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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답했고,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요구와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교직수당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ㆍ부정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유치원은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학교다. 사립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된 기초 기본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다. 학교는 학생(원아) 교육이라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실현하는 전당이다. 특히 만 3-5세가 재원(在園)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중요성은 ‘처음학교’ 입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 유치원의 자화상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유치원을 육영,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열리,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일부 사립 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는 안타까운 그 자체다. 유치원을 원장 개인의 사업체 또는 영리 수단을 방불케 하는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학교 경영자의 윤리를 망각한 모리잡배의 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유치원 1898개 원에서 5951건, 269억원이 적발됐는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유치원 교비를 갖고 원장의 차량 구입과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헌금과 개인 모임 및 유치원연합회에 회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사유재산이 절대 아니다. 오랫동안 사립 유치원이 불투명한 회계가 제멋대로 허용되어온 것이다. 일부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국감 결과 일부 사립 유치원의 예이지만, 닭 3마리로 200명분 원아 닭곰탕을 끓여 먹이는 등 원아들의 급ㆍ간식 질은 형편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원아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유치원 환경 개선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원장 등 사립 유치원 경영자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된 점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현재사립 유치원의 관리는 사각지대다. 공립 유치원은 초중고교에 준하여 예산 지원, 장학, 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비리와 부정이 발생할 제도적 허점이 농후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이다. 같은 연령의 누리과정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임도 이원화돼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구조다. 자체에 교보(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 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사실 사립 유치원의 운영 허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현안이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외면하고 방치한 정부 탓도 크다. 정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명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명단 공개로 자율적 정화 장치를 가종케 하고 책임경영제를 권장해야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가중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부정을 적발하며 개선을 공약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진정되지 못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인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오히려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국감 자료 사태 발생 후,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회계·인사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이다. 물론 그 동안 건전한 사립 유치원들이 우리나라 기초 기본 교육에 공헌한 점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립 유치원들을 함께 매도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매년 2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예산 투명성, 건전 운영성 확보와 정보 공개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 초·중·고교까지 모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는데, 사립유치원만 예외여서는 안 된다. 각종 징수금을 현금으로 징수했다는 학부모들의 호소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되는데 원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국고, 지자체 예산, 경비가 지원되면 관리ㆍ감독과 감사를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약대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높이는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당장 사립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걸핏하면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사립 유치원 측의 대응도 볼썽사납다. 차제에 사립 유치원들이 자율적 자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켜서 마지못해 개선하려는 타율적 적응이 아니라, 건전한 교육자, 육영자로서의 책무성을 갖고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담당한다는 자율성 자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적발된 비리ㆍ부정 유치원 명단 등재 여부를 떠나서 유치원은 학교이고, 경영자는 육영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립 유치원과 원장 등 경영자들이 나아갈 방향은 자명한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답했고,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요구와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교직수당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수 없고,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눈뜨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나 앉거나 서거나 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알람소리, 출·퇴근이나 등·하교시 무료함도 달래주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모든 행위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거기다가 인터넷 접속하여 정보 검색, 쇼핑, 음악 감상, 게임 등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SNS에 공감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남들과 어울려 있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게임 등 콘텐츠에 빠져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면장애나 거북목, 손으로 건강에 지장이 생기며,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과다 사용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스마트폰의 의존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2017년 약 786만명(18.6%)에 이르며, 이는 2013년 약 499만명(11.8%)보다 3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중독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학생 중 이러한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독의 저연령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는 평균 2.27세로 낮아지고 있다.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신체활동과 기타 경험 및 학습 기회의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감정 표현 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 접속 등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영리한 전자기기로 자리를 잡았다.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8~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인다.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기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교통사고, 학습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사용시간 및 내용을 남겨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활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영유아 및 청소년기에 중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충동성을 조절하는 인간의 전두엽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 자기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사용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끊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사용시간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시간과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자. 여러 사람과 공감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다이어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초등 저학년 금지도 재검토 숙려제 운영방식 보완 예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오히려 영어 교육 금지가 속칭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격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면서 결정이 유예됐다가 정책숙려제 대상이 돼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올해 11월까지 결론내기로 돼 있던 사안이다. 교육부는 유 장관의 발언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격 결정된 상세한 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허용키로 한 범위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놀이 중심’ 영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학부모 중심의 다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수요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영어 전면 금지 시 유아 영어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한 의견도 이 과정에서 확인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일, 1시간 이내,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영어 운영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작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운영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정책숙려제 논의는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미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된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방식을 보완해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4.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역할 1. 아동학대의 대응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3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3.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첫째, 비밀 전학을 요청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전문기관은 피해학생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의 비밀 전학 협조 방법은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고, 학생이 전학을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셋째, 학교급에 따른 비밀 전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우선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그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 전학을 허용한다. 보호자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 전학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재취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전학·재취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 넷째,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이나 학적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비밀 전학 등 조치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학생을 위한 비밀 전학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PART VIEW] 4. 위탁교육 첫째, 피해학생의 위탁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피해학생을 관련 기관에서 일시보호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위탁교육(학교 간 교류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교육은 전학 없이 피해학생의 현 거주지 근처 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원 거주지 소재)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협조 방법은, 전문기관에서 학적이 등록된 학교와 학교 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실시할 학교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협의하여 승인한다(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 간 교류학습 운영). 위탁교육기간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학교 간 교류학습 운영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개 1개월 이내이다. 위탁교육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와 상의 및 협조할 수 있다. 셋째, 피해학생 위탁교육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업무)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학교에서 학적 처리(출석 인정) 협조 방법은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그 외에 가능한 피해학생 지원 시스템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 시·도교육청 가정형 Wee 센터(기숙형 대안학교) 운영, 치료·상담 지원(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운영, Wee 센터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 운영, ‘치유학교’ 운영을 통한 치료·상담 지원, 전문상담기관으로 의뢰,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운영으로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5. 아동학대예방 및 근절 방안 1. 아동학대예방 체제 구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다음은 경기도의 협력체제 예시다. 2.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대책반 운영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가 개입해 지원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지원하며,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3. 아동학대 예방교육 첫째, 신고의무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실시 대상 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이며, 교육대상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이다. 교육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 의무, 신고요령, 신고인의 신원보장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아동에 대한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취학 전 아동, 각급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생 등이다. 교육방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주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 후유증, 아동학대 극복 방안), 아동학대 상황 시 아동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역할극 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안내 등이다. 셋째,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관계부처합동, 2016.3.29.)을 마련하였고, 그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교육대상은 취학(입학) 전 아동 학부모, 각급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부모 등이다. 교육방법으로는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 행사 시 부모교육 실시,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동 중심의 양육(훈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및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부모의 역할(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등이다. 4. 기타 이밖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체계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교사 질 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하다. 6. 결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망 사고 및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살펴봤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유아와 아동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좋은 정책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늘 사고 현상에 집중해 관리 강화, 인성교육, 의식 변화라는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에 한계를 느낀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의 권리존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국가적인 강력한 정책과 함께 가정과 학교 등에서도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만들어져, 우리의 미래사회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 아동·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미래사회는 행복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_ 아동권리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 어린이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임.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임.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임.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함.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장길호 강남인성포럼 이사장(전 서울 강남교육장)이 최근 ‘인성창의교육 실천사례집’을 발간,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사례집에는 장 이사장의 교육철학과 강남을 인성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소개돼 있다. 장 이사장에게는 ‘최초’, ‘초대’라는 수식어가 늘 아호(雅號)처럼 따라붙는다. 책가방·시험·성적표 없는 초등학교를 최초로 만들었고, 초대 유아장학관·초대평가연구실장·초대의무교육정책관을 역임했다. 그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창안해 ‘교육개혁의 대부’, ‘유아교육 대부’로도 불린다. 주5일 수업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초로 월반제를 실시한바 했다. 방과후 상설 특별활동반을 운영하는가 하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개국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사시키기도 했다. 장 이사장이 젊은 교사시절인 1982년 한 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연구논문 우수작 당선으로 받은 50만원의 연구비를 전교생에게 100원이 입금된 저금통장을 만들어 선물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봉은초 교장 재직 시에는 전교생(1993년 1800명, 1994년 1560명)에게 1000원이 들어 있는 환경통장을 선물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모두 자비(自費)를 들인 일이다. 이런 공적으로 1993년 서울방송 교육대상을 수상했는데 역시 부상 1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불우이웃 성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 선행의 선순환을 일으킨 것이다. 퇴직 후에는 인성교육을 도외시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자 지인들과 힘을 합쳐 ‘강남인성포럼’을 창립했다. 이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창의 미래비전 프로그램 개발과 인성강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강남구청에서도 이 포럼의 취지에 공감,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장 이사장은 “사교육 1번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강남을 인성교육 1번지로 바꾸어 보자는 뜻으로 포럼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싹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며,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장 이사장이 사무실에 걸어 놓고 항상 마음에 새기는 글이라고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올해 1월 22일 오전 7시 5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발을 디뎠다. 긴 시간 비행에도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양손에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짐을 많이 넣을 수 있어 즐겨 쓴다는 ‘이민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화이트리버 음솔로지 지역. 크루거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오지 마을이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이튿날이 돼서야 이들은 이곳에 온 목적과 마주했다. 보건교사들이 지난 1월, 10박 11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교육 봉사를 실천했다. 강혜은(안흥초), 김명숙(서농초), 김은희(덕장중), 나진희(탄천초), 민미경(광명서초),박옥남(세종여고), 오순생(능내초), 정인정(화성반월초) 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 경기도초등보건교육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준비 기간만 3년이 걸렸다. 참여자가 자비를 부담해 보건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의료전문영역 활동과 교육 활동을 접목한 재능 기부였다. 뜻 있는 특수교사, 과학교사, 학생 등도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전은경 철산초 교감은 “교사연구회에서 만나 교육 연구와나눔 봉사 활동을 함께 한 지 벌써 8년째”라며 “우리나라의 학교보건교육 매뉴얼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봉사 활동의 범위를 해외로 넓히기 시작했고, 3년 전 페루 찬차마요 지역에 봉사 활동을 다녀온 후 아프리카로 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첫 봉사 활동은 음솔로지 지역의 유치원 세 곳과 보쉬랜드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이뤄졌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잇솔질 교육을 진행했다. 미리 준비해 간 유아용 칫솔을 나눠주고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강혜은 안흥초 보건교사는 “우리가 꺼내든 칫솔과 치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던 아이들의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흘러나온다”고 했다. “치약이 묻은 칫솔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쓴맛이 나는 치약이 몹시도 신기한 모양이었죠. 우리는 이가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을 아프리카 아이들은 낯설게 느낀다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는 손 씻기 교육, 구강교육, 음주 예방 체험, 건강 체크, 페이스페인팅, 한국 부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지인들의 태권도 시범과 한국 학생들의 K-POP 공연도 펼쳐졌다. 케이프타운으로 장소를 옮겨선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교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도 진행했다. 강혜은 교사는 “처음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나서야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전했다. 지금에야 웃으면서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현지 교육기관에서 외부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다. 나진희 탄천초 보건교사는 “출발 전까지도 현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방문을 허락하지 않다가 극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면서 “우리 봉사단은 보쉬랜드 초등학교를 처음 방문한 외부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그곳에서 만난 현지 교사들과 학교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숙 서농초 보건교사는 “학교를 둘러보면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개인용 책걸상, 컴퓨터, 도서관은 물론 심지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없는 학교였어요. 가진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의 선생님들은 가르침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모습으로 내일을 꿈꾸고 있었고요. 학교가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돼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곳에 학교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전은경 교감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일정은 순간순간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현지 아이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개인 짐 싸기를 포기한 선생님, 잠자리가 불편한 동료를 위해 침대를 내어주고 마루에서 잠을 청했던 선생님, 현지 아이들과 몸으로 의사소통하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던 선생님…. 부끄럽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보건교사들의 아프리카 봉사 이야기는 최근 책으로도 출간됐다. 준비 과정과 활동 모습, 느낀 점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수익금은 전액 봉사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다. 학내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결국 부모 퇴근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하교 오후 3시 안이 도출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모양이다. 참 단견이고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안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은 않고 아이들만 학교에 잡아 두려고 하니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0명대에 이른 출산율이 그동안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결과로 웅변하고 있다.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가져다 부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한다. 치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어 봐야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세워야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 근무 여건의 유연화 및 휴직 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이들 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일의 순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함께 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이 바르게 자라 훌륭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치사하다는 말을 듣는 어른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 위에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을 주제로 8일부터 16일 9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공유·변화·발전’을 키워드로 정했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맞춤형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한 걸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축제 기간 동안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거주지를 고려해 46개 학습체험관이 운영된다.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요리교실, 민화와 캘리디자인, 천연비누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체험, 자전거 정비, 3D프린터·3D펜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다문화가정 한국공예 체험, 카혼으로 스트레스 날리기, 플라워테라피, 어울림음악회, 천연염색 코사지 만들기, 도자기공방체험, 색칠을 통한 심리치유, 작은음악회 등 총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3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종로구 태평로)에서 학술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함께 학교평생교육 등 서울평생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교육청 평생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평생학습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시민 200명 내외가 참석해 서울평생교육 발전 방향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는 특별행사가 준비된다. 다양한 평생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해 컬링, 유아놀이, 성인권, 노동인권, 카혼(타악기) 체험, 첼로체험, 냅킨아트, 교복체험,리본공예 등이 공개된다. 키다리 풍선아트, 애니멀 코스튬 등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흥미를 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역 성인문해시화전,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도전! 문해골든벨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everlearnin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광빈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제14회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서울 모든 시민을 특별한 주인공으로 초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답답한 순간이 있다. 성격과 능력, 흥미, 관심사 등이 각양각색이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진로 지도를 할 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절실하다. 교원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것이 EBS표준화심리검사 ‘꿈의 지도’(이하 꿈의 지도)다. 꿈의 지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회사 EBS미디어가 만든 진로·학습·인성 심리검사다.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연령별로 검사지가 마련돼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결과 프로파일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학생 개인, 학급, 학교 전체의 변화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국형진로탐색검사 ▲자기주도학습검사 ▲성격 및 성격강점검사 ▲다중지능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 등 20여 가지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은 반편성검사와 부모 양육 태도 및 유형 검사, 드림 플랜 등이다. 반편성검사는 성적이 아닌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생활태도를 토대로 균등한 학급 편성이 가능하게 돕는다.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모 양육 태도 및 유형 검사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형을 진단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으로 나눠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조언도 곁들인 게 특징이다. 드림플랜은 진로·자기주도학습 관련 검사와 코칭이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가 파견돼 진로·학습·인성·창의성 등을 주제로 한 EBS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유형별 조언 등도 들을 수 있다. 정호영 EBS미디어 대표이사는 “꿈의 지도는 연령별로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검사가 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청에 맞게 검사 콘텐츠 및 결과지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꿈의 지도는 온라인(www.ebsmpi.com)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제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수는 10년간 완만히 증가하다 최근 2014년 1만 27건, 2015년에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도에도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또한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살 아이가 폭염 속에 통학차 안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아동학대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조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을 말한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첫째, 개인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정신장애, 학대 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및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있다. 둘째, 가족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및 부모·자녀간 애정 부족 등이 있다. 셋째, 사회의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과 체벌의 수용과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첫째, 신체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이다. 둘째,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직접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 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등 이다.[PART VIEW] 신체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 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 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입과 입 술과 잇몸과 눈 및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겨드랑이와 팔뚝 안쪽과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과 망막 출혈과 양쪽 안구 손상과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 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과 시간차가 있는 골절과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과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 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 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및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이 있다.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첫째, 정서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 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 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서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 발달 저하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파괴적 행동장 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 행동과 과잉행동과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3. 성학대(Sexual abuse) 첫째, 성학대의 내용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둘째,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로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 노출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성교하는 행위(성기 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학대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배뇨 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 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 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 임질(pharyngeal gonorrhea)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성적 행동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 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및 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비행과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과 불안과 사회관계의 단 절,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조한 학업 수행 등이 있다. 4. 방임(Neglect) 첫째, 방임의 내용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방임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방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고, 교육적 방임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의료적 방임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방임 행위에 의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 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잦은 결석 등이 있다. 5.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 속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가정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아이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예쁘거나 함께 장난칠 경우 맨손이나 발 등으로 아이를 밀거나 툭툭 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아동학대에 들어가는데 사랑의 매, 꼬집기, 꿀밤 주기, 툭툭 치기, 머리나 엉덩이를 치거나 때린 행위,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등 때리기, 손으 로 등을 때림, 밀치기, 강제로 앉히기, 손으로 물건 치기, 아동을 물기, 아동의 팔을 잡고 흔들고 어깨 등을 밀침, 발을 걸어 넘어뜨림, 어깨를 강하게 눌러 앉힘, 강제로 끌고 감, 발로 차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넘어뜨리기, 의자 들기 등의 행동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둘째, 도구 등을 이용하여 아이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갑자기 아이의 의자를 당기거나 높은 곳에 올려놓기, 자로 책상을 치는 행동, 막대나 자 등으로 때리기, 기타 사물로 아동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셋째, 아이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보복성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종종 아이들의 행동이 지나치거나 혼을 낼 경우, 너도 얼마나 아픈지 꼬집혀 볼래? 너도 한번 맞아 볼래? 너도 한번 당해볼래? 식의 행동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넷째, 아이를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들은 종종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 해 떼를 쓰곤 한다. 이럴 때 아이의 행동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행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종 ‘자꾸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못생겨질 거야!’ 등의 표현 역시 아동학대이다. 다섯째, 아이에게 비난·원망·거부·우롱·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작은 언어표현에도 큰 상처를 받는다. 단순한 비교 역시 아이들에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애 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는 혼자서 이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라는 식의 표현은 아동학대에 해당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상처 가 된다. 여섯째, 아이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이다. 어른들이 작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에게 ‘아직도 그걸 못하니?’, ‘왜 이렇게 성격 이 못됐니?’, ‘참을성이 없구나’라는 식의 표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일곱째, 아이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아동 학대이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활동에서 성장하면서,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다만 성장의 정도를 몰라 때로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는 그런 상황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이에게 ‘이런 행동 하면 안 돼!’, ‘엄마를 보고, 엄마가 하는 행동만 따라 하도록 해!’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이 경우 아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기에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취급된다. 여덟째, 밥이나 간식을 의도적으로 먹이지 않거나 배제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종종 가정이나 밖에서 식사할 때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때, 답답한 마음에 가끔 화를 내며 밥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아이의 식사나 간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아홉째,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것도 아동학대 이다. 가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은 ‘방에 가서 벽보고 반성해!’, ‘반성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 이런 행동은 아 이에게 큰 모멸감을 주면서, 공포감이 들게 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 된다. 열째, 아이의 신체 부위를 만져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늘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나, 아이가 싫어하는 데도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볼을 비비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한째, 아이의 발달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관련 자료를 보여 주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어른은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며, 받아들이는 것들을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얻은 지식들을 얼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연령에 맞지 않는 자료나 표현은 아이들에 게 큰 학대로 다가간다. 예를 들면 출산 과정에 대한 자극적인 설명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성교육에 관한 성기의 그림, 설명 등이다. 열두째, 아이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경우에 계속 내버려 두거나, 상처가 있어도 ‘이쯤이야’라는 식의 태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 아이의 요구에 대꾸하지 않는 행동 역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셋째,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의 옷은 금방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얼른 갈아입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대소변을 실수한 유아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고열·설사 등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 경우도 아이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열넷째,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에 따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이메일 확인 하기, TV를 보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열다섯째, 아이가 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 는 행동도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거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부모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부모가 ‘고작 이걸 한 거야?’, ‘더 잘할 수 있는데 실망이구나’, ‘더 잘하는 지 우리 모두가 지켜볼게’라는 식의 표현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아동학대 에 해당한다. 6.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 첫째,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통계 결과, 아동 학대 행위자의 81.6%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86.4%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7).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은 주의해야 한다. 둘째,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한 경우가 76.1%이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4). 아동의 주 보호자일 경우, 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마음가짐 이 필요하다. 셋째,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모 중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 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매로 고쳐지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의 80.4% 이상이 ‘가정 내 발생’을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48.1%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았다’고 보고되어 있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19~120).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아동학대 후유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족 내 적절한 양육과 교육방법이 자리 잡도록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섯째,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아동학대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예방을 다지는 첫걸 음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 성장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아동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덟째,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동은 만성화된 아동학대 피해로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아동이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피 해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음을 기억하고, 아동 심신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갈색의 방. 누군가 작은 문을 통해 계단을 오른다. 계단은 조금 가파른 편이며 들어선 이를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한 느낌의 난쟁이다. 키가 작고 대머리인 이 난쟁이는 빨간 코를 가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머리이면서도 하얀 머리카락이 보인다. 난쟁이는 그녀 앞에서 아주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그녀 앞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렇게 한참 춤을 추던 난쟁이는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난쟁이는 약간 희끗희끗한 회색 또는 반투명의 옷을 입고 있어 속이 비치는 느낌이다. 진료실에 앉아 있던 그녀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다. 프로이트의 환자는 꿈 얘기를 하며 자신이 어려서 보았던 동화 ‘룸펠슈틸츠헨’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 꿈속에서도 난쟁이는 오두막 앞에 불을 피우고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느낌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다뤘던 ‘룸펠슈틸츠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자. 어느 마을의 방앗간 주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우연히 왕에게 자신의 딸은 짚으로 금실을 자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왕은 이 말을 믿고 딸을 불러 짚으로 가득찬 방에 가둔다. 그리고는 모두 3일 밤에 걸쳐 금실을 자으라고 명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위기에 처한 딸 앞에 갑자기 난쟁이가 나타나고, 그는 딸의 목걸이와 반지를 대가로 이틀간 금실을 자아준다. 마지막 밤에 난쟁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딸에게 왕과 결혼하면 낳게 되는 첫 아이를 달라 한다. 난쟁이과 약속을 한 딸은, 대가로 금실을 얻어 왕과 결혼을 한다.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쟁이가 다시 딸 앞에 나타난다.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는 딸의 눈물에 난쟁이는 자신의 이름을 맞추면 데려가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이후 오두막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난쟁이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 “나는 룸펠슈틸츠헨”이라는 말을 알게 돼 딸은 결국 아이를 뺏기지 않게 된다. 두 이야기를 배치해보니 어딘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듯하다. 여기서 ‘비슷하다’는 그 느낌의 원천을 찾아보자. 먼저 난쟁이의 출현 자체도 비슷하지만,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 특히 꿈속에서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온 난쟁이가 동화 속에서는 술을 빚고 빵을 굽는 ‘노동’을 끝낸 뒤 춤을 추는 것으로 그려져 역시 어딘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성(性)적 상징으로 표현되는 ‘룸펠슈틸츠헨’ 그럼 프로이트가 환자의 꿈을 듣고 난 뒤 어떤 분석을 내리는지 잠깐 들어보자. 프로이트는 환자의 이 꿈을 자신의 이론대로 성적 기호로 읽어낸다. 우선 갈색의 방은 여성의 질(vagina)로 표현된다. 또한 힘겹게 오르는 계단은 일종의 성적 행위이며 문을 들어선 난쟁이는 남근으로 해석한다. 특히 ‘우스꽝스럽다’고 표현된 춤은 성교행위를 말하며 계단을 다시 내려가는 난쟁이는 ‘행위’를 끝낸 남근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난쟁이가 약간은 속이 비치는 듯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인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피임기구인 콘돔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여성 환자의 이 꿈은 전적으로 성행위의 시작과 과정, 마무리를 의미하며 특히 ‘옷’으로 표현된 이 피임기구를 통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 분석 과정에서 여성 환자는 이 말을 수긍하며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으로 인해 다시 임신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따로 있다. 왜 하필이면 이 환자는 많고 많은 꿈 재료 중 하필이면 이 난쟁이 이야기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동화’의 연결고리가 나온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신이 읽었던 동화에 대한 강렬한 기억들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특히 유아성(幼兒性)의 부분에서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렸던 동화 들에 대해선 더 깊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깊이 숨겨져 있다가 성인이 되어 이렇게 다양한 꿈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환자는 자신이 읽었 던 동화 ‘룸펠슈틸츠헨’ 이야기를 프로이트에게 전해주는데 여기서 나온 난쟁이 이 미지를 자신도 모르게 남근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간직되는 ‘룸펠슈틸츠헨’ 반면, 동화 ‘룸펠슈틸츠헨’ 자체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분석되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짚’과 ‘금실’ 부분이다. 이 짚은 예로부터 마구간 또는 집안에 놓여 일종의 깔개처럼 사용되는 적이 많았는데 특히 서양에서는 ‘잠자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당장 예수 탄생의 장소도 짚이 깔린 마구간으로 서양인들에게 ‘짚’은 일종의 잠자리를 뜻하게 된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성(性)이론에 의해 이 동화 ‘룸펠슈틸츠헨’을 바라볼 때 짚이 깔린 방에서 생산되는 ‘금실’은 행복한 밤, 금을 자아내듯 아름다운 밤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침 금실을 자아내는 그 공간에 바로 난쟁이가 출현하고, 아기가 태어난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어린시절에 분명 이 동화를 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묘한 느낌을 무의식 깊이 간직해두었다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딱 맞게’ 자기의 꿈속에서 사용한다고 봤다. 동화의 오묘함과 일종의 ‘개인성’은 여기서 나온다. 수십 명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화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이야기로, 각각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진다. 특히 새롭게 ‘작성되는’ 동화들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상징의 꿈속에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유난히 “다시요, 한 번만 더”를 반복 적으로 말한다면 잘 주목해 봐야 한다. 만약 아이가 특정한 어느 동화에 속칭 ‘꽂혔다’ 싶을 만큼 반복적으로 “읽어주세요”를 요구할 때는 분명 그 동화의 어느 지점과 아이의 발달과정 숙제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새엄마에게 고통 받고 구박받던 주인공이 그 고통을 딛고 행복을 찾는 이야기에 아이가 강한 애착을 보인다면 이때는 실제 생활에서도 아이가 엄마를 새엄마로 바라보는 시기에 들어섰음 을 알아야 한다. 즉,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저 사람은 내 친엄마가 아니야. 어딘가 우리 친엄마가 따로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야단치는 저 새엄마는 사라지고 나는 행복해 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스치듯 무의식 속에 품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해야만 아이는 그 시기의 발달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만약 무의식 속 에서 그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를 죽이고 싶어’라고 생각한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 오히려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지나 나중에 착한 엄마, 나쁜 엄마가 모두 한 명의 내 엄마라는 통합의 시기로 나아간 다. 물론 이렇게 읽은 동화, 들은 동화들이 추후 ‘룸펠슈틸츠헨’ 이야기처럼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간직되기도 한다.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성과급 외에도 오랜 기간 동결된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보직수당의 현실화와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이 소수의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여론만 청취한 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 서술형 평가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욕설과 비방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개선할 제도로 꼽았다.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 소지자로 공모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사립교원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경과실이라도 민법에 따라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특목고 등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원 확충,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준 수업시간’ 마련,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제 관철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큰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다섯 해 전 2월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던 수지(가명)는 웃는 얼굴 위로 또르르 또르르 떨어지는 눈물을 닦느라 애썼다. 내가 그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수지는 2학년이었다. 앳되고 예쁜 얼굴에 귀엽게 파마를 한 수지.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나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가 맡고 있었던 파란마음반은 특수학급으로, 우리 학교에 한 학급이 있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은 학생들이 특정한 시간에 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지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5년 동안 우리 반에서 국어와 수학, 6학년이 되어서는 사회까지 학습했다. 애기 같았던 수지가 거의 내 키만큼 자라는 5년은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며 웃고 울고 많은 걸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마음에 졌던 응어리를 푸느라 애썼던 시간이었다. 그 졸업식은 둘이 함께 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수지는 중학교로 진학을 나는 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시점에 있었다. 5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뒤로 하며 아쉬운 마음과 졸업하면 학교를 찾아와도 엄마처럼 의지했던 선생님이 없다는 상실감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도 흐려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밝은 목소리로 수지를 위로했다. “선생님하고 메일 보내는 거 알지? 메일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중에 선생님 보고 싶으면 선생님 새로 가는 학교로 놀러 와도 돼. 그리고 놀이치료 선생님은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수지와 함께 수긍해 주시며 다독여주시는 수지 할머니. 나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움과 애틋함을 다독였다. 수지는 수줍고 착하고 마음이 여렸다. 수학시간에 덧셈을 배우다가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겠으면 큰 눈을 껌벅이고 있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조금만 어렵다고 느껴지면 울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쉽게 알려준다고 해도 지레 겁을 먹고 거부했다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쉽다며 또 생글생글 웃었다. 그런 과정을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니 나중엔 울지 않고 집중했고, 5년 동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 한글도 익혀 스스로 책도 읽을 수 있게 됐다. 5·6학년 때는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면 그 내용에 폭 빠져서 듣고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해 질문에 대답도 잘 하더니 점점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책을 읽어 준 후 쉬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보며 책으로의 여행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내 마음도 흐뭇했다. 수지의 이런 발전된 모습이 내 맘에 더욱 다가오는 것은 수지의 어머니가 3학년 때 집을 나가셔서 수지가 그 아픔을 소리 없이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가 2학년 때 수지 어머니와 상담전화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전화를 받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떼를 쓰는 수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교사의 말도 잘 듣고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엄마에게 저렇게 떼도 쓰고 어리광도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어느 날 수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얼핏 하는데 이래 저래 물어보니 엄마가 며칠 동안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신 거였다. 처음엔 아빠와 동생이랑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 같더니 얼마 후에는 동생과 큰댁에서 지낸다고 했다. 아빠는 저녁 때 잠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집으로 가시고 수지는 큰댁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큰댁에는 할머니, 큰 아빠, 큰 엄마, 사촌 언니와 동갑인 동성 사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명랑하게 하는 수지를 보고 있노라니 내 맘 한 켠이 시려 왔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엄마, 아직 어리광도 많은 나이라 엄마가 없는 집도 힘들 텐데 큰댁에서 지내며 점차 발길을 끊으려는 아빠와 중학교 들어가면 같이 살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는 아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수지는 가끔 멍하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밝게 얘기하다가도 엄마 얘기를 하면 눈빛이 흐려졌다. 조카들을 키우며 자기 자식에게 마음껏 애정표현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큰 엄마의 심정도 이해되고 나이가 같은 사촌만 예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지의 마음도 안쓰러웠다. 수지의 남동생은 과격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고, 수지는 착실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표현하는 수지의 남동생은 조치가 빨랐다.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고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여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 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에서 모래 놀이치료를 개설하게 되었다. 수지는 누가 데리고 치료실을 다닐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에 지원해 주는 방과후교실 운영비와 특수학급 운영비를 이용해 강사를 구하고 모래 놀이 교구를 샀다. 치료 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갖췄다. 모래 놀이를 이용한 놀이치료는 평소에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모래 놀이에서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마음 속 표현하지 못한 말들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치료사와 대화하며 점차 회복해 나가는 활동이다. 다행히 수지는 마음이 순수해 놀이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잘 녹여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때에는 나는 교실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에 수지가 엄마 뱃속에 있고 싶어 한다며 지금의 마음 상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때로 돌아가고 싶고 해결하지 못하고 응어리 진 것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얼마 뒤 놀이치료 선생님은 이제 그 시기를 벗어나 갓 난 아기와 같은 표현을 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말만 듣고 그 정도인가 했는데 모래 놀이치료가 조금 늦게까지 이어졌던 날, 끝날 시간쯤 되어 교실 앞에 갔을 때 교실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응애 응애” 울음소리는 수지가 내는 소리였다. 소꿉놀이 하듯 아기 소리를 내며 젖병으로 우유를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놀이치료 선생님은 수지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며 이제는 유아기로 넘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하니 그 시기의 충족되지 못했던 것을 본인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시기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젖병으로도 빨대로도 안 먹고 컵으로 마시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수지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응어리들을 모래 놀이를 통해 마음껏 발산했다. 그리고 회복돼 가고 있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은 바꿔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생겨 본인도 그 시간을 기다렸고, 밝아지는 수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가벼워져 갔다. 그 즈음에 나는 우리 반 학생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했다. 책을 읽은 후 사후활동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로 토론을 접목시켰다. 수지도 잘 참여했다.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사진, 그림들과 함께 쉽게 나온 두께가 다른 세 종류의 ‘안네의 일기’책을 보여주고 읽어줬다. 안네의 상황과 이야기를 해 주며 내용 중에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문구를 알려주고 수지도 힘들 때,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말하기 힘들 때, 글로 써 보라고 얘기해줬다. 그렇게 수지는 단단해져 갔다. 쉬는 시간에 책을 볼 때도 안네의 일기를 옆에 두고 즐겨봤다. 6학년을 거의 마칠 즈음에는 이메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다. 핸드폰도 바뀔 수 있고 주소도 바뀔 수 있지만 메일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에 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 법을 익혔다. 놀이치료는 얼마간 더 해야 하기에 중학교 특수학급 선생님과 상의하고 중학교에도 개설해 진학 후에도 이어서 할 수 있게 됐다. 그 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놀이치료를 그만 두게 되었다.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씩씩해져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동안에도 수지와 이메일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2년 전 어느 날 전근 간 학교로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와 고등학생이 된 수지가 찾아왔다. 어느새 나보다 더 커진 수지가 큰 눈을 반달로 만들며 환하게 들어왔다.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에 순대에 어묵을 먹으며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 하는 수지의 모습에 더없이 즐거웠다. 이제 고3이 되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수지는 전처럼 이메일을 잘 보내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운다’는 도종환 시인의 ‘스승의 기도’처럼 넓은 하늘을 힘찬 날개 짓 하며 날아오르는 수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벅찬 마음에 웃음 지어 본다.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제자들에게 조언자이자 버팀목 되고파 몇 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이야기를 마감일에 겨우 맞춰서 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순간순간 기록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늘 마음속에서 되뇔 뿐 마음먹고 글로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지와의 이야기는 새벽의 알싸함처럼 조금은 애잔하고 무거움에서 출발하지만 여명이 어둠을 물리치면 움츠린 가슴을 펴고 빛으로 나아가듯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상 수상소식을 듣고 다시 저의 글을 읽어보니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퇴근하는 내내 배시시 웃음 짓게 했던 기쁨, 벅참, 즐거움은 생각할수록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 준 저를 성장시켰고, 성장시키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깊고 울림이 있는 말과 글로 힘을 주고,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는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계십니다. 은사님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신 선생님처럼 저도 제자들에게 기쁘고 힘들 때 생각나는 선생님,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조언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날개 짓을 하는 수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오늘도 묵묵히 애쓰시는 동료 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교육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9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8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석철진 경희대 객원교수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인재 4.0, 어떻게 키울까?’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고, 이창용 미술사 강사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강의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각 시·도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15세부터 64세의 생산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은 청소년인구가 처음으로 900만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우리사회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인구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 청소년인구 900만 아래로 이를 위해 첫째,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청소년기의 진로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기술선도국에 대한 모방과 선택적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는 창의적 인재보다 지식수용성이 높은 인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제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국가수준의 연구개발투자(RD)가 절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세계 36위인 한국의 수학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2040년에는 1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RD 배분 계획에 미래 청소년인재육성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인구정점세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당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문제의 심각성이 초고령화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금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르는 균형적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사회정책 주무부처의 계획은 대부분 생애주기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부처중심으로 분절된 기획이 되다보니 중복사업도 많고 그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한 전문연구기관들의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인구절벽과 인구감소의 심각성 자체만 지적하거나, 그 원인으로 젊은 층의 개인적 가치관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지적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더 개인적이지만 초저출산 문제는 남유럽이 높으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분석의 논란 등 기존의 인식에 대한 반례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균형적인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이들의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바로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한 연구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의 근본원인은 ‘신흥개발국들이 겪는 공통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실태조사에 치중하는 연구, 현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만을 제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는 급속한 성장을 통한 부작용인 만큼 교육, 생산성,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분석해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의 감소와 변화는 노년층은 물론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을 여는 수업: 인성교육 실천편=내로라하는 인성교육 전문가들이 뭉쳤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원 여섯 명이 자신만의 방법을 책 한 권에 담았다. ▲백금자 서울 관악고 수석교사의 공감대화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성원 충남 서산고 수석교사의 자연미술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김경선 서울 서초중 수석교사의 감정코칭, ▲조선미 전남 여수부영초 수석교사의 감정카드·가치카드를 통한 소통법 ▲심상덕 전 서울 선린초 교장의 또래관계를 위한 교사의 지원방법 ▲윤병육 서울 창일중 수석교사의 식물 가꾸기를 통한 생명존중 사상 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인성교육 실천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다. 백금자 외 지음, 지필미디어 펴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금융에서 길을 찾다=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정리해 책 한 권 만들어보자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 직원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는 ‘교육금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금융 중심인데 앞으로는 금융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교육금융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고등교육 지원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래 학자금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이 책이 작은 실마리라도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양옥 외 지음, 레인보우북스 펴냄. ◆사람 중심 리더십=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핵심 역랑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초지능성,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패턴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된다. 이 같은 기술혁명은 인간관계의 연결 방식을 바꿔버렸다. 저자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리더십의 키워드는 사회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인간화와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특히나 사람을 중심에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애경 한서대 교양학과 부교수와 송영선 국공립가락본동어린이집 원장, 김주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최종철 검산초 교감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양애경 외 지음, 공동체 펴냄.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토론 수업=그림책은 유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위한 책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글보다는 그림을 위주로 구성한 책이다 보니 생기는 오해다.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그림을 통해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책을 중·고등학생을 위한 최고의 토론 교재로 꼽는다.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은 책 한 권으로 여러 주제를 다룰 수 있고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통합해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토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그림책 토론 수업은 시작됐다. 그림책 토론 수업은 그림책을 활용해 토론하되 학습자가 주체가 돼 그림책을 읽고 직접 질문을 만들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수업 방법이다. 저자들은 그림책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책 읽는 방법부터 토론 진행 순서, 대화 내용, 토론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토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권현숙 외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학교가 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크게 감지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 수업과 교수법의 변화는 눈에 띈다. 지식과 경쟁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업을 지양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수업이 요구된다. 수업의 변화는 평가·기록의 변화도 가져왔다. 누가 더 문제를 많이 맞히느냐보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 전체를 관찰하고 평가해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고민하는 중등 교사들을 위한 책이다.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비주얼씽킹 수업, 하브루타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실천하고 평가한 기록을 담았다. 우치갑 외 지음, 즐거운 학교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