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들어가는 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수업·학생평가·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료적 통제와 책무성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를 다양화하기보다 서열화에 의한 교육불평등, 학교 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회적 폐쇄 기제로 적용됐다.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오던 일을 성찰과 비판 없이 지속하거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끌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자율운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신뢰·민주주의·책임·개방과 공유·지역 속의 학교’를 말한 바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은 첫째,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자율성 확대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한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 다섯째, 학부모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교직원에게 권한을 분담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 2. 학교 민주주의 세부 실천 계획 1. 개요 2. 추진 근거 「헌법」 제10조(인권),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민주시민교육)[PART VIEW] 3. 필요성 가. 자율과 자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 나. 미래사회 필요한 역량 배양과 학생의 자발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체제 마련 4. 추진 목적 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인 도전,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간 조성 나.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향상 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 및 책임감 제고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 5. 추진 방향 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활성화 및 책임감을 갖는 신뢰로운 공동체 형성 나. 교육활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하는 학교문화 조성 다.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협업과 협치의 교육공동체 인식 변화 및 전문성 신장 6. 세부 추진 내용 가. 학교자치 시스템 구축 1)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가) 학생자치회의 독립성 보장 (1) 학생임원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2) 학생자치실 구축 (3)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4)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 장치 마련 나) 학생자치회 자율성 보장 (1) 학생 스스로 만드는 민주적 학생생활협약 제정 및 운영 (2)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 확보(창체, 자율활동, 교과 등 월 1회 이상) (3) 회의 결과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민주적 학교 시스템 구축 (4) 학생자치회 주관하는 학교행사 및 학생대토론회 운영 다) 지역학생자치협의회 운영 활성화 (1) 지역교육지원청 내 조직 : 초·중·고 학생 대표 (2)지역 학생축제, 예술제, 체육행사, 대토론회, 학생 리더십 향상 교육기획 운영에 참여 (3)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정책 제안 (4)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활동 전개 라) 학생 정책결정참여제 운영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발언 기회 부여 (2)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조정 시 학생 의견 반영 (3)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의견 반영 (4)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운영(초1, 중1, 고1) : 우수사례 공유 일반화, 나눔과 공유의 플랫폼 역할 수행 2) 교직원회의의 민주적 역할 정립 가) 교직원회의 역할 정립 및 활성화 (1) 교직원회의 활성화 기반 조성 : 운영 방안 마련 (2) 학교운영 제안과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회의 운영 나) 민주적 교직원회의 문화 조성 (1)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회의1 운영(월 1회 정례화, 회의록 작성 공유) (2)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규칙 제정 및 실천 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민주적 의사소통 활성화 가)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 조성 (1)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간 및 시간 마련 (2) 학교 내외의 참여 구조 형성 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단위학교 협치 시스템 구축 (1) 학교 비전과 기본 방향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며 평가 (2)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 (3) 학생협의회 운영(학급별·학년별·학교별·지역별), 학부모의 날 운영 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활용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운영 가)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문화 조성 (1)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회복 서클 운영(신뢰·수업·교사·현안 등) (2) 회복적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가정 연계, 비폭력대화 활성화 나)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연수,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다) 회복적생활교육 역량 강화 : 직무연수 3) 자율과 책임의 인권 존중 가) 인권친화적 학교생활문화 확산 (1) 학생 회복적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율과 책임, 관계 회복 강조 (2) 학생관련 규정 점검 및 제·개정 (3)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나)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다)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라) 학생인권실천계획 추진 사항 실태조사 및 피드백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4)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1) 맞춤형 교권보호 연수 실시 (2) 교권보호매뉴얼 보급 활용 나) 교권보호지원팀 운영 (1) 교권침해 사안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 원스톱 현장 지원 (2) 교육활동 침해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3) 교권침해 교원의 상담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교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2 운영 (1) 교육활동 몰입 대책 수립 및 분쟁의 조정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 운영 (1) 대상 :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선도 조치 받은 학생과 학부모 (2) 장소 : 지역교육지원청 내 Wee 센터 7. 기대효과 가.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식을 갖춘 인재 육성 다. 학생주도형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 도모 라. 자율과 자치의 학교 경영 체제 확립으로 책임감과 전문성 제고 마.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의 학교 역할 제고 3. 나가는 말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문화, 학교의 구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적 측면에서 체계를 이룬다. 단위 학교 스스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진단하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책임지며 실천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 운영을 개선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창의적 대안으로 극복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1. 머리말 9·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관련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봤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다.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어기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1월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 교원의 징계 1. 교원의 징계 일반 사항 가. 관련 규정 1)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PART VIEW] 2)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가)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징계의 종류와 효력(동법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중징계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액의 1/8,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액의 1/4을 각각 감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강등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경력평정 제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정직 1~3월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기간 중 보수 전액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승급 제한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경징계 감봉 1~3월 ● 감봉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처분집행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승급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진·승급 제한 가산 징계 (1) 승급제한 3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 (2) 승진제한 3개월 가산 :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3) 승진제한 6개월 가산 :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 승급 산입 (1)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2)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함. 다. 공무원의 7대 의무(「국가공무원법」) 성실의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 의무(제59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청렴의 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라.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 금지(5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집단 행위의 금지(제66조) 마.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동법 제83조의2)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 2015.5.18. 2)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가) 교육장 나)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 일반징계위원회는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에 한한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 나. 징계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1)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2) 일반징계위원회는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1)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3)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6.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 원이 아닌 사람 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여성인 위원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징계의결의 요구(「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별지 서식) 나) NEIS 인사기록 출력물 다) 확인서(별지 서식) 라)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마)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바)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사)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2)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권 또는 신청권을 갖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기관 등의 장은 징계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징계의결의 기한(「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바. 징계혐의자의 출석(「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심문과 진술권(「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1) 징계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요구자 및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아. 징계의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징계양정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8. 차.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라)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바)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차)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개정 2015.12.18. 3)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카. 의결통고(「교육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타. 징계의 집행(「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파. 징계처리 대장(「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3)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소청심사 청구 가.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나.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3)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5.12.18. 3. 맺음말 교원은 복무 중이거나 휴직 및 휴가 중에도 준수해야 할 7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직접적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호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2월호에는 징계처리 과정 및 절차, 징계 관련업무처리 요령을 살펴보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기준,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기준, 징계 관련 서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아울러 징계와 구분되는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살펴볼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가장 큰 화두는 ‘과정중심평가’의 적용이었다.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과정중심평가? 그게 뭐야?’, ‘과정을 평가하라는 건가?’, ‘수행평가와 같은 뜻인가?’, ‘평가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가?’ 교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과정중심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와 과정중심평가’를 양립해서 쓰고, 다른 학교에서는 과정중심평가가 ‘과정중심 수행평가’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했다.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니 과정중심평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정책이 됐다.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처음 만난 과정중심 평가의 모습이다. 사실 ‘과정중심평가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지필평가, 서술형평가 등 평가방법과는 다른 용어다. 하지만 기존의 학업성취도평가 즉, 지필평가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에게 쉽게 적용되기란 어려웠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6년 1~2학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필자는 당시 2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됐다. 학기 초 진단평가를 치르고 채점을 하고 있는데, 동학년 교사가 학년 협의회를 요청해 왔다. 국어 진단평가에서 한 문항이 발단이 됐다.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평가되는 교실 ‘버스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른 인사말을 쓰시오’라는 문항이었다.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녕하세요’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중 두 명은 시험지에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랬을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그 당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인성교육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본교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만났을 때 인사는 ‘사랑합니다’, 헤어질 때 인사는 ‘행복합니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답을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이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할지, 오답이라고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이 문항은 국어과 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인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학생이 적은 답으로는 성취기준을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결국 다음 날 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다. 다행히 한 아이는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살펴보았고, 과정중심평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필보다 학생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성취기준의 비중이 확대돼 있었다. 따라서 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평가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지는 초등학교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교사에게 교과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예전처럼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에는 가르칠 것도 많고, 평가할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요소와 기능을 추출해야 한다. 또 성취기준 중에서 기록과 연계돼야 할 성취기준을 선별해 학년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추출된 학습요소와 기능,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사의 일방적 지식 전달식 수업에서 학생이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조사학습 등을 적용해 구술평가·서술평가·보고서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도 계획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차시 수업에서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차시 수업에서는 평가방법이 적용된 수업이 실시된다. 학습과정 중에서 교사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아울러 학습과정 중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평가에 활용된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혹시 수업중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추후 지도를 하고 2차 평가를 실시한다. 분기별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며 이때 성적표에는 그동안의 학습결과와 학습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해 발송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일회성 지필평가 폐지와 활동중심수업으로 학업 부담이 줄어들었고, 학부모는 자녀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누구나 꿈꾸는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교실의 모습도 그럴까? 6~11개 교과 성취기준 이외에도 창체, 생활지도 등 할 일 태산 과정중심평가가 실시되는 교실의 선생님은 정말 할 일이 많다. 담임교사가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교과는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1개이다. 서로 다른 과목의 수업과 서로 다른 평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진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범교과교육, 계기교육, 스포츠클럽활동, 준거집단, 상담, 생활지도, 학교 행정 업무까지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모든 교과와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은 하루하루 진땀을 흘리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더 바빠진다. 과정중심평가에서는 학습의 모든 과정이 근거 자료가 돼 이것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나마 공책이나 학습지 등 결과물로 남는 것은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되지만, 구술평가·역할극 평가 등 무형의 자료는 수업중에 사진·동영상 등으로 남겨야 한다. 학습활동도 안내해야 하고 평가 장면도 남겨야 하고, 학생 개별 평가와 피드백까지 해야 하는 교사는 너무나 힘들다. 수업 후에는 교무수첩이나 나이스에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교탁 위에는 항상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학습 결과물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덧붙여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피드백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2차 평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끝일까? 또다시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도 많은 교사는 이런 노력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연간 80시간 이상의 과정중심평가, 교수-학습, 교육과정, 부진아 교육 등 다양한 연수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과정중심평가만 실시되면 황금빛 교육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공동의 성취 기준 마련에 교사의 다양성, 창의성 해쳐 새로운 고민들이 속속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평가의 고민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례를 보자. A 교사는 음악 시간에 ‘리코더로 작은 별 연주하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했다. B 학생은 평소 열정이 높은 아이였지만, 이 평가에서는 ‘중’ 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았다.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았지만 ‘상’ 수준의 점수를 받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평소 학습태도와 노력이 가상해 A 교사는 B 학생에서 ‘상’ 수준의 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상’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부족했지만 ‘상’ 점수를 줬다. C 교사는 국어 시간에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나타내기’를 평가과제로 제시했다. D 학생은 평가결과를 받고 나서 납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용은 좋았지만 글씨를 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다. E 학생의 평가결과는 1반에서는 ‘상’ 수준이지만, 2반에서는 ‘중’ 수준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담임교사의 성향과 채점 기준에 따라 같은 학생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학급 간, 학생 간 평가결과의 차이는 평가의 타당성·공정성·객관성·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학년 협의회에서 평가내용·기준·방법·활동장면(학습활동)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오히려 교사의 다양성·창의성·자율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말았다. 성적 하향이라는 학부모의 우려도 불식해야 과정중심평가 실시로 인한 고민거리는 교실 밖에도 있다. 바로 평가방법 변화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시험(지필평가)을 치지 않아서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이고, 두 번째는 ‘점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다. 학부모들은 지필평가의 폐지가 곧 평가의 폐지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시험기간이나 돼야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시험이 없어지면 공부를 안 할 것이고, 그럼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가장 많았다. 흔히들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인재 육성을 이야기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숫자로 된 점수만이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판단하거나 수업중에 이뤄지는 평가는 자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교사는 평가근거 자료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없다 해도 중학교에 가면 당장 시험을 칠 것이고 시험 점수에 따른 서열이 입시까지 쭉 이어질 텐데 그때 적응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부모의 이해와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은 과정중심평가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고민에도 불구, 과정중심평가가 시행되는 교실은 유난히 활기차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과정중심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많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엄마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친구랑 비교 안 해서 진짜 좋아요!”, “오늘 좀 못해도 내일 다시 도전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돼요.”, “저는 시험 문제를 풀면 자꾸 실수해 점수가 나빴는데, 이제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점수만 보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아는데, 지금은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장난칠 시간이없어요!” 등등 비교적 우호적이다. 이들의 말 속에 과정중심평가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위해서라도 과정중심평가는 끊임없는 고민과 쉼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 해 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이다. 뭔가 새로운 평가개념인가 싶어 과정평가와 관련된 여러 연수와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지금껏 내가 해오던 프로젝트 수업평가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매년 8~10차시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 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활동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던 아이들이, 정작 마지막 결과물 제작에서 영어작문이 틀리거나 발표가 서툴러서 낮은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수업에 과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았다. 영어과 과정중심평가 운영 사례 성취기준 ● [9영02-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9영02-06] 주변의 사람·사물에 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 [9영04-01] 일상생활에 관한 주변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9영04-03] 일상생활에 관한 그림·사진·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 [의사소통 및 공동체역량] 영어로 외국인과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고 모둠활동에서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지식정보처리역량]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그래프나 도표로 나타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평가준거 성취기준 외국인과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인식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그래프·사진·도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내용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차시 방법 학습경험 평가 피드백 1~2 협력학습 ● 팀 구성 및 미션 정하기 ● 팀 및 개인별 미션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계획서 평가 계획서 내용 3-4 협력학습 ● 개인별 인터뷰 또는 활동 자료 제작 관찰평가 질문지 수정 및 지도 활동 수행 ● 수학여행 중 팀 별 활동 수행 5~6 개인 및 협력학습 ● 개인별 보고서 및 팀별 보고서, 소감문 작성 보고서 평가 표현방법 지도 및 조언 7-8 협력학습 (발표) ● 개인 및 팀 발표 발표 평가 (동료평가) 발표 지도 및 조언 표 '여행을 가자' 주제통합 수업 과정평가 운영 계획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개인과 팀의 미션 계획서와 활동지를 평가했다. 두 번째 단계는 수학여행 활동을 한 후, 개인보고서와 팀 보고서 내용을 평가했으며, 세 번째 단계는 자신들이 한 활동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미리 평가계획서를 나눠주고 단계별로 평가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렇게 평가를 시행하면서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각 차시별로 걷은 결과물을 평가 루브릭에 맞춰 그때그때 평가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니 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졌다.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면서 활동 단계를 생각하게 되고 단계별로 적절한 피드백을 평가에 반영하니 수업 준비도 훨씬 정교해지고 학생들의 혼란도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무임승차하는 학생도 없어졌다. 이렇게 장점이 많긴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 다음은 관내 수업공동체나 연구회 교사들과 평가에 대해 여러 번 토론해본 결과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문제점 ❶ 과정중심평가라는 용어 이해 A 선생님은 정기고사를 여러 번 봐야 하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횟수를 3~4회로 늘려 시행했다. B 선생님은 수업의 모든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받아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B 선생님의 경우 장기 결석학생의 성적 처리가 매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 ❷ 수업활동에서의 태도나 성장에 대한 평가 반영 수업 후 예측 가능한 활동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루브릭에 따라 쉽게 점수화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보다 성취가 훨씬 좋아진 학생이나 태도가 나아진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점수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수업태도가 많이 좋아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적어 주는 것밖에 없어 매우 아쉽다는 것이다. 수업태도 등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점 ❸ 많은 학생을 평가할 때는 쉬운 평가 과제 제시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과정중심평가나 수행평가를 시행할 수 있지만 4~5개 반을 맡아야 하는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평가해야 할 학생이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1시간씩 10개 학급을 맡는 교사들도 있다. 그런 교사의 경우 250여 명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려면 일주일 내내 평가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만난 몇몇 교사들은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평가하기 쉬운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하거나 수학의 경우 ‘풀이과정쓰기’ 한두 문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과제들이 과정중심평가로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 한두 개를 수행평가로 10~20%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어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영어듣기평가를 대부분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행평가로 20% 이상 반영하는 학교들도 많다. 문제점 ❹ 평가계획 수립 시기도 학생 파악 이전 제출 학기별 평가계획은 3월 이전에 수립하여 3월 초 정보공시를 한다. 보통 2월 중순쯤 교사별로 담당 학년이 정해지고 정보공시 시기를 맞추려면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을 파악하기도 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한 평가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길 때도 많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학생들의 성향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정중심평가는 매우 좋은 제도인 점은 틀림없다.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잘 분석하고 재구성해, 한 학기 평가계획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성취와 성장을 성실하게 기록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실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최소한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끼리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일치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가에 대한 연수나 수업연구협의회 토론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둘째, 평가계획을 세울 때 다른 교과와 협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과의 말하기나 쓰기 평가는 국어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다른 교과와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을 세우면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자신의 노력이다. 평가는 교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 해서 수업을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평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합한 인재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OECD의 DeSeCo project1, ATC21S project2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미래 시민으로서 핵심역량(Key competenc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지식중심사회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지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평가의 패러다임 역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함으로써 학생의 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자료 수집에서 벗어나,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혹은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료수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 교육과 더불어 역량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에 초점을 두는 평가, 과정중심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역량을 복합적으로 신장시키려면 장기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전략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안과 이런 과정에서 역량 신장 여부를 적시에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해 이러한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학습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7).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평가는 교사들이 개별 학생의 성취 특성을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수-학습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을 위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과거의 평가방식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진단과 피드백이 결여된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과정중심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과정중심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라는 의미를 갖는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이에 따르면 과정중심평가는 결과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학생평가방식을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수준에서 이뤄지는 학생평가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평가체제를 제안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의 계획 하에 실행되는 학생평가 전반에 걸친 질적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기존에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교수-학습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생명 과정중심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는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때 학기 단위로 가르칠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실제 수업과정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차시별 교수-학습과정에서 평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활동, 평가계획, 피드백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학습과 평가를 연계한 구체적인 수업계획을 수립해 수업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때 평가 대상으로 교수-학습 또는 과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산출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나 서·논술형 평가와 같이 채점 기준 수립이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항목별로 채점 기준을 수립하고, 채점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피드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취 특성을 구분하고 파악해 채점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수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평가는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이 상호 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과정을 관찰하여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학생의 성취 특성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중심평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이다. 이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확보될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평가도구 개발 및 채점 기준 마련,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적시에 피드백 제공 등이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평가의 각 단계에서 더욱 높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노력이 절실 과정중심평가는 학교 현장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돼던 학생평가를 새로운 환경 및 학생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생평가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정책적으로 과정중심평가가 강조되면서 학교수준 학생평가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그 도입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과정중심평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은 과정중심평가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교수-학습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생 성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및 학교수준에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학생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이 미래 시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학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에 ‘평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무게와 부담을 줄이고 과정중심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된다면, 학생평가가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연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원대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여(與 플러그드, 언플러그드와 함께하여)‧우(友 전통 음악과 친구 되는)‧락(樂 즐거운 음악 만들기)(음악)’을 출품한 유지영 경기 성신초‧김도형 경기 적서초 교사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하늘에서 내려본 우리 고장(사회)’을 개발한 우성재 경북 고령초‧권용인 경북 울진초‧안두원 경북 삼근초‧서원교 경북 후포초 교사가 받았다.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398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4개 분야 147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자료전은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북교육청과 한국교원대가 후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시작한 전국교육자료전이야말로 이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갈 가장 중요한 교육연구대회”라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끊임없이 교수법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교 현장은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국교육자료전은 그동안 선생님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개발된 교육 자료를 교육 현장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등 학교 교수‧학습의 큰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욱 존경 받고 현장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들의 작품 파일은 11월 중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2018.10.18.) 보도에 따르면 김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어학연수중인 초ㆍ중등 영어교사 격려 및 현지 점검 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은 모두 10차례다. 출장일수는 94일에 이른다. 동행한 실무진을 뺀 교육감과 수행비서가 쓴 출장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실무진이 다녀와도 될 출장을 혈세 지출의 외유성 출장을 즐긴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연수 교수 수업 참관 등도 있지만, 현지 관광지 방문이나 문화체험 일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교육감 측은 “정당한 공무였고, 허투루 낭비한 시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아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다는게 우선 놀랍다. 되게 낯선 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판단은 교육가족 나아가 국민의 몫이지 싶다. 그보다는 김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은 몇 년 전 내가 겪은 일 하나를 떠오르게 한다. 바로 출장비 없는 출장 이야기다. 나는 60줄에 접어들 때까지도 수업 외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었다. 학생들 글쓰기 지도와 학교신문이나 문집(교지) 제작지도가 그것이다. 가령 각종 공모전과 백일장에서 1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어느 제자가 대통령상(대한민국인재상)까지 거머쥐도록 지도했다. 학교신문은 연간 4회 제작지도를 했다. 그외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수상문집이나 교지제작 지도를 해왔다. 남강교육상 수상은, 이를테면 국어과의 ‘3D업종’이라 불리우는 그런 일들을 눈썹 휘날리게 해온 학생지도의 공적을 인정받은 셈이다. 제25회 남강교육상 수상은 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교직 32년 만에 받은 최초의 교육상이어서다. 교육상을 받을 만큼 필자가 해온 학생지도가 값진 일이었다는 자부심의 확인 때문이다. 그러나 시상식 참가의 출장신청 과정에서 그런 기분은 확 달아나버렸다. 글쎄, 교육상 수상이 사적인 일이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생지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시상식 참가인데도 공적인 일이 아니란다. 결국 출장비 안받는 출장처리 후 시상식에 갔지만, 이것 역시 이해가 안되긴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출장비 없는 출장이 아닌 연가가 맞을 듯해서다.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당 출장비 수령 등과 함께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이렇게 재단을 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솟구쳐 올랐다. 어쨌든 나는 그 학교를 마지막으로 2월말 명예퇴직했다. 의아한 출장의 지출결의서를 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지출결의서에는 1월중 11건의 출장내역이 들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운동부의 동계전지훈련 격려지도에 교장과 체육교사말고도 많은 교사들 이름이 나온다. 충남 논산과 제주도 출장을 당일 또는 2박 3일간 다녀왔다. 방학중이라곤 하나 다른 교과 선생들이 운동부 격려차 2박 3일간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적법한가? 퇴직과 함께 잊어버리거나 묻히고 말았는데, 교육감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그걸 불러낸 셈이라 할까. 아무튼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학생지도를 열심히 한 공적으로 교육상 수상하러 가는 시상식 참가가 운동부와 전혀 관련없는 타교과 교사들이 동계전지훈련 격려지도차 가는 출장과 어떻게 다른지. 문득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말할 나위 없이 그깟 출장비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규모의 교육상에서 그런 공적을 인정해 시상(교육부장관 이름의 시계 부상 포함)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정작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에선 소 닭 보듯하는 그 행태가 씁쓰름해서다.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그 기간에 정작 교육감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로 인한 논란을 알게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왜 역사를 읽는가, 어떻게 역사를 쓰는가 역사로 남은 역사가와 역사서를 탐사한 지식 르포르타주 ▲ 역사의 역사/ 유시민/돌베개/16,000원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조금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위대하다는 전제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오만함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많음을 인정하는 것,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유한한 삶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마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직 풀지 못한 물질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96퍼센트라고 합니다. 겨우 4퍼센트만이 내가 존재하는 행성과 별들의 합일 뿐입니다. 어쩌면 나의 일생도 4퍼센트를 채우다 가는 것은 아닌지 일반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아득한 내 존재의 시원도, 죽음 뒤의 존재마저도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96퍼센트의 무지를 뒤로 한 채 스러지는 존재인 까닭입니다. 그마저도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듯 책을 드는 계절 앞에서 종종 걸음으로 가는 시간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겨울 앞에서 서면 늘 이렇게 다급해지는 연유는 나도 자연의 일부임을 몸이 먼저 아는 탓입니다. 계절은 내게 이릅니다. 지금은 비울 땔고. 그리고 잘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잘 채우라고. 이 책은 채우기 위해서 읽은 책입니다. 지식은 채움에 있고 지혜는 비움에서 시작됨을 가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향해 가는 이 가을에, 육십둘을 살았으니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덜어내며 빈 가지로 서야 하는지 잎사귀를 털어낸 교정의 은행나무들이 내게 묻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오기까지 부리며 흡사 중2병 증세처럼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며 가르치노라면, 이건 가르침이 아니라 도를 닦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역사책을 읽는다는 건 어쩌면 도를 닦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지만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숙제하듯 유시민 , 그의 책을 다시 샀습니다. 다소 무거운, 재미없는 책이지만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방학에 샀지만 읽어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 서술에 가까운 책이면서도 작가의 감정과 서술방식은 역사철학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감히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도도 아니며 역사를 좋아하지도 않는 독자로서 그의 책을 선뜻 구입한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역사책을 제대로 읽어낸 기억이 드뭅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나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문명의 충돌,서구의 몰락사기 등은 이미 갖고는 있지만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사피엔스는 1독을 마쳤지만 아직도 다시 읽어야 할 목록에 들어 있으니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선생이라면 마땅히 역사에 대흔 개괄적 상식 정도는 담고 있어야 함을 알기에 사들여 놓고 산지기집에 거문고처럼 주인을 원망할 책들을 읽어 보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1독을 마치고 2독을 하다보니여타의 역사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추천합니다. 겨우 일독을 마치고 재독을 진행하는 중에 이 글을 씁니다. 일독에서는 보이지 않던 고구마 줄기같은 알맹이를 건지는 기쁨을 누리는 중이라서 나누고 싶은 충동이 더 컸습니다. 검증된 작가, 공부하는 지식인,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도하는 사회학자, 그의 고민과 인생 철학 때문에 다시 찾는인간 유시민... 제가 그의 책을 즐겨 찾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 좌표를 어렴풋하게나마 잡을 수 있게 합니다. 137억 년 전 탄생한 우주에서, 45억 년 전에 생겨난 지구라는 집은 하루 한 번 시속 1600킬로미터로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번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과학적 역사를 지닌 별입니다. 태양계 또한 하루에 19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거대한 은하계를 돕니다. 이쯤에서 나의 존재가 별의 먼지에서 비롯된 지극히 작은 생명체라는 과학의 달팽이 뿔에 붙은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함을 생각하면 공허와 허무감이 덮칩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닐 수 없고 신비 그 자체임을 과학은 가르쳐 줍니다. 그 물리적 배경을 안고 출발한 인류의 역시를 인문학적 통찰로 접근힌 이 책은 위대한 역사가들과 역사학자들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을 집대성하여 한 상 가득 차려 놓았습니다. 먹기 힘든 요리는 현란한 설명과 감성적인 필치로 자르기 쉽게 갈무리한 유시민 이라는 검증된 작가의 노련한 칼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책을 두루 섭렵하여 소화시킨 후, 받아 먹기 좋게, 목에 걸리지 않게 제대로 된 접시 위에 차려 놓은 작가의 손 끝에서 다시 태어난 역사책들은 꼭 사서 보아야만 할 것 같은 성취욕구를 자극합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구에 발을 들여 놓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통과의례 같은 책이라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지식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 때는 일독과는 다른 숨겨진 보석들을 캘 수 잇으리라는 희망을 안고서. 더 솔직하게 말하면 원재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인데 유시민이라는 요리사가 개발한 소스(양념) 덕분에 최고급 음식을 먹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러니 작가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학문적 소양이 얼마나 넓은지 감탄을 자아내게 한 책입니다. 소개된 역사책의 진국만 골라 내놓은핵심 문장만 읽어도 인류사의 고갱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앞서 펴낸 전작에 비추어 묵직한 주제와 학문의 깊이는 작가가 살아낸 시간의거름망이 촘촘한 덕분이라고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안겨 준 책이라서 감사함도 큽니다. 이 책의 장점이라면 차례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소개한 역사책이 다양하고 많으면서도 독립적인 구성으로 편집해여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의 어느 한 대목에서 한 단락을 따로 소개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욕심나는 문장들이 가득하니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분에게는 개괄서로 매우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역사책의 메뉴얼로 삼거나 길잡이 책으로 삼기 좋은 친절한 책입니다. 저는 겨우 물줄기만 짐작한 역사 공부의 초보자라서 깊이 있는 독후감은 다시 쓸 생각입니다. 그저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소개해 올립니다. 장구한 우주 역사와 기적 같은 지구 별에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간으로 태어난 나의 역사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석양에 서서 다시 공부할 화두 하나 잡으니 그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 계단을 오를 설계로 바빠졌습니다. 인간은 '공부하는 존재'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번개치듯 뇌리를 스치는 행복한 깨달음을 안겨준 책은, 역시 최고의 멘토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10월 1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독서행사와 채인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이번 독서행사는 특별히 도서부원(책쓰기 동아리)들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토닥책방’의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책놀이를 통해 문을 열었다. 책이라는 물건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책 읽는 것 말고 책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도서부원들이 채인선 작가님의 책인 ‘김밥은 왜 김밥이 되었을까’의 책을 읽어주고, 참여 학생들이 문제를 맞춰 김밥 재료를 획득, 직접 싸 먹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채인선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채인선 작가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 다락방 도서관이 있는 지금 사는 집 이야기,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책 중 ‘아름다운 가치 사전’과 관련하여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가치 액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달빛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 금당도서관 도서부원들은 행사의 한 부분을 맡아 진행하면서 보람차고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공모전도 우리가 주인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11월 1일 학예회를 위한 플래카드 공모전을 열었다. 대상은 전교생과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수상작으로 뽑힌 작품에는 학교 자체 상품권도 제공하기로 하여 호응도를 높였다. 상품권도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도안으로 만들었다. 일정 액수의 상품권이 모아지면 원하는 학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는 기존의 상품권을 제공하면 게임머니 등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학예회의 프로그램도학교와 선생님들이 만든 프로그램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생 중심, 배움 중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학교 모든 프로그램이 공개되므로 학부모의 관심도 지대하다.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은 1학년 손정우 어린이 가족이 함께 응모한 "금성초를 빛낸 58명의 친구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강당 전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내걸린 플래카드를 보는 기쁨은 어른이 되어서도 추억이 되고도 남으리라! 교육은 작은 것부터, 첫 단추부터 소중히 하는 관심과 배려가 시작이다.그것은 참여하는 교육, 함께 하는 교육으로 이어져 나눔의 교육으로 완성된다. 가르침과 배움은 따로가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세한 차이가 커다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망월초등학교(교장 정연란) 학생들이 ‘하남시학교문화예술축제 레알축제(이하 레알축제)’에 참가하여 빛나는 끼와 재능을 뽐내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레알축제’는 학생, 학교 및 지역주민 모두가 참가하여 즐기는 화합의 장이다. 학생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레알축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10월 27일(토) 유니온타워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레알축제’는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사회진행 또한 MC 콘테스트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망월초 5학년 심나은, 이아현 학생이 1부 공연의 사회를 맡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난 진행 실력을 선보였다. 축제에는 전체 38개의 공연팀이 참가하였으며 망월초등학교는 방송댄스팀 ‘드림걸스’의 14명 학생들이 참가하여 신나는 무대를 꾸몄다. 망월초 ‘드림걸스’는 모모랜드Baam외 2곡을 공연을 멋지게 선보여,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망월초등학교는 학부모회 도움을 받아 ‘힐링! 나만의 대나무 만들기’ 부스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축제에 참여한 많은 학생과 지역학부모들은 자신만의 대나무 화분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레알축제’ 현장에서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학교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이 참 멋졌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다. ‘레알축제’에 참가한 망월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모두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또래 학생들과 문화를 공감하고 소통하며 끼와 재능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망월초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 모습을 기대해본다.
바코드, 주민번호 등 숫자로 분류되는 세상 이해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접목으로 발전 협동 활동 통해 성취감과 성공 경험하는 학생들 수학 작품들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하면 효과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교육으로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해온 학생들은 많지만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체험과 응용과정을 통해 수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학수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희선 서울 강현중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이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6가지 수학교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3년째 연구하고 있다. 크게 주제선택 수업, 수학 나눔학교, 교과융합수업의 세 분야로 나눠 각각의 과제 마다 생활 속에서 수학을 느끼고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투입했다. ■주제선택 수업=‘생활 속의 수학’, ‘게임 속의 수학’, ‘예술 속의 수학’으로 주제를 나눠 학생들을 모집했다. 예를 들어 ‘생활 속의 수학’에서는 ‘숫자로 분류되는 우리 세계’라는 테마를 놓고 주민등록번호, 바코드, 도서십진분류표, 지하철 칸의 위치 표시, 우편번호, 버스노선도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숫자 표현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밀접하게 분류, 정리돼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는 “계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이 계란이 어느 지역 어느 농장, 어떤 라인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숫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숫자로 정리함으로써 복잡한 개념들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단육각 플렉사곤’ 만들기 활동도 소개했다. 삼단육각 플렉사곤은 종이를 접어 만든 다각형 모양의 다면체인데, 종이를 뒤집을 때마다 면이 바뀌면서 그림 모양도 달라져 만화를 그려 넣거나 문양을 그려 넣어 컵받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 활동이다. 김 교사는 “종이접기는 수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균등 분할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평면화 된 것을 입체화 할 수도 있고, 입체화 된 것을 평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게임속의 수학’에서는 세팍타크로 경기에 사용되는 공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실시했다. 보통 구 모양의 전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모형은 만들기 어려운 입체도형이다. 바깥이 모두 막혀 있는 대부분의 공과는 달리 세팍타크로 공은 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속이 비어있고 군데군데가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교사는 “PP밴드나 테이프 노끈 등을 엇갈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도록 단단하게 엮어내는 과정에서 협동의 의미, 인내심 등을 느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완성 후에는 직접 만든 공으로 경기를 해보거나 재료를 다양화 해 크리스마스 트리볼처럼 꾸며보고 안에 램프를 넣어 스탠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단순히 체험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예술과 디자인으로 접목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예체능 쪽의 감각이 발달된 학생들이 수학시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또 수학 점수는 부족해도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이 실생활적인 문제해결력을 발휘해 과제를 훨씬 잘 수행해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수학이 단순 교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의 진로, 직업과 연결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학나눔 학교=수학클리닉, 파이데이, 수학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학 첫날 수학시간 주를 ‘수학의 날’ 주간으로 정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학에 대해 원하는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수학자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글을 잘 쓰는 학생은 수학신문을 만들고 손재주가 좋은 학생은 수학과 관련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고 완성된 작품을 복도 게시판이나 수학교과실에 전시해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준비를 해오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팀을 이뤄 색종이 유니트 접기로 다면체를 만들어보면서 협동을 통한 성취감,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다양한 행사 외에도 김 교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학노트 쓰기’다. 평소 수학 수업시간마다 ‘전 수업 복습-본 수업 내용-본 수업 정리’의 3단계에 맞춰 노트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했다. 특히 본 수업 진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문제 위주로 문제를 내면서 수업을 시작해 주의집중도를 높이고 채점 후 전체 학생들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추가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수학 학습 습관이 정착되고 나니 수업시간에 졸거나 흐트러지는 학생이 없어졌다는 것이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과융합을 통한 창의 수학수업=여행, 재활용‧환경, 건강 등을 주제로 사회, 과학, 기술가정, 영어, 수학, 미술 교과융합수업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그중에서도 재활용을 주제로 했던 융합수업이 특히 효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 반별로 바자회를 열도록 한 것인데 물건이 들어오면 학용품류, 책류, 잡화류 등으로 나눠 종류별로 넘버링하고 엑셀 프로그램에 데이터화 하도록 했다. 교사는 반별로 수집된 물품의 총 개수, 평균 가격, 예상 수입 등을 표와 그래프로 크게 출력해 반별로 게시했다. 학생들이 반별로 상황을 비교해 물건 개수나 가격 등을 조정하고 어떤 물건을 사야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학급비로 쓰는 것을 학급회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바자회 후에는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느껴보는 등 통계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물품수거 상황 등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소극적이고 막연했던 진행과정이 명확해지면서 진행 속도가 빨라졌고 반별로 활동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평균이나 대푯값의 필요성을 현실감 있게 배우면서 통계교육의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가 없어졌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간‧기말고사 전에 바짝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풀어지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수행평가를 상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과정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학생들 각각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쉬워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보다 원활한 맞춤형 수업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수학체험의 경우 재단이 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이 충분하지만 교사가 직접 재단할 경우 시간 초과뿐 아니라 완성을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택수업이나 동아리활동에서 만들어지는 학생들의 작품은 타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시회나 체험전이 가능하도록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학교과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주 A초는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지난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학교는 한국교총에 손을 내밀었고,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 학부모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다. 부당한 민원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매달린 교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고, 다른 학교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또 다른 민원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학생 교육활동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병가, 전보로 다른 교사가 대체되거나 수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가 초토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당한 교육활동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고발해 교직을 떠나도록 만드는 아동복지법은 교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전에는 중도탈락자 혹은 자퇴자 등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용어로 통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단계에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한다. 또 다른 그들만의 세상 우려돼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학원비나 온라인 학습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쓸 것이라는 기대가 큰 모양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는 지나쳐 보인다. 도리어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다.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이 있으니 말이다.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는 다양하다. 학교 부정응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비조달이 어려워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제는 옛날이야기이다. 현재 중학교는 완전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곧 도입될 태세여서 학비조달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오래전 필자가 담임 했던 학생 중에 공부는 물론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학생이 있었다. 고교를 진학했지만 한 달 만에 그만뒀다. 학교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그 학생을 가만 두었을 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장을 따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최종학력은 아직 중졸이다. 학교를 그만 둔 후에 당구장, PC방을 전전하면서 필자를 여러 번 찾아왔었다. 매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였다. 당장 끼니를 때우는 것이 급한 이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끼니 때우는 데에 우선 사용하고 담배를 구입하고 음주도 할 것이다. 20만원으로 책을 사고, 학원수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다. 따라서 20만원을 지급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또 다른 그들만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도리어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20만원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제도권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라고 하는데 제도권 교육에서도 감당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로 학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 학교만 끝나면 PC방으로 달려가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학교를 그만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쪽을 택할 가능성과 반대의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높을까. 학교 밖 청소년 대책 신중해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20만원 보다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에 올인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20만원의 가치보다 뛰어난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나 모두의 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이 여러 곳에 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일을 직무(job)로 보는 사람은 일의 가장 큰 목적을 금전적인 보상에 둔다. 경력과정(career)으로 보는 사람은 권력과 명성, 출세를 위해 일을 한다. 소명(calling)으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일에서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 있는 교직 결국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금전적 수입, 지위 향상, 일의 의미를 모두 고려하지만, 이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연구에 의하면 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일을 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성과와 행복도 달라진다고 한다. 소명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였다. 즉,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called)는 의미로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적인 활동을 하라는 특별한 부름과 관련되어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위가 확대돼 종교가 없더라도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을 갖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통해 “아,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런 일에 끌리는구나” 하는 내적인 욕구 혹은 끌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교직이 별로 인기 없을 때에는 이곳저곳 취직을 위해 노력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선생이나 하지 뭐’ 하는 생각으로 교단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남다르고 소명의식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직에 어렵게 입문한 20∼30대 젊은 교사 절반가량은 정년까지 교직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한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6년에서 1980년 사이 태어난 교사 4655명(남성 829명·여성 382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47%는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학생들과 세대 차이’ 등이 꼽혔다.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학부모(39%), 학생(24%)이 1, 2위를 차지했다. 교사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가까워야 할 대상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좋은 선생님 있어야 좋은 교육 절반가량의 교사가 정년까지 교직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제부터라도 교사의 소명의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는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교육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교사이고, 교사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선생님 없이 좋은 교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동서고금의 진리 앞에서,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는 젊은 교사들의 소명의식을 회복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 학부모가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9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다.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율은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 43.56%, 2017년 32.63%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2017년 한 교원단체가 1만 629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존폐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학교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해당교원은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령 제28198호(‘17.7.2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217호(’17.5.19)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방교육자치권 강화 및 학교 자율권 최대한 보장, 평가참여자인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 유도, 학교 실무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한 학부모 만족도조사 온라인 참여방식 전면 실시, NEIS 연계 온라인평가 실시를 통한 학생, 학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등을 표방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종이설문지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원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학교별 평가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작한 홍보플래시 및 리플렛, 도교육청이 제작한 리플렛, 일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과 학부모의 무관심 및 소통 부재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좋은 학교 토대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 참여율의 저조로 평가결과 신뢰도가 낮아져 일부 교원들의 맞춤형연수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이 예상된다. 만족도조사에서 참여율이 높을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가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율의 저조는 곧 만족도 조사에 편향된 점수로 반영이 되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동료교원 만족도조사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늘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고 있다. 이때만 되면, 교원 서로간에 몸을 사리는 언행을 한다. 보이지 않게 '매우만족' 체크를 만들어내는 뿌리 깊은 온정주의로 흐른다. 평상시 감정적으로 대립을 보인 교원의 경우는 감정에 치우친 평가로 서로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가 무너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곧바로, 모든 교원들에게 평가결과 열람 기간을 거쳐,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개인별/평가지 종류별 결과표를 받고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는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계획에 따라 만족도조사 결과가 저조한 교원은 원격 및 집합직무연수 대상자가 되어 맞춤형 연수를 강제로 받아야 된다. 이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90% 이상의 교사가 폐지를 희망하고, 매년 저조한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만족도 조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교육부 담당자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온 평가를 어떻게 폐지할 수 있냐?”는 궁색한 변명만 한다. 참여율 저조로 신뢰도에 위협을 받는 평가, 주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평가 운영의 평가, 서술된 내용에 학생, 학부모의 욕설이 난무하는 만족도조사가 과연 교육적인 정책인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0월 24일(수) 운강이강년기념관과 관산지관 등에서 2018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문경명승지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명승지 투어는 10월 25일(목) 실시되는 2018년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참가자격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6년 처음 실시된 문경명승지 투어는 그동안 출사동이가족골든벨 대회가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책을 중심으로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문경의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듣는 현장 중심 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문경명승지 투어에 참가한 모전초 박건우 학생은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직접 문경명승지에 와서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체험해 보니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번 명승지투어에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3~4문제를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10월 25일 실시되는 골든벨 대회에 학생들에게 문제로 출제될 예정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10월 12일(금)~25일(목)까지 2주간, 전교생이 '2018 온라인 및 오프라인 코딩파티 시즌2'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온라인 소프트웨어(SW)교육 캠페인 전개를 통해, 범사회적 친SW문화의 확산 및 SW교육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이다. 온라인 코딩파티에서는 캐릭터와 함께 게임 형태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블록 코딩 및 알고리즘 설계를 주로 공부하게 된다. 1학기에 실시한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서는 3~6학년만 참여하였으나, 이번 시즌2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하여 EBS 이솦 순차 미션 및 반복 미션, 마인크래프트 모험가모드 미션 등을 수행하면서 코딩의 기초를 익혔다. 오프라인에서는 SW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스체험을 하면서 평소 SW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체험으로 다시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본교 교직원들도 사제동행으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코딩파티에 참여하였다. 신녕초등학교는 올해 SW교육선도학교에 선정되어 'Do Dream by Coding'이라는 주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비한 SW교육을 선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박상호 교장은 “꾸준히 진행되어온 SW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딩 교육이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산 서령고 1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10월 26일 동문1동 주민자체센터의 협조를 받아 길거리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골목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담배의 해악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흡연의 좋지 않은 면을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된 봉사활동에 학생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역시 서령고 학생들의 심성이 곱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한영 학년부장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의 손에 때를 묻히면 주위가 깨끗해지지만, 자신의 손을 깨끗하면 양심에 얼룩이 생깁니다. 손에 묻은 때는 씻으면 그만이지만, 양심에 묻은 때는 잘 씻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