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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7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윤규 카툰경엉연구소장의 ‘융합시대의 상상력!’과 곽현주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2019 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다. 브라스밴드 메이킹보이즈의 신나는 공연도 마련됐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로 선배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중국·러시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동북아 패권 국가인 이들 나라들과 가슴 아픈 과거도 갖고 있다. 동북공정, 독도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공동체 합의로 진행돼야 일제(日帝) 강점기 35년 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식민통치 만행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창씨개명, 일본어와 역사 강제 교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동요·노래와 놀이 등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세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제잔재 청산 및 새 교육·학교문화 조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의 열망으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통일 한국을 실현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각 급 학교에는 동상, 사진, 교훈, 교가, 명칭, 관습 등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 교육·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미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한 바 있다. 일제식 명칭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 주번·애국조회 폐지 등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주번·애국조회 등은 단위 학교별로 폐지하면 된다. 둘째, 단위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교훈, 교가 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동문들을 이어주는 끈끈한 소속감과 단결력의 표상이다.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 순결 등 일제식 덕목 중심이고, 교가를 친일 인사가 작곡·작사했다는 명분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사인명사전에 등재된 4389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덜 된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수·진보 없는 민족적 과업 셋째, 의사결정 구조가 ‘위에서 밑으로(top down)’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bottom up)’ 향하는 체제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권장 공문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일제잔재 청산의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실행은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1930년대 일제 만행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일본해군사령부 청사를 존치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사례도 음미해봐야 한다. 넷째, 이념적 접근과 특정 단체 중심의 편향적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친일잔재 청산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민족적 과업이다. 따라서 이념, 세대, 지역 갈등을 극복하여 협업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중심의 편향된 추진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참하는 통합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 간 협약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가 열렸다.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 개원 기념행사가 13일 열렸다. 서울장위초 병설유치원은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간의 협약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유치원 중 하나다. KB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초등돌봄·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2018~2022년 5년간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총 211개 공립 학급 신·증설에 5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시설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3·1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인 점을 기념하여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3·1 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세 분의 교육자 후손들에게 현창패를 전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후손과 연락이 닿는 분은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선생뿐이다. 김병조 선생은 상해에 인성학교와 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에 선생은 오직 교육만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가야 오화영 선생은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 단체인 흥업구락부와 신간회 등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인 조선정치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필주 선생도 일제강점기 눈부신 교육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이 선생은 상동청년학원 초대 체육교사로 유치원(유아학교), 야학 등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일으킬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토록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고 또는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처럼 바치며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배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융성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분들의 뜻을 얼마나 받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였지만 이 가운데 후손과 연락이 닿는 것은 앞서 말한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단 세 분뿐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교원민족대표 후손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에 급급한 반면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알퐁스 도데는 그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민족의 얼과 모국어를 잊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광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윤봉길 의사도 훙커우 의거 전까지 고향인 덕산에서 야학을 열어 후학들을 가르쳤다. 한 청년이 자신의 부모가 묻힌 묘소를 찾지 못해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를 모두 뽑아온 것을 본 윤 의사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이 빛을 발해 예산에서 그 유명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탄생됐다. 지금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의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교육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어 잔재다. 일재잔재 청산도 시급한 과제 현재 교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운동은 그 중 하나다. 과거 일제가 지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정부는 하루속히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인 만큼 ‘부교장’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애국조회, 거수경례, 일본식 법률용어 등도 시급한 청산 대상이다. 이제 100년 전 교원민족대표들이 선언한 내용대로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위력의 시대가 물러가고 도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모든 기운은 대한민국으로 몰려들어 만물의 회생을 돕고 있다. 이 기운을 타고 새로운 100년, 아니 새로운 1000년을 교육과 함께 열어가자.
인간은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 발도르프학교교육의 사상적 토대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술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학에 따르면, 인간에 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통합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뜻한다. 인간은 복잡한 유기체로서 신체·영혼·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신체(body)를 가진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간단한 과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고과정(thinking)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추상작용을 하며, 느끼는 과정(feeling)을 통해 슬픔·기쁨·호오(好惡)의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지를 내보이는(willing)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슈타이너는 인간의 영혼(soul) 영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의지·감정·사고로 대표되는 영혼의 활동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와도 관계한다. 따라서 인간은 정신(spirit)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슈타이너는 눈에 보이는 신체만을 고려하지 않고, 영혼의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내면세계를 형성해가며, 그것이 정신세계와 관계를 맺어 가는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로 인간을 파악한다. 인간은 7년 주기로 질적 성장 슈타이너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발달은 7년을 주기로 두드러진 변화를 겪는다. 7년 주기 리듬의 발달이 나타나는 것은 젖니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이갈이(7세 경) 시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14세 경)이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영혼과 정신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이갈이 현상은 신체·영혼·정신의 긴밀한 결합이 느슨해지고 영혼이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2차 성징의 발현은 신체·영혼·정신이 각각 독립적이 되고 그중 정신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때를 알리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대략 7년 주기의 리듬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간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 7년은 머리 부분이 신체적으로는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영혼적으로는 꿈꾸는 상태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신체의 가슴 부분은 정신적으로만 꿈꾸는 상태에 있고, 팔다리 부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영혼·정신이 모두 깨어 있는 것으로 봤다(모두 깨어 있되,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유아기에는 팔다리 움직임을 통한 팔다리 형성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가슴과 머리 부분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 수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아기 교육은 사고와 정신활동에 초점을 둘 수 없고, 주로 손과 발의 활발한 움직임과 활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갈이를 하면서 맞게 된 두 번째 7년 즉, 초등학령기 아동은 신체기관 중 가슴 부분(슈타이너는 이것을 ‘리듬체계’라고도 부른다)이 주로 발달한다. 따라서 학령기가 돼서야 아이들은 호흡이 안정된다. 슈타이너는 리듬체계가 발달하는 7~14세 단계에서 모든 수업과 교육은 머리 부분이 최대한 적게 관련되게 하고, 리듬체계가 지배적이 되게 하라고 역설한다. 리듬체계는 영혼의 활동의지·감정·사고 중에서 주로 감정의 활동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관련된 교육이요, 감정과 관련된 교육이 주가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 교육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세계를 표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 단계 아동은 아직 추상적인 지적 개념 형태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타이너는 초등단계 교육과 수업에서 ‘회화적 요소’(pictorial element)를 강조한다. 발도르프학교 1~8학년 수업에서 동화·전설·신화 등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교사가 직접 들려주고, 풍부한 칠판그림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위한 것이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고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tockmeyer, 1991: 171에서 재인용). “사춘기까지 아동은 인류가 축적해온 많은 사고력이라는 유산을 기억 속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 그러던 것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기억 속에 인상지어 두었던 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은 예술이다 교육의 원리는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라야 한다. 슈타이너가 유아기 교육원리로 강조하는 것은 모방(imitation)과 본보기(example)이다. 유아기 교육의 과제는 아이들이 모방할 만한 물리적·심리적·도덕적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마음가짐·분위기까지 아이들이 고려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7~14세 초등교육기 교육원리는 ‘학생으로서의 자세(discipleship)’와 ‘권위(authority)’가 강조된다. 물론 이때 권위는 힘에 의한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학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권위이다. 이것을 통해 아동은 의식·습관·성향을 형성하고, 자기의 기질을 발현시켜 나간다. 공경과 존경심은 이 시기 아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교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교사는 세계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기 아동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권위를 지녀야 한다. 발도르프학교에서 한 명의 담임교사가 8년을 가르치는 것은 이 시기 교사의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 외에 인지학적 교육사상의 또 다른 축은 ‘예술로서의 교육’이다. 슈타이너는 교육을 예술로써 간주하여, 아예 ‘교육예술’(Erzieungskunst)2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슈타이너가 교육을 예술로써 파악하는 것은 예술이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술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인 것은 예술작품이라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예술이 갖는 ‘정신성(spirituality)’과 ‘통합성(wholeness)’에 슈타이너는 주목한다(정윤경, 2004). 슈타이너는 교육 역시 예술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아이들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정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깨우며 아이들이 자기 고유의 내면세계를 발달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인간의 삶과 실천 속으로 파고드는 인지학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신비주의적 색채가 있고, 슈타이너 자신의 어려운 용어로 설명되고 있어 쉽지 않지만, 오늘날 현대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이 삶으로부터 분리된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호기심이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이기적인 이유에서 고차원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소수 사람을 위한 방법도 아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이 현대사회 인문학의 중요한 과제와 결합해서 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류 복지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기를 전망했다. 교육사상가와 실천가로서 슈타이너를 조명하는 것은 그의 이론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발도르프교육이 유일한 교육의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 교육이 어느새 가시적인 지표와 성과에 몰두하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삶을 위한 교육에서라기보다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교육으로 치닫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출발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역설하는 것은 분명히 되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다음은 슈타이너가 1919년 학교 설립 당시 강조한 말이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하여 인간은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그 인간에게 어떤 소질이 있으며 무엇이 그 속에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자라나는 세대로부터 항상 새로운 힘이 사회질서에 공급될 수 있고, 또 이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온전한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질서 속에 살아있게 될 것이다(Wolfgang Saßmannshausen,1996: 4에서 재인용). 인지학은 인간과 세계의 정신적 본질에 관한 인식을 추구하는 정신적 세계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삶과 실천 속에 파고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사상의 현대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절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인 교육과 삶 전반을 다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둘째,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슈타이너는 정신성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내면세계의 교육, 영성의 교육까지 교육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것은 오늘날 만연된 머리만의 교육, 주지주의 교육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발도르프학교는 학교 교육의 위기가 거론되는 오늘날,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가능성을 시사한다. 발도르프학교는 성적과 등급으로 구별하고 서열화하는 교육, 지적인 교육만을 강조하는 일면성·관료적 형식주의 등이 나타나는 학교 모습을 거부하고, 인간이 세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통합적인 인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제 잔재라는 것 외에도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속칭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가 주장해 온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9일에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한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200명 이상(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미 새가 둥지에 알을 낳는다. 일정 기간 알 품기가 끝나면 새끼 새는 껍데기를 깨고 처음 세상의 공기를 마신다. 그동안 새끼 새는 부모 새가 제공하는 먹이로 성장을 거듭하여 둥지를 떠날 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새끼 새에 있어 둥지를 떠나는 일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어미 새는 그걸 알기에 천천히 단계별로 둥지를 떠나는 훈련을 시킨다. 어미 새는 먹이를 물고 와서는 둥지 가까이에 앉아 새끼 새를 끌어낸다. 새끼 새는 서툰 날갯짓으로 어머 새에게 다가가면 어미 새는 또 저만치 물러난다. 새끼 새에게는 매정한 어미 새로 보일지만 어미 새는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홀로서는 방법을 갖추어주기 위해 모정을 무시한다. 이렇게 몇 날을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첫 비행에 성공하면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가 된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삼월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세상 바라기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식과 적응기가 시작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늑한 환경과 보살핌에서 초등학교란 더 넓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또 하나의 고통인 삼월앓이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가입식에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을 보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인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둘러보기로 한다고 줄지어 선생님을 따라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는 모습이 앙증맞았지만 새 가족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책임감이 동반해 왔다.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꽃샘추위로 변덕이 심한 삼월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여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삼월앓이를 미리 대비해 본다. 입학식이 끝난 삼월 한 달은 아이에겐 적응 기간이다. 아침 등교도 유아기 때와 다르게 혼자 또는 부모님이 바래다주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일과도 적응 기간 동안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평소보다 빨리 집에 돌아오는 경우와 돌봄 교실에서 오후를 보내는 아이도 있다. 대부분 부모님은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의 일과에 적응되어 있다 보니 아이 하교 시간 확인하는 일을 깜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돌아갈 시간을 문자로 공지하거나 안심 알리미로 아이의 하교 시간이 통보되기도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님의 경우 아이의 하교 시간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맞아줄 사람이 있으면 따스한 삼월이 될 것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환경이 바뀌면 무척 낯설고 힘들어진다. 입학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유아기에 다녔던 곳은 따스하고 온화한 분위기였는데 학교가 너무 낯설다고 가지 않으려는 아이도 있다. 특히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무서워요 다른 아이가 괴롭혀서 싫다고 할 수도 있다. 그중 배변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스스로 뒤처리하는 자세가 미숙해서 오는 경우로 혹시 실수라도 하면 다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는 삼월 한 달 동안 기초생활 습관을 지도하지만 집에서도 학교 오기 전 배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일과 중 신호가 올 때는 선생님께 이야기해야 함을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사소한 일로 학급 아이들과 다툼이 생겨날 때도 있다. 아이들은 학급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사귀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투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아이가 집에서 말을 잘하는 경우와 단체에서 잘하는 경우는 사뭇 다르다. 밖에서 천천히 조리 있게 말하도록 하려면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천천히 들어줄 때 아이는 조리 있게 말한다. 경청을 자주 받은 아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밖에서도 표현을 천천히 잘하게 된다. 다음으로 아이가 자기 물건에 대한 정리정돈과 물건 간수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학년 초에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사 주어도 학기 말 되면 몇 개 남지 않는다. 심지어는 교과서를 잃어버렸다고도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 교실 바닥에는 학용품이 널려 있고 일정한 곳에 분실물 찾아가는 코너를 마련해도 찾아가지 않는다. 학용품 하나하나에 이름을 표시하고 자기 물건과 사물함에 교과서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일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학습을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년 초가 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받아쓰기도 못 하고 글씨도 엉망이라 잡으려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무기력과 짜증을 보인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학습까지 강요하면 아이는 너무 지치게 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느긋한 기다림과 부모님 사랑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적응하여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 교육계 현안 해결을 위해 선행해야 할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교원지위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2월 국회가 열리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과 함께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인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후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선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회장은 또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미래교육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육계 전체가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을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및 학폭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에 협조를 바란다. ■3‧1운동 100주년 맞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의 상징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교원처우 예산 반영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보직교사 수당은 16년째 동결돼 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12월 국가인권위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린 바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8월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학생 생활지도 기준 등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에 협력을 요청한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교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포상자를 친수하고 모범 교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50만 교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교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무상급식, 누리과정지원과 같은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부족분을 지방교육채 형태로 보전한 것이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수호황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교부금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부금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붙여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던 누리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합쳐 ‘(가칭)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여기에서도 전제해야 할 것은 재정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16%에서 21.27%로 0.81% 상향조정해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교육감들의 공약에 시기나 범위 등의 차이가 있고 이미 추진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세우고 즉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상복지의 확대로 학비만 유상인 기형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적 과제도 제시됐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확대해가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세수 확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제도를 마련하고 학교기본경비를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해 총액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일 국회에서도 정성호‧서영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등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지방교육 채무 증가, 고정‧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첨단 교육시설 환경 조성 및 고교 무상교육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 추가소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제외한 OECD 34개국에서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에 1명당 연간 156만원이 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상교육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직강화위원회=회원들의 관심사 1순위가 교권보호이고 2순위가 복지 혜택이다. 교총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전략을 보호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분회장을 격려하는 등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학교장에 대한 서신 등을 통해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 회세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개발위원회=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만들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는 하부조직에 분과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특수교육 등의 일부 분과는 없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 학교 진학으로 대표성을 잃을 수 있으니 2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수발전위원회=혁신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블렌디드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논술작성 등 실습이 필요한 경우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집합연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진행하면 지방 교원들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원격과 연계한 블렌디드 연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집합과 온라인교육 비율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교원복지향상위원회=교원들만 참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이 개발되고 그에 특화된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화된 것이라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싸다는 식으로만 안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교총을 통해 구입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의미다. 신뢰에 신경 쓰면 좋겠다. ■언론홍보위원회=학교현장에서는 교총, 전교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이며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세확장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또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계속 기획해 SNS 및 모바일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외국의 경우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연수가 많다. 외국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고 다녀올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총이 중계 역할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교총 앱에도 교직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위원회=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므로 명칭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0~2세, 3~5세에 대한 이원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위원회=명퇴교사 급증과 관련, 스쿨미투의 영향이 크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관련 내용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넘기는데, 조사결과 죄가 없어도 낙인이 찍혀 교단에 설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성폭력으로 비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교총에서 대회나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생활지도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주면 좋겠다. ■중등교육위원회=유초중등 지방 권한 이양은 잘못하면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 이양과 더불어 학교의 자율 경영권 강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부가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다. 학교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소규모 학교는 시행이 어려우며 교원 수급도 문제가 된다. ■대학교육위원회=현재의 대학평가는 소위 보고서를 잘 썼느냐의 문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로 점수를 가르기가 편한데, 이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 대학이 특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별대학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한 특성은 사실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특히 심하다. ■교육전문직위원회=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전직 시 처우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학관은 4급 대우, 장학사는 5급 상당으로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일반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립교육위원회=사립교원의 신규채용 위탁 활성화는 반대한다.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춰 선발·임용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관할청과 협의를 강제 △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1/3 이상 관할청 추천자 포함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채용의 제반 절차에 있어 교육청의 심각한 개입이 불가피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할 것이다. ■영양교육위원회=영양교사가 52.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넘어선 게 최근 상황이다. 2·3식을 할 경우 석식이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만 과중되고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뒤처지는 등 인사 불이익도 받고 있다. 위험수당 신설·지급도 필요하다. ■특수교육위원회=특수교사에 대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원 배치 기준 마련 시 감각장애(청각, 시각, 지체) 학생에 대한 별도기준(탄력조정)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40%의 가감여부를 정할 수 있다.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교육교류위원회=남북교육교류는 전통놀이, 식생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통일마라톤과 같이 남북교육자 간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교육에 필요한 물품지원도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탈북학생, 탈북교사들과 만나 통일 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30청년위원회=‘시베리아 횡단열차’, ‘임시정부 방문’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연수를 기획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올해 목표를 시·도 2030 청년위원회 확산의 해로 정하고 이들이 교총홍보단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 PPT 시연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홍보에 효과적일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는 ‘스쿨 리뉴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19년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총 상설·특별위원회는 각 직능과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교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교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목표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 100여 명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교총이 올해 초 화두로 제안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자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남북교류와 사회 각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미래 교육체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교총은 낡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의 브리핑도 있었다. 교권 부문에서는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 도출 및 법률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실현했다. 정책 부문에선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를 실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이끌어냈다. 또 교원성과급 차등폭을 70%에서 50%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희망사다리 교육캠페인 확산, 제32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개최, 남북교육 교류 부활, 감동교총 10대 핵심 복지사업 개발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에게 힘이 되는 교총이 되기 위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발전기획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2030청년위원회(특별)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남북교육교류위원회(특별)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초등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사립교육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교육전문직위원회 ▲영양교육위원회 ▲교권옹호위원회 ▲교원복지향상위원회 ▲연수발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로 나뉘어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별 회의 후에는 특강을 진행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3·1운동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천재란 타고 나지만 수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며칠 전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들을 클릭해보다 필자의 시선을 끌었던 문장들이다. 그동안 수재는 보통사람인 우리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보니 보통의 아이들도 충분히 수재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구입하게 되었다. 필자 역시 10대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한 해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새록새록 새순 돋듯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필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말이다. 책이 도착하던 날 만사 제쳐두고 자정을 훌쩍 넘겨버린 새벽녘까지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 고정관념에 박혀 아이의 숨은 능력을 찾아 개발해줄 수 없는 현실에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지능개발이 전공인 정미령 교수는 35년 전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대 정교수로 임명된 세계적 교육학자이다. 그는 영재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유아기 때 영재교육을 끝내야 한다는 통설을 뒤집었다. 오히려 평범한 아이도 10대 때 교육과정에 따라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이때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성적이 떨어진다고 야단치지 말고, 특정한 취미가 있으면 적극 살려주면서 다른 과목은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면 끌어올리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모든 분야를 동시에 잘하기를 요구하는 한국교육을 맹렬히 비판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시기와 시간이었다. 즉 적시 를 찾아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수재가 될 수 있으며 창조성을 계발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인 적시(適時)란 무엇인가. 나무를 가꿀 경우엔 물을 줄 때, 가지를 칠 때, 비료를 줄 때를 잘 맞춰야 한다. 그래야 잘 자란다. 아직은 묘목인데 마음만 앞서 필요 이상의 물과 비료를 준다면 오히려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능력을 살피고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는 아이가 호기심을 보일 때다. 그때 잘 이끌어야 한다. 열 살 이전엔 부모가 방향을 제시하면 60%쯤은 그대로 된다. 나머진 아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징후를 보아가며 도와주는 것이다. 모르겠다면 골고루 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저자는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습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얻는 것은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유리한 죽은 지식뿐이라고 개탄한다. 그 예로 중학교 1학년인 평범한 아이인 송이를 예로 들었다. 공부를 곧잘 하는 열네 살 송이의 목표는 앞뒤 없이 서울대가 목표이다.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은 학원과 과외로 기본을 탄탄히 다져왔다. 시험을 보면 늘 90점 이상이다. 평일엔 밤 9시 반까지 학원코스를 돌고 집에 온다. 별다른 취미는 없고 주말에 온라인 게임을 2~3시간 정도한다. 장래 희망은 의사, 변호사, 외교관이다. 잘은 모르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의 믿음대로 송이는 과연 수재일까라는 질문에 정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송이는 아직 수재도 무엇도 아니며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 만족할 만큼 지식을 수확할 능력이 없는 아이, 세상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 없이 단순 오락에만 빠져 있는 아이는 수재가 아니라는 것.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많이 하면 지식이 짧은 시간에 쌓여,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지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쓸 큰 에너지는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과외는 암기능력만 키울 뿐,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개성과 창의력은 죽는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송이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다. "게임 대신 동해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요즘 네 또래들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하는지 알아봐라." 교과서 밖의 지식을 혼자 힘으로 찾아 나선 송이는 전과는 달리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아이들의 타고난 창의력을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위대한 발명가 세대를 확보 할 수 있는 길이므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고 매우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전문가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없기에 10대를 수재로 길러내는 작업은 전 국민의 과제라 했다. 3년 전부터 필자는 아이를 창의 교육을 하는 전문 기관에 맡기고 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토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좋아서였다. 당장 교과 공부에는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엉뚱한 상상을 해도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며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격려 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표현한다. 그곳에 가면 부모교육도 받는다.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아이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도 전보다는 많이 변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된다. 주변이 온통 시험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이다. 필자는 정미령 교수의 글을 읽어봄으로써 약간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10대의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가정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되고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지급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인상 지난 1월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그 상한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봉급액은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봉급액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 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 근거 규정이 미비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와 관련한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 즉,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년의 교육경력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유치원교사도 함께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도 유치원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유치원교사가 삭제되면서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대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했다가 환수 조치를 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자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됐습니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다. 교직수당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3.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 감액 강화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18.01.08)에 따라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기간 중에 봉급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 다만 직 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봉급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들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사학의 공공성 강화, 부교육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첫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를 의결하고, 즉시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예산 편성 시 보육과 교육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결국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해 교육세와 국고의 정상적 집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추가로 제안했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 학운위도 심의기구화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대해 위탁채용 확대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 법인 임원 자격 요건 강화와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 참여기회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로써 협의회가 제안한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은 총 15개가 됐다. 협의회는 또 정부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한 후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재전직을 허용한 규정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 개정, 인성교육진흥법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2019년 정책연구주제를 심의해 ‘교육자치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등 미래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과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종별 변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 강화와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 ▲전국 농엽계 전문교과 교사 해외 선진지 장기연수 재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 조정 ▲5급 승진 후보자 기본교육 방법 시·도 자율성 강화 ▲교습비 조정기준 표준 매뉴얼 제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황금돼지의 해’처럼 모두가 풍요롭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현장을 대표해 신년다짐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북한 유일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도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2016년부터 축하공연을 해온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민요 메들리’, ‘향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아름다운 노래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다. 교육 대표 신년다짐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학교현장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 갈수록 교육의 가치관이 혼돈돼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의 길은 외길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길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라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사랑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주 서울광영여고 학부모회장=소모적 경쟁교육에 치중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해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권위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존중하면서 지역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돕겠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이두현 서울인창고 학생회장=좋은 선생님이 가진 장점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해주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신년덕담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희망 진정한 교육, 오직 교사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새해 화두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고 교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 희망의 교육이 절망의 교육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지점에서 희망을 잃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로마저 불확실하다. 교총과 협력하면서 찾아갔으면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알래스카 강가의 나무들은 3배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연어들이 알을 낳아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서 연어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주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비로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대한민국 국민 중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유 부총리가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한 말에 주목했다. 인창고 학생회장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곳에 바로 선생님들이 있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올해도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나가길 기원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지난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교육부와 교총 노력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면 국민학교가 광복 50주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올해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반드시 개명되기를 바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녀 세대들이 학업에 치여 불행하다고하고 그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세대도, 손자와 자녀를 지켜보는 노년세대의 삶도 불행하다고 한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등대가 되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교육밖에 답이 없다. 자녀가 독립인이 돼야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모든 교사들에게 존경의 말을 전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학교의 기본은 사랑이고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나. 학교는 왜있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담해 주는 것,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것, 성장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해 주는 게 교육이다. 이것은 정치도, 제도도 해결 못하고 오직 일선의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축하메시지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자녀교육에 전념했고 선생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교육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자 여러분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올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이 교육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도록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주도할 것입니다.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교육과정과 회계‧학사관리 등 모든 교육영역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년교례회를 정성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 사다리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9년 1월 9일 대통령 문 재 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축전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성대히 개최한 귀 련합회에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하윤수 회장 선생을 비롯한 귀 련합회 성원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민족번영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있으며 이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서야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나가는 길에서 북과 남의 교육자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올해의 출발선에서 성대히 열린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새세대들에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선언리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는 큰걸음을 내짚은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다시한번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성대한 개회를 축하하면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귀 련합회의 통일교육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2018년 교수신문은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원을 선정했다.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고사성어다. 이 사자성어는 넓게는 현 정부의 책임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좁게는 각계각층에서 목표를 찾아 숨 가쁘게 사는 우리 삶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추구권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행복은 명문대 졸업과 취업, 재력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경쟁의 뚫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가져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길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공통분모는 아니다. 그 여정은 수 없는 시행착오와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에 휩쓸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 신은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거울 하나를 던져 산산조각내고 그 흩어진 조각을 모으는 과정인 삶을 과제로 준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날 때 비로소 맞추어 완성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현실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을 실현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에 견주어 본 우리 시대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꿈의 실현과 행복을 명문대 졸업장과 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진하다. 이를 위해 오로지 인 서울 명문대 진학을 부르짖으며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을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어둠으로 몰고 있다. 정부도 이런 폐해를 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시제도를 바꾸면 그에 파생된 사교육이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여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고 끌려가고 있는 게 교육 현실이다. 이런 혼돈 속에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꿈의 실현과 행복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일전에 첫돌을 맞은 아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이 하나라서 그런지 거실 전체가 여느 보육 시설의 놀이방을 옮겨다 놓은 듯했다. 놀잇감에서도 감성을 키워줄 아날로그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 대부분 영유아를 둔 집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육아휴직 후 출근은 하지만 눈에 밟혀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애로를 말하기도 하였다. 아이하고 더 있고 싶지만 호구지책이라는 현실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그럼 행복은 과연 가진 자만의 소유물인가? 지난해 12월 행복교육지구 탐방 차 충남 홍성군을 찾았다. 그곳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더불어 귀촌 귀농한 지역민들이 면 단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학교활동 연계한 다양한 자치 교육 활동이 이색적이었다. 특히 풀무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민을 위한 삶의 배움터라는 교훈으로 빨리빨리 경쟁에 물든 지금 교육 현실과는 달리 느림과 평등과 생명존중의 사랑이 배어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는 서로 믿고 기다리며 모두의 가치를 위해 토론하여 방향을 모색한다. 이런 느림과 배려,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장한 바른 인성의 아이들이 이 사회의 바탕을 이룰 때 삶의 부대낌은 더 온화한 어울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명문대 졸업장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선 하버드대 졸업장의 가치를 딱 4년이라고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으며 어느 학교 나오고 뭘 이뤘는가보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와는 다른 사고관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이 필요 없는 사회 인공지능 사회다. 명문대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시장은 분명히 멀어질 것이다. 풀무학교가 추구하는 것처럼 작은 만족 속에 행복을 디자인하며 도회로 떠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 정착하여 소박한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교육의 지향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뭐든 빨리하는 민족이다. 하지만 교육은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솟는 것은 아니다. 임중도원이란 말처럼 책임감을 갖고 기초부터 차분히 생각하며 앞날의 디딤돌 놓는 것이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 내 아이만 최고면 그만이라는 경쟁은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교육의 시류를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알고 혁신학교,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 이루려는 성과주의는 독이다. 성과에만 치중한 예산 투입과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꿈과 행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걸음이 교육에 있어 임중도원이 아닌가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행정입법 부작위로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유치원 교원들만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교총은 2017년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올해 4월과 7월, 10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건의서와 민원서 등을 제출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달 28일 타결된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제40조에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개정 추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식 개정령안은 8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개제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 증가율보다 3.7%p나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장학금 4조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 원을 빼면 200여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5688억 원)으로서 전년(4447억 원)대비 27.9% 증가했으나, 이는 2018년 기준 30조 원인 대학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의 인하나 동결로 사립대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8년 기준 산학협력단회계(5.9조 원)를 제외한 사립대 교비회계는 18.7조원으로서 2017년(19조 원)에 비해도 1.6% 감소했다. 물론 고등교육 예산의 감소로 당장 눈에 띄는 국가적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비가 당초 안에서 대폭 삭감돼 217억 원만 반영됐다는 것은 대학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 감소 심각한 문제 내년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가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의 세원포착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내국세의 20.27%라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필요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주변 건물보다 노후한 상태다. 여전히 수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붕괴 위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