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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일 이상주 신임 교육부총리가 2년 전 펴낸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는 책에서 밝힌 소신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000년 4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김신일 서울대교수 등 20명이 공동저술한 이 책의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개혁'이란 글에서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비판해 교육계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붕괴를 초래했다 △최근의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의 오만성'에서 발생한 것이 많다 △개혁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인 결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하향식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개혁성향의 교육부장관(이해찬)이 취임하자마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교문에 내걸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무용지물로 내몰아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됐다 △체벌금지 조치로 교칙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을 야단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체벌이 더 요구되는 학교를 만든 꼴이 됐다 △다른 교원단체(한국교총)와 상의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를 합법화해 교직사회에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는 평소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와 교육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교원정년단축 등 시장경제논리의 정책기조를 시정하고 원칙과 전문성 그리고 교원을 중시하는 정책을 폄과 동시에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학교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 정부는 교육장관을 일곱 번이나 교체하는 등 장기적 계획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올해는 지난 4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교육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03∼2004년 현장교육연구운동 주제를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구현'으로 설정했다. 다음은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의 주제 해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삶의 의미와 학습력, 한국교육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삶의 의미=한 국가, 사회공동체의 진운은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식의 총화에 달려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은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여전히 자국 중심적 이해와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다. 한국인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과제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상황주도력을 기르는 것을 우리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자주적 공동체 형성에 참여할 창조적 시민자질 함양, 통일사회를 건설할 도량 있고 관용성 높은 화합적 사회구성원 형성, 동북아 문화권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식을 가진 창조적 문화인 형성, 지구적 생존 문제에 앞서가는 발상과 자기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세계시민 양성이다. 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최상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서 상황주도력은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의식에서 식민화를 배제해야 한다. 희망의 상실이나 무력감, 어느 특정 체제나 인식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하는 문화의 폭력, 특정 문화권의 동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의식에 있어서 식민화의 나쁜 점은 창의력, 상상력과 같은 자발적 사유의 잠재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교육정책이나 개혁프로그램이 특정 이념적 노선을 배경으로 삼고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그 노선이 무엇이든 그것에 너무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역량의 제고이다. 역사적으로 통찰할 때 시민공동체 사회를 배경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대외 자립, 경제 발전, 체제 안정 등 어떠한 도전에도 우위를 지켜왔다. 넷째 지식교육에 있어 지식생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지식과 정보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을 습득하는 학습과 아울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학습력, 인간생존의 핵심요소=우리는 우수한 학습력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관리 지필 시험 위주의 인재선발 정책이 가져온 역기능을 학습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 한계가 있다. 하나는 선발 기준을 기존 학설과 질서체계에 둠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을 자극하는 동기가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올리는 데 두게 함으로써 학습과정이 시험에서의 고득점 요령을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돼 학습의 근본이 소홀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답주의에 빠진 지식 수용 교육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문제 제기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의 전환일 수밖에 없다. 정답교육에서 문제형성교육으로 지식수용 교육에서 지식생성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교육의 과제=한국교육은 한국 사회의 특수 상황으로부터 가장 의미있는 교육적 소명과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한국의 교육적 소명에 대해 보다 긴장하고 교육의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갖추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지식생성력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교육은 바로 세계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앞장서서 창출하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원리로 이용하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래의 지식과 기술을 베껴다가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적 위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01년 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100개 안건'를 협의하기에 앞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의 이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등 이제까지 교섭을 통해 합의했으나 이행이 되지않은 사항들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보다 성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섭위원들은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예산이나 법령관계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현안과 관련 공유된 인식이 결핍돼 있어 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측은 "해당부서별로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 데 수용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교섭과제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양측은 상호 입장조율에 필요한 교섭 실무협의를 한 후 금명간 2차 교섭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교섭소위에는 교총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 윤만섭 대의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교직사회는 매년 말 교원평가의 일종인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승진 등을 위한 자료로 직접 활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원 개개인의 근무수행능력과 실적에 대한 모종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는 언제나 열려있다. 작년에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돼 교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교원평가 과정을 왜곡하는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직사회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풍토에 기인하는 점이 상당하다. 따라서 올바른 교원평가를 위한 첫걸음은 교원평가 논의에 앞서 아래와 같은 교원 평가과정의 왜곡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교직사회의 평등주의적 의식구조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똑같이 나누고, 나누기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가 올 때까지 돌아가며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평가자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승진 목전에 있는 교사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해 승진후보에서 탈락시킬 경우, 상하좌우로부터 각종 저항과 비난이 쏟아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풍토는 평가자로 하여금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압력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만연한 온정주의 정서다. 평가자들은 특정 교사가 승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의 근무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내가 좋지 않은 평점을 주어 남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셋째는 평가자의 책임의식 결여다. 교직사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통일성과 획일성이 중시되는 관료주의 행정체계에서 남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물의가 빚어질 경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다수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수라 하더라도 비난의 정도가 심하여 자칫 물의라도 빚어지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는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의 취약성이다. 교원평가는 평가과정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결과 또한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의 비공개는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풍토상 비밀보장이 어렵다. 교사가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려고 한다면 쉽사리 알 수 있어 교감과 교장은 교사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는 평가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및 전문성 결여다. 교원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자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도 평가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평가의 개념과 전문 지식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면 평가에서 정작 중요시돼야 할 요소보다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더 많이 반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는 교원평가의 변칙적 운영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평가자는 법규상의 원칙보다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는 것이 개인적 합리주의와도 부합된다. 평가자는 이러한 변칙적 운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평가자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어떻든 그로 인해 누가 승진을 하든 평가자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연공서열상 승진을 기대하는 교사들에게는 평점은 사활의 문제이다. 교감과 교장이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온정주의가 통용되는 우리의 정서상 칭송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평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론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 못지 않게 평가과정을 왜곡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평가가 교직사회에서 올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체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중국 연변의 조선족 학생들도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위장 전입, 고액·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계속되는 야간자율학습이 바로 그것. 리혜선 연변작가협회 주임작가가 최근 월간 `강원교육'(12월호)에서 소개한 연변의 고교 입시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이에 따르면 연변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대입합격률이 가장 높을 만큼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한다.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수험생의 평균 합격률은 60%지만 연변지구 조선족 응시생의 대학진학률은 80%에 달할 정도다. 그런데 연변에서는 특이하게도 대입시보다 고중(우리의 고교) 입시경쟁이 더 치열하다. 대학에 가려면 전일제 국립 고중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변에서는 고중에 응시한 30%의 초중(중학교) 학생만이 합격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대학과 상관없는 직업고중을 알아봐야 한다. 특히 조선족 최고 고중인 연변 제1고중은 타지역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전국 중점고중이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에 입학하면 중국 중점대학의 입학 티켓을 딴 것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가정, 학교 할 것 없이 과열 입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변의 초중들은 전학년 30등 이내 학생들로 입시반을 편성해 따로 공부를 시킨다. 연변 제1고중 입학률이 그 초중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연변의 연길시 내 초중들은 한 학년에 600∼700명씩 되는 학생들을 각 학년별로 120등까지 끊어 반마다 경쟁을 시킨다. 120등 안에는 들어야 전국 중점고중, 성급 중점고중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소학교 학부모들은 연변 제1고중 입학률이 높은 중학교에 자녀를 붙이려고 안달이다. 연길시 3초중, 13초중이 명문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해당 지역 친척을 수소문해 아이의 호적을 1년 전에 옮기는 일이 다반사다. 유치원 학부모들도 연길 중앙, 신흥소학교 구역으로 자녀의 호적을 옮기고 있다. 이 때문에 학년초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호적을 검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 좋은 학교 부근은 셋집 값도 치솟는다. 이유는 야간자율학습과 등교시간 때문. 9시면 교통이 끊기는 상황이라 늦게까지 자녀를 자습시키기 위해 이삿짐을 싼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로 몰리고 있다. 부모들은 자기의 집을 세주어 그 돈으로 학교 부근에 세를 잡고 있다. 또 대다수 초중의 등교시간이 6시 30분이어서 학생들은 새벽 5시면 기상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자려면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다. 전면 금지사항인 과외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다. 방학중 과외를 하다 면직된 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생활고에 찌든 교사와 입시전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검사원의 미행을 피하며 과외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재를 두 권씩 사서 한 권은 교사 집에, 한 권은 집에 둔 채, 가방조차 메지 않고 과외를 받으러 다닌다. 위험수당이 붙어 과외비가 치솟는 건 우리와 똑같다. 연길의 경우, 20일 동안 하루 한 시간 반씩 한 과목 과외를 받으려면 초중은 100∼150원, 고중은 200원 정도다. 연변 공무원의 월급이 평균 9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과목을 과외할 경우 가정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은 대학뿐만 아니라 고중에서도 기부금입학제가 활성화 돼 있다. 연변 제1고중도 8개 과목 총점 680점에서 618점을 `입학점수선'으로 잡아 그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무료로 입학시킨다. 반면 578점을 `수금입학점수선'으로 정해 578∼617점을 받은 학생들은 1만 8000원(한화 300만원 정도)의 수금액(기부금)을 낼 경우 입학시킨다. 연변의 다른 고중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입학점수선과 수금입학점수선을 둬 1만 2000원(한화 200만원)∼1만 4000원(한화 234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돈은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에게도 큰 돈이어서 수금점수선에 들었다해도 돈이 없어 더 낮은 고중으로 가거나 고중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최근 7차교육과정 도입 등과 관련, 과원교사의 부전공연수를 통한 타교과 교사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제주대 사대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과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와 이 학교 졸업예정자인 송모 학생 등이 제출한 교원자격검정령의 부전공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비전공교사가 21학점의 부전공연수만으로 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될 경우, 이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생은 그만큼 교원 임용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당하게 돼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전공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에 의해 특정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의 전문성 보장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격증 부여와 교원 임용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기회 취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수능시험 모의고사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금년중 고 3학년은 4회, 고1·2학년은 각 2회씩 모두 8회 실시된다. 그 대신 사설 입시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에서 계속 금지된다. 일선 고교에서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가 98년부터 제한된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권장,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시·도만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전국단위 평가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평가문항의 질이나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부터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연 8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의고사 운영비용 78억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학력평가의 출제나 결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도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 시행하되 수능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영역별 점수,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 종합 등급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기준 전국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도 연1회 실시키로 했다.
90년 이전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아직 미발령 상태인 교사들의 교직부여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 교·사대 졸업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이 취소된 채 사립 사대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 교·사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 의무발령제가 폐지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국립 사대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 위원장 강대중·36)'를 구성하고 교직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당시 국립사대 졸업자의 국가 의무발령 제도을 믿고 국립사대에 진학해 임용후보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단에 서기를 기다렸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교직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교사들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소원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그때마다 패소나 각하 등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상황에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추진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는 "관련 예비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은 위헌'이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현재 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임용율이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통일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제2회 학교통일교육우수사례 공모에서 각각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안해연(서울양화초)·김언중(충남 근흥중) 교사의 수업사례는 가상공간에 통일교실을 짓고 활용한 점에서 꽤 돋보인다. ▲`통일배움터' 안해연 교사는 통일교육용 홈페이지 `통일 배움터'(tongilnara.org)를 제작해 활용한 경우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를 탑재해 아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홈페이지는 물론 아니다. 교실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연결시켜 통일교육용 홈페이지를 그대로 프로젝션 TV 화면에 옮겨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시청각 수업용 홈페이지라는 게 특징이다. `통일 배움터'는 초등 4∼6학년 재량활동 중 통일교육을 위해 철저히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통일학교' `통일 열차' `통일 방송국' `통일 도서관' `홈지기집' `선생님집' `이웃집' 등 7개 메뉴로 이뤄졌는데, 이중 `통일학교'와 `선생님집'이 일제수업용 메뉴다. `통일학교'를 클릭하면 `분단의 과정과 6·25전쟁'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 상상화 그리기' 등 모두 9차시의 수업주제가 TV화면에 뜨고 차시별로 `동기유발' `학습문제' `내용전개' `학습정리' `평가' `차시예고' 코너가 있어 그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생님집'에서 각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을 다운 받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밖에 `통일 열차' 메뉴에서는 북한의 학교·생활·문화 등 9개 주제와 관련된 200여장의 사진을 볼 수 있고, `통일 방송국'을 클릭하면 10개 채널에 탑재된 북한의 어린이 만화와 TV방송을 골라 볼 수도 있다. 안 교사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플래시 무비가 TV모니터에 풀 화면으로 보여져 생동감이 넘치는 데다 30여 개의 동영상,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 김언중 교사도 사이버 상에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을 구축·활용한 점에서 안 교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교실수업용'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학습하고 토론하는 `탐구용' 학습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김 교사는 개인 홈페이지와 학내망 개인폴더에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을 개설하고 `북한의 교육관'(5월), `북한의 경제관'(8월), `북한의 인권관'(11월) 등 매월 다른 테마의 학습관을 설정하고 테마에 맞는 동영상, 문서자료 등을 지원했다. 각각의 학습관은 해당 테마와 관련된 `동영상 감상' `관련 웹사이트' `관련 문서' `학습과제' `사이버토론' `학습지 작성' 코너로 구성돼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 운영했던 `북한의 교육관'에 들어서면 유치원·인민학교·대학 교실과 교육환경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관련 문서' 코너에서는 북한의 교육제도·정책·교과서와 학생들의 생활이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즐비하다. 더 알고 싶으면 `관련 웹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묻고 답하기' 코너로 가 교사와 전문가로부터 궁금증을 해결하면 된다. 김 교사는 매달 학생들에게 `모둠학습지'를 제출하도록 해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했다. 각 학습관에 제시된 학습과제를 한 달 동안 탐색한 내용으로 해결해 모둠별로 작성하게 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습결과를 공유하고 모둠별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올해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해 좀 더 알차고 다양한 자료를 보완해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 만5세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 교육·보육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내용에 따르면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등 두 부류에 따라 지원액이 조금 다르다. 우선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 만5세 자녀가 취학할 경우 국·공·사립 구분 없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고,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보낼 경우도 공사립 구분 없이 월 11만9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달리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만5세 자녀는 국·공립 유치원에 가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방에 갈 경우 월 8만 6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놀이방에 보내면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타 저소득층의 범위를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해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가 정한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15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정부가 해당시설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공립유치원 무상교육비 평등지원을 주장해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의 수업료에는 차량비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을 떠 안은 반면 사립은 모든 것이 포함된 채 지원을 받게 됐다"며 "벌써부터 원아 미달로 존폐기로에 선 공립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토요일 오후. 퇴근을 해야하지만 그는 집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5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덕성 토요 노인대학. 그는 이곳의 학장이다. 본업은 부산 명덕초등교 교장. 이원우 교장은 교사 시절이던 86년부터 10여년간 노인대학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토요일로 830회를 기록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른 날이 없다. 이곳에서 그는 노인 학생들에게 우리 민요와 흘러간 옛 노래, 옛 시조를 가르친다. 노래를 섞어가며 전래동화도 구연한다. 월요일엔 무용 교실, 화요일엔 한글 교실을 따로 운영한다. 특히 한글 교실은 매회 30명 이상이 모여든다. 늦었지만 글자를 깨우치려는 노인들의 열기가 어느 학교 수업 못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땐 20평짜리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 시작했다. 매회 1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수업을 받기엔 교실이 비좁게 되자 몇 년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3900만원을 들여 지금의 장소를 마련해줬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비를 들여 에어컨과 복사기도 구입했다. 딸이 쓰던 소중한 피아노도 교실로 들여놓았다. 이밖의 비품과 집기들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노래방 기기도 지원했다. "초등학교가 교육의 시작이라면 노인대학은 그 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지요" 병원장, 작곡가, 군인 등 전문직 자원봉사자 20여명이 그를 돕고 있다. 강사료도 챙겨주지 못해 늘 미안하지만 그들은 이교장의 든든한 동지들이다. 한글만 겨우 깨우친 노인들이 전국의 아동 문학가들에게 편지로 책을 부쳐달라고 호소해 지난 1월까지 500부 이상의 신간 도서가 모아진 것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얻은 보람중의 하나다. 노인들은 앞으로 2천부를 목표로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직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어린이들이 수시로 노인 학교에 나가 각종 재롱으로 노인 학생들을 위문한다. 경로 효친 정신을 은연중에 함양하게 된다는 이 교장의 설명이다. 양쪽 학교 학생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옛 시조 외기 대회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것 기리기에 대한 이 교장의 애정도 각별하다.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교장실은 웬만한 전통 찻집을 능가하는 다구로 가득하다. 창가에는 화분에 심어 놓은 10그루의 차나무가 얹혀져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클럽 활동 부서로 다도부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시조 창작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창작된 시조 가사를 '시조창'으로 해 보기, 민요인 '노랫가락으로 부르기' 등은 그의 독창적인 교육 방법이다. 방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직접 민요를 가르치기도 한다. 토요일 아침 훈화를 할 때나 직접 만들어 보내는 주 1회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통신문에도 이런 우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채워넣는다. 민요 합창부는 그가 학교 자랑 1호로 내세울 만큼 애정을 기울인다. 이교장은 "우리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우리 것 체험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국어대 정용상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교수회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7차교육과정의 법교과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인 사회 과목에서의 법 교과내용은 6차 교육과정상의 공통사회보다 월등히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사회과목 정도의 법 교과내용을 이수해서는 법치사회에서의 제반 거래상 권리·의무관계가 동반되는 법률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심화과목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과목의 법교과내용이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과목의 양과 질을 능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선택과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교수는 "법 교과가 `법과 사회' `정치' 2과목에 산재돼 있다"며 "관련 과목을 선택하기 꺼리는 현실에다 내용마저 흩어져 종합적 법률지식 습득의 기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또 "`법과 사회'과목에서도 기본법영역 중 기업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이 빠진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법, 어음·수표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화과목의 경우 지적재산권법, 국제분쟁, 국제금융 등에 관한 기초적 법지식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정교수는 ▲이론중심의 강의보다 세미나식 혹은 판례소개 등 다양한 사례위주의 강의방법을 도입 ▲강좌의 성격(국민공통, 일반선택, 심화선택)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수업단위 편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제2의 베토벤이나 운보, 스티븐 호킹이 될 수 있는 싹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유아단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조기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전문교사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특수학급은 정원마저 채우지 못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아특수 공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수는 모두 1749명.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예 모른다. 한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은 만6∼11세까지의 아동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출현율이 2.71%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만3∼5세의 아동들에게 적용할 경우 유아장애인수는 5만 4564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대상자 31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유아 특수학급수는 모두 322개(유치원 특수학급 65개 특수학교 특수학급 267개). 전문가들은 "교육대상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명. 12명 정원(도별로 다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석무 교장(교남학교)은 "입학 시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동사무소나 가정을 찾아가 학생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선 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인 조기발견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미비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비해 장애자 발견 시기(미 콜로라도주 10.6월, 한국 18월)가 늦어 적절한 교육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수학급에 보내기조차 꺼려한다. 송문용 장학사(경기도교육청)는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할 뿐 아니라, 사설 클리닉에서 치료를 시키면 초등학교 입학 때쯤 일반학급에 보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왜 학생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학부모도 적지않다. 또 "장애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어 교육청에 찾아가면 특수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소문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문교사도 절대 부족하다.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중 유아 특수교육 전공자는 찾기 힘들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전공자,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 교사가 대부분이다. 현재 유아 특수교육학과는 4개 대학(대구대, 나사렛대, 천안대, 우석대)에 설치돼 있으나 대구대에서 2001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교육환경과 시설도 열악하다.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이 이동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지하와 반 지하, 2층 이상 등 비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곳이 절반을 넘는다. 유치원특수학급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군데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미미가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총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는 2001년도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4년까지 180개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 특수교육 전문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아 출현율 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동영 연구사(국립특수교육원)는 "특수교육은 자폐나 정서불안 등 제2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거부반응을 감안해 일반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병원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유·초·중학생은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고등학생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은 대학의 장이 선정한다. 제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교육청 강당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직장협의회준비위원장 박일제(6급·행정관리담당관실)씨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박 회장은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회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본청과 본청소속 각급 학교 및 5급 이하의 기관장이 속한 95기관이 대상이며 가입 대상 인원은 71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산하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은 영등포도서관에 이어 두번째다.
이상주(65)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 정부' 일곱 번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급) 9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하면서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이 상주실장을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 신임 이 부총리는 서울대 사대교수와 청와대 교문 수석, 강원대·울산대·한림대 등 3개대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전문가다. 30일 오전에 있은 취임식에서 이 부총리는 "그 동안 제안되고 추진돼온 교육개혁정책 등을 성과 있게 마무리짓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금 우리에서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보다 일관성있는 행동"이라며 "새로운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알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권말기 `마무리 장관'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그 동안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교육자들의 사기 제고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의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지적하고 "교직단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약 력 ▲경북 경주 생 ▲부산사범, 서울대 사대, 서울대 대학원 문학석사(교육심리), 미 피츠버그대 철학박사 ▲공사 교관,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사대 교수,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청와대 교문 수석, 강원대 총장,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울산대·한림대 총장, 2001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 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역임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초', `학교교육의 진단과 처방' 등 저술.
앞으로 초·중등교원도 국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던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연구사의 임용권이 앞으로는 교육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파견근무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원에 한해 관련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초·중·고 교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원이 능력개발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자율연수 형식으로 국내 연구기관, 교육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연수·연구기관 등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파견근무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올해 50여명을 파견근무토록 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임 이상주 교육부총리의 이력사항을 살펴보면 `화려하다'는 것이 첫 느낌이다. 부산사범과 서울사대를 나와 미 피츠버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약관 34세 때다. 이후 곧바로 서울대 교수를 9년간 역임한 뒤, 43세에 5공 정부의 대통령 교문수석 자리에 앉는다. 청와대에서 2년 근무한 뒤 강원대 총장 6년, 울산대 총장 8년, 한림대 총장 2년 등 대학총장만 16년을 지냈다. 또 정문연 원장,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굵직한 직함도 두루 거쳤다. 그의 이름앞에 따라붙는 `교육계 마당발'이란 수식어가 낮설지 않은 이유다. `5공 인사'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천후로 3번의 대학총장과 여러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다른 처세와 역량에 기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것이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부총리 스스로 새로운 정책을 계발하기 보다 기왕에 제기된 것들을 보기좋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만 봐도 그가 이 시점에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지쳐있고 낙담에 빠져있는 일선 교원들은 그래도 신임 이 부총리에게 다소간의 기대를 걸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가 교육자라는 동지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식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교직단체에서 나오는 불만의 소리를 해소하기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 부총리에게 다음의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자질 향상에 정부의 정책지향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85%의 교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부총리의 저서에서도 인용된 사실이다. 두 번째, 교육전문가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점 역시 이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우회적으로 언급했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교육에 대한 왜곡된 시장경제논리의 무리한 도입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훗날, 교육계가 이 부총리를 흠모하며 기릴 수 있는 재임기간이 되길 기대한다.
이제 일선학교는 2001학년도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다. 매년 2월말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은 근무학교를 옮기는 의례를 4∼5년마다 한번씩 겪게 된다. 이러한 인사 이동은 국·공립학교의 해당 교원들뿐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생·학부모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년 전부터 교원들의 전보 인사를 겨울방학중이거나 봄방학 개시 전에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월 하순에야 정기 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원 전보시기를 앞당겨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조처를 기대한다. 첫째, 교원의 인사이동은 해당 교원의 생활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 지역에 살던 교원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에는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의 상황은 생활의 근거지가 바뀌고 가족 전체가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교원이 정들었던 학생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3월초에 개학식을 하면서 인사 발령을 받은 교원은 이임 인사를 하고, 새로 부임하는 학교로 돌아가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자기가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들과 정담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부랴부랴 자리를 옮겨야 하는 현실은 어떤 형태이든지 개선돼야 한다. 셋째, 신학년도 학교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교는 신학년도 계획을 거의 2월중에 세우게 되는데, 새로 부임하는 교원들이 2월말에야 확정되니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립서울과학관은 방학이면 더욱 바쁜 곳 중의 하나다. 학기중에 찾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과학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도 한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과학원리 익히는‘과학체험마당’ 본 전시관 아래쪽에 위치한 산업기술관 2층. 개관시간인 10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학부모와 함께 찾은 어린이들로 북적거린다. 이른바‘과학체험마당’프로그램. “간단한 만들기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체득하게 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담당자 조철희 씨의 설명처럼 단순하면서도 흥미있는 체험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울 삼전초등학교 교사 5명과 과학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가졌다. 탱탱볼이 왜 탄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탱탱볼 만들기, 비행기의 원리를 배워보는 스트로우 비행기 만들기, 원심력의 원리를 깨우치는 종이팽이 만들기, 중력과 마찰력의 비밀을 알아보는 뚜버기 체험 등…. 선배교사의 조언에 따라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미희·이미나 교사는 “체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기본”이라며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더욱 많은 곳에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공무원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한 자원봉사자 류연수 씨는 “제한된 공간 때문에 원리를 자세하게 배우지 못하고 만들기에만 급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쉬워 하기도 했다. [PAGE BREAK] 연 만들기와 전통도예체험하기 맞은 편에서는 전통도예 체험판이 벌어졌다. 전문도예가의 지도를 받아 진흙으로 자기만의 창작품을 만드는가 하면, 물레를 직접 돌려 화병을 만들었다. 전통공예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 전통매듭, 알공예, 전통 퍼즐, 칠교, 석화공예, 탈장식 만들기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본다. 한쪽 방에서는 가오리연 만들기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강사는 '98년 갈현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탁순주 씨. 탁씨는 퇴직 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25명 정도의 아이들은 연이 제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신기한 듯 탄성을 연발했다. 서울 창서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송나래·나빈 자매는 자신들이 만든 연을 서로 대보며 기뻐했다. 어머니 원유리 씨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학 때마다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겨울방학 행사 열려 4층 특별 전시실에서는 과학교육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동식물과 우리 생활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생명과학, 과학교재, 항공·우주모형, 별자리를 알아보는 천체투영실, 종이접기 교육작품, 과학상자조립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서울과학관에서는 다양한 겨울방학 행사가 열린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과학 분야의 실험·실습교육을 하는 학생과학 교실,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의 과학공작 교실, 인터넷·엑셀·홈페이지 제작 등을 배우는 컴퓨터 교실, 모형항공기 교실, 발명기초이론을 습득하는 발명교실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상구 관장은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기초과학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섭(교원대 교수/영어교육과) 영어교육정책의 문제점 우리가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외국어교육정책의 일환이다. 외국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문정책의 일환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어는 제1외국어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어 외의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 불린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은 제1외국어로서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영어교육정책 중에서 각급 학교와 국민과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관심사는 대학입학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이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며 어떤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느냐, 특히 영어가 필수 교과가 되느냐 선택 교과가 되느냐? 그리고 그 비중, 즉 배점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정책이다. 영어가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학력고사에 의하여 대학입학을 가름한 세대부터 영어는 제1외국어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어교육정책은 1997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된 조기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영어교육의 방향 결정과 교육과정 개선 작업은 영어교육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교사의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및 현직교육 (In-service Education)에 연계되는 영어교사 임용정책과 현직교사의 연수정책은 영어교육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시험 정책, 조기영어교육 정책, 교육과정 개편 연구 및 개정 작업,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정책 등이 영어교육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구태의연한 영어교육과 상의하달의 교육정책 대학입학시험 관련 정책, 조기 영어교육 관련 정책, 영어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 영어교육의 중요 정책은 때로는 여론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지우지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상의하달식으로(top-down)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기간이 부족할 때 반발과 비판이 높게 된다. 정책 수립은 학자, 정책입안자, 관련 당사자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에 대한 변경과 절차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의 관심사로서 졸속적인 인상을 당사자들에게 준다. 조기 영어교육정책과 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우리 나라는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철학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동남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을 구경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열기를 무산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영어교육계의 현실이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는 1950년대에 일어난 조기 영어교육 바람이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말에 이르러 나타났다. 조기 영어교육이 논란이 된 1995년 봄만 해도, 조기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시작하고, 2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인 1998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이런 모든 영어교육정책의 비판여론은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과 정책담당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영어교육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한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연계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미 1950년대 말 미국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가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미국영어발음의 중요성이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이후 만 40여 년 간 유지되어 왔고 생활영어의 강조는 그 때부터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문제는 독해위주로 이루어져 항상 실용영어를 우선하는 영어교육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 및 행정담당자와 함께 대학의 영어교육 담당자들이 져야할 것이다. 영어교육의 전망이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심의 영어교육은 그 위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상의하달의 영어교육정책 결정만이 타파할 수 있었고, 따라서 언제나 부작용과 배타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PAGE BREAK]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선 작업 이와 같은 문제는 영어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주기적인 개선작업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거의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왔다. 2001년부터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학 전공학자들이 연구하고 협의하여 전 교과목에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 지향목표와 지도내용과 지도방법과 평가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각 교과에서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과 방법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도 또한 상의하달로 교육과정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음 교육과정이 개정 보완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는 데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모든 교과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납득하지 가운데 기본 방향이 하달된다. 심지어 교과별 담당교육과정 수립 연구가인 담당자의 이해, 의사개진, 토론참여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하달된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하달된 교육과정의 개정방향 이해에 급급하게 된다. 교사들은 마치 특허나 허가를 받듯 연수까지 받는다. 이것은 영어교육과정 수립에 현직교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거나 있어도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민들의 새로운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야 오죽하겠는가? 부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수립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사용될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교과서 선정작업의 문제이다. 지역별·수준별·단계별 또는 실용 표현상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지나친 교과서 편집 지침에 의한 제재가 문제된다. 학년별 영어 단어와 문법적인 구조와 심지어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한가. 우리 나라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는 물론, 농촌과 어촌의 차이, 지역별·수준별 차이에 의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어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하고 진도에 맞추어 모두 이수해야 할 목표물이 아니다. 영어교사가 교과서를 재편집하는 자료제작과 지역·수준별 연계성 연구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영어로 수업’의 문제 조기영어교육정책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실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이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와 시범수업과 실험이 필요했다. 한두 사람의 의견제시와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질 정책이 아니다. 시·도별로, 각급 학교별로 3~5년간의 실험 수업과 연구와 보고가 있어야 했다.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대학교의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시범과 연수가 필요했다. 영어교사 임용 및 연수의 문제점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임용 문제 현행 중등학교 영어교사 임용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영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한다. 영어교사의 임용 기준은 역시 교원양성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4년간 이수한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각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또는 영어교육 전공을 4년간 이수한 성적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가? 그리고 출신 대학별 졸업생들의 성적 격차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하여 정규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직전 교육을 받는 것 보다 학원에서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 풍조는 영어교원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교사의 자질은 결코 2~3시간 정도의 필답고사와 3~5분 간의 면접고사로 평가할 수 없다. 기능과 함께 지식과 교육자적 인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4학년 간의 학부 생활에서의 학점 취득과 성취기록이 거의 무시된다는 것은 평가상의 다양성은 물론 심도있는 인물평가가 될 수 없다.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인성문제, 영어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른 과목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영어교사의 현직교육 연계성 문제 상급자격취득 연수와 직무연수에 일부의 시·도교육청의 연수 교수요목이 상급자격 취득 연수와 같은 과목배열이 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과목이 일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연수의 주안점은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읽는 능력을 신장하고, 이를 지도하는 교수법을 연마하는 것이다. 결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상급자격 연수와 직무연수는 그 연수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다. 연수계획은 수혜자의 수요와 전공 분야의 요구가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중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연수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외연수의 기회는 항상 필답시험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자는 해외연수의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된다. 국내연수에도 문제가 있다. 즉 1급 정교사가 되는 이 연수에서 영어에 대한 가능의 숙련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영어 원어민과의 영어기능 훈련시간이 형식적으로 몇 시간 포함되어 있을 뿐일 때가 많다. 180시간의 연수시간이 설정된다면 이 시간 과반수 이상 시간을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읽기 등의 과목에 시간을 배당해야 함에도, 불과 1/10시간 정도를 배당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전공과목 연수의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수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영어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활용에 대한 실제의 체험 연구와 연수가 필요하다. 이처럼 영어교사로서 중진급 교사가 되는 이들에게 이런 분야에 관한 경험을 갖게 해 주는 시간 배당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연수의 평가방법은 더욱 구태의연하다. 180시간이라는 기간은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4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전공과목과 교직이론 과목을 각각 1개 과목씩 배정한다 하더라도 2학점을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2학점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영어학과에 개설된 교과학과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연수의 질적 위상을 하락시키는 일이다. 각 시·도의 영어과 교사연수와 그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연수계획이어야 함은 물론, 학구적으로 또한 영어교과교육으로서 교수요목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학부나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각 시·도의 영어교사 연수가 임의의 계획이고 연구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어교사의 현직교육과 영어교육과의 필수교과와 학점을 연계하는 정책적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상의 문제 우리 나라에는 1960년대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도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이후 15~16년 지속되다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큰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이 때에 이와 같은 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활용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의 이 단원들에게는 미국의 병역의무를 함께 이수하는 혜택을 미국 정부가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의 영어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 평화 봉사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많은 경우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직 전공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의 제2언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하 TESL)이나 영어의 외국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을 이수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도 실제 교육경험이 극히 짧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 중에서 TESL, TEFL의 이수자나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고 이들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PAGE BREAK] 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PAGE BREAK] 영어교육과의 교과과정과 교수 요목 연구 영어교육과에서 전공하거나 복수전공을 허거나 부전공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임용고사에서 영어의 기능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지도상의 기술적인 능력과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몇 시간의 개인적인 평가로 일부 가능한 것도 있으나 장기간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교사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학점의 필수과목과 전공에 관련되는 일정한 선택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당국에서는 최소한의 과목과 학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성대학과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이루어 도출해야 할 기준 표시과목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한 것으로 언제나 금과옥조처럼 이용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주기로 공동연구와 토의를 거치게 하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일반 국민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영어교사 임용제도의 개선 교사는 개인적 자질과 기술적 자질, 전문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에 알맞은 교과과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관이나 의사의 채용과 함께 평생을 좌우하게 할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로서 설정한 교과목 편제이다. 그러므로 교사임용은 이 기준에 의한 4년간의 성적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성 학과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름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필답고사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성적과 필답고사성적과 면답고사 성적 및 실기고사의 성적을 고려한다 해도 개인의 자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다시 출신학과의 인성 및 기술능력과 전문기능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영어교사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아 연구하고 현장학교와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학별·양성학과별 교육과정운영 등의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의 양성학과 졸업생들에 대하여 임용학생의 배당률(quota)을 설정한다. 이때 면접고사나 실기고사를 시·도별로 실시하여 가산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 학생들로 하여금 5학기와 7학기에 영어능력과 전공이해 평가를 각 1회 실시하여 이 성적을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면접성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셋째, 현재의 임용고사제도의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내용을 더 세분화하고 관련되는 필답고사, 면접, 실기시험 등의 시험 기간을 연장한다. 넷째, 양성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면접과 실기시험을 대폭 확대하여 그 성적으로 임용한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개선 현재 각급 학교에서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강사를 단순히 영어를 하는 학부 출신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각급 학교는 최소한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영어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최소한의 학력은 대학졸업자로서 TEFL, TESL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는 대학과 대학원를 수료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경력을 1년 이상 갖춘 자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모든 학년과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을 채용할 수 없을 때에 각급 학교별 영어교육과정 계획 속에 발음·읽기·듣기 지도를 위한 교수요목상의 배정 운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별도의 연구와 시범 실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독어나 불어교사가 몇 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제도와 수업상의 팀티칭(Team-teaching)을 병용하는 제도이다. 한 사람의 영어 원어민이 한 시간에 두 세 개 반을 순회하면서, 영어교사와 10~20분간의 발음지도와 적절한 분야별 지도를 할 수 있다. 경비 절감과 학습효과 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채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수업을 실시해서 영어교사로서의 지도능력과 지도의욕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평화봉사단의 채용에서 일부 문제가 된 것은 전혀 교육자적 의무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적 의욕이 없는 별무 효과의 원어민 투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문화적 이질과 이해를 위한 적응교육과 한국생활 적응력 파악을 위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한다. [PAGE BREAK] 영어교사의 현직연수와 연구의 개선 영어교사 연수의 기능별 등급제 현행 현직영어교사 연수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와 직무연수 등이 있다. 전자는 3년 이상의 현직영어교사경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후자는 직무연수로서 자율적으로 또는 시·도의 선발에 의하여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180시간 또는 60시간 등의 연수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영어교사연수는 그 시간에 따라 영어의 기능별 등급제(영어청해 I, II, III 등)로 삼아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에 의한 15시간 당 1학점의 이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교육대학원의 계속 연구에 학점으로 참작하는 방법을 제도화한다. 이것은 계속연구와 연수의 어느 한 쪽에 가산하여 승진이나 교육대학원의 진학시 학점 등으로 가산할 수 있게 한다. 상급자격증취득 시에는 영어교사양성학과의 경우처럼 1급 영어교사자격증(I, II, II급)에서 표시하여 이수과정과 수료등급을 명시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의 기능별 정도에 따라 이수학점을 명시할 수 있게 한다(예: 영어청해 I, II, III). 이와 같은 등급제의 영어교사 연수성적 명시는 해외유학에 버금가는 기준과 자격으로 가름할 수 있다. 국내외 연수 강화 교육부는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의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로 하여금 영어의 네 기능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영어교사 중장기 연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연수는 해외와 국내의 연수기관을 이용한다. 3년 이상의 영어교사 경력소유자는 우선하여 국외 또는 국내의 장기연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영어교육 경력소지자가 국내외의 일정한 영어교사연수 계획에 참여하여 영어 기능별 등급제에 의한 일정 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어 기능별 평가제에 의하여 평가를 받도록 한다. 각 시·도는 그 지역 또는 중앙의 어느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와 연계하여 지역내의 영어교사 현직교육과 계속연구에 의한 이수학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상의 기회를 최대로 확보하여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특별과정 참고). 교육부와 각 시·도에서는 또한 영어권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하고 국내의 영어교사 장기 연수와 비교하고 그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며, 경비와 기간과 정력의 관점에서 영어교사의 중·장단기 연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연수정책을 계속 연구하도록 한다. 각 시·도에서 별도로 영어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효율성을 교육부와 각 시·도의 합동 영어교사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 실효성과 비교 연구한다. 현직연수 대상자 자격과 연수자 선발 방법 개선 일반적으로 연수는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교사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급자격 취득연수에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문제는 국내외의 장기 영어교사 연수는 필답시험이나 인사고과표에 의한 근무평정 등으로 선발한다. 특히 각 양성대학의 장기연수는 그 대학원에 의하여 입학시험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다. 대학의 고유 권한임으로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국내외의 특별과정연수는 반드시 영어교사들의 고과표나 우수자의 선발로 할 필요는 없다. 항상 우수 영어교사는 더 좋은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작 연수가 더 필요한 영어교사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수한 영어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도의 모든 학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영어교사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연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영어기능을 신장시켜 지역내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는 그런 연수자 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