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대폭수용하기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NEIS의 27개 영역중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입시가 닥친 고3은 NEIS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NEIS 체제 27개 영역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4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대해선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NEIS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NEIS 문제를 최종 조율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NEIS반대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며 27일, 교육·행자·법무·노동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2일 오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NEIS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CS 부분복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교조가 NEIS저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직전까지 계속적인 설득작업을 하되 이를 강행할 경우 집회의 사전차단이나 징계 및 사범처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며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대체인력 확보 등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연가투쟁 예정일인 28일, 투쟁참가를 막기위해 조퇴나 연가신청을 불허하고 공공장소이 집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핵심 투쟁주동자와 선동 및 적극가담자, 그리고 폭력행사자 등은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단순가담자 역시 경고나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하되 징계의 수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퇴직교원이나 시간제·계약제 교사를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NEIS 불복족운동에 가담하는 교사는 업무방해나 공무원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교원관련 핵심현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개발원이 시행하게 되는 국민여론수렴은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휴직·복직제도의 개선, 계약제 교원제도의 개선,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론조사는 우편이나 인터넷,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현장교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 학부모, 언론인, 대학교수, 교·사대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 여론조사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분석, 과제별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의 방법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소요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교부했다. 사안별 여론수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제도=경력, 교육성적, 가산점 평정방식의 개선, 여교원의 승진할당제 도입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초빙교장제, 공모제, 선출제, 추천제, 공개 전형제 등 ▲교원 휴·복직제 개선=교원 휴직제의 종류 및 방법이나 범위. 교원의 휴직·복직과 관련한 인사관리 ▲계약제 교원제도=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신분, 임용 및 처우 ▲외국인 교원의 임용 ▲교원의 지방직화=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제도의 개편 ▲기타=교원 복무, 기준 수업시수,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시한을 종전의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재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할 때,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립 중-고교가 79교(중72, 고7) 있다. 이들 영세사학은 전공외 교과지도(과목상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학교 재정 역시 1교당 연간 5억7천만원(연간 총 지원액 452억)씩 지원해 전체예산의 9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영세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사립학교법에 특례규정을 둬 해산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학이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해 재산 이용가치와 환금성이 낮고 개인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등 재산가치의 기대수준이 미흡해 98년부터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된 법인은 11개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의 핵심축이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설립안이 문제점 투성이로 밝혀졌기 때문. 문제점은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오류, 위원회 인적구성의 편향성 등 도처에서 발견된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설립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과는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교육혁신기구를 상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자문기구로 쫄아 들었고, 법률기구는 슬그머니 대통령령으로 축소됐다. 당초의 '호랑이그림'이 '고양이모습'으로 변한 셈.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우려=청와대는 당초 교육혁신위 설립 업무조차 교육부에 위임하려고 했다. 지난 4월 7일 있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에 교육문제를 다룰만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육부에 이 일을 위임했다. 그러다가 4월 중순, 갑자기 혁신위 추진업무를 회수해 갔다. 청와대는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준비단은 조 비서관과 이 간사 외에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단체에 소속돼 있는 편향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인사들에 의해 마련되는 혁신기구안이라면 불문가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누구누구가 혁신위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엔 누가 내정되었다더라 하는 설들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설립안 내용의 문제점=불과 한달여만에 나온 설립안은 급조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청회가 열린 21일 입법예고된 혁신위 구성안은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원업무를 담당할 기획운영실 등 매우 방대한 규모로 그려져 있다. 본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지원팀까지 합하면 최대 220여명의 규모가 된다. 단순한 자문기구로 역할한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모의 인력배치가 필요한가 하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 요직이 될 상임위원 5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 기능은 보다 분명해지리란 예측이다. 특히 혁신위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교육부내에 별도의 교육혁신추진단까지 둘 수 있도록 해 혁신위의 영향력이 직접 교육부에 미치도록 했다.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혁신위 준비단은 21일 공청회를 열면서 대통령령인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 달여의 짧은 준비작업 끝에 나온 안을 단 일주일의 입법예고기간만 허용했다는 점 역시 행정절차법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준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위원후보자를 22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관련단체나 기관에 보낸 사실도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교원노조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25일 "정부와 교원노조가 학교급식, 학교환경개선문제 등 학생.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 대표자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학부모 대표자 선정문제와 관련,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표자 가운데 교섭 및 협약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교원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25일 학교종합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전교조가 집단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자원봉사자를 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회장은 이날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NEIS 시행여부와 관련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연가투쟁으로 발생할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퇴임교사 모임인 삼락회와 평생동지회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전교조 연가투쟁이 시작되면 이들 퇴임교사와 교사발령 대기자, 명예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이 모두 교육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의 탈법적 연가투쟁이 강행될 경우 당국은 단호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더이상 학습권을 볼모로 한 교단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당국의 NEIS 시행에 절대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전교조와 정부당국간에 밀실야합이 이뤄질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포인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NEIS 내용에 대해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이스와 CS를 병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이스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과 함께 나이스 시행에 찬동하는 정보화교사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21일 현재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회장 김형운 교사)에 가입한 교사수는 1665명으로 지난 17일 발족 당시의 288명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로, 앞으로 가입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SA와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어온 이들의 견해는 그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또 다른 정보담당교사들의 선언을 이끌어내야 할 절실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CS보안체제로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런 주장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강당에 모인 교총과 전교조, 비교원단체를 망라한 다양한 정보담당교사들의 회의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 정보부장은 "지난해 CS시스템을 세 번이나 해킹 당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CS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24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방화벽은 무용지물"이라면서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학교 당 3명의 전산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CS체제로 회귀하면 학교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박한 대입수시모집 자료 접수도 문제지만 나이스로 이관된 자료를 CS에 옮기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남에서 온 정보담당교사는 "나이스에 있는 자료를 CS로 역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만약 지금 상태에서 CS로 역변환 한다면 자료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S를 병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CS사용 반대, NEIS 사용'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교육부가 CS회귀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을 요구하고 CS 업무를 거부하며, CS의 인권침해 소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 이날 모임 정보담당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철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에 김형운 교사(경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공무원직장협의회(교직협·회장 박경수)도 19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CS사용에 반대하고, 안전한 나이스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직협은 성명서에서 "인권위와 전교조가 방화벽조차 미비된 CS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나이스의 보안수준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 후에도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로 계획한 연가투쟁을 28일로 연기한 전교조는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는 전국정보담당교사선언문을 보도자료로 21일 배포했다. 이 선언문의 대표격인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는 "CS가 나이스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으로 정보가 집적된다는 사실이 정보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전교조가 작성한 성명서 초안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25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결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정당성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고진광)은 전국 1만 2000여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의 정당성 및 연가투쟁교사들의 퇴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사모는 투표 결과에 따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의 교단 퇴출 및 학습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학생을 투쟁의 무기로 삼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더 이상 학생을 맡길 수 없다"며 "투표결과가 나오는 26일부터 연가투쟁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진광 대표는 "전교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연가투쟁을 강행할 시 해당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업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4월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겸허하게 학부모들의 바램을 받아들여, 연가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대표는 "교육은 정책보다 교사의 인성과 열정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면서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 여교사에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를 요구받다 자살한 고 서승목 교장의 명복을 비는 49일재가 유가족과 친지, 이웃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 차동면 구련사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졌다.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53)씨는 2시간 내내 흐느끼면서도 남편의 왕생극락을 비는 간절함을 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같은 시간 예산읍내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에서는 서 교장의 맏형 서승규(66·전직 공무원)씨와 최송석 사무총장(충남교총)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승규 씨는 유족 대표로서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는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족앞에 용서를 구해 고인의 원혼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한 핵심이, 서 교장이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전교조가 서 교장의 사유서가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서면사과를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유서를 작성한 3월 28일로 전교조의 주장이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서 교장에게 5개항 열거한 협박공문을 보낸 것, 각 학교에 사실과 다른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서씨는 "진 모 기간제 교사는 서 교장과의 사제관계 여부를 밝히고, 최 모, 정 모 전교조 교사는 교장 규탄 데모에 참여한 것이 교장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교사로서 양심선언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기자 회견에서 최송석 총장은 2002년도와 2001년도의 학교장학록 사본을 제시하면서 "기간제 교사에 보복하기 위해서 장학록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장학록은 일상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말했다.
지원 기피와 학생들의 자긍심 상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연결되는 총체적인 실업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동호정보공고(교장 박상춘)는 22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권길중 서울포럼위원장의 기조강연과 지성구 기술교육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학부모들이 교육체험사례 사례발표, 학교 각부서의 교육활동 안내가 이어져, 교육주체들이 학교를 이해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신입생 모집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생들의 무기력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박상춘 교장은 "위기는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대안을 모색하자고"고 말했고 지성구 기술부장은 "통합적 실습과정 구성으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퀴즈 대잔치를 벌여온 교총은 추첨을 통해 21일 5명의 당첨자를 발표했다.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퀴즈대잔치에서는 783명이 응모했고, 교총은 당첨자 5명에게 DVD플레이어를 보내드릴 계획이다. 당첨자명단=안신혜 교사(경산시 하양초), 조영림(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김남수 교감(영월군 영월초), 정희철 교장(북제주군 구좌중앙초), 윤여환 교사(가평군 가평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청와대측의 중재로 막판 협상에서 나서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23일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시간 동안 집중 협상을 벌인 끝에 24일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2번째로 이뤄진 이날 협상에는 교육부에서 서범석 차관과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등 4명이, 전교조측에서는 조희주 부위원장과 차상철 사무처장 등 4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도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금까지 논의된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등 본격 협상을 위한 협의 절차와 방식 등 기본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은 모두 그간 이견을 보여온 부분이 NEIS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이어서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입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입력항목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전교조측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타결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개인정보 대부분이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측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의 등 관련 단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부와 전교조측의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해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NEIS 갈등에 대해 "그동안 나와 차관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11번 정도 만났다"면서 "최종 결정 1시간 전까지 (전교조와) 협의하겠다"며 대화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결정을 미뤄온 것은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화와 타협 원칙이 너무 강하다보니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화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일단 결정되면 정부 공신력 문제도 있으니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표류하던 나이스 정책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득하고, 교원단체와도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19일 교육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전 시스템인 CS로 복귀할 수 없고, 대학입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이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서도 "보건영역 중 학생건강기록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CS 이전의 단독컴퓨터(SA)로 처리하되, 나머지는 나이스로 시행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나이스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이런 의지는, 'CS를 병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문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증임과 동시에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교총은 19일 전국 6018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정대로 나이스를 시행해야 하며, CS로 회귀할 경우 CS업무거부운동과 대대적인 정책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CS로의 회귀가 결코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학교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17일 모인 전국의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체제는 중학생 정도의 전산 지식만 있어도 손쉽게 해킹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CS시스템을 3번씩이나 해킹 당했다는 정보부장도 있었다. 이런 실정이니 CS방식으로는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어 방어벽이 튼튼한 나이스로 가야한다는 것이 정보담당교사들의 주장이다. 또 CS로 회귀할 경우 당장 코앞에 닥친 대입 수시 모집에서의 혼란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방학과 퇴근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이스로의 자료 이관작업을 마친 대다수 교원들의 허탈감, 이로 인해 파생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이스 혼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더니, '나이스 전면 시행'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도 윤덕홍 부총리는 오락가락 하는 발언을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입력은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나이스 시행의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집권하면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교육혁신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난 몇 달간 더 이상 '초정권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후보들이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공약했을 때는 국민들과 교육계의 여망을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과 교육계는 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원할까. 여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정책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이념과 방법, 그리고 키우고자 하는 인간상에서도 여·야간 시각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각 차는 비단 여·야당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일반은 물론 심지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에도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러한 엄연한 시각 차이를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혹은 국민의 투표를 거쳐 당선된 측의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게 순리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정권적 기구'를 약속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거니와 국민적 기대가 분명히 실려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정권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교육혁신 기구라면 그 기구에 정부 각부처 장관을 참여시키더라도 힘의 한계가 여실할 수밖에 없다. 교육사업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한 정권의 사업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국민들이 초정권적 교육기구 공약을 환영한 것은 헌법의 교육 중립성 보장 정신이 이제껏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교육혁신 기구 공청회를 바라보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긴밀히 협의해 공동공약 실천 차원에서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출범시킨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획기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외국의 초정권적 기구 사례 보다 더 모범적인 형태가 노무현 정부의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안으로 정립돼 나오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곧 발족되는 교육혁신기구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하는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위원회를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1일 열린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 제시된 '교육혁신위원회' 설립안에 대한 논평에서 교육혁신위 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 추진기구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 준비단이 전교조 소속 교사나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등 편향적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준비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이들 인사들의 정책참여를 위한 자리확보용이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혁신위가 과거의 교육정책 결정체제나 추진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고르게 참여시켜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잠재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혁신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하거나 특성 성향의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교총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심체의 하나인 교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기구 설립안을 확정해, 인선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이종태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을 ▲분권·자율·참여의 기본원칙 준수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 강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했다. 신설되는 혁신기구는 명칭을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해 현행 교육체제의 혁신, 교육정책의 입안 및 협의·조정, 교육혁신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는 것. 이밖에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명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의 간사역할을 맡도록 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 그리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의 학자와 교육당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체제의 혁신, 인적자원, 공교육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위원회 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운영위와 전문위는 각각 주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연다. 특히 대통령이 주제하는 정례적인 보고회의를 연다는 내용 등이다. ▶토론 한국교총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토론을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칭 역시 '혁신'이란 표현이 한시적이거나 특정대상을 겨냥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같은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나 '중앙교육위원회'로 하자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 역시 대통령령보다 별도의 특별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새로운 교육개혁 기구가 '문제파악은 끝났으며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만 남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연구기능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권희태 사학재단협 이사(경상고 교장)는 이종태 간사의 주제발표문이 특정 이념집단의 강령에 대한 선전문 같은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특히 사학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학부분에 대한 개혁정책이 설립주체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학부모회의 법제화, 비교육적 학교참여를 부추기는 불법찬조금의 근절,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및 부적격 교사의 퇴출제도 마련,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을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창의교육의 실현, 교육투자의 확대, 민주적 교육운영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기구는 법률기구로 하고 위상은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을 교육당사자로만 해야 하고 전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국제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고 전제하고 이 목표를 위해 교육혁신기구가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학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새 혁신기구가 과거의 각종 정부위원회의 틀을 철저하게 버리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참여'상임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민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입시제의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 교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경조금품의 한도 역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월 이상이나 월4회를 초과해 외부강의에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령으로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행동강령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직장협,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국립학교 교직원 뿐 만 아니라 사립교원들에게도 준용되며,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당해 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해 시행된다. ▶주요내용 △부당이득 수수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선물의 경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이나 그밖에 이에 준한 것.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이다. 그러나 채무이행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되는 금품, 간소한 음식물이나 식사·교통이나 통신 등의 편의, 3만원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이나 기념품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해 불복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탁의 금지를 의무화한다. 외부강사로 나갈 경우, 연간 3월 이상-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할 경우나 외부강사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경조사 통지 금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단 친족이나 전·현직 기관의 직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허용된다. △직무관련자의 범위=교원의 경우 학부모와 학부모단체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