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8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든 악하게 태어나든, 아니면 백지로 태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 ‘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맥락의 해석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지만, ‘악한 마음으로 체제 혹은 개인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라고 답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당장 오늘 하루의 일들만 돌아봐도 크고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부끄러워진다. 인간의 본성을 악(惡)한 것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은 순자와 한비자이다. 그러나 ‘죄 짓는 악한 인간들의 집합체인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둘의 해법은 다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함은 예(禮)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비자는 악함의 근원은 바꿀 수 없으므로 엄격한 법(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이 넘는 과거의 한비자가 주창한 법가는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유효한 생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인간이 짓는 죄의 수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 지켜야 할 법률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이다. 아니 법치주의가 아니더라도 처벌은 인간이 혼자가 아닌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 수단이다. 오늘날에도 형벌에 관해서는 늘 논란이 된다. 작게는 학교에서의 체벌부터 크게는 사형제도의 찬반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쉽게 해결이 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양극단의 생각에 타당하고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느냐는 입장에 있다가도 잔인한 범죄가 일어난 후 재발되었을 때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며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들과 함께 형벌의 역사적 접근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시도해본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지,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돋보기 우리 역사에서도 역사적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형벌에 관한 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PART VIEW] 1) 고조선의 8조법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법조문은 고조선의 8조법이다. 비록 세부 내용은 3조만 전해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엄정한 형벌 체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2) 경국대전 조선시대의 형벌은 각 고을을 중심으로 수령에 의해 평결되고 집행되었다. 하지만 개별적 판단이 아닌 경국대전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위법이 있을 경우 집행자에 대한 감찰과 처벌이 함께 이루어졌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법령 정비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전에도 법령은 있었지만 지역별ㆍ사안별로 적용이 달리 되어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전이 만들어졌지만, 문화ㆍ경제 등을 아우르며 객관적인 형벌의 적용을 명시한 경국대전이 편찬된다. 짧게는 세조 때부터 시작되어 성종 대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 말부터 이어진 법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형전에 담겨 있는 재판ㆍ형벌 적용 등의 내용은 노비제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차치한다면, 현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가 준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형벌 조선 시대는 현재보다 복잡한 형태의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를 중심으로 사법적 판단과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병조, 비변사,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포도청에서도 자체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인 형벌 제도는 대명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임의적인 적용이 불가하였다. 물리적인 형벌 중 현재의 관점에서 잔인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회를 교화하려는 유교적 관념이 전제되고 있으며, 적용에 합리성을 강조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태형 : 싸리매로 1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치는 형법 장형 : 가시나무로 60~100대까지 볼기를 치는 형벌 도형 : 장형을 받은 후 1~3년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유형 : 장형을 받은 후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 살게 하는 형벌 사형 :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목을 매어 죽이는 교형과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사형 결정은 국왕이 최종적으로 판단함) ※ 사형에는 집행 대상자의 신분과 죄의 정도에 따라 사사, 오살, 거열, 효수 등의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3. 토론 교실에서 토론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것이다. 사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와 현재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업의 전반부에서 역사적 내용을 설명하여 사형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확보한 후 현재의 관점에 찬반 논쟁을 벌인다면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쟁점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최고 단계는 사형이다. 그러나 구형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두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7년을 마지막으로 18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대기 집행자 수는 58명에 이른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 반대 법질서 유지와 강력범죄 감소를 위해 사형제는 필요하다. 가해자 인권도 무시할 수 없지만,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채 이들의 인권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강한 법치 위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잘못된 평결에 의해 희생된 이의 억울함은 되돌릴 수 없다. 사형제의 적용이 범죄의 감소를 입증할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형벌의 구안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어려운, 찬반이 교차하는 쟁점이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상대측의 논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보강하는 연습을 해보기 좋은 내용이다. 아이들의 흥미 있는 참여를 위해 미디어 자료를 동원하거나, 실제 상황과 유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4. 논술로 표현하기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가)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 고조선의 8조법 중 3법 (나) UN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1988년과 2002년)에서 사형과 흉악범죄 억제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18개 주와 사형제가 있는 32개 주의 살인사건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급기야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피살률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다) ◀ 출소자/녹취 (음성변조) ▶ “자기가 사형수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사람은 갈 사람인데. 열외, 이런 느낌이죠. 모든 것의 열외.” 우리나라 사형수는 모두 58명으로 원래는 구치소 수감이 원칙이지만 2008년 규정이 바뀌어 현재는 서울과 부산구치소, 대전, 광주, 대구교도소 등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들의 절반가량은 같은 교도소에 있다하더라도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동시간 정도를 빼놓으면 다른 재소자와 섞일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일반 재소자와 같이 방을 쓰며 대부분의 시간도 함께 보냅니다. 이 경우 일부 사형수들이 교도소 내 범죄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계환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사형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 교정전문가들은 사형수와 일반재소자들을 분리해 범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대 ▶ “(사형수들은) 영웅 심리들이 있어요. 소영웅주의가 있죠. (일반 재소자들이) 사형수와 접했을 때 갖는 위축감이라든가….” - MBC 2014년 12월 28일 뉴스 논제) (가)~(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형제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나누어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 (지도 방향) 각각의 제시문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는 고대 국가에서 사형제가 있었다는 사실로 응징의 역할을 했다는 점과 사회 유지를 필요했다는 관점에서 폐지 반대의 입장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나)는 사형제의 유지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자료로 폐지 찬성의 논거가 된다. (다)는 사형의 구형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가 없다는 내용으로 폐지 반대보다 집행의 필요에 해당한다. 각각을 정리하여 찬성과 반대의 내용을 비교, 대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해 추가로 논거를 제시하여 논술할 수 있게 지도한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다. (1)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을 설명하고, (2)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 후, (3) 승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D 교사가 주장하는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논술하시오.【총 20점】[PART VIEW] [제시문] A 교사:학생들의 교육격차 원인이 개인이나 가정, 지역사회,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학교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B 교사:우리 반 학생 중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승기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사업가인 부모님을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에 세계 역사나 문화를 여러 교과에서 가르칩니다. 세계 역사나 문화에 익숙한 태경이는 교과시간이 즐겁고 성적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승기는 이러한 시간이 지루하고 성적도 좋지 못합니다. C 교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대중음악보다 고전음악을 중시하는데, 고전음악은 하류계층보다 중상류계층이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문화환경에서 성장한 중상류계층 학생의 학업성취가 하류계층 학생보다 더 높게 됩니다. D 교사: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지요. 평등의 원리 중 ㉠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승기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이 학습에 장애요인이 될 때는 ㉡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물론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E 교사:저는 반대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형평성이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장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 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시험시간 60분(편지지 형식) ?논술의 내용(총 15점) -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 (4점) -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 3가지 설명 (6점) -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각각 2가지 (5점) [모범답안] 1. 서론 교육은 만인을 위한 평등장치이다. 교육기관은 중립적인 장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과 같이 학교에서 하류층이 아닌 중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자본을 가르쳐 저소득층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평등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 본론 1) 문화재생산론 (논점1-1) 문화재생산이론은 학교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문화를 선정하여 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문화자본을 제공하고, 피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하여 교육격차 즉, 불평등계층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제시문에 비추어보면, 학교에서 중상류계층에게 유리한 문화 즉, 세계역사나 문화 그리고 고전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B교사 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을 다녀 학교에서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자본을 갖게된 반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승기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또한 C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고전음악을 가르침에 따라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하류계층의 학업성취가 낮은 것이다. (논점1-2) 제시문에 등장하는 승기라는 학생은 가정배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문화재생산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문화자본을 갖게 되고, 즉 친숙한 학습내용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지만, 하류계층의 자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색한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즉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하류층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수준 높은 객관적 문화자본이나 제도적 문화자본을 얻지 못하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는 물론 사회 불평등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다. 2) 교육평등 D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은 근거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 첫째, 제시문의 ㉠과 같이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는 허용적 평등이다. 허용적 평등이란 제도적 차별 즉, 신분ㆍ계층ㆍ인종을 철폐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누구나 취학을 허용하는 의무교육이 해당된다. 둘째,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보장적 평등이다. 보장적 평등이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장애 즉,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상급식 제공을 해야하며,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한 학생들에게 방통대나 야간학교를 다니게 해야 한다. 셋째, ㉢차등보상 정책의 근거는 보상적(결과) 평등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가정환경이나 지리적 결손환경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상해야 한다. 3) 결과의 평등실현 방안 (논점3-1) ㉢은 보상적 평등정책이다. 보상적 평등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최소한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뿐 더러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헤드스타트 운동을 통해 낙후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다른 대도시 학생들과 학업성취 격차가 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수립해야할 것이다. (논점3-2)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사, 학교,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교사는 첫째, 교사는 학생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교사의 높은 기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사는 학생에 대해 어떤 가능성의 소지자라는 기대를 갖고 장점을 찾아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 학급을 편성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취학 전 하위계층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Head Start Project, Middle Start Project, EPA, 학습부진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Follow Up 그리고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3. 결론 (3-1) 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이다. 중상류층이 문화자본을 갖고, 하류층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는 만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는 허용적, 보장적, 보상적 평등에 따라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수업, 농어촌특례입학 등 여러 대안을 세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더 밝게 해주게 될 것이다. (3-2) 교육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생산이론에 의하면 학교가 교육격차의 원인인 만큼 학교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학생들의 적성?학습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확고한 교육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의 평등관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①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② 근거: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별은 않지만 중등교육과 대학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매킨토시(Mckintosh)는 4,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졸업 이후까지의 연구를 통해 각 연령별로 11.1%의 인재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재군 개념은 상류계층이 더 많은 대학 교육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여 결과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③ 관련 정책이나 제도:19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채택된 교육의 허용적 평등관은 6~8년의 초등교육을 보편적(universal)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compulsory)으로 법제화하고, 공공(public) 세금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게 하여, 무상(free)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공교육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공교육 기간이 연장되었다(강희천, 1989).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가난한 집의 수재나 산골의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이 드러났다. 즉,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② 관련 정책: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하였다. 영국의 ?1994년 교육법?(1944 Education Act)은 이 면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들에게는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복선제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어렵지 않게 받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③ 한계: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 보장정책의 결과 취학자 수의 증가로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계층 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일류 중등학교인 문법학교(grammar school)의 노동자 자녀의 비율이 1944년 교육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뒤까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3) 교육조건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교육조건의 평등에 관하여 콜맨(Coleman, 1966)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취학이 보편화되자, 학교 간의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학교에 따라 교사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시설이 다른 것을 학부모들이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학교차가 교육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기회 분배의 평등화가 성취되자 학교 간 성적차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특성, 예컨대 행동방식ㆍ태도ㆍ성격 등의 차이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로 인식되었다. ② 관련 정책:우리나라의 소위 ‘고교평준화’는 개념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정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간의 학교차, 즉 교육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입학생을 학군 단위로 선발하여 거주지 중심으로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을 해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학생의 균등배정을 실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왔고, 교육조건의 평등화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교육재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교육평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은 입학선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③ 한계:콜맨은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이른바 콜맨보고서(Comeman Report: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는 한때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대규모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면밀히 분석되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교육조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적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콜맨은 큰 영향력을 가진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탐색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가정의 ‘사회자본’이다. 4) 교육결과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이론적 근거:롤즈(Rawls)는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환경조건이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다.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흔히 ‘보상적 평등주의’라 부른다.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영(M. Young)은 능력주의가 천부적으로 낮은 지능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낮은 사회적 지위밖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의 혁명에 의해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도 했다. 선천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차별 정책’, 즉 강자로부터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권은 확보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결과의 평등론자들의 주장이었다. ③ 관련 정책:결과의 평등을 위한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Project Head Start’, ‘Middle Start Project’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름의 교육사업이 벌어지고 영국에서는 ‘EPA’,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작하여 EAZ로 발전시켰고, 프랑스도 ZEP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우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서 이들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영, 2003). 불우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을 계발시키지 못한 것이 취학 후에 그들의 성적을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이러한 조기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보상교육은 실시된다. ④ 보상적 평등의 비판과 한계 ㉠ 비판:보상적 평등주의는 능력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활용되고 그 업적에 상응하는 분배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역차별 문제).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능력에 따르는 교육이 사회유지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그 예이다. 지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며, 사회는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필요 이상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낭비라고도 주장하였다(Herrnstein Murray, 1994). ㉡ 한계:교육결과의 평등 여부를 집단 간의 수량적인 차이로만 따지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교육과정 지식의 계급적 편향성도 교육평등에 위배된다(Secada, 1989).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인 성적이 모든 학생집단 간에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각 학생의 재능과 흥미가 다르다면 그들의 교육 또한 달라야 하며 그들의 교육결과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복합지능 이론가인 가드너(Gardner)의 주장처럼,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어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Scott, Stone Dinham, 2001). 이것은 교원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PART VIEW] ○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2년도부터는 교무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 및 공문서 줄이기,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학교교육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 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학교조직과 직무구조의 틀로써 새로운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직무의 개념,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직무의 개념 직무라는 개념은 과업(task), 직무(job), 의무(duty), 책임(responsibility), 기능(function), 역할(rol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과업은 부과된 일, 직무는 직업의 일, 의무나 책임은 필수적이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 기능은 특성적인, 고유한, 목적적인 것, 역할은 지위(position)를 차지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뜻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학교조직이나 교육행정조직의 어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과업이라는 의미에서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으로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나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 하고, 직무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결국,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뜻한다. Ⅲ.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필요성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정부와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경감을 통한 현장의 만족스런 변화와 학교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외적 제약과 요구로 변화에는 제한적인 실정이며,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사업을 상당 수 정비하면서 폐지, 통ㆍ폐합, 이관, 학교 자율 추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통해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은 적극 폐지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교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학생 교육을 학교 업무의 중심에 둠으로써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학교가 교무행정업무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요구 자료 및 감사 자료 등을 긴급히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수업에 지장이 많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각 급 학교,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선, 과중한 담임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임 업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여 학생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지도?상담?학생부 기록과 관련 없는 일들은 담임교사가 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욕구에 적합한 수업 방법 개선, 사회적 요구와 학생 인성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공문서 유통 체제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많은 공문서 처리 및 교육정책 사업 추진, 행사 참석 등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성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정책 수립에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을 때 학생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학교 업무 담당 및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요부서와 주변부서로 구분되어 업무가 실행되고 있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업무 분담 및 처리가 주요부서와 비 주요부서로 구분되어 처리됨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생겨 업무가 편중되거나 업무가 집중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존재하여 업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교직원의 합의에 의한 업무 재분배가 절실히 필요하다. 담임교사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비 담임교사는 일반 행정업무를 더 맡음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 교직원이 부서 단위, 학년 단위 등 공평한 업무 분장에 따라 균형 있는 업무량으로 학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가. 교원의 직무 사회가 변화되면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기대했던 직무의 성격과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교사의 직무란 ‘좁은 의미에서는 본질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는 교수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수 및 수업 이외의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활동,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명감, 책임감, 태도, 그리고 법규상의 복무규정 및 기타 사회적 요구, 정책적 요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반 활동 등을 위해 교사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교사의 직무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교사의 직무를 필수 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필수 업무는 교사의 본질적인 의무로 간주되는 교수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등을 의미하며, 필수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보조 업무, 그리고 필수 업무와 보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교사의 보조 업무와 잡무는 교사들의 직무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 교사들의 직무 부담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 등 비본질적인 업무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 교원의 업무 부담 교사의 업무는 단순한 지식 전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키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야 하는 복잡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 시간은 수업 전후, 일과 외 시간 등 제한이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도 수업 준비, 수업, 과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그 외에도 학생의 수업 외 활동,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업무량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한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 평가, 편성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관리, 채점하며, 구두 발표를 듣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교사들은 또한 과제물에 등급을 매기고, 성적표를 준비하며,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만나 학생의 학업 성장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상의한다. 교사들은 교실 활동 외에도 교실을 감독하고, 과외활동을 감독하며, 현장 학습에 학생과 동행한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협의회나 워크숍에 참여한다. Ⅴ.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가.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 1) 교사 업무량 적정화 업무량 적정화란 교사의 업무량을 파악하고 적정화하는 것이다. 교사 업무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를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할 때, 필수업무는 수업과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직결되는 활동은 보조업무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는 잡무로 분류되고 있다. 2)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에 있어, 교사의 직무 부담 그 자체보다 직무의 성격이 교사의 심리적 직무부담감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가 직무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직무 도전감과 직무 성취감을 창출하는 경우, 동기는 부여될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에게 주어진 직무 성격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부담감은 커지게 마련이다. 3) 직무 수행 영역의 합리적 조정 교사의 직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교무분장 업무나 수업시수 운영, 교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4) 수업 중심의 직무 구조화 교사의 수업 중심 직무 재구조화란 학교조직이 수업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운영의 방향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학교조직과 직무 구조의 개편을 수반한다. 수업중심의 직무구조는 전문성 심화와 더불어 교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전문적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조직의 개편 방향은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제에서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과 과제 1)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 가) 교사 직무 동기부여 및 직무 풍부화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나) 직무수행영역의 합리적 조정 및 구분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한다. 교육활동 업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업무 수행에 대한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 명료화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도록 한다. 내재적 업무는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업무를, 외재적 업무는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 영역의 것을 포괄한다. 라) 전문적 역량 발휘 및 직무분담의 적정화 전문적 역량 별로 직무 분담의 적정화를 기하고, 업무 영역에 따라 일정 범위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무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업중심의 직무 재구조화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좋은 수업 창출을 위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를 대폭 감축하고, 학교조직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편한다. 2) 학교업무의 효율화 과제 가) 학교 업무 체계 합리화 ?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재조정한다. ?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을 명료화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업무를 학교업무의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활동 업무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여 내재적 업무로서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외재적 업무로서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로 영역을 구분하여 업무 성격을 명백히 밝힌다. 나)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수업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총체적으로 모든 학생수요자에게 ‘좋은’ 수업, ‘효과적’ 수업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서 모든 학교조직 내 업무가 네트워킹 되어있는 단위학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경영 체제 구축은 교사로 하여금 몰두할 수 있는 전문적 일을 창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교사의 직무 풍요화 교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 불만족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고, 교원의 자발적인 창의적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수행 여건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학교업무를 구축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 풍요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라)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실을 설치,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마)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 협력체제 구축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사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사무 인력의 일처리 방신과 주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부장과 교사 등 여러 조직과 개인이 연결된 주요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전략적인 선진화된 접근방법을 개발, 접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 교사와 학교회계직에 대한 인력의 효율화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규직 인력을 배치하거나, 학교조직 구성원 가운데 교무행정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일정 기간 전담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교무행정 업무처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Ⅵ. 결론 학교업무의 효율화와 교원업무경감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고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활동의 핵심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학생들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런 환경이 구축될 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의 전개, 그리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교사의 행복, 이것이 바로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의 재구조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표인 것이다. [참고자료] ☞ 법령상 교원의 직무 규정 ▶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상 [교사의 직무관련 규정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영역 소영역 내용 근거 법령 학생 교육 및 관리 교육과정 및 수업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매체,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 4항 -초중등교육법제2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학생평가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생활 지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생자치활동지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건강증진 지도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전문성 신장 자질함양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개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도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1항 ☞ 교원의 업무와 잡무 □ 교사의 업무 교사의 업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7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영역별로 교과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특활 지도, 학급 경영, 자기 연수, 학교 경영 참여, 교육 행사 및 기타 지원 관리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필수 업무, 보조 업무, 잡무로 구분(서정화, 세 영역으로 설명) 첫째, 순수한 학생 교육 활동인 필수 업무이다. 수업 지도, 교내 생활 지도, 특별 활동 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 지도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 둘째,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보조 업무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며 단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 셋째, 순수한 교육 활동 또는 관련 보조 활동이 아닌 잡무이다. 학생 교육과 관련성이 적거나 오히려 순수한 교육 활동을 저해 또는 방해하는 업무 □ 교사의 잡무 가. 잡무에 관한 정의 교사가 순수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는 업무 이외에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교사의 잡무는 필수적인 업무와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활동 학생교육과 거리가 멀거나 관련이 적은 것으로서 순수한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 교원의 잡무는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학교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나. 잡무판단 기준 첫째, 교육과정 운영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정도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면 잡무 둘째, 수업결손 초래도 :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에 저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 셋째, 행정업무처리의 교육적 필요도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계량적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교육평가에 대한 오해 또는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가 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인가 하는 점 등 넷째, 업무의 단순 노동성 해당 업무가 교원이나 교육 전문직이 아닌 사무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는 잡무 다섯째, 업무추진의 자발성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강제성을 띤 일 끝으로, 일과 시간 이외의 사무처리 여부 해당 업무가 일과(수업) 중에 꼭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과 시간 이외에 수행하도록 강요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점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수석교사 선발규모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곳도 경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독 진보교육감이 속한 시·도에서 감소폭이 심각하다. 보수진영 네 곳에선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진보진영에선 대부분이 절반 이상씩 급격히 감축했다. 올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경기, 인천, 제주, 세종 네 군데 역시 진보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6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으면서 올해 한명도 뽑지 않은 경기에 대해선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기 지역에선 이재정 교육감과 현장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는 이 교육감의 전횡 탓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 수석교사에 대한 지원은 좋은 편이었고, 관내 수석교사들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업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로 인해 ‘좋은 수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걸맞은 수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공교육이 강화돼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싹텄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충분한 소통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배치로 변경하고, 수석교사들의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했다. 이유는 재정부족이었지만 이전부터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온 터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선 ‘수석교사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경기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기 수석교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안으로 수석교사의 성과와 함께 보완점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경기지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수석교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여졌다. 파면, 해임 징계 때문이 아니라면 ‘임명권자의 직권으로 해당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L교장 강등 인사의 이유에 대해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측은 “지난해 5월 초순 감사과에서 전달된 인사조치 요구사항 공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유를 댄 ‘감사과 공문’에 제기된 인사조치 요구사항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징계위원회와 10월 중하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며, 이는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로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를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을 징계 강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 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에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인사가 허용된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경기교육청은 ‘독재 권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타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임기보장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전보조치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 인사는 소청심사위, 법원의 판결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는 ‘초법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 지역의 한 혁신초등교 교장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정기전보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누구는 경징계로 감경된 소청심사 결과도 안 봐주면서, 누구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봐준다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걸 도교육청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L교장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견책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교장으로 전보돼야 하는데, 전보도 아니고 교장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총’의 방향은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과 교육한류 확산을 주도, 공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교육부, NEA‧AFT와의 협력기반을 만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미교육부와 양대 교원단체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OECD 사무국‧EI와 연대해 2011, 2012년 국제교직정상회담(ISTP)을 성공적으로 개최, 교원 전문직주의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원단체의 연대가 교육외교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미교육부는 장관 직속 교원단체담당관실을 신설해 양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교총 성격의 NEA, 전교조 성향의 AFT도 정책 방향과 이념, 회원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 폄훼하거나 편가르기를 않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사점을 얻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대립적 삼각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교총과 전교조도 건전한 경쟁관계로 나가야 하고, 대립‧견제를 넘어 교원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교원단체도 공생공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고 교총은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를 유치했다. 3월에는 캐나다에서 국제교직정상회담도 열린다. 교육부, 교총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총이 국제협력본부를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대외 역량을 키우고 교육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 현재 국제협력관을 국제협력실로 격상하고, 국제교직정상회담에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미대사관 방문 때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초청장을 미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도 요구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교육한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과 교원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번 NEA‧AFT 방문에서 안 회장은 그들의 조직적 고민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큰 흐름은 그들도 교원 가입은 줄고 일반 직원 회원이 늘면서 점점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직’원 조직화의 딜레마를 걷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초임 1~3년 교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NEA는 지난해부터 조직 강화 차원에서 교원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1300여명의 교사가 각 주 전역을 돌며 150개의 워크숍을 제공, 조직운동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NEA와 AFT는 초임교사의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연금이 안정적이라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수 교원 유입이라는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올바른 연금개혁’을 통해 한 단계 발돋음하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한편 안 회장은 현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세계교원단체(EI)의 혁신을 위해 AFT 등에 공조를 제안, 공감을 이끌어냈다. ‘New EI’ 건설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성격인 인성교육연맹(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을 찾은 것도 눈에 띈다. CEP는 1993년 창립, 우수 인성학교 선정‧지원, 교원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에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안 회장은 “진정한 전문직주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실련과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인성교육의 국제적 확산에 협력하는 MOU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빈 런 초등교, 마샬 고교, 조지메이슨 대학교 등을 방문해 미국 교육의 흐름과 고민을 파악한 것도 의미다. 특히 공교육의 사교육화 문제는 방과후 학교에 사기업이 진출해 공교육의 입지를 흔드는 우리와 닮아있다. 미교육부, 교원단체도 이 문제가 정규 교사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달랐다. 2011년부터 자기평가방식을 요구해 온 안 회장은 “우리의 교원평가 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학교 커리큘럼을 사적영역이 잠식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토론회도 갖고 정보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춘을 넘기고 이월로 접어들자 양지바른 언덕에 푸름이 묻어난다. 봄은 지각은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겨울과 봄의 교차점 이월에 농촌 면 단위 전교생 서른 남짓 학교에 다섯 명의 졸업식이 있었다. 몇 년 전 읍내의 학교에 근무할 때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졸업생 재학생을 보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썰렁한 공간에서 웅성거리는 와글거리는 졸업식에 대한 향수를 찾기란 어려웠다. 시골 학교의 졸업식을 보며 다가오는 걱정은 해마다 줄어드는 졸업생 수와 입학생 수이다. 이는 줄어드는 학생 수와 맞물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다 머지않아 통폐합으로 폐교될 날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몰고 온다. 학교는 한 지역의 구심점이며 희망과 꿈, 어울림을 만드는 장소이다. 졸업식을 지켜보며 문득 1990년대 후반 통폐합을 앞둔 분교장 근무 시절의 졸업식 모습을 떠올려 본다. 선생님들은 복식수업 진행하랴 행정업무 보랴 바쁜 나날이었지만, 모두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숨소리 하나로 배움이 일어나는 때였다. 분교장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준비하는 느낌은 착잡하고 우울했다. 칸막이를 뜯어 두 교실을 식장으로 꾸몄다. 그렇게 해맑고 웃음 많던 아이들도 폐교되는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란 말에 어둠이 묻어났다. 학교장의 회고사가 끝나고 송사가 이어질 때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해 졸업식만 해도 눈물 흘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막상 학교가 없어지고 통학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본교로 간다고 하니 어린 동심에도 서운함이 물꼬를 뜨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 담임인 나의 눈가도 붉어졌다. 좀 더 학생이 많은 곳에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하였지만 줄어드는 학생 수와 경제성이란 잣대로 일관하는 통폐합 정책이 아쉽기만 하였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경남권 뉴스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취학 연령 학생의 감소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9개에 이를 전망이며 입학생이 1명인 학교가 6개교, 2명인 학교도 11개교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초등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잡은 올해 경남 전체 초등학교 총 학생 예상 수치는 26만 5천101명이며, 이는 지난해의 27만 353명에 비해 5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1, 2월생 학생들의 취학 포기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3월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경남도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해 점점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해군의 상황은 어떠한가? 2014년 9월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군내 초등학교 학급수는 111학급 1,536명 이었고 2015학년도는 107학급 1,474명 나아가 2019학년도에는 98학급 1,327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입학생 수 감소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처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학생 수의 감소는 출산율과 연계된다. 요즘 젊은 층의 결혼관은 예전과는 너무 다르다. 결혼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희박하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이었다. 이는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비용, 양육비용, 교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취업여성의 증가,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내재하여 있다. 하지만 여러 원인이 있어도 아이를 낳아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출생률 저하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당장 2015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중산층과 저 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삼월이 시작된다. 곧이어 시업식과 입학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년도가 펼쳐질 것이다. 고사리 같은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4학년이 될 즈음이면 입학생이 1명으로 예정되어 걱정도 앞선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고 놀이터이며 왁자지껄한 소리와 노랫소리가 창을 넘고 운동장 가득히 뛰어노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고 대한민국호의 앞날이다. 저출산과 양육비용, 과다한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욱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금년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나라사랑범국민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분단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날만 되면 되풀이되는 태극기 달기 운동! 1998년에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7월17일 제헌절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소유 차량은 물론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의 각 가정에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도록 결정하고 국무위원(장관)들이 모여 태극기 사랑 운동을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던 해이기도 했다. 그런데 8월 15일 저녁 9시 MBC 저녁 뉴스 때 MBC TV 어느 기자는 태극기 사랑 운동에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들의 태극기 게양 실태를 조사한 바 3~4명의 장관 집만 태극기를 게양했을 뿐, 나머지 장관님 집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애국심 고취 주무장관인 당시 교육부 장관과 통일원 장관의 집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고 TV뉴스에 보도됐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또 3년이 지난 2001년 3.1절날 역시 MBC 9시 뉴스데스크(저녁9시 13분경)에서 12분의 장관님 집의 태극기 게양 실태를 보도했는데 50%에 해당하는 6명의 장관님 집이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3년전 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당시 국무위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금부터 40년 전 산촌지역인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19년 전 수도권의 일번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그리고 8년 전 오산시 수청동 지역주민들의 태극기 보유 실태는 어떠했을까? 산촌지역인 삼척은 127가구, 정자동은 220가구, 수청동은 90가구가 태극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사비로 삼척(당시 싯가 7만원), 정자동(당시 싯가 132만원), 수청동(당시 싯가 35만원)에 태극기와 깃봉을 구입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계기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골짜기에서는 게양된 태극기가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도심 속에서는 아담하게 자리 잡은 아파트와 주택 단지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본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태극기를 보며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게양에 그치지 않고 국경일 다음날 게양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바라건대 정부(행자부)는 태극기달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교육관련 기관은 계기교육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남다른 관심을 갖고 본 ‘범국민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를 2015.2.11일 2014년도 학교건강 표본조사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검진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으로 과학적 근거기반의 학생건강증진정책 수립ㆍ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개교, 82,581명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5년간(2010년부터 2014년까지)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주요질환(건강검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발달 5년간의 신장(키)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남자 1.2%, 여자 0.6%가 증가했고, 중학생인 경우 남자 0.3%, 여자 0.2%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인 경우 남자 -0.2%, 여자 0%로 고등학생들의 신장은 5년전과 비교하면 남학생들의 키는 오히려 0.2cm감소했다. 아울러 체중(몸무게)의 변화를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남자 0.7%, 여자 0.7%가 증가했고, 중학생인 경우 남자 0.4%, 여자 1.3%가 증가했고, 고등학생인 경우 남자 0.4%, 여자 1.2%로 5년전 보다 증가했다. 그 다음 비만도의 변화를 보면 정상이 2010년에는 85.5%, 2014년에는 85.0%로 0.8% 감소되었고, 비만도는 2010년에는 14.3%인데 2014년에는 15.0%로 0.7%가 비만도가 증가했다. 저체중은 2010년에 4.7%, 2014년 4.3%로 0.3% 감소했고, 정상은 2010년에 75.7%, 2014년 74.7%로 1.0% 감소했으며, 과체중은 2010년에 7.9%, 2014년 8.1%로 0.2% 증가했다. 반면 비만은 2010년에 11.7%, 2014년 12.9%%로 1.2%증가해 과체중과 비만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조사의 주요결과로 ㅇ 영양 및 식습관 지표 중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초 61.4% → 중 72.1% → 고 74.3%)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초 4.2% → 중 12.0% → 고 14.5%)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ㅇ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학교 55.6%, 중학교 35.1%, 고등학교 23.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아울러 주요질환 건강검진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는 시력이상(나안시력 0.7 이하, 교정중인 학생 포함)으로 전체학생 중 시력이상 학생 비율은 55.1%로 나타났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주요질환(건강검진)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 못지않게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대안제시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아울러 요즘 학생들의 신체 약골화 방지를 위해 신체균형감과 평형감각, 하체의 골격근육, 하복부 비만, 집중력, 스트레스, 심폐기능 등 현대인의 내면적인 감성을 조사와 검진으로 추가시킨다면 미래지향적인 학생건강증진정책이 아니겠는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의 대이동도 이제 막을 내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족과 만나는 기쁨은 짧았지만 행복했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 힘겨운 사람도 없지는 않았으리라. 동료들이 승진해 나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을 때, 한 재벌이 자산 몇 십조 원을 축적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축구공만 한 지구의(地球儀)를하나 장만하여지구의를 손바닥으로구형의 원만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쓰다듬어 보자. 초강대국도, 축구 강국도, 경제 대국도 내 손바닥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다.한 계단 위에 있는 듯한 동료도, 외딴 왕국에 사는 것만 같은 재벌도 결국 나랑 다를 것 없이 같은 이 지구 위에 있는 존재일 뿐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들 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삶이 다하면 똑같이 지구의 대지 속으로 돌아간다. 구형의 표면에선 아무 곳이나 자기가 선 자리가 중심이다. 지구는 둥글기에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못해 본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이 못 가본 길에 대한 새삼스러운 미련은 노망인가, 집념인가. 아니면 아쉬움 때문인가!삶을 사랑하는 만큼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문제는 얼마나 자신이 선택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현실에서도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몸살을 심하게 겪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불과 60여 년 전 멈춰 선 6.25 전란을 상상해 보면 그래도 위안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험난할지라도 삶이 주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전쟁의 상처는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론과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겠노라고 일본 따라잡기를 열심히 해 온 선배들 세대의 삶을 들여다 본다면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고단한 발걸음, 그래도 좀 더 멀리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학은 절망하는 가슴에 희망을 심는다. 인문학은 힘이 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포기할 순 없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 정말 부족함을 느낀다. 우리집 딸과 아들, 20년 이상 함께 살았으니 염화미소가 통할만도 한데 그게 아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렇다고 남처럼 대할 수도 없고. 부부가 교원인데도 가정교육의 실상이 이렇다. 지금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과의 원만한 대화가 하나의 숙제다. 지금 대학생인 딸과 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식과 대화를 나눈 적이 많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 자식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대화가 부족하였다. 자식들이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부모는 직장생활에 바빴던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취생활을 하던 딸이 집에 왔다. 집 가까이 있는 저수지를 돌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충돌하고 말았다. 대화가 갑자기 끊어진 것이다. 필자는 딸 잘못이라 하고 딸은 아빠 잘못이라고 한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이다. 요즘 우리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이렇다. 작년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부모도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도 커다란 일이 있었다. 딸은 한창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데 전세금 5천 만원을 날린 것이다. 집 주인과 다투느라 법정 소송을 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 세상살이에 대해 좀 더 알았더라면 확정일자를 빨리 받고 내 돈 보호 방법을 알았을 터인데 어리숙하였다. 집 주인을 믿었던 것이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였다. 딸 아이가 졸업할 때가지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실수였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원룸에 살던 대학생 7명은돈을 떼이고 떠나야 했던 것이다.세입자들은 너무나 억을하여 변호사를 사고 법정 소송에까지 이른 것. 그러나 주인은 빈털털이다. 받을 길이 막막하다.부동산 중개인에게 불성실 중개의 책임을 물어 1천만원을 받았다. 이 1천만원 누구 돈인가? 아빠와 딸의 대화다.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돈 받았니? 받았으면 아빠 주어야지?" "응, 벌써 받아 증권회사 펀드에 넣었어." "아빠 돈인데네가 가지면 어떻게?" "그게 왜 아빠 돈이야, 내 돈이지? 아빠가 그 돈 받기 위해한 일이 무엇이지?" 이 정도면 부모 자식간의 대화가 아니다.당연히 전세금을 대어 준 부모 돈으로 알았다. 자식의 생각은 달랐다. 부모가 대어 준 전세금은 벌써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대고 그 정도 확보했으니 당연히 자기 돈이라는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이게 신세대의 사고방식이란 말인가? 아빠의완전 판정패다. 펀드는 원금 위험 손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기가 가입한 펀드는 원금이 보전된다고 한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돈이나 자식 돈이나 그게 그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자식에게 돈이 한 번 들어가면 부모에게 돌아오기 힘들다. 부모 자식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했지만 실상은 가정교육의 문제다. 부부가 직장생활 하느라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올바른 생각, 습관,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모와 공유를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제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인과응보인 것이다. 또 이런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우리 세대의 처지를 이야기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는 효도를 받을 수 없는 세대라고.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를 포기할 순 없다. 다만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를짜내야겠다.
최근 성공한 농촌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실, 완주, 진안, 정읍 등 소규모 농산촌 학교들의 성공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북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와 맞물리면서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 성공한 농촌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며,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다른 농촌학교에 이같은 전략의 적용은 가능할 것인가이다 완주 삼우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107명으로, 수십 명에 불과한 여느 농촌학교와는 다른 풍경이다. 익산시 성당면에 위치한 성당초등학교도 전교생이 100명이 훌쩍 넘는다. 진안 장승초교도 2009년 전교생이 9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67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시골학교의 기적 뒤에는 소명의식으로 뭉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2002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완주 삼우초교(서초교와 삼기초교 통합)는 염시열, 나영성, 정은숙, 송수갑, 지혜란, 이현근, 김종환 교사들의 문화부림교과연구회가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북농촌학교 살리기운동본부, 고산지구 급식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하는 등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현재 삼우초교는 도심학교들도 부러워하는 ‘공교육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익산 성당초등학교도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쳐왔던 2명의 교사들이 2009년 전보신청을 해오면서 65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이 3년 만에 100명이 넘어서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으로 잘 알려진 임실 대리초등학교도 농촌학교 살리기운동을 하는 3명의 교사들이 아예 임실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이들 교사들은 특정학교를 살린 후 이웃학교로 전보를 가는 방식으로 임실 전체 학교를 살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한 농촌학교 뒤에는 소명의식을 뭉친 교사가 있는 것이다. 한 교사는 “교사 혼자 학교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한 교사들이 팀을 이뤄 의기투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공한 농촌학교는 또 도심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교육을 꿈꾸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면서부터 생각해왔던 진실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소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단순히 아는 것보다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다. 정읍 수곡초등학교 교육과정 맨 처음에 나오는 글이다.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교사의 마음이 깊이 담겨있다. 전교생 96명인 이 학교는 첫째, 자연을 닮은 전인적 통합 교육과정, 둘째, 행복을 키우는 학교문화, 셋째, 성장이 있는 교육전문가, 넷째, 자연과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등 4본 12색이라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은 19명이지만 7명에 불과한 6학년에서 알 수 있듯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이 학교는 교사의 헌신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맞물리면서 학생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완주 이서초교는 곰솔 계절학교(친환경 체험학습), 꿈꾸리 학교(예체능 동아리활동), 좋은 수업연구 발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성공한 농촌학교는 또 지자체, 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한 공통점이 있다.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실 대리초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리농촌유학센터는 마을주민이 땅을 내놓고, 임실군이 1억원을 투자해 건립됐다. 현재 이곳에는 20여명의 초중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와 생활하고 있다. 임실, 장수군 등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 감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 지자체는 학교와 함께 손을 잡고 인구 이탈 방지책의 하나로 학교교육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임실군 삼계면에 위치한 삼계초교와 삼계중학교를 중심으로 이장단협의회, 삼계면장 등이 참여한 삼계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박사골 농촌유학가정 운영, 박사골 농촌유학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학교의 성공에는 또 혁신학교가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읍 4곳, 남원 3곳, 김제 3곳 등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에 집중해왔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학교 변화에 대한 교사의 열망 정도를 가장 중요한 혁신학교 선정기준으로 설정해 교과부에서 추진해왔던 기존 연구학교 등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정읍 동화중학교 교사들은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중에 하나인 이 학교 교사들은 이날 강당에서 학생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세족식을 가졌다.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를 고민하던 교사들은 회의 끝에 학생의 발을 씻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학생들은 자신의 발을 교사들에게 맡긴 채 어쩔 줄 몰라했다. 전북교육청 박일관 장학사는 “농촌학교를 발령받은 교사들은 몇 년간 시간을 보낸 후 도심학교로 전근을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들은 농촌학교를 살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한 농촌학교의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를 1년간 운영한 결과,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자발성을 살려주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교육지원청주관 교육과정 담당부장 연수가 있었다. 교육과정 연수라면 당연히 교무부장을 떠올릴 것이다. 맞다 교무부장 연수였다. 관내 중 고등학교 교무부장 연수였다. 분임토의도 하고 각 학교별 정보도 교환했다. 2015학년도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런데 한 교무부장이 '교무부장을 비롯한 부장들이 담임을 하도록 하는 구조가 잘못됐다. 떫으면 교무부장 그만두라는 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옆에 있던 사립학교 교무부장이 의아하게 물었다. '교무부장이 왜 담임을 합니까. 말도 안되잖아요.'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던 교무부장에게 물었다. '부장님도 담임하시나요?' 옆에 있던 교무부장은 대답대신'이중에 담임맡은 교무부장 손들어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 손을 들 것입니다. 직접 묻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네요.' 자초지종을 들은 사립학교 교무부장은 '무슨 규정이 그래요. 승진하고 싶으면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말이 필자에겐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모두가 교무부장이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곧바로 알아 차렸다. 2013년에 서울시중등학교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이다. 원래 2009년부터 담임경력에 대해서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때는 담임경력과 부장경력중 유리한 것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용린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담임경력점수와 보직경력점수를 분리했다. 그러면서 담임경력은 2009년 경력부터 인정해 주었다. 보직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승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승진경쟁을 하는 각 학교의 교무부장을 비롯한 몇몇 부장들이 담임을 맡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2014학년도의 일이다. 갑자기 많은 부장들이 담임을 맡기 시작하면서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4년 4월쯤에 승진가산점 개정 행정예고가 있었다. 즉 부장경력을 모두 채운 경우에 한해 2015년부터는 부장경력을 담임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예고가 올해 2월까지 아무런 후속 대책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2015학년도에도 많은 부장교사들이 담임을 맡게 된 것이다. 담임만 맡은 것이 아니고 부장을 하면서 담임을 맡은 것이다. 들리는 후문에는 행정예고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전교조의 입김 때문이라고 한다. 행정예고를 한 시기는 문용린 교육감이 재임할 때였고, 그 이후 조희연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행정예고는 더이상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정하고 갈 수 밖에 없지만 학교 현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담임을 맡기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전교조 소속 부장교사들이 즐겁게 담임을 맡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부장을 하다가 다 털어버리고 담임을 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다. 마치 담임을 해야 교사 대접받고 비담임 하면 아무리 어려운 보직을 맡아도 교사대접을 받기 어렵다. 현재 학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담임들만 대접받게 만든 시초는바로 행정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한 업무경감대책 때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작품이다. 물론 순환한다고 하지만 그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전담팀에 대부분의 업무를 떠 넘기기 일쑤다. 그래도 담임들은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다. 행정전담팀은 속된말로 죽어라 일하고, 담임들은 담임업무가 많아서 다른 일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떻게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맡기면서 행정전담팀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학교 현실은 보직을 맡아도 대접받지 못한다. 담임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물론 어느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보직교사들이 담임보다 업무가 적다고 보긴 어렵다. 서로가 인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담임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현재의 학교상황은 담임구하기보다 보직교사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보직교사 구하느라 교장, 교감선생님이 진땀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는 담임교사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승진 하고 싶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돈, 다들 돈 때문에 난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위세가 강하다. 최근 문제가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도 결국은 돈과 관련이 깊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돈 문제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연금문제, 복지 등 돈과 관련이 깊다. 국민 10명이 매일 돈 문제로 자살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많은 돈을 풀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여파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3일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부모의 교육,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교, 대학 진학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이던 2000명의 한국교육고용패널을 2013년까지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진학의 유형부터 달라진 것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일반고와 특목고 진학률이 89.1%였지만, 1분위는 51.0%에 그쳤다. 소득 1분위 부모의 자녀 47.5%가 실업계 고교로 진학한 반면, 5분위는 10.9%에 불과했다.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계고 진학을 통해 노동시장에 바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학교 성적이 높았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인 부모를 둔 학생의 고1 성적 1~2등급 비율은 16.2%, 3~4등급 비율은 49.3%였다. 반대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고졸 미만인 경우 1~2등급 비율이 3.3%에 그쳤다. 최 교수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과 4년제 대학진학률도 비례했다. 소득 5분위 가정 자녀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68.7%고, 1분위는 30.4%로 조사됐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수능성적 1~2등급 비율이 20.8%였지만, 고졸 미만인 부모의 자녀들은 1~2등급이 0.8%에 불과했다.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자녀의 취업 뒤 임금에도 영향을 줬다. 소득 4~5분위 자녀의 평균임금은 163만원, 1~3분위 그룹은 150여만원이었다. 또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임금은 179만원이었지만, 고졸 미만의 경우 145만원으로 조사됐다. 최 교수는 “사회 계층의 차이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성과에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이라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제약되고 사회계층이 세습화될 가능성이 커져 ‘개천에서 용이 나올’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전 본교학생을 인솔하여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한 중학교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로 아침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청소하는 자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각자가 맡고 있는 담당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청소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 나라 학교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장은 학교가 쓰레기통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니 용역을 주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한다. 무엇인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기를 강조하기로는 일본사람을 따라갈 국민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소한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인 청소에 대해 책으로 펴내는 사람도 일본인뿐이다. 이같은 습관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소에 대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 사단법인 일본청소협회가 있다. 그곳에서 강조하는 용어가 청소도(淸掃道)다. 이곳에서 생각하는 청소는 “좋은 장소와 좋은 소통을 만들어 개인과 조직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게 깨끗한 환경이 좋다는 말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 차원으로까지 강조되고 있다. 지저분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많고 게으르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어 자신의 역량 개발에 서투르다. 조직에서도 정리정돈이 잘되지 않는 환경은 생산성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단체가 가르치는 것이 지저분한 평소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혔을 때 체중이 줄어들고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쉽고 즐겁고 간편하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10초 아침청소를 강조한다. 10초 아침청소는 겨우 10초면 끝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3번, 5번, 10번이라도 의식할 때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진심으로 청소를 좋아하게 된다. 시작은 단순히 10초에 불과하지만 몇 번이고 청소를 반복함에 따라 새로운 습관과 인생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10초 아침 청소 습관을 쓴 습관 컨설턴트인 저자는 정리·정돈·청소·청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리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일이고, 정돈은 바로 쓸 수 있게 물건을 배치하는 일이다. 청소란 먼지를 터는 일이고, 청결은 반짝반짝 윤을 내는 일이다. 따라서 청소를 할 때는 ‘환기를 한다, 정리한다, 청소한다, 청결하게 한다, 정돈한다’라는 순서로 진행하길 권한다. 그리고 단계별 필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돈할 때는 수납용품을 새로 사지 말고 버려야 한다는 것,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치워야 한다는 것 등 세세한 팁을 제공한다. 습관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청소에 관한 노하우까지 얻길 바란다.
미래 직업을 위한 진로적성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많이 하는 검사로 홀랜드 검사(Holland검사), 스트롱검사(STRONG검사), CET검사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홀랜드 검사(Holland검사) 이 검사는 가장 대표적인 진로적성검사로 미국에서 진로지도나 상담 등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검사는 홀랜드(John L. Holland)의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6개의 성격유형으로 측정한다. 즉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기업형(E), 관습형(C)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홀랜드는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기업형(E), 관습형(C) 등 여섯 개로 분류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을 파악하여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거나 진학, 직업선택 등에 활용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실재형(R) · 성격 특징 ; 남성적, 직선적, 솔직함, 성실, 검소, 끈기, 건강, 소박, 말이 적으며 고집이 있음 · 직업적 특징 ; 질서 있고 분명하며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활동, 신체적 기술이 요하는 활동을 좋아함. 교육적인 활동이나 치료적인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다. (직업군 ; 기술자, 자동차,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농부,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② 탐구형(I) · 성격 특징 ; 탐구적, 논리 분석적, 합리적, 지적호기심이 많음, 신붕함, 비판적,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탐 · 직업적 특징 ; 조사 관찰하여 체계화 시키는 일 ③ 예술형(A) · 성격 특징 ; 상상력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함, 자유 분망하고 개방적, 감정이 풍부,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함, 질서를 지키거나 협동적이지 못함 · 직업적 특징 ;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일을 싫어함,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좋아하지만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활동에는 흥미가 적음 (직업군;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화가, 무대감독, 가수, 배우, 소설가, 디자이너, 무용가) ④ 사회형(S) · 성격 특징 ; 어울리기 좋아함, 친절하고 이해심 많으며 남을 잘 도와줌, 봉사적이고 감성적, 이상적임 · 직업적 특징 ;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며 도와주는 일, 치료나 간호활동을 잘 함, 도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에는 흥미가 적다. 질서정연하고 체계적 활동에는 흥미가 적음 (직업군; 사회복지사, 교육자, 간호사, 유치원교사, 종교지도자, 의사, 상담자, 임상치료사, 언어치료사) ⑤ 사회형(S) · 성격 특징 ; 지배적, 통솔력과 지도력 있음, 말을 조리 있게 하며 설득력 있음, 경쟁적, 야심적이며 외향적, 낙관적, 열성적임 · 직업적 특징 ;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인정, 위신, 군위를 얻는 활동을 좋아함, 관찰하고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에는 흥미가 적다. (직업군; 기업경영인, 정치가 판매, 영업사원, 판사, 관리자, 연출가) ⑥ 관습형(C) · 성격 특징 ; 빈틈이 없으며 조심성이 많음, 세밀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함,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완고하고 책임감이 강함 · 직업적 특징 ; 원칙에 의해 일을 처리함, 절차와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 정리함.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작업환경에서 계산적, 사무적인 일을 잘 함. 창의적, 자율적, 모험적이고 비체계적인 활동은 매우 혼란스러워 함(직업군; 공인회계사, 법무사, 경제 분석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은행원, 세무사, 경리사원, 감사원, 사서, 안전 관리사) ▶스트롱검사(STRONG검사) 이 검사는 1972년 미국의 직업심리학자 E. K. Strong에 의해 개발된 이후 관련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수차례 개정되었다. 직업세계의 다양한 특징과 개인의 흥미 간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흥미검사다. 개인의 진로 준비 및 진로계획에 의해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검사로서 검사 결과는 개인의 진로성숙 척도를 확인, 점검하고 흥미유형 특성을 이해하여 직업 세계를 탐색해 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STRONG 진로탐색검사는 진로 성숙 척도와 흥미유형 척도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① 진로성숙척도 · 진로 선택을 위한 학생들의 흥미, 직업세계의 특성 등의 이해에 대한 상담에 앞서 내담자의 진로 의식, 진로 준비도 등의 성숙 수준의 정도를 먼저 측정해야 한다. 이것을 진로성숙척도라고 한다. 진로성숙척도는 학생 자신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개인 내적인 문제, 환경적 문제를 탐색하여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② 흥미유형척도 · 흥미유형 척도는 개인이 몰입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 정보와 자신의 흥미유형 특성을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STRONG 진로탐색검사와 흥미유형 분류는 Holland의 6각 모형이론을 근거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Holland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직업관련 성격 및 흥미가 현장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사무형(C) 등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6개의 흥미유형을 기본으로 다시 현장탐구형(R1), 예술사회형(AS) 등과 같은 두 자리 조합이 이루어진다. 흥미유형 척도는 개인의 흥미유형 뿐만 아니라 직업환경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진로 탐색과 직업 선택에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③ 육각형 모델 현장형(R) 탐구형(I) 사무형(C) 예술형(A) 진취형(E) 사회형(S)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원한다. 직업은 보수나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마련한다. 직업은 자기실현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공헌을 통해 보람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갖게 된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인 생계수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도모할 수 없으며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누구나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해 한번쯤 생각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차츰 꿈꾸는 직업을 갖는 일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미래 직업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요즈음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직업은 저절로 찾아오는 일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소양을 닦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나?’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직업선택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보수를,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가, 혹은 직업 자체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혹은 사회적 지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가 중도에 직업을 바꾼 사람이 무척 많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의사나 법조인 중에서도 중도에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성격 등을 한번쯤 점검해봐야 한다.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 적성 등은 무심코 하는 자신의 일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거나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타는 경우, 혹은 노래를 즐겨 부르거나 합창대회, 혹은 가요대회에 나가 상을 타는 경험 등은 소질이나 적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직업의 종류도 많고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소양은 복잡하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검사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미래 직업과 관련한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검사하는 것을 진로검사라고 한다. 특히 학교에서 하는 진로검사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결부시키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행복한 직업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진로검사로 Holland검사, STRONG검사, CET검사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관내 공·사립 초등학교는 598개교 중 411개교(68.7%),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9시 등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공·사립 초등학교 36개교(6%)는 8시 50분까지로 등교 시각을 늦췄고 중학교 49개교(12.8%)와 고등학교 48개교(15.1%)는 등교 시각을 현재보다 10∼30분 늦추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462개교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대다수 초등학교의 현행 등교 시각은 8시 40분까지여서 10∼20분가량 늦춰지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3월부터 9시 등교가 시행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기존 등교 시간에 맞춰 출근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수업 시작 전까지 학생들을 돌보도록 했다. '아침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도록 해 맞벌이 부모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아이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9시 등교를 시행하면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거나 도서관을 일찍 개방하고 녹색교통안전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학교당 80만∼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형식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중·고교에서는 학급회나 대의원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등교 시간에 관한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겉으로는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나온 결정인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바 비록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율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의 사례와 초록동색으로 9시 등교제를 강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를 의제로 만들어 학교현장의 선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등교 시각을 조금 늦춘 중·고교의 경우 타 학교에 비해 지나치게 이른 현 등교 시간(7시 30분∼8시 10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학생 의견을 고려해 현재 대다수 중·고교의 평균 등교시간(8시∼8시 30분)에 맞추는 형태로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도 9시 등교 시행을 앞두고 등교시간이 조정되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교육의 실험주의 성격이 농후한 9시 등교제에 대해 학생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의 기능과 교육본질에 부합치 않고, 지역별 학교실정 및 가정의 현실과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감안해 교육감이 등교시간의 일률적 획일화를 강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감이 나서서 자율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와 교장들이 반강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이번 3월의 서울교육청 9시 등교제에 대해 383개 중학교 중 14개교(3.7%), 318개 고교 중 1개교(0.3%)만이 선택하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9시 등교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외면 결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사회·가정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반증한 결과다. 초등학교가 시행률 68.7%인데 비해 중학교 3.7%, 고등학교 0.3%라는 점은 이 제도가 초·중·고교에 착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는 반증인 것이다. 자녀가 각각 초·중·고교에 다니는 가정과 학부모들의 애로를 감축해 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하튼 많은 논란 속에서 서울 지역에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9시 등교제가 시행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한민국 학생은 물론 교원,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삶의 패턴과 시간표가 바뀌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9시 등교제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학기쯤 지나서부터 장단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선순환적 개선과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평가와 국민공청회 등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속칭 진보 교육감이 재직하는 교육청의 교육 당국은 어렵사리 9시 등교제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초중고교의 참여 불균형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시사하는 함의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것이다.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갔다. 사무장 박창진 씨가 비행기에서 급히 내렸다. 비행기의 1등석에 탑승해 있던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였다. 조 부사장은 한 여승무원의 ‘땅콩’ 등 견과류를 내놓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비스 책임을 물어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을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조 전 부사장의 공소장에는 회항 당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말이 있다. 0시37분 조 전 부사장 1등석에 탑승, 0시43분 승무원이 견과류 봉지 채 쟁반에 받쳐 줌, 승무원에게 매뉴얼 가져오라고 함,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이 담긴 태블릿 PC 가져오자 조 전 부사장 격분, 견과류를 서비스한 여승무원에게 ‘그X’이라고 표현, 이 승무원과 박 사무장에게 무릎을 꿇게 함. 조 전 부사장 ‘비행기 세워.’라고 명령, 박 사무장은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해 세울 수 없습니다.’ 만류. 조 전 부사장 ‘상관없어. 네가 나한테 대들어. 얻다 대고 말대꾸야.’ ‘당신 잘못이야. 네가 내려.’ 박 사무장을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임.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 뒤인 12월8일 소식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기를 되돌린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기를 돌리는 일은 비행기 안전 운행과 관련하여 있을 수 없으며 심각한 기계 결함, 납치, 테러 등 비상시나 일어나는 짓을 저지른 한 항공의 부사장 행동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땅콩 화항 사건’을 조사키로 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물론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당 항공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지만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 부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 부사장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현아 부사장을 기내 서비스 총괄업무라는 직위만 사직하고 부사장 직함은 유지시켰다. 그러자 ‘무늬만 퇴진’이라는 항의와 비판이 일자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도 물러나게 되었다. 이튿날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직권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내부 고발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 부사장이 고함과 함께 욕설을 했고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을 반 감금하고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2월11일 국토부는 다시 조 전 부사장을 조사했다. 검찰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마침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12월13일 검찰은 사건 당시 항공기 1등석 승객 박 모 씨에게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씨도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내릴 것을 강요했으며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12월16일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의 국토부 조사 당시 19분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동석시킨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앞둔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가) 무슨 정부기관이냐? 다 여기 우리 대한항공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야. 아무 문제 안 돼’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토부 김모 조사관이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됐다. 한때 자신이 몸담던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것이다. 국토부 조사의 조사는 믿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주요 사업 영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인허가권도 있는 부처다. 또한 조 전 부사장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 인멸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도중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했다.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조 부사장은 결국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법원은 항로변경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얼마 전 신곡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신곡문학상은 고(故) 라대곤 소설가 겸 수필가가 쾌척한 재원을 기반으로 벌써 20회째 시상식을 치른 제법 유서깊은 문학상이다. 상금과 관계없이 수필쪽 문학가라면 전국적으로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상이 되었다해도 크게 시비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이로써 바야흐로 연말연시 시상의 계절은 마무리된 듯하다. 사실 ‘상의 홍수시대’라 할 만큼 각종 상이 넘쳐난다. 그것들을 보며 문득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는 오래 전 SBS연기대상에서 이병헌의 대상 수상을 두고 드라마작가 김수현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던진 말이다. 자신이 극본을 쓴 TV드라마 ‘완전한 사랑’에서 열연한 김희애가 대상을 받지 못하자 터뜨린 ‘울분’ 성격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학상은 어떠한가? 출판사 주관의 문학상이 상업성 시비에 휘말린 건 오래 전 일이지만, 일단 TV 연기대상이나 각종 영화상보다는 자유로워 보인다. 특히 지방에서 시상하는 문학상의 경우 독자나 판매부수를 염두에 둔 문학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문제가 커 보인다. 얼마 전부터 필자는 도내 자치단체와 문학단체, 독지가나 문인 유족들이 제정⋅시상하는 여러 문학상의 수상자 명단을 정리해왔다. 그중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상금 규모가 큰 상 등 주요 문학상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략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옛 전북문화상)⋅전주시예술상(옛 풍남문학상)⋅백양촌문학상⋅표현문학상⋅전북문학상⋅목정문화상⋅모악문학상⋅전북예술상(전북예총하림예술상)⋅김환태평론상⋅작촌문학상(전북펜작촌문학상)⋅전북해양문학상⋅전주문학상⋅군산문학상 등이 그것이다. 그중엔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진 상이 꽤 있다. 백양촌문학상⋅표현문학상⋅모악문학상 등이다. 또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이나 전주시의 ‘전주시예술상’처럼 공직선거법 운운하며 상금없이 달랑 상패만 주는 상으로 ‘전락한’ 것들도 있다. 어쨌든 그 상들을 보면 대부분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공감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수상도 있다. 방송사 연기대상이 공헌도나 시청률 따위가 아닌 연기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듯 문학상도 필력 내지 저술활동이 수상의 첫째이자 마지막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작가는 작품(집)으로 그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학상 수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일부 상들이 시범을 보이는 셈이라고 할까. 작품공모로 수상자를 정하는 경우 그런 인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정도이다. 대개의 경우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 기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예컨대 ‘찾아서 주는 상’을 표방한 문학상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예비 수상자들의 작품활동을 시시콜콜 꿰뚫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를테면 알음알음 개인적 친분을 통해 ‘그들만의 잣대’로 당해년도(또는 그 몇 년 전) 빼어난 공적의 수상자를 제한적으로 ‘재단하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결코 나이순이나 막걸릿잔 수로 정해지는 문학상 수상이 되어선 안된다. 무릇 상은 누구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수상자로서도 티없이 기쁘고 내심 감격에 겨워 할 수 있다. 상을 받고도 못내 찝찝해하는 그런 시상은 없는지, 주최측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문학상은 과연 없는지, 다가올 ‘시상의 계절’을 위해 한번쯤 되돌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