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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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제20회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백일장’에서 산문부문 6학년 고지연, 시부문 5학년 윤다인 학생이 가작을 수상했다.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된 백일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부와 KBS한국방송,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기획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백일장을 통해 장애이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고지연 학생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8 평창 동계페럴림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수상했으며, 윤다인 학생은 ‘안경’이라는 주제로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수상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5월 30일(수)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1학년 학생들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여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모를 심어 홍보하고 있다. 이에 금당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는 황도(벼 잎이 누렇게 변하는 품종), 자도(벼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품종), 흑도(검정쌀) 3가지 종류를 분양받았다. 학교 논에 모내기를 하고 관찰하기가 어려운 점에 아쉬움이 있었던 금당초에서는 학교화단에 작은 논을 만들어 일년 내 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손을 넣기가 싫었어요.”, “흙탕물 놀이 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어요.” 모내기하는 동안 소감은 각각 달랐지만 농부들이 하는 모내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년 동안 가까이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워갈 것이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는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5월 28일(월)부터 6월 1일(금)까지 ‘독서페스티벌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년 별로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다. 1, 2학년 학생들은 ‘독후 감상화 그리기 대회’에 참여하여 재미있게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3,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팝업북 만들기 대회’는 추천하고 싶은 책의 표지를 창의적으로 꾸미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5학년 학생들은 추천하고 싶은 책을 읽은 후 ‘독서 서평 쓰기 대회’를 하였고, 6학년 학생들은 3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도서를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독서토론 대회’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서페스티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책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신 교장은 “이번 독서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은 안목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생활 습관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천초는 수석교사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토론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온 작품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교 특색교육인 ‘독서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배우들이 선풀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서산 서령고는 2018년 5월 31일(목)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선풀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드림업 엔터체인먼트를 초청, 1, 2학년을 대상으로 선풀 달기 공연을 실시했다. 출연진들은 이날 연극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악성댓글,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선플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는 선플을 통해, 보다 진보된 인터넷 문화의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5월 29일(화) ~ 5월 30일(수) 2일간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청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희망+100 영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산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렴역량강화 현장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전 직원은 '새로운 소명! 창의 행정'과'다산을 통한 가치혁신'의 청렴강의와 다산초당 및 사색의 길 걷기 등 다산유적지 현장체험을 통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를 배우고 청렴실천의지를 새롭게 했다. 김우영 교육장은 "청렴역량강화 현장연수를 계기로 전 직원이 다산의 공직관을 마음에 새기고 청렴을 생활화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만족하는 희망+100 영천교육을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018년 6월 4일 전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CPR(심폐소생술)은 매년 전교직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보건소 소속 심폐소생술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졌는데 강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는 유명강사로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주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연수가 더욱 의미있었던 것은 실제로 최근 몇 달 전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황주희 교사의 사례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주희 교사는 몇 달 전에 서울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심정지로 호흡이 곤란한 할아버지를 목격하고 즉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역장님까지 합세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황 교사는 "그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떨려서 평소에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어요. 순간 용기를 내어 실시한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줄 미처 몰랐어요. 아마 누구라도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거예요"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심폐소생술(CPR) 처치방법,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요령 등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전교직원심폐소생술 교직원 연수를 통해 응급상황 시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종일반(방과후과정)운영은 필수가 됐고,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맡겨지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떠들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고스란히 현장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에만 전념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방학을 앞두고 급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니 매우 안타깝다. 병설유치원 교원이 그렇다. 방학기간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아 자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결법은 시·도마다 다르다. 교원들이 순번을 정해 밥을 하거나, 기본반찬만 싸오면 쌀은 운영비로 구입해 방과후 강사가 밥만 해주기도 한다. 위탁업체에서 공급받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기 드라마 제목을 빗대 유치원 교사는 ‘밥 잘 해주는 예쁜 선생님’이란 자조적인 말이 돌고 있다. 현재 275일로 돼있는 조리종사원의 인력풀은 연중 운영해야 하는 유치원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365일 조리종사원이 근무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시급하다. 또한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 모범적인 운영으로 꼽히는 제주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제주도에서는 영양교사, 교육청 담당자로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지원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조리사가 업무 지원 요청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 지원을 하고 조리사 연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은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정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밥 잘 해주는 예쁜 선생님’이 아닌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구한다.
지난달 17일 서울을 끝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에 따른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의제를 선정한 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단(400명)의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안의 최대 쟁점은 바로 수능 평가 방식에 있다. 현재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합한 형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절대평가를 통해 사실상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것인지, 과거처럼 상대평가로 돌아가 수능의 영향력을 높일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문제는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개정교육과정 이해 앞서야 사실 현행 고1부터 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대입개편 논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지 알 수 있다. 현 고1은 내년부터 계열별 구분이 사라지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게 되는데 이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강화된다면 결국 수능 중심의 과목 선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수능과 관련이 없는 과목은 자습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토론, 발표,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과는 병존할 수 없다. 말하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교과 지식을 밀어넣기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는 차이가 있다. 수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는 바로 공정성이다. 객관적 점수야말로 신뢰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수능을 강화하면 소위 ‘강남 효과’와 ‘졸업생 강세’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수능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고교와 졸업생들의 ‘스카이’ 입학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수능강화에서 오는 딜레마 교육부 차관의 정시 확대를 거부한 서울대의 문건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면 특정 과목 기피와 쏠림 현상이 심해져 결국 2015개정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은 물론이고 교육 불평등 심화와 교실붕괴는 통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이 강화되면 공정의 가면을 쓴 불공정이 정당화되고 2015개정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능 평가방법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굳이 수능 평가방법을 시민참여단의 인기투료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수능의 이면에 담긴 불공정의 진실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2015개정교육과정의 전면 수정부터 선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최근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결과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과정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결과 위주의 평가 방식은 주로 학습자의 상대적 서열을 정한다. 이를 근거로 별별과 선발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발달적 평가를 하는 시대가 왔다. 평가란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의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며 학습 동기를 격려한다. 학습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성장 중심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 학생이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떠나서 학생이 지식을 활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런 평가 결과가 누적되면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파악하거나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과정 중심의 평가는 학생이 학습하는 전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선택형, 서술형 평가를 포함하여 발표, 관찰, 질문, 비평문 쓰기, 과제 수행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과정 중심 평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논술형 평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종합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이다. 종합적 사고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 파악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논술문 쓰기는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성장한다. 과정 중심의 논술형 평가는 수업에서 출발한다. 논술 수업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과정이고, 논술 평가는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한다.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도서관 수업이 적절하다. 도서관에서 쓸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자료를 모은다. 이때 자료를 포트폴리오 등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개요 짜기를 한다. 이 개요에 의해 글을 최종적으로 쓴다. 이 모든 것이 수업이고, 이 과정이 평가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때에 마지막 단계인 글을 쓴 결과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양해야 한다. 평가는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움이 있고, 성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과정 중심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인지 능력을 통해 정보를 서로 비교, 분석, 추론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알게 된다.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기억을 강화하고, 학습 전략 중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깨닫는다. 다음 평가 때는 이러한 학습한 전략을 다시 사용하면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한다. 교사도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과정을 점검하면 학습 성취와 교수 전략의 성공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누적된 평가 지표를 통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알게 되고,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한지를 발견한다. 이런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교수법을 지향한다. 결국 교실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진행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학생들은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만이 아니라 심리적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결과 위주의 정시 평가는 긴장감을 유발한다. 정기 시험 자체도 그렇지만 출제되는 문항이 단순 암기 내용을 평가하는 형식이라면,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곧 평가로 연결된다. 평가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평가 중에 자신감이 생겨 학생들은 학업 능률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성장에 대한 의욕을 갖는다.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이 진행되면, 학생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배움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5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보수는 ‘교권 및 학력 신장’, 진보는 ‘혁신교육·무상복지 확대’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실제 박선영 서울 후보와 임해규 경기 후보는 지난달 말 박 후보 선거개소식에서 기초학력, 교권 신장, 학교선택권 강화 등을 내걸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념과 구호 속에서 획일화된 혁신교육 아래 교권이 무너지고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진보는 앞서 지난달 초 예비후보 자격일 당시 전국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 해소, 평화교육·성평등교육 강화,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복지 확대 등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 이들은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학교다운 학교, 바로서는 교권’이다.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편하고, 벌금 5만원만 받아도 교단에서 10년 간 퇴출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담았다. 임 후보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에 올린데 이어 ‘교권보호조례’ 제정도 포함시켰다. 교권보호조례의 경우 임 후보 외에도 김성진 부산 후보, 박성호 경남 후보, 김광수 제주 후보 등 여러 곳에서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 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7년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급 연구학기를 운영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후보도 전 교사 대상 ‘교사 연구년제’ 확대,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 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넣었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혁신교육 및 무상복지 확대, 학생자치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혁신학교 질적 심화 및 혁신교육 일반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복 입은 시민’ 정책 지속 확대 등 지난 임기 때 정책을 이어가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재정 경기 후보도 ‘혁신학교 확대·발전’, ‘혁신교육지구 전체 시군 확대’, ‘학교자치시대’ 등 임기 내 펼쳤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지역 송주명 후보는 ‘무상교복 지원 확대’, ‘무상 교과서’, ‘학습준비물 완전 제공’ 등을 내세웠다.
유월의 숲은 젊은 녹음으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때죽나무 하얀 꽃이 진 자리에 동글동글한 열매가 새끼손톱만 하게 총총 매달려 있습니다. 희뿌연 밤꽃은 먼지털이처럼 보이는 꽃차례로 짙고 역한 내음으로 자신을 알립니다. 건강한 욕망처럼 유혹과 번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름 숲으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모습이 숲 속 나무와 풀과 새와 벌레들일 것입니다. 황병기의 가야금 곡 ‘숲’을 듣고 있으면 봄숲의 싱그러운 뻐꾸기 소리와 여름 숲의 푸른 녹음이 느껴집니다. 가야금곡 숲도 좋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국악 곡은 거문고 연주곡인 ‘소엽산방’입니다. 낙엽을 쓸고 사는 산방의 분위기가 깊고 그윽한 거문고 울림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멋진 창작 국악곡을 작곡하신 황병기 선생님은 지난 1월 31일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 저는 혼자서 그 분의 대표곡 ‘침향무’를 들으며 추모하였습니다. 침향을 피우듯 밤늦도록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로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황병기 선생님은 전통 국악에서 창작 국악까지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지만 이력도 특이하신 분이십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중학교 3학년 때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물같이 고요하지만 그 속에 뜨거운 불길을 간직한 멋진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국악교육의 기틀을 세우신 교육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이자 새로운 물결을 갈망하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소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글은 깊고 품위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각이 드러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에 읽었던 그 분의 책을 다시 구입하였습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를 다시 천천히 차를 마시듯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읽는 젊은 시절 내 영혼이 깊은 감동을 준 선생님 글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음악은 객관성이 철저한 주관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자가 인생의 최고 단계라고 설파한 “마음이 하고자 하는 잣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경지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p.73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전통음악에서도 서양적인 것을 수용하고 우리적인 것을 희석함으로써 서양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음악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세계의 음악 문화는 결국 균일화되어 미국에서 듣는 음악이나 중국, 인도, 티벳,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곳에서 듣는 음악이나 모두 흡사하게 된다. 그 결과 막대한 상업자본으로 뒷받침되는 미국의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고, 각국의 민족음악은 그 정체성을 잃어 궁극적으로는 세계 음악 문화가 황폐해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일수록 세계 어느 곳의 음악과도 다른 각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음악을 창조하려는 운동이 필요하다. PP.218~217 무학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밤꽃내음이 짙습니다. 첫여름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잠 못 드는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 줄 음악으로 황병기 선생님의 가야금 곡 ‘춘설’과 무반주 거문고 곡 ‘소엽산방’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황병기 지음, 풀빛, 2012(개정판)
1.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시험 결과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같지만 다를 수도 있다. 즉, 수업을 잘하는 능력과 업무를 잘하는 능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많은 학자는 메타인지(초인지) 능력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기여한다고 말한다. 비판적 수용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판단하여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기르기 위해 모의시험 경험, 멍 때리는 시간 혹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미가 없고, 이해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할 때 교통 신호등을 자주 보지만, 적·황·녹색 신호등 위치를 잘 살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자동으로 순식간에 얻는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통찰력을 발휘하여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빠른 시간에 융·복합하여 실행내용을 기획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내 업무 계획 수립 시 흔히 전년도 계획과 다른 학교의 계획 등을 살펴서 첨삭 작업을 통해 기획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백지에서 시작하여 얼개를 작성하고 실천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교육기획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원격 무료 직무연수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연수를 우선 양적으로 많이 듣고, 질적으로 성찰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여러번 읽어 해석하고 요약정리하면서 재구성해보고, 다양한 학교 방문과 대화를 통해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연구시범학교의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과 학교의 환경·교육과정·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만능인 방법은 없기에,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게 자체평가를 통해 수정해 나가면서 기획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더불어 공유하며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닭과 달걀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마음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과 질이 다 필요하듯이 생각과 실천이 상호보완 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실천능력이 전문직으로 전직하는데 혹은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전이되도록 현실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이며, 그중에서도 민주시민정신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획을 하고자 한다. [PART VIEW] 2. 공동체의식과 미래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1. 개요 2. 추진 근거 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 3. 필요성 가. 자율과 자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 나. 학생들의 바른 성품과 인성역량을 함양하는 인성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적용 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적 인성교육 및 공교육 내실화 라.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시스템 마련 마. 미래 교육 대비와 학생이 즐겁게 배우며 꿈을 키워 가는 학교 교육체제 마련 4. 추진 목적 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문화 조성 나.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향상 다.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 실현 라. 인격을 도야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배양 마. 학교 교육의 질 개선 및 책임감 제고를 통한 개인역량과 조직역량 제고 5. 추진 방향 가. 학생중심의 기획·실천·평가하는 교육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을 갖는 학교문화 조성 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 실현 다.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라.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천 사례 공유 마.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 연계 강화 6. 세부 추진 내용 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1)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가) 개방적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의회 활성화 나)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다) 학교 비전과 방향을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결정 라) 교육공동체와 학교의 협치 시스템 마련 운영 마) 앎과 삶이 일치하도록 공동체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가) 학급·학년·학교 자치회 운영으로 업무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체제 구축 나) 긍정적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제고 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성 존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라)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마) 교실 속 민주주의 정착으로 자기주도적인 수업 실천 확산 나. 앎과 삶이 일치하는 인성중심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수업 평가 운영 1) 시민적 인성중심의 교육과정 수립 운영 가) 앎과 삶이 일치하는 학교급별 인성 중심 체험적 교육과정 수립 운영 나) 학생의 요구와 필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다) 다양한 교과 융합 및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라)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의식 강화 마) 체험활동 중심의 자발적인 인문소양 교육의 체계화 2) 인성과 성장 중심의 수업 및 평가 확대 가)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내실화 나) 교과에 적합한 인성 요소를 중심에 둔 수업 실천 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수업 실천 라) 학생·교사 상호 간에 소통과 공감이 있는 수업 활성화 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성장스토리가 있는 수업 운영 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 충실과 피드백 강화 사) 핵심가치와 인성 역량을 반영하여 학생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수업과 평가 실시 3)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가) 학교 및 지역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나) 인성교육 중점학교 및 실천사례 연구대회 개최로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다) 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으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컨설팅 지원 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인교육 1)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문화 조성 가) 가족 간 존중하는 문화, 가족 시간 갖기를 통해 가정의 순기능 활성화 지원 나)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가족 사랑의 날, 가족이 함께 만든 약속 실천 2)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가)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 활성화 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부모회 활성화 다)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강좌 개설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가) 지역 사회 및 시민 단체와 연계한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실행 나) 일상생활 중에 실천하는 지역 사회 연계 학생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다) 공동체의식 제고와 시민적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4)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나)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사회봉사 및 재능 기부 라.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사업 성과 환류 및 질 관리 1)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실태 파악 2)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컨설팅 7. 기대효과 가. 학습공간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교육과정 재설계 인식 확산 라. 영역·분야·학교급·학년급별을 넘어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역량 신장 마.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인성교육 문화 개선 바. 자율과 자치의 학교 경영 체제 확립 및 개인 역량과 조직 역량의 동반 성장 도모 3. 나가는 말 기획력을 높이는 것은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보의 수집 및 문서작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성공사례를 분석하며, 현실여건과 실행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교육기획에서 전문지식과 교육철학, 작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고, 전인교육은 모든 교육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기 획을 잘하는 것과 다양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크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은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오던 내용으로 용어와 방향에서는 변화가 많았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중심·현장중심교육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이슈는 ‘한반도의 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평화·번영’을 생각하게 됐고, 교육의 큰 이슈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이다. 이 모든 현안 문제가 민주시민교육과 본질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교육과정운영·수업·평가 등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실천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2014.1.2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복무기간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의무 복무기간 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로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으로 종사하는 기간(재직기간 중 통산 5년 이내)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고용기간(단,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3년 이내),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 마)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PART VIEW] 다. 휴직의 효력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 → 지체 없이 복직조치 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2)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 봉급의 전액 지급)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 지급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 지급 나)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가), 나)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라) 가), 나)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휴직 절차 1) 직권휴직 2) 청원휴직 2. 휴·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 가.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사유)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제1호 3) 국가공무원법 제43조 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항 4)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나. 휴직 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 공통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2014. 12. 22 교육부 훈령 제126호)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학휴직 요건을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1)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겸직금지·집단행 위의 금지·정치운동의 금지·비밀엄수 의무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의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유학휴직·고용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 재획정 후 면직절차를 밟아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함) 2) 복직 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 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3)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 절차 가)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나)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직무에 복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 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일 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제3호) 라. 결원 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2조) 1) 의의 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나) 기관별 정원 관리원칙(조직관계법령상)의 예외 인정 2) 인정 구분 가) 질병·군복무·법정의무수행·고용·해외유학·연구및 교육기관 연수·육아·간병·동반·교원노조전임자의 휴직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휴직일부터 결원보충 인정(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2항)(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면 결원보충 가능) 나) 이 경우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음. 3) 별도 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위)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이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 별도정원은 당해직급(위)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 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직급(위)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별도정원이 소멸됨 마.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1) 임용권자는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교원수급·소요 예산·휴직목적의 적합성·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2)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고용휴직·국내연수 휴직·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예: ○개월 이상)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3)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별도정원에 의한 정규교사 임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4)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 신청을 하도록 함 5)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6)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26조)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8)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제10호(동반휴직)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바. 직위해제 등과의 구별 1) 직위해제와의 구별 가)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해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가 있으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때문에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연수·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 다) 경력평정·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의 8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을 이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3개월 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라) 휴직이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하여 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뤄지지만,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뤄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2) 정직과의 구별 가)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행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뤄지는 반면,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나)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휴직이 그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2016.6.25.). 3) 직권면직과의 구별 가) 휴직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 전히 종료되는 것임 나)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 판정 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 을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사. 휴·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 1) 휴직 및 휴직연장 가) 처리 과정 및 절차 나) 구비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질병·육아·간병 휴직 ① 인사기안문(학교장 내부결재) ② 휴직원(본인작성) ③ 증빙서 ④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⑤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발령 보고) (나) (가)이외의 휴직 ①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휴직 제청) ② 휴직원(본인작성 ③ 학교장 의견서 ④ 증빙서 (2)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할 서류 (가) 인사기안문 (나)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다)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2) 복직 가) 처리 과정 및 절차 나) 구비서류 (1) 학교에서 구비할 서류 (가) 질병·육아·간병휴직의 본교 복직 ① 인사기안문(학교장 내부결재) ② 복직원(본인작성) ③ 증빙서 ④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⑤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발령 보고) (나) 질병·육아·간병 휴직의 타교 복직 및 기타 휴직의 복직 ① 학교장 시행공문(교육청에 복직 제청) ② 복직원(본인작성) ③ 학교장 의견서 ④ 증빙서 (2)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할 서류 (가) 인사기안문 (나) 인사발령통지서(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 (다)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 아. 휴·복직 발령 시 유의사항 1) 인사발령은 소급발령이 불가하므로 휴·복직 시행일 전(최소한 1주일 전)에 휴·복직발령 후 즉시 보고 할 것 2)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발령할 것, 휴직사유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휴직과 휴가를 혼동하지 말 것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병휴직과 병가 3. 맺음말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살펴봤다.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련한 내용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높아 학교와 교육청의 실무 담당자들은 업무처리에서 명확한 실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과 휴·복직 관련 인사 기안문과 휴직별 관련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면 여지없이 교육감 선거도 치를 것이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州)와 한국이 있는데, 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는 것만이 민주적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현상일 지 모른다.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교육감은 정무직차관급으로 조선시대 도백(道伯) 또는 지방장관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의 총수라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또는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과학·기술교육·평생교육 등의 진흥,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 학생통학구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 재산의 취 득·처분,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금의 설치·운용,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부 권한을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들을 교육감이 임명하니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교육감을 ‘교육소통령’이라 칭하기도 한다. 주어진 권한과 관장하는 업무가 무거운 만큼 교육감의 일상은 과중한 업무 스케줄에 매여 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당일 주요 업무 스케줄을 확인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비서실장 등과 함께 조회를 열어 당면한 현안을 논의 한 다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또 민원인 접견이나 시(도)의회 본회의·국경일 기념식·범국가적 행사·교육행사·주요 지역행사 등의 참석, 일선학교·교육기관·교육시설 건설현장 방문,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 특강, 학교급식 현장 불시 점검, 본청 주요 간부·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이 참여하는 주간확대간부회의 등 매일 또는 수시로 주어지는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연례 업무 또는 행사로는 연간 업무추진계획보고회, 시(도)의회 사무감사, 국정 감사, 전국체전, 소년체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시·도교육청평가, 수 능시험, 교직원 임용평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공무원노조·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 교원 및 일반직 정년퇴임식 등을 주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 나열할 수 없는 일상적 또는 돌발적 업무와 행사가 수없이 많다.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뇌와 아픔을 감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언행을 절제해야 하며, 사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가벼운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마저 조심스럽다. 교직원 인사,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 교직원이나 학생 징계, 어려운 민원의 처리, 상부기관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깊은 고뇌와 시름을 겪어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나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희열을 느낄 때도 많았다. 우선 대전시교육감을 내리 3선하면서 대전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2006년 8월 3일 취임 당시 모든 면에서 침체와 낙후의 늪에 빠져있던 대전교육을 2년 만에 전국 최우수 교육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킨 덕분이 크다. 2008년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줄곧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특수교육정책 평가, 진로교육평가, 특성화고 취업률,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창의력올림픽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경 진대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임을 증명해 보였다. 나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공감하고 대전교육 환골탈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준 간부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지금도 가슴속에 가득하다. 공직자인 교육감이 섬겨야 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앉고 싶냐’고. 교육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물음에 양심으로 답해야 한다. 지위를 통해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권력을 향유하며 재물을 축적하거나 가문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아예 교육감을 포기하라. 그런 사람들은 교육감으로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며, 국가와 사회에 해독만 끼치기 십상이다. 그동안 뇌물수수나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거나 불명예 하차한 교육감들이 어디 한둘인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그의 임기 동안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권력을 오로지 국가발전과 그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헌신과 희생으로 섬겨야 하며, 기대할 것이 있다면 국민이 보내는 사랑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람뿐이다.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자신의 건강부터 챙기고 일한다는 공직자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장수가 아닌 것과 다름 없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와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보통사람과 다른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다. 공직자는 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끝없이 자문하고 그 존재의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 교육의 총수가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 나는 대전교육을 경영하면서 몇 가지 리더십의 원칙을 견지했다. 우선 철저히 인재경영을 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결과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할 때는 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가능성과 성품을 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재의 속성은 성실성과 노력하는 태도다. 둘째, 교육감의 리더십 발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각기 다른 적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총체적 경쟁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관련 참모들을 모두 참여시켜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했다. 그래야 교육감과 참모들이 그 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공 동운명체적 헌신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간부들과 참모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교육감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자율과 재량을 최대한 허용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했다. 물론 성공적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실 히 했다. 그래야 창의성을 발휘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며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넷째, 조직을 이끄는 데 머리나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다. 가슴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솔선수범하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솔선의 리더십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물리적 권위보다 도덕적 권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방 교육의 총수가 될 교육감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첫째, 교육의 본질과 핵심적 가치는 아이들이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며 상위학습을 소화하기 위한 기초학력을 보장해주고,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한 전인(全人)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은 결국 아이들 각자가 타고난 잠재능력을 긍정적 방향으로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이며, 각기 다르게 발달한 사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며 협력 사회의 완성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 지향점이다. 둘째, 학교는 모름지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관심·흥미·능력에 따라 개별화 맞춤식 교육을 전개하여 진로선택의 폭이 넓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이고, 단일국가의 정부는 하나 뿐이다. 그래서 공교육 체제 하에서 교육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은 국가(정부)가 정한 교육 정책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허용한 집행권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할 교육관련 법들을 자주 접하고 숙지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좋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에도 좌우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다툼과 후보 간 이합집산이 재연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념 세력 간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인다. 이제 교육마저도 저질의 정치를 닮아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치판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 교육 권력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선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교육예산을 운영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지방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교육계의 수장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해석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서 교실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다. 교육감은 지역별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과 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교육감과 현장교원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세계 석학들에게 우리나라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려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물었다. 대부분이 우수한 인재 양성만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 국가 차원에서 긴 안목으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감 선거는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감을 선택해야 할까. 교육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도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비전과 소신이 뚜렷하지만,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지도자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펼치기 위해 학교와 교육을 이용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오직 학생의 참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감의 사명이다. 따라서 학생·교사·주민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이 어느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선전하거나, 특정 집단 이 밀고 있다고 떠드는 후보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당선이 되어도 교육계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교육계에서 좌우 진영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제 갈등과 혼란을 치유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교육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끌어 내는 ‘화합형 교육감’이 필요하다. 소통하는 정책 전문가 교육감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정책 전문가’여야 한다. 예컨대 학생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교원수급 문제를 풀어갈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교학점제처럼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을 학교 현장에 무리 없이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대학 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긴 안목과 시야로 정책을 만들고,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학부모를 설득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교육감부터 잘 뽑아야 한다 교육감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선거비용을 공적으로 보전하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정 득표 이상을 거둔 사람에게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한적 의미의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지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즉, 일정 득표 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미리 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이라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선거에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 역량이 있는 후보가 비용을 의식해서 선거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 소수의 뜻에 따라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보다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직선제가 진일보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는 역량이 부족해도 대중적 인지도나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선거에 나서거나 추대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관리 당국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가 가진 역량과 공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라는 숭고한 자리를 정치적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정치인이 더 이상 교육감 선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교육감·진보교육감이란 이념적 호칭을 몰아내는 것도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을 혁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교육감부터 잘 뽑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 연수를 시키고 어떠한 일을 맡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실제로는 교육부 규제에 막혀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론과 국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에게 학교 교육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한이 없는 정부에게 학교 교육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또한 정부·시민단체·언론·국회와 지방의회·지역 주민·학부모 등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다양한 견제와 요구를 받는 어려운 자리인 것도 사실이다.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학교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 언론은 이 요구들을 걸러서 보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국회도 언론의 요구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도 많은 요구를 교육청에 하고 있고, 교육청은 이 요구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도 많고 강하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 국회와 시·도의회,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의 시대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해왔다. 향후 우리 교육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현재 지구 상의 모든 인류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는 열린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모든 개인이 실시간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은 사회적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성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교육감은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시험을 위한 공부에 불과하며,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업을 바꿔야 한다. 수업은 학교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선출직이므로 다음에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출권을 가진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교육인지 알면서 교육부와 지역주민,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교육감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 있는 교육을 소신껏 실천해야 한다.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역할에 따라 미래 세대의 성공과 행복이 영향을 받는다. 소위 국가의 미래가 교육감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은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다. 스스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교육공약 공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책공약집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을 내놓았다. 자료집은 유아교육부터 학부모 교육, 교원정책, 대입제도 개편, 학교 안전 등 10대 과제 30대 공약이 폭넓게 담겨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지역에서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풍 부한 현장 경험과 편향되지 않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어 자료집에 담긴 요구과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적극 반영돼 차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지자체·의회의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유치, 입학 시즌마다 학부모들이 추첨 대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유치원마다 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 원아들의 안전사고예방과 빠른 응급처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영양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 학력 부진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고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 상담전문가로 공동지원시스템을 마련,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늘려 학생의 흥미와 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과전담 수업의 내실을 기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무조건 놀 권리만 보장 할 것이 아니라 적정 분량의 숙제를 부과하고 피드백하는 학교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활동 금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돌봄교실도 학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혁신학교와 외고·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편중된 재정 지원을 개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재검토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대입제도 개편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재도약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미세먼지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석면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기 정화시설 확충과 체육관 증설, 철저하고 확실한 석면 제거,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한다. 특히 급식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재료 대량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함께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1일 2식이 필요한 학생 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한다. 보건교사 배치도 늘려야 한다. 늘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제에 학교 안전 개념을 보다 진일보한 ‘예방-신속한 대처-후속관리’가 가능한 적극적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에는 비디오폰과 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외·차별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중 고생의 교과서 구입비, 통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비를 1인당 2만 6천 원으로 계산, 두 차례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은 색종이, 도화지, 싸인펜 등 4천여 종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교육 불평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치유센터를 설립,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용 승강기 확충 등 편의시 설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자녀교육법, 각종 교육정보, 입시 관련 정보, 진로직업교육 정보 등 다양한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 중 학부모가 연 1회 부모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휴가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지역 서점과 협약을 맺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주고 농어촌 등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한다. 학생수 감소와 우수인재 외부 유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원로교사, 기간 제교사, 신규교사 등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와 농촌 학생 간 교육 경험 체험 기회 확충 방안으로 방학을 이용, 1~2주간 홈스테이 하는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가장 중시한 부분은 교권보호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위협,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긴급지도권 을 부여, 교권 및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학교 참여는 이미 법률로써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뿐 아니라 책무 등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관계를 담은 조례 혹은 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안으로 교내·외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하는 전문 변호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행·재정적 지원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특정단체 출신 교원들의 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과 친분있는 코드인사로 변질되는 등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교장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교원이 임용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5점 척도의 단순 양적 평가에서 서술형 피드백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교원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인기척도가 아닌 수업 만족도 위주로 평가 방식과 체계를 개선하고 학부모 평가는 수업참관을 2회 이상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논란이 많은 학생서술형 평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욕설이나 비방이 원칙적으로 교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주장하는 교사공모제는 전문성 없는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우수교사를 배출하도록 한다. 교원 수급 정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 계산 방식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괄적 학생수 대비 교사수 기준이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세부기준을 수립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교원전문성 신장 방안으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및 교 과연구회 지원 ▲교원연구년제 확대 추진 ▲교원연수 100% 지원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한 수업코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자녀 근무 학교 병설유치원 우선 입학 ▲담임교사·보직교사·학폭 담당 교사 등 기피 업무 담당교사 보전책 마련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즉시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청 기능은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폐지, 학생 중심·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의 효율적, 체계적 책임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부교장제를 도입한다. 교원 잡무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처리 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잡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에 행정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교무행정실무사의 역할의 구체화·명료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지원치계를 구축한다. 학교와 교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강력 대처하도록 한다. 예컨대 허위 민원시 교육청이 나서 민원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상습 민원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교육청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교육발전기금’을 조성,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시·도예산의 10%를 반드시 교육에 투자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 학생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보인 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청에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위원회 설치를 차단한다. 특히 교육청 개방직 공무원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드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제10대 핵심과제 01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 입학시즌 추첨 대란을 겪지 않도록 국·공립유치원 증설 및 취원율 대폭 확대 • 초등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설립 02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 •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 존중 03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만드는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 제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전담팀 및 모든 학교 고문변호사 지원 •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검증 안 된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지양 및 공모요건 강화 • 전문적인 교사교육 없이 교사를 공모하겠다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사공모제’ 탁상공론 반대, 임용 제도를 통한 공정한 교원 선발 유지 04 소외없는 초·중등 희망사다리 교육 실현 • 초등생,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중·고교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전액 지원 05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등 확충 • 위반업체·부실감리 퇴출제 및 대상교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 등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 석면관리 전면 보완 06 일반학교 및 일반계 고교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 • 혁신학교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접근 기회 부여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 07 대입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및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학부모가 쉽게 대입전형을 알 수 있도록 대입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대입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및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 08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 • 학교는 교육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부모가 인력 뱅크를 통해 돌봄 지원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09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 학생·학부모·교직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건립 10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개편 •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 관리·감독이 아닌 학교지원 기능 중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 현장중심적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수렴 시스템 마련
2018년 4월 27일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지역인 한반도에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현재 국제적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초당적 협력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모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한반도 평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이자 냉전체제가 존속하는 한반도에서 사실상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세계사적 큰 의의가 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서광(曙光)이 비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의 분수령이자 전환점 이번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자 남북한 평화통일의 전환점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추후 북미회담 후 평화 협정 체결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과 평화체제 분위기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통일 격변의 장(場)에서 숲과 함께 나무를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과거 북한은 여러 차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어긴 바 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주목·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종착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릇 단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만으로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통일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남북통일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었다면 지금까지 한반도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 지역으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현재 북한은 불량 국가로 국제적 제재 대상이다. 남북 분단 후 지금까지 북한은 갖은 만행과 도발을 자행해 왔다. 6.25전쟁, 아웅산 폭파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정부에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적 이 없다. 냉철하게 보면 보수 정권의 적폐로 치부되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 대북지원 중단, 대북 국제 제재 등도 결국 이와 같은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응징이었던 것이다. 현재처럼 남북관계가 경직된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비도덕적 일탈에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완전ㆍ검증가능ㆍ불가역적 비핵화(CVID)’ 지향 올해로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된 지 73년이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이 되었고 남북 휴전이 된지도 65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와 이질감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이제 남북은 이와 같은 이질감을 줄여가기 위해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호혜와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상호 신뢰와 지원으로 평화통일의 소중한 싹을 키워가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이 ‘위장 평화 쇼’, ‘2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보유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야당과 국민들의 지적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새 출발의 시작이다. 앞으로 북미회담·경제협력·스포츠 교류·이산가족 상봉 등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 여정이 쉽지 않고 지난(至難) 하겠지만, 남북한은 소중한 평화통일의 새싹을 함께 보듬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소중한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확립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법이고 수단이다. 궁극적인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나아가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따라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는 부동의 원칙이자 목표다. 그러려면 맹목적으로 북한 내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위만 맞추는 대화와 통일 지향은 금물이다. 나아가 남북한 동포가 본디 단일 민족이므로 동질성 회복과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엄한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상들(애국지사·순국선열·호국영령·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을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역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 (試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북한의 지속적 대남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이 누락돼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이고, 국체가 ‘자유민주주의’이며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것은 확 고부동한 사실이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과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한국인인 것이 당당한 정체성 위에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 등 천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 질서 재구축의 길목에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 동질성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 시대 평화통일과 통일교육의 본질은 우선 국민 모두가 차분하고도 침착하게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성과가 고무적이라고 해서 평화통일 이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흥분하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남북한 평화통일의 대장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거의 통일교육이 주입식 교화형(敎化形)이었다면 미래의 그것은 참여식(參與式) 활동형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경쟁적·우월적 통일 교육이 주류였다면, 미래에는 호혜적·상보적 통일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지난날의 통일관과 통일교육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인식이 강했지만, 미래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남북이 공존하는 ‘상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기초·기본이 바로선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행복교육 구현은 바로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일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춘 ‘꿈동이’ 육성인 것이다. 미래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은 상호 신뢰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1989년 철옹성 같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통일을 이룩한 것은 당시 상호 신뢰와 민족의 올바른 통일관, 내실 있는 통일교육 등이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할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교사 경시풍토로 인해 이른바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진단이다. 정부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많은 조항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거나 유명무실한 권리 규정에 불과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와 직결돼 있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복지법에 발목 잡힌 생활지도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받아 확 정된 자는 예외 없이 10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취업한 자도 해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수 없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10년간 임용제한 및 배제징계를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있어서 악용우려가 있다. 실제로 학교 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학생이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교사가 성추행을 인지하고 학생을 때리기라도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교사는 벌금 5만 원만 선고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고, 10년의 취업 제한을 받아야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신분피해의 위험이 있다. 정작 성추행을 한 학 생은 형사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추행을 한 학생 측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10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침해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고발·진정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학생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교직풍조를 조장하며, 적극적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나서는 교원은 학생과의 갈등으 로 오히려 문제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복지 법을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사실상의 노무제공 제한 기간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신중 …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필요 지난 2012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합헌 여부를 떠나 학교생활 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 입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해학생의 반성과 학교폭력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도 살펴봐야 한다,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폭력 사안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비전문가인 교원·학부모위원 등이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심청구 증가, 담당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제기, 징계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하는 등 담당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담당 교원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 처리에 오랜 기간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그마한 행정 실수라도 발생하게 되면, 가해학생·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합리한 징계구조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기피도가 심하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불만요소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폭위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로 구성되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 한 부담으로 인해 징계 결정에 소극적이고, 위원의 교체가 잦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폭위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폭위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의 경미한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전담 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질상으로 폭력이라는 형사사건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학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둔 것은 무조건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도 필요하다는 입법취지 때문이었다. 이에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경미한 학생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방해 행위 강력 대처를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했으나 아직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제17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유형으로 학급 교체·전학이 규정되어 있 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봉사·출석정지·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학과 퇴학 사이의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제도가 있으나 학부모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현행의 교육 관련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교원에 대한 부당한 폭행·협박 등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컨대 교권침해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도 행위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처방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폭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 등의 교육 활동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교사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사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기에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족들이 관할교육청·학교법인·교장·교감·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담임교사 기피현상을 야기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교사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질서있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규정이 흩어져 규정됨으로 인해체계적인 교권보호 내지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의 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5월 4일 박인숙‧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주제발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인재상은 ‘홍익인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 복지와 정의, 교육 등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끊임없는 개선과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실천적인 개념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의 홍익(弘益)은 ‘평등하고 넓게 도와라, 행복하게 해주어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간 사회·공동체라는 의미의 ‘인간(人間)’은 ‘나’에 대한 ‘남’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본주의나 인간존중· 복지·사랑·봉사·정의·민주주의·공동체정신·평화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수업시간에 ‘홍익인간’이란 인재상이 학습내용과 어우러지는 수업을 경험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홍익인간’이란 개념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 각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1차시의 수업 속에 이것을 녹여 넣을 엄두가 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의 뚜렷한 교육과정 차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필자는 세계 주요국들의 교육과정과 수업활동 관련 자료들 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과 식민 지배를 해본 나라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재미난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부연설명하자면 한국·필리핀·인도 등과 같이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해본 나라의 매 차시별 교육활동들은 지식과 기능으로 시작하여 지식과 기능으로 마무리되는 반면, 일본·미국·영국 등과 같이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해본 나라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국가 수준의 인재상을 전제로 민족적 우수성과 자부심,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소프트 스킬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정보기술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화란 단어로 전 세계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국정의 기저철학으로 출범한 우리나라의 문민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그렇다면 식민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들은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면서 획득한 식민지를 영구적으로 지배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의 교육에서 소프트 스킬보다는 자국내의 친구나 또래들을 경쟁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식과 기능을 겨루도록 하는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저항세력을 원천 차단하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국의 교육에서는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전제로 마음을 교육하는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자국의 청소년들을 다양한 분야의 인재로 양성하여 식민 지배국의 지도자로 파견시키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친구나 또래들과 경쟁을 부추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를 견인할 인재상으로 충분한 의미가 내포된 ‘홍익인간’을 국가 교육과정의 최상위 개념으로 설정해두고서도 활용하지 못한 채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교사 모두가 지식과 기능으로 시작해서 지식과 기능으로 끝나는 수업을 지금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없으면 몰라도 제1차 교육과 정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견인해오고 있는 총론에는 ‘홍익인간’이란 네 글자가 분명하게 우리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익인간과 관련된 영문 표현으로는 인도·박애주의(humanitarianism)와 이타심(altruism)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타심의 관점에서 홍익인간과 관련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류청산(2016)은 요인분석을 통해 홍익인간과 관련된 8개의 소프트 스킬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의 왼쪽에 있는 일련번호는 서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익인간을 표현하는 소프트 스킬 중에서는 1~2위에 랭크되 어 있는 ‘힘이 되어주는(Supportive)’과 ‘세심하고 배려 있는(Sensitive)’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에서 홍익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시나리오 1 국어나 사회와 같이 발표가 많은 교과에서는 ‘들어주기 → 공감하기 → 도와주기’의 단계별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이타적 행동’을 경험하게 한다. 집단학 습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1명의 지도자와 대다수의 지 지자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유로 이타심과 관련된 소프트 스킬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기보다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재되어 있는 이타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경청하는 ‘들어주기’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어떤 학생이 발표하면 ‘들어주기’ 를 한 학생이 앞서 발표한 학생의 의견과 근거를 재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타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 는 능력은 어렵지 않은 능력이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으므로 가장 먼 저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말 속에 내포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데, ‘공감하기’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느껴 보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연극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극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이미 짜인 대본으로 참여하는 연극보다 창작극을 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함께 시나리오를 짜고 다른 친구가 되는 배역을 맡아 연극을 한다면 반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고,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극이 좀 부담스럽다면 친구들과 함께 동화 이어쓰기·시 쓰기·팀워크를 요구하는 단체 운동하기 등을 활용하여 다른 친구들과의 공감 능력을 높일 수도 있다. ‘들어주기’와 ‘공감하기’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도와주기’ 활동을 통해 이타심 관련 소프트 스킬을 완전히 체득하게 한다. 하루에 5명 씩 ‘도우미’ 학생을 정해서 모두가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해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는 것을 부 끄러워하는 경향(shyness)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 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도우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홍익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시나리오 2 국어나 사회와 같이 발표가 많은 교과에서는 ‘나 사용법 → 타인 사용법 → 공동체 사용법’의 단계별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이타적 행동’을 경험하게 한다. 이타심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자신을 알아야 자기의 의견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사용법, 타인 사용법’을 자유롭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자신이 어떤 말을 들으면 속상한지, 어떠한 보상을 좋아하는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를 계기로 친구와 바꿔보면서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 게 한다. 그다음으로는 공동체 사용법을 써보게 한 다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짝이나 모둠별로 토론해보게 한다. 친구가 화났을 때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 어떠한 말로 친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타심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체험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나와 타인 및 공동체 사용법을 학급 게시판에 붙여 놓고, 반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거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있다면 그들이 서로 왜 화가 났는지를 ‘나 사용법’ 종이를 통해 바꿔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후 ‘공동체 사용법’에 맞게 화해의 말을 건네고, 갈등을 조절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타적 행동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재건을 위해 소홀했던 의식과 가치 인정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을 지닌 우리 민족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이란 인재상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경제와 산업 기반은 초토화됐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눈부신 경 제성장을 이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학자들은 ‘한국이 얼마나 부자나라인지를 진정 한국인들만 모른다’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러시아보다도 앞선다. 그동안 경제 재건을 위해 소홀했던 의식과 가치를 되돌아볼 시점이 되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홍익인간’이란 인재상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지 난 60여 년 동안 잃어버린,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이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나서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