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7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무자격 기간제 교원도입'. '일반직공무원 부교육장 직위 신설', '학생회·교직원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교육계의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교육위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다.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 박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인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 일가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 등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있는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꼬집었다. 앞서 8일 연설에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취약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고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이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 과밀학급 기준 서울 학급당 36명 이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전남 관련 기준 없음 울산 학급당 33명 초과 세종 학급당 25명 이상 강원 초-27명, 중-30명, 고-28명 초과 경기 초-32명, 중·고-36명 초과 충북 초-동지역 29명 이상, 읍면지역 28명 이상 중-동지역 28명 이상, 읍면지역 25명 이상 고-35명 이상 충남 초·중-연도별 학급편성 기준 고-관련 기준 없음 전북 관련 기준 없음. 단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 초과 시 과밀해소 지원(2020년 기준 동지역 초-28명, 중-28명, 일반고-27명) 경북 학급당 34명 초과 제주 학년당 평균 학급당 학생 수 40명 초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하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및 학교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은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은 아예 관련 기준이 없으며 서울은 36명 이상, 경기는 초등 32명, 중·고교 36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시키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이 어려운 이유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초과 학교를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 시행과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논의되는 과밀학급의 기준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 또는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한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라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방역, 환기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더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주정부 예산이 부족한 만큼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원격수업 전환 시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교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돌봄교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명퇴를 신청해야겠어. 너무 힘드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명예퇴직(이하 명퇴)’ 얘기를 하게 돼요.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서, 학부모 응대하는 게 힘들어서 명퇴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교직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가끔 역대급으로 마음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인물이 꼭 등장해요. 막장 드라마처럼 말이지요.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폭력 사안까지 일으키는 학생. 일상적인 일에도 ‘내 아이가 상처받았어요’라면서 교사를 공격하는 학부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게 만드는 동료.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터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곳.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감정 소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문제는 그런 감정 소모 덕분에(?)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은 곧잘 ‘명퇴’에까지 다다르게 되지요. 오죽하면 ‘명퇴당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한결같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끊어버리세요. 퇴근하면 직장 스트레스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쓰레기를 전해준다면 받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타인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책은 책일 뿐, 나는 나일 뿐이니까요. 내 마음인데도 마음 씀씀이가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건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 막힌 마음을 깔끔하게 뚫어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해요. 퇴근하면 학교 생각 그만하기.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거절하기. 누군가의 감정 섞인 비난을 ‘웃기고 있네’라는 마음으로 흘려버리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흘려버리고 활력을 주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태도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말한 동량의 원리를 느끼게 돼요. ‘어떤 정신적 요소에 있던 에너지의 양이 줄거나 사라지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다른 정신적 요소에 나타나는 일’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부글부글한 마음이 똑같은 양만큼 산뜻한 마음으로 대체되는 것이지요. 퇴근 후에 여행을 검색하면서 주말에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 일. 교외에 나가 바람을 쐬며 바다를 구경하는 상상을 하면 여행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저녁에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서 혹은 어딘가에서 외식을 하면서 우리의 미각을 자극해 주는 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골라서 정주행(?)하며 킥킥 웃기도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일.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 모두 생각을 끊어내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몰입은 잡생각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직은 크고 작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명퇴를 당해야 할 만큼 말이지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런 고통을 흘려보낼 힘도 우리에게 있지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황을 더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일을 겪으며 ‘기승전-명퇴’를 생각하게 될 때. 상황을 이겨 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어요. 명예퇴직 대신 정년퇴직!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총은 9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립교원이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 전임교 재직기간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대한 차별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사립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로 전직하거나 국‧공립 교원으로 공개 채용되는 경우, 또 국·공립 교원이 사립학교로 옮기는 경우 이전 학교 근무경력이 정근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교원이 국·공립 교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 재직 경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된 해묵은 문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05년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지급 대상 기간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총 또한 2017년부터 사립 교원 정근수당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우리 사회가 학교폭력(학폭)을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2011년 한 중학생이 학폭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때부터 학폭을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다툼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도 그때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폭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 매년 학폭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새로운 피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관 이승은 울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10년 전 그때처럼,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사는 최근 청소년 일러스트 작가 6명과 함께 학폭 예방 도서 ‘나와 내 친구를 위한 학교폭력 이야기(학교폭력 이야기)’를 발간했다. ‘오리 오린이’, ‘까마귀 남준이’, ‘알파카 알파고’, ‘해파리 세실·셀리나’, ‘외계인 민둥이’, ‘사막여우 호식이’ 등 캐릭터들이 대화하듯 학폭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Z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학폭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학폭 처리 절차 정보도 담았다. ‘학교폭력 이야기’는 울산북부경찰서(서장 진상도) 여성청소년계의 안심 학교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고, 책 출간 경험이 있는 이 경사가 집필을 맡았다. 그는 “‘내 친구 뽀로로’처럼 의인화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편하게 다가가고 싶었다”면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웹툰 과정에 있는 청소년 작가들에게 협업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였어요. 경찰서로 초대해 사무실을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 학폭 피해 경험이 있었던 터라 책의 기획 의도에 공감했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죠.” 이번 작업에 참여한 청소년 작가는 서보은(울산현대고 1학년·오리 오린이), 김미경(화봉고 3학년·까마귀 남준이), 이예원(효정고 1학년·알파카 알파고), 김정희(울산예고 2학년·해파리 세실과 셀리나), 오승혜(울산 생활과학고 1학년·외계인 민둥이), 지연주(울산애니원고 1학년·사막여우 호식이) 학생 등 6명이다. 출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청소년 작가들의 의견이었다. 청소년 작가들이 캐릭터의 콘셉트와 이름을 정한 후 이 경사가 실제 학폭 사례를 모티브로 스토리와 콘티를 만들고 다시 작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했다. 이 경사는 “스토리를 짤 때도 미리 청소년 작가들에게 내용을 보내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면서 “주 독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학폭 예방 가이드북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작 중단 위기도 겪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예산 지원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경사는 끝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청소년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자비를 들여 편집하고 초판 10부를 인쇄했다. 울산교육청 장학사들에게 초판을 전달해 감수도 의뢰했다. 장학사들에게 “단숨에 읽을 정도로 재미있고 교훈적이다”. “청소년에게 충분히 권장할 만하고 감동적이다”,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 배포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주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책을 읽고 나서 캐릭터 이름과 스토리를 줄줄 읊었다. 이후 울산북부경찰서 치안협의회와 울산지방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에 나섰고, 울산 지역 학교 248곳과 유관 기관에 무료 배포할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청소년 작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도 마친 상태다. 까마귀 남준이를 그린 김미경 학생은 평소 좋아하던 조류를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처음 디자인하면서 고민하던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다”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를 위해 열심히 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알파카 알파고를 작업한 이예원 학생도 “학폭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학폭의 심각성을 더 알게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들인 그림이 실제 책으로 나온 것을 보니 신기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 경사는 최근 발표된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걱정했다. 울산 지역의 피해 응답률 자체가 지난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신고는 가족, 학교 선생님 순으로 했고,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사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얘기해도 소용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얘기해도 도와주지 않는데, 경찰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홍보하는 겁니다. 학폭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학교 안에 들어줄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학폭 업무를 선생님 1명이 담당하니까, 학생들과 충분히 라포를 형성하고 면담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사는 블로그와 SNS 등을 활용한 학폭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어른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서 “책을 쓰는 데 사명감을 가진 이유”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편의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며 “역지사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 소개 부탁드린다. “사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4조(교육기관의 범위) 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즉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도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연수는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애인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는 교육청도 있고 각각 기준이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보조 인력을 지원받거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개 교원 연수원 중 7곳만이 지원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곳도 천차만별이었다.” -코로나19로 연수도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온라인 연수에서 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연수원마다 달라서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 교원들은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K-에듀파인 사용에서도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화면 내용을 소리로 바꿔주는 스크린 리더 사용이 안 되는 등 처음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교육청이 많다. 법안 통과로 기대되는 점과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모두가 함께 부대끼는 장,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장애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나온 것이 많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다. 현장을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려는 교육부의 의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원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뿐 아니라 장애인 선생님도 만나기 어려웠던 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닌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건데 장애 자체가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나 최근 진주교대 장애 학생 입학성적 조작 사건을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먼 것 같아 안타깝다. 이처럼 평소에 부당한 일에 자연스레 마음이 갔는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후반기 상임위가 시작됐다.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보통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것이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지만 전문성과 실력을 계속 쌓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특히 집중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지방대 위기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와 온종일 돌봄, 직업계고 취업지원까지 점검해야 할 굵직한 주제가 많다. 교원정책 관련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애인 교원 확대, 사립학교 신규채용 공정성,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꼼꼼히 감사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기본법이라는 명칭처럼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도록 했고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공감이 있는 것 같다. 국회도 계속 촉구할 것이다. 너무 걱정말고 출발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 선생님들께 잘 해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교육 전반에 미래지향적 인식들이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지르렁 지르렁 지렁 지렁 지르렁” 작은 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어대는 가을벌레들 때문일 것이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난히 잠이 많은 나에게 이런 일은 드문 일이다. 어쩔 수 없어 책 한 권을 들고 같이 자는 사람을 방해할 수 없어 거실로 나왔다. 제법 서늘한 바람이 창문을 넘어서고 그 사이로 내가 사랑하는 화단에는 무수한 꽃무릇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꽃망울을 땅으로부터 밀어 올리고 있다. 겨우내 푸른 푸른 잎으로 창창하던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 그리움처럼 붉은 꽃이 피어난다. 이제 곧 '어리석자의 정원'에 붉은 꽃잔치가 열릴 것이다. 가지고 나온 책의 제목은 『인생의 황혼에서』였다. 이 책은 헬렌 니어링이 수많은 글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을 모아놓은 노년의 삶에 대한 명상서이다. 예전에 무척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녀 부부의 이야기를 쓴 다른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와 건강한 자연 요리에 대한 책 『소박한 밥상』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늘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사는 나는 그녀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동경하였다. 이 책의 저자인 헬렌 니어링은 남편 스콧 니어링과 1932년 도시를 떠나 낡은 농가로 이주하여 직접 농작물을 기르고 돌집을 짓는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며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스콧은 100세에 서서히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온하게, 그리고 의식을 지닌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에게 죽음은 생의 마지막 단계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 속에서 죽음도 맑은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하고자 하였다. 백번째 생일이 되기 한 주 전부터는 채소와 과일 주스만으로 연명하였으며 나중에는 물만 먹음으로써 자발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이후 헬렌은 가치 있는 삶과 함께 인간다운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도 남편과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다가가기 노력했다. 그러던 중 91세가 되던 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쳤다. 나의 노년은 피어나는 꽃입니다. 몸을 이지러지고 있지만 마음은 차오르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한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불멸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 삶과 죽음도 하나이다. 칼릴 지브란, 『예언자』 나의 삶도 가을을 지나고 있다. 곧 노년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책을 두런두런 읽고 있는 시간, 가을벌레는 여전히 화단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방울 소리를 낸다. 행복한 가을의 시작이다. 『인생의 황혼에서』, 헬렌 니어링 지음, 2002, 민음사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신설해 관내 특수학교를 41교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34.6%인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동대문·성동구·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교씩 설립을 추진하고,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 거점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5년에 중랑구, 2026~2030년 금천·성동·양천구, 2031~2035년 동대문·영등포·용산구, 2036~2040년 동남권·서북권 순이다.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는 총 32교다. 그중 국립이 3교, 공립 11교, 사립 18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다. 2020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4430명(34.6%)에 불과해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건은 학교 용지 확보다. 이번에 발표한 9개 학교 중 용지가 확보된 것은 중랑구 설립이 확정된 동진학교 하나다. 시교육청은 폐교·통폐합으로 남은 부지 활용,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개발지역 내 설립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영장, 체육관 등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랜드마크형 학교 모델 등을 이번 방안에 넣었지만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쉼터 등 지역사회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9개교도 부족한 면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통합교육이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A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의 고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증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에서 무리없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학교 간 격차를 줄이지 않고 특수학교 수용 인원만 늘리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포럼 주최로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22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 비전과 전략' 토론회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이를 두고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제도 시행의 주체인 교사들의 반대와 유보 요구가 70% 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제도에 합당한 기본적인 실행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강행하기 때문이다. 날로 마찰음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3학년 고1(현 중2)부터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일정을 못박음에 따라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교육계는 대입제도 확정 없는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도입 일정만 못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안착, 성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과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마저 “고등학교별 역량이 균질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농산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과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학생의 진로나 흥미를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구조적으로 대도시 학교와 지역 학교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육부가 2년 앞서 고교학점제 강행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최대 실험대상이 현재 중1~2학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왜냐면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2025년 고1학생(현 초6)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앞서 단계별 시행이 적용되는 2023~2024학년에 입학하는 현 중1~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현재 대입제도를 따라 입시를 치러야 한다. 이른바 최종 실행으로 가는 일종의 실험이자 애꿎은 학생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뿐이랴. 교육전문가들은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따라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듣거나 선택과목 시간에 수능 준비를 하는 등 파행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 교육 업체 대표는 “수능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한 고교학점제는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현재 중1~2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대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학 선호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과거의 입시 시계인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돌아가 사교육이 증가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교육력만 소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도 고교 입학생들은 어떻게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예상하건데 고1 공통과목에서 성적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이 일찌감치 정시로 눈을 돌리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고1의 성적은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2, 3학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9등급 체제가 유지되는 고1에서의 내신 경쟁은 전보다 치열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굳이 학업을 지속하기보다 검정고시를 통해 빠르게 고졸 자격을 획득한 채 수능을 보려는 자퇴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조국 사태’로부터 붉어진 교육 공정성에만 집중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초 정시를 견제하겠다던 고교학점제의 초기 목적은 변질됐다. 2023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원점에서 재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현행 입시제도에 정시 확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단초가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쉴 시간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가혹한 제도에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이기에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측은하기만 하다. 고교학점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희생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울 시내 10개 학교 학부모 연합은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나형 대곡초 학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 실험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안전한 학습권”이라고 강조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6000여명에 달하고, 1만2000여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신체 폭력 증가를 꼽았다. 2학기 등교확대가 학폭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누적됐을 우려가 높은 심리·정서적 불안감도 학폭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방안이 방역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3일 시행 이후 학교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관련 지침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라는 제안이다. 또한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등)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할 게 아니라 민감성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선생님 저..진혁(가명)이에요”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즈막하고 더듬거리는 한 아이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3년전 스승의 날이었던가? 늘 가슴 언저리에 낡은 가구처럼 자리잡고 있었던 녀석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을때 였던 것 같다. “어. 진혁(가명)이구나”,“ 선생님..저..잘 지내시죠?”더듬거리는 말투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는 장애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등이 굽은 아이! 곱추! 말더듬이! 그래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아이... 그 녀석을 따라다녔던 수식어들이다. 20년전 합천의 작은 시골 마을! 합천에서 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 마을은 생소했고 그래서인지 뭔지 모를 두려움과 작은 설레임을 동시에 안고 교정 정문을 들어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100년은 족히 넘을 듯한 큰 플라타너스 나무의 큰 그늘 아래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검게 그을린 얼굴들 사이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운명처럼 배정받은 6학년! 18명!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9:9로 황금비율이었고,그것도 하나같이 눈망울들이 컸던 아이들. 이것도 교정에 처음 들어섰을때의 좋았던 기분만큼 앞으로의 첫 교직 생활에서의 출발이 좋을거란 내 마음속의 반전 신호였을까?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좋은 예감이 꼭 다 맞는 법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가 일주일도 안가서 “휴~”자조섞인 한숨으로 나오게 되었다. 9:9의 황금 비율은 9:8내지는 10:8의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반을 갈라놓고 있었다. 걸음이 느리고 말이 어눌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늘 아픈 손가락! 특수반 수업을 위해 갈때면 17명으로! 게임을 위해 편을 가를 때면 늘 한쪽팀으로 핸디캡을 안고 가야 했던 아이! 그래서 원망도 많고 울음이 많았던 편이었다. 생각한대로 되지 않을때가 많았고, 한창 친구들과 뛰어 놀아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심정은 누가 알까? 햇살이 비추던 4월의 여느 봄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교실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지우개야! 내..지우개”하며 울부짖으며 소리지르는데 한 섞인 민요도 이 보다 더 진할수 있을까? “야~ 최진혁(가명)~~ 너 뭐하는 짓이야?”목청 한껏 올려 샤우팅을 퍼부어 봤지만 소용없고 되돌아 오는건 메아리 뿐이었다. 당체 진정이 되지 않는 아이를 나는 그저 한동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하얗게 된 머릿속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아이를 꼭 껴안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그렇게 삼십여분이 지나서야 울음은 그쳐지고 난동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래왔다는 듯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진혁(가명)이는 화가 나면 원래 저래요!”,“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거든요”등등의 대처 요령과 훈수들이 내 고막을 수시로 때렸다. ‘하! 이런 것이었나?’임용전 모 선배의 말이 문득 떠 올랐다. 발령 받고 나면 생각만큼은 쉽진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3월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그 조언이 왜 그렇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지. 생각했던 달콤한 교사 생활은 안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진혁(가명)이 어머니와의 상담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선생님요, 진짜로 힘들지에? 우리 진혁(가명)이 좀 잘 봐주이소.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이상해가지고...형편도 어려워서 등에 혹 난것도 수술도 못해주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전화가 끝나는 내내 이어졌고 아이의 사정들을 그때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라서 몸의 불편함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에서 연민의 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등굽은 곱추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불편한 몸과 함께 정신까지 피폐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누군가의 진심어린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 친구들에게 관심 받고 싶었던 아이! 그 시절 장애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관심 밖의 일들이었고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눈치가 보이고, 주변 아이들 조차 편견아닌 편견! 막연한 관심밖의 이야기꺼리였던 것 같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그런 사명 같은 것을 주실려고 한 건 아닐까? 한창 젊은 혈기와 열정에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상담 공부를 시작하던 때와 겹치게 되는 고마운 일들이 순순히 전개되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모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고, 비슷한 생각과 사례를 가진 동료 교사들의 체험담 등은 나에게 커다란 희망과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북돋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때 만났던 한 선생님의 일화는 나에게 울림을 주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따뜻한 교감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동안 교감의 의미를 되씹고 되새기다가 아이들의 편견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 같이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해 여름! 야영수련 활동은 그 노력의 댓가를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 생기게 된다.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래프팅 종목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던 것 중의 하나였다. 그 당시 물살은 세지 않았지만 래프팅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배가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만 진혁(가명)이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된 것이었다. 교관이 손을 쓰기도 전에 일은 일어나 버렸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그 순간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한 아이가 물에 뛰어들어 진혁(가명)이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누구랄 것없이 노를 두 아이쪽으로 잡으라고 쭉 뻗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결국 교관이 빠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다시 배로 끌어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장면이다. 전부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어도 결국 교관이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진혁(가명)이는 건져 올려 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혁(가명)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수도 있었겠지만, 그 10초도 안되는 찰나에 일어난 일은 진혁(가명)이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던 것 같다. 야영의 하이라이트인 캠파이어 시간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의 촛불의식! 한마디씩 정리하는 자리에서 진혁(가명)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듬거리는 말투로) “오늘 동규(가명)가 ..나를..살려주었어요. 친구들이 좋아요” 소처럼 커다란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카타르시스 같은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울고 있는 동료들과 숙연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모두들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온정이라는 따뜻한 씨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그해 12월은 꼭 첫눈같이 설레고 달콤한 기억이 가슴언저리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 결혼식날! 축가를 부르기 위해 우리반 18명이 모두 함께하여 합창을 하는게 아닌가? 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알아보니 옆반 선생님께서 고맙게도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에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선물도 이런게 있을까요? 다들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 언울한 자세에 등이 굽어 있고 작지만 눈이 큰 아이! 그것도 맨 앞줄 정중앙에 자리하여 나를 보고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근 거림이 내 귀에 들려올때쯤‘사랑으로’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의 웅성임은 이내 감탄으로 변하였고 박수로서 화답하고 있었다. 아내가 나의 눈을 닦아 줄 때 그제서야 내가 울고 있구나 느꼈고,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렇게 이 아이들과의 지지고 볶음을 뒤로하고 졸업을 시키는데 그 감회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진혁(가명)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해 나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졸업식 중간에 어머니께서 나에게 작은 감사패를 주셨는데 그 속에는‘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 아이가 잘 컸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되세요’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저 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뿐이었다. 뜨거운 눈물의 졸업식이 언제 끝이 났을까! 아련한 기억속에서 잠겼다가 시간은 어느새 15년이 훌쩍 지나 그때 그 아이의 전화를 받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저..진혁(가명)이에요”,“ 선생님.. 저.. 이만큼 컸어요”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는데 굽은 등은 펴져 있고 혹은 제거술을 받아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바른 자세에 가까웠다. 자랑이라고 하듯 자신의 커 있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게 바로 보람이라는 것이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스승의 날만 되면 전화하고 만나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작지만 힘을 보태고 살아가는게 행복이라고 말 할만큼 훌쩍 성장해버린 녀석! 키만 큰게 아니라 마음까지 훌륭하게 컸구나! “선생님, 저 이만큼 컸어요”한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작지만 큰 울림! 교직 생활 20년을 힘 잃지 않고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그때부터 나를 채찍질 했던 동기였으며 그래서 가르침의 참맛을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고맙고도 벅찬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동상 수상 소감 제자의 작은 외침으로 시작된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 서울에서 특별히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광고성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다가 받은 입상 소식은 새해 깜짝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자로 인해 나 자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런 제자 덕에 상을 받게 된다니 괜스레 민망하기도 하고 한없이 고맙게만 느껴집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현인(賢人)이 되기도 하고, 폐인(廢人)이 되기도 하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스승다운 스승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행운이자 큰 복이 되니 자네가 그런 스승이 되어 보면 어떻겠나” 스승의 의미를 말씀하신 은사님의 깊은 뜻이 가슴으로 저며 옵니다. 만약 그 시절 제자의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지금의 친구 같은 스승과 제자가 만들어졌을까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만 급급할 때마다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제자가 한 명쯤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소중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참된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부족한 글 선택하여 주신 한국교육신문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영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한공업교육학회 23대 회장에 선임됐다. 대한공업교육학회는 공업교육에 관한 교육 방법 및 내용 발전, 학술적 연구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학회이기도 하다.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사, 공업고등학교 교장과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전통산업 기반의 공업교육을 AI 융합 공업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방법 연구와 정책 어젠다 발굴 등에 힘쓰겠다”면서 “초연결사회에서 한국 공업교육의 국제화 선도 및 미래 산업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으로써, 공업교육 활성화게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보도자료를 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자 교총이 나섰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절박함이 담긴 위원회의 출범에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책임 교사, 담당부장, 학교장, 장학사, 연구위원과 변호사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를 핀셋같이 발굴해내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는 쉽게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에 대해서는 약한 경우가 많다. 교직 사회 내의 다양한 해법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되거나 반대가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즉시 분리 조치'부터 개선해야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매뉴얼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중·단기로 구분하고 구체화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당장 급한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를 ‘지체없이 분리’로 지침을 개정해 학교 현장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한다. 교직 사회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의 편리성에만 치우쳐 학생,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면 비판만 받을 뿐 법령 개선은 어렵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행정적·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총 접수 교권 사건 총402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18건에 달하고,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학교폭력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이 77명에 이른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교총 학교폭력 대책위가 되길 바란다.
왜 정의적 영역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역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역량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으나 OECD가 발표한 2030 Education 문서에서 역량은 지식을 포함하여 기능·태도·가치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면서, 단지 인지적인 부분만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그래야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평생 학습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도, 내가 하는 수업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학습자 바탕을 만드는 일은 중요했다. 2020년 한 해, 학교에 나오지 못해 얼굴도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성취기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아등바등했다. 내가 생각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답답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다른 궁리를 하기도 했다. 한 해가 끝날 즈음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내가 느끼기에도 그랬다. 중1 학생들은 가끔씩 나온 터라 학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2021년,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기본 학력도 떨어졌지만, 그 전에 학습동기가 필요했고, 하면 된다는 자기효능감이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 보려는 자기주도성도 필요했다. 상황을 살펴 가며 자신의 욕구를 참을 줄 아는 학생, 친구가 어려움을 보이면 나서서 돕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절실했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배움이라는 인지 영역 바깥의 많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뼈져리게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의적 영역 평가방법 2012년부터 실시된 성취평가제에 따르면 교사는 교수학습의 계획과 평가 모두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점수는 그 학생이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아무리 수업준비나 학생의 근면 성실함, 혹은 남을 기꺼이 도우려는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을 점수화하여 성적에 넣을 수는 없다. 교사는 수업시간의 모든 배움을 성적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학습과 관련되어도 성취기준과 관계없다면 그 또한 점수화하지 않는다. 사회수업에서 인구 변화에 관한 발표 PPT가 보기 좋고 멋지다고 점수를 더 주지 않고, 국어수업에서 독서신문의 글씨체가 단정하고 깔끔하다고 점수를 더 주지 않는다.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점수에 넣을 때 학생에게 교사의 생각이 전달되리라 생각된다. 모둠으로 수행평가를 한다고 할 때, ‘협력’이라는 항목을 넣고 점수 배점을 하면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하면서 더 협력하려고 노력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협력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모둠활동을 열심히 하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장려할 일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것인가? 아마도 교사는 그 학생이 진짜 협력하는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점수라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적인 동기에 의해 협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모둠활동을 하면서 협력할 때의 시너지를 깨닫고 본인 스스로 점검해 보고 가끔 친구들의 잔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물론 점수로 넣을 때만큼 눈에 띄는 행동변화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게 언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던가. 가랑비에 옷 젖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교사가 점수를 빌미로 학생들이 고분고분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학생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점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은연중에 조건부로 ‘이런 걸 하면 내가 점수를 줄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국어과 성취기준에 ‘태도’나 ‘가치’를 나타내는 정의적인 영역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이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어 그 도달 여부를 점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어과 성취기준 중 ‘[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를 다룬다고 할 때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사람의 특성, 그중에서도 특히 관찰 가능한 행동을 적어본다. 또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특성도 적어본 후, 수행평가에 있을 법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 극단의 행동 그사이에 존재하는 모습도 기술하여 채점기준표로 만들면 된다. [PART VIEW] 수업시간에 정의적 영역 끌어들이기 학습을 위한 자세와 몸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학생의 마음을 우선 교실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시간에 몸은 교실에 있지만, 마음은 천지사방을 떠도는 학생들이 있다. 어젯밤 즐겼던 게임을 생각할 수도, 방과 후 친구와 약속을 생각할 수도 있다.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 싱잉볼을 구입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보게 했다. 1분 남짓 짧은 의례였지만 싱잉볼 소리가 끝났을 때 학생들의 똘망똘망한 눈빛을 바라보는 일이 좋았다. 교실이 안전하고 편한 공간이어야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첫 시간에 모두가 함께 지키면 좋을 가치에 관해 이야기해 본 후 ‘공동의 약속’을 만들어 칠판 앞에 게시했다. 또한 반 친구들끼리 관계 맺기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화 관련 성취기준을 앞쪽으로 가져와 첫 프로젝트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시작했다. 낯선 짝에게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고, 그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감적이고 비폭력적인 대화법을 익히는 게 필요했다. 어설프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깊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업시간 시작 때 10분씩 청소년·어린이를 위한 비폭력대화 책을 꾸준히 읽고, 읽은 내용을 스스로 요약 정리하도록 했다.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일 ‘배려하는 말하기 체크리스트’를 쓰면서 비폭력대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생활할 때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게끔 했다. 자기평가를 활용한 정의적 영역 평가 사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았다.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가 더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관찰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다. 마침 How to use grading to improve learning이라는 책을 읽다가 링컨 초등학교의 정의적 영역 루브릭 성적표를 보았다. 그래, 이거야! 어설프게 번역하여 ‘인성 발달 자기점검표’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첫 시간에 항상 그 프로젝트에서 도달해야 하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배움확인표’를 먼저 보여주면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표시해 보도록 했다. 이때 성취기준으로 대표되는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 자기점검표’로 대표되는 정의적 영역까지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루브릭을 하나씩 함께 읽으며 수업시간 자신의 행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여 표시 해보게 했다. 시작할 때 표시한 후, 프로젝트 끝날 때 자신의 성장 모습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게 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매일 점검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스스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싶었다. 매일 목표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행동변화를 이끄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매 수업시간 시작할 때 ‘배움진행표’를 쓰게 하는데, 여기에 ‘인성 발달 자기점검표’를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배움진행표’는 수업 시작할 때 교사가 오늘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할 거고, 핵심질문은 이런 거라고 소개하면 그걸 듣고 학생 스스로가 목표를 쓴 후, 수업이 끝날 즈음 자신의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지어 ‘배우고 느끼고 궁금한 점’을 적어 보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해마다 학습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인지적인 목표에 정의적인 목표까지 덧붙이게 했다. ‘배우고 느끼고 궁금한 점(배/느/궁)’을 쓸 때에도 정의적 목표 달성 여부도 적어 보면 좋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공책 앞부분에 ‘인성 발달 자기점검표’를 끼워 놓고 매시간 ‘배움진행표’에 정의적 영역 중에서 자신이 오늘 특별히 잘해보고 싶은 부분을 적었다. 짝과 대화를 순조롭게 나누겠다는 성취기준 관련 목표를 적고 리더십을 보여야겠다는 정의적인 영역의 목표도 함께 적는다. 한 달여에 걸쳐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인성 발달 자기점검표’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고 한 달 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적게 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성장하고 발달했다고 소감을 적었는데,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업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든다. 다음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본 후 학생들의 소감이다. 학생들이 쓴 자기점검표를 보니 대부분 학생은 자기 상태에 관해 솔직하게 풀어 놓았는데 몇몇 학생은 그냥 무조건 자신이 잘했다고 표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스스로 점검하게 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한 건 순진한 발상이었나? 다시 고민했다. 내가 너는 어떻다고 체크를 해서 줄까? 그러면 학생이 상처를 받을까? 모든 학생에게 다 체크해서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학생들이 교사보다 친구를 더 무서워한다는 걸 이용하여 친구들과 상호평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고민은 계속되었다. 이거 괜히 친구들 사이 이간질시키는 거 아닐까? 모둠활동 상호평가표를 점수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성취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칫 친구들의 불성실함을 선생님께 고발하고 뭔가 처벌(보통은 점수)을 바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대신 수업 끝나기 전 매일 배움진행표에 사인을 해 주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를 묻고 다양한 불만사항들을 처리해 주었다.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모둠 친구들이 체크하도록 자기점검표를 수정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렇게 표를 수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너희들이 좀 더 멋진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자기 상태에 대해 성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끝날 때 점검을 할 예정이니 ‘부동의’가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일 ‘배움확인표’에 자신의 그날 정의적 목표를 쓰고 점검하게 했고, 프로젝트 끝나고 난 후에는 프로젝트 전체 성찰 글쓰기와 더불어 다시 ‘인성 발달 자기점검표’에 표시해보게 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걸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다. 걷어서 꼼꼼히 살펴보니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학생은 거의 매시간 교사에게 지적을 받는 학생이었다. 내 시간에도 그랬는데 다른 시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인지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점검을 하면서 무조건 가장 나쁜 부분에 표시했다. 그런데 너무나 예쁘게도 같은 모둠이었던 친구가 ‘부동의’에 표시를 하면서 친구에게 그 정도까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 좋겠다. 정의적 영역의 기록 그리고 학생의 성장 학생 스스로 점검하고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특성은 순간순간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아울러 누가기록을 해 두었다가 학기 말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그 학생 고유의 면면을 살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평가(assessment)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아효능감 발달을 도와야 한다. 아주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참 쉽지 않은 길이다. 정의적 영역 평가라니 용어부터도 낯설기만 하다. 점수를 매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신이 해 오던 관행을 돌아보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
‘수업에 왕도는 없다.’ 하지만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확실하게 있다. 유능한 일타 강사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테크닉을 전수한다. 제아무리 일타 강사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한 시간의 멋진 강의는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 교실에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는 일타 강사의 스킬보다는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설계 능력이 필요하다.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배움이 느린 학생도, 특정 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학습’이다. 프로젝트학습과 관련된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교사마다 프로젝트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설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프로젝트학습이 있는 날! 아이들은 무척 분주하다.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각 팀의 매니저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본 기기를 세팅하고 팀장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한다. 물론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부르기도 하고, 매우 애처로운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팀장도 있다. 이날은 교사인 나도 정신이 없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희가 찾는 자료가 없어요, 선생님! ○○이가 자꾸 장난을 쳐요, 선생님! 이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프로젝트학습은 보통 블록차시로 계획한다. 40분 단위로는 아이들이 활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끝나기 때문이다. 2블록 또는 3블록 수업을 진행하는 데 아이들은 전혀 지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한다. 교사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아이들 또한 정신없이 몰입한다. 물론 선생님이 바쁜 틈을 타서 유유자적한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교사의 설명식 수업에서 과연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을까? 이 세상에 모든 학생을 위한 하나의 학습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더 바람직한, 효과적인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프로젝트학습이란? 프로젝트학습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학습(Project-Based Learning) 또는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의미하는 약자인 PBL로 쓴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단어는 다르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모두 ‘학습자 중심의 문제해결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학습은 듀이가 제안한 수업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고안하는 학습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초학력 저하와 같은 약점이 있다고 공격을 받았다. 킬페트릭의 프로젝트학습은 학습자들이 책임감을 느끼며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수업방식을 말한다. [PART VIEW] 이 또한 과제를 독점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교과의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프로젝트학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프로젝트학습이 갖는 강점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걱정하는 약점을 최소화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실의 모습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학습은 자기주도학습과 협력학습이라는 큰 축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부여되는 각자의 책무성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실에는 분명 무임승차하는 학생, 과제를 독점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학습을 설계할 때 교사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인지, 배움을 통해 삶과 연결이 되는지 고려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 마무리에서 교사는 끊임없는 조언 및 조력자로서 역할을 통해 프로젝트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반드시 탐구문제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때 탐구결과는 PPT·동영상·보고서·연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프로젝트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성과를 반가워하며 조금씩 나아간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교사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교과, 어떤 단원을 프로젝트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지 결정한다. 2021학년도 5학년 1학기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으로 시작해봐요 교육과정에서 비슷한 주제를 통합하여 사회·도덕·창체(자치활동·다문화교육·인권교육·장애이해교육)를 교과 간 재구성으로 ‘모두 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1차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혼자하기보다는 학년 단위로 함께 협의하여 진행해야 학년 교육과정과 학급 교육과정이 이원화되지 않는다. ‘모두 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출발했다. 첫째, 민주사회의 공정함과 정의로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어린이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인다. 셋째, 나의 인권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 문화를 만든다. 위 세 가지를 목표로 관련 성취기준과 과정중심 평가계획을 세운 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주제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국어 글쓰기에서 이야기 글을 쓰는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배움의 과정이 있고 이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하는 소주제를 설정한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주제에서 그동안 함께 배워왔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 성과물을 제작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복도 갤러리에 전시가 되었으며, 누구나 살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라는 결론을 학생들 스스로 도출하도록 계획되었고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만 행복한 세상에서는 나도 행복할 수 없음을 공감하고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다.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 반 인권선언문 만들기는 행복한 우리 반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각자 1개 이상씩 발언하고 그 중 투표로 10개의 조항을 선정한 후 인권심의위원회(회장·부회장·자발참여 2인)를 조직하여 검토 후 최종 우리 반 인권선언 10조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가 의도했던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이 되었다. 서로의 인권이 존중될 때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지막 소주제였던 ‘우리 반 인권선언문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회의를 진행하고, 각 조항을 인권심의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 검토하여 확정한 10개의 조항을 보며 교사로서의 뿌듯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특히 인권선언문 제9조는 ‘모든 선생님은 존중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학생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이다. 모든 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교사는 조력자로서 역할만 했으나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사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선생님이 존중 받을 때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기반학습(PBL) 프로젝트학습으로 성장해가요 프로젝트학습은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문제를 찾고, 탐구방법을 설정하여 탐구 결과물까지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에 이 방법으로 학생들과 마주할 때 주제만 정하면 물 흐르듯 모든 과정이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큰 벽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문제를 찾아내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냥 교사가 탐구문제를 주는 게 훨씬 쉽지만, 그럼 PBL의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참을성을 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많이 투자해서 스스로 탐구문제를 찾도록 하였다. 2번째 프로젝트는 과학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교과 내 재구성으로 ‘미생물(Mi) 탐구(Re)로 인류 구원하기 프로젝트(Microorganism Research Man Save)’로 탐구주제를 정하였다. 먼저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이번 프로젝트 활동 팀의 수로 재구조화했다. 현 교육과정 내에는 ‘바이러스’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어떤 것보다 ‘바이러스’에 대해 학생들이 탐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분석하여 4개의 탐구내용은 교과내용에서 추출하고,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5개의 탐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탐구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 탐구내용이 포함되도록 탐구문제를 정하라고 안내하였다. 만약 탐구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요소를 빠트리기 쉽다. 또한 탐구주제를 선정할 때는 교과서는 참고서가 된다. 학생들은 제시된 탐구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탐구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주어진 탐구내용에서 첫 번째 팀은 원생생물을 빼고 탐구주제를 정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탐구하기에는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교사는 당연히 ‘no problem!’이라고 하며 빠진 부분은 따로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문제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탐구문제를 잘못 정하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가 없기에 이때 교사의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탐구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피드백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탐구문제를 설정하는 데 예상시간보다 많이 소요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3명 있었으나 점차 프로젝트 탐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은 탐구문제의 결과를 동영상이나 동영상이 삽입된 PPT와 보고서로 제작하였으며 발표는 동영상과 PPT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이라 발표는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오히려 등교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몰입이 되었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했다. PBL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오개념이나 난개념을 형성시키지 않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에 집중하고, 의도적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확한 개념을 형성해가도록 돕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물론 서로의 탐구결과를 경청하며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탐구내용을 모두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번 탐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각각 도출하였다. 동영상 등으로 탐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하지 못해 무척 아쉽다. 학생들이 위와 같은 탐구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각각 기본 개념과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였고 마지막으로 각자 정한 탐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발표 후 친구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탐구한 결과와 다른 의견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팀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바이러스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인류의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실에서 얻는 기쁨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한 학기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코로나로 인해 주 2회만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3일은 실시간 쌍방향수업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불가능은 없었다. 교사의 수업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학습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체육수업만큼 프로젝트 활동이 좋았다고 대답을 하였다. 스스로 탐구하도록 비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수업에 왕도는 없다.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있다.’ 교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은 너무 많이 달라진다.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리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최고의 교육시스템은 ‘교사’라는 것이다.
들어가며 공무원의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공무원은 신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따르며,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동일하다. 교육공무원은 ‘수업’과 ‘방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예규)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휴가를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의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로 변경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교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휴가제도의 운영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가. 휴가의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나. 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PART VIEW] 다. 휴가 실시의 원칙(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4)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NEIS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5)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라.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 마.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바. 휴가 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 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가. 연가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2018년 7월 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한 신규 임용자의 연가일수를 종전 3일에서 11일로 확대하여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였고,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연가의 일반 원칙 연가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국가공무원은 14:00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NEIS 결재를 받도록 한다. 이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지각·조퇴·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 기재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NEIS 근무상황 신청 시 ‘개인 용무’ 등으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도 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가 사유는 미기재,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사유를 미기재하고 NEIS 결재를 받되, 학교의 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연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교원의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늘어난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신규 임용자도 최소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된다.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포함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 4) 연가일수의 공제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기간은 모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연도 중 임용된 경우에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5) 연가일수의 가산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최대 2일이 가산이 된다. 병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란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연가 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1월 1일 자 신규 임용자는 해당이 되며,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된다. 6) 연가 미리 사용하기 교원(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연가가 많이 모자란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6월 미만은 3일까지,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이면 최대 10일까지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1.1.~12.31.)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복무 승인권자는 다음 연도 휴직·퇴직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이 필요하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 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이 필요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도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이 원칙임. 7) 국가공무원과의 차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제4항·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연가계획수립을 통한 자유로운 연가 사용, 최소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 권장, 활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저축,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등은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는 소속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며, 일반병가는 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병가 사용 가능하다. 2)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는 연가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즉,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4) 공무상병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 공가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연가와 출장의 중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1) 공가 사유 교원의 공가는 국가공무원 공가 사용 사유와 거의 동일하나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공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 공가일수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 또는 필요 기간으로 부여한다. 3)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