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4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문경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39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첫번째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협의회장(점촌중 안동식)을 선출했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장들을 환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니만큼 학교운영에 있어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날 연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 운영위원장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했고, 2018학년도 명품 경북교육정책을 홍보하고 문경교육계획도 설명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0일주제별현장 체험학습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다녀옸다. 4학년 학생 3개반 80명은 ‘통일 - 둘이 아닌 하나되기’ 라는 주제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경기도교육청학교평화통일교육(공감 통일역사 인문학기행)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지원을 받아실시되었다. 출발 전 학교장 5분 안전교육을 시작으로체험장소로 이동하여 DMZ 스토리텔링,파주 장단콩 초콜렛 체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하고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여 통일염원 편지쓰기로 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미래 통일 세대들에게올바른 통일교육을 실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26일 5교시 2학년 ○반 수업시간.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시험에도 아이들의 관심은 27일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아이들이 남북정상회담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나타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책을 펴자, 아이들은 질문이 있다며 수업 진행을 막았다. “선생님,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은 될 것 같아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선생님인 내 생각을 아이들은 듣고 싶어 했다. “글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딱히 무어라 할 말은 없었지만 평소 생각했던 생각 몇 가지를 아이들에게 간략하게 말해 주었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이가 불쑥 말을 던졌다. “선생님, 2학기 수학여행 금강산으로 가요!” 2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가자!”는 녀석의 뜬금없는 말에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금강산을 외쳤다. “수학여행, 금강산!, 수학여행 금강산으로!” 사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아이들의 반응에 순간 교사인 나 또한 마음이 설렜다. “금강산으로의 수학여행이라? 남북정상회담이 잘 성사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내 말에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환호했다. 다소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몇 명의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웅성거렸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그다지 싫어보이지는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하여 아이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남북통일이 꼭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이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듯 아무쪼록 아이들의 염원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이 잘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학생들을 살리던 중 구조됐지마나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 교감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호소했다. 강 교감의 유족은 20일 ‘故 강민규 교감 선생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강 전 교감은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4·16 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 등에 희생자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며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기억될 수 있게, 그의 마지막이 떳떳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희생 교사들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 순직, 위험순직 등의 명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는 특수한 사건인 만큼 모두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무상사망은 순직, 순직은 위험직무순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당초 공무상사망이었던 전 교감은 순직으로 처리됐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는 인정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죽음의 형태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유족들은 “강 전 교감 역시 구조된 ‘생존자’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선원들과 같이 관공선에 태워져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장시간 강압조사를 받았다”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경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현장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서까지 20여 명을 구조한 미담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유가족의 국민청원에 힘을 싣기 위해 교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故 강 교감은 아직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희생자로서 공식적으로 추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위험직무순직과 희생자로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강 전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해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이를 요구했고 지난해 4월 교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이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강민규교감’을 검색하거나 www1.president.go.kr/petitions/207747를 입력해 접속한 뒤 청원서명을 하면 된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4시 현재 6400여 명이 참여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때렸다. 경찰이 말려야 할 정도로 폭력을 쓴 것이다. 폭력 쓴 사람한테 이유를 들으니, 자기를 쏘아봐서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왜 쏴봤냐 물으니,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쳐다봤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과민한 상태이다. 외부의 자극에 절절하게 감정조절이 안 되고 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 더 문제다. 아이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우려면 어른들부터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아이들을 그냥 놔둘 줄 알아야 한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는 산이며 들이며 강이 온통 아이들 놀이터 이었다. 거친 산야를 거침없이 달리고 뛰며 놀았고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장난감 삼아 놀았다. 뛰고 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뇌가 발달했다. 밭 일, 논 일을 하며 집안 일도 돌봐야 했던 엄마들은 아이 돌볼 틈이 없었다. 집 안팎으로 바쁘게 다니느라 아이 혼자 방에 눕혀 놓으면 남겨진 아이는 혼자 놀다 울기도 했고, 지치면 체념하고 잠이 들었다. 이런 환경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은 성장하였다. 이같은 힘은 의도적인 학교 교육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단념의 훈련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졌다. 아이가 우는지 깼는지 신경도 못 쓰고 일에 쫓겨 다니던 엄마가 한참 있다 들어와 아기를 품에 안으며 "아이고, 내 새끼!"하면서 아이의 뺨에 자기 뺨을 비볐을 것이다. 이 순간 엄마의 사랑이 품 안의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은 엄한 감시자였다. 집밖이라 해도 아이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어른들을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번씩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를 드려야했다. 버릇없고 무절제한 행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마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들판의 빈터나 뒷동산이었다. 때로는 이곳에서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갔다. 인간관계의 기본을 익힌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뿐 아니라 마을 골목 어디에서나 자기조절 능력을 키웠다. 자기조절 중추가 발달하면 자기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고 공감 능력, 문제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학생들은 자거나 딴짓을 한다. 요즘은 교사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를 보호하겠답시고 학교로 찾아와 교사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지금 한국의 이같은 학교 풍경은 1960년대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 한 정신과 의사가 3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 '교실 붕괴의 가장 핵심적 요인은 아이들의 자기 조절 중추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아픈 기억을 소거하면서 어떤 일에 실패해도 극복하고 다음 시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한 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밥벌이는 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자기조절 능력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미래를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알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능력이다.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 능력이 있는 사회는 훈훈한 바람이 분다.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과민한 상태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부모가 해줘야 할 것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과 찾는 아이를 만들지 않도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25일 제20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식전공연에 본교 아리랑태무시범단(단장 성동표)이 참가했다. 영천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식전공연은 60명의 아리랑태무시범단 중 본교 정재성을 포함한 9명의 아리랑태무시범단이 참가해 태권도를 혼합한 음악과 댄스, 다양한 발 차기와 격파 등을 선보여 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및 선수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아리랑태무시범단 6학년 한지영 학생은 “아리랑태무시범단 활동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연을 하면서 태권도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25일 오후 4시.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가 본교 과학실에서 실시되었다. 갈수록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교사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인지 이날 연수에는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교사가 참여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수업모델도 기존 교사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학생 중심수업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연수에 참석한 모든 교사는 공감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연수에 교사들은 미동없이 강의에 귀기울였다. 특히 교사가 아닌 학습자로서 교사들은 강사의 지시를 따라하고 실습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요한 것은 연수이후 교사의 마음 가짐이라 생각한다. 연수를 받았을 때의 그 내용이 교육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연수 내용 모두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는 없지만 학교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은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과학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급별로 LED 탱탱볼 만들기, LED스피너 만들기, 걸어가며 날리는 글라이더 만들기를 통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학년 김규현 학생은 “가루들이 뜨거운 물에 의해 탱탱볼이 되어 신기했고 내가 만든 탱탱볼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서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말하였다. 6학년 학생들은 미세 먼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여 년 중 불청객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며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 공학, 기술, 수학, 미술영역에서 3가지 이상의 교과와 융합하여 빗면실험 장치를 만들어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를 내놓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금당초등학교는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인간만이 발현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핸 노력하고 대비할 디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경기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일2시간 동안 전교생이 서정오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서정오 작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어릴 적에 들었던 옛이야기기 너무나 재미있어서 자신도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옛이야기 보따리, 옛이야기 들려주기, 철따라 들려주는 옛이야기, 신통방통 옛사람이야기, 서 근 콩 닷 근 팥, 오늘이, 아기 장수 우투리, 정신없는 도깨비 등등 지금까지 쓴 책이 50권이 넘는다.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독서주간을 정해서 금당초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서정오 작가의 책을 읽었다. 1학년 양현우학생은 인터넷에서 본 서정오 작가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작가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긴장도 되고 설레하며 ‘오늘이’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써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무척 궁금하다며 서정오작가가 오기를 20일 당일 아침부터 기다렸다. “금당초등학교를 보니 저의 작은 학교가 생각이 나네요. 아주 작은 시골이어서 책이 없어 학교의 도서관의 책을 모두 읽고, 마을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칠봉삼촌의 이야기에 정말 행복했었지요~”라며 서정오 작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주변에 그득한 책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문명의 홍수 속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시골 소년의 책과 이야기에 대한 애정에 귀 기울여졌다. 어릴 적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아기장수 우투리’로 칠봉삼촌의 이야기는 ‘깔깔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고 하낟. 이후 나지막하지만 학생들의 귀에 쏙쏙 들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주먹이’, ‘종이에 싼 당나귀’, ‘신기한 대나무’ 세 편의 옛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하였다. 학생들은 맨 마지막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라는 마지막 말이 나올 때마다 재미있다며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사인과 함께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해주셨다. 봉정민 학부모님은 학생들이 서정오 작가와 만난다는 소식에 한걸음 달려와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옛이야기 책을 가져와 싸인을 받으며 “어른이 들어도 옛이야기가 참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셨다. 세종을 얼을 계승하는 생생지락의 집현전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금당초에서는 여주혁신교육 일환으로 인문학캠프를 1,2학기 작가와의 만남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신문으로 발행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금당초는 모두가 존중받고 참여하여 생각을 말하는 다사리 교육과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Happy I 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소속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은 이웃 학교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는 『강원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진로 교과목을 학생 본인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거점학교로 찾아가 수강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에게 진로 전공과 관련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키워 대학진학에 큰 도움을 주자는 데 있다. 강원도 교육청이 모집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5개 시·군(강릉, 원주, 춘천, 속초, 양양 등) 17개 고교가 참여하였으며 73 교과목이 개설되어 지난해 보다 훨씬 더 많은 약 96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하여 이 제도가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사전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여러 과목(고급화학, 심화교과, 스포츠경기실습, 체육·예술교과, 심리학, 교양교과, 프로그래밍, 기초간호임상실무, 바리스타 등)을 개설해 주기를 원했다. 과목별 수강생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학생들은 총 34시간을 이수할 수 있고,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 사정에 따라 평일 또는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한 거점학교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뒤, 수업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학생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원거리 거점학교에 개설된 경우, 학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고 본다. 먼저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교사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생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을 배우는 만큼 수업 내용 또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 교육과정보다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을 더 우선시하여 자칫 수업 결손 또는 파행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악이용하는 학생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소속 학교와 거점학교 쌍방간 상호 협조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은 고교 혁신의 일환으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 집중교육과정(6개교), 소인수 선택교육과정(19개교), 교과 중점학교(6개교)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수상자도 발표해 시 전주공고 유선영, 수필 군산여상 김유림학생 장원 교원문학회(회장 장세진)는 최근 아동문학가 황현택 전 군산신흥초등학교 교장을 제2회교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교원문인 단체인 교원문학회가 수여하는 교원문학상은 교원문학회원이나 외부 필자중 3년 이내 문학활동을 활발히 한 1인을 선정, 상패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상이다. 교원문학상 두 번째 수상자가 된 황현택 아동문학가는 1944년 전북 군산 출생이다. 1992년 월간 ‘아동문학’(동화), 2003년 ‘표현’신인상(시)으로 각각 등단했다. 2015년 ‘농부조각가 강관욱’, 2016년 ‘애국지사 이인식선생 청출어람 제자들 이야기’, 2017년 ‘장군봉 삼총사’와 ‘새만금 바다 삼총사’ 등 1년에 1권, 어떤 해엔 두 권씩 책을 펴냈다. 지금까지 펴낸 책은 시집 ‘뜸봉샘’, 수필집 ‘청산에 뜨는 그리움’ 등 19권이다. 2007년 군산신흥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해서도 군산평생교육진흥연구회 교육원장을 맡아 꾸준히 학생 대상의 독후감대회를 여는 등 교원문학회 창립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이 돋보인다는 심사평이다. 1991년 ‘모범공무원’ 선정에 이어 제7회전북교육대상(2003)⋅한국아동문학작가상(2009)⋅군산시민의장(교육부문, 2012)⋅전북예총하림예술상(2013)⋅전북해양문학상본상(2014)⋅전북아동문학상(2015)⋅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2018)을 수상했다. 현재 군산평생교육진흥연구회 교육원장이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법사랑 군산지역협의회 위원이다. 한편 교원문학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모한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에 응모된 시 134편, 수필 44편에 대한 심사결과도 발표했다. 심사는 시인 정성수 전 전주송북초 교사, 문학평론가 장세진 전 한별고 교사가 했다. 수상학생 14명과 순창고 신상복, 진경여고 강해주 지도교사상 수상자들에겐 장원 3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상장과 함께 수여된다. 이 두 상에 대한 시상식은 5월 19일(토) 오후 5시 전주역 앞 초원갈비에서 ‘교원문학’제3호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수상자 명단 부문 등위 이름 학교 학년반 상금(원) 시 장원 유선영 전주공업고등학교 2-8 300,000 차상 박성희 순창고등학교 3-2 200,000 차하 최민재 덕암고등학교 2-7 100,000 참방 전서린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3-3 50,000 안도연 부안여자고등학교 1-3 50,000 안새희 이일여자고등학교 2-1 50,000 김다영 진경여자고등학교 2-1 50,000 수필 장원 김유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3-2 300,000 차상 이규희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2-3 200,000 차하 문세희 한들고등학교 2-3 100,000 참방 이유림 서영여자고등학교 3-5 50,000 황수연 순창고등학교 3-1 50,000 박상준 영선고등학교 3-2 50,000 김민서 순창고등학교 3-2 50,000 지도교사상 순창고등학교 신상복선생님 200,000 진경여자고등학교 강해주선생님 200,000
산줄기를 타고 흐르던 초록의 물결은 그대로 희뿌연 아까시꽃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송화가루가 노랗게 창문 틈에 내려앉는 계절입니다. 봄의 초입을 장식하던 꽃들이 진 자리에 잎들이 무성해지고, 서늘한 보랏빛 꽃들이 사위를 메웁니다. 두둥실 꽃등 같이 피는오동꽃과 포도송이처럼 수북수북 쏟아지는 등꽃, 젊은이의 미소 같은 라일락 그리고 울트라 바이올렛빛의 모란이 여왕처럼 피었습니다. 학교는 시험기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석현의 피곤한 표정 뒤로 건호는 세상 귀찮은 얼굴로 도서관에서 책을 꺼냅니다. 내일 시험이니, 독서보다는 공부를 하라는 저의 성실한(?) 충고에 뚱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구나. 책이나 보렴.” 이렇게 말하며 도서관을 내려왔습니다. 초록이 사태를 이룬 강마을도서관에 앉아 저는 독특한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필경사 바틀비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뉴욕 월가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낸 필경사를 찾는 광고를 보고 바틀비가 찾아옵니다. 화자인 변호사는 열정적인 변론보다는 부자들의 계약서, 저당 증서, 부동산 권리 증서를 다루는 편안한 일을 좋아하는 인물로 그는 직원인 터키, 니퍼즈, 진저 넛과 함께 바틀비와 일하는 도중 바틀비는 변호사가 부탁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뉴욕의 월가의 일개 필경사로 일하던 바틀비는 세계인에게 회자인구(膾炙人口)하는 명언을 남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틀비는 모든 일을 거부하고 심지어 먹는 것마저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자발적인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눈치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거부하지 못합니다. 바틀비는 자발적으로 노동의 거부, 삶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캐릭터의 탄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마을은 봄빛은 난만합니다. 시험공부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거부의 자유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은 어리석은 선생 옆으로 봄은 다시 흐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되십시오.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지음, 한기욱 옮김, 창비, 20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1, 22일 경북 영덕군 소재 오션비치 골프리조트에서 2018년도 경기교총 조직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경기교총 회장단, 교사(원)회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분과별 토의 등을 통해 경기교총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반영 가능한 내용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들이 나와 다수가 공감했다”며 “추후 경기교총 운영 개선에 녹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 머리말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임용에 대한 인사실무 내용들을 살펴봤다. 유·초·중·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원이다. 교원이 국·공립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국·공립학교의 교원들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첫 임용 후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복무 자세와 행동 규범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 제 법령에 준수 규범들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테면 교원은 공직 자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해야 할 복무 의무가 있다. 물론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면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하지만(1일 8시간 근무), 교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점심시간 1시간을 교원의 학생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장의 경우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일반교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한편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이다. 이와 아울러 신분상 준수해야 할 의무로 4대 금지 사항인 직장이탈 금지·정치 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교육전문직 전형을 위한 인사행정업무 실무 특강으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복무 1.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311호)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육부 예규 제20호) -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2. 교원의 임무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교장 :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감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PART VIEW] 3.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1) 직무상의 의무 가) 성실의 의무 (1)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복종의 의무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소속 상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 한다. 다) 친절 공정의 의무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종교 중립의 의무 (1)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바) 청렴의 의무 (1)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 에는 변함이 없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 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 더라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 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 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 품위유지의 의무 (1)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 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3) 품위손상의 유형에는 도박·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류 소지 및 투약 등이 있다. 2) 신분상의 의무 가) 직장이탈 금지 (1)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이 의무는 근무시간 중에 성립하는 것이나 시간 외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직장이라 함은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부서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의무의 위배는 징계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4)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한 경우와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직장이탈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징 계사유가 된다. (5) 수사 회피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장을 이탈한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직장이탈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6)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 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나,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정치운동의 금지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다)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를 할 수 없다. 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의 근무 형태 1) 일반적 관리 가) 공휴일 근무 :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나) 출장 (1)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2)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출장 내용·출장 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다(※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됨). 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1)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하다(특정 학년별·교과 별 교사집단이 단위학교 근무시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다. 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라) 휴업과 휴교 (1) 휴업 (가) 휴업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나) 휴업의 효력 :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된다. (다) 휴업 실시 절차 ① 관할청의 휴업 명령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휴업 결정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교원의 복무 ①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 체험일 등을 휴 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④ 복무 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휴교 (가) 휴교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나) 휴교 명령 : 관할청 (다) 휴교 사유 ①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휴교의 효력 :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마) 교원의 복무 : 휴교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5. 교원의 대학원 수강 1)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주간대학원 수학이 가 능하다.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는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다. 3)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복무 관리한다(학교의 여건·연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기강 유지 범위 내에서 허가). 4)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된다. 6. 교원의 방학 중의 근무 1) 여름·겨울·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 의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교원은 신분의 특성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3)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7. 학교장의 복무 관리 1)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가) 사전에 직근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구두로 신청 가능【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나이스 근무상황 상신 시 공람자(도교육청 담당자) 지정】 나) 신청 및 신고내용 : 행선지, 연락처(전화번호·연락자 성명), 휴가 기간, 신청 사유 등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 장소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동·하계 방학 중 각각 15일 이내에서 실시하되, 상급기관에 1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한다. 나)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 학교에서 보관 관리 다) 학교장 연수 기간 중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의 복무관리지침 가) 근거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3조 -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상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교직원의 휴가 및 관외출장·출타 억제 다) 상급기관에서는 비상시 학교장 관외출장·출타 기록부에 기록·유지 관리함 ※ 관외 : 예시) 해당 시·도를 제외한 전지역 4) 기관별 업무주관(예 : 경기도교육청) 3. 교원의 겸임·직무대리·겸직 1. 겸임 발령 1) 관련 규정 가) 겸임(교육공무원법 제18조) (1)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 무원, 관련 교육 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겸임(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겸임시킬 수 있다. (가)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2)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 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 간 (나)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 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 간 (다) 각급 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 학교의 교원 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마)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3)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 권한위임 ※ 각 시·도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참조 라) 겸임 발령기안 : [내부결재 예시안], [통지안 예시안] 생략 마)인사발령 통지서 2. 직무대리 1) 관련 규정 : 대통령령 제26568호, 2005.9.25. 2) 규정 목적 : 공무원의 사고 발생 시 직무상 공백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 운영 - ‘사고’라 함은 전보·퇴직·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대리 운영 - 직무대리 시 하나의 직위에만 가능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직무대리권의 범위 - 직무대리자는 해당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3. 겸직 1)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전문개정 2011.7.4.)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겸직허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사무 -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 관할 공립학교 교장 및 원장,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소속 공무원 겸직 허가(교장 제외) (5) 유의 사항 -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업 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는 연가(조퇴·외출 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환산기준 : 1일 8시간).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 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보수(사례금)를 지급받지 않도록 유의한다(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별도 신고). 나) 겸직허가 시행 기안 : [겸직허가 내부결재]·[겸직허가 시행안]·[겸직허가신청서] 생략 4.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육전문직 전형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실무 내용 중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았다. 교원복무에 관한 인사실무 내용들이 각급 학교 교원 및 각 시·도교 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국·공립 유·초·중등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교원 임용 후 공직생활을 시작 하면서부터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복무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는 교육기본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교원은 교육공 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이른바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다. 이와 아울 러 신분상 준수해야 할 의무로 4대 금지 사항인 직장이탈 금지·정치 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다. 교원은 공직자로서 생활하는 동안 이를 준수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새 학기 처음 치러지는 중간고사에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수업시간 또한 딴짓하는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 여느 때와 달리 집중력이 뛰어나다. 교무실은 시험 출제로 그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이 끝난 뒤, 잘못된 출제로 곤혹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부 교사의 경우, 시험 출제에 대한 부담으로 노이로제(신경증)에 걸리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시험 일자 발표 전에 문제를 미리 내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런데 가끔 그 신중함이 더 큰 화(禍)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사는 출제에 앞서 몇 가지 기본 사항만 잘 준수하면 시험 출제에 그다지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리라 본다. 먼저 출제 마감 기한 며칠 앞두고 다급하게 출제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리고 출제를 한 뒤, 동 교과 교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 문항 출제 및 검토 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답이 없는 문제 출제 - 전년도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 출제 -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 출제 - 시판중인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 출제 -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출제 특히 정답이 없는 문제는 아이들에게 허탈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출제교사는 문제지가 인쇄되기 전, 자신이 낸 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정답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낸다는 의도로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여 아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시험이 경시대회가 아닌 만큼, 아이들의 학습 수준 도달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출제할 필요가 있다. 아주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시판 중인 참고서나 인터넷상 문제를 그대로 표절하여(컨트롤 C + 컨트롤 V! 복사 + 붙여넣기!) 출제하는 교사를 본 적이 있다. 시험 문제 출제는 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바쁘고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여 시험 문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표절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험 문제 표절 또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낼 필요가 있다. 문제 표절로 아이들이 학교 시험 문제를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 교사와 모든 학생이 시험 문제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시험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은 교사를 믿고 시험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16일부터 20일까지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심하며 생활하는 학교는 어떤 곳인지, 학교 안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과 반복적 학습으로 위기대응 방법을 완벽 숙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주간인 우리는 안전 지킴이! 안전사고 없는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운영하였다. 곡정초 생활안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생활화, 안전사고 예방 지도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유지,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안전에 대한 학생 간 의견 교류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1600여 명의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주간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하여 1~6학년 학생들은 영역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떤 학교가 안전한 학교인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나.침.반(나를 지키고 /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과 학교 안전에 대하여 학생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안전 학교 캠페인」 부스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안전생활 의식을 고취하였고,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문제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서는 오전 9시 등교 후 1교시 시작 전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3~4월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안전, 교통안전, 실종 및 유괴예방, 식중독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였으며, 학급 상황에 맞게 역할극, 책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내 안전의 폭넓은 범위를 파악하고 각 영역에 대한 배움의 중요성과 안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게 되었다. 「안전 학교 캠페인」 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학교/안전생활/안전교육을 주제로 하는 안전4행시 글짓기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는 전시형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오가며 의견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학교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학교’, ‘왕따 등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학교’,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 등을 꼽으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다. 신현석 학생은 「아침을 여는 안전 교실」에 참여한 소감으로 “솔직히 처음에는 아침시간에도 새로운 걸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고 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매일 나.침.반을 공부하다보니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희 반은 북아트로 배운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걸 1년 동안 사물함에 보관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 입장에서 만든 책이라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날 때 금방 다시 확인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안전 학교 캠페인」 에 참여한 강채희 학생은 “후배들이 제가 쓴 의견을 왔다 갔다 하며 읽는다고 하니까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또박또박 쓰게 됐어요. 보니까 제 친구들은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나서 위험한 사람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학교라고 썼는데, 저 말고도 그렇게 쓴 학생들이 있어서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 안에서만큼은 걱정 없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점심시간 이후에는 빈 곳에 어떤 의견들이 붙을지 궁금해서 또다시 캠페인 부스에 와보아야겠다고 하였다. 학교 안전교육 담당 교사는 “업무 추진을 하며 학교 안전에 대하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돕고 지켜줘야 하는지 학부모와 교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캠페인 부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놀랐다.”고 전했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 (교장 김석진) 는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2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문예행사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문예행사 주제는 양성평등, 흡연·음주예방, 식습관, 운동습관, 감염병 예방, 구강건강등에 관한 것으로 가족에게 편지쓰기, 만화 그리기, 캐릭터 그리기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방법을 재미있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해보고 이를 권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000는 “술을 좋아하시는 아빠께 술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 알려드리고 술을 끊도록 도와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건강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깨닫고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으로 ‘건강UP! 행복UP! 되리라 기대한다.
전남 용정중학교(교장 정 안)는 지난 20일, 감사의 달인 5월에 즈음하여 전교생이 자신의 출신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모교의 은사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모교 방문 체험을 실시하였다. 2015년 이래 연속 4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모교방문 체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출신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먼저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담임교사를 차례로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신의 중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행사를 통해 학후배들과의 만남의 장을 가지고 있는 장면 생들은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멋진 선배가 되어 다시 모교를 방문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중학교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자기가 소속된 학교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긍지를 느끼게 되며 또한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글쓰는 능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귀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년 처음으로 모교방문에 참여한 1학년 은하수 이형원 최희수 학생은 “졸업한 초후배들앞에서 중학교 생활을 소개하는 장면 등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니 마음이 매우 뿌듯했고, 특히 후배들에게 내가 다니는 중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은 매우 보람이 있었으며,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어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간다. 예년보다 크게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중 하나가 화장한 아이들의 수(數)다. 한 학급 기준 10명 중 3명의 아이가 화장을 할 정도로 그 수(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화장을 한 학생의 수가 과반이 넘는 학급도 더러 있다. 반면, 지금까지 화장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학생도 생각보다 많았다. 물론, 학교 차원에서 화장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화장(化粧)을 즐기는 일부 아이들은 학생 인권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화장 단속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늘 화장을 하며 다니는 여학생 몇 명에게 화장하는 이유를 물었다. 질문에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부분 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친구를 따라 하는 모방 화장이 많았다. 몇 명의 아이는 하루라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얼굴을 내밀고 다니기가 민망하다고 말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화장을 언제 하느냐의 질문에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한다고 하였다. 집에서 화장하고 학교에 등교한다는 아이 중 일부는 아침밥은 걸러도 화장을 꼭 한다고 하여 심각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분이 많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로 화장하는 시간은 정규수업 1교시와 마지막 시간이었다.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이 책상 위에 제일 먼저 꺼내놓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화장품 케이스와 거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종이 날 때까지 아이들은 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화장으로 딴전을 피우기 일쑤이다. 화장법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배웠다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친구들로부터 화장법을 배운 아이들도 의외로 많았다. 반면, 전문가나 부모로부터 화장법을 배운다는 아이는 드물었다. 제법 화장을 잘하는 한 아이는 친구의 화장을 지적 질하며 화장을 고쳐주기도 하였다. 화장품을 사는 비용은 아이마다 각기 달랐으나 평균(2달 기준) 2만 5천 원 정도였다. 그리고 비용이 다소 부담되듯 서로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돈을 모아 산 화장품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어떤 아이는 어머니 화장품을 몰래 훔쳐 바른다며 양심선언을 해 아이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신분을 넘어선 짙은 화장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부해야 하는 수업시간에 화장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더군다나, 선생님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시간 책상 위에 거울을 꺼내놓고 화장을 일삼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화장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춘기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올바른 화장법과 화장의 부작용 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기상캐스터 이세라는 TV프로 ‘영화가 좋다’(KBS 2TV)에서 “한 해에 쏟아지는 영화 1200여 편”이라 말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도한 영화’ 꼭지 오프닝 멘트다. 그렇게 많은 영화들 중에서 내가 ‘7년의 밤’(감독 추창민)을 본 것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어서다. ‘남는 것 있는 장르문학’이란 제목의 ‘7년의 밤’론을 이미 쓴 때문이기도 하다. ‘7년의 밤’은 2011년 3월 23일 출간된 정유정 장편소설이다. 요즘 추세와 맞지 않게 무려 520쪽에 달하는 소설이지만, 한겨레와 조선일보 ‘2011올해의 소설’로 선정된 바 있다. ‘7년의 밤’은 그 해 연말까지 9개월 동안 21만 부쯤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소식(한국일보, 2018.4.4.)에 따르면 판매부수는 50만 부다. 우선 ‘남는 것 있는 장르문학’(장세진,시대현실과 비판의식,2014,북매니저)에 기대 소설 ‘7년의 밤’에 대한 평가부터 알아보자. 오영제의 가족에 대한 집착은 최현수의 그것과 또 다르다. 변태 내지 기행이 대세인데다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돈의 위력만으로 안 되는 무엇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과 아내 길들이기가 그렇고, 범죄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일반의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한 일격인가? 바로 그것이다. 장대한 서사에 디테일한 묘사, 그리고 은연중 99%의 아무 힘없는 독자들을 카타르시스시키는 결구까지. 무엇보다도 ‘7년의 밤’의 강점은 문장이다. 문장은 그렇듯 단순한 이야기를 문학으로 끌어올리는 원천이다. 이런저런 문학상에 두 번 당선되었다곤 하나 정유정이 사실상 스타작가로 ‘등극’한 것도 문장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독자 없는 순수소설보다 오히려 팬들이 열광하는 중간소설이 문학적 가치를 가일층 달성할 수 있다. 주제의식 등 문학의 예술적 기능만 갖고 있으면 뭐하나,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그딴 건 갑속에 든 칼일 뿐인데…. 그렇다면 영화 ‘7년의 밤’은 어떤가? 3월 28일 개봉한 ‘7년의 밤’ 관객 수는 52만 5902명(4월 20일 기준)이다. 제작비 85억 원쯤으로 약 250만 명이 손익분기점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쫄딱 망한 ‘7년의 밤’이라 할 수 있다. ‘광해, 왕이 된 남자’(2012)로 천만클럽에 들어간 추창민 감독의 차기작이란 화제성과 관심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른바 ‘소포모어 징크스’(첫 작품에서 성공한 뒤 내놓은 차기작이 전작에 비해 흥행성적 등이 부진한 상황을 일컫는 것)를 피해가지 못한 것인가. ‘부산행’(2016)으로 천만클럽에 가입한 연상호 감독의 신작 ‘염력’(1월 31일 개봉)도 99만 명에 그쳤다. 덩달아 천만배우 장동건(오영제 역)과 류승룡(최현수 역)도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장동건의 경우 2004년 일찌감치 ‘태극기 휘날리며’로 천만배우가 되었지만, 2011년 대작 ‘마이웨이’ 흥행실패 이후 ‘우는 남자’(2014)⋅‘VIP’(2017) 등 계속 흥행과 거리가 먼 배우로 남고 있다. 류승룡 역시 ‘광해, 왕이 된 남자’⋅‘7번방의 선물’(2013)⋅‘명량’(2014) 등 3년 연속 천만영화에 출연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염력’에 이어 ‘7년의 밤’도 나가 떨어져서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일반대중의 영화 보는 심리라 할까. 하긴 영화 ‘7년의 밤’은 소설보다 한참 모자라 보인다. 영화가 원작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를테면 50만 부나 팔린 인기의 한 요인이라 할 소설의 문장과 카타르시스 등을 영상으로 온전히 치환해내지 못한 셈이다. 무엇보다도 너무 난삽한 초반 펼침이 중구난방적 이야기 전개로 이어진 탓이 커보인다. 편집의 정교함과 디테일 묘사를 놓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패인은 개봉 시점이지 싶다. 영화화 결정 이후 뭐하느라 7년 만에 개봉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나름 공개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법하지만, 원작소설의 베스트셀러 후광이 이미 사라진 후일 듯해서다. 그렇다고 예사롭지 않은 호수의 영상미라든가 범죄자 심리와 행동거지 등을 실연(實演)한 류승룡⋅장동건 두 배우의 캐릭터 표현력까지 폄하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남의 자식은 죽였어도 내 새끼는 살리는 부정(父情)보다 자신의 외면으로 세령(이레)이 죽었다 자책하는 안승환(송새벽)의 최서원(고경표) 지키기가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