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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25.1%가 특성화고를 들었으며 자율학교(17.8%), 자립형사립고(16.5%), 각종 대안학교(14.6%)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특성화고(36.3%)를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대안학교(26.2%), 자립형사립고(13.5%), 자율학교(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10% 아래여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교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학부모의 84%가 '우수학생 능력 최대한 발휘'에 찬성했으며 짧은 통학거리(83.2%), 학교 선택권 보장(67.3%), 고교간 교육의 질 경쟁(67.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경우 우수학생 능력 발휘(91.3%), 짧은 통학거리(82.6%), 고교별 경쟁입시 피해야 함(58%), 학교선택권 보장(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흐름은 고교 교육의 성격,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서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가 다시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평준화지역 고시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방안이 지방 중소도시들의 평준화 전환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을 교육부가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이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관내 지역에 대한 평준화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 최종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평준화 실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면서 중소도시의 평준화 자율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지방 중소도시의 고교 평준화 논의가 이슈화되기도 했다. 지난 74년,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평준화 정책은 현재 실시지역이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7곳을 비롯해 경기 8개시(수원, 성남,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 충북 1개시(청주), 전북 3개시(전주, 군산, 익산), 경남 3개시(마산, 창원, 진주), 제주 1개시(제주) 등 중소도시 16곳이 평준화 실시 지역이다. 평준화가 적용되는 학교는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에 이르고 학생 비율은 전체 고교생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고시권한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경우, 비평준화를 실시하는 상당수 지방 중소도시들이 평준화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지역주민들 사이에 평준화 논의가 활발한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민모임 등이 중심이 돼 평준화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들만 해도 경기 광명·의정부,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남 김해, 경북 안동·포항, 강원 춘천·원주·강릉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밖에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은 주민들이 99년 처음 평준화 민원을 제기해 전남도교육청이 올해초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찬성이 전체 의견의 2/3를 넘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법령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교육부는 일단 평준화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여론이 평준화 찬성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전남도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결정할 당시에도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가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며 평준화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계 등에서도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우수인력 양성을 저해한다며 끊임없이 평준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와 위스콘신 밀워키대 김선웅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학업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상위 10∼30% 학생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학업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많은 것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정부의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학교 선택권이 허용될 경우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같은 교실에서 수업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양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제 분석결과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의 과외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 정책이 학교 선택권을 제한, 과외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학생들의 3년간 수능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한 2001년 KEDI 분석자료에서도 평준화고의 점수상승폭이 비평준화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공식적인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교원 지방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 모두가 교원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가 전격 결정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뜩이나 NEIS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라고 교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지위 하락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자체를 중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일 뿐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방직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지방분권 정책에 편승하여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총이 그 동안 각종 건의활동, 항의방문 활동, 서명운동, 국무총리면담 등을 통해 교원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교총은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각종 거리 집회, 대규모 교육자대회 등 강력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총과 교육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결정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교단갈등과 교육대란 등 모든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회의를 전국의 교육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라며 지방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최근 교원노조의 집단연가, 교내시위 등의 위법부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집단연가에 대해서 집회참가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이고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이러한 판결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국가이면서 무법천지 같은 오늘의 교육현장에 법이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본다. 즉,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원노동조합법 등의 법정신과 규정을 바르게 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극도의 교육혼란속에서 교원노조 교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밀리면서 방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방관이 오늘의 무질서를 가져온 적잖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계되는 당사자 중에서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교육권 법리는 이미 과외재판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교육내용도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교사개인의 주장이 아닌 사회적으로 검증된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원노조활동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가의 경우도 교원들은 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등에 의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휴가·조치등을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위이며, 이러한 집단행동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을 제대로 하여 회신하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제를 하지 않지 않은 결과 위법행위를 하는 교사나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교육부, 교육청도 이제 법집행을 바르게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어찌 할 것인가? 이 제도는 지역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고려해보아도 늦지 않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하면 교육이 지위 결정의 중요한 잣대인 우리 나라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데, 교육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보수제도 운영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접 기초자치단체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갈등이 교육으로 옮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일단 광역 교육청을 기준으로 시작되겠지만 동일한 광역교육청 내에도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도시는 교육지방자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일단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교육지방자치 구역을 세분화 시켜놓고 나면 아무리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도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붙이기 어렵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의 큰 효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 자체제도 발전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교육계 사람은 없다. 교원 지방직화 시도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예속시키기 위한 시도이고, 국가가 교육재정 확충 책임 및 교원 수급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며,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부유층의 이익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바라보는 교육계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않은 채 정책 결정권 무리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8%가 반대하고 있고, 각종 교직단체, 교육부 등 그 누구도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행사하고자 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질 것이다. 지역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가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쪽이 아니라 국민의 균등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망치로 교육이라는 유리창 닦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조그마한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붕어이다. 한 마리가 죽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못이 썩어 함께 죽을 운명임을 더 힘이 센 붕어가 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현재 지방 보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인 초·중등학교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된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뿐 아니라 학생 영양지도 등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급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의 식품학이나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다. 현재 전국의 1만 363개 초·중등교 중 9989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은 654만 5000명이다. 이는 전체학생 779만 7000명의 83.9%에 해당된다. 급식학교 중 81.2%인 8115교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1874교는 위탁급식이다. 학교 영양사는 국-공립학교 종사자 5480명 중 3933명은 정규직이며 1547명은 비정규직이다. 사립은 전체 영양사 486명 중 177명이 정규직이다. 국·공립학교 정규직인 3933명을 교사로 신분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초·중등교원의 민간기관·단체 파견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단체 파견제는 민간부분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교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교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견교원은 현장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지도하는 교원 중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올 2학기에는 시·도별로 1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학기초에 파견하되 결원 보충을 위해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했다. 파견 대상기관은 교원의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일정한 자산이나 시설 등 연수조건을 갖춘 기관 중 시·도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의 학위취득 등을 위한 수강이나 연구소,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파견제 실시에 따른 대체강사료를 시·도별로 2400만원씩 지방비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끝낸 뒤 "정보화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면서 "위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 같이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참여 전문가를 늘이기로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교육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인선을 거쳐 다음달 초 정보화위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군 단위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학교군 구성 및 운영,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단위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시범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단위로 관내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수를 50% 이상 감축 ▲'학교군 구성 및 운영'은 소규모2∼3개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은 군단위 1개 고를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도 교육청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상 시·도를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학교는 5206개 학교이며, 이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65교에 이른다.
교무/학사영역에 대한 일선학교 시스템 채택이 대부분 NEIS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NEISW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일선학교별로 수기나 S/A, C/S, NEIS 중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토록 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NEIS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일 현재 시·도별 NEIS 선택비율은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강원 82%, 충남 65%, 울산 63% 등이다. 중간집계 대상 6개 시·도의 영역별 선택비율은 NEIS가 78%이고 C/S가 12%이며 수기가 10%이다. 교육부는 이 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결정을 중간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치하고는 상반되는 등 NEIS 결정에 관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교무/학사영역 시스템 선택결과에 대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NEIS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 관내 1천여개 학교중 NEIS 인증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를 동수로 해 59개교를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결과, 22개교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선택한 32개 학교 중 NEIS로 결정한 학교는 26개교였으며 CS는 3개교, 수기는 4개교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내 772개교 중 704개교가 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중 473개교(67.2%)가 NEIS 시행을 결정했으며 125개교(17.8%)는 수기, 59개교(8.4%)는 CS, 47개교(6.7%)는 SA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은 744개교 중 시스템을 결정한 615개 학교 가운데 88.6%인 545개교가 NEIS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39개교(6.4%)는 수기를, 24개교와 7개교는 각각 CS와 SA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은 637개교 가운데 586개교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9개교(81.7%)가 NEIS를 선택했으며 수기를 선택한 곳은 75개교(12.8%), CS 26개교(4,4%), SA 4개교(0.7%), 기타 2개교(0.3%) 등이다. 관내 학교 중 60% 정도만이 시스템을 결정한 부산의 경우에는 이중 90%가 NEIS로 10%는 CS로 결정했으며, 70%가 시스템을 결정한 울산은 이중 63%가 NEIS를 CS나 SA는14%, 수기 23%였다. 표본조사를 한 전남은 41개교(초등 18, 중학교 12, 고교 11) 가운데 NEIS 29개교, CS 3개교, 미결정 9개교 등이었으며, 경북의 경우 최근 치러진 중.고교의 중간고사 성적을 NIES로 처리한 학교가 8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은 도내 890여개 학교중 200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절반 가량이 결정을 하지 못한 가운데 결정학교 중 86%는 NEIS로, CS결정은 3%, SA 3%, 수기 8%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 확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지만 NEIS를 선호한 학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인천,대구,광주,충북,제주 등은 교육청의 현황 파악이 자칫 전교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무/학사영역 시스템에 관한 선택결과를 오는 21일까지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NEIS 보다 CS나 수기를 선택한 학교가 훨씬 많다는 전교조 각 지방 지부의 자체조사와는 상반된 것으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당수가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NEIS 거부자가 소수인 점을 악용해 다수결로 밀어 붙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천 둔치 등을 무단 점거, 밤샘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하천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천막은 공작물로 볼 수 없고 밤부터 새벽까지 설치할 경우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교조 이을재 교섭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가는 법률상 부여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전제한 뒤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주의 서원학원 교총 중·고교 연합회가 산하 중학교 A교감이 승진과 관련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본지 2일자 보도)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앞에서 교감 퇴진 및 징계 요구 집회를 가졌다.연합회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감 연수성적 조작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은 문제의 교감은 징계하지 않은 채 교총회장단만 경고 조치했다"며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교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2002년도에 규정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승진을 시키더니, 이제는 연수성적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조작·허위 기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한다"며 "교육부총리에게까지 진상을 알리고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원학원 전교조 초대 분회장 출신인 A모 교감은 교감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달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쳤고, 조사과정에서 A교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에 의하면 A교감은 5월 19일 보직사표를 접수했으나 이사장은 19일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를 대상으로 교사의 수준 차이를 조사한 'Quality Counts 2003 : The Teacher Gap'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약 70%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과목 전공자이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반면, 빈곤지역 학교에서는 약 35%의 교사만이 전공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교과목의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비율이 빈곤지역 학교의 경우 26%,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절반인 13%로 나타났다. 또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9% 이하인 반면 빈곤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13%에 달했다. 이 때문에 각 주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24개 주에서는 교사 지망생에게 대학 장학금, 융자금, 학비보조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캘리포니아나 메사츄세츠 주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학군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또 6개 주에서는 중도에 직업을 바꾸려는 학사출신의 전문인력을 교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Alternative-Rout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교육훈련부는 학력 위주로 선발되는 현행 selective high school(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하는 중등학교)의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컴퓨터나 예체능 방면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특수 재능 중등학교 또는 특수반을 신설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레프쇼즈(Andrew Refshauge) NSW주 교육훈련부 장관은 "공립학교교육 강화방안의 하나로 특수 중등학교나 특수반 신설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레프쇼즈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재능교육 강화방안은 기존 공립학교에서 IT,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특수반을 구성하는 방안과, 특수 재능학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레프쇼즈 장관은 "이런 방면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기피하고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립학교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주 교육훈련부는 학생 수 부족으로 특수반 구성이 어려울 경우, 동일 지역 내 몇몇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 특수반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 과목은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고 특수 과목은 별도로 지정된 학교에 모여서 수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드니 소재 공립학교 중 특수 재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Dulwich High School, Marrickville High School, Tempe Languages High School, Newtown High School of the Performing Arts, Alexandria Park Community School 등 소수에 불과하다. NSW주 교육훈련부는 지도 교사가 부족할 경우 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국립 기술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초등 5학년부터 8학년(중학 2학년)까지 특수교육을 확대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7만개 이상의 초중고교, 90만 명 이상의 교사, 50여만 명의 비교사직 교직원, 약 630억 유로(약 82조)에 달하는 예산…이러한 사실들은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교육부는 거대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국가 혼자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뤽 페리는 최근 르몽드지에 기고한 '국가 교육: 왜 지방분권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수상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현재 교육 지방분권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8일 라파랭 수상은 교육에서 국가가 맡고 있던 일련의 권한들을 도(region)와 군(departement)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뤽 페리에 따르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각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 진정한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즉 예산 사용, 시간표 운영 또는 교육 보조자의 채용에 있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한다. 학교의 정책 수립은 과거보다 더 학교의 교육담당팀과 지도부에 맡겨져야 한다"고 뤽 페리는 말한다. 실험적으로 내년 학기에 렌느와 보르도 지역의 중·고교들은 항목 구분 없이 예산을 부여받고 이것을 국가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대표들에게 보다 많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 한다. 둘째로 특기할 만한 것은 국가에서 채용하던 비교사직 교직원을 군(departement)과 도(region)에서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담당과 생활지도담당 교직원들은 앞으로 도(region)에 소속되며 중·고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노동자 그리고 식당과 기숙사의 일을 맡아보는 직원들의 채용은 군과 도에서 나누어 맡게 된다(군과 도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설물의 건축과 유지의 책임은 맡아 왔지만 직원에 대한 책임은 맡지 않았다). 또 진로 상담역을 맡는 교직원들도 도 관할 하에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속 이전을 하게 될 교직원 수는 약 1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셋째는 직업교육에 있어 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정부의 생각은 도가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진로지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와 도가 함께 직업교육에 관한 지도(地圖)의 변화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직원 노조는 현 정책이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게 될 것이며, 또 정부가 시간을 정해 놓고 국가 공무원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그것이 경제 논리에 따라 교육체제를 재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 신자유주의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즉각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시민 양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적 사명을 잊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뤽 페리 장관은 르몽드지에 글을 기고했으며, 거기서 공공 서비스의 어떠한 '해체'도 없을 것이고, 학교는 '공적인 것들' 중 하나로 남을 것이며, 학위·교육과정·교사양성·교사 채용, 그리고 균형 있는 재원분배 등과 같은 일은 여전히 국가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 시험, 국가 차원의 학위들은 여전히 정의와 공통의 문화와 사회적 결집에 대한 보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 11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13개 도지사들 역시 재정적 부담과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뤽 페리 장관은 최근 이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개혁의 실행 방법에 과한 작업그룹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만성적인 교직 기피와 관련해 2001년 교직의 근무조건, 특히 교사들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당 평균 45시간을 일하는데 비해 교원은 학기 중에 주당 평균 51.3시간(중등 평교사)에서 60.8시간(중등교장)까지 일하는 등 근무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그 엄청난 업무시간의 3분의 2가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업무라는 점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더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에 바쳐야 한다는 현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사회가 교직에 보내온 존경심의 정도는 미국과는 달리 80년대 이전의 우리 사회처럼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대졸학력자가 극히 제한돼 있던 60년대 이전의 영국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교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감과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문직'의 대명사였다. 그 만큼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 지에 대한 교사들의 결정권과 자율권도 컸고, 모든 학년에서 주관식, 논술식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평가체제 하에서도 공정성 시비 따위는 거의 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영국교육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정부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교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 수준의 협약안을 마련, 지난 1월 중순 관련 당사자간에 협약을 체결했다. 'Raising standards and tackling workload : a national agreement'라는 이름의 이 협정은 올해부터 영국의 학교 운영에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교육기술부), 다양한 형태의 교원조합과 직능별 교직원 단체, 교사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단체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협약안에는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보조해 줄 '보조교사제'(teaching assistants)의 활용 ▲일주일 중 일정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수업준비나 채점 등에 쓸 수 있는 시간(guaranteed time-table) 확보 ▲ICT 등을 적극 활용해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정에 영국 최대의 교원노조조직인 전국교원조합(NUT:National Union of Teachers)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조교사활용 문제에서 양대 교원조직인 NUT와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Union of Women Teachers)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원노조인 NUT는 "보조교사 활용이 현재의 교원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못되면서 교직의 장에 값싼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 "이들 보조인력에 수업을 일정 부분 맡기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협정에 반대했다. NUT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직근무조건 관련 협약안에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른 단체들을 끌어들여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NUT에 대해, 이 협정에 서명했던 NASUWT의 의장은 깊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Eamoon O'Kane 의장은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 협정에 조인한 다른 많은 단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조교사 등을 늘려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사항이며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무산될 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교사의 활용을 둘러싼 두 기구의 대립으로 현재 영국 교육계는 점차 갈등의 골이 심화될 조짐이다. 협정에 참여한 NASUWT측에서는 "일반교사들의 직업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조치의 이행을 무산시키는 시도가 발견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NUT는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교실에서 보조교사들에게 수업을 맡기는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반대할지' 그 방법을 찾도록 했다. 이번처럼 양대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 데에는 두 조직간의 이념적 지향의 차이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현장의 당면과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골고루 듣고 각각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두루 살피기 보다 쉬운 방향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고 동참을 요구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 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