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설명회 및 세미나'가 전국에서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미나는 이날 오전부터 강당을 점거한 한유총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유총 회원들과 주최측 연구책임자로 나온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간의 언쟁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주제 현장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행사를 번번히 취소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제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세미나 개최 2시간 이전부터 장내를 검거, 개최를 반대했고 세미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역량 및 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 자리에서 “3600여개의 단·병설유치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 중 3000여 개는 단·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600여개는 사립을 공영형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면서 “유아교육의 재정지원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데도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은 사립 유치원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연구책임자는 기자브리핑에서 “연구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 반 정도 됐고 초반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자는 취지였는데 시작도 못하고 무산돼 안타깝다”며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해서 사립이 죽는 제로섬 형태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유총을 비롯해 많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며 접점을 찾는 등 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 5세 자녀를 두고 이날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유경숙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립 단설 유치원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사립과 국공립을 같이 병행하는 정책을 모색하자는 건데, 논의의 자리마저 원천봉쇄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6일 입장을 내고 “의견 수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미나를 봉쇄하고 중단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OECD 평균(6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공립만을, 사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평등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인화, 교원에 대한 지원 등 총체적인 그림을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진은 오는 9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하 회장 “교권 강화, 사기진작, 국가교육회의 균형 구성” 당부 김 부총리 “교총의견 적극 반영, 국가교육회의에도 참여해 달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성과급 폐지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교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총을 방문할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정책발표 이후 찬·반 갈등으로 교육계가 분열되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부터 교총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교총 회장 간 간담회 정례화, 정책 기획 입안단계 의견개진 기회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 하 회장은 "국정 과제 중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은 그동안 교총이 제시해온 정책이고 고교학점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한에 매달리기보다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나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 등은 학교 자율성, 학교장 책임경영제 등을 고려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매우 환영하나, 그 구성에 있어 교육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균형적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교권보호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및 교원사기 진작에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크다"며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 혼자로는 힘든 만큼 파트너로서 교총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교총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주 상의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또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 교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정책에는 진보와 보수 이념이 없다는 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시 교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총의 여러 제안과 입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추진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과 박현진 부회장, 김수진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에 공감했다. 이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하 회장에게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 확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한 누리과정 안정성 제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영유아 급식 및 간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건의했다. 하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육부 교섭, 법 개정 등 교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펼쳐 유아공교육 발전에 일조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관심을 드러내며 교육부로 잘 일원화되길 희망했다. 엄미선 회장은 “장기간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하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유아공교육 확대 차원에서 유아들이 누리과정 상 필요한 체육활동까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명칭 변경까지 학교다운 면모와 형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도 있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랑아! 미미야! 꼬물꼬물 꿈틀꿈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처음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이다. 선뜻 손을 내어 감촉을 느껴보기도 하고 저멀리 도망가기도 한다. 서로 애벌레 이름을 지어주겠다며 저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낸다. 금당초병설유치원(원장 김경순)에서는 따뜻한 봄날에 학교 곤충사육장에서 애벌레 친구들을 교실로 맞아들여 친구삼기가 한창이다. 애벌레 키우기 활동은 생명존중과 어울림 능력기르기를 통해 효율적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시되었으며, 유치원 원아들이 교실에서 수시로 애벌레의 생태를 관찰하며 호기심을 느끼는 한편 아껴주고 보살필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침에 등원하면 애벌레 이름을 부르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다. 애벌레의 상태관찰 및 먹이주기를 하며, 애벌레에게 칭찬편지를 써서 나무에 달아주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해 줄 때 칭찬편지를 써주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금당초병설유치원 정경숙 교사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더 이상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들을 조직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개개인에게 요구된다. 애벌레 기르기 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관찰, 실험, 예측해 보는 등 과학적인 사고의 경험을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하게 경험 해 볼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상실되어져가는 인간의 존재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고 말했다. 학교내 마련된 곤충체험관의 나비와 곤충들이 힘찬 날개짓을 보며 아이들은 배추흰나비애벌레 및 나비관찰, 장수풍뎅이 애벌레의 탈피 관찰, 누에 기르기, 개미 생태관찰과 같이 다양한 관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자기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고 있는 금당초병설유치원에서는 여주곤충박물관과 이천자연나라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생각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7년 본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에 교원인사와 임용제도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교원단체 지원 등 5개 분야에 모두 24개 조, 32개 항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에 따르면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원의 경우 현임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과 함께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가 일반학교처럼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되면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근무했던 교원은 지원할 수 없게 제한해 형평성에 맞추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장애 등급을 가진 교사를 위해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학교는 특수담당 보직교사 T/O 증원을 요구했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일반전형)을 주문했으며, 경기 남부지역 교원힐링연수원(가칭) 건립을 촉구했다. 또 1개월 미만의 시간강사 채용 때 만 65세의 퇴직 교원을 즉시 채용할 수 있게 기준 완화와 학기 초 교과서 배부로 학교 업무 가중에 따른 교원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하고,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겸임 담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영양 교사는 급식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와 영양사 퇴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1인 1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실한 교섭·협의를 통해 일선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합의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즈음이다. 일제고사 폐지, 교원상여금 폐지, 자사고ㆍ외고 등 특목고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문제 등 난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개혁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교보(유보) 통합 문제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돼 있는 교육과 보육,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통합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이 교보 통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과 보육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ㆍ교육지원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사한 교육을 교육 행정에서도 매우 다르게 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공사립이 존재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고, 어린이집은 0~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세 사이의 유아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영아반 보육을 더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교보 통합 문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으로 논의되다가 수그러들었다. 따라서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편성되면서 만 3~5세의 어린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0~2세의 영유아는 표준보육과정에 적용돼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통합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다. 결코 쉽지 않은 진통이 내재된 난제인 것이다. 교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경우 4년제 대학ㆍ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특정학력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유치원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중 취득이 어려운 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또 양 기관 교사들의 근무시간,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유치원(단설ㆍ병설) 교사들의 경우 오전 돌봄, 방과후, 종일 돌봄 등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따로 있어 교사 일인 당 교육 시간은 하루 4~5시간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을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월 급여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교보통합으로 인한 교사 자격 일원화와 처우 통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음에도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교보통합은 사회적 공론화, 양 기관 합의점 도출, 영유아 교육 현장의 호응 등 넘어야 할 문제가 많아 정부 시책과 당국의 정책 구현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와 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교육복지 차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실현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할 경우 소통과 협치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 충분한 통합 유예기간을 두고 근본적인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회위는 우리 교육의 오랜 갈등과 쟁점인 교보통합을 관심을 갖고 정책 우선 순위에 넣되, 그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전개토록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보통합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각자 ‘브랜드’ 찾으려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교사 자발적 수업공유, 학생 지식 나눔 한창 미술특성화 성공정착 등 결실… “도전은 계속” 경기 죽전고(교장 김유성)는 지난 대입에서 미술대학 정상권으로 꼽히는 홍익대에 6명을 합격시켰다. 학교 측은 “유수의 예술고 못지않은 결과”라고 의미를 뒀다. 죽전고는 2001년 개교 후 10여 년간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미술, 과학 등 다양한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학년도 미술특성화반(이하 미특반) 졸업반 학생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김유성 교장은 김성희 수석교사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김 교장은 “김 수석교사가 ‘윤리와 사상’ 과목을 수업하면서 철학과 예술을 융합한 프로젝트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며 “김 수석교사는 교사들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충실히 운영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지난달 29일 죽전고 수석교사실을 찾은 결과 김 수석교사가 얼마나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애를 써왔는지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제자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들은 물론, 교사들과 함께 읽고 나눴던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특히 제자들의 작품은 독창적이면서도 스토리가 눈에 띄었다. 허균·허난설헌 남매에 대한 전시실을 여러 장의 입체 미술품으로 담아내는가 하면, 영문학·법학 전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영어로 법률·재판을 형상화한 작품 등 예사롭지 않은 솜씨가 묻어나왔다. 김 수석교사는 “미특반 수업에서 미술과 철학의 융합을 시도한 결과 아이들의 의미 있는 성장을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 미술을 시작해 좋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죽전고는 미특반을 단순히 미술 실기만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시회 단체 관람을 통한 미술계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열린 발표회를 통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특반 아이들의 작품들로 교내 전시회 ‘죽전미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미대 입시에서 실기보다 학생의 학습능력을 더 인정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으로 죽전고 측은 보고 있다. 김 수석교사는 “수석교사가 된 이후 더 나은 수업에 대해 지향점을 갖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8년 전부터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해온 것 또한 주요 비결 중 하나라는 게 학교 측의 분석이다. 김 수석교사는 10년 전 죽전고에서 연구부장을 하다 수석교사가 돼 재배치를 받아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전고에 맞는 수업 개선은 물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맞춤형으로 이끌 수 있었다. 김 수석교사는 “월 1회 책 한권씩 읽은 후 나누고, 누구나 스스럼없이 수업 공개를 하고 10회 이상 참관하는 게 전통이 됐다”며 “교사들의 꾸준한 연구로 수업개선, 융합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수업공유 활성화는 학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100개가 넘는 자율동아리 활동에 이어 올해부터 선배가 후배에게 지식을 공유하는 ‘TED 특강’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누구나 자유주제로 특강할 수 있는데, 주로 3학년 선배들이 후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하거나 진로결정에 대해 조언을 전하고 있다. 때로는 ‘생기부’, ‘뇌와 향’, ‘유아의 TV시청에 따른 심리와 행동’ 등 기발한 주제로도 진행되고 있다. 박경옥 교감은 “남들 앞에서 연설함으로써 얻는 성취감 속에서 의미 있는 배움, 경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런 교사, 학생들의 자율적인 역량강화 분위기를 더해 각자 ‘브랜드’를 갖춘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 교사, 학생 모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왔다”며 “학교 슬로건인 ‘I Can Do It’에서 ‘It’을 모두에게 찾아주도록 계속 노력해 ‘창의인성’하면 죽전고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학교 브랜드를 갖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됐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 등장한 이후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2012년부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인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2년도에 대학이 4~5%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했고, 이후 등록금 인상을 못 하도록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조건과 연동시켰다. 정부정책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이 강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최장 8년 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감당해온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미비한 제도와 정책의 실패 교육재정의 부족은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정책적 실패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등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2015년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내국세 결손으로 감액 정산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과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스마트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돌봄 등 수많은 신규 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원 수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재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게 하면서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지출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부금에 부담하면서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은 아예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정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성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에 더해 반값등록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교부금이라는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기존사업의 지원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학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고등교육예산 구조 아래서 실익 없는 경쟁에 내몰릴 뿐이었다. 증가한 수요 따라 교부금 늘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함을 드러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교부율이나 교육세 조정 없이 교부금에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있을 때도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부금 또는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시책사업을 기준재정수요나 특별교부금 수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내국세 교부금의 4%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국가시책사업은 별도의 국고재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지방채 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부금 정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컨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해 교부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에는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두거나, 교부금 감액 정산은 하지 않되 증액 정산의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거나 교부금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교부금 감액 또는 증액 정산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정 규모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원 확보방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방법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는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누리과정·환경개선 별도 재원 필요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의 용도에 누리과정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누리과정의 범위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재정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등 상환 계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채무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교부금에 맡겨둔다면 지방교육재정 결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방채와 BTL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을 현행 지방채무잔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설치하고, 지방채 등 상환 특별계정의 세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한 바 있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세를 확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을 보면 각종 신규 수요를 별도의 교부율 보정 없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의 세원을 확충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교육세수를 늘리고,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 20.27%에 누리과정 재원 2.2%p를 가산하고, 교원인건비 증액분과 각종 재정수요 증가분을 합해 2.53%p를 상향 조정해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과 대학 자율권 보장 절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애초에 교부금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제로섬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제로섬 구조를 탈피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려면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과 같이 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원 확대의 목표는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재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학금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점과 국가가 교비장학금의 기준과 규모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결국에는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교비장학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구체적 재원 확보 결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여건은 아직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에 가깝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존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켜 왔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흔히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당국은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방안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거부해왔다. 신기한 교육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에는 크게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입 및 세출 조정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수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은 증세하는 방안과 증세 없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는 증세 없는 세입 확대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사례를 보면, 세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세출 조정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 추진하는 소규모 정책들은 몰라도, 선거공약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존 정부사업 중에서 폐지 또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한, 세출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증세 없이 세입 자연증가분이나 막연한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재원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각종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원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자녀가 만 1년이 되기 전인 2018년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 2. 자녀돌봄휴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자녀가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장기자랑,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활용 가능 ○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교원 1명당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 ◎ 적용례 ① 자녀가 4명인 A교사가 2017년 5월 18일, 고등학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사용하고, 2017년 5월 30일, 넷째 자녀의 어린이집 체험학습 행사인 ‘숲학교나들이’에 참여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② 자녀가 1명인 B교사가 2017년 4월 3일, 초등학생인 자녀의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2017년 6월 2일 담임교사와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사용 ※ A, B교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2017년 자녀돌봄휴가 2일을 전부 사용해 2017년에는 더 이상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2018년에 새롭게 2일의 자녀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음. 3. 교권침해 시 공무상 병가의 활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나. 병가 -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나)’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 허가 가능 ○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의 신청·승인 없이 관리자인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 병가 허가를 가능케 하므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장치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적용례 A교사가 4월 3일 교권침해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학교장이 4월 4~11일 6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상 병가를 허가 4. 퇴직 준비 교원의 연가 활용·공제 ○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 폐지 이후 마땅한 대체재가 없었으며, 교총의 지속적 교섭 요구 결과, 교육부에서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교원정책과-1250, 2016.2.25)’ 공문을 통해, 정년(명예)퇴직 준비 교원의 경우 퇴직 직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때, 퇴직예정인 교원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최대 23일) ◎ 적용례 ① 2017년 8월 31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최대 23일(재직기간 6년 이상 기본 21일에 전년도 병가를 사용 안 했을 시 1일 추가, 전년도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 1일 추가)의 연가를 2017년 1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 가능 ② 2018년 2월 28일 정년퇴직예정 교원은 2017년 최대 23일의 연가를 2017년 2학기와 방학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 최대 23일의 연가가 새롭게 생성돼 1월 1일~2월 28일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①과 ②의 경우 모두 연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감독권자의 허가가 난 이후에 시행하며, 복무감독권자는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함. 5. 휴직 예정자의 연가 공제 ○ 휴직 예정자라고 해도 휴직의 사유로 연가를 공제할 수 없음. 즉, 2018년 3월 1일 자로 휴직 예정인 교원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최대 23일)는 모두 사용 가능 ○ 휴직 후 복직 시에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는 복직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공제 없이 모두 사용 가능 ◎ 적용례 ① A교사는 2017년 9월 1일 자로 육아휴직 예정이며, 4월 5일 현재 잔여 연가가 19일이면, 9월 1일 휴직 전까지 19일 전일 사용 가능 ②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B교사가 2016년 9월 1일 질병휴직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면 B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 중 2개월분을 공제한 18일 사용 가능(B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C교사가 2016년 9월 1일 공무상질병휴직 실시 후, 2017년 3월 1일 자로 복직하였으면 C교사의 2017년 연가는 21일을 공제 없이 전부 사용 가능(C교사는 2016년도 병가를 시행하고, 연가 시행 일수가 3일 이상) 6. 부모 생일과 다른 일자에 생일 기념을 위한 연가의 사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상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부모의 생일에는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 가능 ○ 부모의 국외거주,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 불일치, 친지 방문 등의 일정 조정, 회갑 기념 여행 등 특수한 사정의 경우 복무감독권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일에 연가 실시 가능 ○ 다만, 연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므로 위에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복무감독권자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판단에 따라 연가허가 여부를 결정 가능 ◎ 적용례 A교사의 아버지가 2017년 4월 20일이 칠순 생일이지만, 형제자매 등 친척 간의 일정을 조정해 4월 14~17일까지 칠순 기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함에 따라 A교사는 연가를 신청했고, 학교장은 해당 교원과 부모·형제 등 가족의 항공권 예약사항 등 칠순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여행임을 확인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양 목적의 연가를 허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4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31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1800여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 신광수 교육부 과장의 축사, 회원들의 의지를 모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김성애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적 담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의 ‘능력보다는 상황이다! 메타인지가 만드는 소통과 지혜’ 등 특강이 이어졌다. 또 라스페란자 남성 4중창의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필쳐졌다. 엄미선 회장은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목포오룡유치원(원장 김정경)에서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5세 유아와 46명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꿈 키움, 희망 키움, 너의 꿈을 들려 줘" 최종 마감 수업을 실시해 학부모님들로부터 감동의 눈물을 보게 됐다. 학습 진행은 3주동안 가정과 함께 꿈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 먼저 유아가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그 꿈에 대해 응원하면서 지원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먼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은 가졌고,아이들은그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경청한 후,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을 코스프레하고 패션쇼 하듯이 모든 유아들이 각자 자기 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가 끝나면 부모가 그 꿈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전했다. 모든 과정의 교육이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을 유치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함께 함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감동을 자아낸 것이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 "언제까지 아기인줄만 알았는데 생각이 자라서 아빠의 직업(요리사)물려받겠다"는 꿈을 발표하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엄마가 읽어주는 사랑의 편지를 듣던 유아가 어엄와 함게 울먹이는 장면을 지켜 본 어머니들은 교육의 위대한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이를 지켜본 김정경 원장은 "우리 교육 현실은 고 3이 돼 수능 시험이 끝나 점수가 나온 다음에 성적에 맞춰서 꿈을 생각하기에 점수에 맞는 직업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에 열심히 자기 적성을 찾아 탐색하는 기간이 없기에 자기만의 직업을 찾지 못하고, 직업을 가져도 직업 적응이 늦어지고,방황하는 청년들이 만따. 가능한 일찍부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씨앗을 뿌리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 유은혜·김좌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우선 교장공모제의 양적 확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묵묵히 교육에 헌신해온 분들게 좌절감을 준다"며 "공직의 안정성과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만큼 교장공모제 확대에 신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 중심 학교,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해결해야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유초중등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만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 등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동의한 바 있다"며 "그 대신 수당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여야 간 협의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전국에 300여개 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단설 유치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약 중에 민감한 정책들이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과 협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도 "교육자치 확대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공약사항을 임기 중에 어디까지 풀 수 있을지, 우려나 갈등 요소는 없는지 미리 상의해가면서 실행계획을 신중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명을 더해 1만6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초중등 교사 선발 1만2900명, 유아 3540명, 특수 5330명, 비교과 8070명 등 총 2만9800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대통령 임기 중 3만 명 수준 증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나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율 등을 고려해 초안 수준에서 보고했던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원 증원 규모는 교육부와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③ 학생 수 줄어드는데 증원 필요한가?=교사증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여론. 하지만 교사 수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원될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의 평균 법정 충원율은 55.7%. 특수교사는 67.1%, 보건교사는 73.9%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유치원 교사 58.1%, 영양교사 56.3%, 사서교사 18.1% 전문상담교사는 17.3%에 그치고 있다. 교과교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보다 평균 2~3명 많다는 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 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교사를 대폭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과제로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전면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25% 이상으로 점차 인상하고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소외계층에게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 제정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려,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공통과목에 한정해 출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 내신의 성취평가제 전환은 성적 부풀리기나 변별력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에 신중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도 일괄적 폐지보다는 평가방법이나 결과의 활용방안부터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1인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1085개교에 이르고 있고 아직 교육적 성과나 일반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5~2016년 혁신학교 신청이 미달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목고 폐지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 임용 체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단원고 교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인정도 요청했다. 의식을 잃은 사태에서 구조됐고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자살에 이른 만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이트가 처음 아이들의 성(性)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의 당혹감은 상상외로 더 컸을 것이다. 무성의 존재, 아니 아예 성 자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슨 금단의 구역을 밟은 것 마냥 쉬쉬 두려워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니 그 놀라움은 더 컸을 것이다. 20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프로이트는 후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묶음으로 불리는 논문들을 들고 나와 ‘유아의 성’까지 말한다. 그가 유아의 성에서 핵심으로 다룬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이 개념은 반대되는 성의 부모를 아이들이 따르고 좋아한다는 단선적 의미 외에 동성 부모에 대한 사실상의 적대감과 이성 부모에 대한 심리성적 변화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잠깐 신화를 살펴보자. 오이디푸스 신화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신탁을 받으며 시작된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두려운 라이오스는 양치기를 시켜 아들을 죽이라 명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기는 코린토스의 왕에게 맡겨져 자란다. 후에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역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접하자 바로 집을 떠난다. 길러준 부모를 친부모로 알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그는 라이오스의 일행을 만나 시비 끝에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줄 모른 채 라이오스를 죽이게 된다. 그리고 테베로 가서 자신의 친모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이 아비를 죽인 자라는 걸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이오카스테는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되고 기약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난다. 이 이야기는 프로이트에 의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살아나 지금까지도 남근기 전후 유아의 심리성적 변화를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의미 있는 것은 프로이트가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기도 전에 이미 구전되는 옛 이야기, 민담을 채집하고 재구성한 동화의 상당수 속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빨간 망토다. 빨간 망토에서 눈여겨볼 인물은 사냥꾼이다. 빨간 망토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빨간 망토를 구해내고 안전한 길로 가도록 도움의 말을 아끼지 않는 존재로 바로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여러 옛이야기에서 사냥꾼을 자주 만나는데 대체로 소녀가 주인공인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며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들이 나타나는 공간은 대체로 숲인데, 숲은 미지의 공간, 기약할 수 없는 미래, 혼란스러운 현실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빨간 망토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가 딸을 내보낸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과정을 끝내고 집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의 극복을 위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어머니는 빨간 망토에게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려 보내는데 이 바구니는 소녀의 처녀성 또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되며 바구니에 담긴 포도주는 여성의 생리혈로 풀이되기도 한다. 어쨌든 소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오이디푸스적 감정을 접고 바깥으로 나가 새로운 존재,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간다. 그 새롭게 만난 대상이 바로 늑대다. 이 늑대와의 관계를 두고 페로와 그림 형제의 판본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페로 판본에서는 늑대와 소녀가 옷을 벗고 한 침대에 눕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소녀는 늑대에게 잡아먹혀 그대로 죽고 만다. 이는 조심하지 못해 결국은 불행에 빠지는 처벌의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 형제는 다르게 그렸다. 늑대에게 “왜 이렇게 입이 크냐”고 묻는 빨간 모자에게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늑대는 진짜로 소녀를 잡아먹는다. 그러나 후에 사냥꾼의 도움으로 어두운 뱃속에서 살아나온 소녀는 다시 사는 삶 즉, 부활을 맞게 된다. 이는 성장의 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죽어야만 다음 성장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냥꾼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이 아직 ‘덜’ 끝났음을 말한다. 오히려 뒤에 다시 방문해 자기의 힘으로 다른 늑대를 굴뚝으로 유인해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서야 드디어 성장의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룬 이야기 중 대표적인 작품이 ‘잭과 콩나무’다. 이 작품은 노골적으로 남성성을 의미하는 ‘콩나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이가 어떻게 소년으로 자라고 더 높은 성장의 단계를 밟게 되는지 매우 명료한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잭은 아침부터 소를 팔아오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린다. 이때 소의 이름이 ‘우유가 나오는 하얀 것(Milky White)’이다. 맞다. 구순기의 행복을 보장했던 ‘젖이 나오는 하얀 것’, 엄마의 가슴이다. 아이에게 행복 그 자체고 삶의 전부였던 엄마의 가슴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소를 팔아오는 것이다. 이유는? 이제 젖이 나오지 않는단다. 다시 말해, 그 젖을 떠나라는 얘기다. 여기서 엄마는 매우 엄하게 잭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소를 팔아 오라고 하고 잭은 마지못해 길을 나선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젖을 떼는 과정은 언제나 지속될 것 같았던 낙원을 잃는 것과 동시에 자신만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자기 너머 뒤쪽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때문에 어머니를 잃는 소외와 상실감 외에 어머니의 시선이 향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쟁의식과 적대감이 동시에 떠오르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동시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묘한 동일시를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 특히 여기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성장을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잭은 이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에게 씨앗 하나를 얻고 소를 건네준다. 이 남자는 보통 잭에게 경쟁자이면서 동일시의 대상인 아버지로 얘기되기도 하는데 뒤의 식인귀와도 연결된다. 집으로 돌아온 잭에게 엄마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심한 꾸중을 하고 심지어 저녁밥마저 주지 않는다. 모든 구순의 먹고 빠는 즐거움은 이때 사라진다. 그리고 밤이 온다. 이제 막 엄마를 벗어나 혼자 잠드는 아이들에게 밤은 자기만의 판타지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대체로 아이들은 밤에 꾸는 꿈으로 자기의 불안과 성장의 다음 단계를 소망하게 된다. 아침이 되자 씨앗은 거대한 콩나무로 변해 있다. 여전히 꿈속인 듯 방안은 어두워 판타지와 현실의 이중 감각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잭은 콩나무에 오르게 된다. ‘거대한 콩나무’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징(性徵)으로 보이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성기를 보며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한다. 하늘 끝에 닿은 콩나무를 오른다는 것은, 몸은 이제 자라고 있으나 여전히 아이인 주인공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장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잭은 하늘 끝으로 닿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귀와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진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는 잭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룬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다음 편에서 더 살펴보자.
1. 집단토의에 대한 이해 토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토의는 소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다. 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의 집단면접에서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로 이끌어야 한다. 집단토의 면접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면접지원자들의 토의 장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응시자들이 어떻게 토의를 이끌어 가는지, 그 속에서 각각의 면접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점을 이끌어내는지를 관찰한다. 즉, 각 면접자가 지적 공동작업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즉 어떻게 협동하면서 토의하느냐가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집단토의는 토의 집단 가운데에서 사회자를 선정해서 진행해도 좋고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 중 누군가가 마지막 정리를 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집단토의 방식의 면접은 주어진 토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그 주제에 대한 원인과 실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중심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파악한 문제점을 토대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참가자들이 각각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2. 집단토의 준비 1) 예상 문항의 작성 집단토의의 평가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몇몇 시·도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PART VIEW] 서울 유아 문제 해결 및 협동능력, 조직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중심으로 평가 서울 초등 서울교육정책의 이해,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 청렴성,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품성과자질을 중심으로 평가 서울 중등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협동심, 공헌도 등을 평가 경기도 정책토의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 경상북도 유·초·중등 모두 학교경영 컨설팅 역량 평가로 문제해결력 평가가 중심 따라서 예상 문제 준비는 각 시·도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문제를 추출하고,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일반적인 상식,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집단토의는 4~5명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형태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소통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토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집단토의 시 고려할 점 집단토의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열기, 배려, 칭찬, 비판 금지, 의견 융합, 경청·공감의 여섯 가지로 구분해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열기는 토의 주제 선정, 방향 제시 및 제한 조건 등 먼저 말문 열기를 누가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배려는 토의 시간과 내용, 결론 등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토의 참가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셋째, 칭찬은 먼저 이야기한 다른 사람의 의견 중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넷째, 비판 금지는 다른 참가자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다섯째, 의견 융합이란 토의 참가자들 간에 나온 의견을 융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한다.마지막으로 경청과 공감이란 토의 내내 타인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공감의 태도, 그리고 미소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집단토의 평가의 채점 기준 일반적으로 집단토의 평가는 주어진 평가 문항의 내용을 참가자들이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참가자의 발표 내용 외에도 의사소통능력, 토의 참여 태도 등을 평가한다. 각 과정에서 평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사소통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참여하는가?◦ 협력적인 자세로 토론에 참여하는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는가?◦ 유연하게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가? ② 토의 내용·방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가?◦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며 논점이 명확한가?◦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의견을 말하는가?◦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가? ③ 토의 참여 태도◦ 다른 참가자의 입장을 배려하는가?◦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시간을 적절하게 잘 안배하는가?◦ 정확한 발음, 음량, 음속으로 이야기하는가?◦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양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채점 기준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도성◦ 토의에 영향을 끼친 발언을 했는가?◦ 논점 사항에 관한 적절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가?◦ 적절한 항목에서 다음 단계로 토의를 진행했는가?◦ 선도적으로 발언했는가? ② 협동성◦ 토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다른 참가자로부터 좋은 의견을 이끌어냈는가?◦ 집단의 목표를 우선했는가? ③ 공헌도◦ 적절한 논점을 제시했는가?◦ 핵심 의견을 제시했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시했는가?◦ 토론의 실타래를 풀고 의견을 한데 모았는가? 4. 면접자 한 단계 높이기 면접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선되는 것이므로 용모, 목소리, 자세 등 그 사람의 외면과 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 따라서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태도, 옷차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접복장은 깨끗하고 주름이 없으며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특히 앉아봐서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앉아도 편하고 보기에도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한다. 입은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고 자신감을 풍기는 복장을 골랐다면 행동거지나 자신감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광효과’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다. 이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너무 화려한 화장이나 장신구를 피하고 굽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구두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검정, 청색, 짙은 회색 등 무난한 색상의 단정한 정장을 입는다. 넥타이는 너무 화려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세는 당당한 걸음걸이가 중요하다. 앉았을 경우 여성은 가볍게 두 발을 붙이고 앉고 남성은 11자가 무난하다. 또한,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거나 책상 위에 놓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면접 표정은 자신감 있는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두리번거리거나 초조함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면접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경쾌한 목소리, 강약을 적절히 잘 활용해 말하기, 어미를 명확히 하기, 강조할 부분의 적절한 손짓 사용 등을 익혀두면 면접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누리과정 행정사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늘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액과 향후 학교안전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까지 확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다.하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에서 교육세 분으로 전입되는 세입 규모는 3조809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세입규모는 8600억 원 정도다. 이는 2016년 목적예비비 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됐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재원규모가 법정화 되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 교수는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방안 및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혼란이 가중된 본질적인 원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사무가 분리된 데에 기인한다”며 “유보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일수와 시간 기준을 정하고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 교육부를 담당 부처로 결정하면 하위 전달체계 또한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서비스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도 “2014년부터 통합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통합 평가지표 개발 등 일부 사업이 단계별로 실행돼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관리부처 통합과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제 유보통합은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교사 양성체제 일원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2000억 원이 소요되며 교사 자격 일원화에 따른 추가 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확보돼야 한다. 이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덧붙여 내국세 교부율의 조정분은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용도를 지정해 확실하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또 “유아학비‧보육비 지원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에 맞게 1일 5시간 유아보편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성격을 명확히 해 완전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방과후과정비나 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추가 지원은 부모 부담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 하고 원비 상한제를 적용해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선별복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