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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월 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초·중·고교, 보육시설, 병원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7월 1일부터는 건물 내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학교 내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학교 건문 내에서 흡연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 건물 밖인 운동장, 옥외 계단, 옥상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한편 이 같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 이미 일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건물 외부 흡연까지 금지하고 있다.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돼 온 학교 조무원에 여성이 배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기능직 조무직렬 합격자 38명 가운데 김 모(28)씨 등 여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무원은 일선 학교에서 책걸상과 칠판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 개보수하고 조경수 관리와 환경미화, 도색과 미장, 경비업무 등을 하는 사람으로 광주시내 250여 학교에는 여성 조무원이 한 명도 없다. 이 같은 업무 때문에 당초 시교육청은 모집공고 안에 조무원이 해야할 일을 자세히 기재했으며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체력테스트도 한다고 안내, 여성 응시자에게 은근한 부담(?)까지 줬다. 하지만 이 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 직렬 응시자 763명 가운데 여성 지원자가 132명이나 됐다. 최종 합격된 김씨 등 4명은 필기시험은 물론 체력검정과 면접 등을 당당히 통과, 금녀(禁女)의 벽을 깨며 '우먼파워'를 확인시켰다. 이들은 일선 학교장들로 구성된 면접시험에서도 강하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까지 보여줘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여성 합격자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금은 이들의 학교 사랑과 근무 열의가 확인돼 훌륭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무직렬 38명과 행정분야 보조업무를 맡는 사무보조 직렬 25명 등 모두 63명을 이날 최종 합격시켰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예산 비율이 영국, 일본과 비교해 최고 9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연세대 한준상 교수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일본(2.17%), 멕시코(2.7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은 이 연령층에서 재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또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만 15세 이상인구 중 대졸이상은 39.6%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은 16.8%만이 참여해 학력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에 대한 외면은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을 양산하고 이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 참여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우선 평생학습 예산을 우선 급한대로 2005년까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0.025%인 56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송고 지원, 중학교 학력인정 시설 등의 항목을 제외한 직접적인 평생교육진흥 예산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어 한 교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평생교육을 기획, 조정하는 '평생교육추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한숭희 교수는 "지식기반경제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라고 말한 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교육 소외집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평균 학교교육이수기간은 10.6년으로서 이것은 고교 2학년 중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 아래에서 고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고용불가능 집단'이며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절대교육소외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평생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 교육소외계층이 저학력, 저학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초교육 보완으로서의 성인기초교육을 공부담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평생교육예산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 평생교육국 내 예산 중 직업교육정책과의 예산은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56.7%가 늘어난 92억 8000만원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 예산은 3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0.038%에 불과한 것으로 영국의 900분의 1, 일본의 160분의 1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로 보면 평생학습사회 구축은 마치 돛단배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의 섬으로 항해하라고 항구에서 밀어내는 꼴"이라며 "최소한 교육부 예산의 1% 이상을 순수한 평생학습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시·도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상반기 중에 60%이상 집행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는 예산의 적기집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분기 시·도교육청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목적을 정해 교부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상·하반기 균형을 맞춰 예산집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추진 실적을 분석해 분기별로 교육부에 통보하고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보고회나 현장검검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선금지급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계획대로 상반기 중 중요사업 예산액의 5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정원식·현승종·이영덕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먼저 정관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원들은 5명의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들은 이상주 전 부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뽑았다. 이어서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동아일보· KBS기자를 역임한 김수연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당일 아침 북한산 등산 도중 소식을 전해듣고, 등산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교육의 독립성 촉구 교육공동체 참여자들은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 인식에 공감하고 구체적 문제점으로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교직갈등 심화를 손꼽았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오염을 막자'는 격려사를 통해 "정치집단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계산으로 교육제도를 농단하고, 일부 교원집단이 이에 영합하거나 이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의 마당에서는 정치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자는 정치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장사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라면서 "오죽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여 4권 분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육적 검증이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안이 소수 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교육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당국이 정치적 영합과 좌고우면식 태도를 취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홍 서강대 이사장은 "우리는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나 괴물이 태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퇴물이 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생명가치를 중시여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동체 재건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조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재건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은 편의보다는 헌신 봉사하는 참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고, 관리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위해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며, 학부모는 전인적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에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단체는 특정 단체를 비판·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티 전교조'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육공동체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했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43) 교수를 EBS 비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16일 윤충모 서울산업대 강사, 손인식 교총 사무총장, 임상택 민언련 부이사장, 조종흡 동국대 영상영화학과 교수를 EBS 비상임이사로 선출한 바 있다.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명 위원의 대부분 일반자치쪽 인사들 일색이어서 인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장은 고건 총리와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나머지 18명 위원 중 정부측 인사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성광운 법제처장 등 4명. 교육부총리는 인선에서 제외돼 있다. 그밖에 최상철 지방자치학회 회장,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소장,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미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진선 강원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주시장, 박우서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일반행정이나 일반자치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방직화나 일반자치·교육자치의 역할조정 문제 등에서 교육계의 논리를 대변할 인사가 전무해 1, 2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결정했던 것처럼 최종심의 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고건 총리가 현단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분기점이 되리란 예측이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의결에 이은 본회의 상정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퇴요구까지 몰고온 NEIS 사태가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노상 하는 말과 달리, 토론과 합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교육계 반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학보법,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기구, 교육개혁법, 초·중·고 교원 8만명 증원, 표준수업지수 법제화 등 듣기만 해도 절로 사기가 솟는 정책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참여정부출범 석 달만에 교원 지방직화라니, 이렇게 교원들의 뒤통수를 쳐대며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심하게 말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원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단칼에 3년씩이나 교원정년을 단축해 야기된 교사부족, 공교육 부실 따위의 엄청난 파행이 지금도 학교에 엄존하는데 또 다시 교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죄를 지으려 하다니, 그 강심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원지방직화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26.3%(2002년 기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사정에 따라 처우의 차별은 물론 신분상 불안까지 겹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심할 경우 전체 교사의 50%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 수업을 맡게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간제 교사조차 쓸 수 없어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폭발적 증가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이라는 파국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만 번드르르할 뿐 무엇 하나 자치다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만들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과연 대안을 마련해놓고 벌이는 참여정부 출범기념 한탕정책인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라면서 왜 교원(단체)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부디 오해가 없기 바란다. 교원들의 밥통문제가 걸려 있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학생이다. 온 국민이 직·간접으로 교육과 얽혀있는 셈이다. 그 한 가운데에 교원이 있다.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교원 지방직화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토론 등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뉴스를 듣노라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불신 당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최근 전교조의 활동은 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자기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교육계 선배를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왜 전교조가 권력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학부모들로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교조 교사에게는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자의 꽃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니요, 교감·교장도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개선과 교권 신장을 외치더라도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순자(筍子)는 '국장흥 필귀사(國長興 必貴師)'라고 했다. 국가가 크게 흥하려면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우리 교육자는 비록 현실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자를 위해 정열을 쏟을 때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14년전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눈빛에 지금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과연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전교조의 3대 적은 교장, 재단, 교육관료라고 한다. 며칠전 전교조 경기지부는 NEIS를 단위 학교에서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적대감을 갖게 된 원인인 교장 보직을 선출로 하자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교장이 선출직이 되면 학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보직교사를 누가 하려할 것이며 교무부장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현장교육연구 실적을 쌓으려 할 것이며 특수아 교육과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자원할 것인가. 학교는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계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지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번 NEIS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물리력 행사와 밀실 야합으로 국가정책을 번복함으로써 학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교총 회원이건 전교조 회원이건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주는 교직사회가 된다면 학교는 6월의 녹색 풀처럼 꽃향기, 풀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지난 14일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 참여 정부 전까지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상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직을 맡기로 했고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박홍 서강대 이사장, 윤형섭, 이돈희,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교시련 창립선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현장은 교원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돼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업거부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 사이에 교원들이 투쟁 일변도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원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원의 본분인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는 교원의 행동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것은 생명력을 잃는 법이다. 교원은 교육자다워야 한다. 그런 후에 노동조건을 내걸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단위 학교 교장으로서 나는 한없는 자괴감을 갖는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다면 교시련 같은 단체가 탄생했을까. 원로교육자들이 앞장선 데 대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육계가 이번만은 교육을 바로잡고 한마음으로 뭉치길 빌어본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다. 차에서 내려 교정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에서 인사하는 학생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선생님, 안녕 하세요?" 한 녀석이 나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꾸벅 인사를 한다. "어, 말봉이, 오늘도 일찍 왔네." "선생님, 저도요." "오, 그래 광재도 일찍 왔구나. 참 부지런도 하지." 비록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교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어림잡아 십 여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받는다. 수업 시작 전과, 후에도 단체로 인사를 받는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면서 또다시 여러 명의 학생들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퇴근 후에는 아파트단지 이웃들과 또 공손한 인사를 주고받는다. 인사 복이 터졌다. 이렇듯 하루 동안 내가 받는 인사의 횟수는 어림잡아 수백 번은 될 것 같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기림을 받는 직업이 또 있을까. 아마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회장이라면 모를까, 이렇듯 하루 동안 수백 번의 정중한 인사를 받는 직업은 선생님말고는 없는 것 같다.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에게 수많은 인사를 받으며, 나는 문득 내가 과연 이런 극진한 인사를 받아도 되는지 자문해 본다. 요즘은 교직을 단순한 직업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다. 하긴 선생님들도 이젠 주장 관철을 위해 투쟁에 나서고, 교육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은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직이 성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니 말이다. 그런 만큼 선생님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단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것은 아마도 내가 훌륭해서가 아닐 것이다. 인사를 하는 만큼 제발 훌륭한 스승이 되어달라는 무언의 호소와 압력일 터이다. 오늘도 나는 학생과 학부모, 이웃들의 떳떳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교직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아이들이 떠나버린 텅 빈 운동장을 걷는다.
-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평준화가 시행됐다가 90년대에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곳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듭했겠는가. 입시경쟁이 과열돼 과외가 성행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다보니 주민들이 다시 평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거나 평준화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며 교육이민을 떠난 학부모들이 외국에서 또다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고교들이 일정수준에 올라있고 학생들도 일정수준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나 선발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중등교육은 경쟁력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선택 확대,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향으로 동일 학급내 이질집단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해 가고 있다. 99년 20개였던 특성화고도 현재 69개교로, 15개였던 자율학교는 65개교로 대폭 늘었다. 115개 특목고와 시범 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까지 더하면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숫자는 255개로 전국 1995개 고교의 11%에 이른다. 이들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준화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과거의 경우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있다. 단, 이번 의견 수렴은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7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여론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들과 학운위 위원, 교육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25.1%가 특성화고를 들었으며 자율학교(17.8%), 자립형사립고(16.5%), 각종 대안학교(14.6%)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특성화고(36.3%)를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대안학교(26.2%), 자립형사립고(13.5%), 자율학교(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10% 아래여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교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학부모의 84%가 '우수학생 능력 최대한 발휘'에 찬성했으며 짧은 통학거리(83.2%), 학교 선택권 보장(67.3%), 고교간 교육의 질 경쟁(67.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경우 우수학생 능력 발휘(91.3%), 짧은 통학거리(82.6%), 고교별 경쟁입시 피해야 함(58%), 학교선택권 보장(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흐름은 고교 교육의 성격,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서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가 다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평준화지역 고시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평준화 전환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을 교육부가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이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관내 지역에 대한 평준화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 최종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평준화 실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면서 중소도시의 평준화 자율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지방 중소도시의 고교 평준화 논의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지난 74년,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평준화 정책은 현재 실시지역이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7곳을 비롯해 경기 8개시(수원,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충북 1개시(청주), 전북 3개시(전주, 군산, 익산), 경남 3개시(마산, 창원, 진주), 제주 1개시(제주) 등 중소도시 16곳이 평준화 실시 지역이다. 평준화가 적용되는 학교는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에 이르고 학생 비율은 전체 고교생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고시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비평준화를 실시하는 상당수 지방 중소도시들이 평준화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지역주민들 사이에 평준화 논의가 활발한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민모임 등이 중심이 돼 평준화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들만 해도 경기 광명·의정부,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남 김해, 경북 안동·포항, 강원 춘천·원주·강릉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밖에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은 주민들이 99년 처음 평준화 민원을 제기해 전남도교육청이 올해초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찬성이 전체 의견의 2/3를 넘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법령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교육부는 일단 평준화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여론이 평준화 찬성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결정할 당시에도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가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며 평준화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계 등에서도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우수인력 양성을 저해한다며 끊임없이 평준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와 위스콘신 밀워키대 김선웅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학업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상위 10∼30% 학생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학업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많은 것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정부의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학교 선택권이 허용될 경우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같은 교실에서 수업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양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제 분석결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 정책이 학교 선택권을 제한, 과외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학생들의 3년간 수능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한 2001년 KEDI 분석자료에서도 평준화고의 점수상승폭이 비평준화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교원 지방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 모두가 교원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가 전격 결정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뜩이나 NEIS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라고 교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지위 하락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자체를 중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일 뿐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방직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지방분권 정책에 편승하여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총이 그 동안 각종 건의활동, 항의방문 활동, 서명운동, 국무총리면담 등을 통해 교원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교총은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각종 거리 집회, 대규모 교육자대회 등 강력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총과 교육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결정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교단갈등과 교육대란 등 모든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회의를 전국의 교육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라며 지방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최근 교원노조의 집단연가, 교내시위 등의 위법부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집단연가에 대해서 집회참가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이고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이러한 판결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국가이면서 무법천지 같은 오늘의 교육현장에 법이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본다. 즉,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원노동조합법 등의 법정신과 규정을 바르게 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극도의 교육혼란속에서 교원노조 교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밀리면서 방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방관이 오늘의 무질서를 가져온 적잖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계되는 당사자 중에서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교육권 법리는 이미 과외재판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교육내용도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교사개인의 주장이 아닌 사회적으로 검증된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원노조활동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가의 경우도 교원들은 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등에 의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휴가·조치등을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위이며, 이러한 집단행동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을 제대로 하여 회신하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제를 하지 않지 않은 결과 위법행위를 하는 교사나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교육부, 교육청도 이제 법집행을 바르게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어찌 할 것인가? 이 제도는 지역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고려해보아도 늦지 않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하면 교육이 지위 결정의 중요한 잣대인 우리 나라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데, 교육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보수제도 운영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접 기초자치단체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갈등이 교육으로 옮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일단 광역 교육청을 기준으로 시작되겠지만 동일한 광역교육청 내에도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도시는 교육지방자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일단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교육지방자치 구역을 세분화 시켜놓고 나면 아무리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도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붙이기 어렵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의 큰 효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 자체제도 발전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교육계 사람은 없다. 교원 지방직화 시도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예속시키기 위한 시도이고, 국가가 교육재정 확충 책임 및 교원 수급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며,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부유층의 이익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바라보는 교육계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않은 채 정책 결정권 무리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8%가 반대하고 있고, 각종 교직단체, 교육부 등 그 누구도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행사하고자 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질 것이다. 지역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가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쪽이 아니라 국민의 균등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망치로 교육이라는 유리창 닦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조그마한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붕어이다. 한 마리가 죽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못이 썩어 함께 죽을 운명임을 더 힘이 센 붕어가 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현재 지방 보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인 초·중등학교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된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뿐 아니라 학생 영양지도 등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급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의 식품학이나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다. 현재 전국의 1만 363개 초·중등교 중 9989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은 654만 5000명이다. 이는 전체학생 779만 7000명의 83.9%에 해당된다. 급식학교 중 81.2%인 8115교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1874교는 위탁급식이다. 학교 영양사는 국-공립학교 종사자 5480명 중 3933명은 정규직이며 1547명은 비정규직이다. 사립은 전체 영양사 486명 중 177명이 정규직이다. 국·공립학교 정규직인 3933명을 교사로 신분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초·중등교원의 민간기관·단체 파견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단체 파견제는 민간부분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교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교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견교원은 현장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지도하는 교원 중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올 2학기에는 시·도별로 1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학기초에 파견하되 결원 보충을 위해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했다. 파견 대상기관은 교원의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일정한 자산이나 시설 등 연수조건을 갖춘 기관 중 시·도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의 학위취득 등을 위한 수강이나 연구소,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파견제 실시에 따른 대체강사료를 시·도별로 2400만원씩 지방비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끝낸 뒤 "정보화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면서 "위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 같이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참여 전문가를 늘이기로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교육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인선을 거쳐 다음달 초 정보화위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