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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몇 해 전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면담을 신청했다. 평상시 교육경력도 많고, 항상 친절한 모습과 큰누이처럼 다정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또한 남편도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왠지 친근감이 들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성과급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교육경력과 나이도 학교에서 제일 많은데 성과급을 B등급 받았다며 너무 서운하고 창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다.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 국가교육정책, 교원성과급전국시대 송나라 때 원숭이를 좋아하여 많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원숭이들의 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의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적게 받으면 배가 고파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그럼 아침에 한 개 더 주어서 네 개주고 저녁에는 세 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살림이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는 먹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침에 한 개 더 먹는다는 생각때문에 적어진 먹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이다. 교원성과급이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식의 국가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등을 일등이라 하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교원성과급교원성과급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성과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었다. 학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다. 일 년 동안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발현된다. 학교에 담임교사·부장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 그리고 관리자인 교장·교감과 행정실 주무관·행정공무직 등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쟁사회 논리에 맞춰 성과중심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있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학교관리자와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도 모두 난감하다. 최고 등급을 맞은 교사는 선배교사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최하등급을 맞은 교사는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창피함과 자괴감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 교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은 우울한 교무실이 되고 있다. 어느 조직사회가 일등을 일등이라 말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지내는가? 물건을 파는 종합상사의 영업사원이라면 막대그래프 속에서 웃으며 많은 성과급과 축하를 받지만 교원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올해 이룬 일 년의 성과는 자기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닌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불만을 호소하는 후배교사, 서운함을 토로하는 선배교사학교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이어야 한다. 교사들의 정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10차례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령·직급·교육 경력·학년·교사직렬을 고려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다. 한정된 위원회 숫자에 맞춰 구성하다 보니, 소외되는 소수직렬 교사나 학년에서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 구성부터 논의해야 하는 과정은 애교에 불과하다. 정량평가를 위한 세부논의를 시작하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회의의 연속이다. 국회가 파행되고, 노사협의가 결렬되는 이유를 짐작할 만도 하다. 교원성과급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업시간이 적은 비담임교사는 업무를 많이 하고, 업무난이도가 적은 교사는 업무 개수를 더 맡았으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의 업무와 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성과중심의 입시경쟁 속에서 자라온 젊은 세대의 교사들은 어려운 업무인 컴퓨터·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는데도 성과급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고경력 교사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험 속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은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학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예전에는 교육경력을 고려한 성과등급에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요즘 젊은 교사들은 욕심이 많다며 섭섭함을 토로한다. 선후배 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존경하고 존중받은 교무실 분위기가 아니라 성과를 매개로 하는 성과등급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획일화·정형화된 교육현장으로 역주행시키는 교원성과급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율경쟁을 빙자한 성과주의 사회는 결국 새로운 획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교원평가 성과지표 중 하나인 상담실적을 예로 들어보자. 정량평가에서 인정되는 학생상담실적은 학기 중에 그것도 학교계획에 근거한 상담실적만 인정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카톡·페이스북·개인방송 등의 활동과 주말 또는 야간에 하는 전화를 통한 상담은 인정 되지 않는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또 SNS를 통한 홍보실적은 어떻게 누적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 상황은 학교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성과급과 개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교직 사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량화된 성과기준에 따라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교육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에서는 3~5세 유아들에게 유치원 실정에 맞춰 4~5시간의 교육과정운영을 권장했다. 그러나 교육 지원청에서 유치원교사들의 성과지표에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포함하면서 상한 시간을 5시간으로 제시하자 거의 모든 유치원교사는 상대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 원아들에게도 신체정신발달 단계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교사들은 미뤄진 행정업무처리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2018년에는 근무평정과 연계된 제도로 인해 병설 유치원별 성과등급을 정할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위촉장·표창 등을 받기 위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원성과금이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등급 보다 격려금 형식 상여금 바람직이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다. 성과지표는 교육지원청의 성과상여 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로 통보되며, 관리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모교육청 성과지표 중에 교원연수지표 상한 시간이 120시간인 곳이 있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의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는 관리자의 원격연수를 대리 수강하느라 더 많이 바빠졌다고 한다.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요령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목적은 협력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협력을 위한 ‘소통’보다는 ‘경쟁’을, ‘배려’보다는 ‘내가 많이 그리고 먼저’를, ‘봉사’보다는 ‘성과지표에 따른 업무’를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자는 최고의 가르침은 부지유지(不知有之), 차선은 친이예지(親而譽之), 다음은 외지(畏之), 마지막으로 모지(侮之)라 하였다. 통치자의 최고 선(善)은 있는 듯 없는 듯 백성이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상(償)과 벌(罰)로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통치가 차선책이고 가장 하책이 협박과 모멸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총리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2017.7.19.)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활동 결과로 교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성과위주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현장의 또 다른 폐해이며, 조속히 보완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위주의 지급방법이 아닌 지난 일 년 동안의 노고에 따른 격려 형태의 상여금으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서 우수한 교사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보상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정책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른 성과지표는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운동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입법예고로 분류돼 올라온 상태다. 수백 명의 의견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견 중에는 ‘필요한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는 학원장려 정책, 사교육정책이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등 찬성 댓글이 대부분이다.반면 전교조는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막론하고 영어교육을 모두 금지하고 사교육을 규제해야한다는 논평을 15일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방과후 영어 몇 시간을 제공한다 한들 의미 있는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리 없으며 오히려 모국어 형성과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14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찬성의견이 900여 개에 달하는 등 관심 법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해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그동안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했다. 특히 초․중․고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행정업무도 겸임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왔다.의견란에는 ‘병설유치원의 모든 업무를 떠맡고 있다. 수당 신설보다는 행정직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이용추진, 당직, 청소용역 직고용 등 여러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오고 있다. 초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두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교총은 이날 낸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아직도 한켠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교총은 또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 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고-대’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의 통일․연계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책이 또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는 취학 전 원아인 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교육부의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하고, 금학년도부터 규제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장관의 경질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교육부의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규제의 근본적 목적은 선행교육 규제와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러한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조기 영어교육 규제가 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을 확대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많다. 공교육으로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어 학원과 교습소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은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 아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교육 개악이라는 혹평을 간과해선 안 된다.새 정부 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수능 절대 평가화 연기, 시간강사법 유예,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규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규제 유보 등 일단 슬그머니 띄어보고 여론을 살핀 후 강행, 보류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문제다. 물론 정책 입안에 여론을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의 열쇠가 여론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를 포함해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를 방과후 학교 교육까지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반가량 시행을 유예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 금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여하튼 조기 영어교육 문제는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 초등학교 1-2학년 금지 등으로 가름되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정책적 담보를 해야 하고,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교육금지가 사교육 경감이라는 본래 의도에 역행하여 오히려 영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으로 사교육이 팽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결국 언어교육은 조기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다만 학교(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정하게 영어교육이 선행 교육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당하다. 하지만, 선거용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사교육(비) 경감의 목적이 사교육 조정(팽배)로 전도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의 스탠스가 정치와 독립돼 오롯이 바로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이 일단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말이 보류이지 사실 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와 연계되어 있다. 2014년에 제정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영어 수업에 대해서만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도 금지할 목적으로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 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은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낼 것"이라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도 하루 만에 금지 여부 미확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가 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다가 학부모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금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은 모국어 학습에 방해되고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 연구 등에서도 취학 전 어린아이에게 외국어 학습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육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모국어인 한글 철자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한글 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을 하는 것이니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5 초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습득교육’ 시간을 기존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조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이 철회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교육을 받아도 교육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언어 교육은 연계성이 중요한데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영어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도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에게는 영어 학습 피로도만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실체가 모호하다.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는데 이는 교육적 판단이 아닐 가능이 높다. 조기 영어 교육으로 훗날 입시 준비 등에서 유리한 자리에 서고 싶다는 심리적 대응이다. 영어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때 효과가 크다. 모국어 철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 하고,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국의 오랜 기간으로 검증된 판단이다. 아울러 모국어에 대한 철자 교육 금지와 영어 조기 교육 금지는 오래 전부터 지속된 정부의 교육적 판단이다. 일부에서 영어 조기 교육 금지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 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의 힘을 이용해 현 정부의 실책이라는 판세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번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도 발표와 함께 화살을 맞았다. 게다가 몇 번의 정책 번경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번 정책은 일방적 발표보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내실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면 국민을 이해시키는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교육 정책 당국자는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효과도 없는 영어 교육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무리해서 영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적기에 영어를 배워도 된다는 것이 오랜 정책적 판단이다.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을 정착해야 한다.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유예된 후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책 결정을 1년 미뤘을 뿐 금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다. 이와 달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 방침을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선행학습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유아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시키려다 보니 이보다 앞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금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에서 유아 인권보장을 거론하며 영어학원 교습과 관련한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학원을 보낸 학부모는 졸지에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이 됐고 반발은 더 커졌다. 이번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주장,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되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돼 있다. 국가교육과정인 만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존중해야겠지만 방과후 학교 과정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1.8%가 찬성했다고 한다. 영어 조기교육의 효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글로벌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을 고액 영어학원으로 내몰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아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놀이중심의 영어활동에 만족해하는 많은 학생·학부모의 ‘방과후 영어교육’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가정교육 회복해야 일본 남자 어린이, '박사·학자'를 장래 희망 1순위 우리 자녀들 바빠서 꿈 꿀 시간 없다 변화! 말은 쉽지만 쉽게 변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조직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위기 의식에서 예외로 느끼고 있는 곳이 학교 현장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1월 8일(월) 9시부터 전남교육연수원 행정 전문 리더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진국 교육 탐색' 강의를 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하여 폭 넓은 시야를 갖게 함으로 학교교육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도 수강생 자신이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급변하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이 제 자리를 잡으려면 중심축인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심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과외나 학원으로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문제이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에 따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당국에 묻지도 않고 내 아이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가정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야 몫을 남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런 결과 아이들의 영혼 속에는 선대나부모의 혼이 전혀 없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고, 영토가 좁아도 그들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동양에서는 거의 일본이 선두를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일본도 전통을 매우 중요시 하는 교육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진 꿈이 한국의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은 '운동선수'를, 일본 남자 어린이들은 '박사·학자'를 장래 희망 1순위로 꼽았다. 한국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직업은 여전히 '교사'였다. 일본 여자 어린이들은 노벨상 붐과 상관없이 21년째 '식당 주인'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7~9월 일본 유아·초등생 1100명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박사·학자'가 일본 남자 어린이 장래 희망 1위로 나타났다. 이 순위에서 '박사·학자'는 2016년 8위, 2017년 2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1위가 됐다. 이 조사를 담당한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일본인의 노벨상 수상이 이어지면서 남자 어린이들이 학자를 꿈꾸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49년 노벨 물리학상(유카와 히데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국적자 23명과 일본계 미국·영국인 3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최근 4년간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상자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학자·박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1989년부터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가 작년 12월 내놓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녀 초등학생의 과학자 선호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6년 9위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10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다. 남자아이의 경우 과학자는 6위였지만, 그래도 일본과는 격차를 보였다. 한국 남자 초등생이 장래 희망 5위로 꼽은 '프로게이머'는 일본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일본 여자 어린이 장래 희망 2위와 3위는 남을 돌보는 직업인 간호사와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 여자 어린이들은 의사와 요리사를 꼽았다. 문제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시간이 없다. 더군다나 학력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은 꿈이란 거의 상상을 하지 못한다. 중학교에서 학력이 40-50점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 이 꿈이 없으니 학력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더욱 세상은 지식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큰 아들만 공부 잘 하면 대학을 보내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학부모의 관심은 오직 한 두 자녀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함께 현재 내 아이가 어떤 습관으로 학교 학습에 임하여야 하는가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함께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8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발전을 기원하는 정·관계, 교육계 대표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신년 덕담과 새해 다짐이 이어졌다.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무술년의 ‘술’년은 태조왕건이 개국을 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중요한 해에 해당한다”며 “교육가족들의 가정과 학교에 만복이 깃들라는 의미에서 무술년은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학습연구년을 통해 선진 교육을 체험하고 온 교사들의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올 한해는 창의 융합형 교육, 토론과 질문이 있는 교육에 힘 써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의융합 인재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나눔과 배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물론 실천방법과 제도,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교육이 발전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매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편지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심광보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이 신년덕담을 했다.건배 제의에서는 유‧초‧중등, 대학을 대표해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민병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나서 교육발전과 학교 현장의 행복을 기원했다.현직 교사 3명은 전국 교원들을 대표해 새해 다짐을 발표했다.신명숙 경기 갈매유치원 교사는 ‘나눔·배려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부터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워야 한다”며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 교육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올해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홍지연 경기 한터초 교사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은 바로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에 달려있다”며 “그간의 경험을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해나가는 학생을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교 직업교육 정착에 대해 발표한 백찬수 경기 삼일공고 교사는 “최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 위험한 현장실습과 같은 현실이 직업교육을 제자리에 맴돌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교례회에서는 서울 공·사립학교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이 식전행사 및 축하공연을 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과잉 학습장애 유발될 수도 조기 영어교육 별 효과 없어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려 영어 조기 교육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거의 20여 년 전 일이다. 교육부는 '영어조기 교육이 학습장애교육'이라는 학술발표회를 이화여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나라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 때문에 계속 뜨거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그렇지만 바로 그 결과를 직접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은 20여 년 전부터 조기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증거로 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연구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20여 년 전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참가한 대학 교수들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모들의 과열된 조기 교육 열풍이 영․유아들의 성장·발달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으로 유아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잉학습장애 유발될 수도=서울대 의대 서유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영․유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난폭해지고 자폐증세를 보이거나 학습을 거부하는 등 과잉 학습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우리 뇌는 태어나서 3세 때까지 기본 골격과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오감을 통한 고른 자극이 필수적이라며 너무 이른 조기교육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한가지 자극만을 주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6~12세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므로 3~6세에는 영어를 가르쳐도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오히려 영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발달상 3~6세는 종합적 사고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경험과 예절, 도덕교육이 이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조기영어교육 별 효과 없어=동덕여대 우남희 교수(아동학)는 만 4세 10명과 7세 13명에게 주 2회 8차례씩 영어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쉽고 빠르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 4세 아들이 7세 아들에 비해 전혀 우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 결과 7세아가 월등히 우세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지만 실제 유아들은 한국인 교사를 더 선호하며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도 느끼고 있다며, 인지적 정서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유아들에게 자연적 상황이 아닌 학습환경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은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려=중앙대 이원영 교수(유아교육학)는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뛰어놀 시간 없이 학습지 공부를 강요받는 것이 현재 한국 유아들의 현실이라며,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아동중심으로 삶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은 어른 중심의 유아교육은 아이의 정신을 폐허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유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별화 된 놀이중심으로 가르쳐야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같이 학자들이 일관되게 영어조기 교육은 아동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여도 당사자인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교육부가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은 주변의 열성 학부모들이 만든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너무 일찍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몇 번의 학술발표 자료를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영어 조기 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들에게 그 폐해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는 초등교육의 파행을 야기할 수 있고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모든 책임을 학교에 귀착시킬 우려가 높다. 이 점에서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관할 부처, 교육과정, 교사 양성 등의 통일·통합부터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절대로 강행해선 안 된다. 유휴교실이 있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제고하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EBS(사장 장해랑)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행복한 교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늘 곁에 있는 7개 EBS 채널’,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놀며 체험하는 첨단교육 테마파크’ 등 10대 약속도 내걸었다. 장해랑 사장은 “일산 신사옥 시대를 맞아 2018년을 제2창사 원년으로 삼고 ‘Restart EBS,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슬로건으로 이 같은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각 채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1TV는 ‘지식, 민주시민 교육채널’으로 하고 2TV는 ‘창의융합 교육채널’로, FM라디오는 ‘인문예술음악’으로 정했다. 플러스1은 ‘수능 채널’, 유아·어린이 채널인 EBSu는 ‘EBS키즈(Kids)’로 명칭을 변경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날 EBS는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이 출연하는 ‘강형욱과 빅마마의 개슐랭가이드’, 웹드라마 ‘면접후기’, 청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마이벌스데이(My Verse. Day)’, 피해자·가해자·방관자의 시선에 따라 각 상황을 체험해보는 ‘학교폭력, 앵그리 키즈’, 다양한 역사 현장과 AR(증강현실)기술을 연계한 ‘역사 호출’ 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또한 ‘다큐 시네마’를 신설해 월 1회 국내 우수 독립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장 사장은 “TV보다 웹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렉티브 콘텐츠, 실험적인 크로스미디어(멀티플랫폼)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해 젊은 시청자에게 적극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설명자료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 금지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원성의 글이 70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A학부모는 “학원과 영어유치원은 버젓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데다 일주일에 한번, 30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배울 생각조차 말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5세 아이를 뒀다는 B학부모는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중심 영어수업을 아이가 좋아한다”며 “줄세우기식 교육도 아닌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자 막는 것으로 교육 격차만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반발에 교육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지만 추후에 다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태도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은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C학부모는 “수십만원, 수백만원대의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괜찮고 2~3만원대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이라고 안된다면 사교육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라며 “학원 못 보내는 서민 자녀만 막는 것은 개인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D학부모는 “영어 방과후 일몰정책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가 미리 제대로 알리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당혹스럽진 않았을 것”이라며 “1학년 때 영어를 배웠던 아이를 3학년 되면 정규 수업 때 배울텐데 갑자기 안 가르치기도 어려워 결국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방침을 뒤엎는 법이 발의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소한의 영어 교육 기회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은 영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산층, 서민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4학년까지 방과후 수업을 3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못하게 하는 상충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같은당 박인숙 의원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 기한 없이 신설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방과후학교 대신 영어학원에 보내게 돼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은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 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울산교총 제10대 회장에 김철용 울산과학대 교수가 당선됐다. 울산교총은 21일 제1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철용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동반 출마해 당선된 신임 부회장단은 ▲이운범 호계중 교장 ▲허동기 울산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성철 울산과학대 교수 ▲하태민 신정초 수석교사 ▲손덕제 매곡중 교사다. 김 당선자는 “울산교육이 올바른 교육으로 거듭나며 정당한 교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고 바른 소리로 교권보호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맡겠다고 역할 분담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의 등한시가 우려된다. 우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던 학교정책실 직제가 현저히 축소된다. 교육부를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골격이다. 사실 초·중등 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인데, 단지 대선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하기로 하고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교육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고된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기구의 부재와 기능 약화가 명약관화해서 우려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현행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산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편제된다. 즉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돼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한다. 학생지원국을 신설해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존에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과 돌봄교실을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관장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들 교육의 영역이 전적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연계성 차원에서 조율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이들 영역의 교육과 교육정책이 각자도생식,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해당 교육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교육부가 관장하던 초중등교육의 시ㆍ도교육청 지방 이양(이관)을 위한 조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선 공약 이행의 관점에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시행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직접 관장하고 초ㆍ중등교육 등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허울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본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초중등교육의 전국적 조율과 교육 격차 해소는 전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조율, 조정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격차가 크다. 만약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전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분명 초중등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로 2분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초ㆍ중등교육은 기초ㆍ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허브다. 부실한 초ㆍ중등교육에서 내실 있는 고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중등교육 홀대, 고등교육 강화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중시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지만, 고교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하는 등의 미스매치에 따른 업무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2국 체제에서 기존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신설되는 학교혁신정책관의 명칭과 역할 재고(再考)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혁신정책관은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는데, 초ㆍ중학교 체제와 혁신 업무의 각 시ㆍ도교육청 업무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혁신정책관의 ‘학교혁신’이 진보 성향 장관과 교육감들의 교육 이념적 접근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학교를 보수와 혁신으로 양단할 수도 없거니와 혁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도 꾸준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혁신, 교육혁신은 어느 한 정권이나 정부, 교육청(감)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 학교는 근본적으로 서서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일방적인 교육부의 업무 재배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한 시ㆍ도교육청의 권한에 버금가도록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 시행과정에서 업무 관장이 재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각 교원(교직)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바람직한 직제 개편과 업무 관장안이 마련되고 현장 친화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이 축소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였던 학교정책실은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또 학생지원국도 신설해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의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단위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국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된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하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3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직업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등으로 바뀐다.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 기존 평생직업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돼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인 서울대총장은 지난 11월 9일 한국교총 70주년 교육대토론회 기조강연에서 ▲교원전문성 향상 ▲교권확립 ▲공공선 실현에 앞장서는 교원단체 ▲존경과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 등을 교총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성 총장은 이날 “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쳤다”며 지난 70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체성 확립과 발전적인 미래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총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 70주년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을 주제로 한 성 총장 의 기조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구국의 등불로 밝힌 한국교총 70년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 나라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재를 길러내 한 나라의 미래를 창조하는 과업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완성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다. 모름지기 교육이란 그 어떤 요인보다도 교육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근대교육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구국의 등불 역할을 해온 교원들 의 헌신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국가재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1947년에 창립된 한국교총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교육역사를 써내려간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 한국교총은 설립 이후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뿐만 아니라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을 비롯한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총은 설립 이후 일관성 있게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뿐만 아니라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을 비롯한 교육제도 쇄신,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연구활동과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현장연구 대회,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교육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호봉제 도입, 사립학교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단체교섭·협의 확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에게는 교육권보다 ‘자기들의 이익 관철’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져 낮은 신뢰의 눈길을 받기도 했다.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나 편협한 주장 등으로 보여져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 7월 교원노조 결성권이 합법화됨에 따라 한국교총은 유일한 합법적 교원단체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고, 복수 교원단체 시대를 맞았다. 교원단체의 복수화로 단체별 성격과 역할이 다른 계층·단체 사이에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교육현안에 따라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총의 정치적·사회적 입지 또한 좁아졌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조직 강화와 다양한 회세 확장 활동 등을 벌이며 조직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교육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10여 년 간 회원 수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되었다. 한국교총은 여전히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원정책과 한국 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뿌리조직인 12,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여 개의 시·군·구 교총, 17개 시·도 교총을 아우르는 중앙단체로서 교원이 전문직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교육을 위한 자치 고민해야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전교조가 공식적인 법적 기구로 보호받는 상황이 되면서 건국 이래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단일한 교원단체로서 누려왔던 한국교총의 위상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비추어 한국교총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됐다. 한국교총은 전교조와 그 탄생에서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성원이 다 같은 교원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협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탄생의 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협치와 더불어 한국교총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숙고할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교육자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교육감직선제를 시행하면서도 교육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직선제는 나름 타당성을 가지지만 지방자치 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매몰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가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총도 이러한 일에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선(善)의지의 부족과 배타적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타적 개인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모두가 다함께 발전 하는 선한 공동체주의를 배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경쟁이 인간의 ‘선의지’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 이었던 역동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상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여 인성을 회복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배려심과 이타심(altruism)을 복원시켜야 한다.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인류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을 복원하는 선의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선의지의 확립은 대학에서의 교육보다는 유아교육, 초·중·고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성과 품성의 기본이 형성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인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관, 교육방법, 역량, 자질 등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고귀한 선의지를 확립하고 선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최일선 첨병이다. 앞으로 한국교총의 활동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문제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1991년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2015년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 강화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한국교총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교육 현안 과제들이나 쟁점들을 둘러싸고 집단이기주의적인 요구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질 향상(Quality School)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을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그리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보다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총은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학생·학부모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직의 전문직 주의의 확립과 교권 보호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권보호는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이다. 아시다시피 교직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에게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교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본질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1차적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관련 구호도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은 질 높은 교육의 전제이자, 존경과 신뢰, 교권 존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총의 활동 또한 교원들이 이러한 본질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무엇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실제 학교교육에 있어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소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겸허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범적인 선생님이 되도록 세심하게 유의해야 한다. 교원들이 스스로 큰 책임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만 전문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생, 폭력 행사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아니한다’는 선생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상징되 는 말을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관계마저 무너져버린 현실을 목도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원화되고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일부 버릇없고 기본적 소양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다. 실제 교육현장의 교권 추락은 심각하다. 최근 3년 간 교육부에 접수된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1만 2천여 건이 훌쩍 넘어선다. 교권의 추락은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키므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 피해는 교원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들과 우리 사회에 되돌아온다. 교권 수호 대책이 필요하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길 수 있는,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교육 당국이 이를 위해 수없이 많은 정책을 제시했으나 교권은 계속 추락해 왔다. 공교육 회생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회복되고 교권이 확립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교권이 무너진 교육현장에는 교육이 존재할 수 없다.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교단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에 대하여 학생의 학 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이면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에서 교원들을 보호해 주고 이를 격려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이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교권 옹호 기금을 마련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교권 옹호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선진화라 할 수 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교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기초가 마련돼야 한다. 교총의 노력으로 1972년에 대한교원공제회법이 제정된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더 나아가 1973년에는 사학교원연금법의 제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교총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이는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선구적인 일이다. 교직사회의 안정에는 사학교원연금법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 오늘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교원 개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독려한 끝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야 한다.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확립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국내외 교육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학교 밖 더 큰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봉사하며 교육활동의 폭 또한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현장과 교육 주체 사이의 원활한 소통 속에 신뢰는 자연스럽게 뿌리내린다. 이제는 교원 스스로도 새 로운 교원상을 정립하고, 교육과 교직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교권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도덕과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때 자연스럽게 교원의 자긍심은 세워지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문화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문화는 한 두 사람 교원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한국교총이 교육 구성원과 구성원을 연결하고 큰 흐름으로 이어가는 조력자가 돼 야 한다.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활동이 절실하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에 묶여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법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반대 성명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현재 복합시설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함께 두고 있는 A초 교장은 “운동장 등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체급차이가 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어린이집 축제나 학교 체험학습 등 행사 때 서로 양보해주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간 잡음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 교장은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아침 시간에 학부모들이 교문 주변과 교내 주차장을 모두 점유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충남 C초 교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인데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단순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관리와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토론실이나 교과교실을 늘리는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총의 역사가 70년, 고희(古稀)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 50만 선생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창립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국 교육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보면, 한국교총의 지난 70년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총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면서, 교직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 실시, 교육세 신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法制)도 확립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교육전문지인 「새교육」과 「새교실」을 창간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중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촉진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직 윤리 확립과 실천 운동을 통해 교원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높여 왔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교육여론을 조성하는 등 학교현장을 대변해왔습니다. 물론 뼈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연구소인 중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도 재정과 운영 문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초의 교육자료 공급처였던 한국교육기재창 역시 재정 문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도 설립하고 운영해오다가, 어느 순간 한국교총과는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격동기에는 활동의 제약과 굴곡을 겪으면서, 민주적·자율적 단체로서 한계도 보여 왔습니다. 70년 역사를 반추해보면, 반성의 여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대한민국이 짧은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비약적인 사회 발전과 유례없는 경제 국가로 성장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구 사회가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경제 성장하는 기적을 낳았고, OECD 회원국 및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지난 70년 역사의 질곡을 끌어안고 반추하면서, 향후 30년의 대한민국 교육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려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복원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교육현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개해나갈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가르치는 권위와 교육적 훈육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진학 경쟁체제를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제 등 교육체제 개편으로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학령기 인구절벽을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 또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과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했듯이,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새롭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50만 교육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구심체가 되겠습니다. 선배 교육자들의 70년의 열정과 헌신의 교육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30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100년 한국교총과 대한민국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겠습니다. 50만 교육동지와 국민 모두, 한국교총과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하윤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등원 문제에 다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운동장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총은 또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교육법 근거 하에 동일 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설치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유보하고 국회 교문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