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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상갑 경복고 교장이 이달 말로 정년을 맞는다. 지난 61년 교직에 첫 발을 디딘 이 교장은 43성상(星霜) 동안 초․중등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을 두루 거쳤다. 전문직에서 특히 역량을 발휘한 이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시절 전문직 공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서울학생교육원장 재직시에는 ‘요선도학생’ 대상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비행을 줄이는데 공헌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이 교장은 2001년 전문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1급)에 발탁돼 7차 교육과정 정착과 공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았다. 2002년 10월 경복고 교장으로 부임해서는 자체 대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했다. 이 교장은 그동안 국민포장, 월드컵기장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수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교육상’을 받았다. 한편 이 교장은 지난달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의 강력한 출마권고를 끝내 뿌리치기도 했다. 이 교장은 “우리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다”며 “퇴임 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중임 8년과 초빙교장 4년 등 12년의 교장 임기를 마치고 1년 6개월을 원로교사로 근무한 교사(?)가 이달 말 정년을 맞는다. 주인공은 군산문화초 두진천 교사. 지난 61년 교직에 입문한 두 교사는 83년 교감으로 승진, 8년간 교감을 지냈다. 이후 91년 교장으로 승진해 부안위도초․군산중앙초 등에서 8년간 교장을 맡았고 9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군산수송초에서 초빙교장을 역임했다. 43년 6개월의 교직생활 가운데 20년을 관리직으로 근무한 두 교사의 고민은 초빙교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 시작됐다. 1년 6개월의 잔여 임기를 두고 퇴직하느냐, 원로교사로 남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다. 결국 두 교사는 ‘영원한 선생님’으로 남는 길을 택했다. 두 교사는 “모든 것을 떠나 아이들을 제대로 한 번 가르쳐 보자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두 교사의 원로교사 희망을 받아들였다. 군산문화초로 발령받은 두 교사는 미술 전담을 맡아 일주일에 두 시간씩 7개 반의 수업을 진행했다. 교장까지 하고 무엇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일부의 시선도 있었지만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활동에서 두 교사는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맛봤다. 두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서면서 이제 교장도, 교감도 아니고 오직 교육자일 뿐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회고했다. 원로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을 앞둔 두 교사는 그 비결로 학교장의 경영 방침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후배 교직원을 동료로 대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꼽았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두 교사는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수업에만 충실한 교원이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제 16살의 어린 여고생이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한 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 주위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다. 대구화원고(교장 박정수) 1학년 배지혜 양은 지난 2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1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아버지 배영근(45세·농업) 씨에게 성공적으로 간을 이식했지만 체격(키 160㎝)이 아버지(키 178㎝)에 비해 너무 작은데다 간의 70%를 이식해 개학일인 23일에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개학과 동시에 30일간 병결을 낸 배 양은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며 학교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3개월 간 체육 등 신체활동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 양은 어린 나이에 작은 체구인 데다 간의 상당 부분을 이식하는 대수술이라 본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 가족들의 망설임에도 기꺼이 수술대에 오르기를 자청했다. 그는 “몇 달 차이로 만 16세가 돼서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버지가 빨리 회복해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이식은 만 16세가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수술의 기쁨도 잠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는 이들 가족에겐 투병의 고통보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할머니를 모시고 남동생까지 5명의 식구가 농사를 생업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형편에 수 천 만원의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배 양은 평소 학비를 면제 받기 위해 학교에서 청소를 하며 공부했다. 담임 강정숙 교사는 “글쓰기에 소질이 있고 성적도 학급에서 3, 4등을 할 만큼 우수한 지혜는 지난 학기 교내 근로장학생을 신청, 쓰레기 분리수거나 청소 등을 하면서 학비면제를 받았었다”며 “건강한 몸으로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 주실 분=화원고 053-643-1127, 053-643-1125 -------------------------------------------------------------------------------------- 아버지께 간을 이식하기 위해 매일 5㎞를 뛰어 결국 이식 수술에 성공한 학생도 뒤늦게 알려졌다. 입시가 코앞에 닥친 광주 살레시오고 3학년 박진웅 군은 지난 5월 간경화 말기로 투병 중인 아버지께 자신의 간을 이식하려 했다가 크게 낙심했다.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박 군에게 의사는 지방간 증세가 있어 이식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효심이 극진했던 박 군은 이에 좌절하지 않았다. 과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자신의 지방간 증세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그날부터 식사 양을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시작했다. 고3 수험생으로 입시 준비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었지만 박 군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와 매일 5km 이상 꾸준히 달리기를 했다. 그렇게 3개월의 노력 끝에 13kg을 감량한 박 군은 다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지방간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 군은 “제 건강을 회복했다는 기쁨보다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혈액 및 조직 검사 결과 아버지의 간이식 수술에 적합 판정을 받은 박 군은 지난 20일 마침내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버지 박봉기(53) 씨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그 동안 한 차례도 지각이나 조퇴가 없었던 박 군이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서 급우들의 수소문 끝에 알려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박 군의 효행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감 표창과 함께 ‘의로운 광주학생 장학금’(1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153개 전문대가 9월 1일부터 수시2학기 전형을 통해 모두 17만 3090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2005학년도 전문대 입학정원 26만 8220명의 64.5%로 지난해 수시2학기보다 5개 대, 6만 9442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24일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했다. 이 중 보편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 40.6%, 경력 및 소질 등 대학별 기준이나 사회 보상적 차원서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59.4%를 차지한다.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지만 기독간호대와 조선간호대는 수능성적만으로, 대구보건대와 순천청암대는 일부 학과서 수능점수를 반영한다. 9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 12월 20∼21일 등록을 실시하며, 원서는 인터넷과 창구 등 학교별로 다양하게 접수한다. 지원은 대학간, 전문대간, 대학과 전문대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없다. 이 금지원칙에서 산업대·경찰대 등은 제외된다. 또 수시2학기 모집에 1곳이라도 합격하면 대학, 전문대 정시 및 추가지원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홈페이지(www.kcce.or.kr).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 발전방안 마련과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검토 중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편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방향이다. 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해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9월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위원협과 교직3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들 단체는 “교육의 근간을 뒤바꿀 문제에 대해 지방분권위는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경제논리와 일반행정에 편향된 일부 학자들의 공론만으로 교육자치의 예속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의 감소와 시도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권화라는 미명으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 △교육자치 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실현하라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결의했다. 대회 후 이들 단체는 7개 방문단 별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교육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교육혁신위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후 분권위가 공청회 개최, 입법 추진 등 교육자치 통합을 강행할 경우 시도별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표집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3 학력평가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국평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로 초6, 중3, 고1 학생의 1퍼센만을 표집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집평가는 교육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의 효과는 있지만 학생 개인의 학습과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에 환류하기 어렵다”며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현재처럼 일부 학생만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3%를 표집해 실시하고 있는 초3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교에게는 평가결과가 별 의미 없는 자료”라며 “전체 학생을 평가했을 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보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2년 11월 25일 시행한 200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2003년 12월 23일 발표했고 2003년 10월 22일 시행된 2003 평가 결과는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평가 후 10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온다면 학년이 바뀐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교육부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시작한 7·20교육여건 개선 추진사업(2001)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36.9명에서 33.9명으로 평균 3명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때문에 초등교의 경우 학급수가 49개, 중.고등학교의 경우 37개를 넘는 과대학교 비율은 2001년 7.8%에서 2003년 11.5%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이것이 학교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인간관계 소원, 학교공간의 복잡화 등 오히려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증가하는 교원정원 3만 9390명 가운데 59.9%에 불과한 2만 3600명만 충원돼 법정교원확보율은 지난 2001년 90.3%에서 89.2%로 떨어져 수업시수 증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 교사의 질 제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예산정책처는 “과대학교 증가나 교원충원 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는 학급규모 축소사업이 소규모 학교 추진이나 교원양성 등의 교육정채과 연계돼 추진될 때 최소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봉숭아 선생님, 마술사 교장 선생님으로 불리며 늘 아이들과 눈과 마음을 맞춰 온 청주교동초 오하영 교장(62)이 마술처럼 교직을 마감한다. 20일부터 자신의 문학홈페이지인 ‘문학의 즐거움’(www.poet.or.kr/ohy)에 퇴임 인사말을 올린 그는 운동장이나 강당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조용히 40년 5개월의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있다. 오 교장은 “떠나면서까지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사이버 퇴임식을 하게 됐다”며 “이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간단한 인사말을 올려주면 그 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1일 그는 별도의 퇴임식 없이 아침 조회시간을 빌어 전교생에게 5분간 마술공연을 펼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눌 계획이다. 그리고 이날 밤 자정 오 교장은 무사히 41년 째를 맞은 교직생활에 감사하며 교장실에서 마지막 41배를 한 뒤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청주교대 1회 졸업생으로 1964년 괴산 장풍초에서 처음 교편을 잡은 그는 이름보다 ‘봉숭아 선생님’으로 더 알려졌다. 초임 시절 반 아이들의 마음까지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 봉숭아 꽃물을 들여 준 일을 계기로 매년 봉숭아를 기르고 꽃잎을 따 보관하며 수시로 제자들의 손톱을 물들인 게 수십년 째다. 2002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때는 1만 여명의 관람객에게 일일이 봉숭아 꽃물을 들여 줘 화제가 됐다. 1990년 월간 아동문학 동화부문 신인상, 2000년 아동문학연구 동시부문 문학상을 수상한 후 작가로서 600여편의 동시와 20여편의 동화를 발표해 온 그는 시 80편과 동시집 2권, 동화 1편이 봉숭아를 소재로 할 만큼 지독히 사랑한다. 5년 전부터는 마술을 배워 입학식과 졸업식 때마다 마술공연을 선보여 ‘마술사 교장선생님’이란 별명이 붙었고 사진에도 조애가 깊어 국민일보 사진공모전 대상 등 10여회 수상경력도 있다. 오 교장은 “퇴임 후에도 재직시절 못다한 아동문학 창작에 매진하고 청주 직지박물관에서 문화도우미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일 분당고 강당에서 유학영 교장은 의례적인 퇴임식이 아닌, 평소 유 교장의 일생을 받쳐준 두 기둥인 교육과 문학을 주제로 한 이벤트 행사를 가져 화제가 됐다. 예지관서 진행된 ‘교육과 문학마당’에는 두 분야에서 동고동락해 온 500여 명의 선후배와 학생, 학부모, 친지 등이 참석해 그가 떠나는 앞길을 헌시(獻詩)로 축하했다. W.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을 낭독한 최영웅 학생과 어머니의 음성을 시작으로 이가림 교수(인하대), 오세영 교수(서울대), 윤웅섭 교장(서울고), 최충옥 교수(경기대), 이기호 교장(성남정보산업고) 등은 자작시 낭송과 유 교장의 교육과 문학활동에 대한 회고, 그리고 왕성한 교육NGO 활동 소개를 이어나갔다. 유 교장은 퇴임사에서 “일생을 교육과 문학 속에서 살았고 참으로 행복했다”며 “이제 교단에서 물러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대를 바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남은 교육열정을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유 교장은 서울사대 국어교육과를 나와 35년 동안 일선 학교 교사, 교육부 편수관, 경기도 중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고교 문학교과서와 독서교과서를 집필했다.
대전교총(회장 김관익)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10일 2004 상반기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운동부 지도교사 우대 조항 등 39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현재 중등의 경우 외국어 전공 교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연수 기회를 타 교과 담당 교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상업계 교사에게도 농·공·수산계처럼 실과 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하고, 교담교사에게 보건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단체 및 개인경기에서 8위 이내 입상 지도교사에게 연구실적 평정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 예정 교원의 전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 종일반·시간 연장반 교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전교총에서 김관익 회장, 정효영 부회장, 하헌선 부회장, 이도찬 부회장, 박인기 부회장, 정태원 부회장, 김상철 이사, 오만진 이사, 오서균 한국교총 대의원, 전선희 유아교육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대전교총은 19, 20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임원, 대의원 90명을 대상으로 조직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는 한국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조개잡이, 갯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울산교직원테니스연합회(회장 이동웅·울산중앙중 교장)가 20일 울산대 테니스장 등 4개 구장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교직원테니스대회에서 서울 경기기계공고 김명수·박효열 교사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 학교별 복식조 80개 팀(160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치러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2위는 한라코트에서 열린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부산 남일고의 김교진·이용환 교사팀이 차지했으며 공동 3위는 결승전에 나서지 못한 전북 서전주중의 채태수·김용배 교사팀, 부산 낙동고 유국종·이동림 교사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동웅 회장은 “모처럼 전국 교직원이 하나가 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며 “내년에는 시와 교육청이 지원을 약속해 좀 더 넉넉한 대회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가을 정기국회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간에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의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중 핵심으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학이 부패하는 것은 권리의 분산과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줄이고, 분규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1/3을 추천토록 한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고 교육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교직사회가 스스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직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교직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교직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은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교직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권위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교사평가제의 도입은 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되기보다도 교직 사회나 교직단체에 의해 스스로 먼저 제시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교사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 교직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안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교사평가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는 주로 승진자 선발을 목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교사 자신의 수업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과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괄평가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 관련 집단이 모두 참여하는 소위 다면평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다면평가제의 논의 속에서 중요 논쟁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평가제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일차적인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 실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수업을 실시한 교사 자신이 주체가 되면 이는 교사의 자기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이 그 실시와 결과를 직접 챙긴다면 그 순간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은 사라지고 교사를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되어 학교 사회의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교사평가제의 원만한 시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2단계 분리 평가를 제안해 본다. 우선 교사평가제의 1단계는 교사 각자의 자기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기평가에는 자신의 교육활동 업적에 대한 자기보고는 물론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자문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나 평가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1단계의 자기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을 갖도록 분석과 활용에서 철저하게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1단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는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제2단계 평가는 교사가 제출한 자기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때는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책무성을 따지는 총괄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직 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논의되는 교사평가제가 그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잃지 않도록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칼과 같아서 자칫 잘 못하면 그 폐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해당되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약 80~90%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되며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중등 사학의 평균 재단 전입금이 약 3% 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으면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는 의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립전환 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이로 인한 분규 장기화로 더 이상 학교 회생이 어려운 경우로 공립학교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재정자립도,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고 사립학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학을 문제 있는 사학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비리 사학은 근절책을 병행 할 때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장기적으로 사학의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사학비율은 중학교 23.4%, 고등학교 45.3%, 전문대학 89.7%, 대학 84.6%를 차지해 미국(10%), 영국(8%), 캐나다(6%),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학 법인이 행사해 온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 측은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이었던 교원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교사나 교수들이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돼 이로 인한 학교 내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해져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열린우리당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기업, 학생정원 및 학과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사학재단 측은 “사립학교는 건학 목적부터가 국립학교와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보장한 것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사학재단측은 반대하고 있다. ◇비리관련 사학=비리 관련 임원이 다시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교육부는 ‘5년’을 열린우리당은 ‘10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 측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비리 관련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2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비리 관련 임원에게 15일 동안의 계고기간을 둬 시정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으나 사학재단측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에 맞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계고기간을 오히려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부가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후 정이사 선임시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학재단 측은 학내 구성원이 일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학 법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및 권한=이사회의 친족, 족벌 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의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문제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교육부가 4분의 1, 열린우리당이 5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망=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학재단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재단측은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저지시키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비리사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감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법 개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은 기존 단일형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공공성을 강조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반해 이 의원의 방안은 건전사학은 적극 육성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쓰는 방안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이 또한 마찰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산업체 현장연수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가 연수기관과 교육과정 편성 및 산업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서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3~20일 3개 교과교육연구회 주관으로 11개 산업체에서 실시 중인 산업체현장연수 프로그램에는 52명의 실업고 교사들이 참가해 첨단기술 습득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미 메카트로닉스교과교육연구회 소속 17명의 교사는 3~7일 (주)휘스텍, (주)큐빅테크(이상 서울 소재), (주)기공시스템(광주 소재) 등에서 공장자동화, PLC 제어, 시뮬레이션, FAS, 생산자동화 기술 등을 익혔다. 광주공고 장동원 교사는 “공장자동화 교과의 복합기술기능을 실습장비화한 MPS의 운용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산업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대체에너지교과교육연구회 15명의 교사는 9~13일 (주)쏠라테크(경기 안양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보급센터(경기 용인시 소재), (주)진명테크, 조선대학교 태양광실증연구단지, 광주시청(이상 광주 소재)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주택보급기술, 전지판 제작과정과 인버터 회로 구성 등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해 연수를 받았다. 이어 범용공작기계교과교육연구회 20명의 교사는 16~20일 광주공고에서 (주)대한초경, 흥성정밀, 보람엔지니어링(광주 소재) 등 산업체 전문가로부터 선반, 밀링, 연삭, 기계조립 등 범용공작기계 작동법 등을 전수받았다. 한편 이번 연수에는 신규 교사들이 대거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광주공고에 부임한 김용원 교사는 “대학에서 범용공작기계에 대한 실습 기회가 적어 실제 학교에서 기초실습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연수로 학생 지도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선대 태양광실증연구단지 조금배 교수 등 해당 산업체들도 “모처럼 실업고 교사들에게 산업체의 신기술과 현장 체험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 과학기술인적자원과 김성영 과장은 “현장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5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80명의 교사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 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는 "현재 교육부와도 이 사항을 놓고 교섭중이지만 홍보부족 등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파악에 착수한 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은, 이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총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교육예산은 올해(5.08%)보다 감소할 것이 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6월 국가재정운영계획 마련과 관련해 '상징적 의미의 GDP 대비 재정 확보 공약에 집착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두 번씩이나 행한 공약을 이행치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 교육자를 표심 획득의 도구로밖에 삼지 않았다는 것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교육자에게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김영삼·김대중 두 정권은 비록 목표치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교육재정 확충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공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배분 구조상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2.9%에서 2008년에는 13%대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사회복지, 국방과 더불어 우선지원 분야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평준화체제로 획일화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두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학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학부모, 주민의 교육참여권과 국가의 지도감독권은 국공립학교와 차별되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창립정신과 이념을 무시하고 국공립과 동일시한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이나 기능을 갖제 해서는 안된다. 교원임면권을 임용대상인 교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사와 경영의 기본에 맞지 않다. 세쩨, 비리사학의 문제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것은 국가가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사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전문·교육·연구기관인 고등교육인 대학과 구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 개 법인이 한 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여러개의 학교와 초중등, 대학등 여러급의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개방사회에서 교육의 졍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사학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의 수를 보아야 하고, 들어오는 외국학교를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대립적인 다툼에 묻히지 말고 사학의 존재가치와 목적등 원칙적인 문제를 차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본지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교육재원을 GDP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유보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구호만 나열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기조차 하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수요만을 증대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되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더욱 그렇게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궁지에 몰릴 때면, 정부 특히 예산주무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투자가 OECD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미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경상비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OECD의 상황을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OECD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현재의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당면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확보 및 그 수준을 제고하고,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를 전망할 때 교육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민간 등이 교육의 영역 내지는 기능별로 분담할 수 있는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 확충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설득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혁신위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육자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재원 확보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지금보다도 오히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교육자치의 정신만 훼손시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듯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기구를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부교육감 소속으로 13명 이내 규모로 혁신복지담당관(4급)과 3개 팀(5급 팀장)이 구성되며, 정원은 현 시도자체 보유정원에서 활용된다. 혁신복지담당관 아래 설치되는 혁신기획팀은 자기혁신업무를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체 업무혁신, 조직문화, 민원서비스 개선기능을 수행한다. 분권이양팀은 지방분권 교육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교육복지팀은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고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