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단순 행정업무에 자존감 상실학부모 무고 더해져 무력감도교사 개인문제 치부해선 안돼업무 감축, 교권보호법 정비 현장 교사들은 교권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소진’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 학교 차원이 아닌 정부, 교육당국의 지원과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교사 소진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선 교사들은 ‘과도한 단순 행정업무’를 소진 원인 1순위로 꼽았다. 남호순 세종 보람초 교사는 "수십명의 방과후 강사 채용, 수당 관리, 학생 수업료 처리에 학교 CCTV 관리 등이 과연 교사 업무인지 직무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학부모 문의, 민원 대응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교사는 더 나은 수업 준비를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권재원 서울 성원중 교사는 "수치상으로 중등 교사들은 하루 여덟 시간 중 4~5시간 수업을 하고 3~4시간, 즉 40% 정도를 수업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교사들은 15%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시간 대부분을 공문 등 행정업무에 쓰기 때문이며 결국 밤, 주말에 수업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권 교사는 "이른바 교육수요자론이 도입되면서 관공서에서 문제가 된 악성 민원이 학부모에 의해 학교에서 재연되고 있다"며 "단 한명의 학부모, 단 한번의 욕설, 행패만으로도 교사의 심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사는 "2박3일 수련회 일정이 길다며 교장 면담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학부모, 체험학습 사진에 우리 애 표정이 안 좋다며 밤과 주말에 전화하는 학부모 등도 있었다"며 "교사를 불신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소진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미정 서울세륜초 병설유치원 교사도 "유아교사 특성상 수업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고충이 있다. 그럼에도 편식을 지도하고, 잘못된 행동에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학부모들은 민원을 제기한다"며 "권한은 없어지고 규제와 책임만 커지면서 지치게 된다"고 했다. 대책에 대해 남 교사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수업방해, 민원제기 등 사건이 생길 때, 대부분 교사 개인이 처리하거나 별 조치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구체적인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비밀 보장의 심리측정 온라인 시스템과 치유기관 연계서비스도 요구했다. 권 교사는 "바람직하든 아니든 체벌, 상벌점 등 교사 권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성과급제 등 높아지는 책무성은 이미 교사 소진을 예고한 것"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보상을 확대하고 직무 자원을 늘리거나 직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후적 지원보다 예방 차원에서 법·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사는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반드시 배치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제주한라병원 의사는 "열정을 잃은 교사는 ‘매뉴얼 티처’(최소한의 가이드를 따르면서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교사)를 선택하기도 한다"며 "교사도 치유와 돌봄이 필요하며, 교사의 행복이 학생들의 성취와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팀이 초등생 400명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준을 검사한 결과, 교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정 소진을 많이 경험한 학급일수록 학생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학습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책임자인 에바 오베르레 박사는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스트레스 전염 현상이 발생하며,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기창 교수는 “모든 고교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의 학비보조 등도 면제하게 돼 그만큼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에는 수업료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19년이 걸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이 단기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며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 반값등록금 확대 등은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 사례로,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는 ‘교육과정의 불공정’의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교총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안 교수는 균형적인 가치지향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교육개혁의제를 선점할 것, 교육개혁과 혁신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리드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다수인 평교사, 평교수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학교혁신 정책을 핵심 대응정책으로 제시했으며,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원인사정책의 검토와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안 교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 성장과 행복”이라며 “교총은 교육본질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욱 지향해 모든 학생, 학부모, 국민과 교육의 애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유아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교육혁신은 학교 구성원의 자기혁신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육의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장 교사들은 교육정책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관심이 없다”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본질과 공교육 강화, 교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신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의 지향성을 더욱 강화해 개혁적인 정책을 선도하고 제안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규정 불비로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교총이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1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불가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운위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 상 병설 초등교와 학운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설유치원은 근거를 갖춘 셈이다.교총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병설, 단설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수 만 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 ○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존과 통합,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에 기초한다. ○ 다문화는 사회 통합의 방식으로서의 관용과 인정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관용에 의한 사회 통합은 다른 사상이나 문화를 허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방식을 남에게 강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인정에 의한 사회 통합은 다른 사람 혹은 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 세계시민사회에서는 단일민족과 순혈주의의 정통성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시대의 과제는 통일이 아닌 통합이다. 통합은 한 체제 안에서 공간적으로 밀접한 구성 요소 혹은 구성원 간 연관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 국제화와 세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국가적 준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다문화 학생 이해와 지도의 어려움, 다문화교육의 정책 방안과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국제결혼과 탈북자가 증가하고 이주 노동자의 빠른 유입 등으로 한국 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도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인구 추산에 따르면 한국 체류 외국인 수도 5%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의 진입 준비를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다문화교육은 미래사회를 준비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다문화 학생 이해와 지도의 어려움, 다문화교육의 정책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다문화교육의 의의 다문화교육은 인종, 문화, 언어, 사회 계층, 젠더 및 장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an umbrella concept)으로 실시되어 왔다. 많은 교육자들은 여전히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인종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확장되는 용어가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맥락의 다양성과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며 실시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개념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교육은 첫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는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이고,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 문화 그리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소수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이 전 지구적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여섯째,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 한이탈주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어 있다. 최근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원리가 교과의 내용이 되고, 수업에 녹아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어느 특정 과목에 치중하여 가르치기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 각 교과내용에서 다방면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 세대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특수적 교육도 필요하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문화 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시대에 전통문화 교육 발전 방향 및 바람직한 운영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관심과 일반 학생의 국제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수업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차세대를 양성해야 한다.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 자녀의 지원정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안목과 인식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체 국민의식의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부터 실제적인 방향 제시가 있어야만 한다. 단일민족국가에 국한된 국민 정체성이 아니라 다문화적 시민권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인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PART VIEW] 4. 다문화 학생 이해와 지도의 어려움 1. 다문화 학생의 이해 첫째, 개개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은 사회정의와 맥을 함께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개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는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다.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사회경제 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의 발달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회정의, 그리고 개개인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학생은 누구인가?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학생이 논의될 때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들이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고, 다문화 학생의 범주가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건강 하게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거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를 접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기초학습 능력이 낮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래들의 놀림을 당하 지 않아야 한다. 셋째, 다문화 학생들은 특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탄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 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것 이외의 이유로도 억압받는 여건에 놓이는 학생들이 많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의 심리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 가정불화나 붕괴된 가정 형편에 처한 학생, 자신의 거주지가 부끄러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하교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학생들도 있다. 넷째,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충 이외에도 이질감, 분노, 부담감, 소외감, 두려움, 열등감 등의 정서적인 고충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언어 학습의 곤란, 규칙과 관습 이해의 어려움, 학력 격차 등의 학교 적응상의 고충도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벽, 거짓말, 게임 등의 일탈, 신경성 질환이나 감정 폭발, 반항, 무단결석 등의 고충도 있고, 피부색, 외모, 부모의 다른 국적으로 인한 혼란, 놀림, 차별, 따돌림 경험 등 정체성 확립에서의 고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진로지도 및 상담과 함께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다문화 학생 지도의 어려움 첫째, 다문화교육 요소를 포함하여 일반 수업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관련 요소가 많이 있는 과목들에 비해 다문화 요소를 첨가하기 힘든 수학 등의 교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다양한 체험활동을 외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아직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더 많은 지도 교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중등교육 수준의 중도입국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수준에 맞는 교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 문화 교재 등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등과정에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많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매우 부족하다. 고교 진학 시에 탈북학생을 위한 전형은 찾아 볼 수 있으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형은 극히 드물다. 이들이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 5.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 첫째,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그 결과는 한국의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강한 단일민족의식이 다문화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한국 다문화교육의 내용 및 대상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 사회가 공존사회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건전한 다문화 사회는 주류 문화로의 흡수가 아닌 다양한 문화의 통합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 현실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법 제도 및 복지 정책 등 현실적 사안에 대 한 국민적 합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사회 통합 및 공존을 위해 다문화교육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건전한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 적응 지원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유아 및 아동들에게도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6.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 첫째,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기초학력 지원 사업(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과 연계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둘째,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는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특별학급(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학급)을 다수 운영하는 예비 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며,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을 다문화 학생의 멘토로 선발하여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 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중언어 및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넷째,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교육 및 정서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 배경을 가진 직업인·학생 등 롤모델을 발굴하여 다문화 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 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브리지 사업을 확대하며,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에 소재한 Wee 센터 를 ‘다문화 거점 Wee 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교원 단 계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교직 과목 및 기준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직 교원의 경우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뿐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대상의 이 해 연수를 지속 추진하고 기초학력 지원 담당자 연수도 추진한다. 여섯째,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운영 한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교육 사례와 교수-학습 자료를 발굴하고, 자료집 발간과 중앙 다문화교육센터 누리집(www.nime.or.kr)을 통해 보급하여 일반 교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여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가 가능해졌으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정보 를 활용하여 중도입국자녀에게 공교육 진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여덟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다문화교육 활성화 노력’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지원한다. 아홉째,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적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가 먼저 다문화 이해 교육의 비전을 교육공동체에게 제시해야 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열째, 다문화 이해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즉 다문화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내용 요소를 통해 다문화적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열한째,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출신 배경의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속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상담 시간 등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 항 상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열두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교육을 통한 평등 교육을 위해 다문화 학생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다문화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과도 연계하면서 다문화 학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셋째,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다문화 학부모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 학부모와 대화를 어려워 한다. 다문화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드물고, 교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 으로 상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문화 학부모를 이해하고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열넷째, 다문화를 포함한 통합적 인성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신장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다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 속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통하여 통합적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열다섯째, 모든 학생에 대한 질적 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정, 탈북학생 가정 등 모두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선생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학생 유형이 있다. 다문화만 따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평등교육 차원에서 각 유형의 학생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이런 유형의 학생에 대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열여섯째,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토착민과 이주배경 가정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서툴다고 그들을 제외하고 학교를 운영한다면 추후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7. 결론 앞으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외국이나 외국인만 연결시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다문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문화가 융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하나의 문화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교육’도 더 이상 편협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은 이민자가정 자녀만을 위한 교육, 여러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한국어교육 등으로 이해되 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 계층, 인종, 민족, 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민자가족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다문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어(한문 포함) △이화진 경기 동보초 △박은영 경남 부림초, 손희태 경남 화정초 △최정호 전북 수남초, 장희원 전북 장수초 △이승왕 울산 반천초, 전찬성 울산 상진초, 강민정 울산 선암초 ◆도덕 △이상근 경북 상주중앙초, 김나예 경북 호계초, 전우진 경북 평산초, 박병철 경북 구미사곡초 ◆사회 △황광일 경기 도곡초, 심대호 경기 탄벌초 △전기찬 경남 대의초, 박성일 경남 남해초 △오진태 서울도봉초, 정문태 서울원효초 △조승룡․김경석 대전노은초, 반창모 대전오류초, 김민균 대전 진잠초 ◆수학 △송태민 경기 종덕초, 권윤희 경기 장당초 △류성용․양은숙 경기 용천중, 유동환 경기 안성고 △김혁민․장지웅 경기 보산초 △이대열 충남 예덕초, 심민정 충남 내포초, 백공현 충남 구산초, 송경미 충남 논산동성초 △김태우․김수정․남선영․유원진 대구산격초 △박영운 경북 산북초, 권오성 경북 율곡초, 이상열 경북 김천부곡초 ◆과학 △한진섭 강원 손양초, 권헌진 강원 황지중앙초 △박재철․최상규 경기 송전초 △오동주 부산 광남초, 장명호 부산 기장초, 전중원 부산 모전초, 이승민 부산 월평초 △서봉구 부산 명륜초 △김석현 부산 명호초, 심재혁 부산 석포초 △주혜진 대구조암초 △정상용 경북포항원동초, 한주헌 경북 봉화초, 강정민 경북 온정초, 정경진 경북 용강초 △박종규 경북 부구초, 김광진 경북 평해초, 박진 경북 울진초, 최제은 경북 울진남부초 ◆실과 △박진호 경기 부명중 △신민철 경기 신길중 △최진섭 경기 학운초, 권혁재 경기 파평초, 황현수 경기 서암초 △이재훈 경북 기성초, 박영석 경북 죽변초, 박충열 경북 법전중앙초, 최희연 경북 대이초 ◆체육 △황시우 경기 송전초 △손병조․김윤석 경기 웅담초 △배봉수․김화주․이용석 경기 가현초 △서재희․최광식 경기 송라초 △유성은․김동석 경남 한려초 △임성욱․현동호․김진욱 대구죽전초, 권수현 대구한솔초 △김비호 경북 화북중 △신태찬․제갈읍 경북 후포초, 김영대 경북 축산항초, 박현재 경북 고령초 ◆음악 △김석우 경기 갈담초 △문충섭 경북 외남초, 이주엄․김지훈 경북 은척초, 박경섭 경북 화북초 ◆미술 △박승순 경기 한빛고, 박재일 경기 지산고 △최선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안효빈 인천심곡초 △정윤정․박종하 경남 지정초 ◆외국어 △박준혁 경기 이담초, 박양규․강성호 경기 은현초, 김성은 경기 지행초 △박준형․이명옥 경남 진영중앙초 △곽수빈 대전백운초, 장지혜․임정남 대전현암초, 장은혜 대전중앙초 ◆특수교육 △노우영 대구 자연누리유치원 △최광현 경북 일직초, 임주영 경북 안동초 △손성준․김재식․정민우 경북 울진초, 채윤석 경북 평해초 ◆유아교육․통합교과 △신용희 경기 연천노곡초병설유치원, 박선미 경기 온골유치원 △이옥주 인천구월유치원 원감 △지상자 경북 상산초병설유치원 원감, 하성옥 경북 상주중앙초병설유치원 원감, 김경숙 경북 남율유치원 원감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김형태․손영우 경기 군자초 △민제홍․김병국 경기 보산초 △정태석 경기 평택도곡초 △김형준․이광호 경남 삼방초 △정형순․류진주 경남 화개초 △김동완 경남 숭진초, 박종해 경남 관동초 △최유리 경남 유영초, 하정문 경남 진남초 △안주미 경남 부림초, 김영민 경남 구암초 △이재경․홍서연․백지현 대전 학하초, 안지혜 대전 남선초 △김지현․양가윤․한예지 대구화남초 △김지현․이계경 경북 쌍림초, 김주현 경북 다산초, 여미현 경북 인평초 △배현호․김영덕 경북 호계초, 심정근 경북 산북초, 김수미 경북 점촌중앙초 ◆일반자료 △조용주 경남 충렬초, 박종형 경남 인평초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을 천명했다. 김상곤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못해 민간 부문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키웠기에 앞으로 차별 없이 교육받고 결혼·출산·양육까지 이어지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희망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나아가 경쟁·서열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고교 체제와 대입 제도를 개편하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를 공약했던 자사고 등을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발제를 폐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한결 같이 교육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 우선선발을 없애고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현재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재규정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일반고 교육력을 높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의지도 밝혔다. 특히 그동안 대필·표절·컨설팅 등 각종 사교육 부작용 논란이 크게 일었던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축소·폐지해 궁극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사추천서가 진솔한 학생을 조명하고, 자소서는 본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여 객관적 선발 자료를 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학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우수 인재에게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초생보자, 차상위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도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크게 교육체제 개편, 자사고 등 우선 선발제 폐지, 대입 전형 제도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 층 자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이 골자다. 이와 같은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은 총론적인 면에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 개혁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체제를 바로 세우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미약하다. 향후 추진 과저에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의 일반고 동일 전형은 결국 이들 특목고의 폐지로 이어지고 고교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큰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들 학교가 소위 금수저로 특혜를 받은 면만 조명했고 이를 교육 적폐로 폄훼했지, 정작 이들 고교가 우리 교육에 미친 긍정적 공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학교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우수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러 우리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추동한 중요한 공헌을 외면했던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폐지를 주장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시의 자녀를 이들 고교에 진학시키고 나아가 외국의 고교에 유학시킨 것 등에 대한 설명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교육 적폐로 ‘내로남불’의 일그러진 그림자인 것이다.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종합생활기록부 등 축소ㆍ폐지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전형 요소가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명문학교 진학이 학교의 명예’라는 우리 사회의 관행 때문에 소위 ‘부풀리기’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바람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폐지하고 다른 요소로 대체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우리는 냉철하게 ‘왜 우리 모두의 자녀격인 고교생들이 자기소개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타인의 손을 빌리거나, 모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육의 그림자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이 버젓이 그동안 대입 전형에 통해서 합격을 시켜온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고나의 취임 100일 기자감담회 제시 내용은 총체적으로는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으나 각론에 이르러서는 우리 교육 현실에 견주어 취사선택하여 차근차근 추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실제 교육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정도다. 그것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기본적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고, 나아가 교육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무조건 경쟁, 서열을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정책은 능사가 아니다.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이 교육 희망 사다리의 기저(基底)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정책이니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은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교육 정책 적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학생 교육,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서울 공진초 폐교 부지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11월 7개 후보지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공진초 폐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다 2016년 8월 행정예고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음주 예방 대책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됐다"며 "정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56억원에 그쳤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8배 증액된 444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에는 333억원으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또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단체복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만 3~5세 유아 대상 흡연예방사업 비용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2.7세, 매일 흡연 연령은 만 13.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10~19세)은 7800명에 달한다"며 "반면 청소년 음주 대책 사업 예산은 금연 사업의 5.8% 수준인 13억원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는 학교 석면 교체 작업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며 "2027년까지 1만 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석면제거업자에게 작업 후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제와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짚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편성한 지난해 예산 22억 5500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1억 2800만원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홍보용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됐다"며 "지난해 7월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 이후 경찰청이 학교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와의 간담회 지출 예산은 5900만원(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담회 건수도 상반기 159건, 하반기 135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하반기 간담회 개최 건수는 1차례에 불과한데다 15개 경찰서 중 10곳은 지난해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181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2482건에 달하고 있으니 국가차원에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아침밥 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은 2010년 25.6%에서 지난해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서울 A단설유치원장은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입술과 치아를 다친 만4세 원아 때문에 진땀을 뺐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B단설유치원 C교사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등원한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나가며 걱정이 돼 밴드를 붙여줬다 곤혹을 치렀다. 뭘 안다고 누구 맘대로 붙였느냐는 학부모 항의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이 교사는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붙였다면 그랬을까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 351개 공립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보건 전문인력(보건교사, 간호사)이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나도 광주(보건교사 10명), 세종(간호사 31명)에만 있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전무해 유아들이 건강·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현황’(2017년 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보건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불과 11.6%에 그쳤다. 10곳 중 9곳은 원장·원감, 행정실무사 등이 돌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것도 광주·세종에만 배치돼 있고 가장 많은 7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 경기를 비롯, 경남(24), 충북·강원·전남(각 23), 서울·충남(각 21) 등 15개 시도에는 보건교사, 간호사가 전무했다.특히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단설유치원 40개소 중에서는 단 2곳만 배치돼 있고, 학급 수 15개 이상인 대형 단설유치원 9곳에는 보건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현행 유아교육법 제20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정원·비용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배치에 소극적인 상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고 배치도 의무규정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며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나 질병 예방 등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5년 7722건, 2016년 76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 위원장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90% 이상이 원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보건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어린 아이들이다보니 다치고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응급처치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 간호사 같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유아교육법도 개정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교원평가의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 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16.12.8.) (교육부훈령 제193호, 2016.12.8.,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8호, 2017.7.24., 일부개정)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 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시행(2017.5.19.) (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 일부개정)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ART VIEW]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 승진(교육공무원법 제13~14조) •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승진 임용을 제청하여야 함 ◦ 평정대상자 • 교장 승진(장승), 교장자격연수(장자), 교감 승진(감승), 교감자격연수(감자) 대상자와 이외의 교감, 교사 등 • 평정단위 학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2개월 이상 겸임 또는 연수 이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재외교육기관 파견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평정함 - 교육부, 교육청 및 직속기관 파견, 시·도교류 파견, 재외한국학교 등 파견자 - 본교에서 다른 시·도로 시·도교류(파견) 간 교사는 평정대상 - 다른 시·도에서 본교로 시·도교류(파견) 온 교사는 평정제외 ◦ 평정제외자 •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 수석교사 •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 파견자 - 서울교대·서울대·교원대 특별연수 파견, 학습연구년 대상자 등 ◦ 평정시 평정자 및 확인자 ◦ 정기평정 기준일 • 매 학년도 2월 말일(전년도 3월 1일 ~ 다음년도 2월 말일) 나. 경력평정 ◦ 평정기간(20년) :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 기간으로 함 •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함 ◦ 평정대상경력의 등급 및 경력 종별 ◦ 경력별 평정점(70점 만점)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휴직기간 경력평정 인정 • 100% 인정 : 공무상 질병, 병역, 육아(입양), 고용(상근), 노조전임 휴직 • 50% 인정 : 해외유학, 국내연수, 고용(비상근) 휴직 • 경력평정 제외기간 : 질병, 간병, 동반, 자율연수 휴직 등 • 경력평정 기간 계산 :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경력평정표 ◦ 평정 결과의 공개 •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 알려 주어야 함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 평정기준 • 교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 작성·제출 -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연구 - 교원지원 - 행정·사무관리 ◦ 평정표 ◦ 평정의 예외 • 교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함 • 교감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 교감이 2개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함 • 교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해야 함 • 교감이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함 •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해야 함 • 교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해야 함 • 교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 평정의 채점 •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확인자가 교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함 ◦ 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
문제 다음은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논의이다. (1) 엘킨(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과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2) 마샤(Marcia)의 정체감 지위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동우(가명)와 도현(가명)의 정체감 지위 유형을 설명하시오. (3) 제시문 (다)를 읽고 에릭슨(E.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수(가명)의 성격 형성 원인(유아기와 아동기 단계)을 설명하고, (4) 데시(Deci)의 자기결정성이론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가) 청소년 게임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공간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느낌이나 댓글 혹은 좋아요 등의 상대방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카오스토리에 현재 누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정보들을 노출하면서 늘 누군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오랜 시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나는 스마트폰과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스마트한 이용자’라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나) ‘정체감 형성’은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정체감 확립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동우의 지능은 보통 수준이고, 학교 성적은 하위권에 속한다.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며, 특정한 수업에도 열정이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권유대로 의사가 되겠다고 늘 말해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도현의 정체감이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현은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색한 것은 아니다. (다) 진수는 세 살 무렵부터 병치레가 잦아 부모님의 걱정이 컸다. 부모님은 진수가 다칠까봐 항상 곁에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는 일들도 모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진수는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 (라) 요즘 아이들을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듯하고, 사소한 일은 엄마가 대신 정해주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엄마가 대신해 주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챙겨주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자기결정력을 키울 수 없다. 진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대신해 주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에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진수를 믿지 못하고, 늘 걱정을 한다.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엘킨(Elkind)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 2가지와 시사점 [4점] - 마샤(Marcia) 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과 동우와 도현의 정체감 지위 유형 [4점] - 에릭슨(E. Erickson)의 성격발달이론에 근거한 진수의 성격 형성 원인(유아기/ 아동기) [3점] - 데시(Deci)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지도 방안 [ 4점] 1. 서론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이와 어른의 과도기로서 격동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인 만큼 불안하고 위기의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준과 입장에서 이상한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갈등이나 욕구불만이 가중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본론 1)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과 시사점 [4점] 엘킨의 청소년기 자기중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 비롯되는 청소년기 특수 현상이다. 그중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지칭한다. ‘상상적 청중’은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 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면 교사는 첫째,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자신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청소년의 개성과 끼가 발산되도록 하고, 성공 경험을 갖도록 안내한다. 셋째,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고, 합리적 신념을 갖도록 하며,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PART VIEW] 2) 마샤 이론에서 정체감 지위 구분 기준과 동우와 도현의 정체감 지위 유형 [4점] 마샤는 성숙한 정체성 성취에는 두 가지 본질적 요인 즉, 위기(고민·탐색 노력)와 수행(몰입·결정) 요인이 있다. 위기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대안 중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았는가의 측면이고, 수행은 자신이 인생의 대안 중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는가의 측면이다. 이중 정체성 성취는 일정 기간 갈등 후 방향 결정, 정체성 혼미는 선택을 내리기 힘든 혼란한 상태, 정체성 폐쇄나 유실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 정체성 유예는 고민은 했으나 결정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며, 어떤 수업에도 열정이 없으므로 정체성 혼미에 해당하고, 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의 권유대로 의사가 되기로 하였으므로 정체성 상실(폐쇄)에 해당한다. 3)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진수의 성격 형성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 [3점]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는 심리·사회적 위기 극복을 중시한다. 심리적 위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발달단계에서 당면하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건전한 성격이 발달하지만 위기의 부정적 해결은 성격 손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성격발달단계에 의하면 제시문에서 ‘지금은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진수는 주도성이 위축되었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격 형성의 원인은 첫째, 제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시기 (4~6세)에 아동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또래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자기주장을 시작하고, 경쟁에 몰입하는데,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모가 제한함으로써 주도성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 제4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6~11세)에는 이웃 및 학교의 또래들과 바람직한 적응을 하면 지적·사회적·신체적 능력을 획득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과제를 해주는 습관으로 인해 진수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 학습의지 부족과 열등감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4) 데시의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진수 문제의 지도 방안 [4점]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결정을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내재적 동기는 선천적 욕구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욕구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제시문의 진수는 자기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는 첫째,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을 자율적 행위자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전감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인지적 수준과 약간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도전감 있는 과제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교사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협동적인 학습풍토 조성을 통해 관 계 유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교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인 만큼 교사는 청소년기의 특성 이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격려와 상담,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성격이론이나 동기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한 좋은 수업, 올바른 정체감 형성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시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전에 학습자를 다양한 심리·사회·교육학적 관점으로 충분히 이해한 후, 학습동기 향상과 학생의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에 미칠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교육을 해야 한다. ▶ 90% 수준임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으로 첫째,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지칭한다. 둘째, 상상적 청중은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에게 첫째, 자기중심성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자기중심성 하에서는 객관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이 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90% 수준임 마샤의 정체성 지위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과업을 다루는 방식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 구분은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상실), 정체성 혼미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가능성(직업이나 신념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몰입 혹은 관여라는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제시문의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특정 수업에도 열정이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결정을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 혼미 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권유에 의한 진로를 따라왔지만 진지한 탐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 폐쇄상태라 할 수 있다. ▶ 90% 수준임 에릭슨의 성격발달이론에서는 심리·사회적 위기 극복을 중시한다. 심리적 위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발달단계에서 당면하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건전한 성격이 발달하지만 위기의 부정적 해결은 성격 손상을 초래한다고 한다. 성격발달 단계에 의하면 진수는 “지금은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진수는 주도성이 위축되었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성격 형성의 원인은 첫째, 제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시기(4~6세)에 아동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래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경쟁에 몰입하는데, 아동이 주도적 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모가 제한함으로써 주도성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형성된 것이다. 둘째, 제4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6~11세)에는 이웃 및 학교의 또래들과 바람직한 적응을 하면서 지적·사회적·신체적 능력을 획득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과제를 해주는 습관으로 인해 진수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어, 학습의지 부족과 열등감에 빠져 들게 된 것이다. ▶ 90% 수준임 자기결정성이론은 ‘학습자는 스스로 유능성·관계성·자율성이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면 학습동기가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진수 문제에서 진수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학습자에게 유능감을 제공한다. 학생은 스스로 성취 경험에 의해 자신감을 갖고, 유능성을 느꼈을 때 학습동기가 높아진다. 교사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 제시 등으로 학생이 유능감을 갖게 도울 수 있다. 둘째,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책임있게 과제를 수행했을 때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수행을 계획·점검·피드백하며 성취하게끔 메타인지 활용 등을 통한 자기조절학습을 이끌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관계성을 충족시킨다. 학습자는 중요한 타인과 관계에서 ‘인정받는다’고 느꼈을 때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가 래포 형성을 잘하면 학생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 90% 수준임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특성 이해 후 마샤의 정체감지위이론을 고려한 측면으로 교육과정을 살피며, 에릭슨의 성격발달 이론에 근거한 학생이해중심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기결정성을 키우는 창의적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끌어야 한다. 즉, 교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학생역량을 키우는 혁신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지속적 의지와 끊임없는 연찬으로 교사의 역량 향상을 유지·발전시켜야 하겠다. ▶ 90% 수준임 [총평] 19~20점 예상됨. 수석 합격이 기대되는 우수한 답안임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이가 어른으로 변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 90% 수준임 엘킨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적 우화이다. 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이다. 둘째, 상상적 청중이다. 이는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 관심과 주의의 대상 이 되고 있다고 믿는 형태이다. 이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중심성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이다. 자기중심성 하에서는 객관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이 외모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 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한다. ▶ 90% 수준임 마샤는 정체성 위기의 경험 여부와 과업에 대한 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상태로 구분했다. 위기 경험 여부와 몰입 정도가 모두 약한 정체성 혼미, 위기 경험은 없었지만 몰입 정도는 강한 정체성 폐쇄, 위기 경험은 해봤지만 몰입 정도가 약한 정체성 유예, 위기 경험도 해보고 몰입 정도도 강한 정체성 성취로 구분했다. 제시문에서 동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수업에도 열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체성 혼미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도현은 부모님의 권유대로 의사가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에 적합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 유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1점 : 도현의 정체감 지위 유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심리가 여덟 단계에 걸쳐 발달하는데 각 단계마다 서로 대립하는 사회·심리적 위기, 중요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바람직한 적응 결과가 있다고 했다. 에릭슨에 따르면 4~6세는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로 이 시기에 아동은 스스로 발달 과업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면 자발성, 목표지향성이 발달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아동은 주도성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발달한다. 제시문에서 진수가 아픈 세 살 이후부터 부모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었다. 3단계에서 주도성이 발달하지 못하여 진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의욕도 없는 것이다. ▶ 90% 수준임. 진수의 성격 형성 원인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로 연계해서 설명하면 좋겠음 자기결정성이론은 자율성, 유능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이다. 데시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기결정력을 가질 때 과제에 보다 오랫동안 참여하게 되고, 과제에 대해 유의미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더욱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비통제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며 과외활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 -2점 : 진수의 해결 방안 중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청소년기는 심리적 격동기이다. 이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 주변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을 잘 알아두어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 90% 수준임 [총평] 16~17점 예상됨
전 국민은 물론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걱정을 샀던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휴원)이 최종 철회됐다. 결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사태가 파국을 모면했다. 보육대란을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18일을 비롯한 다음 주 예고한 집단 휴업이 철회돼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여의도 집회도 공식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업의 철회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일단 철회됐다. 다만 지역별로 개별 유치원들이 휴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며칠 간 한유총은 파업 철회와 파업 강행 다시 철회 등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해하기 힘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오락가락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가장 불안에 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유치원생 학부모,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직인 엄마들이었다. 특히 이번 파업 논란 속에 사립 유치원은 아무 죄가 없는 유치원아를 볼모로 교육부와 뭔가 주고받는 딜(deal)을 모색한다는 여론의 핀잔을 들었다. 국민들에겐 ‘합의 결렬’이 뭔가 요구 사항을 무리하게 들어주려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항간에는 유아 학비 인상 등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뭔가 조건을 대고 이를 들어주려한 개연성이 풍기는 것이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소위 '워킹맘'을 비롯한 전국 수십만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학부모들은 악몽의 주말을 보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 소위 교육의 보금자리인 ‘학교’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립 유치원측은 이번 휴업 사태에서 여론의 집중포화와 교육부의 강경 대응으로 휴업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됐고 결국 퇴로를 찾고 말았다. 이번 사립 유치원 파업 사태에서 정부는 강한 압박으로 결국 휴업 철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여 향후 언제든지 집단행동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일부 사립 유치원측은 법이 정한 1년 수업일수가 180일인 점, 유치원장이 임시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합법적 휴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는 억지다. 법령은 수업일수 조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된 것,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번처럼 사림 유치원측이 집단으로 휴업하고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에 나선 바 있다. 휴업 유치원에는 우선 감사를 벌여 철저히 책임을 묻고 나아가 입학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지원금 환수, 유치원 폐쇄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정 제재로 압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는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유총은 처음 강경파들이 무기한 휴업으로 맞서다가 결국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한 사항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햇다. 이는 뒤집어보면 그동안 한유총을 유아교육정책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추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명이다. 작년 6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듯이 그동안 사립 유치원측과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가슴을 졸인 것은 사립 유치원생 학부모들이었다. 사실 사립 유치원 휴업을 사전에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측과 정부의 이런 입장차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등의 휴업 사태에 직면하면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측은 국공립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럴수록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국민, 학부모, 교육 당국의 반응은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하튼 근래 정국도 어수선하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즈음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립 유치원 휴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스런 점이다. 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사립 유치원측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 사립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렵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를 장기적인 정책 반영으로 개선을 모색해야하는 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한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측은 뭔가 요구하는 사항을 법령 등 시스템에 의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휴업, 시위 등으로 우격다짐식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구태를 불식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 역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휴업 등 집단 행동을 일삼는 일탈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석연찮은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거나 물밑 거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 당국 역시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교육부가 정정당당해야 사립 유치원들도 정정당당해지는 것이다. 법령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측면에서 인정으로 적당한 대처를 하면 추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현행 법령상 어린이 집은 만 0-2세인 영유아반, 3-5세인 누리과정반이 취원하는 데 비해, 유치원은 3-5세의 누리과정반이 교육받는다. 아무런 죄가 없는 3-5세 원아들을 볼모로 휴업을 수단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야말로 자의건 타의건 구태고 적폐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사립 유치원측은 사립 유치원 경영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육영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유치원 경영을 영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뭔가 부당한 잇속을 챙기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과 냉소적 여론에 직면한다. 다만, 유치원 경영과 유아 교육의 정책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정해진 법령에 의해 정당하게 피드백하면 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 역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과 행정을 펴주길 기대한다. 명백한 법령 규정을 도외시하고 엄포만 놓는 행정무능주의(?)가 재발돼선 안 된다. 결국 이번 사립 유치원의 휴업과 대규모 집회가 철회된 것은 다행이나,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아 마음에 걸린다. 뭔가 석연치 않은 미봉책으로 임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점을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것을 사립 유치원 측(경영자들)과 교육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교사와 학교 5개 강사 직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11만명 입법청원을 주도하며 법과 원칙을 통한 공정한 임용절차 준수를 주장해 온 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교단 화합을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대폭적인 교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 문호를 넓히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돌봄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됐고, 시·도별로 운영방안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교육청에 최종 결정을 넘겼다. 전체 대상 4만 1077명 중 1034명(2.5%)만 정규직화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일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다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간제교사와 강사 직군에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정한 임용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과 국민적 바람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깊어진 교단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같은 날 낸 논평을 통해 “애초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체계와 법령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했던 것으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1호 지시라는 명분에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직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립학교 정규교사 정원을 늘려 기간제교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성명서 발표, 전환심의위 교총 대표 참석, 현직교사가 쓴 1000통의 손편지 청와대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달 17~31일에는 청원운동을 펼쳐 11만 209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학교 현장도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은 “당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선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쪼개기 계약금지, 복무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상생의 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사범대 교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만큼 신규 문호를 넓혀 기간제교사 등이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교사의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성과급 단계적 현실화, 정규 교원 수준의 맞춤형복지비 지급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기간제교사 비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해소를 위해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교육청도 “휴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8일, 25~29일로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13일 입장을 내고 “유아를 볼모로 한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공‧사립 유치원 간 정부지원금 격차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원아 1인당 매달 국공립은 98만원, 사립은 29만원을 지원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총과 유치원교원聯에 따르면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지만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만 얘기하는 것이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엄미선 회장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집단휴업은 안될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혼란과 유아교육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을 밝혔다.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교육청은 휴업강행 시, 지원금 및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장해랑(사진) 제9대 EBS 사장이 11일 오후 EBS 본사에서 공식 취임했다.취임식에서 장 신임사장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보완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비전과 실천전략을 밝혔다.그는 “EBS 1TV는 유아·어린이와 함께 지식채널, 민주시민교육 채널로, 2TV는 창의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창의채널로서 정체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공동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아울러 일산 새 시대를 맞이한 EBS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 ‘인간의 가치 형성과 평생 삶의 동반자로서의 교육’을 강조했다.1982년 KBS에 입사해 1TV 편성팀장, KBS재팬 사장 등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 세명대 교수로 재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임기는 중도 사퇴한 우종범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8년 11월 29일까지다.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의 동화 속에는 유난히 무엇을 먹고 먹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무엇을 잘 못 먹어 동물이 되었다거나, 무엇을 먹고 그 동물 상태를 벗어나는 이야기,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와 산 채로 잡혀 먹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등. 도대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무엇이기에 동화 속에는 끊임없이 이 ‘먹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행위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데 우선은 생존이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 생존을 위해먹는 행위가 삶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어서 ‘먹는다’는 단어를 ‘살았다’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숲 속을 헤매던 주인공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엇을 ‘먹었다’, 죽어가던 주인공이 무엇을 ‘먹고’ 삶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잣대만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또 때로는 어린 시절로의 퇴행과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체화하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핀 백설공주에서 왕비의 행동이다. 당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의 간과 심장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실제로 요리하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백설공주를 자기화하는 즉, 백설공주가 가졌던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순 본능(口脣本能)’이다. 이 단어는 프로이트의 논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 초판에 등장하는 데 당시 프로이트는 유아의 성과 구순적 본능, 성욕을 연결해 설명하면서 아기들이 무언가를 ‘빠는 행위’를 통해 취하는 생물학적 생명의 기능이 이후 어떻게 자기 성애적인 충족감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후학인 프랑스의 장 라플랑슈 등은 정신분석사전을 통해 이 구순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자. 구순기(oral phase, 口脣期) ‘리비도 발달의 제1단계. 이 시기의 성적 쾌감은 주로 음식 섭취를 동반하는 구강과 입술의 흥분과 결부되어 있다. 영양섭취 활동은 대상관계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의미 작용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예컨대 먹고 먹히는 의미작용이 어머니와 사랑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풀어보면 무언가를 빠는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기의 아기들은 음식 섭취로서의 빠는 행위를 통해 생명유지만이 아니라 일종의 ‘충족감’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대체로 어머니의 젖을 무는 행위와 관계를 통해 ‘빠는 것’과 ‘충족감’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어떤 대상에 고착되고’ 그것을 통해 충족감을 얻는 경험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결국 모든 아기들의 욕망이 집중되는 대상 곧, 첫사랑의 대상이 어머니로 귀결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구순기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정신분석가인 아브라함은 이 구순기를 구순 제1기인 ‘초기 빨기’ 단계와 구순 제2기인 ‘가학적 구순기’로 나누기도 했는데, 특히 가학적 구순기는 아기들의 치아가 발달하는 시기와 연결되며 이때 ‘깨물고 씹는’ 활동을 통해 대상을 파괴하는 활동이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머니에 의해 먹히고 파괴되는 환상이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놓고 동화를 읽어보면 제법 많은 구순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대표적인 작품이 ‘헨젤과 그레텔’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아이를 버리자는 엄마의 말을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조약돌과 빵조각을 떨어뜨리는 꾀를 생각해 낸다. 여기서 아이를 버리자고 결심하는 엄마와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아버지 등, 둘은 모두 아이를 바깥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잭과 콩나무에서처럼 더 이상 엄마의 ‘밀키하우스’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찾고 성장하라는 부모의 독려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 요구에도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즉, “싫어요. 저는 아직 엄마와 아빠 곁에서 생활할 거예요. 바깥은 싫어요”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처벌은 ‘생각의 퇴행’ ‘생각의 어려짐’이다. 근거가 바로 조약돌과 빵조각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실행한 조약돌 떨구기가 훨씬 더 성숙한 생각이었으나 아이들은 첫 번째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 오히려 새의 이가 될 빵조각 떨구기로 더 낮은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로 이 빵조각. 스스로 성장을 멈추려 하고, 성장을 늦추려 할수록 ‘빵’이라는 구순적 망에 더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화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을 접한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깊이 기억하는 이 ‘과자집’은 실제로 아이들이 읽는 수많은 동화들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소재일 것이다. 특히 전면에 내세운 ‘구순적 기표’로서의 이 과자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적나라한 ‘먹고 또 먹는’ 아이들의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재료로써 의미가 크다.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은 이 과자집을 보자마자 와구와구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구순적 본능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배가 고팠구나. 많이 먹어라.” 라고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위장한 마녀의 말에 분별없이 그것을 덜컥 납한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처벌은 마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먹고 빠는 구순기에 머무르려는 아이들에게 가오는 형벌은 누군가에게 ‘먹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구순기 갈등, 구순 본능을 다른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은 ‘라푼젤’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먹고 먹히는’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각색되지 않은 원작에서 드러나고 있는 ‘라푼젤’의 원래 의미는 ‘들상추’이다(국내 일부 출물에서는 그 의미를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늘 집안에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던 푼젤의 어머니가 높은 성에 사는 마녀의 뜰에 자란 들상추를 먹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뜰에 가득 찬 들상추를 너무도 먹고 싶어 했던 라푼젤의 어머니는 무서운 마녀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졸라 이 들상추를 따오게 한다. 물론 한 번은 들키지 않고 성공한다. 그러나 입안 가득 들상추의 맛이 느껴져 침을 삼키던 어머니는 다시 남편을 졸라 들상추를 따오게 하고 결국 마녀에게 들켜, 그 벌로 아버지는 곧 태어날 아기를 녀에게 준다고 약속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난 딸의 이름이 어머니가 그토록 맛나게 먹었던 ‘들상추-라푼젤’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탐욕스럽게 취했던 대상을 딸로 다시 취한다는 것인데 몇몇 분석가들은 이것이 어머니의 ‘먹을거리’가 된 딸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구순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가 주인공 라푼젤이 아닌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구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녀(고텔부인-대모라는 뜻)로 다시 나타나는 어머니는 딸을 높은 첨탑에 가두고 여전히 자신만이 ‘들여다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푼젤에서는 이외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등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일단 이 구순 본능(욕망)을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딸에게 자기의 욕망을 덧씌우는지, 그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결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들어 있다. 구순 본능과 관련된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사실 현대 이상심리 등에서 주로 다루는 거식증-탐식증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조금 거칠게 표현해,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탐식증과 다시 사랑을 표시하는 토하기(거식증)가 어떻게 반복되고 교차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중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오는 9월 1일 문경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인 문경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문경유치원은 2016년 3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7학급(일반 5학급, 특수 2학급) 120명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문경시 점촌로 60 구(舊) 문경교육지원청사 자리에 부지면적 2660㎡, 연면적 2089㎡, 지상 3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1층에는 교실(2실), 원무실, 행정실, 급식소 등이 2층에는 교실(4실), 원장실, 원무실Ⅱ 등이 3층에는 교실(1실), 다목적강당, 도서실 등을 두어 유아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로 설계됐다. 당초 문경유치원은 9월 1일자로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이전하여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지원청 이전 후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짧은 공사기간(5개월)과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혹서와 잦은 우기로 인하여 준공이 다소 늦어졌다. 따라서 현재 호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문경유치원은 개원한다. 또한 이전 및 개원식은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유해물질이 있는지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을 완료 후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엄재엽 교육장은 “유아들의 성장발달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좋은 교육 환경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유아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떠나는 아쉬움에 매일 눈물 “참 많은 사랑 주고받아”불신, 규제만 느는 현실…후배들 생각에 발길 무거워꿈나무 키우려 씨름하는 교사들 땀, 헌신 알아줬으면 출발점 기초교육 중요, 농어촌 등 소외지역 더 필요정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 더 늘려야병설은 안 맞는 옷…아이들 특성 살릴 ‘단설’ 증설을 “요즘 후배 교사들에게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소신껏 열정을 발휘해야 할 교사가 교육하는데 위축된다니, 교사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성자 충남 예산유치원 원장은 후배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걱정부터 꺼냈다. 사립에서 8년, 공립에서 30여년을 울고 웃다 어느덧 정년을 맞아 회고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펴낸 김 원장에게 책 제목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옛 이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듯했다. 11일 예산유치원에서 만난 김 원장은 갈수록 유아교육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유아교육 특성을 무시한 규제가 너무 심해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심초사라고 했다. 김 원장은 “매를 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노려보지도 마라’, ‘큰 소리도 안 된다’는 등 옭아매고 있다”며 “사실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상적으로 교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업시간에 주위 아이를 괴롭히고, 할퀴고, 때리고, 깨무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고 타이른다고 통제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게다가 갈수록 아이들은 거칠어지고 정서는 불안하고 말을 듣지 않는데 공문 한 장에 이런 요구가 날아오면 교사 속만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다. 회고록을 쓰고자 했던 첫째 이유는 천직 같은 유치원 교사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아쉬움 가득한 마음이 컸다. 그러나 써내려가면서 유치원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요청을 빠뜨릴 수 없었다. 김 원장은 “매스컴이 교사들의 잘못된 점만 들추는 현실이 아쉽다”며 “아직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참스승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들이 점점 힘들다고 한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눈길도 싸늘해지고 있다. 일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든 곳의 일로 여기고 교사들을 범죄자처럼 보고 있다. 이래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조치만 할 것을 요구하니 교실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더라도 큰 소리조차 못 낸다. 원장 입장에선 늘 안전문제에 숨죽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도 너무 안쓰럽다. 내가 처음 교사할 때만 해도 아이를 맡기면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던 시절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학부모 상담을 해도 잘 안 통한다. 잘못을 하면 그에 맞는 벌을 줘서라도 고쳐 나가는 게 교육인데,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뜻인가. “유치원에까지 아이를 온종일 돌보도록 요구하니 학부모들의 관련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유아공교육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로 교육 이외의 부담이 커진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을 다하기 어려워졌을 뿐더러, 유아기 아이를 온종일 맡기는 그 자체가 유아교육 상 바람직하지 않다. 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기관에서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실제 온종일 유치원에 머무는 경우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에 비해 분리불안 등 정서상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립 교사는 어떤 점이 더 어려운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부모들이 적극 등원시킨 만큼 교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서로 간 이해가 잘 이뤄진다. 아이들도 교육과정을 잘 따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아이들이 올 때가 있는데, 교육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자꾸 도망가려는 걸 제지하려 들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몸부림치는 아이를 가랑이에 끼워서라도 교육시킨다.”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눈물겨워 ‘그냥 특수반에 보내시죠’라고 권유하지만, 선생님이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아이가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눈도 못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하던 아이가 밝은 얼굴로 입을 떼 먼저 인사할 정도로 변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른다. 유치원교사가 아이를 다그친다면 그 자체가 애정이 있기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지역에서 공립의 중요성은 더 크겠다. “농·산·어촌, 벽지 아이들에게까지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립유치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일 아니겠는가. 국가가 유아공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사립과 공립 모두 겪어본 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유아기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래 전 일인데, 매일 세수를 안 해 눈곱을 달고 입가에 침 자국을 지우지 못한 채 지각하는 아이가 있었다. 직접 세수를 시켜주면서 ‘내일은 세수하고 와∼ 그러면 정말 예쁠 것 같아’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역시 오전 10시를 넘겨 등원했는데 등에 빨래집게를 달고 있었다. 즉시 아이들의 놀림과 웃음이 가득 퍼졌다.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자꾸만 유치원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새벽 늦게 장사를 마치고 온 엄마가 안 일어나 밖에 빨랫줄에 있는 옷을 급하게 당겨서 입고 왔어요’라고 답하는 것 아니겠나.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마음을 추스른 후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 데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전해줬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든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빨랫줄에 걸린 옷을 걷어서 입고 왔다고. 그래서 집게가 달려 있는 줄 몰랐다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우치고 그 아이를 위해 박수를 보냈다. 지역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유아공교육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제한하는 시도가 나온다.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병설보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낫다. 병설은 아무래도 초등학생 교육과정이 우선인 만큼 유치원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적잖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아이들에게 우비를 입혀 운동장에 내보내는 수업을 한다고 치자. 비가 우비에 ‘탁탁’ 맞는 소리를 들어보고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어다니다 운동장에 드러눕기도 한다. 병설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면 초등학생, 교사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병설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교육과정을 펴나가곤 한다. 우리 유치원만 해도 단설로 운영되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벽화를 그려 넣는가 하면, 물놀이 시설도 따로 갖출 수 있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게 그 첫 걸음으로 볼 수 있겠나. “선진국에는 이미 ‘유아학교’ 개념의 공교육 체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유아교육계는 10년 전부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평생 행복한 교사 생활을 보낸 것 같다. “40년 간 보석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아이들과, 또 후배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1년 전부터 매일같이 눈물이 난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다. 졸업한 아이들이 고교생이 돼서 스승의 날 꽃바구니를 들고 오는가 하면, 결혼식 때 청첩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참석해 축하해줬다. 또 앞집 살던 아이가 고교 교사가 된 후 내 제자를 학급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도 큰 힘이 됐다. 학급 환경미화 겸 스승존경 문화 조성 차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사진을 학급게시판에 붙여달라고 했더니 많은 사진 가운데 내 얼굴을 발견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유치원 때 가장 행복했고 나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더라. 물론 내가 원래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긴 했다. 그러나 결단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마냥 잘해주는 교사는 아니었다. 안 되는 건 단호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변함없다. 야단치고 큰 소리를 내는 순간에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진심이 통했던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