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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문 연구 및 탐구 중심의 4년제 대학들이 실무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한 2년제 전문대학의 영역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목적과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부산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정원(공급)보다 수험생(수요)이 적은 수요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4년제 지방대들이 전문대의 인기학과를 모방한 실무교육 중심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학과들은 호텔 및 관광관련 학과를 비롯해 패션, 게임, 영상, 건강스포츠, 멀티미디어, 외식산업 관련 학과 등 실용성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분야들이다. 4년제 대학들은 취업학원으로의 전락이라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마저 전문대처럼 실무위주로 바꾸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전문대를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정보대는 내년에 IT교육 특성화를 명분으로 영상애니메이션, 게임공학 등 6개의 실용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Y대도 캐릭터컨텐츠학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학과에 실용성을 가미하기 위해 패션디자인학부를 뷰티패션학부로, 정보통신공학부를 네크워크공학부로 개편한다. D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용성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엔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외식경영학을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의상학과를 패션디자인학과로, 건축설비공학을 빌딩시스템공학과로 재편한다. 또 다른 D대는 임상사회산업, 게임, 디지털프로덕션, 디지털VR같은 전문대 고유영역의 학과들을 대거 신설했으며 일부 대학은 안경과학과와 애견미용학과 등의 개설을 검토중이다. 영남권의 대표적 2년제 대학인 K정보대 관계자는 "4년제와 2년제 대학간 전문영역 중복은 학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풍토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훨씬 저렴한 교육비용과 그동안의 실무교육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선택하려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2일 대구고에서 공동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허 교수는 "분권화의 관점에서 각 구성원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지만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체제라면 그때부터 학교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방황할 것"이라며 "각 집단들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학교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학운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허 교수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장이 그에 상응한 위상을 갖도록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학운위가 교육기관에 두는 위원회인 만큼 학교자치의 정신이 반여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위원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은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교수는 독일의 학교협의회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독일의 학교협의회 위원은 15명 전후로 하되 학교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며 의장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우리 나이로 초등교 5학년 정도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지적했다. 법제화의 시기에 대해 허 교수는 "2년 정도의 장기적 기간을 설정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현행 학운위의 성격과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구 중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구성에 있어서도 학교 사무직원이나 고용원을 포함시켜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 주요국의 경우 학운위에 기업대표, 학생, 유명인사, 행정직원, 지역교육청 임명자, 위원선출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학운위가 인사권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사나 인사에 대해 권한도 없는 학운위의 상황에서 기구의 성격이 모호하다느니 하는 비판은 허망한 것"이라는 신 교수는 "학운위에 교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양되는 권한의 폭은 학교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여건을 갖춘 일부 학교는 자율학교 형태로 인사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교직원 채용시 교육청이 지원자 명단을 제공하면 학운위가 추천하고 교장이 선정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영국도 교장·교사의 채용을 학운위가 결정하고 있다.
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고 '수험생 건강관리'에서는 두통, 수면부족에 시달리기 쉬운 수험생에게 좋은 보양 음식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서 12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가 내년도 설립 및 개교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개교신청 대학은 4년제 대학이 5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개이며 이밖에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4년제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전환신청이 각각 1곳이다. 내년도 개교신청을 한 4년제 대학은 모두 지방소재이며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이고 이들 대학의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은 1천74명이다. 이 신청 건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98년 17건, 99년 12건,2000년 14건,2001년 18건,2002년 18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과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증가를 고려해 신청대학에 대한 심사에서 설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는다. 정시모집은 12월22∼27일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는 26일 마감)를 거쳐 ▲가군은 12월28∼2005년 1월11일 ▲나군은 2005년 1월12∼23일 ▲다군은 2005년 1월24일∼2월2일에 각각 전형을 실시하며 2월18일까지 등록과 미등록 충원을 거쳐 2월19∼28일에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2005학년도 대입에서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모집시기가 다른 전문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한 총선·대선 공약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시대 변화에 맞춰 종전 방안 재검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강력한 입법 추진 활동을 제안했다. 특히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 국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 내용을 위주로 한 97년 교총안과 교원 정치활동 허용 등 교원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92년 교총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되 교단 안정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새로운 차원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우수교원확보 및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원전문성 지원 특별법' 또는 '우수교원확보 및 학교교육 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길게 나타내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법안의 약칭은 교육계와 정부·정치권에 익숙한 우수교원확보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법안에 담을 내용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망라하려 하지 말고 교원 정책의 핵심 골간인 교원 양성, 확보, 계발, 유지·발전에 국한해 체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수석교사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교장 승진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성 신장과 교단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인데 교원단체간 갈등이 걸림돌이라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최근 전교조 일부에서 말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초빙제, 추천제, 공모제 개념에 가깝다며, 앞으로 교장 초빙제와 추천제, 공모제가 소폭이나마 도입되면 향후 논쟁은 교장 자격제와 보직제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하루아침에 보직제로 갈 경우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골간이 무너져 교무, 연구부장·도벽지 학교·특수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직사회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10일 '교원승진제도와 학교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교조 인천지부 주최 세미나에서 미, 영, 일, 프, 독 등 5개국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교사 자격 다단계화와 교장 자격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허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이다. 프랑스나 독일은 여전히 기존의 교사자격 단일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교사자격제도 다단계화를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직무분화 및 교직계단화와 수석교사제, 영국의 1992년 교수직 3단계화 방안 추진, 일본의 전수교사제(專修敎諭制) 도입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 인정에 관한 각국의 추세를 보면 별도의 교장 자격증을 요구하는 나라와 자격기준 만을 정한 나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1995년 이래 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987년 이후 전임관리직 교장 제도를 도입해 특별한 양성과정을 밟은 자 가운데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 임용방식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학부모나 교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형태와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주도권은 당국이 쥐고 있되 제한된 단계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미국 학계에서 1960년대 말부터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는데 학자들은 수석교사를 승진의 정점이라기 보다 '분화된 교직' '교직 계단'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팀티칭에서의 역할 담당자로 보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캘리포니아 템플시가 시행해 온 교사의 경력 단계화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교직은 부교사에서부터 교사, 정교사, 그리고 대교사(master teacher)에 이르기까지 4개의 단계로 분화된다. 카네기 특별조사단도 한 보고서에서 lead teacher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조사단은 교사의 자격을 일반교사 자격증과 상급교사 자격증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lead teacher는 경험이 많은 상급교사 중에서 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한 보고서가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처방으로 교사 경력의 다단계화를 주장한 이래, 90년대 들어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이 제도가 논의되고 있거나 지방교육구 수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국=영국 정부는 1992년 이른바 녹서(Green Paper)를 통해 교수직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qualified teaching assistants), 2단계는 초급전문교사, 3단계는 상급전문교사로 하자는 것이다. △일본=일본교육직원면허법 제3조는 '교육직원은 그 법률에 의해 수여되는 면허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사는 보통, 특별, 임시면허장의 3종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88년 일본은 보통면허장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1급 및 2급으로만 돼 있던 것을 고쳐 학력에 따라 전수면허장(대학원 수료 정도), 1종 면허장(학부 졸업 정도), 2종 면허장(단기대 졸업 정도)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면허장제를 신설하게 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사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이 새로운 자격 취득의 중심 요건이 됐고, 현직교사의 석사과정 수준 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재정경제부는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아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씩 축소해 2007년부터는 년간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개정 방침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할 때는 법 적용에도 예외를 두게 마련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1970년대 중반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우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대학교원의 봉급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해 대학교원의 보수가 낮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변형된 보수정책의 하나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는 지난 19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름대로 대학교원의 처우향상에 일조하였다. 이처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그간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대리로 보존하게 하여 실질적인 보수 향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여 대학교원의 사기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번 방침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앞서서 연구보조비 비과세 폐지에 따라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도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대학교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상징적·정책적 의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폐지는 대학교원의 실질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학교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교원의 총급여의 20%에 해당되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폐지될 경우에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대학교원의 사기저하와 불만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대학교원들은 급여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각종 연구에 소요되는 전공서적, 학술지, 자료 등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연구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둘째, 대학교원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5∼6%정도 축소되는 만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학교원들의 보수인상 요구가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학교원 보수 인상요인은 대학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전국 대학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2002년 기준으로 대학생 등록금이 75.1%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대학교원의 보수 인상은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셋째,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폐지는 전국 대학재정 구조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대학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02년 기준으로 대학재정구조 중 지출비를 분석해 보면, 대학교원의 보수 51.3%, 연구학생경비 30.7%, 관리운영비 15.3%, 기타 1.7%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원의 보수가 대학운영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교원 보수 인상은 여타 비용의 축소로 이어져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지방대학의 경우, 국내 경제 악화와 학생 미충원 등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원보수 수준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대학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대학교원의 실질적인 보수 감축 효과는 소규모 지방대학 일수록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대학교원의 연구의욕 저하 및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국가교육재정이 빈약한 시기에 실질적인 처우 향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변형된 형태의 보수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과세에 따라 대학교원의 총급여에서 삭감된 급여액을 각 개인에게 부과시킨 만큼 정부가 삭감된 급여액만큼의 대체적 보수정책을 병행하면서 보존해주는 것이 보수지급의 균형성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여하한 정부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대학교원의 끊임없는 연구의욕과 사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3∼6학년 학급담당, 초등 고학년∼고1 교과를 전담하는 방식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 신설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사자격제도 외에 학교급별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에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14일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보고된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시행연도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연계교사 등으로 교사자격증은 4종류로 세분화된다.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교종안)의 교사자격증제도 개편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방안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1년 7월 확정된 교종안에는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학년 개념의 자격증'으로 거론되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교종안 시안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편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계교사자격증제를 추진하기 위해, 학점교류와 상호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교·사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대와 사범대간에 교수와 교육프로그램을 교환하는 1단계 ▲교대 안에 중등 관련 교과, 사범대 안에 초등 관련 교과를 개설하는 2단계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교·사대를 시작으로 점차 모든 교·사대를 통합하는 3단계가 그것이다. 같은 대학 안에 교대와 사범대를 갖고 있는 한국교원대가 교육부가 지향하는 비슷한 모델이다. 그러나 연계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벌써 교대 총장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000년 9월 15일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도 "교사자격증 연계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돼야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위원회는 또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교 내의 사범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종합대 내로 사대와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초등교장회도 2000년 10월 "연계자격증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장회는 또 "연계자격증제도로 인해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 수급 제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연계교사제가 시행되려면 초·중등 구분 없는 학제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상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만으로는 무리"라는 반응이다. 황 대변인은 "당시 교·사대의 통폐합 방침에 따른 양성기관들의 반발도 거셌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는다. 정시모집은 12월22∼27일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는 26일 마감)를 거쳐 ▲가군은12월28∼2005년 1월11일 ▲나군은 2005년 1월12∼23일 ▲다군은 2005년 1월24일∼2월2일에 각각 전형을 실시하며 2월18일까지 등록과 미등록 충원을 거쳐 2월19∼28일에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2005학년도 대입에서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모집시기가 다른 전문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 전면 금지해온 고교 단위 사설 모의고사의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제시를 주문한 것이 '사설 모의고사 허용 검토'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공공연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거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체.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사업단'이 구성된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이광진 충남대총장)는 18일 오후 소속 총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대학교에서 협의회를 갖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지자체,시민단체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단'은 지방대학이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이를 토대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구성되는 가칭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검토 의견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심사단을 구성해 사업의 최종 선정 및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기술 혁신사업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지역의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관 협동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모델로 독일의 대학주도형 기술단지, 영국의 대학연구단지(Research Park),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포함한 3개 대학과 연계된 과학기술도시 육성(*RTP) 등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린 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를 마친 총장들은 여수대학교 둔덕캠퍼스를 둘러본 뒤 여수 신항에서 여수대의 '청경호'를 타고 향일암을 관람했으며 19일에는 오동도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검찰소환 여부가 다음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000-2002년 충남도교육청 승진심사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승진자 16명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승진자가 도 교육청 이 모(53.구속)과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강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판단, 소환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이 과장과 승진자들 및 가족 계좌에서 승진심사 직전 3-4개월 동안 평소보다 1천만원 이상이 더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4명의 전.현직 도교육청 인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검찰은 19일에도 3-4명을 더 조사한 뒤 20일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등 승진자 소환조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강 교육감으로 부터 일부 지역의 인사권 위임각서를 받은 이병학(47) 도교육위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이 교육위원과 이길종(63) 전 천안교육장 등 관련자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하고 강 교육감의 인사비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검으로 넘겼다. 한편 강 교육감은 2000년 7월 교육감선거 결선투표에서 이 교육위원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당초 밝혀진 1장이 아닌 모두 2장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각서에는 이미 밝혀진 인사권 위임, 재정 협의, '4년 단임', 교육감 출마 지원 약속 외에도 '각서 위반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서 파문과 인사비리 의혹 등에 따른 시민사회 단체 및 교육위원 등의 강 교육감 퇴진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충남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서용률)도 강 교육감의 즉각적인 용퇴를 촉구했다.
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도 19,767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대책으로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를 '학생안전사고 보상보험' 형태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점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즉, 3천억에 이르는 기금의 재원조달 문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상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기금고갈 우려 등이다. 이에 우리는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로는 해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에는 반드시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어여 한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초·중·고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교육의 공적 성격을 감안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부조성, 사회복지성, 및 공공정책성의 종합적인 제도라고 볼 때, 학생, 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1의 과제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세 차례 법 제정을 교섭·합의한 교총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뛰어넘는 사회보험 형태의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전국에서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제도는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보상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회비 갹출·결정 내역도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공제회 회원에 안전사고 이해당사자인 교원은 배제돼 있고 학교장과 교육청 과장급이상만 포함돼 있다. 게다가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다 보니 초·중등학교는 거의 가입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유치원은 55% 정도만 가입된 실정이다. 따라서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유치원은 반드시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조율이 원만치 않을 경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가 치료비를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규모가 최소 3000억원(현재 800억원)은 필요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최근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충남도교육감의 각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민직선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홍민식 서기관(지방교육기획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학운위원의 주민 대표성 부족으로 뽑힌 교육감·교육위원의 대표성도 결여된다는 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문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주민직선제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현호·서인숙 교사는 "직선제로 하면 일부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곽홍탁 교사는 "대통령도 직선하는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반문한다. 직선제에 있어서도 교원이나 교원과 학부모가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전체가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문삼성 교사는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 전원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윤종을 교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 전원과 학부모운영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창희·이진선·전웅주 교사는 "부정을 방지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반면 주민직선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호연 교감은 "후보의 겉모습만 보고 투표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편 충남도교육감의 담합에 의한 각서 파동인지, 결선투표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홍숙 ·이선희 교사는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며, 김영석 교감·곽홍탁 교사는 "결선투표를 없애야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개 분과 9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상갑 서울 경복고교 교장이 위촉됐고,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 위원들이 호선했다. 전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실·국별 추천방식 외에 약 한달 간의 인터넷 공모를 통해 18명(19%)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지방거주인사와 여성인사를 각각 41명(43%)과 29명(30%)씩 할당해 지방의 전문가와 여성의 정책수립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참여 정부의 교육이념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곧 구성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더불어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는 1년간이며 교육부의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 각종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 부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정한 교육현안이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분과내 및 분과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8개 분과 및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이기우 교원공제회 이사장)▲교육과정분과위원회(박도순 고려대 교수) ▲교원정책분과위원회(김재복 경인교대 총장)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권대봉 고려대 교수) ▲평생직업분과위원회(최계호 경북과학대학 학장) ▲대학교육분과위원회(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지방교육분과위원회(허숙 경인교대 교수) ▲국제교육정보화분과위원회(유장희 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