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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동안 지급받은 유치원 교원들의 원로교사 수당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환수액은 5년 치(월 5만 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교원도 있어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급여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각 시‧도교육청들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원로교사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교원들은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소급해줘도 모자란데 되레 돌려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 A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재정 정비를 하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도 뺏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지역 B교사도 “오래 근무하느라 수고한 원로교원들에게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유치원이라는 낱말 하나 빠졌다고 안 주는 것은 유치원 교원들의 사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누락된 유치원교사 원로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하는 등 법 정비를 요구해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기지급자들을 환수조치 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작위로 발생한 흠결을 바로잡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며 “환수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육청 급여 담당자는 “유치원 교원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향후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지급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 요즘 전자우편이 카드마저 대신하지만, 예전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이 보낸 카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이곤 했다. 그 카드와 함께 지금 외계인을 생각하고 있다. 진짜 외계의 별에서 날아온 외계인이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담임으로 맡아 지도했던, 외계인이란 별명을 가진 기필이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찌는 듯이 더운 여름이면, 까만 피부에 머리를 짧게 깎고 노란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교복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말도 안 신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기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나 1학년 전체에서 일등을 하고 성실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지금도 그 까만 피부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내 눈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듯하다.다음 해 정초, 내가 살던 과천에 하얀 눈이 삼십 센티나 와서 걸으면 눈 속에 발이 푹푹 파묻혔다. 기필이가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까지 ‘엄마’에게 세배하러 왔다며 나를 찾아왔다. 기필이 진짜 어머니가 아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전화를 거셨다.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어서인지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엄마’라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마운 일이다.하이타이 세제를 한 통 사 가지고 와서 세배 받으시라며 큰절을 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있던 내가 열일곱 살 먹은 제자에게 큰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다. 커피와 과자를 대접하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언제나 웃으면서 설명해서 참 보기 좋다고 했다. 나는 사실 기필이가 그렇게 말해 주기 전에는 내가 웃는 얼굴로 수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참 기분 좋은 말 선물이다.기필이가 2학년으로 진급한 봄에 교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적응도 안 되고 집에서 참고서도 안 사주니 공부할 수가 없단다. 기필이의 고뇌에 찬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공부하고 싶어 열병이 난 아이에게 책이 없으니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이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었다. 기필이를 위로해 주고 학교 앞 문방구에 가서 월급날 책값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참고서 한 세트를 사줬다.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시고 월급날 책값을 제하고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던 것처럼.그해 초가을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니 부모님이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며 기필이가 다녀갔다고 하신다. 지금도 쓰고 있는 미제 바늘 쌈지와 생활용품 잡동사니 한 뭉치와 선생님만 보라는 포장지에 싸인 것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풀어 보았더니 숨겨진 선물은 유아용 젖꼭지가 아닌가. 올드미스인 선생님이 빨리 결혼해줬으면 하는 제자의 바람이었던 모양인데, 그 순간 나는 혼자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나중에 알고 보니 기필이가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단다. 기필이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병원일지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집에 없으니 부모님이 나 대신 기필이를 상대해 주셨다.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아버지 말씀에 기필이는 미국에 곧 이민을 가게 돼서 육사에 들어가 육군 사관생도가 되겠다고 했단다. 선생님을 누나라고 불러도 되느냐는 순수하고 귀여운 질문에, 아버지는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이며 누나가 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단다. 교육자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기필이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가며 상대했을 것이다. 나는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던 아이가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을까.하늘이 높고 파란 가을 어느 날, 교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 문을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피부가 약간 검고 상이군인처럼 한쪽 팔이 불구인 남자였다. 누구 학부형님이냐고 여쭸더니 다름 아닌 기필이 아버지였다. 식구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므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해 재학증명서를 떼러 오셨단다. 서류를 떼어드리고 점심시간이라 자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며 기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기필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에게 꼭 한 번 들르도록 전해줄 것을 기필이 아버님께 부탁했다. 하지만 기필이는 나에게 들르지 않고 조용히 떠나갔다.그해 12월 초, 미국에서 날아온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았다. 최기필이란 영문 이름! 기필이는 편지를 한국어, 일어, 영어의 세 가지 언어로 썼는데 공통적인 내용은‘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만면에 미소가 저절로 번진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딱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자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움일 것이다.다음 해 봄에 미국에서 이름이 낯설지 않으나 잘 모르는 남자가 나에게 여자 화장품이 든 조그만 소포에 편지를 곁들여 보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분이 기필이 아버지란 것을 알았다. 미국 사회는 고등학교에서도 여자 친구 문제, 술, 마약 때문에 교육시키기가 어려운데 기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단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는데 오로지 선생님 말은 잘 들으니까 아들에게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설득의 편지를 써 달라는 내용이었다. 잠시 내 눈앞에 검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장문의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미국으로 보냈다.그 해 겨울에 기필이가 보낸 카드가 날아왔다. 인쇄된 명단이 있어서 보니, 놀랍게도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 기필이 이름이 있었다. 기쁘고 감격해서 기필이가 난관을 뚫고 성공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가서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중에 기필이가 자신의 사진을 몇 장 보냈다. 한국에서 느끼던 기필이 모습이 아니라, 미국 청년 냄새가 물씬 풍겼다. 기필이 모습에서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12월 초순만 되면 맨 먼저 카드를 보내줘서 겨울을 알려주던 기필이가 요즘 소식이 없다. 대학에 진학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결혼하여 일가를 꾸렸는지 여러모로 궁금하다. 아마도 스포츠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공부했던 그 시절처럼 미국 사회에서도 가치 있는 뭔가에 매달려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다. 외계인 기필이는 외계인 머나먼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스승과 제자인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 선생님에게 미국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던 기필이가 옛 이야기를 하며 나를 미국에 초청해 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금상 수상작-수상 소감] 신년 초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주관한 교단수기 공모전에서 내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깜짝 놀랍고 기뻤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모친과 돌아가신 부친 故 윤상렬 교장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아버지께서 “얘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싱싱한 이야기 좀 들려주렴” 하시면 소파에 앉아계시는 아버지 발치에 앉아서 아버지를 우러르며 마치 참새처럼 재잘대던 생각이 난다. 때로는 크게 웃으시고 때로는 빙긋이 웃으시며 경험담을 그냥 말로 흘려버리지 말고 교단 수필이라도 써서 책으로 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면 수상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필자의 모친 최정임 여사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예술적인 감성과 사물에 대한 미적(美的) 감각을 키워주셨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잘했어!”라고 하신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 덕분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글 속의 기필이는 분명히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기필이가 자신의 별명인 외계인 이야기로 선생님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그 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기뻐할 것 같다.수상의 기쁨과 영광을 돌아가신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과 가족들, 제자 최기필 군, 그리고 윤연모 선생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보직교사 수당 등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018 교원 처우 개선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교원의 보수는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전체 공무원의 틀 안에서 결정됐다”면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 관리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18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직수당이 이를 방증한다.보직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교·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업무가 과도한 데 비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아 교장이 경력이 긴 교사들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라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들도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교감 등 관리직 교원의 처우 조정도 요구했다. 지난해 교총이 진행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피로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교총은 “교감 직급 보조비 수당 인상과 함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 지급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교총은 또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과 8월 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도 촉구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요구는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달했다”면서 “교사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 반영, 범부처 합의를 거쳐 계획 수립 2030년 초등 3100명, 중등 2600명 신규임용 감축 목표 교총,“범부처 합의 환영, 신규 수요 대응 교원증원 필요” 교대련,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교사대 통폐합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은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는 교원 수급과 관련 기관의 분절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기존 교육부의 내부용 교원 수급계획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했다.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은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2030년 2600~3000명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다만,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와 유아, 특수교사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대로 2만 명을 별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올해 559만명에서 2030년 449만명으로 급감하는 학생 수 예측,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교원 수가 증가하는 추계,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해 이런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이 수급계획에 따라 2022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고, 중등은OECD평균(13.1명)보다 낮은 11명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을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의 법정 계획화를 추진한다. 또, 신규 임용 인원 감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지가 있고, 신규 임용 인원 감축이 지난해의 ‘임용 절벽 사태’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사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학과 통폐합에 대한 중등 예비교사의 저항이 극심했으며, 교대는 이명박정부 동안 감축된 이후 통폐합 논란 등으로 6년간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날 교육부의 수급계획에 대해 “교총이 주장해온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 수용을 환영하며, 특히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범정부 참여·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법정주의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OECD평균수준 도달케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농·어촌과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를 대비하고 정부가 공약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도·조장하는 교원이 더욱더 절실하다”며 신규수요에 따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신규교원 임용의 대상인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도 성명서를 내고,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서를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한 점, 이 발표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OECD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신규 채용 계획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에 대한 고려와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교사대 통폐합 또는 이와 유사한 교원양성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폐합 시 초등, 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 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호소’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학생 부모들이 더 안타까워했던 것은 ‘통합교육’이 좌절됐기 때문에 특수학교라도 지어달라고 한 진실이 가려진 채, ‘분리교육’인 특수학교 설립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3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특수학교는 필요 없다”며 특단의 통합교육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부모와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2008년 통합교육에 방점을 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올해로 시행 만 10년이 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통합의 양적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학생 8만 9353명 중 70.7%가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공간적’ 통합에 그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비장애 학생에 맞춰진 학교 시설, 사문화된 장애학생 교육과정, 원격·이론·일회성 위주의 교사연수, 턱없이 부족한 교육보조원, 교사 간 연계를 방해하는 과밀 특수학급 등 걸림돌이 산적하다. 통합교육의 적기는 유아기라지만 통합 어린이집은 2.4%, 유치원 통합학급은 6.1%에 불과하다. 2005~2016년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28개, 특수학교 학급 1477개를 늘린 반면 독일은 특수학교 555개, 특수학교 학급 8159개를 줄이며 통합교육 비율을 높였다고 한다. 이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성과정과 현직연수에서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통합학급 정원 감축, 특수학급 과밀해소, 교육과정 개발, 보조인력 충원, 인센티브 부여 등 총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교실에서부터 분리되는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사회를 바랄 수 없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 교육·보육은 교사수급의 한계, 보육료 등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부터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장애·비장애아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인식 전환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국에 946개로 어린이집 전체(4만238개)의 2.35%에 그친다. 이곳에 4066명의 장애아동이 다닌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지난 2004년 229개에 그쳤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005년 686개로 크게 늘었지만 그 뒤로는 소폭 상승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집은 1만 3335개가 늘었다. 유치원 통합학급은 1486개(1726명 재학), 특수학급은 731개(2763명 재학)로 전체 유치원 학급(3만6470개)의 6.07%를 차지한다. 민간 운영이 대다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특수교사나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 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만 4세, 2018년 만 3세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지만 특수교사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학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년에 배출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250명 이내에 그친다. 게다가 이들이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현실도 뒤따른다.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장(인천 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장애통합반을 폐지하지는 말 것을 요청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현실적으로 특수교사 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에 유아특수교육 졸업예정자를 채용했었는데 한달 만에 사립학교로 가게 됐다며 그만 둬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장애 관련 교과 8개 정도를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정혜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아특수교육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사 양성을 증가시키고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육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아 전담반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 0세 기준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면 장애아동이 3명이 안돼 별도의 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 똑같이 연령별로 정해진 보육료 지원에 그쳐 더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정원도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종신 경희사이버대 아동보육 전공 교수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육교사 1명당 장애아 3명을 배치하는 기준은 중증 장애 아동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결국 통합교육이 장애·비장애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교수는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유아 단계의 통합교육 자체도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보육교사들에게 발달검사 의뢰권을 주고 장애가 발견될 경우 부모가 상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애 한국통합교육학회장(대구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은 "통합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이 지속적으로 함께 학습하고 살아가면서 '나다움'을 배워가는 것"이라며 "통합교육은 결코 장애학생을 그저 나와 같은 공간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상대로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화된 정답을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미래 사회는 이질성·다양성을 수용하고 창의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며 "사고 체계가 다른 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행돼 체질화돼야 이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이른 시키부터 통합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3일부터 1박2일간 라마다인천호텔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우삼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의 격려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신동주 교수의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 카툰경영연구소 최윤규 소장의 ‘미래 핵심가치 생각의 힘’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시·도 별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복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9월에도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정책 활동을 추진해왔다”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재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현성(38·사진 왼쪽)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와 구은복(34) 경남 관동초 교사는 2010년 결혼식 당시를 잊지 못한다. 우르르 몰려와 축하하는 100여명의 제자들 속에서 자신들이 봉사하던 육아원 ‘천사’들을 보고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두 교사는 평생 봉사하며 동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더 꼭 잡았다. 2007년 경남 삼성초에서 함께 근무하며 육아원 교육봉사를 다니다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는 지금도 변함없이 매주 1회 이상 봉사활동에 나선다. 오히려 부부가 됐더니 더 쉽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한 표정을 짓는 이들. 박 교사는 “2009년 칠서초 이령분교로 발령 받은 아내는 집에서 왕복 2시간 넘게 운전으로 출퇴근했는데, 봉사를 위해 왕복 한 시간이 넘는 육아원까지 또 운전하는 건 무리라 여겨 내가 데리고 오갔다”며 “이제는 한집에서 함께 출발하니까 발걸음이 한결 수월하다”고 밝혔다. 구 교사도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날도 더러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육아원 봉사로 만난 부부는 이제 제자들과, 또 두 아이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넓혀가고 있다. 2005년부터 매주 1회 이상 자비를 들여 육아원 교육봉사를 하던 박 교사는 2007년 당시 동반자를 찾고 있었다. 서로 학년이 다르고 수준차도 다른 4~5명의 아이들을 홀로 가르치기가 벅찼다. 동료 몇 명이 함께 하다 각자 사정으로 중반에 그만 두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육아원 아이들은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았다. 오랜 기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다. 박 교사는 구 교사에게 봉사를 권유하면서 한두 번 하다 그만둘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구 교사는 ‘당신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는 생각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두 교사의 동행은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구 교사는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총각 선생님의 ‘작업’ 정도로 여겼는데 매번 회식 때마다 봉사를 가야 한다고 술마저 사양하다 중간에 일어서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결혼 후 봉사동행은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1년 임신한 구 교사가 봉사활동 중 개에 물리자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에 출산 후 얼마까지는 남편 홀로 제자들과 봉사에 나섰다. 당시엔 임신한 자신을 혼자 두고, 또 첫째 출산 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고집한 남편이 야속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알기에 용서하고 지금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구 교사는 “남편은 ‘민기에게는 엄마가 있지만, 육아원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멀리 있다. 그들 역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빠져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제는 민기, 지민이 두 아이 모두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 모두 봉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부부교사의 사랑을 먹고 자란 육아원 아이들은 아직 영·유아 단계인 민기, 지민이를 대신 봐준다. 봉사는 그렇게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사실 말이 봉사지 배우고 얻는 게 더 많다는 이들이다. 박 교사는 “한명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 흉터가 몸에 상당히 남아있음에도 아버지니까 자신이 꼭 모시고 싶어 한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참용서가 무엇인지 몸소 배웠다”고 털어놨다. 봉사활동으로 충만해진 열정과 지혜는 고스란히 제자 교육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 학급경영, 수업연구, 교육기부 등으로 장관상만 30개 이상 받은 비결이다. 최근 두 교사는 10년간 교단일기를 묶어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를 펴냈다. 박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배려, 청결, 재능 등 모든 미덕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직 원석 상태라 부족해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닦아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환승역에 도착하고 전철문이 열리면 승객들의 발걸음은 빨라진다. 그러나 몇 걸음도 못가 계단 앞에서 주춤거린다. 손에 쥔 휴대폰과 계단을 주시하며 천천히 오르니 뒤따라오는 승객들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출근길 모습은 손에 휴대폰을 쥐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보조배터리를 가방 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됐다. 보행자세도 정면응시가 아니라 고개 숙인 자세다. 훗날 아이들의 그림에는 고개 숙인 사람들의 걷는 모습뿐일 것 같다. 인간관계 왜곡하는 사회적 패스트푸드 상대방과의 대화도, 대면도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워졌다. 오죽하면 TV개그 코너를 보면 선배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영상으로 인사 모습을 저장한 후, 휴대폰화면을 보여주며 지나치는 장면이 나올 정도다. 산해경(山海經)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해 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또는 ‘군자국’으로 일컬었다. 일찍이 공자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예부터 우리의 민족성을 가리켜 ‘어진 사람이니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혹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잠그는 법이 없다’하여 칭찬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식탁에서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식사를 한다. 휴대폰에게 가족을 빼앗겨버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을 때도 오로지 휴대폰만 주시한다. 보행자와 부딪힘, 계단에서 낙상, 횡단보도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보행신호인지 정지신호인지 옆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며 걷는다. 오죽했으면 광고 전단을 바닥에 부착하고 경고문 스티커를 보도블록에 붙였을까. 스마트폰 중독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디지털 격리증후군, 팝콘브레인,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스증후군,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스몸비, 버스몸비…. 모든 것이 이어진 초연결사회에서 캐나다 작가 마이클 해리스는 SNS는 영양가 없는 관계만 채워주는 사회적 패스트푸드라고 경고했다. 펩타이드 효소가 적게 나와 비만의 악순환이 이어지듯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될수록 면대면의 기회는 줄어들어 인간관계의 상실도 가져오게 된다. 담배처럼 유해표시 명시할 필요 사회적 패스트푸드만 먹고 사회적 비만아가 되지 않으려면 손에서 스마트폰을 해방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숫자만 보지 말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울러 스마트폰을 만든 대기업과 통신업체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담뱃갑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것처럼 폰을 켤 때 화려한 음악과 자사 로고가 나오는 대신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의 유해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적정 휴대폰 사용시간을 적극 안내할 필요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면대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정신건강 회복·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도 공기정화장치가 한 곳도 없는 학교의 경우 우선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유·초·특수 10만946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공기 질이 나쁜 대로변이나 산업단지 인근 학교 2700곳(3만9000개 교실)을 지정,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올해 말까지 교내 학교장이 지정한 한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내 정화시설 미설치 학교에는 중·고교도 포함되며 전국 1만2251개 교가 대상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설치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 충남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학교 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380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에게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 이상인 날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질병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으로 민감군 학생을 둔 가정에서 수업일수 채우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공기정화장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장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학교 운영비에 부담을 주거나 담당인력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유치원(원장 우윤숙)은 원아 102명과 교직원 23명이 식목일을 즈음하여 유치원 놀이터와 울타리 주변에 개나리꽃을 직접 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9월에 개원한 문경유치원에는 원화(園花)인 개나리꽃이 없었는데, 이번 4월 5일 식목일에 맞춰 식목 행사를 하였다. 개나리꽃의 꽃말인‘희망’처럼 유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희망하였다. ‘해맑은 웃음으로 꿈과 사랑을 엮어가는 행복한 어린이’로 자라 주기를 기원하는 원훈을 담아 유아와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한 그루 한 그루 개나리꽃을 심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내년 봄이면 유치원 주변을 노랗게 물들일 개나리꽃을 상상하며 문경유치원 유아 모두가 각자의 예쁜 꿈을 아름답게 피워나가기를 기대하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 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6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엄미선 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축사,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장의 ‘미래 핵심 가치 생각의 힘’, 곽현주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의 학부모 상담실제’ 등 강의가 진행됐다. 시・도별로 신규교사와 선배교사 간 대화를 통해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1. 머리말얼마 전부터 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학교장으로 임용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함께 일선 학교 현장 및 관련 단체의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상과 추진은 학교의 교원들이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면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교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교원이라 함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교사(교수)를 비롯하여 원장(감), 교장(감), 총(학)장도 교원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 연수(교육)원에 소속된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본래 교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교원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은 아니다. 이들이 학교로 다시 전직하여 돌아갔을 때 비로소 원래 교원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번 호에는 일반 교원이나 교육전문직들이 교원 임용 일반에 대한 내용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전문직 전형을 위한 인사행정 업무 실무 특강으로 교원의 임용 일반과 교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임용1. 임용 일반교원의 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갖춰져 있다. 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용1) 관련 규정가) 공무원의 구분(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PART VIEW] 나) 정의(교육공무원법 제2조)(1)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2)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위 (1)의 (나), (다)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3)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제39조제1항(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에 따른 연수기관- 교육 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4)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5)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6)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7)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8)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9)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0)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1)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임용의 원칙(교육공무원법 제10조)(1)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 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2)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특별 채용(교육공무원법 제12조)(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 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 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 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공무원법 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 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 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2) 권한의 위임 가) 임용권의 위임 등(교육공무원법 제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임용권의 위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1) 교육부 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위임한다. - 법 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다)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 임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755호, ‘15.07.31., 일부개정) 2. 신규 채용 가. 신규 1) 관련 규정 가) 교사의 신규 채용 등(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나) 교사의 신규 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1)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2)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 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장 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규 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결원의 적기보충(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 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임용후보자 채용순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1)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마)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1)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신규임용교사 배정 및 배치(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3조) (1) 신규임용자는 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의하여 임용하되 생활근거지를 참고한다. 사) 임용 시기(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1)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 통지서가 임용될 자에 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아)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 일자를 소급 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 조(직권면직)제1항제2호(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따라 직권면직 할 때 휴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면 직하는 경우 자) 생활근거지 배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4조) (1)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 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5(교장 등의 임용)제2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 정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에 의거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 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차) 신원조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 보안업무 규정 제31조)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조사한 후에 임용하 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9조의 5 제2항에 의한 원로교사의 임용에 있어 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전력조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 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 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교 육공무원의 전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에 의하여 20일 이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타) 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 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파) 선서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의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를 서 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 조 제2항)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 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갸)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 함한다)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를 할 수 있으며, 대학(산업대 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이하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사 전보에 있 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 음할 수 있다. (2)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 냐) 인사보고(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0조) 교육공무원이 전보·승급·국내연수·국외연수·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 위해제·휴직·복직·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처리 과정 및 절차 3) 구비서류 가) 신규채용교사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별표 4〕 신규채용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 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사립특채, 특별채용 포함 나) 신규채용교사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1) 인사기안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및 제20조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 관련) - 내부결재 - 학교장에게 통지 - 교육감에게 보고 (2) 교육공무원전력조회(동규칙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 교육공무원전력조사 회보(동규칙 제10조 [별지 제5호 서식]) - 호봉획정표(동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 임명장(동규칙 제17조 [별지 제20호 서식]) - 선서문(동규칙 10조의2 [별표2])- 발령대장(동규칙 제19조 [별지 제24호 서식]) - 현원대장 4) 서식 : 신규채용, 승진의 임명장[별지 제20호 서식], 전보 임용장[별지 제22호 서식] 가. 인사 기안문 [서식Ⅰ-1 내부결재] [서식Ⅰ-2 통지안] [서식Ⅰ-3 보고안] [서식Ⅰ-4 교육공무원 전력조회] [서식Ⅰ-5 교육공무원 전력조사 회보] [서식Ⅰ-6 임명장] _ 〔별지 제20호 서식〕 [서식Ⅰ-7 선서문] _ [별표2] (개정 2013.11.13.)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육전문직 전형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실무내용 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임용 일반에 관한 내용과 교원의 신규 채용 내용을 관련 법률 과 시행령 등에 따른 규정들을 제시하였고,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의 교육지원청 전문직(장학사 및 교육 연구사)들에게 교원 관련 인사행정 업무 추진상 필요한 실무 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상 일선 학교 교원들이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은 본래 교원 출신이라 일반 교원들 은 물론 교육전문직인 자신들도 교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직의 의 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교육공무원에는 속하지만 교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교육전문직 전형을 생각하고 준비하려 는 일선 학교 교원들에게 교육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교원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원의 임용과 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인사 실무 내용이 앞으로 일선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할 교 육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들어가는 말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적응 상태가 누적되면 정체성 혼란은 물론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처럼 이민 2세는 이민 1세와는 달리 태어나면서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쉽다. 다문화교육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운동(Banks, 모경환 외, 2008)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구정화 외, 2010), 외국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치는 국제이해교육에 가깝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동화주의적 교육에 가까워 다문화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개념상 혼동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철학의 부재·동화주의적 성격·다문화교육에 대한 지나친 맹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장한업, 2014). 따라서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상호문화교육 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출신 국가도 중국·베트남을 비롯하여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다문화학생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다르지만 평등한 문화를 만들도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정·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일상생활과 교육프로그램 속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PART VIEW] 2.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다문화교육의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방침 1)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 가) 민족·언어·종교 등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 형성 나) 교육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 마련 2) 다문화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 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해소하는 교육프로그램 적용 나)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도 제고 3) 다문화교육의 교육 취약 부분 해소 가) 모든 교육활동에서 소외 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나)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학업 및 진로교육 지원 나. 추진 체계 1) 비전 :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2) 목표 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나) 다문화학생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3) 추진 과제 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 학교 :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2) 학생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3) 교원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유아기 :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 지원 (2) 아동기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3) 청소년기 : 미래 역량을 기르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다)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 교육 지원 (1) 교육 기회 : 평등한 공교육 기회 부여 (2) 언어 학습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3) 지역 연계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라)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마련 (1) 협업체계 : 민관산학의 다문화 담당 부서 네트워크 활성화 (2)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체계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가.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1) 학교 :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가)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1) 학교 교육계획 :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활동 실시, 세계인의 날(5월 20일) 관련하여 계기 교육 및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2) 연구학교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우수사례 공모 : 다문화 인식개선 실천사례(UCC·포스터·교육자료·교육 수기) 나)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1) 중점학교 :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확산으로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 (2) 운영방법 : 다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 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 - 정규교육과정, 교과연계교육, 방과후학교, 각종 학교 행사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 실시 -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의 거점 역할 제고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및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대상별 맞춤형 연수 지원 2) 학생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적용 가) 다문화 감수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 다문화 감수성 교육 : 학교 현장의 신청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단위로 운영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참여형, 특강형 등) (2) 지원 내용 :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등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도록 다문화 이해 역량 제고 나) 이중언어·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개발 지원 (1) 대회개최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확대 (2) 교재보급 :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재 보급 3) 교원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가) 정책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1) 정책지원단 : 공모를 통해 경험과 역량이 있는 교원으로 구성 - 역할 :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강사, 컨설팅 등 지원) -역량 강화 :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2)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 도모, 교육프로그램 개 발 일반화 보급, 현장교원 및 다문화교육전문가 등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 문화교육 교원 역량 강화 나) 교원 대상별 다문화교육 인식 제고 및 전문적 역량 강화 연수 실시 (1) 교원 : 직무연수(온·오프라인) 운영 - 일반교원 :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과정 운영(연 4회, 15시간) - 담당교원 : 다문화학생 담임교사·연구학교·중점학교·연구회 등 교원(연 2회, 30시간) - 전문교원 :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요원 대상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과정 집합 직무연수(방학 중 60시간),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다문화 교육 핵심요원 워크숍(다문화 어울림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학교 관리자 : 다문화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과정 운영(온·오프라인 15시간) 4) 학부모 :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가)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1) 학부모 교육 : 취학설명회,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학부모 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학습 결손의 누적 및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여 학교 적응력 제고 2) 유아기 :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 지원 가)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1) 다문화 유치원 :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언어 교육 : 다문화유아를 대상으로 통합언어교육 실시, 언어 수준 격차에 따른 개별 언어 교육 실시 - 다문화 이해 교육 : 모든 유아 대상으로 누리과정,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 편견 및 평등 교육 등 실시 - 친화적 환경조성 : 교원연수, 학부모 교육, 다문화관련 교재·교구로 환경 조성 (2) 누리과정 연계 : 다문화유아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마련 3) 아동기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교 운영 (1) 다문화특별학급 : 다문화학생의 조기 적응과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초·중학교에 특별학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운영 - 특별학급 교육과정 : 다문화학생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원(한국어교육) - 운영 : 전문역량을 갖춘 담임 배정, 급당 15명 내외 편성,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 운영, 원적학급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 (2) 다문화 초등 예비학교 :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한국어와 학교 생활 조기 적응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 예비학교 운영 -한국어 강사 채용,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적응 교육 실시(방과후 등) 나) 중도입국한 자녀의 학습 지원 및 공교육 적응 지원 (1)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 현장 맞춤식 지원 - 목적 :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지속 유지 발전, 한국어능력 신장, 정체성 확립과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교과학습 성취도 발달 지원, 일반 학생의 제2외국어 지도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및 통역 상담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지원 - 지원 방법 : 다문화학생수와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2) 한국어 강사 지원 : 학기 중 전·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 및 학업중단예방 - 목적 : 일반 학교에 편입하는 중도입국자녀 등 언어교육 지원,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어 강사 지원 - 지원 방법 : 지원받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3)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 지원 - 개요 : 다문화학생 학습 지원 멘토 활동 - 지원 내용 : 다문화학생의 학습 지원 및 고민 상담. 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 지원 방법 : 참여대학 지도교수 추천, 희망학생 시간·과목 등 고려하여 운영 (4) 담임(교과)교사 멘토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개요 : 학업·언어·심리 등 개인 특성과 교육적 수요에 따른 지원 - 지원 영역 : 또래 멘토링, 학습 멘토링, 진로·봉사 멘토링, 문화·여가 멘토링, 자연체험 멘토링, 정서지원 멘토링 등 수요에 따른 지원 - 멘토의 역할 : 교우 관계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한국어교육, 기초학력향상, 진로교육, 봉사활동, 독서·영화감상, 지역사회 탐방, 음식문화 체험, 홈스테이, 스포츠 관람 및 체험, 캠핑, 농어촌체험, 둘레길 체험, 도서관·예술 회관·문화회관·박물관·미술관 체험, 기본생활습관 형성, 건강관리, 가정 방문 등 4) 청소년기 : 미래 역량을 기르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가)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1) 정서·심리상담 : 전문상담 역량 강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학생 상담 실시 - 지원 방법 : 다문화교육 집중 지역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상담 실시 - 사례 공유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하여 공유 (2) 진로탐색 지원 :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모델 개발 - 교원 연수 : 다문화 이해연수 및 심화연수 실시 - 연구학교 : 다문화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신장, 진로교육 모델 개발 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교육 지원 1) 교육 기회 : 평등한 공교육 기회 부여 가)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1) 취학안내 : 중도입국자녀의 초·중·고 편입학 안내 - 법무부 정보연계 :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학부모 안내자료 :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 편·입학절차 안내 자료 배포 (2) 학력심의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근거 - 운영 방식 : 교육청에 설치하여 정기적 심의·운영 -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과정 이수 후 학력심의위원회 거쳐 공교육 진입 기회 부여 2) 언어 학습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가)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 (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 학교적응이 어려운 다문화학생 대상 위탁형 학습지원 - 운영 목적 : 학교 부적응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예방 및 공교육 적응 지원 - 운영 대상 : 초·중·고 재학생 중 정규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위탁교육 3) 지역 연계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 (1) 교육과정 특성화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가 재학 중인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모델 창출 - 교육국제화 특구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 보장 -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 다문화학생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교과용 도서, 학사운영 등 자율권 부여한 학교 운영 - 연구학교 연계 :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 나) 글로벌 다문화특성화 교육 지원 사업(다문화교실) (1) 목적 :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존감 고양, 정체성 형성, 진로의식 함양 (2) 대상 : 다문화학생을 우선 구성하되 일반 학생 중 희망 학생 참여 (3) 내용 : 초등학교(학년 별)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수업 등 참여형 수업 라.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마련 1) 협업체계 : 민관산학이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가) 다문화교육 협력기관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지역별 다문화교육 기반 마련 (1) 운영 목적 : 민관 협력 다문화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실현 (2) 운영 방법 : 다문화교육 전문기관, 대학, NGO, 법인 등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협력 추진, 다문화 감수성교육 전담기관 운영 (3) 운영 과제 ① 교육국제화특구지역의 모든 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연구 - 초·중등 연계 교육과정 연구,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② 학교 밖 다문화가정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코디네이터 지원 -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 시스템 구축 2) 다문화교육 지원 법령 체계 마련 가) 관련 법령 등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도 다문화학력 심의위원회 규정, UN 아동권리협약, 기타 다문화교육관련 UN 아동인권 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 등 3. 나가는 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족의 지지·학교 소속감·교사의 관심·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소속감을 높이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며, 친구의 지지를 받도록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업이었고, 다음이 진로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 결손과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발생 시 일반 학생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최대 장점 인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자존감을 높이고 인종·성별·학습능력과 함께 언어적 배경·종교적 차이 등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즉, 상호문화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는 지식·태도·가치 교육이 실시되 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의 다문화교육은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교사의 지지는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교사는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되어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체험 위주의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국내 다국적기업 취업을 돕고, 부모의 모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문 화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을 찾아내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다문화학생, 소외계층학생, 학습부적응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간의 교육격차 해 소를 통해 진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이다(박경태, 2008).
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에서 2016년 5월 발행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을 참고하고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관련된 점수 산정의 개요와 경력평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다음 호에서는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 ◦ 각급학교의 교감(원감)으로서 동등급학교 교장(원장) 자격증을 받은 자 ◦ 각급학교 교사로서 동등급학교 교감 자격증을 받은 자 ◦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미적용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교감(원감)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 별도) ◦ 교장(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 별도) 경력 평정 ◦ 평정의 기초 :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 평정의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 * 다만, 신규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 된 자,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 총경력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 교감, 교사, 교육연구기관 근무, 병역의무 수행, 전임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기간제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 경력 등 * 지면 관계상 자세한 종별과 등급의 설명은 해당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경력별 평정점 - 교육공무원의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 * 예: 초과경력 중 ‘나’경력이 5년이면 계산상은 60ࡦ .0833=4.998점이지만 5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 ◦ 경력의 기간 계산 -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 - 경력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 ◦ 평정표 : 별지 제1호 서식,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 ◦ 평정결과의 보고 : 확인자는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 ◦ 평정결과의 공개 :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함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 경력이 승진 임용 시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나요? A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 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라 평정대상자인 교사의 경력 중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은 ‘나’ 경력으로 평정하고 있는 바,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원 외로 임용된 것 이외에 교원의 자격과 임용권자, 근무조건 및 근무경력 측면에서 기간제교원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승진 경력 평정 시에도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Q평정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급 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Q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 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승진규정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고등공민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무자격 근무입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ROTC 장학생으로 군복무기간이 4년 4개월인 경우 2년의 가산근무기간을 ‘가’경력으로 하여 임용 전 군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 경력평정기간으로 산입합니다.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승진 경력평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Q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 되어 동 교원이 원상 복직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새교육 2월호 Q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 기준’에서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학조교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경우는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정정합니다.
주연배우 고현정(최자혜 역)의 중도하차로 소동을 빚었던 SBS드라마스페셜 ‘리턴’이 지난 22일 종영했다. 원래 32부작(옛 16부작)이 오히려 2회 늘어나 34회로 막을 내린 것. 주연배우 중도하차 소동과 함께 평창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3차례나 결방하는 등 파행을 빚었지만, 5회부터 두 자릿수에 오른 시청률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박진희가 최자혜로 본격 등장한 17회 시청률은 12.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다. 이후 종영까지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인기몰이였다. 최종회 시청률 16.7%를 찍는 순항이었다. 드라마 시청에 미치는 주연배우의 영향력이 미미한 방증이라 할만하다. 결국 중도하차한 고현정만 패자로 남게된 셈이라 할까. ‘리턴’은 한 마디로 변호사 최자혜의 복수극이다. 19년 전 교통사고 당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딸을 바다에 던져 죽게한 재벌 2세 4인방을 향한 복수다. 이런 요약은, 그러나 박진희 출연 이후 최종회까지 보고서야 가능해진다. 고현정 출연 방송에는 없던 최자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져서다. 초반 전개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정도다. 가령 박진희가 최자혜로 본격 등장한 17회를 보자. 최자혜는 어린 나이에 죽은 딸에게 헌화하고 슈퍼 앞에 앉아 한숨 짓는다. 루즈 칠하고, 등의 흉터, 밥먹는 장면 등 마치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로 보일 만큼 이전 내용과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재벌 2세들의 살인까지를 포함한 일탈과 만행묘사로 공분(公憤)을 이끌어낸 이전의 보는 재미가 상쇄되는 결과가 됐다. 어쨌든 그런 범행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 벌을 받지 않은 그들은 30대 중반 어른이 된 지금 역시 개망나니다. 태하그룹 본부장이지만 후계자 강인호(박기웅), 유망 기업 나모 대표 오태석(신성록), 거대 사학재벌 아들이자 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한 김학범(봉태규), 국내 최대 종합병원장 아들이며 의사인 서준희(윤종훈)가 그들이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악벤져스(악인+어벤져스)라는 별명을 얻은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엄청난 부를 지닌 금수저들이다. 그들의 일탈과 만행은 첫 방송부터 내내 이어진다. 그들은 친구 아내와 화장실에서 키스 이상의 관계로 놀아난다. 비키니 차림의 여자들을 내기에 걸고, 반항하자 유리컵으로 머릴 내려친다. 자신의 스포츠카를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돈을 주며 따귀 한 대만 맞으라고 한다. 그런 식이다. 그 표현 수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고 시청자 사과를 해야할 만큼 세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그것이 높은 인기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 싶다. 재벌 2세 갑질의 대명사로 통하는 영화 ‘베테랑’의 조태오(유아인) 저리 가라 할 만큼 가장 악랄한 캐릭터는 응당 김학범이다. 정확히 말하면 분노조절 장애환자 김학범을 박진감 넘치게 보여준 봉태규의 연기라 할 수 있다. 나름 건질 것도 있어 보인다. 준희의 자수나 자살 시도, 나아가 김학범 죽이기가 그렇다. 우선 죄짓고도 잘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여준다. 법을 잘아는 변호사인 최자혜의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 및 범행도 꽤 시사점이 있다. 결국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더러운 세상에서 약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가 너무 복잡해 난삽할 지경이다. 살인사건을 앞세운 스릴러 방식의 전개지만, 쓸데 없는 장면으로 긴장감 조성하기도 좀 아니지 싶다. 가령 햇살요양원(2월 1일 방송) 에피소드를 보자. 독고영(이진욱) 형사와 최자혜가 적이 아닌데도 미행하다 공격당한다. 일개 변호사가 독고영을 공격하고 앰블런스로 달아나는 괴한을 쫓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의아스러운 대목도 있다. 독고영이 사무실에서 나머지 독극물 1병을 찾아냈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는데도 김정수(오대환)가 면회온 최자혜에게 그 용도를 묻고 있다. 그걸로 바다에 투신⋅자살까지 하고 있으니 의아하다고 할 수밖에. 의아스러운 게 더 있다. 어떻게 19년 전 판사(김명수)가 지금 재판에서도 같은 사람인지…. 대사에도 공과(功過)가 뚜렷하다. “변기 같은 여자”, “할 줄 아는게 속 뒤집는 일밖에 없는”, “머리라는 걸 거쳐서 하는게 말이야” 등이 공(功)이라면 과(過)는 박진주(윤주희)가 살쪘다는 소리에 주방으로 간 금나라(정은채)를 향해 날린 ‘삐졌나’(2월 28일)와 엑스트라가 내뱉는 ‘플랭카드’(3월 15일) 정도이다. 각각 ‘삐쳤나’와 ‘플래카드’로 발음해야 맞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충북교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파견교사로 인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해마다 늘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의 업무 가중, 순회 교사와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확대해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현장중심 교육현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견교사를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파견교사는 2016년 상반기 61명, 하반기 74명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69명, 하반기 85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109명이 파견돼 예년 동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학생 체험과 관련한 기관이 많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발령 수요가 많다”며 “현장 교원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처럼 기간제, 순회교사 활용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파견교사의 경우 국제교육원 26명, 특수교육원 8명, 진로교육원 7명, 유아교육진흥원 5명, 학생교육문화원 2명, 영재교육원 2명, 교육과학연구원 4명 등이 배치돼 학생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돼있다. 하지만 본청 24명 등 나머지 파견교사는 비교육활동에서 사실상 행정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총은 “교육부 파견규정이나 교육부 시달 내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과 충북교총과의 교섭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행정기관 파견은 최소화 돼야 한다”며 “학생을 위하고 각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반대 교직과정, 전문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와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둔 일반대, 전문대의 학과 정원이 5%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등급 학과·과정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4주기 3차년도 평가로 108개 전문대와 9개 일반대가 대상이었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2015년, 사범대 미설치대는 2016년 실시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128개 전문대 중 A등급은 43개교, B등급은 68개교, C등급은 25개교,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의 경우 전체 34개교 중 A등급은 16개교, B등급은 11개교였으며, 정원을 줄여야 하는 C등급과 D등급은 6개교와 1개교였다. 또 일반대 교육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A등급은 2개교, B등급은 4개교였으며, 5개교는 C등급 이하를 받아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고, E등급의 경우 학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고등교육 정책 추진 시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교대와 교원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사범대 등의 평가는 2019년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예비교원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5주기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