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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섭·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내년도 수당 규정 개정 시 유치원 원로 교사 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각 시·도별로 진행하는 환수조치 중단과 그동안 누락된 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과 2018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2018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은 총 19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한계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대응 소송비 지원 현실화, 변호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도 요구했다. 중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계획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학급당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유아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1학교 1영양교사 배치,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전문 직원(장학사) 확대 배치,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교섭을 거쳐 상반기 안에 합의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201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시행 이후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교육부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예술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이후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학교예술교육 지원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오케스트라, 연극동아리, 학생 뮤지컬, 예술중점학교, 지역 연계 예산 지원 등 학 교 안과 밖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예술과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예술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사진·디자인·공예 외 예술 장르(미디어·융합예술 등) 발생에 따른 새로운 예술교육 요구, 예술 장르 간 융합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양적 성장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학교예술교육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술교육지원사업’은 소수 학생 중심으로 예술동아리를 지원해 예술동아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 동아리 발표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예술을 즐김으로써 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연계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 지역 인프라와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안 예술교육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지역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한 것도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 중심의 예술교육 확산, 문화 속 예술교육의 세계적 추세 변화, 다양한 장르 간 융합예술교육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통해 문체부와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교육 방향을 영국과 노르웨이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국의 예술교육을 전반적으로 논하기에는 각국의 예술교육이 방대하다. 따라서 각 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지역과 예술 기반으로 교육과정 운영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에서는 CP(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 프로 그램이 운영되었다. 예술가들과 교사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교과에 예술을 적용, 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프로그램이었다. CP는 예술가와 학교, 예술가와 학생, 예술가와 교사가 어떻게 만나 학생의 창의 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었고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예술교육지원사업이었다. 한국의 ‘예술강사지원사업’과 노르웨이의 문화배낭 프로그램도 CP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CP는 다양한 문제로 중단됐지만 예술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충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CP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 교사들과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는 지역의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들(대학, 문화예술 기관, 지역 내 위원회)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예술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을 고민하며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연결하고,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 예술기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를 위한 생각’, ‘함께 배우기’, ‘불확실성의 포용’, ‘놀이와 실험’, ‘의도적인 연습’ 등 5가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예술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만들고, 발견하고, 행하라’라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예술적·문화적 학습은 이해, 기술, 개인적 특질 발달에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교과 커리큘럼이 예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입구에는 ‘예술이 답이다(ART IS THE ANSWER)’라는 예술교육의 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학교 건물도 학교 안 공간과 학교 밖 공간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에 기반한 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함께 고민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협의체 등 다양 한 지역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교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교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는 실험과 노력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삶은 이론적 과정이 아닌, 전체 몸으로 무언가를 겪으며 진행되는 활동을 필수로 한다.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동시에 활동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 교육과정 소개 중- 플리머스 예술학교 사례는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예술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과 학교는 단순히 지원하고, 제공하고, 참여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예술은 도구교과가 아니라 지식 형성의 핵심이고, 예술 활동 자체에 창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서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 노르웨이, ‘문화배낭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제공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노르웨이의 예술교육 중 문화배낭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예술가와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노르웨이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로서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직업에 따른 급여 차이도 별로 없다. 또한, 뭉크와 그리그 같은 유명한 예술가를 배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문화배낭(Cultural Rucksack)은 2001년부터 문화부와 교육연구부가 함께 계획·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노르웨이의 일반 학교에 전문 예술가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중등부 저학년을 위한 문화정책으로 출발하여 중등부 고학년까지(6세부터 19세)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문화 및 교육부서가 해당 지역 내 프로그램 조정을 담당하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참여당사자 모두 주인의식과 열의를 갖게 되고 지역적 다양성이 드러나고 있다(출처 : 아르떼 365, 2015). 문화배낭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양질의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없 는 예술적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문화적 표현이 다양해졌다. 문화배낭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현장과 밀착된 참여형 교육이 되고 예술가들에게는 학교 프로그램에 제약 없이 참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에 문화배낭 프로그램 주관이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콘서트 노르웨이(Concerts Norway)’로 이관됐다. 초창기에 비해 현재 문화배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예술기관과 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문 화배낭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배낭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지원사업’처럼 예술강사가 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술가와 단체가 다양한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교육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양질의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참여 예술가와 단체도 철저한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배낭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중 양질의 수업 제공 기준에 ‘본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해야 하며,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 지방 자치단체, 지방정부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및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다. 예술가가 하나의 장르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술가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때 예술교육 형태와 각 해당 기관의 책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술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시민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영국의 플리머스 창의예술학교와 노르웨이의 문화배낭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상황이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예술교육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창의예술학교 교육과정, 예술가가 학교로 파견되는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지원사업’과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는 노르웨이의 문화배낭 프로그램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은 타 교과의 도구교과가 아닌 지식 형성 과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프로젝트 형태의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예술교육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력풀을 제공,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생태계를 형성해 가는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예술기관과 지자체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간과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 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교육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이 지식 생성의 핵심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교과에 ‘생각하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 둘째, 예술가와 학교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술가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적 과정이 교육과정 전문가인 교사와 협업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과 해결, 건조한 지식에 감성을 더한 참지식 등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예술강사지원사업’도 다양화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융합, 새로운 예술 분야 수용, 타 교과 지식 형성에 예술로 도전하기 등 학생을 중심에 두고 시대에 필요한 예술교육으로 다각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강국론에서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높은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 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예술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시민교육의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월성 교육은 예술에 재능 있는 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예술을 통해 삶을 성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필자는 예술은 모든 교과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문제] ○ 헬렌 켈러는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인성은 경쟁보다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녀 야 할 성품과 역량이다. 존중과 배려, 소통과 참여, 공감과 협동, 책임과 협력, 공정성과 공공선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 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 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그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학교는 어떠한가? 그동안의 인성교육 방안과 달라진 점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약간의 프로그램과 전문가 초청 강연 정도이거나 학교 자체 활 용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 이 훌륭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 오래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성에 기반을 둔 따뜻한 학교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시행으로 인성교육이 법제화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인성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인성교육의 실천 덕목과 핵심역량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으로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나름의 인성교육 실천덕목을 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 예시(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 핵심 덕목) 존중, 배려, 소통, 참여, 공감, 협동, 책임, 협력, 공정성, 공공선 등 또한 학교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 인성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 인성의 핵심역량은 첫째,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 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둘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셋째, 지성·감성·인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키우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생 인성교육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역량 기준을 정해 교육해야 한다. * 예시(서울시교육청 학생 역량 기준) -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정서역량 -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자치역량 [PART VIEW] 3.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첫째, 유치원의 인성교육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와 상대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생활 주변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생활습관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중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의 인성교육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논리성과 비판성, 창의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호 의사소통역량을 기르며, 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양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4. 인성교육 추진 방향 1. 인성교육 기본 방침 첫째, 인성교육은 넘버 원(Number one) 교육에서 온리 원(Only one)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특정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하던 교육에서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가 전담하던 인성교육에서 이제는 가정과 마을도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은 덕목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실시했던 것에서 이제는 학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인성교육 추진 전략 첫째,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성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와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 친화적인 학교에서는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문·예·체 테마별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학부모도 인성 중심의 소통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는 마을에서도 인성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마을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5. 인성교육 실천 및 지원 방안 1. 인성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실천 방안 가.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첫째, 학교 구성원의 상호 소통과 협력 확산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운영하며, ‘교원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집단 지성에 바탕을 둔 협업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며, 동료와 친구 간에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반드시 확립하고, 학생 상호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학급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나.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첫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초등학교 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는 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긍정적 상호 존중 언어 사용 교육을, 고등 학교에서는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 어순화를 위한 교내 행사도 추진하고, 학급회나 학생회를 통한 자발적 언어문화 개 선 및 가정과 연계한 언어 순화 운동도 꾸준히 전개한다. 둘째,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별 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갈등 해결·비폭력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또래상담 및 또래조정, 교문 맞이, 만남·소통·친교의 달, 월별 인사말 정하기, 사과 편지 쓰기, I-메시지 대화법 등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참여·자치역량 강화 첫째,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 상호 간 의사소통이 있는 학급회의 활성화 및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하고, 학생이 주관하는 ‘학생회와 학교장 간의 간담회’, ‘학생회 주관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창의적체 험활동, 상설 동아리, 학교 행사와 연계한 비상설 동아리(봉사활동) 등도 활성화되도 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학교 축제나 입학식과 졸업식,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복한 등굣길, 체육대회 등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교 특색을 살린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운영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목표 및 요소를 설정한다. 학교 교육과정 설문 시 단위학교에 필요한 인성 덕목 및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을 수렴, 중장기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수업 및 평가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인성교 육 중심 수업 및 평가 사례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에서 일관되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자료를 개발하며, 개발 자료는 CD 및 자료집으로 보급한다. 둘째,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 학년군별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위계를 설정하여 ‘알아보기 → 친해 지기 → 함께하기’의 단계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 교 육 프로그램을 배부하여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확대 첫째, 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인성 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평가, 상호평가, 수행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성 관련 기록 관리’를 개선한다. 인성요소를 체계적·다 면적으로 반영하여 성장과정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기록하고, 인성교육활동 결과를 ‘학교 인성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인성교육 지도역량 제고 첫째, 인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 학교별로 인성교육 관련 교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다.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중심 수 업방법 연구 및 수업 모형도 개발하고, 자발적 인성교육 중심 수업 공개·나눔으로 교사의 인성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다(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직무 연수, 학교계획에 따른 학교단위 연수, 워크숍 등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성 동아리, 인문 독서 동아리, 인성교육 중심 수업 동아리 등도 운영한다. 일반직, 방과 후강사, 교육공무직 등도 학생 인성 함양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한다. 마. 학교·지역사회 인성교육 지원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선도 교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인성교육 우수학교·인성 교사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교원을 선도 교원으로 선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선도 교원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및 학교단위 워크숍, 세미나, 연수기관의 인성교육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지원단을 선정·활용하고,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인성교육 중점학교 선정·지원,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발굴·지원, 인성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물 적·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범사회적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본 생활습관 및 인성교육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 첫째, 유치원 특성에 따른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자연친화교육, 문화·예술 교육, 공동체 교육, 기타 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본 생활습관과 더불어 사는 역량을 강화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체험·놀이를 통한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핵심가치와 덕목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유선택활동 강화 및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유선택활동 을 통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신장시키고, 바깥놀이를 통한 규칙적인 대 근육 활동으로 유아의 심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 유아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인성교육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 수업 혁신 연구 동아리 및 연구 유치원 운영, 인성교육 실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예·체 테마별 인성교육 활성화 가. 함께하는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첫째, 나를 깨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읽기’를 추진함으로써 친구, 학급, 동아 리 단위로 좋은 책 함께 읽기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함께 읽 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소통능력과 협력적 인성을 기르는 ‘함께 토론하기’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교 육활동 전반에 비경쟁식 상호 협력형 토론을 적극 권장하고, 교과 및 창체활동 시 ‘질문이 있는 토론모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을 가꾸고 꿈을 나누는 ‘함께 쓰기’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글쓰기 교육 및 책 쓰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원의 글쓰기·책 쓰기 지도역량 강화를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독서 인문 체험을 통하여 삶과 만나는 ‘함께 살기’로 경쟁적 삶에서 벗어나 사람과 삶에 중심을 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오늘과 만나는 인문고전 아카데미(교원, 학부모) 등을 운영한다. 나.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예술활동 첫째,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 연극 동아리, 학생 뮤지컬,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예술적 협업 기회 제공으로 학생 상호 간 협동심,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 예술강사 등 예술활동 지원 학교 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예술강사를 지원,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고 악기은행 구축을 통한 악기 지원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스포츠 활동 첫째, 인성교육 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초등학교에서 체육 전담교사 확대를 통하여 초등체육수업 활성화 및 인성 함양에 힘쓰며,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과를 매 학기 편성(10단위 이 상 이수) 운영한다. 둘째,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 운영하도록 하며, 협동과 배려심을 익힐 수 있는 단체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마. 놀이 중심 학교문화 조성 첫째, 또래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주제 및 연령에 적합한 흥미영역을 구성, 자유선택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나와 너의 생 각 더하기’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선택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초등학교 놀이 시간을 확보한다. 매일 중간놀이(20∼30분) 운영으로 학생 스트레스 감소 및 신체활동 강화를 꾀하고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놀이 시간’을 적극 도입하며, 학생들 스스로 놀이 종류와 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놀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업 놀이 교구비를 지원하고, 놀이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 청소용역비와 안성맞춤 놀이터 재 구성비 등도 지원한다. 4.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가. 가정·학교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학교 자체 인성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가족 하모니 음악회·전시회,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 가족 인성캠프, 가족 사랑의 날, 아빠가 책 읽어주는 날, 가족 주말 산행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밥상머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배려 와 소통이 있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확보하고, ‘주 1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용한다. 학부모 재능기부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 하고, 단위학교 재능 기부단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을 지원하며, 책 읽어주는 어머니, 독서동아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나. 가정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첫째, 자녀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상담 정보를 안내하고 홍보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닥토닥 공감교실을 운영한다. 배려와 소통이 있는 부모-자녀의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희망학교에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내 마음 속 보물상자, 부모 자녀의 공통분모, 함께 타는 롤러코스터, 믿는 만큼 크는 나무, 입장 바꿔 공감하는 마음, 마음 통하는 사랑의 메시지, 자세히 보아야 예쁜 우리, 주제가 있는 공감 대화 등이 있다. 5. 학부모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가. 학부모 인성교육력 제고 첫째,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설명회 및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학교와 가정 연계 인성교육 추진 계획 홍보 및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일과 후 학교 설명회를 실시하며, 인성 영역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생 활과 교우 관계 중심 상담을 실시한다. 둘째, 학생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방법 안내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자녀의 학습 습관을 발견하는 학부모 대상 수업을 공개하며, SNS를 활용한 인성교육 정보 제공(서울교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다. 나. 공감·참여·배려의 학부모회 활동 지원 첫째,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 대상 인성교육 연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둘째,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부모 이용 공간’을 학교 내 설치, 학부모 간 소통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자율적인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공감·배려하는 학부모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sen.go.kr)와 연계한 학부모 연수를 운영하며, 취약계층(다문화 가정·한 부모 가정·조손 가정 등)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6. 마을 협력 인성교육 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 생태 교육 첫째,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꽃 사랑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학교 화단 가 꾸기, 교재원 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 꽃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정원 가꾸기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생들의 인성·감성 함양을 위한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도심 속 농경문화체험(모내기, 고 구마·감자체험, 김장 등)’을 실시한다. 둘째,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동물 생명의 존엄성, 반려 동물 과 함께 생활하기, 동물 구조 신고 방법 등을 전개하며, 동물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역사·인문 소양 교육 첫째,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구·시설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키우고 이를 개선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사전 교사 연수 등도 실시한다. 둘째, 우리 학교 역사의 벽(wall) 함께 만들기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 회·지역사회 주민 연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교와 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초·중·고 실시교를 지원한다. 셋째, 마을·학생·교원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마을 과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축제·마을 축제 등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 탐방, 역사 체험, 올레길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한다. 넷째,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 토론하는 학교·토론하는 마을 운영을 통하여 학 생·학부모·교원 등의 독서·토론 동아리를 지원하고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 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한다. 다섯째,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지원하면서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애 향심 갖기 및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지도를 함께 그림으로 써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며, 마을 인적 자원 활용으로 마을 어른들과 의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한다. 여섯째,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 역사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마을 역사·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주 1회 어르신을 명예교사로 초빙해 마을 역사와 전통 등의 강의를 듣거나 어르신 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일곱째, 지역사회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예절교실을 운영한 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놀이, 전 통음식, 전통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력 확충 첫째,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부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둘째, 시·도별 교육인증제 추진으로 인성교육 인력풀을 교육청 단위로 구축한다. 이들을 통해 교육 관련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교육기부 자원 공유 및 매칭 시스템도 강화한다. 셋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예술 교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기관과 연계,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단위학교의 지역 연계 창의 예술·교육기부 활용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7. 마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원 가. 정서·행동 특성 문제 학생 지속적 통합 관리 정부, 지역, 학교, 가정, 지역단위 전문기관 차원의 2차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중·고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사전 교육 및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정서행동특성검사 후 관심군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2차 연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지역 특화 청소년 자치 활동 사업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학생회 간 간담회, 자치구 운영 청소년 시의회 및 시·도 의회 참관, 지역사회 교육 관련 예산 편성에 학생 참여권 부여 등 학생 참여를 활성 화하고 학교는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운영한다. 마을의 현안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수업도 운영하며, 마을 문제를 지자체(자치구·주민 자치센터)에 제안하고, 학생이 지역주민 주체로서 어울림과 따뜻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포럼 등도 개최한다. * 학교협동조합 :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 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교육 경제 공동체 6.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 1. 인성교육 지원·협력 강화 가. 민·관·학 인성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 첫째, 교육청·시·도·자치구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다. 혁신교육지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진로직업교육, 마을·학교 연계 지원,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다. 둘째, 기업·대학 등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인성교육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MOU 체결 및 교육기부로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나. 부서 및 기관 간 인성교육 협업 강화 부서 및 직속기관의 인성교육 협업과제 발굴 및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 및 직속기관의 사업 추진 시 ‘협력적 인성 함양’과 연계하며, 부서 간 인성교육 관련 사업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2.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 확대 첫째, 창의인성교육센터를 확대한다. 권역별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공연장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문화예술 기반의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한다. 단위학교 문화예술 기반 창의 인성교육 지원: 찾아가는 창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참여, 공간 이동 차량도 지원하며 창의 인성 체험 상시·특화·별도 프 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3. 인성교육 성과 관리 체계화 첫째, 인성교육 정책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자체 평가를 위해 현장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 평가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둘째, 학교 자체 평가지표에 인성교육 평가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평가지표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지성·감성·인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하고, 평가지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수업 혁신’에 인성 함양을 위한 협력학습,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반영한다. 평가지표 ‘전인적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평가’에는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내용을 반영한다. 7. 결론 인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굳은 신념과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 본질과 존재 의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간다는 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 역시 이들에게 달려 있다. 학교장의 인성교육 관련 안목과 신념 및 리더십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및 열정 등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이 인성교육 전문성과 높은 사명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매진해 갈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 강화해 가는 한편 인성교육이 또 하나의 힘든 업무 가 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인성을 섣부르게 평가하여 점수화, 등급화, 서열화하는 일은 지극 히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 등에 연계하는 일 같은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함은 물론 어떤 사람이나 기관, 조직이든 인성교육을 장삿속으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 및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성교육 연수 등도 강화하여 학교-가정-사회가 협력, 교원과 교권을 존중·보호·증진하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학습과 경험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협력,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제 다음은 서양의 교육철학과 아동중심의 교육사상이다. (1) 자유교육의 의미, 플라톤(Platon)의 분 선이론과 소크라테스(Socrates)의 교육방법론을 설명하고, (2) 루소의 자연주의의 의미와 후세 교육에 미친 영향(시사점)을 논하시오. (3) 제시문의 ①~③ 문제의 해결책을 페스탈로치의 교육 원리에서 찾아 설명하고, (4)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논하 시오. 【총 20점】 [ 제시문 ] •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다. 이는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선과 악의 가치 판단도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피스트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중시했던 것은 사실상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이었다. 때문에 후에 이들은 경험주의, 실용주의, 또는 상대주의와 쾌락주의의 선구로 여겨지게 되었다. 반면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감각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자’인 동시에 ‘절대주의자’였다. 플라톤은 분선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위한 자유교육만을 강조하며 직업교육 및 여성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했다. • 18세기 후반 형성된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종래 억압되었던 아동의 흥미와 욕구 등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임무라 생각하였다. 루소는 자연스러운 것은 순수하고 선하다는 입장을 취해 자연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나올 때는 선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성을 자유스럽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기의 교육은 전적으로 소극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미덕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악습으로부터, 정신을 오류로부터 지켜주는 교육이다. 아동의 신체와 감각기관을 단련시켜라. 그렇지만 아동의 정신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가롭게 내버려 두라. 악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 주겠다며 일찍부터 선을 행하도록 서두르는 일은 금물이다.” 루소는 교사의 역할을 나무와 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돌보는 정원사에 비유했다. • 반면에 페스탈로치는 아동과 사회를 연결하고 아동을 성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의 대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스탈로치가 주장한 교육원리, 즉 우리 교육에서 잘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학습자의 감각기관이나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사의 지시나 설명 등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② 둘째, 출세나 결과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인간교육이 종속된다는 점이다. ③ 셋째, 가정의 교육력 약화다. 핵가족과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가정교육이 부재하고, 이는 가정교육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존 듀이(J. Dewey)는 경험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이데아 세계를 신봉하는 플라톤의 전통 철학을 비판한다.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경험 세계에 바탕을 둔 듀이는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에 가치를 둔다. 듀이는 철학을 직접적 해결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듀이는 결과보다는 과정,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성격,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이고 가설적이고 생성적이며 실증적인 것을 추구한다.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적용 원칙이다. 활발한 경험중심의 학습 활동이 전개되며, 학생이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논술 체계(총 5점) ◦논술 내용(총 15점) - 자유교육의 의미, 플라톤의 분선이론,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론[3점] -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의 의미와 자연주의가 후세 교육에 미친 영향(시사점) 3가지[4점] - ①~③ 문제점의 해결책을 페스탈로치의 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4점] -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목적, 내용, 방법)과 한계점[4점] 1. 서론 교육은 학습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은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동기가 선행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시험 경쟁 중심의 교육과 교과서 중심의 설 명식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자연주의 교육에 바탕을 둔 학습자 중심의 교육사상이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아동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PART VIEW] 2. 본론 1) 자유교육의 의미와 플라톤의 분선이론,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론[3점] 첫째, 자유교육은 고대 그리스 교육에서 강조됐다. 자유교육의 목적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교의 연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을 육성하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즉 무지, 편견, 선입견, 고집, 독단, 단견으로부터 해방되어 합리적인 마음이 계발된 자유로운 일반교양인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둘째, 분 선이론은 이데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분선이론은 소문을 듣고 아는 단계인 허상의 단계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인습적 가치관을 의심하는 통념의 단계, 논리와 추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 사고의 단계를 거쳐 이데아계인 철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셋째, 보편적 진리에 이르기 위해 사용된 대화법 중 반어법은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명료하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산파술은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개념 정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2) 루소의 자연주의의 의미와 후세 교육에 미친 영향(시사점) 3가지[4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은 인간 본성을 인간의 발달단계와 자연의 법칙 및 순리에 따라 발현시키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사상이 후세 교육에 준 시사점은 첫째, 교육 목적 면에서 교육을 미래의 준비로 보지 않고, 현재의 관심과 흥미에 맞춰 아동의 본성을 계발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교사와 교재에서 아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면에서는 형이상학적 지식을 강제로 아동에게 주입하지 않고, 아동의 발달과정과 경험을 최대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교육방법 면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감각의 기능을 제시 하고 감각 훈련을 위해 실제 경험과 활동을 중요시했다. 아동이 실제로 자기의 경험 과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모든 교육 행위는 인간다운 삶에 적합해야 하며(↔기능주의적 이고 외재적인 교육 목적),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닌 아동을 아동 자체로 인정하 고,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하였다. 3) ①~③ 문제점의 해결책 방안으로서 페스탈로치의 교육의 원리[4점] 첫째, ① 학습자의 감각기관이나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보지 못하 는 것은 직관의 원리에 해당된다. 이 원리로 모든 수업의 시작은 아동이 개별적인 사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구분하는 직관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이란 개별적인 사물들을 감각으로 인식하는 막연한 감각 인상에서 시작되어, 사물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② 인간교육이 종속된다는 것은 일반 도야의 원리다. 이 원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빈민의 경우 직업 도야가 인문교육이나 언어교육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직업 도야보다 인간 도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직업교육 또한 인간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③의 가정의 교육력 약화는 안방교육의 원리, 사회의 원리 혹은 생활공동체 원리를 의미한다. 교육은 확고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학생 스스로가 걷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동경해야 할 이상적 인물, 달성해야 할 목표 등의 목적과 목적으로 이끄는 과정,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학습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적인 신뢰감 확산이 시민·국민으로서 자질을 고양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류 복지 공헌까지 확산된다고 생각하여 인간 형 성의 핵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계점[4점]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학교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라고 본다. 이는 첫째, 생활인의 육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능력의 신장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는다. 둘째, 교육내용 측 면에서 장래 준비가 아닌 현재 생활을 사는 지혜와 태도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해결력 함양을 강조하고 교과활동 못지않게 과외활동을 중시한다. 셋째, 교육방 법면에서는 아동의 자발성, 필요, 흥미, 능력에 바탕을 두는 아동중심 교육과 협동을 중시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기초학력이 저하 되기 쉽고, 교육과정 조직의 계열성이 문제될 수 있다. 3. 결론 교육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과서의 내용 설명과 시험을 통한 경쟁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페스탈로치와 듀이 등의 교육사상을 이해하여 아동의 흥미와 자발성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페스탈로치의 교육사상 ⑴ 생애와 사상적 배경 ① 생애와 활동: 페스탈로치(Pestalozzi, 1746~1827)는 1774년 노이호프에 빈민학교를 설립하여 빈민아동과 고아들을 교육했다. 이후 79세에 은퇴할 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고아원과 빈민학교, 농장 등을 경영하여 교육사업과 문필 활동을 계속했다. ② 사상적 배경: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이상을 추구하였으나 칸트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이를 자신의 교육적 실천에 맞게 변형, 활용했다. 그는 루소의 중요한 교육원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루소가 교육은 아동 개개인의 직접적 경험의 결과라는 소극적 입장인 것과 달리 교육이 아동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⑵ 교육 목적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했다. 태어날 때 가진 자연적 본성 중에서 세 가지 가치 있는 것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생산적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능력이다. 이는 인간의 머리(head), 손(hand), 가슴(heart)의 작용 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를 발달시켜 주는 교육을 지적교육, 노작교육, 도덕교육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간을 도야하고 도야된 인간을 통해 인간을 개혁하면, 개혁된 인간에 의해 사회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의 교육에 진력했다. ⑶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아동의 필요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아동이 성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관념인데 이는 사물의 ‘수’, 사물의 ‘형태’, 사물의 ‘이름(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이 받는 수업에는 ① 수의 요소에 대한 수업(산수), ② 형태의 요소에 관한 수업(그리기와 쓰기), ③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관념에 관한 수업(언어)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⑷ 교육방법 ① 합자연의 원리: 루소와 마찬가지로 페스탈로치도 자연에 의한 교육, 자연법칙에 따르는 교육을 주장했다. 즉 식물의 성장과 같이 인간교육도 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본성에 따라, 심리학적인 발달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방법의 원리: 모든 인간의 지적·도덕적 발달은 그 기초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끝으로 이것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원리다. 도덕성의 발달단계는 무율(無律: 특별한 규범적 의식 없이 행동), 타율(他律: 사회제도와 관습의 규범에 따라 행동), 자율(自律: 스스로의 도덕률을 규범으로 하여 행동)로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③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내부의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어 계발시키려는 원리다. 아동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교육은 아동의 자기활동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건전한 성장의 충동을 발달단계에 알맞 게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④ 직관의 원리: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르치든지 그 출발점은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은 개별적인 사물들을 감각으로 인식하는 막연한 감각 인상에서 시작, 그 사물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념으로 전환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수업의 시작은 아동이 개별적인 사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를 구분하는 직관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직관이란 수동적인 사물의 인상을 얻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 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직관의 기본 요소는 수(數), 형(形), 어(語)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인식의 기초를 이룬다. 직관교수의 단계는 각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여 확실히 지각 시켜 주고, 그 현상과 윤곽을 파악하여 형의 관념을 얻게 하고, 언어에 의하여 명확히 표현하도록 한다. 직관의 원리 중 외적 직관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계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적 직관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회의 원리(생활공동체의 원리): 유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신뢰, 즉 사랑, 감사, 의존 등의 본능적 감정이 도덕 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보고 가정교육을 중시했다. 모자 간의 애정과 신뢰감 확산이 시민으로서 자질과 국민 으로서 자질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인류 복지의 공헌까지 확산된다고 보았다. 안방교육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인간 형성의 핵은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방에서 기본적인 언어와 행동양식, 가치 규범을 배우며 가족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을 배운다. ⑥ 노작교육의 원리(기능적 능력의 계발): ‘생활이 도야한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페스탈로치는 일하면서 배우는 노작교육을 중시했다. 농촌의 빈민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을 접목시킨 그의 노작교육사상은 단순히 경제논리로서만이 아니라 작업을 통한 근면성 등 정신 도야에 의한 인간교육 원리로서 의미가 있다. ‘태초 인간에게 말(언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작이 있 었던 것’이라 하여 인간이 가진 기능적 능력(hand)의 계발을 위해 신체를 직접 이용하는 노작활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數), 형(形), 어(語)에 대한 교육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갖추어야 할 준비에 불과하다. 수업의 결과로 얻은 명확한 관념이 행동의 형태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노작교육은 인간성의 도야를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⑦ 일반 도야의 원리: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을 위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이 필요하다. 직업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정 외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독립심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교육이 우선이며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도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⑸ 교사의 역할 루소는 교사의 역할을 아동의 자연적 성장과정을 이끌어 주고 아동이 그의 신분과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페 스탈로치는 아동과 사회를 연결하고 아동을 성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의 대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험중심 교육과정 (1) 의미와 특징 진보주의에 근거하여 생활인의 육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이라고 본다. 또한, 학습 이전에 의도된 계획으로 보기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에 의해 경험되는 의미로 본다. (2) 대두 배경 1920년대 획일적인 지식중심교육을 비판하며 대두되었다. 실용주의, 실험주의, 진보주의 등의 교육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의 과정, 즉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3)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 ① 장점 ㉠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능동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실제적인 생활의 장을 통해 생활 문제를 올바르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인을 기를 수 있다. ㉢ 공동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성, 책임감, 사회성 등의 민주적 태도와 생활 방식이 길러진다. ㉣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학습 원리에 따라 역동적 학습이 가능하며 표현력, 사고력, 분석력 등의 고등정신을 키울 수 있다. ② 단점 ㉠ 학생의 흥미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면, 체계적인 지식을 소홀히 하여 기초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기를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여 얻은 원리가 그 경험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생활 사태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교육과정 조직원리 중의 하나인 계열성이 문제된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되고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최소 11일 보장되는 등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연가와 특별휴가, 육아휴직 수당 등 개정된 사항을 사전에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규 임용자 연가 일수 확대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간 연가 일수는 기존에 최대 18일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간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3일이나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가 11일로 확대됐습니다.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 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2. 연가 일수 부여 방식 변경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연도 중에 임용되거나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가 일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직무 종사 기간은 기존과 같이 개월 수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개정 전에는 휴직한 경우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직이나 퇴직 전에 해당 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한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제 근무에 대해서만 연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적용례 1) 재직기간이 4년인 A교사는 2017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가는 이틀만 사용했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10일 현재 A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① 재직기간이 4년일 경우 주어진 연가 일수는 총 17일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 1일이 추가됐고 연가도 3일 미만으로 사용해 1일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연가 일수는 총 19일이 됩니다. ② 8월 10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산식에 의거해 {7개월(15일 미만은 개월 수로 산입하지 않음)/ 12(개월)}× 19일 ≒ 11.08일 ③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8월 10일 현재 사용 가능 연가는 총 11일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했음) 적용례 2) 내년도 2월 정년퇴직입니다. 올해 2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며칠을 쓸 수 있는지요? 내년도 연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원이 퇴직 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학기 중(단,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학기)에 연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처럼 해당 연도에 주어진 연가 일수 전체를 퇴직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예 1) 2018년 10월 1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는? {9개월×23일(전년도 병가, 연가 사용 없어 각각 1일씩 추가)/12개월} = 17.25(17일 사용 가능) 예 2) 2019년 1월 25일 현재, 쓸 수 있는 연가는? {1개월(15일 이상 근무)×22일(병가 미사용만 1일 추가)/12개월} ≒ 1.83(2일 사용 가능) 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변경 1) 모성보호시간 임신 전(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 한하여 제출)합니다.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자녀의 공식 학교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으로만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연간 2일로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에는 학교의 공식 행사일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사와 상담할 경우에는 복무담당자와 확인해 상담확인서 등 자료를 구비해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병원 진료 경우도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개정사항이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사항을 안내,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추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4. 육아휴직수당 확대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 전액)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 원, 둘째 이후 200만 원)해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새교육발행인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육계, 출판계 문화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교육 창간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하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8년 7월 21일 창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눈과 귀, 입이 됐으며, 지난 70년 역사의 질곡을 끌어안고 반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광영 한국잡지협회장과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장, 이길상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조윤곤 한국예술문화원 이사, 신인간의 김산 발행인, 월간 샘터의 이종원 편집장, 새교육 편집위원장인 박은종 충남 광석초등학교 교장이 자리해 새교육 창간 70주년을 축하했다. 새교육 70년 기념호 전수식과 휘호 전달 행사도 마련됐다. 새교육 편집위원인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가 2018년 7월호를 하 회장에게 전수했고, 해당 잡지는 한국 교총 사료실에 전시됐다. 기념 휘호는 조윤곤 한국예술문화원 이사가맡았다. 1948년 7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인수해 창간 70주년을 맞은 새교육은 한국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가 1948년 7월 21일 처음 발간했다. 2018년 7월호 기준 통권 765호 발행으로,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새교육은 우리나라의 기본 학제인 6-3-3-4제(신학제)를 최초로 교육적 관점에서 주창했고 교육자치제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제정, 교육세 신설, 교원 지위향상특별법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 교육 정책을 제안해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대한민국 대표적 교육평론지로 자리매김했다.
부족한 인프라 해결이 과제 교육부 “이동식 수영장 공동활용 등 일반화 모델 내년에 적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에 계획에 이어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도, 교육과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수영은 영법 위주의 수영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대 건의가 이어졌다. 현재 자체 수영장 시설이 있는 유치원은 소수의 사립 유치원 정도기 때문이다.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학교만 해당된다.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신청한 유치원들은 대개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영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존 수영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한 장동립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영장을 가진 학교가 1% 정도이며 민간어린이수영장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시골 학생의 교육 기회를 생각할 때 조립식 수영장을 활용해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2000여 개의 수영장을 지은 독일이나 대부분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유휴 교실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기존에 30억가량 들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이동식 수영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에 초등과 함께 지자체와 협조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도 문제다. 이날 모인 시범운영 유치원에서도 별도의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도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 보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해 내년 확대 시행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학폭․교권추락의 주범은 SNS… 우울․분노 유발 학교결정 불복하는 부모 느는 건 신뢰부족 때문 학교도 홍보․브랜딩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면 교육 망쳐 아동학대 엄격하게 다루나 교사 자율에 맡겨 학교 방문객은 누구든 신분증 스캔 통과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늘날 학교 현장이 빈번한 학교폭력에 멍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학생들…. 불안과 우울, 분노조절 장애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국에서 14년째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 교감을 만났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2년만의 한국 방문에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10년 간 교편을 잡다가 4년 전부터는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육이 비슷한 현상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두 나라의 과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것도 관계성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성교육’을 펼쳐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한국의 도덕 교과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그르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육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트러블을 이야기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져요. 훗날에는 교과내용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유대관계가 더 오래 기억되죠. 이처럼 관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학교폭력 처분 업무는 주로 교감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친구들,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필요할 경우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1~4단계로 처벌이 나뉘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퇴학 또는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근신 등의 처벌도 내리고요. 경미안 처벌은 ‘사일런트 런치(Silent lunch)’라고 해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하거나 ‘디텐션(Detention)’이라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들도 있는지.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는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교감을 하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냐’,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죠. 그럴 경우 학교로 방문하도록 해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서 왜 그랬는지를 설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 새로 생긴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PR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죠.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지는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한국은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분하고 있어요. 매년 성희롱과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침은 학생과 단 둘이 교실에 남을 경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안아줄 때는 정면보다는 ‘사이드 허그(Side hug)’, 즉 어깨동무 하듯 토닥여 주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죠.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올 경우 학교는 주정부와 아동복지 관련 정부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한국은 요즘 업무시간 외 학부모들의 도 넘은 휴대전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업무시간 내에 학교 전화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사가 피치 못하게 자신의 개인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지사항을 포스팅 하기 때문에 그곳만 잘 체크해도 학급운영이 가능하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부인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학교개방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과 행정실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고 정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죠. 행정실 출입문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의 출입문 또한 분리돼있고 이 곳 역시 항상 잠겨있습니다. 또 학부모 일지라도 매번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격리조치가 내려진 학부모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경고문이 뜨도록 연동돼있죠. 학교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범죄여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변화가 한창이죠? “네. 최근부터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 척도로 평가 기준이 변화됐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4~50개의 성취기준을 놓고 그중 10개 정도의 핵심성취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키되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형태죠. 수업 역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팀워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자율성도 많이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집합연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교사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목, 같은 학년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는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포럼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고 있어요.” -끝으로 하고픈 말은. “한국과 미국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참 비슷하네요. 오늘날 교육이 처한 어려움 대부분이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교감은 폴 디 슈라이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뉴욕 버팔로 주립대에서 유아 교육 학사, 초등교육 석사, 리딩 스페셜리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케네소 주립대 지도자교육 스페셜리스트 학위를 취득하고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4년째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 각각의 트랙이 다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위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홍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이번에 실시되는 프로젝트는 “Book을 Book을 지구이야기"와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적응교육”, “기후변화 숨바꼭질”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Book을 Book을 지구이야기”는 수도권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동화구연을 통해 수준별 눈높이 교육을 겸한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기후변화적응교육”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실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체험을 겸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녹색생활실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숨바꼭질” 프로그램은 가정 내 온실가스 진단 및 에너지 절약 미션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푸드마일리지와 에코마일리지 같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보들도 제공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3개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각 프로그램 별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사업에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공식 커뮤니티(http://cafe.naver.com/adapttoclimatechange)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방교육자치론 발간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기획한 ‘지방교육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학교와 교육을 관장하게 하는 배경이다. 교육감,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적인 성과와 문제점, 제도를 둘러싼 쟁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 정리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인 나민주 충북대 교수와 고전 제주대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수, 김성기 협성대 교수, 김용 청주교대 교수, 박수정 충남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사례중심의 아동권리와 복지 펴내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가정, 유아교육기관에서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입양, 위탁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기본권을 인정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실천 ▲아동권리 및 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 생각해 봅시다, 참고자료, 사례 등도 담았다.
499명 선발 예고에 절망“대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 교총 적정 비율 증원 요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유치원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중등, 임용절벽사태로 초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각각 170명, 30명 모여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정한 대표자도 소속 단체도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한 포털의 카페에서 의견을 모아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전국 499명으로 지난해 894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확정 공고 인원인 1460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올해 2월 12일에 발표한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499명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 비율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현장의 현실은 1:28 정도”라며 “유아들의 안전과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숫자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2019학년도 소요 정원 협의 중으로 결과는 확정 공고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해 2017년 3000명, 2018년 3500명, 2019~2022년 1만 3500명, 총 2만 명의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특수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충원하는 데 대부분의 충원 소요를 할애하고,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충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17학년도 확정 공고 인원이 63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확정 공고 시 인원이 늘어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그동안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아 신규임용이 대폭 늘어난 이례적인 상황이고, 올해 확정 공고 인원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이전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신규임용을 해도 줄어드는 원아 수를 감안하면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규모 확충 없이도 저출산에 따라 자연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계획에도 행정직원 추가 배치만 언급하고 교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만,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을 감안한다면 적정비율의 교원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PART VIEW]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라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총무처 인기 12107-45, 1996. 1. 25).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할 수 있음. 단,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총무처 인제200-1489, 1972.8.5).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의사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나)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 사.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질병휴직(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아.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 자.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나)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가) 봉급 - 일반질병 : 1년 이하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나) 수당 일반질병 휴직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6’ 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 × 0.3’ 감액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휴직 - 수당 등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제7의2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6의2호 나.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대상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가능함. ※ 예시 - 2016.1.27자 이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취학 중인 경우에는 2학년 이하인 경육우아에휴 직 가능하였음. - 2016.1.27자 이후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대상 ○)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을 조 만건족함. ※ 만 8세 이하는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을 의미 (교육부의 질의ㆍ회신 : 2016.10.28, 2016.11.11) - 2009.5.21. 출생한 경우 : 2017.5.21부터 2018.5.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5.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8.8.OO(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육아휴직 가능 - 2009.9.21. 출생한 경우 : 2017.9.21부터 2018.9.20까지 만 8세에 해당되므로 만 8세 종료일인 2018.9.20이 포함되는 학기 말인 2019.2.28까지 육아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함. 다) 부부(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라)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마)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남여· 교육공무원 2)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나)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 휴직기간 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나)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의2호). 2) 휴직의 횟수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 단, 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의 입양의 경우는 분할사용 불가 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신청 시에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최대 3년인 전체 휴직기간 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제44조 제1항 제7의2호(입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1인에 대하여 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 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 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 나) 휴직 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 말에 맞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휴·복직 가능 ■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육아휴직 가능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다만, 타교 복직자의 경우 인사발령상 3월 1일∼8월 31일, 9월 1일∼2월 말일로 적용).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동반, 고용 등)과 육아휴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 학기 중 휴직 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진단서는 의료보험 적용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 대상 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수당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단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일괄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가) 월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하여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액 변경 및 처리 안내[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제27호, 2016.1.25, 2016.7.4)]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함. (2) NEIS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2) 부부교육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아.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기타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2)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휴직기간 전부 산입 나) 호봉승급 :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3년이내) 호봉승급 인정 3)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4) 보수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질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이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됨. 이 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중앙인사위원회 질의, 법제처(안건번호:07-0446) 회신 일부 발췌, 회신일 : 2008.2.28] 3. 간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간병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 대상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 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 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나)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간병휴직을 하여야 함.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나)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다)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2)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 미산입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 결원보충 안 함. 3) 보수 : 봉급, 수당 모두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부당 간병휴직 사례 1.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해 놓고, 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본인 어학연수 및 자녀 유학 등을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사례 2.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3. 휴직 중인 자에 대해 6개월마다 파악토록 하고 있는 동태 파악 불이행 및 허위보고 사례 등 4. 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나. 휴직사유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위 취득인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다)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라)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마)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교육부 교정 07000-735 ’97.11.18)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2)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다) 휴직의 횟수 (1)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 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승급 제한. 단, 상위자격의 학위취득을 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호봉을 재획정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유학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휴직사유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 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1)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2)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유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신중하게 운영해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 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 (2)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3)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4) 유학휴직은 복직 후 소속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반드시 근무해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 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2) 휴직자의 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 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 (3)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50% 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50%지급 (2)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 감액 지급 - 기타 관리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동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나. 휴직사유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나) 휴직인정의 범위 :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마. 휴직신청 서류 가)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 (1)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2)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본인 및 배우자, 출국 후 제출) 등 바. 복직 절차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나)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 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자율연수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나.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 절차 :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교감 : 교육장, 교장 :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신청 방법 : 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 나) 휴직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다)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의 연장 :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임. 마. 휴직신청 제출서류 가) 휴직원 나) 학교장 의견서 다) 자율연수 계획서 :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 미산입 (2)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나)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단 유치원, 보 건, 특수, 중등의 교사는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봉급, 수당) : 지급하지 않음. ※ 휴직원(복직원, 휴직연장원)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휴·복직 발령 후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3. 휴직 단계별 세부사항 1.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 휴직원, 증빙서류 준비(신청자) 2단계 : 휴직서류 검토 및 발령 공문 작성(휴직업무 담당자) ◦ 휴·복직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 ◦ 내부결재로 발령공문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3단계 :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후임대체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 보고 생략) 4단계 : 시행문 작성, 해당교육청에 보고(7일 이내)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담당과 5단계 : 발령사항 등록 ◦ 학교 : 발령대장에 등록 ◦ 교육청 : NEIS 인사발령 입력 -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 보건, 특수, 사서, 영양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과에 보고 후 입력 ※ 발령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타교 복직 대상자 인사발령 가. 육아, 간병, 질병휴직 중이지만 복직 시 본교가 아닌 타교로 복직해야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직원과 학교장의견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발령함. 예) 동반휴직 등으로 타교 복직 대상인 자가 휴직이 만료되면서 복직을 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육아휴직 조건 충족)는 본교에 복직(해당교육청에서 복직 발령)시키고 다시 학교장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음. 이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타교로 복직 발령함. ※ 타교 복직 대상자 병역, 유학, 고용, 연수, 동반휴직자는 휴직 또는 휴직연장으로 그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타교 복직 대상자임. 3. 휴·복직 발령 유의사항 가.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 발령하고 즉시 보고할 것 나.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다.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휴직과 휴가를 혼돈하지 말 것 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구분 유의 4. 맺음말 휴직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 횟수, 복직 절차 등이 각기 다르고 복잡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1차로 복잡한 휴직처리 업무 중에서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요건과 기간, 기간연장, 횟수 등 세심한 신청 서류 검토와 아울러 복직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유와 요건, 기간, 횟수, 복직 절차는 물론 출산휴가와 다른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간병휴직과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의 경우도 휴직요건, 대상, 범위, 기간, 횟수, 복직 절차 등에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보고 시행문, 필요한 서식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싣지 않은 휴직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소해 지방교육채로 재정의 부족을 충당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6.0% 증가했다. 경제사정이 어 려웠던 2009년이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내국세 규모가 감소한 2014년은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채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가 감소하거나 작았던 2009~2010년, 2014~2015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 방교육재정이 세수 감소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 메꾸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방교육채는 2004~2016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됨에도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감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 수와 교원 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0년 982만 7,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 795만 2,000명, 2017년 572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는 1980년 9,940개교에서 2000년 9,955개교, 2017년 11,613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 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더라도 학교를 폐교하기 어렵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원 수도 1980년 22만 5,000명에서 2000년 33만 7,000명, 2017년 42만 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교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명, 중등학교 30명으로 감소했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명, 중등학교 23명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원 수 증가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정책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재정 확대도 필요하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2017~2019년 동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 어린이집에 대한 소요 예산은 2조 1,049억 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7)으 로 2020년 이후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중앙일보, 2018).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비한 교육재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위해 납부하는 체험학습비 등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 회계 수입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전체의 26.7%로 4조 6,682 억 원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이다. 국가가 확보하는 교부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 때문에 교육부는 교부금을 확보, 교육청의 자체수입과 시·도청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을 산정한 후 모든 교육청이 기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식에 따라 배분한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교부하여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부금을 배분하는 공식이나 과정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2008년 부터 자체 노력 수요를 포함하여 교육부 정책을 잘 이행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자체 노력 수요는 초기에 재정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으나 이후에는 교육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재원으로서 교부금의 배분 공식을 단순화하고 교육 부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높다.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로 인한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특별교 부금은 내국세의 20.26%의 4%이었으나 올해부터 3%로 축소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교육부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별 교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펼치 고 관여하게 된다. 유·초·중등교육에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청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거나 더 축소하여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 배분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교육청과 단위학교 수준에서 운용되는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하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비율은 34.3%와 65.7%로 목적 사업비가 압도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학교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표준교육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표준교육비(한국교육개발원, 2011)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기 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게 주는 대신 각종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비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목적에 한정, 예산집행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진 목적사업비는 많다. 따라서 돈(학교기본운영비)이 없으면서 돈(목적사업비)이 많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은 계획서 제출부 터 시작해 예산 집행, 집행 상황 보고, 결과 보고, 정산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 육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을 찾아다니며 각종 사업비를 따와야만 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업비를 많이 따와야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교는 “목적사업비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충분한 규모로 지원해 준다면 학생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며 각종 사 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해줄 것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적정한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육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통해 교육청 재정을 통제하거나 학교에 수많은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한국교총 1층 사료실 한 편에는 새교육 창간호가 놓여 있다. 겉은 바래고 먼지가 수북하지만 오래된 활자가 내뿜는 안광 (眼光)은 고희(古稀)가 되도록 여전히 형형하다. 그로부터 70년, 격동의 시대를 목도해온 그곳에는 한국교육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 1948 년 5만 교사들의 결집체인 조선교육연합회(한국교 총의 전신) 주도로 새롭게 태어난 새교육은 ‘교육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렬한 열망을 담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열정과 희망, 보람과 희생으로 키워낸 거목은 이제 우리 교육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지나온 70년과 다가올 100 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6월 7일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아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고려대 교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안병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중원대 교수), 양영유 중앙 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새교육은 우리 교육 표상 … 기개 넘친 창간 정신 살려야 하윤수 새교육은 지난 1948년 최규동 교총 초대 회장이 창간해 격동의 현대사를 함께해 왔다. 6.25전쟁으로 발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표상으로 묵묵히, 그리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나라 전문지 사상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매체가 없을 정도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를 앞서 한국 교육계의 현안과 문제를 좌중한 새교육의 정체성과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뜻깊은 새교육 창간 70주년 좌담회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강선보70년의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새교육이 우리 교육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중 하나는 한국적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 한국에는 미국식 교육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파들이 주창한 교육 이론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개별화 수업이다. 미국에서야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1백 명에 이르는 당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 새교육은 이런 점에 주목했던 것 같다. 우리 토양과 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즉, 한국적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미국 중심의 교육론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기존 교육의 틀을 확 바꿔버린, 창간 당시 새교육은 매우 진보적이었다. 박정현 우연한 기회에 새교육에 글을 연재하면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곤 했다. 사실 종전에는 연배 있는 교사들만 보는 전문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부터 젊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배울 점이 참 많았다. 특히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만한 필독서가 있을까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이란 생각이 들었다. 안병환 새교육은 표지 타이틀만 봐도 늘 새롭다는 느낌이 든다. 70주년을 맞아 새교육이 매달 다룬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아마 한눈에 한국 교육 변천사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각 정부마다 추구했던 교육개혁의 비전과 이들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정통성 있는 교육 채널 … 전문성 강화, 교원 필독서로 자리매김 양영유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새교육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육신문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언론의 대표적인 매체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윤수 안 교수 말씀처럼 새교육을 보면 그 시대의 어젠다(agenda)가 무엇인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70~80년대만 하더라도 석·박사 논문에 인용될 정도로 교원들의 필독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필이나 평론 등을 실으면서 조금 가볍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연구 등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을 담아야 한다. 강선보 개인적으로 새교육과 인연이 깊다. 교사였던 부친이 즐겨 구독했다. 그 바람에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기억이 난다. 당시만 해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새교육에 나온 내용이 학위논문에 인용되곤 했다. 회장님 말씀처럼 좀 더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교육사상가 시리즈 등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윤수 새교육의 아이덴티티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리드해왔다는 데 있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한 걸음 더 멀리 비춰왔다. 이게 창간 정신이다. 박정현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사들의 유일한 동반자가 새교육이다. 지금도 교사들의 기대치는 높다. 동료교사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창간 정신을 이어받아 정진한다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병환 한국 교육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에도 새교육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의 뿌리가 되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음악·미술·체육교과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돋아주는 데 기여해 달라. 교육부는 존재감 없고 국가교육회의는 면피 급급… 국민들만 답답 하윤수요즘 시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국가교육회의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어떻게들 보는지 궁금하다. 강선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중심이 없다. 국가교육 회의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편 사람들만 잔뜩 심어 놨다.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중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러면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의 방패막이밖에 안 된다. 박정현 출범 전까지만 해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한 상 황을 보면서 우려로 바뀌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특히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안타깝다. 당장 발표가 보류된 현재 2022 대입 개편만 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물론 각 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보라. 전문성도, 중립성도, 비전도, 열정도 부족한 옛 인물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입을 책임질 역량과 실력이 있을까. 초야에 묻혀 봉사활동을 해야 할 분들인데 ‘감투’만 쓰고 앉아있다. 안병환 국가교육회의 규정을 찾아보니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더라. 정부 발표와는 달리 단기 생산적 성격이 강하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존재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 1년 후 연임을 한다고 해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단기적인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개혁은 민의를 수렴하는 정삼각형 구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톱 다운 방식 즉, 역삼각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아쉽다. 대입정책 놓고 하청 주고받기 … “교육이 공사판인가” 하윤수교육이 공사판처럼 하청 구조로 변질된 것을 보고 놀랐다. 무엇보다 공론화 위원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도입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 교육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양영유 국가교육회의는 사실 출항도 늦었고, 항로도 이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전 단계로 구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입 공론화라는 세계 교육사에도 유례없는 기형 카드를 꺼내면서 나침반이 고장났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별 위원회에, 대입 특위는 대입 공론화 위원회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핑퐁’했다. 대학입시가 ‘하청’ 대상으로 전락했다. 강선보 국가교육회의 위원들 임기가 1년인데 무슨 중장기 비전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기초 연구할 시간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학종과 수능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구사한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가 하는 것을 보면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여론몰이하는 것 같다. 대입개편 공청회도 따지고 보면 구색 맞추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공청회 하고 나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안병환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에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 우선 우리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뿌리부터 튼튼해야 한다.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까지 연계 발전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학교급별로 부분적, 단절적 설계가 아니라 연계성을 살린 통합적 접근이 있어야 안정적인 틀을 가질 수 있다. 또 하나, 지금부터는 글로벌 교육·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어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윤수 말씀을 들어보니 국가교육회의 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 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되 입시부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부정이 없어진다. 공신력 잃은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강선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그게 교육부의 역할이다. 입시부정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2~3년 뒤에는 자리 잡게 된다. 대학은 공신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만에 하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저항에 크게 부딪힐 것이다. 정부 대입정책 비전은 없고 테크닉만...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안병환 대학입시정책은 미래 산업구조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진단 및 예측 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정책은 당장 문제 가 시급한 부분은 수정하되 큰 틀은 최소한 몇 년간의 연구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기존의 교육정책도 좋은 것은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점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검토·분석해 가장 문제점이 적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다. 과거의 것이 꼭 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박정현 지금 중학교 3학년 교실은 혼란 그 자체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입정책을 내놓지 못하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들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대입정책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바람에 보기 딱할 정도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사들 중에는 좌든 우든 상관없으니 정책 결정을 빨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9시 등교니, 학생인권 조례니 하는 것들은 쾌도난마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결단이 필요한 정책은 미적거린다는 불만들이 많다. 양영유 저는 교육정책을 다루는 거버넌스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우선 교육정책에 대한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 없다.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권마다 교육 묘목을 속성 재배하려다 고사시킨다. 모든 교육의 블랙홀이 돼버린 대입이 그 상징 아닌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메스를 들이대 이상한 괴물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이 뒤틀리는 것이다. 정권의 교육철학 부재, 정파 교육주의, 교육 관료들의 무책임, 그에 따른 장기 비전의 실종이 복합된 탓이다. 하윤수 오늘 좌담회는 21세기 교육을 논하는 자리다. 그런데 논점은 19세기 아날로그식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싶다. 화제를 돌려 학생들의 폭발적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짚어봤으면 한다.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 좌우... 교육개혁은 선택 아닌 필연 안병환 세계경제포럼(2016)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과 암기가 아니라, 지식 습득 방법과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합·연계·통합·다양성 등 다양한 교과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교육내용, 교수-학습지도방법, 교육평가 방법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박정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 들로 인해 산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존의 교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 양영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창의·융합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들이닥친 지금은 넘버원(number one)보다 온리원(only one)이 필요한 시대다.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다시 말해 독창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2년 전, 200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 나고야대 노요리 료지 교수를 인터뷰한 적 이 있다. 노요리 료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는 10배나 빠르고, 규모는 300배나 크고, 그 임팩트는 3000배에 달한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런 사회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강선보 정답을 찾는 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일 필요한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다.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 점이 아쉽다.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계몽운동이라도 펼쳤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육부가 못하면 교총과 새교육이 나서서 정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 개 혁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현 교육 패러다임을 자주 지적하는데 그 주체는 교사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무력감에 빠져있다.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교사들이 왜 무기력해졌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크다.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사소한 일로 소송을 당하기라도 하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정부가 아무리 근사한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교사들이 무기력해진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무기력은 학생들에게도 전이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과 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새교육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의 기능 갈수록 다양화 ... 교사 업무량에 따른 교원 증원 이뤄져야 하윤수 정확한 현실 지적이다. 교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총 이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들 이 신명나는 현장을 만들어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안병환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지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기술·협동·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같은 역량과 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보다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영유 우리나라 교사 수준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교사되기가 어렵지 일단 되고 나면 역량이 멈춰버린다. 교사의 연륜만으론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의 트렌드와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한다. 치열한 셀프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안주하지 말고 경쟁하며 공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도 절대 필요하다. 교원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평가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원양성제도의 대수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대, 사범대 양성 시스템으론 임용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박정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가치를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사 공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사 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정책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강선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양 위원 지적처럼 그중 하나가 교원양성기관의 재편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교원양성기관의 과감한 구조 조정,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간성·협동성·통찰력·창의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예비교사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하윤수새교육 70주년을 맞아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48년이되면 창간 100년을 맞는다. 이때쯤 되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 하다. 求古尋論 정신으로 잘못된 교육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안병환 지까지는 대체로 학급당 학생수만 줄어들면 교육이 안고 있는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히려 교사와 학교의 역할과 직무량이 더 확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양하게 제공돼야 할 것이다.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사에 대한 지원 체제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영유 1년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데 30년이라니, 참 어려운 질문이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창의성이 핵심능력이 되어야 한다. 30년 후면 인공지능(AI) 교사가 교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교육은 기계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AI 과외나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이 활성화되고 있다. 새교육이 창간 100 주년을 맞는 해엔 보편화를 넘어 더 진화해 있지 않을까. 현재 제한적인 수준인 무크(MOOC)도 일반화돼 교육의 국경도, 학교 담장도 없어지는 초국가적 협력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좌담회를 해 볼 수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가. 강선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년 전의 새교육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사중심·교과중심 교육을 학생중심과 경험중심으로 바꾸고자 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개념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만큼 우리 교육도 70년 전처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지금의 잘못된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 하윤수명심보감에 구고심론(求古尋論)이란 말이 있다. 옛것 속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를 깊이 하다 보면 오늘을 찾는다는 의미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를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오천석 전 문교부 장관은 새교육기고문에서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새교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상징이다. 70주년을 맞아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함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제2의 창간 정신으로 100년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달라.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진원지였던 서울 초등의 경우 지난해 확정공고 인원보다 15명 줄어든 370명을 예고해, 올해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확정공고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라,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중등 교과의 경우, 신규 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임용 시험 탈락자들은 누적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538명 줄었다. 교과 교사 인원이 늘었음에도 유아 395명, 특수 325명, 보건 123명, 영양 249명, 사서 82명, 전문상담 278명 등이 줄어든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특수, 비교과 선발예정 인원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요정원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8월 말까지 협의를 마친 후 해당 정원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63명 ▲부산 405명 ▲대구 184명 ▲인천 255명 ▲광주 106명 ▲대전 162명 ▲울산 136명 ▲세종 215명 ▲경기 2098명 ▲강원 539명 ▲충북 378명 ▲충남 702명 ▲전북 438명 ▲전남 706명 ▲경북 449명 ▲경남 602명 ▲제주 107명이다. 그래픽 참조 중등의 과목별 인원은 ▲체육 396명 ▲국어 267명 ▲역사 266명 ▲수학 248명 ▲음악 244명 ▲영어 224명 ▲미술 210명 ▲정보·컴퓨터 186명 ▲도덕·윤리 183명 ▲일반사회 173명 ▲물리 138명 ▲생물 135명 ▲지구과학 132명 ▲화학 129명 ▲지리 121명 ▲가정 115명 ▲기술 110명 ▲기계·금속 75명 ▲전기전자통신 58명 ▲중국어 55명 ▲알본어 33명 ▲한문 22명 ▲화공·섬유 22명 ▲식물자원·조경 21명 ▲식품가공 20명 ▲디자인·공예 9명 ▲상업정보 4명 ▲관광 3명 ▲수산·해양 2명 ▲항해·기관 1명이다. 유아·특수·비교과는 ▲유아 499명 ▲특수 377명 ▲보건 248명 ▲영양 112명 ▲41명 ▲전문상담 100명이다.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휴·퇴직자 현황과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 인원은 9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32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국장과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연수 프로그램은 다채로웠다. 임부연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를 통한 심미수업과 미래형 유아교육과정’에 대해,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를 제작한 정성욱 PD는 ‘관계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 4인조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가 꾸미는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마련됐다.엄미선 회장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지급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 소급지급 등은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수)가 제주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22일~23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융·복합 시대의 공교육 혁신’을 주제로 2018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논의 영역을 구분하고 한국 교육의 현실과 교육학의 과제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형식의 학술행사 도입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학술교류 시도 ▲교원직무연수 시간 인정(9시간) 등 교원위원회 활성화 ▲학문후속세대의 참여 기회 확대 ▲개회식 행사의 간소화로 요약된다. 강선보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과 학교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적 인재를 기르는 융·복합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창의적인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 기획주제 발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정책중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의 기관 발표, 석학 및 마라톤 감독과의 토크콘서트, 각 학문 영역의 자유주제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운주 정범모 논문상 및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상 시상 등으로 구성된다. 손동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융합의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한국의 분립교육’에 대해, 종삥린(钟秉林) 중국교육학회 회장이 ‘중국의 교육발전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 한다. 기획주제 발표에서는 ‘융·복합 시대의 인재양성’, ‘융·복합 시대의 교육과정과 평가’, ‘융·복합 시대의 대학교육’, ‘융·복합 시대의 교원 전문성 신장’ 등 4개 영역, 8개 발표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이다. 교원위원회 발표에서는 융·복합시대의 유·초·중등교육의 실제 및 사례에 대해 ‘유아대상 유아교사의 인식’, ‘고교학점제 개발 연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이밖에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 황영조 마라톤 감독과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사, 교육사회 등 20개 영역 17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4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