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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하고 그 전(’85. 12. 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는 실역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하여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합니다. 의무·전투경찰 대원 등으로 전환복무한 자는 병역법 제24·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보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PAGE BREAK]Q2. 공무상 재해(공무상 부상·질병·폐질 및 사망)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고유업무 또는 당직·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 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비상재해 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근무시간의 시작 전, 휴식시간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출장 또는 부임기간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근무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 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상 필요에 의해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는, - 질병의 원인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 -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공무상 질병·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도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용무, 공무수행중의 상호폭력 행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재해 등), 의학적으로 당해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조효현 | 서울 문일고 교사 물, 너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Thales)는 너를 일컬어 “물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소이며 모든 물질은 물이 형태를 달리한 것”이라 하고 이규보(李奎報)는 “고구려 동명왕의 모비(母妃) 유화부인(柳花夫人)이 물(熊心淵)에서 나왔고 신라 박혁거세의 비(妃) 알영부인(閼英夫人)도 물(閼英井)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던가(東國李相國集). 그렇다. 생명이 비롯된 원초적 물질인 단백질은 너 물(海底)에서 생성되었으며 그것이 진화되어 생물이 되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류도 생겨났다. 하여 사람들은 물 너를 생수(生水)니, 생명수(生命水)니, 약수(藥水)니, 옥수(玉水)니, 옥액(玉液)이니, 감로(甘露)니, 감로수(甘露水)니, 영생수(永生水)니 하며 미화하여 예찬한다. 물, 너는 음(陰)이고 여자(女子)이다. 그러기에 야삼경(夜三更)에 남몰래 월장(越牆)을 한 이팔청춘 몽룡이는 춘향에게 이르기를 “너는 죽어 물이 되데 은하수(銀河水), 폭포수(瀑布水), 만경창해수(萬頃滄海水), 청계수(淸溪水), 옥계수(玉溪水), 일대장강(一大長江) 던져두고 칠년대한(七年大旱) 가뭄 때도 일상진진 젖어 있는 음양수(陰陽水)란 물이 되라”하고(春香傳) 무산(巫山)의 여신(女神) 요희(瑤姬)는 고당대(高塘臺)에서 쉬고 있는 회왕(懷王)과 뜨거운 운우의 정(雲雨之情)을 나누고는 “나는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양대(陽臺) 아래 머물겠다”고 하지 않던가(巫山之夢). 그렇다. 물 너는 변신을 자유자재로 하니 더러는 구름도 되고 비도 된다. 그러나 너 물은 모습을 바꾸어도 변할 수 없는 음(陰)이려니 음은 밤이고 밤은 음양(陰陽)이 화합하기에 좋은 시간이며 음양의 화합은 만물을 생성한다. 물, 너는 색정(色情)이다. 그러기에 골딩(Golding, W.)은 『핀처 마틴(Pincher Martin)』에서 물 너를 일컬어 “물은 음욕(淫慾) 그 자체라”하고 강신재는 『황량한 날의 동화』에서 “차가운 물은 육감적이고 넘실거리는 압력은 징그럽지 않을 정도로 욕정적이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 그렇기에 싱그럽게 피어나는 꽃은 ‘물 오른 꽃’이고 덧없이 시드는 꽃은 ‘한물 간 꽃’이다. 물, 너는 신성(神聖)하다. 그러기에 저 옛날 신라(新羅)에서는 사독(四瀆)이라 하여 4대 강의 너에게 제사를 지냈고 고려에서도(八關祭) 그랬고 조선에서도(山川祭) 그랬다. 물, 너는 순수(純水)하다. 그러기에 성서(聖書)는 너 “물로서 원죄를 씻는다”하고 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또 풍습에는 “인간이 신과 교감하려면 세속의 때를 씻어야만 한다”하고 “망자(亡子)가 피안의 낙토(彼岸樂土)에 가 부활(復活)하려면 이승의 때를 씻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제사를 지내는 이는 너 물로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망자를 보내는 이들은 물 너로 주검을 씻어주지 않던가. 그렇다. 물 너는 순수하기에 세속의 때와 죄를 씻어준다. 하여 허유(許由)는 기산(箕山)의 영수(潁水)에서 더러워진 귀를 물 너로 씻고 예수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 물 너로 세례를 받는다.[PAGE BREAK]물, 너는 신통(神通)하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너를 놓고 소원을 빌고 너로 하여 소원을 성취(所願成就)하기도 한다. 그렇다. 춘향 어미 월매는 너(井華水)를 떠놓고 “일겨상경후(一去上京後) 소식 돈절(頓絶)한 우리 사위 이몽룡이 높은 벼슬 띠고 내려와 생사경각(生死境刻)에 있는 내 딸 춘향이를 살려달라”고 빌고(春香傳) 부처가 되길 소원하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의 목욕수(産浴水)에 몸을 적시고 성불(成佛)한다(三國遺事). 물, 너는 선(善)하다. 그러기에 노자(老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하고 너 “물의 선함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니 도(道)에 가깝다”고 한다. 그리고 또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에 따라 살고 싶으면 그 방법을 물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며 “몸을 둠에(地位)는 물이 낮은 곳만을 골라 머물 듯이 평지에 두어야 하고, 마음은 물이 가득히 고인 연못처럼 깊게 지니어 그윽해야 하고, 은혜를 베풀 때는 물이 만물을 길러내되 보수를 바라지 않듯이 사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게 베풀어야 하고, 말은 물이 흐를 때는 흐르고 멈출 때는 멈추듯이 신의가 있어야 하고, 정치는 물이 만물을 절로 자라나게 하듯이 백성들이 절로 다스려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道德經 第八章). 그렇다. 물 너의 덕행을 배우면 남들과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거니 원망이나 재앙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 너는 부드럽다. 그러기에 노자는 또 너를 비유하여 “천하의 물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다(天下莫柔弱於水)”며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弱之勝强) 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을 이긴다(柔之勝剛)”고 했다(道德經 第七十八章). 물, 너는 지혜롭다. 그러기에 공자(孔子)는 “단단한 돌이나 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깨지기 쉽지만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는 법이 없으니 그것은 물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한 까닭이다”라며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라. 물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줄기차게 흘러 드디어는 바다에 이른다. 그러니 적응하는 힘이 자유자재로워야 사람도 부닥친 운명에 굳센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물 너는 자연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한다. 지형에 따라 흐르고 형태에 따라 변하며 고인다. 그러기에 공자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知者樂水)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仁者樂山)”고 했다(論語 第六篇 雍也 二十一章). 물, 너는 생(生)과 사(死)의 경계(境界)이다. 그러기에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처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 /님은 마침내 그 물을 건넸네(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으니(墮河而死) /님이여 나는 어찌하리까(公將奈何)”하며 통곡을 한다(古今沽).[PAGE BREAK]물, 너는 환생(還生)이요 부활(復活)이다. 그러기에 바리공주는 위중한 부모를 구하기 위해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으로 가 생명의 약수(藥水)인 너를 가져와 죽은 부모를 살려내고(바리公主 說話) 여신(女神) 이슈타르는 생명의 물 너를 손에 넣기 위하여 죽음의 세계로 간다(바빌로니아 神話). 그렇다. 물 너는 회소(回蘇)요 소생(疏生)이다. 너 물은 지상에서 태양열을 흡수하여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어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우박이 되어 다시 내려온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업(業)에 따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輪廻)처럼. 물, 너는 무상(無常)이다. 그러기에 황진이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는 옛 물이 있을 손가 /인걸도 저 물 같아 가고 아니 오노라”고 탄식한다. 그렇다. 오죽하면 초로인생(草路人生)이라고 하던가. 부귀(富貴)도, 영화(榮華)도, 권력(權力)도, 명예(名譽)도, 사랑도, 목숨도 한낱 풀잎에 맺힌 한 방울의 이슬(물)이다.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물, 너는 가없는 모습으로 살아 숨을 쉬는 신비로운 존재이다. 그러기에 물 너는 때로는 청순한 소녀처럼 맑으며 순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녀의 가슴처럼 흐리며 더럽기도 하고, 때로는 양처럼 온순하며 부드럽기도 하고, 때로는 승냥이처럼 난폭하며 거칠기도 하다. 그리고 또 때로는 생명의 모태(母胎)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음의 나락(那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인군자(聖人君子)처럼 덕(德)이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시정잡배(市井雜輩)처럼 속(俗)된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여 물 너는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그나저나, 나는 미련하여 생사(生死)가 돌고 도는 수레바퀴(生死輪廻)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중생(衆生)이거니 나고 죽는 윤회마다 애오라지 바라는 건 나도 너 물이 되고 싶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형 형태보다 고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어(영어)는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고2, 3)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탐구도 필수과목 중심의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고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수능시험이 '잘 차려진 밥상'에서 '뷔페'로 바뀐다고 비유했다. 그는 "출제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이 소개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특징. ▲ 언어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국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교육과정(국어생활)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 수리 = 단답형의 출제비율이 20%(6문항)에서 30%(9문항)로 늘어난다. 단답형 문항의 답지는 3자리 이하 자연수로 답하도록 돼 있다. 2004학년도에는 2자리 이하 정수로 답하는 문항과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는 문항이 있었지만 2005학년도에는 자연수로만 답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내용만으로 이뤄진 문항은 없지만 통합된 형태로 간접 출제될 수는 있다.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강조된다. ▲ 외국어(영어) =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휘나 어법 문항이 증가할 수도 있다.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준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휘 수준이 상향조정된다. ▲ 사회탐구 = 필수과목 중심 교과간 통합형에서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또 개념설명 중심에서 자료탐구 위주로 바뀐다. 과목별 문항수도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 과학탐구 = 역시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위주로 낸다. 선택과목 문항수는 16문항에서 20문항으로 늘어난다. 과학교실이나 실험실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 직업탐구 = 기본개념, 원리.법칙,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해당 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모든 영역과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각 후보 가족과 친척, 핵심 운동원의 집, 사무실 등 3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각 후보측의 중등 선거조직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중.고교 선거인과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후보 4명을 비롯, 30명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시작했다. 지난 16일 후보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초등 선거조직에 수사를 집중해온 경찰은 29일까지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 258명 등 모두 310명을 소환, 금품 2천938만원, 물품 781만원, 음식물(향응) 641만8천원 등 총 4천360만8천원어치가 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별로는 오남두 당선자측이 금품 650만원, 물품 115만원, 음식물 362만8천원 등 모두 1천127만8천원어치, 나머지 후보 3명이 각각 1천651만원, 1천68만원, 514만원어치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환자 가운데 오남두 당선자측 운동원 2명을 이미 구속한데 이어 역시 오 당선자측 금품살포 혐의자 고모(43), 송모(44)씨 등 2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후보 4명을 포함, 58명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음 주 중으로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0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평준화 연구 결과와 관련,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남아 5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른 정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체제에서 계층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주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물어왔으나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발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있겠느냐"며 "뛰어나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어 "이번 연구의 의의는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른 학문처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25일부터 동남아 4개국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