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예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다가 '몸'을 다치는 일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친구들과 감정 싸움을 하고, 부모님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꺼려졌던 '자살'이라는극단적인 사건도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어른은 이해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고민 교직 경력이 쌓여갈수록 새삼 느끼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어린이의 생활세계와 어른의 생활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과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은 정말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다. 주로 아이들끼리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보기 위해 시도하기도 한다. "선생님, 제 친구 사랑이(가명)가 주말에 저 말고 다른 친구랑 놀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반 애들이 문을 열어 놓고, 그냥 나가면화가 나요." "아침에 와 보니까 제 슬라임에 먼지가 묻어 있다고요!" 아이들의 고민은 정말 다양하다. 나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법한 친구 관계의 고민도 있고,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해보이는 고민도 있다. "희망(가명)아, 슬라임에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지. 먼지는 좀 떼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연수를 받은 나이지만 상담의 기본 원칙인 공감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다. "선생님, 저라도 희망이면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희망이 슬라임은 집에서 직접 만든 거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옷에 먼지 묻으면 기분 안 좋지 않아요?" 또래보다 조금은 성숙한 한 친구의 말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첫째로는 슬라임을 직접 만든 옷에 비유했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로는나보다 훨씬 더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마음은 제가 제일잘 알아요! 또래상담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가 뭐라해도 친구일 것이다. 즉, 또래관계는 어린이들의 생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행복부터 슬픔까지 모든 감정을 움직이는 제1의 주체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또래에게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나를 이해해줄 것 같다는 믿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또래상담은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어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준다. 또,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래상담가는 상담을 받는 친구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같이 혼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 데 또래상담가에게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솔리언 또래상담이라는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으로 기본과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지난 7월부터 지난 주까지 총 6번의 교육을 통해서5~6학년 9명의 또래상담가를 양성했다.아이들은 또래상담 수료증과 뱃지를 받고, '또래상담가'라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자부심을 가진다. 소수 정예멤버인 또래상담가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내가 우리학교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생각과 친구들을 상담해주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렌 하루를 보낸다. 우리학교 또래상담가들의 멋진 활약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까지모든 교육주체가행복하고 걱정없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9월 9일 영어실에서 정진 회복적생활교육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정진 소장은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이란 책을 집필하였는데회복적 생활교육의 이론과실제에 관하여학부모들에게 생생한 강의를 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위에 세워진 생활교육 방식이다. 존중과 책임, 관계가핵심 가치다. 따라서존중과 책임과 관계의 요소가 공동체와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로 생성될 때에 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단위학교에서생활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공동체가 회복적생활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교육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부터 행복해야 한다"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의 대입정책에 대한 의견에는 "교섭·협의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파트너십이 중요하기에 말씀하신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나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총 28개조 35개항의 교섭과제를 본교섭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요구과제에 대한 교원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영종(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승란(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인천 숭의초 교장)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생애주기별 교원연수를 도입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사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를 요구했다. 한현식(조직강화 위원·서울 문일고 교감) 위원은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남, 강원, 경북 등에서 임용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관사 신축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완해달라"고 했다. 오준영(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전북 설천초 교사) 위원은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로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고 보직교사수당은 16년째 월 7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며 교원 잡무경감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임운영(부회장·경일관광경영고 교사) 위원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교원들에게 키높이 의자 제공 등 수능감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권택환(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수·연구·학생지도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를 연봉제와 함께 이중으로 정량평가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선을 주문했다. 조정민(부회장·목포부주초 교사) 위원은 “교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구하지 못해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 시간을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체강사 인력풀 구성과 채용 예산 마련 권고를 요구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 위원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총과 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공로연수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과태료륵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비롯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미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이수자가 교육 또는 치료를 이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감면 대상자가 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관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향후 실제로 과태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례는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사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육 미이수 가해학생 학부모는 2013년 777명(4.1%), 2014년 740명(4%), 2015년 798명(4.7%), 2016년 1029명(5.3%), 2017년 1158명(4.6%)이었다. 그래픽 참조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미이수자가 대부분 부모가 아닌 보호자, 특히 보호시설의 장인 경우가 많아 시·도교육청에서 소명을 받아 과태료를 면제해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교권침해의 경우는 이보다 사례는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호시설장 등이 대상자가 되는 비중이 작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들 외면받는 천편일률 시설 서울 ‘꿈을 담은…’ 눈여겨 볼만 체력 기르며 모험 즐기게 해야 학교놀이터 공사 교사 참여 필수 세종시 사례는 눈높이 맞춘 것 어릴 적, 학교 운동장에 가면 공을 차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이미 운동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형들 때문에 공을 차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 경사진 빈 공터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공을 차곤 했죠.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놀이를, 겨울에는 논에서 썰매타기를 하고 봄‧가을에는 다양한 바닥놀이를 하면서 삶 속에 노는 것이 전부였던 그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력을 높이기 위한 울타리 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방법도 더욱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범죄도 늘어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 같아 우울해 지곤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누군가 지금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어른들이 실천적으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가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선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개념은 영국 국제아동기금단체연합이 1922년 발표한 ‘세계아동헌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25조에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모든 어린이가 방과 후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방정환 선생의 ‘아동권리 공약’에 어린이의 놀 권리가 포함됐습니다. 또 1957년에는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공포됐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어서 어린이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진 못했습니다. 1989년 11월에는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어린이 권리를 인정한다’(제31조)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이 발표됐습니다. 비로소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국가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2015년 5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존중해 놀이터와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이러한 선언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어린이 교육활동의 중심에 있는 학교에도 비로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현재의 학교 놀이터를 보면 참담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네, 시소, 미끄럼틀, 철봉 등이 전부고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에 다목적 놀이터가 설치돼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입니다. 체력단련 중심이거나 단순한 활동만을 요구하다보니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이런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은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7개 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완성됐거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놀 공간을 확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단순한 놀이터 형태를 과감히 탈피한 점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새로운 놀이시설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체력도 기르면서 모험을 즐기고 싶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죠. 학교 놀이터는 어린이가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는 장소이자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경험은 물론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청보다는 보면 지자체에서 더 많은 놀이터를 창의적으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놀이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의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줍니다. 남윤제 세종도원초 교감은 “세종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수영장 뿐 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제가 있는 특색 있는 것으로 만든다”며 “마을 놀이터 외에도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와 마을의 어린이 놀이터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총도 어린이 중심의 새로운 학교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현재 그 중심에서 한국교총 산하 초등체육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회장 석승하)가 학교놀이터를 왜, 어떻게, 어떤 놀이터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여 명의 교사들이 지난달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창의적인 학교놀이터를 찾아 전국의 유명한 놀이시설 20여 곳을 둘러보는 현장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전국의 놀이시설을 탐방하며 느낀 것은 어린이의 모험심과 즐거움,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교놀이터를 만드는 일을 학교 외벽공사, 창문교체 공사, 운동장 하수도 공사 등과 같은 건축과 시설보수 수준의 외부업체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안에 세워지는 학교놀이터 만큼은 오랜 시간 초등학교 체육과 놀이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교원들이 모여 여러 학교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신문과 한국초등체교육연구회는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진정한 친구로 표현되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좋은 놀이터의 조건과 기준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회의 노하우를 연재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학교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교육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온전한 성장을 더불어 꿈꾸며 달려 나가겠습니다.김갑철(한국교총 부회장, 서울보라매초 교장) 전 서울초등체육교육연구회 회장
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4월 16일 교원지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37대회장으로 재선되면서 교권3법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단위학교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당연직 2명 등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단원이 된다. 담당 사무관은 지원단 간사 역할을 한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 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은 교육부에 설치하고 국립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공립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규정을 만들어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까지고,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 심층면접 연습에 앞서 지난 호 심층면접 관련 글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2차 시험으로 치러지는 심층면접을 이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면접을 사전에 준비하는 법과 문제 유형별로 예상문제를 만들어 면접의 실전에 임하는 내용까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와 면접 답변 시 유의사항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문제에 답변하는 내용을 연습하려고 한다. 면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정순왕후 간택 일화를 지난 호 서두에 적었다. 정순왕후의 답변 내용은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고두고 마음에 담았다가 자주 꺼내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면접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관보다 더 앞서 왕후라는 자리에 대한 자격과 가치관이 답변에 다 담겨있기도 하다. 때로는 너무 정답을 의식한 답변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답변 속에 진심을 담으면 된다. 면접장에서는 답변 안에 진심과 가식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면접관도 그런 방식으로 답변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응시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답변을 듣곤 한다. 그러나 지원자의 답변하는 태도·용모·말투 등 그 어디에서 묻어나오는 70~80% 이상의 진심이 표현된다면 20~30%의 가식은 매력과 애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면접 시 유의사항을 더 살펴보자. 가. 명확한 관점을 세워야 면접 유형을 앞서 인성 및 교직관, 교육현장의 사안 관련, 교육청의 정책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중 교육현장 사안은 교육전문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안, 함께 하는 작업 활동 시 생기는 의견 충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나 지원활동을 교육청이나 장학사 입장에서 교육방향과 정책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때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사안이고 대상도 교사·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지역사회·일반인 등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관점을 세워서 생각하면 답을 정형화할 수 있다. [PART VIEW] 예를 들면 아동 간의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로 비화되었을 때 지역청의 담당장학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사안에 대한 양쪽 입장 조사, ▲법 규정 살펴보기,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 준수, ▲문제해결 지도 조언, ▲사후 관리 등으로 법규상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때에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법령이나 절차적인 시스템 정비,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으로 관점을 세워 답안을 정형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변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유형화 또는 세분화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나. 문제를 잘 읽고 빠뜨리지 말아야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 질문에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이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는 간단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말해보라 하기도 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지를 읽으면서 답할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여(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빠지지 않고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는 문제라거나 당황하여 문제점은 제외하고 개선점만 말하거나 세 가지를 말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가짓수를 채우지 못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다.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논지를 먼저 말하고 2~3문장의 논거가 이어지면 좋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빠른 상황판단력·비판력·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응시자의 생각을 답해야 할 때는 두괄식으로 논지를 이야기하고 그 논거를 첫째, 둘째, 셋째 등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한다. 이때도 한 가지 이유를 중언부언 장황하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시사점 찾기 평소 이슈가 되는 내용을 교육과 연관 지어서 정리한다. 시사적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기간 동안 언론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육관련 도서에서 시사점을 찾아도 좋다. 이때에는 기사의 댓글을 잘 읽어보고 글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나의 논거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 2. 심층면접의 유형별 실제 연습 가. 인성 및 교직관 관련 유형 [예시문제] 자신의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 답변 tip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색다른 답변이 평범한 답변보다 훨씬 유리하다. ‘성실’이나 ‘자아실현’, ‘행복’, ‘사랑’과 같은 뻔한 키워드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예제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그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많은 응시자가 ‘부모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이다. 틀리고 맞고 가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이나 인생의 멘토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경험치가 얕고 사회성이 부족해 보여 아무런 특징 없이 그냥 잊힐 수도 있다. 거창한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질문이기에 큰 부담 없이 답변하되 색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다.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은 교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왜 존경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면접관이 궁금한 진짜 이유이다.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아는 위인보다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보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든지, 학교밖 청소년을 돕는 교육활동 선배를 존경한다든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고3 때 진로를 선생님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 고3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알려졌거나 유명세를 타는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된 인물을 답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하겠다. 좌우명이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키워드도 꼭 거창하거나 많이 알려진 말일 필요는 없다. 그저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면 된다. ‘기회’, ‘도전’ 등을 키워드로 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보고 응시자가 되어 말해보자. 나. 교육현장 사안 관련 [예시문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교육공무직원과 주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답변 tip 학교현장의 갈등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혹은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제로 교육전문직으로서 일어나는 의견충돌이나 그로 인한 대내외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이다. 갈등상황은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우선 적용하는 법이(교육공무원법·공무원법·근로기준법) 모두 다르고 학교의 업무가 교원과 일반공무원·공무직 업무로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어려워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특히 새로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신설되는 업무인 경우 누가 업무의 책임을 소지하는지에 대한 갈등과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업무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전해들은 사례를 열거한다. 해결방안은 갈등으로 제시한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방의 불만이나 주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 학교 차원의 업무 문제라면 학교라는 조직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문제일 경우 다수의 교직원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책임자인 관리자가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대를 설득하는 등의 결어도 좋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미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답변일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결어에서는 갈등사항 이후 초기 대응이나 예방책으로 상대방과의 래포 형성을 통하여 학교의 교직원은 궁극적으로 학생교육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식 개선을 통하여 업무 갈등을 개선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 잘 해결하였음을 말함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 유사문제로 일반직과 중등·초등·교육공무직과 함께 근무하는 교육청 조직에서의 갈등이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변을 정리하여 보자. 다. 교육정책 관련 유형 [예시문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사로서 인성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답변 tip 서두에는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당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계획에 의거한 인성교육 목표나 캐치프레이즈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 근무 학교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때, 최근 뉴스 중 인성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례로 자연스럽게 시작해도 틈틈이 관련 정보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본론에는 사례 제시와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데,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체험과 실천의 인성교육 경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학교나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을 통한 학교 지원이나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실천 중심의 자원 목록을 제공하거나 또는, 우수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통해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례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때는 거창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보다는 사례에서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어에서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높은 창의력이나 학업 성취에 앞서 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과,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장학사의 임무임을 강조하면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습에 더하여 앞의 문제를 빈 답안에 정리하고 연습할 때에는 아래의 답변 tip을 먼저 보지 말고 혼자서 직접 해 본 후 참고로 보자. 미리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잘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알 수 있다. 빈 답란에 말할 핵심어를 먼저 적어보자. 서두(Opening)에, 본론(Body)에, 결어(Closing)에 어떤 핵심어가 필요한지 구상 시 빠르게 판단하고 빼먹지 않기 위함이다. 문장으로 적지 말고 핵심어만 적어서 구어체로 문장을 만들어 대답을 이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군더더기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해당 교육청의 기출문제나 스터디 팀에서 뽑은 예상문제를 제시하고 3분 내외의 시간에 맞춰 면접 형식의 답변을 수시로 해 보자. 팀원끼리 같이 해 보면 서로의 생각과 표현법을 배울 수도 있고, 소리 내어 직접 말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터디에 대한 부담 중간 중간에 쉼표처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교우 갈등과 범죄 구분하고 학교 권한 넘는 조사 안 돼 부모교육-상담교사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우 간 갈등과 심각한 폭력을 구분해 학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조사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교권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신경민 의원실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학폭법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고 학폭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폭법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제,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에 사안을 넘기기 위한 학교 조사와 전담기구 심사 등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초등 저학년은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르고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나가는 등 연령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면 학폭’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초등학생들은 누구든 신고만 하면 가해학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과 고등학생을 같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학폭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아직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해 차가운 법과 절차가 아닌 교사의 따뜻한 지도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학교폭력 범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이라고 규정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다툼, 방학 중 친척집에 갔다가 발생한 현지 아이와의 다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학생에게 SNS로 욕을 한 것 등이 모두 해당돼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학폭의 정의에 ‘교육활동과 관련해’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교사들이 서류작업, 민원처리가 아닌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금녀 대구관천초 교장도 “단순 우발적‧경미한 사안은 ‘교우 간 갈등’으로 규정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심각한 신체폭력, 집단폭행, 지속적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 등 범죄형 폭력은 ‘학생폭력’으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는 등 학교폭력을 2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학폭법 시행 이후 초등에서 발생한 폭력의 비율이 중‧고교보다 2~5배 높은데 이는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다기보다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라면서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유형은 모방심리가 강하고 가‧피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큰 특징이 있는 만큼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서울반원초 교감은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공정한 조사와 갈등중재를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학 전 학부모 교육 의무화,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0.3% 늘어 계속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한 달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참여율은 90.7%로 약 410만 명 중 372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3% 늘었다. 2017년 0.9%, 2018년 1.3%로 계속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3.6%로 지난해보다 0.8%p 늘었고, 중학교 0.8%로 0.1%p 늘었고, 고교는 지난해와 같이 0.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응답 건수는 집단따돌림(5.3건), 강제심부름(1.1건)만 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지난해보다 0.9%p 늘어난 35.6%로 1위를 유지했다. 그에 뒤이은 집단 따돌림은 23.2%로 지난해보다 6%p나 늘었다. 응답 건수와 마찬가지로 강제 심부름도 지난해보다 1%p 늘어 4.9%가 됐다. 스토킹과 사이버 괴롭힘은 건수와 비중 모두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스토킹은 3.1%p, 사이버 괴롭힘은 1.9%p 줄었다.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도 조금씩 줄고 있다. 이 외에 가해응답률은 0.6%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했고, 목격률은 4%로 지난해보다 0.6%p 늘었다. 목격 후 방관했다는 응답은 30.1%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응답은 81.8%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심층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요소가 있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조직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무너져가는 교단을 일으켜야 우리나라 교육이 되살아난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절박함이었다. 그 뒤에는 교총의 행보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 18만 회원들이 있었다. 본지는 새 학기를 맞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총과 함께하는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교원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직과 단체의 힘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호,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도 실현 가능합니다.’ 부산교총 회원가입서에 쓰인 문구다.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지,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교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교총이 하는 일과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소개한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내용만 나열한 기존 양식과는 달랐다. 회원가입서에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건 정인희 부산 장산중 교사(부산교총 부회장)의 아이디어다. 내용도 직접 정리했다. 정 교사는 “회원 가입 전에 교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리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정 교사는 신규 교사 시절,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교총에 가입했다. 교총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사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견 교사가 됐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가 학생, 학부모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분개했지요. 평생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회의감도 밀려왔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웃음)” 그렇게 정 교사는 부산교총 회장단 선거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부산교총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을 거치고 활동하면서 교원단체에 대해 모르는 교사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의 신규 시절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교원단체의 역할과 교총에 대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는 “교사로서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건부터 학교 현장의 고충 등 교원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육 당국에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조차 쉽지 않지요.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뜻을 모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권을 지키는 일도 ‘함께’라야 가능해져요.” 정 교사는 최근 사서교사들의 고충을 접하고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지역 교육청에 전달했다. 학교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을 학교마다 1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교원 30여 명은 교총에 가입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지인들을 도울 때 ‘교총 회원 되길 잘했다’ 생각해요. 교총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을 알게 된 덕분이죠.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것, 교원들의 뒤에는 든든한 교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에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매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올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생 학교 폭력 전수 조사인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초중고교 학교폭력조사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데,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제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학생 전수 조사, 2학기에는 표본 조사(15만명 표본)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학기초인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생 중 410만명 중 372만명(90.7%)가 응답하여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으러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3.6%가 학교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학교 폭력의 유형이 과거 신체적 폭력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헛소문 유포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초중고교 학생 학교 폭력 일제 전수 조사에는 전국 학생 410만명 중 372만명(90.7%)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2018년 1.3%(약 5만명), 2017년 0.9%(약 3만7천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해 학교 폭력이 일선 학교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폭력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0.8% 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동일했다.한편, 학교 폭력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이나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 학교 폭력이 학우 중심으로, 학교 공간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강화 등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다.피해 유형을 학생 1천명당 응답 건수로 보면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천명당 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이상 1천명당 2.0건)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1.4건), 강제심부름(1.1건), 성추행·성폭행(0.9건) 피해도 있었다. 특히 왕따·은따 등 집단따돌림 피해는 2013년 이후 1천명당 3∼4건 수준을 유지하다 6년 만에 1천명당 5건을 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에서도 언어폭력(35.6%), 사이버 괴롭힘(8.9%), 신체폭행(8.6%) 등은 지난 해와 비슷한 데, 집단따돌림은 전체의 23.2%를 기록해, 작년보다 6.0% 대폭 증가했다. 최근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학생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학우들에게 저지르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0.6%(2만2천명)로 작년(0.3%·1만3천명)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가해응답률은 2013년(1.1%·4만7천명) 후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해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장난으로'(22.3%),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20.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30.5%에서 0.4% 포인트 줄었고,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80.9%에서 0.9% 포인트 늘었다. 학생·학부모들의 학폭 신고 정신과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 조사)' 결과와 2학기에 실행될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15만 명 표본 조사)'를 토대로 특단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올해 두 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드러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정서적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 학교 외보다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매년 초중고교 학생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연 2회씩 실행하면서 ‘조사를 위한 조사, 면피성 조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조사를 표본 조사로 바꾼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의 정책 기조인 ‘행복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도 배움의 보금자리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사라져야 바람직하게 실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차례 소나기가 8월의 열기를 잠시 식혀 주지만 이내 후끈후끈 비 냄새를 피워 올린다. 인성교육 전문과정 집합 연수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다. 전국에서 모인 초중등 선생님들은 피곤할 것 같지만 화가 박석신과 가수 정진채의 드로잉 콘서트에 몰입을 한다. 전문과정이 끝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선생님의 마음이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더 높은 감동과 열정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음을 공감하게 한다. 4개월에 걸쳐 실시 되는 인성교육 전문과정 연수에 참여하면서 던진 화두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럴까였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란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며 모든 아이가 소중함을 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녹록지 못하다. 나날이 늘어나는 학부모의 민원과 교권간섭, 내 아이만 소중하고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메말라 가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순수함이 사라져 가는 교육 현장은 거센 홍수가 휩쓸고 간 자갈 논밭 같은 현실이다. 지금 아이들을 흔히 Z세대라 한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말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다. 개인화와 개성이 너무 뚜렷하며 놀 줄도 모르고 놀이 공간도 없는 네트워크 세대이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국가 구성원의 중심축이 될 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흔히 인성교육의 첫 단계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이란 대의에 사회안전망은 완비되지 않은 채 모든 교육의 책임을 가정과 가족중심에 두고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가정의 기능은 느슨해져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인성교육의 처음은 가정인데 바로 인성 교육의 첫 단추가 어긋나는 모습이다.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런 가정에서 형성되지 못한 인성을 교육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 뜨거운 논제이다. 영화 스포트라이터에서 인권변호사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며 아이를 키우는 정성은 한 부분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야 한다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법제화된 이후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지도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성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 낼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의 마음은 우주다. 인성 교육의 시작은 아이의 마음 알기이다. 감정코칭, 상담 등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와 비교과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인성교육 활동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요즘 중요시 되는 배움중심 인성 수업도 교과, 비교과 간 다양한 재구성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교육은 멀리 봐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척하지 않으며 느슨한 연대를 유지한 채 평화롭게 공존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성 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근간으로 자율과 공감, 배려란 인권의 두 기둥으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생활 속에서 위계적 질서를 걷어내고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타인과 공감하는 태도의 변화, 일상의 민주화가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다. 의도적이고 성과와 정량적 산출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보고 체험하는 감화 감동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점진적 변화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교총회장 취임 후 교권회복 올인 집념·열정으로 마침내 쾌거 이뤄 “학폭법 국회 통과로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완수후 ‘수고했다’는 응원 문자 3600여 통 받아….” “교권 3법 개정 목적은 처벌과 단죄가 아닌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스쿨리뉴얼’. 시행령·매뉴얼 등 현장 안착에 힘쓸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교권 3법’ 국회 통과 결실은 18만 교총 가족과 56만 교원들의 한결같은 여망이 담겨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3년 동안 1인 시위, 국민청원, 서명운동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국회 문이 닳도록 뛰어녔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나중에는 이제 제발 그만 오라고 손사래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런 집념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2일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폭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동안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완수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과 함께 이뤄낸 결과고 교총의 힘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원지위법 개정을 ‘1호 결재안’으로 추진하는 등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활동을 전개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규정한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말한다. “무너져가는 교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 차원에서 꾸짖은 것이 학대로 신고돼 벌금만으로 교단을 떠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없어 학교와 피해교원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죠. 학부모 한명이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을 남발해 학교를 초토와 시킨 제주의 한 초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학폭법은 교원을 학폭위 행정처리자, 학교를 형사기관화 시킨다는 비판이 비등했고요.” 하 회장은 이번 교권 3법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스쿨리뉴얼’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 독소조항이 개정됐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과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해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런 노력에 보답하듯 하 회장에게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전화를 비롯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3600여 통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41년째 교총 회원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적이 없었다는 회원, 그동안 낸 회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회원,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념과 열정으로 언젠가 큰일을 낼 줄 알았다고 칭찬해준 회원, 눈물이 난다며 감동하는 회원 등 수많은 메시지들을 나흘 동안 목이 빠지도록 읽었습니다. 교총과 교육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 더욱 힘을 얻었고 일일이 답장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됐다’는 자족보다는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다졌다. 그는 “메시지 중에는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문제, 성과급 차등지급,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때 한 번 받은 성적이 승진을 좌우하는 폐단 등 다른 현안들도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당부도 있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면서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끝까지 투혼을 불살라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교권 3법 개정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하 회장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간사와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기꺼이 법안 발의에 나서준 박인숙, 염동열, 조훈현, 의원께서 누구보다도 애써주셨다”며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법안을 3가지나 결실을 맺도록 앞장서서 교권 확립의 큰 주춧돌을 놓아준 데 대해 전국 교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남은 임기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권 3법의 개정 목적이 처벌과 단죄가 아니라 교실이 살아나고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데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데 전념하겠다는 것. 특히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할청에 전담 조직 설치, 법률 전문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교원의 부담과 학교 대상 민원‧소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36대 회장으로서는 교권 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전력했다면 이번 37대 회장으로서는 교권 3법 현장 안착이라는 ‘각론’에 주력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부디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도록 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당당한 스승이 돼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어요. 교원의 가르침이 살아나도록 교총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 주저 말고 저희 교총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늘 곁에 있겠습니다.”
이기종 전북 군산나운초 교장이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는 5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제32대 전북교총 회장 보궐선거 결과 기호 2번 이기종 후보가 득표율 53.36%로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9일 확정,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공감의 교총 △도전의 교총 △소통의 교총 △행복의 교총 △전문의 교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교원 변호사를 배치하고 교권 침해 사건 소송비 전액 지원,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개선, 교총 원스톱 시스템 구축, 시·도 교류 및 MOU 체결로 회원 복지·교류 확대, 단위 학교 자치 및 자율 경영 보장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완주군 교총 이사, 완주 교원정보연구회 회장, 완주 교원 배구동호회 회장을 지냈고,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강사, 전주교대 컴퓨터 교육 강사, 완주교육지원청 정보화 연수 강사, 전주교육지원청 컴퓨터교육 직무연수 강사, 한국 나비골프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전북 우수 연구논문 자료개발위원, 전북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북교총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했다.
보건실에서 긴급한 전화가 울려왔다. 우리 반 학생이 크게 다친 것 같다고…. 지체 없이 보건실로 향했고, 잠시 뒤 한 학생의 등에 한 상우가 업혀 왔다. 상우는 발뒤꿈치 부상을 당했는지 혼자 걷지 못할 정도였기에 지나가던 3학년 선배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부축 의자에 앉아 보건선생님의 응급처치를 받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원래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아이인지라 조금 아픈 것 같다고 말하기에 그리 믿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보건선생님의 의견에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학교폭력에 힘들어하던 아이 병원에서는 뒤꿈치에 금이 가고 갈라져 1차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담임으로서 걱정이 컸지만, 하루 뒤 상우 어머님과 통화를 통해 수술이 잘되었다는 소식에 그나마 안도했다. 요즘 상우가 반 친구들과 농담이나 장난치는 모습이 학기 초보다 훨씬 많아지고 밝아져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우가 중학교 당시 학교폭력에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상담을 통해 알았다. 지금 고 2가 되었는데도 그때의 트라우마로 한 달에 1번 정도 서울의 병원으로 심리치료를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남모를 어려움을 알기에 담임인 나도 학급 친구들과 어떻게 잘 교감하고 어울리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조회나 종례 때 혹은 수업에 들어가면 학기 초에는 늘 말이 없고 친한 사람도 적어 보이는 것이 여러 번 포착이 되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짝꿍을 의외의 친구와 해주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새 학기가 시작하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은 금배와 짝을 맞추어 주었다. 나의 예상은 적중했다. 상우는 학기 초 어두운 표정이 아닌 주위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쉬지 않고 말하는 수다쟁이가 되었을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학급 친구들과 친해졌다. 짝꿍인 금배가 나름 상우를 챙겨주고 가까워지다 보니 친구들이 주위에 모이면서 학기 초의 어두웠던 모습은 사라졌다. 담임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쯤 상우가 발을 다치고 아이들에게 상우가 다친 것과 수술 소식을 전하면서 방학이 시작되면 상우의 병문안을 가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친구들의 방문에 반색을 하면서 맞아주는 모습에 한 시름을 놓았다. 함께 병문안을 가준 친구들도 기특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족보다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도 있었다. 내가 맡은 반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가족과 같은 마인드를 갖자고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다. 트라우마 극복한 모습에 보람 학교도 작은 사회이자 공동체인만큼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같이 웃고 웃으며 우정을 나누는 것이 담임교사의 바람이다. 늘 씩씩한 것처럼 보여도 남모르는 아픔과 고민이 있을 때 곁에서 따듯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모인 반을 이루는 것이 나의 학급경영이자 교직관이다. 개학 후 등교하는 상우의 손을 잡아주고, 상우의 가방을 내 것처럼 들어주며 우리 반 친구들이 상우의 다친 발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계의 숙원인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미 개정된 아동복지법(2018. 11. 23), 교원지위법(2019. 3. 28)과 함께 ‘교권 3법’ 완료됐다. ‘교권 3법’ 개정 완수의 의미 ‘교권 3법’ 개정 완료로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교권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처져 교권 신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교원들은 교권 침해의 시름을 덜고 본령인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학폭법 개정으로 마무리된 ‘교권 3법’은 한국교총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하윤수 회장은 2016년 6월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교원들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비현실적 배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미비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등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학교폭력도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학생 지도 방안을 차단하고, 과중한 학폭위 업무로 학교와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일선 교원들은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게 사실이며, 오랫동안 한목소리로 이러한 악법의 개정을 호소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개정안 국회 발의 독려,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각 정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관련 상임위원 간담회,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학폭법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핵심이다.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도와 관계 회복에 충실하게 되고, 중대한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함으로써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단위 학교에서 교원들의 업무가 감축되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골자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전학 등이 추가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10년간 학교 근무를 배제했던 독소조항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신중히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교권 3법’ 개정은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과 정책 추진의 결정(結晶)이다. ‘교권 3법’ 개정 완료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움츠렸던 교원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되찾게 됐다. 교권 침해 고충도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다. 개정된 ‘교권 3법’에는 그동안 한국교총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오롯이 포함됐다는데 더욱 의의가 있다. 이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로 교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가르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관련 법 독소조항의 굴레를 벗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교원’으로서 보람 있는 교단생활을 영위하는 교권 부활·강화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좋은 교육은 교권이 바로 선 데서 비롯된다. ‘교권 3법’ 개정은 한국교총 70년사의 쾌거이자 한국 교육 미래 100년의 밝힐 교권 수호 전조등이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빙교원제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둘러싸고 ‘무자격교장 공모제’ 확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직급이 경력직이고, 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6항). 이를 근거로「교육기본법」제14조,「교육공무원법」제34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와 제3조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예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교원의 예우 차원과는 반대로 교원의 지위와 예우 및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예우에 관한 법령,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소청심사제, 학교장통고제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지위와 예우 1. 사회적 지위 가. 교원에 대한 예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ART VIEW] 나. 교원의 의견 반영 및 공공시설 이용【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3조】 1)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자료 제출 요구 제한(‘규정’ 제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규정’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교육활동 관련 비용 지원(‘규정’ 제8조)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 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경제적 지위(‘특별법’ 제3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분보장 등의 예우 가. 신분보장(‘특별법’ 제6조) 1)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불체포 특권(‘특별법’ 제4조) 1)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특별법’ 제5조) 1)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 제31조 ⑥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 제14조(교원) ①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다. 교육공무원법 ※ 제34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제정 이유 (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 (나) 기존의「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2) 2)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라) 제1항부터 제③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2.3.). 3)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1)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마. 회의 소집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심의 및 통보 :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마)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당사자 불복 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바)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주요 역할 (가) 긴급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나)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다) 조사 및 중재 - 사고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라)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마)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① 개최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 상정 ④ 제안 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⑦ 수정안 표결 ⑧ 본안 표결 ⑨ 산회 및 폐회 사.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다)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 해당 시·도의회 의원(교원위원 포함) (나)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아)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주요 역할 (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 조치 (라)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마)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바)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의 심의·조정 6)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아.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처리 절차 가. 관련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고충처리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 가.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학교관리자·동료교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경우 나. 법률적 정의 1)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2) 「형법」제15조 제1항에서 ‘폭행·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3). -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제2조) -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가. 처벌 원칙 1) 무관용의 원칙 2)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나. 「소년법」에 의한 처벌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복성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통고를 통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2) 학교장 통고제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3) 보호처분 및 내용 및 기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5.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1.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가.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나.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 포함)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교원소청심사 제도 가.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 나.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 제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3.23., 2016.1.27.). 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3. 학교장 통고제도 가. 관련 근거 : 「소년법」 제4조 나.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시킬 수 있다. 다.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심층면접에 대한 이해 조선 후기 야사를 주로 기록한 대동기문(大東奇聞)에는 영조가 정순왕후를 직접 간택할 때의 일화가 수록돼 있다. 영조는 정비인 정성왕후가 승하하신 후 66세에 정식으로 중전 간택을 통해 김한구의 딸 15세 정순왕후를 왕비로 책봉했다. 본인이 직접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규수를 모아 직접 대면하여 면접하였는데, 당시 왕실에서는 신부를 간택할 때 신부 아버지의 이름을 써 놓은 방석을 두고 그 위에 신부를 앉게 했다. 모든 규수가 아버지 이름을 찾아 방석에 앉았으나 정순왕후는 홀로 주저하고 있었다. 영조가 그 이유를 묻자 부친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차마 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면접 심사가 시작되고 영조는 첫 번째 질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떤 신부는 산이 깊다, 어떤 신부는 물이 깊다, 어떤 신부는 구름이 깊다고 대답했다. 정순왕후는 ‘인심(人心)’이란 답으로 영조를 비롯한 심사관을 놀라게 했다. 사람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심이라고 답한 이유였다. 이어 꽃 중에서 무엇이 제일 예쁜지를 물었다. 왕비 후보들은 저마다 복숭아꽃·매화꽃·모란꽃과 같이 자신이 좋아하고 예뻐하는 꽃의 이름을 댔다. 정순왕후의 대답은 이번에도 달랐다. 목화꽃이라 대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목화는 솜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영조는 어린 신부의 총명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고개 중에 가장 어렵게 넘는 고개는 어느 고개냐고 물었다. 다른 후보들은 추풍령 고개, 문경새재 고개 등을 말했지만 장순왕후는 보릿고개라고 답했다. 춘궁기에 보리 익을 때까지 견뎌야 하는 고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다. 왕비를 간택하는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조는 후보자들에게 기습질문을 던졌다. 궁궐의 행랑(行廊)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 모두 당황하면서 궁궐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순왕후만이 홀로 머리를 내리고 침묵하고 있었다.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었다. 영조가 “너는 그 수를 알아봤느냐”고 묻자, 정순왕후는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행랑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라며 정확한 숫자를 답했다. 이후 영특한 정순왕후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번 호에는 면접 시리즈 세 번째로 심층면접에 대한 이해와 준비,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정순왕후 간택 일화를 보면 면접의 중요성과 면접관이 원하는 면접자의 자세, 면접자의 인성·소양·태도 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PART VIEW] ● 심층면접의 의의 심층면접은 응시자와 면접관이 면대면으로 마주한 상태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시자의 언어적·비언어적 응답을 통해 그 인품·언행 따위를 시험하는 것이다. 특히 면접은 지식은 물론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므로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모두 망라한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합격할 수 있는 응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교직생활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자신만의 교직관이 확립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인성적 소양이 몸에 배어야 면접에서 그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된 교직관과 인성·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면접관의 질문에 진솔한 태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여 면접관을 감동하게 하는 자, 그가 면접관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원이다. ● 면접관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 면접 평가의 일반적인 채점기준은 기준안대로 채점하지만 면접관은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한다. 면접관 인원수는 다르나 그 구성은 신입전문직과 함께 팀원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상사로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교육전문직의 업무지원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장, 교육청 밖에서 교육업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전문가(교육연구기관 및 대학근무자 등) 등으로 구성한다. 면접관은 채점기준안을 보면서 교육전문직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응시자, 입직하면 직무에 열정과 실력으로 무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시자, 조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먼저, 진정으로 교육전문직이 되고자 하는 응시자를 찾는다. 교사 또는 교감으로 학교에서 생활한 후 자신의 교육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교육전문직이 되어 현장의 변화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만큼 노력을 배로 하게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구체적인 현장적용 사례가 진정성 있고 남다르게 표현된다. 두 번째로 입직하면 직무에 열정과 실력으로 무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시자를 찾고자 한다. 열정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조직의 사람과 일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 조직 내에서의 기여도가 높아져 저절로 조직 친화적인 사람이 된다. 열정은 그저 마음먹는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날 수는 없다. 모르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눈이 뜨이고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열정이다. 직업으로서 교직이 아닌 프로페셔널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로 조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다. 교사로서의 학교생활과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은 업무 형태나 업무량, 직무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길게 계획을 세우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학생 개별 특성에 따라 지도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제시간에 해당 업무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재정 및 인력 투입이 지속될 것인지 종료될 것인지 결정이 되며, 업무가 미숙하면 그에 따른 여파가 전체 학교에 미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해야 한다. 교사로서 하는 학교 업무나 교육활동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행정업무로 인해 자칫 그동안 드러난 자신의 역량과 상관없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교육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응시자 개인에게도, 교육청 조직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에 적응할 인재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면접 사전 준비 앞서 지난 호에서 살펴본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전형을 살펴보면 심층면접은 주로 2차나 3차 전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해야 2차 시험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두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의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적인 합격에 있음으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심층면접은 교직 논술과 매우 유사하여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 중 어떤 내용이 면접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하면서 면접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심층면접의 문제 유형 살피기 ① 교직관·교육철학·인성 관련 문항 심층면접을 통해 전문직을 선발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한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알아보기 적합한 문제로 많은 교육청이 공통으로 교직관이나 인성 관련 면접문제를 선택한다. 왜 전문직이 되려고 하는지, 자신이 바라는 전문직상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교직관이 뚜렷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전문직이 될 자질을 갖춘 이를 선발한다. 바람직한 인성의 소유자도 선발 대상이므로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책, 그동안 교육활동 중 보람이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 앞으로의 계획도 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다. 사적이거나 일반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평소의 교직관과 인생관·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질문들이므로 미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생각해보아야 남 보기 좋은 내용을 암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 답변에 진정성을 담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② 교육현장 사안 관련 문항 교육전문직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기출 면접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개인정보 보호, 교권, 교사들 간의 갈등 사항 등으로 흔들리는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사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보도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올해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교육전문직 심층면접에는 2018년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육현장 사안의 문제는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인권 등)이나 매뉴얼에 의한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여 지원방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정책 방향 문항 교육청의 핵심교육목표와 핵심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발간하는 주요 업무계획과 교육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교육잡지 등에 실리는 특집 기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5가지 정책방향 즉,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가 있고, 각 정책방향 아래 3~4개의 주제와 각 주제 아래에는 2~5개의 소주제로 세분하여 총 58가지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각 주제는 세부 추진 계획이 있고, 시행시기와 대상 및 예산 등이 담겨있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 지원방안이나 문제점, 개선책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방향을 본인 학교에서의 경험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중등전문직 심층면접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장학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나름의 해결방안도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예상문항을 찾아서 ① 기출문제는 반드시 참고해야 이미 출제된 문제이니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 속에 답이 있다. 보통 출제자가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3개년 내외의 기출문제이다. 이는 중복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나 중점사항은 유사하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지만 유사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업무 추진방향은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확대하거나 심화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추진하므로 기출문제의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기출문제 이외에도 교육부나 교육청의 보도자료, 공고문, 최근 변화한 관련 법령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육 시사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 일간 신문에서의 교육관련 뉴스와 교육월간지, 교육전문신문 등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 그때그때 스크랩하고 핵심을 요약해 놓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문제 속에 정답이 있을 수도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전문직 심층면접문제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표에 제시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된 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적혀있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을 묻는 문제이므로 응시자들은 표를 읽고 해석하고 내용을 다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느라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데 이는 출제자가 응시자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답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쉬워도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절충안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응답자유도를 허용하면서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때문에 문제와 제시문 속에 정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로 제시된 자료 하나하나가 다 정답인 것이다. ③ 출제자가 되어보자 ‘이 영역은 문제로 나올 만한가?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물음이 적당할까?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 등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직접 면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다. 출제자 입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막상 출제하려고 하면, 이건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 건 암기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주제는 전년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건 이슈가 되다 흐지부지된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건 너무 답이 다양해서 채점 기준에 맞지 않고, 등등 출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고 또한, 본인의 문제 보는 안목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1차 공부하면서 2차인 면접문제로 제시될만한 주요한 문제를 정책목표·핵심내용·현장적용 문제점·효과적인 개선안·기대효과로 요약해 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에 맞는 답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④ 실전 훈련은 반드시 짝과 함께 심층면접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어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연습해도 좋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면접관 앞에서 응시자 자세로 처음 시작부터 종료까지 실제 시험장인 것처럼 연습한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면접실에 들어서고,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앉아서 문제지를 펼치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생각하고, 답변을 마친 후 일어나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오는 것이 매우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또는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좋다. 특히 두 명이 짝을 지어 연습하면 연습 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 좋다. 면접관 입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어, 아, 음 등의 미숙하고 불안해 보이는 감점 요소를 짝과 함께라면 잘 찾아내 교정할 수 있다. 심층면접 실전 ● 면접 환경 알기 ① 대기실 및 구상실 응시하기 위해 고사장에 가면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응시자 모두가 대기한다. 이때 일찍 입실하면 감독관이 안내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 자료를 볼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은 아니므로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받게 되고 감독관이 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숙지하여 머릿속으로 면접 환경과 형식을 숙지한다. 구상형 면접문제일 경우는 관리번호 순서대로 대기실에서 나와 구상실에서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동안 문제지 또는 구상지에 메모하여 면접실에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가 답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즉답형 면접일 경우에는 구상실 없이 면접실에 입실하여 문제를 펼치게 된다. ② 면접실 면접실에서는 면접관과 시간을 재는 계측관이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면접 문제는 응시자가 앉는 의자 앞 책상에 자료로 놓여있고 입실하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쳐 보는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통상 한 문제당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상 1분 답변 2분 내외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메모지와 볼펜을 제공하고 문제당 3분, 총 3문제 9분으로 진행하며 면접실을 A실, B실, C실로 이동하며 응시한다. - A실 입장→인사→착석→문제 확인(파일철)→구상(메모지 활용, 1분 내외)→답변(2분 내외)→뒷정리→인사→퇴장 - 복도에서 대기 10초 - B실 입장, 순으로 진행한다. ● 답변 시 유의사항 ① 시간 안배를 잘해야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특히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맨 뒤에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장부터 먼저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한 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이길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의뢰인과 상담할 때 가장 답하기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질문은 필자가 모르는 법리나 법 조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질문이다.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입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은 상당하기에 사람들은 승소의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한다. 의뢰인이 그동안의 경과, 학교의 부당함, 우리 애의 억울함을 실컷 얘기하고 묻는 것은 한결같이 이길 수 있는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다. 알파고는 내부적으로 한수 한수 둘 때마다 실시간으로 승률이 표시된다고 한다. 그런데 소송은 그 자체가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상대방 특히, 학교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괜히 그러한 조치를 할 리 만무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 결과 혹은 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를 확신했는데 지기도 하고, 질 것 같았는데 승소의 기쁨을 누리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기에 필자에게 의뢰인이 “이길 수 있냐, 이길 확률이 얼마냐”고 물으면 “누구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는 절차가 소송입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나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서로 참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서로 충돌하는 하급심 법원 판결도 많다. 다음은 서로 상반된 결정을 한 학교폭력 관련 판결을 살펴보자. 입학 전에 한 학교폭력을 징계할 수 “있다 vs 없다” 고등학생에게 중학생 때 한 행위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을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학 전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졸업 후 입학 전에 발생한 사안은 입학하기 전이라면 졸업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졸업했다고 하더라도 2월 말까지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다), 입학한 후라면 입학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쟁점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카합80664 사건에서 “이 사건 전학처분은 채권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는 내용으로 입학 전의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은 2018누2620 판결에서 “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 시점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는 것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원고 주장대로라면, 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각각 들었다. 이를 종합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입학 전의 행위라도 상급학교의 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상급법원이며, 나중에 판시한 최신 판결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하다는 논거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 모두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 간의 감정싸움은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의 고려사유가 “된다 vs 안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보호자들 간 감정싸움에서 시작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애도 억울하다.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보호자끼리의 감정싸움 또는 갈등이 징계양정의 고려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358 판결은 “원고와 ○○○의 각 부모는, ○○○의 모친이 2014년 11월 27일 학교 교실에서 원고 등을 야단친 것과 원고의 모친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의 모친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협박죄로 형사고소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여 화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학부모 간의 갈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을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받은 1, 2, 5호 처분 중 2, 5호 처분을 취소하였다(이외에도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더 있었음).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57 판결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목격한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를 먼저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받은 전학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보호자 간의 갈등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의 화해 정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나,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학부모 간의 갈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에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위 판결들의 취지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본질적인 부분인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SNS 단체 대화방 험담은 학교폭력이 “된다 vs 안된다” SNS 단체 대화방 내에서 다른 학생을 험담하거나 성희롱하여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며 최근에는 언론 기자들 단체 대화방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대화방에 참여한 숫자, 구성원들의 관계, 자유롭게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가지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다. 즉, 앞에 소개한 상반된 사례와 달리 이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4674 판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에서의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등의 대화는 전체적으로 ○○○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등을 토로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욕설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또는 □□□이 스스로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며, ○○○과 관련된 부분 또한 ○○○에게 직접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비난이나 욕설이 ○○○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을 제외한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 자체를 쉽사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소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의 욕설이나 험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에 반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07 판결은 “원고 ○○○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수차례 무단게시하고,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였으며, 모텔 사장인 피해자가 콘돔을 많이 준다는 등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 바, 당시 이 사건 채팅방에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동급생들이 가입해 있는 위 채팅방의 성격 및 회원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의 회원 사이에서의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현저하고, 원고 ○○○으로서도 위 채팅방에서 발언하면서 위 발언 내용을 피해자가 알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와 같은 채팅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피해자는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 ○○○의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이뤄진 직접적 가해행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전달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이상, 위 행위는 단순한 ‘뒷담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하하고 험담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치가 과한지 적정한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그때그때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타당한지는 계량화되고 객관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 없고 결국은 판단자의 주관과 상식, 경험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결정하기에 정답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직까지는 변호사, 판사를 알파고가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한국교총의 집념어린 3년여 활동 끝에 '교권 3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전희경 교육위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소관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적 297명 중 재석 212명, 찬성 211명, 기권 1명으로통과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