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는 10일 571돌 한글날 기념 ‘한글사랑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기’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곡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회원들은 “바른 말!, 고운 말! 한글을 사랑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글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긴 연휴 뒤였지만 캠페인에 참여한 30여명의 곡정초학부모회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회원은 “요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일본어, 줄임 말, 외래어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한글에 관심을 갖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했다. 실제로 등교하는 아이들 중 몇 명은 “어제가 한글날이어서 캠페인을 하나봐.”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였다. 또 캠페인 활동 중 만난 곡정초 4학년 학생은 “친구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상한 외래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어머니들이 하시는 캠페인을 보고 한글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글을 더 많이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며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곡정초 학생들의 모습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픈 2년 만에 하루 방문자 1000명 이상 활성화수업노하우, 학생지도, 학부모 상담 정보 등 탑재원격연수, 책 출간, 지역별 토크콘서트 등도 기획 교사들이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환을 나누는 교육커뮤니티 ‘에듀콜라(educolla.kr)’가 인기다. 문을 연지 3년째인 에듀콜라는 35명의 필진이 요일별로 매일 5∼7개의 교육 관련 글을 올린다. 이를 보기 위해 하루 평균 1000명의 방문자가 몰릴 만큼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교사에게 당장 도움이 될 정보, 학생지도, 학부모상담 등 생생한 정보는 물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성 가득한 양질의 글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그 비결이다. 최근 올라온 글의 제목만 봐도 ‘수업자의 의도에 충실한 수업 계획하기’, ‘그림책 안에 숨은 그림 찾기’, ‘스캐터볼 나눗셈 피구(Feat. 창의력, 문제해결력)’, ‘교사의 역할을 묻다’, ‘당신은 당신의 수업을 하고 있나요?’ 등 솔깃하게 만든다. 당장 수업에 활용할 수 있거나, 자신의 수업을 한번쯤 돌아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내용은 더욱 알차다. 에듀콜라의 글은 다른 교사의 피드백이 더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등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잘 이뤄지고 있다. 김연민 편집장(인천부현초 교사)은 “교육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초반 기획이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듀콜라는 김 편집장 외에 김진영 인천금마초 교사, 이성근 인천봉화초 교사 등이 의기투합해 시작됐다. 이들은 오롯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던 차에 2014년 겨울 기획, 이듬해 2월4일 오픈했다. 에듀콜라는 ‘교육(에듀케이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협업(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의미다. 대화를 뜻하는 ‘톡(Talk)’을 많이 나누자는 뜻과 함께 ‘톡톡’ 쏘는 콜라를 연상케 하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 에듀콜라에 접속하면 대문 상단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을 톡!쏘다, 교육을 Talk!하다 에듀콜라’라는 문구 역시 그런 초심이 녹아 있다. 처음에는 필진들을 섭외하고, 글을 쓰면 김 편집장을 포함한 운영진들이 글의 성격을 분류해 본 게시판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는 요일별 필진을 정해 글을 써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다. 당시 요일별 필진은 15명이었지만 현재 배 이상 늘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그야말로 전국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서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연 2회 정도 필진들 간 오프라인 워크숍도 열고 있다. 에듀콜라는 1년 되는 날부터 집필진 글을 모아 계간지를 만드는가 하면 에듀콜라 교사들이 함께 연수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로 협력한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보람차다. 운영진들은 “에듀콜라 운영을 통해 내 스스로가 교사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글을 올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일 등은 매우 힘들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교사 협력 문화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털어놓는다. 현재 에듀콜라 원격연수가 곧 나올 예정이며 지역 별 토크콘서트, 책 출간 등도 준비하고 있다. 김진영 교사는 “교사들 간 협력 문화 조성은 어렵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은 훌륭한 자질과 인성을 지니고 있고, 누구보다 협력할 준비도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줄을 세우거나 지나치게 계도하려는 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콜라는 추후 필진을 더욱 모을 예정이다. 교육과 관련해 ‘자신만의 글’을 써준다면 교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원래 처음 기획 자체가 ‘누구나’ 활동하는 곳이었다. 김 편집장은 “에듀콜라 자유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정규필진 모집 때 지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가 막힐 것 같아 국도로 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통 체증을 훨씬 더 겪게 되었다. “당신, 지금까지 뭐했어. 저기 아주머니 봐봐. 정신없이 자고 있네. 다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우리 집은 참 별일이네.”운전이 서투른 나를 대신해 20년 운전베테랑인 아내가 거의 혼자 운전을 하다시피 했으니 독박을 쓴 느낌이 영 떨떠름한 모양이었다. 아내의 볼멘소리를 듣던 두 아들 녀석도 엄마가 안쓰러웠던지 “아빠, 이젠 교대 좀 해주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라며 아내를 응원하고 있었다.‘이놈들, 나이 먹으면 자식도 엄마편이라더니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렸구먼.’중얼거리며 마지못해 운전대를 잡았다. 사실 내가 운전을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평소에 늘 덜렁대는 탓에 남들은 이런 나를 보고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운운하며 놀려대기도 했고, 그 동안 운전 중에 겪은 크고 작은 사고 경험이 있기에 걱정 반 두려움 반이 교차되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아내와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운전대를 잡았지만 꽉 막힌 도로가 좀처럼 뚫릴 기세가 전혀 없었다. 그 동안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는 등 온갖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서 귀향길에 올랐던 터라 자가용은 왠지 낯설기만 했다. 이번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아내와 아들 녀석들을 설득을 했지만 나의 목소리가 약했던지 할 수없이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만 도로까지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도 정체가 심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자가용이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내와 아이들만 차로 보내고 지금부터라도 기차 입석이라도 끊어서 가볼까?’하는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꿋꿋이 운전을 해야 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를 이용하다보니 길가에 늘어선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옥수수와 호두과자를 사먹고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체가 거듭되어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었다. “얘들아, 지금부터 개그 한 가지씩 하는 거다.” 지루함을 이겨보려고 가족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했다. 별로 웃기지도 않은 나의 네비게이션 개그를 시작으로 두 아들 녀석과 아내도 나름 재미있는 유머 한 가지씩을 했고 많은 노래도 불러보았지만 좀처럼 자동차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 이런 저런 이야기 속에 드디어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고향에 도착 했다. 평소 같으면 두 시간 이면 충분히 도착할 고향을 무려 일곱 시간을 넘게 운전 했으니,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컨디션은 최악이었지만 소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나를 반기듯이 넙죽 절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은 정말 좋았다.‘그래, 내가 이 맛에 온다.’흡족해하는 내 모습과 달리 아내는 음식 준비할 생각에 부담이 되었던지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었다. “여보, 기분 풀어. 오느라 고생했어.”모처럼 그리던 고향에 도착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지 나도 모르게 아내를 위로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님 산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는 길에 가재도 잡고 밤도 줍는 등 신나게 자연과 호흡하며 고향이 주는 선물을 만끽했다. 자연은 그대로지만 어렸을 적과 같은 정겨운 명절풍경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마다 뭐가 그리 바쁜지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번개같이‘획’지나가버리거나 얼굴조차 낯설다. 세월이 바뀌어 사람들 사는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악수 한 번하며 담소를 나눌 기회도 없으니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진 것 같아 못내 아쉬웠다. “아들아, 인생에서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방금 겪는 교통체증처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단다.” 추석 귀향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돌고 돌아서 가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지체했을 때 아내가 아들을 향해 던진 한 마디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그 동안 교직에 적응이 안 되어 쉽게 갈 수 있고 정면 돌파를 해야만 하는 일도 자꾸 나름 합리화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돌고 돌아왔던 세월이 이번 귀성길과 너무 흡사해서 일까. 지름길을 돌아 에움길로 좀 돌아가면 어떤가. 가족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 휴게소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들, 길거리에 핀 코스모스 한 송이 그 자체가 넉넉한 행복이거늘...........
교육은 행동하게 하는 일 한글날, 태극기를 걸기 숙제를 보낸 1학년 김소연 학생의 예쁜 모습 추석을 포함한 긴 연휴 동안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1학년 아이들의 숙제 중에는 태극기 구입하기,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내걸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내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추석을 비롯하여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사전지도를 하면서 알아보니, 태극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알림장을 통해 태극기를 구입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태극기가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가기념일의 의미조차 모르고 단순히 쉬거나 놀기만 하는 풍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나라사랑을 배우고 애국가를 부르지만 가정교육과 연계되지 않는 교육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애국심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다행히 몇 몇 학부모는 내 취지를 이해하고 몇 장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훌륭한 부모님이리고 답신을 드렸습니다. 태극기를 내걸고 기념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공교육의 출발선임을 생각하면, 태극기 교육도 반드시 해야 되고 숙제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무심했을 지도 모르는 국가기념일에 아이가 숙제라고 하니 부모님도 태극기를 내걸며 한 번 더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부모의 언어로 가르쳤을 겁니다. 교육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일입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95퍼센트라고 합니다.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거는 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 상황 속에서 전쟁의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나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의 일상이 걱정입니다. 몇 만 원씩 하는 외식은 하면서도튀김통닭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태극기는 아예 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만 같아 안타까워 '태극기를 사서 걸고 사진 찍어 보내기' 숙제를 내야만 하는 현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10월 10일 등교하면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1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왔나요? 이번에 태극기를 새로 산친구는 손을 들어보세요! 아직 못 산친구 중에 부모님께서 사 주겠다고 약속한 친구는 없나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는 학교,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주는 학부모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낸 어린이는 앞으로 언제나 국가기념일에 직접 태극기를 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배웠으니!
올해로 제16회째를 맞는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조선시대 병영성의 하루'를 주제로 병사들이 했던 병영체력장, 병영훈련, 병사선발대회, 칼과 활 만들기, 병영전투(석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다. 특히 10월 5일에는 곤장, 형틀 등 옥사 체험과 관아마당극, 옥사 상황극 등이 펼쳐졌다. 또한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수문장 교대식, 성벽 순라행렬 등 조선시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으며, 해미읍성 둘레 길이인 1800m에서 유래된 1.8m의 대형 가마솥에서 방문객 1800명이 서산시 토속음식과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먹는 체험도 흥미롭게 진행되었다.'순교자의 길' 마당극을 통해 조선시대 박해를 받은 천주교도들의 순교행렬 재현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도 남겼으며,' 정순황후의 일상', '여류시인 오청취당', '달이 섬기는 사람 경허선사' 역사 마당극도 공연되었으며, 어린이 공연 추천 프로그램인 '이순신과 돌격하라 거북선' 공연도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밖에 호패 및 엽전체험, 전통민요, 떡 만들기, 방문가족 가훈 써주기, 승마·궁도, 전통 목공예, 짚풀공예, 대장간 체험, 직거래 장터, 승마 궁도 체험, 한지체험, 청사초롱, 쿠키 체험, 설위설경 체험 및 유료 점집 체험, 12지간 탁본 체험 등 상설 체험 행사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또 호야나무 소원등 올리기, 얼음 성벽 쉼터, 방문객 한복 체험, 호야나무 사진전시회 등이 운영되었다.한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600년 전으로 돌아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만들었다."며 "짜임새 있게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과 잘 보존된 해미읍성을 둘러보면 흥미진진한 '병영성의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미읍성(사적 제116호)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석성으로 충청도 지역의 군사방어를 담당했던 병영성이다. 조선 제3대 태종대왕(이방원)이 1416년 군사를 이끌고 도비산에 올라 서산태안지방의 지형을 보면서 덕산에 있던 병마절도사영을 해미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후 해미읍성은 종2품 병마절도사가 주둔하는 충청도의 군사요충지가 되었다.옛부터 지방 곳곳에 전승되어오는 향토민속으로 농가에서 정월 14일이 되면 소나무를 베어다가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그 위에 짚을 묶어서 쌓아 기장(旗狀)을 만든 다음 벼, 조, 기장 등의 이삭을 꽂아 두고 장간 위에 목화를 늘어놓는데 이것을 볏가릿대 또는 낟가릿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쌓은 낟가릿대는 두었다가 2월 1일 아침 일찍 철거하는데 낟알이 이렇게 많도록 풍년이 들라는 기원이다. 낟가릿대를 헐기에 앞서 섬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가져다 곡물을 넣는 시늉을 하면서 큰소리로 “벼가 만석이요”, “조가 천석이요”, 콩이 백석이요“ 하고 소리쳐 마치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멋대로 외친다. 그러면 그 해에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한다.현재 서산시 화곡리, 기은리, 환성리, 도성리, 대요리, 중왕리, 연화리, 장현리, 무장리, 온석동, 해미면 등 약 15개 마을에서 여전히 볏가릿대를 세우며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이밖에도 ▲전통민요 ▲떡 만들기 ▲방문가족 가훈 써주기 ▲승마·궁도 ▲전통 목공예 ▲짚풀공예 ▲대장간 체험 ▲전통 떡갈비 만들기 ▲한지 만들기 등의 상설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전북 고창읍성, 전남 낙안읍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꼽히는 서산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있던 군사적 요충지로 이순신 장군께서 3년간 근무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해미읍성축제는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3년 연속 축제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를 받는 등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애쓴 축제추진위원들과 축제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2018년에도 더욱 알찬 구성으로 서산해미읍성축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호 해미읍성역사체험 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위원님들과 서산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마치고 나오는 길,수많은 사람들이 흥성거리는 소리와 엿장수의 엿파는 소리, 장사꾼들의 호객소리가 마치 조선시대 어느 시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읍성 위를 바라보니 순라꾼들의 행렬이 어느새 긴 줄을 드리운 채 석양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전라남도대회에서 당당히 은상을 수상한 공상우군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 5학년에 재학 중인 공상우 군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이중언어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답니다. 발표장에는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참석하여 공상우 군의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셨답니다. 수줍던 소년이 당당해졌어요. 담양군 대회 1등을 하더니 도 대회 출전하더니 이렇게 잘 웃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길 참 잘 했다고 행복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외워서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교실 앞 꽃밭에서 아침식사 중인 토끼 한 마리 토끼장의 토끼가 세상 밖으로 외출했어요. 멀리 가지도 않고 학교 주변만 맴맴 돌며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어요. 가족이 생각나면 다시 토끼장 주변을 맴돌아요.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토끼를 잡겠다며 몰고 다니지만 달리기 대장 토끼를 아무도 못 말려요. 쉬는 시간 창 밖에서 아침식사 중인 녀석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며칠 후면 토끼 분양을 원하는 아이들 집으로 갈 녀석이니 사진으로만 남겠지요. 학교토끼가 되어버려서 동네로 외출도 하지 않는답니다. 길들여진 갈색 토끼를 보며 아이들도 나도 세상에 길들여진 삶을 사는 것만 같아 한숨이 나왔어요.
담양금성초 화단에 핀 부추꽃이랍니다. 하얀 별들이 촘촘히 박힌 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백색 부추꽃 참 아름답지요? 먹는 음식으로만 보았던 부추가 저리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 건 처음 보던 황홀한 순간 완벽한 자태에 놀라고 흐트러짐 없는 아름다움에 또 한 번 감동하던 순간 아침 햇살에 빛나던 하얀 별들을 휴대폰에 모셔왔습니다. 꽃송이마다 온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찬 진리의 언어로 존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부추꽃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금성초 운동장 둘레에 곱게 핀 상사화 평생 어버이 얼굴도 모른 채 안으로만 삭이다 피멍 든 그리움 엮어 왕관을 만들었구나! 연둣빛 손녀 얼굴도 곱디고운 새순 손자 얼굴도 죽음 뒤에 맞는 슬픈 꽃이라니. 그대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간절한 보고 싶음 붉은 가슴 속에 묻었구나! 뜨겁게 살라는 그 말 이 가을에 받아든 소명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팔순 아주머니와 걷게 되었다. 모든 말이 자식 자랑으로 이웃 사람 욕하는 것으로 자식,며느리는 박사에 판사에 유명한 대기업 다닌다는 할머니의 모든 말은 다른 사람 흉 보는 말이 전부였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오히려 무거워진 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힘들었던 아침 산책길 차마 먼저 총총 걷기가 미안해서 1시간 동안 동행해드리느라 참 힘들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배운 노년의 지혜 잔소리는 줄이고 자식 자랑도 적당히 거친 말이 나오지 않게 나이가 들면 꽃처럼 살 수 있기를! 말없이 향기로 눈웃음만 치는 꽃처럼 살다 갈 수 있기를! 상사화처럼 그리움만 남길 수 있기를!
최근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혁신 학교는 교육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 방안으로 혁신공감학교까지 만들어 혁신학교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단위학교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추진하고, 혁신공감학교의 지역별 공동 성장을 위한 지구별 장학협의회 등 학교 간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고 있다.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대부분 혁신공감학교의 운영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을 일반화하고 모든 학교가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 학교혁신 대토론회는 학교 혁신의 현장 정착을 위해 준비된 토론회로 단위학교마다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혁신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부모 및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성찰의 시간도 갖고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실에서 따뜻한 아침 맞이로 학생과의 관계 맺기를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앎에서 삶으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행복교육을 추진하는 등 혁신학교는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 허점도 많다. 혁신공감학교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공감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만 선정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주체적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수정 보완할 게 많다. 학부모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토론의 기회의 장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토론회가 단위학교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성토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수용하고 여과할만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궁금하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에게만 엄청난 업무 부담이 주어지기도 한다.혁신교육 정책은 분명 바람직한 장점도 많이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의 일반화 방안은 반드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아주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반영하고 점진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지금 우리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아노미상태다. 교권은 추락할대로 추락했고 교사들의 손과 발을 다 잘라놓고 서 보라는 식이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다. 정말 요즘같이 교사 노릇하기 힘든 때는 일찍이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행정가들은 먼저 교사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을 주도면밀하게 따져본 후 시행했으면 한다.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3시까지 충남 서산시 서광사 일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국화축제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천년의 미소, 세상을 열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소리로, 색으로 물들이다’라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그 뜻을 시민들에게 함양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인 서광사에서 주최했다. 백일장에는 내외 귀빈을 비롯해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글제는 자비(사랑)와 효(은혜)가 제시되었으며 작품 심사는 서산이 낳은 최고의 시인이자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유명한 이생진 시인이 맡았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으로는 ‘자비로운 가을’을 쓴 김동수 님께서 차지했다. 김동수 님은 서광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부처님의 자비와 결부시켜 아름다운 서정과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가작 4명으로 모두 9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에 앞서 당일 오후 4시에는 서산시낭송협회가 주관한 시낭송행사와 승무시연, 초대가수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산과 들이 참 고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풍성해지는 때입니다. 벚꽃나무는 벌써 물색고운 잎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산에는 서늘한 빛깔의 가을꽃 여뀌와 꽃향유, 물봉선이 피었고요, 화살나무는 저 혼자 몇 송이 잎을 붉게 물들여 계절을 앞서 갑니다. 저도 벚꽃나무 아래에서 고운 나뭇잎 몇 장을 주웠습니다. 책갈피에 말려서 가을엽서를 보내려고요. 예전에는 엽서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자메일이나 문자서비스나 메신저 등 바로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많다보니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뀌면 벗과 친지에게 엽서를 아직도 쓰는 고전적인 사람입니다. 교무실 책상에 항상 엽서와 편지지를 곁에 두고 씁니다. 이런 저를 보고 ‘오래된 편지’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오래된 것이 좋습니다. 책도 오래 묵어서 약간 바래고 냄새나는 헌책을 좋아합니다. 옷도 오래오래 입고 사람도 오래 만나는 편입니다. ^^ 『오래된 미래』라는 책은 작은 티벳이라 불리는 라다크와 그 곳 사람들의 오랜 친구인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책입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수 세기 동안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되어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온 그 곳 사람들의 행복하고 자립심 강한 삶,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 자연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가 숨 쉬는 라다크는 현대 서구 사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공동체 문화로의 귀결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본성의 조화, 가족과 공동체의 결속,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지위는 결과적으로 오래전 우리들 곁에 있었던 삶의 한 형태이며 잃어버린 낙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낡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전통이 어쩌면 새로운 미래를 보는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다크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합니다. 외부세계에 의존하는 것은 소금과 차 기타 금속 제품뿐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기른 가축에게서 모직용 털을 얻어 실을 잣고 베틀을 이용하며 천을 만들고 염색, 바느질을 하여 옷을 만듭니다. 집을 짓기 위한 벽돌도 진흙을 이용하고 직접 만들어 스스로 집을 짓습니다. 곡식 수확과 같은 모든 일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 되고 이 모든 일에는 80대 노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함께 참여하여 거드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통적 생활을 유지하는 라다크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매우 적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 갑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노동을 하며 정제되지 않은 천연 식품을 먹고 살아서 매우 건강하지만, 이들 중 환자가 생기면 암치라고 하는 마을 의사가 치료합니다. 그의 의료 행위는 오랜 관찰을 통한 신뢰와 존경 속에 이루어지며 환자를 치료할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땅에서 곡식을 경작합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우며 예전 우리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라다크 사람들에게 최우선시 되는 것은 공존입니다. 그들에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고 긴밀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자율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라다크 사람들은 경쟁이 아닌 상호 협조를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하고 있으며 소외되거나 외로워하는 일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라다크의 삶을 읽으며 전통은 결국 미래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긴 명절 연휴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벗과 친지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웃이 있으면 송편 한 접시 나누어 먹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 어른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던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되살아나는 사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되십시오.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양희성 옮김, 중앙북스, 2015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일동포의 경우 한국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기관도 거의 없기에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려면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 자녀 자신은 일본에서 살기에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동기부여가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한 단어는 물론 한자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한국어를 접함으로 양국의 언어에 대산 저항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강의를 마치고 강의에 대한 소감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같은 작업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에 어떤 점을 더 보완하여 다음 시간의 수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꾸준히 반복함으로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접근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면서 실제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일이다. 도쿄한국학교가 2017년 교육부가 지정한 재외한국학교 교수학습자료 개발 부문에 선정되어 ‘재미있고 쉬운 樂習(즐겁게 배우는)한일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실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특강으로 재미있고 쉽고 빠르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김 * *)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가나다라마~ 순서가 아닌 일본어 50음 순서인 아이우에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한국어는 그 바탕을 한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한자에 그 유래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자음 낱자를 한자에서 그 모양을 따오는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한자를 잘 모르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쉬운 한자에서 한국어 낱자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섭 선생님의 구수한 말씀과 노작 활동 시연 강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김 * *) 발상의 전환을 알게 된 귀중한 강의였습니다. 조금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강사님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장 * *) ‘창의적인 한국어 교수법’ 특강 제목 그대로 창의적이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특강 다음 날 김광섭 선생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방법과 소재를 토요학교(개인 형편상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있는 동포 학생들이 주말에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교) 수업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흥미 있어 하였고, 수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살며시 저에게 다가와 다음 수업에 또 이 수업 할 거냐며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묻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가위와 풀, 색종이로 한글을 오려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학급은 소학교(초등학교) 2학년 중에서도 한국어 구사 수준이 가장 아래인 초급반인데 부모님 손에 딸려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가 부족하다 보니 좀처럼 한국어와 한글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에 놀랐고, 앞으로 더 많은 수업 소재를 제 스스로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만들고, 김광섭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해 나가고 싶습니다.(김 * *) 제1언어가 일본어인 학생들에게 한자로부터 친숙하게 한글로 접근시키는 교수법이 신선했습니다.락습한국어가 음성의 유사성에서 낱말의 연상학습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기에 이번 특강은 학습자의 시각적 유사성에서 새로운 문자를 습득시킨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교수자의 시선이 아니라 학습자의 시선에서 문자를 봐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었고 유익했습니다.(송 * *) 素晴らしい講義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日本語指導の教師なので 韓国を初めて習う生徒になったつもりで、お話を聞かせて頂きました。 ハングルの形から、想像できる漢字を利用し、それを 色紙を使い ハサミで切り 文字を作成させ記憶させる指導法です。漢字を知らない児童は難しいですが、3年生以上ならまちがいなく楽しく授業できます。 また、直接 紙をハサミで切るという作業は、インパクトがあり、記憶がいつまでも残り素晴らしいことです。この授業が、これからどのように発展するのか?興味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指導法はたくさんの日本の方に韓国語を指導されてきた実績から生まれてきたのでしょう。また、先生の教育に対する熱い思いも感じ取れます。これからも,在日や日本の人たちに素晴らしい指導法で韓国語や韓国の素晴らしさを伝え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高 ** 일본인) ( 일본인이 쓴 위의 일문 번역한 내용)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어 지도 교사이므로 한국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된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글의 형태를 지도하는데 상상할 수 있는 한자를 이용하고, 그것을 색종이를 이용하여 가위로 잘라서 글자를 만들게 하여 기억하는 지도법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학생은 어렵지만 3학년 이상이면 틀림없이 쉬운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 직접 종이를 가위로 한다는 작업은 인상적이다, 기억이 언제까지나 남은 멋진 일이죠. 이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흥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법은 많은 일본에게 한국어를 지도하신 경험에서 나왔겠지요. 또,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재일동포와 일본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도법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훌륭한 점을 전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고 ** 일본인)
최근 국내외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3 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0여 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도 2009년 첫 조사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이처럼 국내외에서 매년 발표되는 청소년 및 성인들의 행복지수와 자살률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살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왜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기실 행복은 최고의 가치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 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적이 행복 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척도인양 성적 올리기에 매달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 토 하에서 삶의 여유를 상실한 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성적 및 진학 문제(39.2%)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초·중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압박’(23.3%)과 ‘학습 부담’(20.8%)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행복한 사람은 놀랄 정도로 원기 왕성하고, 결단성, 융통성, 사교성이 넘치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은 남을 믿고, 사랑하고, 타인을 수용할 줄 도 안다. 여러 실험 결과들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보다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소위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된다(feel-good, do-good phenomenon)”는 현상이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서 종종 외톨이가 되며, 나아가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을 갖기 쉽다고 한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더 친해지기 쉽고, 마음이 넓으며, 창조적이고, 나아가 불행한 사람들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애정이 풍부하고 용서를 잘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행복할 때는 더 쉽게 타인을 용서하거나 타인에게 양보하는 사례를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개인적인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더욱 인간적이고 즐겁게 만드는 원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흔히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조건형 행복을 꿈꾼다. “10억을 모으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사회적 기부도 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 연 그럴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결핍감과 불만족을 느낀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안 욕망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경에서도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청소년 교육에서 무엇을 강조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조그만 것에서도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GNP가 2천 불도 안 되는 나라 들이다. 청소년들도, 학부모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교사들도, 일반인들도 모두 다 욕망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욕망 의 수준(기대수준) 또한 낮추어야 한다. 결핍 상황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욕망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보잘 것 없는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행 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우리는 길러야 한다.
신계행의 ‘가을 사랑’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면 여지없이 10월이다. 군불처럼 따사로운 햇볕, 그 풍요로움 속에 추석이 있다. 더군다나 명절을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쉬면 또 한 번 우리는 황금연휴를 누리게 된다. 물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담임 교사에게는 편안하지 않은 기간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가을의 정감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이다. ‘가갸날’로 시작한 ‘한글날’, 우리말 참사랑 계기 교육 절실 중간고사도 끝난 시점. 9일이 한글날이고 27일은 가정의 날, 또한 30일이 독서의 날로 고복격양(鼓腹擊壤)이 절로 나오는 행복의 중심이다. 설악산에서 시작한 단풍이 남하하여 내장산에까지 온통 붉고 노란 색채로 물들어 세상은 관능과 원색의 절정을 이룬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글날까지 그저 쉬는 날로 고마워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된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을 때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 이름도 처음엔 ‘가갸날’로 불리다가 1928년에 ‘한글날’로 정해졌다. ‘한글’이란 뜻은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창의적인 ‘훈민정음’은 세계 2,900여 언어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되어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부끄럽다. 외국어가 고급스럽 게 대접받는 요즈음, 아이들에게 우리말 참사랑을 전해봄직하지 않은가. 초등학교 … 가을 단기방학과 다양한 체험학습활동 대부분 초등학교는 10월 초 연휴를 가을 단기방학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신나는 가을 운동회와 축제 주간을 보낸다. 하지만 모든 게 교사의 몫이다. 운동 회의 개회식은 최대한 줄여 15분이 넘지 않도록 해야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운동회의 꽃은 아무래도 달리기이다. 계주할 때에는 승부욕이 앞서 다치는 아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구급약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행업체에 진행 을 맡겨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장점도 많지만 교사의 역할이 아쉽기도 하다. 운동회가 끝나면 학년별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교가 많다. 전세버스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10월처럼 야외 체험학습하기 좋을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일부 학 교에서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이 기간에 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30일은 ‘독 서의 날’이어서 학교마다 관련 행사를 색다르게 할 수 있다. 북 콘서트를 해도 좋을 것 이고, ‘1인 1독’ 활동을 목표로 전교생이 독서신문, 엽서 만들기. 독후 감상화, 책 표지 만들기, 책 달력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는 것도 인상 깊을 것이다. 중학교 ‘수학여행’과 인생의 선택 ‘고입설명회’ 중학교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춘추복을 착용하게 된다. 따라서 미리 공지하여 작아진 옷은 늘리고 세탁을 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교복 물려주기’를 하는 학교라면 학교에서 구입해 입는 것이 실용적이다. 중학교는 학사일정에도 여유가 있다. 중순쯤이 되면 ‘공개수업’을 하는 학교가 일반적이다. 이 시기에는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세세한 자료와 따뜻한 미소를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교사에 대한 편견으로 학부모와의 만남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적’에 국한하여 딱딱한 면담으로 끝내지 말고 ‘인성’에 관한 인간미 넘치는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각종 발표대회와 체육대회, 진로체험도 10월에 이루어진다. 학생 공연이나 동아리 및 탐구 발표는 지도하는 교사가 며칠 전부터 함께 참여하여 점검해야 한다. 체육대회 역시 체육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학생을 질서 정연하게 잡아주고 협조하는 것은 담임의 몫이다. 그 밖에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치게 하는 학교가 있다. 축제 기간 을 통해 아이디어가 넘치는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교도 있다. 또 친구사랑의 날을 정해 편지와 선물을 전하는 행사도 한다.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면 교사가 무엇을 소홀히 하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영재학급 산출물 발표대회’를 해야 하는 학교도 있고, 9월 말에 중간고사를 놓친 학교에서는 16일부터 2·3학년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훌훌 떨치고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 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중3 교사는 10월의 고입설명회를 잘 살펴야 한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입학설명회는 10월 11일(수) 18시, 21일(토) 10시에 갖는다. 대일외국어고등 학교는 10월 21일(토) 10시에,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10월 28일(토) 11시에 최종 입학 설명회를 한다. 또한 용인외대부고는 10월 14일(토) 14시에 갖는다. 그리고 일반계고와 달리 ‘취업’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46개교)의 원서접수는 10월 말에 진행된다. 고등학교 … 살 떨리는 대입 수시전형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10월! 하지만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쁜 곳은 일선의 고등학교, 아마도 고3 교무실일 것이다. 고등학교 역시 추석 이후에는 춘추복을 착용하게 된다. 17일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실로 심장이 조여드는 하루하루가 진행된다. 하지만 1·2학년은 비교적 여유로운 학사일정을 보낸다. 2학기 수업공개와 더불어 학부모 상담이 있다. 더러는 ‘학교생활디자인의 날’, ‘스팀 페스티벌’과 같은 진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위한 행사를 하기도 한다. 교사에게 는 의무적인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 고등학교의 중간고사는 대부분 16일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만약 자신이 2학년 담임이라면 학생들에게는 2학기의 성적이 대학 진학에 매우 중요하므로 선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이르면 1학년은 ‘현장체험학습’, 2학년 은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나칠 정도의 안전 매뉴얼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의와 당부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살 떨리는 대입 수시전형은 9월 11일에 시작해서 12월 13일까지 94일간 이루어진다. 10월 14일은 연세대(면접형), 14~15일은 성균관대(글로벌인재 일부), 15일은 국민대(프런티어), 21일은 숭실대(SSU 인재)와 서울여대(바롬, 고른기회), 22일은 가톨릭대(논술) 그리고 28~29일은 중앙대(탐구)와 성신여대(학교생활우수)의 전형일이다. 다양한 전국 축제 참여로 삶의 쉼표와 느낌표를 그래도 10월이니만큼 삶에 쉼표와 느낌표를 찍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가까운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산책이라도 한다면 지친 일상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충주를 중심으로 한 ‘전국체전’은 20일부터 26일까지 11개 시·군에서 종목별 경기가 펼쳐진다. 서울에서는 ‘강동선사문화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에서 펼쳐지는데 볼 만하다. 개막행사에는 주제 공연, 인기가수 공연, 원시 대탐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이고, 부대 행사로 선사 도토리 먹거리 체험, 원시인 퍼포먼스, 영산줄다리기, 길쌈놀이, 국궁 등이 기대된다.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화의 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 시티, 메가박스 해운대에서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영화제로 펼쳐진다고 하니 쉬엄 쉬엄 찾아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 좀 좋을까.
최근 잇따른 여학생들의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동적, 집단적이면서 죄의식마저 희박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생간 폭력이 잔혹함은 배가되고 책임감은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를 떠나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이를 SNS를 통해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행위에 가슴을 떠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이들끼리 치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범죄의 카테고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적 책임론도 거세다. 공동체 의식 부재, 입시 위주의 가정·학교문화, 부실한 인성교육 등에서 찾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나 가정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집중하고 공동체 문화가 깨지면서 사회 전체가 공감능력을 잃고, 청소년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8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인성교육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입시 공부하듯 지식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성, 협력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도덕에 대한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즉, 책으로 공부해서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세계 최고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인성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아무리 옳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면서 “인성이란 앎(지식)이 아니라 삶(행동) 이며 바람직한 생각도, 바람직한 의도도 아닌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이 바람직한 행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 교수는 또 미국에서의 인성교육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도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성교육은 지난 1980년대부터 대통령 주도로 시작됐다. 지난 30년간 시행해 온 미국의 인성교육 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여론을 움직이는 슬로건과 캠페인을 벌이고, 보상과 처벌로 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썼으며,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엄격 한 규칙(퇴학 등)을 정해 인성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인성교육은 2010년 연방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총체적 실패’ 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인성교육이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까지 앞장서는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성교육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원인을 행동주의 교육방식에서 찾았다.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행동인가를 알려준 후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방법을 쓴 것이다. 강하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은 제품을 선전할 때 자주 활용 되는 판매 전략이지만 인성교육에는 그리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상과 벌로 학생들의 행 동을 좌우하려는 시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매우 막강한 동기부여 방법이지만 효과가 없 기는 마찬가지였다. 엄격하기만 한 규칙은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했다. 군대처럼 고강도 훈련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켜도 효력은 그때뿐, 훈련이 끝난 후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론은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만 확인됐다. 따라서 조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으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인사할 때에 공경하는 마음을 담도록 가르치고 싶을 때에는 단순히 매나 용돈을 주면서 달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잘못을 한 사람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해도 충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담아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습 에서 가식과 위선을 느끼고 더 분노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감정이 동반되 지 않는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다. 담배 피우는 행동에도 감정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담배가 나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피우고 싶은 마음(욕구, 감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 교수는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라고 했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심적 영역의 원동력은 감정이므로 인성교육에는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성보다 감정을 움직이는 인성교육 필요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공동체의식이 붕괴된 것도 인성교육의 한계를 드러낸 요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살면서 인성교육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 아이 곁에는 엄마와 아버지를 비롯해서 조부모와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도 있었고 아버지 같은 큰형, 엄마 같은 누나, 그리고 사촌 같은 이웃들도 많았다. 즉, 아이 한 명 곁에 어른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기에 굳이 서당에서 맹자와 논어, 대학을 배우지 않아도 성숙한 언행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조 교수는 “인성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훈계가 아니라 모방이어야 한다”며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갈수록 거칠어지는 학생들 간 폭력을 예방하고 순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조 교수는 나와 매우 다른 비전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관계조율 능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비전공유, 갈등관리, 소통, 배려, 감사, 존중 등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동물적인 본능인 이기심과 공격성,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기에 그 불안감, 공포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정 조절력을 기르는 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마시멜로의 이론’처럼 학생들 이 각종 욕구와 욕정을 잠시나마 미룰 수 있는 자기조율 역량을 기르는 것을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조율 능력을 기르기 위한 6가지 방법론도 함께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6가지 행동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것이고 훈계가 아니라 모방이어야 한다.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율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둘째,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정과 생각을 연결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아이 스스로 선택의 여지를 창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셋째, 긍정심을 지니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외적 자극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과 생각을 상상해서 내적 자극을 유발 하는 것도 아이가 갖춰야 할 능력이다. 넷째, 감정을 표현하고 잘 표출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기술도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술이며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감정코칭인 것이다. 다섯째, 입지하여 뜻을 세워야 한다. 자기보다 더 큰 곳에 의미와 비전, 뜻과 꿈을 담아 내야하는데, 이것이 공익조율이다. 여섯째, 공익을 위함이 결국 모두에게 이롭다는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 스승, 군자가 그렇듯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조 교수는 “이상 여섯 가지 행동이론이 제대로 작동할 때 어린이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식은 책과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얻을 만큼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오로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진다”면서 “먼저 어른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른다운 어른이 사는 사회, 그것이 최고의 멘토라는 조 교수의 지적은 학생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지 금, 새겨볼만한 고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역사는 명멸하는 별처럼 수많은 조직체가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70년 이상 된 한국의 장수기업은 두산(1896), 동화약품(1897), 경방(1919), 삼양사(1924), 종근당(1941) 등 51개에 불과했다. 시민사회단체조직도 마찬가지다. 흥사단(1913), 대한체육회(1920) 정도 만 70년이 넘는 단체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을 뿐이다. “창업은 쉬우나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다(易創業 難守成)”고 한 정관정요(貞觀政要)의 구절은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조직체가 가진 숙명, 즉 ‘지키기’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에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여타 분야와는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닌 조직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창업보다 어려운 ‘지키기’의 과정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바로 그 것이다. 1947년에 창립된 교총은 11월 23일이면 창립 70주년을 맞게 된다.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된 교총은 현장의 교육부로서 대한민국 교육역사를 써온 우리 나라 최대· 최고의 교원단체다. 교총은 뿌리조직인 12,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개 의 시· 군· 구 교총, 17개 시·도 교총을 아우르는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단체의 이념적 정체성은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원은 전문직에 맞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에 두고 이의 실현과 쟁취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진 단체이기도 하다. 70년 연륜의 나이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교총이 지나온 역사와 대한민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도 많이 겹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교육세 도입을 관철시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고 과열됐던 중학교 입시를 무시험입학으로 개혁,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교총이었다. 기나긴 활동 끝에 유·초·중등 단일호봉제를 쟁취했고 사립교원 연금제도 신설, 교원정년 단축 저지, 전국현장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창설,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책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교총의 기본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원단체로서는 최초로 고희(古稀)를 맞는 교총의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교육에 영향을 미쳤거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교육 및 교원정책 10개를 선정, 소개한다. 응답하라1952 현장교육연구대회, 1970 전국교육자료전 전문성 향상의 기폭제가 된 현장교육연구운동 진정한 교육전문가는 학교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선생님 이다. 그러나 정부 수립 전후의 혼란기에는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개인의 수업개선 연구 지원체계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현장교육연구대회다. 전국적인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처음 개최된 시기는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10월이다. 전쟁 중에 연구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결단 중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절실함이 컸기 때문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의 특징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보다는 현장성에 있다. 교사가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체득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자신만의 노하우로 사장시키지 않고 전국의 교원과 공유,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심사도 현장 활용도와 연구내용, 창의성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전국의 교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1977년의 경우 시·도, 시·군 단위의 연구대회에 참여한 교원이 무려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전체 교원수 20만 명의 5%에 해당하는 교원이 참여하는 교직사회의 중요 행사로 성장한 것이다.연구대회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푸른기장’은 입상자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교직사회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연구 교원의 최고 상징이 되었다. 연구대회의 우수한 연구물을 학교 현장교원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는 우수 연구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 시· 도교육연구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현장교원들이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정보망인 EDUNET이 설치된 후에는 이곳에 현장교육연구보고서를 탑재하여 현장교원이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0년에 접어들어서는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라는 기치 아래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 즉, 교육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교육연구대회인 제1회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했다. 교육자료전은 현장교육연구대회와 더불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이 참여하는 교육연구 운동의 중심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 (2016.10.24 한국교육신문) 응답하라1965 교원처우개선 촉구 전국교육자대회 최초의 집단 농성, 마침내 초· 중등 단일호봉제 를 쟁취하다 초기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 교원의 봉급을 단일화된 봉급표에 따라 동일 한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급별에 따라 교원 초임 기산호봉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동일한 학력·자격·경력을 가진 교원이라 하더라도 근무하는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설상가상으로 1962년 3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은 학교급별 직책수당의 차이를 두게 하여 교원봉급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및 대학별로 5원화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교총의 입장은 단일호봉제였으므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1963년부터는 체계적인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4월과 5월에는 단일호봉제 실시 촉구문을 최고회의와 내각에 제출했으며 ‘단일호봉제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각수반과 교육부장관, 국회 대상 압박활동을 펼쳤다.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단일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196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일호봉제를 담은 ‘교원봉급강령’을 발표했다. 한편 단일호봉제와 교원처우개선에 관한 교총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교원 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의 근무조건(봉급)』을 발간하여 주요 관계기관과 산하 각급 조직에 배포함으로써 교원단일호봉제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총의 활동은 교원보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관계당국의 인식을 상당히 높이는 동시에 단일호봉제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1965년 7월호 새교육에 수록된 교원처우개선촉구 전국교육자대회 및 임시대의원회 1964년도에는 단일호봉제의 실시와 아울러 승급기간 단축과 연구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동 청원은 동년 6월 1일에 개회된 제42회 국회 제11차 문공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7월 20일의 국회 본회의의 의 결을 거쳐 정부에 이첩함으로써 교총의 관련활동 추진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교총은 1965년 6월 5일 전국 교원대표가 참가한 ‘교원처우개선 촉구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단일호봉제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동 대회에 참석한 전국 교원대표들이 1시간 동안 조건부 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초유의 조직적인 대규모 교원시위사건으로서 교원단체의 조직역량과 단결력을 대· 내외적으로 과시했을 뿐 아니라 처우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청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자극을 받은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1966년도부터 교원단일호봉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1966년 4월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을 공포했다. 단일호봉제 쟁취는 교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신장하려는 교총의 끈질긴 노력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응답하라1966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_WCOTP 제15차 총회 해외 공관 10개보다 더 큰 외교적 성과 - WCOTP 총회 개최 요즘이야 국제 대회의 유치와 개최가 뉴스거리도 안 되는 시절이지만 1960년대는 사정이 달랐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에서 그것도 세계대회를 연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동의하기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도 재정의 부족은 물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그러나 교총은 그러한 악조건과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교직단체총연합회(WCOTP) 제15차 총회를 유치하고 1966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참상과 빈곤의 악순환, 문화적 낙후성 등 일그러진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총회 중의 ‘아리랑의 밤’, ‘우정의 밤’(가정방문) 둥 행사와 관광 등을 통해 잘못된 한국관이 바로잡혔고, 전진하는 문화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의 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자들의 넘치는 의욕을, 그리고 우수한 고유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외국 대표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교총 임영신 회장은 이를 “해외 공관 10개를 세운 것보다도 외교적으로 성과가 컸다”고 단적으 로 표현했다. ▲1966년 9월호 새교육에 수록된 제15차 WCOTP 서울총회 그러나 유치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교총은 WCOTP 제15차 총회 서울개최를 1962년에 처음 제의했지만, 총회 유치에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중 중요한 하나가 1966년 WCOTP 총회 장소는 이미 유럽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교총의 대회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의 결과, 개최지역을 유럽·아프리카· 아시아·미주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순번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새로운 관례를 세워 한국의 교원단체인 교총이 첫 번째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제15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966년 8월 2일, 54개 회원국 4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제15차 WCOTP 서울총회는 ‘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회는 국내 각계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외국 대표들도 WCOTP 창립 이래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말하였으며 서울 총회는 이후 개최되는 WCOTP 총회의 한 본보기가 되었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의 참모습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통해 국가적인 성과도 거뒀다. ‘보이자 교육한국, 빛내자 세계대회’라는 총회 표어와 같이 교육자나 학교, 행정당국, 일반 사회가 모두 합심하여 외국 대표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과시할 수가 있었다. 대표들은 모두 자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육자들이었으므로, 귀국 후 두고두고 우리의 교육 문화를 강연으로, 매스미디어로, 혹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총회로써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와 교육 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응답하라1968 제2교육선언_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 7·15 중학입시개혁 이끌어 600만 초등학생, 입시지옥에서 구출하다 - 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 지금은 없어진 중학교 입시는 ‘무즙 파동’, ‘창칼파동’과 같은 사건으로 대변되 듯 과열 그 자체였으며 우리교육의 병폐의 하나였다. 중학입시 경쟁으로 빚어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아동·학생의 심신 발달의 저해, 막대한 과외학습비용의 지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과중 등은 한마디로 교육 부재 현상과 사회적 혼란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기에 접어들자 중학교 입시 지옥 현상이 절정에 달하자 교총은 중학교 진학제도의 개선을 제1과제로 삼고 1967년 후반부터 중학교 입시지옥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1967년 10월, 교총은 ‘의무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과감한 입시개혁을 촉구하는 5개 항의 문건을 작성,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을 비롯한 행정부, 국회 및 정당 등에 전달했다. 같은 해 10월 ‘제1교육선언’을 선포하고 제2항에서 입시지옥의 해소를 위한 정부 당국의 과감한 조처를 촉구했다. 1968년에는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진학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 ‘중학교구 무시 험전형제’를 성안했다. 교총은 이를 ‘제2교육선언’을 통하여 발표하면서 1969학 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교총의 중학교 진학 제도 개혁안이 공표되자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하여 동 방안을 지지 환영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촉구하는 사회의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교육당국은 1969학년도 중학 입시는 기존 방침대로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혔지만 입시 개혁안이 사회적 지지를 확고히 해 나가자 정부도 입장을 번복, 교총의 안을 수용한 이른바 ‘무시험추첨학교군제’를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발표한 ‘7·15 입시개정안’은 교총안의 전형제 대신에 추첨제를 채택한 점을 제외하면 교총안과 그 기본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부의 ‘7·15 입시개혁’에 의한 중학교 추첨진학제는 1969학년도 서울에서의 첫 시행을 기점으로 1970학년도에는 서울을 비롯한 10대 도시로, 1971학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교총은 두 차례에 걸친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추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다. ▲1968년 8월호 새교육에 수록된 중학입시제도폐지 발표 ‘7·15 중학입시개혁’이 단행되자 교총은 새로운 고등학교 진학 제도 개혁안으로 학군별전형제를 연구 성안, 1974학년도부터 고교 입시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교총의 이 같은 노력은 1973년 2월에 정부가 단행한 고등학교 진학제도 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촉진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제도 개혁에 의하여 1974학년도에 서울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른바 고등학교 추첨배정제는 교총개혁안의 기본 정신을 많이 반영했다. 응답하라1971 제6교육선언으로 사학교원연금법 촉구로 1975년 출범시켜 사학교원 대상 연금제도 만들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962년 8월 제정·공포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사학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당시 교총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교총은 사학교원 연금제도의 확립을 위해 1967년에 「공무원연금법」 수준에 준하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안을 성안하여 정부대상 활동을 전개하자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사학교원 연금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금기금 조성을 국고보조 없이 사학재단과 교원이 각각 부담하게 해 공무원연금법과의 균형 면에서 매우 불리했다. 이에 교총은 사학재단의 연금기금 부담의 실현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직무의 동등성에 비추어 국·공·사립학교 교직원과 차별을 두지않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면서 제정추진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1971년 4월에는 제6교육선언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1972년 이후에도 이를 당면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부단히 전개했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교총의 활동 결과, 정부 당국에서도 사립학교교원 연금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1973년 11월 20일 정부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12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사학교원 연금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가예산 형편상 그 시행이 일단 보류되었으며, 197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사학교원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고부담 소요예산이 삭감되어 시행이 또다시 1년간 보류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교총은 사학교원연금법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1974년 9월 27일 정부·국회 및 정당 관계요로에 동법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는 한편, 그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부활되어 사학교원 연금제도는 1975년 1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그러나 사학교원 연금제도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확대적 용이었다. 교총은 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교육부, 노동청 등 관계기간에 제시했는데, 그 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이 제9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1978년도부터 사학의 일반 사무 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응답하라1976 교총 제35회 대의원회 교육세 신설 결의 교육세 신설, 안정된 교육재정 을 확보하다 정부수립 이후 교육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것을 충족시켜야 할 교육재정의 확보는 경제사정상 난망했다. 재정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총은 국가 발전에 있어 필수요건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 재정의 확충·확보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새로운 교육재정 확충· 확보 방안을 강구에 박자를 가했다. 교총이 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1954년 8월, ‘교육재정확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60년대 말까지 사회적인 변동도 극심했으며, 이에 못지않게 교육재정에 관한 제도도 수차에 걸쳐 변했다. 교총은 그때마다 교육재정의 확충·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1971. 12. 28)을 제정할 당시, 교총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12.98% 로 하향 확정된 데다가 이것마저도 1972년 8월의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대 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1972년 12.98%, 1975년 8.28%라, 1980년에는 11.73%로 들쑥날쑥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교총은 1976년 11월 제35대 대의원회에서 지방 교육재정 법정교부율을 부활할 것과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배정하고 교육세를 신설할 것을 결의했고 1977년부터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 정책을 교육세 신설에 두고 실현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는 과대규모 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 교원의 사기앙양, 근무조건 개선, 의무교육 연한 연장 등 실로 벅찬 과제들이 산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교육재정의 확충· 확보에 있음을 확신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의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교육세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총이 197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교육재정의 확충·확보를 위한 활동은 여론 및 사회여건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해 1980년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세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1981년 5월 17일 마침 내 교육부장관이 1982년도부터 교육세를 신설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교육부문에 투자할 방침임을 천명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교육세 신설 방침이 지상을 통해 발표되자 국민조세부담의 과중, 그리고 조세제도의 후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지만 교총은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교육세는 마땅히 신설되어야 하고, 이의 실시 시기를 지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교육적 손실이 초래되며, 일부 정당이 국민 여론을 앞질러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국민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교총이 건의한 교육세 신설 방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1981년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108회 정기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1981년 12월 1일의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의결되었고 1981년 12월 5일 공포되었다. 응답하라1989 교원지위법 제정 및 교육관계법 개정 청원, 1991 법 제정 공포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권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우리나라의 스승 존경 기풍은 미풍양속으로 정착될 정도로 역사가 매우 깊다. 그러나 70∼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의 고도화로 교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점점 엷어져가면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문직인 교직을 일반의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등 교원지위 하락이 가속화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교직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는 호소나 건의와 같은 전 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교총은 법제화를 통한 해결 을 모색하게 된다. 교총은 1988년 교육의 기틀이 되는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과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 UNESCO-ILO가 공동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내용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교원지위법안을 성안하게 된다. 5장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의 자율성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공직 취임 및 복직 보장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교원 보호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 근무조건· 복지후생의 개선 ▲단체교섭권 도입 등이 었다. 교총은 11월 16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의· 의결한 후, 1989년 2월 24일 전국 회원 77,600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국회에 ‘교원지위법 제정 및 교육관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실현 활동을 전개했다. 1989년 7월에는 교총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교원지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현대 화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임기 중 매년 3,700억 원을 투자하고, 교원 신분보장을 위한 재심 기관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학교안전 사고 보상제 실시, 교단 지원 체제로의 교육행정기구 개편 등을 실시할 것”을 밝 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교총이 제안했던 교원지위법안을 대폭 축소·수정하는 등 법제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1989년 11월에는 수도권 교사 약 2,000여 명이 참가한 ‘교원지위법 제정·교과지도비 부활 교육자 결의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관계당국에 대한 법제정 압박을 가했다. 1990년 5월에도 서울에서 전국 교원 대표 약 1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지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고, 6월 19일 각 시·도 대표 21명으로 ‘교원지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정을 위한 전방위 활동 체제에 돌입했다. 그 결과 1991년 2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1991년 4월 개최된 ‘교육 우선 국책실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제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1991년 5월 3일 개최된 제154회 임시국회 문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동년 5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교총의 활동(1991.5.13 한국교육신문)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사학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사립학교 교원 보수는 공립학교 교원에 준한다는 임의규정에서 진일보하게 되었다. 둘째, 교권확립과 교원의 신분보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교원의 신분보호를 위해 학원 안에서의 교원의 불체포특권 보장(제4조), 의사에 반한 휴직·강임·면직 금지를 규정(제6조)했고, 특히 종전 총무처에서 관장하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제7조)함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 학교안전관리공제회’의 설립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제5조)했다. 셋째,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이 보장됨으로써(제11조) 교육정책 결정에 교원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응답하라1998 전국교육자대회와 40만 교육자서명운동 가장 격렬했던 저항, 교원정년 단축 반대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단체의 대응 역사 중에 가장 격렬했던 저항이 일어났던 사건이 1998년 교총이 주도한 전국적 규모의 교원정년 단축 반대 집회이다. 시·도 별로 항의 집회가 이어졌으며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벌어진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는 7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인원이 참가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65세 정년의 60세로의 단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전국의 교원들의 한결 같은 결기에 찬 의지에 힘입어 60세 단축을 62세로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이 후 우리의 교육은 이로 인한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교원운동사상 최대규모 집회가 열린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7만여 명의 교원들이 투쟁하는 모습 (1998.11.23 한국교육신문) 정년 단축 시도는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을 확정한 뒤 ‘고령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대폭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교총은 3월부터 시·도별로 교육자대회를 개최하여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 관련부처를 상대로 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1998년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발 전과 교직 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 대표자대회’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전국교육자 대표 2천여 명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교원 폄훼 정책을 열거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대동단결하여 정년 단축 기도를 분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회는 언론과 방송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져 일반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교육부가 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발표가 있자, 교총은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궐기대회 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그 첫 출발은 서울이었다. 11월 7일 서울장충 단공원에서 3만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총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정년 단축 방침과 교육현장 실정을 무시한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회의 열기는 전국으로 확산, 대전(11. 4), 울산(11. 9), 경남(11. 10), 광주·전남·전북(11. 11), 경기(11. 12), 강원(11. 13), 부산·대구·충북·충남·경북(11. 14) 등에서 잇달아 개최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참 가한 교원은 15만 명이 넘었다. 한편으로 교총은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이에 245,835명 참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1월 16일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시 반대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 단축 반대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11월 21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가졌다.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궐기대회는 ‘쿠데타적 정년 단축 즉각 중단하라’, ‘교육공백 교육파행 교육부는 책임져라’ 등 전국 학교에서 마련한 수천 개의 현수막과 피켓이 난무하는 속에 교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외치는 등 시종 격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정년 단축 방침이 헌법 및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한 교원 지위 우대 정신에 배치되며 교육의 질 향상과는 무관할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교원 희생 정책이므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7만 여명이 참가한 이 궐기대회는 교원정년 단축 철회 요구는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계속되어 온 일련의 교원개혁 정책에 대한 교직사회의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낸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후 교총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교원정년 65세 사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교원정년은 62세로 3년 단축되었다. 이는 애초 60세 조정안에서 2년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교총과 교육계의 피를 말리는 투쟁의 결과였다. 이 대회는 교총의 대외 활동이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방식으로 전환된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물론 교총의 모든 활동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규모 집회 시에도 구속이나 연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응답하라2014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결성, 총궐기대회 생활안정의 최후보루, 교원연금 개악을 막다 연금은 현직 교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이다. 70∼80년대 교직에 입문한 교원들이 타직종에 비해 좋지 않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공적연금 기금이 급격히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자 정부도 2014년 4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개혁안은 본인부담률을 43% 높이고, 받는 것은 34%깎는 것이었는데, 교총은 기금운용의 실패를 교원 등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무원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결성하고 일방적인 연금 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논의할 ‘사회적 합의체’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2014.8.1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2014.11.1 한국교육신문) 공직사회의 집단 거부 정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가자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11. 5∼16) 실시, 약 10만 명이 참여한 여의도 총궐기대회(11. 1)로 맞대응했다. 교총은 독자적으로 당정청의 주요 인사와의 협의회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을 요구해 출범시키면서(2014. 12)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기간(2014. 12. 29∼2015. 3. 28) 동안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하자 2015년 3월에도 2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한편, 실무기구를 구성, 논의를 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의 요구대로 실무 기구(정부대표 2명, 공무원단체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4명)가 구성되었고, 교총과 함께 기여율은 5년간 점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 1.7%로 인하하되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이냐 파국이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교총의 제안으로 역사적인 민·관·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2015. 5. 29.). 응답하라2017 교육계의 갈등_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기간제교사· 강사 , 임용원칙은 지키되 처우· 근로조건 개선해야 2017년 7∼8월 교육계의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이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여부였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7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지만 결과는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9. 11).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현직교원과 기간제교사· 강사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등 교육계는 상처를 입었으며 앞으로 이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가야하는 과제까지 안게 되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교육부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정책의 입안과 추진시에는 교육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기간제 교사· 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의 모습(2017.8.21 한국교육신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공항청사를 방문, “임기 중에 비정규직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것 (2017. 5. 12)과 대선과정에서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던 국정기획자문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는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교육부가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문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을 교육계가 떠맡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대응과정에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은 공개경쟁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 임용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제10조 제2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제11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어 이것을 뛰어넘는 행위는 교육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교총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도 대표로 참여하면서 교총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다른 위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어냈으며 짧은 기간 동안 총 118,090명이 참여한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청원(서명) 운동도 벌여(8. 17~8. 31) 결과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학교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학생앞에 선 교육자일 뿐이다. 어떠한 차별과 구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을 기간제 교사·강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관행을 일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생활지도가 고통스러워요.” 201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1,2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68.6%는 ‘생활지도가 고통스럽다’고 대답했다. 최근 터져 나오는 끔찍한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에서 보듯, 요즘 학생들의 행동은 교사의 ‘훈화’가 먹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생활지도가 ‘어렵다’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더 와 닿는 이유이다. 교사와 학생의 생각 차이가 만드는 갈등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은 교칙위반이다.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학생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칙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아이들은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규칙이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여긴다. 학교에서 규칙을 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규칙은 학교생활의 기본원칙이다. 집단을 통제하고,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규칙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고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칙위반을 지적하며 훈화하는 교사에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의 모습 대신 ‘아, 짜증나’라는 분노 감정을 보인다. “왜 나만 지적해요?”라며 따져 묻거나 “그냥 벌점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라며 귀찮아한다. 왜일까? 교칙위반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의 핵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의 핵심은 ‘잘못된 행동’에 있고, 학생의 핵심은 그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에 있다. 그래서 학생은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교사는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입장만 늘어놓는 학생을 이해하기 힘들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생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선이해 후지도’ 전략 학생 생활지도로 골치 아파하는 동료교사에게 강조하는 생활지도 전략이 있다. ‘선이해 후지도’로 이름 붙인 생활지도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선이해 후지도’ 전략은 학생들 이 호소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먼저 인정(이해)해주고 난 후, 그에 따른 지도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경우에 따라서 ‘납득 가능한’ 이유도 있지만, 많은 부분 ‘변명과 핑계’가 많다. 학생들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급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듣다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기도 하고, 뻔한 거짓말에 노여움이 생기기도 하고, 변죽 좋은 애교에 감정이 사르르 풀리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각한 학생을 예로 들어보자. 사례 _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각한 학생 ▶ 흔한 교사들의 반응과 이에 따른 흔한 학생들의 반응 교사 : 오늘은 왜 또 지각했니? 학생 : 아팠어요. 교사 : 넌 어디가 그렇게 맨날 아프니? 학생 :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교사 : 너만 아프니? 아프다고 다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할 것 아냐.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학생 : 그럼 아파죽겠는데 병원도 가지 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전 아프면 병원 가요. 교사 : 그럼 학교 끝나고 가도 되잖아. 왜 꼭 아침에 가야 하니? 우리 반에 감기 걸린 아이가 한둘이니? 그 아이들은 아파도 참고 오잖아. 왜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니? 학생 : 제가 왜 다른 애들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해요. 걔네가 아프든 말든, 전 너무 아프다고요. 아파서 못 오겠다고요. ▶ ‘선이해 후지도’ 전략의 생활지도와 이에 따른 학생 반응 교사 : 오늘은 왜 또 지각했니? 학생 : 아팠어요. 교사 : 아팠어? 그랬구나. 어디가 아팠어? 감기? 지금은 괜찮아? 학생 : 아침에 병원 갔다가 약 먹고 좀 괜찮아요. 교사 : 아, 아침에 병원을 갔었구나. 그럼 병원 간다고 선생님한테 문자라도 하지 그랬어. 학생 : 병원 문 여는 시간까지 조금만 잔다는 게…. 일어나보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어차피 늦은 거 그냥 갔다 왔어요.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교사 : 물론 혼나지. 그래도 선생님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 조금 덜 혼내겠지. 그런데 아침에 널 깨워줄 사람이 없니? 학생 : 엄마가 출근하시면서 저를 깨워주고 가시는데, 가끔은 제가 다시 잠이 들 때도 있어서…. 오늘도 조금만 누워 있는다는 것이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교사 : 그랬구나. 그래서 네 녀석이 종종 지각을 했던 거구나. 학생 : 네. 교사 : 그럼 오늘처럼 병원 가야 하는 날에는 아침이 아니라 방과후에 가도 되잖아? 학생 : 학원도 가야 하고, 동생도 돌봐야 하고…. 예약을 안 하고 가면 병원에 사람도 많고…, 학교 끝나고 가면 병원 문 닫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아침에 가는 게 좋아요. 사실 학생들의 사연을 듣는 데는 길어봤자 3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의 예상 처럼 대부분 자신의 이익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많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이유(핑계)를 선생님이 혼내지 않고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경계를 푼다. 교사가 혼(공격)내지 않으니, 학생들 역시 반항(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와 학생은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유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고,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다. 처음엔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로 시작했던 마음이 어느 틈엔가 ‘공감’으로 바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과 깊이 있는 상담이 진행되기도 한다. 학생 역시 교사에 대한 태도가 서서히 변하고, 교사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이런 대화에 관해 의심을 품기도 하고, 걱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마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알피 콘(Alfie Kohn)이 지적한 것처럼 생활지도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학생이 교사의 말을 잘 따르게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학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을 교사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학생의 행동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교사가 통제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 25명 남짓한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 올해 첫 2학년 담임을 맡은 신입교사가 2학기가 시작되면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신입교사 : 아이들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지적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억지를 부려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상담교사 : 특히 어떤 점이 통제하기 힘들어요? 신입교사 : 일단 지각생이 너무 많아요. 지각비도 걷어보고, 단체 벌도 줘보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좋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한 명이 통제가 안 되니까 다른 학생들까지도 지각을 하고 있어요. 상담교사 : 왜 지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신입교사 : 아프다, 늦잠 잤다, 버스가 늦게 왔다…. 뭐 뻔한 변명들이죠. 상담교사 : 아이들이 억울해하지 않던가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서, 왜 선생님은 자기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냐고 하면서? 신입교사 : 그럴 때도 있죠. 그렇다고 아이들 상황을 봐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너무 학생 편에서만 이야기를 들어주면 버릇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상담교사 : 그렇죠. 버릇이 없어지죠. 휘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상황을 ‘들어준다’는 것이 꼭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봐야 이해할만한 것인지, 받아들일만한 것인지, 얼토당토않은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들어보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학생을 위해서라도 ‘수정’해야죠. 이 모든 것이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들어보는 거죠. 신입교사 : 그게 가능할까요? 그 버릇없고 의지 없는 아이들이. 상담교사 :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어요. 혼날것도 알고 있죠. 다만 다른 방법을 모르거나, ‘이 순간만 넘기면 돼’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만약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나면 더 큰 일이죠. 점점 잘못된 행동은 커지고, 습관은 깊어질 테니까. 교사라면 당연히 학생의 잘 못된 행동을 혼내줘야죠. 지적도 하고, 잔소리도 하면서 버릇도 고쳐줘야 하고요. 다른 방법을 몰라 계속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에게는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 선택하게 하고,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악착같이 지적하면서 수정해야죠. 신입교사 : 지적하고, 잔소리하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나요? 지금까지의 방법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상담교사 :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교사와 사이가 좋은 관계에서 지적하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의 지적에는 ‘그런가?’라고 반응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의 지적에는 ‘별꼴이야, 자기가 뭘 안다고’ 하면서 불쾌해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첫 번째가 학생의 말 을 들어주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경계를 풀고, 조금씩 마음을 열면 선생님의 잔소리가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죠. 물론 행동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버릇없이 구는 행동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선이해 후지도’ 전략의 핵심은 ‘이해’가 아니라 ‘지도’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상황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후지도’이다. ‘선이해 후지도’ 전략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지도’에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적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교육적 지도의 내용에는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문제해결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동수정을 위한 방법까지 합의되었다면 그 다음은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계속 수정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선이해 후지도’의 문제행동 수정 전략 교사 : 음, 그랬구나. 그렇다고 병원 때문에 계속 지각을 할 수도 없잖아. 방과후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상황이 그렇다니, 고민이다. 학생 : 네…. 교사 : 그럼 우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는 아침에 선생님에게 문자를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에 늦으면 선생님도 너를 오해하게 되잖니. 아프다는 것이 핑계 같기도 하고. 학생 : 네…. 교사 :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 와서 보건실에서 약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조금 일찍 조퇴해서 병원에 가도 좋을 것 같아. 네가 더 잘 알지? 조금만 아파도 ‘에잇, 좀 늦게 가지 뭐 ’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 이런 게 습관이 되면 너에게 너무 안 좋잖아. 아파서 귀찮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자구나.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께서 출근하고 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가 올지도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보자구나. 분명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생각하지 말기 아이들인지라 교사 앞에서 대답은 ‘네’ 하고,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문자만 한 통 보내놓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라고 할 때도 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고 싶다. 동료교사들에게 당부하는 ‘선이해 후지도’ 전략에 임하는 자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한 번에 고쳐진다고 생각하지 말기, 그리고 내가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생각하지 말기’이다. 사람의 습관은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다. 청소년의 경우 유전적인 부분과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습관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다양한 인간관계나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습관이나 태도 때문에 피해를 본 적도 별로 없다. 그래서 고치기 힘들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의 말 한마디로 아이들은 변화하지 않는다. 한 번의 충고와 지적으로 태도를 고칠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꾸 언급하면 인심 쓰듯 한 번쯤은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 닦는 마음으로 “우와, 고마워. 선생님 말을 허투루 안 듣고 이렇게 실천해 주는 거야. 역시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니야. 이제 철들었나 보다”라며 수정한 행동을 짚어주고, 격려해주고, 어른 대접을 해주면 점점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아이들은 변해간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횟수가 늘어날 뿐, 완전한 행동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욕심을 버리자. ‘선생님의 문제해결방법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 것 자체가 기특하고 예쁘다’고 최면을 걸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조금만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다면 교사는 지도의 강박과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도 마음의 경계를 풀고, 교사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신뢰하고, 교사의 지적과 훈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해진다. ‘완벽’은 인공으로만 가능한 것일 뿐, 자연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7년 9월 5일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지급액이 휴직개시일 기준 3개월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상한선 150만원과 하한선 70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앞둔 선생님들께서 변경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 한편, 보수와 봉급의 차이, 수당의 종류,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교원의 보수와 수당제도 등에 대하여 ‘2014 교육행정실무백과(한국교육신문사 발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수 관련 용어의 정의 2. 보수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학교현장에서 17일만 근무하다 휴직해도 1달치 월급을 준다는 말은 근거없는 내용임. 다만 「공무원보수 규정」 제24조에 따른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이 속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함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함 3. 봉급의 감액 ○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 강등 : 3개월간 전액을 감액,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직 : 정직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감액 3) 감봉 : 감봉기간 중의 보수 1/3을 감액 ○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 -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감액 ※ 주의 : ‘결근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않음 ○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질병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30% 감액,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봉급의 50% 감액 - 공무상질병휴직 : 휴직기간 중 봉급의 전액 지급(감액 없음) ※ 주의 : 질병휴직으로 휴직한 뒤,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이 될 경우, 질병휴직기간에 대하여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적용 가능 - 유학휴직 :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 감액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중 봉급 전액 감액하되, 육아휴직수당 지급 - 기타휴직 : 휴직기간 전액 감액 ○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 봉급의 20% 감액 - 위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직위해제를 당한 자의 경우 : 첫 3개월간 봉급의 30% 감액, 3개월이 지난 후 봉급의 60% 감액 4. 수당체계(교원적용 기준) 5. 주요수당 안내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 ○ 지급기준 - 1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원 - 7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원 ○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은 정근수당 근무연수계산을 준용하며, 지급액은 아래와 같음 ※ 주의 : 근무연수 계산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규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됨 6. 주요수당 안내 – 가족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 부양가족요건(기본요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함 - 당해 교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주의 : 종전에는 직계존속의 경우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장남 도 부모에 대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액 : 배우자 월 4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최대 4인)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셋째 이후의 자녀의 경우에는 각각 80,000원(단, 2011.12.31. 이전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0,000원)이 추가 지급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교사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주의 :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일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7. 주요수당 안내 – 자녀학비보조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원 ○ 지급시기 : 각 분기별 아래에 제시된 보수지급일에 지급 - 제1기분[3월~5월분] :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 제2기분[6월~8월분] : 5월 - 제3기분[9월~11월] : 8월 - 제4기분[12월~2월] : 11월 ○ 지급액 : 서울시 국·공립학교 평균의 범위 이내에서 취학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 주의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선지급 수당이므로 월중 퇴직자(기간제교사)의 경우 월할계산하여 지급 8. 주요수당 안내 – 육아휴직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3) ○ 지급대상 : 임신 중 육아휴직(일명 산전휴직)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교원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교원 모두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함 ※ 주의 : 남성인 교원은 출산 전 육아휴직이 불가능, 여성인 교원은 임신사실을 안 이후부터 출산 전이라 할지 라도 육아휴직(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함 ○ 기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봉급액의 80% (하한선 70만원, 상한선 1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1년의 범위 이내)까지 : 봉급액의 40%(하한선 50만원, 상한선 100만원) ※ 주의 : 2007.12.31까지는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8.1.1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지급액의 예외 -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면서, ② 2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교원인 경우, 해당 교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봉급액 전액(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상한선 15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상한선 200만원 범위) ○ 지급액의 공제 - 교원이 매월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공제하여 지급하되, 공제액은 해당 교원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단, 공제된 금액이 기본지급액의 월 50만원(최초 3개월은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 50만원(최초 3개월은 70만원)을 지급 ※ 주의 : 월중 휴직 게시자의 경우 급여 및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9. 주요수당 안내 – 특수지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 지급액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본봉의 1/3만 감액되는지, 수당은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징계처분은 보수의 감액으로 분류됩니다.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받는 수당을 모두 1/3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직급보조비는 감봉 기간이라 할지라도 전액지급됩니다. Q 제가 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3년간 유학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급여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급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유학휴직의 경우는 봉급의 감액으로 분류됩니다. 봉급은 직위별·호봉별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유학휴직 전 기간(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2년)에 대하여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유학휴직 기간 중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우선 정근수 당은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전액 지급되며,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를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 무수당, 관리업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실비변상 성격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 야외체험활동 중 사고로 다쳐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반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70%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명목의 급여가 지급되나요? 그리고 공무상질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때 부터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바꿔서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A 질병휴직의 경우는 봉급의 감액으로 분류되며, 선생님께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와 수당 내역은 위에서 설명한 유학휴직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병휴직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에는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되고, 기존에 동일한 질병으로 일반질병휴직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급여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2017년 2월 28일 A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B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7월달에 정근수당을 보니 A학교 근무경력이 제외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연속된 근무로 보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정근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규 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제가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A 고등학교에서 B 중학교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A 고등학교에서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고, B 중학교 근무하게 된 시기는 2017년 3월 1일입니다. 7월 정근수당 지급일에 보니 A 고등학교에서의 근무기 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A 현재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 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타 사립학교로 전직 시, 신규 임용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을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교총에서는 사실상 연속된 근무로 보아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직하는 정근수당의 지급을 신규로 계약한 학교에서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학교 경력 반영 지급 이전학교 경력 미반영 지급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타 국·공립학교로 전직 •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 사립학교 교원이 타 사립학교로 전직 •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 •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전직 Q 가족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노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노모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모의 주소를 해당 요양원으로 이전했는데, 최근 감사에서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가족수당 중 일부(노모 부양 사유로 인한 지급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부양하고 있고, 요양원 비용도 제가 대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수당을 못 받는 것이 맞는 처분입니까? A가족수당의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교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직계 존속의 경우 장남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장남도 부모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요양원으로 모심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시점부터는 노모의 사유로 인한 가족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Q 부부교사이며 저는 남편입니다. 부인이 현재 첫째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도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A부부교사의 경우에도 한 자녀의 사유로 동시, 순차적, 중복된 기간 모두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 대한 동시, 순차적, 중복된 기간 모두의 경우에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배우자에 이어서 같은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선생님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봉급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상한선이 150만 원까지이고, 둘째 자녀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상한선 200만 원까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4개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봉급액의 40%를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50만 원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육아휴직수당이 제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런 것이죠? A선생님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매월 15%를 공제하여 지급하게 되며, 공제된 금액은 선생님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되는 시점의 급여정산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다만, 15%를 공제하여 계산한 육아휴직수당이 월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최초 3개월은 월 70만 원)에는 월 50만 원(최초 3개월은 월 7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