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강원도 동해안과 영월, 평창, 경북 안동 등지의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눈병이 번져 일부학교는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강릉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눈병이 속초, 삼척, 평창, 영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2개교 99명, 중학교 21개교 395명, 고등학교 10개교 180명 등 43개교 674명이다. 눈병에 걸린 학생들은 안구 출혈증세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근육통까지 동반해 대부분 등교를 못하고 있다. 이 눈병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눈병은 눈의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아직 특효약이 없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된 학생은 완치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지역도 눈병에 걸린 학생이 O여중 99명과 S 초등 31명 등 모두 11개 초.중학교 232명으로 지난 1일의 4개 학교 131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안동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9명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103명은 다 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증세가 심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경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키가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2㎝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표본추출한 도내 초.중.고 각 12개교 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신장이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2.1㎝가 각각 커졌다. 이에 반해 앉은 키는 남학생이 0.7㎝, 여학생은 0.4㎝ 밖에 커지지 않아 상체보다 하체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고생은 신장이 2.5㎝ 자라는 동안 앉은 키는 0.4㎝ 커졌고 여고생은 1.6㎝ 커지는 동안 앉은 키가 0.2㎝ 늘어나 신장성장률에 비해 다리가 현저히 길어졌다. 또 여고생들은 높은 신장성장률에 비해 몸무게 증가는 0.7㎏에 그쳤고 가슴둘레가 1㎝ 늘어나는 등 늘씬한 서구형으로 체형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신장과 체중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149㎝에 45.1㎏, 여자 150.5㎝에 43.5㎏ ▲중학교 3학년 남자 166.7㎝에 62.3㎏, 여자 159.5㎝에 53.4㎏ ▲고등학교 3학년 남자 173.8㎝에 68㎏, 여자 160.4㎝에 55.1㎏이다.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확대 및 해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6개 학교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문제점 및 발전 과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운영중이다. 자립형 사립고 발전 서울대연구팀(팀장 서울대 윤정일 교수)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한 홍익대 서정화 교수는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6개 학교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 선택권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입시과열 및 귀족학교라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까다로운 지정요건 ▲초·중등교육법 적용으로 인한 자율권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교수는 발전과제로 우선 사립고를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관리형 등으로 나누고 체제에 따라 재정지원과 자율성의 폭을 차별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여건, 재정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등록금의 상한선이나 학생선발 등에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도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운용 준칙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교수는 또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8대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이와 함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입시명문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른 학교와는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육성정책을 비롯한 법적 지원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가 초·중등교육법의 자율학교 조항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자립형 사립고의 납입금 제도나 재단법인의 전입금 수준, 학급당 학생수 등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법령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고교 영재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통해 “현재 1개의 영재학교와 73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이 가운데 특목고의 경우 더 이상 영재교육 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목고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대입전형 적용과 교원선발의 자율권 보장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영재학교로는 올해 3월 개교한 부산과학고가 유일하다. 지난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수목적고인 부산과학고가 처음으로 영재학교로 지정·전환됐다. ◇정부 입장 교육부는 2005년까지 시범운영중인 6개교의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나 해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과정운영, 교사확보, 재정 운영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시에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재학교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현재 운영중인 부산과학고의 성공여부를 2005년 이후에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재웅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243쪽)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79쪽) 중고 교과서에 기업은 이익을 착취하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등 청소년에게 굴절된 기업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가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경제 교과서 26종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복지문제를 잘못 묘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는 빈부격차 해소 등 기업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 청소년에게 '기업=전인격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교과서가 정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만능 해결사'로 묘사한 대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자유경쟁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고, 실업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교과서가 진술하고 있다"며 김 교수는 "빈부격차, 성차별 등 사회적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며 사실 정부 계획보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적위주 입시 지양과 대학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석차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부와 평가원 주장 대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 선택에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수험생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석차 비공개'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 폐단과 대학서열화 방지에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입시학원 등의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 입시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종승 평가원장은 "총점 석차 공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교육부가 항소할 경우 법원에 올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최종 판결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판결을 존중해 올해부터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이 판결은 교육부가 정책 목표가 옳다는 점을 내세워 교육수요자가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2005학년도 입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05학년도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 수험생 개인별로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기준 석차 산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도 없지만 일부 영역을 묶어 성적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정명신 대표는 "2005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도 일부 2∼3개 영역을 묶어 성적을분석한 정보 등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도록 교육부에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나 평가원측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할 경우 지난해는 물론, 현 제도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총점기준 성적 및 석차 비공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 총점기준 수능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했으나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을 다양화, 특성화시키자는 대입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중 62%가 NEIS를 도입,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NEIS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25일 현재 전국 1만375개 초중고교 중 NEIS를 선택한 곳이 6천450개교(62.2%)에 달했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천913개교(18.4%)로 뒤를 이었고 아예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곳은 1천168개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가 309개교(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38.9%)과 인천(45.6%), 광주(37.1), 울산(40.6%)만이 NEIS 선택비율이 50%를 밑돌았을 뿐 대전(90.3%)과 부산(69.4%), 경기도(70.1%) 등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NEIS의 선택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학교(51.2%)가 NEIS 도입 학교(24.6%)보다 많다는 전교조의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자체조사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교육감과 학교장 등을 항의 방문하거나 고발예정통보를 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NEIS 도입을 방해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보안성이 뛰어난 NEIS를 선택하는 추세"라며 "NEIS의 우수성이 일선에서 증명된만큼 하루빨리 NEIS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97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1일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297과제에 680억원, 기초과학분야 440과제에 2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 중 인분사회분야 66개 기관, 155과제(지원액 280억원)와 기초과학분야 73개 기관, 239과제(지원액 108억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해 지원과제인 인문사회분야 148과제 중 142과제(400억원)와 자연과학분야 202과제 중 201과제(184억원)는 계속 지원과제로 정했다. 분야별 신규 지원과제로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학고전 9과제, 국내외 지역연구 58과제, 한국근현대연구 18과제, 일반연구 70과제가 선정됐고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 226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13과제가 뽑혔다. 신규과제로는 ▲국학고전연구, 주자대전 번역연구(전남대 백운기) ▲국내지역연구,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주대 김봉한) ▲해외지역연구,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서울대 안병직) 등 특색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신규과제는 지난 3월13일 사업공고 후 40여일 간 공모기간을 거쳐 4월에 연구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6월부터 3개월 간 예비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최종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신청자 대비 선정률은 평균 31.4%로 인문사회분야가 34.9%, 기초과학분야가 25.2%였으며, 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관리 등을 위해 10월 이후 선정과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지원사업에 힘입어 대학교원 849명과 박사급 연구원 626명, 연구보조원 1천809명이 연구에 참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고 면접점수 비율이 확대된다. 면접시간은 5분 내외에서 올해부터 10분 정도로 늘어나며 현장감 있는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해 면접위원에는 교장과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해온 사범대가산점과 복수전공가산점, 부전공가산점 중 주전공가산점만 동일하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가산점(10%) 비율은 점차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총 정책개발위원·신암초), 정도원 교사(전교조대구지부 대구교육연구소장· 달성고), 문혜선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김호열 교장(금오고), 신용해 교사(울산공고), 김태일 교수(영남대), 이태수 논설위원(매일신문)의 토론이 잇따랐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 방안(배한동 경북대 교수)=교육갈등은 교육 내·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와는 다른 교육부와 독립한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교육3주체(교육관리집단, 교육수행집단, 교육수요집단)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갈등의 외적인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참여 민주주의에 따른 욕구 분출,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외적인 요인으로는 구성원간의 교육관 갈등, 구성원의 권익 확보, 교육정책의 혼선 등이 있다. 제3의 중재기구는 '비정부적'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주체들간의 합의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주체들의 갈등에 중립적이기 힘들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갈등원인이 되며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교단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비정부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의견수렴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새로운 교육개혁추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성향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21세기 교육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자(이종한 대구대 교수)=구성원의 의견수렴 미흡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고객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 평가 실시, 과제 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시적인 교육부 중심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적발감사보다는 정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수평적인 지원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집단의 이해 관계에 집착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논쟁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제 중심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석민 교사(교총·신암초)=공동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간 의사 관철 수단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교조와 달리 교총과 학부모는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 중앙 차원의 제3의 중재기구보다는 지역단위로 상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원 교사(전교조·달성정보고)=전교조 때문에 교단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정해 지는 것처럼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 정보인권 보장과 교육 활동의 계량화를 통한 교원통제에 반대하는 것이 나이스 3개 부문 폐기 투쟁의 핵심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350명을 견책·감봉하고, 8000여명에게 주의·경고를 줬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군사주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교육현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교단안정화는 형식적인 대책기구보다는 교육관리집단의 신사고를 통한 제 교육관련단체들의 의사수렴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길뿐이다.
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역(자율.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제 형성) = ▲계기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수업 적절성 담보 ▲단위학교 비정규 교육활동 자율권 확대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정책 수립시 현장의견 수렴 (별도과제 =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 ▲NEIS 보완.추진) 한편 첫 회의에서 위원들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위는 진보적인 인사 5명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위원장외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범석(교육부 차관·기획단장) ▲홍성표(대전시교육감) ▲정완호(한국교원대총장) ▲이군현(한국교총회장) ▲류명수(한교조 위원장) ▲이효신(서초교 교사)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대표)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고진광(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대표) ▲배종렬(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진(초중고교장협의회장) ▲고학용(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유자효(SBS 기획실장) ▲강태중(경실련 교육위원장) ▲이종재(교육개발원장) ▲이원덕(노동연구원장) ▲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
9월중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올해의 국감 이슈'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 둔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이 국감 방향과 강도를 점치는 주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감자료 준비에 바쁜 교육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부터 '참여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살얼음판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분 국정감사는 교육부 본부를 포함한 39개 대상기관, 6개 배석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북도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국감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개혁추진기구, 나이스 혼선, 학교급식, 학교발전기금, 교육시장 개방 대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지난해에 이어 교원 충원과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공제회와 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운용 실태, 감사원 지적과 조치 사항 등이 아울러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참여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자료를 요구해, 전·현 정부의 교육실책을 파헤칠 태세며 아울러 ▲각급 학교의 나이스 운영실태 ▲학교급식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전교조 구속자 및 징계현황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직원 명단 ▲시·도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실태 ▲특수교육전문교사 현황 및 특수교육예산 추이 ▲사학연금의 자본금 변화 추이 ▲대한교원공제회의 제주호텔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교육개방 양허안과 협상 과정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교장임기를 마치고 장학관이나 평교사로 전직한 현황과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상황,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설훈 의원이 교장 초빙제 시행 현황 ▲이미경 의원이 기간제 교사의 보수 지급과 사학인사위원회 설치 현황 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정숙 의원이 교육혁신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성과목표, 8·15특별사면 교원 중 성추행 관련자 명단 ▲황우여 의원이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학위세탁' 관련 내용 ▲윤경식 의원은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근무 현황 ▲권철현 의원은 초·중·고 발전기금 모금 시 민원 발생, 500만원 이상 뇌물 수수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현승일 의원은 전교조 방북 이후 부총리 보고 내용 ▲이규택 의원은 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삼성 SDS와 교육부간에 오고간 공문을 요구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종합대책이 민·관 합동으로 수립되고 청년층 실업난 해결을 위한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계획이 마련된다. 또 교육과정과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을 산업현장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차세대 성장동력보고회 인적자원분야 후속조치계획' 등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소득 2만불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을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내년 2월까지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기획단은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대학 총·학장, 학계·연구계 관계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부 차관과 민간인사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또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10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특성화 유도, 산학협력 활성화,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이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등학교 전산인프라의 종합적 유지·관리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2329명을 증원할 수 있는 1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초·중등학교(10,276개 교)중 전산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5352개교에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 3023명을 제외한 2329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52%가 전산보조원을 채용하게 되며, 교육부는 전산보조원 채용인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7년에는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지원액은 서울 27억 7400만원, 부산 20억 1700만원, 경북 14억 7200만원, 충남 10억 8400만원, 전남 9억 8700만원, 충북 8억 3600만원, 광주 7억 5600만원, 경기 6억 1800만원, 전북 5억 3300만원, 대구·인천 5억 900만원, 제주 4억 8400만원, 강원 4억 4800만원, 울산 3억 6900만원, 대전 3억 5700만원, 경남 3억 5100만원 등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분쟁을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인사·회계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위원 10명(임기 2년)과 감사원·법무부·교육부 관계 공무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제외키로 했다.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려대 김호진 교수(행정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이사 선임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교법인·대학의 임원 또는 교직원 중 법령 위반이나 비리사실 확인 시, 승인 취소 및 징계 요구 결정 ▲임시 이사 선임·파견 대학의 사후 관리 ▲임시 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체제 전환 방안 검토 ▲분규 대학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현재 전문대학 5개교, 4년제 대학 13개 교에 임시이사가 선임·파견돼 있다. 교육부는 장관훈령으로 설치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이 없어 내년에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해 법적인 기구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96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학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다'는 법무부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어, 교육부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9월 1일자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671명의 교장이 승진 발령 났다. 이는 지난해의 608명보다 63명이 많은 숫자로, 초등 408명 중등 263명이다. 이번 9월 인사에서는 정년단축 4년째를 맞아 교장중임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교장 중임자는 198명인 반면 올해는 1780명으로 158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사발령숫자도 지난해의 1128명에서 2744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이 외 ▲초빙교장 94명 ▲교장과 전문직간 132명 ▲전문직 내 직위승진 43명 ▲시·도 전문직 과장급 이상 전보 발령 24명 등이다. 시·도별 교장승진자수는 ▲전남 80명 ▲경기 76명 ▲서울 68명, 교장 중임자는 ▲경기 310명 ▲경북 248명 ▲서울 185명 등이다. 교장과 전문직간의 전직은 ▲경남 22명 ▲경기 16명 ▲전북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