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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원산도 섬에 있는 광명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3일의 장기(長期) 연수를 마치고 원산도로 들어온 날 저녁, 아내가 여름 저녁의 별식(別食)으로 냉국에 냉면을 말았다. 연수를 떠나기 며칠 전부터 냉국이 먹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것을 잊지 않고 한 것이다. 가장 맛있는 냉국을 만들고 싶었는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우선 국물부터 달랐다. 밍밍하고 아무 맛도 없는 생수 대신 바지락을 풍성하게 넣고 삶아 국물을 만들었다. 바지락 국물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이 떠오를 것이다. 그 국물에 청양고추 두 개를 썰어서 넣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맛이 훌륭할 것이라고 머리는 경험적으로 미리 안다. 거기에 원산도 어부가 만든 액젓을 넣었다. 오로지 바닷고기와 묵은 소금으로만 3년 이상을 담가 만든 것이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맛있다.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어도 소금 짠맛이 없다. 깊은 감칠맛이 입안을 행복하게 한다. 그 국물에 냉면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채 썬 오이를 고명처럼 냉면 위에 얹었다. 오이냉국 냉면의 완성이다. 내 앞으로 냉면을 냉국에 만 그릇을 밀어 놓으며 아내의 얼굴이 흡족(洽足)하다. 어서 맛을 보고 입으로 맛본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기대가 얼굴에 쓰여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유난스레 더위를 싫어했다. 지금도 여름이 다가오면 지레 몸이 찌뿌둥하니 근실거렸다. 뜨거운 날씨에 땀이 흐르는 것도 싫었지만 온몸을 감싸는 끈적끈적한 불쾌감을 더 못견뎌 했다. 끈적거리는 것을 씻어내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등목을 해야 지낼 수 있었다. 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음습하고 무더운 공기가 남아있어 가만히 있어도 살갗이 끈적거렸다. 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다 윗옷을 벗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 찬 바람에 배탈이 나기가 일쑤였다. 그런 탓에 여름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입는 것이나 먹는 것에 민감했다. 특히 땀이 뻘뻘 흐르고 기진맥진(氣盡脈盡)한 뜨거운 여름 한낮에는 등목을 해야 겨우 몸의 화기(火氣)가 진정되고는 했다. 등목하고 나서 속에 든 화기까지 없애느라 냉국을 찾는 일이 허다(許多)했다. 냉국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이를 채 썰거나 미역을 잘게 썰어 준비한 다음 찬물을 붓고 간장하고 초를 치면 그만이었다. 여기에 알싸하게 매운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으면 어른들이 좋아했다. 이 냉국에 찬밥을 말거나 국수를 말아 먹으면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뜨거운 화기가 밖으로 달아나는 느낌이었다. 바지락 국물을 내어 만든 오이냉국 속의 냉면을 호기롭게 젓가락으로 집어 들었다. 벌써 입은 호강으로 군침이 돌았다. 한입 물고 맛을 음미(吟味)했다. 바지락 국물이 품고 있는 시원함 속의 깊은 풍미와 액젓의 감칠맛, 냉면의 모를 듯 스치는 아릿함, 거기에 더해지는 오이의 상큼함이 겹치며 입안을 호사스럽게 맴돌 것이라는 기대가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오이와 함께 물린 냉면은 텁텁하고 쓴맛을 입 안 깊숙이 넣었다. 맛을 잃은 바지락 국물은 청양고추의 매운맛조차 품지를 못했다. 나를 바라보던 아내가 맛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가운데 저녁 식사가 끝났다. 다음 날 점심에는 찬물에 오이와 액젓을 넣고 국수 위에 청양고추를 고명처럼 얹어서 나왔다. 어릴 적 기억까지 소환(召喚)해서 맛있게 먹었다. 등목을 하지 않았어도 바닷바람이 한바탕 온몸을 씻고 갔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첫 메시지’의 화두는 ‘학력’이었다. 보수·진보 성향 할 것 없이 학력 신장에 방점을 둬 눈길을 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전수 학력평가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평가를 통해 학력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초6, 중3, 고2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초3~고1 대상으로 치러지는 기초 학력 진단평가도 내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취임식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습 과학을 기반으로 AI,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과 학생성장 이력이 축적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초 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결재했다. 충북교육청은 초3~고1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진단평가를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도 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취임 전부터 전수 평가를 통한 학력 진단을 강조했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취임하면서 “학력을 말하면 마치 참교육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학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본분이자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시작됐다”면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다양성을 담은 실력광주로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전수조사는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도입한 공교육 모델로, 토론·체험 중심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혁신학교는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일반 학교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이 소홀해져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일찌감치 혁신학교의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전국에서 혁신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임태희 교육감은 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을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혁신학교의 전면 폐지보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DQ(Digital Quotient) 등 미래학교 제도를 기존 혁신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추진했던 혁신교육 여정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돌아보겠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도 혁신학교를 재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어린이를 존중해 주세요’, ‘어린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른들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라는 말을 꼽았다고 한다.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란 단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른 채 부모의 소유물이나 어른들의 가르침과 보호가 필요한 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전교생 31명의 작은 어촌학교인 월포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주 아화초에서도 4년간 공모교장으로 근무했었는데, 두 학교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교육적인 이상과 꿈이 바로 어린이들이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와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경제적 빈곤을 넘어 관계 빈곤과 시간 빈곤이 어린이의 행복감을 더욱 저해한다는 현실을 접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또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과 놀이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또 인간과 지구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생태교육, 바다식목일을 맞아 주변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해양환경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쁨과 행복감을 찾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깨달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린이는 타인이나 인간이 아닌 생명과 자연환경 또한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교장으로서, 교육자로서 배우고 싶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교육 석학자, 우크라이나의 수호믈린스키 교장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교육의 의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학생들에게 감수성을 가르치는 일이라 했다. 그가 실천한 교육내용을 적은 저서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을 보면 감수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인간의 사랑,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고통, 걱정, 처한 처지에 대해 관심을 심어주는 것, 마음속에 친절함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 내가 지금 누리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교육은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절과 감사의 감수성 교육 실천이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어린이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현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전교생이 함께 감사편지를 적어 공모전에 낸 것도, 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바다의 소중함과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모두 감수성을 키우고자 한 노력이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슬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고, 그런 행동과 실천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배움을 알아가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인생을 산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정지열 경북 월포초 교장
EBS 인기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교재와 3분 요약 동영상을 오는 8월부터 중·고교 교실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시즌 1을 마무리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각 분야 최고 석학의 명강의로 세간의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강연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 석학별로 제작되는 ‘위대한 수업 석학 교재’에는 이론소개와 QA식 강의 요약을 담는다. 강의 별로 제시된 3개의 핵심 질문과 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이 이뤄지도록 기획했다. 수업에 활용이 가능한 3분 이내의 다이제스트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교재는 유발 하라리의 ‘AI시대 인류의 생존법’ 등 ‘위대한 수업’ 시즌 1의 명강의부터 순차 배포된다. ‘위대한 수업 석학 교재’와 동영상은 K-MOOC 웹사이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소년 명창은 있을 수 있지만, 소년 명고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판소리에서 ‘고수’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수많은 장단과 법도를 모두 외워야 함은 물론, ‘명고수’라는 말을 듣기까지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첫째가 고수요, 둘째가 명창이라는 뜻의 ‘일고수 이명창’(一鼓手二名唱)도 고수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소리판에서 고수는 단순 반주자를 넘어 소리의 빠르기를 조절하고 추임새를 통해 분위기를 이끌거나 소리꾼의 상대 역할을 하며 소리에 혼을 더해준다. 이처럼 다양하고도 어려운 판소리 고수 역할을 남들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고 즐겁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이도현(울산혜인학교 2학년) 군이 그 주인공. 난산으로 태어나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소리 고수를 향한 도현 군의 도전에 장애가 될 순 없었다.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한쪽 눈은 저시력 약시여서 악보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확대기에 넣어서 볼 때 통으로 책을 다 외워버려요. 머릿속에 가락과 장단이 다 있다 보니 변형된 장단이어도 바로바로 칠 수 있도록 저만의 기술을 터득한 점이 제 장점입니다.” 이 군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15회 추담전국국악경영대회 대상, 제30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2021 무안 전국 장애인 승달국악대제전 최우수상 등 6개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물론 지난달에는 같은 대회에서 청소년 종합대상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이달 말에는 서울청소년예술제 본선 진출도 앞두고 있다. “판소리 고수의 매력은 관중과의 소통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에 흥을 더해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워줄 때 기분이 좋아요. 다른 고수들은 관객을 눈으로 보며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소리로 느낍니다. 제가 흥을 돋우기 위해 추임새를 내고 북장단을 신나게 치면 관중석에서 ‘얼씨구’하며 받아 쳐줄 때 ‘아 통했구나!’ 하고 느껴요.” 그는 가장 좋아하는 판소리로는 심청가를 꼽았다. 시각장애를 가진 심봉사와 심청이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서 각각의 슬픈 대목마다 마음의 강약이 느껴져 더 몰입하고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고. 이 군의 고법 스승인 이치종 일통고법보전회경남지회장은 “도현이는 장애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인지 판소리에서 말하는 ‘한’이라는 감정을 타고나게 표현하는 면이 있다”며 “북을 치는 느낌이나 추임새 등에서 또래와는 달리 자신만의 감정을 음악에 풍부하게 녹아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재능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 판소리 고수로서 꿈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2012년 사업 실패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뇌변병장애와 언어장애 판정을 받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병간호와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주 이 군의 레슨을 위해 경남 김해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시외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타고 장거리 이동을 돕고 있다. 또 판소리 특성상 대부분의 대회가 전라도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에 제약이 많은 모자에게는 이 또한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 군은 다행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경제적 부담을 덜고 레슨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장학금으로 충당하게 됐다. 그는 “재단의 도움을 통해 다른 걱정 없이 학교 공부와 판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회에서 더 많은 상을 받아 받았던 큰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군의 현재 목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과에 진학하는 것이다. 고법뿐만 아니라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피리와 판소리 레슨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는 또 “키가 작아 북을 칠 때 힘이 조금 부족해 고법에 있어 제 단점이 강약 조절이라고 생각해서 북을 더 세게 치는 등 보완할 부분에 더 집중하며 연습하고 있다”며 “당장은 이달 말에 있을 서울청소년예술제 본선 대회를 위해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 나중에는 이름난 국악 선생님이 돼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고 또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게 재능기부도 하면서 선배로서 소통하고 싶어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대상이나 장관상을 더 수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제 북장단, 잘 지켜봐 주세요!”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딥브레인AI는 지난 대선 기간 화제를 모은 AI 윤석열을 탄생시킨 회사다.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AI 전문 기업으로 방송, 금융, 서비스업 등 다방면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연로한 부모님을 AI 휴먼으로 구현해 돌아가신 후에도 만나볼 수 있는 '리메모리' 서비스도 출시했다. 다양한 서비스 중 AI스튜디오스는 교육 분야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다. 미리 제작된 20여 종의 AI 휴먼을 선택해 원하는 대사만 넣으면 실제 인간이 말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김현욱 아나운서 등 유명인을 본뜬 모델을 제공하므로 동영상 강의나 학교·기관 소개 영상 등에 활용하면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PPT 자료를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어 발표 자료 만들기도 적합하다. 초상권이 해결된 가상 인간이므로 얼굴 노출을 원치 않는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최신 AI 기술을 체험해볼 기회가 된다. 직접 작성한 대사를 AI 휴먼이 말하는 영상을 제작해볼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8000자 정도 말하는 분량의 영상 제작 체험이 가능한 스타터 라이선스는 3만 원 안팎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 더 많은 이용을 원하는 교육기관은 비용 협의가 가능하다. AI 휴먼을 별도로 제작할 경우엔 5000만 원~1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지만, 한 번 만들면 영상 제작 시 스텝 인건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영상 제작 빈도가 높은 기관이나 유명인은 고려해봄직하다. 딥브레인AI는 AI 휴먼을 적용한 영어 회화 프로그램 '스픽나우'도 보급하고 있다. 음성과 영상 싱크를 맞추는 기술이 적용된 AI 휴먼을 통해 입 모양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전화나 화상 회화 프로그램과 달리 시간·공간 제약도 없다.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정하고, 일별 학습량을 정량화해 제시하므로 꾸준한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주변의 궁금한 사물이나 단어를 촬영하면 뜻과 발음을 알려주는 AR단어장, 주제 없이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 프리토킹, 1000권 이상의 책을 AI가 읽어주는 리딩 기능도 탑재했다. 또한 1주 단위로 학습량과 흐름, 표현력, 정확성, 발음, 독서량, 단어수 등을 분석한 AI 리포트로 학습 관리를 돕는다. 스픽나우의 월 이용료는 개인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해 이용 시 9900원, 전용 태블릿을 구매할 경우 9만9000원(3년 약정)이다.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경계는 휴전선일까요, 38선일까요? 정답은 휴전선, 정식 명칭은 군사분계선이에요. 38선이나 휴전선이나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아픈 역사가 깃든 경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8선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소련과 미국에 의해 설정된 분계선입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어서 38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1945년 8월 15년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해방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평양에서 북쪽을 장악하고 미군은 서울에서 남쪽을 장악했어요. 이후 소련과 미국은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눌 것을 합의했습니다. 38선 설정에 우리 민족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휴전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전까지 38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였다면,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부터는 휴전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휴전선의 정식명칭은 군사분계선으로 38선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게 설정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이후로 북한과 남한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남북을 번갈아 점렴하기를 반복하며 전쟁이 1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남한과 북한은 38선 부근에서 작은 전투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1년 7월 남쪽의 유엔군과 북쪽의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가기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에 휴전 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잠정 중단되었어요. 휴전선은 휴전 당시에 양쪽 세력이 군사적으로 맞서던 경계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전선이 지리적으로 38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38선에 비해 서쪽 경계는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고 동쪽 경계는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어요. 38선과 휴전선은 비슷한 위치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았을 때는 한눈에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경계선에 얽힌 이야기는 한민족의 역사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문제 1) 38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8선은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한 경계이다. ②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③ 38선 북쪽은 소련에 의해, 38선 남쪽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문제 2) 휴전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휴전선은 6.25 전쟁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② 휴전 당시 전국에서 수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③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문제 3) 38선과 휴전선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 8선에 비해 휴전선이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 ② 휴전선이 설정된 시기가 38선이 설정된 시기보다 늦다. ③ 휴전선과 38선 모두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기 위해 정해진 경계였다. 정답 : 1)① 2)① 3)①
“초등 전일제 학교의 도입‧운영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과 교육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 더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구체적인 지원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 전일제 학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권 보장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및 공공성 확보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일제 학교 시나리오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A유형 △학교 공간에서 이뤄지던 방과후활동을 정규교육과정 및 교육시간과 이원화해 교육청 또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B유형 △기존 정규 교육시간을 휴식, 놀이 및 여가활동,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확대·포함해 연장하는 C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위원은 “전일제 학교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며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 되든 지자체가 되든 이 둘의 연계·협력은 필수적인 것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이른바 중간지원 조직이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과 관, 민과 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법안에 △초등 전일제 학교의 운영 주체 및 역할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운영지원센터 지정 및 설치 △전담 운영인력에 대한 배치 및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법이 시행되고 학교현장에 나타나게 될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시도교육감과 지자체장 역할이 구분돼 있지 않고 학교 역할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민원 응대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지, 돌봄을 8시까지 하면 그때까지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강사나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아이들은 학교가 키워야 한다’는 여론몰이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법안부터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기에는 학교는 모든 학교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눈감고 현 정책들을 아우르는 큰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방과후강사노조는 기존 돌봄을 확대하는 A유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돌봄과 정규수업을 분리하는 B유형을 지지했다. 또 중간지원기관의 예로 의성미래교육지구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방과후학교 등이 사례로 소개됐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미얀마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학습도서 시리즈인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약 4000부를 미얀마에 보급한다. 군부 집권 이후 공교육이 위축된 미얀마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군부 쿠데타 상황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운 미얀마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경제 수준에 비해 어린이 도서 가격이 비싸 가정 내 학습도 쉽지 않은 미얀마의 국가적 상황도 반영됐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보급 도서로 선정한 것은 세계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지식을 짜임새 있게 담고 있어서다. 자기 주도 학습에 적합한 구성과 EBS의 공신력도 한몫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탐구생활 시리즈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보기에도 적합한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했다”며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미얀마 지역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올해 하반기 중 번역 작업과 검수·검토를 거쳐 내년 9월까지 미얀마에 어린이 학습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아동 친화적 교재가 부족한 개발 도상국에 아동 교보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병욱(오른쪽) 국민의힘국회의원이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주영(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까지고, 멍이 들고 딱지가 진’ 아이들이 제힘으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한다. 대개 보이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간단한 처치만으로 상황은 마무리된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픔을 호소하지만, 원인을 쉬이 찾기 어려운 아이들도 이곳으로 모인다. 보이지 않는 곳,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아이들이다. 이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 학교 보건실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학교 현장에서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기록한 보건실 이야기다. 학교에서 기록하는 보건일지 프로그램의 양식은 간단하다. 이름, 아픈 곳, 처치가 전부다. 저자는 매일 하루 30분 이상 시간을 내 보건일지를 입력하지만, 보건교사로서 한 일이 충실하게 기록되지 못해 못마땅했다고 고백한다. “언젠가부터 틈이 나는 대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내 방식대로 기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해를 더할수록 보건 업무라는 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틈틈이 남긴 메모를 보며 쓴 글에는 보건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넘어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 경청, 응원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아이들은 물 한 잔, 따뜻한 찜질 몇 분, 그저 앉아 있는 몇 분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작은 관심에도 금세 좋아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약은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네 맘 알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한다. ‘5분 간격으로 홍수처럼 들이닥치는 아이들과 많은 업무’와 ‘갈수록 많은 법들과 규정 속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속에서’는 아이들의 아픔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보건실은 간단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위험한 징조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김하준 지음, 수오서재 펴냄.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확립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학생 행사 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 협조 △기념관 주최 행사 후원 및 교총 회장상 수여 △교총 사업에 대핸 협력‧지원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올해는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생으로 되찾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이 학생과 교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명노승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약속의 근원이었으며 중국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윤 의사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해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전파했다”라면서 “이러한 뜻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정 회장을 비롯해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신현욱 조직본부장이,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는 명노승 관장, 이성섭 이사, 민병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오른쪽 두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매헌윤봉길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특별이동전을 명노승(오른쪽 첫번째)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장과 함께 둘러 보고 있다. 정성국(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전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장과 업무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해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 요건 가.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나.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5~50%까지 차등 지급 3. 근무연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는 6개월 가산 나.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1) 징계기록 말소 이후 산입된 승급제한기간(징계처분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2) 고용휴직·유학휴직·육아휴직(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 3) 임용 전·후 군복무기간 4. 지급액 5.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은 정근수당 근무연수계산을 준용함. 정근수당 QA Q. 2022년 5월 1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대상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는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 2022년 5월 1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위해제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정근수당을 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Q. 2021년 9월 1일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2022년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전액 정근수당을 받게 됩니다. Q.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2022년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기간인 3~6월까지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7월 정근수당은 정근수당액의 4/6으로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Q. 1급 정교사 자격 획득 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도 변경 가능한가요? A.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은 호봉재획정 사유는 되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근무경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동일합니다. Q.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2020.3.1~ 2022.2.28)하다가 퇴직 후 다시 기간제교사로 신규채용(2022.3.1)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교에서 퇴직처리 후 신규 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새로 임용된 2022년 3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정근수당은 3~6월까지 4개월에 대해 월할계산해 지급됩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법률상담을 청해왔다. 야외 체험활동 날 학생이 김밥을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버리게 될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어머님이시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어머님으로부터 “선생님, 그때 김밥 맛있게 드셨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다른 일로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긴 터였다. 돌변한 상황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다. 이로써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들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대가성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뇌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정례화(定例化)되면서 평소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유착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결국 「청탁금지법」 제정에 이르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뇌물과 달리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완화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의 2가지 원칙 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매년 졸업식 날이 되면, 그간 고생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함께 학생(학부모)이 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줘도 되나, 받아도 되나’ 멋쩍은 분위기가 된다. 교사가 이를 받아도 될까? 학생이 졸업을 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지 않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 직무관련성이 사라진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고액의 금품수수(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행위만 금지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어떠한가? 공직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든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경조사비 또한 이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친구 등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친족들로부터 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으로부터는 위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상대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회·경제생활을 하며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긴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여러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 5만 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5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가 있다. 그런데 학생의 성적평가·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이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에 대해 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6년도 말,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한 위원이 당시 권익위 위원장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운동회 때 학부모가 김밥을 주는 것이 왜 법 위반인지 따지듯 물었다. 당시 위원장은 교육은 공공성과 특수성이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말은 법률에 없는 말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로 이해됐고,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5만 원/10만 원) 규정 적용 스승의 날이나 교사의 생일날, 반 학생 전체가 뜻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생일케이크를 준다면 위 3·5(10)·5(10)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이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가액 내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익위의 법 적용례를 보면,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이뤄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3·5(10)·5(10) 예외 규정은 학생의 성적평가 및 처리업무를 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산적 이익·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종종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 등을 교사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이를 받아도 될까?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은 재산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받을 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학생이 만든 공예품이나 그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 물품의 재산적·경제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만든 공예품·그림이 그 수준이나 용도 면에서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면 교사에게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권익위는 학생이 쓴 편지는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편지지에 문자가 기재됨으로써 그 편지지의 경제적 효용은 다했다고 할 것이어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 적용의 가장 폭넓은 예외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다. 사회상규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학교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이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의 내용이나 가액에 비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치며 「청탁금지법」을 살피며, 청탁금지법의 의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등 사례를 통해 차례로 알아보았다. 살펴보았듯이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