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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 청·장년층은 어린 시절 교과서를 통해 그가 공들여 만든 지도가 불태워지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끝내 감옥에서 숨진 비운의 인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을 헐뜯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결과다. 사실 김정호는 감옥에서 생을 다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만든 지도 또한 불태워진 일이 없다. 오히려 자유롭게 궁궐을 출입하는 등 조정에서 내린 특권을 누렸다. 히스토리 채널은 이처럼 ‘진리’ 혹은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할 교과서가 한반도의 집권세력에 따라 왜곡돼온 진실을 밝히는 ‘다시 읽는 역사, 호외(號外), 교과서의 비극―교과서 왜곡의 역사’(진행 정운영·연출 최진수)를 27일(밤 12시, 재방 30일 오후6시) 방송한다. 방송은 일제시대를 거쳐 미국 군정 하에서도 교과서 왜곡이 벌어졌음을 증명한다. 1950년대 미 군정 시기 교과서 담당은 콜로라도주 출신이었다. 그의 치졸한 애향심 덕분인지 공교롭게도 우리 교과서에는 ‘오 수제너’ ‘올드 블랙 조’ 등이 대표적인 미국의 민요라고 기술됐고, 90년 이전 중등학교에 다닌 사람이라면 이같은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서와 이데올로기’의 저자 노웅희씨는 미 시카고대·버클리대 학생들과 함께한 연수에서 이들 노래를 불렀다가 망신을 샀다고 방송에서 말한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그 노래가 어느 나라 노래냐”며 오히려 반문해온 것. 결국 이들 노래는 콜로라도 출신이라면 몰라도 미국인 대부분은 모르는 지방의 민요였던 것이다. 방송은 또 노태우 대통령 집권 직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설화가 교과서 집필진에게 수록해 달라고 의뢰된 사실을 통해 자신의 큰 귀를 정치적 이미지로 선전하려 했던 노 전 대통령이 교과서를 정치에 이용했음을 드러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6차에 걸친 교과서 개편의 역사는 정권의 교체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미 군정시기인 54년에 1차, ‘5·16’ 쿠데타 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무렵인 63년에 2차, 유신개헌 이듬해인 73년에 3차, 전두환 대통령 집권 직후인 81년 4차, 노 전 대통령 집권시기인 87년에 5차 등의 교과서 개편이 이뤄졌던 것. 방송은 1∼6차 개편을 통해 아울러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각각 어떤 이름으로 교과서에 쓰였는지를 살펴 각 정권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어떤 배우가 연극의 중간에서 잠드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연극을 준비하고 다른 연기 연습도 하느라 아주 힘들게 일했던 탓에 막상 잠드는 연기를 하는 대목에서 그는 실제로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다른 배우가 일어나야 할 때에 맞추어 그를 깨웠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다음날 이 연극에 대한 기사에서 한 평론가는 그 배우의 잠드는 연기가 아주 부자연스러웠다고 비평했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의 현상과 우리 머리 속에서 그려내는 현상과의 사이에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준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리얼리티와 여러 예술 작품 속의 리얼리티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미술과 문학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이후에 사실주의(리얼리즘)가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전의 낭만주의가 그려내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경향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옮기는 데에 주력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미묘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똑같은 달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인다. 날씨나 풍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 여러 모습들 가운데 어느 것이 달의 진짜 모습인가. 이런 점에서 사실주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연극에서 잠드는 역할을 맡은 배우는 아무리 잠이 오더라도 진짜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잠을 연기해야 할 뿐 자신의 눈꺼풀을 짓누르는 잠 그 자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해볼 때 평론가의 비평은 타당한 지적이다. 현실적 리얼리티가 아니라 작품 속의 리얼리티에 비춰볼 때 실제의 잠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술이나 문학은 몰라도 과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과학의 법칙들은 자연계의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이 자연의 현실과 다르다면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달에 착륙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말하자면 미술, 문학, 과학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묘사하는 작업이란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미술에서 쓰이는 색조와 형상, 문학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장, 과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수식들은 모두 인간의 '표현 수단'이다. 겉보기로는 다르게 보일망정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다. 20세기에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만유인력법칙은 보다 정확한 상대성이론으로 대치되었다. 하지만 상대성이론도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대물리학의 또 다른 핵심인 양자역학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가상공간 속 가상현실이 꾸며져 진짜 현실을 추격하고 있다. 언젠가 두 현실이 서로 마주치게 될까 아니면 한없이 가까워지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일까. 과학적 리얼리티를 계속 추구하면서 앞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전문 기업 에듀네트웍스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교재를 미국 공사립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오하나(OHANA)교육재단의 컬렉션을 우리 나라에 처음 선보인다. 초등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이번에 출시된 60개의 교육용 DVD 타이틀은 환경과 생물, 지구의 구조와 역사, 동물의 세계, 소중한 환경, 생활지도, 재미있는 지리의 세계 등이며, 학습동기 부여와 효율적 수업을 가능토록 구성했다. 각 타이틀마다 교사용 지침서도 포함되어 있다. 문의=(02)2051-7330 www.edunetworks.co.kr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적인 비밀을 담은 입증서류를 작성케하고 학기별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은 헌법(제32조제4항)에 보장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여교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 사용이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M초등교와 J초등교장에게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과 보건휴가 사용제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초등학교 교사 황모씨 등이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M초등학교장, 서울 J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여교사 보건휴가 사용에 필요한 입증서류로 폐경 여부와 생리중단 사유 등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담은 문진표를 기재토록 했고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도 보건휴가를 학기별로 1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서울 M초등교의 경우 지난해 보건휴가 사용대상자 47명중 원칙대로 보건휴가를 전부 사용한 교사는 5명에 불과했고 사용자의 78%인 18명은 수업후 조퇴했다고 말했다. 서울 J초등교도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율이 40%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보건휴가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여교사도 3회에 그쳤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수업은 담임 교사가 거의 전과목을 지도하는 만큼 초등 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은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청의 보건휴가 관련 예산 집행율이 25% 수준(2002년)에 머무는 등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노력이 충분치 않아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해 서인숙 경북 안동여고 교사는 "결제권자가 대부분 남성이어서 드러내 놓고 보건휴가를 쓰기는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도 "보건휴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학교 예산을 사적인 일로 쓴다는 부담감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박명숙 서울 한영중 교사는 "학교에서 보건휴가를 쓸 만큼 간 큰 여교사는 드물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몸이 아파도 연가사용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찌 감히 보건 휴가를 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이런 권고 자체가 우스운 해프닝처럼 느껴진다"고 일축했다.
교단 갈등 문제가 매우 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많겠지만 교단 갈등이 다른 노사문제처럼 임금이나 복지 문제가 아닌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골 깊은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직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걸까. 기독교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주관으로 최근 열린 '현장교사가 바꾸는 교직문화' 토론회에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공동상임총무는 교직단체의 협력을 통해 교단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정 상임총무의 제안을 요약한다. 연대의식 갖고 문제 해결 필요= 교원 단체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 위에 터를 잡고 있으며 교육계를 이끌 책임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교원단체의 갈등과 싸움을 보며, 옳고 그름에 앞서 교직사회를 싸잡아 비난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원단체는 교육계의 제반 문제를 풀어갈 때, 교사 집단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치를 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대립각만 세워갈 때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각 교원 단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동 실천 운동 통해 신뢰 제고= 연대의식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원단체가 함께 하는 교육 실천 운동'이다. 교원 단체가 연합, 이 일을 추진하면 교직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교원단체 공동선언, 교사 실천 선언 등을 통해 교원 단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교사 집단 전체가 움직이는 실천운동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변화로 보일 수 있으며,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교사 이기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국민 신뢰 속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갈등의 이슈별 접근 필요= 교단 갈등은 이슈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학교 내 불의한 관행이나 금전적 비리,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학교의 세밀한 문제까지 다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교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교사 집단 전체의 이익이 교육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 갈등 문제는 교단 갈등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립적인 교육시민단체 역할 필요= 교단 갈등의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중재와 판단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자본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능단체의 직업 이기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시민단체는 교원 단체 의존도가 크고, 단체들의 입장에 지나치게 민감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외국인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특구 안에 외국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법안 제정은 1차 공청회가 범국민교육연대 등의 반대에 부딪쳐 토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은 쟁점 법안이다. 교육부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런 교육계의 분위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자리였다. '초·중·고교 설립은 절대 안 된다'에서 '내국인 입학 쿼터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본국의 본교에 비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대체로 일치했다. 먼저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 김민호 제주대 교수, 한숭희 서울대 교수 등은 초·중·고교 설립에 반대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원은 "내국인 입학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은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국내교육여건으로 볼 때 이는 오히려 교육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결산잉여금의 송금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결산잉여금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허용은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 교육의 상업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은 경제나 외교적 이해관계의 부속물도, 교역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 조항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외국학교의 브랜드만 들어오는 셈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을 리 없고 더욱이 교육개방이 우리 나라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란 판단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졸업장'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도 "대학의 경우에도 특별법 제정 취지처럼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들어올 리 없으며 오히려 지방대의 신입생을 빼앗는 구실밖에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창용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은 "내국인 입학쿼터 등의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외국 교육기관은 결산 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넘어 학교 지분을 시장에서 팔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법인에도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대학 본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도 "국제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특구 안의 학교는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고 외국인 운영자에게 가능한 많은 자율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한국교총은 교육·교원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현장교원 비상근 전문위원제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창간과 교총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교육정보서비스 확대, 원격교육연수 강화, 예비교원 지원 사업 확대, 교권기금 확충과 남북교육협력 기금 적립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79회 교총 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교총 기본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내년도를 '정통교원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회세 확대 및 회원 중심 운영, 현장 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교권보호와 교육정보 서비스 확대,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회세확장을 위해 학교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교·사대생 및 신입교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는 동시에 회원 계층별로 다양한 회원 수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권보호와 교육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하며 홈페이지 기능을 향상시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별로 현장교원의 비상근 전문위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현장 회원들로부터 정책과제를 대대적으로 공모한다. 아울러 여교원 복지정책 개발과 교총 운영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교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제17대 총선에 대비 정치권을 상대로 한 교육공약 반영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남북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교원 대상 임용고시 대비 특강 개설, 학부모·시민단체와 정례협의회 개최, 제2회 한일평화교재 실천 교류회,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등 북한의 교육관계자·단체와 실무접촉 추진, 교육정세분석팀 구성·운영 등 사업을 벌인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법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의 확대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시설 확대 ▲만 3, 4세아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한해를 결산하는 한국교총의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NEIS의 조속한 시행,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전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 넣었던 NEIS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NEIS 사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교원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일시 잠복되었지만 언제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도 각계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 개최 등 한가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해마다 결의문 내용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재정의 확충,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은 해묵은 과제로 결의문의 단골메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육자들의 촉구와 정부의 외면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총도 결의문 내용의 실천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궁극적인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중간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실천전략서(strategic paper)로서의 결의문 형태도 검토할 만 하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참여의 주체로써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교총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교육자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적 올리기에 능한 학원강사가 교원보다 우수한 양 호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팽배는 교원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공교육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학부모, 교원단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성 정립 등 근본적인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총의 결의가 의미를 찾는 길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지방직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5일의 입법예고, 7일의 차관회의에 연이은 것으로, 특구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구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외에도, 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가능케 하고, 교육부장관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교육관련 규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에 교직개방=특구 내 설립되는 고교 및 특성화중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구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추천=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되며 교육감이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교과서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교육감이 반대하면 원천적으로 설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특구지자체장이 민의를 반영해 자율학교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자율학교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립학교 설립=교육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군·구립 학교로 구분된다. 시·군·구립으로 설립되는 학교는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한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원신분은 지방직=시·군·구립으로 설립되는 학교의 교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며, 교장 및 교원은 특구 지자체장이 임용한다. 그러나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키로 했다.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지자체가 재경부장관에게 특구 신청을 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몇 개의 특구가 지정될 지는 알 수 없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예비 신청한 448개의 특구 중에서 330여개의 예비특구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법률상의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자체는 특구 도입을 위해 17개 부처의 법령에 대해 모두 939건의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이중 대통령령과 규칙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법률 형태의 규제는 553건. 재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34개 법률의 71개 규제특례를 수용해 법제화 한 것. 교육관련 특례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특구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 및 규칙형태의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규제완화건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예비 신청한 교육특구=지난 8월 예비신청한 448개의 특구 중 교육특구는 27건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영어 및 외국어교육 특구 37.03%, 국제화 교육특구 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 유치 특구 11.11%로 외국어와 국제화 관련 특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 교육특구 중 규제 특례 사항=재경부는 19일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중 교육관련 6개 사례를 소개했다. 예비 신청한 교육특구 중 전북 군산외국어교육특구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다. 또 경남 창녕과 거창의 교육도시육성특구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한 사례이며, 전남순천의 국제화교육특구와 전남장성의 영재양성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가능한 사례이다. 또 전북 전주 국제화교육특구는 설립기준을 시도조례로 달리 규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전남 곡성 교육촌 특구는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해 완화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반응=교총은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철회하라고 7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시·군·구립학교 교원신분을 단초로,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 지방직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특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여와 합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특구 내 설립되는 학교의 규제 특례가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와 같은 입시과열 현상 속에서 자율학교가 신흥입시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교원임용과 학사운영, 교재 사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받으나,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며, 교과용도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 국·공·사립의 초·중·고가 법적인 대상이나 지금은 농어촌고교,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가 지정대상이며 도시의 일반고는 제외된다. 99년 첫 도입됐고 전국적으로 65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3년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구 외의 자율학교도 교육감이 5년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미국의 차터스쿨,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가 자율학교의 대표 사례이다.
교육부가 평준화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 전 전원에게 12월 중 수준별 교육과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만곤 교육과정정책과정을 만나 수준별 수업의 현주소와 자료 보급의 배경을 들어봤다. -수준별 수업자료를 보급하는 이유는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준별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가 많이 보급됐지만 실천중심의 수업자료가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제 교실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다." -자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교수학습지도안,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자료는 현장 선생님들의 고민에서 출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론 중심의 기존 자료와는 차별된다." -교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선생님들은 수준별 집단 편성이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수-학습방법등 수업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 운영시에도 이 자료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 및 학습자료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초등학교는 학급내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학급내 이질집단 혹은 동질집단 편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수학, 영어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시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여건이 부족하고, 인식부족과 학부모의 참여의식 결여로 수준별 수업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수 실천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이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 수업내용과 평가내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행평가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초중등 교원들은 교직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내·외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교단갈등에 대한 인지도는 관리직보다는 평교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학교평가사업의 하나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 7696명과 교장·교감 1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69.1%)가 가장 많았고, '부공식적 중재'(18.2%), '교감(부장)의 중재'(8.6%), '교장중재'(0.8%), '교내별도기구 중재'(0.2%),'상급기관 요청'(0%)순이었다.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서 교원들은 '조금있다'(62%), '전혀없다'(30.5%) '많다'(6.5%) 순으로 대답했고, 전교조('교단갈등 많다' 7.5%)에 가입한 교사들이 교총(5.8%)과 한교조(5.1%)에 가입한 교사들보다 갈등이 더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사들('갈등 많다' 12.4%)이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중학(7.1%), 초등(3.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가 18일 강북 뉴타운 개발 지역에 15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시교육청과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 양창현 지원국장은 "시교육청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20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해 간접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며 결정하고,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특수목적고는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인 동부, 남부, 동작지역에 특목고를 1곳씩 유치하고, 나머지 12개 고교는 가급적 자립형사립고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도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윤 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교육감이 폭탄주를 마시며 특목고 설립문제를 협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근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부 자체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김신복 교수(전 교육부 차관)팀이 연구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인적자원개발부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처 업무와 사람을 잘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1994년부터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 임용하면서 부처간 전직과 교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직원 충원을 교육행정직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과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해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하됐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은 고위급일수록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행정직류를 폐지할 것인지, 직류는 존속시키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타 직류에서 뽑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내 행정고시 출신간부들의 출신학과 분포를 보면, 94년 교육행정직렬 신설이후부터 인문, 사회계열에 비해 사범계열 출신자들이 증가했다. 직류는 직열의 하위 개념으로 행정직렬에는 4개 직류가 있으나 교육행정직렬에는 교육행정직류 하나밖에 없다. 보고서는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또 교육행정직의 신규 채용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권하면서,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절반은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류, 재경직류, 법무직류, 사회직렬에서 몇 명씩 할당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육부 산하 7급 및 9급 공채의 경우는 채용인원의 2/3가량을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직류에서 할당받는 방식을 권고했다. 고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직원들의 임용은 전원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고서는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행정기능과 인적자원개발업무를 함께 관장해야 함으로 직원의 충원도 교육행정직류와 관련 직류에서 각각 일정 인원씩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행정직류를 존치시킴으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각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3만 여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임용관리하는 데 최소한 교육행정직류는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규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법안을 의결했다. 특구법안에는 특구지자치제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관련 7개 조항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특구학교의 교원은 자격·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특구지자체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구내 설립되는 시·군·구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행자부의 입김에 의해 관철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교총은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동안 행자부가 줄기차게 고집해온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게다가 재경부는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안은 공개하지도 않았고,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교원지방직화를 추가해 교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정부는 "시·도립대학의 교원이 지방직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사권을 갖는 지방직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학입시 전형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고교수가 크게 줄어 전국적으로 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가 제기한 '대입정시모집 CD일괄 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도 이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3 나이스를 둘러싼 혼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3일 현재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고교는 지역별로 서울 3, 경기 2, 전남 1, 경북 1개교 등 7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3 나이스 거부 高는 9월 초 95개교, 10월 17일에는 40개교였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19일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수가 80∼100여 교에 달한다"고 주장해 교육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학생부 자료를 넘겨야 하는 21일을 전후해 나이스 거부학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부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설득해 학생들의 대입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11일 교육부는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교감이 나이스를 입력하는 것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교조는 19일까지 CD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완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CD 제공은 국민편의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요구한 전교조는 "법원의 각하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CD제공은 위법이므로, 나이스는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 '나이스 거부' 대규모 조퇴투쟁을 예고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이스 거부등의 명목으로 4회 이상 연가투쟁한 전교조 교사 5명과 1명에게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재 4회 이상 연가투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30여명으로, 다른 교육청의 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의 자율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번 방안 수립은 200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인 반면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에 그치는 등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되고 대학 통합 후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 보전이 추진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적극 유도될 전망이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다. ◇ 대학 자율 확대 올해 안에 설치되는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자율화 구체안을 확정,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의 대학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욱 강화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되며 이는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위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학평가에서는 연구업적 비중이 줄어들고 강의평가 결과 등 교육업적 비중이 늘어나며 학생선발은 수능 의존도 완화와 대학별 다양한 선발방법 정착이 권장된다. ◇ 대학 구조조정 적극 유도 대학의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유도를 위해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돼 기준 미달대학은 재정지원 불이익을 받고 내년부터 정원 감축대학에는 특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대학간 통합 때는 정원을 적정규모로 줄이도록 해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편제완성연도까지 정원 축소분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단계별 소요예산 지원 등 행.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과 한계.부실 법인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 대학 연구력 제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분석, Post-BK21 사업을 신성장 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6T) 중심으로 마련하고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각각 7∼8개를 선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연구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육성하고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중 대학원생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지원 사업을 단기.소규모 위주에서 중장기.대규모과제로 전환하고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비를 2006년까지 30%까지 늘린다. ◇ 지방대 육성 2004년부터 지방대가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돼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씩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사업은 대.중.소형으로 나눠 지원되며 13개 비 수도권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돼 지방대의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한다. ◇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내년 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치의학, 법학, 경영 등 전문직업인력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체 근로자 등을 정원외로 모집하는 산업체 계약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산업체 인사가 대학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 대학지원 '선택과 집중' 대학 스스로 대학유형을 정해 학교단위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가 유형별로 지원하되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 대학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