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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 떼의 까마귀들이 어는 농부의 옥수수밭으로 날아들었다. 사교성이 매우 좋은 농부의앵무새가 그쪽으로 날아가서 그들 무리에 합류했다. 농부는 자신의 총을 장전해 조심스럽게 겨냥하고 불청객들인 그 새들을 향해 발사했다. 그가 땅에 떨어진 까마귀들을 집기 위해 울타리 아래로 기어갔을 때, 그의 앵무새가 거의 숨이 넘어가지 직전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그가 앵무새를 집으로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림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에요?” 농부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앵무새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쁜 친구들 때문이야.”」 친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친구가 형제보다 나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친구가 위의 앵무새가 말했던 것처럼 나쁜 친구도 있다. 친구를 잘 사겨야 한다. 친구 잘 못나면 낭패를 본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다. 격려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친구를 나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친구들은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우리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친구는 언제나 상대를 세우는 일에 영향을 미쳐야지, 파괴하는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만나서 담배를 배우게 되고 술을 마시는 친구를 만나서 술을 배우게 된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밤낮 할 것 없이 영화만 즐기게 되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공부보다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연애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매일 여자에만 관심을 돌리는 이들은 나쁜 친구들 때문이다.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시간만 나면 독서를 하는 친구를 만나 독서삼매경에 빠지기도 하고, 매일 시간만 나면 생각을 하며 사색을 하고 토론을 즐기는 이를 만나면 자신도 생각의 사람이 되고 건전한 토론주제를 가지고 밤낮 토론을 즐기게 된다. 밤낮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시간만 나면 운동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건강의 잘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좋은 친구 만나도록 애써야 하고 나쁜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욕설 잘하는 친구 만나면 자기도 욕쟁이가 되고 거짓말 잘하는 친구 만나면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허풍이 심한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허풍쟁이가 된다. 반면 어려운 자를 도우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남을 도우는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선한 사람이 된다. 허영이 많은 친구 만나면 자기도 허영에 빠진다. 명품 좋아하는 이 만나면 자기도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남의 것 훔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의 손도 가벼워진다. 생각이 깊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생각이 깊어진다. 모범학생 만나면 자기도 모범학생 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된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친구를 만나면 훈계하고 꾸짖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만나면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동정적인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친구 앞에서 비난의 손가락을 흔들기보다 따스한 팔로 안아주는 친구가 되면 좋다. 친구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친구가 되면 그 친구는 나쁜 친구라는 소리를 듣고 만다.
#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게 시행했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는 규정을 신설, 전국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전 사전에 인사부서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 의사를 표하면 된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사용이 가능해지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교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던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기존 ‘일부 경조사’만 허용했던 것에서 △병가·연가 모두 소진 후 요양 △공무 외 국외 여행 △ 대학교·대학원 출석수업 △ 기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지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주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이 규정들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6월부터 공문 등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왔다. 국가공무원과 교원 간의 복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복무는 휴가·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역시 교원,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각각 93.0%, 86.1%, 8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대해 교총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니지만 9시 등교제와 관련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토론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교원들이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한 만큼 9시 등교제와 관련한 교육 구성원들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내 학교들이 수렴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초 약속대로 9시 등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먼저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창체활동 위축, 학생 안전문제 대두, 사교육 아침반 개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경기 역시 진보교육 공약이라고 무조건 시행하기보다 현장의 의견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금이라도 9시 강제 등교제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진학률 70%로 늘어 고등교육 일반화에 기여 ‘경쟁기반’ 시장논리 강화 돼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등 부작용 드러나 개선 목소리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확대해야 5․31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 수준을 세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현방안으로는 대학모형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 하며, 대학설립기준도 준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가를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개혁방안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의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 및 확장으로 이어졌다. 5․31교육개혁을 시작한 문민정부에 이어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교육 분야의 규제 완화를 이어받아 국립대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법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기치로 2003년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입시를 포함한 학사 ▲정원 ▲대학교원 인사 ▲사학법인 운영 등 이른바 4대 자율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립대 법인화를 완성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 역시 대학정책을 큰 틀에서 5․31교육개혁의 자율화에 맞췄다. 대입정원과 학생모집단위를 자율화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연임 시 보고사항을 법인 자율로 변경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국립대의 조직과 운영을 자율화하도록 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대학 내 교육, 연구와 관련해 민간기업의 유치를 허용하는 등 시장주의 철학이 강하게 진입한 시기도 바로 이명박정부 시절이라고 전문가들을 평가하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표방한 현 정부 역시 대학 구조개혁의 본격화라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역대 정부에서 대학정책의 기틀로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돼 온 결과 1996년 109개이던 4년제 대학 수는 지난해 156개로 늘었으며, 1개뿐이던 대학원대학은 42개로 증가했다. 대학진학률 역시 1994년 45.3%에서 2008년 83.3%를 정점으로 현재 70%대를 유지하며 고등교육의 일반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18년부터 대학 정원(55만 9036명)이 고졸자(54만 9890명)보다 많아지는 등 외부환경이 변하는데다 지나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한 것은 경쟁중심의 고등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줬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다양한 평가로 관치의 모습을 보였던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학 자율 운영으로 위기를 돌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양띠인 필자로선 감회가 남다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사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말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3,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월말의 1,258명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8월말 325명에서 57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좀 된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게 없어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3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는 분명한 이유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 해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차라리 ‘카페’ 같은 교실에서의 그런 선생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찌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지난 8월에 이어 또 들려온다.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을 마련, 숨통이 트였다곤 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 3,700여 명중 1,6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막상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 명퇴하는 그들 좋으라고 다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교실을 이미 마음 떠난 교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이제 시간이나 때우고 날을 죽이는 그저 ‘쪽수 채우기’에 불과할 뿐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할 만큼 급증한 교사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이것저것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상급학교(대학) 진학에 모든 것을 건다. 대학시험 결과가 자녀교육 성공의 척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대입시험을 정점으로 참고서,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 시장은 발달하고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학원시장은 다른 나라까지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대책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음한다. 역대 정권은 늘 사교육 없는 나라, 대입시험의 고통을 들어준다고 정책을 바꿔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공부를 잘 할까? 지식강국 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될까? 노벨상 수상자 수를 살펴보면 ‘아니올시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공대로 진로를 정한 사람을 살펴보아도 ‘아니올시다.’, ‘성인 독서 인구를 살펴봐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인성교육도 그렇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 부모들도 변해야 하고 자녀들도 변해야 한다. 시험을 잘 치루는 기능인보다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인성이 결여된 사람이 기업을 이끌 때는 존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국가도 바르지 못한 지도자 때문 불신과 혼란에 빠진다. 인성이 결여된 사원이 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해서 커다란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가정에서 인륜을 저버린 행동도 결국 인성의 문제다. 인성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관련된다. 실패를 극복하는 일, 리더로서 존경받는 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료가 되는 일, 이혼율, 자살률 이 모든 것이 인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 힘이 되는 시대다.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지는데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길러야 할까? 좋은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르치면 될까? 온종일 돌봄 교실, 무한 리필 복지정책을 만들면 가능해질까? 아니다. 우리 사회 인성교육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자신이 행복해질 줄 아는 것, 타인과 함께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인성이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도덕점수가 높은 학생, 윤리점수가 높은 학생이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1류대 합격자라서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나쁜 정치인, 타락한 관피아, 배우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성은 점수가 아니다. 경찰관이 다스리는 일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다. 인성은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길러지는 일이다. 다른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 지도자를 봐라. 그들이 교실에서만 배워온 사람들인가? 물려받은 사업가인가?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교실에서 배운 공부가 아니다. 어미님의 기도와 땀 흘리며 눈물로 얻어진 공부 때문은 아닐까? 인성을 머리로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인성은 가슴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성이란 점수가 아니다. 땀 흘리며 타인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 땀의 수고를 느끼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교육이 훨씬 낫다. 인성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여라. 어머니의 모성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실패와 눈물을 가르쳐라.
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교장도 없앨 건가”라며 “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를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니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수석교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B교장은 “수업이 중요해 교장·교감에게 수업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잘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수석교사를 승진포기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30년의 논의 끝에 관리직 위주의 승진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이순* 씨도 “교장·교감 포기라니 수석교사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인권모독 행위”라고 질타했다. 네티즌 서영* 씨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석교사제도 덕분에, 학교에서 겨우 수업에 대해 얘기하는 문화가 시작됐는데 다시 뒷걸음질 치려고하는 것은 시대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했다. sunny24** 역시 “수석교사는 수업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며 “교육감이 교육현실을 너무 모르고 소통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Sungsook ***은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교육관련 뉴스를 보면 논술시험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시험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은 여전히 논술시험을 고집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보다는 논술이 합격의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논술에서 왕도란 있는 것일까? 정답은 '있다'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논술’이라고 하면우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주변 자체가 차분하게 생각하며글을 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온갖 신기한 첨단기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세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여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글이다. 과거에는 힘이 세상을 지배했었다면 지금은 정보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는 바로 글이고 글은 그 사람의모든 것을파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학은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논술고사를 치르는 것이다. 논술만으로도 학생의 출중한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대학에서 굳이 논술을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논술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바로 그런 두려움에있다. 논술을 입시와 연관시키는 순간부터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술을 좀더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논술은 대학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공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논술일 수밖에 없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신의 능력은 결국 논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논술은 입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배워둬야 하는 과목이다. 공부를 하면서학생들이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고 궁여지책으로 학원을 찾기도 하지만 이것으로해결책을 찾는 것은불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논술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학생들 중에는 아예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논술은 반드시 출제자가 있으며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는말은 답을 끌어내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논술도 수학처럼 왕도만 알면 문제의 해결이 아주 쉽다. 그 왕도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다. 모의고사에는 수험생의 우수답안도 발표되고 출제자가 작성한 예시답안도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우수답안이나 예시답안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 차례 써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즉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출제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어볼 땐 반드시 따끈따끈한 최근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논술동아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타인의 생각과 글솜씨를 보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지켜도 논술공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 사설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문제는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의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이 새롭게 출발하는 힘찬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나라가 우선 잘 되어야 하겠다. 국방을 비롯하여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해 본다. 특히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17개 시도의 교육정책 방향이 잘 수립되고 추진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현장에 몸을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교장의 자세이다. 중 학교 교장 1년, 고등학교 교장 4년 반을 했는데 지나간 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몇 자 적어본다. 교장의 자리는 참 중요하다. 자율성과 책무성이 동시에 주어진 막중한 자리다. 언제나 노는 듯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교장의 머릿속에는 학교의 경영에 대한 생각뿐이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점점 희어져간다. 이런 노고는 어느 누구보다 교장의 경험의 있는 자만이 안다. 교장이 잘해야 학교가 바로 서고 선생님들에게 행복을 주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데 교장이 잘못해 학교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행복도 주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결국 교장의 자리에 물러나면 후회하게 된다. 우리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토머스 길모어의 저서인 ‘리더십의 변화’에서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부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과 교직원과의 관계이다. 교장과 교직원 간의 관계는 주종관계도 아니다. 상하관계도 아니다. 서로의 협력관계고 동반자적 관계다. 교장은 교직원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교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된다. 교장선생님이 새 부임지에 가거나 새로운 선생님이 올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그것이 바로 교장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다음 임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교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힘들게 만들고 만다. 이 함정에 빠지면 선생님을 불행하게 만든다. 고유의 업무인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생지도를 하지 못한다. 교장이 ‘나는 둔감하지 않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놀고 있는 듯해도 놀고 있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 신호를 보내면 교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더 이상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선생님들의 책상 앞에는 각종 결재할 서류들로 넘쳐나게 되고 컴퓨터 안에는 각종 정보자료들로 가득차게 된다. 이러면 선생님들은 독립성을 잃게 되고 자주성도 상실하게 되며 고유의 본질적인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뒤로 물러서게 된다. 선생님들은 이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받으려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선생님의 매력에 점점 잃게 되며 교직에 대한 기쁨도 상실하게 된다.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장이다. 왜 수업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지, 왜 지나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지, 왜 간섭을 많이 하는지, 서류를 준비하고 결재를 내밀면 또 더 많은 업무를 부가시키는지, 왜 행정업무상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지, 이러한 일들을 혹시 하고 있다면 새해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변화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다.
순천동산여중 학생생활부(부장 백남선)은 12월 30일(화) 3,4교시 유동관에서 학생부 주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창의성표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평소에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곡에 폭력 예방의 의미가 담딘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는 것과 짧은 단막극, 합창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연출하는 것이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무대였고 왕따 문제와 학교폭력 근절을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육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학생이 행복해야 선생님이 행복하다."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정리한 구절이 그렇다. 그 행복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업이다. 속 안 썩이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을 만나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며 생산적 역동성을 전제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더욱 값나가는 행복이다. 이번에 응모해준 선생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심사위원들은 앞서 말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흐뭇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애정으로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사위원들은 함께 느꼈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성찰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행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선 시원하다는 충족감에 빠져 그게 왜 시원한지는 잠시 잊고 지내기 십상이다. 그 시원한 느낌의 근원을 찾아보는 데서 의미의 깊이를 추구하고 남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내가 행한 일의 의미 고리를 찾아나가는 작업이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한 ‘아버지의 탁자’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지적장애인 어머니, 알콜의존증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 밑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이 잘 그려진 글이다. 이런 학생의 경우, 학생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교육의 대상이 돼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업이다. 어머니에게는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아버지에게는 자식을 위해 술을 절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는 어머니나 할 수 있는 일을 선생님이 하고 흐뭇한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교육적 헌신과 애정을 베푼 뒤에 오는 기쁨이라 그 값이 결코 낮을 수 없다. 성찰로 실행되는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과장은 금물이다. 자신의 실천에 대해 과장 없이 지적 통제를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글쓰기는 자신의 인격적 성숙에 기여한다. 이러한 자리에서 학생의 행복과 선생님의 행복이 만나게 된다. 선생님의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 나도 선생님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욕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생이 꼭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처럼 성실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해 준다. 이번에 글을 제출한 선생님들의 정진을 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 비교’ 논문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또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6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와 결과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의 불행감은 성인기의 불행감으로 연계된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왜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기실 행복은 최고의 가치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적이 행복 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척도인양 성적 올리기에 매달리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하에서 삶의 여유를 상실한 채 스트레스로 시달린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경쟁적인 오늘을 초조와 불안감속에서 살고 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39.2%)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의 보고서에도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수업이 재미없고,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틀 속에 학생들을 가두고 있으며, 모든 것을 점수로 환원하고, 성적으로 줄을 세워 차별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에 속도감도 없고 참신함이 없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불화 등 가정교육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추컨대 가정에서의 가족 간 여가활동 및 대화결여, 가정의 불화, 성적.입시위주의 가정.학교교육 풍토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불행감을 갖게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초.중학생이 행복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꼽은 것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압박(23.3%)’과 ‘학습 부담(20.8%)’ 등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이 이런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야 대체로 행복한 사람은 놀랄 정도로 원기 왕성하고, 결단성, 융통성, 사교성이 넘치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은 남을 믿고, 사랑하고, 타인을 수용할 줄도 안다. 여러 실험결과들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소위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된다(feel-good, do-good phenomenon)’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마저도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혼탁하기 그지없다. 정치, 경제, 교육 분야가 모두 그러하다. 그 혼탁함 속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부디 을미년 새해에는 교육의 화두가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자살률이 내려가면서 행복한 삶이 담보된다면, 불원간 행복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수석교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법적인 발언을 해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혹여나 학생들이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따를까봐 겁도 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은 문제가 많다. 공문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나돌 정도로 반감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와중 수석교사들이 교원 정원 조정에 반대,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현 상황은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간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와 한 마디도 협의 없이 수석교사 존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법적인 발언을 하는 교육감이 법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또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수석교사의 취지와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수석교사는 현재 기간제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주당 1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컨설팅, 연수 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재정난을 핑계로 기간제교사를 대거 해고하고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관리로 바꾸면서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 더욱이 이 교육감이 그토록 중시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수석교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감은 지금부터라도 초법적 발언을 거두고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회복시켜 교육계의 신뢰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설했다. 특수교육,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수업방법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했다. 캐나다는 학부 3년을 마치면 사범대 입학자격이 주어지는데 교직에 대한 높은 인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점이 좋지 않으면 입학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학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교직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매년 시행되는 온타리오 주 3·6·9학년 학력평가도 바뀐다. 학교 서열화 논란에도 공교육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소재 확보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 점수에 전체 수험생의 75%가 도달하게 하고, 4년제 고교의 5년 내 목표 졸업률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아·초등 교육도 개편했다. 21세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양성이 취지다. 2014년 9월부터 유치원 2년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현대화·안정화 및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6~12세 초등생을 위한 수업 전 교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육도 강화했다. 캐나다 교육에서 최근 수학, 과학, 기술이 강조되는 만큼 해당 과목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수학 실력 증진을 위해 온타리오 교육방송(TVO) 채널을 활용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무료 1:1 온라인 수학학습’ 기회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진로교육도 체계화했다. 7학년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선택,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로교육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 10학년 정규 ‘진로교육’ 수업은 이론이 아닌 주변 멘토를 통한 실질적 진로교육으로 개편된다. 학교 졸업 이후 순조로운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정하지 못한 신규 고졸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는 ‘온타리오 실무체험(Ontario Experience)’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온타리오 주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잘하는 소수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온타리오 주 교육은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 2년의 정규 교과과정화가 끝나고 파업으로 치달았던 교사노조와의 갈등도 일단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PART VIEW] 기타 : 2년 이상 휴직자는 복직자 연수를 받아야 함. 휴직 및 복직 신청서류 휴직 신청서류 복직 신청서류 ?휴직신청서(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유ㆍ기간 명시) ?배우자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또는 유학증빙서(입학허가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출국증명 서류 ?복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유학만료증빙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 서류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남편의 미국 근무로 금년까지 동반휴직 6년을 사용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직하는 내년, 남편이 홍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재직기간 중 총 6년만 동반휴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에 의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동반휴직의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동반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동반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동반휴직 신청은 가능하며 재직기간 중 휴직 가능 총 연도를 제한하는 것은 간병휴직이 유일합니다. 다만,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수급사정, 교육과정 운영,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2) 동반휴직 중에 있는 교사입니다. 자녀 방학기간에 맞춰 1~2개월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동반휴직 시 일시 귀국 일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동반휴직 중 일시 귀국과 관련하여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법령, 예규, 지침 등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반휴직 시 장기간 부부가 별거하거나 휴직자가 장기간 국내 체류를 한다면 이는 휴직 사유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휴직 사유와 부합되는지 여부는 복무감독권자인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관리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재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당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국내기업이 아니므로 동반휴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의 기업이 아닌 국내의 기업에 근무할 때만 동반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A) (교육부 답변 주요 요지) 현행 법률상 배우자 및 근무 기업의 국적 여부를 따져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 교육장)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배우자 및 근무 기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반휴직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휴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교사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및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가 사고예방 법규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자. 교사의 학생 대리감독자 책임 학교에서 교사는 교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대리감독자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5조제2항). 대리감독자 책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체 생활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는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부장회의 참석차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실을 떠난 사이에 다른 학생을 밀어 쓰러뜨리어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1-08-11-선고 81다298 판결). [PART VIEW] 또한 대법원은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을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을 기준으로 판시하고 있다. 교사의 폭행죄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였을 경우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로 처벌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지도를 할 때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법상 체벌이라는 범죄행위는 없고 다만, 폭행이라는 용어에 적용할 뿐이다. 교사가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학생을 차는 행위 등은 폭행이며 학생 지도를 위한 징계 수단으로 체벌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입장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폭행죄로 처벌하였다(대법원 2004-06-10-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의 상해죄 교사가 학생을 상해하였을 경우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될 수 있다. 상해란 학생에 대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며 학생의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기능의 훼손도 포함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차이가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학부모 등과의 합의 유무나 학생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학생을 상해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의 감금죄 교사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을 감금하였을 경우는 감금죄(형법 제276조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못 나가게 문을 잠그는 것은 물론 교실에서 교사가 올 때까지 하교하지 못하게 겁을 주어 남아있게 하는 것도 심리적 장애로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사람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09-29-선고 2010도5962 판결)고 하여 물리적 제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제한도 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사의 협박죄 교사가 학생을 협박하였을 경우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사나 학부모가 징계를 목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협박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져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권리가 남용된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부모가 자녀 협박 판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2-02-08-선고 2001도6468 판결)고 하여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학생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지나친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모욕죄 모욕이란 경멸, 무시, 경시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욕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비난, 욕설, 경멸, 모욕적인 표현이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대법원도 여자중학교 체육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06-10-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는 수업 중 간혹 있을지도 모를 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경멸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의 아동학대 성범죄 신고의무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교원 등 교직원은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그리고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에서 교사의 법적인 책임과 신고의무를 살펴보았지만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사전에 법적인 지식을 익히거나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보고, 학교 자체 연수 직무연수 학교법률 도서 비치 등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지도 법률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어린이들은 수학적이며 수학을 좋아한다. 좀 의아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는 천부적인 공간 인지능력을 가졌고, 놀이나 게임을 좋아하며, 관찰에 의해 패턴을 발견하고 추측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이나 원리를 배운다.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수학 학습에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1학년에서는 수학을 좋아하다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더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을 포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에게 수학 수업을 다시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과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 1. 수학의 구조를 가르치자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수학교육자들은 학생들이 개념과 기능의 수학적 토대, 즉 수학의 구조를 공부하게 된다면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산적 방법보다는 개념적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구조를 충분하게 연결하지 않고 획득한 지식은 잊어버리기 쉬운 지식이며, 일반적인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학습은 지적인 희열과 관련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며,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수학의 구조를 가르치자’고 하는 것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자’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수업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수준을 낮추는 것은 수학의 기본적 구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학적 구조의 상호 관련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부분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은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학습을 통하여 그 구조를 채워 넣거나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수학의 구조를 가르쳐 나갈 때 학생들은 수학이 주는 명료함과 합리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학년을 거듭하여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이전에 배운 것들과 지금 배우는 것들을 상호 관련지어보면서 더욱 확장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RT VIEW] 5. 실생활과 관련하여 가르치자. 초등학교에서 지도하는 수학 내용은 대부분 실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결국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학은 모든 것에 의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학생들의 현실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과 관계되는 소재들을 학생들 주위 환경 속에서 찾아 주어야 한다. ? 삼각형과 관련된 실생활 한강 철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도형이 숨겨져 있느냐고 물어보자. 아마 “온통 삼각형뿐이에요! 사각형은 하나도 없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커다란 몸체로 달리는 지하철 무게를 버텨내려면 철교 구조 속에는 삼각형만을 심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바로 삼각형이 주는 ‘안정성’ 때문이다. 삼각형은 일단 세 개의 각이 결정되면 그 세 개의 선분 중 어느 하나가 끓어지지 않는 한 내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장에서도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삼각형 모양의 버팀목을 세워두곤 하는 것이다. 또한 얇은 종이를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판을 삼각기둥 형태로 만드는 것도 튼튼하기 때문이다. 삼각형과 관련하여 ‘세 개의 점’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공간에서 세 개의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따라서 세 개의 다리만 있으면 절대로 건들거림이 없다.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삼발이’, 카메라의 받침대인 ‘삼각대’, 음식점 종업원이 세 손가락으로 여러 개의 쟁반을 포개서 드는 것도 모두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다. ? 사각형과 관련된 실생활 사각형은 삼각형과 반대로 ‘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내각이 마음대로 찌그러지면서도 전체 360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과자를 담는 상자나 화장품을 담는 상자 등 모든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내각의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 먹고 난 후 찌그러뜨려 폐휴지 정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여 사과나 배를 담는 과일포장망에도 많은 수의 사각형을 심어 놓았다. 과일을 싸지 않을 때는 부피가 작아졌다가 과일을 쌀 때면 마구 늘어나 커다란 배도 얼마든지 쌀 수 있다. 또한 지그재그 철문에도 많은 사각형이 숨겨져 있고, 마름모 모양의 벽에 걸어두는 옷걸이도 작은 사각형이다. ? 원과 관련된 실생활 컵들은 모두 원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음료수 캔 역시 모두 원기둥 모양이다. 간혹 멋을 내고 싶어 조금 변형된 모양도 있지만 대개는 원기둥이다. 그것은 우리가 마실 때 입에 닿는 부분이 원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내용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며 흐른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또 우리의 손은 물건을 잡으면 동그랗게 모아진다. 따라서 컵이나 캔도 잡기에 편한 둥그런 원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보다 원기둥이 ‘부피는 최대이면서 겉넓이는 최소’라는 사실이다. 원기둥은 겉넓이를 차지하는 재료의 양은 적게 하면서 그 안에 담기는 음료의 양은 최대로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재료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겉넓이와 부피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수학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화구(火口)등은 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열을 고르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은’ 원의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맨홀 뚜껑도 그 많은 도형 중에서 원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건 뚜껑이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이 외의 도형과 관련된 실생활 정육면체 모양의 꿀벌 집이 갖는 도형의 특성에 의해 달리는 전동차의 문에도 사무실의 간이 칸막이에도 심어 놓은 ‘허니콤 코어’ 그리고 욕실의 타일 등에서도 우리는 수학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지어 보다 보면 학생들은 훨씬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고 거리를 걷든 방 안에 있든 내 주변에 수학이 어디 숨겨져 있나 찾아보게 될 것이다. 2. 교구를 통한 체험활동으로 가르치자 고대 중국의 격언 “듣기만 한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되지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백번 문제를 푸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게 낫고, 백번 원리를 듣는 것보다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조작하여 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낫다”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과정 대부분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상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므로 실생활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례나 구체적인 도구 사용, 구체적 행동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추상적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자기화하려면 학습ㆍ지도 과정에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수학학습에서 수학교구의 활용은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사고를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단원과 개념의 학습에서 각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조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한층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패턴이나 관계,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개념 사이의 구조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이나 기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교구를 조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직접 생각해 보도록 하면 이해가 더욱 빠르고 쉽다. ? 큐브형 교구 정육면체의 조각들로 구성된 것으로 막대기형, 정사각형의 판형, 정육면체형 등이 있다. 십진법의 지도, 분류, 세기, 도형, 측정, 연산 등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 종류로는 수모형, 쌓기나무, 소마큐브, 펜토미노, 퀴즈네어 막대 등이 있다.
인간에게는 수많은 욕구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건강과 체력 유지에 대한 운동 욕구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대인관계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일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체육 활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데,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기의 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체육 활동은 단지 체력단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켜 자신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게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최근의 체육교육 동향은 주로 움직임 중심의 창의적 운동 체험과 이해중심 게임 모형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움직임 중심 체육 모형 움직임 중심 체육 모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체육이다. 그러나 정작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체육의 새로운 개념인 ‘움직임 중심 체육’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 교육과정 모형 중 ‘움직임 교육 모형’은 움직임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을 방법적인 틀로 삼고 있어 일종의 탐구중심 수업 방법이 적용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움직임의 개념 및 전략과 관련된 인지 학습은 물론 수행에 대한 탐구, 집단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제 수행 등 체육과 전 영역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본 움직임 개념을 학습하거나, 체조 동작과 같은 기술 수행을 탐구하거나, 창작 표현활동 영역과 새로운 게임을 학습할 때 적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움직임 중심 체육 모형은 대체로 학생 개개인의 공간이 필요하다. 장비나 기구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집단(짝, 소집단, 대집단 등)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통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와 주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적정한 선에서 시간을 제한하여 학습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의 실제 탐구 중심 수업의 일반적 교수ㆍ학습 단계는 문제 상황 제시 및 탐구 문제 설정, 탐구 계획 수립, 탐구 활동 전개,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 탐구 활동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다.[PART VIEW] ? 1단계 : 문제 상황의 제시와 탐구 문제의 설정 탐구활동을 자극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만한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탐구 중심 체육 수업에서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 모둠이 해결할 문제를 토의를 통해 결정한다. 탐구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수준과 부합되어야 하며, 흥미를 자아내면서도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너무 일반적ㆍ구체적ㆍ세부적이어서 탐구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적합하지 않다. 예) 교사가 민들레 씨앗이 바람의 도움으로 여행을 하다가 학교 운동장에 내려앉았을 때 씨앗이 볼 수 있는 여러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지 발문한다. 이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모습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면 다시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모둠별로 여러 범주 중 한 가지를 골라 꾸며서 발표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둠별로 모여서 토의하고 모둠별 탐구 문제를 결정한다. 2단계 : 탐구 계획의 수립 설정된 탐구 문제를 모둠별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발표에 포함시킬 내용의 범위, 대강의 줄거리, 줄거리에 따라 필요한 소품과 소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필요한 역할과 각각의 역할 분담, 발표할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해 토의한다. 탐구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들에게 탐구 주제에 따라 탐구 집단 조직하기, 탐구 질문과 관련된 하위 토의 주제들을 나열하기, 각 질문에 대한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원 출처 논의하기, 탐구 결과의 발표 방법 결정하기, 학생마다 수행해야 할 과제 할당하기 등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지도를 하도록 한다. 예) 각 모둠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작은 원으로 둘러앉는다. 모둠장이 토의를 진행하고, 또 한 사람은 토의된 내용을 기록한다. 먼저 모둠의 탐구 문제(예를 들어 놀이 시설과 놀이 시설에서 놀고 가는 아이들의 모습)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강의 줄거리를 정한다. 다음으로 줄거리에 따라 필요한 소품들의 목록을 만든다. 그리고 각 소품을 구하는 방법과 구하는 사람을 정한다. 이어서 등장인물 또는 배경에 따른 각각의 역할을 정한다. 그리고 발표할 때의 대형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표 상황과 내용을 기록한다. 3단계 : 탐구 활동의 전개 교사는 각 모둠을 돌아다니며 탐구 계획 단계가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모둠은 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모둠원들은 우선 연습할 장소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소품들을 챙기거나 만든다. 소품이 준비되면 줄거리와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 역할에 맞는 위치에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한다. 연습 중에 계획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ㆍ수정한다. 또한 해결하기 힘든 문제나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교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다 싶으면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전체 발표 장소로 이동하여 발표 대형으로 앉는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효율적 또는 합리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주시하면서,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즉시 도움을 줘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각각의 학생이나 탐구 집단이 탐구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은 수행하고 있는 일에 동기유발이 되어 있으며, 또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 학생들은 각자 집단 구성원으로서 자신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맡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 각 집단은 의사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 집단 구성원 간 탐구 추진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 또한 교사는 촉매자, 자원 인사,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탐구과정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개입할 수 있다. ○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도, 조언이 필요하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학생들이 특별한 자료와 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능률적 과제 수행을 위해 시간 조직 및 할당,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타협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4단계 : 탐구 결과의 정리 및 발표 탐구 결과를 동료, 교사, 부모 등에게 발표하는 것은 정보 요약 기능, 해석 기능, 결론 유도 기능, 또는 결론에 대한 근거 제시 기능 등을 육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연극, 극화 신문, 만화, 벽보 등의 제시 방법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고, 새로운 흥미 분야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순서와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발표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자신 또는 자기 모둠과 비교하면서 잘 된 점, 아쉬움 점 등 자신의 생각을 소감문에 기록할 수 있다. ? 5단계 : 탐구활동에 대한 평가 탐구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은 탐구 경험을 반성해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학습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단계가 ‘실행에 의한 학습’이었다면, 이 단계의 활동은 ‘반성적 사고에 의한 학습’ 단계로 볼 수 있다. 탐구활동에 대한 토의가 매 단계에서 수행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탐구활동의 전체 과정 및 절차에 대한 평가적 토의를 함으로써 탐구활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발표와 그에 따른 평가가 끝나면 교사는 탐구활동 전반에 걸쳐서 재미있던 점, 인상 깊었던 점, 좀 더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질문과 발문을 하고, 그 해결책도 아동들의 사고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단계 활동 내용 교사의 활동 학생의 활동 문제 상황 제시 및 탐구 문제 설정 ■ 학급 분위기 조성 ■ 탐구 절차 설명하기 ■ 문제 상황 제시 ○ 문제 상황 인지하기 ○ 문제 상황 명료화하기 ○ 탐구 문제 정하기 탐구 계획 수립 ■ 탐구 집단 규모 및 집단 조직 방법 안내 ■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하위 토론 주제를 분석하도록 조언하기 ■ 참고 자료 제공하기 ■ 정보 수집 방법 안내하기 ■ 탐구 주제에 따른 발표 방법 제시하기 ■ 개인별 적정 과제 조정 및 분쟁 조정하기 ○ 탐구 집단 조직하기 ○ 하위 토의 주제 나열하기 ○ 자료의 출처 확인하기 ○ 정보 수집 방법 결정하기 ○ 탐구 결과 발표 방법 결정하기 ○ 개인별 과제 및 역할 정하기 탐구 활동 전개 ■ 탐구활동의 촉매자, 자원 인사, 상담자, ?자문 인사의 역할 수행하기 ○ 탐구 활동 수행하기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 ■ 발표 분위기 조성하기 ■ 발표 내용 명료화하기 ○ 탐구 결과 정리하여 발표하기 탐구 활동 평가 ■ 탐구 활동 각 과정에서 점검할 내용?안내하기 ■ 종합적인 평가 수행하기 ○ 탐구 활동의 전체 과정 및 절차에 ????대해 토의하고 반성하기 탐구 중심 수업 방법의 각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활동
미술교과의 전 영역은 창의성 교육과 관련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능력,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 작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수ㆍ학습 방법의 하나가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미술과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면서 창의적인 발상을 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법과 유사한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 방법에 대한 기능 숙달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먼저 사물이나 이미지 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미술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물이나 이미지를 보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나 사물에 대한 개인적 경험, 대중적 상징성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없던 방식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미술과 교육에서는 학생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생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발상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의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활용한 미술 수업 절차 미술과 수업 중 표현 활동 관련 교수ㆍ학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다. 교수ㆍ학습 내용과 수업의 흐름에 따라 창의적 문제 해결법의 활용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문제 인식 → Ⅱ아이디어 탐색 → Ⅲ아이디어 정교화 → Ⅳ아이디어 적용 → Ⅴ종합 및 재검토 1단계 : 문제 인식 단계 교사는 문제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학생들은 문제를 인식하기 위하여 문제를 재진술하거나 문제와 관련된 제목ㆍ단어 등을 적는다. 이러한 문제를 글로 적는 것은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적은 정보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 혹은 주제를 검토ㆍ해체하고 분류한다. [PART VIEW] 2단계 : 아이디어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구상한다. 예를 들어, 문제의 주제에 포함된 핵심 단어를 나열하고, 핵심 단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는 단어를 여러 개 적는다. 이때는 핵심 단어와 관련이 적거나 의미가 없는 진부한 표현일지라도 연상되는 단어는 모두 적어 놓는다.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단계 : 아이디어 정교화 앞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자세히 분석하고 정교화하는 단계이다. 여러 가지 유추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나 단어 등을 흥미로운 시각적 가능성을 지니도록 결합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스케치해봄으로써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이디어 중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재검토하고 보완한다. 1단계 : 아이디어 적용 머릿속 스케치를 적절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명확한 형태로 변화시킨다. 5단계 : 종합 및 재검토 표현된 결과물에 아이디어가 잘 반영되었는지 감상하고 분석한다. 새로운 선택과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부활한 사회 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으로 명확하게 내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학문적 배경을 고려한 지식 위주가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한 핵심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통합적 관점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둘째, 주제 및 이슈 중심의 통합을 지향한다. 학문적 결과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 쟁점 사항인 주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과 연계하거나 어떤 개념ㆍ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하나의 주제나 이슈에는 다양한 개념이나 지식이 연관되어 있을 뿐이지, 각각의 개념이나 지식이 그 자체를 완전히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 및 이슈 중심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주제나 이슈 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 및 내용 요소를 연결하여 학습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제나 이슈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통합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목의 성격은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토대로 학습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어떤 관점에서 기술된 글ㆍ표ㆍ그래프ㆍ지도 등)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 제시, 글 작성, 토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교과서를 배우는 기본 목적은 수업시간에 제안된 자료나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현상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토론, 논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과 현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통합사회 교과 등을 위한 제언 [PART VIEW] 첫째,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2015 개정 사회과목 교육과정은 지리와 일반사회는 물론 도덕과 세계사의 통합까지 시도하는 등 ‘통합’을 지향한다. 물론 ‘지리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사, 역사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해야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통합사회’가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사회과목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과 교사에 대한 연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적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자. 필자가 한 차시 수업자료를 개발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3시간이다. 그러나 행정 잡무와 생활지도에 상황에서 엄두가 나질 않는다. 따라서 현장교사의 참여 아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집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셋째, 교과 협의회를 활성화하자. 필자는 올해 주1회 사회교과 모임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행정 업무에 쫓기는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는 두 학교의 교과협의회를 소개한다. [PART VIEW]경기도 모 고등학교는 수요일 오후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수요일 오후에 있을 예정인 수업을 다른 요일에 옮겨서 함), 그 시간에는 교과협의회를 갖도록 한다. 서울 모 고등학교는 교과별로 프로젝트를 주고(학교예산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함) 동일 교과 교사들끼리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사회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 교실을 갖추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통합사회 과목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의 필수 과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과목에 대한 관심이 배가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만 문제 풀이식 수업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학습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비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는 수능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의 실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학생부 전형 비중이 증가하면서 점수 1~2점보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당근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학기말 기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소에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다음은 1학기 말 학생부에 기재한 두 학생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내용이다. 김○○ ● 질의ㆍ응답식 수업에서 교사 질문에 수시로 손을 들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수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 ● 여성고용할당제를 주제로 한 논술 평가에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차별받는 여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진술하는 등 근거를 들어 자기 입장을 전개시켜 나감. ● 기부와 봉사 단체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한 수행평가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상을 조사하여 PPT와 동영상으로 제작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됨. ● 사회참여를 주제로 한 수행평가에서 교육부의 '나의국민제안' 코너에 등교시간 늦추기와 재학기간 중 2번의 수능 응시 기회 부여 등의 제안을 현재의 문제점과 더불어 기대효과와 함께 제시하는 등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김. 더불어 학습지를 만들 때 여가 활동, 삼행시 짓기, 찬반 토론 평가하기, 진로 설계하기, 공간 지형 그리기, 사실 진술과 가치 진술 구별하기, 나에 대해 알아보기 등 학생들이 노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노작 공간에 남긴 학생들의 결과물이다. 사회과 교수-학습의 실제 가. 토의 학습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고 들으면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수업의 형태가 토의 학습이다. 이러한 토의 학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필자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문답식 토의와 모둠 토의이다. 학습지 다음 두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 :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죽을 때도 고통 속에서 죽기를 원치 않아. 누구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을 : 인간 생명은 신성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돼. 죽음보다 못한 삶을 규정할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나) 갑 : 일정 시간과 지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돼, 청소년의 자율성과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을 : 청소년들은 심각한 범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 (1) (가)에서 갑과 을이 각각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2) (나)에서 갑과 을 간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문답식 토의 수업 학습지 일부 문답식 토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형태로, 사실과 관련된 기초적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초 지식만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탐구학습과 결합하여 진행해도 좋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학습지를 내용 중심이 아닌 사례와 자료 중심으로 꾸미고, 각 사례와 자료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문답식 토의를 진행하였다. 모둠 토의는 학급 전체 학생을 4명 내외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재조직화한 후, 각 모둠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방법이다. 이러한 모둠 토의는 학생 누구나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수업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필자도 학기 초부터 각 학급 학생들을 7~8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한 후 활용하고 있다. 학급에 구성된 7개 모둠은 각 모둠에게 주어진 과제를 토의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칠판에 부착한 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교사가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 4(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원칙)을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추출한다. 다음은 모둠 토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학생들의 실제 토의 내용이다. -------------------이하부터 박스처리 / 찬반토론학습 전까지 하나의 내용임-------------- 1.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역의 중심 도시인 A시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도시가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 정부는 A시의 A시의 주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A시는 계속하여 성장하게 되었고, 개발 제한 구역의 근처까지 주거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개발 제한 구역 바깥의 농촌이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그러자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의 땅은 이미 도시 확장을 막고 녹지 보전하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개발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개발 제한 구역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은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맞서 개발 제한 구역 주변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A시 사람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1) 자료와 같이 도심 외곽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2) 자료에서 ‘현재의 개발 제한 구역은 유지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각각 누구인지 정리해 보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중앙 정부, A시의 시민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건설 회사 (3) 개발 제한 구역 유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해관계의 차이(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민???) (4) 자료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자.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임(개발제한구역유지, 재산권 침해당한 주민에 대한 보상) 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교과서 186쪽 본문 글, 모둠활동 1990년대 후반에 중앙 정부는 강원도 동강에 대규모의 댐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동강은 남한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댐을 건설하면 한강 하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고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을 추진하던 정부는 시민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 운동에 부딪히게 되었다. 시민 단체가 동강 댐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이 지역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고, 석회암 지역의 환경이 독특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갈등은 크고 작은 충돌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 단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동강 댐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개발 효과와 환경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검토하여, 2000년에 계획을 바꾸어 댐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위의 자료에서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근거는 각각 무엇인가? 구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주체 중앙 정부 시민 단체, 일부 지역 주민 근거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자연 환경의 보호 (2) 동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화와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였다.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모둠활동)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2005년에 시작하였다. 해당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건설비용은 다른 시?군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건설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지역 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스포츠 센터 건설 및 이용,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전기 공급 등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면서,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 (1) 밑줄 친 ㉠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쓰레기 소각에 따른 악취 가능성, 재산상의 손해 등(님비 현상) (2) 밑줄 친 ㉡의 홍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을까?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쓰레기 소각에 따른 부작용 해결,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등 (3)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이유를 말해 보자.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음.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4. 모둠활동을 통해 얻은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원칙’에 대해 말해 보자. 민주성(이해 당사자의 참여, 대화와 타협 등), 공정성(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공익성(환경 보전, 국가적 사업에 대한 고려), 객관성(사실에 대한 정확한 탐구) 등 나.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하여 학생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ㆍ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나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기부와 봉사 단체(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 ‘창업’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1) 기부와 봉사 단체(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 학생들이 기부와 봉사 단체(또는 개인)를 조사한 후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밝힌다. (2) 창업 관련 프로젝트 수업 우선 학생 개별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서술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개별 사업 아이템을 평가한 후, 모둠에서 추진할 사업아이템을 결정하여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은 어느 학생이 작성한 사업 아이템과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