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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판결에 이어,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와 사범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 씨는 지난 2001년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정씨는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및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사대 가산점은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100점 기준으로 지역별로 2∼5점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졸업생들의 교직진출 기회 축소로 인해 사대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리게되고, 교·사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해 현직교사의 농어촌교단 탈출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사범대와 교총은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도 사범대와 비사범계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만약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과 우수 인재의 교직유인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범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사대 가산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사대 교육대학원 측에서는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한 구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법에 의해 당연 퇴직한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들의 소송과 복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 모씨가 '당연 퇴직 규정에 의해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당연 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 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공무원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파로 작년 12월 18일에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 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각각 신설됐다. 지방공무원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복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 법률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헌재 결정 당시 소송을 진행 중인 교원은 전원 구제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과거에 당연 퇴직을 당했던 교사들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1994년 교통사고를 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한 후, 작년 7월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한 박장성 응봉초 교사(전 충남 합덕초 교감)에 대한 대전지법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있다. 박 교사는 "공무원들에게 족쇄처럼 채워졌던 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8년간 동분서주해 왔다"며 "당연히 복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복직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10일간 등교를 거부했던 대전외고 1, 2학년 일부 학생들이 학교 학생회와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6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외고 이전 철회 활동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학생회는 수업 복귀 성명에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등교 거부를 철회했지만 학부모, 선배들을 중심으로 학교 강제 이전 철회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졸업생과 학부모는 이날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 앞서 대전 초·중등 교장단은 4일 학생, 학부모에게 전하는 호소문에서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며 등교 거부 자제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학교 이전 반대를 외쳐온 주장이 설사 일리가 있다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등교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며 "각각의 견해차와 이해는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 대전 전체 고교의 균형적인 학생수용과 대전외고의 도약을 위한 이전임에는 동의하리라 본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안모색과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오는 17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일 밤 청주방송(CJB)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천호 교육감, 이주원 전 교육국장, 권혁풍 전 도교육위원이 공교육 문제, 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소신과 교육관을 밝혔다.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현행제도 보완을 제시한 반면 권 후보와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수직에 수석교사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권 후보도 "교단 교사와 관리직을 양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교육감은 "여성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생명공학과 등 특성화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과 신설을, 이 후보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학과개설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책 마련을, 권 후보는 실업계 졸업생들의 조기취업 및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 위기와 관련해 권 후보는 상탁하부정 주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교사 사기진작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총 선거인단은 4717명이며 당선자는 오는 12월 3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해 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별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동체는 성명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상진 교장 개인을 지목해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표적조사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 교장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압박하고 제약하기 위한 감정적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비록 교육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학교장의 권위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 단체의 공동 결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회 그 어느 단체와도 이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는 "최근 불법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위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교장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학교장을 그토록 경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교장과 학교장 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즉각적인 중징계 요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내년에 총 903억91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교육부가 편성한 교육정보화 예산은 일반회계 731억8000만원과 정보화촉진기금 170억7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초·중등교육정보화에 485억8000만원, 대학교육정보화에 189억800만원, 평생직업교육정보화에 30억1000만원, 인적자원정보화에 14억4900만원이 투자된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쓰여진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사업(21억5200만원),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사업(15억원), 학술정보 원자료 시스템 구축사업(6억500만원), 방송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5억원) 등이 추진된다.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해 초·중등학생에게 무료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서비스로 내년에 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11억7900만원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67억4700이 지원된다.
1974년 개교 이래 30년간 유지돼온 라디오방송 중심의 방송통신고 수업체제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버 환경을 기반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8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15억원을 집행한다. 내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해 시범 컨텐츠(1학년 7과목) 개발, 학습관리시스템 등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 1학년 전 교과, 2006년 2학년 전 교과 2007년 3학년 전 교과, 2008년 중학교 과정 개발 등 2005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컨텐츠개발 및 시스템 자원을 확장해 2008년도에는 사이버 방송중고등학교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EBS 방송강의는 2005년까지는 현행처럼 유지되면 2008년에는 전학년에서 폐지된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방송고등학교의 공중파 라디오 방송 중심 수업체제가 방송고 학생의 특수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식 개별화 수업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고 학생수용력은 약 1만4000명으로 우리나라 820만 저학력 소외계층 인구중 약 0.16%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매년 4만명까지 수용인원을 확대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주요 연령층이 4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정보화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고 학생들의 정보화 여건 개선 및 정보화활용능력 제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 별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고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 일반 행정자치의 영역을 넘어 지방교육자치 영역을 침범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4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나 증액이 됐지만 원래 요구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통합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50%를 국고지원을 목표로 했는대 30%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50% 수준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백방으로 노력해 이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봉제 개념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올해에만 수회에 걸쳐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기 편성된 교육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의향을 물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가 확보된 2200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최소 3000억원은 확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기존의 유사정책들과 차별화되지 못한고 내년 총선거용 지역예산으로 전락해 나눠먹기 예싼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일부 예산을 파일럿 방식으로 집행한 후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유사정책의 통합 및 조정, 대학 구조조정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사업방식만 바꾼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장관들의 언급에 대해 "부총리 승격이 부처간 조정 통합, 총괄하라고 법이 통과됐는데 현재 그 기능이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결부돼 이야기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내부 조율에 힘쓰고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의 기여입학제 수용 여부에 대해 윤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에만 기여금이 몰릴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기여 문화가 성숙됐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총장들과의 토론에서도 대부분의 사립 대학총장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이미경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원과 김원기 의원이 보임됐다.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3건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다. 의결법안 중 19건이 6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통과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법안은 2건이었다. 현재 계류의안 56건 중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5건이나 됐으며 이중 3년 동안 미 처리된 법안도 2건이나 됐다. 2년 미만 1년 이상 된 접수 법안은 17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해마다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접수되는 법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4대에는 의원 발의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대에서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다시 두 배에 이르는 7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0건 안팎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법안의 필요성이나 적합성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원 정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었다. 2000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년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3세 조정안이 제출됐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2001년으로 해를 넘겼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전례없는 표결까지 이뤄져 결국 63세 조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사학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제안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퇴직교원지원법, 여교수의 임용률을 제고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개정됐다. 한편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옮기는 영재교육진흥법, 미충원률이 심각해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육성특별법 등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특히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미발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의 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는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한 상태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한 중 3담임 교사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수 목적고를 선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며, 성적이 극히 낮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계 지원자가 줄자 지방 중소도시 명문 실업계 고교조차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실업계 고교에서는 중학교를 방문해서 진학자료집을 내놓으면서 실업고 진학을 하소연해보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그래서 교육부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실업고를 지원하는 메리트로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업계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실업고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그저 전환기에 생존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낮다. 근로자나 기능인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태이기에 실업계학생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작 실업고를 지원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성적이 낮아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근간이 될 기능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D업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원이 없어 공장을 놀려야 하는 상황이고, 나아가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다가 임시로 고용하지만 그들이 끼치는 폐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일자리를 100만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 근로자의 1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국민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튼튼한 하부구조를 가지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누란지위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실업고에 투입될 예산을 전문대학에 대거 지원했지만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상당수의 전문대학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정책은 실업고나 전문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성적이 안 돼서, 혹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선택하는 '틈새'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에서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를 소신 있게 지원한 만큼 이들이 당당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딜레마에 빠진 실업계 고교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은 대통령 후보로 인기 연예인이 나온다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부족한 자질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민권 교육을 명확하고 비중 있게 교과과정에서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일찍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민권에 대한 발전적 태도를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환경,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저조한 인지 상태, 시민권교육의 미약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진정 청소년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 또한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년간 경과를 두고본 후 당시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칙의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의견이 국가 정책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리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해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내면적 성숙을 강조했던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관례(성인의식)와는 달리 외형적 발달과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르네상스의 세 거장=레오나르도,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미술의 전성기를 일군 세 거장이다. 피렌체와 밀라노, 로마 등 르네상스가 꽃핀 도시들에서 이들의 삶과 공방의 풍경, 작업 과정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표적인 작품들도 하나하나 감상할 수 있다. 클라우디오 메를로/사계절 ▶사이비 사이언스=UFO와 외계생명체, 점성술, 초능력 등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실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들을 사이비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각각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짚어가며 과학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찰스 윈·아서 위긴스/이제이북스 ▶동물고아원=애꾸눈 앵무새, 고집 센 수탉, 똑똑한 집토끼, 시골뜨기 암탉, 마음 착한 집오리, 촐랑대는 개. 이들은 주인에게 사랑받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아원에 모인 이들은 생명은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김혜리/영교출판 ▶생각 붙잡기="이 길의 색깔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색깔이라고 어떻게 믿지?" "아빠, 지금 이게 다 꿈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다운 무한한 상상과 호기심 어린 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철학적 기본개념들을 알 수 있다. 한스 루트비히 프리제/문학동네 ▶세계 지리 이야기=태양계에 널려있는 여러 행성들 중 지구가 딱히 특별한 이유는 뭘까. 1년 내내 너무 더워서 쭉 여름방학을 해야 할 것 같은 나라는 어디일까.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세계 지리 이야기는 다양한 상식을 익히는 것은 물론 서양 편향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케네스 C. 데이비스/푸른숲
쉬는 시간만 되면 내가 있는 상담실으로 학생 몇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온다. 지난 봄부터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턱 밑에 굵은 수염이 여러 가닥 돋아난 고2짜리 녀석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도 얼른 애들처럼 "그래, 어서 와. 귀여운 우리 아기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하고 맞장구를 쳐준다.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생이 제 발로 찾아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눈물까지는 기대하지 못해도 좀 심각한 모습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도통 세상이 너무 편한지, 어려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상담실에 사다놓고 언제든지 와서 집어가도록 한 것이다. 조금 유치하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일단 내 방으로 아이들이 몰려오도록 했으니 일차 작전은 성공한 셈이다. 그 다음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청포도 맛이 나는 사탕 봉지를 사들고 학교를 간다. 여기저기서 나를 본 녀석들이 "선생님, 사아-탕" 한다. 나를 사탕으로 보지 말라고 시침을 뚝 떼지만 소용이 없다. "선생님, 저 요즘 공부 엄청 해요. 여자친구랑 한달에 한번씩만 만나기로 약속했고요." 지난 5월에 자퇴를 신청하려던 현철이가 맘 잡고 열심히 한다며 먼저 말을 건넨다.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적은 순화의 손에 사탕 한 알을 쥐어 주고 "이게 내 마음이야"하면 저도 수줍게 웃으며 "잘 알아요" 대답한다. 정환이는 심각하게 "선생님, 요즘 진로선택 때문에 살맛이 안나요"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경험과 지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학생을 위해 피흘려 죽을 수는 없어도 내 주위의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는 일, 그런 작은 섬김의 삶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실천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대부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 교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86.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96.6%에 달했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84.1%), '민주시민 역량 고양'(79.5%), '미디어에 나온 내용 이해·파악능력 배양'(78.5%),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 습득'(75.9%), '표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74.8%) 등이 꼽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분석팀은 "학교가 미디어교육을 인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미디어를 활용해 교육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미디어를 단지 교육의 도구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형태로는 '특별활동'이 80.2%로 가장 높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은 44%, '방과 후,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 29.3%, '창의적 재량활동'이 12.1%로 나타났다. '누가 미디어교육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당분야의 관심 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교육 이수 선생님'(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초빙'(2%), '외부 미디어 종사자 초빙'(2%) 등은 매우 드물었다. 한편, 조사분석팀은 학교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전문 미디어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와 현직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와 강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미디어를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는 목표에 대해 '제작방법과 기술습득'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환경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강사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지 때문'이지 '교육환경 미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미디어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는 '기자재, 시설마련과 확충'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강사와 교사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지 않았다. 또한 강사와 교사들의 95% 이상이 강조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목표, 내용 제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50.5%만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분석팀은 "이러한 인식 차이는 미디어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초등을 예로 들면 2000년에 직접 조사한 결과, 법정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인데 반드시 해야할 업무 시간량은 무려 2.4배에 해당하는 103.7시간이었다.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특기적성활동지도, 교육행사 등을 맡다보면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도 초등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은 법정 시수를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많았다. 중복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주당 최소 10시간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시 퇴근을 못하거나 집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학년초나 장학지도, 연구·공개 수업, 학기말 성적처리 등의 시기에 교원들의 업무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적정 수업시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주당 18∼20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26시간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주당 32시간 이상, 적게는 24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있어 무려 8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과도한 잡무 등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수업시수를 낮춰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초등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교사들 간 수업시수 차이가 커 불만의 소지가 많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 진학지도로 인해 교사가 맡아야할 업무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미달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수업 외 다른 학교업무를 더 맡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교원들의 업무 여건을 헤아려 학급당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교사에게 1∼3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육의 전문성, 담임교사의 학년별 전문화, 적절한 행정지원 시스템 등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외국처럼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수업시수가 25시간으로 올라간다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뒤로 밀려나 있다. 더구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교원들의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조속히 보조교사나 행정인력 등을 확보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과수당에 대한 정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도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업시수 법제화는 초과수업수당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초과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마치 교사들이 수당 더 받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학부모나 일반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돈보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학부모나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사에게 연구할 시간을 줘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업시수 법제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수업의 질 개선'이다. 교사는 수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서 처리나 행정업무가 유능한 교사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1시간 수업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우선 현재 25시간으로 늘린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24시간으로 되돌리고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수업 외 업무시간을 고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현실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시간에 쫓긴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공교육 부실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고품격 의료서비스와 종신보험 상품이 조화된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9일 한국교총과 교보생명이 협약하여 보급을 시작한 이래 가입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입자수도 처음 2주만에 300건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과는 달리 한 건 가입으로 두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보험료는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직원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 또 매월 납입보험료의 1.5% 할인 혜택과 교총회원에 대해서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2008년 9월까지)을 보장하는 점과 근로소득 공제 등의 장점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 상품 공급개시와 더불어 시작한 암전문 관리 서비스인 에버케어서비스도 교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에버케어서비스는 ▲전화문진 의료상담서비스 ▲주문형 의료정보서비스 ▲암 치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서비스 ▲해외에서의 암 치료 종합서비스 ▲메디네이터의 개인 전담서비스 ▲암 치료전문 토탈가이드 제공 등을 제공하는 암과 관련된 특화된 서비스다. 최근 아시아 프로야구 홈런 최고기록을 작성한 이승엽 선수가 어머니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교직원들에게는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교보생명과 에버케어사(www.evercare.co.kr)간의 제휴를 통해서 무료로 에버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 가입 후 일정 시점에서 연금으로 전환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전환특약이 가능하고,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가 시행되며, 단생종신보험으로의 전환과 경제사정을 고려한 감액완납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상품이다.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의 안내는 가까운 교보생명 지점으로 문의하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교보생명 직원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오른쪽 다사랑종신보험 배너를 열어서 상세한 내용과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교보생명 02-721-2335∼6)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이 비사범계 졸업생보다 100점 만점에 2∼5점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아닌가. 이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의 문제로 사대와 교대 존립의 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당장 사범대학은 일반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교대 또한 문호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임용제도는 물론 양성제도까지 대수술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 논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불문가지이다. 결국 교육계는 법 논리에 의해 교육 논리가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에 앞서 교육부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교원임용시험 중 지역가산점 제도' 헌법소원은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씨가 2001년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교육부 의견서를 게재한다. ◇청구인의 주장=교원임용시험에서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범계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대학(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 답변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돼 교과과정, 교육여건 등에서 비사범계 대학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비사범계 대학은 교사양성이 아닌 타 분야의 학문탐구를 위해 설치됐고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현직교원의 계속교육기회 부여를 주목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사범계 대학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과 교직과정과의 교과교육, 교직이론 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교육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교직과목에서 요구하는 교과교육의 기본과목을 4학점 정도를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은 비사범계 대학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둘째 교직이론 면에서 비사범계 교직과목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지만, 사범계 교직과목은 기본적인 교과목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응용분야의 교직과목까지 다루고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셋째 교육실습 시간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보통 4주간 실시하는데 비하여 사범계 대학은 3학년 2주, 4학년에 4주 총 6주간 동안 실시함으로써 비사범계 대학보다 2주간 더 실시해 충분한 교육실습이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공영역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은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 일반계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는 교과내용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의 교과목은 전공영역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포함한 교과내용과 중등학교 교재내용을 비교해 가르치고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4년동안 교원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범대학 졸업자는 비사범계 대학 졸업자 보다는 교직에 대한 애정, 교직관, 사명감 및 자질 등에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사범대학은 학문의 이론탐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사범계 대학과는 교육목적·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지원과정에서부터 분명한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지원한 자를 입학전형에서 교원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검증 받아 입학시킨 후,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선발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있어 남다른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을 현재의 단순한 지식위주의 시험방법으로는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가산점 부여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한 사범대학의 존립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학급규모가 20명 이하로 내려갈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1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학급규모가 작아질수록 학생들의 기본 기능 학습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학급규모가 작아지면 학생들의 훈육문제가 줄어들어, 교사가 교과학습에 활용하는 시간의 비율이 증가한다. ④ 소규모학급 교육은 특히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⑤ 소규모학급 교육은 저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지속적일 수 있다. ⑥ 성공적인 소규모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방식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