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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 7467억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35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283억원이 반영됐고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장애아 등 특수교육지원 384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회 예산심의 관행에 비추어 소관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하고 예결위원회는 원래 정부 예산안 규모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총은 이 기간 중 회원들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민주·www.yoonsoo.or.kr),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member.assembly.go.kr/hahnkoo), 박병윤 민주당 간사(www.bypark.or.kr), 이강래 열린우리당 간사(www.krt21.or.kr)와 국회 교육위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이규택, 황우여, 윤경식 의원 그리고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역별로 예결위원 전원에게 교육 현장의 소리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므로 이제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호 EBS 경영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이 쪽집게 강의를 하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부당한 간섭보다 교육방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황우여 의원, 김정숙 의원,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7년 9월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작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와 교육부안에 따라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인천 영종도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의 국제고 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3곳 국제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 공통점은 '내국인 위한 정규학교' 서울 법적 근거 없어 설립 답보 상태 부산 취지 벗어나 외고 형태 운영 @ 교육부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국제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방안을 추진중이다. 즉 학교의 형태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 세운다는 것이다. 입학은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까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함께 교과서 선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에서 빠져 있는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외국인은 정식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만 가능, 표 참조) 현재 경제특구 중 영종도에서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 중인데, 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375명 정원으로 수업은 일반교과 50%, 영어·제2외국어 등 외국어 관련 과목 50%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97년부터 추진하다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중단, 다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는 교육부가 경제특구 안에 설립하려는 국제고와 같은 형태다. 국내 중학교 졸업생에 비중을 두면서 해외 귀국 자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까지 모집할 방침.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수준에 맞추고,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서 채택, 외국인 교사 채용 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가 경제특구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지역을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른 정규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 국제고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외국어고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외국인 교사 채용 등이 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예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를 올해부터 자율학교로 지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이 가능한 자율학교 체제로 바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005학년도 이후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서울 구일고등학교는 요즘 울타리 조경 공사가 한창이다. 콘크리트 담장을 헐어내고 측백나무와 단풍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 새 울타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일고교는 이제 공원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삭막한 도시의 표본인 담장이 사라지고 있다. 높다란 담장을 허물고 자연조경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2002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전국 각지 학교들의 동참으로 점차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성내초등교와 구로구 영서중학교 등 이미 160여 개 학교가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설치했으며, 서울 구일고 등 80여 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뿐만이 아니다. 공원 못지 않은 넓은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도 담장 허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성공회대와 중앙대는 이미 담장을 허물어 캠퍼스를 주민들에게 개방 했으며, 지난 달 13일 청주교대도 연말까지 200m의 담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산책로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 야생화와 수생식물, 조경수 등을 심어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청주교대 홍진수 학생은 "청주 우암초등교와 용암초등교의 담장이 이미 사라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되었다"며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대학을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담장 허물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연세대가 내년 말까지 1.5㎞의 담을 허문 뒤 자연 친화적 캠퍼스를 조성키로 했으며, 서강대와 명지대, 고려대도 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와 단독 주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운동은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농어촌 교단 공동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한 '농어촌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3564여 억원을 증액 의결한 내용 중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283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특수교육 지원 384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원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의 관철을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도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특수교육 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7일 전국 학교 분회에 이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예산안 심의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 분회에 보낸 자료에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개선 과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 반영 안돼 유감이나 당초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예결위원들이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 확보에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해 예결위 심의에 넘겨진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수당은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국립대 등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총이 전체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등의 불이 된 농어촌 교육의 회생책으로 부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총은 21일 제79회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2004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04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은 회장 직선제 도입, 젊은 회원과 여교원의 조직 참여 확대, 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교총 정관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달리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이 날 대의원의 출석률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의 내년 기본 사업계획안은 정통 교원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을 목표로 분회 활성화, 제17대 총선 대비 활동, 예비교원 지원 확대, 정보화 사업 강화,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권옹호기금 확충, 남북교육문화교류 기금 적립 등을 담고 있다. 교총 79회 대의원회는 20일 오후 운영·규칙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 오전 선거분과위원회와 정책·결의분과위원회가 열리며 대의원회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내달 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모두 25만 4030명의 200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시모집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6개 대학 늘었음에도, 올해 수시모집인원이 증가한 탓에, 선발 인원은 되레 2만 815명 줄었다. 각 대학은 내달 15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치고 16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16일 동안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으로 22만 2615명, 183개 대학에서 모두 3만 1415명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특별전형은 취업자 전형, 학교장·교사 추천자 전형, 수능성적 우수자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산업체 및 군위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실업계 고교출신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은 12일 이와 같은 4년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 입시모집요강을 취합해 발표했다. 올해 수능 응시자 63만9457명 중 작년과 같은 비율인 80% 안팎(51만1500여명)이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대학 정시모집 정원 대비 경쟁률은 2대1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수 헤아리기이다. 조그만 손을 펼쳐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하나, 둘, 셋, …, 열"까지 센다. 그런 후 연필을 쥐고 숫자 쓰기를 익힌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수 헤아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 한 가지를 만나게 된다. 1부터 9까지는 헤아리기나 쓰기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에 들어서는 '열'이란 수가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른바 '영'(零)이란 개념과 이렇게 해서 처음 마주친다. 이 과정은 생물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인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수의 개념을 처음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0이 아니라 1이었다. 0이 수학에 들어선 때는 놀랍게도 7세기 무렵이다. 고도로 발달한 논리학과 기하학을 세운 그리스 문명이 0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비롭다고 할 정도다. '만물은 수'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내건 플라톤,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처럼 위대한 선현들이 0을 모르고서도 수학을 그토록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논리적 순서가 앞서야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0 이외에 대표적인 예로는 열역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4가지 법칙을 들 수 있다. 열역학에는 열평형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엔트로피증대법칙, 절대엔트로피법칙의 4대 법칙이 있으며 각각 열역학 제0, 제1, 제2, 제3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제1 제2 제0 제3법칙의 순서로 정립되었다. 문제는 제0법칙인데, 제1 및 제2법칙보다 나중에 정립되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들보다 앞선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오래도록 사용해온 제1, 제2법칙이란 용어를 제2법칙과 제3법칙으로 바꿔 부르자니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제0법칙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 '(1)논리적 체계와 (2)역사적 과정 중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다. (1)의 경우 논리적 토대는 굳건해지는 반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메마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역사적 및 현실적 필요성과 위대한 선현들의 탐구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반면 논리 체계가 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주요 교육과정은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배경에 담을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협력 아래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병행해 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 영양사의 절대수가 직영급식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최근 도내 초.중.고교 영양사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2%가 바람직스런 급식운영 형태로 직영을 꼽은반면 위탁은 2.2%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92.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영양사들의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급식행정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차원의 급식전담부서 부재(29.8%) ▲승진 및 이동의 어려움(26.8%)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25.0%)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이밖에 학교급식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제 4대 총장에 전 경산대학교 총장 이용원(61.李勇源)씨가 당선됐다. 이 대학 총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기제)는 11일 오후 대학내 중강당에서 교수 63명, 직원 59명이 참가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66.15표(교수 63표, 직원 3.15표로 선관위서 지정)의 과반수인 33.96표를 얻은 이 후보가 정보주(49.도덕교육과) 후보와 김종미(52.교육학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교육대학을 나와 지난 97년 교육부 차관(정무직)을 지냈으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고교생 대상 각종 경시대회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웅변협회들이 전국단위 웅변대회를 열며 돈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돈거래로 입상한 10여명의 학생은 수상경력을 내세워 4년제 대학에 웅변특기자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검찰에 적발된 3개 웅변협회는 최근 3년여동안 대통령상을 포함한 3부요인상 18개, 장관상 111개, 미국대통령상 4개 등 모두 133개의 상장을 돈을 받고 시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거래된 웅변대회 상장 웅변협회들은 3부요인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경우 300만∼1천800만원, 장관상은 100만∼300만원에 거래했으며 A웅변협회는 500만∼1천300만원을 받고 LA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상까지 시상했다. A웅변협회는 또 6등까지 장관상을 받는 대회에서 22등을 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관상을 시상했으며 돈을 주지 않은 1등에겐 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웅변협회는 평가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원고를 작성해 주고, 원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는 국회의장상과 미국대통령상 등 4개 상장을 받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제공했고, 다른 학부모는 장관상 6개와 미국대통령상 1개 등 7개 상장을 거래하 면서 3천250만원을 웅변협회에 줬다. 웅변협회 간부들은 대부분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수상 대가로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상 성적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들이 건넨 돈은 웅변학원장과 시.도 본부장, 협회장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며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장들이 지역본부장을 통해 웅변대회 참가 학부모중 상장 매수 희망자들을 사전모집했으며 사전에 수상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회 현장에서 즉석거래까지 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정부기관 상장 발급과 대입전형 정부부처는 장관의 이름으로 웅변대회 시상이 남발되는 데도 웅변협회의 청탁을 받고 대회운영과 심사, 시상 과정을 방치한 채 상장을 발급했다. 한 정부부처의 상장발급 담당 직원은 협회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웅변협회의 경우 장관상을 줄 수 있는 전국단위대회를 1년에 2차례밖에 열수 없자 다른 단체의 명의를 빌려 각종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열며 상장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웅변협회 설립을 허가해 준 뒤 운용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웅변특기를 입시에 반영한 대학들은 객관성에 대한 담보장치 없이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삼아 상장 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대학측은 특례입학생의 수상 경력을 돈을 챙긴 대회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입학시키는 등 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웅변협회 외에 다른 예능분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교생대상 경시대회도 비슷하게 운용되고 돈거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상경력을 통한 특례입학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소속 서울 시내 10개 대학은 오는 200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전산자료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만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 협의회 소속 10개 대학 입학관련처장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NEIS에 의한 학생부 접수 원칙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시 일반전형 입시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생부가 수기 또는 출력물로 접수가 된다면 전형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CD자료 외에는 어떠한 형식의 학생부 자료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상명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지난달 7일 협의회가 올해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데 대해 전교조가 각 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협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했던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재 NEIS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입시일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국.공립대 교무처장협의회도 지난 7일 교육부에 대해 대학입시에서 NEIS 체제로 입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허형 중앙대 사대학장(전국사립사대학장협의회장), 강순자 이대 사대학장(전 전국사대학장협의회장), 최기호 상명대 사대학장 등과 지난달 31일 긴급모임을 갖고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법 판결과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대가산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긴급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사대 가산점이 위헌 판결 날 경우 이는 가산점제도 존립 근거는 물론 사범교육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마저 위협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총과 교대, 사대 등이 연대해 교육대 등 목적형 교원양성기관 전체의 사활이 걸린 가산점 제도 필요성의 논리를 세우고 이에 따른 법리를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사범대는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비사범계와 다르다"면서 "조만간 법률전문가와 교·사대 관계자들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법리를 개발하고 전국사대학장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인천지법의 사대가산점 위법 판결은 기본권 중시에 치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기관의 판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차제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권이 기본권보다 앞서는 개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교육관련 특구의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화와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까지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면 구호만 요란한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관련 특구 신청이 27개에 이르지만 이른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교육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군·구립 학교의 설립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까지만 실시하고 있다. 기초단위의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기구가 없는 것이다. 기초 단위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교육회계로 전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아 독자적인 학교설립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군·구립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실시하고, 지방의 재정자립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특구의 다양성이다. 특구는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어, 국제화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인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상 지방에서 외국어나 국제화 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각종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혹은 대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기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 지역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도자기, 탈춤과 같은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을 특화하여 찾아가서 배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어 하나만 잘하기 위해서 해외유학을 불사하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자칫 부실외국인학교가 대거 유입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특구는 규제완화를 최소화 해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교육부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학생에게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장도 강하다. 만약 폐지한다면 우수한 교대, 사대 학생의 농어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그결과는 농어촌 지역학생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설립 목적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범대학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사법부가 2심 재판시 지역가산점 문제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지역인재의 교직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야 할 '학습권' 혹은 헌법 제31조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피고측이 제시한 것처럼 예컨대,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교대와 사범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 점을 정확하게 주장했다면, 이것은 바로 원고측의 평등권 등과의 '기본권의 상충' 혹은 '충돌'의 문제가 되므로, 사법기관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양 기본권의 관계를 따지고,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게 되는 바, 이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방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예비교원들의 균등한 공무담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음에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와 교육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 제도가 지역별로 "교육시장의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타지역 출신 우수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 대도시에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농산어촌지역에서는 1995년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가사점이 완화 적용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대도시로 몰린 결과 교사 절대 부족이라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결코 대도시로의 타지역 우수 교사들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2001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 가산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직취임권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2001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나, 그 이전에 위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점들이 향후 사법기관들의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차제에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산어촌의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000여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26조0000억원에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장애아 교육 지원 등으로 3564억3200만원 증액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에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0억원 증액하되 사업개시는 2004년도 5월 이후에 집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 지원 부문에서 장애아 교육지원에 302억원,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 시설 지원에 4억원,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관 기자재 확충에 5억원, 대학 장애인 학습권 보장에 60억원, 장애아 대상 과학잔치에 3억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에 10억원 등 총 384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했다. 연구비 지원 등에서 방치돼온 전업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어촌 지역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배정했다. 또 외국교과서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 범위를 화대해 13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사업에 70억9200만원, 한국교육삼락회 지원에 10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에 96억원 등 총 36개 사업을 증액, 반영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GDP대비 5%를 돌파하게 됐으며 예결위 의결을 거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평준화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초·중·고 전 교사들에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30종과 실업·기타 전문교과 10종을 망라하는 수업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수준별 수업의 현장 정착을 앞당기려는 게 교육부의 의도이다. 교육부는 올 12월 초·초·중고 36만 교원에게 해당교과의 수업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편수담당장학사들과 현장 교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이 자료에는 교수·학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단원(영역)별 토론 주제, 교과교육과정 원문, 교과서안내 등이 담겨진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과에 배정 받은 특별교부금(15억원)의 절반인 7억 10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며 "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은 없다"고 했다. 과다한 편입생들로 인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수강환경 불편은 초래되더라도 이것이 진리탐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만큼, 교대생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본급의 25% 수준인 봉급조정수당을 이 달 중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기본급에 합산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기존의 5.5%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0.8%의 효과가 더해져, 6.3%로 높아졌다.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도입된 것으로, 교총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3% 인상은 실질적인 보수삭감을 의미한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 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