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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 교육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제안한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의 흐름 1945년 광복 이후,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확립된 것은 1949년 말에 제정된 교육법과 지방세법에 의해서였다. 교육법 제68조에서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교육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에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반액은 국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후, 지방세법 제46조에서 ‘서울특별시와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초등교육세(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이 광복 이후 최초로 법제화된 교육재원 확보제도였다. 지방세법에 의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로 대체되었으며, 1958년 말에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의무교육재원 확보와 동시에 의무교육재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원 배분의 근거가 되었다. 1963년 말에는 중등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방법을 규정한 지방교육교부세법이 제정되었고, 1971년 말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되었던 교육세법은 1961년 말에 폐지되었으나, 1981년 말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다시 교육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징수하도록 한 뒤 한차례 연장되었다가 1990년 말 영구세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세법에서는 국세 교육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육재원 확보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1963년 말 제정된 지방교육교부세법은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로 하여금 공립 중등교원 봉급(서울특별시 전액, 부산시 반액)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한 교육재원 확보제도가 도입되었다. 1952년 이후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자치가 1961년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2년 만에 부활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 관할 하에 있었던 중등교육도 교육자치의 대상에 통합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1989년 담배소비세(특별시, 직할시 각각 30%)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1994년에는 교통세 신설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 비율이 45%로 조정되었다. 교육재원 확보제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 의해 1996년부터 시행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다.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에 따라 교육세가 확충되었고, 시·도세 전입금제도, 학교용지구입비 전입금제도, 교육경비보조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증대를 가져왔고, 2001년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입금제도가 추가되었고,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다른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확대되었다(송기창, 2015: 75-80). 2005년에는 시·도세전입금에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통합하여 시·도세 전입비율을 조정하였고, 2014년에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교부금 감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금감손보전전입금제도가 신설되었다. 교육재원 확보 70년에 대한 반성 광복 이후 70년이 흘러오는 동안 교육재정제도 또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1959~1971)과 지방교육교부세제도의 도입(1964~1971)을 거쳐 1972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교부금은 처음에 특정 국세(임시토지수득세, 소득세, 입장세, 약·탁주세 등)의 일정 비율에 의해 확보되었으나, 1968년부터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의해 확보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PART VIEW]정부수립 이후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으로 출발한 초등교육세는 1958년 8월에 제정된 ?교육세법에 의해 교육세로 개편되어 1961년말 폐지되었다가 1982년에 5년 한시세로 부활한 뒤 1991년부터 영구세로 개편되어 여러 번의 세원 및 세율의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세 수입액을 교부금 재원에 통합하여 관리했으나, 1991년부터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관리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교부금 재원에 통합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제도는 1964년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으로 출발하여 1989년 담배소비세전입금(1994년부터 전입비율 상향조정), 1996년 시·도세전입금(2001년부터 전입비율 상향조정, 2005년부터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흡수 통합), 1997년 학교용지구입비전입금, 2001년 지방교육세전입금, 2014년 교부금감소보전전입금으로 확대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원을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지방교육재정의 확대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해왔으며,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견인해온 요인을 찾는다면, 그 중의 하나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지방교육재원은 그 규모와 종류가 대부분 법제화 되어 있어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원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시기에는 교육재원이 법제화되어 있음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재원 규모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과도한 교육투자를 비판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는 재정 중립성에 따라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원을 조정하는 장치임에 틀림없으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깨는 통로로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제도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약화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5.31교육개혁안에 의한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이 시행된 이후 교육재원 확충논리 자체가 방향감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송기창, 2015: 100).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원을 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원 축소 주장에 교육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원 확보 제도의 과제 과거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이나 제도라고 하여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그것이 만들어지던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나 제도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설계할 때 지난 70년간의 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원점에서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지원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가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국세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성격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세 교육세는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은 현행 고등교육재원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교부율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면 된다(송기창, 2010: 138).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세는 고등교육재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원으로 정리가 되어 재원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고, 향후 고등교육재원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고등교육의 경우 목적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 재원 확충수단을 가진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보다 전향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규모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금 재원으로 법제화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행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위 ‘의무지출경비’라고 말하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복지성 경비는 실소요액을 별도 산정하여 국가가 교부한다는 전제 하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2005년부터 교원봉급 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합산함으로써 내국세 교부금 규모가 커졌고, 내국세 교부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국가시책사업 떠넘기기 재원으로 활용되는 특별교부금 규모도 커졌으며, 외형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지원비, 방과후학교사업지원비, 저소득층교육지원비, 특수교육지원비 등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의무지출경비는 실소요액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고, 운영비와 각종 경상사업비와 시설사업비만을 내국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새로운 교부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입금만 해도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구입비, 교부금감소보전금 등 5가지나 된다. 복잡한 전입금 구조는 효율적인 자금 전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전출입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시·도세전입금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해당하는 교육자치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구균철, 2014: 69),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세 전입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율도 인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행 교육의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고 학생당 교육비가 적정하게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타당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여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재원확보 제도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상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70년을 회고하고 반성을 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재정 70년을 구상하기 위한 우리교육의 비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원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교육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교육개혁의 총론을 제시하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즐겨 쓰곤 했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처럼 개방적이고 막힘없는 개혁주의자였다. 지도자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는 그의 지론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개혁추진 그룹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전반기에는 5·31교육개혁을 준비하는 데 할애하였고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개혁정책이었다. 5·31교육개혁은 한국교육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해방 후 50년을 지배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 선언이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5·31교육개혁도 총론 차원에서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았지만 각론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개혁의 실효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의 완화가 자칫 인문학적, 지적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로 제기되었다. 이는 ‘열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기본 모델로 하였다는 점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추진 과정도 비판을 받았다. 5·31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좀 더디 가더라도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토론에 의해 입안되지 않고 소수의 개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이상적인 개혁의 모범답안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개혁으로 머무르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만한 종합적 교육개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차원의 그랜드 플랜이었다는 점, 교육 수요자를 교육의 중심으로 복권시킨 점,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길을 열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이 넘나든 교육개혁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세 가지 코드는 섬 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한 비주류라는 것과 청년시절 해운업으로 꽤 성공한 기업가라는 것, 그리고 해방 전후 정치적 전환기에 정치에 입문한 개혁적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정치적 기치로 내세운 이면에도 이러한 성장 배경을 통해 형성된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한 김 대통령은 무려 74개의 교육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복지, 평등, 고용에 걸쳐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적 구조조정이라는 잠재된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들이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어떤 개혁 정책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되는데 교원정년 단축이 첫 번째 정책의제였다.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설득과 타협을 병행하면서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풀어나가던 김 대통령은 40대인 젊은 이해찬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원정년 단축은 개혁과정에서 교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 교원노조 합법화, 교육비전 2002 프로젝트 등 숨 가쁘게 제시된 개혁의제는 일선학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장관이 바뀌고 나서도 개혁 정책의 현장 괴리와 시행착오는 반복되었고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7명의 장관(교육부총리 포함)이 바뀌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관점에 따라 엇갈린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교원정년 단축, 교원 성과급제, 자립형 사립고 시범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 등 학교 현장 개혁 프로그램, 교원노조의 합법화, 고교 평준화 확대 등을 든다. 현장 교원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고 교실 붕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IMF 환란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교육에 인권과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현재도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IT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실업교육의 개편, 학급 학생 수 35명으로 축소 등을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평등의 길을 향한 끝없는 모색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의 힘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인터넷이나 저잣거리의 불특정 다수의 힘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적 주류 교체나 다름없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학교 공동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인데 여기에 시민을 덧붙이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관점이었다. 교육에서도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교육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주류의 손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종결자를 자임하였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혁신의 종착지는 평등이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노대통령이 꿈꾸는 사회였다. 교육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이고도 전략적인 통로라고 보았다. 혁신의 방향성과 도달범위에 대해서도 혁신에 공감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집단 사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기구의 인선도 파격적이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육혁신위원장에 발탁되고 해직교사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교원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의 전면적 참여로 정권과 제3세력인 신주류와의 유기적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출발에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나이스(NEIS)와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교육 주체 간 극단적 반목과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진보단체 간에도 강온파가 분열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던 최초의 정부였다. 수능과 내신을 등급화하여 서울대의 1등 인재 독식 구도를 타파하고자 했다. 학연과 학벌 중심 사회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연계방안도 곁들였다. 사교육을 강남 등 진원지부터 해소하려는 시도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공영매체인 EBS 강의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대입 수능시험 출제도 EBS 교재와 연계율을 높였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으로 공기업을 분산할수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는 역설이 성립하듯이 교육에서도 사교육과 대입 규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BS 사교육 수요를 새롭게 유발시켰고 사교육 진원지인 특정지역 출신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취업시장의 축소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국민들에게 참여정부 내내 교육은 시끄러운 싸움이 일상인 ‘그 무엇’이었다. 지역사회의 지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던 교사의 정체성이 정치 과잉의 자기주장과 집단적 의사표시를 능사로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원칙과 실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참여정부는 미완의 교육혁신을 교육계에 남겨주었다. 이명박, 실용주의 실험 ‘교육도 기업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막힘없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곡을 찌르는 몇 가지 단어와 전문 용어로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대통령이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수능 영어 정답을 찍기 위해서 고3교실에서도 to 부정사를 가르쳐야 하는 영어수업, 전체 사교육비의 40%를 상회하는 영어 사교육비, 조기 유학에 따른 비용과 기러기 아빠의 문제……. [PART VIEW] 이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정권을 제5, 제6공화국이라는 방식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참여정부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며 성격 규정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도록 주문하였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이면 되지 거기에 다른 개념을 덧칠하는 것은 실용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정책도 정부가 책임지고 입안해서 추진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어교육의 거품 빼기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정책 의제로 등장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바꾸어 사교육비도 대폭 줄이고 기업이나 학계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영어교육 개혁의 방향은 옳았다. 영어를 수능과목에서 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가 수준의 영어능력고사를 치르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사교육 업계가 부추겼다. 국가 영어고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수능 영어를 배우려는 수요와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 실용주의적 개혁 추진 과정에서 관료들도 하나의 이익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간과하지 않았다. 기업을 하면서 관료체제의 꽉 막힌 규제에 시달렸던 경험은 각종 고시로 입문한 관료집단보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최장수 교육부 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주호 장관을 끝까지 신임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장관은 관료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이전의 1년짜리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일관성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사정을 잘 아는 학자였다. 입학 사정관제의 도입, 대학 구조조정,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 등 대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앞장서서 수행하였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공교육 혁신 신념은 바뀌지 않아 학교도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이 강조되었다. 시장에서처럼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학교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발상에 의해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등장하였다. 학교평가도 강화되었다.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맞는 학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기간 학제인 일반고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교육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꿈과 끼를 내세우는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은 흐름과 대세를 이어가는 모양으로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바뀌어 왔지만,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 같다. 용이 머리 방향을 약간 틀면 꼬리는 회오리를 치듯이 출렁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새로운 버전의 개혁(안)으로 인해 지금도 학교는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속성 미래교육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 등의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사회를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구축에 필요한 인간상으로는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 인간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덕목으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셋째, 전면적 인성이 필요하다. 넷째, 융합적 의식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글로벌 의식을 필요로 한다. 수용성 회복을 위한 교육 앞에서 제안한 속성을 가진 탁월한 인간을 기른다는 것은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인간으로 교육해 내야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외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용성을 갖는가를 보면 다음의 5가지 때문이다. 첫째, 지성의 틀 때문이다. 인간은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전달되는 지식이 제약을 당한다. 왜곡된 지성의 틀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전달되는 지식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으며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 둘째, 그들의 내면의 심적 상태 때문이다. 어떤 일에 부딪쳤을 때 일단 마음으로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였다 하더라고 내면화 시킬 능력이 없어서 바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셋째, 몸의 상태 때문이다. 인간의 인성의 요소들은 서로 유기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몸이 이끌어 가는대로 게으름과 탐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전인격적 삶이 어려워지며 수용성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넷째, 자기관리능력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도 자신을 통제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적성 등의 에너지를 융합해서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융합적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회복능력의 문제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것을 받아들여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밉고 신뢰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 하면 그 미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과 불신 그리고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한사람의 수용성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 남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인간 인성의 전면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의 수용성은 인간의 전인격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전인격성의 회복이 수용성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인간의 내적 탁월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관관계능력의 5가지의 전인격적 인성의 회복은 인간의 수용성을 회복시켜 주고 탁월성을 키워주게 된다. 수용성교육으로서의 전인격적 인성교육 수용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인격적 인성교육은 삶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유기체적 특성을 가져야하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PART VIEW] 참과 거짓을 구별시킬 수 있게 해 수 있게 하는 지력, 지식을 내면화 시킬 수 있게 해 주는 심력, 진리를 실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력,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게 해주는 자기관리능력,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계능력을 삶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 내적 수용성을 향상 시키고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전인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10여 개 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증을 하였다. 중국 연길시 2중학교 10개 반 중 꼴지를 하던 학급이 이 교육을 적용한 후 학생들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1년 만에 1등이 되기도 하였다. 몽골에서는 길거리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밝은미래종합학교가 1998년부터 본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한 후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01년 11월에는 몽골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몽골에 이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몽골국제대학교(MIU)가 설립되었다. 2007년에는 라오스국립대학에서 본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탄자니아에 본 교육을 실시하는 탄자니아연합대학이 설립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 전인격적 인성교육을 공교육 기관에 접목시켰으며, 최하위권 학생들을 모집하여 인성교육을 최대한 강화시키면서도 3년 만에 9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 후 본 전인격적 인성교육이 교원연수로 개설 되어 14,000여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았으며, 동두천중고등학교, 디아글로벌학교(DGA) 등에 적용되어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전략은? 현재까지 교육은 국민의 평균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있었으며 인지역량중심의 교육을 해왔다. 성적 중심의 교육은 인간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성적을 통해 인간이 가진 다른 전인격적 인성요소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 결과 탁월한 경쟁력으로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이 같은 교육으로는 전인격성을 길러주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성 부족, 시민의식 부족, 창의성 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수용성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고도의 과학기술, 정보화,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인격성교육을 통해 수용성을 회복하여 국민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통일국가 시민으로서, 고령화시대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전략 세계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공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과 아울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을 길러내야만 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경쟁 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고 다양성, 인성, 창의성, 자기주도적 능력을 가진 미래형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공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등교육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AIST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수용성교육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교육전략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인적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정, 학교, 직장을 함께 아우르는 통전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어진 모든 영역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을 운용할 수 있는 교사, 부모, 직장인에 대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 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전략 분단 한국은 한반도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서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갈등, 또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투쟁, 아울러 유신론과 무신론의 극단적 대립 등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분단한국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국제 사회에서 동일한 고통을 겪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통일 한국은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해 폐쇄적인 민족정서를 극복하고 열린사회로 발전해 가야만 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의 이질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이 문화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전인격적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이 미래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이전 남북한 학생들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 기반자료 확보 및 종합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은 민족 동일성 회복과 동시에 폐쇄적인 민족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웃 국가와 함께 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야만 한다. 지역 내 화해통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ICT 기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30년의 미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임이 예상되지만 광복 이후 70여 년간 남북분단 등의 현대사를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볼 때, 바른 미래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요하게 추진함으로써 미래에 놓인 많은 심각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며 평화를 근간으로 고도의 기술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는 역사의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h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12권, 1934~61)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말부터의 교총의 역사는 우리 교육의 위기와 함께 하면서 순탄치 않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총 100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교총 68년의 오랜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교총의 영속적인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의 경쟁력은 긴 역사적 생존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온 조직의 성공과 실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발력 있게 현재를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체화하고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신생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낡은 프레임에 갇혀 변화 가능성이 낮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성찰하면서, 교총은 새로운 혁신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지난호에서 다룬 안양옥 회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교총이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다시금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교총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결집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을 전체 조직구성원들과 회원들이 이것을 공유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전문직주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과잉 왜곡된 교육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이념체계로서 새롭게 추구하는 가치를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으로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교총 조직의 이념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교총 창립의 이념적 토대인 전문직주의를 계승하면서, 현 시대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연구하는 교직의 이념을 더하여 ‘연구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한다. ‘연구직주의’ 이념의 실천적 과제로서 ‘인성교육’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 다원화사회의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신뢰와 협치, 교육관련 주체간의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서 ‘공화주의(共和主義)’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부단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들이 조직구성원들과 회원, 사회와 교육계에 제대로 전파되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념은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공감대이고, 이념 및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없으면 조직의 응집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교총은 교원들의 권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수많은 권익단체 중의 하나로서 여전히 비춰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 대부분의 문제는 단임 정권의 일관성 없는 교육철학, 교육감의 정치논리 및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책 결정, 학교현장 실정과 동떨어진 하향식(top-down) 정책 논의 구조,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촉진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교총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오히려 교원과 교직사회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학업성적과 경쟁을 중시하면서, 학생·학부모를 교육활동의 정당한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교직관에 매몰되어 교원의 권익만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념적 공유와 결집의 유용성은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교총의 앞으로의 과제 역시 교총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을 전파하면서, 교총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공유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의 지향점을 함께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One Voice One Look, One Voice One Mind)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책적 정치 역량 적극적으로 키워야 둘째, 교총의 정책적 정치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치권력과 시민사회권력이 교육과 교직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책적 정치 활동으로서는 교총의 위상과 영향력을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 교육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책적·이념적 무장(武裝)을 바탕으로 전교조 및 진보 시민사회세력의 교육민주화 이념에 맞서 나가야 한다. 교총의 정체성에 걸맞은 정책적 선명함의 구현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정책 생산·공급자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총선·대선, 지방선거 공약 등에 더 이상 편향된 교육이념 및 정책,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총의 혼과 정신을 교육공약으로 산출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총과 인실련의 노력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처럼, 국회 및 정치권의 정책포럼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를 넘어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여타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교총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은 그들만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진보교육세력 확장 및 중앙정부 교육정책의 무력화, 진보교육감 정책의 시·도간 공유?확산 등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진보적·인적·물적 토양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다. 현재도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예산 권한으로 기존의 역량 있는 교육계인사는 배척하는 가운데, 교육청 및 교장 인사 등에 진보 측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교육행정을 자기세력으로 장악, 우군화 하려는 시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정당의 지역조직을 넘어선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선거기지화 토대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고, 향후 총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총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 거버넌스 체제에 진입하면서, 교육정책 의사결정의 객체적·수동적 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출방법과는 상관없이, 다각적으로 교총의 임원진 및 조직활동가가 교육당국 및 교육감, 또 교육 분야 직능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국회 및 시도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정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 및 교육감,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교총 조직신념가를 키워나가는 전략과 노하우를 발휘해야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특정 학맥과 진보적 이념 주도의 교육행정을 벗어나, 교총의 정신과 혼을, 또 교육적 신념과 정책을 현장교육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교총 스스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정치 역량을 구축해가야 한다. 특히 교총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가장 큰 토대이자 동력인 유·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치참여기본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은 교총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출의 큰 족쇄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오랜 논란과 공론화에도 불구, 교원의 공무담임권 등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 정당 가입, 학교 이념교육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배경에 있다. 시대정신과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해 온 것이 오히려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대정신과 국민적 눈높이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가입 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해 2004년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014년에는 합헌 5, 위헌 4로 판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예상보다 빨리 교원(단체)의 정치기본권 실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금지는 ‘직무와의 관련성 및 직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직공무원보다 허용범위가 더욱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별개로, 교육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될 개연성이 높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교원의 참정권 및 교원단체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쟁취할 필요가 있다. 회원 결집성 높이고 조직 통합 꾀해야 셋째, 진보교육감 등장과 교직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교총 조직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회원의 결집성을 높이고, 조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회단체 파워조직의 핵심요건인 회원 수에 비추어보면, 교총의 조직력은 하락의 추세가 뚜렷하다. 교원정년단축 이전 최대 27만 명(교원 수 대비 87% 조직가입률)에 달하던 회원 수가 현재는 전체 교원 수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진보교육감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반등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결집성 측면에서의 취약성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직사회의 파편화 현상으로 중등교원을 중심으로 회원의 결집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젊은 교원들의 가치관 변화를 조직이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권력의 지방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단위 회원의 결집성이 중요함에도, 분회 등 교총 하부조직의 토대 및 역량 부족 등의 한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역조직의 분화는 여전히 통합성과 연계성 한계라는 태생적 약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분권화는 민주성 확장과 회원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일사불란한 조직 활동이나 의사를 결집하는 데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일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과 시·도에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중구조에서 오는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누수가 있다. 또, 회원(회비) 관리, 회원복지사업 등의 중복성 문제 또한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에서는 중앙과 시·도조직간 통일성과 연계성이 전체조직 운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쩌면 불필요한 조직적 노력과 비용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이라는 17+1의 조직체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의사를 결집하고, 한 방향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초·중등교육의 권한 시도 이양,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교육 권력의 지방 이동 등으로 중앙보다는 시·도차원에서 조직적?정책적 대응 기능 강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 수준의 시·도 조직?인력 구조 하에서는 중앙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미래를 대비하여 조직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분권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역할과 기능 정립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시도-시군구-분회라는 전통적인 종적?계층적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 형태에 더하여, 직능별, 교과별, 급별, 전문영역별 횡적?수평적 의사결정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 1989년 11월, 제52회 대의원회에서 단체 명칭이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정되었다. 이는 대한교육연합회가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이미지와 모든 교원조직의 총 집결체라는 개념이 미약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중앙조직이자, 모든 교원들과 교원조직의 집결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직능별, 교과별, 급별, 전문영역별 횡적?수평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해서, 관련 집단 군(群)의 교총에 대한 참여도와 연계성을 높이고, 수평적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집단별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의 조정 등에 교총이 신속하고 적절한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응집력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회원단체에 있어 회원은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회원의 규모는 그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좌우하는 힘의 원천이자, 회원의 참여도와 응집력은 조직경쟁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총은 ‘조직’이라는 외형적인 틀에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회원’의 참여와 소통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 회원들의 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와 책무성을 높이면서, 스스로가 조직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를 벗어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참여 민주주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중앙-시·도-시·군·구교총-분회장-회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의사소통 구조, 한편으로 이메일을 통한 전달은 정보의 정체, 왜곡, 유실(遺失) 등으로 정보의 손실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보 전달의 손실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달매체와 혁신적인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총 법적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의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여타 전문직단체와 같이 단체명이 법률상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교총의 경우, 과거 교육법 제80조의 ‘교육회’ 등록을 근거로 하여 유일 교원단체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이러한 약한 법적 토대에 기반을 두어서는 언제든지 교총의 법적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1980년 등장한 제5공화국의 ‘소속단체정비시행지침’에 의해 교총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정권의 외압과 타율에 의해 강제적으로 교총정관 개정이 이뤄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단체로서의 교총의 법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고 국가의 지원근거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상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책무인 회원에 대한 재교육(연수), 교원단체 주관의 연구대회, 교원단체 부설 연구소의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부사업 위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교섭·협의권의 내실화 또한 필요하다. 교원노조법 상의 단체교섭에 준하는 교섭합의 결과의 이행력 강화 등이 법적으로 확고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세 시대 걸맞은 생애 맞춤형 복지 제공 넷째, 교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교원복지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학교는 이념과 노선 갈등으로 화합과 협동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교육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은 혼자서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교원들 간 공감대와 친밀감을 높여주는 교직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교원간의 공유감 및 일체감 형성,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예를 들면, 신규고객을 획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회원을 유지하는 비용의 5배가 들고, 사업과 활동의 65%는 만족을 얻은 기존회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차원의 교총 복지사업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의 교원복지평생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교원 개개인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교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지식과 정보, 연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1971년 교총은 교원들의 항구적인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후생복지를 위해 숙원사업인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운영했지만,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교총의 품안을 떠나 교총과는 무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전환되었다. 이후 교총의 교원복지사업은 상조, 여행, 보험 등 협소한 개념의 복지로 교원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주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교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야한다. 현직뿐 아니라 퇴직 후의 교원의 삶을 주체적으로 조망하고, 고부가 가치의 정보와 지식 등을 제공하면서, 교원들이 경제적 삶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총 복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 교총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경제적 삶 개선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교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 책무 ‘연구?연수’ 활동 강화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구?연수활동의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 역할이자 본질적 책무인 교원들의 연구 활동 조장과 재교육(연수)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교과 연구조직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연구?연수 활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고유 역할과 기능으로서, 정체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전문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무는 구성원(전문직 회원)에 대한 자격관리, 그리고 계속교육 및 재교육, 윤리규범, 징계 등 구성원의 자격과 연관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官)이 전문직단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과 재교육을 회원단체에게 맡겨두는 것이다. 대표적 전문직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회 등을 보더라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의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대한의사협회의 자격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의 자질 향상과 윤리 함양을 위해 단체 스스로가 재교육 연수(의무연수)를 시행토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직윤리에 기여하기 위해 교원교육 및 연수업무, 회원 윤리 함양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적어도 교직은 전문직이라 주장할 수 있고, 교원단체도 전문직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2012)을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교원연수원으로 확립하기 위해 양적?질적 향상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전통적인 현장교육연구대회(1952), 교육자료전(1970) 등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총 연구 활동의 복원과 함께, 인성교육 등 새로운 연구 활동의 촉진 또한 추진해야 한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개최 성과는 현장의 연구열을 조성하고, 교총이 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교육계와 사회에 확고히 심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교총은 현장교육연구대회를 더욱 확장해 나가지만, 횟수를 더할수록 수업 등 교육방법 개선 등의 당초 취지는 희석되었다. 현재의 연구대회의 위기는 연구실적 점수 조정 등 정부 연구정책 변경으로 인한 참여자 수 급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조직적 관점에서 회원 유지의 수단 등 양적 팽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푸른기장증’의 명예 등 연구대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지 못한 요인도 작용했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교총 연구대회의 각 교과 현장연구자 등을 교총 교과 연구조직으로 묶어내고, 이들을 통한 교총 교과조직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면서 연구대회의 활성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1952년 제1회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는 ‘교육과정의 개조’였고, 연구대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연구대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교원 자신의 교육활동과 수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탐구, 즉 자기교육연구(self-study)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 연구대회 등 연구하는 교직 및 인성교육이라는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3의 연구대회 개최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역할 강화로 교육여론 선도 여섯째, 교총의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의 교총의 외연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교육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교원단체의 1차적 목적은 교원의 지위향상이고 권익옹호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교원노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교총은 전문직단체를 표방해 왔고, 그것은 교직의 전문적 직업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교육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활동은 교육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원화사회 속에서 교총도 이제는 교육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총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제시하고, 사회 각 부문에 이러한 정신이 확산되고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여타 부문에 비해 교육 분야 및 교직사회의 사회 공헌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사회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자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교원상(象)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단체로서 교총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게 되고, 교총의 입지와 신뢰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의 날’ 제정?선포(2010),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2012) 등과 같은 다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비중 있는 전문기구 및 사회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교총의 대사회적 활동의 추진동력을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전통적 관계에서 확장하여,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학교교육의 협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인실련 또한 사회적 실천운동과 함께 인성교육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연구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인성교육의 양적?질적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글로벌 교총(GLOBAL KFTA)’으로의 위상 확립과 대한민국 교육과 교원의 강점을 세계로 확장해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제교원사회에서의 교총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는 약화된 국제 활동을 복원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국제 교육외교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 변화와 민-관 통합적 교육외교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을 세계 교육에 전파하고, 대한민국 교원을 세계 속의 교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장 내년의 경우, 교총이 유치한 ACT+1 교육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비아세안 지역 최초 개최이며, 아세안지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2016년은 한국교총이 WCOTP 세계총회1)를 유치한지 반세기가 되는 해로, 대한민국 교육외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교총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아세안 국가들에 있어 대한민국 교육은 주목의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자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총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교육의 강점을 알리는 교육한류를 선점하고 브랜드화에 주도적 역할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70년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모델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교원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교원들이 국제 활동으로 세계교육에 기여하고,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교육에 기여하는 교총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지지 획득은 물론 교총의 국제교직사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여론 또한 질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뿐만 아니라 일간지의 교육관계 기사가 넓이보다는 깊이를, 즉 사건 및 이슈 기사 중심에서 기획기사, 현장 탐방기사로의 전환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현장 이슈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조직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언론 이슈화를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교육신문의 종이신문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육관련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사업에 진출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 및 국민들에게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여론을 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9년 제27회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총의 장기발전방안 계획의 핵심은 교육방송국, 교육복지관을 포함하는 ‘종합교육센터’의 건립이었다. 당시 센터의 건립이 기공식까지도 하고 계획 자체의 부실로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교육방송국 설립의 토대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 · 현장과 함께하는 사무국 도약 및 혁신 마지막으로, 교총 사무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이 진행되어야한다.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연구단체로서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무국 체제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총 사무국은 창립 당시 총무부와 출판부의 2부 체제로 시작하여, 1956년 직제규정 제정 이래 46차례의 직제 개편이 이뤄져왔다.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만 20여 차례의 직제가 개편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직사회 변화에 사무국조직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은 창립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창립 당시와 현재의 정관 모두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교총의 사무처리’로 규정하고 있듯이, 여전히 위임적 사무 관리기능이 조직구조와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형화된 조직(직제)과 관리기능위주의 구조로서는 사회단체 사무국으로서 다원화시대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의 공식적인 직제는 기획과 홍보(대변인)기능, 정책개발 및 연구, 대국민?사회 및 국제 활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점차 조정되면서, 정형화된 직제에서 발휘될 수 없는 기획적?창의적?협력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팀(project team) 등 수직적 계층이 아닌 유연성 있는 수평적 형태의 과제단위 팀의 활성화를 꾀해야한다. 한편으로 중앙과 시도 사무국 간의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사무국은 정책 개발 및 연구, 사업 기획 중심의 업무를, 시·도 사무국은 직접적인 조직관리와 회원 후생복지, 친목 활동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내외 대응에 효율적일 것이다. 중앙 사무국과 시·도 사무국 간의 정례적 워크숍 등을 통해 변화의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점차 역할 분담과 협치적 관점을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현장과 일체감을 공유해야한다. 여타 기업노조 및 공공노조와 차별화되는 교원단체의 가장 큰 자산은 교원이라는 단일 직종으로의 동질성과 고등교육 수료 학력, 현장 전문성 등을 갖춘 균질적 전문직 종사자를 구성원(회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무국은 이러한 동질적이고 훌륭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학맥 및 교수진, 협소한 현장교원 인력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측면이 있었다. ‘새교육개혁포럼’의 모델처럼 우수하고 활동적인 교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사무국의 현장성을 보완하고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원화시대에 걸맞게 교육 분야를 벗어나, 사회, 경제 분야 등 다양한 직군의 인력풀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성적이고 고착화된 사무국 기준의 시각에서 탈피해서 학교 현장적 시각에서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선점한 연구직주의, 인성교육 등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정책을 계속 확산해 나가야 한다. 교총의 이념 및 정책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도 크지만, 조직과 회원의 정책적 결집성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회원들의 크고 작은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68년간 사무국은 교총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사무국 직원은 교총 성장과 발전의 첨병(尖兵)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역사적 발전과 성장과정의 질곡 속에서 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과 열의 하나로 시대와 맞서 싸워왔다. 사무국의 활동이 교총 활동의 근간(根幹)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교총의 모습을 유지해온 것이 사무국의 힘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의 자세를 갖추고 준비해 나가야한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담임교사 수당 등 장기 동결 수당 현실화 지난 7월 7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 올리기 위해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교원의 수당 동결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보상 미흡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되고 있다. 담임교사수당 역시 12년째 제자리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및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으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야기된 생활지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담임수당 인상을 공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직교사수당 역시 12년째 동결이다.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 중간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역시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근속가봉 금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근속가봉)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고 있다. 호봉 대비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의 금액은 6만1100원으로 인상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특히 9호봉으로 초임을 시작하는 교원의 호봉체계로 인해 근속가봉 도달시점 짧아 직전 호봉차액 보다 적은 정률액 만큼 더해지고 있어 교직경력 30년 이후 보수인상 효과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수준 상향조정 교장, 교감의 지위 및 처우는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격하되고 있다. 1982년 공무원 보수 통합을 계기로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지위 및 처우가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보수개편 등과 맞물린 부분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직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감 및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계장) 및 4급(과장)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실제 1954년의 경우 교원 최고호봉은 일반직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1호와 유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의 역할과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막중한 책무감과 함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9%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신설해야 한다.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에는 처우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시 처우개선 효과 극히 미미해 교장으로까지의 승진 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지만, 교(원)장?교(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승진) 시에는 호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자격 승진 시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약 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감(원감) 승진 시 실질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하다. 22년째 동결 원로교사 수당 인상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평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승진 및 전직이 선호되는 풍토 속에서 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1988년 신설(월 3만원) 이래 1993년 인상(월 5만원) 이후 22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교직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단편적 구조로 인해 승진비율도 지극히 낮다(교장: 2.8%, 교감: 2.9%). 따라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의 연가보상비 신설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원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경우 수업이 있는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가는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원의 근무일에 해당되며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자격?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초등수준 상향 필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수당 미지급 사태 발생했으나, 치열한 법리 논쟁 및 공방 끝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6) 개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은 매월 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 연구비만 보전해 주면서 유·초등 교원들과 비교해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연구비에는 그동안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의 근거가 동일한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동일하게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01 서울상공회의소와 독서문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CEO 독서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특강을 하러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시케(Psyche)’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프시케는 용모의 아름다움은 물론 마음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고결함을 지닌 인간 여자이다. 흔히 육체적 관능의 미를 표상하는 아프로디테와는 대척의 자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프시케는 그 심령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빚어내는 덕성의 고결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여인 프시케’에서 ‘여신 프시케’로, 즉 사람에서 신으로, 신분의 승천을 이루는 인물이기도 하다. 독서 아카데미에 참가한 CEO들에게 프시케의 구체적 인격을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신화 속의 인물 아름다운 ‘프시케’를 우리 주변의 배우로 연상한다면 어떤 여배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학생 CEO들은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여러 여배우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배우는 이영애 씨였다. 다른 여배우를 떠올렸던 사람도 이영애 씨가 지목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그래 이영애가 꼭 맞다.’고 하며 공감을 표했다. 그랬더니 한 대학병원의 원장 CEO를 맡고 있는 한 분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이영애 씨가 프시케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하여 장금이 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이영애 씨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강사인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그 분의 통찰력과 지혜를 높게 평가해 드렸다. 잘 알다시피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국민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널리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드라마 역사에 한 봉우리를 이루는 작품이다. 대장금 드라마는 지구촌 각지로 보급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문화적 차이가 상당히 있는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도 ‘대장금’ 드라마를 방영할 때면, 테헤란 시내의 교통량이 줄어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몰입의 중심에는 주인공 ‘장금이’라는 인물이 주는 덕성과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이 캐릭터를 훌륭한 연기로 소화해 낸 배우 이영애 씨의 역량과 매력이 함께 부각된다. 저명 CEO들이 프시케를 대장금으로 연상하도록 만드는 대장금의 매력적 모습은 무엇일까. 두 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성격(인성)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답해 달라고 주문하자, CEO들은 ‘착하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내세웠다. 그냥 착하다는 것만으로 매력이 되기는 어렵다. 착하지만 매력 없는 인물도 많다. 그 착함이 어떤 착함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프시케가 발현하는 정신의 아름다움, 즉 덕성의 고결함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신화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것은 그녀가 착하다는 것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진다. 그러면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이 프시케 이야기로만 보면 착하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에 닿아 있는 것 같다. 어떤 모순과 운명적 억압도 굳세게 참아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모순과 억압을 넘어선다는 데에 이른다는 것이 ‘착함’의 진짜 매력이다. 이런 착함으로 말한다면 대장금은 프시케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자신을 음해하고 곤경에 빠트리고 압박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굳세게도 견뎌낸다. 그냥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포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내 꿈을 묵묵히 이루어나감으로써 그런 억압과 불행을 이겨내려 한다. 프시케는 자신의 속된 욕망 때문에 위험과 불행의 경지를 자초하는 면이 있지만, 대장금은 그런 면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과 대결하여 이루어낸다. 착한 것은 그런 힘을 내면에 머금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02 착한 인물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공론화하여 비판한 사람은 이어령 교수이다. 그는 1962년에 발표한 "흙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 착한 흥부를 비판한다. 우리가 통념으로 지니고 있던 ‘흥부의 착함’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린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 충격을 준다. 근대화 산업화의 풍토에서 요청되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시선을 27세의 비평가는 예지로서 보여준다. 놀부 찬양을 통해서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시대 가치를 보인 셈이다. 흥부의 착함이 지닌 부정적 면모를 이어령은 다음 몇 가지로 지적한다. 흥부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는 의욕도 능력도 없다. 절대 궁핍의 상황에서 자식은 열 두 명이나 생산하여 교육은커녕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또 흥부의 사고가 근대적 이성에 입각하지 못한 비논리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음도 지적한다. 이에 비하여 놀부는 당당한 주체로서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이다. 흥부 비판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부 예찬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통념을 통째로 전복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흥부는 ‘각성된 자아’가 없다. 그러니 줏대가 있을 리 없다. 줏대가 없으니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기 딱 좋다. 이것이 흥부의 착함이 지닌 본질이라는 것이다. [PART VIEW]50여 년 전, 이어령이 계몽적 어조로 밝혔던 ‘착함’에 대한 인식론은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공리가 되었다. 이제 ‘착하다’는 말은 지나치게 순진하여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못난 사람을 비아냥할 때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착하다는 것 자체가 실제 사람 생활에서는 더 이상 칭찬이나 덕담의 소재로 쓰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어령의 비판은 엄밀히 말하면 ‘흥부에게 투사된 우리들의 통념’을 비판한 것이다. 즉 ‘잘못 인식된 착함’을 비판한 것이지, 착함의 본질 가치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다시 해 보면 착함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흥부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흥부의 착함은 바람직한 착함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질문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돋보이는 것이 대장금의 착함이다. 자기를 버린 부모가 중병에 걸리자 언니들은 모두 기피하는데도 저승으로 생명수 약을 구하러 죽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 설화의 주인공 바리데기의 착함도 훼손되지 않은 착함이다. 착하다는 ‘선(善)하다’로 번역된다. ‘선하다’는 영어로는 good 또는 well의 의미에 가깝다. 착함의 본질 즉 선함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말로 ‘공동선(共同善)’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자. 이 말의 ‘선(善)’에서 우리가 통념으로 말하는 착하다는 이미지가 잘 환기되지 않는다. 착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착해지려는 의지와 노력을 담아야 하며, 공동체적으로는 봉사와 헌신이라는 가치 실현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성 자질이다. 그 점을 대장금과 바리데기가 여실하게 보여 준다. 자기 안에 각성된 주체가 없고, 매사 피동적 소극성으로 지내는 사람을 굳이 착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착함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왜곡은 착함을 기질적 특성으로만 보려는 데서 생긴다. 03 착하다는 말은 여전히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 여름 휴가철에 여러 저기 다녀보니까 옥수수나 감자를 파는 도로변 판매대에 ‘착한 가격’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 ‘착한 가격’이란 무엇이겠는가. 도시 소비자를 배려하는 농촌 공급자의 의도가 착하다는 데에 가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세태는 착한 것을 비하하려 한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좀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어떤 특정의 프레임에서 보면 착한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착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를 위해서 유효하고 남을 위해서 유효하다. 남을 위해서 유효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유효한 것임을 알려면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착한 것은 천성이나 기질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역량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난다. 명절 엄마들의 음식 노동 봉사는 정말 착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해내는 그 ‘착함’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촌 형제들과 우의를 쌓고, 그 우애를 생애의 자본으로 삼는다. 그 ‘착함’ 때문에 고향의 자연과 할머니 댁의 향수를 온전한 감수성으로 체득하며 정서적 발달의 한 축을 성장시킨다. 중요한 것은 그 덕분에 아이들은 자라서 ‘엄마의 고생’을 의미 있게 재발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착해 보이려고 강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다. 착해 보이려고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하고, 그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착함’을 모욕하는 것이다.
2014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UNESCO ASPnet International ESD Event에 참석하게 되었다. 34개국의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모든 진행은 영어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 행사에서 34개국의 서로 다른 영어를 듣게 되었다. 각 나라의 억양과 발음이 섞여 있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도 있었고, 너무 깔끔(clear)해서 또 너무 익숙한 억양과 발음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도 있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참석한 유네스코 직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미권의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외에서 우리는 영미권의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보다 영미권이 아닌 비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비원어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미권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비원어민과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교육의 목표가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단지 발음과 억양의 문제인가? 문화에 대한 이해! 우리 주변에서 유럽 영어, 아프리카 영어, 아시아 영어, 아메리카 영어 등 다양한 나라들의 영어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영어를 이해하는가? 전부 다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원에서 진행된 EIU(국제문화이해교육)연수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인 말레이인, 도교를 믿는 중국인,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함께 사는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모두 영어를 사용한다. 말레이인을 만나서 즐겁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처럼 검지로 그 사람을 가리켰다. 순간 그 말레이인은 표정이 바뀌면서 더 이상의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했다. 검지로 가리키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 된다는 사실을 순간 잊었던 것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대화가 단절된다. 이처럼 타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로의 의사소통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업 적용 영어 수업 중 한 시간을 빼서 문화수업만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영어 수업이 아니라 범교과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기존의 교수 방법을 토대로 문화와 관련된 현실적 소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준비한다면 더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수업 모형의 적용 통합 활동수업 모형 수업 모형은 복잡한 수업현상이나 수업사태에 대하여 그 특징적 사태를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형태를 의미한다. 즉 실제 수업현상을 구성하는 변인 또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단순화시켜 수업사태의 일반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수업모형의 종류는 수업현상의 관점에 따라서 수업 절차모형, 학습조건모형, 수업형태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업절차모형은 수업이 전개되는 절차 및 단계에 따라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학습조건모형은 학습과제 또는 학습자 특성에 따라 학습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수업형태모형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로 수업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이다.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은 다양한 활동이 수업활동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업활동에서 교육이념, 학습내용, 수업방법, 수업진행, 수업자료, 교과연계 등을 의미한다.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의 구조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의 적용 이 수업에서 통합 활동 수업 모형은 교육이념-생명존중, 학습내용-동물의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기, 수업방법-스토리텔링, 수업진행-발문과 질문, 수업자료-스마트기기 활용, 교과연계-융합인재교육 등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하나인 교과연계-융합인재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 융합인재교육의 개념 교육부는 융합인재교육의 개념을 “융합 인재교육(STEAM)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 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예술이 융합한 형태의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학교육에서 수십 년 만에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각각의 학문 분야라는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전체적인 입장, 모든 예술과 인문사회 학문영역을 과학·기술·공학의 시각과 관점에서 고려되고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의 뜻은 과학의 Science, 기술의 Technology, 공학의 Engineering, 예술의 Arts 그리고 수학의 Mathematics의 각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의 방법 ● 적용 형태 ● 수업의 단계 음악과 수업에서 융합인재교육의 적용 음악과 수업에서 융합인재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적 요소로는 소리의 특성이 되며, 공학적 요소로는 악기의 모양이 되고, 기술적 요소로는 노래나 악기에서 소리의 고저와 장단을 만드는 과정이 되고, 예술적 요소로는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고, 수학적 요소로는 박자와 리듬이 될 수 있다. 수업의 실제 ● 단원명 : 자연의 나라 제재명 : 여러 가지 지연의 소리를 탐색하고 표현하기 ● 단원의 개관 단원의 설정 이유 특수교육에서 음악과는 학생들이 지닌 특별한 요구를 바탕으로 개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길러주며,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 또한, 음악을 통해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언어 발달, 문제 행동의 감소, 성취감과 자존감의 제고, 참여와 협력의 유도 등 전반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PART VIEW]이 수업을 위하여 학급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좋아하고, 대부분 정신지체 장애와 의사소통 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감정조절이 어려워 충동성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발성기관의 발육부진 및 질환으로 폐활량이 적고 음역이 좁으며,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신체기능의 마비 및 발달의 지체를 보이고 있었다. 정신지체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은 음악 개념 형성, 잠재능력 계발, 건전한 사회성, 정서발달, 인지발달, 창의성 계발,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였다. ‘자연의 나라’ 단원의 목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을 상징하는 동물과곤충, 나무들과 같은 자연의 내면세계를 담은 곡을 학습하면서 풍부한 표현력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동물들의 특징을 잘 관찰하여 신체로 표현하기, 숲속의 소리를 지각하고 탐색하기, 음악을 미술적 요소로 표현하기 등 제재곡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자영능 리해하고 향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음악 수업의 다양한 효과와 그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중심의 경험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와 도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단원을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절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별특성에 적합하게 맞춤식 수업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 수업의 특징은 통합 활동 중심의 음악활동이다. 즉, 교육이념-생명존중, 학습내용-동물의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기, 수업방법-스토리텔링, 교과연계-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자료-스마트(SMART)기기, 수업진행-발문과 질문 등으로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성공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자존감과 만족감을 습득하여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음악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단원의 목표 음악적 지식과 이해 ①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과 소리를 알 수 있다. ② 여러 가지 악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③ 음정과 박자를 지키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음악적 기능 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② 악기를 연주 방법에 따라 흔들고, 불며 소리를 낼 수 있다. ③ 노래를 부르며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 음악적 가치와 태도 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협동 활동에 참여하여 음악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음악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 단원의 지도계획 ● 단원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이 단원의 평가는 수업 활동의 과정을 통하여 관찰평가, 형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여,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학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는 학생의 학습목표 성취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음악적 지식과 이해, 음악적 기능, 음악적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잘함(80%이상 목표성취), 보통(50%-79% 목표성취), 노력요함(50% 미만 목표성취)으로 한다. 평가내용 1) 음악적 지식과 이해 ①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과 소리를 알 수 있는가? ② 여러 가지 악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③ 음정과 박자를 지키며 노래 부를 수 있는가? 2) 음악적 기능 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② 악기를 연주 방법에 따라 흔들고, 불며 소리를 낼 수 있는가? ③ 노래를 부르며 신체표현을 할 수 있는가? 3) 음악적 가치와 태도 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② 협동 활동에 참여하여 음악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③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음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1) 활동 중심 음악활동을 위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2) 동기유발과 칭찬 등의 강화를 주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문과 질문을 많이 활용한다. 4) 지속적인 착석이 힘든 학생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하위집단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5) 무리하게 어려운 과제를 요구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능력에 따라 참여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재·교구는 날카로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안전하게 사용한다. 7) 악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특수교육실무사의 활용 1) 개별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하도록 한다. 2) 수업진행을 지원하며, 문제행동과 신변처리 등의 상황에 협조를 한다.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영화의 시작은 단란한 한 가정의 모습에 출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구상의 모든 것이 불타고 회색빛 재로 뒤덮이고 맙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잿더미가 되지 않은 희망의 땅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 파국을 맞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대입하여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 희망은 있을까요? 먹을 것이라고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통조림 몇 개가 전부이고, 살아남은 인류는 서로를 학살하고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아들을 위해 그 길(the road)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암울한 현실 속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로드 들춰 보기 장소의 이동에 따라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로드무비이며, 인류의 파멸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난영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울함이 지속되고 있어 보는 내내 불편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1 선과 악의 구분은 무엇인가 _ 아버지는 아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얘기하던 악의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선과 악은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로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이에게 총을 쏘거나,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은 악이 아닐까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교도 도덕도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선(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02 죽음에 관한 성찰 _ 여러분이 영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결심을 내리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두고 부인은 죽음의 길로 자청하여 들어서게 됩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빛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고 잡아먹으려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낟알들과 허물어져버린 건물더미에 우연히 남아있는 통조림이 전부인 상황.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영화의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관념적인 설교나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음이 유일한 도피처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 03 암울한 미래 _ 영화 속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세상을 덮고 있는 회색빛 먼지처럼 어둡기만 합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려야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어둡게 그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과학기술이 진보하며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지만 아무 근거도 없는 종말론이 등장하곤 합니다. 영화에서 종말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허황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로 사람들이 죽고,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암울하기만 한 것일까요? 더 로드로 수업하기 ① 독서 더 로드(코맥 맥카시)를 책으로 읽고 영화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처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체의 변용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을 연결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높다면 일부를 발췌하거나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심화하여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인홀드 니버)’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댄 애리얼리)’와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책은 정의란 무엇이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향한 의미 있는 저서들입니다. ② 토론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토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PART VIEW] ▶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아버지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 선과 악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인가? ▶ 우리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자연계열 전공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유추해보게 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아버지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권총에는 두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음 알게 되고,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상황. 권총에는 한 발의 총알만 남아 있다. 방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치러 다가오는 악당.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 현재의 시각에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하여 논의한다. ▶ 선과 악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인가?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음식을 자신들의 것인 양 먹고,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이를 따라가 다시 빼앗는다. 극한의 상황이 오기 전의 선악관에서 살아온 아버지는 현실적 상황에서 악을 선택하게 된다.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논쟁은 인류의 역사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다. 과연 선과 악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 ▶ 우리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래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위험이 가능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각 사례별로 토론을 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인류의 밝은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영화의 시작은 단란한 한 가정의 모습에 출발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구상의 모든 것이 불타고 회색빛 재로 뒤덮이고 맙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잿더미가 되지 않은 희망의 땅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 파국을 맞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대입하여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 희망은 있을까요? 먹을 것이라고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통조림 몇 개가 전부이고, 살아남은 인류는 서로를 학살하고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아들을 위해 그 길(the road)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암울한 현실 속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로드 들춰 보기 장소의 이동에 따라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로드무비이며, 인류의 파멸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재난영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울함이 지속되고 있어 보는 내내 불편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1 선과 악의 구분은 무엇인가 _ 아버지는 아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얘기하던 악의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선과 악은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로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이에게 총을 쏘거나,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은 악이 아닐까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교도 도덕도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선(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02 죽음에 관한 성찰 _ 여러분이 영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결심을 내리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두고 부인은 죽음의 길로 자청하여 들어서게 됩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빛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고 잡아먹으려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낟알들과 허물어져버린 건물더미에 우연히 남아있는 통조림이 전부인 상황.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영화의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관념적인 설교나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음이 유일한 도피처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 03 암울한 미래 _ 영화 속에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세상을 덮고 있는 회색빛 먼지처럼 어둡기만 합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려야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어둡게 그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과학기술이 진보하며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지만 아무 근거도 없는 종말론이 등장하곤 합니다. 영화에서 종말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허황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로 사람들이 죽고,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암울하기만 한 것일까요? 더 로드로 수업하기 ① 독서 더 로드(코맥 맥카시)를 책으로 읽고 영화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처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체의 변용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을 연결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높다면 일부를 발췌하거나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심화하여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인홀드 니버)’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댄 애리얼리)’와 같은 책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책은 정의란 무엇이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향한 의미 있는 저서들입니다. ② 토론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토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아버지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 선과 악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인가? ▶ 우리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자연계열 전공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유추해보게 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논술문항지 ※ 다음 (가)와 (다)를 읽고, 조건에 맞춰 논제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리로 떠나려는 부인을 붙잡아 보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수 없다. 엄마의 떠남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뜨겁게 마지막으로 안아준다. 회색빛 죽음의 먼지로 뒤덮인 밖의 온도는 한겨울이다.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모두 삼켜버렸기에 한기(寒氣)만이 가득하다. 부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 남편에게 건네준 채 건조한 표정으로 어두운 거리로 걸어간다. 그 모습을 하염없이 울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 더 로드 中 (나) (다)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연인 로테에게 실연당한 뒤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을 읽은 유럽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를 모방하여 권총으로 자살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 나간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명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반인이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유행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전염현상에 대해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최초로 언급하였다. ● ?논제 (가), (다)를 활용하여 (나) 자료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 ?지도 Tip) 1) 서론-본론-결론의 완성형으로 작성할 것. 2) 1,5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김 교사: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지요. # 이 교사:그 동안 교육은 쓸모있는 교육이 강조되고 인력수요 추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길러내는 어떤 능력이나 특성이 경제성장을 높여 줄 수 있을 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 고도산업사회에서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사고력, 적응력, 창의력이나, 윤리적, 도덕적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력개념은 인간개념에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 문 교사:슐츠(T. Schultz)의 인간자본론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첫째, 교육과 소득과의 관계는 생산성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임금결정 메커니즘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의 크기, 산업의 부문, 이중노동 시장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며, 셋째, 교육은 기회평등화 장치이기보다는 대중들이 소수자본가들의 소망대로 행동하도록 사회화시키는 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 교사: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학교의 효과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과정에서 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위계층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결국 빈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구조상 계층이동 방식이 상위계층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학생들은 상위계층에 진입하기가 힘들며 계층의 대물림이 이어집니다. # 최 교사: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모순을 깨닫게 하고, 비판적 의식을 저항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레리는 의식화란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를 비인간화시키는 제한상황을 의식하여 이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세계, 존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의식화 과정이 곧 해방의 과정이고, 인간해방이란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방(解放)의 교육이란 세계의 정체를 밝혀내고 프락시스를 통해 세계의 변혁에 개인 스스로를 투신하고, 압박의 현실이 변혁되면 만인을 위한 영구적 해방을 도모하는 교육입니다. 1. 서론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에 따라 개인의 성장발달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길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이 인간을 수단시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계층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통찰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발전교육론 기본입장과 한계점 [PART VIEW]발전교육론은 교육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으며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각 부분의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이론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물리적 자원과 제도를 다루는 인간의 가치관, 태도, 지식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인간 요인을 다루는 것이 교육이므로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발전교육론의 한계점은 첫째, 교육을 수단으로 여기고, 인간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이고, 둘째, 한 나라의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어떤 인간특성이 정말로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셋째, 발전계획과 정책이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이루어지고, 발전교육도 경제성장을 위한 태도와 기술의 훈련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이다. 2) 인간자본론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비판하는 이론 인간자본론은 교육을 인간자본의 투자로 본다.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증가하여 인간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은 생산성을 높여주므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첫째, 선발가설이론은 교육과 소득과의 관계는 생산성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주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 즉 고용주가 교육자격증 내지 학력을 선발장치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노동시장 분단론자들은 노동시장이 동질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인간자본론자들의 가설을 부정한다. 임금결정 메커니즘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의 크기, 산업의 부문, 이중노동 시장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은 물론 노동자의 성, 계급, 인종, 출신지역과 같은 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본다. 셋째, 급진적 접근에 의하면 교육은 기회평등화 장치이기보다는 대중들이 소수자본가들의 소망대로 행동하도록 사회화시키는 장치이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대중 교화의 도구이다. 3) 교육에 대한 갈등론적 기본입장과 한계점 [4점] 갈등이론은 사회를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본다. 학교가 지배집단에 유리한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첫째, 학교교육과정은 지배집단에게 유리한 가치와 태도, 규범을 교육내용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내용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편협한 것이다. 둘째, 학교는 사회화를 통해 지배집단에 유리한 가치?태도?규범 등을 주입하여 지배집단에 유리한 기존질서를 정당화하는 장치이다. 셋째, 능력주의 선발은 기존질서 정당화 장치이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시험내용이 지배계급에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능력주의 선발은 지배 메커니즘을 정당화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이론은 현행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학교제도 내에서만 찾기보다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시켜 학교교육의 사회적 성격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었으나, 사회구조를 단순히 이분법에 따라 설명하며, 구조 결정론에 빠져 교육이 경제구조나 문화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성격이 결정된다는 주장은 비판을 받는다. 4) 학교에 대한 저항이론의 기본입장과 이유, 사회개혁을 위한 프레리의 교육방안 [4점] 저항이론은 학교가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한다는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학교교육이 사회계급 구조의 불평등을 그대로 보존?반영하는 단순한 반영물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저항과 대항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임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저항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체득한 세계관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학교에서의 저항과 한계를 ‘간파’와 ‘제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간파는 노동계급의 학생들은 이미 부모와 친척 등을 통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학교교육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터득함으로써 그들이 속하게 될 직업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노동자 계급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성공에는 한계가 있듯이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이동도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저항이론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인식시키고, 이들을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키워 저항의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 구조(構造)를 개혁(改革)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프레이리는 미리 만들어진 답안을 외우기만 하고 축적만 하는 은행저금식 교육과 대비되는 학습양식으로서 ‘문제제기식 교육’을 제안한다. 학교가 사회의 문제를 끌어 들여 학습자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다. 3. 결론 교육은 사회계층 상승을 위한 평등한 장치다. 그런데 학교가 지위획득을 위한 투쟁의 장이되고, 지배계층에 유리한 학벌주의와 사회적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서의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학교가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정한 사회계층상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프레이리의 교육사상 1. 앎의 과정과 공부의 의미 가르치는 일이란 가르치는 교사가 배우는 학생한테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다. 단순히 전달하는 가르침을 기계적인 전이에 다름아니며, 기계적인 암기만 낳을 뿐이다. 지식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인식 능력이 있는 주체가 되는데 있다. 비판적인 공부는 반드시 글과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고 깨닫는 방식, 즉 텍스트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읽는 일이 요구된다. 공부를 잘 하려면 잘 관찰하고, 잘 비교하고, 잘 추론하고, 잘 상상하고, 학생들의 감성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며, 관찰하고 추론한 것을 수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타인을 신뢰하는 기본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앎의 과정인 공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호기심, 감동, 정서, 기억, 감정 등 총체적인 의식적 자아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은 비판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감정, 직관, 정서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공부를 위해 배움의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것을 요구한다. 공부란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창조나 재창조를 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을 요구하는 공부하는 일은 외부로부터의 강제를 벗어나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외적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없다면 비판적인 공부를 할 수 없다. 동시에 비판적 공부는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며, 이 규율은 우리 내부에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공부하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고된 일이기도 하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통, 즐거움, 승리감, 패배의식, 회의, 행복감 등을 느낄 것이다. 2. 사회모순과 변혁을 위한 의식화 의식화(conscientization)라는 말은 1960년대 중반 브라질의 주교인 까라마(Dom Helder Camera) 신부가 지도하는 토론집단에서 만들어졌고 가톨릭 교회가 교육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민중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 들어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자 프레이리 자신이 이 말을 한 동안 사용을 중단한 적도 있으니 다시 자신의 사상적 중심틀로 자리잡게 된다. 교육은 사회모순 관계를 감지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것인 ‘의식화’이다. 의식화란 ‘의식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변혁시키는 의식적 힘이다. 의식화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복사물이 아니고, 재성찰하는 의식이다. 의식화는 억압적 현실에 길들여져 있는 순종의식에 눈을 뜨고 각성을 하게 되는 의식이다. 의식화는 현실을 변혁시키는 ‘앎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수단’이다. 의식화는 인간이 단순한 수용체 또는 객체가 아니라, 인식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현실과 그 현실을 변혁시키는 능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각성’의 과정이다. 의식화는 단순히 인간이 역사의 상황을 알게 하는 순수한 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행동이 없는 단순한 지식은 정치체제에 대해 무력하다. 현실을 고수하고자 하는 집단은 의식화에 대해 심한 반발과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 이와 달리 의식화는 현실을 단지 알고 있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다. 실제하는 의식과 가능한 의식 사이에는 분명 간격이 있기에 이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허의의식을 유포하는 ‘대중화’(massification)된 의식과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식을 성취하는 의식화된 과정으로 유도한다. 의식화 교육은 ‘교육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인식을 함으로서 시작된다.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짓 신화를 유포시키는 침묵문화는 민중을 세계의 형성자이며 주체자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의식화 교육은 사회변혁을 향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3. 은행저금식 교육과 문제제기식 교육 억압자들은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태동을 가로막고, 변혁적 의식을 태동시키는 교육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억압자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억압의 중심지에 ‘은행저축식 교육’(banking education) 방식을 취한다. 프레이리는 미리 만들어진 답안을 외우기만 하고 축적만 하는 은행 저금식 교육과 대비되는 학습양식으로 ‘문제제기식 교육’(problem posing education)을 제안한다. 공부하는 일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지만,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포함한다. 공부하는 일은 또한 장차 가르칠 준비를 하거나 현재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재창조하는 학생들, 혹은 학교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아동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배움, 즉 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재창조하는 활동보다 앞서 일어나야 한다. 참다운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은행저금식 교육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문제제기식 교육이다. 정보를 수용하여 저장하기만 하는 요점정리식 기계적 암기와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는 은행저금식 교육은 설교식 방식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는 객체화의 대상이 되게 하기에 반대화적이고 거짓 관용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습자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주는 ‘길들이기 교육’이다. 의식을 신비화하고 슬로건화하는 길들이는 은행저금식 교육은 지식과 권력의 연관관계,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 학교교육과 사회의 연관성을 읽어내지 못한다.
장학은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장학은 행정과 교육을 연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장학기능은 축소되고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소극적인 지원활동 중심의 자율장학에 치중하는 경향을 견지하여 왔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자생력을 키운 면도 있으나 더 이상의 교육적 변화와 요구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체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장학활동의 역할과 그 기능도 매우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최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장학담당자의 역할 및 발전적 장학 활동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장학의 의의 장학이란 교수·학습이나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고, 학습 환경의 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원 및 조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제공하는 지도, 조언, 정보제공, 자원봉사 등 일련의 전문적·기술적 활동으로서, 학교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며 지도·조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수 행위에 영향을 주고, 교육과정을 개발·수정·보완하여, 학습 환경과 교육 자료를 개선?제고해 주어 학생의 학습 행위에 변화를 줌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2. 장학의 목적 첫째, 장학활동은 교육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노력하도록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장학활동은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을 말한다. 셋째, 장학활동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장학활동은 교사의 교수 활동에 영향을 주어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장학의 실태 첫째, 장학은 정책 중심의 방침 수행으로 인하여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 중심의 업무 수행으로 교과 발전에 대한 활동은 거의 할 수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장학담당자들은 그 수적 열세 속에서 행정사무나 잡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 팽배해 있는 장학담당자에 대한 불신풍조와 형식적인 학교 방문이나 학교 지도 등에 대한 반발 때문에 장학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과거의 지시, 감독, 확인 중심의 비민주적 장학에서 민주, 자율, 책임 중심의 장학으로 변화하였다. 다섯째, 장학지도에서 장학협의 또는 장학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른바 수업장학 및 자율장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장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방임형 장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4. 장학의 문제점 첫째, 장학 조직이 지원중심체제로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리 중심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그 기능은 지나치게 축소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장학활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PART VIEW]둘째, 장학직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관료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도 사무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워 갈등을 느끼거나, 일반행정직과의 업무협조와 사무적 협력관계에서 역할 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장학의 운영에 있어 장학담당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업무과다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학활동의 시간을 제한하게 되고, 학교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현장교사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장학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넷째, 장학담당자에게 비전문적인 업무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장학은 학교현장에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교육조건을 구비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장학의 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다섯째, 장학활동에 있어 학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경영은 지방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개인적인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장학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장학방법이 필요한 데, 현재의 장학활동은 전혀 그런 점이 고려되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장학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장학활동마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장학과 장학사의 존재감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1. 장학의 기능 첫째, 장학활동은 교원의 성장·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원들로 하여금 교직생활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필요한 가치관, 신념, 태도, 지식, 행동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학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 대한 개발·운영·평가 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다해야 한다. 셋째, 장학활동은 학교경영의 합리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학교체제 내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지·통합·운영하고, 제반 교육 활동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장학담당자의 역할 첫째, 장학담당자는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자원 인사로서 교사 및 학교 행정가에게 교수?학습 활동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수업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교육과정, 수업개선, 교사들의 발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하며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전문성에 근거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지침, 수업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수업 방법, 교수이론과 정보 등을 현장교사에게 제공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학담당자는 조정자로서 교육프로그램, 장학행정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교과영역 조정,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교수자료 및 각종 장학행정, 공문서 조정, 교사집단 내의 업무 조정,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대민 업무 조정, 신임교사의 지도 및 현직 교육계획 실시, 학부모와의 협의 등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배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장학담당자는 개혁주도자로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상을 유지하기 보다는 학교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교육발전에 대한 세계적 안목도 갖고 현장을 분명하게 분석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방안을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1. 장학활동의 기본방향 첫째, 장학활동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장학활동은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감독 위주의 종합장학 및 담임장학은 지양하고, 학교실정과 요청에 따른 컨설팅장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장학활동은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장학활동은 자율장학(학교별, 지구별), 컨설팅장학, 특별장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학교 주도의 장학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장학활동은 단위학교의 수업 개선 노력과 교육청의 수업 개선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에서의 협력 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며, 단위학교의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의 수업 개선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장학활동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장학활동은 학교의 여건, 구성원들의 의견,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게 수립된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덟째, 장학활동은 학교 내?학교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자율적?협동적으로 추진하도록 자율장학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장학활동은 교사와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전문영역별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열번째, 장학활동을 함에 있어 컨설팅장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 지원 담당장학사를 배정?운영(담당 장학사에 의한 상시 컨설팅 지원체제 운영)하여야 한다. 열한번째, 장학활동을 통하여 발굴된 학교 특색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일반화하고, 교육 현안 문제와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전적 장학 방향 첫째,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 개발, 촉진하는 현장 공감형 책임 장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 등 교육 본질을 지원하는 장학을 전개하고, 부진학생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 교육활동 촉진 장학으로 S-learning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실시간 양방향 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장학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폰을 활용한 장학 활성화로 실시간 온라인 장학, 교실 수업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전문가와 1:1 장학, 장학전담팀 장학교실 운영 등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셋째, 수평적, 자발적, 지속적인 네트워킹 장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지원청),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등), 도서관, 각종 연구회,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지원팀(장학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지역전문가)과 네트워킹 장학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사)는 팀티칭, 수업기술 습득, 맞춤형 진단, 협력처방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배움, 소통, 나눔의 실천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365일 공개된 교실, 1교사 1과제 연구 등 교사 스스로 열린 자세와 배움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사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우수교사를 활용한 수업클리닉 등 동료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석교사,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 등 교육전문가의 교과멘토링을 통한 나눔을 통해 전문성 신장으로 교과 발전에 대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은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도 변하고 학생도 변하고 학부모도 변했다. 이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대처는 학교경영과 교원들의 전문성에 근거한 역량 발휘와 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학교장과 교사들만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필요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장학담당자와 당국은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정책과 방안을 연구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어가는 교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약화되어가는 장학활동의 위상이 재정립되어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교육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학습(學習)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배울 학(學)에 익힐 습(習)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배움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학습자의 머리에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익힘1)은 배움의 정수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즉 생각해 보고 말해보고 써 보며 익히는 것을 말한다. ‘공부’란 배움 보다 익힘이 학습자의 몫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들어서 알아낸 지식은 흐르는 빗물과 같아 땅거죽만 적실 뿐 쉽게 말라 버린다. 그러나 내가 찾아 익힌 지식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식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것을 차분하게 요리 저리 익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릴 내용은 세부추진 계획 세우기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기획안 평가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커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획안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자가 배우고 익혀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기획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담기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변별력이 큰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산하려 한다고 하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종류는 크게 승용차, 버스, 트럭 중에 하나이고, 자동차 부품 구성은 차체 부분, 엔진 부분, 바퀴 부분 등으로 나눌 있을 것이다. 교육도 막연히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교육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류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 대상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고,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측면, 교수학습역량 측면, 교육 프로그램 측면, 교육 지원체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복잡했던 교육 문제의 가닥이 잡힌다. 자동차 생산 조립 라인을 살펴보면 컨베이어 벨트에 차체를 오려 놓고 엔진을 달고 바퀴를 조립하는 것처럼 교육도 교육방법을 분류하고 세부적인 해당 방법을 갖가지로 준비해 둔 다음, 학생의 요구에 의해 수준별 맞춤형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다시 내용 중심의 세부 교육방법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이와 같은 기본틀을 만능틀이라고 한다. 만능틀을 준비해 놓으면 자동차를 만들 준비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욕구는 다양하다. 승용차라고 해도 자가운전자용, 사업용, 레저용, 스포츠카 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교육의 요구도 창의 능력, 인성 능력, 지적 능력, 진로 교육, 격차 해소, 수월성 교육 등 그 요구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각각 많은 준비를 해 둘수록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만능틀을 활용한 진로 교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맨 위에 소제목은 논술로 보면 논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논거로 볼 수 있다. 실천 방법 앞에 있는 ( )의 방법은 핵심 내용 파악에 용이하다.《다음 호에 계속》
대구는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이미 여기저기서 먼저 실시한 학교와 새로 시작할 학교에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로 체험활동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소화해 내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마치 산업혁명 때의 일자리 구하기 시대와 같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교사는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까?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듯이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변화하는 사회를 보라. 마치 중2에서 배우는 양의 2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지 않는가? 반면 학생들과의 문화 차이는 양의 반비례 곡선과 같아 보인다. 세상은 열려져 있고 모든 정보는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면 현재의 직업이 대다수 사라진다고 한다.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교육은 아마도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직업 하나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를 위한 교육 현재 중3 학생은 30년 후에 40대 중반이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미래시대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을 몇 번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자신의 앞에 닥쳤을 때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혼자의 생각보다는 함께 생각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 제시가 되지 않을까? 요즘 뜨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바로 삶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학생의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이 학교교육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변화로부터 불어온 교육과정의 핵심은 삶이고, 그 삶은 다시 교과교육과정 교육에서의 지혜로움과 협력으로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기에, 서로가 배려하고 공감하기에 더불어 행복한 것이다. 또한 삶은 융합이다. 한 가지를 배웠다고 과연 몇 가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미래를 위한 무한 사고와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느끼는 보람 등은 보통 때보다 배가 된다. 주변인들과 함께했을 때 더욱 행복하기 마련이다. 자유학기제 성공의 조건은 수업 개선 이런 것이 국가가 제시한 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 일이며, 앞으로 사회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공교육의 정상화 다양한 기획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은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과 끼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과정내용의 재구성을 통하여 교사 스스로가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다 질 높은 교사의 전문성과 긍정적 마인드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교총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6일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폴리텍대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폴리텍대 교수님들은 노동과 교육의 중간지대에서 다 태학 교수들과 달리 교수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와 정년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는 아직도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이 강해 그간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의 기획국장 중심으로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폴리텍대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훈·포장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총장추천위원회 증원 및 구성 다양화, 프레젠테이션 횟수 증가 등 개선을 주장했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표방하면서 교수만 참여하는 직선제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고 부정선거, 파벌조성, 논공행상, 연구·면학분위기 저해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직선제를 민주주의의 최고 방식인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보완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직선제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부가 제도 보완을 위해 교총·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립대총장협의회 등 대학관련 단체들과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제언 제101회 대의원회부터 시작된 대의원 현장제언은 이날도 열띤 토론과 박수로 이어졌다. 처우 개선, 교원 확충 등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성범죄 근절, 인성교육 솔선 실천 등 반성과 다짐의 목소리도 공감을 얻었다. 유병용 서울 백암고 교사는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10여년전 정부와 교섭으로 매년 2만원씩 인상해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화 대구 범일중 교장은 점점 교사보다 많아지는 일반직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다. 정 교장은 “구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이 높은 분들은 연 4천만원이 넘는다”며 “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지만 학생에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금희 경기 삼죽초 교장은 당해학교 소속 교원의 공모교장 응모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 교육감이 되면서 공모제를 통해 자기사람 심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재직학교에 바로 응모할 수 있게 한 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림 강원 용대초 교장은 “강원교육청이 작년부터 지도교사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면서 지도교사 수, 활동이 줄고 있다”며 “실제로 청소년단체 학생도 2012년 4만1000명에서 2015년 2만300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11개 교육청이 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일부 시도는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인성교육의 장인 청소년단체 활동 확산을 위해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미림 경남 합천여고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공사립간 교원교류 기회를 넓히고 학생폭력, 학생자살 예방 등을 위한 특수분야 교육기관에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 교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교총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능단체 대의원들도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신상인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신우유치원장)은 “내년이면 300여개로 늘어날 단설유치원에는 보통 150여명, 많게는 250~300명의 원아가 생활한다”며 “에듀케어를 위해 연중무휴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외에 간호사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보건교사회장(서울신영초 보건교사)은 “2015년 8월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64.9%에 불과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50% 미만”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교총의 정책추진을 요청했다. 윤석화 원광대 교수는 “낯부끄러운 교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교총이 TF를 구성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에 나서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영 인천 세일고 교사는 “최근 교총에서 개최한 전국교원골프대회에 참가해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박현동 대구 칠곡중 교감은 합리적인 승진제도 마련을, 문성근 광주 수완중 교사는 스마트폰 학교 소지 금지 법제화 추진을, 하태완 경기 통진초 교장은 특수교사에 비해 호봉이 낮은 일반교사의 박탈감 문제를 짚고 교총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양옥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임수당만큼은 꼭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은 시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교육부와 답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당해학교 교원의 교장 응모에 대해서는 “이는 담합에 의해 학교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폐해 사례를 더 발굴해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부, 청소년단체와 연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단설유치원의 간호사 배치와 보건교사 학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대입예비고사에 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7월 고교 평가와 대입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열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보게 되는 대입예비고사부터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컴퓨터로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9년부터는 고교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추천이나 내신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입예비고사의 성격을 지닌 ‘센터시험’과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행 센터 시험은 객관식 평가로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 이해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센터시험의 명칭부터 ‘대학입학희망자 학력평가’로 변경하고 단문 서술형 문제, 지문이 길고 복수의 답이 있는 문제 등을 도입해 지식 편중 시험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장문의 서술형 문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이 주제별로 직접 선택지를 골라서 그 조합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게 하는 ‘연동형 복수선택 문제’를 도입해 깊은 사고력을 측정하고 IT관련 정보 과목도 평가한다. 영어는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능력까지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 민간 기관의 시험과 연계해 별도로 치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험 방식도 컴퓨터 사용을 기반(CBT)으로 연간 수차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OX형과 다지선택형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10단계 이상으로 나눠 평가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험도 대입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 기반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매년 55만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기 위한 전자단말기와 장소를 마련하는 것부터쉽지 않다.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술형 답안을 모두 채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점 기간을 연장하고 핵심단어의 유무에 대해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방식이 사고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냐는 과제가 남는다. 장문의 서술형 평가를 도입해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경우에도 채점자에 따라 평가 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교 기초평가가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학부모 교육열을 활용해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28~29일 부산대에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동섭 회장은 "세계적 교육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5·31개혁 이후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학교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 공교육에 대한 개념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사교육 문제, 입시위주 교육, 공교육 위기 등에 따른 대책에 몰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른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 교직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공교육 개념의 정립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 내용에 있으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공공성 가치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가교육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교육관을 가진 만큼, 학부모 위상을 재설계해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념 및 과제’, ‘내용 및 제도’, ‘방법 및 실천’ 등 세 주제로 영역을 나눠 교육 재설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념 및 과제’에 관련해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간 개인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교육, 점수 중심의 상대평가 교육, 정치에 종속된 교육, 성적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 중심의 교육, 전인교육의 부재 등 5가지를 교육 재설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 전제로 꼽았다. 김민호 제주대 교수는 "인간에 대한 존엄,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토대로 하는 시민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 및 제도’ 영역에서는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재설계 요구가 나왔다.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중등교육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기간은 연장됐고 현행 고교단계에서 진로 탐색, 결정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배경에서다. 허경철 전 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고교 과정에 ‘무학년 학점제’를 제안했다. 그는 "1년에 2~3달 주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4~5학기제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 성취해야 졸업을 허용하는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동안 배울 교과서를 여러 작은 과목으로 세분화한 모듈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접해 적성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법 및 실천’ 영역에서는 개인 차원의 학습보다는 공동체 중심 학습 구조의 재설계가 논의됐다. 김정섭 부산대 교수는 "학교를 배움공동체로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에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습컨설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남대 교수는 개인적 성장을 강조한 습득·발달 메타포(교육 내용·방식에 대한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동체 참여, 사회적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참여·변혁 메타포를 적용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분당고 2학년 학생 10여명은 ‘꽃다운 나이에 피지 못한 꽃, 아직도 꽃이 필 봄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 앉아 일본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대 위로 오른 황도연 군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한국사 시간에 주제사 수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부하면서 일제의 만행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 시에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에도 분노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수요 집회 참석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담은 자료집을 비롯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발언문을 직접 작성했다. 이주원 교사는 “평소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도맡는 수업방식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태도를키워왔던 터라 이번 수요 집회도 학생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며 만들어 간다. 수업 중 일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를 넘어 수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모두 학생이 되는 것. 한국사 교과를 시대·주제에 따라20여개 단원으로 재구성해 1년간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2~3명의 학생이 모둠을 구성, 맡은 주제에 대한 수업 계획을 짜서 3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모두 제출하게 된다. 이때 평가에 대비해 모든 학급이 일정 수준의 지도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우선 기본적인 수업지도안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발표 시나리오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하기 전까지 보통 3~8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수업안과 강의시나리오를 완성해 간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맡기지만 교사가 할 일은 강의식 수업 때보다 몇배나 많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한국사 수업에서는 1650여 건의 수업지도안을 수정 보완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교사는 “제가 가르치고자 했던 그 이상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 나가며 공부하고 고민하고, 교과지식을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며 성찰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며 “이 수업을 하면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게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상감독이 되겠다는 학생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6·25전쟁’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수업하는 등 진로나 성향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도입했다. ‘6·25전쟁’ 수업을 준비하면서 85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고 16개의 동영상을 준비해 여섯 차시의 수업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을 볼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수업 주제도 교과서로 한정되지 않고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일본군'위안부' 수업을 할 때는 베트남 전쟁과 연결해 우리 군의 베트남 국민 학살을 반성하고, 6월 민주항쟁을 배울 때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 이 교사가 수업을 통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워가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맡는 것부터 친구, 수업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행동의 일환이다. 수업에 대해 충실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친구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수업 때 배운 모든 교과의 지식을 동원, 핵심 단어를 뽑아내 개인과 국가,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학기 말에 갖는다. 일본군'위안부' 수요 집회에 참여한 것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된 수업 후 활동이다. 학생들은 일본군'위안부'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집회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최혜진 양은 “일본군'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베트남의 라이따이한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확장되면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됐다”며 “일본군'위안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수업이 교실 밖 행동으로 연결돼 매우 뜻 깊었고, 국제변호사라는 제 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사는 “이같은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건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수업을 하는가’라는 수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교직 경력 20년이 돼서야 ‘내가 아이들을 관찰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을 만들자는 답을 찾아냈고, 역사 교육의 가치는 결국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데에 있다는 결론을 생각해내면서 구안해낸 것이다. 그렇게시작된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을 배우고 친구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얻게 했다. 학생들이 직접 교사가 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됐다. 이 교사는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에 대한 시류에 휩쓸려 거꾸로 수업, 협력 수업 등에 끌려 다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전공 교과에 대한 교사의 교육 철학을 입혀 교수법을 구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3박4일간 고위급 접촉을 가진 끝에 25일 새벽 군사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6개항의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무사히 넘겨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2030세대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보의식에 마음 든든하다. 최근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남자 대학생 74.6%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던 과거 일부 청년들과는 달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역을 미룬 장병들이 속속 늘어났고, 예비역들까지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SNS의 글들에서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 뭉클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침략과 위협에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높게 자리 잡게 됐고 관련 영화들이 최근 개봉돼 흥행하면서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불씨가 살아났다는 평가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53.5%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9.7%에 달했다. 이처럼 요즘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생각보다는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교육부는 올해 통일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연간 8시간씩 가르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선학교에 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하고 여기에 현행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과 일부 단원에서 북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뿐이다.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할뿐더러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이 어려운 점도 그 한계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이미 많은 탈북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해교육이나 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없는 것도 통일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학교현실에서 올바른 통일의식과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학교 통일교육을 국민 불안이나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 통일교육, 새 판을 짜야 한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아직까지도 소원으로만 남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해야 하고,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일궈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통일국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민족의 자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명언한 만큼 통일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독일 통일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 밑거름이 통일교육이고 지금이 바로 적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