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가정교육 회복해야 일본 남자 어린이, '박사·학자'를 장래 희망 1순위 우리 자녀들 바빠서 꿈 꿀 시간 없다 변화! 말은 쉽지만 쉽게 변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조직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위기 의식에서 예외로 느끼고 있는 곳이 학교 현장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1월 8일(월) 9시부터 전남교육연수원 행정 전문 리더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진국 교육 탐색' 강의를 하였다. 학교현장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행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통하여 폭 넓은 시야를 갖게 함으로 학교교육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도 수강생 자신이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급변하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이 제 자리를 잡으려면 중심축인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심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과외나 학원으로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문제이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에 따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당국에 묻지도 않고 내 아이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가정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야 몫을 남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런 결과 아이들의 영혼 속에는 선대나부모의 혼이 전혀 없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인구도 적고, 영토가 좁아도 그들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동양에서는 거의 일본이 선두를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일본도 전통을 매우 중요시 하는 교육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진 꿈이 한국의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은 '운동선수'를, 일본 남자 어린이들은 '박사·학자'를 장래 희망 1순위로 꼽았다. 한국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직업은 여전히 '교사'였다. 일본 여자 어린이들은 노벨상 붐과 상관없이 21년째 '식당 주인'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7~9월 일본 유아·초등생 1100명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박사·학자'가 일본 남자 어린이 장래 희망 1위로 나타났다. 이 순위에서 '박사·학자'는 2016년 8위, 2017년 2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1위가 됐다. 이 조사를 담당한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일본인의 노벨상 수상이 이어지면서 남자 어린이들이 학자를 꿈꾸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49년 노벨 물리학상(유카와 히데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국적자 23명과 일본계 미국·영국인 3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최근 4년간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상자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학자·박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1989년부터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가 작년 12월 내놓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녀 초등학생의 과학자 선호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6년 9위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10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다. 남자아이의 경우 과학자는 6위였지만, 그래도 일본과는 격차를 보였다. 한국 남자 초등생이 장래 희망 5위로 꼽은 '프로게이머'는 일본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일본 여자 어린이 장래 희망 2위와 3위는 남을 돌보는 직업인 간호사와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 여자 어린이들은 의사와 요리사를 꼽았다. 문제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시간이 없다. 더군다나 학력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은 꿈이란 거의 상상을 하지 못한다. 중학교에서 학력이 40-50점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 이 꿈이 없으니 학력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더욱 세상은 지식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큰 아들만 공부 잘 하면 대학을 보내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학부모의 관심은 오직 한 두 자녀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함께 현재 내 아이가 어떤 습관으로 학교 학습에 임하여야 하는가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면서 함께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8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발전을 기원하는 정·관계, 교육계 대표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신년 덕담과 새해 다짐이 이어졌다.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무술년의 ‘술’년은 태조왕건이 개국을 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중요한 해에 해당한다”며 “교육가족들의 가정과 학교에 만복이 깃들라는 의미에서 무술년은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학습연구년을 통해 선진 교육을 체험하고 온 교사들의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올 한해는 창의 융합형 교육, 토론과 질문이 있는 교육에 힘 써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의융합 인재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나눔과 배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물론 실천방법과 제도,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교육이 발전하고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매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편지 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심광보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이 신년덕담을 했다.건배 제의에서는 유‧초‧중등, 대학을 대표해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민병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나서 교육발전과 학교 현장의 행복을 기원했다.현직 교사 3명은 전국 교원들을 대표해 새해 다짐을 발표했다.신명숙 경기 갈매유치원 교사는 ‘나눔·배려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부터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워야 한다”며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 교육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올해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홍지연 경기 한터초 교사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은 바로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에 달려있다”며 “그간의 경험을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상상을 현실로 실현해나가는 학생을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교 직업교육 정착에 대해 발표한 백찬수 경기 삼일공고 교사는 “최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 위험한 현장실습과 같은 현실이 직업교육을 제자리에 맴돌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교례회에서는 서울 공·사립학교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이 식전행사 및 축하공연을 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과잉 학습장애 유발될 수도 조기 영어교육 별 효과 없어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려 영어 조기 교육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거의 20여 년 전 일이다. 교육부는 '영어조기 교육이 학습장애교육'이라는 학술발표회를 이화여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나라는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 때문에 계속 뜨거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그렇지만 바로 그 결과를 직접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은 20여 년 전부터 조기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증거로 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일이 아닌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연구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20여 년 전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참가한 대학 교수들은 주제 발표를 통해 부모들의 과열된 조기 교육 열풍이 영․유아들의 성장·발달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육으로 유아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잉학습장애 유발될 수도=서울대 의대 서유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영․유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난폭해지고 자폐증세를 보이거나 학습을 거부하는 등 과잉 학습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우리 뇌는 태어나서 3세 때까지 기본 골격과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오감을 통한 고른 자극이 필수적이라며 너무 이른 조기교육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한가지 자극만을 주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6~12세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므로 3~6세에는 영어를 가르쳐도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오히려 영어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발달상 3~6세는 종합적 사고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경험과 예절, 도덕교육이 이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조기영어교육 별 효과 없어=동덕여대 우남희 교수(아동학)는 만 4세 10명과 7세 13명에게 주 2회 8차례씩 영어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쉽고 빠르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 4세 아들이 7세 아들에 비해 전혀 우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 결과 7세아가 월등히 우세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지만 실제 유아들은 한국인 교사를 더 선호하며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도 느끼고 있다며, 인지적 정서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유아들에게 자연적 상황이 아닌 학습환경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은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려=중앙대 이원영 교수(유아교육학)는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뛰어놀 시간 없이 학습지 공부를 강요받는 것이 현재 한국 유아들의 현실이라며, 강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아동중심으로 삶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은 어른 중심의 유아교육은 아이의 정신을 폐허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유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별화 된 놀이중심으로 가르쳐야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같이 학자들이 일관되게 영어조기 교육은 아동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여도 당사자인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교육부가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은 주변의 열성 학부모들이 만든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너무 일찍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몇 번의 학술발표 자료를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영어 조기 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들에게 그 폐해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는 초등교육의 파행을 야기할 수 있고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모든 책임을 학교에 귀착시킬 우려가 높다. 이 점에서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관할 부처, 교육과정, 교사 양성 등의 통일·통합부터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절대로 강행해선 안 된다. 유휴교실이 있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제고하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EBS(사장 장해랑)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속 성장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행복한 교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늘 곁에 있는 7개 EBS 채널’,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놀며 체험하는 첨단교육 테마파크’ 등 10대 약속도 내걸었다. 장해랑 사장은 “일산 신사옥 시대를 맞아 2018년을 제2창사 원년으로 삼고 ‘Restart EBS,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슬로건으로 이 같은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각 채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1TV는 ‘지식, 민주시민 교육채널’으로 하고 2TV는 ‘창의융합 교육채널’로, FM라디오는 ‘인문예술음악’으로 정했다. 플러스1은 ‘수능 채널’, 유아·어린이 채널인 EBSu는 ‘EBS키즈(Kids)’로 명칭을 변경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날 EBS는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이 출연하는 ‘강형욱과 빅마마의 개슐랭가이드’, 웹드라마 ‘면접후기’, 청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마이벌스데이(My Verse. Day)’, 피해자·가해자·방관자의 시선에 따라 각 상황을 체험해보는 ‘학교폭력, 앵그리 키즈’, 다양한 역사 현장과 AR(증강현실)기술을 연계한 ‘역사 호출’ 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또한 ‘다큐 시네마’를 신설해 월 1회 국내 우수 독립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장 사장은 “TV보다 웹과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렉티브 콘텐츠, 실험적인 크로스미디어(멀티플랫폼)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해 젊은 시청자에게 적극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설명자료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영어교육 금지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원성의 글이 70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A학부모는 “학원과 영어유치원은 버젓이 수업을 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데다 일주일에 한번, 30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배울 생각조차 말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5세 아이를 뒀다는 B학부모는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중심 영어수업을 아이가 좋아한다”며 “줄세우기식 교육도 아닌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아이를 교육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자 막는 것으로 교육 격차만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반발에 교육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지만 추후에 다시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태도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은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C학부모는 “수십만원, 수백만원대의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괜찮고 2~3만원대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이라고 안된다면 사교육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라며 “학원 못 보내는 서민 자녀만 막는 것은 개인의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D학부모는 “영어 방과후 일몰정책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가 미리 제대로 알리기만 했어도 지금처럼 당혹스럽진 않았을 것”이라며 “1학년 때 영어를 배웠던 아이를 3학년 되면 정규 수업 때 배울텐데 갑자기 안 가르치기도 어려워 결국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방침을 뒤엎는 법이 발의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소한의 영어 교육 기회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은 영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산층, 서민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4학년까지 방과후 수업을 3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못하게 하는 상충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같은당 박인숙 의원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 기한 없이 신설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방과후학교 대신 영어학원에 보내게 돼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은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시골 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울산교총 제10대 회장에 김철용 울산과학대 교수가 당선됐다. 울산교총은 21일 제1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철용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동반 출마해 당선된 신임 부회장단은 ▲이운범 호계중 교장 ▲허동기 울산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성철 울산과학대 교수 ▲하태민 신정초 수석교사 ▲손덕제 매곡중 교사다. 김 당선자는 “울산교육이 올바른 교육으로 거듭나며 정당한 교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고 바른 소리로 교권보호와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맡겠다고 역할 분담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의 등한시가 우려된다. 우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던 학교정책실 직제가 현저히 축소된다. 교육부를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골격이다. 사실 초·중등 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인데, 단지 대선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하기로 하고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교육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고된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기구의 부재와 기능 약화가 명약관화해서 우려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현행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산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편제된다. 즉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돼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한다. 학생지원국을 신설해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존에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과 돌봄교실을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관장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들 교육의 영역이 전적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연계성 차원에서 조율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이들 영역의 교육과 교육정책이 각자도생식,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해당 교육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교육부가 관장하던 초중등교육의 시ㆍ도교육청 지방 이양(이관)을 위한 조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선 공약 이행의 관점에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시행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직접 관장하고 초ㆍ중등교육 등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허울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본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초중등교육의 전국적 조율과 교육 격차 해소는 전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조율, 조정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격차가 크다. 만약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전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분명 초중등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로 2분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초ㆍ중등교육은 기초ㆍ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허브다. 부실한 초ㆍ중등교육에서 내실 있는 고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중등교육 홀대, 고등교육 강화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중시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지만, 고교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하는 등의 미스매치에 따른 업무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2국 체제에서 기존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신설되는 학교혁신정책관의 명칭과 역할 재고(再考)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혁신정책관은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는데, 초ㆍ중학교 체제와 혁신 업무의 각 시ㆍ도교육청 업무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혁신정책관의 ‘학교혁신’이 진보 성향 장관과 교육감들의 교육 이념적 접근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학교를 보수와 혁신으로 양단할 수도 없거니와 혁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도 꾸준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혁신, 교육혁신은 어느 한 정권이나 정부, 교육청(감)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 학교는 근본적으로 서서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일방적인 교육부의 업무 재배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한 시ㆍ도교육청의 권한에 버금가도록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 시행과정에서 업무 관장이 재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각 교원(교직)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바람직한 직제 개편과 업무 관장안이 마련되고 현장 친화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이 축소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였던 학교정책실은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또 학생지원국도 신설해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의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단위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국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된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하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3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직업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등으로 바뀐다.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 기존 평생직업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돼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인 서울대총장은 지난 11월 9일 한국교총 70주년 교육대토론회 기조강연에서 ▲교원전문성 향상 ▲교권확립 ▲공공선 실현에 앞장서는 교원단체 ▲존경과 신뢰받는 교사상 정립 등을 교총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성 총장은 이날 “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쳤다”며 지난 70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체성 확립과 발전적인 미래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총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교총 70주년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을 주제로 한 성 총장 의 기조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구국의 등불로 밝힌 한국교총 70년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 나라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인재를 길러내 한 나라의 미래를 창조하는 과업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완성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다. 모름지기 교육이란 그 어떤 요인보다도 교육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근대교육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구국의 등불 역할을 해온 교원들 의 헌신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국가재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1947년에 창립된 한국교총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교육역사를 써내려간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 한국교총은 설립 이후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뿐만 아니라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을 비롯한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한국교총은 설립 이후 일관성 있게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뿐만 아니라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을 비롯한 교육제도 쇄신,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연구활동과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현장연구 대회,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교육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호봉제 도입, 사립학교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단체교섭·협의 확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에게는 교육권보다 ‘자기들의 이익 관철’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져 낮은 신뢰의 눈길을 받기도 했다.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나 편협한 주장 등으로 보여져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 7월 교원노조 결성권이 합법화됨에 따라 한국교총은 유일한 합법적 교원단체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고, 복수 교원단체 시대를 맞았다. 교원단체의 복수화로 단체별 성격과 역할이 다른 계층·단체 사이에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교육현안에 따라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총의 정치적·사회적 입지 또한 좁아졌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조직 강화와 다양한 회세 확장 활동 등을 벌이며 조직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교육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10여 년 간 회원 수가 증가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되었다. 한국교총은 여전히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원정책과 한국 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뿌리조직인 12,000여 개의 학교분회와 190여 개의 시·군·구 교총, 17개 시·도 교총을 아우르는 중앙단체로서 교원이 전문직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교육을 위한 자치 고민해야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전교조가 공식적인 법적 기구로 보호받는 상황이 되면서 건국 이래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단일한 교원단체로서 누려왔던 한국교총의 위상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비추어 한국교총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됐다. 한국교총은 전교조와 그 탄생에서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성원이 다 같은 교원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협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탄생의 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협치와 더불어 한국교총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숙고할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교육자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교육감직선제를 시행하면서도 교육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직선제는 나름 타당성을 가지지만 지방자치 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매몰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가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총도 이러한 일에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선(善)의지의 부족과 배타적 개인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타적 개인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모두가 다함께 발전 하는 선한 공동체주의를 배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경쟁이 인간의 ‘선의지’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 이었던 역동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간상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여 인성을 회복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배려심과 이타심(altruism)을 복원시켜야 한다.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인류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을 복원하는 선의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선의지의 확립은 대학에서의 교육보다는 유아교육, 초·중·고 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성과 품성의 기본이 형성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인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관, 교육방법, 역량, 자질 등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고귀한 선의지를 확립하고 선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최일선 첨병이다. 앞으로 한국교총의 활동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문제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1991년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2015년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 강화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한국교총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교육 현안 과제들이나 쟁점들을 둘러싸고 집단이기주의적인 요구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질 향상(Quality School)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을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그리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보다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교총은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학생·학부모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직의 전문직 주의의 확립과 교권 보호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권보호는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이다. 아시다시피 교직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에게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교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본질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1차적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관련 구호도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은 질 높은 교육의 전제이자, 존경과 신뢰, 교권 존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총의 활동 또한 교원들이 이러한 본질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무엇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실제 학교교육에 있어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소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겸허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범적인 선생님이 되도록 세심하게 유의해야 한다. 교원들이 스스로 큰 책임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만 전문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생, 폭력 행사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아니한다’는 선생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상징되 는 말을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관계마저 무너져버린 현실을 목도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원화되고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일부 버릇없고 기본적 소양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다. 실제 교육현장의 교권 추락은 심각하다. 최근 3년 간 교육부에 접수된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1만 2천여 건이 훌쩍 넘어선다. 교권의 추락은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키므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 피해는 교원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들과 우리 사회에 되돌아온다. 교권 수호 대책이 필요하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길 수 있는,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교육 당국이 이를 위해 수없이 많은 정책을 제시했으나 교권은 계속 추락해 왔다. 공교육 회생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회복되고 교권이 확립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교권이 무너진 교육현장에는 교육이 존재할 수 없다.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교단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에 대하여 학생의 학 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이면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권침해 사례에서 교원들을 보호해 주고 이를 격려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이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교권 옹호 기금을 마련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교권 옹호를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선진화라 할 수 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교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기초가 마련돼야 한다. 교총의 노력으로 1972년에 대한교원공제회법이 제정된 것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더 나아가 1973년에는 사학교원연금법의 제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교총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이는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선구적인 일이다. 교직사회의 안정에는 사학교원연금법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학교에서 오늘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교원 개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독려한 끝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야 한다.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확립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국내외 교육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학교 밖 더 큰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봉사하며 교육활동의 폭 또한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현장과 교육 주체 사이의 원활한 소통 속에 신뢰는 자연스럽게 뿌리내린다. 이제는 교원 스스로도 새 로운 교원상을 정립하고, 교육과 교직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교권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도덕과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때 자연스럽게 교원의 자긍심은 세워지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문화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문화는 한 두 사람 교원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한국교총이 교육 구성원과 구성원을 연결하고 큰 흐름으로 이어가는 조력자가 돼 야 한다.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의 활동이 절실하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김예람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느냐”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가 모호할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 따라서 소위에서 유관기관, 관련 상임위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월 5일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에 묶여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법안 법안심사 제2소위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반대 성명 및 의견서를 전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가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현재 복합시설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이미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22곳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함께 두고 있는 A초 교장은 “운동장 등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체급차이가 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어린이집 축제나 학교 체험학습 등 행사 때 서로 양보해주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간 잡음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초 교장은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아침 시간에 학부모들이 교문 주변과 교내 주차장을 모두 점유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충남 C초 교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인데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떠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단순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 관리와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토론실이나 교과교실을 늘리는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유아, 초등교육계 의견수렴은 물론 교문위 동의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27일 성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확충을 가로막고 유아공교육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총의 역사가 70년, 고희(古稀)가 되는 날입니다. 전국 50만 선생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창립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국 교육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보면, 한국교총의 지난 70년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총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하면서, 교직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공무원법 제정,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 실시, 교육세 신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광복 후 제대로 된 교육제도와 법제(法制)도 확립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교육전문지인 「새교육」과 「새교실」을 창간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중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촉진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직 윤리 확립과 실천 운동을 통해 교원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높여 왔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교육여론을 조성하는 등 학교현장을 대변해왔습니다. 물론 뼈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연구소인 중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도 재정과 운영 문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초의 교육자료 공급처였던 한국교육기재창 역시 재정 문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도 설립하고 운영해오다가, 어느 순간 한국교총과는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격동기에는 활동의 제약과 굴곡을 겪으면서, 민주적·자율적 단체로서 한계도 보여 왔습니다. 70년 역사를 반추해보면, 반성의 여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대한민국이 짧은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비약적인 사회 발전과 유례없는 경제 국가로 성장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구 사회가 2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압축경제 성장하는 기적을 낳았고, OECD 회원국 및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지난 70년 역사의 질곡을 끌어안고 반추하면서, 향후 30년의 대한민국 교육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려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복원해나갈 것입니다. 과거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교육현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개해나갈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가르치는 권위와 교육적 훈육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진학 경쟁체제를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제 등 교육체제 개편으로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학령기 인구절벽을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 또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과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했듯이,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새롭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50만 교육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구심체가 되겠습니다. 선배 교육자들의 70년의 열정과 헌신의 교육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30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100년 한국교총과 대한민국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겠습니다. 50만 교육동지와 국민 모두, 한국교총과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하윤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등교‧등원 문제에 다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운동장 공유와 사용상의 문제, 교육과 보육의 근원적 차이에 따른 상호 쟁점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총은 또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교육법 근거 하에 동일 체계로 관리‧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초등돌봄교실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육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해 유휴교실이 남는다면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설치 등 초등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을 유보하고 국회 교문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단순 행정업무에 자존감 상실학부모 무고 더해져 무력감도교사 개인문제 치부해선 안돼업무 감축, 교권보호법 정비 현장 교사들은 교권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소진’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 학교 차원이 아닌 정부, 교육당국의 지원과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8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교사 소진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선 교사들은 ‘과도한 단순 행정업무’를 소진 원인 1순위로 꼽았다. 남호순 세종 보람초 교사는 "수십명의 방과후 강사 채용, 수당 관리, 학생 수업료 처리에 학교 CCTV 관리 등이 과연 교사 업무인지 직무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학부모 문의, 민원 대응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교사는 더 나은 수업 준비를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권재원 서울 성원중 교사는 "수치상으로 중등 교사들은 하루 여덟 시간 중 4~5시간 수업을 하고 3~4시간, 즉 40% 정도를 수업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교사들은 15%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시간 대부분을 공문 등 행정업무에 쓰기 때문이며 결국 밤, 주말에 수업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권 교사는 "이른바 교육수요자론이 도입되면서 관공서에서 문제가 된 악성 민원이 학부모에 의해 학교에서 재연되고 있다"며 "단 한명의 학부모, 단 한번의 욕설, 행패만으로도 교사의 심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사는 "2박3일 수련회 일정이 길다며 교장 면담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학부모, 체험학습 사진에 우리 애 표정이 안 좋다며 밤과 주말에 전화하는 학부모 등도 있었다"며 "교사를 불신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소진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미정 서울세륜초 병설유치원 교사도 "유아교사 특성상 수업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고충이 있다. 그럼에도 편식을 지도하고, 잘못된 행동에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학부모들은 민원을 제기한다"며 "권한은 없어지고 규제와 책임만 커지면서 지치게 된다"고 했다. 대책에 대해 남 교사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수업방해, 민원제기 등 사건이 생길 때, 대부분 교사 개인이 처리하거나 별 조치 없이 마무리되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구체적인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비밀 보장의 심리측정 온라인 시스템과 치유기관 연계서비스도 요구했다. 권 교사는 "바람직하든 아니든 체벌, 상벌점 등 교사 권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성과급제 등 높아지는 책무성은 이미 교사 소진을 예고한 것"이라며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보상을 확대하고 직무 자원을 늘리거나 직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후적 지원보다 예방 차원에서 법·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사는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반드시 배치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제주한라병원 의사는 "열정을 잃은 교사는 ‘매뉴얼 티처’(최소한의 가이드를 따르면서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교사)를 선택하기도 한다"며 "교사도 치유와 돌봄이 필요하며, 교사의 행복이 학생들의 성취와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 연구팀이 초등생 400명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준을 검사한 결과, 교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정 소진을 많이 경험한 학급일수록 학생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학습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책임자인 에바 오베르레 박사는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스트레스 전염 현상이 발생하며,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기창 교수는 “모든 고교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의 학비보조 등도 면제하게 돼 그만큼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에는 수업료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19년이 걸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이 단기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며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 반값등록금 확대 등은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 사례로,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는 ‘교육과정의 불공정’의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교총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안 교수는 균형적인 가치지향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교육개혁의제를 선점할 것, 교육개혁과 혁신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리드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다수인 평교사, 평교수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학교혁신 정책을 핵심 대응정책으로 제시했으며,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원인사정책의 검토와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안 교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 성장과 행복”이라며 “교총은 교육본질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욱 지향해 모든 학생, 학부모, 국민과 교육의 애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유아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교육혁신은 학교 구성원의 자기혁신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육의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장 교사들은 교육정책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관심이 없다”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본질과 공교육 강화, 교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신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의 지향성을 더욱 강화해 개혁적인 정책을 선도하고 제안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규정 불비로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교총이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1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불가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운위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 상 병설 초등교와 학운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설유치원은 근거를 갖춘 셈이다.교총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병설, 단설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수 만 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 ○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존과 통합,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에 기초한다. ○ 다문화는 사회 통합의 방식으로서의 관용과 인정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관용에 의한 사회 통합은 다른 사상이나 문화를 허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방식을 남에게 강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인정에 의한 사회 통합은 다른 사람 혹은 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 세계시민사회에서는 단일민족과 순혈주의의 정통성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시대의 과제는 통일이 아닌 통합이다. 통합은 한 체제 안에서 공간적으로 밀접한 구성 요소 혹은 구성원 간 연관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 국제화와 세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국가적 준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다문화 학생 이해와 지도의 어려움, 다문화교육의 정책 방안과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국제결혼과 탈북자가 증가하고 이주 노동자의 빠른 유입 등으로 한국 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도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인구 추산에 따르면 한국 체류 외국인 수도 5%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의 진입 준비를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다문화교육은 미래사회를 준비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다문화 학생 이해와 지도의 어려움, 다문화교육의 정책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다문화교육의 의의 다문화교육은 인종, 문화, 언어, 사회 계층, 젠더 및 장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an umbrella concept)으로 실시되어 왔다. 많은 교육자들은 여전히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인종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확장되는 용어가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맥락의 다양성과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며 실시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개념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교육은 첫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는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이고,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 문화 그리고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소수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이 전 지구적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여섯째,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 한이탈주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어 있다. 최근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원리가 교과의 내용이 되고, 수업에 녹아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어느 특정 과목에 치중하여 가르치기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 각 교과내용에서 다방면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 세대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특수적 교육도 필요하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문화 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시대에 전통문화 교육 발전 방향 및 바람직한 운영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관심과 일반 학생의 국제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수업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차세대를 양성해야 한다.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 자녀의 지원정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안목과 인식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체 국민의식의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부터 실제적인 방향 제시가 있어야만 한다. 단일민족국가에 국한된 국민 정체성이 아니라 다문화적 시민권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인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PART VIEW] 4. 다문화 학생 이해와 지도의 어려움 1. 다문화 학생의 이해 첫째, 개개인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은 사회정의와 맥을 함께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개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는 평등과 연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다.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사회경제 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의 발달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회정의, 그리고 개개인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학생은 누구인가?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학생이 논의될 때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들이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고, 다문화 학생의 범주가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건강 하게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거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를 접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기초학습 능력이 낮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래들의 놀림을 당하 지 않아야 한다. 셋째, 다문화 학생들은 특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탄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 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것 이외의 이유로도 억압받는 여건에 놓이는 학생들이 많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의 심리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 가정불화나 붕괴된 가정 형편에 처한 학생, 자신의 거주지가 부끄러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하교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학생들도 있다. 넷째,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충 이외에도 이질감, 분노, 부담감, 소외감, 두려움, 열등감 등의 정서적인 고충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언어 학습의 곤란, 규칙과 관습 이해의 어려움, 학력 격차 등의 학교 적응상의 고충도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벽, 거짓말, 게임 등의 일탈, 신경성 질환이나 감정 폭발, 반항, 무단결석 등의 고충도 있고, 피부색, 외모, 부모의 다른 국적으로 인한 혼란, 놀림, 차별, 따돌림 경험 등 정체성 확립에서의 고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진로지도 및 상담과 함께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다문화 학생 지도의 어려움 첫째, 다문화교육 요소를 포함하여 일반 수업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관련 요소가 많이 있는 과목들에 비해 다문화 요소를 첨가하기 힘든 수학 등의 교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다양한 체험활동을 외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아직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더 많은 지도 교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중등교육 수준의 중도입국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수준에 맞는 교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 문화 교재 등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등과정에서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많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매우 부족하다. 고교 진학 시에 탈북학생을 위한 전형은 찾아 볼 수 있으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형은 극히 드물다. 이들이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필요하다. 5.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 첫째,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그 결과는 한국의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강한 단일민족의식이 다문화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한국 다문화교육의 내용 및 대상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 사회가 공존사회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건전한 다문화 사회는 주류 문화로의 흡수가 아닌 다양한 문화의 통합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 현실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법 제도 및 복지 정책 등 현실적 사안에 대 한 국민적 합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사회 통합 및 공존을 위해 다문화교육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건전한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 적응 지원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유아 및 아동들에게도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6.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 첫째,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다문화 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기초학력 지원 사업(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과 연계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둘째,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는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특별학급(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학급)을 다수 운영하는 예비 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며,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을 다문화 학생의 멘토로 선발하여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 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중언어 및 외국어 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넷째,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교육 및 정서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 배경을 가진 직업인·학생 등 롤모델을 발굴하여 다문화 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 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브리지 사업을 확대하며,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에 소재한 Wee 센터 를 ‘다문화 거점 Wee 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교원 단 계부터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교직 과목 및 기준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직 교원의 경우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뿐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대상의 이 해 연수를 지속 추진하고 기초학력 지원 담당자 연수도 추진한다. 여섯째,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운영 한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교육 사례와 교수-학습 자료를 발굴하고, 자료집 발간과 중앙 다문화교육센터 누리집(www.nime.or.kr)을 통해 보급하여 일반 교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여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가 가능해졌으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정보 를 활용하여 중도입국자녀에게 공교육 진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여덟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학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다문화교육 활성화 노력’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지원한다. 아홉째,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적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가 먼저 다문화 이해 교육의 비전을 교육공동체에게 제시해야 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열째, 다문화 이해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즉 다문화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내용 요소를 통해 다문화적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열한째,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출신 배경의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속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상담 시간 등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 항 상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열두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교육을 통한 평등 교육을 위해 다문화 학생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여 다문화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과도 연계하면서 다문화 학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셋째,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다문화 학부모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 학부모와 대화를 어려워 한다. 다문화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드물고, 교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 으로 상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문화 학부모를 이해하고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열넷째, 다문화를 포함한 통합적 인성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신장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다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 속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통하여 통합적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열다섯째, 모든 학생에 대한 질적 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정, 탈북학생 가정 등 모두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선생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학생 유형이 있다. 다문화만 따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평등교육 차원에서 각 유형의 학생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이런 유형의 학생에 대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열여섯째,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토착민과 이주배경 가정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서툴다고 그들을 제외하고 학교를 운영한다면 추후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7. 결론 앞으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외국이나 외국인만 연결시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다문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문화가 융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하나의 문화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교육’도 더 이상 편협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은 이민자가정 자녀만을 위한 교육, 여러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한국어교육 등으로 이해되 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 계층, 인종, 민족, 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민자가족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 다문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어(한문 포함) △이화진 경기 동보초 △박은영 경남 부림초, 손희태 경남 화정초 △최정호 전북 수남초, 장희원 전북 장수초 △이승왕 울산 반천초, 전찬성 울산 상진초, 강민정 울산 선암초 ◆도덕 △이상근 경북 상주중앙초, 김나예 경북 호계초, 전우진 경북 평산초, 박병철 경북 구미사곡초 ◆사회 △황광일 경기 도곡초, 심대호 경기 탄벌초 △전기찬 경남 대의초, 박성일 경남 남해초 △오진태 서울도봉초, 정문태 서울원효초 △조승룡․김경석 대전노은초, 반창모 대전오류초, 김민균 대전 진잠초 ◆수학 △송태민 경기 종덕초, 권윤희 경기 장당초 △류성용․양은숙 경기 용천중, 유동환 경기 안성고 △김혁민․장지웅 경기 보산초 △이대열 충남 예덕초, 심민정 충남 내포초, 백공현 충남 구산초, 송경미 충남 논산동성초 △김태우․김수정․남선영․유원진 대구산격초 △박영운 경북 산북초, 권오성 경북 율곡초, 이상열 경북 김천부곡초 ◆과학 △한진섭 강원 손양초, 권헌진 강원 황지중앙초 △박재철․최상규 경기 송전초 △오동주 부산 광남초, 장명호 부산 기장초, 전중원 부산 모전초, 이승민 부산 월평초 △서봉구 부산 명륜초 △김석현 부산 명호초, 심재혁 부산 석포초 △주혜진 대구조암초 △정상용 경북포항원동초, 한주헌 경북 봉화초, 강정민 경북 온정초, 정경진 경북 용강초 △박종규 경북 부구초, 김광진 경북 평해초, 박진 경북 울진초, 최제은 경북 울진남부초 ◆실과 △박진호 경기 부명중 △신민철 경기 신길중 △최진섭 경기 학운초, 권혁재 경기 파평초, 황현수 경기 서암초 △이재훈 경북 기성초, 박영석 경북 죽변초, 박충열 경북 법전중앙초, 최희연 경북 대이초 ◆체육 △황시우 경기 송전초 △손병조․김윤석 경기 웅담초 △배봉수․김화주․이용석 경기 가현초 △서재희․최광식 경기 송라초 △유성은․김동석 경남 한려초 △임성욱․현동호․김진욱 대구죽전초, 권수현 대구한솔초 △김비호 경북 화북중 △신태찬․제갈읍 경북 후포초, 김영대 경북 축산항초, 박현재 경북 고령초 ◆음악 △김석우 경기 갈담초 △문충섭 경북 외남초, 이주엄․김지훈 경북 은척초, 박경섭 경북 화북초 ◆미술 △박승순 경기 한빛고, 박재일 경기 지산고 △최선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안효빈 인천심곡초 △정윤정․박종하 경남 지정초 ◆외국어 △박준혁 경기 이담초, 박양규․강성호 경기 은현초, 김성은 경기 지행초 △박준형․이명옥 경남 진영중앙초 △곽수빈 대전백운초, 장지혜․임정남 대전현암초, 장은혜 대전중앙초 ◆특수교육 △노우영 대구 자연누리유치원 △최광현 경북 일직초, 임주영 경북 안동초 △손성준․김재식․정민우 경북 울진초, 채윤석 경북 평해초 ◆유아교육․통합교과 △신용희 경기 연천노곡초병설유치원, 박선미 경기 온골유치원 △이옥주 인천구월유치원 원감 △지상자 경북 상산초병설유치원 원감, 하성옥 경북 상주중앙초병설유치원 원감, 김경숙 경북 남율유치원 원감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김형태․손영우 경기 군자초 △민제홍․김병국 경기 보산초 △정태석 경기 평택도곡초 △김형준․이광호 경남 삼방초 △정형순․류진주 경남 화개초 △김동완 경남 숭진초, 박종해 경남 관동초 △최유리 경남 유영초, 하정문 경남 진남초 △안주미 경남 부림초, 김영민 경남 구암초 △이재경․홍서연․백지현 대전 학하초, 안지혜 대전 남선초 △김지현․양가윤․한예지 대구화남초 △김지현․이계경 경북 쌍림초, 김주현 경북 다산초, 여미현 경북 인평초 △배현호․김영덕 경북 호계초, 심정근 경북 산북초, 김수미 경북 점촌중앙초 ◆일반자료 △조용주 경남 충렬초, 박종형 경남 인평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