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폐교인가된 학교의 교사 13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들의 임용을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자로 폐교된 예천 한알중·고 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재단(한알학원)의 잔여재산 처분을 둘러싼 마찰속에서 발령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들 미발령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재산처리 과정을 문제삼고 이사장은 재단재산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만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도교육청 관내 학교중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사 27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으나 유독 한알학원 교사만 미발령되고 나머지 14명은 1일자로 발령났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재단과의 감정때문에 형평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2월19일자로 교육부에서 한알학원 교사 전원의 공립특채를 명시, 정원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묵묵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해 온 교사들에게 이런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교육행정에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총과 경북교련은 이번 사건이 향후 쇄도할 폐교에 따른 행정처리에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를 방문해 도교육청 및 재단 관계자, 교사 등을 면담한 조사단은 재산처리와 교원의 신분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미발령 교사의 조속한 발령을 촉구했다. 경북교련 오철원사무국장은 "93년 7월 도교육청과 교련의 정기교섭·협의에서 폐교 및 폐과로 인한 사학교원 공립특채를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발령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사립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는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도교육청은 아직 한번도 심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교원의 신분문제를 `카드'로 삼아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박동환교육국장은 "교육부로부터 한알학원 교사 특별채용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내에 과원이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발령이 어렵다"면서도 "재단측의 `법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 양측의 앙금으로 발령이 미뤄지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알학원이 교육용재산(토지 등)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재단측은 경남 소재 모 수녀원에 기증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장연수기관 선정과 관련, 최근 교육부가 교원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대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올부터 시행하는 교장연수 쇄신방안 실시와 관련, 지난해까지 교원대와 서울대로 양분해 운영하던 것을 교원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를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장연수제도를 올부터 3단계로 세분(지역단위 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중앙단위 집단연수)하고 연수방법 역시 집단토의식, 참여식 연수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시에 5백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원대를 교장연수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던 것. 이에대해 서울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원장 이종재교수)는 15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내고 일간지에 이와관련한 사대 교수들의 기고문을 싣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교장 연수기관을 교원대로 단일화한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교육의 다양화 추구와 상충되며 `교육에 대한 신중앙집권적 행정관리'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주장하는 연수과정의 체계화, 민간연수기관의 `경영마인드' 및 `새로운 리더쉽' 등이 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연수시간을 현재의 1백80시간에세 2백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수경비의 60%이상을 투입하는 합숙경비를 줄이는 대신 정책자료개발이나 직무자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수기관 역시 교원대 단일기관으로 지정하지 말고 지역별 연수원이나 대학 연수기관들이 협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李海瓚장관은 16일 교원대로 연수기관을 단일화한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새로운 교장 연수체제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교장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현안을 집단토의하는 등 새로운 연수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연수체계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교원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연수자는 서울대에서, 그밖의 15개 시·도지역 연수자는 교원대에서 각각 교장연수를 실시했었다. 올해의 경우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연수대상자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5천여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NEA가 발행하는 `NEA Today'는 3월호에서 `두뇌를 좋게하는 교육'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두뇌개발을 위해 체험학습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등 우리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에 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두뇌를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다. 수십억개의 뇌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풍부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세포간 새로운 연결로 발전되고 자극이 없을 땐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두뇌의 능력을 `可塑性'(plasticity)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발전을 위한 창문이 일찌감치 닫힌다. 예를 들면 시야가 침침한 백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시력이 2∼3세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자극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시들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어린이는 그들이 10세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에 방치된 어린이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치유에 나설수록 두뇌자극의 결핍에 의해 초래된 장애를 극복하기 쉽다. 알라바마대 크레이그 라메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치유하면 결핍된 환경에 있었던 유아의 경우 지능지수를 15∼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튼 영·유아와 초등학교 졸업때까지의 기간이 두뇌개발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3살때부터 바이올린이나 프랑스어 교습을 시작하지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50세의 어른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울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오리곤대 로버트 쉴웨스터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두뇌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떤 것이 재미있고 행동이 수반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잘 기억한다"고 전직교사이며 두뇌 연구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전문가인 패트 울프씨는 말한다. "두뇌 연구가 하는 일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늘 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떤 행동이 정서적인 감응을 수반하면 두뇌속에서 일종의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역할 연기, 모의 실험, 협동적 그룹활동 등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한다. 그러나 과민한 정서적 반응은 오히려 학습을 파괴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도전의식이 도피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 기억력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는 자체 균형유지를 향해 집중된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흥미를 유발시키되 비교적 편안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말한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광풍노도의 시기인 10대 전후에 일부 학생들은 학급에서 호명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드름이 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던가 혹은 중등교사의 경우 하루에 1백50명이상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두뇌개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수천년전에는 학교가 없었다. 당시 아이들은 공동체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가 생기고 부터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답해 준다.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훗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행동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두뇌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구조는 마치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흡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80%는 오늘날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재구조화하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국 교원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원들은 더욱 전문직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대도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2천3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대학간 중복투자를 막고 특성화를 조장하기 위해 2천년부터 대학구조 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2천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며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가 설치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2천1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종합평가제가 도입 실시되며 2천3년부터 자율학교를 사립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제도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자치제를 2천1년까지 개선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李海瓚장관은 이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2천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며 2천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한다. 또 2천년부터 도서벽지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2천3년까지 이를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하며 2천5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2천년부터 매년 50교 내외의 교육개혁 우수학교를 `으뜸학교'로 선정 포상하며 2천년까지 사내대학 학위수여제와 문하생 학력인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이 26년인 채교사외에 정재황 부산 성지공고 교사(24년), 이택성 대구 본리초등교사(31년), 김영수 광주 문흥초등교사(29년), 윤병태 대전 신일정보여상고교사(22년), 진중환 대전 중앙초등교사(27년), 김호영 경기오산 성호초등교사(35년), 김영호 강원춘천 봉의초등교사(32년), 최덕수 경북군위 소보중교사(25년) 등 중견·원로교사들이다.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시키며,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 수행하는 등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위원 1만1천5백명은 최근 정부의 교육자치법 졸속개정을 반대하는 서명 결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학운위와 교원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려는 정부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한된 의결·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나 시·도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폐지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운위원과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年 6조2천억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교육 멸시적 발상이라고 지적, 오히려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교육재정 GNP 6%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영능력 있으면 누구나 교장", "일반인도 교장 진출" 발언 등으로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그런 일 없었다"고 꼬리를 감추는 듯 하더니 최근에 이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장추천검정제"를 실시한다는 핑계로 일반인을 교장직에 앉혀 놓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양이다. 벌써 일부 공고 교장에 산업계인사를 임명한다고도 했다. 도대체 교장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런 발상을 하여 교원의 속을 뒤집어 놓고, 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국민 교육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인 교장에게 자녀교육과 국민교육을 맡기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은 단 한명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발상이다. 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은 경영인이나 행정가, 정책가이기 이전에 교육자이어야 한다. 교육자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교장은 교사의 수석(Principal teacher, Head teacher, Master teacher)인 것이다. 수업에 있어서 지도자(instructional leader)이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전문적 자문을 하는 전문적자문자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한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집행관(chief executive)인 것이다. 교장, 교육감, 장관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도 `일반인 교장', `누구든지 교장' 말을 입밖에 낼 수 있겠는가.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 문화예술사회에서 교육은 국가 아젠다의 최우선순위 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은 바로 교장이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교장을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인 교장을 앉히기 위한 잔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교육을 물 말아먹는 집단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고 말 것이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추가 초등교원 임용고시가 4월11일(일) 시·도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앞서 원서교부 및 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며, 모집인원은 모두 1천5백1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치른 임용고시에서 최근에 교대를 졸업한 우수 인적자원은 대부분 채용되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확대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모집인원에 응시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을 엄격히 해 수준미달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며, 수업 실기능력평가 등 실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 3백60명 △서울 3백명 △대구 1백50명 △전북 1백20명 △강원·전남 1백명 △부산·충남 80명 △경북 70명 △인천·충북·제주 50명. 그러나 광주·대전·울산·경남은 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노동부는 9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30일전 교섭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사립교 경영자는 협약 효력을 갖지 않는 내용의 이행결과에 대해서 다음 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중앙노동위가 조정과 중재할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처리절차를 정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추진과 관련한 교육부 직제개편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의 경영진단 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교수)가 마련, 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현재의 학교정책실 업무를 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업무를 이관받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업무를 교육부의 평생교육 기능에 일원화시키되, 그 시기는 실업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영시스템 개선차원에서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를 도입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학술원 사무국을 폐지해 민영화나 민간위탁하고 국제교육진흥원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의 일부를 민영화나 특수법인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위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새 교육부 직제는 1실 6국 5심의관(현재 2실 4국 8심의관)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정책실이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만 존속하며, 학교정책실 일부 업무와 편수 및 교육과정업무를 담당하는 초중등교육국,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지원국, 교원정책국,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관되는 기초과학국 등 6개국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구조조정안을 성안,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교원정년단축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정년단축의 취지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 자질부족 교원의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초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재벌, 행정,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아야할 교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정년단축과 같은 방법으로 교원에게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특히 원로교원을 강제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 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극히 경계해야 할 비교육적 발상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정년단축 조항의 어떤 점이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나. "기존 교원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신분상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것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제기했듯이 기존 법질서 대해 갖고있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 위배, 교육기본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는 이와같은 위헌논리가 쟁점으로 부각 될 것이다" -향후 헌재에서의 처리전망은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기관의 의견을 묻고서 본격적인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공개변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아마도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 동안 이 변호사께서는 교원옹호 및 교육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은 소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정권이 들어서거나 교육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시행돼 왔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전격적으로 시행돼 그 와중에서 교원과 학생들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예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교원정년단축 정책 역시 이같은 무원칙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싶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더 이상 단견적이고 실적위주의 교육정책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심정이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원정년단축'문제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직접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은 착잡함 그 자체였다. 교원정년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등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에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특히 그 과정에서 교직사회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점은 자라나는 후세들을 생각할 때 불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교육개혁은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힘있게 추진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볼 때 교직사회와 학부모간의 갈등은 교육개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과 교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며, 교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논란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점은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교직사회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교원들의 겸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직사회만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만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즉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교원수급확대노력은 회피한 채 질높은 교육을 기대한 과거 정부의 무책임성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통제와 간섭으로 일관한 교육부의 관료주의 ▲촌지문제 등 자기자식만을 위해 헌신할 뿐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비판'이 아닌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만 익숙한 학부모의 교육관 등이 오늘과 같은 우리 교직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IMF 관리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21C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처방은 교육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교육개혁에 있음을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성화 즉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교재개발 등 자기계발에 힘쓰는 교사가 우대받고 자기계발에는 소홀히 하면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교사는 과감하게 도태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양심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교사가 학교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양성에서부터 임용, 자질검증, 연수 등 교원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부가 사립학교에도 설치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보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가 나서서 정년단축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국민들의 다수가 찬성한 사태는 교원들 스스로의 자기혁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원들 스스로 자기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변해야 한다. 촌지문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면서도 정작 학교교육에만 무관심하거나 참여를 통한 비판보다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문화에 익숙한 학부모의 교육관도 변해야 한다. 애정이 담긴 비판은 교원들에게 채찍질이 되고 약(藥)이될 수 있지만 적대적인 비판은 교직사회를 더욱 절망으로 치닫게 하고 이는 결국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교직사회가 변화를 원하고, 능력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사에게서 자식들이 교육받기를 바란다면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비판을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부모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반사적 이익이 아닌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상 당연히 보호돼야 할 법적이익이다. 따라서 기존 교원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르칠 권리)의 침해=교원으로 출발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년단축 제도로 인해 가르칠 권리를 타율적으로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의 침해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천직으로 택한 가르치면서 개성을 신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 침해=대학교원이나 초·중등교원이나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유독 대학교원만은 65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사회활동이 박탈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특히 국·공립교원의 경우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공무담임권도 침해받았다. 뿐만아니라 정년단축으로 3년간 소득활동이 정지돼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원칙 또는 한계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년단축 규정은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있다. 이 원칙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해 국가작용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며, 금년말까지 모든 고교,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5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한다. 2003년까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한다. 2003년까지 국·공립대 이공제 교수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 교수 1인당 학생수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99년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수년내 대학 진학수요가 정원 규모보다 작아질 것을 대비해 대학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대학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2000년부터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사립대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0년에 `한국 대학평가원'을 설치한다. 2000학년도에 통합고 제도를 도입하고 실고학생의 50%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 2000년까지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시·도교육청별로 담장을 철거하는 등 학교 옥외공간을 개선, 환경 친화적 학교건물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2000년까지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2003년까지 사이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며 모든 교원에게 PC를 보급하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를 부여한다. 2001년까지 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금년내에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한다. 2001년까지 교육분쟁심의회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종합평가한다. 매년 50개 초·중등학교를 선정 `으뜸학교'의 명칭을 부여한다. ◇분야별 세부계획 학교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달, 주간, 날'을 운영하고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고 전자도서 도입을 추진한다. 40개 체험학교 및 7백20개 체험교육장을 확충 운영하며 `학교바꿔 공부해보기'를 계속 운영한다. 고교 보충·자율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한다.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과학고 선발방식을 과학이나 수학 관련분야 재능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칭 `학생권리보호헌장' 제정을 추진한다. 14개 특수학교 및 1천2백15개 특수학급을 2003년까지 증설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2천3년까 대학원중심 선도 대학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학대학원'으로 개편 추진한다. 모든 대학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비를 선정,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완전공개 등을 추진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위한 `대학평가원'을 설치하고 국립대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로 개편하며,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총장과 교수 임용제와 대학교원 정년보장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이 입학후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하고 무학과·무계열 실고 도입을 검토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해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으로 제정한다. 농·공·상고 종합공동 실험실습실을 설치하며 실고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 2003년까지 학생 14명당 PC 1대, 교사 1인당 PC 1대를 2002년까지 보급한다.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학운위 설립을 의무화하며 학교발전기금 정착을 유도한다.
일부 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만성적인 교육재정 열악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재정 전입을 백%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이나 된다. 경남은 전입율이 50.8%에 불과하며 경북(82.5%), 전남(88.9%), 대전(90.6%) 등이 부실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충북(백9%), 경기(백6.4%), 강원(백5.8%) 등은 법정전입금을 상회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지역 등이 백% 전입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도는 비법정 전입금을 자체수입 결산액 보다 10% 이상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98년 한해 동안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제주시, 부천시, 수원시, 강남구 등 51개 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해 줬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33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부천시(20억8천만원), 수원시(17억7천만원), 강남구(16억8천만원), 성남시(15억9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실적이 우수한 곳은 경남 의령군(10억5천만원)이며 제주시,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등의 순서로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을 지원한 51개 기초 자치단체중 인천시가 10개중 8개로 가장 높으며 제주가 4개중 3개, 경기가 31개중 18개 순이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세의 2.6%와 담배소비세,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서울 백%, 부산 50%)을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약 4백만명. 3월 입학시즌만 되면 이들은 `못배운 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고교는 41개 방송통신고 외에 38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고교과정)이 있다지만 중학교는 전국에 7개뿐. 그야말로 `좁은문'이다. 하지만 용기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사회교육시설은 `晩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중학 미졸업자 규모=현재 25세∼59세 성인 중 정규중학교 중퇴자를 포함해 학력비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수료한 자는 최소 60만명 이상. 여기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자 3백만명을 포함시키면 3백60만명 정도다. 또 85년 이후 중학교 탈락 학생 32만명을 합하면 약 3백90만명이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학교 현황=99년 현재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은 서울 성지중과 한림여중, 부산 신성여중, 대전 예지중, 강원 인문중, 전북 도립여중, 전남 제일정보중 7개 뿐이다. 경남에 있던 신영중은 올해 폐교됐다. 이중에서 부산 신성여중은 99년에, 대전 예지학교와 전북도립여중은 98년에 신설됐고 나머지 4개교도 10년 내외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7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총 학급 1천6백20여명. 학생들은 대다수가 주부이고 직장인, 중학 중퇴생,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성지중은 소년원 출소자, 중학 중퇴자가 전체 학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직장인, 주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학교당 교사 수는 15∼20명 내외. 모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수업료는 분기당 10∼14만원 정도다. 단 유일하게 민간이 아닌 도청에서 운영하는 전북 도립여중은 수업료의 절반을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수업시간=일반 중학교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등 9∼13개 과목을 배우는데 성인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월∼토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고 하루 수업시간은 4시간 정도(5교시). 주·야간 학급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주간, 야간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주간은 오전9시∼오후1시, 야간은 5시∼9시가 보통이다. 한림여중은 야간반 대신 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은 오후 1시∼5시다. 학제는 일반 중학교와 같이 3년제이며 별도의 시험없이 졸업학력을 인정 받는다. 단 부산 신성여중만 1년 3학기제를 운영, 2년만에 졸업한다. 교육부는 신성여중을 중학 2년제 과정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입학은 3월 한달 동안 가능하다. ◆문제점=재정적으로 열악하다.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수업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교사 1인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보조는 5∼20만원 정도. 시·도마다 보수 차가 있지만 대부분 월30만원∼70만원에 불과하다. 주부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성인에게 매일 수업, 3년제 과정은 부담이 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입학을 꺼린다. ◆개선방안=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 먼저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방통고처럼 학교 수업보다 통신수업을 통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단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년제 단기과정을 확대할 수도 있다.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비인정 사회교육시설을 실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학력인정 시설로 인가하고 `2년제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양원 주부학교, 충청 성인학교 등 기존 비인정 시설들에서도 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2000학년도 대입시부터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고생은 전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밝힌 `2000학년도 전문대 입시 기본계획'에서 전문대 모집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주·야간 5%씩 확대해 14만7천여명을 뽑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문대 모집정원내 특별전형 비율을 99학년도 주간 50%, 야간 60% 이상에서 2000학년도에는 주간 55%, 야간 65%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업고생,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 특별전형의 경우 2000학년에는 선발인원이 14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0학년도에 전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고생이 14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사실상 전원이 진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별전형 대상은 △실업·예체능고 졸업자 및 일반고 2년 이상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국가자격·민간자격 소지자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 △실업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이수자 △예체능 등 분야별 특기자 △대학별 독자기준에 적합한 사람 등이다. 전문대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실업고 출신자가 해당 전문대에 지원하면 우선 선발대상이 된다. 한편 모집시기와 관련, 수시모집제를 올해도 실시해 2000학년도 3월학기 입학생의 경우 99년 9월∼2000년 2월중 수시로 전문대별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미충원 인원은 2000년 3월중에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기본 전형자료는 학생부 및 수능성적, 면접·실기고사, 적성검사 등이 쓰인다. 또 경시대회 수상실적이나 산업체 근무경력, 학교장 및 산업체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도 전형자료가 된다. 단 실업고 출신자 특별전형에서는 수능성적을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연행,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학교에 들어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형사들은 3일 낮 수원 H고에서 학교장의 사전동의없이 교실에 있던 김모군(15)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군에게 수갑까지 채웠으며 이 광경을 귀가하던 학생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교측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경사스런 입학식날 학교장의 동의없이 교실에 들어가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이는 학교장의 교권에 관한 문제로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화성군 B농고에 찾아가 6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이모군(15)을 교장실로 불러 수갑을 채우려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수갑을 풀어준 뒤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 등은 전과가 많고 범죄 건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했다"며 "이군의 경우 교장의 허락을 받았지만 김군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김군과 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5일 구속됐다. ------------------------------------------------------ #한국교총, 중대한 교권침해 규정 한국교총은 8일 `학생연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연행해 간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태는 경찰의 교권경시와 학교교육 기능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행위는 학교에서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교권과 교육적 책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뤄진 비이성적인 행위로써 다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련(회장 김철규)도 8일 "수업중인 학생을 학교장의 동의없이 담임교사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이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관련자의 엄중문책과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교련은 또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수원남부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항의 공문에서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동의없이 행하지 말 것 ▲관련자의 엄중문책 및 공개사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경찰, 공식사과…재발방지 약속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경기교련을 방문, `학생연행'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진서장과 형사·정보과장 등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앞으로는 학생 및 교원 수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번 일로 교육계에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앞으로 `학생 및 교원 수사시 유의사항 재 강조 지시' 공문을 보내 "학교내의 각종 사건이나 신고 접수시 학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으로 교원의 불체포 특권과 범죄 학생의 수사시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전 경찰서에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20개 초·중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춘천 예맥초등교와 평창 용평초등교를 오는 9월 개교하고 2000년 3월 춘천 퇴계초등교와 원주 남송초등교, 강릉 율곡초등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01∼2003년에는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원주지역에 3개교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춘천과 속초, 강릉에 각각 2개교, 동해에 1개교 등 모두 10개교를 지을 계획이다. 중학교는 2000년 3월 춘천 석사여중과 원주 남원주중을 신설하고 2003년 3월 원주와 강릉지역에 각각 1개교씩 짓기로 했다. 특히 2001년 3월에는 특성화고교인 강원예술고를 강릉시 구정면에 신설, 음악과 미술·무용 등의 분야에서 3학급 1백20명의 학생을 뽑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따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시의 동(洞)지역은 올해 41명에서 1년마다 2명씩 줄여 2003년 33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올해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반계 고교는 41명에서 36명으로, 실업계 고교는 42명에서 37명으로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金斗宣)는 10일 劉仁鍾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의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강남교육청과 전산실 직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姜在龍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徐成玉·池容根위원은 "모의배정이나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내용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발표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추궁했다. 또 "주관 교육청의 교육장이 본청 전산실까지 지휘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柳海敦위원은 "시교육청의 보고서는 통절한 반성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를 강남교육청이 주관했지만 전산실 직원의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柳위원은 특히 "본청과 강남교육청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다. 金漢泰·孔貞澤위원은 "시교육청이 언론을 의식해 징계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아니냐"며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징계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丁鏞聲위원은 "전산오류로 인해 시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공무원의 정신적 해이, 전산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충분한 확인 없는 성급한 발표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