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일부 시·도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대폭 감축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방안을 통보하면서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반면 순회교사 정원 548명을 시·도교육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은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감축을 통보했다. 감축 인원은 초등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대비 2.5배, 중등은 2배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 74명, 중등 160명 등 234명의 감축을 통보받았다. 인천은 중등 일반교과 교사 60여 명, 강원은 중등 교사 224명, 광주는 초등 56명, 중등 28명 감축을 통보받았다. 전남은 초등 78명을 증원했지만, 중등은 224명을 감축한 방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이에 반발했다. 서울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가 정원 배정을 요구했다. 대구·인천·광주·강원·강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을 하락시키고, 특히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를 지원한다면서 감축 정원에 비해 적은 수의 순회교사 정원만 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등 교사 정원을 이처럼 대폭 감축한다면 농어촌 학교의 교사는 더욱 줄고, 과밀학급 해소와 거리두기 등 방역 차원의 적정학급 조성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일반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로 대체하면 기존 교사들의 수업 시수 증가, 담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해 교육력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며 "순회교사의 복무, 업무, 수업 질 관리, 향후 인사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자가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과 교원이 부족한 농어촌 과소학교가 수두룩하고, 도시 과밀학급이 수만 개에 달하는 등 도농별 특성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 규모 감축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원정원 목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규모로 줄여야 한다면 그 근거와 산식부터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총은 감독교사를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일반 시험실도 최대 24명으로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설 마련을 권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요구한 유증상·자가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이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교총은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유증상·확진 수험생을 감독할 교원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교사도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 부담을 해소하는 확실한 지원대책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하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수능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초등 교원을 300~400명씩 줄여 2024년까지 총 1300여 명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인원도 올해 선발 인원 3916명보다 363명 줄어든 총 3553명으로 예고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서울교육청에 2021학년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의 교원정원감축안을 통보했다.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교육의 질 제고다.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등 5개 시·도 중등 정규 교과 교사 정원을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한 반면, 전국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증원 배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대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고교학점제 본질과는 상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다양한 교과목·영역·프로그램 등을 개설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정규교사 증원인 관건인데, 정규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도입 시 농산어촌 소규모 고교의 교사 수급은 별도로 정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교육회의가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합의(안)를 발표하고 교육과정·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시사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전문가들의 ‘정책집중숙의제‘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교·사대 통합, 수석교사제 확대 등 의제를 다룬다. 이런 민감한 의제는 결국 교원 수급과 직결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일관된 교육정책 기조인 교육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2020학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31명 이상인 전국 초·중·고교 2만2510개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순회·상치 교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도농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도 과제다.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수를 감원할 게 아니라, 정규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 2019년 11월 28일 고교 서류 블라인드 제도 시행을 포함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부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만 생기부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평가와 생기부 기록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기록의 주체인 교원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닙(Nib)'의 여행 ‘지하철 생쥐 '닙'은 위험하면서 아름다운 터널 끝을 이야기하는 늙은 생쥐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어. 터널 끝을 상상하게 하는 잡동사니를 끌어안고 자기만의 보금자리에 살며 터널 끝을 꿈꿨지. 어느 날, 첫 열차가 지나가며 날린 아주 작은 깃털에 영감을 받은 '닙'은 터널 끝으로의 여행을 결심하지. 갈라진 벽 틈에 끼어 자면서 배고픔을 견디다 또 다른 터널 마을에 도착해. '닙'은 터널 끝이 늙은 생쥐들이 하는 말일 뿐이라던 롤라와 함께 과자 봉지를 깨끗이 핥아 먹고 강낭콩 젤리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며,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이어진 터널을 끝없이 걸었지. 표지판마저 사라진 곳에서 포기 선언하던 롤라가 발견한 작은 깃털을 두고 싸우다 터널 끝에 도달했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꿈꿔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터널 끝에.’ 그림책 터널 밖으로의 주인공 '닙'을 관찰한 기록이다. 터널은 길다. 실제 '닙'의 여행기는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만약 꿈만 꾸는 '닙'만, 롤라를 자신 있게 설득하지 못하는 '닙'만, 깃털을 두고 싸우는 '닙'만 본다면 우리는 '닙'을 어떻게 생각할까. ‘닙’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 전체를 길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모두가 강제로 여행기가 만들어지는 점이 다르지만, 대입을 위한 생기부 역시 그렇다. 서류 블라인드 속에서 평가자, 기록자, 피평가자 모두 터널이 길고 또 길며, 각자가 긴 터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제 ‘닙’과 비슷한 듯 다른 ‘딥(Deep)’의 이야기를 보자. '딥'에 대하여 ‘지하철 생쥐 '딥'은 언제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의지가 높아. 위험하면서 아름다운 터널 끝 이야기를 듣고 목표를 세우더니 터널 끝을 생각나게 하는 잡동사니를 3년 동안 수천 개나 모으더라고. 어느 날 첫 열차와 함께 지나간 작은 깃털에서 터널 끝 세상에 대한 영감을 얻자마자 터널 끝으로 떠났어. 배고픔과 도둑 누명,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등 수많은 난관에도 계속 나아갔지. 확실하고 빠른 실행력과 예리한 직관의 조화가 아주 강점이야. 여행의 시작까지도 그렇지만 포기하는 동료 롤라와의 다툼 속에서도 변화를 알아채고 터널의 끝을 알아냈거든. 의심하는 동료마저 꿈꾸게 하면서 이어간 ‘딥’은 결국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꿈꿔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터널 끝에 다다라서 만족스러워하면서도 더 깊은 터널 속 탐험 계획을 세우고 있어.’ 평가자는 학업 능력을 포함한 학생의 특성이나 역량 및 비전을 알고 싶고, 교육자는 배움과 성장을 바란다. 사실적인 ‘닙’의 기록보다 사실에 근거한 특성이나 능력, 비전을 담은 ‘딥’의 기록일 때 양측의 요구가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 평가자는 긴 시간에 걸친 많은 사람의 기록으로 ‘딥(Deep)’을 더 깊게 볼 수 있고 교육자는 배움과 성장에 더욱 충실하면서 대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자들은 교육심리학자 블룸(1913~1999)의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등의 평가 틀에 기대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닙’도 어려운데 어떻게 ‘딥’이 될 수 있을까, ‘딥’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국간용)은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2012년부터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겅에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971년 한국교총장학회를 설립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교육희망사다리 사업'의 하나로, 매년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국간용(왼쪽)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받고 있다.
얼마 전 구청에 볼일이 있어 간 적이 있다.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다 호명하는 창구에 갔더니 대뜸 선생님이라고 한다. 순간 멈칫하며 어떻게 직업을 알았느냐 되물었더니 자기가 어떻게 ‘교사’인걸 알겠느냐며 통상적으로 그냥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호칭은 선생님이다. 경찰서나 관공서 심지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찾아온 모든 이에게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다. 누구나 한 번쯤 운전하다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있다. “선생님, 더 부세요. 더, 더, 더...” 이때도 호칭은 선생님이다. 다만, 이 순간 부르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인 선생님이다. 자고로 선생님이란 먼저 태어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호칭은 대상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 호칭은 단순한 언어나 문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호칭은 대상을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다. 호칭은 생각의 출발이고 동시에 행동의 준거다. 정확한 호칭은 대상이 지닌 고유의 모습과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칭 ‘선생님’. 예전에는 사장님이라고도 불렀다. 문의해보니 경찰서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땅한 호칭이 없어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제안하고 싶다.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고객님, 민원인님…. 생각하면 적합한 호칭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인와 피고인처럼.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불러주는 이름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가. 그 어려운 교대, 사대를 졸업하고 다시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서야 비로소 선생님 호칭을 들을 수 있다. 좋은 교사는 학생과 학과를 연결하는 그물망을 짜는, 하나의 베틀이 된다.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오며 하나의 기술로 격하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엮어내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가르침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하며 심지어 마음을 깨뜨리기까지 한다. 비로소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선생님을 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언행과 품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선생님으로서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이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 학생들도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선생님의 본 모습이다. 훌륭한 선생은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되어야 한다. 스승은 제자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는 스승의 삶의 모습에서 지혜를 얻고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그 모습을 배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 과거 어른들은 우리를 일깨웠다. 으슥한 골목길의 불량청소년들은 어른이 나타나면 흩어져 버렸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성인은 많은데 우리 사회를 깨우쳐 줄 어른이 적다. 기자는 많은데 올곧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언론인은 적다. 선생님은 많은데 제자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스승은 적다. 모두가 선생님 호칭을 들을 수는 있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스승이 아쉬울 뿐이다.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업방법도, 학교 교육도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스승의 힘은 학생의 내면에 진리를 일깨워 주는 능력에 있다. 교수 방법과 인품이 일치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며 선생님의 호칭 또한 제 주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옛날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예비군 중대장님이 출근길에 나와 존경의 마음으로 불러주었던 선생님, 교문에 들어설 때 교실 창가에 앉아 기다리던 아이들이 교문까지 뛰어나오며 불러준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선생님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시골 농산어촌 마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경제활동 할 일손은 부족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 세대도 주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을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매년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 지방자치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종필 고현초 교장과 정금도 도마초 교장은 지난 2월, 각각 현재 학교에 발령받고 위기에 놓인 지역의 상황과 학교 통폐합 문제를 마주했다. 같은 처지에 놓은 두 교장은 학기 시작 전 만나 ‘통폐합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다. 두 학교 어느 곳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결과가 예상됐다. 백 교장은 “고현초와 도마초를 통폐합하면 결국 둘 다 없어질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고현면 소재지에는 고현초와 도마초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 두 곳을 보태 큰 학교가 돼야 통폐합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통폐합 후, 읍에 있는 개축 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둘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까지 황폐해집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함께 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학교 살리기에 공감한 후 이들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지난 3월, 남해교육지원청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약속받았다.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풀어낸 것이다. 새남해농협도 찾아갔다. 류성식 조합장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통과 역사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면서 마을, 학교와 상생해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데 동의했다. 류 조합장은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창회와 지역 언론사에도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했다. 인구유치를 위해선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한편, 고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장들은 “고향도 아닌데 학교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다”면서 빈집 찾기에 발 벗고 나섰다. 백 교장은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집만 24채”라며 “개교기념일을 맞은 5월,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7월에는 ‘남해군 고현면 인구유치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캠페인을 기획했다. ‘꿈꾸는 전원생활·행복한 아이 교육! 남해 고현면으로 오시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가능한 모든 면민이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 백 교장과 정 교장은 온 마을을 누볐다.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입소문을 냈다. 그리고 7월 28일,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인구유치와 학교 살리기에 나선 전국 최초의 움직임으로 기록됐다. 고현초 45회 졸업생인 하윤수 교총 회장도 이날 캠페인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하 회장은 "앞으로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니면 학교도 마을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모두가 고현면을 살리는 주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닷가 마을의 장점을 살린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생태체험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기본으로 ‘꼬마 박사 멘토링’, ‘바이 북 바이 로컬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꼬마박사 멘토링’은 귀촌, 귀농한 교육자들을 멘토로 위촉해 학생들과 팀을 이뤄 활동하는 탐구 프로젝트다. 자연을 관찰하고 조사, 연구하고 보고서를 완성해 책으로 펴내는 과정이다. ‘바이 북 바이 로컬 프로젝트’는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정해 지역과 생활에 대해 살피는 진로교육 활동이다. 전국 최초로 학교의 벽을 허문 방과후학교 ‘꿈빛학교’도 운영 중이다. 학생 수가 부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작은 학교의 단점을 ‘공동 운영’이라는 카드로 극복해냈다. 고현초와 도마초는 캠퍼스학교로 지정돼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홍보캠페인 이후 전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 전화 문의와 상담을 요청하는 가정이 100여 가구를 넘었다. 정 교장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층간 소음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면서 “10월 말쯤 전·입학 관련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소통하다 보니, 진심을 알아주더군요. 상담하면서 집과 일자리 문제가 전입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접 각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알아보니 생각하지 못한 일자리가 상당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죠. 앞으로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현면으로 전입할 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게 배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고현면은 전입 가정을 위해 주택 제공과 농사지을 토지 무상제공, 농기계 대여, 농사기술교육 등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을 주로 하고, 최근에는 민원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해가 발생하여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최근 교사가 제기한 공무상 재해 관련 하급심 판결을 통해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공무상 재해가 문제가 되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지 살펴보자.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6년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함. ● 학생 학부모가 2016년 5회에 걸쳐서 학교장에게 전화, 국민신문고・교육청 등에 민원으로 교사가 욕설을 하였으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함. ● 해당 교사는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지도에 불응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교육적 효과가 없어서 선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욕설을 하였다고 답변함. ● 2016. 10. 19. 부모・교감 2명・해당 교사가 면담을 하였는데 나중에 교사가 쓴 유서에 “이 자리에서 이 사건 학생 아버지가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해서 임○○ 교감선생님이 일어나서 막았다”라고 기재되었음. ● 해당 교사는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2017. 8.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7. 2. 28.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학교장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병가를 신청하라고 하여 병가를 신청하고자 진단서를 발급받음. ●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사직서 문제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감. ● 해당 교사가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에는 “괴로워”, “미안해”, “힘들다”, “한 아이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었고, “교감님이 나를 또 괴롭히려고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가지고 뛰쳐나왔다. 무섭다”라고 기재되었고, 2017. 3. 7. 강릉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이 사망할 당시 업무가 과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경력이 긴 교사를 배려하여 달라는 망인의 의사가 직무 결정에 반영된 점, 망인은 2016. 12.경부터 자택에서 휴식하다가 겨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거부한 점, 이 사건 학생과는 2016. 10. 19. 이후로 추가적인 마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사망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망인은 이 사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위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지도방법이 같은 분야의 전문가인 ◆◆◆초등학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이 사건 학생을 피하고자 6학년 실과과목을 선택하여 배정받았으나, 다른 학생들도 제대로 지도할 수 없으리라는 염려에 사직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행정절차 상의 이유로 그가 바라던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사직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감의 전화를 악의적인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통상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정신과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성추행 누명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8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2017년 전교생이 19명(여학생 8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학생)인 학교에서 수학교사, 교무부장,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함 ● 2017. 4. 19. 해당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7명의 여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함. 학교는 성폭력 사안으로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를 함. ● 2017. 4. 19. 언론에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어 교육청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7. 4. 20. ‘해당 교사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이나 교사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추가 보도가 이어짐. ●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들은 모두 “망인이 수업시간에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머리・팔・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망인이 추행할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 진행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학부모들도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 ● 경찰은 2017. 4. 24. 내사종결을 결정하고, 2017. 5. 1. 해당 교사에게, 2017. 5. 2. 부안교육지원청에 결과를 공식 통보함.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7. 4. 20.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017. 7. 3. 피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여 육체적 성희롱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함. ● 2017. 4. 24. 부안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함. ● 2017. 8. 3.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2017. 8. 4. 이를 해당 교사에게 통보함. ● 2017. 8. 5. 해당 교사는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인사혁신처의 주장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당일, 망인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망인의 출근이 정지되었다. 이에 망인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 4. 24.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17. 4. 24.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면담과 경찰 내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망인이 피해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한 행위이거나 장난으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술서에는 망인이 칭찬해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한 행동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적었으나,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직접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탄원서 내용과 같이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완료되고 망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피해 여학생들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성숙과정에 있는 여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망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점, 망인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여학생들 모두 망인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의 체벌과 신체접촉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⑤ 망인의 자살은 비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느꼈던 데다가 앞으로 이어질 조사과정에서도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의 의무기록, 망인이 남긴 메모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8. 4. 특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는, 감사담당관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다시 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자살 직전에 불안과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 망인은 3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 및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국스카우트 지도교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4누15439) 사실관계 ● 해당 교사는 전북 남원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도 활동함. ● 2003. 7. 13. 2003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2003년 스카우트 소년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남원 요천에서 섬진강 탐사 래프팅을 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아파트 앞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장 해당 교사가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함. 판결 요지 망인은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남원교육청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의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관내의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망인이 재직하던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 등 참석 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 연합회는 약 200명의 초·중·고등학생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인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인 래프팅에 대한 사전탐사를 목적으로 그 자체로서 청소년단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원 단합, 인공호흡 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대원 및 대장에게 래프팅 체험행사를 통보하고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망인은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서 행사의 사전준비 및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섬진강탐사를 위 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승낙 하에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남원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개최되었고, 인원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망인은 당초 계획된 1차 래프팅 실시 후 2차 래프팅을 실시하다 보트가 전복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을 비롯한 래프팅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래프팅을 좀 더 체험함으로써 향후 대원들에 대한 래프팅 지도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2차 래프팅을 실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인 망인은 청소년단체인 위 한국스카우트 남원지구연합회가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하여 개최한 위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실시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위 행사 참가 및 위 행사에서의 1, 2차 래프팅 실시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학교명 생략)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체육대회 중 쓰러져 뇌내출혈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98) 사실관계 ● 망인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2017. *. **.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여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7 ▲▲군 교직원 OOO 체육대회에 참여함. ● 이 사건 체육대회는 같은 날 13:00경 시작되었고, 경기운영 시간표에는 13:20경 이 사건 학교의 배구 예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위 예선경기에 참여한 망인은 13:40경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 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음. 잠시 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망인은 뇌내출혈, 심부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 **. 05:11경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음.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 ‘망인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이번 계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질병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거부함. 판결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망인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스트레스・흡연 등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충격이나 변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행동, 성교, 외상, 목욕, 배변 등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망인이 참여한 경기는 13:20경부터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진 배구 예선경기였는데, 망인은 경기 중반 무렵인 13:40경 약간 높이 떠오른 공을 오버리시브로 처리하려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균형을 약간 잃으면서 공을 토스하지 못하고 껴안은 채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망인은 일어나 경기에 다시 임하려고 하였지만 어지러움을 느낀 듯이 한 손은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은 채로 이 사건 학교 체육부장 ●●●과 심판에게 선수교체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앞서 본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망인은 만 60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던 점, ② 망인은 넘어질 때까지 20여 분 동안 계속하여 배구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은 점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직후 허리 부분에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결국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선수교체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넘어질 무렵 운동이나 넘어진 후의 요통으로 인하여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망인은 넘어진 후 선수 교체되어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학교 교장이 망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 보건선생이 망인을 바닥에 눕게 하여 망인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망인은 거친 호흡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13:45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넘어진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동 또는 넘어진 후의 요통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분 내외였고 그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병원 의사 □□□도 이 사건 상병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 및 경기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도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운동 후 약 17%에서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으며, 망인에게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운동경기에 참여한 것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여도를 25%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공적 행사인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 관련 소송의 쟁점은 ①해당 업무가 공무였는지(부상), ②공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질병, 자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다. 쟁점 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공무의 범위를 좁게 보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공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는 공무상 재해의 기준과 관련하여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사적행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쟁점 ②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엄격히 해석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 업무나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경우 등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8년 OECD 주관 국제 교수・학습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 이하였으며, 한국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OECD 교사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사의 업무량,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왕증을 촉진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EBS 펴냄, 196쪽, 1만4000원) 창의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학습도서로 현직 초등교사들이 주제 선정·집필·삽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EBS2·EBS+2와 인터넷을 통해 강의도 방송된다. 친근한 동물 캐릭터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의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 자연스럽게 주제통합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책의 각 페이지에는 ‘인성·지성·감성·창의’ 등 4개 핵심 역량이 표기돼 있어 교육과정 재구성에도 도움이 된다. 총 10강으로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도서로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 도서관이나 학급도서·돌봄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목차 탐구 1 _ 영양소 이야기 탐구 2 _ 밥상의 주인공, 곡식 탐구 3 _ 고기가 좋아 탐구 4 _ 채소와 과일로 건강 UP! 탐구 5 _ 미식의 세계 탐구 6 _ 맛은 어떻게 느낄까? 탐구 7 _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탐구 8 _ 소화하고 흡수하고 탐구 9 _ 우리가 더럽니? 똥과 오줌 탐구 10 _ 화장실의 비밀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목차 탐구 1 _ 생명을 품은 알 탐구 2 _ 물에서 산다 탐구 3 _ 미끈미끈 촉촉, 우리는 양서류 탐구 4 - 치명적 매력, 파충류 탐구 5 - 내 머리가 어때서? 새 탐구 6 _ 지구의 지배자, 곤충 탐구 7 _ 우리는 포유류 탐구 8 _ 동물원에 가요 탐구 9 _ 고마워, 가축 탐구 10 - 친구처럼 가족처럼, 반려동물
방구석에서 읽는 수상한 미술 이야기 (박홍순 지음, 맘이 드림 펴냄, 220쪽, 1만4000원) 미술작품은 작가의 세계관이나 내면세계 등 수많은 요소가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종합예술이지만, 미술 감상은 다소 따분하고 또 어려운 미션처럼 여겨지기 쉽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작가가 심어놓은 다양한 상징과 은유, 은밀한 코드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꽤 흥미진진한 감상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야기가 있는 방언사전 (박미연·강아네스·금성원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340쪽, 1만6000원) 현직 사서교사 3명이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방언을 선별해 완성한 방언사전이다. 표제어의 유래나 설화·역사·문학작품 등을 참고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며 관련 속담과 예문도 다룬다.
답답해 죽느니 내가 직접 만드는 SNS 콘텐츠 with 망고보드 (엄혜경 지음, 애드앤미디어 펴냄, 326쪽, 1만8000원) 디자인에 필요한 재료와 편집기, 마음대로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망고보드를 설명한다. 디자인을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포스터, 배너 등을 제작해야 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았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그림책 생각 놀이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332쪽, 1만7000원)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초·중등 12명의 교사가 함께 펴낸 책. 단순히 정보의 내용을 떠올리는 기억 놀이에서부터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 놀이까지 교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43가지 놀이를 안내한다.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예쁜 칠이 되어 있는 학교 건물이 산뜻하다. 학생들이 돌아와 생기가 돌기 시작한 교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있다. 학교 건물을 도색할 페인트 색까지도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다. ‘학생 스스로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도형록 교장은 교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학교 모습부터 그렇게 학생들의 손에 맡겼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것은 학교 건물색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급식메뉴협의에도 직접 참여한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의견과 영양을 중시하는 어른들(교사·학부모·영양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급식메뉴가 정해진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학교장의 철학은 학생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피어난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전교어린이회 임원들도 ‘학교장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선증’을 받는다. 겨우 종이 한 장에 적히는 세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받아드는 ‘당선인’은 친구들이 행사한 자치권 하나하나의 무게를 실감한다. 당서초의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란 그렇게 작고 섬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서초는 인근 초등학교 중에서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꼽힌다. 행복한 학교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환영하는 당서초의 열린교육이 통했기 때문이다. 어느 학교나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며 문을 연다고 하지만, 당서초는 문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망설이는 학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수준이다.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시로 다양한 안건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묻고 수합한다. 학생 수만 해도 1,200명이 넘으니(2020 학교알리미 공시정보 1,247명), 크고 작은 안건마다 그 많은 학부모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도형록 교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연계하여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경험 기회도 많다. 2019년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국토탐방을 진행하여 학생·학부모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어머니들을 위한 평생교육 동아리도 운영됐는데 2019년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학생들, 지도교사와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사제동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에 부임한 한규원 교감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여 학교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특히 많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도 있기 때문이다. 안현주 교사는 “우리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바탕이 된 요청이라면 교사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형록 교장이 교사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뭐가 필요해?”라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걸 말하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해결된다는 증언이 놀라웠다.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책임교육 실현 스마트교육을 위한 기자재 등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교사 업무효율화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지원을 받으며 당서초 교사들은 모든 원격수업자료를 직접 제작하면서 코로나시대의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수업하며 ‘맞춤형 책임교육’이라는 학교의 약속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생 간 기초학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의 질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책임교육의 일등공신이다. 당서초에는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8개나 있다. ‘창의예술’, ‘예술감성’ 등 주제중심 수업나눔공동체가 있어 학년구분에 상관없이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하며 수업자료를 개발·공유하고 수업공개를 한다. 교사들의 연구역량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수준도 높은 문화예술사업과 진로교육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코로나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당서초에는 육상부, 오케스트라, 가야금병창 동아리가 있으며 가야금병창 동아리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수준이 높다. 당서초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다리는 숙원사업도 있다. 바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1984년에 개교한 당서초는 2019년에도 수차례의 공사를 해야 했던 만큼 시설이 노후하고 특별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었다고 한다. 체육관·특별교실·급식실 증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2019년 교육부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그럼에도 도형록 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번 지어지면 쉽게 바꾸거나 개선되기 어려운 학교시설이라는 특성상, 신중하되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편성 받은 예산을 급히 집행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사업투자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이해와 교직원의 합심이 필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도 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당서초는 체육관·특별교실·조리실 및 학생식당을 5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다.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서는 어린이 아름다운 학교교육의 사례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협력하는 모델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을까? 교감·교사·행정실장까지 인터뷰를 위해 여러 교직원이 모여 우리 학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학교교육을 해나가는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모두 ‘학생이 원하는 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바탕에는 학교장의 세심한 배려와 추진력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가 아직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양변기 자동세척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생활습관까지 고려해서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교장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도 했다. “교장선생님은 직접 쓰신 학교교육 비전인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서는 어린이’라는 모토를 본인부터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교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어느 학부모든 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과 교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섬세하게 고민하고 배려하면서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형록 교장에게 직접 물었다.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례를 본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혁신학교·교육복지우선투자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도 잘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곳이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게 된 것 같네요.” 가려지고 어두운 구석에서 학교구성원들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만약 교총이 없었더라면 남편의 결백은 영원히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교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추행 누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전북 부안상서중) 부인 강하정 씨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그때 딱한 사연을 전해 들은 교총은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딸아이 장학금부터 전담 변호사 선임에 생활비까지 보탰다. 그로부터 3년, 지난 6월 30일 강 씨는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이제 결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내건 인권의 이중성과 싸워 실체를 벗기겠다”고 말했다. 강 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무심코 한 행동이 성추행으로 둔갑한데다 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그를 궁지로 몰았다. 실제 송 교사는 교육청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부인 강 씨에게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뒤,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강 씨는 인터뷰 내내 오열했다. 대화가 중단된 게 여러 차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간신히 이어갔다. “하루에 담배를 네 갑씩 피우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했어요. 이러다 뭔 일 나겠다 싶었죠.” 2017년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송 교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나온다는 소식이다. 순간 송 교사의 얼굴이 굳었다. 핸드폰이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크게 낙담했다. 그길로 집을 나섰다. 날이 어둑해지고서야 들어왔다. 심상찮은 느낌에 부인 강 씨는 그를 달래고 또 달랬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했다. 남편은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러기를 몇 시간, 어느새 날이 밝았고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송 교사가 툭 한마디를 한다. “당신 힘들겠다. 가서 좀 자.” 그리고 둘의 대화는 여기가 끝이었다. 아내가 잠들자 송 교사는 집을 나서 학교 근처 어머니 집으로 갔다. 고기와 과일을 사 부엌 냉장고에 가득 채운 뒤 모친과 식사를 같이했다. 여기까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후 2시 30분 자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2017년 4월 19일, 사건종료 8월 5일, 107일간 그는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로부터 3년,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강 씨는 “김승환 교육감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편의 죽음에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을 한 거 같다. 지금 심경은? “순직 인정됐다고 뭐가 달라지나. 선생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겠다.” 무엇이 가장 억울한가? “남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냥 시골학교 순진한 수학선생일 뿐이다. 그런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그토록 다그치고 몰아붙였으니….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그것이 30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런데도 반성 한마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들이 사람인가.” 송 교사가 교육청 조사를 받는 동안 많이 힘들어했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사를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다. 또 아무리 ‘아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교육청을 원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남편을 괴롭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날이 5월 2일, 전북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잘 보여야 한다며 새로 산 슈트를 입었다. 조사실로 들어서는데 에어컨을 어찌나 세게 틀었던지 추울 지경이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하얗게 질려 돌아왔다. 윗도리는 땀범벅이었다. 남편은 자동차 핸들에 얼굴을 묻고 아무 말 없이 흐느꼈다. 그리고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면 나 선생 못 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를 받았기에.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당신이 계속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 아이들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단다. 남편은 그때 멘붕이 왔다고 했다. 한참을 고민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누군가 ‘잘 생각해서 대답하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제가 오해했습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을 나왔다고 했다.” 이 대목은 강씨의 기억에 의한 것이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오해를 했다는 말인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마음에 스스럼없이 한 행동이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는 의미다.” 아무리 그래도 사실이 아니면 부인해야 하지 않나? “나도 남편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막 화를 냈다. 그랬더니 너무 몰아쳐서 힘들었다고. 그만 끝내고 싶은 마음만 들었다고 하더라.” 송 교사는 학생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수업 중 졸고 있는 아이 어깨 두드리고, 다리 떠는 아이에게 복 달아 난다며 무릎을 툭툭치고, 손가락 반지 사이즈 재 달래서 손 만진 게 전부다. 한 반이 10명도 안 돼 빙 둘러앉아 수업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게 성추행이고 성희롱인가.” 학생들과 사이가 안 좋았나? “이 학교에서만 5년이다. 어렸을 적엔 선생님 대신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아이도 있었다. 학부모들과 관계 역시 좋았다.” 그런데도 선생님을 성추행으로 고발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선생님이 혼내지 못하게 골려주려고 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학생들은 남편이 직위해제 되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선생님 돌려달라는 탄원서까지 썼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도교육청 조사를 받은 뒤 달라진 건 없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더라. 직위해제를 당했으니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마당을 서성였다. 담배를 하루 4갑씩 피우더라.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 (남편한테) 교육감 만나 진실을 밝히자고 했다.” 교육감은 만났나? “전주로 갔지만 그는 우릴 만날 생각이 없었다. 7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인사과. 감사과 등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는 ‘충고’도 들었다.”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어쩌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을까? “8월 4일이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남편한테 걸려 왔다. 그리곤 학생들 탄원서를 문제 삼았다. 탄원서 쓰게 하는 것도 2차 가해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잠시 후 동료 교사한테서 교육청 특정감사가 나온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학생들은 조사 안 한다고 했다. 그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출근정지 당하고 이어 3개월 직위해제 됐다. 그리고 40일 강제휴가와 특별감사 등이 계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었다.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했다.” 낌새가 이상해 부인께서 밤새 위로했다고 들었는데. “직감이란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등도 쓸어 주고, 얼굴도 안아주고, 밤새 달래고, 함께 싸우자고 힘을 북돋웠다. 남편은 듣기만 했고, 주로 내가 말을 많이 했다. 아침 6시쯤 됐을까. 너무 졸렸다. 남편이 빙긋 웃더니 ‘눈 좀 붙여’ 그러더라.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잠시 잠이 들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이다.” 뭐라 드릴 말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나. “‘그때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하는 고통은 단 한시도 날 떠난 적 없다. 내가 잠들자 남편은 학교 근처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 냉장고에 고기와 과일을 가득 채운 뒤 모친과 식사를 함께 하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 사건 이후 부인은 육체적·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다. “원래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더 악화됐다. 대인기피증에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다. 라면 한 끼로 하루를 때운 적도 많았다. 지역사회 특성상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교총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이 그즈음인가. “절체절명의 순간 교총을 만났다. 딱한 처지를 들었는지 어느 날 교총에서 연락이 왔다. 며칠 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우째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며 명복을 빌고 위로해 줬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고소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보더니, 즉석에서 고문변호사를 지원해줬다. 남편의 누명이 벗겨지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결국 3년여의 싸움 끝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교총의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특히 하윤수 회장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평범했던 가정을 파탄 낸 그들은 지금 모두 승진해서 잘산다. 그들이 웃을 때 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끝까지 갈 것이다.”
2020년, 올해 초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새 학기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휴업이 지속되고, 곧이어 온라인개학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교육틀을 접하면서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사회·경제 전 분야에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집니다. 그리하여 2020년 4월 9일은 우리나라 교육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최초의 근대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교사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교육도구인 ‘분필과 칠판’을 벗어난 수업의 시작, 바로 온라인 원격수업의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교육도구의 강제적 전환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였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진통 속에서 교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K-에듀’라고 칭할 만큼 타국에 모범이 될만한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도전과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격수업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며 지난 4개월간 교육계의 노력과 고군분투의 과정을 뒤돌아볼까요? 안정적인 원격수업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나름의 기지를 발휘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초기 혼란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합심하여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를 가장 큰 공로자로 손꼽고 싶습니다. 교사는 교육 최전선에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교육틀을 구축해야 했으며,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지침에 분노하면서도 지침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꾸려나갔고, 인프라와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각자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여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시행 초기, 교육부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지침 전달로 교사들의 질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각 학습플랫폼의 서버 확충과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며 꾸준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원격수업을 정상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는 데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협조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우 아이들의 과제수행과 학습활동을 바로 옆에서 돌보고 가정학습을 이끌어 가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분담받았지만, 교사와의 협력과 학교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순탄치는 않았지만, 초기 원격교육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의 생성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 노력한 각 교육주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학교·학생·학부모 모두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원격교육의 현재를 바라보며 이제 원격교육은 비교적 안정적인 진행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일정한 루틴에 익숙해진 교육현장은 차분하게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되었다고 단정 지을 근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각변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생활은 당연시될 것이며, 디지털교육은 전통적 교육방식과는 다른 보편적 교육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국가중추사업이기에 교육의 틀이 변화하면 이를 중심으로 마치 소용돌이처럼 산업계와 그 하위구조들이 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학교·교육산업·교육부가 주요소로 자리 잡는 에듀테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디지털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디지털교육의 확산을 소망하며 최근 정책회의 중 한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업 명칭을 원격수업이 아닌 디지털수업이라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이라 칭한다면 이는 마치 코로나사태가 진정되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순간 끝나게 될 보완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온라인수업의 경험을 미래교육에 대입시킬 준비를 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원격이 아닌 디지털교육을 준비할 시기이지요.” 이전부터 우리는 공교육 위기라는 지적을 받을 때 마다 수능입시체제와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원망하며 그 탓을 외부로 돌려 왔습니다. 만약 디지털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공교육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 공교육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사교육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교육은 그 차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와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현직교사가 앞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 내가 과연 알맞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을 겸비할 수 있을 것인가란 두려움 혹은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교육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교육내용과 목표 그리고 방법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도구의 틀을 빌려 실체화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술에 방점을 두지 않고 그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배움이 이뤄질 수 있는 수업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미래교육 그리고 디지털교육에 대처할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교의 혁신 ‘선생.’ 과거엔 먼저 태어났으니 그만큼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을 것이며, 후세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기에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를 이렇게 칭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선생 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후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는 사회에 살아남고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사가 먼저 디지털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는 학교도, 교사도 사라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학교도, 교사도 사라질 테지요. 만약 변화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와 교사 모두 형태와 정의가 달라지더라도 교육은 역시 미래의 중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교사 역시 변화에 적응하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습관과 루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식전달 교육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빅데이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학습 결과와 패턴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며,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재구성하고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의 순환과 공급 형태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지혜와 기준은 바뀌지 않으며 교사는 지식전달뿐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외의 가르침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역시 교수·학습이 이뤄지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협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학습활동 장소는 더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대학교는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의 유효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었으며,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분리되고 정형화된 공간이었지만, 미래사회는 더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천편일률적인 소모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교도 기능적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교사와 교육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했듯이 교육체제의 개편과 교육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계 각 분야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체제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미래 인적자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K-에듀라 칭할만한 미래교육의 표본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맺으며 항상 비슷한 논의의 자리에서,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교육자들과 늘 공유하는 이야기이지만,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구와 기술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식전달이 교육목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식전달 외에도 더 넓고 가치 있는 교육의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미래교육도, 디지털도구도 모두 교사의 머리와 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미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면 여전히 선생으로서, 그리고 선지식인으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한 교감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감공모제는 현재의 교감 승진제도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역량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든 교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응모 가능한 교육경력은 몇 년 이상이 적합할지’를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쯤 교감공모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필자는 현직 교감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감공모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교감은 단지 몇 해의 교육경력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교육법에서는 교감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교무통할의 보좌 역할, 장학지도자의 역할, 교내외 갈등조정자의 역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학교경영을 보좌하는, 책임 있는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생교육의 오랜 경험뿐만 아니라, 복잡 다양한 학교업무의 수행 역량과 축적된 부장경력으로 단련된 교육활동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공정한 제도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감공모제에서 바라보는 교감상은 이와는 다른 듯하다. 다수 교사들로부터 유능하다고 지지를 받는 교사라면, 직무 전문성과 오랜 경륜을 필요로 하는 교감자격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단 몇 해의 교육경력만으로도 교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능한 교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교감공모제 응모자격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모호하다. 또한 교감공모제는 교감의 직무를 부장업무의 연장으로만 여길 뿐 교감자격증에 담겨있는 노력과 연구의 가치를 한낱 승진의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교사자격증이 없는 방과후학교 강사라도 학생지도 기술이 우수하고, 학부모와 잘 소통하고, 업무처리 잘하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사자격증 없이 교사로 전환해도 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교원승진제도는 ‘공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그동안 교원승진제도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정·보완·검증과정을 거쳐 유지되어 왔다. 공평과 공정의 절차를 통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공동체에 기여하는 교사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 대상자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사승진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P/F제로 전환한 점, 교감의 개인연구 점수제를 축소한 점, 학교에서 기피하는 부장경력 점수를 확대하여 승진제도에 반영한 점 등은 모두 공정의 절차와 교원의 요구에 따라 승진제도가 개선되어 온 좋은 예이다. 비록 지금의 승진제도가 인성과 역량을 모두 겸비한 교감을 완벽하게 선발할 수는 없지만, 이는 교직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집단의 모든 승진제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원승진제도는 70년 동안 수정·보완되어 왔으며, 그 기저에는 ‘공정’이라는 대원칙이 있었다. 현행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공정의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교감을 선발할 수 있는 거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감공모제는 20년 가까이 학교의 기피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각종 부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급담임과 학교업무라는 이중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현행 승진제도의 틀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수많은 교사의 노력과 수고를 폄훼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무임승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교감공모제가, 절차를 준수하며 규정 안에서 이뤄 온 노력보다 더 나은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셋째, 교감공모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교장공모제의 답습이다.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는 부장교사 지원자가 없어 학교교육활동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학교현장에 몸담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업무부담이 과중한 부장교사 지원자가 없어 학교인사자문회를 통하여 부장순환제를 마련하는 등 학교마다 대안을 찾고 있지만, 해마다 부장 기피 현상은 반복되고, 부장 선임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시행한 교육지원팀(업무전담팀)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를 개선·보완하여 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대책이나 유인책은 내놓지 못한 채,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교감공모제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보다 일선교사의 고충과 애환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교육감협의회는 4년의 공모 교감 임기를 끝내면 교감임용 직전의 직위인 교사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모순을 알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교장 임기 만료 시,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무자격증 교장이 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면 교장자격증을 부여받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때문에 공모교장이 교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다른 직위로 전직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이 교감공모제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교감공모제는 현직 교원들의 고충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시급한 정책이 아니며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채 도입하고자 하여 현장의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 물어보아야 한다. 교장공모제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많은 교원이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고, 학교의 인력과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급히 추진했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4년째 교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승진제도에 따라 교감이 되었으니 1정 연수, 부장경력, 교육연구, 연수 이수 등 현행제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감이 된 것이다. 각종 연구활동 참여는 교감으로서 수업장학 등 교사역량강화 지원 및 교육활동 기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여러 분야를 거친 다년간의 부장 경력을 통해 학교업무의 세세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 중에 교사·학부모·교육공무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교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그 안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는 교감자격증을 따는데 몰두하느라 교직생활을 등한시한다는 식으로 전체를 폄훼하는 시각은, 교감자격을 갖추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다수의 교사와 현재 교감직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교감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사기를 꺾는 것이다. 일부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행 교감자격제도, 교사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01 빈자(貧者)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성녀(聖女)’라는 칭호를 들으며, 세계인 모두를 경건하게 감복시켰던 마더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 1910~1997)를 우리는 기억한다. 세상은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 했지만, 그녀가 노벨상 때문에 우리에게 감명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인류 전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고 섬긴 그녀의 실천에 대한 외경을 갖기 때문이리라. 마더 테레사가 1992년에 쓴 책, The Joy of Living에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체험담이 나온다. 인도 콜카타(Kolkata), 극빈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늙은 촌장이 나에게 찾아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여덟 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쌀을 좀 챙겨 그 집으로 갔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아, 그것을 둘로 나눈 다음,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들 엄마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아이들 엄마가 말하는 ‘그들’은 이웃집 식구였으며, 엄마는 이웃집 식구들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웃에게 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이웃도 배가 고픔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나는 차마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물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시 오래 굶주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는 중에도 이웃집 역시 굶주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마더 테레사 체험담을 소개한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Kenneth E. Bailey)는 이 대목에서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 즉,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바로 이 구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또한 이 주기도문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며 기도드렸던가. 그랬던 만큼이나 일종의 상투적 표현으로 자동화되어 외우기만 할 뿐, 내 안에서 아무런 각성이 없었다. 그냥 매일의 양식(Daily Bread)을 주기를 바라는 기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케네스 베일리는 이 기도문의 구절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점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서 여덟 명의 자녀와 함께 오랜 굶주림에 지쳐 있던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엄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들어 있는 나눔의 의미를 참으로 정확하고도 경건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마더 테레사도 이 엄마의 행동을 보고서 무어라고 말했는가. “나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굶주림과 절대 궁핍의 한가운데서도 나에게 전해진 ‘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나누어 실천하는 그 엄마의 행동은 마더 테레사에게도 너무도 귀하고 신실한 사랑의 감화로 다가갔음이 틀림없다. 02 도덕교육의 원로 학자인 문용린 교수는 일찍이 ‘정·약·용·책·배·소’라는 명칭으로 여섯 가지 도덕적 지혜를 강조하였다. 정직·약속·용서·책임·배려·소유 등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잘 익혀서 기르면, 삶을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뜻 있게 영위할 수 있음을 말한다. 문용린 교수는 어떤 특강에서 이 중 ‘배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을 청중에게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배려의 마음이 강한 편인가, 그렇지 못한 편인가를 그가 청중에게 질문하는 데서 시작한다. 나를 포함한 청중들은 이 질문이 약간은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배려심이 강하다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근거가 약한 것 같고, 없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청중들이 그런 미묘한 심리를 겪는 중에 문 교수는 답을 제시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배려심이 강한 민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도, 아직도 국내 고아들을 배려심 가지고 돌보지 못해서, 해외 입양시키는 사례가 유독 많은 나라, 사회적 기부가 선진국에 비해서 적다는 지적을 받는 나라 아닌가. 문 교수는 무엇을 근거로 한국인이 배려심이 강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일까. 그는 곧바로 이유를 밝혔다. 나를 비롯한 청중들은 그의 이어지는 말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한국 사람의 배려심은 강합니다. 다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배려심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대상에게만 강합니다. 자신의 문중(門中)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고향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동문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정파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독 배려심이 강합니다.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심 자체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국인은 배려심이 강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한국 사람은 배려심이 강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의 역설(逆說)이었다. 청중들에게 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종의 아이러니(irony)를 구사한 것이었다. 아이러니란 그 안에 묘한 풍자를 담고 있어서, 은연중에 비판이 작동하는 표현법이다. 나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간 내가 내었던 기부금들은(얼마 되지 않지만) 대개는 내 울타리 안쪽 즉, 고향·모교·직장 등에 대한 배려에 속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향과 모교와 문중 등을 배려하는 것 자체를, 흠잡을 일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배려도 있다는 데에 눈을 뜨라는 것 아니겠는가. 자선과 기부도 다 ‘이기적 유전자’의 작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인간의 모든 이타적 행위의 기저에는 이기적 동인, 예컨대 자존감이나 인정 등의 만족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무의식 기제라 할 수 있다. 이것으로써 ‘나 중심의 울타리 안쪽’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로 삼기에는 무언가 모자라다. 나는 나를 돌이켜 본다. 나의 배려는 ‘나 중심의 울타리’를 먼저 살피는 것과는 상관없는, 인류애 차원의 것인가.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인류애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를 비추어 보았다. 나의 배려 행위는 세계 시민성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가. 역시 자신이 없다. 나의 ‘우리’는 어디까지인가. 03 ‘우리’라는 말의 어원은 ‘울타리’의 ‘울’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창돈, 親族稱語의 어원적 고찰, 1954). 짐승을 가두어 두는 울타리를 ‘짐승 우리’라고 부르는 것에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돼지우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 안쪽 범주를 뜻하는 말에서 ‘우리’가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원은 그렇다 하고, ‘국어사전에 등재된 우리’의 뜻은 이러하다.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 되어 있다. 더 간편하게 정리된 ‘우리’라는 말의 뜻으로는 ‘자기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 자기편임을 극명하게 확인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를 들 수 있다. 한국 사람이 유별나게 많이 쓰고 애용하는 대명사가 바로 ‘우리’이다. ‘나의 어머니’ 대신에 ‘우리 어머니’, ‘나의 모교’ 대신에 ‘우리 모교’라 한다. 이런 부분을 서양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의 상사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구성원 ‘아무개’가 있을 때, “우리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우리말에서나 있을 법한 용법이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인식의 객관성과 판단의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 내 울타리 안쪽에 있는 ‘우리’만을 감싸려는 마음의 경향(Tendency of Mind)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깨닫는다. 아무리 내 울타리 안쪽의 내 편만 보살피려 해도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 울타리 안의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다. 내 울타리 밖의 사람들도 내 울타리 안의 사람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너머의 우리’를 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특별히 고상한 도덕이라 할 것도 없다. 생태 자체가 그렇게 변했다. 정치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너머의 우리’도 이제는 ‘우리’인 것이다. 그래서 ‘We are the world’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