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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국제비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가 8일 발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은 성취도 순위 상위권은 유지했지만, 세부 결과 곳곳에서 하락세를 드러냈다. 초등 4학년생의 성취도 순위는 2015년처럼 수학은 3위, 과학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기와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전 주기인 1995년과 2011년에는 수학이 2위, 과학은 1위였다. 게다가 수학의 경우 지난 주기 대비 순위는 유지했지만, 평균 점수는 8점 하락했다. 10위 권 내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큰 낙폭을 보인 것은 보안법 사태로 국가적 혼란을 겪은 홍콩(13점 하락)밖에 없다. 특히 2015년 대비 수월수준과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4% 낮았다. 보통수준 이상은 2%,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과학도 평균 점수가 지난 주기보다 1점 낮아졌고,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2%, 보통수준과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계속 높았다. 성별 간 격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줄었다. 두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등 태도도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감 있는 학생은 수학 64%, 과학 76%, 흥미 있는 학생도 각각 60%, 84%로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중2 학생의 2019년 순위는 수학 3위, 과학 4위였다. 2011년 각각 1위, 3위에서 2015년 2위, 4위로 하락한 데 이어 수학이 다시 3위로 하락했다. 수학은 TIMSS가 시작된 1995년 3위로 시작해 2011년까지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보통수준,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3%, 2% 감소했다. 과학의 경우는 기초수준 이상 학생만 소폭 감소했다. 중학생들도 두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모두 낮게 나타났다. 수학은 자신감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도 자신감 있는 학생 34%, 흥미 있는 학생 53%,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66%로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립하는 양상이 전국 곳곳에서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경원중과 강동고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이 같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해당 학교장들은 지정 철회를 검토하거나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하면서 성난 학부모들의 마음을 달래는 형국이다. 특히 경원중의 경우 7일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이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집회를 가질정도로 대립이 심화됐다. 혁신학교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간 간담회가 열린 이날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혁신학교 지정 철회 관련 합의문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과정에서 경원중 일부 교직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집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해당 지역구의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결사반대’ 제목의 시민청원이 교육감 답변 요건인 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했다. ‘강동고 지정 철회’ 관련 청원도 여러 건 눈에 띄고 있지만, 아직 답변 요건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강동고의 경우 지난달 말 학교장이 “혁신학교 지정 철회 및 반납을 추진하겠다”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황이다.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는 ‘마을결합혁신학교’의 지정 운영이 확정된 곳으로, 두 학교 학부모들 모두 ‘졸속 통과’를 거론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학교는 학부모 등의 절반 이상 동의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학교 측이 학부모 전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원중 학부모 A씨는 “학생도 학부모도 모르고 있었다”며 “설문 진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을 때 날치기로 학운위를 열어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강동고 학부모 B씨는 “내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시절 머물렀던 경기 지역에서 겪었던 일과 유사하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 설문 시스템을 보니 학부모 이외 외부인 투표 및 중복 투표가 가능해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한 마을결합혁신학교란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한다는 형식의 혁신학교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타 혁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거의 매 학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 신설 학교 3곳을 모두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 학부모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광진구와 강서구에서 각각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 지정 움직임이 보이자 학부모가 사전 차단에 나섰다. 올해는 8월 서울 송파구 문현초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공모 신청이 중단됐다. 경기에서는 시흥 목감학부모연대가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감고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목감고는 지난 7월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36명 중 126명이 동의(92.6%)했다며 혁신학교를 신청해 지정 받았다. 그런데 신청서에 적힌 학부모 참여인원, 동의인원수, 동의율 등 수치와 혁신학교 신청 직전 열린 학운위에 제출된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동의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법적 검토 뒤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BS TV가 직업계고를 폄훼한 방송을 내보내 학교 관계자 및 수요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방송은 직업계고를 ‘용역업체’로 표현하는가 하면, 다녀서는 안 될 ‘악덕학교’로 보이게끔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 학교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의 방송은 ‘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다. 5일 방송분에서 ‘고교란 이름의 용역업체’를 주제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리하게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고, 실습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만을 강조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직업계고를 지나치게 폄훼하고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억지로 취업시키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취업 불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꿈을 키우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거짓 취업률 홍보에 속아 다녀서는 안 될 학교에 진학한 것처럼 부각된 부분에서는 허탈감과 자괴감마저 든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4개 교육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방송 제작진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SBS의 ‘뉴스토리’는 용역업체라는 악의적이고 편협적인 제목을 사용해 모든 특성화고의 교사와 학생들을 모욕했다. 특성화고에 대한 시청자의 시각을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 SBS ‘뉴스토리‘ 제작진은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악의적이고 편협적인 제목 사용과 왜곡된 내용 제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물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 양질의 취업처 발굴 및 연계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자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다. 방송에서 거론된 것처럼 학생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제도 보완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SBS가 특성화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각을 왜곡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중3 학생들이 특성화고와 일반고 중 선택의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이 방송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특성화고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다양한 이유와 동기로 특성화고에 진학해 나름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전국적인 불황 속에서도 특성화고는 첨단 환경구축과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 직군으로 진출시키는 등 악전고투 상황에서SBS 보도는 코로나19로 중3 대상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성화고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려면 당사자인 학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기가 대설로 접어들고, 저는첫눈을 기다립니다. 청명하고 맑은 겨울 바람이 산을 지나오면 싸아한 박하향 날듯 개운하고 기분좋은 느낌이 듭니다. 하얀 눈이 쌓인 들판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저절로 세상의 풍경이 되고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도 학년말 마무리를 하는 교무실은 정말 바쁩니다. 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쓰는 3학년 담임선생님 옆에서 저는 2학년 학기말고사를 출제합니다. 피로한 눈을 들어 학교 앞산을 바라봅니다. 학교와 마주한 앞산은 ‘이불목산’이라고 불립니다. 학교 옆을 휘감고 흐르는 남강이 범람하여 이곳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을 때 산봉우리가 이불만큼 남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산과 마주하고 있으니 지리산의 넓고 큰 품이 그립습니다. 저는 힘들 때면 씩씩하고 멋진 산줄기와 마주하고 왔습니다. 칭얼거림과 푸념도 말없이 들어주고, 심술보가 늘어난 제 얼굴도 ‘괜찮다’하고 웃어 줄 것 같습니다. 지리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지리산을 동일시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백남오 작가는 지리산의 수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는 지리산 산행 수필집의 마지막 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글에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가 그의 삶과 어우러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아흔 아홉 골 그 아득하고 그리운 능선과 봉우리들 짐승처럼 헤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자서, 부분 가끔씩 휘몰아치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기도 한다. 대성계곡의 물소리는 쏴쏴 지칠 줄도 모르고 밤새 소리 지르며 흘러내린다. 그 위로 휘영청 둥근달이 소리 없이 영롱한 빛을 흩뿌려 내리고 있다. 을미년이 역사 속으로 조금씩 묻히고 있는 지리산의 겨울밤이다. 내년에도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기약할 수 있을까. 지리산 대성동의 겨울밤 부분 저의 지리산 사랑은 대학시절로 돌아갑니다. 동아리에서 여름 엠티를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는 말에 “지리산요!”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하동 칠불사에서 형제봉, 세석고원, 천왕봉으로 종주를 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칠월의 지리산이었습니다. 더위 속에 장맛비는 오다 가다를 반복하였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능선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형제봉 길섶에서 산개구리의 말간 눈을 마주치며 걸어서 세석고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텐트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 밤은 길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비 그친 세석의 아침, 지리산은 젊고 푸른 얼굴을 보여 주었습니다. 꿈틀거리는 산줄기는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의 산맥이 되어버린 그 산이 보고 싶습니다. 블루 코로나로 지쳐있을 때, 지리산의 향기를 주는책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면 지리산 촛대봉 아래 시루봉 능선의 중간쯤 ‘청학연못’의 신비로운 물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듯합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웃음을 건네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 백남오지음, 서정시학, 2018
지난 11월 9일 최상섭(남일초ㆍ중ㆍ고 교사) 수필가 겸 시인이 제1회새전북신문문학상 작품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교원문학회원들의 수상이 잇따르고 있다. 수상작은 수필집 ‘청동화로’다. “수필이 갖는 삶을 관조하는 눈빛이 농익어 빛났다. 인생 황혼의 포부를 청동화로처럼 따뜻하게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 최상섭 수필가는 12월 14일 전북문예창작회(회장 송일섭)가 수여하는 제1회수필문학상도 수상할 예정이다. 김계식(전 전주교육장) 시인은 11월 10일 제21회전북시인상(아래 사진), 11월 28일엔 한반도문인협회(회장 권태주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가 수여하는 제7회한반도문학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치열한 창작 정신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스물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등 전북 시문학의 텃밭을 풍성하게 했다”, “교원문학회 회장으로서 전국 교사들의 문학적 발전을 주도해온 전주교육장 출신이다.…그의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한 전통의식에 기독교 사상을 접목하여 정서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각각 받았다. 이선애 수필가(경남 의령군 지정중학교 교사)는 11월 21일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주최한 제4회전국여성문학대전에서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중(전 전북여고 교장) 수필가는 전북일보사와 (유)천변토건환경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6회전북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주최측이 밝힌 김형중 수필가 공적을 요약하면 1974년 지인들과 함께 무궁화 중학을 설립했고 이곳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배움의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열의를 다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봉사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2004년 전북여고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매월 2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함께 전주천변 환경정화운동을 했으며 여름철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도 했다. 아름다운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박종은(고창예총회장, 전 고창교육장) 시인과 유현상(전 순창교육장) 아동문학가는 2020JB한국미래문화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박종은 시 ‘두더지 할머니’와 유현상 동시 ‘엄마 입원하는 날’이며, 시상식은 12월 20일 오후 5시 문화공간 여원(전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각각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직하게 살아가는 촌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시적언어로 체감되는 표현과 시대적으로 효(孝)가 사라져가는 현시대의 이기적인 의식을 환기시켰다”(‘두더지 할머니’), “아픈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누나와 철없는 동생의 대화가 꾸임 없이 표현하는 동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엄마 입원하는 날’)다는 평이다. 김제김영(김제예총회장, 전 만경여고교사) 시인은 10월 17일 제7회석정촛불시문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16일 한국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제36회윤동주문학상도 받을 예정이다. ‘석정촛불시문학상’에 응모한 111명 550편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김제김영 시인의 ‘바람 관(棺)’은 “그가 얼마나 시업에 열심히 정진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인은 사고의 깊이와 언어 조사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2016년 6월 창립한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는 전국의 전ㆍ현직 교원문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시인ㆍ수필가ㆍ소설가ㆍ평론가ㆍ아동문학가 등 회원 50명이 문학 각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인지 ‘교원문학’ 발간외에도 ‘교원문학상’과 ‘고교생문학대전’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고교생문학대전은 개최하지 못함. 교원문학회는 신춘문예, 잡지 추천, 단행본 출간 등 등단한 전국 각지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포함)이 언제든 입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장세진 주간 손전화 016-654-9593이나 메일 tpwls590@daum.net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잠원초등학교(교장 손창곤) 1학년 학생들은 12월 2일 등교 수업일에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2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왕자 에코백’ 만들기를 했다. 독서논술부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이 읽어 주시는 ‘어린 왕자’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독후활동으로 ‘어린 왕자’ 책의 한 장면이 그려진 에코백에 패브릭 마카로 색칠을 하여 나만의 에코백을 완성하였다. 1학년 동아리 부서인 독서논술부 수업은 대부분 코로나 19 때문에 검인정교과서를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등교일이 얼마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 겸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자 1학년 교사들이 협의하여 이번 수업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 수업을 기획한 1학년 담임교사 박○○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번쯤을 읽어 보았을 세계명작 ‘어린 왕자’ 책을 우리반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나에게 의미있고 소중한 사람, 우정 등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다.”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또 몰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만드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뿌듯해하는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소감을 나누었다. 1학년 임○○ 학생은 “엄마가 ‘어린 왕자’는 슬픈 이야기라고 하셔서 궁금했는데, 오늘 책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다.” 라고 또 김○○ 학생은 “선생님, 내일이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엄마께 이 가방을 선물로 드릴거예요.”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달 26일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을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등 3개 범주로 저책을 구분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살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의 성과와 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조정 검토, 육아휴직 의무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보육지원 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재정적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유보격차 완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및 시사점’을 다뤘다. 백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안착,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등 수요자 체감형 정책 중심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제로는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미이용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 해소를 위한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 도남희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방안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준수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도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환경 조성, 지역 간 차이 최소화,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보육 정책 수립,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보육 정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영상은 아래 QR콛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진 부연구위원 발표영상 QR코드] [백선정 연구위원발표영상 QR코드] [토론 영상 QR코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는 8일‘교직원 건강 지킴이’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회원들의 높아진 피로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17일까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건강 상식에 관한 퀴즈를 풀고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인바디 체중계 또는 미니 마사지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건강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중단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팽개치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도, 학교 교육 정상화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돌봄 대란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여러 차례 가진 협의 과정과 요구를 전부 무시한 일방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 초등 돌봄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와 지자체 이관·통합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시 학교 시설을 계속 이용해 돌봄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 책임 아래 돌봄 시간 연장 등을 통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 등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동떨어져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번 합의에서 보듯이 교육부나 돌봄노조 어느 곳도 초등 돌봄의 발전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저 학비연대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주장만 되풀이하고, 그 문제도 공전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운영 의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와 교원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법률 유보가 아닌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안정적 운영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교원 지방직화 발언에 교총이 강경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부 차관이 ‘교원의 국가직을 고수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박 차관의 발언이 학회에서 개인 패널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전권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10월 추진하다 유보된 상황과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교육감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현장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회‧정부를 향해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를 첫 번째 과제로 하는 11만 2000여 교원의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5월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원 지방직화는 현장 교원 절대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지방직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맞물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고, 교육격차 확대와 교육의 질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초래되고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시·도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 땜질식 교원 충원과 비정규직 교원 임용이 더욱 확대되고, 교원 수업시수 확대로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국가직인 지금도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식 불공정 인사, 선거 공신에 대한 특채, 정치적 코드가 맞는 교사 승진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 등 인사 전횡으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가 이뤄진다면 편향 인사, 교단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교원 지방직화는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면서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에도 반한다”고 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부 차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차관의 즉시 사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표명,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한 발언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방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수선한 2020학년도의 대학원 학사 일정!상담심리학과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선거를 통해 원우회장에 당선된 후 어느새 1년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한 학년-한 학기의 학사일정도, 원우회 일도 마무리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정국 속에서 초중고 온라인 학습과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Zoom(줌)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학습이 3월 학기 초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우리 생활로 다가온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교육환경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2부제 출석 대면 수업으로 변화된 5월 30일부터는 상당수의 학생이 출석했다. 대학에 총학생회가 있다면 대학원에는 원우회가 있는데 원우회 임원들은 사전 회의를 통해 출석하는 원우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먼저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자체의 발열체크 - 손 소독 - 출석자 명부 작성(이후 QR코드 체크)의 순서로 학교 입장이 허락됐다. 교직원들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이전부터 준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2학기 들어서는 생활속 마스크 쓰기 생활화가 필수항목으로 강화되었고 QR코드를 통한 입장으로 다시 한번 정보화 강국인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했다. 선진국 대학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지식 전달 수업은 온라인의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이나 실습같은 대면이 필요한 수업은 컨택트 강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 방식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적용해야 할 때이다. 물론 디지털 장비에 대한 교육주체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졸업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또한 부수적이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교육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온라인 강의 체제를 구축을 돕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위기이자 기회인 이 수업방식을 잘 이용하면 국내의 대학, 대학원 교육 방식에도 긍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면 대면 수업보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저하 될 수 있기에 이를 높여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강의 평가에 있어서도 또한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향상되고 발전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온라인 수업과 컨택트 대면수업으로 구성될 하이브리드 교육시스템을 준비해체계를 갖춘다면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긍정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것 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본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한국사 출제 문항에 대해 “교과 폄훼”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번 문항 등은 시험 문제로서 최소한의 타당성과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학교 현장과 한국사 교사들은 이 같은 수능 문항이 담당 교사로서 허탈감을 주고, 교과의 존재 의미 자체를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한 이유는 단순히 시험 통과가 아닌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총이 한국사 수능 필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시험이 도입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된 한국사 수능 문항은 교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와 예시로 구성돼 역사교육 강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당도와 변별력을 갖추지 못한 문항으로는 올바른 역사교육은커녕 한국사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한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과 타당성을 갖춘 문항 출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역사교육 강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수능 한국사 문항이 적정한 내용과 변별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고위관리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추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됐으나 당국은 이를 매번 부인해오던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차관은 발언의 취지에 대해 지방직화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직보다 교원 정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4월 총리실 산하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당시 보고서는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인사 제도 혁신 정책 제안 중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방향을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완전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를 과제로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총이 항의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듬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고 이를 교육부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다루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고 유·초·중등교육을 교육감에 위임된 교육부 사무가 아닌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교원의 임용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 인사권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교장 자격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직화 우려는 더 커졌다. 결국 박 차관의 이번 발언에 앞서 올 4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인해오던 교육지방직화 논의가 수면 위로 노골화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보고서 발표 이후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지방직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중 90.5%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7.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국가책무성 강화 기조 역행’(14.3%), ‘직선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등 전횡 우려’(13.5%)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요리연구가 박연경] 2020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올해는 그동안 당연히 누려왔던 일상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고단백 해물 재료를 이용한 해산물 토마토 스튜와 같이 먹으면 좋을 도라지·무·김 생채를 소개하고자 한다. 홍합과 굴 넣은 ‘토마토 스튜’ ■홍합=10월~12월이 제철로 요즈음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홍합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채취되며 남해안에서 가장 많이 수확된다. 홍합은 해수면 위 노출 지형에서 자생하는데 전국적으로 여수, 마산, 거제, 남해 등지에서 양식돼 전국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양식장은 바다의 수온, 조류, 바람의 영향 등 기타 여러 요소들로 상품성이 달라진다. 좋은 홍합을 고르는 방법은 껍데기 색이 진하고 끝이 노랗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것이 좋으며 냉장실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보관하고 구매일로부터 3일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홍합은 100g 당 69kcal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섬유질과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 홍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3가 많아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타우린과 핵산도 풍부해 간 해독 효과가 있어 해장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다. 비타민D도 풍부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 ■굴=굴조개, 석굴, 석화 등 호칭이 다양한데 석화란 돌 석(石)자에 꽃 화(花)자라 직역하면 ‘돌꽃’이다. 돌이나 바위에 붙어사는 자연산 굴을 보통 ‘어리굴’이라 하고 그것으로 담은 젓갈이 어리굴젓이다. 굴 양식은 남해안에서는 죽은 굴 껍데기를 올망졸망 줄에 꿰매어 물밑에 늘어뜨려 키우는 ‘수하식(垂下式)’을, 서해안에서는 갯벌에 넓적한 돌을 적당한 간격으로 놓고 키우는 ‘투석식(投石式)’을 사용한다.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굴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성분 때문이다. 굴에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많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태미너 식품으로도 사랑받는다. 또 아연, 셀레늄, 철분, 칼슘 등의 무기염과 비타민A와 비타민D도 많이 들어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다. 생굴을 즐기기에는 겨울이 제철이며 날씨가 더워지면 부패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는 독성을 가지는 산란기가 있으며 쉽게 균이 번식되므로 생굴은 피하는 게 좋다. 싱싱한 굴은 빛깔이 맑고 선명한 유백색으로 광택이 있고 탄력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새우=고단백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다. 단백질이 60% 이상이며 100g 당 93kcal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다. 새우에는 글리신과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있어서 독특한 풍미와 감칠맛을 높여준다. 특히 타우린 성분은 대사를 촉진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간세포 기능을 정상화해 간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또 새우에 많이 들어있는 키토산은 혈당을 조절해 주는 등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 식재료라 하겠다. 도라지와 무, 김으로 만든 생채 ■도라지=한방에서는 질경이라고도 부르는데 흰색 꽃이 피는 것을 백도라지, 꽃이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겹도라지라고 한다. 사포닌 성분이 많고, 이눌린 성분도 함유돼 있어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삭히는 데 도움을 준다. 잎과 줄기에도 사포닌 성분이 많이 있어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기름에 튀겨서 먹어도 좋다. 또 도라지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이 많은 우수한 알칼리성 식재료이며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재로도 사용돼 왔다. ■무=지역에 따라 무수· 무, 나복(蘿蔔)이라고도 불리는데 흔한 채소로 여겨져 그 가치에 비해 대접을 못 받는 채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치, 깍두기, 무말랭이, 단무지, 찌개, 국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식재료다. 수분이 약 94%, 단백질 1.1%, 지방 0.1%, 탄수화물 4.2%, 섬유질 0.7%로 구성돼 있는데 뿌리에는 디아스타제와 에스테라아제가 있어서 소화를 촉진시킨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소화 장애가 있거나 체했을 때 날 무를 씹어 먹으라고 하시던 말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디아스타제는 침 속에도 있는 중요한 녹물 분해 효소로 소화를 도우며 에스테라아제는 지방 분해를 돕는다. 무에는 특히 비타민C 함량이 20∼25㎎이나 돼 예로부터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세계적으로 약 8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방사무늬김, 둥근돌김, 긴잎돌김, 잇바디돌김 등 1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시대부터 ‘김’을 먹었다고 소개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김 양식을 시작해 가장 역사가 긴 해산물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이 있는데. 마른 김 5매의 단백질은 달걀 1개에 해당하며, 김 한 장 속 비타민A 양은 달걀 2개 분과 맞먹는다. 이 밖에 비타민 B1, B2, B6, B12 등이 함유돼 있고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채소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효과도 있다. 해산물 토마토 소스 스튜 레시피 -재료(3인 기준): 대하(새우 4마리), 굴 150g, 올리브오일 3큰술, 마늘 4톨, 양파 1/2개, 노란 파프리카 1/2개, 청피망 1/2개, 빨간 파프리카 1/4개, 레드 와인 65ml, 방울토마토 6개, 달걀 3개 -토마토소스: 물 100ml, 시판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400g, 후추 약간, 허브 가루(오레가노, 큐민, 바질) 1/4t, 고춧가루 1/2t -가니쉬: 다진 파슬리(쪽파) 약간 -만드는 방법 ① 마늘을 얇게 저민다. ② 양파, 청피망, 노란·빨간 파프리카를 한입 크기로 썬다. ③ 방울토마토는 1/2로 썰고 파슬리는 다져 준다. ④ 냄비에 올리브오일 3큰술을 두르고 새우, 마늘, 양파, 소금, 후추, 청피망, 파프리카 순으로 볶은 후 레드와인을 넣고 알코올을 날려준다. 토마토 소스 재료인 물, 시판 토마토소스, 후추가루, 허브가루,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 끓여 준다. ⑤ 소스가 자박자박하면 방울토마토, 달걀, 생굴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익혀 준다. ⑥ 완성 후 다진 파슬리(쪽파)를 뿌린다. ⑦ 빵이나 밥과 곁들여 먹는다. 도라지·무·김 생채 레시피 -재료: 무 1kg, 도라지 80g, 소금 3큰술 -단촛물: 물 1/2컵, 식초 150ml, 설탕 3/5컵(120g), 생강 2톨(20g) -가니쉬: 홍고추 1/2개, 김밥용 김 2~3장 -만드는 방법 ① 무와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썬 후 소금 3큰술에 절인다. ② 생강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준다. ③ 홍고추는 얇게 썬다. ④ 단촛물 재료를 모두 합해준다. ⑤ 김밥용김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⑥ 절여진 무와 도라지를 찬물에 헹군 후 짜 준다. ⑦ 냄비에 단촛물 합한 것을 끓인다. ⑧ 끓인 단촛물을 식혀 무, 도라지, 홍고추에 붓는다. ⑨ 먹기 직전에 김을 넣고 슬쩍 버무려 준다. 건강요리연구가 박연경 푸드컨설턴트, KBS 여유만만 고정출연, EBS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외식컨설팅 회사 CNC 대표, 세계식문화연구소장, 단국대 외래교수,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아카데미 수료, 미국 CIA 수료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구청 아저씨,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좋아요. 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 행복하고 즐겁게 바꾸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봄에 놀러 오세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도입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장식하고 있는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다. 서울흥인초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1호 학교다. 아이들의 편지에는 ‘돌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글로 가득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서 구청장은 “지자체 직영돌봄은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2년 여 전 취임 초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잘 진행됐다. 현재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내년에는 관내 전 초교에 확대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는 “수업은 학교가, 돌봄 및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라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의지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취임 당시 중구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절실한 곳이었다. 중구는 경제 1번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장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형성되지 못했다.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초교 졸업반의 18%가 진학과 동시에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금 중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구 직영 교육 4종세트’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아이가 중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중구청이 함께 하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구가 제시한 모델은 ‘학교는 공간제공, 지자체는 돌봄운영’의 협업모델이다. 간담회 자리마다 교내 돌봄을 원한다는 학부모님 의견을 기반으로 잡았다. 보통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시설 개방에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최상의 돌봄 제공’ 취지로 관내 초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흥인초가 먼저 공간을 허락해 2019년 1월 협약을 맺었다. 첫 시작은 어려웠어도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은 보다 수월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돌봄교사 고용승계, 처우 문제는 어떻게 조율했나? “초기 구상 때 돌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돌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고민을 담았다. 우선 기존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전원에게 고용승계권을 부여해 구 직영 전환 시 우선 채용했다. 현재 기존 돌봄교사 중 80~90%가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 전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호봉 승급 등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도 더 확보됐다. 또한 돌봄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1교실 2교사제 도입이었다.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또 최초로 ‘센터장’ 직위를 신설했다. 보다 체계 잡힌 돌봄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입장에선 소통채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돌봄교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어떤 점이 개선됐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 이전 돌봄교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오후 5~6시에 이른 종료 시점이었다.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부모와 함께 하교해야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대폭 연장했다. 아침 돌봄도 오전 7시30분부터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주 6회 강사를 초빙해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도 강화했다. 돌봄센터 옆에 돌봄보안초소를 만들고 야간돌봄보안관을 배치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학습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전용 돌봄공간을 조성했다. 매일 양질의 급식·간식 제공 등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전부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교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교육 최전선에 계신 교원에게 있어 돌봄은 그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됐다. 현재 중구형 초등돌봄은 신청모집부터, 돌봄교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업무 일체를 중구청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 또한 돌봄센터장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학교돌봄 체제에서 ‘돌봄부장 교사’ 한두 명이 동분서주하며 해내던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주니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돌봄 받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얘기할 때마다 덩달아 기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돌봄교실 덕분에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신다. 학군 밖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돌봄교실에 관해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흥인초는 올해 신입생만 18명이 늘어 1개 반을 증설했을 정도다. ―단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신 돌봄교실에 한해 지자체 전용을 허용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이 중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자료공유 요청 및 방문 등이 30건은 넘는다. 요청기관도 다양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등 각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 이미 본격 적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대표적인 예다. 뜨거운 관심 덕분에 중구형 돌봄교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표창을 휩쓸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한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정부혁신 100대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부처들은 중구형 돌봄교실처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특별시범사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숭실대 철학과 졸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문위원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걷기하세요.” 이 말은 필자가 한때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 무릎 통증이 찾아와 병원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가 한 말이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는 달리기 대신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하던가. 직장 일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로 몸과 마음은 따로 놀았다. 그래도 주말이면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호수공원을 오가며 걷기를 자주 했다. 걷는 날과 쉬는 날은 확실히 몸에 차이를 가져다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올해 인생 60인 환갑을 맞이하였다. 자녀들이 축하와 함께 생일상을 차려줄 때 ‘인생은 60부터!’라는 격려의 현수막을 만들어주었는데 이는 필자의 집 거실 벽에서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어느 주말, 동네 공원을 걸을 때였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나 혼자 만보 걷기 캠페인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망설임 없이 참여 신청을 해서 처음의 각오대로 12주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는 걷기 예찬론자가 되었다. 참으로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의 확보와 건강관리,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성취하게 되었다. 진행 과정에서 혼자서 점차 그 효과를 확신하자 좋은 것을 이웃에게 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에게 권하여 함께 걸었다. 이제는 절친한 이웃들에게도 적극 권장하여 그들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함으로써 다함께 일상생활화가 되었다. 현재는 마을 걷기 공동체가 형성되어 건강유지에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의 지인 4명과 함께 건강과 앞으로의 국내외 여행을 위해 체력을 단련하자는 공동목표를 설정했다. 만보 걷기를 시작하면서 토스라는 웹(web)을 통해 서로 얼마를 걸었는지 체크하고 독려하면서 거의 매일 1만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 일원 한 명은 만보 걷기 중에 형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5시간 만에 타계하자 큰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나 1만보 걷기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우울증을 많이 회복하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 명은 유독 하체가 약해서 가까운 거리의 직장도 매일 차를 이용하였는데 만보 걷기를 시작하면서 직장까지 왕복으로 걸으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역시 걷기 예찬론자가 되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만보 걷기를 통해서 매주 인근 산을 부부가 등산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전국 100대 명산 순방을 시작하여 현재 7개 산을 인증샷으로 공유하며 진행 중이다. 마지막 한 명은 만보 걷기를 하던 중에 동생이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최근에 전정신경염에 시달리다가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함으로써 많이 회복되어 한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만보 걷기를 하면서 최근에 체크한 inbody 검사에서 체중, 고혈압, 골력근황, 체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많이 좋아지면서 직장생활에 활력을 되찾았다. 걷기는 가장 경제적인 운동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코로나19 시기에 나 혼자 만보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건강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보다 큰 효과는 심리적인 방역으로 무장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천(實踐)에서 용이 난다’는 작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이제 앞으로의 교직 생활을 건강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학교와 교육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기꺼이 보탤 수 있는 응원군을 얻은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걷기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이다. 그동안 건강으로 인해 의기소침했던 것에서 탈출하였기 때문이다. 남은 교직에서의 삶의 여정을 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이라 다짐해 본다.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 3학년 한혜린 학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4회 조지훈예술제 전국백일장 운문부문에서 초등부(저학년) ‘차하’를 수상했다. 조지훈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그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14회 조지훈예술제는 전국백일장(운문), 시 낭송 퍼포먼스, 시화전 등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녕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국백일장(운문)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나비’와 ‘그림자’를 시제로 시를 지어 출품했다. 아울러 신녕초등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공모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시 울림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시 준비하기, 시 낭송하기, 시 전시하기, 시 공유하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하여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개정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본인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명시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단업계 등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A. 「교육시설법」 시행으로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교육시설 관리기준 및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점검하며,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안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이상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교육시설 안전인프라 확산과 학교 안전관리의 전문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Q.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및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A.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환경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에 관한 사항,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교육·연구 및 실습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시설의 장(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안전인증제 및 안전성평가 도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그리고 담당 기관은? A. 안전인증대상 시설로는 고교 이하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000㎡로 정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안전인증 심사분야로는 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외부환경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역량 있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인증심사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안전인증 여부·등급결정·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시설 전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생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되었다. Q. 교육시설 안전강화 관련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A. 그동안 국내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법령이 따로 없어「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만으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교육시설의 전체 25% 정도만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지진·건물붕괴·외벽 마감재 탈락 등 교육시설의 다양한 피해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노후학교의 증가로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돼왔다. 이러한 국민적·사회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모든 활동, 등·하교 시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등)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쉬는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400m 떨어진 놀이터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도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사고 외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질병은 다음과 같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은 위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학년도에는 약 14만 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체육수업·점심시간·수업시간·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을 지급하므로 학교나 교사는 민사적인 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학생 측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학교나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학교안전법」 제35조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는 약 393억 원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므로 교사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형사책임은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제한하므로 보충성 원칙이 적용돼 민사책임은 인정이 안 되는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보충성 원칙은 형사책임은 행정법상의 제재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형사제재를 동원하는 최후수단성, 형사제재를 동원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원해야 한다는 비례성을 의미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이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사도 사람이라 모든 교육활동 중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의 경과실로 인해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하여 사망함 교사가 학생에게 유리창 청소를 시켰는데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가 유리창의 바깥쪽을 닦으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안쪽만 닦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학생이 바깥쪽도 닦다가 추락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3. 28. 89도108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해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2012노4059 피해 여학생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환경미화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의 운동장 쪽 바깥 베란다 난간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쪽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위 교실은 건물 5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폭과 높이가 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베란다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청소를 지시하면서도 담임교사로서의 감독과 주의의무를 결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추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체험학습 중 물놀이를 하다 사망함 진주지원 2017고정369 피고인들은 20XX. 6. 8. 14:40경 학교 옆 계곡에서 학교 2학년 학생 8명과 농업체험활동 후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의 차가 크고, 깊은 곳은 3m 60cm이며 폭도 17m에 이르러 ○○군수·○○소방서장 명의의 수영금지 경고문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 인근에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기획할 당시 미리 수심을 측정하여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물놀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킨 다음 학생들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험학습 중 학생들을 상시로 감독하는 한편, 수상안전요원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는 등으로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생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학교대책회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B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던 장소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순간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수심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였다(교사들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과학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함 20XX. 8. 19. 9시 50분경 영재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과학실에서 실험활동을 요청하였고,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잠깐 자료를 찾기 위해 3층 물리실로 갔다. 알코올램프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한 학생이 알코올을 보충하자고 제안하여 알코올 용기의 마개를 열어 보충시킨 후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여러 차례 점화하여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알코올 용기가 ‘펑’ 하고 폭발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불꽃이 쏟아져 학생 2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지도교사는 실험 중에 자리를 비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특수학생의 휠체어가 굴러가서 사고가 발생함 김천지원 2014고정720 피고인 A는 특수학교의 보조교사이고, 피고인 B는 담임교사로 공예실로 이동 중에 피고인 B는 다른 학생의 소변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6명의 학생을 이동하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3명의 학생을 먼저 공예실로 내려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돌발행동이 예상되는 지적장애 1급 학생 C를 그 옆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을 찾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옆에 서 있던 C가 3층으로 내려가는 슬로프 쪽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벽면에 설치된 안전바와 유리창에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기두증, 폐쇄성 비골 골절,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보조교사인 피고인 A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담임교사인 피고인 B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음)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과실에 의한 상해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해서 학생에게 사망·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경과실로 인한 상해는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의 측면에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처벌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만, 교사는 처벌받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므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교원지위법」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