 즐거움의 반복이다. 독서는 재미있는 책부터 읽어야 한다. 삶과 세상에 대한 진리, 창의적 사고나 자유로운 감성과 상상력은 고전이나 명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화라고 아예 책 취급도 안 하는 것은 독선이고 편견이다. 만화에도 일본 데즈카 오사무의 ‘아돌프에게 고한다’ 같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품이 얼마든지 있다. 처음에는 감각적 재미로 책을 선택하고 읽지만 차츰 관심과 재미의 폭도 넓어진다. 독서는 또 전염된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열에 아홉은 휴대전화에 빠져 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경로석에 앉은 80대 노인들 손에도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그런 지하철에서 한번 책을 펼쳐서 읽어보라.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또 책을 꺼내 읽는다. 아직도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같은 ‘독서 심리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퇴근 후에, 집안일 끝내고, 휴일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TV만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는 바보다. 부모가 먼저 컴퓨터와 TV를 끄고 말없이 책을 읽으면 된다. 장담컨대 유아는 3일, 초등학생은 일주일, 중학생은 한 달이면 슬그머니 따라 한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독서가 자연스럽게 통로가 돼준다. 고령화 사회다. 좋든 싫든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독서야말로 정신의 보약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나의 내면과의 대화이고, 세상과의 대화이며, 수많은 현인과 작가와의 대화인 독서가 없다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할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야 할 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을 텐가, 누워만 있을 텐가. 인생 80이라면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길고도 지루할 수 있지만 뭔가 좀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결코 긴 여로만은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누가 존경해 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부터라도 나이에 맞춘 ‘100세 독서 버킷리스트’를 꼼꼼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즘 유행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처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영원히 독서습관은 내게서 멀어진다. 책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고? 모두 핑계다. 일 년에 70권의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도 7권만 사고 나머지 대부분은 도서관이나 친구에게 빌린다. 우리 주변에는 10분 거리에 온갖 책 다 빌려주고, 편안하게 책 읽을 공간이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지는 공공도서관이 널려 있다. 전국에 1000곳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인은 한 달에 두 번도 안 간다. 여덟 명 중 한 명만 그곳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 노인들은 더욱 발걸음이 뜸하다. 60세 이상은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어디에 있건, 크든 작든 도서관이라면 늘 책 읽고 빌리는 노인들로 북적이는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인터넷 ‘검색시대’다. 미국의 미래학자 니컬러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망각에 익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과 함께 비효율적인 사색과 기억의 시간도 필요하다.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색과 기억의 시간이 독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유병로 회장 개혁안… 조직·정책·교권·복지분야 구성 “오피니언 리더 자리매김, 교사 자존감 세울 것” ‘승합차 공유’ ‘출산 유아복 선물’ 등 복지 인기 "교육감과 협력도 기대…임기 내 회원 10% 확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역동성 넘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전교총은 올 1월 취임한 유병로 신임회장(한밭대 교수)을 중심으로 새 바람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방문한 대전교총은 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교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여념이 없었다. 취임 후 3개월 간의 구상 끝에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특위는 ‘조직강화 및 회세확장’, ‘정책개발 및 교섭’, ‘교권강화 및 윤리’, ‘회원복지’ 4개 분야별로 조직한다. 각 특위는 신임 부회장과 이사, 대의원, 조직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3∼5명이 배치돼 매월 1회씩 주관 언론사 한 곳과 함께 지상정책토론을 벌이는 게 목표다. 언론사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단독으로 구축할 수 있고, 대전교총은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을 주도하는 윈-윈 전략이어서 충분히 ‘할 만 하다’는 판단이다. 유 회장은 “일단 교원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를 일원화 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며 “전문성 있는 주제를 갖고 토론하다보면 교총의 존재감과 회원의 자존감이 회복돼 조직적 행동력이 살아나 회세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회를 거듭할수록 여론 주도층 입지를 강화하고 토론 과정에서 실력 있는 활동가 발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 회장은 과거 지역정책포럼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교총에서 재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5월 첫 특위를 가동하게 되면 첫 주제는 학생인권조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역 교육계 최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교총은 매주 한 차례씩 40여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 회장은 “현재 몇 군데 언론과 이야기 중인데 곧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지역에서 야권 정치인들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동호 교육감과는 한밭대에서 총장과 참모로 지내면서 당시 유수 대학을 제치고 여러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어 또 한 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회장은 “설 교육감님이 총장 시절 최대한 협조해준 덕분에 10개 가까운 보직을 맡아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물론 교원단체는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협력을 통해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원들도 신임 유 회장을 도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년 전부터 해온 복지사업 모델이 성공궤도에 오른 만큼, 여기에 유 회장의 아이디어를 더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대전교총은 ‘승합차 공유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9인승 승합차 두 대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주중 체험학습과 주말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벌써 1학기 예약이 끝났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차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정식 건의도 할 예정이다. 홍 총장은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에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 회원들에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급브랜드 유아복을 선물하는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특히 출산을 앞둔 젊은 교원들의 마음을 톡톡히 사고 있다. 회원부부일 경우, 또 쌍둥이일 경우 두 개씩 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은주 총무과장은 “‘선물 잘 받았다’, ‘정말 고맙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대전교총은 요즘 스승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질 배구대회 준비도 한창이다. 대전은 ‘배생배사’로 통할만큼 배구 인기가 높은데, 이를 반영하듯 다음 달 16∼19일 4일 간 충무체육관에서 130여 팀이 배구대제전을 연다. 홍 총장은 “교사가 딱 9명 근무하는 학교에서 9명이 전부 출전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다”고 귀띔했다. 이런 신·구 활동들을 토대로 유 회장 임기 내 회원 10% 확대를 이루겠다는 게 대전교총의 각오다. 유 회장은 “요즘 교원들은 교권 침해와 수요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변화로 많이 힘들다”며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활동에 매진해 10% 회원 증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지난달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제14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박찬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오경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이 특강을 진행했다. 직무연수에 참여한 신규 교사들과 경력 교사들은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도 교류했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 =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에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 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을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 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 =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 =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고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 =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감,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 = 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시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 = ‘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의 지정을 통한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