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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중학교 졸업생들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기피현상 타개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이 대형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실업계 고교 입학자수가 지난해 1만1천70명(60개교.정원 1만2천525명)으로 2002년 1만1천755명(61개교.정원 1만3천115명), 2001년 1만3천626명(66개교.정원 1만5천731명)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중학생 졸업생의 실업계고교 진학 권장을 위해 `당겨라!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대형 포스터 8천여장을 제작해 도내 실업계고교와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배부했다. 이 포스터에는 남녀학생 6명이 공업.상업.가사.농업.수산계로 표현된 실업계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담은뒤 `미래의 경쟁력은 확실한 기술입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실업계고교가 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임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실업계고교가 미래 직업세계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데다 70%가 넘는 장학금 수혜율, 취업 또는 진학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현황을 그래픽으로 나타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02년 98%, 2003년 98.6%, 2004년 97.9%의 졸업자가 취업 또는 진학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어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진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학교를 수시로 방문, 이같은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성적에 따라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소질과 적성을 잘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범죄및 비위 사실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에게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각종 범죄로 처벌된 교육공무원은 259명에 달했다. 이들중 사법기관으로 부터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돈으로 매수해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도 11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전체 85.7%는 정직(3개월), 감봉(1개월)을 비롯한 경고, 주의, 견책 등 가벼운 징계조치만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사와 같은해 9월 미성년자 추행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1개월의 조치후 복직까지 시켰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사발주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5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8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고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 고등학교는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육지원 여건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52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보조금이 전체의 19.95%인 10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6억9천만원(10.88%)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이른바 '강남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지급한 보조금 합계는 서울 25개구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의 32.64%(170억9천만원)에 달했다. 반면 강북구가 지급한 보조금은 강남구의 30분의 1 수준인 3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동대문구와 성북구 관내 고등학교는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보조금의 현격한 차이를 방치하면 교육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역차별 예산지원을 해 강남과 강북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의 1학기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전체의 16.9%, 고등학교는 38.5%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나 교실당 학생수, 학년별 학급수 등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이 대전(48.6%), 인천(38.9%), 대구(35.1%), 부산(24.0), 울산(21.0%) 등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16.9%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도 전체의 40.5%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울산(78.0%), 대전(75.4%), 대구(70.0%), 인천(68.4%)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실천 의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실 수나 학교 규모, 교원확충 등 교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수학 등의 과목은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향후 학습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유 교실 확보가 어려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규모 조정 및 교실확보 등이 필요하고 농어촌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종교재단 고교에 다니는 재학생 가운데 3명중 1명꼴로만 학교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柳基洪.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236개 종교재단 계열 고교에 다니는 학생 23만2천860명 중 37%인 8만5천565명만이 학교종교와 자신들의 종교가 일치했다. 학교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은 25%(5만8천135명)에 달했고 종교가 아예 없는 학생도 38%(8만9천160명)여서 63%가 학교 종교교육에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미션스쿨' 가운데 종교를 교과목으로 편성한 114곳 중 26곳이 종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례 시간이나 방과 후 등 수업외 시간에도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원하는지 여부도 모른 채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회원 200여명은 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장에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첫 국정감사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밀실 합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열기를 띠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4일 교육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황우여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증인 선서, 안 장관·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로 이어지면서 'NEIS 밀실 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안 장관의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내용이 빠진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교조와 단독 합의해 교총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지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이 문제가 중심 쟁점이라고 생각 안 해 보고를 미뤘다. 다른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질의는 헌법 기관인 각 의원의 권한 사항"이라며 안 장관의 답변을 종용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통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에 의한)충분한 시험기간 없이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체 교사가 실험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나이스 문제를 특정단체와 합의해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0억 원을 들여 나이스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나이스)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며, 추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나이스 문제를 특정교원단체와 합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를 중재한 열린우리당의 구논회 의원은 그 동안의 중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NEIS문제가 지난해와 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회원 200여 명은 아침 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교총 측은 오전 9시 30분 경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아울러 윤종건 교총회장은 8시 40분 경 황우여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직원노동종합(위원장 류명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개인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이 4일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평균 9.8%가 개인 휴대전화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0.4%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2.5%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은 13.7%로 평균을 웃돌았다.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수업 방해 사례로는 ▲수업 중 알람이나 문자메시지 도착 소리▲발신 및 수신음 ▲광고 및 스팸메일 도착 소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는 전화 등으로 수업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권의원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소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수업방해는 물론 급우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뒤 연구과제 10건의 용역을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혁신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혁신위가 용역 발주한 연구과제는 2003년 6건, 올해 4건 등 10건인데, 이를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0건 중 4건의 책임연구자가 한 사람이며 공동연구자도 서로 겹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야 할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자문기구인지, 교육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불과 3회 참석해 지극히 원론적이고 하나마나한 당부 수준의 발언을 해 혁신위가 옥상옥처럼 군림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제인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 개발(연구비 30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2000만원) ▲학교중심교육 강화 기반 조성(2100만원)과 올해 연구과제인 ▲교육과정 현대화 연구(1500만원)를 1명의 혁신위원이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전국 초·중·고교 중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494개교 중 54%인 5679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5542개 초등학교 중 45%인 2516개, 2882개 중학교 중 62%인 1778개, 2070개 고교 중 67%인 1385개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교육청이 733개교 중 84%인 616개교의 학교에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확보돼 있는 등 학교수 대비 확보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시가 399개교 중 7%인 28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5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경북(52%), 강원(51%), 대구(48%), 부산(44%), 광주(43%), 서울(40%), 울산(27%), 인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 비율이 전체의 54%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학급당 인원수를 무리하게 줄이려고 교사를 늘리고 다목적 교실, 강당, 학교급식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동장이 협소해 운동회조차 이틀에 나눠 시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협소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날 확률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0%, 2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난 속에서도 의학·약학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학교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서 서울시의 36개 4년제 대학과 11개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의 평균 취업률 비교에서도 2년제 대학이 71%로, 4년제 대학의 63%보다 8% 포인트 더 높았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의 연도별 취업률도 지난 2001년 76%, 2002년과 2003년 각 70%, 올해 67% 등으로 하락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4년제 대학 36개교 가운데 올해 평균 취업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건국대, 홍익대 등 절반인 18개교에 달했으며, 취업률이 80%를 넘는 학교는 고려대와 경희대, 서강대 등 3개교에 불과했다. 학과 중에서는 의학·약학 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대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 취업률이 좋았으며 사법시험 때문에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대의 경우,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2001년 치의학과, 2002년 의학과, 2003년 간호학과, 2004년 의학과였으며 이에 비해 법학부는 2001년과 2003년 각각 취업률이 가장 낮은 학과로 꼽혔다. 또 4년 간 취업률이 77%인 고려대도 의학과와 간호학과 취업률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법학과 취업률은 60%를 밑돌았다. 안 의원은 "대졸자 중 60% 가량 취업했다는 점에서 `대졸자 2명 중 1명꼴로 백수'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며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1학년생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전체 고교생 1%에서 올해부터 3%로 확대하는 한편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1일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초6 및 중3생은 전체 학생의 1%, 고1생은 3%를 표집해 평가한 뒤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수·학습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각 1%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 등 5개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최근 이 평과 결과를 토대로 `학교·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와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15일에는 초3생 3%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별 진로카드를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해 진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고교과정 통합 사립 특성화학교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세워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해 무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 1,4년 및 중·고 1년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에서 체질·체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달중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교원양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개선, 교원선발시 수업능력 및 면접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정책과 관련,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분야 및 수업 운영방법 제한 등을 없애고 신설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학위수여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립대 교수 지속적 확대 ▲강사료 인상(사립대는 강사료 하한선 제시) ▲방학 중 보수 지급 ▲법적 지위 개선 ▲사회보험 혜택 부여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부풀리기한 내신성적을 뭣하러 보나".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각 대학이 면접과 서류전형 등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전형자료에 의존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셈.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이 학생부 교과·비교과영역 등 내신성적을 위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려면 공정한 내신평가와 함께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 대부분 `10% 미만' = 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10% 미만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는 서울캠퍼스 정시모집에서 교과성적 80%, 출결 10%, 체험활동 10%를 반영해 학생부 성적을 총점 400점으로 환산하지만 실제 반영률은 4%이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또 경희대(서울) 4.8%, 서강대 8%, 성균관대 5%, 숙명여대 5.8%, 중앙대 5%, 한국외국어대 4%, 한양대 4%, 홍익대 4.6% 등이다. 고려대 서울캠퍼스는 수시모집에서 교과성적 100%를, 정시모집에서는 교과성적 90%와 출결 5%, 체험활동 5%를 각각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지만 대교협에 제출한 자료에는 실질 반영률을 표기하지 않았으며 서울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서울캠퍼스 수시모집에서 교과 75%와 비교과 25%를 반영, 학생부 성적을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실질 반영률은 65.5%라고 밝히고 `서류평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대학 서울캠퍼스의 정시모집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모집단위별로 2~9%로 수시모집에 비해 훨씬 낮다. 한편 대교협은 정시모집의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비교과영역 반영 대학 거의 없어 = 자격증/수상경력, 재량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학생부의 외형 반영률을 100%로 했을 때 경북대는 정시모집에서 자격증 및 수상경력 2.7%와 체험활동 2.7%를 반영한다. 또 고려대가 수시모집에서 체험활동 5%, 서강대는 정시모집에서 봉사활동 10%, 숭실대는 정시모집에서 특별활동 3.125%, 아주대는 수시모집에서 학교활동 10%, 한양대는 정시모집에서 봉사활동 10%를 각각 반영하는 정도다. 그나마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대부분 1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전형요소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세대는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를 포함, 비교과영역을 25% 합쳐 반영한다.
지난 4년6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 470여명의 자살동기 가운데 `생활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생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학생은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137명, 고등학생 324명 등 총 4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0년 121명, 2001년 119명, 2002년 8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100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55명이 목숨을 끊었다. 특히 자살동기 분석결과, 부모의 실직과 회사부도 등 생활고를 비관해 이뤄진 자살이 134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 84명(17.7%), 염세적 인생관 79명(16.6%), 이성관계 33명(6.9%), 성적불량 30명(6.3%), 신체결함 27명(5.7%), 집단따돌림 3명(0.6%) 순이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84명(17.9%)이었다.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유가족은 도교육청이 보상금으로 1억원을 제시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지난 7월에 2억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정읍 B고 학부모 K씨도 "지난 달 아들(2년)이 컴퓨터수업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중 뒤따라온 급우 J군과 충돌, 앞니 3개가 부러져 5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나 공제회로부터 70만원밖에 밖에 받지 못했다"며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전북도 안전공제회에는 1천46건의 사고신고가 접수돼 4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매년 1천여건이 넘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타 시도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형태의 안전공제회는 지난 90년을 전후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립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입학할 때 내는 1000원 안팎의 회비(중·고생은 1500원 가량)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학생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지역별 학생 수와 예산에 따라 기금 조성액 의 차이 가 커 보상 한도액이 제각각이다"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동일한 상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사립대가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과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 운영이 재단 전입금보다 등록금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228개 사학법인 가운데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87개,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은 84개,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120개로 나타났다. 또 자료를 제출한 255개 법인 중 임원과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은 1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117명은 ▲배우자나 부모 43명 ▲자녀 25명 ▲형제·자매 12명 ▲사위 및 며느리 9명 ▲기타 친·인척 28명이다.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223명은 ▲본인 50명 ▲배우자나 부모 50명 ▲자녀 70명 ▲형제·자매 6명 ▲사위 및 며느리 18명 ▲조카 4명 ▲기타 친척 25명이다. 103개 법인이 고용한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254명은 임원자녀 101명, 조카·처조카 33명, 형제·자매 26명, 사위·며느리 21명, 부모·배우자 18명, 기타 55명 등이었고, 5명 이상이 한꺼번에 재직중인 곳도 15개 법인에 달했다. 이들의 직책은 총(학)장 38명, 부총(학)장 10명, 교수 105명, 직원 101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혈연관계에 의한 운영 때문에 사학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비율 하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03년 기준 180개 사립대의 운영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은 평균 9.7%에 불과한 가운데 5% 미만인 학교가 96개교, 1% 미만인 학교가 39개교이며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도 9곳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 운영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평균 67.1%로, 등록금 의존율이 90% 이상인 학교가 5개교, 80% 이상인 학교가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당 행정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운영이나 교수.인력·수업료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설기관의 부가가치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도 지난해 27.7%에서 올해 35.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학교생활규정 등에 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된 학교가 6269곳(59.4%), 학교생활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지만 묵시적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가 497곳(4.7%)이다.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는 학칙에 체벌 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체벌 절차 등은 물론 체벌 도구의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 체벌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초등 2.8%, 중학교 5.8%, 고교 8.5% 등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많았다. 이와는 달리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등학교 24.3% 순으로, 전체적으로는 35.9%(3천796곳)였다. `체벌 금지'를 천명한 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34%, 중·고교 각 19.7% 등 평균 27.7%였으나 올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초등학교 283곳 중 224곳(79.2%)이 체벌을 금지하는 등 초.중.고교 평균 체벌 불허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고 경북 55.9%, 충남 50.1%, 인천 45.6%, 대전 45%, 전북 38.4%, 충북 33.8%, 서울 33.2%, 강원 32.4%, 전남 30.5% 순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176개교 가운데 11.9%인 21개교만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울산(17.9%), 대구(19.6%), 광주(25.8%), 경기(27.1%), 경남(27.3%) 등의 체벌 금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적’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체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찬성과 부작용에 따른 반대로 맞서 있어 일률적으로 허용·금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해 학교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교외 수상경력'이 주요 대입 전형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상(賞)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상은 2002년 1187건의 행사에 1만7158장(행사당 평균 14.7장)이, 지난해에는 1289건의 행사에 1만8467장(평균 14.3장)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10장 이상의 상이 무더기로 주어지는 행사도 2002년 216건, 1만3762장(행사당 63.7장)에서 지난해 227건, 1만4176장(행사당 62.4장)으로 늘었고, 시·도교육청 후원 명칭 사용 행사도 같은 기간 676건에서 780건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한 행사에 1장의 상장만 주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2092장을 무더기로 수여하는 교육청도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도 대학수능에서 처음 도입될 선택교과제도가 일부 대학들의 선택과목 지정 등 응시자격 제한으로 자칫 입시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파악한 '2005년도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및 가중치 반영 현황'을 통해 서울대 등 전국 21개 대학, 35개 모집단위에서 특정과목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키로 해 관련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된다고 밝혔다. 예로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려면 수리영역 중 '미분과 적분'을 필수과목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112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이 과목이 81개 학교에만 개설돼 있어 31개 학교의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해야 한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과목을 제외하기도 해 3년여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들어온 학생들이 급하게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3년동안 학교에 개설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수능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원하던 대학이 다른 선택과목 지정으로 그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급수와 교원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형성돼 또 다른 대도시와 지역간 교육차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과목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진로, 흥미,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수능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최종 입시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 각 대학들의 지정과목 및 가산점 제도 실시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